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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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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26일에는 안건을 심사하고 27일에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안건과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은 관계로 원만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에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11일과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상록구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의거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공개모집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7월 단원구청 신청사 완공에 따라 9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2017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기는 신축시설의 신규 위탁의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2월까지 위탁업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하고,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001.77㎡로 연령별 0세부터 만 5세까지 13개반을 구성하여 보육정원 91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개정된 현행 안산시 공인 조례를 관련 법령과 행정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공인 글씨를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인 훈민정음 글자체에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 구로 되어있는 공인등록기관을 시로 일원화하여 공인 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마을만들기 관련부서와 중간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비 환수대상과 형성재산의 사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보안 및 관리·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90블록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규모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도시정비기금 재원 출연 등으로 세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독립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일반회계의 세수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계관리 및 준용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의해 경찰대학이 금년 1월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였고,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축구단과의 운영협약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안산시 축구인들의 염원과 서명에 따라 내년 1월 시민 프로 축구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프로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스포츠 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을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고, 프로 축구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안 제1조에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네스앙스 쇼핑몰’ 및 ‘한양빌딩’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스앙스 쇼핑몰 매입 사업은 사동 90블록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만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상권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네스앙스 쇼핑몰을 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 복지, 문화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 내용으로는 단원구 고잔동 703-4번지에 위치한 네스앙스 쇼핑몰로써 대지면적 4,368㎡, 건축연면적 3만 4,149㎡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진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축물 및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빌딩 매입 사업입니다.

향후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한양빌딩을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등 행정, 복지 및 문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물 내용으로는 단원구 고잔동 531-5번지에 위치한 한양빌딩은 대지면적 2202㎡, 건축연면적 6,746㎡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이루어진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물 및 해당 토지를 약 80억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사동 90블록 매각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부동산의 취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전역에 노후화된 아파트 및 연립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 방치되고 노후화된 건물의 공실 상가 등으로 인하여 주변상권과 도시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안산선 개통과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전에 시에서 적절하게 매입하여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써,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안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안산시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청 어린이집 위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개정하고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2016. 7. 13.부터 8. 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정부의 보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제6조 제2항”에 따르는 것보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을 근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규정 중 “지출원, 출납원”을 「지방재정법」제91조를 그대로 이기하여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는바, 이는 제3조의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다고 했으며, 달리 표현으로 법령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 제3항에서 관인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공인이 아니므로 본 조문에서 규정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수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른 공인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제1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문서”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2조 제1항의 규정 중 “그 사유를 들어”라는 문구는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본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7쪽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전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9. 5.부터 9. 26.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명칭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로 변경함은 한정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며, 그 밖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제2항에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써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주민협의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개정이유를 들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안”이 2013. 6. 28. 시달된 점을 감안하다면 본 개정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 개정 조례안이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0쪽의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1차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잘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며, 정의규정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의미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져 정의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나타난 “공유재산”을 인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세입 중 하나를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와 연관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바, 이를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쪽의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네스앙스 건물 매입 및 한양빌딩 매입에 대한 사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네스앙스 건물 매입안은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네스앙스 쇼핑몰은 중심상업지역임에도 건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빈공실로 남아있어 지역경제 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를 취득하여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직성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재정비 추진 시 현재의 단원구청 가건물, 와-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등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하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시민입장에서는 분산배치는 비효율적인 구조인바, 한 곳에서 업무할 수 있는 임시청사로 본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서비스 제공과 수혜가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 건물은 집합건물로써 여러 이해관계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임시청사 활용 이후 장기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납득할만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양빌딩 매입안은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양빌딩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3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건물로써 공실상가로 인해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신안산선 개통과 중앙역사 리모델링 전에 시에서 매입하여 업무시설로 활용할 경우 도시 균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활용계획안에 의하면, 취득 후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자리정책과와 종합일자리센터 상담실, 소회의실, 상설채용취업광장, 교육장, 세미나실, 일자리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 및 세월호기록물 보관장소로의 활용도 가능함에 따라 시에서 취득할 경우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매입 시기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한양빌딩은 토지가격만 70억원에 이르며, 건물시가표준액이 24억원으로 토지, 건물의 합계가 94억원에 달하나, 80억원 이내로 매입한다면 투자대비 경제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본 건물을 꼭 취득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쪽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008년~2016년까지 위탁단체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확인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212건 7억 4830만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사1동 및 사2동의 원탁회의를 통한 마을계획, 사회복지관 협력 프로젝트 등 기획사업 추진,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사업 등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바, 사업추진 성과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4쪽의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1쪽의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5쪽의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단원구청 신청사가 2017. 7. 준공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 9. 1. 개원목표로 하고 있는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단원구청 인력(346명)만으로는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산시 상시 근로자 중 총 2,890명, 여직원수는 1,295명으로 인사발령에 의해 시청, 양 구청으로 수시 이동하고, 시청·상록구청 총 보육정원이 227명으로 보육규모가 부족하며, 1개의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시 공간문제, 접근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사업주로 하고 구청을 단위사업장으로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안입니다.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될 것이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를 신규로 선정하는 만큼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5쪽의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6쪽의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시승격 30여년 만에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 여건이 골고루 갖춰진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외지인의 인구 유입으로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시민들의 정주의식 빈약에 따른 애향심 부족으로 시민화합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고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전의 축구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반면에 금번에 창단되는 시민프로축구단은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팀으로써 유소년 축구단 육성 및 축구클럽의 활성화로 이어져 스포츠메카로서의 안산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간 4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 가운데 시 보조금을 제외한 20억원의 후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작은 구단으로 시작해 K리그 클래식 승격 및 자생구단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본 축구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시청하고 양 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회의 동의 대상이 맞는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검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여기에 적용보다는, 지금 이거 무슨 법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영유아법이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이 대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그리고 이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앞서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24조 2항에 보면 위탁대상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의2 별표8의2를 보면 공개경쟁 그리고 5년으로 아예 못을 박아 놨어요. 그리고 심사는 여기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여기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 별표8의2에 1. 일반기준 다호에 보면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커버하기에는 저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에만 따라서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 조례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뭘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의안을 올리셔서 의결대상은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 어린이집 시청하고 양 구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별도로 두셔야 되지 않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인 것 같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리해석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계획 관련해서 시청도 그렇고요 상록구청, 단원구청 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은 안산대학교 새빛학원에서 수탁을 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탁을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게 경기도 내에 보육과 관련해서 어떤 법인이든 다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에는 새빛학원에서 시청도 그렇고 상록구청도 계속 수탁을 받았어요. 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구성비를 봐도 70% 이상이 안산대학교 출신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학교에 보육 관련해서 명성도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그런 기여도 알고 있지만 또 단원구청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물론 분명히 아까 위탁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 투명성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부분들은 담보돼야 되지만 우리 안산시 보육의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안산대학교인 새빛학원에서 전부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관점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난해 공개모집 서류를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응모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중에 응모 중에 지금 운영 중인 안산대학교 새빛학원이 제일 나은 걸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번 화요간담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응모단체를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까지 다 응모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공모절차를 이행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객관성 있게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응모는 자유롭게 해서 많은 단체가 아니면 개인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응모한 법인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 한정은 있었을지언정 저는 교육의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또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영유아보육에 있어서의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사분들이 혹시 우리 시청이나 상록구청의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이직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계시나요, 점검하시고?

○총무과장 최종은 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2명 정도 이렇게 바뀌는 그 정도인데요. 그리고 한쪽에 안산대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다음 만약에 새빛학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교사들의 이직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타 보육시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특수학교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점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상대적인 그런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응모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충족하지는 못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장기적으로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록구보다 규모가 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87.27㎡가 저희가 큽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 현황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면 영유아 1인당 보육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1인당 2.64㎡가 되고, 그 다음에 유희실이나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4.29㎡당 1명의 영유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7명의 정원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117명을 갖고 정원을 다 확정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 91명 정도 75%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청어린이집이나 상록구청에 대기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검토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7월달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58명이 저희가 수요조사가 됐고, 거기에 보면 58명 중에서 안산시청에서 저희 단원구청 어린이집으로 오는 게 3명,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서 1명,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10명,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게 한 44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은 91명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 한 40여명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충원을 해서 하실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1차적으로 저희가 58명으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개원 시기에 맞춰서 다시 수요조사를 파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내년 3월달에 입학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91명을 채우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하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기근속자가 많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근속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을 했을 때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책정했는데, 보육지침에 따라서 원장은 한 10호봉 그 다음에 교사들이 3호봉 정도를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일단 합니다.

박은경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추가 자료로 지금 종사자들의 근속연수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상록구청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에 위탁심의 할 당시에 위탁에 응했던 법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표라든가 심의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청과 상록구청이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새빛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죠. 그동안에 여기서 너무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법인에서는 이 어린이집 공고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권에는 우리 새빛학원보다 더 큰 법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들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법인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단체를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 내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안산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산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공고에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안산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빛학원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항목이 한 다섯 가지 정도, 큰 줄기에서 다섯 가지인데 거기서 최저가 95%이고 최상이 97%까지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차피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편안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객관적으로 뽑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지역적인 것은 우선 그 다음에 감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우선은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역의 여기 새빛학원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닫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그게 전에 운영했던 곳이 어디냐에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서 어느 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또한 우리 안산시에서는 청소년이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안산에서 유아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대학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안산대학교에서 졸업한 유아교육 졸업생들은 그럼 과연 취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안산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편중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70%가 안산대학교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조건으로 신규채용 때는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어린이집 어린 유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게 우선이겠죠, 출신보다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 시에도, 면접 시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둘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안산대학교 졸업생들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대학교를 졸업해서 갈만한 곳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그렇다라면 이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산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쪽으로 오는 그 편중된 부분을 그럼 안산시에 있는 여러 곳의 어린이집에서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을 안산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동일한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내 거주자라든가 관내 대학으로 될 수 있는 게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안산시 내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편중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균형감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위원장 유화 위원님.

김진희위원 아, 이거 나중에 할 건가요? 이거 3개만 할 거죠?

○위원장 유화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계속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보면 상록구청, 안산시청, 단원구청도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상태로 가면 결국은 지금 새빛학원 쪽에서 위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이렇게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는 좀 양분해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권익위원회에서 자꾸 권고를 해 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신학교 자체를 입사서류 원서에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안산대학교 나오시는 분들만 안산출신이 아니잖아요.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대학교 아닌 여러 다른 육아보육 전문학교를 가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 70%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30%로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게 이미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퇴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경우는 철저히 그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청, 상록구청, 또 단원구청이 7월달에 새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정원에 지금 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안산시청이?

○총무과장 최종은 15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150명이 다 지금 학급 수,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너무 넘쳐 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대기자가 그렇게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쭉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연령별로 정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도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원이 다 찼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영유아법 시행령 20조 1항에 의하면 사실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죠, 구청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실정에서 어쨌든 지금 상록구나 안산시청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다 대기자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91명 중에 지금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50 몇 명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58명으로, 1차적으로 7월달에 했는데 58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한 4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게, 어쨌든 지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건물 자체가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리모델링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양 구청 같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상록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지금 현대식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록구청 지금 시설로 봤을 때.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부대시설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대식으로 이루어질 공간이 마련될 거고, 그런데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고 안정성에 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부대시설 면에서 사실 이런 놀이터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야외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야외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가다 우리 안산시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야외 바깥에서 나오는데 야외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앞에 잔디밭에서 그냥 애들 뛰어놀고 이런 형태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차장과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안전성이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어느 정도 정원이 된다면 안산시청 어린이집 원생들을 그쪽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공간적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지금 150 몇 명이 원생으로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야외시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또 차별성도 있어요. 상록구, 단원구는 최신식 현대식 어린이집에서 배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에서 또 안전성도 확보 안 된 이런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또 차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어디든지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안전에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대한 것도 앞에 차량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 구청의 공간을 검토해서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것하고 같이 역학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또 아침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구청을 들렸다 시청으로 오는 문제하고, 늦은 시간에 다시 시청에서 구청을 들려서 퇴근하는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단원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7월달에 준공예정을 갖고 개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전면적으로 양 구청과 또 안전행정국 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을,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제한을 뒀어요. 위탁공고에 보면, 모집공고에 보면, 학교법인, 경기도 내의 학교법인에 제한을 뒀는데 제한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사무에 단체니 법인이니 개인한테도 위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난번에 제가 사전 화요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모에 대해서는 다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관련된 단체나 개인 또 유능하신 원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어쨌든 문호를 개방해서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 자체도 공적인 영역에게 봤을 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특정 단체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한 번 공개적인 모집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100% 다 풀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검증된 그런 자격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자격부여는 하고 또 거기에 서류심사가 있고, 또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신 분들을 거기에 따른 우리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그게 위탁업체 선정하는 어떤 선정방식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 방식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고 자체의 어떤 제한은 두지 마시고 한 번 전체적인 개인, 법인, 단체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지금 상록구하고 안산시는 새빛학원이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저희는 2014년 3월부터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최초에 했던 것은 97년도 개원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운영을 새빛학원에서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97년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97년부터요. 개원이 97년도에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운영이 주체가 새빛학원이었어요, 계속?

○총무과장 최종은 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데가 그렇게 국한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그 당시부터도 참여자격은 대학이었나요? 학교법인으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전에는 계속 그랬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더욱 계속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다른 단체, 법인들은 참여기회가 없었으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다른 시·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일부 민간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작용이 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최근의 사례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도 났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부분은 저희와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참여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제대로 져야 된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참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도 기회는 다 주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자격은 줘야 된다. 아니면 검증을 거친 그런 기관에서 개인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상록구청은 2014년 3월에 최초 새빛학원이 위탁이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5년이 다 차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은 재위탁 할 수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저희가 내년 2월에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전준호위원 재위탁 안 하고 공개모집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위탁 해 달라고는 안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재위탁 해 달라고 지금 받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왜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새로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규정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영유아법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최종은 5년으로 바뀐 게 2015년 1월 28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상으로 보면 상록구청은 재위탁이 된 거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 종료된 이후에 법 바뀌기 전에 다시 위탁을 했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재위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재위탁 기간이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단원구청은 학기 중에 기간이 걸쳐 있죠, 위탁기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학년도 기준으로 기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전준호위원 운영의 편의나 우리 회계연도 관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우리 시 영유아 보육 조례 23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이것이 운영상에 효율을 높이는데 맞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8월말로 끝난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해당 학기에 절반하고 절반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면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신청사가 7월 11일날 준공이 되고, 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9월 1일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학기에 이렇게 맞추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관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 종료돼서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한 학년 동안 1년 단위로 아이들이 재모집되고 가잖아요, 졸업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전준호위원 연령별로 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적응하고 선생님 바뀌게 되고 이러면 혼란이 오는 거죠, 서로.

그런 여지를 보완하라고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는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해 2월 28일까지 해야죠.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위탁기간은 딱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취지가 그런 점이라는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위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단원구청은 시설기준이 지금 정원이 91명이라고 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당초에는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할 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대상아동 기준해서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규모가 나오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50 몇 명이라고요? 58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91명으로 저희가 지금....

전준호위원 신청이 58명인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근 지역의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녀 보육이 가능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은 지금 다 공무원 자녀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77명이 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77명이 정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니까 정원하고 0세반, 1세반 이거 정원이 차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료에는 0세반이 6명 중에 3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다 찼는데요.

박은경위원 학급당 인원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학급당 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단원구청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저는 안산시청, 상록구청, 우리 단원구청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현재 현원대비 정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을 민간 쪽에 받을 경우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게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저희가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인근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 일반대기자들이 많을 경우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추첨을 해야죠.

윤석진위원 추첨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라든가 제안이유에 써 있는 표기된 숫자하고 제가 받은 안산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사가 지금 한 70%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육직원 이러면 여기에 보육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사실 보육교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안산 새빛학원이 유아교육과라든가 또 석학유치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영아어린이집도 상당히 우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안산에 유아교육과가 안산대만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또 경기도권에도 많고 안산의 시민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또 다른 학교에도 졸업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안산시청 어린이집에 사실은 보육교사가 23명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타 대학이 3명이면 지금 거의 87%가 안산대 출신이거든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70 몇 %로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따지면 87%가 되고 타 대학이 1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대 출신 학생들이 와서 보육을 잘 하면 더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좀 문호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게 자꾸 안산대 출신이 많이 고용이 되다 보니까 타 대학 출신들은 안산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원서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상한 위화감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시의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신규 채용시에는 저희가 참여하도록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그 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유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아마 공고를 내실 때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고양시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것은 고양시청 어린이집에 근무하셨던 그 원장 개인이 잘못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꼭 법인으로 묶지 마시고요, 기존에 위탁이 된다 할 때 위탁공고를 얼마든지 개인 위탁을 해도 유능한 원장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호를 개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장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만약에 법인체가 하다가 개인 위탁으로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일단은 고용승계가 되죠.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호를 개방 해 주시는 게, 꼭 개인이 한다고 해서 비리가 있고 법인체가 한다고 그래서 비리가 없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인체가 하게 되면 이중장치는 되는 거죠. 법인체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또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받기 때문에 이중장치는 될 수 있겠지만 개인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유능한 원장을 많이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심사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부분, 다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새로 꾸려집니다.

○위원장 유화 아, 새로 꾸려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선정할 때 어떤 부분으로 심사위원을 모시게 되는 건지 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죠?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동의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굳이 이걸 5년이면 다음번에 또 민간위탁 할 거잖아요, 직영할 거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또 5년 후에 가서 또 받을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운영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으로 위탁 동의를 받으면, 왜냐하면 나중에 재계약도 3년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5년 받고 나면. 한 번 받고 나면.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도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의회가 또 동의 받는 부분은 비효율일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재위탁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만 의회에 위탁 받아 놓으면 재계약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5년이 지나면 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 동의라는 게 어느 시설을 수탁자를 정하여 누구를 주라 마라가 아니라 이 사무 자체를 자치사무에서 위탁사무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동의 받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시 공무원 채용해서 직영하지 않을 거면 10년으로 위탁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5년 단위로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입장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지금 단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년도 종료일로 맞추려면 이거 수정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입장 정리를 빨리 판단해서 답을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 어린이집 개소식 할 때 7월달에 우리가 구청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7월 11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여러 가지 교사도 선정해야 되고 실내도, 내부도 꾸려야 되고 이러면 9월에 개원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시면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어린이집도 교직원 현황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유화 보육교직원 현황을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그것을 조리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영양사 따로 표기해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개인정보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삭제하시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살펴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문구 같은 것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좀 미비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조 2항 컴퓨터 ‘화일’이 아니고 ‘파일’ 표준어로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 한글어로 해 주시고요. 13조 보면 ‘의한’ 같은 경우 ‘따른’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는 취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좋은마을만들기 조례로 쭉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희망마을계가 저희 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은 아시다시피 3개동을 공동체 회복을 해 보자고 그래서 조직을 신설했는데, 희망마을 지역만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저희 동도 참여하게 해 달라.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마을만들기만 있었지만 작년부터 희망마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 가면 또 생태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마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목에 ‘좋은’을 빼고 ‘마을 만들기’로 했고요. 거기에 가장 개정된 핵심은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또 연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주민협의체, 또 행정협의체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 봤을 때에 행정자치부에 있는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전체적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고요. 기본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8조에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담팀 이거는 어디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 그 뒤에 보면 행정협의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건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자치행정과를 얘기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8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조례이고 어떤 정책이든 담당부서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것을 뭘 지정을 굳이 시장이 자치행정과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할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보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넣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바우나위원 지금 총괄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거기에 9조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지원 협의체, 그 다음에 그 밑에 10조에 보면 또 주민협의체 이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신설한 조항인데 9조에 지원협의체 2항에 보시면 여러 분야가 나오거든요. 다양한 분야가.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총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조를 넣어놓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9조나 10조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협의체나 민관협의체, 주민협의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봄에 행정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민관협의체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민관협의체 9조 2항에 있는. 이게 지금 각종 협의체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이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조 1항에는 행정협의체가 있고, 9조 2항에 민관협의체가 있고, 10조에는 주민협의, 제목에는 ‘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회’라고 되어 있고 좀 졸속으로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0조 4항에 보시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의 반영한 마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건 그냥 표준 조례안 갖다가 붙이신 것 같아요. 여기 시에 제출하셔야지 왜 지자체 어디 수원시에 제출하실 건가요? 이것은 누가 담당해서 이거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조례를 졸속으로 이거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줄임말로 안산시라고 해서 명기를 해 오셔야지.

그리고 여기 9조 1항에 있는 각종 협의체, 2항에 있는 협의체, 10조에 있는 협의체 이중에서 지금 행정협의체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자료 주시고, 민관협의체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것도 자료 주시고, 주민협의‘체’입니까? ‘회’입니까? 10조 제목에는 ‘협의체’가 되어 있고 밑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주민협의회’가.

송바우나위원 ‘회’가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마을별?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운영계획을 과장님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걸 봐서는 구성 주체만 다르지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겠다. 이 조례만 봐서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12조에 ‘마을활동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시 직영 희망마을만들기 계에서 운영을 하는 간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 과에 지금 현재 있는 간사하고 코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고,

송바우나위원 이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래서 지금 마을간사하고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근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고 이분들도 활동비가 약간 지원되고 하는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근거를 만드시려면 더 확실하게 여기다가 마을활동가들한테 실비라든지 아니면 실비 이상으로 지금 거의 월급수준으로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그러니까 두는 것 말고 지원근거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저희들 이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정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싶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생활임금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는 필요한데 그걸 고정적으로 이렇게 급여성격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시비 곱하기 해 가지고 몇 명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 활동하는 게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경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12조는 여기에 붙어 있을 게 아니고 저 밑에 제4장 이후에 붙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마을도 필요하고, 또 희망마을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은 그 센터 산하에 속하신 분들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현재는 그렇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주시잖아요. 위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송바우나위원 센터 운영비에서 나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제 기억에는 아닌데요. 각종 실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제가 봐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로 해 가지고 활동가에 대해서 조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질문할 거 많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그렇고 너무 이거 표준 조례안에 의존하셔 가지고 그냥 조항, 조문도 실정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해 오신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운영 방식하고, 이 뒤에도 다 표준 조례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표준 조례안 맞춰 오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주로 그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지하시게 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계속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거 9조, 현행 9조 보칙에 있던 세월호 참사지역 이 부분은 왜 이걸 삭제하시는 건가요?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부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것은 두셔야 이게 근거가 돼서 희망마을만들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이거 보고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지금은 희망이든, 좋은마을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 계속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뭐가 운영이 여기서 실제로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심의 아닙니까? 여기 이 조례안에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실제 사업과 일치하게, 향후에 하실 사업의 계획과 일치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표준 조례안에 집착을 하신 건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의결까지. 내일이죠? 문구도 많이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거 내일까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할 부분. 의회랑 전문위원 검토의견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하고,

송바우나위원 조항도 앞뒤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초과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송바우나 위원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서 전담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되는 거고, 민관협력체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한 행정협의체도 있는 거고, 그러면 3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행정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다 각각 다른 분들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9조에서 보시면 9조에 지원협의체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9조에서는 행정협의체가 포함이 되는데 행정협의체는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거기 9조 1항에는 해당 관련부서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환경이나 도시나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는 동네분들, 어떻게 보시면 동네분들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관협의체하고 주민협의회하고의 다른 부분이 주민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를 들면 환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가 있으면 1항에 있는 행정협의체는 환경정책과의 담당공무원이 협의체에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민관협의체는 예를 들면 환경재단이라든지 여기에서 마을만들기 일을 하시는 분이 2항에서 민관협의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행정협의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어쨌든 공무원이 제외된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중복성이 없느냐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중복성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구분을 지어서 너는 여기 들어가고 나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위주로는 민관협의체고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면 그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주민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김진희위원 그럼 만약에 주민들 중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면 주민자치협의회에 들어와야 돼요? 민관협의체에 들어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야죠.

김진희위원 주민협의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이분들 수당은 안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 활동가만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럼 이 활동가는 이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로 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여기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고, 뒤에 나와 있는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10조에 있는 이 주민협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간사활동도 하시고 또 코디네이터 기능도 하시고 이런 분들,

김진희위원 그런데 간사는 직원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그 내에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최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활동가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탁비에서 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나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부서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우리 과에 한 사람 있거든요. 한 사람 있는데,

김진희위원 전담부서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담부서에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에 따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저희들이 거기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정식 직원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분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김진희위원 코디네이터도 공모로 선출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선출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마을간사는 센터에서 선출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럼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공모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코디네이터 모집할 때에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그런 형태의 주문을 해서 채용을 했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간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코디네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공고에 참여를 할 수가 있냐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명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와도 그분은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야에서 많이 해 왔던 분들 위주로 선출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가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해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거기 추천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기 때문에 전혀 거기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추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매매, 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했다. 그걸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의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로 매매를 한다든지 교환 대여한다든지 그럴 때는 시장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자주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3조에서도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해도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금액에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에 어떤 A형태의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맥시멈으로 천만원으로 한다. 또 B형태의 사업에 공모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한다. 이런 상한선을 저희들이 두고 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한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구상 보면 그런 상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지원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 지원이 된다라는, 항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1년 예산을 1억을 예상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내부 어떤 검토를 통해서 금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전체를 공모하게 되면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마을만들기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에 구분을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 사업 검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공평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로 나눠서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만 지원이 또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어서 일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고, 국장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인가 세 분하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간인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마을만들기에서 추천해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더 드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전체 들어온 공모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공동체 활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몇 %를 가지고 하나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올 초에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조금 이런 성격보다도 이것은 마을만들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단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자부담 없이 어쨌든 사업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금 위탁이 안산기독교청년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시민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 시민단체가 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건 공평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 등은 심사위원회에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심사위원회에 아까 시민단체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15명인데,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 거죠. 시민단체에서 여기를 위탁 받아서 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공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기독단체에서 지금 9년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 3년 위탁 후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이제 다 끝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를 지금 한 단체가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때 거치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한다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재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다시 신규 계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재위탁자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한도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없다라고 봐야, 재계약을 만약에 하려고 하셨을 때, 공모를 하셨을 때 1차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2차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2차도 공고를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1차 공고 때 다시 여기 안산기독청년회에서 본인들도 다시 위탁공모를 신청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응모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업체밖에 없을 때는 2차 공고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공고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한 개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2차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계약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주민협의회와 민관협의체가 굳이 별도로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관협의체는 우리가 아까 환경정책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환경정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예를 들면 환경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협의체가 민관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민관협의체가 행정협의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행정협의체는 환경정책과의 소속 공무원이 행정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에는 환경재단에 그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민관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합으로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짓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우리가 민관협의체를 둔 이유가 환경도 있고, 또 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해 가야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항들을 또 그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회의는 각자 다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올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민관협의체가 또 다시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혀 다르게 봐주시면,

김진희위원 다르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연계해서 보시면 그런 사안에 따라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또 점심시간이 있어서 추가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지금 네스앙스하고 한양빌딩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90블록 매각비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들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단순한 토지가 아닌 기존의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먼저 입지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의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한 명분이 없으면 굉장히 지금처럼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묵은 건물소유주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해묵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일단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확장성을 가진 위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한 관공서와 금융권 상권의 중심지에 있었을 때 향후에 대한 그런 공간이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두 건물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네스앙스 건물 관련해서요. 사실 그 건물이 상권의 중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정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나름대로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세부적으로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그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관계나 모든 게 여건이 안 돼서 검토가 안 됐다가 금년 초에 90블록이 매각이 예상됨에 따라서 연초부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한 7월경에 그쪽에서 매수제안이 정식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매수제안이 단순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물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첫째로 저희가 시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건물은 지금 네스앙스 쇼핑몰, 어제 단원구청사니 보건소 건물, 와-스타디움인데 와-스타디움은 세무서 건물은 사실 1개국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 구청사하고 보건소 건물 지어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공간을 더 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 우리가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절실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다가 90블록 매각과 맞물려서 연초부터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로부터 7월달에 매수제안이 왔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층별 활용계획안을 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매입비는 한 430억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매입 이후에 이 건물이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들도 가야 되는 거고,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비는 물론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관리계획 변경안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와 매도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과 설비 수선비용을 한 46억 4천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게 근거가 시청 본관 연면적을 평당 200만원으로 추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층별 활용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4층부터 지상9층까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하1층과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4층은 주차장 및 전기, 기계 설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상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 판매시설 그리고 3층부터 9층까지는 여러 활용목적을 여기다가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면적이 3만 4149㎡예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 6만 9천 평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하4층부터 지하1층까지는 주차공간이고 지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빼겠습니다. 산술적으로요.

그러면 지상1층부터 지상9층까지만 계산하면,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 했는데 3만 4149㎡일 때는 결국 3을 곱하면 7만 2천 평 정도 되는 거죠? 평으로 따졌을 때.

○회계과장 박재근 7200평. 전체가 1만 평 정도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3을 곱하면 7200.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아니죠. 7만 2천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연면적이 전체가 1만 평이거든요, 지하까지.

그래서 지하를 빼면 7천 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닌데 3만 4149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1만 평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면적을 일단 빼고요. 그러면 2만 2149㎡를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이게 6900평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6900평 정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 46억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저는 더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층은 저희들이 손대지 않고 지금의 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 치더라도 지상1층부터 9층까지는 활용목적에 맞게 리모델링비를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평당 200만원으로요. 거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리모델링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시 청사도 리모델링을 하면 사무실 칸막이 없애고 다 오픈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도 종합쇼핑몰이니까 완전히 오픈으로 해서 칸막이 없이 그냥 책장으로 해서 칸막이만 해서 오픈으로 해서 한 개 국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칸막이가 없이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1층, 2층은 상가 오픈 판매시설인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 2층을 임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당초에 이게 활용을 우리가 시 청사가 나가면 한 2년, 3년이 있다 보면 그게 활용공간이 3, 4년 후에 이루어질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2개층을 요구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또 단체에서 상록구청에 1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앞으로 3, 4년 후에, 최소한 3, 4년 후에 이루어질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가서 전체 공감대 이뤄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1, 2층을 임대한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거기에 딱 맞추겠다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완전히 딱 확정된 계획안은 아닐지라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의 시점에서 향후에 아까 2, 3년을 얘기셨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 1, 2년도에 대한 공간 활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것은 2, 3년 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저희들에게 활용계획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1, 2층에 대한 상가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얼마정도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연면적 3만 4천 정도 되는 이 ㎡되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상업시설로써 분명히 지어졌음에도 자기의 역할 기능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 건물에 대해서 1, 2층에 상가 및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예측도 저희들이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볼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이런 근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매각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3층은 사회적기부라든지 예술창작센터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4층과 5층에 대해서 부서 요청공간, 활용공간 그리고 6층에 쉽게 얘기하면 19개 사회단체를 여기에 다 집합시설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른 이것도 계산했을 때 그러면 한 개 단체당 어느 정도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800이면 얼른 얘기하면 한 500평 정도 되나요? 600평?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640평 정도 되나요? 640평이면 20개로 나눴을 때 얼추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록구청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대비 예를 들면 이 시설물로 옮겨왔을 때 공간들이 적정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물론 위원님 말씀도,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7층에 미술관 및 전시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한 500평 정도 되나요? 1800㎡니까 얼추 계산했을 때 540평 정도 되는데, 500평 정도 거기에 미술관과 전시관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전시나 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될지, 과연 우리 안산시에 그런 문화공간에 대한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단원미술관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간활용과 맞물려 갔을 때 적정한 그런 수요와 공급들이 이루어질지,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들이.

그리고 8층, 9층은 소규모 공연장을 활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소공연장 40억대로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전체적인 활용 플랜들이 타당한 명분을 얻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건물의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까 말씀한대로 위치는 굉장히 선점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그런 공공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의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집합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공감하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적정한 수준의 면적이고 그 규모인지,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여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향후 3, 4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이 활용계획은 향후 3, 4년까지 예측하기에는 좀 미흡함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시청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 최소한 한 3년, 4년 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결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1, 2층은 이렇게 개략적인 계획이 들어갔던 거고요. 저희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가지고 그것은 세밀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계획도 저희들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할 만큼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46억 정도로 보기에는 그 이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3배 정도가 더 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외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향후의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의 430억에 대한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고 유지관리를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 비교분석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입지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지금 건물가가 430억이라면 사실 이게 1070억에 분양이 됐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무리 당시의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산다고 한들 1000억대가 넘는 부동산이지만 거기에 절반의 시세에도 못 미치는 그런 건물을 매입한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예로 예를 들면 지상 8층이 2962㎡면 얼른 얘기했을 때 한 8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800평 소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공연장도 하고, 회의실도 하고 그 용도면에서는 다양하게,

박은경위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회의시설이라든가 전시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세무서가 당초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채우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가 땅이라면, 저희들이 땅만 보유하고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시간이 가도 향후에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우리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시에서 사 가지고 그 건물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장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 수립 해 가지고 당장 행정절차 들어갈 건데 그런 플랜들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만이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의 시선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불식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개인만 해도 400명이 넘잖아요. 채권단 금융권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푸실 건지?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그 채권자들하고도 또 금융권하고도 다 해서 그분들은 요구하는 액수가 많았었지만 저희는 감정가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저희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승인이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구분소유자 386명입니다. 제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재고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승인을 받고 나중에 승인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 거기 안산시민이 한 70% 되는데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모든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그 네스앙스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다들 지금까지 저렇게 있는 상태에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매입을 고민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원인분석도 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그 갈등의 원인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들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런 굉장히 큰 건물들이 이렇게 매물로 나왔을 때 공공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 그분들 10년 동안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왔잖아요. 그분들에게 일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거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런 걸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 두고라도 명확하게 공공시설물로써의 이용에 대한 가치, 방향이랄까 계획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도 명분 있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일단은 시청이 나가야 되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청 얘기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들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차장까지 다 고려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 다.

박은경위원 예, 인근에 있는 주차타워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청이 38년 됐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공간이 거기가 최적이고 거기서 한 3, 4년 있다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은 걸 갖다가 저희가 공개토론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걸 갖다가 단체라든가 부서라든가,

박은경위원 지금 당장 시청이 리모델링했을 때 공간확보에 대한 고민들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에 향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에 대비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굉장히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 네스앙스는 그렇게 놔두고요. 한양빌딩에 대해서,

○위원장 유화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얼른 이것만 하나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한양빌딩도 똑같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저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토지가격만 70억이고 건물시가가 24억이었을 때 80억 정도의 투자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한양빌딩이 85년인가요, 준공시점이?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한 32년 정도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들이 얼마만큼 몇 년 정도 앞으로 향후 보여진다고 생각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콘크리트 건물이 6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C등급 나와서 조금만 보완만 하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60년?

○회계과장 박재근 예, 콘크리트 건물은 60년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청은 무슨 건물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안산시청도 콘크리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36년 됐습니다. 37년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 건물은 얼마나 유지관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60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시면서 우리 안산시청은 계속 지금, 오히려 보면 우리 관공서 건물이 유지관리가 더 철저히 잘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60년도 갈 수 있는 건데,

○회계과장 박재근 뼈대는 그렇게 가는데요. 지금 배관에서부터 이게 석면입니다, 위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배관이나 내부적인 그런 방음이라든가 방수, 방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담보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점점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정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장 박재근 공시지가 70억이잖아요. 저희 일반상업지역이면 일반 시세로 하면 안 돼도 1.5배는 됩니다, 저게. 100억이 넘어가는 땅이에요. 지금 공시지가만 70억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라면 충분히 투자가치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의 역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언제 건물 매입할 때 예를 들면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할 때요?

박은경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도시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헐값에 유리하게 매입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 건물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부동산 투자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인 간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운 거고, 과장님도 고심하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고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연속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규모 큰 것은 없어도 노인정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매입하고 그러는 거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도 어떤 투자가치 대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네스앙스 건물도 천 얼마에 분양된 거고, 430억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양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 쪽에서 이런 것을 안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가치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활용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그 정도로 어떤 토지적인 그런 가치가 있고 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 사려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지만 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산다고 해 가지고 다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더 주는 사람이 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양빌딩이라든가 네스앙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자들이 안 사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저것은 시 아니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못 산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분소유자가 386명입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고, 대우건설로 해서 채권 채무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지금 430억에 한다고 그래도 대우건설에서 300억 받을 거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120억으로 합의를 봐야 살 수 있는 거고요. 저 극장이 예금보험공사에 가 있는데 저거 지금 80억에 입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35억까지 다운을 시켜서 구두상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그리고 또 거기 구분소유자 386명도 총회를 해서 자기네 한 것에 대해서 60% 선에서 총괄 동의를 해 주면 전체 탁상감정가 이내로 하면 그게 매입이 되는 거지 일반사업자들은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한양빌딩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일자리센터 임대를 하려고 공간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못 구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해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한양빌딩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 본 결과 한 사람이 80% 이상을 갖다가 천양실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2분의 구분소유자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은 저것을 부수고 다시 오피스텔이나 그런 걸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지금 보면 오피스텔도 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 아니면 일반건설업자들이 사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저분들도 거기 구분소유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소유자들이 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 본 결과 저분들도 시에서 매수를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안산시에 정말로 공실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 우리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대부분 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어야 만이 오히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중심에서 벗어나는 민원인들도 근방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자꾸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산배치 하잖아요. 이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가지에 중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자리를 저는 시가 점유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네스앙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매입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좋은마을만들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조례가 전부 개정안 이게 마을만들기로 바꾸면서 포괄적인 걸 담는다는 얘기이고,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확대도 하고요, 업무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근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크게는 도시재생까지도, 물론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까지는 나중에는 그렇게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행정의 트랜드가 마을만들기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대도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아무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붐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 사실은 지금 자꾸 도심화 되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특징들이 보면, 대부분 이 마을만들기가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연립단지 이런, 아니면 좀 특화된 행복한마을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된 이런 쪽인데, 우리 안산에 희망마을 해 가지고 지금 단원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마을만들기가 쉽지가 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주가 되고 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또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이 아니고 관에서 자꾸 이렇게 주도하는 식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하는 마을 하지 않는 마을들, 그 다음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로 마을만들기가 필요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환급하는 그런 조항도 신설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환수.

윤석진위원 환수, 환수하는 게 그게 가능하나요? 왜 그런가 하면 조례는 잘 만들어놔야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조례 정비하는 커다란 목적이 주민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는 좋은마을만들기로 해서 좀 협소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고 관 주도가 아니고 시민 주민 주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 희망마을 추진 담당 계가 작년 4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동에 치중해서 희망마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계속해서 다른 일개 동에도 다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문호 개방을 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흘러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환수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당초 사업계획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조항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나중에 또 책임 문제가 따를 거 아니에요. 왜 환수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환수 했냐, 못 했냐.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전체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활동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질의하신 그런 간사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동체하고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수가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환수가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여기 보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을만들기의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어떤 기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거 답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지금 자꾸 어떤 특정 단체, 업체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조문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 좋은마을만들기센터를 설립을 해 놨는데 이걸 과연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가 나오다가 2008년도부터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은 맥락인데요.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들이 있나요? 지금 좋은마을만들기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전문 그런 걸 인정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내년 위탁단체 모집할 때에 전국적으로 한 번 모집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지금,

윤석진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안산시가 상당히 이런 쪽에는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다면 우리 이런 센터들이 우리 안산만 할 게 아니라 축적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에도 전파를 해 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좋은마을만들기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콕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단체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모를 확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좋은마을만들기 어떤 민간 그런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만약에 그런 게 축적이 된다면 그걸 하나 어떻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수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애매모호해서 전문기관한테 민간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그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 위탁한 데는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우리 자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위탁을 받으면서 전문가가 돼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아닌 거죠. 전문가들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견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희망마을 만들기 보면 우리 김도훈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식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 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할 때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인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안전행정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난 8월달에 집행부가 당별로 한 번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견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당정회의 때 당별로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90블록 매각금액이 8천억 가까이가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대체의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전년도 3월달부터 준비해서 네스앙스나 한양빌딩 구입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분명히 민선6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출범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공실된 상가를 구입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축건물은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공실된 건물로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보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보시죠.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각 동별로 복지관이다, 작은도서관이다, 문화센터다 또 우리 공공청사 단원구청사, 지금 동별로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중기에 많이 반영이 돼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90블록이 매각이 안 됐다.

그런데 우리 본청이 시청이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스앙스가 대체 건물로 구입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먼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일단 대체가 안 된다고 하면 단원구청에서 임시 컨테이너로 해서, 컨테이너가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지금 청사로 사용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을 우선 고려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네스앙스나 한양빌딩이든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용목적에 준한다 하면 저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단계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추진했든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지난 8월 불과 4개월 전에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430억이든 80억이든 이런 중대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3, 4개월 만에 이 보고를 받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 4개월 만에 심의해야 되는지가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유재산 이런 금액이면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공감 또 우리 의회의 공감 또 채권자들하고의 어느 정도 90%의 어떤 매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모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일단은 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입이 돼야 향후에 몇 층은 뭘로 하고, 몇 층은 뭘로 하고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꾸로 취득이 아닌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90블록 처분했을 때 단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공모해서 공모자 선정됐고요. 또한 기본협약 체결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것은 사실 만약,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런 매입이나 취득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90블록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만약 땅 매각 토지를 민 토지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 취득하듯이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8080억 정도가 매각금액이 시에 특별회계든 세입으로 일반회계든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금액적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7블록 같은 경우 매각할 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매각금액 들어왔을 때 그때 1700억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15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1500억 정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고민했고, 그것에 대한 활용 또 의회에 최대한 설명,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고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 90블록 매각금액 8천억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어디 부서에서 필요하다니까 얼마, 어디 부서에서 필요하다니까 얼마 이런 식의 어떤 충분한 계획이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번 사실은 2017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의원으로서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취득과 승인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어떤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의총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회기가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매입에 관련된 채권자들 또 소유자들 이런 쪽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 확인을 하고, 과연 몇 %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회기가 아닌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의회가 또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것을 승인해 주려면 사실은 네스앙스도 한 번 방문하고, 채권자도 한 번 만나보고, 거기 시행사도 한 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의회도. 집행부만 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서 어떻게 집행부 얘기만 듣고 해 줍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확인하실 수 있겠죠.

김정택위원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게 사실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시급하지 않다면 어쨌든 201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해서 매입을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추경도 있고 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 이런 해당되는 소유자들을 한 번 만나봐서 정말 이분들이 뭘 원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금액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저희도 알아볼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선 37블록 관련해서는 한 1524억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도 했지만 그 당시에 950억은 기금에서 빌려온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500여억원을 계속비라든지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부족한 사업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 두 빌딩을 이렇게 취득하고자 우선 올렸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토지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긴급히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앙스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먼저 가동이라든지 내용물 이런 게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돌리고 다시 가동시키고 준비시키는 데만도 굉장한 아마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사단을 보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거니와 적절치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물론 소유권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도 되고, 소유권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인수해서 이상이 없고 이랬을 때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사실 그런 기간을 상당히 저희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사실은 의회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건물매입까지 승인을 해 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건물 매입에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고 승인을 해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이걸 승인해 주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정말 부족하지 않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지금 이 승인안이 올라온 상태를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주기에는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네스앙스 건물이나 한양빌딩 건물 가봐야죠. 채권자들 만나서 한 번 얘기 들어봐야죠.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확인해야죠. 리모델링비 그건 차후 문제이고, 건물 매입이 정말 필요한가, 또 우리 본청이 리모델링했을 때 이전했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가, 다 여기에 소요가 되는가, 주차시설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시간은 주셔야죠. 저희한테 그런 시간 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려야 될 일이고,

김정택위원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물론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하시겠다면 하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택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부분이 있고, 우리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 또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어차피 본청사 리모델링하면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당장 내년에 전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네스앙스 계약한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2,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장 지금 시급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는 시급하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어쨌든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저희 의회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스앙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양빌딩은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저희가 홀딩을 시켜 놨는데요. 한양빌딩은 그러면 저희가 매수할 수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한양빌딩에 대해서 시간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양빌딩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30년 이상된 최초의 안산시 빌딩으로 건립된 건축물이에요. 물론 위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본청하고도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거기가 광역대로죠. 광역대로에 위치해 있죠. 지금 반월지역 특수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층수제한이 풀렸지 않습니까? 저 한양빌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저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저런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저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멸실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저 위치에, 저 매입금액에, 저것은 건물가보다 토지가격이 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건물 값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건물 자체는 우리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입을 하더라도 멸실하고 신축하는, 신축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야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산에 공실된 상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자들 이해관계가 많아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가들 많습니다. 또 우리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로 선정됐다가 지금 폐지되면서 재건축해야 될 그런 시장부지도 많습니다. 이런 부지 왜 못합니까? 주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어떤 사람은 매각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매각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이게, 또 건축비 부담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시간을 갖고 이런 분들하고도 또 우리의 어떤 취지 목적, 취득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가 또 승인해 줄 수 있는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지금 회계과장님 충분히 거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고 또 그쪽하고 협의했다고 하지만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 상 가건물에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가? 상가건물을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입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건물 자체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치행정과장 최관 개인 건축물입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김정택위원 YWCA인가 YMCA에서 임대하고 있는 건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같은 층에 있는데,

김정택위원 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위탁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도 검토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고 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도 지금 거의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25개 동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로써 공간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이런 지원센터도 건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25개 동의 주민협의체든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함께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의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고려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가 위탁만 주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우리 집행부는 예산 주고 관리감독 차원의 어떤 이런 것만 갖고 있는데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런 걸 광범위하게 고민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모범사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동 같은 경우는 명문거리 육성사업에 국토해양부 지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이상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또 사2동 같은 경우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동별로 주민들이 하는 공모사업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관이 주도 해 가지고 맨날 국비, 도비 요청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든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업이든 이제 동별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민이 주도해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나 이런 게 함양되고 또 내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도 확대하고 또 각 동별로 협의체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단지 관에서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아까 윤석진 위원 말씀대로 민에서 주도해서 관이 행정적으로 협조해 줄 건 협조해 주고 또 지원센터도 확대시키려면 확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한돼서 할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접적으로 김정택 위원님께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잠깐 일본 사례를 봤어요. 정말 일본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지원센터나 아니면 각 협의체나 이런 게 잘 구성이 돼서 자기 마을은 사실은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주민이 같이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마을을 가꿔가는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벤치마킹 오고 있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동별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지원 확대라든가 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유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면서 소위 말하는 마을만들기에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중간 지원조직도 있고요, 센터를 비롯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조례안 준비하는 과정에 서로 협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부 다 한 번 저희 안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적으로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한 번?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센터 관계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센터도 되고 센터에 있는 업무하시는 분들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도 센터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열린 모습으로의 의견수렴이나 조례 준비과정이 어느만큼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의회가 조례 만들면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한 네다섯 번 이상의 공식적인 미팅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수렴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마을 10조에 신설되어 있는 주민협의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12조에 있는 마을활동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표준조례안에 없었던 사항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넣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기본법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아직 입법예고나 발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8월달에 하겠다고 한 건데요. 계획으로는 8월달에 발의 입법예고를 한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아직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공식적인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면 이거 또 조례가 한 번 정비돼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관계자 분이 우리가 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마을만들기 법령을 손대고 계시는 전대욱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준호위원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분하고도 우리 조례 가지고 같이 자문회의도 한 번 했고, 그분 얘기로는 현 우리 개정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법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개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107개나 되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하자는 없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더 수렴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개정하는 거야 법이 규정하면 만들면 되는 거지만 내용적인 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는 합니다, 분명히.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고민의 노력들이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분이 지난 6월 20일에도 최종 법안 초안까지 발제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내용에서도 여러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는 거죠.

실은 11월 7일날 저희 의원 도시재생 연구모임에 이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마을 관련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접목시켜서 잘 해나갈 건가를 고민해서 공부할 예정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실은 자치행정과는 두 번 다 안 오시더라고요. 집행부 좀 오시라고 그런 관련된 안내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드렸어요, 제가. 다른 부서는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하던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다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어서 하여튼 고민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때는 11월 7일날 가서 한 번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특히 활동가 부분이 저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 운영만 있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들은 없어요, 조례상에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활동가 부분에 대한,

전준호위원 활동가를 둘 수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활동을 하려면 뭔가 기본 활동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실은 사람을 양성해서 활동하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거잖아요, 비용이라든가. 법안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 해 놓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로 운영할 건가, 희망마을 같은 경우도 예산 책정해서 아까 질의했지만 자체적인 센터의 사업비 내지는 추진단의 그러한 사업 영역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건비나 수당이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이런 고민을 잘 해야 돼요. 경기도 따복에서 지금 활동가 인증제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문제 제기하고 논란이 많은 거 아시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법안에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왜, 법이 만들어지면 중앙에서 그런 지원근거들이 안 만들어지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프로그램 추진해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서 편성하는 식의 이런 굴절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을 실은 지금 법이 안 돼 있더라도 조례상으로 근거들을 해 줘야 저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저희들도 이거 조례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동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활동비용은 나가야 되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동하는데 실비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수당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이 상당한 논의나 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이거 이 조례로 하면 센터를 위탁했을 때 심사를 마을만들기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당초 처음 공개모집할 때는 별도 심사위원회가 가는 거고, 그 공개모집해서 되신 단체가 1차 임기가 끝나고, 3년이 끝나고 재계약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탁 공개모집일 때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위탁사무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재계약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여기는 지금 2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재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전준호위원 시간이 빡빡하니까 검토를 해서 답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위임 위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부동산중개인 자격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경매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참여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일머리부터 질의를 할게요. 이런 2개의 사업만 해도 500억이 넘는데요. 지금 올해 공유재산 취득해서 건물 건립하고 매입하고 하는 게 한 1500억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죠?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중에 부지매입이 한 600억 가까이 돼요. 건물매입 한양빌딩 매입, 대부도 에너지복지타운 이것만 해도 얼추 560억 가까이 되네요. 이런 정도의 돈을 쓰게 되면 지금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돼야 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뒤틀린 일이라는 거죠.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을 써도 투자심사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다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매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서 사전점검을 아주 구조적으로 하겠어요.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머리가 아니고 그 사전단계로 필요하다라면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건물감정에서부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단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사전 MOU를 체결하는 거죠. 이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공식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놓고 필요할 때 건물도 들어가 보고, 심지어는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하려면 그런 절차나 행정적인 일머리를 소위 말하는 구조화한다고 그러죠. 시스템화해서 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의회가 현장도 못 가 보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 충분한 수렴, 또 이해관계인, 덧붙여서 유사한 이해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건물 우리 땅도 사줘 이럴 사람들도 있고, 시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더 수렴돼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과 일머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승인해줘야 우리가 다음 일을 한다. 그건 너무 행정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 가지고 갖다 일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죠. 감을 따서 먹으려면 익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잘 따서 숙성을 시켜서 항아리에 넣고 익히든가. 그렇지 않은 땡감을 억지로 지금 막,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완전히, 저희도 연초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잘못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다 구분소유자, 공사비 못 받은 채권단, 분양시공사 이해관계인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이해관계 쪽에서는,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공식화해서 오픈해서 풀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것은 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풀 수가 있고요. 건물에 안전진단이나 안에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렵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풀어나가야지 용역하고 뭐하고 저희가 절차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기가 굉장히 더 힘이 들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 타당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큰 틀에서,

전준호위원 매입할지 말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좁혀 들어가야지 이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머리가 더 선진적이고 현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두 번째, 왜 그러냐, 이거 승인해주고 가격 2분의 1이상 넘지 않으면 다시 승인 안 받죠?

○회계과장 박재근 승인 안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으로밖에 의회가 통제 못하죠, 그때는? 그죠? 승인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감정가로 한다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 증액되면 예산 더 달라고 얘기 안 하겠다는 자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자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전준호위원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투융자 때도 조건부 430억 넘어가면,

전준호위원 그런 걸 하겠다는 그런 MOU상의 가계약이라도 있냐, 협약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매수를 못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승인 안 받고도 예산으로 해서 증액해서 올 수 있는 여지들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탁상감정가에 넘어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넘어가면 매수를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과장님.

두 번째, 건물과 관련해서 그 건물의 층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직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각 층마다 층고.

○회계과장 박재근 1, 2층은 굉장히 높고요. 높은데 저희가 몇 m 아직 거기까지 도면까지는 확인할 단계가,

전준호위원 저 같으면 그런 걸 따져보고 활용연계도 구상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쓸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도면 입수하고 그거 건축허가 당시나 도면이나 이런 거 구해보는 건 일도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층고가 가져오는 근무환경이나 유지관리 비용들이 엄청나요. 리모델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집합건물로 해서 상업시설이었기 때문에. 일례로 보건소 4층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무한다고 공간 모자라다고 대강당, 국제회의장을 업무용으로 썼어요. 냉난방기 엄청 들어갔고, 소리가 울려 가지고 지금은 결국 사람이 안 쓰고 문서고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다 버젓이 경험했어요. 임시로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건물의 활용도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건지도 기본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거 검토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해 주고 나면 하겠다고만 해요. 우리 안 해 주지 그렇게 하면. 그런 일머리를 뭐하려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하라고 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사달라고 이거 사게 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 준비하고 온다니까요. 저 같으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위원님 건물 매입에서 이렇게 대규모 쇼핑몰 이런 거 매입을 할 때는 경매라든가, 아까 경매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금액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얼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경매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네요.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스앙스 1층이 하나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8800만원짜리가 3천만원 좀 넘게 다섯 번째 지금 유찰 돼 가지고 고시돼 있어요. 그게 감정평가서 다 있죠, 현황조사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거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지. 그냥 가격만 써내지.

○회계과장 박재근 거기는 지금,

전준호위원 그렇게 쉽게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10평도 안 되는 건물들을, 점유면적 10평도 안 되는 면적을 경매하고 사는 데도 법원이 다 조사해서 그렇게 개시하고 사진보고 필요하면 서류 떼어보라고 하고 와서 보라고 하는 이 현실인데 그렇게 대충 얘기하시면 그건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정도를 체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해 주기 싫어서 이유 잡는, 꼬투리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진단을 하지 않고서 일을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시뿐 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 중장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아까 다른 분들 말씀대로 충분하게 수렴되지도 않고 중장기적인 활용도 대개 신뢰나 낙관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지금 시청사 재정비 계획이 용역 했죠?

○회계과장 박재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 결과 나왔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연말에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용역에 대한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것은 큰 선에서 세부 설계용역이 아니라 앞에 잔디광장이라든가 큰 축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12월달에 용역 결과 받으면 앞에 광장 관계, 세부 설계용역,

전준호위원 그런 거 말고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 공간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에 예를 들면 민원동이든 보건소동이든 본청이든 언제 어느 때에 들고 날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세부설계 용역은 아직 발주가, 기본용역만 발주됐습니다. 세부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안 됐고요. 큰 틀에서,

전준호위원 그걸 동시에 작업을 벌입니까? 시 전체 부서가 다 옮겨가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그럽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대안을 내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금액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증축을 뒤에 층수 안 올리고 디귿 자된 부분만 증축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앞에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앞에 광장으로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안들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12월달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으면서 시청 정비 돼야 되니까 건물 공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매입이 되면,

전준호위원 안 맞죠,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안 맞는,

전준호위원 일머리 순서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그런 일머리 때문에 더 저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이유가 시청사 정비하는 동안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매입하자는 거 아닙니까. 임시로 활용하겠다고.

○회계과장 박재근 임시로 한 2, 3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공간이 부족,

전준호위원 왜 임시로 2, 3년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청사에 대한 내용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전준호위원 용역 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공기가 설계용역하고 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사를 하고,

전준호위원 그 용역에서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이 확정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용역의 타당성을 다시 내부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2, 3년 걸릴 거니까 건물 나갈 공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도 깊이 없이 준비하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용역 중간보고 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나 하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건물이 여러분들만 씁니까, 시청 건물이? 왜 시민사회에서 같이 수렴 안 해요? 그런 관점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세부용역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용역이 세부용역이든 아니든 용역하면 보고하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상임위에 그런 내용 공유하나요? 업무보고 말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내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것을 창단함에 있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조례안을 열어보면 몇 글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수렴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 법적으로 이거 하자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만 된다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걸로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다른 시·도민 구단 이런 거하고 같이 조례는 다 분석을 해 봤고요. 여기 있는 조례에 현재 담은 내용들이 지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단법인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사단법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양 같은데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단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 당시는 사단법인으로 했고요.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자본금만 한 5천만원 정도 자본금을 만든 거고요. 재단법인은 5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창단을 준비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법인체로 운영하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하나 더 보는 게 기부금 지정단체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사단법인으로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단법인으로 하면 김영란법 걸리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도 있고요. 기부금 승인이 재단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원활동이나 광고할 때 기부금 쪽으로 영수증을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청축구단은 12월말로 계약 자체가 그때로 되어 있는 거고 연장을 안 해서 그냥 끝나는 거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한국프로축구와 삼자가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30일까지 연장 여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판단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6월 30일에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겁니다, 올해.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분은 사전에 많이 제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의 개념 자체가 이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고, 안산시에서 지금 설치한 특별회계가 몇 개 있죠, 과장님? 5개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전부 제가 알기로 법령에 근거를 둔, 그러니까 법령에서 특별회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특별회계인 반면에,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저희가 알아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이걸 설치를 하신 겁니다. 제일 큰 이유가 90블록 매각대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에서 이걸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선은 공유재산의 개념 자체를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정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돼야 여기 세입하고 세출 이게, 이거 2조하고 3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하나 하나를 다 검토를 잘 하신 건지요? 제가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이렇게 세출에다가 적시를 해 놓은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다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6호씩 넣으셨는지, 2조하고 3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아까 말씀하신 정의 문제는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공유재산 정의를 규정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관계는 다른 시·도 조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한테 맞는 거 맞는 조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령은 없지만 이것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정부에 이거 어떤 지침이나 훈령 같은 게 없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표준적인,

○회계과장 박재근 특별회계 있는 데가 사실 전국에서 7군데밖에 없고요. 그거 저희가 비교해서 만든 건데 특별하게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검토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제2조 6호에 차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일반회계도 되고 기금에서도 또 저희가 부족하면 차입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적시를 해 주셔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 전입금이라고 하는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세출도 이건 기금에서 오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3조 6호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에다가 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기금에다가 출연하는 게.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이것도 법령에 없는 걸로 복지시설이나 주차장부지 매입비용에 쓰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그런 목적은 같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랑 기금의 운용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차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로도 차입이 가는 거고, 이게 너무 신축적이 될 수 있고, 이 조례만 가지고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만 이 막대만 8천억에 달하는 이 돈을 자의적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하고 세출 각 호는 조금 이것을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서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8천억원 중에서 여기 특별회계에 얼마를 최초에 전입시키실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800억하고 3200억 4천억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5천억은 특별회계로 하고 나머지 3천억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이것은 당정협의회 때 들어서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세입원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 만약에 공유재산을 파셨어요, 이렇게. 파시면 그 돈이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가 여기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부가 들어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매각은 저희 회계과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부 들어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 조례가 90블록 매각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8천억이 하도 크게 3천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흥청망청 갖다 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조례가 구성이 됐으면 그리로 못 가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특별회계를 원칙으로는 8천억원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네스앙스를 구입을 하시든 거기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지금 자체의 그 예산 4천억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만,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이건 예산과장님하고 얘기가 될 부분 같고요. 좀 그런 아쉬움 말씀드리고, 이 도시정비기금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좀 검토 부탁드리고, 기타 호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제도 저희가 총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떠나면서 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촉구 건의안들을 냈었어요. 기억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시면서 2014년도에 경찰청축구단을 연고 협약을 맺고 유치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향후 시민구단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고민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경찰청축구단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그러한 시민구단에 대한 분위기들이 무르익었고 적정한 시기가 됐다고. 그리고 여기 정의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똑같아요.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즉, ‘시민프로축구단이란 시를 연고로 해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프로축구단이다.’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에게 추가 자료도 주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 보충자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산시민이나 안산 단체나 안산의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도 하시고 재정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포조선이 3년에 향후 10억에 대한 지원들을 담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후원사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약 내용들을 기재해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이 정도의 협약을 같이 하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규모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나요? 그 이후에라도? 지금 상황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미포조선 같은 경우 3년 있고요, 그 협약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협의한다는 내용은 여지는 좀 남겨놨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또 다른 스폰서는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찾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은 그런 상임위에서도 그때 경찰청 축구단 관련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경찰청 축구단에 대한 운영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에 비해서 거의 운영비가 50%도 안 되는 운영비였죠? 선수의 특성상.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일단 선수 인건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스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벌써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청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경찰청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일부에서 경찰청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은 호응하는데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 축구단의 선수의 구성 운영의 특성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걸 저희들도 담보하고 했지만 또 저희가 인정하는 건 우리가 4·16세월호참사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그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부서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고, 일정표에 보면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했고 여러 가지 서명도 받고 했는데 지역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는 시민들의 그런 열의 공감대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억원에 대한 재정, 그 이상이 투여돼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미포조선이 그래도 가장 크게 30억에 대한, 10억에 대한 연 3년에 대한 지원들은 담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후로 또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2년 동안에 워밍업 충분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미포조선에 대한 10억이 지금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형태에 대해서도 법인별로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얘기해 오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은 시민공모에 의한 시민구단이 우리가 당초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민구단 시민공모주 형태를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많이 현장도 가봤는데, 축구가 시민공모주 했던 데가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장단점 낸 거기에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본이 사실은 바로 살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였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저희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대처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도 물론 계획이겠지만 선수 운영에 있어서 전체 40억 예산에 대비해서 2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수 포함해서 코치 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대부분 그거하고 전지훈련이라든가 프로팀 운영에 관계된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수는 전체 몇 명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선수는 저희가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면 30명이면 인력 운영비가 연 18억이에요. 30명으로 그냥 N분의 1로 했을 때 그 선수들의 물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몸값.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선수 몸값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다양하게 있겠죠. 개인에 대한 그런 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인력 운영비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축구단의 뭐랄까요? 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적이겠죠, 성적.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처음부터 돈이 많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처한 현실에서 좋은 선수를 발굴 해 가지고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육성하고 또 키워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의 부천 사례를 보면 부천이 사실은 50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했듯이 지도력이라든가 선수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모델을 저희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시민구단이라는 게 행정서비스이고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수의 자질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승자로서 그런 순위 서열 경쟁에서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공감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시민구단에 대한 열의, 애착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또 제가 경찰청 하면서 선수단은 경찰대학에서 관리해 가지고 못했는데 만약에 시민구단이 되면 이 선수들이 여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선수들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시민들 붐을 일으키는 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생활조기축구회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경찰대학은 선수 신분을 경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못한 부분이 어떤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시민구단이 되면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서에서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희들이 할렐루야라든지 경찰청 축구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철을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더 양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잠시 저희들이 90블록과 연계 해 가지고 시 재정에 약간의 운용의 틀에 있어서 여유가 생겼다 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이라고 바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90블록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재정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하면 어떻게 40억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면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찰청 축구단 1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40억 또는 플러스 그 이상의 운영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시 보조금에 의해서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형태로 물론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청 축구단도 사단법인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 갭을 어떻게 저는 넘어가야 될지, 일단 단순히 구단만 바뀌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 맞는 얘기고요. 사실 경찰청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3년 동안 느낀 한계라는 부분은 시민의 지역정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어쩌면 경찰대학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구단에서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구단이 되면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사실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느 계약 조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수나 코칭스태프에 대한 그런 승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지금 각 코칭스태프 같은 경우는 올해 경찰청 계약기간이 다 종료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게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감독 선임부터 별도로 할 거고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선수는 14명, 코치는 2명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이었고요. 그 조건 중에는 14명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는 연봉협상이 맞아야 되니까 하는 데만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선수가 싫어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14명에 대한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 상에 저희들이 담보해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14명에 대한 것은 직접 접촉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자기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아까 30명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차로 거기에서 있고요. 또 대학리그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는 2월달 정도 되면 1부리그에서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탈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영입을 할 거고요. 또 일정부분은 공개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선수를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영입하고 하기까지에는 얼마 정도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선수 영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권을 쥐고서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로 다 점검되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무국이 기존에 존재하고 사무국에는 축구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에서는 선수 영입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선수 영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점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국 운영은 그동안 경찰청 축구단을 운영해 왔던 사무국 운영팀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미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실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무국에는 전문적으로 선수스카우트나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진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이미 계획들을 7월말에 세우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 영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정표로만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재정계획에서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보충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운영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총괄 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역량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오늘 드렸지만 그건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점에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다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 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7월달에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먼저 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가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진 과정에 보면 이제 마무리는 하겠지만 시민구단 창단 관련해서 사실은 시민이 없는 집행부와 일부 축구인들에 의해서만 너무 추진되고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그런 성급함이 있지 않았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 설명회도 그 후에 됐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소모적일 수도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발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시민들이나 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반자로서의 그런 보행을 맞추고 있지 못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요, 또 경찰청 축구단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 시민구단 얘기는 종종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검토 끝에 한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어떤 지역 연고를 하는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희가 노력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일 의결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업체 후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에 보면 안산시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곳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시금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시금고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그 외의 노력들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거 예산안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박은경위원 아니요. 아마 추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만약에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아산으로 연고를 이전을 안 했으면 안산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최소한 1, 2년은 더 할 수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올 연초에 안산 프로 무궁화축구단 인사말에 보면 궁극적으로 구단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축구단 모습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대주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결국은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구단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붐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 프로 무궁화축구단에서 열심히 뛰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모아달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부터 아무튼 K리그에 시민구단을 만들어서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사실 미포조선은 프로연맹하고 협의해서 유치한 게 사실 맞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계속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 프로연맹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조선 한 거고요, 거기에 어떤 이미 협약한 부분이고 또 일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신뢰도 문제죠. 공식신청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고 11월 8일날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은 안 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선수들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은 아니지만 할렐루야축구단이라든가 무궁화축구단을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아무튼 프로축구에 대한 노하우는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큰 안산시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아무튼 우리가 좋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KTX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의 어떤 중심 요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민프로축구단이든 프로축구단이든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 재정 투입 관련되어서 얘기들이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민구단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투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도민구단은 좀 많지만 시 구단 같은 경우는 3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광고라든가, 물론 이거는 우리 프로축구단이 성적을 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스폰도 달라지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어떤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 어떤 구단들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되는 편입니까? 그런 분석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현지 가 가지고 답사도 해 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워크숍 이런 부분도 많이 가 봤는데요, 재정 부분이 기업 구단과는 다르게 시민구단은 항상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그냥 반드시 꾸려 가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정착되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고 광주에서 그런 것이 있듯이 어떤 노력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이런 장소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경찰청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구단에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닌 강점이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미포조선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10억씩 아무튼 3년간은 우리가 또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데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후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더 보완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아무튼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경찰청 축구단 하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25억 정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산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투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민구단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 시민프로축구단 관련되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제가 6대 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처음 한 게 안산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년만에 어쨌든 창단의 조례가 상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을 운영을 해 봤고, 그리고 경찰청축구단을 운영을 해 봤고,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일화축구단을 우리 안산시가 매입해서 구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70%까지도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거기에 하나의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메인스폰이었어요.

연간 5, 60억씩 들어가는데 메인스폰 없이 운영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하기 쉽지 않다, 메인스폰서가 확정되면 성남일화축구단을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민선5기 때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전자에 들어가면 2012년 5월달에 우리 안산시의회 6대 의원들 21명이 안산시민구단 창단하라는 추진건의안까지 집행부에다가 21명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건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시민구단 창단추진을 진행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 당시에는 다른 축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당시에는 다른 축구단이 없었어요. 다른 축구단이 없었고 할렐루야축구단은 고양시로 떠나는 시점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실은 안산경찰청축구단을 우리가 연고지 형태로 운영을 했죠. 3년 동안 운영한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경찰청축구단을 왜 우리가 연고지 형태로 운영했죠?

제가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시민구단 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시민구단을 창단하기에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챌린지리그를 운영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2, 3년 후에는 시민구단의 발판으로 마련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연간 5억씩 지원하면서 경찰청축구단을 유치했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올해 경찰청축구단이 압도적으로 챌린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클래식으로,

김정택위원 클래식으로 승격이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클래식과 챌린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클래식으로 가게 되면 수원삼성이나 서울FC나 전북현대나 이런 1부 리그 클래식 팀들이 우리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를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상당한 축구붐이 또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 6월말까지 계약여부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갑자기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한다고 아산시에서 경찰청축구단을 연고지 형태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제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를 뻔히 우리가 내년도에는 클래식 올라가는데 그걸 왜 막지를 못했을까, 우리가 1년 더 한번 해 보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덕주 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장하고 아산시장이 상호간에, 또 경찰대학교에서 극구 자기는 ‘경찰대학이 이전했기 때문에 아산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연맹도 거기에 대해서 방관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2년, 3년 동안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결실을 못 본 거죠. 그런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가검토를 6월달에 제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구단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출범을 챌린지로 다시 한 번 출범해 보자, 진정한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저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항상 제가 지난번에 상무축구단, 경찰청축구단, 성남일화축구단 이거를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관이 주도가 되면 안 돼요, 시민축구단은. 민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구단을 만듭시다, 관에 요청이 되어서 관에서는 그걸 토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창단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의회와 협의하면서의 어떤 시민공감대를 얻고 시작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중간 중간 보고 있었어요. 6월달에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7월달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7월달에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회 21명, 또 거기다 해당상임위 사실 기자회견 전에는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때 의장님이나 대표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회 상황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설명을 사실 못하고 또 기자회견도 상당히 늦춰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프로축구회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략적으로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아산시와 안산시장이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한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도 원고를 못 봤지만 기자회견 끝나고 대략적으로 그걸 확인해 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의회와, 어쨌든 의회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현안사업은 보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년도에 창단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걱정했던 메인스폰서가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시민구단 출범하면서 메인스폰서가 유치되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한 구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안양시 프로축구단은 국민은행에서 10억, 11억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조건 하에 고용승계를 했어요. 우리 안산시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미포조선 선수들을 미포조선에서 메인스폰 참여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우리가 출범하는 건가, 시민구단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 모태가 새롭게 출범하는 건데 과연 미포조선 선수들 고용승계 14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 시민구단에 합류시킨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하고 또 시민들 몇 분하고 사실은 제가 논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구단 출범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저희 메인스폰, 서브스폰 한 군데, 두 군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청이나 또 성남일화 때문에 많은 기업체를 문의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출범하면서 10억에 대한 상당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여력으로 봐서 14명의 내셔널리그 현대미포조선 선수들을 영입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더라, 그게 시민들이나 축구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인스폰이 해결이 되고 14명의 우수한 선수들, 그 중에 우수한 선수들 14명이 고용승계가 되면 내년 3월에 출범하는 챌린지에 되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 거기에 외국인선수 1부 리그에서 계약 안 된 선수, 우리 대학교 신인선수 해서 하면 팀은 갖춰지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쪽의 어떤 여론은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공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산시가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출범이 원활히 되면서 재정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오셨지만 과연 40억에 대한, 20억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통과되면 20억은 출연기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불이 되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한 거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자료도 드렸지만 메인스폰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수입으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현대미포조선하고 지금은 확실한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상, 아니면 어떤 협약서 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는 우리 무궁화프로축구단 대표이사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 일단 협약을 하고 내년에 정식적으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동안 무궁화축구단에서 사실은 현대미포조선하고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 오가고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무궁화축구단이 우리 시민구단입니까?

그런데 단지 시민구단이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해 놓고 내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정식으로 시민구단이 되면 그때서 체결하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현대미포조선이 1월달에 우리가 예정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부분은 이미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프로축구연맹과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가계약 협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메인스폰서가 안 되고 선수가 수급이 안 된다면 당장 경기참여서부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출범한다고 개정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모든 게 추진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우리 안산시 무궁화축구단하고 일정 부분 계약된 부분이 우리 한국프로연맹에서 중재해서 연맹에서 보증하는 건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의아심이 들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스폰서십이 프로구단 시민구단이 창단되고 기업에 찾아가서 서브스폰이라도 아니면 광고라도 해달라고 해야 해 주지 시민구단 창단도 안 했는데 기업체에서 해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사실은 저도 많은 기업체들 이렇게 다녀보고 했지만 소액단위 스폰서들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반포레 고후 시민구단 형태를 벤치마킹한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산시 반뿐이 안 된 인구에 흑자를 보면서 J리그를 운영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분명히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어떻죠?

거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시민구단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스폰 별로 없습니다.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중으로 참여하고 시민공모주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다른 구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민공모주 첫해는 잘 됐지만 다음에는 실패 봤습니다. 왜 실패 봤을까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시민공모주 참여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축구장에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고민하십시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시민들이 시민참여 공모주, 그 공모주 사실은 우리 와∼스타디움 1등석에 시민공모주에 참여한 사람 자기 지정자리 마련해 주고 그런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회원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 지정좌석을 배정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여기는 홈경기 내 자리다, 이런 거를 인식을 시켜 주면서 시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여러 가지 방안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축구선수들이 직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축구인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민구단이라 하면 우리 축구협회에서 저희 의회로 건의서가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구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꿈나무들 초중고 12, 15, 17세 잘 키워서 그 선수들이 우리 시민구단에 입단해서, 그 선수들이 또 우리 지역, 또 내고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또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프로축구단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키우는데 시민구단만큼 정말,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출신들 우선 선발하는 규정이나 또 사무국 운영 시 지역선수 출신들의 어떤 역량 발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참여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담지 못하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부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축구협회의 어떤 그런 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12, 15, 17세 지도자도 우리 지역출신들이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뭐든지 무슨 행정을 하시면 정말 시민의 공감과 의회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서명운동 3만명 했다는데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명운동 하는 것 저도 못 봤습니다. 과장님 3만명 서명부 가져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만 1천명 정도 지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져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사실은 오늘 조례 심의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3만명을 서명했다, 이런 근거 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정말 시민이 3만명이 참여해서 시민구단을 창단하자고 했다고 하면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얘기하신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일까지 또 충분하게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 서명 받은 용지 양식 좀 하나 주세요. 서명 받았다고 하는 양식.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시고, 아까 하다만 우리 회계과장님, 예전에 단원구청을 신축하자고 얘기 나올 때 네스앙스 건물이 거론된 거 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얼핏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구상이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용도나 구상이라면 단원구청으로 그걸 썼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돈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보건소까지 합쳐도 500억이 좀 안 되죠, 단원구청 보건소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하자고 해도 그냥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새 건물 짓고 싶어 가지고 공공건물 건축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와-스타디움 스탠드 아래에도 공공 공간으로 수원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고민을 하자고 할 때도 그냥 새 건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쓰는 거니까 좋은 데서 일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싫어했으니까. 지금은 시청을 새로 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는 써도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하면 그 건물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상업시설 그런 얘기 계속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새 건물을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단원구청 지금 신청사가 언제 오픈하죠? 준공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안 남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단원구청 현재 쓰고 있는 건물 물 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계속 보수를 하죠.

전준호위원 보수하는데 물 새거나 옆에 샌드위치 판넬이 구멍 뚫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수는 하죠. 기본적으로 보수하니까.

제가 상록구청도 새로 지을 때 더 쓰다가 짓자고 했어요. 충분히 더 활용 가능성이 있다. H빔에 샌드위치 판넬 붙인 건물이지만.

그래서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얼마 못 가고 계속 돈 들어가야 되고 새 건물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상록구청 지었어요. 상록구청이 제 기억에 2007년 개청인가요? 단원구청도 그렇고. 그 뒤로도 지금 10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단원구청을 지금 준공이 되면 시 공공건물 재정비 할 때 거기서 시청이 옮겨가서 쓰세요. 지금 현재 단원구청 그 자리에 계속 쓰고. 그거 무너지는 건물 아니니까. 그리고 시청 리모델링하면 다시 옮겨오고 단원구청이 가면 돼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구청에 8개 과가 있는데 시청이 가기에는 시청은 한 개 국 정도밖에 못 갑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못 간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럼요. 했죠.

전준호위원 시청이 한 번에 다 옮겨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시청이 효율적으로 시청이 가는, 그 전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했을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온전히 한 번에 다 옮기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민원동, 보건소동 시청을 전부 다 한꺼번에 손댈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민원동, 본청, 보건소동을 한꺼번에 다 손댈 거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리모델링을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고요, 또 분산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건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별동으로. 본관동, 민원동, 보건소동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왜 동시에 손을 대야 되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동시에 손을 대는 걸로 해서, 그래야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박재근 또 배관이고 공사고 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분리해서 발주해서 또 기간도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옮겨가는 비용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전체가 옮겨가서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건물도 수백억짜리 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다른 건물을 갖다가 시청이 임대를 해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연 2년 동안 임대료하고,

전준호위원 임대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책들을 임대 안 하고도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이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와-스타디움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박재근 와-스타디움도 8개 과, 세무서가 170명 8개 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더라도 한 개 국밖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뒷마당에 지으면 되잖아요. 어제 박영근 의원님 얘기처럼 뒷마당에 가건물 지어도 되잖아요. 단원구청 지금 쓰는 것처럼.

○회계과장 박재근 가건물은 아니고 건물을 다시 지은다고 그러면 어제 50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진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니까 별 이유를 다 들었더구만요. 문화시설, 동네 조그만 문화시설 300평 공간을 활용하자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 가지고 일반적인 건축만 하는 설계사들 동원해서 안 된다고 자문 받아 가지고 보이콧 하고, 국비를 7억이나 따오는데도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문화의집 하나 그거 만들려고 해도 돈 들어간다고 기부채납 받는다고 손도 안 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얘기 안 하면서 여기 사면서 공연장 얘기한다고요. 극장이니까 공연장 당연히 쓰기 좋죠.

그러면 거기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문화시설이 우선이에요? 문화예술의전당이 바로 앞에 있고, 문화광장이 코앞에 있고.

그런 이유들을 자꾸 대면서 여러분의 논리를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갖다가 40억짜리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지으면 10개 짓는 거예요. 40억이면 ㎡당 200만원만 잡아도 수백 평 건물을 지어요. 공공부지에다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주야장창 그것만 해야 된다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수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 일만 하니까 맨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인들끼리만 얘기해요. 그것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례가 순실이 아줌마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에서. 지자체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엄청 그려다가 시장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안들도 가지고 오픈해서 여기에 얘기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관계가 생겨요.

이런 일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제대로 걸러보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시민여러분 의견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온갖 의견이 다 올라올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이 행태의 행정이 개혁돼야 되고 쇄신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하면 피곤하니까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가고 있어요.

의회가 상임위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는 일들을 만드는 모양도 부적절하고 좋은 모양도 아니고요. 진즉에 해야죠, 하려면. 아니면 상임위 심의권을 존중해서 본회의장 가기 전에 전체 의견을 파악하든가. 이런 일을 비롯해서 내일 의결해야 되잖아요. 현장 가봐야 돼요. 수백억짜리 건물 사는데 의회가 현장도 안 가보고 승인해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저는 다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20 몇 개 안건을 이틀 만에 다 심의하래요. 의회 회기일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내년에 본예산 앞두고 절차 이행하려니까 막 갖다 들이미는 식의. 그럼 서로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안 사안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뭐냐, 네스앙스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스앙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참고해서 심의해 달라고. 내가 이거 한 번 읽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수면위로 올려서 수렴하지 않냐는 거예요. 각자가 보는 자기들이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과연 감정가로 매수협의가 되겠냐, 이 건물 부동산 시장 흐름 하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때는,

전준호위원 책임진다고 하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금액 상한선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규상 시는 감정가로밖에 매입 못하니까 그 감정가를 수용해주면 쉽게 되죠, 이해관계인들이. 그죠? 경매도 안 가고 계속 유찰돼서 가격 떨어지면 본전도 못 찾으니까 1억 투자했는데 4, 5천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동의하겠죠. 그게 부동산이고 그게 경매잖아요. 과거에 우리시가 시 돈으로 경매하라고 돈 준 적도 있어요. 부가가치의 계산으로만 하면 경매 받는 게 나아요. 이렇게 사지 말고 계속 가격 떨어지면 그때 가서 좀 더 써내 가지고. 과거에 그랬어요. 김우중 회장 별장부지 돈 더 줬는데도 제대로 못 써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시에 다 있어요. 60 몇 억 썼으면 되는데 안 써 가지고 바로 경매되고 나니까 100억짜리더라고요. 실제로 100억 넘게 매매가 되고, 그런 부가가치를 우리 공공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여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공공이 건물장사 땅장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거 자산 해 가지고 무슨 시 재정규모 수지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다 써놨어요, 그런 가치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좀 더 저는 걸러보라는 거예요. 당사자들하고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게 어떤 거냐, 네스앙스 이제 그만 하고요. 한양빌딩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상당한 시설들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땅이야 욕심나는 땅이 당연하죠. 목 좋은 자리에 용적률도 높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는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건소가 옮겨가면 정신보건센터를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고, 일자리상담센터 그 다음에 여러 시설을 거기다 넣겠다고 하는 거죠. 여성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시가 지난 상반기에 어떤 논의를 했냐하면 세월호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에 보면 공동체 복합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이 서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안산시에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특정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안산시가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 3년은 지원하도록. 그 공동체 복합시설을 우리시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월호참사에 기인하는 시가 필요한 일들을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예시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딱 어울리는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러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시가 산다고 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응용해서 시 재원뿐만이 아닌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고민들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일자리센터를 장소를 구하려다가 저희가 임대 다른 데를 찾다가 보니까 한양빌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부서에서 여기가 일자리센터로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거 아는데, 산다고 전제했을 때 재원조달이나 시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시가 우리 돈 적게 들어가고 국비 지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들을 혹시 서로 부서에 공유해서 의견을 받아보고 수렴해 본 사례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사실 건립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으면 9층으로 지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일자리센터에서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도 이거 현장을 보고 여기가 꼭 매수해서 일자리센터로 활용하는 게 더 낫다. 건물 짓는 것보다는.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도 협의를 하니까 그 금액도 또 금액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가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들을 여기 보면 세월호 기록물 저장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요구해서 공간을 달라고,

전준호위원 나중에 추모시설이든 어떤 거든 시설이 되면 또 옮겨가겠죠, 그것은?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염두를 하고 임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했을 때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고 기왕에 시비로 다 사지 않아도 이런 의미 부여를, 공동체 복합공간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 홀딩을 시켜 놓은 상태라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매입은 안 되겠지만 국비지원이니 거론된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이 협의를 언제한지 아세요? 2016년 7월달에 했어요. 공동체 복합시설을 안산시가 추진하자. 국비를 준비하겠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6년 3월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연구용역이 끝나 있어요.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시가 부서 간에 서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잘 스크린을 하면 일머리를 같이 만들면서 재원조달도 수월하게 하고 일을 해도 법적인 근거나 탄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일들인데, 도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칸막이 한다고 칸막이 안 하고 그냥 파티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하드웨어 칸막이를 없애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머리의 칸막이들이 좀 해체되면 이런 걸 응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하고 돈도 확보하고 명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단인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지금 한양빌딩을 해서 일자리센터, 그 일자리센터도 의회에서 토론회 할 때 나왔어요. 처음 의회가 접했어요, 저는. 일자리센터를 건립한다고 노동 관련 공단 구조고도화 토론회 할 때.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사전에 보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응용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일자리센터 만들어도 국비지원 받을 수 있죠, 노동 쪽에서? 일자리센터 만들면 보조사업비 항목에 들어가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거 받을 수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더해서 거기서 어렵다 많다 여기 저기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런 시설들로 응용해서 만들면 국비지원 기본 5대 5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5대 5든, 7대 3이든 여기 보면 100억도 있어요, 100억.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줬냐 하면요, 난 너무도 참 통탄할 일인데 ‘종합 검토의견, 공동체 복합시설 신축 당분간 유보’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는 같이 고민하셔라. 그걸 아까 말씀대로 같이 수렴 안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알아도 서로 응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저는 이런 일들을 오픈해서 의견수렴 사전에 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죠, 행정이. 결정만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의회가 해야 돼요. 의회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 유보시키고 그런 수렴을 해서 승인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안 했으니까 의회가 해야죠. 의회도 책임인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다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회기도 짧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 2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기가 짧을 때나 이럴 때 국별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다라면 다음 회기로 넘기셔서 더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기는 짧은데 20건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심도 있는, 오늘도 더 많은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소통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별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도 안건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화 여기 오셨으니까 먼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또 의사일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위원장 유화 네. 의사일정에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인 것을.

그래서 그걸 국별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한양빌딩이나, 한양빌딩 같은 경우에도 74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62호가 한 명이 소유가 된 거고, 여기가 지금 천양실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기간적으로 무리하게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집행부에 대한 시선이 시민들 중에는 ‘아, 이게 뭔가? 천양실업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기록에도 보면 그런 발언이 위원님들 중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찾다가, 일자리센터 임대를 찾다가 보니까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지,

○위원장 유화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번에 안 되면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여기에 지금 네스앙스나 한양빌딩 활용계획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청사 이전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스앙스도 지금 리모델링이 100억인데 어떤 시민이 이걸 이해를 할까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386명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 한들 이분들의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쉽게 그걸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데 내용에 보면, ‘7월초에 매수제안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록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인데도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저도 경기도 조례나 평창시나 부천시 이런 데 것을 제가 참고해서 봤는데, 3조 1항에 여기에도 지금 우리는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이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대체하는 자산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누구든지 그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냥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이래버리니까 조금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리고 3항, 5항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그리고 그밖에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항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바우나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기금 재원 출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유화 이 관리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이러셨는데 사실이 부분이 전산입력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우리 시 산하에 보조금을 받는 민간 그런 수탁 받은 기관도 보면 전산으로 입력을 해 놨는데 유인물로 출력해 놓지 않으면 지도점검 대상 해 가지고 그게 또 지적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산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도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이게 지면에도 뭔가 표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또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도 많이 주시고 제가 또 쓴소리도 많이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확실한 부분, 우리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어 진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 근로계약서를 받아봤는데 14년도, 15년도 근로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16년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한 것을 보면 문안이 제2조에 안산시와 경찰대학 무궁화축구단 간의 연고협약이 연장이 되지 않거나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이 창설되지 않아 해체될 경우 구단의 최종 존속일까지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자문을 구했겠지만 저도 법무사 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산시민프로축구단이 창설되지 않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저도 공감은 했어요,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계약직으로 계셨던 부분들이 2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승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고용승계는 되어져야 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보면서 그러나 고용 근로계약서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프로축구단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안산의 일단은 축구관계자들도 상당히 시민프로축구단에 관계가 깊은 거고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공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입법예고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화 입법예고, 그 부분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온 부분이었던 건데 지역출신선수 20% 우선선발이라든가 사무국 운영 시 지역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운영 시 지역 지도자 우선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시민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진다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정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부서가 또 있어서 차후에 내일 중으로라도 제가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 유화 아까 추가질의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아니, 프로축구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유화 아까 제가 추가질의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없으시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세요.

전준호위원 발언하실 게 있을까봐 차례 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양식으로 3만 1천명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시민 서명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동의 서명부, 내용을 읽겠습니다.

“태어난 지 서른 해가 지나 어른이 된 안산, 경찰대학 무궁화축구단이 안산시를 떠나게 되어 우리 자녀에게 자랑스럽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안산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십시오.” 누가 받는지 주체도 없고요, 그것 딱 네 줄 써놨어요. 이렇게 하고 서명을 받아서 다 서명했어요. 설명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프로축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전준호위원 이걸로 계속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받으면서 의회 보고할 때도 이런 문제제기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에 위원님이 한번 그때 지적했는데 그때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8월달 이후로도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9월달까지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를 시정도 안 하고요, 이렇게만 갖고 하면 다 창단하라고 하죠. 돈이 들어가는지 시가 돈을 대는지 기업이 돈 줘 가지고 축구단을 만드는지, 내셔널리그 K3를 만드는지, 챌린지 K2를 만드는지 알게 뭐예요?

이거를 동네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연판장 돌리듯이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물어봤어요, 제 설명시간에. “경찰청축구단 5억씩 시가 매년 지급해 왔고 이것 만들어지면 20억을 안산시가 내야 되는데 그것 알고 서명하십니까?” 했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이고 토론이고 민의수렴을 제대로 하라는 사례인 거예요.

세금 20억씩 들어가는데도 그냥 막 서명하려고 하면 그걸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찰청 5억씩 주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조차.

그런데 그거에 4배를 더 주는 20억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줄 써 가지고 서명해 달라고 해서 ‘3만 1천명 서명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걸로 ‘시민들이 다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엊그제 벌어진 청와대 일에서 국민들이 분노감 갖는 것처럼 이런 사항 보면 분노감 가져요, 시민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한번 이걸 문제제기 했어요. 동장도 이 문서가 어디서 누구한테 왔는지도 모르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프로구단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하면서 한 것을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전준호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돔구장 유치한다고 서명할 때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유령처럼 서명 받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 호도한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축구하면서 다리까지 부러져 본 사람인데, 축구 좋죠, 잘하면, 잘하는 데처럼. 반포레 고후처럼, 스페인 바르셀로나처럼,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처럼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잘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준비하는 청주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최근 10월달에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청주시하고 당초에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례예요. 우리랑 같이 신청을 했어요, 연맹에다가. 그죠? 아산도 그렇고.

청주는 작년에도 하려다 안 됐죠, 2015년도에도.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도 안 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청주에다가 10억을 낼 테니까 우리를 가져가라고 한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작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 프로연맹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쪽으로 유치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미포조선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 입장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축구팀 내보내기 위한 여러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산시에다가도 얘기하고 청주시에다가도 얘기하고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있지만 서로 조건이 맞았으니까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데 청주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똑 같이 청주도 20억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청주는 그게 시보다는 중간에 기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기업이 들어가 있고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도 커요, 40억이 아니라 거의 80억대로 하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시가 20억만 대고,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도 청주시는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야 된다고 해서 의회든 시든 창단 안 하기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프로를 하려고 하고 지금 내셔널리그 팀이 있죠? 같이 묶어서 하는 형식을 취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규모도 우리보다 더 커요, 예산도 더 크고. 그런데도 결국은 안 하기로 했어요.

또한 청주FC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 시민적 의미를 담아 가지고, 아까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그런 협동 이야기 꺼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에 부천 같은 경우에 진행하다가 추후에 협동조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조건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청축구단이 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FC바르셀로나 사례를 들면서 그것들이 진짜 아까 시민구단 이름에 걸맞은 시민구단 시민주주, 이윤을 남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이런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런 검토를 경찰청축구단이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것이 다 누적되어서 오늘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현대미포조선 재정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올해 3월에 결산공고 했는데요, 전년대비 자산총액이 엄청나게 줄은 회사예요. 조선업이 지금 다 어려워서 힘들어 가지고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조선업이 많이 힘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쪽에서야 돈 10억이야 별로 눈에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 단위로 움직이는 회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사업도 빌딩 사는 것 못지 않게 그런 과정, 공론의 과정, 민의를 모아내는 보다 더 세련된 방식, 이렇게 서명 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더 충실히 채워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목표를 단정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정이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 것이거든요, 일이든 세금이든.

그런 자세와 정신을 가다듬어서 일을 해 주시면 이렇게 힘들 게 의안심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이것 특별회계로 분류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 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그 동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전체 세입에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그런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하여튼 일반회계든 뭐든 다 특별회계로 잡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것만 세입으로 잡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 것만요? 왜냐 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담당하는 재산만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을 2개년도 봤을 때 16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계과 소관부서만 봤을 때는 27억 정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잡아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이 취지를 살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일반회계가 너무 세입이 많이 온다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다 잡은 것으로 이렇게 특별회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부서 간에 정리는 안 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일단 다 잡는 것으로 조례안을 그렇게 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래도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죠.

지금 우리 부서입장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다 잡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냈는데 아까 169억 일반회계에서 빠져나오면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그걸 회계과 것만 잡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130억 정도 되는 거죠, 차액을 계산했을 때. 130억의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 조례안 취지를 정확하게 다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전체 일반회계만 있었을 때는 거기서 그 부분이 건물이고 토지고 매입하는 비용들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갈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일 의결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저희 올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올린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잠깐 기획경제국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리 안산시가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17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답니다. 수고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3건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입니다.

첫 번째,「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지방세 관계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축소 및 조문의 재정비를 통해 관계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총 51개 조문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축소하여 총 9개조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삭제·축소된 조문의 주요 내용은 납부기한의 연장, 결손 자료의 제공,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공매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고, 개정된 조문의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과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 납부자를 판단하는 지방세 세목의 열거 등입니다.

두 번째,「안산시 시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개정 지침에 의거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 총 26개 조문 중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축소하여 총 16개조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삭제·축소된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담배소비세 관련 장부비치에 관한 사항, 재산세 신고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 납세관리인의 지정, 자동차세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고,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부분을 ‘표준세율로 한다’로 조문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 등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종합 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취업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내 일자리상담 창구 운영, 각종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취업지원과 관련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민원동 2층에 위치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으로 하고, 또한, 1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공사는 2009년 설립 당시 32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현재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12개 공사 중 11위 수준으로 공사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의거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한마음 행복주택사업 등을 비롯하여 총 5건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행복주택사업은 1985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된 선부동 한마음여성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여성근로자 200세대를 비롯해 총 286세대에 총사업비 482억 원 중 109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팔곡산업단지 지원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팔곡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건립부지를 당초 매각 분양방식에서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평 기준 255개 점포에 총 사업비 257억원이며, 이 중 약 216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화MTV 분양 시 업종 제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PF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 투자비용 45억원 중 약 24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생에너지 등 사업은 태양광 발전과 U-플래카드 광고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화랑유원지 주차장 등 유휴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SPC를 설립하여 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23억여원 중 50%를 투자하는 사업이며, U-플래카드 광고사업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지능형 LED 디지털 광고사업으로, SPC 설립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8개소에 총사업비 40억원 중 5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이상 2개 사업에 31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수급자 등 복지계층과 일정 기준의 도시근로자 등 무주택 서민가구에 1억원의 전세자금을 연 2%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세대, 총 사업비 120억원 전액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17년 출자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기업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자본금 출자를 요청 드리며, 향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시정발전과 공기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하여 의회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전문화」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426만 3천원에서 594만 2천원이 증액된 60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사업으로 특례보증 수요 증가율 등을 고려해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의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된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에 따라 자치법규 기본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도 담당자 회의 및 논의를 거쳐 축조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의 기본안이 우리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 축소하거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확립 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사안은 납부기한의 연장,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시세의 수납 및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 납세담보의 요구·보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압류, 수색, 공매처분, 배분방법 등 체납처분과 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실납부자를 판단하는 지방세의 세목을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성실납부자를 판단하는 세목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2쪽의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3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된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에 따라 자치법규 기본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도 담당자 회의 및 논의를 거쳐 축조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의 기본안이 우리 시에 통보해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 축소하거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사안은 담배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장부 비치·보존 의무에 관한 사항, 재산세 세율,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신고의무 규정에 관한 사항, 미신고자 및 비과세대상자의 신고 및 폐지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하는 등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58쪽의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9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취업전문업체에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매칭의 우월한 노하우를 채택 실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옴은 물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인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률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58쪽의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5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대행사업에 머물렀던 사업영역을 개발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금출자를 요청한 사안으로 도시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자금 운영계획안에 제시된 한마음행복주택사업 등 5개 개발사업은 현재 계획단계로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나, 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향후,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리스크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5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사업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으나, 사업결과 공사 자본금을 잠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 출자금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87쪽의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인 세정전문화 출연금,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중복되는 부분, 시행령, 시행규칙 중복되는 부분들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된다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지방세 기본법 140조 2항에 보면 저희 안산시는 얼마 체납돼야 정보공개를 하죠,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하순자 체납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 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명단공개 하는 거 말씀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140조 2항에 보면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기가 조례에 돼야 되지 않을까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정보공개를 시키겠다.’ 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 명단공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 자체적인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 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시세잖아요. 왜 도 조례의 그걸 받죠?

○세정과장 하순자 시세나 도세나 세목에 상관없이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명기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일단 질문 드렸고, 그 다음에 같은 법 143조에 보면 저희는 전자송달이나 이거 신청하거나 전자납부하거나 납부기한보다 먼저 하면 우대해서 이렇게 깎아주고 없나요? 그런 사항이 없으신지, 이것도 조례로써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자동이체나 또는 전자송달 할 때는 500원씩 해서 천원을 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명기를, 그것도 도 조례에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시세인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시세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시세 조례에 들어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9조에 보면 관허사업 이거 체납하면 제한시키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 현행 14조에 이 부분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시행령에 ‘관허사업 제한할 때는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차와 방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체납자한테 통보하는 거, 사후절차 절차상 사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전문화 출연금이요. 이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절차상에 이게 기금으로 출연을 하신 다음에 이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다가 출연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액을 0.015%를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안 하시고 전액을 연구원에다 출연하고 계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 법을 떠나서 절차가 그러면 기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금으로 갔다가 바로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가는 건데 지방세 발전기금이라는 게 여기 필요성 있어 가지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홍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지금 기금 없이 그냥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감면의 필요성이라든지 지방세 연구 홍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는 0.015% 2년 전 결산액 그건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1항2호에 보면 0.015% 플러스 0.005% 이내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출연을 하시려면.

그런데 지금 결산액의 0.015%만 지금 출연을 하셔서 그 전액을 지방세연구원에다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0.005% 이내의 금액을 적립을 안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적립을 안 하고 바로 출연금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적립을, 이거는 법리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법리해석을 떠나서 이렇게 출연을 할 거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하게 연구 홍보 목적에 기금의 적립액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적립액은 0.015% 플러스 알파로 해서 0.005% 추가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적립을 지금 0%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으로 가서 연구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이걸 적립을 하는 조례가 따로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이거를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14조1항2호 가목 나목을 참조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하순자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거를 적립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행령에 그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적립을 해서 그 적립한 돈을 출연한다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최대 0.02%까지 출연을 해서 그 중에 0.015%를 지방세연구원에다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해석을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립을 하셔서 이게 기금 법령에 있는 건데 지금 안산시 세정 전문화 이거 굉장히 저는 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부분은 해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절차상 그렇다면 기금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고 그 기금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동의안이 따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기금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그 기금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0.005% 이내로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 관한 조례도 없고, 이 기금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기 지방세기본법 개정하실 때 여기에 기금에 관한 부분을 추가를 하시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6조에 따라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까 시행령 114조라고 그러셨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시행령은 114조고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법에서, 그때 이거 개정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6월달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민세 균등분이라든지 재산분, 종업원분,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점은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 없이 그냥 표준세율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두신 게 있습니다.

그런 진단이 있으셨던 건지, 주민세도 지금 1만원 이거는 패널티 먹으니까 이것 안 올리면 1만원으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29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사업소, 법인 이런 경우도 세율을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놓을 수 있는데 이것 너무 법조항을 그냥 갖다가 놓으신 것 아닌가, 진단을 예산과와 같이 하셔서,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일단 행자부에서 표준 세율을 세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라든지 또는 그런 거는 할 우리의 사항이 아니고 일단 법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세법 78조를 보시면, 지방세법 78조 2항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세법 78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서 균등분의 세율을 1호 나목하고 2호,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소 5만원 이거랑 법인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세뿐만이 아니고 뒤의 균등분 말고도 재산분도 그렇고 종업원분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50%에서 증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추후에 개정하실 때, 지금 당장 이게 뚝딱뚝딱 얼마 계산기 두드려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부분 검토를 하셔서 세밀하게 세율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은 탄력 세율을 적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의 조례에서는 전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번에 딱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어떤 검토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행자부의 우리한테 내려오는 지침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침은 표준조례일 뿐이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127조인가요? 127조 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50까지 초과하여서 정할 수 있다, 증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해라 감세해라가 아니라 저는 정확한 우리 세입의 진단을 하시고서 이 세율을 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걸 그냥 행자부 지침 내려와서 표준조례안 내려왔으니까 이걸 적용시키실 게 아니고 이 법에 충분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으로 둔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 후에 세를 정하시는 게,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까지 국가에다가 다 위임하기보다 우리 시에 맞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송바우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하고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안이 우리 시에 통보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2011년에 표준안 시행에 대한 개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늦었고 또 위임 범위가 추가되어서 규제사례가 있었다는데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았나요, 그런 케이스?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법이 계속 자주 바뀌는데 그것 바뀔 때마다 자치법규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때그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전체 이번에 정리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데 실례로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추가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늦었느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조례 개정할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굉장히 조문들이 대폭 삭제되고 축소되고 그래 가지고 51개조가 9개조로, 그리고 또 시세 조례에서는 조문 26개조가 16개조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폭 간결해졌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여기 송 위원님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까다로웠는지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까다롭다는 의미가 뭐죠?

박은경위원 이런 조문들이 실질적으로 더 대폭 축소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봤을 때 지나친 규제 아니냐고 봐서 이런 것들을 기본안을 내려 보낸 것 아니냐 싶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법과 이중되는 그런 부분은 전부다 빼고, 그러니까 지자체에 위임된 부분 위주로 조례가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안산시가 발 빠르게 그런 행정들을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조문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들을,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시는 제때제때 다 했는데 행자부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전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부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성실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작 차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취득세나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근로자들 이런 분들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해서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더 그래서 세금을 더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더 성실납부에 대한 독려차원에서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특별징수분이나 이런 취득세들이 제외되는 특별한 다른 뭐 공통적인 사유들이 있나 싶어서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다 보수 받을 때 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마 제외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면 직장에서 그냥 바로 급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시세 확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조문만 정리될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출자금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후반 상임위 구성되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가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이 출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급히 올라와서 논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도시공사 출자금 현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시의 도시공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본금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그 동안은 저희가 시설유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한 98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2개 도시공사 중에서 11번째였어요. 굉장히 출자금이 적은 숫자였는데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2015년 12월달에 도시공사에서 224회 정례회 때 출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500억원을 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16년 1월달에도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자본금 출자금 500억원 필요하다고 226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주요업무보고 때도 계속적으로 1월달, 그 다음에 8월달, 10월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출자금 현황으로 단순하게 타 시도의 도시공사와 현황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의회가 도시공사 역할기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출자해 주지 않은 그런 주,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박은경위원 어쨌든 장애요인으로 보여지는데 방금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224회 정례회 때, 226회 임시회 때 여러 회기 중이든 어쨌든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출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데는 분명히 그때 다,

○예산과장 박광옥 재정이 좀 어려워서,

박은경위원 재정도 재정이었지만 명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역할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는 시설관리 위주였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14년도 그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 합리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번에 500억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100억 이상인가요?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500억에 보면 사업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부분 부분 사업별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계획시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한마음 행복주택이나 팔곡산업단지, 신길산업단지나 재생에너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계획된 시점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역할기능이 있는 건데 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출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통으로 묶어 가지고 오는 부분 저희들도, 왜냐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자금운영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달, 또는 사업수지분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의회에도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저희가 저번에 10월달에 의회 설명회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한테 출자요청액이 들어왔는데 1천억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자 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도시공사가 2011년도부터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마음 행복주택사업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들이 있었고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비공개로 해 가지고 정확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얘기하셨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U-플래카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500억으로 통으로 묶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출자금에 대한 부분만 왔을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물론 나중에 예산 승인 과정이 있겠지만,

○예산과장 박광옥 다시 또 100억 이상 할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팔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부지조성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 쪽으로 가다가 이번에 그렇게만 가는 것보다 일단은 지원시설이 필요하니 이번에 출자를 해 주시면 지원시설 그 부분 분양을 해서 그래도 사업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신길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물량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10달에 경기도로 그걸 보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때도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사업은 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감대가 가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실렸을 때 출자금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별로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컸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내년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때 급히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의회에서의 공감, 분명히 이게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4회든 226회 임시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100억 이상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개개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출자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먼저 주고 나중에 검토를 받겠다는 취지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저희가 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량적인 데이터이니까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2014년, 15년, 16년 일자리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알선수와 취업자수를 제가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점점 동 주민센터의 그런 알선이라든가 그런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동 주민센터에는 각 동마다 일자리 관련된 취업상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25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는 6명의 상담사하고 저희가 365센터에 한 명하고 해서 7명 정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저희들이 119취업광장이라든가 또 목요일에 희망 잡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들도 여러 가지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자수만 단순 비교했을 때 2016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의 그런 취업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셨어요. 물론 동마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센터, 동주민센터에 그런 역할기능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접근방식도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인 접근이랑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센터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양분해서 가지고 가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시청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석상담사를 포함해서 6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있으신 분들은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수석상담사가 한 명 있는데 총괄적인 기능을 하시는 분이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상담이라든가 청년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분은 4050 그 세대의 원스톱상담 서비스를 한다거나 금주의 취업정보를 취합해서 그런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상설면접을 운영한다거나 또 다른 한 분은 구인구직상담을 하거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자리버스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업체 섭외라든가 또 거기에 오실 분들에 대한 안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거나 또 다른 한 분은 목요일에 희망잡고를 운영하거나 각종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다른 분은 구인구직상담 취업광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취업자수를 봤을 때 이게 취업자수의 데이터는 어느 시점에서 이걸 잡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거의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분명히 미스매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기적인 취업 이후에 또 다른 이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후에 피드백이 꼭 이루어져야 만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수치로만 접근을 하면 양쪽으로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취업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구직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뭔가 서로 간에 맞지 않았을 때 근무여건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또 가서 다시 상담을 해 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가진 것 같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담일지가 분명이 있을 거고, 리스트를 통해서 기이 동마다 있을 때는 그 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들을 저는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일자리센터가 그런 순기능들을 점점, 지금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일자리센터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공공근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업센터에서 시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고, 동에는 작년 6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전문취업상담사가 나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선을 해 준다거나 취업자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업자수는 워크넷에 등록돼서 실질적으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워크넷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 취업해서 워크넷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취업자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고용노동부에 연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도 굉장히 허수가 있을 수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일자리센터는 센터대로 역할기능이 있고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1대 1로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동에 가서 보면 거의 취업상담하시는 그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취업상담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취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거 1일 상담건수라든지 그런 것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 건 매일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기이 운영하는 센터이니만큼 그런 효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 그러면 전체적인 동에 대한 집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동별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동별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자본금 증자에 관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지방공사 자본금이 평균 9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은 현재 200억이에요. 현재 200억인데 200억도 보면 2014년도에 현금 출자 100억을 해 가지고 2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지금까지는 그냥 시설위탁 위주로 하다가 이제 개발업무를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증액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그럼 도시공사가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안으로 올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업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는 도시공사가 사업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고 공공성 및 그런 사업성을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안산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우리 도시공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200억은 사실은 취득세 관련해서 70억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억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500억 출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도시공사하고 얘기할 때는, 아무튼 물론 자본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시공사야 한 천억 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 재정도 있고 하니까 500억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의원들이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왜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냐는 그 부분에 어떤 의견들이 제일 많은 거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도시공사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자본금은 많이 필요했고 그 필요성을 계속 집행부에다 얘기했었다. 단,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본금이 증액이 안 된 것뿐인 거지, 이것은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자본금을 증액해주고 설명을 못했다 해 가지고 증액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향후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자본금이 이 정도는 필요해야 되니까 그 자본금을 증액을 해 주는 게 도시공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설명을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부분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도시공사의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조금 도시공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그 안에 자본금이 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하고 저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소통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게 90블록 매각대금 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쓸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자본금을 증액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본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도 입장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자본금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자본금 증액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금 증액이라는 게 매년 해마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보고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지금 일자리센터를 민간에다 위탁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 행정에서 평가하기를 상당히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한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위탁을 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한 32% 정도 현재 시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취업상담사가 상담과 알선 그리고 취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구인구직이 아무튼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구인구직의 어떤 횟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취업기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라고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취업상담사들하고 동에 갈 때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있어야 만이 제공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생기지를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취업상담사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찾아다니기는 합니다.

윤석진위원 소개만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보면 용역 하는 이런 쪽하고도 많이 부딪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치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는 단기 취업자가 많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 일자리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자료 준 거 보면 상당히 구인구직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꾸로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구인구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기취업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 우리 취업상담사들이 전문적으로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숫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민간위탁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좋은 데에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민간한테 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공사 지금 출자금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7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상임위가 상임위원들이 바뀌면서 일부 계신 분도 있지만 기행에 어떤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숙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어떤 출자금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여러 차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부 보고한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이 도시공사의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출자금 올라온 사업들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 중에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면밀히 한 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한 건 한 건의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예상되는 수입이라든가 지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참여할 건가, 또 여기에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사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오늘 심의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인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주식회사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법인회사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2008년도에서 제정됐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시가 출연한 출자금과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이거 사실은 민간인도 투자할 수 있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죠, 주식으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주로 참여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인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발행은 하셨나요? 우리가 그럼 시가, 제가 우선 질의 드릴게요. 시가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시는 출자한 걸로 끝인가요? 주식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배당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현금출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주출자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를 보니까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 자’, ‘외 자’라는 건 다른 투자자,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외국법인도 포함하여,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포함해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시가 어떤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에서 출자를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들은 안 해 봤나요?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 시가 출연한 게 시 재정이 열악하면 민간인이나 아니면 외국인투자나 여러 가지 상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은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사업 중에 PF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SPC 법인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일부 PF사업하고 SPC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사실은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이 투자의 자본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24억 천만원이고, 241억인가요? 이게 241억?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24억.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중에 45억 7500만원을 우리가 PF사업으로 지금 참여하겠다 이거죠, 지금 사업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PF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업과 민간인이 같이 투자해서 설립 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일종의 지분 참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PF사업이라고 하면 우리시와 구체적으로 민간투자가 어디인지, 선정이 됐는지, 어디에 또 PF사업에 어느 회사들이 참여했는지 명확한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PF사업을 한다고 45억을 달라면 어떻게 이거 출자를 해 줘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법인이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법인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실 제3섹터 기업이라는 게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주 설립목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영리를 해야 된다. 영리를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사업성과 공공성이 같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맞아야 하는 게 적정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영리가 아닌 공공성을 띤 것은 사실은 적자를 예상하고도 투자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공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공공성만 우선시 검토 해 가지고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법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당연합니다.

김정택위원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자본금도 늘려야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생력도 가져야 되죠?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가 자생력을 갖고 많은 자본금을 축적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익되는 사업들을, 이익 되는 사업들을 참여해야죠? 그게 사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죠.

그 동안에 도시공사들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을 많이 추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도시공사의 어떠한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개발사업보다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주의 어떤 사업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도시공사가 그런 단순한 시설관리 위탁으로만 해 가지고는 어떠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공공성이나 어떠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충족해서 자본금을 더 축적을 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도시개발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손을 못 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별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개별사업별로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분석이 완벽하게 안 돼 있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가는 거고요. 그런 개별사업별로 지금 사업성이나 수익성 경제성이 완벽하게 분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본계획만 가지고 일단은 출자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회를 하고 보고회를 갖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일단 출자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그래요. 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우리가 도시공사를 출범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 업무에 우리가 개발사업팀을 둔 것은 사실 화랑역세권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화랑역세권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당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 자체가 사실 백지화되면서 도시공사의 어떤 설립목적이 사실은 조금 취지가 떨어졌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축된 건 사실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사업들 관리업무 사업들만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사업들 그런 사업들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 일부 부가세 정도의 어떤 수익금 그것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공공의 목적 또 수익되는 사업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못하면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없어져야죠. 존재가치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사실은 출자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자 부분도 사실은 90블록 매각금액 없으면 얘기도 안 나왔겠죠. 이런 금액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사실은 이 출자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 주려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온 내용 사업들이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 이 출자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100억 이상은 향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제안설명 했을 때는 의회의 확실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출자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런 공감대 내지는 자료가 공유가 안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신길산업단지하고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처음부터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이게 자체적으로 사실 개발사업을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가 이거를 출자해서 또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당초사업하고 쭉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주변의 팔곡단지 도금단지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설을 만들면 충분히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이것 팔곡산단도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자체가 지금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또 자본금 문제로 난관에 부딪쳐서 이것 해결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진행되는 이런 사업도 시가화예정지 지정되어서 국도비 승인 얻어서 다 절차 밟고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토지주에 대한 어떤 보상절차가 그냥 난관에 부딪치니까 딱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70%를 우리가 토지 수용해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3% 정도 진행된 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게 불확실하니까 우리 의회가 자꾸 지적하는 거고 신길산단도 민자로 해서 분명히 한다고 보고 받은 것 우리 도시공사 갑자기 이것 PF 참여해 가지고 지분참여하겠다, 이렇게 또 하는 사업이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이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그 사업의 근거 있어요? 이것 무슨 근거로 이 사업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어떤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근거. 조례에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나요? 전관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거는 서울에서 일부 5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해 가지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현재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에너지 자립도시 내지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선두도시, 또 다른 시에 비해서 풍족한 그런 유휴공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충분히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수익이 되고 그리고 시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재단에서 해야 돼요. 도시공사가 할 게 아니에요. 환경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재단설립 한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환경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환경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왜 영리예요?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전력을 팔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전력을 파는데 전력 자체가 그렇게 흑자가 납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 자체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이번 회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자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이 부분이 승인이, 500억을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승인해 줄 때는 출자금 500억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두 가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회기에 출자금 운영계획안을 승인이냐 또 비승인이냐에 따라서 출자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네요? 금액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지 않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를 명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준비해 와서 그걸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출자금이 바로 들어가서 이것 바로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사실은 승인이 안 되더라도 그걸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가 인정하고 출자를 해 주겠다는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그때 다시 이걸 하더라도 늦지는 않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앞서 조례안이죠. 시민축구단 관련된 조례안에서요, 제 질의 발언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아니고요, 자산총액 감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 때 이 출자금 관련해서 자금 소요의 시간표를 주시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출자금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예, 이 출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소요되는 시간표를 달라고 했는데 듣고 말아버려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이요? 네,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충분하게 공유 안 되니까 더 힘들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질의도 하고 얘기를 할 건데 간담회 때 한 얘기만 또 되풀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되풀이해야 되죠. 간담회는 기록도 안 남는데 한 얘기지만 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록으로 남아야 시민들도 알고 뭔 얘기를 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새로운 얘기들을 하려고 자료를 주십사 하는데 안 주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승인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주문한 사항을 그냥 까먹었습니까? 아니면 기록도 안 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일이라도 그런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조례나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관에 들어 있어요, 사업항목으로, 분명하게?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일하겠다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승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사업영역은 주식회사가 돈이 있어야만 사업영역을 늘립니까? 돈을 벌려고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법인 등기상에 사업종목을 확대하는 거죠, 이사회 거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돈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 들어있냐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정관 개정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리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야 맞는 얘기죠, 순서상.

그러저러한 것들을 진단하려고 이걸 주라고 하면 안 줘요. 잘 챙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격려하고 칭찬할 일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기도 하고 또 공단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수요와 공급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한편에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나 실적도 나오는 거고, 저는 이 본 건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기적으로 일자리센터를 한양빌딩에다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위탁을 계속 줄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위탁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조금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보면 2년간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위탁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무는 3년 기준으로 위탁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1년만 하다가 내년에는 2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사실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뒷받침되어야만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잘 한다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3년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또 바꿔 버리는 그런 사항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한번 2년으로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3년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계속 2년으로 하든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2년으로 이번에 한해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동의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어디로 주든지 간에 수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위탁 동의는 우리 의회에서 위탁 동의할 때는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해서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는 총 10년으로 하되 재위탁 기간,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을 할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3년으로 해 달라거나 이런 요구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쪽 업체가 당연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재위탁은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제한된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그런 3년을 요청하거나 이런 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올해 같이 이런 성과도 나고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전준호위원 2년으로 하는 거에 이의가 없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그 입장이라면 3년으로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1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에서 저희들이 2년으로 늘려서 하는 사항이라 그쪽에서 3년까지,

전준호위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쪽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물론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다른 타 시에서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 3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수탁기관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수탁기관에서도,

전준호위원 이런 규정들을 알고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그냥 2년으로 하는 것에 수용한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현재는 자기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심사평가를 통해서 위탁단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심사는 언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동의안 처리되면 11월,

전준호위원 만료일 30일 전까지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면 한양빌딩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하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종합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취업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양빌딩에 일자리센터가 간다 하더라도 이 기능은 동 주민센터라든가 총괄적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일자리센터가 가더라도 민간위탁의 일정 부분은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가는데 시기가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를 한양빌딩에 하겠다고 하는 그중에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동에 나가 있는 동별 그것 말고 지금 민원동에 있는 그 공간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거기도 같이 가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을 누가 하게 될 거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해 놓으면 이 수탁자가 만약에 내년에 한양빌딩이 다 정리되어서 센터 옮겨간다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관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시설규모나 예산이나 조건들이 다 달라질 텐데 그대로 승계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여기에서 대부분 위탁하는 사항은 취업상담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들이 비용에 대한 그 부분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거기가 전체적으로 층별로 한 400여평 정도,

전준호위원 쓰고자 하는, 옮겨가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1층, 2층 해서 3층 정도 한 1,200평 정도 내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공간의 몇 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공간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엄청 커지는 거죠, 공간 자체만 해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공간이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준호위원 운영인력이나 관리인력들이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여섯 명이 그 커지는 공간에서 업무수행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여섯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일자리정책과도 과가 아예 옮겨가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민원,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그런 사업도 향후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빌딩이 유치되어서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광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19취업광장에서 9월 19일날 취업광장을 하거나 목요일 희망 잡고 관련된 광장을 하거나 또 타 기관 산업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단체와 연계한 그러한 취업광장이 운영되는데 그 취업광장이 운영되는 부분을 아예 상설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매일 같이 저희들이 대회의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취업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뺐다, 취업광장 상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철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2층이 전체적으로 취업광장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자 지원센터라든가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등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저희 과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업교육이라든가 각종 취업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에는 실질적으로 각종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취업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보게 되고요, 2층에는 저희 취업광장을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취업광장 운영할 때 저희가 전용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지금 한양빌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까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했고요, 지금 왜냐 하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의 운영역량이나 지금 말씀하신 잘 할지 못 할지 더 봐야 되니까 3년이 아닌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시설이 몇 배가 커지고 소위 말하는 통합 종합일자리센터로써 기능을 하는 곳으로 옮겨가셔도 거기에 계속 맡겨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폐도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일자리센터로 간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조금 한양빌딩에 옮겨간다 하더라도 옮겨가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과 일자리센터 위탁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 주시면,

○위원장 유화 과장님, 자꾸 한양빌딩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그것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전준호위원 제가 연관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 사업계획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간에 대한 사업계획 일정 부분 세워놨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승인도 안 났지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는 단지 활용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을, 그런 것을 따져서 또 매입하겠다고 해야 맞는 거니까, 그걸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주차며 뭐며 그 지역이 되게 난해한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커지는 일들, 여기 다른 단체 기관도 많이 또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같은 돈 80억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전에, 그리고 앞선 질의에도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 기관이나 시설이 단체들이 쓰고 있는 상록구청 옛날 청사 그 땅에다 이 돈 들여서 건물 지으면 훨씬 더 새 건물로 해서 이런 면적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0년 넘은 빌딩을 사서 왜 그런 용도로 거기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해석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일자리종합센터에다 노동 관련, 일자리 관련 건물을 필요로 해서 쓰는데 그걸 회계과와 일자리정책과가 더 진지하게 서로 활용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파편적으로 지금 일하면서 이런 결과물만 얻어가려고 의회에다 올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 하면 그 돈 주고 사면 그냥 씁니까? 내부, 외부 리모델링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네스앙스도 지금 평당 200만원 리모델링비예요. 46억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사 쓰고 있는 그 건물의 형식으로 증축을 하든 그 건축공법으로 하면 200만원이면 그냥 새 건물 짓는 거예요. 지붕만 뜯어내고 H빔 올려서 증축하면 다 쓸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위원장 유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네. 그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얘기하면서 돈만 엄청 들이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대요, 지금 당장에도. 더군다나 근로자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에 상당한 인원들이 왔다가 취업광장까지 벌이고 말이죠.

이런 것이 저는 되게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부서의 일이고 그 공간을 그렇게 쓴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사겠다고 승인안 올라와 있고 이거 이렇게 동의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심사숙고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5,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사용 현황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님께서는 이게 몇 회, 몇 회 막 계속 하셨는데 그건 전반기에 있었잖아요. 전반기 상임위. 충분히 224회, 226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지만 전반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 상임위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더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부 방침 결재안을 제가 받아보니까 10월 14일날 집행부에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공문으로. 그리고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7일날 잠깐 미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통을 받았고, 그래서 노할까 하다가 그래도 급한 사항이라고 그러길래 14일날 금요일날 받고 17일날 월요일날 우리가 11시 반에 미팅을 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500억이라는 돈이 이게 숫자로는 입으로 500억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만 이거 참,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가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긴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방증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 하실 때, 어쨌든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어떻게 500억을 출자를 해 달라고 하면서 14일날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고 17일날 미팅하자고 그러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그만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해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쨌든 이번 회기에 자료에도 같이 못 올라오고 호치케스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오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도 그런 것도 제출 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번에 도시공사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보고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 놓고는 오셔 가지고, 대표 분하고 어쨌든 본부장들 오셔 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다. 누차 뭘 언제 얘기했어요. 그날 얘기할까 하다가 대표님이 말씀을 오랫동안 해 가지고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것은 각성을 해야 된다, 도시공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이거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되고, 안 되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예산도 안 올라오지만 승인이 된다라면 본예산에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
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총무과장최종은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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