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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21.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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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태희·김진숙·현옥순의원)

1.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3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안은 이기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7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성립전 예산편성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3차에 걸쳐 19억 3,4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등 7건의 협약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태희·김진숙·현옥순의원)

(10시11분)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섰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의회 시정보고에서 민선7기 공감행정,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했었습니다.

올해 시정보고에서는 앞으로 더욱 존경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실국장님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안산시 혁신법무과는 화면상의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알림”이란 내부방침 공문을 본청, 구청,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직원 공람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 가운데 관련부서 참석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시의원 현장방문, 면담, 연구모임 등 공문요청 시 참석하는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가 관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간 시의회에 공식적인 문서협조나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문을 보내야 참석여부가 가능하다.” 막상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도 “해당사안은 집행부가 참석할 업무가 아니다.” 혹은 “개인 의원 명의의 서류는 공문이 아니다.” 간담회 개최 전날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한다거나 “의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참석한 담당부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역량을 좀 더 강화해라,” 그리고 의원에 따라 참석여부가 고려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방침, 의회의 소통과 협력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하반기 구성 이후에 개최된 의원 전체 총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모임, 현장방문, 의원별 간담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다수가 민생현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참석여부, 참석대상,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제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31개 경기도 의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가 되게 혁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안산시의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같은 실시여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의원 간담회 및 현장방문들은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들입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과 민생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내부방침을 직접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게 있으신지, 또 앞으로 개선 조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 안산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집행부에 의회에 대한 소통의 문제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하기까지 그동안 느꼈던 소통부재의 답답함,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안산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시지부에서 제기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도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와 의회 간 소통의 문제는 단지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사안도 아니고요, 민생을 대변하고 그리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두 기관의 협력관계입니다.

고스란히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업무 처리 매뉴얼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선7기의 의회 소통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 대표와 그리고 의장단회의, 그리고 교섭단체 및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수도권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지나가고, 향후 KTX 초지역 정차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되어 촘촘한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권 접근을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4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기존에 결정된 역사 10개소 외에도 3개소 이하 추가 정거장이 계획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표정속도 80km 이상, 삼성역까지 소요시간 30분 이내 도착이라는 추가 정거장 설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안산선 구간은 이러한 조건에 예외를 두어 타 지자체 보다 GTX-C노선 정차역 유치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는 GTX-C노선의 일부 차량이 금정에서 안산방향으로 우회할 때, 회차를 한다고 한 것이지 정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GTX-C노선의 안산 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사업제안서에 안산시 관내의 추가역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시가 직면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민간사업자들에게 안산 정차역의 당위성과 높은 사업성을 적극 설명하여 안산에 추가역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차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타 지역으로 GTX-C노선의 정차역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안산시는 GTX-C노선 안산 유치가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어 결국, GTX-C노선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민간업체와 국토교통부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안산시의 준비가 불안해 보이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GTX-C노선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추가역 설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인덕원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사업제안을 준비하는 민간업체들 모두와 MOU를 체결하여 어느 업체의 사업제안이 선정되더라도 인덕원역만큼은 반드시 정차하도록 만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주변의 지자체들 모두가 GTX-C노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지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안산시가 GTX-C노선 유치를 위해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GTX-C노선의 안산 연장이 꼭 성공하여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음에도 지난 14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속까지는 아직 봄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 시는 안전성의 이유로 민원동 철거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철거 예산을 편성·신청하였으며, 의회는 타당성 검토 후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민원동이 2008년 기초 부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음에도 건축물 종합평가 및 현재까지 붕괴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안건을 신중히 검토한바 있으며, 민원동의 현장 확인 및 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안건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민원동 철거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사무실을 시청 인근 모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계하여 추진되던 도시디자인국 이전이 당시 검토되었던 건물이 아닌 고잔동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특정 건물로 변경되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검토가 완료되어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의 재검토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건물이 2005년 준공 후 부도로 인해 채권, 채무가 수백억에 달하며 이에 따라 많은 채권단이 존재한다는 것과 건물이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안전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현재 건축물 용도가 대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특정 건물 일부를 우리 시의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수많은 지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작년부터 지역 특정인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과 현재 많은 이해당사자와 채권단과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한 특정 건물에 사무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건물에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동의 안전성 문제로 재배치되는 도시디자인국이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건물로 왜 이전해야 되는지, 부도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밀어주기식 특혜의혹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 및 복지를 책임지는 관공서의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는 부도건물 인수 밀어주기식 특혜의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전성 등의 검토 결과 및 이전 계획을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1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진분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 제출한 전자회의시스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첫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4%인 694억 8,645만 7천 원 증가한 1조 9,773억 9,81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725억 6,156만 8천 원, 특별회계 3,048억 3,663만 1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7%인 638억 1,876만 7천 원 증가한 1조 6,725억 6,156만 8천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6%인 54억 4,200만 원 증가한 4,729억 9,2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액분이며, 세외수입은 21.73%인 274억 5,635만 4천 원 증가한 1,538억 1,431만 2천 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액분이며, 지방교부세는 0.08%인 1억 2,000만 원 증가한 1,498억 6,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반영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88%인 94억 9,400만 원 증가한 1,300억 2,2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인 213억 641만 3천 원 증가한 6,138억 7,361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5%인 58억 9,069만 원 증가한 650억 7,945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38.08%인 65억 2,233만 2천 원 증가한 236억 4,861만 7천 원, 보조금은 270.10%인 49억 188만 4천 원 증가한 67억 1,669만 6천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5%인 55억 3,352만 6천 원 감소한 347억 1,414만 1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0.12%인 529억 8,003만 3천 원이 증가한 2,288억 5,279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5.68%인 35억 2,617만 2천 원이 증가한 98억 5,941만 9천 원, 교육 분야는 4.44%인 25억 7,643만 원 증가한 605억 8,475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35%인 164억 6,498만 3천 원 증가한 814억 2,205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5.23%인 57억 6,162만 4천 원 증가한 1,159억 2,854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0.32%인 22억 8,129만 4천 원 증가한 7,073억 5,794만 3천 원, 보건 분야는 2.73%인 8억 5,907만 3천 원 증가한 323억 5,381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4%인 46억 4,108만 원 증가한 346억 9,761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53%인 73억 2,196만 3천 원 증가한 490억 9,459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74%인 95억 1,148만 6천 원 증가한 980억 3,910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2%인 73억 374만 3천 원 증가한 517억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43억 7,333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4.55%인 3억 7,472만 4천 원 증가한 86억 827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9%인 2억 3,400만 원 증가한 20억 6,34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5억 4,808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68%인 3억 2,644만 8천 원 증가한 486억 6,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산형희망일자리 사업에 47억 1,701만 7천 원, 문화예술과 안산읍성 성곽 복원 공사 10억 원,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에 4억 2,806만 8천 원,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7억 7,400만 원, 안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7억 3,200만 원, 와∼스타디움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에 7억 원, 관광과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에 20억 7,000만 원, 대부도 관광시설(스카이바이크) 조성에 5억 원, 위생정책과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7억 원, 도시재생과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7억 5,000만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84억 6,856만 9천 원, 환경정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77억 9,470만 원, 건설도로과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 공사에 6억 원, 작은상재미길 도로 개설 공사에 45억 원, 교통정책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에 20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담금에 41억 2,973만 5천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19억 6,892만 6천 원,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농업정책과 북동저수지 정비 공사에 16억 1,300만 원, 산단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40억 2,400만 원, 중앙도서관 월피동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에 15억 원, 도시정보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에 24억 2,000만 원, 단원 도시주택과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신규 조성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4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4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평생학습원장김경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박은경 윤석진 김태희

이진분 나정숙 이경애 강광주

송바우나 유재수 현옥순 박태순 김동수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윤석진 김동수

박태순 유재수 나정숙 이기환

이진분 김태희 이경애 강광주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윤석진 김동수

한명훈 윤태천 김정택 이진분

강광주 유재수 이기환 송바우나 추연호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박은경 윤석진 주미희

김태희 현옥순 이기환 유재수

강광주 이진분 김동수 송바우나 정종길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수 김진숙 나정숙 주미희 유재수 현옥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박은경 윤석진 추연호

이기환 이경애 강광주 주미희

현옥순 김동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이진분 김태희 유재수 나정숙 김동수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김태희 주미희

나정숙 송바우나 유재수 추연호 이진분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박은경 윤석진 김태희

이진분 나정숙 이경애 강광주

송바우나 유재수 현옥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박은경 송바우나 강광주

주미희 박태순 김동규 현옥순

이기환 이진분 김정택 김진숙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주미희 박은경 윤석진 김태희

박태순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나정숙 강광주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강광주 김동수 이기환 현옥순 박태순 이경애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이기환 현옥순 박태순 이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동규 나정숙 송바우나 유재수 윤태천 정종길 현옥순

○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16일∼4월 2일(18일간)

○휴회결의

3월 17일∼3월 31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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