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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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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의 취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1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개요는, 시설명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이고,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지원본부 2층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업무로써 외국인주민 전화, 방문, 출장사무에 관한 업무, 생활정보 제공, 법률 관련, 출입국 등 외국인주민 고충상담 업무, 그 밖의 통역 상담 지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중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년 5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1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사업 개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 5. 31. 만료될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82,691명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누리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취업 현장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고충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개모집과 수탁 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년 7개월 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방법 및 절차가 타당하며, 연평균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탁 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어디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현재는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 기간이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요? 언제 외국인지원상담센터가 개관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최초로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 3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안산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 안디옥교회 이렇게 컨소시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꽃마을,

이경애위원 1년 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1년 간.

그리고 이천,

이경애위원 왜 1년 간 위탁을 받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글쎄요. 그때는 위탁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결정해서, 그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연꽃마을에서 다시 위탁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일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계속 위탁을 받은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5월 31일까지 위탁,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고 18년부터 또 21년까지 하고, 그럼 6년을 지금 위탁을 받은 거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아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일복지재단 종교 법인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복지 법인이 외국인주민센터 위탁을 받아서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가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 외국인들 상담도 하고 그런데 그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탁기관 공고할 때 자격요건을 공고하면 그 자격요건에 맞아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업무면 당연히 잘 하겠지만 연꽃마을도 그렇고 노동자의 집 이런 데들이 다, 저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면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는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될 법인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법인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어쨌든 11분의 상담사가 15개 국어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을 주고 외국인들 상담할 수 있는 업무들 그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원들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인한테 맡겼지만 거기에 맞는, 직원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겠죠.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종교 법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국가별 언어별로 해서 주로 그 나라 국가 외국인이 되겠지만 상담하는 데 어떤 자질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소통 능력이라든가 모든 걸 전달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까지 상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외국인지원본부의 종교 법인이 위탁하는 복지시설 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엘피스의 집만 되어 있고 자료에는, 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자료는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거는 종교 법인이 아니라 사회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일복지재단이 제일교회 부설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맞는데 법인 성격 자체가 이건 종교 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인으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종교 법인만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 그것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복지재단의 이사들이 구성돼 있을 거예요, 복지재단에. 이사들 명단,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이런 역할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내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실명까지는 원치 않고요. 그게 된다면 좀 주셔 보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년 동안, 6년이죠, 사실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4억 2천 정도 우리가 지원하더라고요, 연간.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경애위원 제가 엘피스의 집에 대해서는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지원센터는 자료가 없어서 못 봤거든요. 상세 운영 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유형별 상담 통계를 보면 임금·퇴직금 그다음에 연금보험, 근로관계 산업재해, 쉽게 하면 노동과 관련된 상담들이 2018년도는 보면 한 57%, 2019년도는 보면 65% 그다음에 2020년도는 56.4% 해 가지고 거의 다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게 체류 지원.

그리고 국가별 상담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스리랑카 이렇게 쭉 되는데, 물론 외국인지원상담소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저는 위탁하기 전에 지금 여기 외국인상담센터의 직원들 현황들을 이렇게 받아보고 싶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직원 현황이요?

윤석진위원 예, 상담사들 그 현황들.

여기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상담사들의 직원 현황 경력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노무사면 노무사 그런 부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상담한 분들 토대로 해 가지고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한 거는 없나요?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국인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바로 딴 데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소에다가 ‘제가 상담을 했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어떤 딴 기관에다가 제보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 외국인지원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 AS를 받아도 AS센터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만족도가 어떻냐 이런. 특히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다음에 재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만족도 조사도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처럼 한 자리에서 15개 국어로 상담하는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제한된 예산에서 하기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내용들도 다양할 거고 그다음에 나라마다 또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할 건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튼 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료를,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상담을 하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근무하다가 귀화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상담사로 채용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실질적인 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부분 법무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분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건 직접적인 바로 대답이 안 되고 쉽게 하면 다시 상담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전문 상담사한테 받아야 될 건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그런 식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분들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담하는 것 자체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로 대답이 가면 좋은데 사실은 여건 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여기 명시에 안산제일복지재단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위탁 기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한 기관도 있고, 3년 한 기관도 있고 한데 제일복지재단에서는 재위탁을 한 번 하고 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공개, 공개로 하실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공개모집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일복지재단이라고 마치 선정된 것처럼, 현황이라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현재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6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 얘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상담 통계가 있어요. 여기 한국 주민들도 있는데, 한국은 귀화하신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한국 분들도 상담을 받았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귀화하신 분,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

이진분위원 귀화하신 분들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귀화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유형별 상담에서 통계가 연금보험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금보험은 특히 뭐 상담할 내용이 있나요, 연금보험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진분위원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물어봤더니만 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연금은 아닌 거고,

이진분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특히 보험 쪽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귀국할 때, 귀국할 당시에 보험을 수령해서 가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것 상담하는 건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알아서 다시 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연금이라 하면 그래도 상담 내용에 좀 맞게, 통계 자체가 연금보험이라 하면 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것도 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최장 5년인데 5년 안에 연금을 넣어서 얼마나 타겠습니까. 제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용어를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저희가 쭉 지켜봤습니다만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에 들어가면 상담사들이 제가 보기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 200여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화 상담도 최근에는 오히려 더, 작년에는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전화 상담이 1만 건 이상 증가하고 내방하는 게 줄었는데,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가끔씩은 그렇지 않고 해 가지고 굉장히 그 근로 형태가 사실은 힘든 직종인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과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근로자들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유사 직종 임금 체결을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쪽에 원곡동 쪽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주민들이 안산시 전역으로 많이 지금 그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혹시 개중에는 상록구 쪽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방하거나 이런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민원인들은 없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상록수역 주변 일동, 이동 지역 그다음에 대학동이라 하는 사동 지역 이쪽으로 해 가지고 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실거주 형태로 현재 입주를 많이 해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사업 분소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외국인주민들한테 드리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사동 쪽에는 고려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동의안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그 기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현재 상담센터 평가 자료요?

김태희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평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최근 자료 평가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통역하시는 분이 한 10명으로 센터장 한 분, 관리직 두 분 돼 있으면서 아까 15개 외국어 말씀하셨잖아요? 통역하신 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계약직입니까? 1년 단위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도 감정노동자라는 통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콜센터라든가 여러 이런 유사한 곳에서 코로나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간 구조상이나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유형별 상담 통계나 국가별 상담 통계를 좀 봤는데, 나라를 봤습니다, 자료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점점 주는데요, 한 3년 간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특히 몽골, 태국, 네팔 이런 나라들은 증가 추세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센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특별한 이유는 사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동의안이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국가별 상담 통계 증가했거나 이런 거는 색깔까지 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신 입장에서 뭔가 의미 있게 그런 표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물론 데이터만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동의안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알려주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또 유형별 상담 통계도 3년 자료를 보면 체류 지원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있는 부분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 재작년이군요, 19년, 20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이 센터가, 물론 상담업무 하시는 것도 벅찰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담 통계도 보면 매년 외국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받아라” 라는 분들만 채용하겠다 라는 부분을 지난 3월 8일 날 발표했잖아요, 2주 안에 그걸 하라. 그러다 보니까 중앙 언론에서도 경기도에, 안산시 인근 지역에 그렇게 막 새벽부터, 선별검사소가 10시에 시작이지만 새벽 3, 4시부터 줄을 서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고 가셔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도 봤었거든요.

물론 안산시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라는 평을 이런, 직접 현장도 가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사까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안내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분들은 또 주거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이런 상담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건소하고 센터하고도 교류가 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전체 검사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는 상담을 해 줄 때 전제조건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에 상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연락은 한 건 없고,

김태희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내용들이 전화 상담이나 내방, 전화 상담이 많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정보 제공이나 법률 관련 출입국 등 외국인주민 고충 관련 이런 상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부서에서 상록보건소라든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하는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제대로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그런 혹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과는 다른 통역, 전화 상담의 내용이 다른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고충이 있다면 사전에 보건소나 안전 부서랑 협조 하셔서, 가장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은 통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안내를, 이분들 좀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생생한 정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혹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당연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세세적으로 전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상담은 못 해 드리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상담원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담도 해 드리지만 유튜브도 찍어서 올려드리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행정 내용이나 어디 가서 갈 수 있다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담에 어떤 내용들의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형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협력을 받으셔서 안내를 하시든 아니면 직접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시는 그런 거를 한 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사실은 또 외국인주민들도 이 상담센터를 굉장히 많이 믿고 여러 가지 또 상담에 대한 부분도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으로 8만이 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상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상담지원센터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여기서 가장 많이 했던 상담이나 또 외국인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나눠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보니까 밖에서 2시간, 3시간 이상 기다리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기표 같은 거라도 줘서 아니면 전화로 예약제를 해서라도 하면 되지 무작정 기다리게 하냐.” 그랬더니 지원센터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자 하니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토하신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3층에 다문화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100명에서 130명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센터하고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사실 동의안 하기 전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줘야 될 것인가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추경 예산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상담원들 고용하는 문제, 공무원 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 총정원제하고 물려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부탁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신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상담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지원센터에서 보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간위탁, 특히 비용추계 이런 수준에서 한다면 저는 개선은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개선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약간 좀 한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봐요. 예를 들면 상담하러 온 분들 외국인주민들의 과연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까.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이것이 보다 어떤 확장되거나 활성화되는 거에는 약간 멈춰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다시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통역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의 임금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상담의 유형의 질의 문제 또 민간위탁 법인의 그런 한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분석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어떨지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 이번에 직영과 위탁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는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여러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여기서 역할을 이관하거나 아니면 연계시키는 것들에 대한 체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민간위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과 같은 과포화 상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임금 수준 그다음 여기에 외국인지원센터의 비용 예산의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직영 안 하기 때문에 민간에 다 맡겼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 공간도 그렇고,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여기 비용을 보십시오. 비용 4억 2600 중에 실제로 운영비가 3억 3000이고요. 상담비 지원은 6100, 통역이 3500이에요. 결국에는 상담이나 통역이 가장 큰 비중인데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운영 지원비 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인건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들이 지금 상황에서 많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또 더 지원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수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요, 저는 계속. 2008년부터 2021년에 왔을 때 지금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대폭적인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 그것이 검토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상담 지원 사례집이 예전에 나왔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요즘에는 그 사례집은 발행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만든 사례집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올해 만들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을 테고 그전 거 있으면 저희 의회에 자료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을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혹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지금에서 크게 뭔가 바뀌거나 개선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리돼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직영과 민간위탁은 저희 의회가 “직영으로 해라.” 그랬을 때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 센터가 잘 운영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다 진행한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의안 올린 거는 직영을 검토하다가 특히 상담사 분들의 신분 때문에,

나정숙위원 직영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외국인주민상담센터가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부심 있고, 필요하고 또 다른 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센터인데 지금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더 발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나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지만 아까 이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법인에서 센터장과 관리직 두 명만 파견하고 나머지 통역 10명들은 결국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어가 되는. 그렇죠? 각 나라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어떤 그게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법인들은, 센터들은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수성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맡겼다는 이 부분들,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 다 종교법인에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런 파견한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 역할만 하고 관리직만 했지 실제로 통역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영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민간위탁 한다 하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연계가 돼 있는, 예를 들면 다가센터도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법인들이나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회복지법인에서 여태까지 쭉 운영을 해왔다는 것들이 조금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8만 2천 명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냥 일반 복지법인에다가 맡겨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준이 재위탁을 받았잖아요, 3년, 3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공개모집에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제약이 없어요, 몇 년을 하든지 간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년 한 다음에 재, 공개 위탁을 3년마다 해요? 아니면 재위탁을 해요? 재위탁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재위탁을 하는 거죠, 3년마다.

이경애위원 3년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시점에,

이경애위원 한 번은 재위탁을 하겠죠.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 번은,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년 한 다음에 평가해서 그냥 공개모집 안 하고 재위탁을 하고, 그럼 6년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3년을 운영했을 때 그 평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재위탁을 줄 때 평가할 거 아니에요, 70점 이상이 된다든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런 평가를 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인이 잘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줬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3년 전이긴 하겠지만.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안산의 중요한 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다 맡기거나 이러는 한계를 지금 넘어섰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문직으로 나눠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금 짚어가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은 각기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이경애위원 있겠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된 게 상담사 분들의 신분입니다. 이분들을 다시 임용을 하자면 공무직으로 하든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든지 이렇게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 총정원제 하고 묶여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어려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 때문에 이번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직영이 안 되면 전문적인 외국인들을 정말 평소에 소통하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평범한 보통의 복지법인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법무나 노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정말 아니, 그 나라 말로 상담만 해 주고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자체만 해도 위안을 받는 분들인데.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법인을, 위탁을 주는 법인이나 단체를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특수성, 그런 것들을 지닌 법인을 한 번 찾아보거나 단체를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들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에, 일반적인 기준에 플러스 외국인들의 상담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전문성, 그런 것들 기준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공고문안 만들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가 직영 할 수 없다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자료 사업비 4억 5천에 보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한 천만 원 되는데요.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법인의 자부담 천만 원은 어떤 사업 목적입니까? 천만 원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자체적인 운영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체 운영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센터 운영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운영비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럼 매년 법인에서는 자부담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정산해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는 거죠.

김태희위원 아, 받고 운영비 쪽이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한 6년간 운영을 한다고, 위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센터장 한 분하고 관리직 두 명이 계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중간에 바뀌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가 위탁을 받고 나서 전 그리고 현 센터장과 관리직분들에 대한 주요 프로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제출이 된, 따로 어떤 개인정보까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외국인주민정책과의 위탁 과정에서 일을 하셨던 아니면 현재 일하신 센터장, 관리직에 대한 주요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라별 전문 상담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탁 업체에서 응모를 할 때 나라별 통역사를 전부 세팅을 해갖고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고용승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고용승계는, 전문성이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윤석진위원 우리 위탁줄 때 위탁 여기 참여 법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항도 주시고, 이렇게 또 위탁 공고를 내면 이게 경쟁이 있나요, 아니면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잘 없나요? 그건 위탁해 봐야 아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8억 2840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6%인 3억 60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49억 4723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7%인 1억 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8억 8116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19%인 2억 60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215쪽, 『본부 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당초 청사 1층 외환송금센터 임대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사무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였으나 세외수입, 외국인 편의 등에 따라 기존대로 존치 계획으로 변경되어 일정상 선 요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16쪽,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59개국의 국기가 담긴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써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꿈꾸는 다문화마을특구의 이미지와 부합합니다.

코로나19 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 제2회 추경 당시 전액 삭감되어 진행하지 못했던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로서 특구 홍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로 설명드릴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217쪽,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제고와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의 자립을 돕고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비율로 총 299만 원을 증액한 2억 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내방 상담이 임시 중단된 상태임에도 2020년 3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10개국 15개 언어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21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은 법무부 공모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수한 외국인주민에게는 귀화 및 영주 자격 신청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 3학기 정상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6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청사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올리신 거랑 뭐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기업은행에서 1층에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내보내고 저희가 확장해서 사무실 등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갖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 그 부분이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가 소용없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대로 그럼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비좁은 상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외환송금센터라고 기업은행이 입주해 있는데요. 기업은행 임대기간이 4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들 많이 해 주셨던 직영과 위탁 관계 이런 부분 저희 검토를 하다가, 임대료가 연간 1억 1천만 원입니다, 기업은행이.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내보내고 2층에 있는 상담지원센터를 내려 보내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고 검토를 하다가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청경 2명을 저희들 배치해 줬는데 그 분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 청경들을 다음번 정기인사 때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 공간을 다문화플러스센터하고 또 2층에 상담센터가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임대를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세외수입 1억 천만 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기간이 1년 7개월이기 때문에 이건 그 기간 안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탁을 직영할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때 공간을 더 확충하고 만약에 또 안 되면 증축까지도, 수직 증축은 안 되지만 수평 증축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고, 코로나인데 직원들이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 또 지금 한 가지는 국가 수는 95개로 줄었지만 아랍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나정숙위원 아랍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통계를 보면 아랍어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자보다는 아마 난민 쪽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급한 게 공간이 확보된다면 아랍어 통역을 한 분 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비공개 상담실 전용 상담실 하나 마련해야…

나정숙위원 아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주민 상담 전화 상담 중에 저희 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분들도 전화 상담 오는 경우도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도비가요, 3400, 500만 원 정도 지금 도비 확정이 됐는데 이건 국비랑 도비가 더 많이 포함돼서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 시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나 이런 걸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그 부분을 하시면 어떨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일단 전화 상담 오는 거는 타 지역 구분하기 어렵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내방 하시는 분들도 타 지역 분들이 많으신데,

나정숙위원 많은 것 같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 쪽 부분 통계를 한 번 내서, 지난번 도에서 노동국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통계를 주시면 도비를 더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민간위탁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지금보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이 높아지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아니면 임금이라든가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저희 시가 전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니까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는, 원래는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태풍에.

나정숙위원 태풍에 그래서 다시 수리를 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태풍에 훼손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철거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철거를 하고 작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납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추경에 올리신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은 외국인주민센터 거가 이전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건데요. 위치는 결정 안 됐지만 다문화어울림공원 아니면 청사 외벽 둘 중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수리해서 그 비용을 지금 3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니요. 훼손된 거고, 2개가 있었는데 1개 원곡본동사무소에 있던 거는 부부로 입구로 옮겼고, 하나는 완전히 훼손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새거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새거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새거 하시는 거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2개가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2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폐기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치는 여기 안산역 맞은 편 교통섬이라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는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이전 설치한 데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는 어디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추가로는 다문화어울림공원 아니면 청사 외벽 두 군데 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나정숙위원 아, 그거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 조형물은 우리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좋은 모형물인 거고요. 또 이것이 하나의 콘셉트가 돼서 많이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적정한 위치와 좀 적정하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갔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2쪽에 저희 주신 외국인주민센터의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비가 많습니다.

민간이전들을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많아서 이 민간이전 사업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한국어 예비학교로 지금 1480만 원 예산 올리셨고, 대안학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래통역단 네트워크는 또 추가로 올리셨는데 한국어 예비학교는 어디에 보조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지금 그 위에 큰 항목을 보시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사업이라고 작년하고 올해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년 차 지원된 돈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 1년을 운영했는데 올해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기를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효과가 좋은 건 더 늘리고 좀 그렇지 않은 건 삭감하는 쪽으로 권고가 내려와서, 전체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시범 사업비 안에서 좀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비학교는 현재는 지금 선부동에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상록구 지역에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쪽에 확대를 하려고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래통역단 네트워크는 어디서 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거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상록구 지역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통역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그 부분도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상록구 지역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역하고 하는 문제를 지금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위탁 다문화 대안학교는 이건 어디서 하나요? 다 다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사업이 모두 다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선부동에 있는.

나정숙위원 또래통역단 네트워크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전부 다 지금 이 사업 보조 사업 전부가 여가부에서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예산이 내려가서 거기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네 가지 사업 진행했던 내용들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찾아가는 심리정서 지원 사업과 네트워크 통합 문화 활동 사업도 있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기까지 같이 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다문화어울림공원 내에 있는, 거기 아이 러브 안산 해 가지고 그것도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건 사진 촬영,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언론 자료 같은 거 보면 키다리아저씨 그걸로 해서 사진이 좀 나오던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거랑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아이 러브 안산은 포토존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옆에 있는 것도 키다리아저씨 아니에요? 작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옆에 조그마하게 해 놓은 거,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적봉 폭포에도 있는, 아이 러브 안산해서 이 형태의 키다리아저씨가 있는 거고.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요, 종류가.

지금 현재 원곡동에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하고 안산역 맞은 편 교통섬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도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인데, 똑같은 형태입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모양은 똑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같은 동에, 거리가 또 가까울 거 아닙니까. 현재 안산역 부분하고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이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이런 부분 조형물들이 곳곳에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높이가 6m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태희위원 그런 게 1개 동에 막 2개씩 있는 게 좀 적절한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특구 내의 상징물인데요.

김태희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특구 끝 쪽 하고 이 조형물하고.

너무 가까운 데 2개 유사한 게 있다는 게 좀 적절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 군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기존에 원곡본동사무소 앞에 있던 걸 이설해 놓은 거고요, 부부로 앞에 있는 거고.

김태희위원 안산역 맞은편에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게 부부로 입구 거기에 있는 거고.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문화마을특구 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를,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 방문했을 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문화특구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토존 있는 그 공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가깝지 않아요? 너무 가까운 곳에 6m 되는 높이의 조형물을, 이렇게 또 유사한 걸 설치하는 게 적절하냔 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거기 아니면 본부, 기존에 본부에 있던 거니까요. 저희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그 쪽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김태희위원 더구나 이게 높이가 6m이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태풍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지 못하면 이런 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런 거는 공사를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사실 이 조형물 자체가 키는 크지만 폭이 좁아서, 폭이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인성이 안 좋아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특구인데 특구의 상징물이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예를 들면 다문화마을특구를 좀 더 꾸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도시 디자인적인 이런 감각을 갖고 유사한 거를, 그렇다고 막 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고민을 해서 그런 형태를 좀 이렇게, 그런 자문을 받고 하시는 건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를 비슷한 거 또 설치하고 또 설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 상호문화도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 안에 특구에 대한 상징물이라든가 특구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조형물을,

김태희위원 그때 나오면 그때 하셔도 되겠네요, 같이 좀 틀이 나오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번에는 워낙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급한 대로 한 군데만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키다리아저씨 이거 조형물 설치된 데 6m짜리가 맞아요? 조그만 거 같던데, 교통섬에 있는 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높이 6m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기환 6m 맞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이기환 컬러로 돼 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국기 쫙 들어가 있는 거 그거죠, 사람 모양에다가 국기 들어가 있는 거.

○위원장 이기환 아니,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기 모양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사진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높이가 6m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작던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6m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 입구에 있잖아요. 우회전하기 전에 앞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작던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가냘파 보이더라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폭이 좁아서,

○위원장 이기환 너무 폭이 좁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리모델링 공사 잘하셔야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세외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편을 좀 참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현장까지 가보고 이건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런데 세외수입이 1억 천만 원 정도가 매년 줄고 있고 이래서 또 다른,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산도 저희들 확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상담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을 강구하자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느끼기에 좁아도 너무 좁더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서류가 막 이만큼 쌓여있고,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은 작품 설치물, 원래 작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가격은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그 조형물 자체의 작품 설치, 애초에 그러니까 작가가 납품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작을 할 때는 어느 자리에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고려하고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창작물에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옮기는 것은 사전에 작가하고 그런 협의가 사실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작품을, 창작자라 해야 되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적재산권 해서 2008년도 3월 19일 날 된 건데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작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소유권은 아마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김동규위원 소유권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옮기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동규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이 사례입니까, 지금 건수로? 아니면 실제로 연고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있으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본국의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한 이런 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불행한 일이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우리 안산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주민으로서 우리 안산에서 하다가 무연고자가 됐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다 모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화장을 해서 하늘공원에,

김동규위원 하늘공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묘역의 공간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모시고 나서 그러면 누가 돌보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가족들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추모나 이런 것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묘역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글쎄 그게 장사법이 지정된다면, 정해진다면, 규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게 이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죽음에 대한 존엄을 우리가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세계인의 날 해 가지고 성대하게 잔치를 하지만 이분들이 세계 아시아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무연고자로 해가지고 타국에 묻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기리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외국인주민 분들 중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관련 법규는 없지만 저희 시가 연간 한 2천, 올해의 경우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 병원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시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따로 별도로 따라서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근거가 있으면 되겠죠, 국도비 지원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수고로움을 저희가 보답하고 하는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연고자도 없는 이런, 매년 이렇게 몇 명씩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묘역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과거에 그렇게 강제이주 되고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국가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황량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부분 보고 가슴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거의 똑같은 수준의 아마, 저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생각한다면 이분들도 역시 우리가 그 정도의 배려는 좀 할 수 있는, 추모의 어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다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무연고에 대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노인요양병원에서 무연고자들의 재산이랄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증금, 집을 얻어서 살면 보증금이라든지 소정의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착취를 했다든가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여태까지 3년간, 2020년도에는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저희들 예산으로 1인당 작년까지는 1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진분위원 아, 외국인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장례 치러드리고 화장하고 이렇게까지 130만 원이고, 올해부터는 150,

이진분위원 160.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이분들이 워낙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주거지가 파악 안 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의 고시촌에도 못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진분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고국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편도 항공권도 끊어드리고 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진분위원 신문에 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연고 분들이 보증금을 내고 집에 살다 보면 연고가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찾아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가지시는 그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이 없으니까.

이진분위원 그거를 제가 동에다가 한 번 여쭤봤었어요, 무연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그건.

이진분위원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산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회기금으로 넣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데 개인으로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무연고, 이경애 의원님이 장례 지원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출처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환수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관련법에 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물론 없으니까 무연고가 됐겠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니, 요양병원에서 개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하여튼 뭐,

이진분위원 그리고 키다리아저씨 위원님들 많은 관심인데, 전에 벽에 있던 키다리아저씨가 태풍 때문에 파손돼서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키다리아저씨가 벽에 있을 때는 ‘아, 저기가 외국인주민센터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원곡동 동사무소하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벽에다가 설치하는 게 상징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현재 있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부부, 부부로 입구?

이진분위원 예, 부부로 입구에.

현재 있는 조형물은 그 주변이 너무 어수선해요. 그 앞에는 타이어 이런 상가가 있고 육교가 있고 무슨 전봇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옮겨서 좀 이렇게 확 띌 수 있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작년에 옮긴 거라서,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진짜 상징하는, 외국인센터를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눈에 안 띄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들이 거기로 옮긴 이유는 부부로가 다문화특구 입구라서 그래서 옮겼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벽에다 하는 거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지원과요. 주민지원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수목적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도 지금 이 용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한국어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부가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가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도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똑같은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은 특수목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한국어교육들은 시험을 대비를 한다면 이 한국어교육은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한 결혼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회화를 중심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진분위원 일상생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목적이라는 게 어떤 게 특수목적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국비 지원 한국어교육.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한국어 예비학교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거기 진로상담이 있고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거가 아이들 진로를 걱정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파악을 좀 해 달라 했더니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거는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기는 했지만 여기 우리 한국에서 정성들여서 수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신문기사를 또 봤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진짜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해 주고 하는데 돌아가는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우리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 좀 해 줬으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중요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에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약간 20분 정도 모셔다 놓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여기 한국에 정착하는 문제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이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아이들도 덩달아서, 한국에 온 것도 부모들 때문에 온 거고 또 돌아가는 것도 부모들이 “나 여기 그만 살겠다” 돌아가면 따라가는 거지 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실은 돌아갈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대해서 얼마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급적 이 아이들을 한국에서 친한(親韓) 아이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아이들이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또 정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또 성인이 돼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그림을 저희가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상담을 이렇게, 토론을 하셨다고 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토론을 한 혹시 그 결과물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회의록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예, 회의록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윤석진위원 여기 물론 청사 외환송금센터 임대료가 커서 다시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외환송금센터가 우리 여기 주민본부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도움을 많이 받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처음 당초에 원곡동에는 그 당시에 외환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원곡동 쪽에 오시는 분들은 두 군데를 이용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윤석진위원 위치로 봐서는 외진 데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그렇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리고 원곡동 안에 시중은행이 6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임대료도 무시는 못 하지만, 시가 임대료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임대료를 받으면 이 임대료를 가지고 그럼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나 대비, 다른 쪽에다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그런데 단지 외환송금센터가 우리 외국인들한테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장소가 합당하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외국인들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임대료 때문에 다시 있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임대료 부분이 크고요. 사실은 큽니다, 크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요즘 시중은행도 원곡동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핀테크 업체도 하나둘 생기고 있고 이래서 송금들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만, 당장 있던 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없어지고 이러면 기존에 이용하신 고객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기간을 좀 두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임대료 부분보다는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정말로 청사가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보고 내용으로는 안 맞다고 봐요. 필요하시면 우리가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무 관련 상담이 60%가 넘어요, 전체 상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국인상담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들을 반 이상을 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쪽에도 요청을 해서 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외국인 상담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하시는 게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석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연간 임대료가 1억 천이긴 하나 그게 외국인주민센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세수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굉장히 8만 2천이 넘는 등록 외국인이,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업무잖아요.

그런데 1억 천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어렵게 결정하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부분이 정말 이거 좀 너무 아쉽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고 더불어 병행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이경애위원 수평 증축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수평 증축으로, 예.

가능하면 센터도 안 내보내도 될 것 같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정말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나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거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증축을 해야 본부의 기능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키다리아저씨 거기에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54개국입니다.

이경애위원 54개국?

54개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시장님은 행사 때마다 105개국, 104개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마 2008년도에 외국인 통계 국가별로 냈을 때 그때 아마 그 정도,

이경애위원 2008년도 통계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설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되게 좋고 상징적인 것도 좋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국민들이 들어와 계실 텐데 타 국민들이, 그러면 디자인을 54개국이긴 하나 이거를 더 약간 변형해서 우리가 지금 108개국, 105개국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다자인을 삽입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일단 이게 저작권이 등록된 상태고요. 또 국가 수도 들쭉날쭉 합니다. 작년에 106개국에서 올해는 99개국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2배 이상의 국가가 늘은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도 있겠지만 상황이 한 20년 정도 흘렀나요, 지금. 그죠? 그랬으니까 우리도 국가가 배 이상 늘었고.

그래서 이 디자인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처음 지었을 때 상징적인 조형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센터 옆에다 설치하는 거에 한 표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디자인은 한 번 좀 더 검토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검토하고 하신 말씀 위치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도 거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검토 그때 복지정책과랑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발의할 때 내국인 무연고자에 대한 것들만 발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개정해서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대행하는 곳은 지금 어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저희 연간 3건, 많으면 4건 이렇게 돼서 특별히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히 지정한 데는 없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우선 경찰서나 이런 데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서 가서 인수를 하실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보통 시신이 있는 병원이나 이렇게,

이경애위원 아, 시신이 있는 그런 병원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지정한 곳은 없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병원에서 할 때 관리가 안 되면, 여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도 있고 안치료, 영구차량 사용료 그다음에 화장시설 사용료, 노무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들이 전부 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160만 원에.

우리 안산은 지금 내국인들한테 17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들여서 하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수의, 관, 유분함, 장례용품에 대해서 허술하게 될 수 있고, 그저 동물 사체 처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행하는 곳 병원 있으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가셔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유골함 가는 것까지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 없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 듣고 다음에 발생하면 전 과정을 한 번 이렇게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비용들이 모두 16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90억 872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8%인 6억 952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억 238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인 4억 612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63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9%인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21억 882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인 495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68억 990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인 7억 448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남초등학교 해당화길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8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비에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화호 뱃길 선박 운영비는 운항사 선정 시 민간위탁 경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해당화길 조성하는 게 2억을 확보하셨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 참 고생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덕분에 우리 역사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길도 조성하고 해서 참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8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2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이경애위원 사업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니요. 원래 당초,

이경애위원 2억이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2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잘려서,

이경애위원 잘렸죠. 1억 9천 정도로, 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잘려 가지고 8천만 원 계상했는데 다시 2억을,

이경애위원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것도 다시 신청해 가지고 반영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원래 사업대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당초 계획대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402쪽에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반납을 한 게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2천만 원 반납한 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도비를 도에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보질 않고 해서, 자체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해양아카데미 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당초에 사업계획은 연중으로 해서 잡았었는데요. 일단은 사업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늦어진 사항이고요.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시비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평택항만공사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평택항만공사로 레저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도 저희하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해서 같이 보조 사업을 하는데 저희 레저 쪽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보니까 시비도 반납이 됐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그죠? 그다음에 도비도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렇습니다.

도비는 삭감을 해서 없어졌고요. 시비는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시비를 금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 하시는 거에 우리가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업무 협약하고요.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레저사업을 저희 시에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이것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해양아카데미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저는 평택항만공사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항만공사는 처음에 없었고요.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 재정 부서에서 아마 보조 사업을 줄이면서 위탁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다른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00쪽에 어촌뉴딜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이 지금 2200이 올라온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촌뉴딜 공모 사업을 해수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획서라든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용역을 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잘 꾸미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을 위한 용역,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잘 꾸며야 되니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공무직 직원들 채용하는 예산도 들어와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집하장 설치 같은 경우는 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네, 도비 30%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민들이 어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단 버리시는 분도 있지만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선상 탄도 주변에,

이경애위원 탄도항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바지선 같이 돼 있는 형태로 이걸 띄워놓으면 거기다 오시면서 수집된 쓰레기를 적치해 두면 처리나 이런 게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를 집하장에 놓으면 그 쓰레기 처분은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처분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폐기물 처리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태울 건 태우고 그다음에 묻은 건 묻고 이렇게 처리하나요?

쓰레기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죠? 그러면 이 쓰레기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전혀 몰라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통상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는 수집해서 용역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용역을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거의 대부분 매립보다는 태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집하장 설치에 대한 것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리는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별도 예산은 또 반영해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용역비는 연간 얼마가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억 8천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연간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윤석진위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대부도 마른김하고 맛김 판매 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

이것 말고 또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마른김의 청춘영어조합법인하고, 조미김 대부맛김영어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사전 협의를 했는데 이 두 법인하고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마른김보다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걸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물김.

윤석진위원 물김으로 판매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가공해서 파는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할인 쪽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 부분의 10%를, 2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할인행사를 일단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실지로 택배비나 이런 부분도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원 방법에 보면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시 판매가격의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부맛김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나요?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업비가 2억이에요. 2억인데 이게 자칫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거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국비나 이런 거 어렵게 받아와 가지고 나중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부맛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야 안산에 사니까 자주 이렇게 접하지만 사실은 유통량이라든가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거의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들 보면 상당히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우리가 대부도 가서 한 만 원 선 정도면 대량으로 구하면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할인도 보면 1인당 최대 1만 원 해 가지고 20% 이렇게, 택배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 반납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부분 잘 계획 못 세우면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지 매출액이 한 20% 정도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윤석진위원 제가 대부도에 가보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매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킬로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김이라든가 이런 게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거의 판매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조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물김이나 이런 데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택배비나 이런 마트에 판매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할인행사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획을 해서 같이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그런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 188쪽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선상 집하장을 만드는데 1억을 잡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바지선을, 배를 띄워놓은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지로 바지선 7m×13m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하장이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지로 바지선을 이렇게,

이진분위원 띄워놓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배를 올려놓은 사항이라고,

이진분위원 집하장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부들이 배를 가져오면서 스티로폼 같은 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탄도항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부피도 큽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집하장이 있으면 한 곳에 모아지니까 이런 설치는 바닷가 환경이나 이런 개선으로 하는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4월 달에 한다 했어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 그러면 줌으로 하실 건가? 계획은 어떻게 4월 달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안 세워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정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치와 동시에 어촌계장님이나 이런 관계자 분들 모시고 장소나 이런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 잘하셔서, 지금 해양 쓰레기들 때문에 몸살을 앓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변 해수욕장, 해수욕장 지정이 지금 어떻게 통보가 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수욕장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최종 안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수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용역사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수질 검사 불합격 나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연구를 좀 더 하고, 해수욕장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도 협의회가 또 추진이 되더라고요. 해수욕장 하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수욕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진분위원 협의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수욕장이든 아니든 다른 부분에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실지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변가에 관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인가 이거를 타고 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해변가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이진분위원 작년에 보면 “너무 쌩쌩 달린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교육을 조금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모래사장 있는 데 보면 층이 열 계단인가요? 계단이.

계단이 이상하게, 파도가 치면 모래가 원래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모래가 밀려 들어와 가지고 계단을 다 막아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두 계단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도 잘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모래가 많이 쌓여서 해변에 많이 축적이 되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평탄을 씌웠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닷물도 영향이 있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로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가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대를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래가 원래 씻겨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도로 밀려와서 쌓이는 걸 그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에 한 번 문의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변 주변에 지금 뭐 따로 설계하는 게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좀 어둡다. 그리고 포토존 이런 거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늘막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 과업 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도면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저번에 보도블록 처리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건 즉시 그 당일 날,

이진분위원 제가 못 가봐 가지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때 즉시 전화 받은 그날 바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 해변에 왜 화장실 설치한다고 여기 자료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그거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있는 장소보다는 저쪽 반대편 쪽에 서위해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설치를,

이진분위원 끝 쪽으로 반대편?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끝 쪽으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한테 그쪽으로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가 주변에 상인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것이, 화장실이 이쪽 관광안내소 있는 쪽에 세족장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동선이 너무 멀다 보니까 상가 쪽에 화장실을 쓰면서 모래를 그냥 너무 밟아 들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불편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 주위를 맨 끝으로만 하지 말고 적절한 데를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세족장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좀 더 합리적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남초 해당화길 조성 사업이요. 이게 사업의 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남초 해당화길 조성 공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당화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조성하고 유지관리, 물주고 잡초 제거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표지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안내표지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내라는 건 어떤 걸 안내하신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에 중간 중간, 대남초등학교부터 상동 들어가는 로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중간 중간 해당화길이라는 기둥하고 화살표 표시하고 전체적인,

나정숙위원 해당화길을 설명하는 안내표지판이 5개, 종합안내판 1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종합안내판,

나정숙위원 종합안내판은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 섬마을선생님 이미자 노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이 사업이 섬마을선생님에 대한 사업인지 해당화길을 위한 사업인지, 그게 복합적으로 같이 섞여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억인데 그러면 해당화를 식재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체 다 묶여 있어가지고요, 1km 정도를 도로 양쪽으로 해서 식재하면서 중간 중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 사업 이름은 해당화길 조성이라면 2억 중에 해당화길 식재가 대체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섬마을선생님이라면 안내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해당화길에 대한 예산 정확하게 책정 안 됐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래도 담당 과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하실 생각이 있어야 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메인 표지판 하나하고요. 중간 중간 세워놓은 표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사업의 내용이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도면이 지금,

나정숙위원 아니, 예산이 아까 말한 식재 공사하고 부대 공사, 식재 공사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2억 중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계획서를 체크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안내표지판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해당화길하고 기초 작업하는, 잡목 제거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정도 들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한 예산의 편성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1.9km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1.9인지 그것도 지금 나와 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마을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남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예전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전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좋은 명소로써 남아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과 또 대부도 전체적인 문화, 역사와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억을 좀 잘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추진회와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답변,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과장 김운학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풍도를 탐방하면서 여기 해안도로를 한 번 쭉 둘러봤습니다.

제방 정비는 지금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정비 공사가 가능할까요, 이 예산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올해 사업은 200m입니다.

나정숙위원 200m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200m.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그 해안도로가 긴데, 지금 확보한 40억 31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제방이 정비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금 확보된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요. 실지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 지어있는 데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거기까지 정도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래서,

나정숙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다고 확인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여기 용역은 완료됐다고 하신 건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나정숙위원 그럼 그냥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현장 사진과 위치도가 너무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안도로 정비에 지금 현재 정비가 된 곳 안 된 곳,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알려주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자료 정리해서 도면으로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들이 여기 제방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도 담아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촌계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정리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풍도 해안 길 있잖아요. 해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 있죠? 그 정비 사업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제방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제방에서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둘레길처럼 이렇게 된 곳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긴 하는데 이게 좀 보완이 될 곳들이 많이 있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안도로에서 유화석재 있는 그 길까지 비포장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거기 안에 해솔길처럼 둘레길처럼 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하시면서 직접 한번 발로 체크를 하시면서 풍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많은 탐방객들이 오는데 거기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둘레길이나 해안길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군데군데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사유지라 그래서 그런지 어떤 데는 데크가 있고 어떤 데는 데크가 없고, 어떤 데는 굉장히 이렇게 높고 어떤 거는 되게 낮고 이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 제방공사 같이 하시면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시화호 뱃길 선박 운영 예산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가 시화호 뱃길에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참 이게 추경에 이렇게 민간위탁 경비를 올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는 있으나, 질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이 반영된다 라는 게 절차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인건비 9천만 원, 연료충전비 9200만 원, 기타 경비 18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2억을 민간위탁 경비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같이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셔가지고 의회 보고 판단을 해라 하는 거는 되게 유감스럽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시화호 뱃길 빨리 개통돼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대부도 지역 의원으로서 시화호 뱃길에 기대가 많은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1회 추경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화호 뱃길 관련해서 하나 확인만 할게요.

배 건조돼서 안산에 오게 되는 게 자료하고 또 어제 조례안, 동의안 하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한 5월 말이라고 했는데 일정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일정을 알고 싶어요, 일단은 궁금하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정확하게는,

김태희위원 대략이라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4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시범운영을 두 달 정도 하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6월 달에 다 개통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기성검사를 하러, 사실은 오늘 의회 끝나고 저희 담당직원이 가야 되는데요. 현장에 가서 내일 아마 기성 상황 보고 배의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최종적으로, 납품일에 저희는 당연히 안전도까지 받은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는 배를 인수하면 최종적으로 시범운행을 계속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계획대로 일정은 맞을 것 같습니까? 배를,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긴 한데, 울산 현장에서 배를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가 더 정확히 알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셔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납품기일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언제쯤 그래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일정을요.

그것도 서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불투명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받기는 4월 달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제 또 중간에 보고받기를 5월 중순까지가 납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5월 중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은 그런데 또 제반 사정에 의해서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5월 14일까지는 납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당시에 이런 거 하셨을 때는 그때쯤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솔직히 없는 거고, 다만 그 부분이 절차상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지는 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자료 40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은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세요? 괜찮습니까, 사업 그렇게 하셔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당초에 2억 원의 사업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 사업이 없어지면서 시 자체 재정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시비로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김태희위원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2천만 원이 안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액, 이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지도 다 없어지겠네요. 2천에서 절반도 아니고 아예 지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된 건데, 앞으로도 이러면 원래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 한다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저희 사업량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요. 다행히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보조금 대신에 이거를 항만공사 위탁금으로 금액을 이렇게, 사업을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레저사업을 협력 사업식으로 같이 하다 보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일단 내부적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조금 줄어들지만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아머리해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사업 관련해서요. 수산자원특별회계이긴 한데,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본예산 때 안 하고 왜 1회 추경 때 이걸 올렸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한데요. 본예산에서 당초 도비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도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도비에서 반영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있었는데요. 도에서 또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 정비하시는 분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 예정해 놨던 비 6천만 원이 안 돼서 결국은 1회 추경 시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연계성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김동규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은 삭감하고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해양환경지킴이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규로 올렸어요.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해양환경지킴이하고 뭐가 다른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같습니다. 일하는 분도 같고요. 실지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으로 진행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미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아머리 이런 쪽에 쓰레기 청소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7700, 총 소모품까지 해가지고 9300이 삭감됐는데 국도비가 함께 삭감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게 먼저였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국도비에서 사업을,

김동규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체적으로 사업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였는데 또 도에서는 2회 추경에, 지금 지사님께서 쓰레기 정비 관련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별도로 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래서 아마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요?

도비보다도 국비가 훨씬 많잖아요.

이 사업을 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사업이에요?

매칭이 국도시비인데 자꾸,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삭감하면 국비는 그럼 왜 삭감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부 쪽에서 그런 쪽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도에서 사업비를 한 게 아니라 애당초에 이게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가 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매칭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해서, 좋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삭감하니까 도비 삭감하고 시비까지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여러분 삭감하고 나서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했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면서 바다하고 환경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 명칭을 바꾼 거죠?

이거 이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 인물입니까, 동일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바다환경지킴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요. 실지로 오신 분이 대부도 거주민들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같은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같은 분들이 같은 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사업 대상도 마찬가지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하도록 해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수산자원특별회계는 수산 자원에 대한 이 부분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실은 쓰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간접적인 사업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종패 사업이나 이런 데 사실은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 대상지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다는 ‘바다’ 자를 넣어놓고, 이쪽에는 ‘해양’ 자를 넣어놨어요. 똑같죠,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업을 표기하는 데는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김동규위원 일반회계에서 9300만 원을 국도시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지만 이쪽에서 해양지킴이 사업하고 쓰레기 여기 사업을 보면, 이것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진 건데 사업 내용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고 그런데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가 여기는 44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해양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이건 6600만 원이고,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6천만 원짜리가 방아머리 해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불법투기 감시는 CCTV를 3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시설비다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 실지로 한 여섯 분,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당초 예산을 맞춰서 진행했을 때에는 8월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그 이후, 8월 이후부터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에 환경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유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그건 동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원래 일반회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재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 사정은 이해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맞춰봤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해양 쓰레기 부분이 또 수산자원과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유사한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해 드릴게요.

2022년 어촌뉴딜 수립 용역 2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의 설계용역비가 지금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동규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뉴딜에 선정이 되면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설계비가 있어야지만 반영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하는 거 오케이, 내년을 대비해서.

그렇다면 2021년 올해 어촌뉴딜300사업은 여러분들이 설계 수립 용역을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 부분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올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 2021년도 수립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선정 안 된 거 아니에요? 안산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수립 용역은 저희가 5월 달에 공모가 나오면 이거를 응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실시설계비는 선정이 되면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설계 용역이 실시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

김동규위원 실시 용역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실시 용역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이건 사전 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용역.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김동규위원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본예산에 4억 2천을 지금 반납한 것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공모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마치 올해 2200만 원처럼 사전에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은 용역을 수립해서 했었고요.

김동규위원 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했었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거는 김포 쪽이나 부산 쪽으로 거의, 경기도는 거의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 부산 쪽에 남해 쪽으로 전부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중하게 더, 작년에 했던 용역에 비해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예산서는 확인 안 해 봤지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얼마 가지고 하신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2천만 원,

김동규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수립 용역을 했고 그게 공모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모사업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쪽 지역으로는 거의 안 됐다 그러지만 수립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혹은 용역 자체가 제안에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서류상으로는 저희들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통과됐던 바 있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실무팀에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가?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김동규위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나왔네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어떻게 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을 목표로 한 2200만 원짜리 2022년도의 수립 용역은 예산 잘 심의를 받으시고 있고, 내년에는 꼭 공모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갯벌습지센터 건립 이것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 사업이 본예산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그냥 확인할게요.

저희 지난번에 풍도에 갔을 때 낭떠러지에 반파된 집 그것 처리하신다고, 진행 중이라고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 저희가 변상금까지 부과를 했고요. 고발까지 해서 다 조치까지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것까지는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최종적으로는 지금 대집행만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 영상회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부분과 연관 지어 가지고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행정 조치 취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집행 결과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언제, 도 영상회의 하시고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한 게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별개로 추진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안전진단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별개로 대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집이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가 사람이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안전 줄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펜스는 처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멀고 하니까 바로 바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하고 처리가 빨리 되도록, 위험해서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심 가져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방아머리 해변 임시 화장실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2개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지금 해수욕장으로써의 수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임시로 화장실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는 이용객들 편의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임시라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성수기 2개월로 잡아서 계획을 짰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임대료 임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이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수당, 이것 올해 진행을 하시려고요? 해수욕장협의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어떻게든 지금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는요, 어쨌든 해수욕장이든 아니든 다른 관리 방법을 했을 때 관계자 분들과의 협의체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잘 모여서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명으로 협의회라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협의회 구성하시려면 조금 더 명수를 늘리셔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용역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용역 사항에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이라든지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가능한 위원까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올라왔는데 여기의 기본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기본적인 센터 건립 부분하고요. 습지 관련 해야 되는 과제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제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 부분 용역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 시화호 뱃길 추경 예산 2억 삭감해도 되겠죠?

어저께 절차적으로 한꺼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 입장 말씀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절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체험관 개관을 앞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과의 편의, 여가 선용과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는 배가 납품이 되고요. 배가 납품돼서 안전 운행까지 하면서 결국은 저희가 내부적인 인력으로나마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직원들 인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개통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은 안전 운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상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안전운행을 담보로 해서 진행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일단 위탁 건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부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일단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해양체험관의 시작이 언제인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해양항만청이나 경기도가 확정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언제 개관을 한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 협의 내용으로써는 당초 언론 상에 보도된 거는 6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항만공사 측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시설 인수와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거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시설물도 약간의 정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몇 달 정도는 지연되는 걸로 일단은 얘길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정확한 해양체험관 개관 일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뱃길의 시범 운행 날짜와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보고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풍도 해안로 확충 공사에 있어서 200m 포장 하는데 예산이 400억 들지 않습니까? 아니 40억.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위원장 이기환 40억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200m 해안도로 포장 하는데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밀물 만조 때라든지 이런 때 붕괴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태풍이나 밀물 만조 때 붕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공사할 때 밀물 만조 때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쓸림이 없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다음에 해양아카데미 교육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참 우리 안산시에서 해양의 도시 또 대부도가 있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원래 도비 2천만 원이 내시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내려오고 항만공사로 돌린 바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5천만 원 정도 항만공사에서 세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원래 당초 2억 정도 예상했을 때 1억은 지금 세워졌고 그다음에 5천 정도는 항만공사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 정도에 나머지 부족한 한 5천 정도 세우면 올해 그래도 해양아카데미 교육이 순조롭게 끝이 날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5천 정도 세우실 의향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제가 계획 말씀을 드리자면, 실지로 뱃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주변의 레저와 같이 가야지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만족감이 들 것 같아서 레저를 같이 접목해서 시화호 내측에서 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뱃길 사업과 관련해서, 또 그거와 별개로 레저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프로그램을 확충하면서 일단 예산 책정해 주신 부분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면 더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2회 추경 9월 달에 하겠지만 그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다음에 아까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구봉도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는 방아머리,

○위원장 이기환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아까 임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조례 때 얘기했지만 화장실은 설치하게 되면 남자 소변기가 5개면 여성 화장실은 변기를 10개 이렇게 더블로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화장실이, 사실 해수욕장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 곳에서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임시 화장실보다는 공유재산을 변경해서라도 뭔가 사계절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또 이런 샤워실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임시 화장실로만 만족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체적인 해수욕, 방아머리 해변에 이용객이 많이 늘면 늘수록 편의시설은 확충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지만 전반적인 시설 개선은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용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용역보고서에 용역사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에 편의시설이 뭐뭐뭐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 부분이 적정한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그거는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서 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대부도를 저도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추운 겨울 빼고는 거의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 다 체험하러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아이들이 또 갯벌 체험하러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임시 그런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항상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로부터 또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저분함을 느끼면 나들이 갔던 그런 것들이, 기분들이 상쾌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장실이 됐든 샤워실이 됐든 이걸 좀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보면 세면대라든지 화장실 부분에 사실 줄을 서서 씻으려고 하는 그런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잠깐 봐도 그런 장면들이 눈에 띄는데 그런 것 등등이 가장 불편함이 없어야만 또 관광객 유치에도 수월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꼼꼼하게 따져서 임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연일해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07%가 증가한 657억 6188만 7천 원으로 86억 105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3.07% 증가한 247억 3445만 6천 원으로 28억 584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9.54%가 증가한 311억 3745만 5천 원으로 27억 116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35.05%가 증가한 52억 8054만 1천 원으로 30억 3395만 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보콘텐츠과는 기정예산 대비 0.14%가 증가한 46억 943만 5천 원으로 6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문화예술과 소관 『3.1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기념탑을 건립하여 안산 지역의 3.1운동을 기념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재)안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김홍도미술관’ 실내·외 사인몰 교체,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감상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전통종가인 경성당 인접 매입지에 유휴 공간 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의 2021년 7월 센터 개소를 위해 46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스마트공립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공립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최용신기념관의 전시 및 교육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온라인 전시관, 다국어 전시 해설 등을 구현하기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입니다.

날씨, 계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전시관 조성으로 아동들의 놀이복지와 시민의 문화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4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체육진흥과 소관 『어린이 스포츠존 건립』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구 스포츠센터에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된 어린이 대상 스포츠존을 조성하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어린이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해양동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동 8호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해양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고잔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와동체육관에 수영장 및 문화시설을 증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관광과 소관 『대부도 관광시설(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입니다.

대부도 대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봉도 일원에 레저형 관광시설인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부대비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염전체험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소금테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공사비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늦게 하신 우리 김동규 위원부터,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3.1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9억 9900만 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전체 건립비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10억에서 100만 원이 빠졌는데, 10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10억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억 이상인 경우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은 행정절차가 더 추가되는 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추가로 더 발생되는 행정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언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20년 9월에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부분이 지금 설계비랑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는 왜 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존에 부지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전부터 우리 시유지였기 때문에 당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누락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그게 얼마짜리 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766.2㎡고 ㎡당 공시지가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2020년 1월 기준으로 8억 2200만 원이에요.

국장님, 그럼 총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8억 2200만 원에 부지매입비를 플러스 시키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대략 18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거의 반절을 누락시킨 거네, 그럼.

왜 그렇게들 하시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얼마로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용은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받거든요? 얼마에 받았는지 지금 확인 좀 해 주셔요.

그리고 거기가 대지인데 공작물 설치 요건이 됩니까?

쌈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쌈지공원은 유휴 부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대지가 아니라 공원이잖아요.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 지역에서 쌈지공원 조성과 그다음에 기념탑 건립은 현재 용도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변경이 필요 없이.

김동규위원 대지에다가 설치하는데 별도의 용도 변경이 없이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그거 어디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를 반영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그 서류 자체 갖다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사업 자체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약 45% 정도가 되겠네요. 45%의 금액을 누락시킨 총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저희가 오늘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회에다가.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을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1억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체 건축 규모의 용역을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 기념탑 건립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했던 산출기초를 근거를 했을 때 산출액을, 실시설계비 금액을 산출요율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사업비의 용역,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용역에서 반영된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나서 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

○관광과장 박종홍 예,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동규위원 김홍도 축제를 목 변경해 가지고 안산 방문의 해에서 김홍도 사업 개발로 했어요.

관광정책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김홍도 도시 육성 해가지고, 김홍도 축제 해가지고 1억 5천을 밑으로 내렸어요, 위에는 삭감하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 지금 의회에 제출했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그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조직이, 김홍도팀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단위사업의 제목이 김홍도 도시 육성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됐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그럼 그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하고 상관이 없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조례가 통과,

김동규위원 아니, 조례 제목이 김홍도 도시 육성이고, 예산 제목이 김홍도,

○관광과장 박종홍 조례가 통과 못 하더라도 김홍도팀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근거 조례가 없는데.

○관광과장 박종홍 우리 행정사무 모든 것을 조례에만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조례에 근거 없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정책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정책 결정을?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시책사업을 우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네.

○관광과장 박종홍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조례에 다 명시해야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런 규모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일반 단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방자치법이나 행자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게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각종 단체들 전부 다 지원 관련 조례 없는 것들, 가까운 예로 자유총연맹이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했던 거 안 준, 바로 본예산 때였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조례보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괜히 올리셨네.

○관광과장 박종홍 조례는 김홍도 도시 더 육성하고 기반을 어떤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업 예산 편성한 거 이 부분은 김홍도 축제 목 변경한 부분 단위사업, 그게 조례하고는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조례 제목이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위사업으로 김홍도 도시 육성 해가지고, 김홍도 축제 해가지고 일부러 목 변경 해가지고, 그렇다면 고민 없이 왜 목 변경을 하셨어요, 목 변경을 한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팀에서 하는 주요 사업을 그 사업에 맞게 예산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그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님, 제가 부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조례 있어갖고 하면 더 좋은데 저희가 지금 모든, 아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는 당연히 조례 없이는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단원미술제라든지 김홍도씨름대회라든지 김홍도 축제 이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가면서 이런 정책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김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삼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런 목 변경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부서별로 목을 다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목 변경이 됩니다, 현재.

김동규위원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미 팀이 먼젓번에, 부서는 먼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김홍도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해할 수 없고요.

과를 신설하고 하는 문제야 조직개편 할 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과 밑에 팀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설·폐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김홍도팀이 왜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김홍도 육성 조례는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김홍도팀에서 업무를,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김홍도팀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단위사업이 김홍도 도시 육성이라 하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따라간다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팀이 바뀌었으니까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이동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전혀 상관은 없는 건데요. 저희가 김홍도 도시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조례에 기반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는 1억 8천이었는데 1억 5천만 목 변경을 했어요. 3천은 그러면, 안산 김홍도 축제의 3천은 어느 팀에서 쓰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3천만 원은 김홍도 축제 예산이 아니고요. 걷기 축제 예산입니다. 그거는 관광정책팀 소관입니다.

김동규위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김홍도 축제 3천만 원은,

○관광과장 박종홍 김홍도 축제 3천만 원이 아니고, 남겼잖아요, 3천만 원을.

김동규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여기서는 남아 있는 건데 안산 방문의 해 사업 단위사업 밑에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걷기 축제 예산이다.

김동규위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대해서 5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당초 2020 방문의 해로 사업을 종료하려다가 지난해 코로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홍보해서 2021 안산 방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왜 본예산 때는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이게 2021 안산 방문의 사업을,

김동규위원 그리고 2021 안산 방문의 해라 하면 사실은 전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021년도 스타트 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3월 말이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4월 달이고,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5월 달이고, 그러면 하반기 하기 위해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당초 계획은 2020 안산 방문의 해 사업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방침이 섰었는데 올 초경에 지난해 코로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관광이 위축됐기 때문에 올해 1년 더 하자 이렇게 1월경에 이런 우리 시 의사 결정이, 정책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보겠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박종홍 5월부터 집행하면 한 8개월 정도 사업을 하니까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단위를 1년으로 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은 추경에 세워져서 5월부터 하지만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 예산은 그럼 안 줘도 되겠네, 승인 안 해 줘도.

○관광과장 박종홍 비예산 사업으로 행정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안산 방문의 해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시민들과 함께 상징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 방문의 해 어떤 포토존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구상한 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바람개비 동산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함께 바람개비 동산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임시사용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런 거는 구조물이 아니고 소모성 어떤,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소모성 물품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과장 박종홍 구조물 성격이 아니고 작은,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것 전부 철거하고 등등 법적으로도 했는데 이제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고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관광과장 박종홍 꽃 같은 것도 방법이 있고 그런데 바람개비도 저희가 상징적으로 디자인을 잘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람개비 동산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에코뮤지엄 여기 천만 원이 삭감은 됐어요. 거점 공간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거점 공간이 작년까지는 에코뮤지엄에서 상주 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에코뮤지엄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에코뮤지엄을 저희가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요. 별도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들께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에코뮤지엄이 원래 도 사업이었잖아요, 경기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정기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뮤지엄에 도비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도비가 저희 시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예산 과목을 보시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안산시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이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안산문화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관광협회는 작년까지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을 운영했었는데요. 위탁을 해서 거기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하고 있고요. 현재 거점,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거점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이진분위원 아, 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5페이지 보면 쌍계사 소화시설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도 지정 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계사가 현재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쌍계사 안에 도에서 지정된 유형문화재하고 문화재 자료가 총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화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지금 쌍계사가, 절 측에서도 소화시설이 노후 돼서 보수를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 이거를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경기도에다 보수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실사를 나와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예산이 편성 올라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정돼서 어떻게 보면 도 사업으로 보이는데 도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요, 시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내시 비율 자체에 따라서는 도비 비율이 시비보다는 적은 건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조 비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김홍도미술관, 저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다 해서 설문조사를 봤어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변경을 하자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처음에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 주민 설문 조사 이렇게 하기는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정작 스티커 붙이는 거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의 화가 천재화가 김홍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다라고 했겠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김홍도 명칭 변경하는데 알고 있다는데 명칭 변경이 됩니까? 너무 애매하게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설문조사 그 항목 위원님 보신 항목은 총, 저희가 보드판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4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김홍도 라는 화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부터 제일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미술관 명칭을 김홍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두 가지 항목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이 스티커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항목으로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게 지금 보시는 항목 중에서 제일 왼편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거기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을 보시면, 사진보고 계신 거죠?

이진분위원 보드,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항목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지금 그림이 좀, 사진이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요. 거기의 질문 내용이 미술관 명칭을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김홍도 이름을 직접 사용하냐 아니면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냐, 이게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렇게 주민들이 헷갈리게, 애매모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위에 명칭 변경을 단원미술관으로 그냥 미술관이 좋은가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문조사를 하셔야 시민들이 알죠. 이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니까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다시 하실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드판을 활용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지만 저희가 자료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 설문을 또 실시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민 설문지는 안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설문지는 지금 현재 페이퍼를 통한 설문조사가 천 장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만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용은 그 뒷면에 드린 자료에, 저희가 총 세 장의 내용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민 설문조사한 것이,

이진분위원 이거를 제가 못 본 것 같네요. 한 번 이거는 보고, 보드지로 설문한 거는 이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2021년 스마트 김홍도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에 김홍도미술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술관 명칭 변경을 저희가 2020년도 8월 신청을, 저희가 당초에 김홍도미술관 명칭 변경에 대한 절차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 신청이 있었는데요. 그게 2020년도 8월 달에 일단은 미술관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이 돼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현재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신청을 할 당시에는 서류상 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미술관 명칭 변경에 대한 예산을 아직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외적으로는 단원미술관 명칭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미술관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서류상으로는 미술관 명칭 변경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이야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없었고, 공식적으로 지금 첫 자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서류상으로 저희가 신청,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미술관 명칭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요?

김태희위원 변경했다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제 기억에는,

김태희위원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작년 저희가 8월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저희가 미술관 명칭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은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심의를 받았다고 말씀 안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 승인권이 아니잖아요. 도의 승인권이 아니라, 그 자료 보시면,

김태희위원 작년이었습니까, 그게요?

이경애위원 작년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미술관 명칭 변경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신청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로써는 2020년 8월 7일에 미술관 명칭은 경기도지사 등록이 변경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칭 변경했다고 저희한테 보고 안하셨어요.

김태희위원 개명이 됐네요?

쉽게 말하면 사람 이름이 개명된 것처럼 미술관 이름이 바뀐 거네요, 행정적으로. 그렇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의회에는요, 글쎄 과장님도 그전에 한 번, 전임 과장님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더 오래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보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기억에는 없어요.

다만 작년 9월 추경 때 문화재단에 출연금의 형태로 해서 간판 그리고 본예산, 해당 부서에서 가로등에 있는 안내표지판이 한 천만 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내용은 김홍도라는 이름이 더 어필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원의 역사성 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걸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러한 점에 의해서 그게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기억을 합니다만 지난번 화요간담회에서도 안산문화재단에서의 예산 관련 보고라고 해서 “왜 김홍도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왜 쓰냐, 오타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예산 자료에도 보면 김홍도미술관이 돼 있고,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하고, 김홍도미술관이라는 부분하고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 선정된 것도 보면 안산에는 단원미술관이 아닌 김홍도미술관인 거예요. 그러면 ‘김홍도미술관이 있냐’ 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네이버 혹시 지도에 아니면 거기 ‘김홍도미술관이 나오나?’ 안 나와요.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식이 된 거고, 지금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문 그것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의회에서 이에 대한 주민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했었다. 그게 11월 달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벌써 변경은, 개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이게 25개 동도 들었고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거 설문도 하고, 일단 이름을 다 바꿔놓은 상황에서 이런 설문을 왜 합니까? 주민들한테?

저는 지금 과장님이 핸드폰으로 보고 하면서 그걸 읽어주셨는데, 개명을 했다는 거 저희는 처음이라니까요.

물론 개명의 절차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개명이 된 내용을 갖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야 저희가 논의가 되지 그 상황에서 개명은 행정 처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는 예산 부분 또 조례 부분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논의할, 심사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된 걸 갖고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끝내놓고 나서, 그런데 그건 저희한테 제대로 된 보고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이것 이미 개명된 거를 25개 동에 서명이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당 지역 동에서도 그런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하라고.

이게 좀 순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도 이런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위원님들 기억 있으십니까?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3월 4일 날 보고 하면서 시 전체 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 조사해 달라 그다음에 김홍도미술관이라고 이렇게 명칭 변경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고요. 과장님 그때도 이미 7월 달에 서류상으로 도에서 변경이 돼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안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이것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지 이미 명칭 변경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11월 달에 왜 설문조사하신 거예요? 주민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그때 제가 의회 때 김홍도미술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류상으로 경기도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승인이나,

이경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원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서류상으로 명칭 변경 돼 있다고 답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하셨습니다.

도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메모 보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기환 그것 빼놓고 다른 질의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뒤로 하고.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

김태희위원 일단은요, 정회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나온 상황에서 보면 작년 8월에 도에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신청한 서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진흥법에 따르면 신청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등록증 같은 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실질적으로 등록증 그렇게 왔습니까? 등록증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등록증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물관 명칭,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재량 어떤 의회 그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물론 설문 그거는 봤습니다만 이거 홍보를 하는 요청이나 이런 오고 간 자리나 아니면 공문이 있으면 같이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잠깐 정회를 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작년 9월 2일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우리 시가 김홍도에 대한 명칭 선점이 좀 시급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9월 14일 날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규칙에 의해서 변경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정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안 하셨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예술과장님께서 “저희가 경기 규칙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올해 6월인가 그때 명칭 변경에 대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은 경기도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요?” 얘기하니까 “네, 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 의원들 의견 필요 없잖아요. 여기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데 정확한 명칭이 ‘김홍도미술관’이에요, ‘단원김홍도미술관’이에요?”라고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저희는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이기환 작년에 한 건데 지금 계속 여기서 김홍도미술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명칭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논의가 시끄럽지 않을 텐데 계속 뭐 여기다가 뭐야, 조사?

이진분위원 설문조사.

○위원장 이기환 설문조사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과정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홍도미술관 명칭 변경은 8월 달에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2회 추경이었을 때 명칭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재단 출연금과 시의 추경예산으로 올렸었던 부분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 않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지금은 ‘단원김홍도미술관’이라고 명칭, 간판이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간판을 바꾼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간판 변경이나 이런 부분 예산을 올렸을 때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까지는 공식적인 명칭을 저희가 ‘단원미술관’으로 유지를 하고, 다만 공모사업이나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김홍도미술관’ 명칭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설문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진행을 좀 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미술관은 아직 바꾸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미술관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김홍도미술관’으로 바꿨지만 현재 외부에 ‘김홍도미술관’이라는 간판 같은 건 바뀐 게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술관 명칭을 변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례에 담아져 있다던가 하는 내용이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더 상세히 됐을 텐데 ‘단원미술관’ 자체의 명칭이 재단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고가 조금 그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대해서 예산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주민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좀 반영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얘기하세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장님, 단 한 번도 명칭이 변경됐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메모지 보냈죠?

도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도에서 승인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결정 사항이니까 하면서 과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좀 찾아봐 달라고 지금 제가 메모를 보냈잖아요.

과장님은 한 번도 우리 상임위 간담회나 또는 할 때 정확하게 ‘명칭 변경을 7월 달에 도에 승인해서 명칭 변경이 서류상으로는 됐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적 없고요.

저희가 명칭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라고 권유한 거예요.

그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2020년 11월 25일에 성포동 통장협의회 때 오셔가지고도 설명하실 때 제가 이의 달았잖아요. “아직 명칭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대외적인 공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외적인 공포를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안 하셨고 ”명칭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명칭을 ‘김홍도미술관’이라고 쓰면 안 되죠.” 하고 제가 분명히 이의 달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지금,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속이신 거예요, 우리 바보 만드신 거라고.

우리는 ‘김홍도미술관’으로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 갖고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전에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저희는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예산 만들어 주십시오.” 안 주면 저기 있잖아요, 지금.

간판 비용 안 줬기 때문에 3월 4일 날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는 안 세웠습니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제 별명 뭔지 아세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메모하거든요.

단 한 번도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화요간담회든지 또는 업무보고 때든지 ‘이미 7월 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서류상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죽하면 속기록을 다 뽑아봤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는 하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여기 상임위원들 7명 지금 바보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행정을 지금, 3월 4일 날 보고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시 전체에 ‘단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뭔지 한 번 조사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칭 변경에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명칭 변경에 무슨 목숨 건 사람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도 ‘명칭 변경 됐습니다.’ 말 안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어이가 없어요, 지금 어이가.

과장님, 시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고 승인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희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받아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9월 달에 우리한테. 예? 우리가 화를 내든 예산을 안 주든 그게 그래도 어쨌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그럼 명칭 변경했으면 3월 4일 날 오셔가지고 왜 이런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설문조사 내용 보니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라고 설문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도 보면 마치 ‘김홍도미술관과 단원미술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지, 이미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바꿨냐 하면 ‘김홍도라는 사람을 더 어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하기로 했으니 주민 여러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정말, 심하게 말해서 정말 너무나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사과문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지금 보니까, 저도 경위를 한 번 알아보니까 8월 달에 저희가 명칭 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없어도 되니까,

이경애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러니까 도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먼저 그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용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경애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준 거는요, 국장님. 명칭 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예산을 안 준 거지 이미 변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니까. 예?

그리고 9월 14일 날 예결위 가서 현옥순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때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상임위 위원들 바보 만드신 거야,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의도적이죠. 의도적이니까 11월 달에 설문조사하고 11월 25일 날 성포동에 와가지고도 설명회 그렇게 하고, 이게 의도가 없다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크게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요.

이경애위원 저 아직 다 말 못 했어요. 왜 말 끊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아니, 과장님이 사과를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명확하게 명칭을,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경애위원 설명 부족하지 않았다니까요, 과장님. 한 번도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문으로 사과문 보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과장님께서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예결위 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과장님과 대면을 하고 또 김홍도미술관에 대해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 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 안 해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추경예산 다루면서 계속 조금 나쁜 말로 뒷북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위원들 간에 지금 화가 난 부분도 있고, 저도 위원장으로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정식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금 저도 속기록 내용 주신 거를 다시 확인을 한 거를 봤는데요. 이때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현옥순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김홍도미술관’이냐 ‘단원미술관’이냐”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의도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미 서류상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의도적으로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명칭 변경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지 않는 걸로 이 부분을 일단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먼저 하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런 거를 진행했던 거지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이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 4일 날 여기 ‘김홍도미술관’이라고 변경이 돼 있어서 김태희 위원님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바뀐 겁니까, 왜 이렇게 썼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미스프린트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외적인 공포를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경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서류상으로는 바꿨지만 대외적으로 공표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저희가 잘못 프린트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간담회 하실 때.

그거를 의도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과장님. 의도적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김홍도미술관 명칭 변경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때 현옥순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명확하게 제가 김홍도미술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미 서류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어찌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예결위 때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도 중간에 속기록을 다 확인한 부분인데 저희 문복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표현은 좀 사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부분하고 ‘설명이 없었다’ 라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복위에서 만큼은 ‘설명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과장님이 오시고, 그 전 과장님도 계셨던 거잖아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했던 부분은 전 과장님 때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분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두 분에 있어서 전임과 현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외적인 공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최용신기념관과 그리고 안산에 김홍도미술관이 됐다고 발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모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의 자료를 받고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았다라고 또 언론 보도를 하셨어요.

그분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문광부 정부 자료에도 ‘김홍도미술관’인 거예요. 안산은 ‘단원미술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료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안산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그런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동의를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거듭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설문 부분이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라는 부분인데 똑같은 행위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떠하냐 라는 부분과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문을 한 부분은 엄연히 저희랑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다는 취지가 저희들이 이왕 이거 이렇게 경기도에 신청이 된 사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향과 생각을 들어보자 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문 내용조차 애매모호하게 문항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한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또 어물쩍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고요.

저는 이게 지금 2년째 저희가 괜한 작업들과 논의와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 점에서 되게 허탈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추가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신청하면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물론 그 절차가 맞다면 존중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한 공공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선에서 이걸 하신 건지 물론 시장님 방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 안산시의 어떤 절차, 안산시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에 따르는 그 위원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상정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정도도 상정을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부적인 방침으로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확인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김홍도미술관 운영 개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간담회 때 단원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단원미술관 그동안 우리 안산에서 변화된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단원전시관이었습니다. 원래 여기 시청 앞에 저희 시유지에 미술가들이나 화가들이 전시 공간이 없어서 시의 사용하지 않은 전시관을 이용해서 단원전시관 그리고 단원미술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원전시관을 만들었던 건데 그 시유지가 사용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단원미술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심의할 때 “이거 단원전시관이 나중에 더 많은 예산과 운영비 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아니다. 그냥 전시관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들이 계속 더 투여가 됐고, 노적봉과 관련한 데크 그리고 단원미술관이 계속 김홍도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자료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김홍도미술관의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산은, 운영 개선 예산을 860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단원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준에 갈 것이냐, 그거 같이 협의가 됐어야 되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얼마 전에 단원미술관에 대한 지금의 수준을 문광부에 감사, 감사입니까, 뭡니까 그게?

(「평가」하는 공무원 있음)

평가받았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미인증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미인증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신다고 8600만 원을 올리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정확한 명칭에 대한 보고도 안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미술관인지 김홍도미술관인지 위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 의회하고 혹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 인증을 저희가 받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계기로 미술관에서 그동안에 전시 기능이나 이런 거만으로 치우쳐 있던 부분에서 이번에 많이 부족하게 인증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지금 이 세부 내역에서도 보면 김홍도미술관에 대한 저희가 중장기에 대한 발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품에 대해서 시의 미술품이나 또 단원미술제 수상작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저희가 명확히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작업이 필요해서 같이 지금 재단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작업 필요하기 전에 과장님, 작업 필요하기 전에 최소한으로 시민들하고의 소통, 의회하고의 같은 협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빠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무슨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광부에서는 이런 사항은 김홍도미술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지금 수준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게 더 우선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빠져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김홍도라는 명칭이나 단원이라는 명칭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원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그것이 익숙하고 그 의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계속 소모적으로 ‘단원이냐 김홍도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나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이 미술관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저희한테 협의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빠져있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도 도시로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어저께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업하고 프로그램 많이 하면, 김홍도축제 하면 김홍도 도시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오늘 추경에 나오는 것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막 막혀서 솔직히 추경 심의가 잘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님 계신데요. 단원미술관 관련해서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것도 같이 바뀌었습니까? 김홍도미술관으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규정은 아직 변경 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안 바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그대로 단원미술관으로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대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실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위원들 간에 소통을 않고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번 단원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김홍도 도시로서 더욱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위원님과 소통이 좀 불찰 했던 것은 저희가,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신데도 그런 것을 약간 간과한 것 같은데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어서,

김동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추경 예산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이기환 국장님 마무리 인사 한 줄 알았더니,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사실 나정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원하고 김홍도하고 사실은 왜 굳이 분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이 의회를 설득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책을 정했으면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용역 조사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한 조례에 의한, 시장이 소집해 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을 위하고 정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론 시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쳐가지고 왔으면 이런 사달이 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이것 보충 자료 김홍도가 안산에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기 보면요, 김홍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다 단원이라고 나왔지. 단원기, 단원기 우일본 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김홍도라는 이름은 본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전부 다 단원이에요, 단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여러분들에 동의를 못하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진행했다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슬픕니다.

다시 이런 일이 제발 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한 시간 동안 김홍도미술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어떤 사안이라도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상임위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진척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의회와 더 소통하고 숨김없이 뭐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에 대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126페이지 출연금 관련해서요. 김홍도미술관 운영 개선 관련해서 문광부에 미술관으로써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결격 사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김홍도의 도시로 이렇게, 저는 우리가 김홍도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아무튼 김홍도를 잘 이렇게 부각시키고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에 있던 행사 명칭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홍도 도시로 바꾸기 위한 나름대로 주관 부서에서 TF팀이라도 좀 이렇게 꾸리든가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 세워가지고 지금 회기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 132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하고,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40억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 해서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편성하는 게 이번 1회 추경에.

그래서 여기를 보충 설명 드리면요, 최근 자이가 2차까지 입주해서 1차가 약 한 4,157세대, 2차가 2,971세대 총 7,128세대 한 2만 천 명되고요.

윤석진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설명 들었던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은 인근에 호수 실내수영장과 생존수영장이 앞으로 계획도 되고 운영 중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할 건데요.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재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걱정스러우나 현재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우리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잘 검토해 주신다면 또 한 번 타당성 용역을 잘해서 여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은 결국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기초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꼭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드렸지만 지역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해서 또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을 기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국비가 확보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이게 시초가 된 거는 금년도 다른 과하고 같이 중복되는데, 교통과나 이런 데서 미개통 도로를 개통하고 또 최근 자이나 이런 데 많은 세대수 인구가 증가하고 또 자이 자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체육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 있었고요. 해양동 연두순시 때 건의 사항으로 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상 및 비대면으로 이렇게 연두순시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안이 나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그러면 한 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연두순시에서 체육관 안 나오는 데야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예산이 크니까 그런 거 아예 그냥 건의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사전에 다 얘기가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사업 설명서로 올려놨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서 잠깐 보충 드리면, 전부터 올해 어제 얘기가 아니고 와동도 제가 체육진흥과장부터 수영장 건립 주민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선부2동에 수영장 있는데, 올림픽수영장 있는데 그 중간쯤에 수영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 수영장 요구가 있고, 이번에 해양동 쪽에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영장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이건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지 건립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2층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쪽이 현재 와동체육관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면적의 비율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거를 따져보니까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하를 부득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장소는 여기밖에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윤석진위원 여기 면적이 해양동보다 한 480㎡ 작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48억이 더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윤석진위원 48억이면 그냥 일반 실내체육관 부속에 짓는 그런 비용이에요. 아니, 그래서 굳이 지하2층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 가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사실은 많이 검토를 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상임위 때도 많은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선부권에는 선부다목적 있지만 거기 규모가 올림픽처럼 이렇게 크지도 않고 레인도 부족하다 해서 그 쪽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선부 와동공원에 생활체육관을 지어 달라” 또 수영장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아마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그쪽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것 저것 다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쪽에 지금 주차난도 엄청 심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하2층으로 하는 이유는 첫째 주차난입니다.

현재 여건이 다른 데도 많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 말고는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윤석진위원 지하 주차장 공간은 안 나오는 거 잘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들어가는 통로 있고 나오는 통로 있고 그래서 건축비에 비해서 지하주차장 넣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도심에 넣어야 되는 건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 그런 거 질문, 여기는 그럼 국도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것도 제가 현장도 많이 가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 가서도 협의도 하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의장님도 그러시고 하여튼 지역구에서도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정이 너무 이런 큰 거 하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체육관은 3억, 수영장이 포함되면 기본 10억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이런 게. 저희도 굉장히 검토를 세심하게 하고, 무조건 건립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미래 안산에 대한 재정까지 검토하다 보니 저희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 만족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타당성 용역은 하시는데요. 아무튼 저희 상임위는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체육관들이 대부분, 실내수영장들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돼 가지고 설립이 됐어요, 지금까지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업예산서 272페이지에 대부광산 재즈파티 있죠,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윤석진위원 도비, 시비 매칭 그다음에 뮤지엄백스테이지 그다음 273페이지에 안산 전국해변청년가요대전 이런 부분들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 전국해변청년가요대전 같으면 어디에서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할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광산 재즈파티하고 뮤지엄백스테이지 이런 부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3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된 게 혹시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변경 됐다고?

○위원장 이기환 못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못 들으셨죠?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입니다.

이경애위원 3.1운동 기념탑 건립하는 거 지금 장소를 혹시 옮겼나요? 기념탑 장소를?

민원이 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알기로 3.1운동 기념탑 건립 장소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용역한 장소 거기가 선정이 돼서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장소가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거기가 정말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라는 민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 제가 온 이후로 별도로 소통을 한 거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전체적으로 의견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가 지금 비석거리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여기가 예, 비석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경애위원 비석거리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석거리가 아니고 그 위쪽에 공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비석거리에 3.1운동 기념탑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거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니까 장소를 옮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신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온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항, 3.1운동기념회 하고 의견을 조율한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석거리에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석거리에 대해서 장소가 제외된 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에는, 저도 이걸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비석거리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황당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언론 보도,

이경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3.1운동이 일어난 비석거리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검토 의견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네,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둘레길 연결 사업 있어요. 도비, 시비 사업인데요.

경기둘레길은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구체적인 사업,

○관광과장 박종홍 전체 대부해솔길 1코스에서 6코스까지가 경기둘레길에 해당되고 또 대한민국 서해랑길에도 포함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올라올 때는 대부 1코스, 2코스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데, 경기둘레길 연결 사업이라고 올라오신 거는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매칭 사업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칭을 경기둘레길로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해솔길로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경기둘레길 그다음 그 하단에 보면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지정한 서해랑길이 있는데 사업명을,

이경애위원 이거는 코리아둘레길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코리아둘레길에 우리 서해안 구간이 서해랑길로 명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는 1코스부터 6코스까지가 해당되는데 이 명칭으로 사업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국비 받으면 서해안길, 도비 받으면 경기둘레길 이렇게 해서 해솔길을 그렇게 명칭을 바꿔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오랜 시간을 두고 해솔길 1코스에서 9코스까지 만들어놓은 그것들은, 그 공로는 국비와 도비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해솔길이 3개의 길이 중복되거든요. 1코스에서 6코스 중복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는 대부분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해솔길 기준으로 안내 표시되어 있고요. 서해랑길하고 경기둘레길은 일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집행을 해라.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여기도 대부해솔길 구간인데 또 서해랑길이고 경기둘레길이라는 표식 정도는 아주 눈에 좀 일부 띄긴 하지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잖아요, 과장님. 서해안길에 대부해솔길 몇 코스 몇 코스 들어가고, 경기둘레길이라는 거 밑에 대부해솔길 몇 코스 몇 코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 뜻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 국도비를 받지만 대부해솔길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어쨌든 길이 명명된 거는 대부해솔길인데 코리아,

이경애위원 우리한테는 그게 고유 명칭이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인데 거기에 얹힌 겁니다. 경기도둘레길이 얹혀진 거고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왜요. 왜 얹혀진 거예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이렇게 명명하라고 한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이경애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이 금액을 내려줄 테니 경기둘레길로 명칭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겁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된 거고 그리고 코리아둘레길도,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경기둘레길 연결 사업을 하겠으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도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간은 우리가 이미 대부해솔길 코스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도비를 몇 천만 원 받기 위해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부기명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면 경기둘레길이라고 명칭 안내표시 안 되어 있고요. 서해랑길만 자그맣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여행자들이 이걸 봤을 때 대부해솔길로 인식을 하지 이게 무슨 경기둘레길이라든지, 우리가 그리고 홍보할 때 리플렛을 할 때도 대부해솔길로만 홍보를 하지 여기가, 현장에 가면 서해안길 일부 표식은 있는데 그게 무슨 대부해솔길 3개의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도를 찾는 스카이바이크도 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아질 텐데 표지판을 세워놨을 때 ‘여기가 지금 경기둘레길이라는 거야 해솔길이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서해랑길이라는 거야 해솔길이라는 거야’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정부, 코리아둘레길 중에 우리 대부해솔길 구간은 서해랑길로 명명이 됐는데 이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노선이 선정됐고 그렇게 해서 노선에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시책에 의해서 여기를 둘레길로 지정할 테니 예산을 주게 된 거고, 그래서 명칭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혼선이 되는데 과장님만 혼선이 없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딱 갔을 때 아주 자그맣게 경기둘레길이라고 써 있지만 ‘어, 그럼 경기둘레길은 어디지? 대부해솔길은 어디지?’ 이렇게 분명히 혼선이 올 텐데,

○관광과장 박종홍 똑같은 노선이고요.

이경애위원 똑같은 노선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여기에 공모를 한 거지만 실지로는 대부해솔길이다 라고 아시지만 그러나 아주 자그맣게 경기둘레길이라고 써 있어도 경기둘레길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경기둘레길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경기둘레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거기 그 안에 괄호치고 해솔길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야지만 경기둘레길 내에 대부해솔길이 있는 거고, 서해랑길 내에 대부해솔길 몇 코스 몇 코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정부 정책이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지방정부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정부 정책이니까 안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이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명칭을 둘 다 붙여놓으면 시민들이나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해솔길과 서해랑길과 경기둘레길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아신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하시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281쪽에 장애인e-스포츠관 조성에 대한 물품비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애인e-스포츠관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장애인이라 하면, e-스포츠는 전자스포츠라 해서 보통 일반사람·학생들이 이용하는 가상스포츠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장비를 현재 도체전이나 전국학생체전에 이런 게 없어서 원곡고등학교나 기타 가정집에서 이걸 연습해서 저희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집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이번에 와∼스타디움스 재배치하면서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금 구비를 해 주면 하루에 약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연습을 해서,

이경애위원 장애인 학생들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각종 대회 출전도 하고 또 정서 함양이나 이렇게 정신 좋은 쪽으로 많은 해소, 장애인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내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장애인체육회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273쪽에 전국해변청년가요대전 아까 우리 부의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는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취지는 대부도가 해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안산이 또 젊은 도시니까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예전에 록페스티벌 했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록페스티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장소는 대부도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대부도에서는 실시할 건데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 사업하고도 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과장님, 저는 김정아 과장님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하시고 담백하시다고.

그런데 이번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 여 주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행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정세균 총리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정세균 총리가 “이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입니까?”라고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안산시는요, 아무리 수장이 의지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을 하지만 그러나 수장 한 사람의 나라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 21명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들어라 하고 권장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 와 있고 또 집행부의 수장도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거지 맘대로 전횡하라고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트릭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추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 부서나 또 저희 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항상 의회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안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안 했습니까?

이진분위원 저기 안 했어요, 다.

이경애위원 다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하고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체육진흥과가 복합체육시설과 실내수영장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렇게 검토해서 안 된 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 결국에는 다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타당성 용역 하는 것을 통해서 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말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현재 여건이 제가 자이를,

나정숙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에 실내수영장 건립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다 건립하고 나서 또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관산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있죠. 그 외에도 사동에도 지금 생기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럴 때 타당성을, 전체적인 걸 보고 타당성 용역을 하신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정숙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지금 해양동 복합체육시설도 6레인, 와동체육시설 실내수영장 6레인, 호수 실내수영장 6레인이에요. 완전하게 다 만들어져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수 실내수영장 6레인인데 좁아서 그 옆에다가 돔 실내수영장 하려고 하잖아요, 돔.

돔 하는데 레인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하나의 실내수영장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죠, 생존 수영장.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목적은 좀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실내수영장 많으면 좋죠. 왜 요즘에 아쿠아 실내수영장 고령화되면서 수영장을 이용해서 건강증진하면 정말 좋죠. 그거 좋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타당성 조사 용역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해가지고 안 한다 라는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이 현장 번영회장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도 학교 부지에다가 수영장을 해 달라 뭐 한대요. 그래서 신성장과에서 만약에 그런 안이 잡히면 타당성 용역 때 이런 거를 반영해라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나정숙위원 저는 체육진흥과에다 요청합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실내수영장 운영, 수지 분석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분석 그걸 해서, 사실은 와동에 체육관, 수영장 있으면 저 호수동에 있는 사람도 가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 ‘왜 우리 동에는 실내수영장 없어, 왜 저쪽에는 있는데 없어’ 이렇게 되면서 실내수영장이 정말 적정한 타당성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되고, 호수동 실내수영장 보셨지만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계속 하신 분이 또 하고 싶어서 지금 도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가 그거를 차단하려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관외 지역 못 오게 하고 추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수영장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의 수영장에 대한 분석 좀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도시라면서 왜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은 없는 것인지 또 정말 어린이가 많으면 어린이를 위한 전용 수영장은 왜 없는 것인지 그런 특징적인, 특성적인 수영장을 만들면 정말, 필요한 수영장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동별로 하는 것은 그 동에 필요한 사항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저도 아까 서두에 윤석진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걸 전제를 달았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어떤 여건이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딱 잘라서 “아, 이것 안 됩니다.”. 지금 몇 개도 운영비가 얼마고, 현재 체육시설 전체 65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이랬을 때 골프장하고 현재 주차장이 조금 수익이 있고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그럴 때 공공스포츠로써 기능이 과연 이게 우리가 이윤을 추구한 건 아니고 시민들한테 건강증진 이런 차원에서는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했던 거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타당성 용역을 정말 잘하겠습니다. 자이 쪽에도 제가 수영장,

나정숙위원 타당성 용역 이거 단지 하나만 갖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간담회 때 와∼스타디움 전시관, 문화예술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어린이 스포츠존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 협상, 계약 이거 어떻게 하시고, 솔직히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3억이라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정숙위원 전시관 운영 이거는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돈이 4억 2800만 원인데,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콘텐츠 개발, 업체 선정, 어떤 내용으로 협상하고 계약하는지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린이 스포츠존 건립도 자세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존이라는 건데 여기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네 종이라는 게 또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스쿼시나 양궁, 기타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를 많이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체험만 할 게 아니라 안산 와∼스타디움에 오면 로컬푸드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양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잘 관리,

나정숙위원 이것도 보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스포츠존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줄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반다비체육관 현장 활동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 주관으로 반다비체육관 간담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다행히도 체육진흥과가 반영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단체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수렴도 하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잘 만드는 우리 안산시의 반다비체육관이 되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른 충주체육관을 한 번 다녀와서 다시 담당 과장님이랑 또 장애인과랑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없죠. 추가로 하실 분,

김태희위원 추경은 안 했죠.

이경애위원 추경은 안 했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명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나, 뒤늦게나마 제가 굉장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의 답변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동에서 설문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설문조사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찬성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으로 지금 변경은 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그니까 명칭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런 혼선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라고밖에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앞으로 그렇게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76페이지 예산서 보면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기념관에 수장고 항온항습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호박물관은 교체하는 거고, 최용신에는 신설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2개 다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체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이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개가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기념관하고 둘 다 항온항습기가 있는데요. 표현을 지금 성호박물관은 교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2개 다 항온항습기는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거의 14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돼서 2개 다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금액이 틀린 거는 각각의 수장고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춘 수장고 항온항습기의 마력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자 예산은 조금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둘 다 교체를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신규 제품으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구입인데, 그러면 한쪽에는 교체로 해 놓고 한쪽에는 그냥 항습기라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구입입니다. 대체취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28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수급자들한테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경기도 보조사업인데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건데 거기서 만 원을 사용했을 때는 5천 원, 3만 원 사용했을 때 만 원, 5만 원 사용했을 때는 1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한정돼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이용,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되돌려준다는 뜻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서 오토캠핑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4천만 원 이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옆에 289페이지 보면 안산 전국가위바위보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회, 대회.

○관광과장 박종홍 대화 말고 대회, 예.

이진분위원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고 우울해진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재미 이런 요소를 주고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9월,

이진분위원 행사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9월부터 한 10월까지 매주 주말에 대부도에서 전국 가위바위보 예선전을 한 다음 10월 말 경에 걷기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진분위원 10월 말 걷기축제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걷기축제 할 때 가위바위보대회 결선대회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다 사업이 대부도 사업이네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사업계획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3.1운동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자체 심의를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요. 아까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에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공시지가 반영해서 총 사업비에 넣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는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이루어질 때는 기존에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행위에 대한 부분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같이 의논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립국악단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들입니다.

다음에 해변청년가요대전이 9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총 운영비 역시 증액 사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움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예산 기초, 어떤 것을 시설 보수 하시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규위원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결국 하겠다는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3년간 MOU를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MOU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 하면 안 되죠. 1억 9천 여기 자료를 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 이것도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대체 7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시는지, 역시 트레이닝센터 조성 2억짜리 신규 사업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된 게 금액들 몇 억씩 하는 것들이 추경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에 288페이지,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단에 시설비 있죠,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감액이 되고 테마길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4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뀐 이유가?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당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런 게 필요할 걸로 보고 설계비로 세웠었는데 사업구상 용역 납품된 거로 봤을 때는 공원 조성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말까지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과 합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해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요.

만약에 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우선은 1단계로 4천만 원을 갖고 1코스, 당초 예정돼 있던 단원미술관부터 부곡동 나드리길 육교 건너서 김홍도 단원조각공원 중심 광장까지 안내표지판 정도만,

김동규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실시설계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4천만 원을 그러면 그 용도로 안 쓰겠다고 했으면 반납을 하고 나머지 도비를 가지고 오든 국비를 가지고 오든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셔야지, 4천만 원을 그걸로 안 썼으니까 4천만 원을 이걸로 해 가지고 올린다, 그런 생각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길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7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4천만 원에 하고 나서 그 사업비 9억이든 12이든 그걸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혹은 그게 완성된 시점에 해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아니면 내년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니까 그 4천만 원을 이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것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용역까지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예산 확보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하셔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계획한 대로 도비도 받아오고 다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4천만 원 이것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그 중에 일부로 사용하시겠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도 공감이 안 가죠. 아니, 전체 사업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두 번에 추경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올리겠다,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업비를,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 없으니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사업비를, 똑같은 그 금액을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 생각은,

김동규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 올리시려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최대한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난번 제가 작년에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시비 최소화하고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예산 확보하겠다,

김동규위원 예, 거기까지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쫙 가셔야지 이것 4천만 원 가다가, 그것 언제 나머지 확보가 혹은 늦어지거나 그러면 이 4천만 원 가지고 해 놓은 사업하고 그 연계성이 어떻게 있겠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최소한의 안내표지판을 하면, 길 명칭 명명을 하고 하면 우선은 여기가 김홍도길이라는 게 홍보가 되고, 예산 확보가 되면 2단계 사업으로 보완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한 푼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심정 이해를 하겠습니다.

4천만 원을 우리가 안 쓰니 이 4천만 원이라도 먼저 투입해 가지고 사업의 스타트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지만 아니, 예산이 7억, 12억 하는 중에 이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했을 때 실시용역 해 가지고 4천만 원 했으면 쓰든 안 쓰든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 사업 용역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오시면 좋겠어요. 4천만 원을 안 쓰니 이것을 먼저 써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김동규위원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관광과장 박종홍 사업을 어쨌든 조속히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은, 이건 행정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간담회를 다른 부서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이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검토의견과 조치 계획을 주셨는데 이 검토의견이라는 게 체육진흥과만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랑 같이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요, 지금 3개 과와 항상 소통을 하고, 의회 오기 전에도 한 번 또 미팅했고요. 앞으로도 현장 갔다 와서 또,

김태희위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가 돼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거기 설계 업체랑 또 같이 하고요. 또 여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자료도 도시재생과가 같이 공유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가게 되면, 만약에 현장에서 보고 오는 게 있으면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장애인단체나 내용이 안내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서면으로는 됐고요.

김태희위원 서면으로는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울러서 우리 장애인단체 중에 안산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으로 계신 분들이 또 한 5∼6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고요.

김태희위원 아,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또 갔다 와서 위원님들하고 보시고 또 한 번 정리된 걸 또 해 주기로 한 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되게 번거롭고 또 힘겨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현장 방문하고 나서 이 내용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내용하고,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든지 한 세 번 정도만 간담회를 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주시면 좀 더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혹시 요청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 중복될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요. 거기 289페이지에 있는 전국가위바위보대회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이 사업 자료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한 5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5억도 도시계획 변경 용역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 2개가 더해진 건데 이게 2억 5천만 원씩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2억 5천 딱딱 떨어집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이중에서 더 행정절차 가야 하는 거는 도시계획 변경이 더 나중에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경기도 승인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 심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이게 이 내용인 거죠? 기본실시설계 용역하고 또 다른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이 부분이 더 시간이 소요되고 먼저인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반드시 예, 우선,

김태희위원 그게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억 5천인 거고.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또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한 1200만 원인가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설치 사업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이건 뭡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이건 설계비가 편성되면 그거에 대한 요일, 부대비는 지침에 요일이 있어 갖고 부대비까지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 부대비라는 거는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따라 가는, 예.

김태희위원 도시계획 변경하고 또 관련이 없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게 되면 우리가 신문 광고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소요되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사업이랑 기본실시설계 변경 이런 부분은 나뉘어져서 항목 목이 좀 나눠져야 된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 확인했을 때 이렇게 통상 가기도 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2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2개가 다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게 사업비 했더라도 하는 업체나 방식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구분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사업비도 그렇게 또 이번 예결위나 심의 과정에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는 관련해서 문제 제기와 이런 과정들 있었지만 이제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간판과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그렇게 등록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보니까 공식적인 시 자료에는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번에 들어간 자료,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서 생산하시거나 이런 거 하실 때 김홍도미술관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단원미술관으로 하실지 이게 저희들도 헷갈리고요. 그렇다고 시 내부에서는 김홍도로 하시고, 저희한테 할 때는 단원미술관으로 하실지, 저는 이런 혼란을 좀 정리를 이제 하셔야 할 때 같아요.

저희가 예산으로 한다면 단원미술관에 있는 간판 그리고 거리에 있는 안내표시, 솔직히 그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기점으로 다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건지 지금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데서 하면 검색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식에서는, 문화부나 공식적으로 행정절차는 또 김홍도미술관으로 기관명이 이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예 계속 그거를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나름대로 하셨으면 그런 일 없는데 지금 막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 번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추진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부분으로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번 추경에 8천만 원 올린 거는 저희가 2021년도 경기관광 대표 축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추경이 더 올라간 거고요. 시비 자체 증액은 없고 그다음에 보통 해마다 다음 연도 거리극에 대한 준비금이 편성되어야지, 저희가 내년도 거리극을 준비하는 부분이 또 별도로 추가로 올라간 거고,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 공모 선정 금액만 증액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계획서 안이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개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백신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5월 개최 여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으로는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속 재단하고 준비는 하고 있되 그 이후로 진행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정해줘야 예산이나 이런 추경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개최에 대한 여부는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의 의사 결정 사항은 개최는 하되 시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자 이렇게 지금,

나정숙위원 시기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거리극축제가 안산의 대표성 있는 축제인데 2년 연속 미개최는,

나정숙위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예산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제거리극축제는 개최는 집행부 내부에서 확실한데 5월 개최가 대부분 어렵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노선은 3월 말까지는 저희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작년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 8천만 원은 올해 거리극축제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연기 쪽으로 지금, 개최를 안 하면 9, 10월로 연기를 하려고 그러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 의결 전에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통과를 하든가 말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개최는 하는데 하기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개최냐 9, 10월 개최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예전보다는 축소해서 할 거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내용은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비움예술창작소 지난번에 과장님, 팀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유지 보수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올리셨고.

다음에는 그럼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될까, 그런데 사실 유지 보수가 또 가능성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시설이 노후된 건축 연도가 좀 됐기 때문에 일부 보수가 부분, 부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비움예술창작소의 건축물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가 장기적으로,

나정숙위원 천장이 다 뚫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런 건물은 진짜 안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장기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예술 공간으로써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하고, 대신에 그만큼 많은 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으면 좋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한 돈을 들인 만큼 여러 가지 전시회나 이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그때도 활용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각종 단체들,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름이 바뀐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시설 관리요.

여기에 사람 1명이 거의 상근을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상근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센터를 운영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예산으로, 계획은 있었죠.

나정숙위원 원래 센터 운영비 1년에 3억이라고 계획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 총 1억이고요. 3억은 조성비,

나정숙위원 3억은 조성비, 운영은 아까 말한 1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나정숙위원 이거 5년 치에 대한 예산 운영비를 좀, 그럼 그냥 매년 1억씩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이게 유휴문화 공간 활용 사업으로 도비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받은 거고요. 3년 간, 올해부터 3년 동안은 도비가 7대3이긴 하지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3천, 7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3천, 7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애초에 조성할 때 3억은 도비, 시비 5대5 매칭으로 1억 5천을 받아서 조성이 공사가 될 거고요. 올해 공사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월요일 날 저희가 현장에 갈 거니까요, 가면서 한 번 잘 파악해서 다시 문화예술과한테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술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요. 그때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그게 검토 없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예술단에 대한 사업비가 절반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확인이 됐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일괄적으로 반액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 일상적인 일상경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당시 1회 추경 때 혹시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또 혹시나 무대 해외 공연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번에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좀 무난하겠습니까? 그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주로 행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의 부기 사용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더 부족한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단 상반기 내 저희가 2회 추경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돼서 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보콘텐츠과장님.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장동진 정보콘텐츠과장깁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질문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보면 노후 컴퓨터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까지 그렇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급 이렇게 지원을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도 있어서 이게 또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예년에 비해서 컴퓨터 구입을 절반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입찰을 봐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200대를 승인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조금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237대 에서 16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50%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베트남이었나요? 그때 해외 계획은 올해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겁니까?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해외 반출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긴 작년에는 해외로 보낸 선박비용까지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맞습니다,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랑의 PC라든가 아니면 관내 필요한 단체나 이런 분들이나 이쪽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위주로 이렇게 사랑의 PC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272쪽에 대부광산 재즈파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뮤지엄백스테이지 사업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사업들은,

이경애위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밑에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이 3개 사업이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 지원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3개 사업이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뮤지엄백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호박물관하고, 작년에는 자체 시비로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등에서 박물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공연들을 진행할 거고요, 올해도.

그다음에 대부광산 재즈파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광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어하고 작은 음악회 등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은 작년에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연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광산 재즈파티요. 그것 하시면서 관광과에서 대부광산 매입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대부광산,

이경애위원 거기 기재부 땅하고 산림청 땅을 구입해서 같이 조성하도록 권장을 의회에서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국유지 매입 부분은 아직은, 그때 사유지는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유지 매입 부분은 아직 사실은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성은 얼마큼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용역 결과에 나온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부광산의 구상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올 7월 이후에는 공사를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먼저 공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7월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네이버에 쳐보면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 땅 매입하면서 안내소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산 확보가 일단 조금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 확보가 지난번에 도에서 문화재 보호 예산으로 해 가지고 3억 4천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같이 매칭 돼서 지금 6억 8천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일단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선 위원님 말씀,

이경애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애위원 7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7월 정도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일단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주민 편의시설 먼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당장 필요로 하는 시설 위주로 먼저 공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3월 4일 날 보고한 간담회 때 보고 보면 안산문화재단 예산 관련 보고가 있었어요. 단원 브랜드 예산 과목 변경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기억나시죠, 이 내용?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 홍보비로 2018년도에 단원 브랜드 제작으로 7억이 돼 있고, 2018년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단원 브랜드 제작 그다음에 3억 그다음에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단원이라고 쓰고, 여기 우리 시에서는 김홍도라고 쓰고 이렇게 같이 혼재하도록 지금 얘기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단원 김홍도 도시로 가게 되면 이게 단원 브랜드로 할 게 아니라 김홍도 브랜드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서조차도 이렇게 혼재를 해서 하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정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걸 직영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움은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다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총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비움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현장도 같이 갔었고 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김동규위원 그것 위탁을 언제 결정하신 거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탁은 비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거기가 예술 창작 공간이니까 운영자 모집을 했고요. 운영자 모집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예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운영자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1명입니까? 그 이외의 급여를 받는 사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비움에 대해서는 아까 매미골전통문화체험센터처럼 거기가 유휴 공간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데 작년까지는 거기 1억에 대한 사업비, 도비와 시비가 매칭된 1억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명이 상주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내부 지침이 변경돼서 그 1억은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지만 “순수한 사업비로만 집행을 해라”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상주했던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예총에서, 그래서 현재는 상주 인력은 없고요.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운영하는 형태고, 예총에서 운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비움과 관련해가지고 급여를 받는 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인건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예총에서 혹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총에서는 지금 예총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회장님께서 자주 비움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지 않아서 자주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주 2, 3회 이상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예총과 관련해 가지고. 그 뒷이야기들 중에 비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사업비 1억 사업의 내역 정말 철저하게 정산검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아까 시설 보수 등등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시설 보수도 그러면 위탁하는 데에다가 줘가지고 시설을 보수를 하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설 보수는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접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업계획서는 올라왔고요.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 큰 사업 같은 경우 저희 보수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김동규위원 전체 다 하십시오. 전체 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데 사업비 안에 일부 자잘한 보수들 있잖아요, 아주 소액의. 이런 것들만 1억 사업비 범위 안에서 아주 경미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공사나 보수로 이루어지는 계약 건은 저희 시에서 다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범위를 줄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시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과장님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어요. “영수증이 정당하게 첨부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 그건 맞는 대답도 아니고, 안 맞는 대답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 답변 이외에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 대답을 더 이상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아셨죠? 더 이상,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리고 아까 비움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배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총이나 저희 부서 예산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거는 누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배치를 받아서 현재 그분이,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는 분은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예총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이거는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들을 부서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그럼 그분이 채용돼가지고 있겠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김동규위원 그분 개인 신상 빼고 그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모든 일에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갖지 못하는 부분은 그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부분들이 커요.

의회가 자꾸 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곤란한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하지만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예총 같은 경우는 저는 더욱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쳐다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1억 원에 대한 사업,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서까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비움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부곡동에 경성당, 청문당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넘은 도시로서 근래에 와서 이렇게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발굴하는 거에서는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이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향토유적이나 또 도 지정문화재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특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도에서 요새는 문화 공간에 대한 유휴 사업, 재생 사업들에 대한 게 도비 사업도 많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맞아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시 관내에 지역별로 문화재가 됐든 옛 조상들의 유명하신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안산시 황토유적 30건이 저희가 지정이 돼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도 22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책자화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책자 한 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경성당하고 청문당 이렇게 자료 사진을 줬는데, 청문당은 사실 그동안 경기도문화재자료 94호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돼서 그런지 깨끗해요.

근데 경성당 같은 경우에는 연도 수도 1850년이고 청문당은 1560년인데, 경성당은 보면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낡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물론 경기도 인증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유지로 갖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관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이런 것 등은 개인 사유에서 시 소유로 이렇게 바꾸는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글쎄요. 지금 경성당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청문당은 가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겠지만 그 자체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희망일자리 비움처럼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거기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요.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도 갈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경성당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유휴공간 재생사업 매미골에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경성당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난번에 경성당도 한 4년 전에 경기도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로 지정하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어떻게 그걸 알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좀 관리를, 안산시민들이 찾을 때는 그래도 전통 종가로서 면모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 시에서 할 수 있다라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문화재, 그러니까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같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물론 세콤 장치를 했기 때문에 야간경비를 두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연발화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간경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예산 문제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없고 지금 야간경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난번에 예산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야간경비인력 용역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CCTV 설치를 기존보다 많은 대수를 지금, 대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실시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CCTV 설치 업체가 원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면을 보고 오는 건데 현장 순찰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예산 투입 없이 현장 순찰을 더 강화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호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불꽃감지기가 화재에 대한 연락이 그전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로 바로 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화재에 대한 부분이 감지가 되면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할 수 있는 연결 장치를 신속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용신기념관도 그거에 상응하는 화재경보장치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체 예산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도 야간경비를 하다 보면 바로 즉시 소화기를 들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CCTV카메라를 보고 출동을 하면 짧게는 7분에서 10몇 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재 손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또 하나는 와∼스타디움에 전시관 개관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이기환 물론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도대체 왜 와∼스타디움에다 어린이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타디움 하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엘리트들 그다음에 그래도 청소년 이상 성인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 주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런 장소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직선도로가 아니에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전부 주차돼 있어요. 그리고 차가 회전을 할 때는 원으로 돌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 장소에다 왜 어린이 스포츠존을 놓고 전시관을 놉니까.

안산시에 그렇게 땅이 없어요?

저는 참 한심스러운 게 안산 화랑유원지 같은 데 아이들 뛰놀 공간 많습니다. 그런 공간 화랑유원지 안에 운동장도 있어요.

아이들을 진짜 외부로 나가서 돈 쓰고 오게 만들고 버스 타고 나가서, 코로나 아니면 아마 서울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로 1인당 가서 10만 원 이상 쓰고 올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다라면 장소를 저는 와∼스타디움 택하지 않습니다.

화랑유원지, 왜 산업박물관 그런 걸 지어요.

그런 데다 차라리 아이들, 거기 유휴시설이잖아요, 원래 장소가.

그런데 왜 거기다가 스포츠존을 만들고 전시관을 놓냐고요. 위험한 장소, 시커먼 시멘트 가루 날리는 거기다 장소를 하고, 안에다가 시설 잘한들 외부에서 보이는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이기환 2개 이번에 추가하고 8개 종목인데, 그런 단체 직장운동부 멀리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월세로 내고 훈련하지 말고 여기다가 직장운동부들 전부 트레이닝장, 아까 헬스장도 2억 들이잖아요. 그런 데 거기다가 각 시설별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그럼 와∼스타디움 뛰고.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뭔가 와∼스타디움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아이들 거기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밑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밖에는 차들이 회전하는 반경이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발상이 틀렸어요.

직장운동부가 엄연히 있잖아요. 몇 십 억, 내년이면 2개 테니스하고 역도 12억에다가 기존 50∼60억에다가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직장운동부에 쏟아 부으면서 왜 그런 와∼스타디움 장소는 활용을 안 하고 왜 외부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짜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와∼스타디움 MD 공간에다가 그리너스 성적 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차라리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들 스포츠존, 전시관 이거 반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개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MD 공간을 다행히 금년 6월까지 1차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이 옛날 롯데마트가 나가고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롯데마트 자리는 로컬푸드가 들어오고, 그것도 우리 과에서 계획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가급적 와∼스타디움은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역도 연습장도 하고 유도 연습장도 만들고, 저희가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은 저희가, 지금 안산에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연합회나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어디 체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그래도 50억, 100억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구 골프장이죠. 그것을 내보내고 거기다 애들 스포츠 공간을 일단 적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좀 자그마한 돈을 들여서 빛 전시관도 만들고 애 데리고 와서 다행히 한 10개 정도 스포츠 공간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 초등학생들까지 다양한 공간을 좀 이렇게 해 주면, 그래도 주차하기 좋은 데는 와∼스타디움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아이들은 어떻게 수송할 거예요? 애들이 걸어서 옵니까? 학부모들이 태워 옵니까? 누가 태워올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여기는 다 어린이집이나 같이 초등학교 버스 타고 오겠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요. 어린이박물관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더 돈이 들더라도 정말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 스포츠를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콘크리트 속에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모든 건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죠, 건물은.

○위원장 이기환 아니, 콘크리트 넣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다 다 입히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다.

○위원장 이기환 밖에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밖에 나오면 전부 콘크리트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런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주시고, 직장운동부 비싼 돈 주고 월세 사용료 내고 이렇게 훈련시키지 말고 와∼스타디움 MD 공간에다 전부 집어넣어서 정말 스포츠도시도 되고 정말 직장운동부 성적도 낼 수 있고, 프로선수들 정말 안산을 빛낼 수 있게 만들어서 정말 스포츠도시 그리고 스포츠로 인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또 문화를 위해서 즐거운 그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 그거 만들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시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어린이박물관 용역까지 다 끝냈고 장소까지 끝냈는데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시장님 의지가 없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에서는요, 그런 공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적 없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

그런데 거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봉고차에서 아이들 내려서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안전도로 확보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치를 그래서 제일 좋은 공간에다,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다 마련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일 공간이건 아니건 간에 차들이 도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좋은 곳,

이경애위원 만약에 거기서 사고 한 번 나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네?

아니, 용역에서 호수공원이나 그다음 화랑유원지에 짓는 것으로 지금 다 났고, 300억 들이면 150억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다 끝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다른 데, 다른 곳에는 지금 돈 다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여기는 지금 어린이박물관 거기다 넣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는요, 지금 그 공간을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어린이박물관을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다 그냥 잠깐 정말 방패막이로, 입막음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시면 그거 거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억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 돈 거기다 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용역까지 끝난 어린이박물관 안산에 지어야지 아이들 출산율 높이고 젊은 엄마아빠들 유치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세요,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리고 하나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답변드릴 사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한 것 같아요.

3.1운동 기념탑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민, 마지막으로 최종용역보고회도 갔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좀 된 게 세 가지에서 어디를 터로 할 건가 그래서 1·2·3안이 나온 것 중에서 원래는 지금 현재 거기 비석거리가 맞는데 비석거리에는 적당한 위치가 없어가지고 수암 주재소 터로 한 게 1안이고 또 광복회 쪽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왜 수암동 한 구석에다 3.1운동 기념탑을 건립을 하냐,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에다 건립을 하자” 일부 그런 얘기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게 그래도 기존에 만세운동을 불렀던 주재소 터 거기다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복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충분한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정보콘텐츠과장장동진
대부개발과장김기선
해양수산과장김운학
외국인주민정책과장김태균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김종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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