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1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등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일차인 3월 23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클럽이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클럽의 보조금 신청 및 회계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시장이 보조금을 받은 클럽에 대해 지도감독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적이 큰 클럽이나 회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스포츠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주도하에 201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안산시를 포함 전국 156개소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국회에 스포츠클럽 관련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스포츠클럽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에 있어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 자립도, 예산 수반 사항 등을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첫 저희 임시회가 시작되었는데요. 3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새롭게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하고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안산시 스포츠클럽에 관련한 조례안을 운영 조례가 아니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47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운영 조례라 함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제가 제정한 거는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담고 있고요. 딱 1개만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또 대통령님의 그런 공약 중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둬서 앞으로 1개 이상, 딱 1개가 아니라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방점을 찍었고, 따라서 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제정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 시책에 이후에, 이 공모 사업이 끝난 이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과 또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랑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가 되었나요?
○이경애의원 체육진흥과의 방침은 공공스포츠클럽과 체육회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에 방점을 찍어서 서로 각자의 그런 육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는 순간 공모사업 끝나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시는 이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 지난해부터 상임위 때 많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차원과 약간 도시공사와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실제 공공스포츠클럽의 장점으로 봤을 때 공모나 3년마다 계약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동의 해 주셔서 지금 추진 중인데, 체육회가 또 민간 회장이 새롭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도시공사가 현재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위탁을 하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굉장히 좀 어려움 있어서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을 전국에 약 150개 이상도 있고 또 47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꼭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민들의 그런 체육 복지나 이런 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많은 시정에 반영해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 공공스포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만족도라든가 평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한다는 판단이 적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제한적으로 해서 배드민턴하고 펜싱 이렇게 몇 종목만 작년 2월 달에 이게 중단된 이래로 해서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더해서 의미 있게 추진할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호수동에서도 공공스포츠클럽을 호수체육관에서 진행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몇 분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좀 가격이, 프로그램비가 싼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좀 그거에 비해서 비용을 비싸게 받고, 물론 지도자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겹치는 프로그램도 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어쩌면 또 다른 시의 지원으로 프로그램비나 이런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높여서 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일 가까운 인근에 호수동 행복센터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그 임원들과 협의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건 자제를 하고 또 우리가 그쪽에 강점을 둔 거는 엘리트반을, 펜싱하고 배드민턴 선수들 육성하거든요. 체육회와 연계해서 우수 선수 육성을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차원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저희가 설문이나 기타 이런 거를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공공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저희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되어 있는데 실제는 체육회에서 저희 기존에 협약할 때 최초 재계약하기 전에 그때는 아마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체육회가 대행을 해서 함께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 스포츠클럽의 조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조직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저희 시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서 앞으로 우리 시는 공모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지금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 간에 토론을 하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되어서, 네, 말씀하시죠.
○이경애의원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겹치는 종목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는 저도 스포츠클럽과 간담회를 하면서 알아보니 겹치는 종목은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선호도가 많은 그런 종목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좀 비싼 부분은 스포츠클럽이 시에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아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비용이 높은 걸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고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스포츠클럽클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예를 들면 댄스가 유행한다고 그러면 댄스 프로그램이 있고, 탁구가 유행한다 그러면 탁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생활에 있어서의 체육에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17년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됐을 때 인터넷 기사를 좀 보면 생활체육 종목이 한 7개, 엘리트 1개 펜싱이요. 이렇게 8개 되는데 지금도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은 좀 늘어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12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비용추계라는 게 조례가 되고 나서 향후 발생되는 비용추계를 하는 건데 여기는 지원 현황만 제출하셨어요, 17년서부터 21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한 1억 6천 전후 되는데요.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1억 원 미만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이거는 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기존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매년 기금이 3년 간 나와서 아마 그건 기금하고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자·관리자 6천만 원과 시설 보수를 위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한 1억 602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추가 비용이 이렇게 기존하고는 크게 변함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하면 자생력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겠지만 코로나 정국이나 이럴 때는 특수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적립한 예산을 조금 인건비나 이런 거에 좀 감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1억 원 미만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당시 17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에는 연간 3억해 가지고 3년 간 9억이라고 이렇게 전에 이전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6천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금이 3년 간 와서 저희 시와 매칭을 했을 때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했던 게 1억 6600이고요.
○김태희위원 아, 시가 지원한 게 1억 6천인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시 지원금만 있고 여기에 기금은 빠졌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체육관광 기금이 빠졌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비용은 1억 6천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사업 종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1억 원 이하는 안 될 거,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매년이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은 시 예산만 1억 6천이라고 된 건데, 기금이 지금 빠져있는 거고 또 3년이 지나면, 17년에 했으면 18, 19, 20, 작년에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17년부터 기금을 3년 간 받았고요. 그래서 기금의 지원은 20년으로 끝나서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현재 시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중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연간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원과 그다음에 또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에 대한 것들은 비용추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게 기금이라는 게 시 기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기금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3억 2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금이 끝나서 실제는 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희위원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부담은 아니고,
○김태희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존에 6천만 원 하고 시설보수비 한 1억 조금 넘게 지원한 거만, 그 정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조금을 앞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보조금이 스포츠클럽의 전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12개의 단체한테 따로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보조금이요?
○김태희위원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관리하는 행정요원하고 회계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 일부하고 저희가 땟골하고 호수체육관 일원에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다 보니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체육회 쪽에서 1억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은 현재 없고요, 이제는.
공모사업 했을 때 그거는 별도로 단일 사업으로 공모 받아옵니다, 그걸 기금을.
○김태희위원 현재 2021년도에 1억 6천 돼 있잖아요, 20년도에도 1억 6천인 거고. 그러면 차이가 올해는 기금이 없는 거죠? 문화체육관광 기금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없는 돈 1억 6천을 갖고 쓰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운영비, 관리자, 위탁 운영비는 기본경비라고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원 비용이 1억은 넘는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육회까지 했을 때 저희가 추가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 누적을 한다면 당연히 1억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한다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실기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기금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21년은 안 들어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상반기만 들어왔습니다, 2020.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20년도에 기금이 들어왔을 때는 총 한 3억 2천 되는데, 지출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 부분하고, 21년도에는 지금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1억 6천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 항목을 비교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두 가지를요.
그리고 실제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예상되는 추가 지원 비용이 뭐고 얼마큼 되는지를 1억 원 미만이라고 결정을 해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 미만이 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공공스포츠클럽이 국가에서 육성을 하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리 잡기까지 저희들이 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 애당초 목적대로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취지대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실제 2020년까지 저희가 기금을 3년 간 받고 굉장히 나름대로 적립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난해에 딱 걸리다 보니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정도 이상 적립을 했다가 현재 1억 9천 정도 조금 감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시민들의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아울러 저희 자생력을 위해서는 양질의 우수 지도자나 또 엘리트 육성을 해서 선호도나, 지금 프로축구단 언더 텐도 여기서 모집해서 현재 신도시 축구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코로나 정국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감이 되다 보니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런 거 있지만 향후 안정이 된다 하면 발전적으로 저희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계속 추가로 공공체육시설을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을 받는데 지금 저희가, 체육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체육을 봤을 때, 시설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나왔던 안산에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만 하면 뭐 하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향후 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또 도시공사의 어려운 점은 지금 거기도 최대한 인력을 자제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시민의 수요는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스포츠클럽클럽이 정말 이게 시범적으로 잘 6년 간 해서 이게 결과가, 기대 효과가 좋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자생력 차원에서 활성화에, 지원을 꼭 조례가 있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점에서 저희가 많이 지도·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하면 어쨌든 우리 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기금이 가서 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마치 안산의 스포츠 체육을 대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두 번째, 여기 감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체육회 이상의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체육시설의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그 기본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세 확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요즘 실상을 보면 헷갈립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신뢰성을 안 주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말로 누구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걸 보고 저는 신뢰를 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좋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공모할 때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해 가지고 들어가야 공모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한테는 지금 감면 규정이 어떻게 되죠? 100분의 50을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작년까지 30% 했다가요, 50%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흥시도 그러고 80%로 감면을 상향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클럽들은 전부 100% 다 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100분의 50까지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동규위원 아까 연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몇 %,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게 30%,
○김동규위원 30%.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600,
○김동규위원 그럼 50%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이 규정만 적용을 시켜도, 50% 적용시켜도 얼마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해 보면 자기네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1억 주고 위탁하는 것을, 위탁비를 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동규위원 이분들은 규정대로 하면 5천만 원만 내도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이 가만있겠어요? 이것저것 수영장부터 해 가지고 다 위탁하려고 그러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는 인력이나 운영비 등등이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면 저희들은 100% 다 받는데, 도시공사에서 대행으로 해 가지고 감면 규정 이외의 것은 시민들한테 100% 받는데 이 사람들은 50%, 시세의 그러니까 50%로 저희가 깎아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위원님 그런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150개 정도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조례도 한 47개 지자체에서 하니 이 조례 통과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그런 데와 소통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공공스포츠클럽 이건 공모로 이것 1개입니다, 현재.
○김동규위원 1개죠. 그러니까 1개를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 1개를 위해서 위탁도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줄 수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경애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개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시공사가 각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부분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위탁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돼 있지만 스포츠는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정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 펜싱이나 테니스나 이런 부분들은 유아들, 영유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버스를 제공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종목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체육문화 그다음에 체육 인구 또 체육 장래 지도자들을 키우는데 반드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기금이 있을 때에는 넉넉하게 운영이 되었으나 기금이 이제 3년 간 끝났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이 넘는다는 말씀에는, 1억에 대한 것들은 여기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원곡하고 땟골이.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체육회에서 받아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스포츠클럽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1억 원 미만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비용추계를 올린 것은 그런 사유가 아닐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1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우에,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이 만약에 육성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산에 하나 있는 것은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김동규위원 법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사단법인.
○김동규위원 그럼 여기서 또는 단체라고 말한 것은, 단체는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회에서 아마 이것 위탁을 최초 3년, 지금 재계약됐는데 전에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체육회 규정에 공공스포츠클럽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 그래서 아마 단체,
○김동규위원 이건 정비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에 대한 전입금이 있을 텐데, 우리 안산에 있는 하나의 클럽은 어떤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인에서 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자산, 두 번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비용 그리고 앞으로 법인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감면 규정에 있어서 여기 보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안산시 관내 소속하는 법인 및 단체라고 해 놓으니까, 단체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 돼요.
단체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단체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단체를,
○김동규위원 비영리 단체로 구분을 한다 하면 안산의 몇 백 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종목별로 다 들어가. 생활체육 종목 이런 데가, 단체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일반 생활체육 단체나 이런 데하고 구분이 되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대로 정의 제2조 1항1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체가 만약에 다들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데도 운영 위탁하는데 50% 감면을 해 줘야 되고, 이 분들이 사용하는데 20%, 30% 감면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법인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단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가 전부 다 이것 문화체육관광부, 이것 다 등록돼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체육회별로.
그렇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리고 감면 규정은 저희가 이번에 체육진흥 조례도 개정해서 아마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례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개정이 되어야 돼요. 감면 규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수탁 관리에 대한, 안산시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리고 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라고 이렇게 체육진흥 조례 10조 2호 라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것은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이고, 16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감면 규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동규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위탁할 시에는 그 위탁비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100% 해 가지고 감면 규정을 적용, 위탁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위탁비를 50% 감면 받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16조로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내용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의 중에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보면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17개 시·도 및 228개 모든 시·군에 설치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한 100개 정도 스포츠공공클럽이 설치가 돼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안산에 공공스포츠클럽이 1개가 탄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체는 그런 대로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안산시의 각 체육관마다, 실내체육관마다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1개 체육관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시에서 예산 지원과 스포츠공공클럽을 운영함으로써의 운영 관리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저희가 복합 수영장이 포함된 건 한 7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일반 체육관은 보통 2억에서 3억이 소요되고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자가 3명 이상 배치가 돼서 인건비 및 기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많이 확대되고 이렇게 권장하는 게 현재 많은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은 적고 이래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상위법도 이렇게 계속 제정이 돼서 오다보니 저희도 과거에 정말 도시공사로 앞으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희 안산 현재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의 사업 중에 많은 체육시설이나 이게 지금 여섯, 일곱 개 운영 중인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이 또 위탁이 될 걸로 보고요.
또 시의 걱정은 재정 여건에서 도시공사가 공무원보다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억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민 서비스 질 차원에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나 이런 분들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많이 드냐 안 드냐 이거를 떠나 아까 말씀처럼 관련 이런 공공스포츠클럽의 순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아까 보완되는 예산 소요나 또 감면 규정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더 소통하고 또 협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보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종목 단체별로 어떤 인재 양성에 대해서 육성한다 이런 차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그만큼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스포츠클럽 운영할 때와 안 할 때와 똑같이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할인 감면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 클럽을 운영하는 그곳에는 예산 지원이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코치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한 건 이해 갑니다. 많은 인원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와 공공스포츠 운영할 때 어떤,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와 이런 거는 지원이 되겠지만 충분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짧게,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재정상 한계가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거는 위탁 업체로서 또 나름대로 한 게,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의견을 많이 이렇게 냈었는데 단지 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쾌히 이렇게 그때 예산이 승인됐어요.
그런데 기금 부분들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이 부분들을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보면 도시공사는 관리 기능만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 기능만 하다 보니까, 저는 체육관들을 100%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위탁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개인 체육관 하듯이 청소하신 분 따로 두고 관리하시는 분 따로 두고 이렇게 하면 우리 취지하고는 저는 전혀 안 맞는다고 봐요. 아니, 개인 체육관에 예를 들어서 코치가 선수들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오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저녁에 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위탁받는 주체가 나름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쟁력도 키우고 그 경쟁력을 키움으로 해 가지고 여기 많은 수강생,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만 이게 스포츠클럽이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잘 가르치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용도 싸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클럽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기 뭐니 뭐니 해 가지고 직접 맡아가지고 또 하나의 그냥 본인들의 어떤 일자리 이런 차원으로 된다면 저는 여기 공공스포츠클럽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할 때 하고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할 때 하고 그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좀 요청할 텐데요. 보니까 조례에 보면, 물론 지원도 있지만 지원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더 강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 이에 대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마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 검사나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아마 확인이 된 걸로, 자료는 있을 겁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최근 거 한 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가장 최근 연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종목이 한 8개 있었잖아요? 생활체육 엘리트 종목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 현재는 12개면 실질적으로 한 4개가 더 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런 종목은 자체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종목들을? 아니면 어디 문체부나 이런 쪽에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땟골하고 호수체육관 약간 지리적 여건이 땟골은 다문화 쪽 외국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
○김태희위원 그럼 자체 권한이 있는 겁니까? 자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선호하는 거 있다면, 공간 활용이 된다면 가급적 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호스피스의 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를 추진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비밀 유지가 되어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8. 4. 시행되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수반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김진숙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이가 한두 살 이렇게 먹다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암 말기 판정 받아가지고 갑자기 당황해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하는 거고, 4조 사업추진에 보면 임종준비 교육, 프로그램 사업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안산시에서?
○김진숙의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설 병원 의료기관에서 고대병원이나 경희의료원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있는데 안산에는 국민건강의료공단에서 등록돼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등록이 돼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런 사업이 안산시에서는 없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안산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노인 죽음에 대한 그런 거 잘 죽어야 된다,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웰다잉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웰빙, 웰빙 항상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자 건강하게 잘 살자, 이런 거는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데 죽음에 대한 마무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살아있는 가족이라든지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환자라든지 어떤 마무리를 못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가족에게 불행을 주고 또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산 몇 달 전부터, 임종 몇 달 전부터 이런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어떻든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 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저희 시는 아직 안산은,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비용에 보면 현재 재가암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도 안 되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안 들이는 거가 꼭 방법은 아니에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시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특별히 이렇게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재가암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이렇게 되더라도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제대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삶이 좀 고단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존엄하게 맞을 수 있다면 그 고단한 삶의 죽음은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조에 보면 호스피스의 날에 대한 취지가 있습니다.
저도 호스피스의 날이 있다는 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언제입니까, 호스피스의 날이?
○김진숙의원 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무슨 몇 월 며칠 11월 10일 이게 아니라,
○김진숙의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연명의료결정법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연명의료결정법?
○김진숙의원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김진숙의원 네. 그런데 처음 호스피스의 날로 이게 정하게 된 동기는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동맹 전 세계 70개국이 있어요. 그 동맹 70개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를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설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로 정한, 주간으로 정한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 주간으로.
○김진숙의원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이렇게 호스피스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토요일이 다가오기 그 일주일 전이 주간인 거죠?
○김진숙의원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 날이 우리나라는,
○김진숙의원 네, 토요일.
○이경애위원 토요일인 거고, 네.
○김진숙의원 안산시에서 아직 이런 행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호스피스의 날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의료진이라든지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 표창장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행사로 위로해 주고 기념할 수 있는 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계기로 해서 고생하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받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김진숙의원 네. 지금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는 기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등록돼 있어서 거기서 받고 있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그거를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산시는 등록하신 신청자 수가 5,964명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연명의료 등록은 19세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니고 연명의료 등록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병원인데 안산 고대병원이랑 한도병원이랑 단원병원 3개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료기관에서는 말기암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상대로 이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거는 의향서라고 안 하고 연명의료계약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명의료계약서.
○김진숙의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청자 수는 67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며 저는 바라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스피스 병동이 어찌 보면 병원 안에서도 가보니까 약간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병실들은 치료 받고 다시 나가지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계시는 환자들이라든가 호스피스 병동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인간의 죽음을 존엄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제가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전의료의향서 지금 신청자 수가 5,964명이잖아요? 인구 대비 지금 한 0.1%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여기 상임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시면 우리 시에서 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또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비롯해서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제안입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애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 이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조례 명칭을 ‘존엄한 죽음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숙의원 그런 말씀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현재 82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 웰다잉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도 그렇게 존엄사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글로 표기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는데 차후 혹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정숙위원 웰다잉이나 존엄한 죽음이나 특별하게 의미가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죠?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통상적으로 웰다잉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웰다잉 문화 조성은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조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나요?
○김진숙의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특별히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호스피스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는 웰다잉 교육이 좀 보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 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웰다잉 교육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잘 죽는 거, 삶의 마무리를 잘하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편안함과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렇게 더 했으면, 제정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소양과목으로 웰다잉 교육이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가까운 지인도 작년 6개월 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안 하셔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나이가 50됐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고 핸드폰 비밀 잠금 장치를 해제 못해서 부고를 한다든지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힘들어 했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준비를, 교육 통해서 준비를 잘하면 가족도 당황하지 않고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웰다잉 교육을 많이 보편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원님, 제4조 3항에 보면 ‘웰다잉 문화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인가요?
○김진숙의원 지도자 육성 사업도 꼭 필요하고요. 지도자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웰다잉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웰다잉 문화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문화교육인지 문화 따로 교육인지, 만약에 문화 따로 교육이면 가운데에 점을 하나 찍든지. 웰다잉 문화교육을 같이 붙여서 할 것인지 떨어뜨려서 할 것인지, 떨어뜨리면 약간 의미가 문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인력 양성 사업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에 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숙의원 저는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 맞으시는데 지도자 육성 교육이 또 육성 강사진을 배출해서 이런 교육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도 인력 양성하고 교육도 양성하신다는 거예요? 웰다잉 문화,
○김진숙의원 네, 같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점을 찍든가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이거는 좀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5항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의지가 의원님 이 제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 조례에 담는 것이, 보통 조례에 담는다면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본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계속 병원에서 오래 머무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환자의 의지를 또, 의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례에 이 사전연명의료 작성을 위한 문화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얼마만큼의 우리 시민들한테 동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문화를 점점 확산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동의가 다수가 그렇다면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안산시 안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확산됐는지 아니면 동감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거 의향서를 써야지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누구나 이거는,
○나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들한테 잠깐, 과장님들 이거를 이렇게 저희 법으로, 저희 조례로 담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되셨나요? 오세훈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이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조례에 이걸 최종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담당 부서는 그렇다면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판단 안 되셨다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도,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연명의료 병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 조례 관련돼서 아직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거는 판단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판단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의를 하죠, 저희가.
부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김경림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글쎄, 이게 일반적인 그런 문화로 해 가지고 확산돼 있지 않은데 이것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문화 확산 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크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해도 무리는 없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지금 이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나정숙위원 법이 그렇게 돼서 시행이 된 거는 여기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이 조례를 이제 올리시고 제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지 이제 시작됐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84만 명이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좋으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 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래 명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이 문화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의지와 권유로 인해서 자칫하면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과장님 두 분이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간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시면, 이후에 더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를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조례 제목과 관련해서 보면 대다수가 웰다잉 그렇게 영문까지 해서 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표현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정의에도 웰다잉을 넣었지만.
다만 그렇게 되면 검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안산시 거 조례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런 사례가 있는 걸 확인했었고요.
사업추진에 보면 프로그램 교육, 그러니까 이게 임종을 앞둔 당사자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가족 분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 세 부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나 가족 분들은 주로 병원 의료시설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되면 의미가 있을 게 만약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서라든가 아니며 평생학습관 내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들 이런 거 같아요. 물론 부서가 다르죠. 보건소, 평생학습 그다음에 노인복지 부서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일반인들을 좀 더 이런 교육이나, 여기 보면 사업비로 홍보 이런 거, 호스피스의 날도 둘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조례 하게 되면서 의료시설들은 자체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원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여기에 보면 추가적인 예산 비용이 없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가 좀 더 그런 보급 확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호스피스의 날 300만 원 해 가지고 행사비용에만 일회성 그친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 오셨으면 차라리 보건소에서만큼은 이런 교육 사업을 단발적이든, 저는 이런 부분들만큼 좀 확실하게 제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에서?
○김진숙의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에도 현재 웰다잉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웰다잉 관련해서 특별히 뭐 한다고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재가암환자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가족 분들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암환자하고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 방문보건간호사들이, 방문사업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저희가 홍보물품 같은 거 그런 것 배부를 해 드리고, 암환자들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도 하면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당사자 분들이나 가족 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김태희위원 그건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김태희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해서 호스피스의 날 30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98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국비 매칭 5대5라고 명시가 좀 돼 있고, 여기서 이러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그런 일반 시민 대상 이런 거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조례 하게 되면서, 물론 얼마나 많이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소관이 보건소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김태희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쪽은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시민 대상 이런 게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소관 부서인 상록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일반인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추가를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물론 비용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하나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에서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사전에 이런 부분들 좀, 문화 조성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고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위원님, 예를 들자면 노원구나 가까운 시흥시에서는 웰다잉 인식 그런 프로그램 교육이 있는데요. 그런 교육 내용 보면 버킷 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유언장 작성한다든지 본인의 삶에 대한 자서전 그리고 또 장래 계획 있잖아요. 본인이 임종 하면 자식들한테 이런 장례 절차를 밟아라, 이런 교육이라든지 효도계약서라든지 추억 물품 만들기 그리고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입관하는 있잖아요,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참 보람을 느끼고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되면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교육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의 평균 1일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아니면 월이든 간에요. 사망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로 확인 안 되신가요?
따로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과 관련된 이런 부분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 도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저희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함께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이 1년에 천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잡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이나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자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내 주어진 운명을 끝내느냐 이게 사실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나오고, 요즘 보면 비관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본인이 결정을 짓고 갈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건 병이 들거나 그러면 사실은 못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이렇게 법률을 통해 가지고 조례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웰다잉에 대한 문화 조성이 잘되면 자살 예방의 효과까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파급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한 아주 좋은 조례가 이번에 마련됐으니 이와 관련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규칙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러한 웰다잉에 대한 문화 보급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차후에 그런 행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진숙 의원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참 지났는데 텔레비전에서, 웰다잉 죽음에 관한 그런 모임이 있다고 텔레비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거기도,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널리 시민들한테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의에서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날’을 ‘나날로’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날’을 ‘나날로’.
○김진숙의원 나날.
○이진분위원 네.
○김진숙의원 나날?
○이진분위원 예. ‘나날’하고 ‘날’은 조금 차이가, ‘날’은 어느 하루를 지정하든지 이런 날을 지정하는 거고, ‘나날’은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자료를 좀 요청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들한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안산시 호스피스 단체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호스피스 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은 진행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과 우리 안산시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있죠? 그런 현황에 대한 거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진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실 생의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 상당히 전체가 가족들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하실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암환자가 집안에 발생하면 집안이 좀 심한 말로 폭삭 망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나마 정부에서 많은 지원 혜택이 있어서 말기암 환자들도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지만 실지로 말기암 환자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6개월, 3개월, 더 짧게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는 병원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지인이 해 가지고 알려줬는데 시흥 은행동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거기는 전체 무료예요. 무료고,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물론 행사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간병인도 필요 없는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이런 호스피스 병동이 정말 생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안정이 되고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조례에 담은대로 생의 마지막이 가족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그런 속에서 마감이 되기를 바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안산시를 해양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해양레저스포츠 행사 및 대회의 개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해양교육과 해양아카데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요에 대응하고, 안산시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해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맞춰 안산시는 현재 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아머리 마리나 개발 사업 등 다양한 해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를 통해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해양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해양안전체험관과 연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없어요?
○이경애위원 네.
○부위원장 이진분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이기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올라온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이라든가 또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안산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우리 안산시는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정착되고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른 시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마련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시처럼 해안을 끼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해양레저 육성에 관련한 조례 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조례의 내용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 목적에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목적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교육은 조금 별개의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는 해양레저산업은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하는 것이고, 해양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마리나까지 포함했는데 이 세 개, 정의로 따로 1, 2, 3 한 내용들이 각기 따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른 부분 있기 때문에 달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정의로 나누는 이러한 내용들 한꺼번에 같이 포함해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또 바다를 좋아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지, 지상에서 그런 즐길 거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또 바다에서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동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분야별로 조례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나 지금 안산시에는 이미 해양아카데미 교육이 몇 년째 지속되어 오면서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양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만, 물론 지형이 다 다르고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우리보다 그런 똑같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제정하면 완벽하게 제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조례는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조례에서 부족하다면 나중에 수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검토해 주신 바 이 조례로 일단 제정함으로써 안산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뱃길 사업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한 곳에 일단 담았습니다.
우리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당연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세세한 거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원님 제3조를 보시면요, 종합계획 수립해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해양교육 중장기 정책 방향 그다음에 마리나 중장기 정책 방향,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해양레저 산업, 해양교육산업, 마리나 개발 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양레저산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 제3조 2항에 가면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 부분의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4항에는 마리나 개발 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이걸 다 포함해서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정리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5항에는 그밖에 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의 방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기환의원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스포츠레저 산업 등등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종합계획 수립,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보면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에 관련한 조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 전반을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의원 해양 육성에 관한 조례?
○나정숙위원 해양레저산업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도 보면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이렇게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아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는 해양교육 지원, 제12조는 해양아카데미 설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많을 때는 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양교육과 해양레저산업이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어떤 조는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부분만 말했고, 어떤 조는 아카데미 교육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해양문화는 그러면 왜 포함하시지 않으셨어요? 해양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기환의원 해양문화 속에 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담았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걸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이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는 보다 조금 더 분명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명확한 조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시에 해양아카데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학 과장님, 해양아카데미가 몇 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2014년부터 7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련한 조례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수상안전교육이라든가 또 해양문화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을 담아내는 사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조례도 필요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금까지는 저희 개별적인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가 된다면 포괄적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해양아카데미가 그렇게 7년 정도 운영한다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이기환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조례가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교육을 별개로 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의원 이 조례가 물론 종합적으로 다 담긴 거라고 보는데요. 산업과 교육의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후에 그런 수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것을, 빠진 거에 대해서 다시금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해양 관련 조례를 보면 남해군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요. 경상북도 광역시 차원에서는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은 해양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해양과 관련한 조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우리 시가 해양의 도시로 거듭 나려면 기본적인 해양레저의 관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 조례가 이게 시작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활성화될 텐데 이번에 이기환 의원님이 하신 부분은 사실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해양문화나 해양관광이나 해양교육을 아우르는 그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경기도권 안에 이렇게 해양과 관련된 인접된 지역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황해안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양에 대한 조례를 다룰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안산시 입장에서는 커다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해양이라는 부분 앞으로 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인프라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뒤늦게나마,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 작년에 해양레저산업 중심으로 이런 유사한 조례가 이미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마리나항이라든가 아니면 뱃길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면 또 의미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좀 지엽적인 거일 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목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지역 보면 해양레저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양관광이나 해양문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동시에 제목에서 해양교육이라는 부분까지 큰 틀을 또 갖고 가려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해양레저산업, 다른 데도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안에서 아카데미나 어떤 교육 부분도 이렇게 지원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엽적인 거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 제13조에 보면 보조금 등의 지원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 1항인가요, 1호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각종 행사·대회 등 위탁경비 그리고 선수 및 방문객 등의 무료교통 제공과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시상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선거법상이나 아니면 타 어떤 쪽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기환의원 이 안은 제가 보기에는 해양레저스포츠에 있어서 요트대회 등등을 보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안산시 주관으로 행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혹시 뭐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하지만 초청 인사라든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체재비를 지원해 줘야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흥시 조례 같은 경우는 무료교통까지 제공이란 표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시상금이라는 부분이 보조금 내에서 시상금 이게 가능한 건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시상금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시가 위탁을 둔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시상금을 주는데 거기에 시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가능한지도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요청, 주문을 드리고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오히려 좀, 1호에서 오히려 각종 행사·대회 어떤 지원, 밑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해양교육 지원, 해양아카데미 운영·관리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큰 틀에서 조문을 정비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상금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두 가지를 더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관련해서 7년 동안 시행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도 예산 지원을 해 왔습니까?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기환의원 예.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는? 자부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작았기 때문에 일단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해양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레저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늘리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면서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무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금 무료입니다,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1년에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한 4천 명 정도가 됐고요.
○김태희위원 예? 몇 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4천 명 정도가 됐었고요.
○김태희위원 4천 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김태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업비가 늘다보니까, 교육생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카데미 교육에 4천 명인 건지 아니면 어떤, 4천 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
○이기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해양체험,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체험.
○이기환의원 예. 그것까지 포함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체험이라든지,
○김태희위원 비용추계 사업에 보면 해양아카데미 사업 1억 원인 거고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96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거의 2억 원 되는데, 그럼 현재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전에는 1억 원 정도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다가 아마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부터 2억 원 정도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김태희위원 늘어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무료로 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트체험이나 이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는 2,40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걸로, 2,4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김태희위원 2,400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요.
○김태희위원 아카데미를 하게 되는 단체나 기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1개는 아닐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체육회 산하 요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요트협회가 전적으로 이렇게 이 아카데미와 레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현재 그걸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긴 합니다만 20년도하고 19년도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사업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 그다음에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이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요. 이번 예산에,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보조금이 4800 있어요.
이게 도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시비 부담률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비 부담률이에요, 48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1억 9600에서 시비 부담률이 4800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 지원, 아닌 것 같은데요.
4800이 도비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비용추계에 있는 4800만 원은 국비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국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윤석진위원 이번에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우리 예산도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아카데미 사업 당초 도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 시비 부담을 늘렸었는데 도비에서, 도비 부담금을 삭감하고 평택 항만공사의 레저산업비로 이렇게 몰아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 파트에서 시비 매칭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비 조정을 한 거고요. 별도로는 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레저산업을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협의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도비 줄어든 만큼 해양 그쪽에서 다시 받아오는 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항만공사에서는 그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레저관광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시흥시도 보면 해양레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양레저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국비라든가 이 부분에 보면 상당 부분 저희들보다는 이렇게 많은 지원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 조례와 별개로 우리 안산시도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정되면 더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을, 저도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면 매칭 비율로 거의 반영을 해 주는데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저희가 많이 선점을 받아와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흥시도 보면 해양레저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 간에 토의하면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수정할 부분들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튼 해양레저가 우리 안산시가 보면 시흥시, 화성시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지금 선도적으로, 경쟁적으로 해양 쪽을, 특히 시화호 쪽을 먼저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무튼 해양레저산업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취지와 맞서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를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이나 정의 쭉쭉 보면 마리나라는 게 나오는데, 혹시 현재 우리 마리나 사업을 별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리나 사업에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에 대한 계획은,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방아머리 쪽에 마리나 사업 말고는 없다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됐는데요. 반달섬 마리나에 대해서도 약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마리나를 여가 이용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이나 계류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 시설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 보트야드, 연수시설, 녹지, 그러니까 이건 마리나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단위사업으로 수십억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이 조례안에 마리나를 설치할 수 있다, 마리나 개발 계획. 그리고 9조에 가면 마리나 조성해 가지고 딱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레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마리나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와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마리나 시설을 또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게 있다 하면 사실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절차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탄도항이나 방아머리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내수면 시화호에서가 우리 해양레저사업, 육성사업 교육의, 거기가 공간적인 범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는 여기다가 혹시 가능하다면 이 이외에 민간업자들이, 본인들이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에 가보면, 저쪽에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에 가보면 본인들이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하거나 또 교육 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들이 항상 뉴스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화호 내에서도 이게 설치가 되면 여기도 사업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화호 내에는 화성도 있고 시흥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3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나 똑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허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쪽에다가 규제하는 방향도 넣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저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양교육이 우리 안산시는 특별한 도시 아닙니까? 아픔도 있는 도시고.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기 마련된 사업 플러스 이 조례안이 차제에 제정이 시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리나항은 큰 틀에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해양교육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아마 자기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에는. 그런데 요트 교육을 받은, 체험에는 교육을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수동에 가면 보트 아마 공모사업해서 했는지,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호수동에 보트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상반기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부도 뱃길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 사업 위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이용료 및 예산 지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사용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우위에 있는 민간사업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업무 범위는 안산 대부도 뱃길 사업을 위한 면허·영업·휴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유도선법에 규정한 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도 어항 편익시설 건립 건,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선착장 및 선박 취득 건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도 어항 편의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도항은 1988년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어업권이 상실된 지역으로 어업인이 불도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을 생계 터전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회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장기 불법 사항을 해소하고,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감동 739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6월입니다.
부지 면적은 6,129㎡이며, 건축 규모는 1층으로 연면적 1,800㎡로 사업비 59억 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선착장 및 선박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3개소 설치 및 운항 선박 1척을 건조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 대부도 뱃길 3곳의 선착장 및 기반시설 설치와 운항 선박 건조가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안산시내 관광 자원과 대부도의 해양‧생태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도선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서 안산시가 출자한 법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기관에 안산시가 출자한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보고서 38쪽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제11조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보고서 39쪽과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 대부도 뱃길 3곳에 선착장 및 기반시설 설치와 운항 선박 건조가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도선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도선사업은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안전이 중요하고, 비용추계 상 연간 4억 84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는 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의 근거 개별 조례인 「안산시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동시 상정된 점, 또한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안으로 민간위탁금 2억 원이 동일 회기에 상정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선착장 및 선박 취득”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도심권 관광 자원과 대부도 관광 자원을 하나로 연계한 시화호 뱃길 조성을 위해 방아머리, 시화MTV 반달섬, 안산천 하구 3곳에 선착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항 선박 1척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3곳의 선착장과 부대시설, 3척의 내연기관 선박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지난 2017. 9. 18. 완료하고, 2019. 11월부터 선착장과 부대시설 공사 착공, 2020. 5월부터 운항 선박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 12. 31. 제정, 2020. 1. 1.시행됨에 따라 환경 규제에 적합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당초 내연기관 선박 3척에서 전기충전 선박 1척을 구입하는 것으로 2021. 2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화호 수변을 문화 및 관광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하고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뱃길 조성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없이 2021. 2월 기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공정률이 85%에 이르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도 어항 편익시설 건립”입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안건은 불도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에 어항 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단원구 선감동 739번지 일대 6,129㎡의 부지를 매입하고, 1층에 연면적 1,8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불도항은 1988년 시화방조제 공사로 인해 어업권이 상실된 지역으로 불도‧탄도, 선감마을 어업인이 생계 목적으로 무단 점유한 곳으로 불법 회센터를 양성화하고 시설물 노후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으로 1단계는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층에 수산물직판장과 2층에 전망대 건립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2단계는 2층에 전시관, 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예산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인 만큼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신 조례를 심의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양수산과 조례인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에 관련한 운영·관리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왔고 그리고 1차 추경에 대한 예산까지 동시에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함께 올라온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실지로 절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관리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이 먼저 이렇게 상정이 되고 공포된 다음에 민간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작년 정기회에 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행정절차가 좀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6월 달에 일단은 뱃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대부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이 같이 6월 달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같이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같이 상정했다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대해서는 당초 뱃길 사업 관련 선박에 대해서 취득 심의를 2017년도에 3척으로 해서 심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공기관의 친환경 선박 의무화 법령이 제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기 친환경 선박 1척을 이렇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게 2019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전기 친환경 선박 자체 건조 사례가 국내 최초로 진행하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건 상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2017년에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에서 지금 2021년 3월인데 그전에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기선박 당초 친환경 선박이 아닌 3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건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을, 건조와 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설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재원 부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취득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네 가지의 절차, 추경까지 네 가지의 절차 중에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조례가 제일 우선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해야 이게 운영과 관련한 것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올리시는 거는, 이 공유재산 관리가 통과되고 나서 ‘아, 이제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써 이 사업을 한다.’ 그리고 조례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의회가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지금 심의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요. 이 운영 조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의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이 결정되면 민간위탁 할 때 출연금을 얼마로 해야 될지 심의를 해야 됩니다.
1,2,3,4가 있어요. 이 1,2,3,4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심의를 해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답변도 안하시고,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보고 무조건 그냥 추경 2억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들이미는 거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는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뱃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배도 타보시고 또 대부도 주민들은 이 뱃길이 언제 개통이 되는지 기대하시고, 민간위탁인지 재정사업인지도 관심이 많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세월호 때문에 이 10억의 국비를 받은 사항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찌돼서 이게 네 가지를 같이, 저는 사실은 이 의사일정도,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련한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판단해라? 이겁니까?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박에 대한 전체적인 2017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현재 올린 거는 변경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운행에 있어서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운임료라든지 이런 승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비자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올해로 제가 의회에 11년 차고, 저희 김동규 선배 의원도 있지만 여태까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사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아주 중요한 사항, 만약 이번에 안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오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인 거를 하고 그다음 회기에 올리시고, 절차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문제라기보다는요,
○나정숙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환경 전기 충전 배로 바꾼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취득 변경?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1대로 지금 이게 가능한가, 운행이.
배가 떠났습니다. 저기 방아머리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릴 텐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안산천까지 왔다가, 배가 한 척으로 운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실적으로 한 척으로는 실질적으로 원활한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추가적인 가지고 오는 선박을 통해서 같이 운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뱃길 공유재산 취득 사업에 대한 심의는 1대다, 3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충전 선박으로 했을 때에 그거를 심의해라 이거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3대 해서 심의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법령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척으로 이렇게 예산 관계에서 당초 3대를 30억으로 했었는데 친환경 선박으로 하다 보니까, 17억에 건조를 하다 보니까 예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1대로 이렇게 건조되었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그 규제에 적합한 내용이 사실은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나머지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참 안 맞는 엇박자인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착장이 3개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천에서 출발할 때와 반달섬 도선장에서 출발할 때가 뱃길 이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똑같이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지금 똑같이 책정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시작 시점을요, 일단은 안산천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일단 기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반달섬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약간 저희가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별도의 이렇게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 육상이든 아니면 해상에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현재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천 하구 도선장에서 출발했을 때 이 이용료지, 반달섬 같은 경우에는 킬로가 줄어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왜 통상적으로 똑같이 이용료를 그렇게 정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안산천 하구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일단 통행 운임을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달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 이렇게 별도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렇습니다. 별도의 레저산업을 이런 부분에 연결시켜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천이 지금 조수간만의 차가 변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조력발전소에서 조력 발전하는 시간하고 실지로 현장에서 저희가 느낌으로써는 약간의 판단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배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행하면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지금의 저희 의사일정 상 이거를 다 같이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심의하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간 의견해서 운영·관리 조례안까지 같이 하든가 이런 걸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 상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물어보시든지 하시고 이따가 우리가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부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킬지 그거는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질문만 하는 걸로 하시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 이기환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공유재산만 하자 라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정된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 휴정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원칙을 정해갖고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는데,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 간에 상의 시간은 집행부가 빠진 다음에 상의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 질의하다가 어느 공유재산만 하자 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들께서 알아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위원들 간 협의할 시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공유재산만 하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부 물러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회를 할까요?
○이경애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의논 좀 하게.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잠시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장 담당 과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본부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과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시에 4개를 다 올리셔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박, 물론 이해는 합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의 정부 방침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게 상당한 실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올해 선박을 제조해서, 배가 언제 옵니까? 올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5월 말쯤에 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서 제조가 돼서 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울산, 울산.
○김태희위원 울산에서 배가 옵니까, 5월 말에?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작년 5월에 공사해서 발주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시 1년 전에 관리계획안이 와서 했어야 되는 거죠, 1년을 실기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말에 배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4월, 5월 시범운행을 하시고 또 6월에 배를 띄운다고 그러고요. 또 해양안전체험관이 6월에 개관 하니까 그거랑 같이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실질적으로 6월에 무조건 배 띄워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4개가 동시에 올라온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고와도 관련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또 올리셨는데 자료에는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 비교 검토 별첨1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배 하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선원, 관리인원 해서 한 서너 명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를 6월 달에 당장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말에 배가 여기 온다고 하면 시범운행은 여기 와서 합니까, 아니면 울산에서 하고 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여기 와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 말에 오면 6월에 배는 못 띄우는 거 아닙니까.. 시범운행을 기본 자료에도 4월, 5월이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가 6월이 아니네요, 띄우는 건. 그렇죠?
5월 말에 배가 오고 원래대로 두 달을 시범운행 띄우면 6월 말, 7월 말, 8월,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자료도 배가 5월 달에 오는데 시범운행 자료도 맞지도 않고요, 동의안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너무나 실기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또 전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배라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더 있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디 가더라도 절차를 지켜가고 그에 맞는 민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는 부분 충분한 토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유재산하고 조례, 위탁 동의안 또 예산 한꺼번에 상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발령 받아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찾은 부분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정 상 잡아놓은 게 6월 달에 배 운항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굳이 핑계는 아닌데 이유를 대자면 선박 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설계도면을. 그게 작년 연말에 떨어졌어요.
그전에 공유재산부터 해 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 자세한 저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올리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 와서 설명도 해도 아무런 것도 없이 또 교통해양안전공단의 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연말에 하다 보니까 모든 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얘기가 어떻게 됐든 잘못한 건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저는요, 이 선박이 저희가 납품일자 맡겨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기를 맞춰서 하는 사안도 아닌 거고.
다만 저희는 좀 안타까운 점이 물론 그런 현장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간담회도 있었고, 당시에는 조례안만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의회에 의견을 더 주시든가, 물론 저희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같이 다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차질 없이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제시를 하시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스카이바이크 사업 변경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관광과,
○김동규위원 미안합니다.
어항 편익시설 이게 최근에 저희가 탄도 물량장하고 직판 시설을 가봤는데 요즘 거기 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동규위원 거기 수산물 직판장 탄도항.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김동규위원 우리가 불도 어항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보면 관광 활성화 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도 판매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불도 어항시설에는 계획을 바꿔 가지고 일단 회센터만 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회센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탄도 수산물 직판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내용은 사실은 코로나도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어렵다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이용객이 준 것뿐만 아니라 거의 장사를 폐하고 이미 점포가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김동규위원 불도는 뭐가 틀리죠? 거기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탄도와 불도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렇고요. 불도 어항에 대한 불도 시설은 그동안 옹진군 시설부터 있었던 불법 회센터를 저희 어항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합법적인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도 어항 편익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탄도보다도 불도가 유입 인구가 더 많을까요? 탄도항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로써 특성이 있는데요. 탄도 쪽은 낚시라든지 이런 행락객들이 사실은 많다고 보고요. 불도는 불법 시설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영업은 하고 있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야 불법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었고, 사실은 거기 특색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또 다시 수산물 직판장이나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거의 탄도항 꼴이 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불법,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된 부분 등등 해 가지고 하는 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요.
크게 뭐가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도에다가 계획하는 게 탄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그게 뭐가 틀려요?
내가 볼 때 불도보다는 탄도가 훨씬 더 잘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는데, 현장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어렵던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도 그랬고 계속 그랬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부분 사실은 탄도 같은 부분도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 방문 때 건의를 한 사항이었는데요. 시설이 노후도 되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사실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어촌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탄도항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공동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임대 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전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나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1차적으로는 사업규모를 당초 95억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이게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보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비로 해서 토지 매입을 먼저 우선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를 애당초에는, 사실 이것 처음 이야기할 때는 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100% 동의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100% 동의는 아니고요. 사업설명회는 화재 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토지 매입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불법인 데 있고 불법 아닌 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불법,
○김동규위원 다 불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불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 그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저희가 시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미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분들 이해시키고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명확하게,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득을 하시겠다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설득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산도 시비로 하겠지만 도비가 가능하면 해 보겠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이 의회에 오면 명확하게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반대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시의 계획을 통보하고 안 될 때는 사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명확하게 답변이 필요한데,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개발 사업 착공 때까지 철거하는 거를 미뤄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희가 착공하게 되면 다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가 돼 있고, 지금 1명 정도가 저기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수익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은 분석이 돼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여기 불도 어항 한 지가, 민원 발생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30년. 그래서 저희가 민법상 봐도 취득 시효라는 게 보통 20년 이렇게 하면 개인 소유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계속 강제 행정명령도 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을 이 사람들이 생존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거기는 생존 터전이 아니고 장사가 아시는 대로 아주 잘 되는 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수익의 관점에서보다도 민원 해결 공공 공익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적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영업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불법 영업이죠, 사업자등록증도 안 나갈뿐더러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해 왔는데 이분들이 그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막말로 우리 재산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5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더 좋게 합법적으로 장사해 주게 만들잖아요.
이 사례가 결코 좋은 사례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러죠.
그분들이, 저도 듣기로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세 번째, 거기에서 운영해 가지고 운영 수익이 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에서 그 사람들이 막말로 세금 안내고 불법으로 장사를 해 오다가 이제 시에서 그것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를 임대료를 낮춰주라 이런 것 말고 확실하게 들어간 공영 비용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선례를 이제는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장님이 거기 가 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했다 하지만 이런 민원 해결 차원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데도 공유재산 불법 점용 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입주해서 장사하게 해 주더라, 이런 사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뱃길 조성 사업, 이게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를 받은 적이 없네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변경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변경 계획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이게 약간의 실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의회에 취득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를 다 진행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변경 신고를 왜 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공유재산 계획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원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시 입장에서는 변경한 거고요, 의회는 새로 처음 하는 거고.
○김동규위원 그럼 여쭤 볼게요.
공유재산 취득을 이렇게 의회에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를 현재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선박 재원을 3척에서 1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회에 여러분들 예산 승인 받으셨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예산 그때 다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절차로 밟았습니까? 애당초에 3척을 건조한다고 받았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걸,
○김동규위원 전기로 해 가지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변경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어떻게 했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애당초에 3척에서 1척으로 가면 실제로 예산,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뭐를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예산이 뱃길 사업으로 해서 70억을 통으로 선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김동규위원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아닙니다. 시설비 당초에 70억,
○김동규위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3척을 1척으로 변경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는 게 절차상 관례로 맞는 법인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지금 변경이 그러면 3척에서 1척으로 가면서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총 사업비가 70억이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선박을 구입하려는 애당초 3척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최초 예산이 3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0억인데 지금 1척은 이게 십,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8억입니다.
○김동규위원 18억이면 12억 차이가 나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12억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나머지는 다른 세부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로, 공사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30억을 선박 구입한다 해 놓고 선박 구입에 18억을 쓰고 12억은 통으로 받았으니까 다른 사업에 썼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그 부분은 부기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자체로 70억이 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큰 문제네요,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예산상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무슨 변경 계획을 받아야 된다든가 전용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법적으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자료 좀 찾아주세요. 애당초에 70억 통으로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산술기초가 들어왔을 거예요. 70억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17년 예산에 시설, 찾아보세요. 예산서 70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게 30억을 이 용도로 쓰기로 했다가 18억을 쓰고 12억을 다른 용도로 썼다 하면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불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탄도항에 기존 시설 말고 매립한 부분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위원장 이기환 그 사업 자체를 안산시에서 매입을 하면 안 돼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거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도에서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사용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에서 그걸 다 완성했을 때 세부 사업으로 공공사업이 있을 거고 또 별도의 사업 매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공성을 띈 부분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넘어올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불도가 이미 공유재산 변경도 안됐고 불법으로 3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과정이라면, 물론 거기는 무허가이지만 장사는 사실 탄도항보다 잘 되는 데예요. 왜냐,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도항은 복잡해요, 들어가려면. 차들도 많고 횟집 접근이 어려워요.
불도는 가자마자 주차 비어 있으니까 세우고 들어가면 간단한데 탄도항은 차도 많고 좌회전, 우회전 해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도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해 놨다고 한다면, 거기가 어차피 탄도항 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뭔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거기다가 고기 횟집, 옆에 횟집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앞에 전면에 있는 전곡항보다 탄도항이 그런 수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관광객이 더 많게 유치하려면 뭔가 더 집합된 장소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진출입로를 더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신경 쓴다 라면 탄도항을 살리고 또 불도 어민들도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생각 안 하신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아직 협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를 들어서 불도는 공유재산 변경해서 시에서 매립해서 땅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70억 통으로 받으셨잖아요, 시설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뱃길 사업에 대해서. 그럴 때 70억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017년도 9월 달에 통으로 받으셨긴 했으나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세부 항목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마 예산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배 구입비가 30억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설명도 했고, 과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30억을 배 구입비로 잡았다가 18억으로 줄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2억이 남으면 그걸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제가 사동, 해양동 거기 보면 시설해 놓은 게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추가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예쁘게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 설명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상식선에서, 물론 법적으로 70억을 시설비로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 뱃길 사업을 설명할 때마다 배 구입비는 30억 정도로 잡고 있었고, 그런 게 다 예산이잖아요, 다. 내부 예산이지만.
배가 18억이 되면 나머지 12억은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 세금이니까 시에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체 70억 중에서 배 건조 비용으로 17억 쓰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나머지 선착장 부분에 부가적인 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별도의 전기충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선착장 내에 있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사업에 쓰셨겠죠, 당연히. 그걸 70억을 이 사업으로 받으셔서 다른 데 썼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나 저희가 딱 볼 때 ‘어머 12억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반납하는 금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70억을 들여서 만약에 우리가 완공을 하고, 지금 관리·운영 이런 것들 보니까 위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위탁비용도 주고 그다음에 70억 들여서 시설해 주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우리 시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시화호에서의 레저산업이라는 부분하고요, 아마 시민들이 뱃길을 이용해서 대부도 가서,
○이경애위원 관광?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관광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뱃길이 운행되면 탄도까지 이루어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관광 상품화가 된다면 저희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사업을 해 봐야 알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도 어항 편익시설 건립이요. 화재가 나지 않았던 점포는 몇 개나 되나요? 한 10개 정도 되나요?
화재 미발생 10개소네요, 지금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화재가 난 지역 세 곳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는 곳은 열 곳?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는 이 불도항을 가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좀 그런가요, 좀 흉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은 불법 시설이고요. 외관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가건물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쭉 이어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 별망어촌 주민들 생각이 나서, 3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시하고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불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서 권리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권리는 없고 우리 시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를 사겠다는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짓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땅 주인도 아니고 오랫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그러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존권, 생존권은 반드시 있잖아요. 거기서 밥벌이를 했을 거고, 거기서 생활을 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실 무형의 존재감인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무형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부분이 묵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 시설을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 식의 선착장을 불법 점유했다가 어판장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사실은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그렇게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은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회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거기에,
○이경애위원 입주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임대를 해서 이렇게,
○이경애위원 임대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만 이런 원활하게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다른 사례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분들이 30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었으나 그러나 분명히 생존권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의 그런 갈등이 생기면 또 별망어촌 주민들처럼 오랫동안 시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바다를 끼고 불법으로 그다음에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예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바다를 끼고 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들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불법 시설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요.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불도에 대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 관광 상품이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선박 관련해서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친환경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충전 선박으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내가 보니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전기충전식 선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민간에서는 일부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조한 사례는 많지가 않아서 실험적인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시다시피 대부도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정상 뱃길하고 달라요, 수심이 얕아 가지고 걸릴 염려도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들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 전기 내연 관련 차들이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야 육상에서 화재가 나면 밖으로 대피하면 되는데, 사실은 물 한 가운데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전기충전식으로 선박을 바꿔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 말고도 LNG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전기충전식 말고 이걸 피해 갈 수 있는. 친환경 이쪽을 충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최근에 언론 보도로 인해서 다른 LNG라든지 이런 선박 건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점에서는, 작년에 아마 건조와 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실지로 다른 연료나 이런 것일 때는 사업비 범위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조하는 지금 17억인데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실지로 하고 있고요.
또 선박 건조 자체도 정형화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사한테 이렇게 발주를 할 때 설계하고 용역을,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를 같이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건조를 하면 최대한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실지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오늘도 우리 안산에 있는 모 언론에 5월부터 대부도 뱃길 운행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너무 어떤 이런 홍보 부분에 쫓겨가지고 자칫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정말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약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자칫,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서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정말 위험 부담 요인들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고 나름대로 공기라든가 이런 데 쫓겨가지고 급하게 추진하다가 정말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의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도항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불도항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아는 지인이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불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시장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에서 양성화시켜 주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가서 민원도 들어보니까 이 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이것 토지 매입 해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냥 관리비나 이런 정도 내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의견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뱃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정해진 일정대로 저희가 진행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생각,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행이라든지 뱃길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 관련해서도 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상황이 선례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 포구 유형의 이런, 어시장 이런 행태 자체가 이렇게 관행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지만 어떻든 이 부분도, 그런 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 같고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변에 본인들이 정말로 자기, 이 주변에도 보면 지금 횟집이 몇 개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본인 땅에다가 횟집 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 재산 침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 특히 시화호 뱃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보통 우리 내연기관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시범운행이나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 줘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시범운행 기간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다른 쪽보다는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선박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10억씩 해서 3채 예산을 올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올렸는데 1척으로 했을 때에는 예산이 1척으로, 지금 통으로 하기 때문에 안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척으로 운행이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그거를 2척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한 번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건조 시점으로 돌아가서 실지로 30억에서 17억으로 예산이 됐는데, 1척을 선정하게 된 거는 아마 예산상의 이유를 드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전기시설 충전이라든지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실지로 나머지 예산이 다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선박 건조성은 당연히 필요성은 있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1대 부족한 2대 이런 부분을, 3회 정도 운영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의 선박을 예상해서 2단계는 2척으로 더 늘린다고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한다면 전기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취득 심의 따로 해야 되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업자 선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을 가지고 가서 운행을 한다면 원활하게 뱃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를 할 때 안산천에서 거기가 과속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걸 저희가 많이 염려를 했어요.
그것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거기 진입로에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보고 약간의, 거기가 50킬로 정도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시점으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교통 평가나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에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진출입로 부분을 약간 이렇게 경계를 좀 완만하게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도 역시 진행을 하면서 약간 들어갈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시설 변경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을, 주차를 시킬 거 아니에요, 차량을 가져오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거는 감면이 없어요, 주차는. 감면이 없다 라고 여기 검토에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갔다 오는 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주차요금을, 가는 선박비보다도 주차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주차료는 계산돼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주차료를 정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운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하기 전까지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검토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놓으셨어요, 검토를.
지금 현재는 무료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불도항의 회센터 아까 이기환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탄도항에 보면 어촌박물관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매립하는 그곳을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시에서 그것 하면 조금 시에다가 편입을 시켜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매립지 부분이 완성되면 전체 계획상에 이렇게 도표 도면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저희한테 무상 귀속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매각 처리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선례가 시민시장이에요. 옛날에 노점상들이 쭉 있었을 때 시에서 그 시민시장을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불도항도 불법 장소인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지어줬다, 이래 했을 때는 또 이런 분란이 나중에는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회센터도 잘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편익시설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처음부터, 초기부터 관리를 잘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아까 뱃길 관련해서요. 직영하고 민간 동의했을 때 그 비교 자료 그걸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불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자료에는 올해 1월서부터 한 2년 6개월간인데요. 아까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시점에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못하는 시점인데 이분들이 임시영업장까지 혹시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걸 마련해 달라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확인된 게 없고요.
○김태희위원 아직은 요구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한 10여개 정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10여개 정도 가고, 나중에 임대로 하게 되면, 물론 그때 가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직까지 확실하게 산정은 안 됐고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 뱃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한 거 보면 총 70억의 예산을 총 사업비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는 시비 60억 그다음에 재개발 특별교부 해 가지고 10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특 예산이 여러분들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 자료를 내주시고, 두 번째, 아까 12억 원의 예산이 애당초에 사업비 예상해 가지고 의회에 통으로 받을 때 선박을 3척 건조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세부사업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두 번째, 사업이 전기충전 선박으로 바꾸면서 18억으로 된 이 사용의 예산 변경이, 나머지 12억이 어떤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쪽의 관련 산출기초 예산을 자료로 해 주시고.
하나,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시장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아시죠?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거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입주 내지 분양권 딱지를 달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세대를 뛰어 넘어가지고 자식들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또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 가고 있는 내용 있으면 그 내용까지, 대책과 협의 내용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대부도 뱃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안산천에 있는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 언제인지 그에 따른 이용료, 아까 제가 반달섬과 안산천에서의 사용료의 차별, 이 내용 자료로 제출해 좀 주시기 바라고요.
불도 어항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줄이기로 하겠는데 저희 지역구로 저한테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갯벌이 보이고 또 대부광산도 굉장히 가까워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항 개발 사업이 좀 넓은 측면에서 같이 보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가 불도 어항 주변의 건물로 약간 막혀 있어서, 사실 여기가 잘 보이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여기가 지금 대부, 대부해솔길 몇 코스죠? 한 5코스인가, 제가 알기에는 5코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또 작은 산들도 있고, 대부광산도 있어서 그거와 연계한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하셨는데 이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에 우리 대부도 뱃길 3대로 계획이 됐었어요. 3대로 계획했을 때 하고 지금 1대로, 전기충전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1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민간위탁 할 때 3대가 운행되는 거하고 1대가 운행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3대가 운항되면 위탁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1대는 아마 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형평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3대 했을 때 하고 1대로 바뀌었을 때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어 가지고 차이, 처음 3대로 계획했던 것하고 1대로 변경됐을 때 위탁 관계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대가 운행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요금도. 아니면 시에서 그만큼 더 부담을 하든가 위탁비용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정해진 요금으로 현재 하는 거고요. 만약에 3대가 되면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해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그러니까 3대로 계획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했던 거하고 지금 1대로 바뀌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가 3대가 다니든 2대가 다니든 요금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반달섬에서 타고 갔다가 다시 반달섬에 내린 사람은 요금이 여기 안산천에서 탄 거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고, 거리 조정해서 요금 조정하시면 되고. 그다음 안산천에 타가지고 방아머리 갔다가 되돌아 올 때 물이 빠져서 안산천으로 못 돌아오면 반달섬에 내려서 교통수단이 관광버스나 버스로 안산천 태워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금은 마찬가지 깎아주는 게 아니고 안산천에서 타는 것은 왕복 요금이 맞는 거고, 반달섬에서 타고 갔다가 다시 반달섬에 내리는 것은 안산천에서 타는 것보다 요금이 조금 저렴해야 되고, 그런 거리 수지를 맞춰서 요금 책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록구 본오동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사용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사용허가, 사용신청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7조에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2항 및 제4항 위원회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1월 문화부에서 김홍도가 안산에 거주하는 표암 강세황 선생에게 유년시절 그림을 배우고 성장하였다 하여 우리 시를 ‘단원의 도시’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단원미술관 운영, 단원조각공원 운영, 김홍도축제,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김홍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이충렬 전기작가가 김홍도 출생지를 안산 노적봉 아래 성포리로 고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김홍도 관련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차별화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김홍도 관련 관광 상품 및 관광 기념품 개발 사업, 김홍도 관련 축제 및 행사성 사업, 김홍도 관련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김홍도 예술혼 계승 등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7조는 김홍도 육성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부, 테니스부) 창단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체육에서 발굴되는 우수 인재를 엘리트 체육과 연계·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 및 관심도가 높은 종목의 창단을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 종목은 역도부와 테니스부로, 역도부는 2021년 하반기 중에 단원 3명(지도자1명, 선수2명)으로 창단 예정이며 예상 비용은 9천만 원이고, 테니스부는 2021년 8월에 단원 4명(지도자1명, 선수3명)으로 창단 예정이며, 예상 비용은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관광시설(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기부채납 방식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재정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부도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재정사업 방식으로 재심의를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시의회와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대부도 구봉공원과 인근 공유수면에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175억 원의 사업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스카이바이크 궤도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약 125억 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공원 내 체험시설 등은 향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1년 2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변경” 건 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인 구봉공원 내에 관광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당초 기부채납 방식에서 시 재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2단계 총 175억 원의 사업 중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1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카이바이크, 스테이션,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기부채납 한 관광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0.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 2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방식이 기부채납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상록구 본오동에 준공된 소극장 보노마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문화시설 신설 등으로 조례 제정 시에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례에 개별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아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 2. 18. 일괄 개정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표준 법규안을 시달하여 이를 준용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명을 수정하고, 조문 중 오기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 출신의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발전시키고,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김홍도 관련 기념품 개발, 김홍도 축제와 예술혼 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김홍도에 특화된 관광 인프라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김홍도 도시」로 명명할 만큼 김홍도가 안산시의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역도부, 테니스부 창단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현재 6개 종목 5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159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08년 6월 1일 태권도부 창단을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설치 종목이 6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목 변화를 통해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설 종목 창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각종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소극장 보노마루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제7조 자문위원회 보면 9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하고요. 거기 공연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가 돼 있는데, 이 전문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자문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단원구 쪽에는 일단 문화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상록구 쪽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보노마루가 상록구 쪽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과 또 활성화 방안을 자문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노마루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자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는 행사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자문위원회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 전문 예술인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노마루의 성격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드리고요.
다만 전문가가 결국 문화예술인 분들일 텐데 저는 시에서 문화예술인들 개별 이렇게 위촉을 하는 형태도 있겠습니다만 안산은 그래도 문화예술 주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예총이라든가 안산민예총이라든가 저는 그런 협회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전문가라고 하지만 또 알음알음해서 추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추천을 받는 분들이, 물론 단체나 협회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형태의 전문가가 오셨으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문을 하게 되면 이 전문가도 어떤 어느 단체에서, 안산의 관련 문화예술 단체에서, 협회나 해서 추천한 자 이런 식으로 또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 세분화를,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 가능한 부분 있다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관련해서요. 물론 김홍도의 어떤 축제 사업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성 사업의 1항을 보면, 육성사업 1항이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순서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큰 범위를, 예를 들면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이라든가 4항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정리가 좀 체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자문료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비용추계 보면 연간.
여기서 전문가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문화예술 쪽에서 자문료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길래 2천만 원이나 자문료가 되는지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자문료 부분은 딱히 어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 기준.
○관광과장 박종홍 일반적으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자문료라든지 기획 디자인 이런 쪽은 창작 분야여 갖고 정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방침이 아예 내부 방침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 자문료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급을 할 때 결재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방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얼마를 어떤 건에 지급했다는 그 방침이나 내부 규정 이런 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 회계과나 총무과나 이런 쪽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고요. 더 조사를 아무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창작 부분이라서 이게 딱히 금액을 정해놓지,
○김태희위원 아무리 창작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창작, 과장님이 생각하는 창작이라는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안에 있는 전문가 자문료의 솔직히 그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서로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형태의 전문가 자문료라는 게, 그럼 여기서의 자문료라는 게 행사 주체, 행사를 주관하는 데 아니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아니면 김홍도 역사와 관련된 고증학적인 그런 자문료인지 그거는 사안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문료라는 전문가, 전문가도 분야가 다양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근거를 갖고 집행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검토나 이런 고민 혹시 없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그런 근거가, 자문료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는 정보 수집을 더 해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에서 전문가 어떤 자문료, 어떤 형태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런 게 없었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지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준해서 뭔가 내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거는 관광과만 해당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실국도 있지만 특히 그런 창조 형태의 전문가 어떤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 자문을 받게 되면, 특히 문화체육 분야, 관광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관광과장 박종홍 자문료를 저희가 기준은 없지만 그냥 무턱대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 인건비 품셈이라든지 문화예술 전문가에 대한 그런 거 고려해서 날짜라든지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 일수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준용,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강사의 교수급, 부교수급 그리고 강사의 양 그리고 만약에 페이퍼라고 한다면 분량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거는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이게 그러면 2천만 원 어떻게 세웠는지 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면.
○관광과장 박종홍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념품 개발일 수도 있고 김홍도 축제 추진하면서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여기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르면 ‘5년 이상의 관광 분야 현장 경험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대학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한 번 다음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 뭔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찾아봐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축제 비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1억 8천에서 내년에는 5억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7억씩 해서 거의 한, 통상 비용추계하면 거의 평균적인 걸 합니다만 너무 과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저는 김홍도 축제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전국적인 축제로 가려면 최소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축제비용이.
그다음에 7억 정도 반영한 거는 비용추계에, 국제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올해 기준 3년 차 이후에는 한 7억 이상이 반영되어야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예산이야 해당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비용추계서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김홍도 축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이렇게 높은가 라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소극장 보노마루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보노마루가 개장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개장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안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관의 경우에는 보통 연간 대관 신청을, 정기 대관 신청을 먼저 하는데 보노마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대관을 먼저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시 대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건의 대관 신청이 들어왔다가 하나는 취소가 돼서 지금 정기 대관은 2건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시 대관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문위원회는 상록구 쪽에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관을 많이 사용하겠지만 기획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자문을 받고자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당시에 이 소공연장을 마련할 때 저희 의회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본오동 주변에, 상록구에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공연할만한 공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문화예술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부 그다음에 고등부 해 가지고 일부 진행을 한 건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같이 사업비를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들은 있는데요. 올해 계획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시에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행사들을 저희가 이쪽 상록 보노마루에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그쪽 상록구 쪽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청소년이나 또 이런 문화적인 거를 접하지 못하는 여러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김홍도 도시 육성에 관련한 조례안 제정인데요.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특히 전문가 그룹 교수님이라든가 연구관 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세부 의견 별첨을 했는데 대체로 미반영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김홍도 도시 입법예고에 관련해서 미반영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다 대체로 다 미반영, 4명에 5건 다 미반영인데요.
○관광과장 박종홍 전문가들께서 주신 내용이 사업 분야인데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입법예고 중에 김윤섭 숙대 겸임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조례안 내용 중에 ‘김홍도 출생지로서’ 라는 표현을 “‘김홍도 출생지로 유력한 안산시’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김홍도의 출생지가 저희 안산이라는 것이 약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를 의견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런 의견과 포함해서 안산시 김홍도 도시에 대한 저희 시가 정책적인 것들이 과연 시민들과 얼마만큼 동감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기라든지 지난해 이충렬 작가가 쓴 ‘천년화가 김홍도’ 전기소설에서 안산 옛날 지명 성고 성포리, 안산의 지금 현재 성포동이 김홍도의 출생지라는 거를 ‘비정’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비판할 여지가 없이 결정해도 된다 라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충렬 작가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에 대해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 우리나라 반대 의견을 냈던 전 명지대 교수 이모 교수라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주장했던 분. 이런 분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맞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김홍도가 안산 출생이라는 게 확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출생했다는 사안으로 확실한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관광과장 박종홍 근거는 지난번에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안산 김홍도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이미지나 아니면 도시로서의 어떤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그동안 안산시가 90년도부터 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실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토대를 마련해서 더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최용신 선생님에 관련한 여러 사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저희 도시로서 상록수역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계승하고 또 여러 사업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또 김홍도 도시로서 명명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많이 시민들이 같이 함께 동감하고 대표성으로써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요. 부서에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또 체육진흥과까지 김홍도를 명명한 여러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정말 ‘아, 우리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김홍도 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실지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도 보면 매년 3억에서 6억, 8억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포함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박종홍 사업을 하면 효과는 반드시 나오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나정숙위원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장님 본인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 도시로서 육성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님 숲의 도시를 굉장히 주장하셔서 숲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저희 이미지가 됐는데, 시장님이 그만 두시면 그 사업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되시면 또 그 부분의 육성과 정책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하고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홍도 도시 육성에 관한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좀 포함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보노마루 운영 조례안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14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여러 단체들,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의 문화예술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를 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감면 대상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안산문화재단의 대관 규정이나 또 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타 시 문화재단 문화시설들의 대관 규정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문화재단 대표가 처음 2018년도에 오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들의 대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하는 건 문화활동이 아니다, 순수 정말 예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관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음악발표회, 무용발표회, 학원 음악학원, 무용학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발표회들 이런 것들을 과연 문화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장래에 커서 예술인들이 될 수 있는 소양 있는 애들이고 그런 환경에서 커야지 예술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데 유아기, 영유아기 그런 것들, 아동기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현재 미술,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심했는데요. 어쨌거나 가실 때까지 그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군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은 단체, 공연 단체에 대관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학원들에 대한 발표의 장소로 대관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포시민들 전체,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그 부모님들은 군포시민들이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사용료 감면 내용에 보니까, 문화재단의 대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게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을 본다고 그러면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도 학교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 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에는 문화예술전당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상록구에는 전혀 없어서 상록구에 그런 것들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해야겠다고 주장하셨던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들에 있는 원장님들 만나셔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발표회 장소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소극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면을 보니까 학교만 되고 그런 공보육, 공교육 기관들 유야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교육기관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그런 기준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안산문화재단과 또 안산시가 기존에, 전임 그만 두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기조로써는 문화예술의전당이나 모든 문화시설은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순수 예술인들이 많이 더 이용은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 라고 위원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새로운 대표님이나 또 저희나 모든 면에서 예당을 굉장히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어서,
○이경애위원 특정 기관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한을 둔다는 거 사용에, 대관에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권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준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타 시의 사례 중 지적 사례 중에서 그런 어린이집 발표회를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관을 거절한 사례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은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 시나 재단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분도,
○이경애위원 학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부 있지만 거기까지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계층에 대한 구분이 저희가 명확치 않아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기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다만 앞으로 이 보노마루나 또 저희 예술의전당 본 단원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활동이라도, 그런 작은 아이들의 공연도 저희가 문화활동으로 보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전공한 사람들만 예술인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특정 이기주의에 저는 속한다고 보아지고요. 아이들 공연이나 노랫소리를 듣고 충분히 위로와 그다음에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예술 활동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시각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도 이미 변화가 됐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김홍도 도시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역사적인 특정 그런 인물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시에 최용신기념관도 있지만 그 최용신 선생님이나 또 김홍도 화가가 있다는 것들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관광 상품이나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건 사실이나 이 김홍도 도시, 도시를 김홍도 도시라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도 도시로 명칭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시민 의견 청취는 안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랑 몇 번의 갈등도 있었고, 저는 항상 말씀 드리지만 안산시가 특정 어떤 정치인들의 것도 아니고, 2천여 명의 공직자 분들의 것도 아니고 또 몇 명 되는 시의원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안산에서 살아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민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김홍도 도시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들 한 번 청취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정부가 들어오면 수장께서 철학을 담아서 슬로건을 만드는데 그런 슬로건을 시민 의견, 물론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슬로건에, 저는 철학에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체장이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 형식적으로 시민 의견 청취를 안 했지만 행정에 철학을 담아서 슬로건 개념으로 갖고 가는 것이어서 저는 문제가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수장의 철학을 담아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 수장을 뽑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수장의 판단이나 그다음에 수장의 그런 철학이나 수장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는 문화적인 감성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 달라 라는 뜻으로 시장을 뽑았지 모든 것을 당신한테 맡긴다 라고 뽑은 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 가면서 우리가 시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거나 어떤 도시로 브랜드화를 시키는 부분은 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홍도 라는 그런 아주 위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상품화도 시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김홍도 팀장님도 새로, 팀도 만드셨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이경애위원 여기 이선직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 네.
김홍도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김홍도팀장 이선직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홍도팀장 이선직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 김홍도 팀을 만들 정도의 지금 수장이 그런 것들 갖고 계시다면 김홍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특별 어떤 팀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일반 행정은 저는 공무원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자문료도 반영하고 또 외부, 저희보다 훨씬 깊이 있게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 분들은 자문을 통해서 또는 필요시에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종합적인 아주 장기 발전 플랜을 용역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김홍도 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들만의 그런 자랑스러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나 이렇게 어떤 각도로 가든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민들은 이 김홍도에 대해서 과연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 또는 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정숙 위원님이 김홍도가 과연 안산 사람인가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자료도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된 것처럼 시민들이 과연 그다음에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본 그 김홍도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과연 그런 것들 갖고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근거 그다음에 주관적인 근거, 시민들의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근거들, 감성들은 조각조각 모으듯이 모아서 이런 사업들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김홍도팀도 생겼고 한데, 김홍도 선생님한테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 팀은. 그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시민 공감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 보노마루 조례안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예당에서 운영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위탁해서, 사실은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자문위원회를 여기 따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 쪽에 문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쪽 공간에 대한 부분, 재단에서 운영하면서도 물론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활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히 이쪽 지역에서 필요한 의견들에 대한 그런 자문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소극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저는 굳이 여기 소극장에 따로 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예당에서 이 비슷한 자문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재단 전체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체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사용의 제한에, 1항에 보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미풍양속이라는 게 이게 너무 주관적인 단어가 아닌가요?
말 그대로 예술을 공연하는 어떤 공연장 아니에요, 우리 예술의 세계는 미풍양속이나 이런 거하고 배치될 수도 있고 상당부분.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들 굳이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도 1항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어상에 조금 막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단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 된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공공성을 강조해서 표현한 단어인데요. 한 번 다른 용어를, 조금 적절한지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우리 주관하는 입장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용어 같아요.
그다음에 16조 입장제한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인데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른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는 외모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외모 비하 그런 걸로도 혹시 이렇게, 화상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기 흉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적해 주신부분은 저희가 의결 전에 조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안산에 김홍도라는 천재화가가 있는 자체가 큰 자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도시의 어떤 경쟁력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육성 조례안에 이렇게 내용들로 보면 대부분 전시, 공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가 되려면, 쉽게 하면 김홍도가 예술가 아니에요, 화가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안산에 뭔가 딴 도시에 비해 가지고 안산에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술가가 많다든가 그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든가 하는 쪽으로 김홍도 도시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예술대학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 하면 미술이나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안산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들고, 이런 분들이 활동하기에 타 시보다는 안산시가 배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등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좀 담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너무 그냥 단지 김홍도 도시라고 해 가지고 축제라든가,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안산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들면서.
예를 든다면 전주라든가 남원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는 가보면 판소리연구소도 있고, 판소리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판소리교실들이 조금만 이렇게 가면, 누구나 배우려고 조금만 신경 쓰면 보이게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또 안동 탈, 거기 가보면 항상 1년 내내 하회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탈춤공연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산이 김홍도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김홍도 도시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안산 도시 자체가 김홍도하고 연관된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져야만 김홍도 도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홍보하고 김홍도가 태어났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김홍도를 홍보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산이 김홍도 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다 이렇게 담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안산은 시민들이 ‘김홍도 도시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 김홍도와 관련해 가지고 김홍도의 어떤 예술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산에서 계승돼 가지고 안산에서 정말로 김홍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쉽게 하면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김홍도 도시 하면서, 우리 육성 조례안 하면서 좀 담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너무 행사성 내지는 축제성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관광과장 박종홍 4조 1호 보면 김홍도 관련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기념품까지 언급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1호에 담은 이유는 이게 산업으로까지, 관광 상품이 개발되면 산업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앞에 1호로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4호에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이라든지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침에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에 문화부에서 이미 단원의 도시로 명명해서 지금 근 30여 년간 시에서도 사업은 많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 자치단체 통 털어서 최상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미술가가, 지역 화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김홍도 어떤 이런 거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모든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담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미비한 점들은 그렇게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예술가들이 전시하고 이런 부분들, 활성화하고 하는 부분들로 예산들이 이렇게, 안산시가 의도적으로 주최를 해서 뭔가 축제나 이런 것보다는 예술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술혼 계승 사업 분야인데요.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오랫동안 관련 문화예술육성기금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사업이, 예술혼 계승 분야는 지금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홍도 도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김홍도 대표적인 게 그림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생대회, 미술대회 이런 거 추진을 거의 한 10년, 11년 동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미술대회 같은 게 없어졌어요.
김홍도 하면 미술이, 그림이 많이 떠올리는데 미술대회 같은 이런 축제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단원미술제를 통해서 성인 분야 전문가 미술 대전이 있고요. 김홍도 축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전국 그리기대회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회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1회 대회를 했고요. 19년, 20년도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2년여 못했는데, 올해도 그런 말씀하신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전국대회를 프로그램에 담아서 축제 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미술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게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김홍도 도시 추진 로드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축제 분위기로 많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항상 김홍도 씨름대회 하면 “김홍도가 씨름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홍도 씨름대회가 가는 게 맞는가.
○관광과장 박종홍 저는 아주 적합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홍도의 씨름 하면 거의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씨름이 나왔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어린이부터,
○이진분위원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씨름, 예 김홍도의 씨름, 김홍도 작품 씨름이라는 그림이,
○이진분위원 그림이 나왔지 씨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성을 담아서 안산시가 김홍도 출생지고 해서 그런 장사씨름대회를 하는 건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만 적절하다 하면,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위원님들 공통 의견이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출발하는 조례 제정하는 단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조직도 만들어졌고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받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김홍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역도, 테니스, 관내 역도를 보면 선부중학교하고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있어요. 연계되는 학교가 있는데, 테니스는 원곡초등학교에 있지만 테니스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진학을 할 때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설명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안산이 86년에 시 승격이 되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혹시 자주 접하지 못했을 텐데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 3개가 육성 운영하다가, 보통 꿈나무들이나 요즘, 과거 70년대나 80년대는 약간 가족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나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인, 요즘 보통 딸 하나 아들 하나 하다 보니 운동이라는 게 잘못하다가는 자기 진로에 굉장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청 직장팀처럼 또 아니면 프로 축구나 프로 배구 등 야구처럼 이렇게 롤 모델이 있으면 꿈나무들이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 팀에 가겠다는 손홍민처럼 이런 꿈을 갖는데 현재 우리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원곡초만 존재하고 다 있다 해체되고, 해체되고 했던 게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 체육회가 이번에 민선으로 20년부터 열렸지만 많은 의견을 모아봤더니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다 다른, 지금 상급학교를 보면 수원, 부천, 평택, 연천 또 실업팀은 창원시청, 수원시청, 의정부시청, 충남대, 한체대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육성을 했으면 우리 예산을 받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내 4개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저희가 작년, 2019년에도 아마 테니스는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체전에서.
그 정도로 우수한 선수가 있음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개 종목 중에 2005년에 3개 종목, 86년에 하나, 89년에 하나, 태권도가 마지막으로 2008년에 하고 13년 간 아무런 창단을 안 하다 보니 굉장히 꿈나무들도 어려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창단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2013년부터, 김철민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런 의견이 나왔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기타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재정이 문제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2개 종목이면 기본이 6억 플러스 12억이 매년 소요될 텐데 이런 것도, 다른 체육만 할 거 아니지 않느냐 시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 있다 해서 저희가, 저 오기 전부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다른 기업에서 창단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전국체전 종목으로 풀면서 기왕에 13년 된 우리 안산 직장운동부가 잘한 종목은 굉장히 잘합니다. 유도나 펜싱은 계속 세계에 나가 메달도 따고 우리 시가 정말 코로나 정국에 사기를 많이 올려주는데 이번 조례 동의안을 잘해 주시면, 예산 부분은 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최대한 한 번 잘해 볼까 해서 이렇게 동의안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테니스부에 배도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됐는데 배도희 부모가 학교 진학을 할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지금 학교의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교장선생님이 지기 때문에 운동부 출범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 반면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 거기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와∼스타디움도 재배치를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육성되는데 시설이 역악한 데서 하다 보면 조기에 부상을 당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 해서 역도 전용 경기장 또 유도 경기장, 제주도 가면 전지훈련이 많다 보니 트레이닝장을 한 400평 규모로 멋있게 하거든요.
이런 시설을 완비해서 정말 꿈나무들이 불편 없이, 또 제가 선부중학교를 가봤는데요. 안산공고 체육관이 역도는 또 특수한 종목이라 무게를 막 들었다 놨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선부중학교 그 비좁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이 17억을 가져와서 지역 전용 체육관을 짓지만 또 저희도 와∼스타디움에 건립을 하고, 매년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6억씩 저희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오케이저축은행이나 기타 우리 연고인 코오롱 양궁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이런 엘리트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 출신 축구부나 모든 운동부들이 우리 안산에서 뛸 수 없고 타 지역에 가서 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안산 지역의 선수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참고로 그리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얼마 전에 안양하고 해 가지고 2대1로 이겼는데 거기는 55억이고, 경남 이런 데는 90억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입비를 줄 때 김제우 선수라고 올림픽 대표선수가 대구로 갔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여기 성포동에 어머니가 살아요. 그런데 연봉이 적으니까 여기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인사도 못 시켰어요. 그때 관람을 하러 왔는데 우리 지역을 떠난 거 좀 별로, 우수 선수는 선수지만 올림픽 대표인데 자랑스럽게 못해 주고 좀 아쉬운 점 있어서 지금 언더18부터 언더10까지 많이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산시 출신이 우리 안산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홍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국제거리극 축제 관련해서 안산의 어떤 문화발전 이런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자리 어려웠고 재단에서 이런 나름의 큰 행사를 치른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대사관측 일부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거기 당시에 김홍도와 관련해서는 또 발표를 하신 분도 있었고 뒷좌석에 또 김홍도 연구회라는 몇 분이 또 계셨고, 또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가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홍도나 이런 축제 백 번하는 것보다는 역사 이름을 김홍도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진지한 또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김홍도 도시육성 조례를, 관광과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진짜 일반인들도 아닌 전문가 분들께서 의견을 심도 있게 달아서 올라온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반영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김홍도 관련해서 단원미술관도 김홍도미술관으로 바꾸려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물론 시민들께서 자연스러운 요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가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발굴하고 정책적인 방향이라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자문단들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지금 조례에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그래서 아까 자문료와 관련해서도 혹시 이런 분들이 사전에 이런 조례를 이 분들이 홈페이지 상에서 보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아예 보시게끔 하고 나서 의견을 받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러니까 의견 달라고 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자료 이런 게 안산시에서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기 위한 어떤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할 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지금 조례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 반영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물론 의견을 더 소중히 받고 하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만, 그때 문화재단 했을 때도 그런 또 특별하게 자문해서 갑자기 제목에도 있지 않은 내용 갑자기 발표가 되고 또 그런 연구회 분들이 한두 명이 또 아니셨어요,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의 취지를 듣고 하는 부분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면이 있으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혹시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도 차분하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보니까 또 추가경정 예산에도 김홍도와 관련한 1억 5천의 사업비 그거를 거기다 6천만 원을 더해서 홍보비 이런 것도 추가로 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된 점을 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난번에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조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도 수정의견으로 이런 부분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셨듯이 역도하고 테니스의 창단이라는 부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자료에도 보면 6개 종목에 57명, 실질적으로 1년 사업비 55억, 어떻게 보면 선수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일인당 거의 1억 원의 예산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개 종목당 한 8억이 넘는 부분인 거고요, 평균으로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물론 타지자체를 보면 한 개 있는 곳도 있고 10여까지도 종목이 있는 게 있는데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꿈나무들이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 이후부터도 이런 창단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전무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13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이 상황에서 두 종목을 이렇게 하신 부분이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도에도 제가 체육부서 팀장으로 있을 때 테니스 종목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아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요, 제가 8월 3일자로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때까지는 6개 종목만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마중물 차원에서 그때 개선을 해서 48개 전국체전 종목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저희도 그겁니다.
창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적게는 12억, 많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억씩이라면 16억씩 투입이 된다면 과연 이게 직장운동부만 있을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거를 걱정을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후원이나 이런 것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원이나 용인은 보통 20개 종목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이 구조조정을 시켜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수원은 15개고 우리와 비슷한 세수가 있는 화성 이런 데서는 10개에서 7개, 하여튼 저희하고 비등비등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런 걸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고 아무 대회도 출전을 못하고 이래서 우리가 과연 6개 종목이라는 걸 비인기종목을 육성한다는 지자체 목적도 있지만 뭔가 경쟁력 있어야겠다, 그냥 월급타고 성적 없다고, 보통 프로축구단이나 야구단이나 이런 데는 성적 없으면 바로 사퇴거든요,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다 보니 시장님이나 저희 체육부서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서 경쟁에서 떨어지면 연봉제로 해서 이거를 계약을 안 할 경우 만약에 이런 것도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다기보다 좀 내실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6개 종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참 민감하고요, 다만 현재 지금 2개 종목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나 말씀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해당되는 존함까지 거론되고 이 개별 개별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게 되면 이 분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고, 물론 자료를 거기까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거는 보안이고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아마도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수도 우리 출신들이 있다는 걸 표명한 거지 실제 이 분들 꼭 스카우트 할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단원 구성 몇 명 중에 창단식 총 몇 명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같았으면 이전 조례 같은 경우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부분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직생활 10여년 이상을 체육부서에 몸담다 보니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이럴 때는 위원님들 잘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공감을 해서 우리 정말 아까 유도나 펜싱처럼 세계에서 메달을 따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좋은 설득 말씀도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오늘의 이 심의는 공유재산 변경의 건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단계는 또 다르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안을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1단계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나정숙위원 그거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판단하게 해야지 1단계를 하고 나서 판단한 다음에 2단계를 한다면 2단계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으로써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굳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는 125억이고 2단계는 50억인데 이 2단계를 차후에 할 수도 있고 봐서 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단계사업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닫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계획은 1단계사업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1단계의 지금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게 정리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정리 됐다면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내십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지금 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2단계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관리계획 올린 게 125억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1단계 금액으로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나눈 이유는 2단계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계획상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계획상 있다는 거는 그러면 실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계획상 있다는 거는 실지로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박종홍 계획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관광과장 박종홍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겁니다, 제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님 방침 다 붙여드렸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금방 1단계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단계만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님 그런 방침이 1단계 해 보고 2단계는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우리가 사업구상을 할 때 단계적으로 나눠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단계만 추진하겠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난번에 175억으로 전체 사업을 하기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 것을 이번에 제안한 것은 우리가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2025년 3월까지 하고 2단계 사업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없으면 2025년 3월부터 이렇게 1단계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1단계 사업도 기본적인 거는 해 놓고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고 다음에 2단계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단계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실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2025년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걸 하려면 2023년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지로 다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 취득은 1단계 관련한 심의다, 그리고 이걸 해 보고, 1단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되면 2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거는 우리가 이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 1단계사업에 대한 취득 심의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려면 ‘지금의 사업은 1단계입니다. 1단계 열심히 해서 잘 해 보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23년이나 24년에 와서 다시 그것에 대한 변경을 내는 것이, 아니면 개선이나 보완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내는 거는 사업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낸 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 1단계사업은 분명히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고 2단계사업을 연이어서,
○나정숙위원 국장님, 왜 2단계사업을 계속 여지를 남기시죠? 2단계는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와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단계사업만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유희시설을 이것이 시설이 충분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생각으로는 이런 다양한 체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2단계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2단계사업 중에 이거는 정말 이번에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태교육센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과 크게 연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출렁다리, 여기와 연관해서 필요한가, 그거를 부서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넣든가 아니면 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것도 저희가 도중에 사업진행 중에 저희가 국도비라도 확보 충분히 하면 전반적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사업들을 왜 자꾸 이렇게 계획할 때 뭔가 여지를 남기고 하시고 나중에 변경을 할 사안으로 만드시는지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절차적인 부분인데 우리 의회한테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것을 심의할 수 하도록 하셔야죠.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의회 안에서는 2단계도 한다, 1단계만 한다, 이렇게 지금 다 이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번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 1단계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1단계사업으로 지금 심의가 올라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 지금 스카이바이크의 그 노선을 사실은 설명회를 했는데 추가로 주민설명회는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때 설명회 때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바람이 새서 이거를 돌리는 부분도 의견을 내고 또 그냥 이쪽에서 바로 오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확정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나정숙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런 주민의견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지난번 저한테 해 주셔서 설계를 순환형으로 남측까지 하는 부분을, 또 이게 예산 문제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설계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지금 주민의견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거를 노선을 조금 돌리면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비.
○관광과장 박종홍 그거는 조금 증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산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초설계단계에서 우선 산출해 보고 공사비가 크게 증액이 안 된다라면 말씀 주신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 공사는 착공 됩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설계 착공시기를 6월 정도로,
○나정숙위원 올해 6월이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 기본계획 도시계획 변경은 지금 올라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관리계획인데 그것도 6월 달 설계,
○나정숙위원 수변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게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용역을 통해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물론 1차, 2차 이렇게 붙는 것은 2차가 있다는 거고 이 사업이 처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냥 스카이바이크 사업으로 됐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붙이는 거는 2단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민자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로 하는데 1차로 해도 일단 기본적인 스카이바이크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하는 거고 2단계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등등해서 부대사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2단계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안 할 수 있다 해놓고 2단계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야지 1단계, 2단계 해놓고 2단계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고 1단계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말이 조금 잘못 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그거를 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1단계가 그 사업 처음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거는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재정이 그때 가서 1단계 해 놓고 스카이바이크 하고 나서 2단계는 재정에 따라서 시민들도 원하고 관광 상품에 더 도움이 된다라면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싸움 하려고 그래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집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이들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김홍도가 책에서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화가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책에서는 화가 나온다고.
그래서 ‘혹시 씨름대회 같은 것 하면 너 알아’ 그랬더니 ‘이민기 씨름대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기 장사 씨름대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계획은 저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산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부제를 붙이면 어떨까,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 이렇게 부제를 붙이면 풍속화에 나오는 김홍도 장사 씨름 풍속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씨름의 정신이 우리의 전통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제를 붙여서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를 한다면 아이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 책에서 봤던 장사 씨름대회 하는 풍속도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씨름대회를 하는 구나’ 라는 약간의 그런 변경을 하신다면, 그런데 그냥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만기처럼 김홍도가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가 그러고 몇 명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장사는 이만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제를 작게 행사할 때, 이거는 제가 그냥 붙여본 거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의 정신을 계상하기 위한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대로 김홍도가 씨름을 해 봤냐, 안 했냐 이런 게 오해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관광과에서 김홍도축제를 서로 붐 조성 및 홍보, 이렇게 안산 하면, 김홍도 하면 생각나면 축제도 있지만,
○이경애위원 좋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씨름도 있다 해서 보통 타이틀을 붙이면 ‘김홍도축제 기념 씨름대회’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사실은.
○이경애위원 그죠,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냥 김홍도 하면 진짜 장사가 있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무슨 기념 이렇게, 마라톤 대회도 그렇게 붙이거든요. 세종대왕 기념 마라톤 하는데 세종대왕 마라톤 하면 세종대왕이 마라톤을 했었냐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그거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또 대한씨름협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돼서 잘해서 좋은 안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 또 역사 왜곡도 안 되고 정신도 계승하고 하는 좋은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려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2조 3항에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그 종업원이 대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 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는 이게 교육이 신규로 무조건 저기가 아니고요. 신규로 노래방을 등록하는 경우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자료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의무로, 거동이 불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로 하게 하고 또 교육 자료가 배부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대신 관리인이 받게 되면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업자가 받는 게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원칙은 대표자가 받는 것은 원칙이나 이 조항에서처럼 부득이 한 사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5항에 보면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은 원칙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합교육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교재 배부로 교육을 갈음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조금 대체 방법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대체 방법으로는 괜찮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가 부득이 한 경우로 참석이 어려울 때는 관리책임자가 교육은 받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요. 지명위원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뭐에 지명이 됐을 때에는 설문조사를 하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지명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설문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최근 5년 간 위원회가 개최된 걸 보면 거의 연 1회 개최가 됐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하고 난 이후에 향후 계획으로는 이 업무가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연부락이나 그런 기존에 있던 지명이 최근 5년 이내에는 계속 인공 지명 다 명칭이, 다 지명이 결정되고 새로 생기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 지명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경기도의 많은 시가, 경기도 또 중앙 부처에서 전부 다 토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가 개정된 이후 향후에는 토지정보과로 업무를 다 이관할 예정으로 부서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이 위원회를 왜 여쭤보냐 하면 신길온천역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끝나지가 않고 주민들의 여론이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능길역으로, 지금 중단은 되어 있지만 능길역으로 났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듣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길역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산신길역으로 하자가 제 1위였고 그다음에 샛뿔이 2위였고 능길이 3위였어요. 그런데 샛뿔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능길은, 저번에 강광주 의원이 일문일답도 했지만 능길은 역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걸 지명으로 해서 능길이라고 하니까 지금 신길동에 있는 오래 계신 여기의 원주민들이나 이런 오래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역 이름을 가지고 다시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가 누구인지 한 번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저희 업무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현재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업무가 다 토지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요. 아까 사업비 관련해서 단계별 있는데, 1단계 사업이 125억이고요. 2단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부지 매입비 20억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3개를 더 하면 실질적으로 19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가 이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대다수가.
○관광과장 박종홍 시유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매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다 종료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95억 정도 되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부지비까지 하면.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200억이 넘으면 행정절차가 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종홍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200억 넘더라도.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그것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500억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500억은 기재부에서도 예타 이런 부분이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중앙 심사,
○김태희위원 200억,
○관광과장 박종홍 500억 기준으로 중앙심사,
○김태희위원 500억은 알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상, 네.
○김태희위원 200억 부분을.
○관광과장 박종홍 200억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200억 이상 도비가 왔을 경우에 투융자를,
○김태희위원 도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도비가 포함됐을 경우에. 특조금은 제외하고,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도비.
○김태희위원 200억 이상이 넘을 때 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경기도 투융자.
○김태희위원 투융자심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김태희위원 200억 이상일 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에 1차적으로 스카이바이크 중심이고요. 2단계는 주로 체험장, 키즈파크, 출렁다리, 그러니까 유료화할 수 있고 그런 수익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단계적으로 보시겠다, 1차적으로 스카이바이크가 먼저 우선이니까요.
그건 좀 이해는 갑니다만 한편으로 이게 좀 시간이 2025년에 2단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솔직히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써는 50억이지만 그 당시 물가 기준은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이, 사업비 200억 총 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논란이 되는 게 또 사업비 쪼개는 거 아니냐, 쪼개기 논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00억이 초과돼서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 거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편법일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있는 50억도 예를 들면 50억이 정확하게 책정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70억을, 80억을 50억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단계 사업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자료에는 2단계 사업에 50억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꼭 1·2단계, 전체 사업을 반드시 하면 저희도 당연히 좋은데 또 전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도, 대부도 주민들은 스카이바이크 설치를 먼저 주민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빨리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이 국도비를 가져왔다면 저희가 장담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단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시비니까, 시비로 추진하니까 사업비를 일단 줄여서 1단계 사업만 해도, 스카이바이크를 운영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 끝에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바이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도 김태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차례 이야기 하지만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동주염전도 마찬가지고, 각각 부지 매입해 놓고 나서 그걸 총 사업비에 포함도 안 시키고, 총 사업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총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여기에 토지 매입비를 포함을, 총 공사비에 여러분들이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해당한 사업에 대해 갖고 사업계획 만들 때 사업비를 적시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한 부분까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칙 있잖아요. 어느 부서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총 사업비 개념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만 총 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대부도 관광시설 추진 계획에 보면, 이건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총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는 별도라고 해 가지고 빼놓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우리가 총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나 행안부 이런 각종 절차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부지 매입비도 시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원과에서 공원시설로 이 사업을, 부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잡을 때 그것은 간과를 했는데, 그거를 별도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돼도 저희가, 어디서 절차를 더 이행한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이게요, 포함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민투 사업으로 안 했기에 망정이지 민투 사업으로 했으면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산출하고 수익 할 때 기본적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부지 매입비 20억 빼 놓고 어떻게,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 화랑유원지 앞에 커다랗게 전광판 만든다는 거 있었죠? 여러분. 작년의 일인데. 거기 우리 땅에다가 하지만 거기도 우리 땅을 우리가 쓰는 데도 부지 매입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지는 당연히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 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 매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과를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물어보는 거야 더, 이걸 왜 빼느냐.
동주염전 사업 자꾸 정말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싫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A부서에서 부지 매입하고, 거기다 다른 거 설치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한 3개 부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전부 다 잘라났어. 총 공사비 다 안 들어간다고 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이라도 한 번 해 볼까요? 총 사업비 누가 맞는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이것 중기 심사 계획에, 이것 도 심사 받아야 되는 아니냐, 지방재정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금액에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보면 2단계까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지만 포함이 안 되면 여기다가 안 해야지, 뭐라고 여러분 설명해 놨는지 아세요? 단계별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재정사업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스카이바이크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주차장 및 일부 부대시설을 선 시행하고 공원 내 체험장 등 부대사업은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여러분 인쇄해 가지고 35쪽에 딱 해 놨잖아요. 부대사업은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리계획 변경, 이것 변경하는 게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같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5억이 되고, 여기다가 기타 등등 하면 200억이 플러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취득 해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 예산 5억 올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 용역 해 가지고, 이걸 변경하기 위한 게 5억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수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여러분들 그것 예전에 근린공원이었던 거를 수변공원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안 바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한다고 했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그때 왜 바꾼다고 했었어요, 그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때 바꿔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안 섰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5억 가지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을 올리신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설계비 포함,
○김동규위원 설계비가 어떤 설계비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종홍 스카이바이크 궤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설계 용역이에요? 도시계획 변경.
○관광과장 박종홍 예. 변경하고 도시,
○김동규위원 레일을 어떻게 깔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궤도 설치를 위한,
○김동규위원 그럼 줄 수가 없지.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도시계획 기본 시설 변경도 안 됐는데 예산 5억을 왜 줘,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데.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관리계획,
○김동규위원 자, 그럼 예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놓고, 바꿔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가져가야 되죠?
지금 수변공원이니까,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유희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설계비를 가져가야 되고, 그것 하기 전에 의회에서 용역 하라면 여러분 용역 해야 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우리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기본 궤도 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변경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서가 다시 같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거 또 용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같이 용역,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 하면서 유희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까지, 그 용역까지 하겠다고 5억을 지금 올렸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2억 5천, 2억 5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도시계획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이것 모르잖아. 용역을 해 봐야 되잖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런 것은 위원님 말대로,
○김동규위원 이건 예산할 때 다시 따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절차, 총 사업비를 왜 규정에 해 놓고,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기준에 만들어놓고, 행정절차를 왜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따지겠습니까.
지금 그것 말고 우리 아까 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도대체 4개가 한꺼번에 올라온 시화호 뱃길 사업 이런 황당한 경우, 저희들 앞으로 그런 거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면 이것 용역 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도 이것 시간 걸리잖아요, 용역 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면 그때 가가지고, 설계 예산 필요하면 그때 가가지고 올려야지 설계라고 해 가지고 2개 다 설계를 한꺼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궤도 설계가 나와야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행이,
○김동규위원 국장님, 저희 시의원들이 민원 사항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울림공원 내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려고, 공원이잖아요.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변경시켜 가지고 해야 되고 제척해야 되고, “그것 얼마나 걸립니까?” 2년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만 별도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못한대요. 여러분들 이것만 지금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 우리 1년에 몇 차례 하죠?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해, 그리고 다른 데서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건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해 가지고, 그것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설계, 사업대상지 설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 설계를 들어가셔요.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노마루 14조에 보면 하나를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의 100분의 50 또 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빠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적하셨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중·고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교까지는 했는데 유치원을 하다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교육, 아까 교육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기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게 대상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보노마루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열어놨지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은 어느 누구나 가능하지만, 비예술인도 가능하지만 감면에 대한 부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원 이렇게 대상을 국한한다고 그러면 그 기타 또 나머지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공연시설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지역예술인들 그다음에 시가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초·중·고교,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중·고교에 대한 부분까지는 감면 대상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노마루를 처음에 만들 때 역사가 물론 아시겠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예술의전당의 그 극장을 대여를 안 해 준다, 이것 우리 시민들도, 유치원도 우리 시민이고 어린이집도 우리 시민들이고 다 그러는데, 거기서 발표회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예술의전당이어 가지고 전문적인 예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노마루가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유치원도 학교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이라 해가지고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요.
즉, 여기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기관이라서 넣어준 겁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공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의무교육 요즘 유치원도 전부 학비 다 대주잖아요? 플러스되는 것만 더 댈 뿐이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시대인데 왜 그런 기준으로 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어린이 감면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 주든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보노마루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에 부합된,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이런 부분들을 넣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차 기 예술인,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역차별이나 특혜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더 자문을 받아 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것을 참고하게요.
지금 김홍도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홍도팀에서 하는 역할이나, 그리고 인적 구성원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김홍도 도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축제 말고 김홍도 정신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관광과장님, 스카이바이크가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구봉도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등산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남성들은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두세 개라도 소화가 되는데 여성분들은 밖에까지 지금도 줄 서요.
그러면 화장실을 할 때, 물론 고속도로에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자 소변기가 10개면 여성 화장실은 20개를 지어야 한다고요.
그런 차별화 되게 남녀 화장실 똑 같이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남자 소변기 10개면 여자 화장실을 20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보면 소변 같은 경우에는 넘쳐서 지금 바다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밖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서 바다 중간에 모래사장으로 흐르는 데서 그렇게 소변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은 아마 손 씻는 데서 흘러서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소변들이 넘쳐서 손 씻는 하수구로 해서 같이 바다로 중간에 빠지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화장실 지어서 할 때는 더 완전히 갯벌 중간까지 묻어서 빠지게 되는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차면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장운동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몇 개 종목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과거 오래 됐는데 86년부터 저희는 창단했지만 실제 국가적으로 체육이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거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광고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기도가 있는 거를 하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이렇게 각 종목을 육성해라, 그래서 저희와 그런 데가 차이점이 과거에는 호봉제로 해가지고 지도자들도 이렇게 정년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내가 성적이 없어도 그냥 계속 내 월급도 나오고 매년마다 이렇게 해도 긴장감도 없었으나 이게 체계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을 존치할 게 아니라 뭔가 경쟁력도 높이고 또 우리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육성해서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보면 역도하고 테니스 두 직장운동부를 개설을 하게 되면 2022년도부터 1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선수 한 명당 훈련비까지 포함해서 1억 이상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직장운동부를 안산시 체육진흥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장운동부를 만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광과야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더 크겠지만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산시를 홍보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게 안산시 홍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장부 테니스 전국대회에서 2등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런 말씀도 감사한데요, 한 예로 저희가 정말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되어서 우리 김원진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세계대회에 가서 메달을 땄을 때 많은 국민들한테 큰 희망도 주고 또 시 홍보도 당연히 하면서 하지만 태권도시범단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서는 테니스도 저희가,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등학교는 있고 계속 상급학교가 없다 보니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이기환 아니, 시 홍보 차원 같으면 직장운동부보다도 그런 시범단이 훨씬 더 안산시 홍보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 하다못해 경기도 체전, 또 안산시 각종 대회 이렇게 전부 매스컴이 동원된 그런 행사는 전부 그런 시범을 함으로써 안산시 홍보가 많이 될 텐데 굳이 꼭 비싼 직장운동부만 확충하려고 하는지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내년 2개 창단되어서 하면 거의 55억에다가 12억 보태면 67억인가요. 67억인데 100명이면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 감독들은 성적을 내든 못 내든 감독으로 계속 평생 남아서 정년 하고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조례 또 저희가 규칙도 개정할 건데요, 정년도 없애고 연봉제로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안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긴장감도 심어주고 또 나아가서 제2의 장미란이라고 하는데 저희 박혜정 선수가 엊그제 165㎏를 들어서 한국신기록을 세웠어요. 이런 선수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가 강하지만 이런 선수가 하나 되어서 세계만방에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도록,
○위원장 이기환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선수 은퇴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선부중학교에서도 많이 육성하고, 그래서 시범단도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윈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고민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문화예술과장 | 김정아 |
체육진흥과장 | 김용선 |
관광과장 | 박종홍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오세훈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김경림 |
해양수산과장 | 김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