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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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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23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공동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감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 기반 확보를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깨서 발의하신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발의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할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토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는 매월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감독에 관한 사항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공동전기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어 제정 가능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 2020년도 공동전기료 납부현황 및 타시군 조례 도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 단지에 보면 상당히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아파트들이 감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공동전기료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었을 때 그러한 공동전기료를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덜할 부분들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석진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가 LH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관리하는, LH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 지원하고 별개로도 저희 지역구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선부동 쪽에 13단지 우리 거기에 고잔동 복지관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분들은 아무튼 자체적으로 생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1천 원, 500원에도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소에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따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LH 자체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절감할 수 있게끔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LH에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LH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현재 9개소가 있는데 LH에서 전수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다른 타 지자체 과반수이상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과반수이상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안산시 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세대수별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금액이 보면 그린빌16단지는 현재 사용료가 1,612만 4천 원, 반면에 거기 바로 밑에 그린빌17단지는, 거기 같은 국민임대거든요. 초지동 737번지, 바로 옆인데 여기는 796세대예요. 세대수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사용료가 2,828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단지별로 공동으로 쓰는 그런 전기가 다른지, 바로 옆 단지인데도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떤 단지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관리가 안 되어서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아껴 쓰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세대수도 차이가 있지만 이게 아파트가 건설된 연도수로 따져가지고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편의시설이랄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적으로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 8번, 9번에 보면 신길휴먼시아 5단지랑 9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9단지는 세대수가 447세대인데 전기 사용량이 6,469만 원, 그 위에는 세대수가 훨씬 많은데도 2,354만 2천 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월별 들어왔을 때 그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거는 공동전기료가, 단지 간단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공동전기료 부분이 세대수가 많으면 당연히 단지가 크겠지만 이거는 개인 세대하고 관계없이 단지 내의 도로의 조명이라든가, 그래서 처음부터도 세대에서 쓰는 전기료하고 가로등 용으로 쓰는 전기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김진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공동전기료에 포함된 전기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구분을 지어서 그 전기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왜냐하면 공동전기료 주로 보면 야간에 도로를 비추는 이런 전기료만 해당된 건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구분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별도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뭐 하는 사항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LH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시가 지금까지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은 아파트에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임대아파트는,

김정택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LH에서 직접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 지금 조례안 자체는 사실은 우리 사전에 타 시도는 상당히 많이 그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 시가.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공포일이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매년 비용추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현실로 봤을 때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자금도 예산을 지금 세우지를 못했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사실은 많은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공동전기료가 인하되면서 관리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부터 이 예산을 과장님 생각에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세우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게 강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경기가 바닥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우리도 지금 못 세웠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 정도는 세우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나 그 단체는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 발의 의원이신 윤석진 의원께서도 거기에 어떤 관리소라든가 또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건데 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공동전기료를 이렇게 시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임위 자리에서 내년에 어쨌든 2억 3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든 30%든 할 수 있겠지만 비용추계 2억 3천만 원 내신 거는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100% 지원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을, 제10조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주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신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및 안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조례 도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안에 대한 환경정책과 의견 조회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내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 설치 현황과 타 시군 유사 조례 제정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게 왜 환경정책과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거기에서 불법촬영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성적인 문제 그것만 국한해서 본다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좀 더 안전하게 하자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에 국한해서 안심벨을 설치하거나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사건 사고 포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기는 하겠지만 화장실 자체에서 상당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불법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아직까지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수시로 우리 환경정책과 부서에서 관리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적발된 사례는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안심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심벨을 설치해서 그게 지금 현재 10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심벨이 비상 상황일 때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질렀을 때 112하고 같이 연동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2020년 12월까지 한 4년 동안 17년 1월부터 해서 한 6,600건 정도 벨이 울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26건 정도가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해서 사건 처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타 시도 거를 보니까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시민들한테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저희들도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의심되는 곳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심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안심지킴이라고 있나요? 별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기간제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담 인원까지는 아니고 시민들에게 대여해 주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에 안심지키기 운영을 더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미희의원 여성보육과에서 민간 업종 현장점검반이 있고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경비원 체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요 내용에다가.

주요 내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어쨌든 어디 부서에서 하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불법촬영 점검 사항에 표시 홍보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조례에 보니까.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3건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유관기관 사명 및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운영상 발견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여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개정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관계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 사명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소집 조항에 대한 개정으로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4조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발생된 경우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 및 유관기관 사명 변경 사항 반영과 운영상 발견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당초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대상이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와,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소관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개국의 실ㆍ국장을 모두 부위원장으로 정하기 위한 부서의 계획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같은조 제1항에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 조문과 현행 조문에서 부위원장의 인원수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상태로 조문의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3항과 안 제4조 제1호에 “한국감정원”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면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초 “연1회 이상 소집함”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제4조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발생된 경우 소집”으로 명확히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미리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준 거에 대해서 미리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 왔더라고요.

조문에 대한, 또 명칭에 한국부동산원 명칭이 어떻게 바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상임위에 이렇게 제안을 내주셨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주미희위원 발 빠르게 검토의견에 대한 미리 이렇게 제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정리는 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2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위원장 명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실·국장을 이렇게 다시 처음 저희한테 제안했던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각 한 명씩에 대한 명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처음에는 두 명으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뜻이.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정리해가지고 오면 명수 근거가 조례에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걸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주택가격하고 토지하고 절차법이다 보니까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인데 저희는 위원장님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업무 위원회 개최할 때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두 명이 더 행정안전국장과 도시디자인국 두 명이라는 그런 충돌사항이 있어서 제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고”를 삭제를 하고 2조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수정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정안으로 하면 그러면 부위원장에 대한 명수 근거가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명수에 대해서.

실·국장 두 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처음의 근거는?

그런데 이게 맨 위의 조문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실·국장 부위원장 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명수에 있어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다음 또 다시 정리해서 온 조문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의 전체 명수 근거는 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호선하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실·국장 두 명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문하고 현행 사항하고 부위원장 인원수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한테 나눠 준 조문을 보면 그런 부위원장에 대한 명수 근거가 없어져요. 두 명으로 하려고 했던 취지에 대해서 벗어나니까 이 명수에 대한 근거를 문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문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당초대로 그냥,

주미희위원 당초대로 하면 또 인원수가 불일치가 되고,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명수가 처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뒤의 팀장님.

그러니까 재빠르게 정리는 해 왔으나 처음 취지를 다시 조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부위원장의 명수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전문위원하고 말씀하셔서 조문을 처음 조문에 되어 있던 근거, 실·국장 두 명으로 했던, 부위원장 두 명으로 했던 근거를 조문을 정리를 잘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는 당초에 이거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고는 당초대로 하고,

주미희위원 처음 조문 개정안에서는 실·국장 모두 부위원장으로 정하기 위해서 두 명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조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현행 조문에서는 부위원장 수가 처음 조문하고 1항에 따라서 이게 불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시 정리해 갖고 온 조례를 보면 다시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러면 그게 한 명일지 두 명일지에 대한 명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국장 두 명으로 하려고 했던 근거를 만들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서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겠다.’에 대한 근거 조문을 다시 명시를 해 주면 된다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데 어떻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절차법에 의해서 같이 진행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주택가격하고 공시 토지가격하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법률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 두 분이 동시에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했는데 또 전문위원님은 숫자적으로만 단순히 보고 이거 충돌하지 않느냐, 이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결과 내기 전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잘 했다 못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 조문과 그다음 부서에서 미리 바꿔 온 조문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전문위원 검토하셔서 정리를 해 오시면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처음 저희한테 냈던 조문에 있어서는 실·국장 두 명으로,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 온 것은 명수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전문위원 검토해서 어떤 것도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니까 조문 처음 저희한테 냈던 조문과 다시 부서에서 미리 점검해온 조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근거를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내기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오시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다시 수정했던 것은 주택하고 토지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봤다, 이런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토지가격하고 주택가격하고 법률에 의해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절대 같이 동시에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거든요, 법률을 고치지 않는 한.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그랬기 때문에 두 국장님이 설령, 15명으로 마쳤거든요, 위원회 전체 구성을.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이번에는 주택가격이니까 같이 참석하셔도 당연히 담당 업무 국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직원께서 얘기하길래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설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했는데 그렇게 또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한 건데 당초 저희가 했던 대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금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차가 있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만 조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이 차이를,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숫자를 명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가져오신 대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그래서 15명으로 마쳤고요, 두 업무는 절대 충돌해서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업무를 할 때 부위원장 하면 된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설치 조례 제2조의2에서 2호 보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직무 비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까지 비위를 한 사실은 없는데 자기 어떤 비위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중개업자라든가 그런 중개업자가 한 두세 명 있다 보니까 중개업자가 민원인에게 재작년에 그런 거라든지 있다든가, 거기가 원래 단원구 위원장이었거든요, 중개업자 단원구.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 그런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저희가 심사를 해갖고 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13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비위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를 했다면?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는 하고 있는데 내부의 자기 개인적으로 위원회 참석해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어떤 사회적 물의가 비위를 공표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랑 해가지고 해촉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2조의 2항처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부동산 개별 공시가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필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만 필지 되거든요. 표준지가 한 1,800필지 되고 합쳐서 10만 필지인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31일날 결정 공시가 되고요, 7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가지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김정택위원 그런 건수가 1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증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10만 필지에 대해서 산정한 결과를 감정평가단하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열람을 거친 다음에 의견제출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된 건에 대해서 5월 30일 날 결정되면 통지를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은 의견 제출을 또 수렴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큰 양이 안 들어오고요, 한 10건 안팎, 특별히 저희 장상, 장하지구라든가 신길동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개발지역 빼놓고는 1년에 한 20여건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잖아요. 공시지가에 따라 등급별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생길 수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전국 평균, 아니면 경기도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5월 30일 날 개별지 나와 봐야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9.8%가 우리 시 지금 평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 3년까지는 우리 시가 경기도보다 살짝 더 높았는데 올해는 평균치에 거의 상승했다고 보고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각종 조세의 근거는 되지만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부동산 가격 현실화라 해가지고 8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현실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토지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8에서 9%가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토지가격 이런 부동산가격이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오른다는데 이게 편차가 많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60%, 65%거든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부동산가격이라는 거는 이게 공시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온다는 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압박감도 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는 있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올리는 거니까, 8년 내지 10년에 거쳐서 올리는 거니까 거기 추이를 봐가면서 올리라고 봅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정택위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은 27% 정도가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산시가 토지가격 상승분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어떤 공시지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공지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고시가 되어가지고 엊그제 방송에 나왔다시피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 그거는 아파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없는 것을 상정해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지금 저희는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가격들은 비율상 많이 올랐고 지금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 1억 정도 이번에 넘게 오르고 또 기존의 오래 된 아파트들은 감가라든가 개발의 어떠한 그런 거기 때문에 1, 2천만 원 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이 아파트가격 얼마인가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공시지가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양도세라든가 무슨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공동주택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의 토지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사실은 용도가 정해졌고 개발행위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 있지만 그 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되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과세만 많이 납부만 되지 공시지가를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재산세 납부만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의 현실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9.8%라고 해도 상승률이 낮거든요.

저희가 보면 이번에 신길지구라든가 장상지구가 개발로 인해서 현실화를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의 어떠한 상승하는 어떤 비율 한계가 있거든요. 무작정 올라준다고 해서 올려주지는 않고 그 한계선까지는 거의 올라줬다고 그런 방침이고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3기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가격 때문에, 물론 보상은 감정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감정가가 더 높이 나오고 보상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차라리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맞게끔 낮았으면 좋겠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정책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가겠지만 다른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지역보다는 상승률이 더 낮다, 오르기는 오르지만, 상승률이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정택위원 상승률은 당연히 낮죠. 그런데 오르는 거에 대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저희 양면성이 공단 같은 데라든가 그런 담보 가치 때문에 올려주라고, 또 개발지역도 올려주라고, 일반지역은 내려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정한 선을 저희가 결정은 하지 않지만 담당 감정 표준지를 작업하는 담당 감정평가사한테 항상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저희는 항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없지만 제시를 해가지고 적정한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연 상승률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어느 지역은 이 정도, 어느 지역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면 국소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것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매매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월 28일 날 결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나머지 9만 8천여 필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감정평가법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 안산에 이런 사업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게 옛날의 한국감정평가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에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는 어디다 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우리가 4개 감정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4명을 지정을 해 주거든요, 담당 감정평가 법인감정평가사를.

그런데 그게 한번 지정이 되면 5년간 합니다. 5년간 하는데 5년간 그동안 끝나고 4명 중에서 한 명은 내년에 끝나고 3명이 올해 새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4명을 다 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몇 %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의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준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해지는지 그 절차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김정택위원 절차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감정평가법인 그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그런 것 상세한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전체 안산시가 그린벨트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이런 거에 대한 상승분 5개년치를 쭉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지금 조례에 한해서만 해서 다음 지금 부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30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오후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제한한 거는 아니니까 가능한 그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두 번째 부의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혁신성장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역량과 연계한 배움터, 일터, 삶터가 공존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혁신기업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양대 야구부가 이용할 수 있는 야구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한양대학교 측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변경)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안 모자라게 될까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줄어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양대학교 자체 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갈 때마다 부족해가지고, 행사 때 가서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보고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동영상 상영)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카카오센터가 입주할 거고요, 이쪽에 허브센터가 입주할 겁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전체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이쪽은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가서 그러면 옆에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체 에리카 캠퍼스 전경이고요.

김정택위원 야구장 부지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야구장 부지는 별도 촬영했습니다. 부지가 크다 보니까,

○위원장 박태순 이것 끝나면 야구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두 번째 야구장 부지입니다.

이게 야구장은 이쪽에서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게 주거단지하고 이격거리가 한 150m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완충녹지 개념의 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50m 떨어져 있을 때 타격은 나무배트라 타격음 소음측정을 해 봤는데 기준이 55데시벨 이내면 되는데 실제 50데시벨 정도 나왔고요, 그 기준치 이내입니다.

다만 또 추가적으로 염려되어서 투명 방음벽 설치를 해서 한 단계 더 안전하게 소음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게 상당히 소리가 큰데 50데시벨밖에 안 나오는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50m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150m 떨어진 50데시벨 이내고 또 여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나무에 의한 방음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이내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특별히 어떤 객실을 증축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어떤 보완 개념입니다.

비상구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토지이용계획 변경 야구장 조성 관련되어서요, 지금 야구장 위치에 있는 토지가 그게 전체 교사부지, 운동장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 주차장부지 이렇게 지금 시설 용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야구장을 만들면서 운동장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교사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가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자체 단지 내 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도로 면적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대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질적으로 다 도로부지는 82.3,

김정택위원 82.3㎡만 감소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 도로가 사실은 주도로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 도로 진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근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 주일날 주차를 해놓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동선이거든요.

그런 것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주 통행량에 지장을 주는 도로가 아니고요, 일부 어떤 불가피하게, 82㎡라면 한 25평 정도 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차를 대놓고 그쪽으로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일날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장도 상당히 감소가 되거든요. 3,041㎡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 주 주차장이에요. 본관, 예를 들어서 별관 다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학교 내 어떤 자체 주차장이고요, 그게 그거를 어떤 교인들이 주말에 협조를 구해서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학교 자체를 위한 주차장이었고 다만 학교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양해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녹지 부분도 거기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경사도나 이런 거는 있지만 입목본수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주요 입목본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임야인데 상관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소나무가 각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어떤 적송나무더라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녹지 부분으로 이식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 녹지가 거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첨단산업단지 쪽 이쪽에도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도 야구장 쪽에 있는 위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정 반대죠.

김정택위원 카카오센터 들어오는 그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는 임야가 아니죠. 거기는 임야가 훼손될 게 없는데 야구장부지는 지금 상당한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임야 훼손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녹지죠. 임야가 아닌 녹지로 되어 있는 거고 녹지 부분을 카카오센터 및 야구장으로 조성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주차장 뒤에 있는 그게 다 녹지예요, 임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산 같이 되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상 학교이면서 조성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센터가 1단계로 조성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럼 2단계는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우리 시민들이 최고로 관심도가 2단계지역에 의료시설부지가 들어와서 대학병원이 거기에 들어온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2단계 의료시설 관련된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이 부분은 언제쯤 추진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 자체계획이 아닌 국가산업단지 개념으로 해서 간소화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다만 그게 2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의료 부분도 있고 대기업의 어떤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안도 있고 아직 그 사항은 협의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부서에서 그러한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이 어떤 구체화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2단계까지 다 거기에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자료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안대로 또 꼭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용도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또 여기에 대한 도로, 녹지, 공공시설 이런 게 다 정해져서 나온다, 여기서 변경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건축심의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의결할 때 어떤 조건부로 하겠지만 저희 의회의견도 의견청취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의회의견은 지금 첨단도시 내에 사실은 인근 주거지역도 있고 또 거기에 완충녹지도 있지만 녹지대 관련된 공공시설 같은 경우 녹지대라든가 도로에 대한 인접도로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것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을 주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면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겠지만 이 본 건은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유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개념에서 간소화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또 전혀 특혜가 없는 게 아닌 게 1단계에 대한 어떤 개발부담금이 한 140억 정도 되고요, 2단계도 한 19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물론 그 수입은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50대50이지만 개발이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첨단도시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건물도 우리 시 소유고 거기에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주변에 그런 거에 맞물려가지고 첨단도시가 주변에 있는 기능을 갖춘 테크노파크라든가 실험연구원, 전기연구원 쭉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계성을 갖고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개발이익금에 대한 우리가 수익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착공식한 날 가서 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창출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든 도시이미지든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물론 한양대학교 주차장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한양대학교의 편리성을 봐서 우리가 시민들이 일부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고 부분이 축소되는 거는 그래도 한양대학교도 사실은 우리 시가 많은 예전에 저런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컸던 건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종교인들이 일부 쓴다 하더라도 그런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2단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특히 주변의 환경과 시민들이 학교가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또 하나의 거기에 주변에 친환경적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이번 할 때 욕심을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들 또,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세 번째 부의안건인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력·장비 부족과 태풍,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어려움으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내구성 증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2개 업체를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회원 접수 및 추첨, 탈·부착 대행, 재난 시 시설물 유지관리, 표시기간 만료된 광고물 정비 등의 사무를 선정된 2개 업체에 각각 상록구 58개소, 단원구 84개소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안산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운영 사무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8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동의안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 시 현수막 게첨 신청부터 철거까지 위탁업체에서 일괄 처리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태풍ㆍ폭설 등 기상악화 시 신속한 대응 및 게시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탁업체가 고정적으로 시행하여 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시설 사용률이 98%를 넘어가는 만큼, 현수막게시대 사용에 대한 신청ㆍ접수를 민간이 대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둘째, 민간위탁 시 현수막 게첨자별로 개인이 직접 거치할 것인지, 광고대행사에 의뢰할 것인지 선택 사항이었던 것이 수탁자에게 일괄 9,900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상태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평상시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수탁 업체의 책임성 있는 시설물 관리 수행을 위한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부서의 상세 계획 설명 청취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 현수막게시대 운영기간인 지난 26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과, 시 직영 방식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현수막게시대 운영방안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 되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 상도 그렇고 또 봤었을 때 지금 일단 만약에 동의안 한다고 가정 하에서, 국장님, 위탁 대상 지역을 왜 2개소로 하려고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서 맞춰서 소화하기는 현수막 게첨하고 탈·부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록구, 단원구이지만 거기에서도 이게 도로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가 양쪽을 다 할 경우에는 시간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잠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과천시, 안산시밖에 사실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강광주위원 또 운영하는 데도 보면 다 옥외광고협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사실은 안산시옥외광고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고협회 한 군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서는 거기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만약에 두 개를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인원만 자기들이 보강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인원이 5명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혼자서 다 한다고 그러면 한 8명이나 최소한 9명은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 확보성이 용이한 것은 사실은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충분히 그것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위탁처리한다고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나눠졌던 거는 아시겠지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 직접 설치해서 10년인가 20년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반반 나눠져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전 기억을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 준다고 그러면 한 업체 선정해서 주지 이렇게 2개 업체 나눠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틀림없이 2개소로 나눠서 주려고 했던 사실은 말씀 못하실 사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 개 업체 옥외광고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요.

굳이 이렇게 2개 업체로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도 보니까 광고협회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는 과거에 그런 지정게시대를 민간이 설치해서 20년, 10년 사용기간 때문에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아마 두 개로 구분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 업체가 인원만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 업체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군데 사실 의구심이 있는 게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봤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진행 누가 하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아까 사전에 제가 이미 자료 공문은 다 드렸지만 오늘 조계천 과장님이 모친상이 있어서 오늘 불참 사유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전부 합계가 226개 맞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행정용까지요.

김진숙위원 행정용이랑 상업용이랑 합해서 그런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2개 합쳐서 226개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상업용만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행정용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행정용은 과거부터 시에서,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거를 우리가 떼고 달고 하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있고 시청 앞에 있고 이러는 거는, 관공서 앞에 있는 거는 공무원들 각종 세금 관계든 뭐든 월별로 나오는 거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각 동사무소 같은 데서 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행정용이랑 상업용이랑 이렇게 혹시 다른가, 게시대가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가 했더니 딱 보면 어떤 게 행정용인지, 상록수 삼거리에 보면 행정용 게시대가 하나가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게 상업용인지 어떤 게 행정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문구를 보셔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보고 알겠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홍보할 사항을 거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장사하는 내용하고 내용물이 틀리니까 그것 보고,

김진숙위원 문구 보고 저도 구별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르게 색상을 두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행정용 현수막이랑 상업용 현수막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상업용 현수막이 확실히 눈에 띄게 제작이 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 행정용도 시민들한테 어떤 거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공고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우리는 글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행정을 뭘 하다 보면 아래위로 또 공백에다가 기간도 넣고 뭣도 넣고 막 그러기 때문에 27m에 60인가 70 거기다 가득 넣기 때문에 글씨가 굉장히 작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중요 부분은 색깔을 진하게 한다든지 뭔가 눈에 띄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런데 행정용은 저희가 문구 작성을 주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 위탁 운영연혁을 보니까 민간위탁이 1994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항상 여기 보면 2년씩이었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3년으로 바뀐 거죠? 지금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조례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2010년 이때는 4년이었는데, 경기옥외광고협회랑 동일애드컴, 이때는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그때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위탁을 4년으로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조례에 위탁기간을 변경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3년으로 이제는 다 그렇게 된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붙임5 자료에 보면 3개년 동안 평균 게첨 비율이 98.42%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위탁수수료 부과금 운영비 예상을 이렇게 뽑았는데 탈·부착 대행수수료 예상비 있어요. 부서에서 보니까 여기는 90%를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록구 40.8%, 단원구 4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89%, 90%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90% 맞나요? 이것 혹시 계산이 틀린 건가요? 59%여야 맞지 않나요?

국장님 어려우시면,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이게 제가 볼 때는 100%로 환산했을 때 단원이 49.2, 여기가 1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김진숙위원 혹시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이것 하나가 50이어야 되는데, 50.8%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록이 50.8%를 40.8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 잘못된 거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계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심의위원들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메일로도 보내고 보도자료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직영하고 그다음에 위탁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도 하지만 실지 게시대 부착하는 데 가보면 자기 거는 붙이고 남의 거는 떼서 그 밑에다 수거를 안 하고 놔눠 버리니까 바람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추가로 남의 거를 이걸 돌리는 걸 갖고 남의 거를 떼고 자기 것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록을 안 하고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핸들만 맞으면 다 돌리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핸들을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있으면 그 위탁업체만 갖고 있으면 누구도 뗄 수 없고 붙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거를 하면 그거는 위탁업체가 뗀 거는 무조건 다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광고업체가 달고 민원인이 핸들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달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검인 도장만 찍어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핸들 끼고 하다 보니까 또 훼손도 되고 처음 다는 사람은 부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접해서 내려오는데 중간 거는 작업하기가 어렵고 맨 위나 맨 아래는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자기 칸에다 안 달고 남의 칸에다 달아버리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건축과나 양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민간위탁으로 줘야만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해서 아마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갈 경우 시민단체에서 또 어떤 성명서를 낼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 마련을 마련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행 시 직영으로 하면서 지금 보면 사용료, 그러니까 양 구청에다가 사용료에 대한 증지를 3천 원을 납부하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개인이 게첨하거나 철거를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는 개인이 게첨하고 철거하는 부분을 대행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가세까지 해서 9,900원 탈·부착 대행료를 주는데 사실은 3천 원 인지료만 주고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10개 이상을 게첨했을 때 탈·부착 대행료가 한 9,900원이면 9만 9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대행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본인이 부착을 할 때는 10개면 9만 9천 원 자기가 돈을 안 내도 되지만 위탁을 할 때는 인부가 들어가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수수료 말고 인건비식으로 받는 거고,

김정택위원 받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됐다는 거죠.

이제 개인이 선택하지 않고 의무사항이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 지금도 보면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고 광고업체 플랜카드 맞추면서 아예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수수료를 받고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소 9만 9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기존의 그 사람들한테 아예 주는 사람들은 그 비용까지 주고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이게 사실은 민간이 달면서의 변경된 사항을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수수료만 주고 개인이 게첨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 가면서 개인이 달 수 없는, 탈·부착을 개인이 할 수 없고 수수료를 줘야만 되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이거는 개인이 달면 게시대를 사실은 이렇게 게첨하고 탈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게시대에 있는 시설물이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런 어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지금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감독하고 시설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거는 수시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은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탁업체를 위탁을 줘서,

김정택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하는지, 어떻게 시설물 관리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준수사항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중지를 한다든가 패널티를 준다든가 정해 놔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세심하게 그런 위탁계약서에 그런 거를 명시를 해 갖고 하나요? 해지사유라든가 이런 게 다 있나요? 위탁계약서에.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지금 작성해서 하려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추가설치라든가 보수에 대한 예산은 그때그때 우리 시에다가 위탁업체에서 요청하면 그거를 정산해서 주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9,900만 원 속에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게시대 현수막을 신규로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신규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운영하는데 10개에서 고장 나고 뭐하면 자기들이 그거를 고쳐서 계속 사용하게끔 9,900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고친 비용까지 포함되면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매년 정산하나요? 회계 정산 결산하고 정산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게시대 시설물이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전혀 9,900원 속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유지관리를 본인이 잘함으로 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고 유지관리 시원치 않게 하면,

김정택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 준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이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수리하고 이런 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그거는 책임지고 시공하고 우리 시에는 전혀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다 대행 속에서 다 수리하고 보수를 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 직영으로 할 때 연간 증지대 수입이 있죠?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시 직영으로 할 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18년도에 수료가,

김정택위원 지금 18년도에는 1억 2,155만 7천 원이 수수료고 유지보수비가 3,075만 7천 원인데 그러면 유지보수비 뺀 나머지 9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네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수입은 생기네요? 9천만 원 정도 연간.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연간, 그렇죠.

김정택위원 유지보수비 빼고도 9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 이거는 수수료만 받고.

그러면 9,900원에 대한 비용은 인건비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인건비로 나가니까, 아까 뒤에도 인건비 산정을 했지만 인건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어떤 수지분석을 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을 시 직영으로 할 때는 자발적으로 현수막 거래업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현재도 현수막을 맡긴 사람이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많이 달고 떼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때 광고협회에 등록된 회원들 업체에서 그 전에는 했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광고협회는 그 전에 협회에 직원이 있었죠.

김정택위원 아니, 한 군데 현수막 업체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 군데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광고협회는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 회원들이 사무보조원들 놔두고 추가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김정택위원 현수막 제작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작이요?

김정택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작은 각 광고협회에서 각자가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현수막 업체 선택을 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광고 위탁 대행한 데다가 주고 위탁 대행한 데는 그거를 게첨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광고협회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선택권을 주는데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어디서든 제작을 해갖고 오면 게첨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지.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작은 아무 데서나 해도 집 근처에서 해서 그것만 게첨을 해 주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현수막 같은 경우도 게시대 현수막이 규격이 딱 있는데 현수막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하잖아요? 똑 같지는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색상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대부분 소비자가 민간위탁 하는데 불편한가, 아니면 또 불만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엄청난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불식시키고 또 그런 불만들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을 잘 담아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민간위탁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 직영으로 돌아간 체제에서 다시 민간위탁하면서의 이런 민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잘 해결하고 민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민간위탁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이 사업들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붙임3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보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쭉 해가지고 검토 종합 의견이 쭉 나와 있고요, 검토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민간위탁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간 운영연혁을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사실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 한 게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 직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 직영으로 하고 또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와 동일애드컴이 같이 나눠서 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회원가입 업소는 58개 업소로 되어 있고 전체 가입자는 23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애드컴은 몇 분 정도가 되죠? 동일애드컴의 현재 종사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예전에 2007년부터도 마찬가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도 사실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상당히 많은 회원 가입자 전체 종사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게시대 수만 봤을 때는 만약에 나눠서 두 군데로 한다고 봤을 때는 단원구가 더 많고 상록구가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봤었을 때는 사실은 단원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맡는 게 맞고 동일애드컴에서 상록구를 했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반대로 동일애드컴에서 계속 단원구를 관리 위탁운영을 했어요.

이런 것 보면 사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붙임5에 보면 연간 예상 탈·부착 대행수수료만 사실 나왔습니다.

대행수수료가 3억 9,800, 거의 4억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현수막 제작비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막 제작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한 개 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소화한다는 것도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붙임6 경기도 타 시군 위탁현황에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31개 시에서 다 옥외광고협회가 대부분 맡고 있고 안 한 데 보면 성남시에서는 새마을회가 맡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두리하나화성장애인자립센터, 그다음에 안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시 직영, 그다음에 양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 문화가족, 과천시 시 직영, 나머지는 다 옥외광고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공성 있는 데서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이렇게 개인 업체에서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은 다른 시군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가 개인에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이니까 우리도 새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신청을 해서 서류가 맞으면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지 지금 과거에 동일에 나갔다고 해서 동일에 주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새마을뿐만 아니고 직능단체도 신청이 들어와서 하겠다 하면 우리 조건에 맞으면 가능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시민연대에서 성명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수막게시대 재위탁을 위해 정치적 압력은 물론 담담공무원에 대해 노골적인 인사발령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게 됐다.’ 2012년예요.

그다음에 쭉 해서 ‘현수막게시대 둘러싼 특혜와 불법행위 의혹의 당사자가 아직도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직영으로 잘 운영하던 시설을 이런 의혹 속에서 굳이 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업체라는 두 군데 업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자료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라고 볼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불신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경쟁을 통해서 정당하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기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동일애드컴이나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 두 군데에서 지금 했었던 식으로 거의 이렇게 결정된 사항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성이 붙임3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서 만약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봤었을 때는 그런 굳이 2개 업체가 필요하겠느냐, 시민들의 불신도 해소시키고 전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글쎄, 저희는 계획은 지금 두 군데로 구청을 나눠서 하는 걸로 잡았는데 한 군데로 하면 안 되느냐 말씀도 하셨고,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인원만 확보된다라면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10군데가 들어올지 몇 군데가 들어올지 저희도 그거는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장애인단체도 있지만 그쪽의 하나의 단체들이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그 조건을 맞춘다고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점수 많이 맞는 데가 우선 두 군데가 선정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한 군데로 했을 때는 점수 제일 많은 한 군데가 상록, 단원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계획상에는 지금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걸 대부도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눴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가 맞는지 하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몇 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는 예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시보다 게시대가 많은 데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운영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한 군데 옥외광고협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대부도까지 있기 때문에 지역은 넓은 거는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역이 넓은 거는 사실이라고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 저는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민간위탁을 만약에 단원구 것을 동일애드컴이 맡아서 했고 상록구를 옥외광고협회가 맡았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민간인이 자기 돈으로 게시대 설치를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이든 20년까지 쓰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자기가 설치한 지역인 단원구를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들어온 업체 가지고 우리가 두 명을 선정을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점수 1등이 단원을 맡겠다고 그러면 1등 받은 사람이 단원을 가져가는 거고 2등이 상록 가져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개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익성을 따진다면 개수가 많은 데가 나을 테니까.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1등이 단원 가져가면 2등은 상록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3, 4등은 떨어지는 거겠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몇 개 업체에서 서류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사는 어디서 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강광주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하죠.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한 그 자료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평가기준은 크게 항목별로 인력 및 시설확보,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해서 40점, 45점, 15점 해서 100점 만점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김정택위원 자료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있어요?

위원회는 우리 여기서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될 거고.

강광주위원 여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네요. 제가 자료 못 받았었는데 자료가 지금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구성·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체크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100점 만점에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사실 다 이렇게 한 업체 광고협회라든지 사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굳이 두 업체로 나눠질 필요는 없다, 위탁하는 것은 사실은 검토결과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저도요. 위탁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굳이 두 개 업체가 아니라 한 개 업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성명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글쎄, 과거에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시 직영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우려를 불식을 어떻게 시키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심사해가지고 1등, 2등 되면, 그런데 이게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다고 이거를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는 우대를 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아까도 심사 기준을 신청 서류의 배점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개소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두 개로 올렸지만 동의 받으면서 하나로 하라고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동의냐 아니냐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회에서 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권고지.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어떻게 최대한 기하시겠느냐는 거죠.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말로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공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채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그것부터가 다 공정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저희가 보통 심사해서 할 때는 인원을 배수로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뽑고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현상공모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에서 한 명 뽑을 거를 한 4명 보내달라고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뽑아내서 심사위원으로 주고 또 교수도 어느 학교에서 몇 명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 뽑힐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별로 그렇게 뽑아서 지금 다른 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공정성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 명 받을 게 서너 명 받아서 거기서 뽑아내서 심사하는 걸로 해서 되면 누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로비라고 그럴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다른 안건하고 다르게 우려가 왜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서 이걸 해야 되는 설득력을 논리를 좀 더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든지 뭐로든지.

이것 이대로는 압력 받아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네, 뭐가 됐든, 강광주 위원님도 부탁하셨던 자료 포함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청 접수, 선정 방법, 절차, 그리고 최근 3년간 선정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 방법 관련 추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죠?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부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용역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재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구 성복동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화는 미생물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온도, 산소 등 제어와 계절별로 변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운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1일 200톤을 처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퇴비화 시설로 국내 유일의 원형 발효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보수를 위한 별도의 정기 보수기간이 없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시설보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주식회사 티에스 케이 워터가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재 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동의안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효과적인 미생물 활동을 위한 관련 기자재의 운영 기술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한 특수한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 업체의 위탁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비용추계 상 2023년에는 위탁운영비가 7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방안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효율적 저감 방안에 대한 부서의 대응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11년간의 장기가동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장기적 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연간 1만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방식이 시설 관리자가 특정 장소에 대량으로 하차 하는 방식이거나, 사용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별도 포장되지 않은 퇴비를 직접 상차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시민 배부방식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수탁 운영방안에 보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1안, 2안, 그다음에 3안으로 나와 있는데 제2안이 지금 현재 운영사와 재계약하는 건데 보면 낙찰률이 73.895% 했기 때문에 현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낙찰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처럼 음식물이 어떤 수익성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3안 안산도시공사에서 공공위탁을 낸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더라도 자체 도시공사 운영하려면 기술자라든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인력충원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 또 음식물이라는 게 우리 논리로 하면 2.5일 정도만 스톱이 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의 위탁 부분은 노하우나 이런 인력 부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됐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결국 그러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랬을 때 단점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잦은 입찰 진행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인수인계 등 업무공백 기간 발생, 입찰과정 행정절차 복잡, 그다음에 객관적인 제한기준 설정 요구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고용 불안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고용 부분은 어차피 기술력이나 뒷받침 업체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고용 계약에 의해서 그 분들은 가기 때문에 승계 부분은 저희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2.5일 정도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와서 바로 그 정도 숙련되게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다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줘서 만약에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새로운 협상에 의한 방법이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어디 업체가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변경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준비해야 될 부분 같고 지금 어차피 고용 불안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 26분이 근무를 하잖아요?

간접 인원이랑 직접 인력이 있는데 지금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 없다, 거의 민간기업이라,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죠. 민간기업이라.

강광주위원 객관적인 제안기준 설정 요구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어떤 운영했던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1일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안산시에서 나오는 용량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일 100톤이든 200톤이든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정이 요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히 1일, 저희가 지금 현재가 1일 200톤 용량인데 1일 200톤 이상 있는 실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 적어지고 있죠. 용량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증가한다고 봐야죠.

강광주위원 증가한다고 보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왜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 앞으로 예견되는 장상, 장하지구나 신길지구가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 장상이라든지 신길지구가 되면 늘어나겠지만 현재 상태로 자료를 봤었을 때는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사실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길지구라든지 장상지구가 오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1일 200톤 규모이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저희 용량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용량이 1일 200톤 기준인데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 부분이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지금 현재 200톤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저희가 160톤 정도 1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장상, 장하지구도 받아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그때를 대비해서 얼마 전 제가 지시했습니다마는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해서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대량으로 하차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보통 주말농장이라든지 필요한 데서 보면 요구했었을 때 보통 1년 전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15톤 덤프트럭이 와서 한 번에 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받을 수량을 거쳐서 4, 5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앞서서 받아놓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의 냄새 같은 것도 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것은 한 번에 15톤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별도 포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비용 말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별도 포장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15톤 트럭 덤프차가 안 오고 20킬로라든지 별도 포장 방식에 의해서 배부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검토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직무대리 교육을 갔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는 실무 재활용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숙 실무 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송기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아까 재활용 퇴비를 20킬로로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퇴비가 조금 필요한데 대부분 대부도나 농사지으신 분들은 대량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1톤 이상은 씁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지도 당초의 계획은 포장을 20킬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설비가 되어 있는 거를 다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설비가 있었다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송기선 예, 당초에는 아까 같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설비들이 음식물처리장에 있었는데 이게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폐쇄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폐지했다는 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송기선 예, 불용처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설비자체를 불용처리했다?

○자원시설팀장 송기선 예.

강광주위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자원시설팀장 송기선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용추계를 봤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100% 이상 인상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떤 면이죠? 36억에서 74억으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기간이 저희가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2년, 23년 1년 상계한 거고 2024년도 6개월 상계니까 그렇게 반으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21년 7월부터 상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똑 같은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죠? 2018년도 7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네요?

운영인력을 보니까 26명인데 아까 향후에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인력은 지금 현재 업체가 다시 될지,

김정택위원 현재 업체가 되면 당연히 그 직원이 하겠지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권장이나 그거는 할 수 있어도 민간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승계를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고용승계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가 고용승계 부분은 우리 시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위탁했을 때의 협약서, 위탁서를 한번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 시설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실무 팀장 얘기는 기존에 있는 인력이 이 시기에 맞춰서 다 지금 이미 정년이 오버하는 인원이어서 퇴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일자리 잃은 거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업체에다가 고용인원에 대한 안산시 거주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기존 이 업체는 26명 고용인원 중에 안산에 지역을 둔 고용인원들 그런 분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수탁 협약서를 저희가 한번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도 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그런 인력이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동의안 받을 때 2027년까지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안을 받았는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게 바뀌어서 3년 단위로 이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으로 갈 때는 연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맞춰야만 6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업체는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를 한 거네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사실은 위탁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상당히 응모를 하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자주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기준점을 1일 처리용량 실적을 어느 선에 주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처리용량, 그다음에 인근 타시의 처리용량 비교 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다는 거를 판단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공모 시에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계약 금액이 우리 기초 금액 자체가 계약 금액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낙찰률이 73.895% 이게 맞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때 당시에는 최저 입찰로 낙찰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저가 입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최저가로 낙찰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도 최저가 입찰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이 저희가 단순히 무조건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

김정택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최저가 입찰보다는, 최저가 입찰도 좋겠지만 사실 최저가로 하게 되면 위탁 운영하는데 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기술력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안 된 업체가 또 낙찰이 될 확률도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제한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그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저희가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할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다음번에는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이 지금 건축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 1월부터 가동이 됐네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김정택위원 딱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지금 현재 여기 자원화시설에 노후장비 교체나 이런 거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때 필요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요,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위탁이 됐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 비용까지도 여기다 산출된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김정택위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처음에 신규시설로 할 때는 장비자체가 노후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노후된 장비교체비라든가 운영비에 사실은 비용이 많이 소모가 안 됐지만 10년이 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위탁비용 갖고 충분히 위탁업체가 감당하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신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김정택위원 이 비용 갖고도 노후된 장비 다 교체할 수 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노후장비 교체나 운영 같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주요 장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운영하면서 교체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다가 중도에 이런 장비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위탁업체에서는 중도에 또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안정적인 어떤 운영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자원시설에서 나온 퇴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 시에 그런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배부방식이라든가 또 배부장소, 이런 기준은 있죠? 그 매뉴얼은 다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소량이 필요한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소량으로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수령 방식으로 하죠? 직접 가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퇴비를 운반하고 하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소량은 직접 봤을 때 주고요, 대부분 저희가 판매도 하고,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판매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비료 포대에 담아서 밀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름도 마찬가지고 퇴비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비닐로 밀봉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소량에 대해서요?

김정택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소량 개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배부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상의 묘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새로 위탁 받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가 예산을 그런 포장비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남는 거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게 또 방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재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보면 1안이 있는데요, 1안으로 해도 재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1안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현재 업체가 재계약을 원했으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요.

○부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지금 1안으로 해서 지금 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16억 이상이 오르더라고요.

최저금액으로 입찰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줄어서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여러 가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적자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들이 와서 해야만 저희 안산시 음식물류가 제대로 가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한경쟁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실적이나 그런 노하우를 기준선에 두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저장용량이 51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일 정도 이게 지금 저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3일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것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지금 11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럴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렇게 중단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숙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저희가 1일 200톤 설계 용량인데 아직 4, 5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버랩이 걸린다면 그런 사항이겠지만,

○부위원장 김진숙 혹시나 2.5일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퇴비가 연 1만 톤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1만 톤 정도가 소비가 다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소비는 다 되고 있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부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어요. 퇴비 생산량, 톱밥 사용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분생산량이 있더라고요. 유분생산량이 보면 2018년도에는 7.02톤, 이게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136.62톤이 나왔는데 유분을 보니까 판매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더 그러면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유분생산량은 유분 제거설비를 별도로 2018년에 추가로 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설치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적게 나왔고요, 2019년부터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늘은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부위원장 김진숙 혹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 비용추계 결과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이게 6개월치잖아요?

그리고 시 납부 공공요금이 있더라고요, 21년도에.

그러면 여기 시 납부 공공요금이 2억 7,600이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밑에 보면 음·폐수 분담금이 3억 9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 여쭈어 본 검토보고요.

75쪽에 보면 여기는 음·폐수 분담금이 2억 2천으로 나와 있고 공공요금이 6억 3,600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오타인지 금액이 잘못 계산되신 건지.

그러면 국장님 어려우시면,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게 3억 9천이 맞는데요.

○부위원장 김진숙 음·폐수 분담금 3억 9천인데요, 다른 자료에는 2억 2천으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은 6억 3,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나중에,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전체 이게 맞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담금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만 세우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부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 하나만,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비용추계 준 내용이랑 다시 오늘 비용추계 준 내용이랑 많이 틀려가지고 오니까 오늘 준 게 원가용역 수정해가지고 비용추계가 왔어요.

그랬을 때 보니까 두 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부터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6인으로 총 43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도시계획과장조용대
주택과장윤병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환경정책과장신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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