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2021년 3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소집수당 단가 및 1일 최대 지급 가능 시간 등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진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이진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1년 3월 5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 6. 1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집된 지역자율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 하여 소집수당의 단가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최대 지급 가능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집 수당 단가 및 적용 시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꼭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분 의원님,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가 어떤 계기죠?
○이진분의원 행안부장관의 공시가 있었고요. 재난발생시 자율방재단 소집에 따른 소집 수당이 2020년 6월 16일 날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시행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방재단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이진분의원 지금 현재 봉사를 나오고, 총 273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273명?
○이진분의원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몇 분, 단원구에 몇 분이죠?
○이진분의원 상록구, 단원구가 지금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상록구, 단원구로 인원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딱 나눠지지는 않았는데요.
○윤태천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 몇 명,
○이진분의원 그렇죠. 동마다 몇 명씩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록구가, 이게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총괄로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동마다 있는 거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상록구가 13개동이고 단원구가 12개동인데 각 동마다 방재단이 다 있잖아요?
○이진분의원 예.
○윤태천위원 인원수가 몇 분이냐 이거죠.
○이진분의원 한 150명, 상록구에 150명, 단원구에 123명 정도.
○윤태천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록구 150명, 단원구 123명 총 27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방재단에 명의만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허수가 많다라고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273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명단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원구나 상록구에 방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만 대놓고 안 나오고 허수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명단이 많다라고 방재단 그쪽에 관계자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종전에는 한 400명 정도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방재단 시스템의 인원파악을 다 해서 27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7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방재단에 회식하거나 그쪽에 단체 모임에 갔다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 문제점이 많은 내용을 내가 파악을 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첫째, 방재단의 인원수가 지금 보고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다. 허수가 많다. 등록만 되어 있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방재단 그쪽에 있는 방재단 “모”가 방재단 회원들한테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방금 말씀드린 273명은 허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금년도 연초에 한 335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었는데 금번에 어차피 4월 30일까지 저희가 방재단의 그런 단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정확히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 273명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거 의결하기 전에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거기에 방재단은 하나의 지금까지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봉사하러 나왔는데 거기에서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런 내용을 아마 방재단 팀장님도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윤충오 팀장님 맞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왜냐하면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박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봉사단체가 진실한 그런 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자율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자기가 봉사하러 나왔는데 갑질 당하고 그럴 정도까지 하고 면박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민원이 나왔고, 또 하나 돈을 줘가지고 돈을 주게 되면 그만큼 또 민원이 더 많아져요, 내용이.
수당 주고 그러면 그만큼 또 거기에 완력과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상 검토보고를 드린 부분이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고 할 때 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의가 되고 그럴 경우에만 한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보고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당이 어디 참석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아마 검토보고서에 4700만 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비용추계가 4700만 원이지 어떤 재난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47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방재단이 273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방재단이 나와서 근무하는 숫자가 몇 분이나 돼요, 앞으로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을 때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태풍이 했을 때 작년에 2020년도에 12번,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됐을 때 16번, 그다음에 대설에 참여할 때 3회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구분해보니까 약 47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방제하고 그럴 때도 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수당 안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안 주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럴 때 재난 시 장마나 우수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만 비용을 준다라고, 수당을 준다라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2020년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한 것은 없고요.
수당은 현재 방재단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에 대해서만 하루 7시간 근무를 해서 1일 생활임금으로 해서 작년에 9830원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방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으로 나갈 건 올해는 없습니까, 간사 외에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했을 때 하루에 몇 분 정도나 근무할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상록구, 단원구에 적시 적시에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4700만 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어떤 발생한 그런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시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원을 해서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확한 추계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각 동별로 방재단의 명단 좀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진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하셨는데, 이걸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방재단이 고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봉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건가요?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은 원곡1동이라는 데가 없어졌습니다. 원곡2동하고 통합이 돼서 백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원곡1동 시절에 제가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을 했습니다, 원곡1동에.
그 당시는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동에서 임의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호우가 오나 이럴 때, 산사태 나고 이럴 때 항상 봉사를 갔을 때 이거는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 위험성이 따르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봉사는 이거보다도 봉사는 다 같은 봉사지만 이거는 위험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소정의 교통비조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런 소집수당이 법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본인 이진분 의원님께서 직접 봉사활동을 해 보시고 체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그래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동기죠?
○이진분의원 네.
○한명훈위원 다만, 조금 문제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안산시에 봉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율방재단이 위험한 곳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다른 봉사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이 봉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사실은 봉사단체가 돈을 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봉사에 대한 가치는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찬·반 논리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순수봉사의 가치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진분의원 한명훈 위원님 생각대로 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방재단은 위험성을 따르는 봉사고 또 봉사를 소집했을 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봉사는 그냥 봉사 차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시 긴급상황이 되고 이것을 부서에서, 방재단에서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몇 명을 이 과에서 소집을 문자발송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 주게 되는 거지 270,
○한명훈위원 273명.
○이진분의원 예, 그분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긴급 나왔을 때 재난 시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봉사들은 봉사만 왔다가 그 일만 끝나면 그냥 퇴실을 하지만 책임감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뒤처리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평소에 일반적인 봉사는 지급하지 않고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자치단체장이 긴급 소집했을 경우에,
○이진분의원 아니, 장이 아니고요 과에서 그 분들의 매뉴얼대로 어느 봉사에는 바다에 풍랑이 와서 기름 유출이 있다 하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트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집을 했을 때 과에서 소집을 하는 거지 방재단에서는 관리만하고 과에서 소집을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소집을 하는 거죠.
○이진분의원 아니, 소집은 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과에서 결국은 소집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소집을 권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진분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난 발생이 생겼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이진분의원 그러면 단장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과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분들한테 직접 문자를 보낼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결론을 내서 소집명령을 내리면 과에서 문자도 보내고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진분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당 지급하는 것도 체크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했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항목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하려면 또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체계가 또 많이 필요해서 굉장한 맹점들이 많이 있다, 지급하게 되면.
○이진분의원 네, 그래서,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의원 비용추계를 냈을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진분의원 작년에 태풍도 많이 오고 또 호우도 많이 왔잖아요, 여느 때보다 안산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번을 태풍 때하고 호우 때 16번을 했을 때 태풍 때는 쓰러지고 나무하고 이런 산사태 호우나 이런 거 왔을 때 오니까 최대가 8시간이고요, 그 이상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만, 8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단,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이진분의원 그거는 별,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한명훈위원 일단은 아무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수당의 지급으로 인해서 그 봉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표명하고요.
○이진분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쭉 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비용추계를 쭉 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추계를 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단가.
○한명훈위원 예, 단가표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4700씩 냈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하고 공무원 9급이 계속 임금이 상승될 때는 더 추가로 또 비용이 더 발생되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직급별로 7급, 8급, 9급이 직급별로 시간외수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연수가 바뀔 때마다 약간씩 그런 인상수당의 요인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보면 그렇게 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되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몇 천 원 정도 이렇게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분은 있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22년, 23년 쭉 올라갈수록 약간의 상승분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진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방재단의 역할이 우리가 어떤 재난 발생 대비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내를 국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관외 지역도 출동을 하게 되나요?
○이진분의원 네, 관외도 어느 봉사단체든지 진짜 그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는 관외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관외도 갈 수 있다?
○이진분의원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관외를 갔을 때도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진분의원 아니에요. 관내만 지급을,
○유재수위원 관내만?
○이진분의원 예.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특별재난구역이라고,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 내에서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초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특별재난지역은 관내를 국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까지 다 국한하는 건가요, 이게?
○이진분의원 아니, 관외는 봉사를 갈 수가 있지만, 관내에는 소집수당을 주지만 관외는 방재단 조례에 보면 거기에 숙박비 관외는 따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관외도,
○이진분의원 이 소집수당은 주지는 않고 저기,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만. ○이진분의원 관외 갔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 원래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재난 시.
○유재수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그러면 관내가 아닌 관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특별재난구역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가 각 봉사단체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근데 우리 방재단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요청이 왔을 때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저희가,
○유재수위원 대부분 우리가 보면 특별재난구역이 생기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지원 구호품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도 지금 예를 들면 4,700만 원이라는 그 추계해 놓은 비용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이거는 특별히 따로 또 지급 근거가 있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 4,700만 원 중에서 사실상 이렇게 비용이 안산시에 어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소집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그런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돼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가든가 아니면 활동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면 어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급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방침을 받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60조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그 지역의 지역방재단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게 현재 이렇게 보면 그게 안산시에 해당되는 그런,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를 가령 하는 조례인가요, 그럼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60조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래서 시·군·구에 조례로 이걸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게 타 다른 봉사단체, 우리 안산에 봉사단체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유난히 특별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방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는 봉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한 봉사단들도 많은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비를 지급하는, 봉사를 하시고 수당을 받아가는 형태로 변질이 됐을 경우 이것도 조금 검토를 많이 신중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에 틀림없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검토보고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원 쪽에서도 검토보고 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조례에서 개정된다고 그래서 이게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저희도 예산 낭비라든가 또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침을 별도로 받고 어떻게 지급하는 인원수나 아니면 시간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고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를 오셔갖고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비 수당을 받는다 하는데 또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센터들도 최소한의 이런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방재단에만 국한해서 조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명시할 수 있는 건지, 또 해야 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글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지난해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표준 준칙안이 지난해 9월 달에 각 시·군·구로 이게 시달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아마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감염병 활동이나 어떤 다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 시·군·구에 표준안을 내려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 방재단이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 보냈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겸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방재단 단원들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지금 방재단 단원들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그 지역사회에서 서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서로서로를 추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아마 각 동에 구성돼 있는 방재단이나 아니면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방재단의 구성원들을 어떤 활동을 구성만 해놓고 활동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정을 편성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CPR자격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전문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재난이 생기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국한돼 있어요.
산사태가 났는데 삽으로 풀 거예요 아니면 뭘로, 대부분 재난안전과나 재난을 대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장비나 모든 걸로 하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가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보면 방재단 중에서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가스 또 보일러, 용접 부분이나 인명구조, 그다음에 중장비를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동, 봉사, 재난에 대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이게 방재단의 어떤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냥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무슨 동네에서 무슨 모임 하듯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또 분란도 좀 일어나고 있고, 기득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진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조례를 내신 이진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안산시 총 273명의 방재단 중에서 상록구가 150명, 단원구가 123명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맞죠, 이진분 의원님?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 정도는 갖고 계시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조례개정의 사항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 보면 각 동의 방재단을 보면요 선부동 2명, 호수동 3명, 중앙동은 1명, 부곡동 3명, 성포동 5명, 안산동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각 동에 일정 수 이상의, 일정 인원 이상의 방재단을 구성해서 자율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동에는 1명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가장 많은 동은 20명이 좀 상회되는 인원이 분포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이유를 찾았을 때는 어떤 이유였냐 하면, 예전에 방재단이 400명이 넘은 상태에서 안 나오고, 또 나온 걸로 처리해 주고, 봉사시간으로 주고 이런 선례가 있던 것을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실질적 실존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중앙동 같은 경우 한 예로 들면 1명은 구성이 안 돼 있고 지원자가 아직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 외에는 어떤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의자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신가요?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전부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정말 방재단의 인원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동으로 다 지침을 내려줬었어요, 그 당시에. 각 동에 그래도 방재단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동마다 인원을 채우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면서, 10년이 넘게 이 시점에 오면서 그래도 지금은 방재단의 단원들이 어느 정도, 동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집행으로 또 몇 십 명이 있어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일단 여비 지급에 대한, 그러니까 소집된 우리 단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의 개정사항이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진분의원 네,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이진분의원 네, 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산 관내에서 소집했을 때는 여비를 지급하려고 개정을 한 사항인데, 혹시 타 시도에서, 안산시를 벗어난 타 시도에서 방재단의 봉사활동을 요구하였을 시 단장 또는 시장이 이에 응하면 방재단은 타 시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관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이진분의원 예, 그럴 수도,
○정종길위원 발의자님,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이해하셨나요?
○이진분의원 네, 이해는 했는데요.
○정종길위원 아까는 안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관내에서만 소집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공포·시행되면 여비를 관내에서만 지급한다, 소집에 응한 분에 한해서.
○이진분의원 제가 아까 답변을 한 거는 지금 기존 조례에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숙박비나 여비나,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요,
○이진분의원 이 조례 말고,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제9조 8항 1호에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경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제9항에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2019년에 신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먹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소집을 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발의자께서?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소집은 안산 관내에서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집해서 훈련을 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주 업무를 위해서라도 소집되신 분이 계시면 이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관외에서 요구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이 한 예로 타 시·군이 관외로 벗어나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산시에 요청해서 안산시 방재단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관내에서 소집이 된 거잖아요.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의 질문에는 관외로 가는 소집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관외로 가든 관내로 가든 당연히 소집되는 순간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의자님? 맞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아까 그러니까 질문이 “관외로 갔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맞는 거죠?
○이진분의원 지금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안 맞는 건데, 저는 이거를 관외로 갔을 때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고,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이진분의원 올 수 있게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요.
봉사만 순수하게 올 수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60조 중앙대책본부장, 지금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행안부장관이겠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 선포에 의해서 관외로 벗어난 타 지역의 방재단이 당연히 봉사활동의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 받으면 단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럼 당연히 소집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동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 가면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재단들 외에 저희는 소집해서 특별재난지역에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걸로 그냥 봉사로만 하고 온다, 우리 여비는 안 줘도 된다라고 순수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소집되면 이 조례가 만약에 일부개정해서 통과되면 여비를 당연히 신청하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그러면 똑같이 발의자님은 안 줘도 된다, 안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진분의원 아니, 시장님이 소집을 했을 때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당연히 이 조례가 일부개정 돼서 만약에 가결되면요, 통과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조건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협의사항이에요, 방재단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이진분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소집은 시장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방재단 시행규칙에 보면요, 혹시 보셨어요?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방재단 시행규칙 보셨어요?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깐요, 정종길 위원님.
우리 이진분 의원님이 발의자신데,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정종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까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동수 아까 답변을 했으니까,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거기서 자꾸 질의에 그걸 따지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따 수정할 건데,
○위원장 김동수 잘못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건 제가 이따 정리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금 이따 듣고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발의자님이 두 개 중에 혼동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우리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에 따른 운영세칙이 있어요. 발의자님 아까 보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8조에 우리 임원 임기와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임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임원은 단장·부단장·간사를 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은 단장 1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원 중에서 방재활동 3년 이상과 3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이 주어져야만,’ 그 봉사시간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의 300시간은 방재활동의 봉사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칙에.
그러면 3년 이상과 3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이 주어져야만 그 자격이 되는 조건을 걸어놨고요.
운영위원들은 하시는 일들이 뭔 결정사항이 있고 해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방재활동 7년 이상 활동한 단원과 또는 동대표직을 역임하면서 운영위원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현 단장에 맞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는 방재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시행령에도 없는 자격조건이 자율방재단 운영세칙에 들어오면 아주 복잡하게 꼬아놨던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에 소집에 따른 비용만 주면 된다고 발의했는데 질문을 이상한 거를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하냐면, 특정과, 특정인이라고는 안 했어요. 속기 잘 들어서 적으세요.
특정과 특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세칙을 만들어놓으면 운영위원은 제가 아까 이해한다고 했지만, 혹시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는 건 아시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아시죠, 간사도 지명하는 거 아시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간사는 사무국에 두고 공무원 준용해서 수당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한 달 월급 식으로 우리가.
맞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진분의원 월급 식으로,
○정종길위원 급여 식으로 그런 거죠, 수당 지급을.
○이진분의원 예, 시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장은 2년 이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단원들은 10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놨다고요.
그러면 뭔가 틀을 딱 만들어놓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록구에 150명, 단원구에 123명 273명이 현 우리 실존 방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은 진짜로 소집하면 나오고, 훈련하고, 대응·대비하고, 복구에 또 동원해서 봉사활동 하시고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방재단이 2007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겠죠?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초대 단장부터 현 단장까지 임기를 포함해서 몇 년씩 하셨고 몇 분이 거쳐 가셨는지, 단장님은 명예단장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자율방재단은,
○이진분의원 지금 네 명째,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자료로 주세요.
○이진분의원 예.
○정종길위원 자율방재단은 단장이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단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안한 게 상위법에도 그렇게 강하게 묶어놓지 않았던 것을 왜 단원들 방재단 단원 소집을 하는데 ‘단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을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단장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실지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아시죠?
○이진분의원 예.
○정종길위원 특정인만 이 방재단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지 않았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영세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소집을 하게 되면, 이제 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집이 여비를 줘야 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가장 부딪치는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약간 상이한 것들은 나중에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의논을 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특정사항 특정한 것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운영세칙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불안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이름 그대로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목적에 맞게끔 홍수·태풍·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지역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자연재해대책법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2007년부터 쭉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발의자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의원 네.
○정종길위원 소집을 하게 되면 단원이 각 동에 있는 단원들이 전체 소집할 수도 있고, 일부 소집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달리하여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집 등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임이나 숙박비, 식비, 중장비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근거가 9조8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집인원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서 수당을 주겠다, 그 수당이 연간 비용으로 봤을 때 약 4700여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이게 4700만 원 정도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우리 타 자원봉사자들하고는 좀 상충될 수 있다는 질문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연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전원이 소집될 수 있고 일부가 소집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 소집하는 것은 당연히 수당이 안 나가겠죠, 그죠?
○이진분의원 예.
○정종길위원 훈련 시에는 늘 해야 되니까, 저희가. 훈련도 몇 번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은 관외로 나갔을 때의 수당은 정확히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발의자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발의자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진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진분의원 위원장님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재단원 중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한 명씩이 포함되어 있어요.
드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을 할 때도 방재단에서 드론으로 했습니다.
그 드론 자격증 있는 분하고, 또 가스가 폭발했을 때 가스자격증이 있는 분, 또 용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 그다음에 굴삭기나 크레인, 아마무선 이런 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자격이 있는 분이 있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봉사자들도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봉사자들이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다 요소에 투입이 되어 있고, 요트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해상에서 재난이 났을 때, 기름 유출이나 이런 거 났을 때, 또 보트 조종사나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이 전문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 등으로 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려해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연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방재단들이 또 특수시간에, 또 긴급시간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긴급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많은 위원님들과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방재단 구성 조건에 보면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안산시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안산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한 때에는 방재단 단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273명 중에 안산시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존재합니까?
○이진분의원 그거는 거의 안산시 관내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방재단 명단 중에 안산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를 해서 주세요, 273명 중에.
○이진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에 있어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갈등의 조정과 관리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및 전문가·전문기관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3월 5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공정책 수립 등에 있어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와 욕구가 증대되어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극심한 공공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장상·신길2지구 신도시 개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공사 등 대형 공공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내시느라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전문적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시설, 회계, 행정서비스 분야별로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현재 3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은 방금 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민들의 권익보호 구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고충에 대한 조사나 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인 테두리 안이라고 볼 수 있죠. 시민 위주의 어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시민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갈등이라는 거는 제가 공공정책에 한정을 뒀습니다.
공공정책이라 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띤 정책이겠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정협의회 이런 것을 둬서 많은 아까 말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나중에 사건이 터지다 보면 해결 갈등이 더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전문 조정협의회를 둬서 해결하려고 하고자 이런 공공정책의 예방 갈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요즘 시민들이 너무 참여와 욕구가 많아요. 크다 보니까 이런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갈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장상지구나 신길, 서로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 공시지가로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갈등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협의회가 있다면 서로 조정하고 이쪽과 양쪽 사이를 어떤 중개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우리 6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이나 또는 위탁을 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작성할 수 있다고 작성하게끔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옥순의원 여기 7조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6조2항에 있거든요.
○현옥순의원 6조2항?
○정종길위원 예.
○현옥순의원 분석서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예,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이라는 말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현옥순의원 우리가 협의회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시의원이나 여러 단체가 들어가요. 대학교수나 언론인이나 변호사나 시민단체가 들어가고서도 어떤 해결을 못할 수가 있을 때는 타 시 조례를 보니까 자문기구를 둔 곳도 있고 또 여론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협의회에 관계기관 협조를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신다고 제가 방금 여쭤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나 위탁을 줄게 아니고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구성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자문기구나 그에 따른 준하는 곳을 두면 될 것 같고, 이 협의회 임기는 협의회 절차가 서로 원만하게 또는 좋은 방향으로 완료돼서 공공갈등이 해결되면 바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옥순의원 예, 협의회가.
○정종길위원 그죠?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을 둬서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굳이 용역이나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현옥순의원 네, 6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공공정책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떤 갈등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라니까 당연히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두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8조에 보시면요 방금 말씀하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규정에 보면 규정에도 11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너무 많다.
이 인원을 수정할 의향은 계신가요?
그 이유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한다고 해놓고 최대 뽑을 때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인원이 많으면 협의회 자체에서도 공공갈등이기 전에 이미 협의회 갈등에 대해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명 이내나 11명 이내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의원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대부분 15명 이내, 11명 이상 그렇게 두고 있고요.
우리 최근 부천이나 의왕시 이런 데도 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라고 둔 것은 꼭 20명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알아요.
○현옥순의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1인이 됐든 15인이 됐든 의사가 많이 있으시면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는데, 20명까지는 왜냐하면 일반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부분 15명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찌됐든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어떤 예방, 해결, 중재역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두면 되지 않을까 해서 뒀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이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이유는 뭐였냐면, 협의회 구성에 보면, 2항에 1, 2, 3, 4호에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이 있고, 5급 이상 공무원이 있고,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들이 있어요.
그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대표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겠지만 혹,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와 조금의 인연이 있는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20명이라는 인원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발의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인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다음 10조에 보시면 이게 2항은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전문위원님, 2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1항, 수당에 대해서.
2항은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한 걸 내용을 보면 저는 제9조3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문위원님, 오타인가요, 아니면 발의자님이 진짜 11조2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2항은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입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래놓고 무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상 없다고 합니까.
○현옥순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제9조3항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비밀유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비밀유지를 못 했을 때의 대책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상위 규정에도 없어요, 비밀유지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의자님.
비밀유지가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이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의 그 비밀유지가 서로 당사자 대표들끼리 자기주장을 밖에다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십분 감안하고도 드리는 말씀은 규정에도 비밀유지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담을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의원 조례 고민은 하는데, 위원님 타 시에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토의할 때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같이 그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3조 얘기하는 거예요.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규정에도 없는 건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마지막 하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죠?
○현옥순의원 문구는 뭐 ‘아니 된다’나 ‘안 된다’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요즘에 추세가 용어를 바꾸면 복잡하지 않게 바꾸는 추세여서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된다’ 이거는, 지금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바꿔 올라왔더라고요, 문구에 대해서.
○현옥순의원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정도는 발의자님 괜찮으실 것 같아서.
○현옥순위원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조례는 잘 정비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지적한 협의회 구성, 제8조에 보면 20명으로, 물론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거기에 또 의견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또 분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의 중심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한 12명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순의원 정종길 위원님께서는 15명 이내, 15명 정도도 가능하다 했고 한명훈 위원님께서는 12명인데, 제가 타 시를 보니까 거의 15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명훈위원 예, 한번 고려,
○현옥순의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현옥순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저도 위원회에 회의를 많이 참석합니다. 다들 바쁜 분들이 그 위원회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과반수가 안 돼서 개의를 못 하고 막 10분, 20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잘된 위원회는 빨리 개의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참여하는 데는 또 과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중간에 과반 참석해서 회의를 개의하는데 회의가 그 위원회가 2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바쁘다고 중간에 가버려요, 개의만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7, 8명이 참석했다가 두세 분이 가버리면 5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3명, 4명이 또 이게 결과적으로 찬반 의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찬반 의결은 할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순의원 대부분 조례에 넣을 때는 출석 과반수가 되어야 시작도 하고, 그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통과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위원회에 보면, 저도 위원회 소속 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가시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넣으면 되겠는데 이게 넣어도 되는지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할 때 우리 이 조례에 이거를 넣어도 되는지 함께 상의해서 삽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한명훈위원 토론 할 때 한번 또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함께 사전에 문의해서, 발의자님이 한번 사전에 문의하세요.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문의해서 그런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의원 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아무튼 잘 다듬어진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8조에 협의회 구성원 있죠?
○현옥순의원 네.
○유재수위원 그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러면 갈등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그 3항에 보면?
○현옥순의원 네, 협의회 구성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조례의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잖아요. 2년 동안 가지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임기가 보통 2년씩 해서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위원 구성을 그렇게 다들 하는 조례가 거의 다반사인데, 지금 공공갈등 조례에 관련해가지고는 협의회를 그때에 갈등을 해소하고 협의회를 해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옥순의원 네, 그때그때 갈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해결을 하고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게 사실 요즘 우리 사회적 구조가 공공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많이 있어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 많은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해가지고 연간으로 했을 때 갈등을 몇 가지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갈등의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면 협의회 구성하는 데도 시일이 많이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갈등이 생긴 걸 내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갈등 해소에 관련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서 그때그때 갈등을 해소하고 해산을 하게 되면 이 갈등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현옥순의원 효율성?
○유재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차라리 20인 이내로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갈등의 소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전문직을 해서 그때그때 갈등을 해소하고 해산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계속 이 공공갈등위원회를 존속시키느냐,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현옥순의원 유재수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 현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31개의 시·군·구 중에서도 22개의 시·군이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초 지자체도 105개나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몇 가지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에도 문제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일이 당연히 걸리죠. 이게 빨리 해결되는 그런 공공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3기 신도시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쟁점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일단은 구성을 한다든지, 그 사이에 거기에 대한 협의회 구성원이 활동을 하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류의 또 협의회가 된다면 또 다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전문위원들을 또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둔다면 어떻게 보면 또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옥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3기신도시 공공갈등이 참 크죠, 앞으로 클 거고.
그래서 사안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히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옴부즈만도 있고, 시민협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은 좀 달리하겠지만 유사한 우리 그런 협의회가 있어요. 옴부즈만도 있고, 시민협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안을 가지고 공공갈등으로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은 그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든 게 다 공공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랬을 때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 할 거냐, 그럼 시민협치위원회는 뭐 하냐,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은 또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현옥순의원 제가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구제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안산협치협의회는 정책 발굴이에요.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이런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때에 중립적 역할,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13조에 그 비밀유지,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현옥순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 조례의 비밀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비밀유지를 보면 대책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갈등을,
○현옥순의원 그 당사자의 도덕적 그 마음에 맡겨야지 대책이 조례에 써져 있는 건 전 못 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갈등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갈등조정이 안 돼서 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누가 조정을 하죠?
○현옥순의원 그러니까 조정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발의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비밀유지에 대해서 안산시의 조례에 비밀유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에 보면 대책이 없다 했잖아요? 그건 대책 없는 조례여도 상관없어요.
○현옥순의원 네, 그러니까 합의하자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또 다른 비밀유지의 준칙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례다, 이래서 말씀드린 거지 타 시도든 안산시의 다른 조례에 비밀유지 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든 그 조례를 지금 이 조례와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책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현옥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옴부즈만이나 협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공공갈등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지금 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갈등 예방, 아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 조례를 가지고 아까 장상지구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갈등 문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런 거를 중앙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하고요.
그나마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와 전혀 상반되게 권한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안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공공갈등의 문제가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지금 옴부즈만이나 우리 협치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거는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의원님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출한, 지금 얘기하신 지역사회 통합·화합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건데 이게 서로 세 가지가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깊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추연호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정의 자체를 공공정책에 한정을 두었습니다.
공공정책이란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정책에 한정을 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정책 그 부분이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공갈등예방위원회에서 과연 이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보다 더 앞서 이게 법률적으로 강화돼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거해서 우리가 만든 옴부즈만의 역할이 저는 더 강하다고 보고 충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사실 불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1년 3월 5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생경제과 소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9조에서 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비 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침체와 소비 감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련법에 의해 설립한 연합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조직화 및 공동이익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연합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지원에 있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심사 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일부개정 조례 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전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단체인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구성돼 있죠?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 연합회가 현재는 자발적 회비로 인한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거두는 일부의 자금으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송바우나의원 예,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의해서 세워진 법정단체고요. 법률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음에도 안산시의 경우는 매니저 비용 일부만 지금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연합회의 총 회원 수 또는 업체 수 이게 현재 파악은 돼 있겠죠?
○송바우나의원 예, 회원이 정회원 200명, 준회원 300명으로 500명입니다, 지금.
○정종길위원 정회원 200명,
○송바우나의원 준회원 300명.
○정종길위원 준회원이 300여 명, 인원수는 500여 명이고.
○송바우나의원 예.
○정종길위원 이분들이 거의 90% 이상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이겠죠?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물론 우리 연합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도 소상공인이어야 되는 거고.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정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1억 원 미만이어서 일단 자금에 대해서는 추정 계획서가 없어요, 일부 운영비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연합회에 혹시 사무국을 두고 있거나 연합회에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라든가 또는 직원을 두고는 있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지금 매니저가 한 명 있고요. 매니저 비용도 운영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도비, 시비, 자부담 합쳐서 2,750만 원이 2020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현 20년, 작년에 지급한 돈이 2,750만 원 정도요?
○송바우나의원 예, 도비가 1,375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자부담이 275만 원, 이렇게 해서.
○정종길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조례에 있거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275만 원이 별도로 있네요?
○송바우나의원 예, 매니저, 이게 아마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것도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전부 자부담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회원 200여 명이, 나중에 업체 수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정회원 200여 명이 낸 그 회비로 운용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연합회, 우리 안산시 연합회지부라고 하겠죠, 표현을 쉽게 하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정관, 회원 수, 그다음에 회원 수하고 다른 업체 수, 소상공인 업체 수, 그 다음에 우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연합대표이사 또는 연합회장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 대표자’ 이렇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 분하고 거기에 또 매니저 한 분 계신다는 분하고, 그러면 두 분이 주 업무일 건데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을 거고 사무실은 있을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사무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사무국을 두겠죠, 정관을 만들었으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임원 명단이 주소지를 포함하고 또 상가를 포함한 무슨 무슨 업체 상가를 포함한 이 정도로 해서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걸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발의자님 이제 자부담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시비는 좀 오른다 하더라도 매칭해서 도비도 같이 오르겠죠?
○송바우나의원 이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진다고는 말할 수가 확실하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보탬이 되겠다,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하게 되면?
○송바우나의원 일단 편성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지 이게 뭐,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하여튼 연합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 준다면 안산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연합회에다가 매니저를 작년 5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이 돼서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하면 자부담은 없어질 걸로,
○정종길위원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연합회를,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연합회 지부를 안산지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정관을 만들어지게 되면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만들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발의자께서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주 목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하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송바우나의원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현옥순위원 안 되는 거죠, 그죠?
○송바우나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회원이 200명, 300명 비회원, 회원해서 500명이잖아요?
○송바우나의원 네.
○현옥순위원 회비가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의원 네.
○현옥순위원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송바우나의원 그것까지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월 3천 원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1년이면 3만 원 좀 넘는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정회원이 200분이시고요. 그러니까 3천 원이면 한 60만 원인 걸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회원이 적어요? 그 회비가 많지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준회원이 한 300명 합이 500명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많지도 않은데, 회비도 비싸지도 않은데 좀 적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니저 지원해주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아까 소상공인 9조에 관련단체 지원 있잖아요. 그게 매니저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그거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부담과 저희 시와 자부담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매칭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 주 목적은 제가 볼 때 지회에다가 운영비, 그러니까 지회사무실 임대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대비라든가 어떤 소소한 운영비를 지원하자 그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조례를 보면 지금 2020년 5월 1일에 추가로 넣은 게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거기 지원을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어요. 그밖에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2020년 5월 1일에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 해도 1억이 좀 넘더라도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야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의 지금 현재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한명훈위원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라든가 이게 1억 미만이고 또 3억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본다 하면, 사실은 또 타 연합회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그럼 다른 연합회는, 물론 지금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다른 연합회도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법률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도 지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그래서 다른 데 어지간해서 법률에 운영비 지원된다고 하는 데는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유독 안 되고 있어서.
다른 데는 전수조사를 해봐서 형평성에 문제가,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통과된다 하면, 가정 하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앞으로 지원해 달라고 예상되는 지원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그다음에 또는 비용이 앞으로 여기 추계에는 안 나왔지만 5천만 원 이하에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또는 1억 미만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런 다각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6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수원시가 한 2900만 원 그다음에 용인시가 660만 원, 안양시가 2640만 원, 군포시가 1700, 오산시가 3천인데요.
여기 지원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교육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비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서 2천만 원씩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1400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정종길 위원님과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매니저사업으로 해서 275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워크숍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5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계를 하면 우리시는 5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6개 중에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시가 가장 많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취지는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 그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는 비용 외에 추가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무실 임대비하고 사무기기 임대비 그 정도일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계신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월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기기도 몇 십만 원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비용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하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다들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사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난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례가 토론을 거쳐서 통과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소상공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여기 6조를 보니까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차보전율, ‘이차’나 ‘이자’나 같은 용어가 맞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이자의 차액을 ‘이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몇 %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자를?
○송바우나의원 6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소상공인특례보증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5억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4%, 3년까지는 2%고요 4% 범위 내에서,
○윤태천위원 5년?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2%는 3년이고 4%는 5년 이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해준 거는?
○송바우나의원 작년에 10억, 재작년에 10억.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가 15억을 했고요, 하나은행에서 코로나로 어렵다 해서 7억을 추가로 출연해 주셔가지고 총 2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그것의 10배니까 220억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만족도조사 한 거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줄어들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상공인을 시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전부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거 하다못해 우리가 만족도나 실태조사를 해서, 또 그런 거 불편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분들 소상공인의 마음에서 우리가 또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만족도조사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이거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굳이 이거 조례를 해야 돼요?
○송바우나의원 상위법에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줘서 조례로 아주 쐐기를 박으려고 발의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상위법에 있는 것을 뭔 조례를 지금 개정해서 올렸어요, 과장님?
○송바우나의원 내가 올렸는데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연호위원 지금 예산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예산 다루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예산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법률에 있지만 우리 시 조례에다가,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에 다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 연합회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연합회 설치 못하게끔 법령에 다 되어 있고요.
이런데 무슨, 늘 저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대부분 조례가 좀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상위법은 좀 포괄적이고,
○추연호위원 비슷하긴 뭘 비슷해요. 이거 완벽하게 여기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위법은 포괄적이고,
○추연호위원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연합회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포괄적이지 않고요. 소상공인단체 지원하게 다 있고요.
상위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안산시 조례에 대략 지금 훑어보니까 50%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상위법령에 의해서 쓰겠지만.
이런 것 잘 참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께서는 그냥 하게 했는데, 상공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거는 이 법령 아니어도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태만으로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제가 보충,
○추연호위원 예산편성 안 하니까 지원을 못한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제가 보충 잠깐 드리면, 상위법에 법률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 있는 것은 지회입니다, 지회.
그래서 법률에는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추연호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법률에 연합회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24조8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외에 소상공인연합회 이하 유사한 명칭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지회라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연합회 지회 소속이어도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회,
○추연호위원 무슨 예산을 과장님이 안 잡으신 거지 뭘, 지원을 안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송바우나 의원이 아주 이거 지원 안 하니까 이거를 하라고 지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안 된 거, 법률 지원 하게끔 되어 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지금 이거 검토 안 하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이고! 이번에 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지금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검토하실 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워크숍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연합회에.
단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연합회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나 거기에 사무집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근거는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바우나 의원이 이거 하위법으로 쐐기 박듯이 하고는 이것도 해 놓고 또 노력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법령이 상위법령에도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공감합니다.
저희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용자에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을 의미하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일괄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조례 중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 19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박태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1년 3월 5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혁신법무과 소관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안산시 자치법규 중 “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노동”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제고 등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라는 용어는 사용자에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을 의미하는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인식되어,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노동”이란 용어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지방공무원법」제77조 등에서는 “근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제40조,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는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각종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용어의 정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관련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 용어에 한정하여 용어의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 시 31개 조례 중 법정용어 사용 등 개정이 곤란한 조례는 제외하고, 상위법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노동 존중 문화의 확산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하신 우리 박태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자, 그중에서도 31개 조례 중에 19개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된다, 이런 게 큰 골자입니다.
그렇죠?
○박태순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노동자와 근로자 이걸 한번 봤는데요. 다른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님께서는 지금 하는 재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사실은 “근로”와 “노동”이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 이 “노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는, 48년 일제강점기 때는 근로정신대 근로와 관련된, 우리가 최근에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53년도 당시는 6·25가 막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노동기준법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북한이 공산주의가 “노동자”, “노동”을 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소리가 사실은 금기고 적대시된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자체가 “노동자”, “노동부장관” 하면서도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던 계기가 우리는 오랜 70년이 지난, 그전에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역사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제 잔재이자 또 남북 6·25 동란을 겪었던 당시 이념적에서 “노동”이라는 걸 못 쓰고 “근로”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용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들도 작년 2019년도부터 이 용어 일괄 조례 정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31개 조례 중에 19개가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 대상인데, 나머지 그러면 12개에 대해서는 언제 가능하냐, 그래서 전반적인 추이를 더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이 가능할 때, 한 8, 90%까지 갈 때 그때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근로자의 노동3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동3권은 다 알다시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렇게 해서 노동3권이 있는데, 이 노동3권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데 이것도 또 같이 바꿔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12개는 그러면 언제 다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이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태순의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이미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노동이 들어가 있고,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여기에도 노동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이미 노동을, 지금 만드는 조례들은 이미 노동을 씁니다, 이미.
그런데 그전의 것들을 일괄정비 하자 그러는 거고,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법,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으로 하자라고 법 제정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 국회에서는 올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해서 기념일로 하자, 이게 지금 국회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권 때 “노동절”을 공산당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노동절”이라고 그러냐, “근로절”로 해라 해서 May Day가 5월 1일을 한국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만들어지고 박정희 때는 아예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일괄 다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도 일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추세는 그렇고, 지금 이미 이거는 법과 무관하게 바뀔 수 있는 용어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더구나 5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131주년 May Day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정하려면 5월 May Day 때 우리 안산시도, 우리는 특히 반월·시화공단을 갖고 있는 중요한 우리 배후도시로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의 추진과정과 관계없이 일단 19개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자, 이게 지금 현재 발의자의 생각인 거죠?
○박태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한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박태순 의원님,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박태순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귀에 와 닿는 건 현재 있는 조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근로자”하고 “지역주민”, 아니면 여기 보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다.’, 아니면 6조 ‘제1조 중에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바꾼다.’ 이거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귀에 와 있고요.
4조1항에도 보면 “근로의욕”도 “노동의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용어가 지금 현재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태순 의원님은 노동이 낫습니까?
○박태순의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근로”라는 부분에 오랫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몸에 배왔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은 노사 관계에 종속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회사에 입사된 사람과의 노사를 기준하지 입사되지 않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노동”이라는 용어와 “근로”라는 용어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아마 어쩌면 낯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 우리가 감히 생각도 안 했던 은행에 계신 분들도 노동자로 만들고, 선생님들도 만들고, 공무원들도 만들고, 또 지금은 현장노동자도 있고 사무직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낯섭니다, 아직 용어가.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변해 가는데 아직은 좀 낯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 의원님.
○박태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혹시 이거를 지역에 있는 근로자 이런 분들이나 노조위원장들한테 혹시 공청회나 이런 거 가져본 적 있습니까?
○박태순의원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대중토론회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코로나 비대면이기 때문에 노조 지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 조례와 관련되어져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관계없이 지금 정부에다가 이렇게 헌법도 빨리 개정하고 용어도 법에서 아예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지도자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북한방송을 볼 수가 없는데 요새는 북한의 방송이 많이 나와 가지고 “노동자”, “위원장” 그런 용어보다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가 저희들 위원들 귀에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보다 “근로자”라는 용어가 더 낫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박태순의원 예.
○윤태천위원 현재 그래서 우리 박태순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있는 노조위원장님들이나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노동자”라는 용어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의원 예, 그리고 “근로”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일제 잔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북이 분단된 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금기시하고 적대시하고 아직도 이상하게 좀 낯설어하는데 세계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과 남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를 쓰는 데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 귀에는 “노동자의 날”보다는 “근로자”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박태순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잖아요?
○박태순의원 예.
○현옥순위원 이게 강제사항이 아닐 수도 있나요? 뭐 불이익이 있나요, 시에?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불이익이 있고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걸 19개 조례에 대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큰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분단과 일제강점기 잔재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및 개별 정비 예정인 조례 총 5건은 제외대상이라고 밑에 써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죠, 그럼?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현재 근로자의 날에는,
○현옥순위원 안 쉬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안 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일반 사무직 사람들도 안 쉬어요.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일반 사무직은 쉬는 데 있고 안 쉬는 데 있고,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딱 이렇게 명확히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구분이 되나요, 지금? 이게 궁금해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그 제목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 위에 상위법 “근로기준법” 이 문구는 그대로 가는 거죠?
○박태순의원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을 26번이나 개정, 여러 차례 이런 개정들을 거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네, 내용은 개정됐는데 제목, “근로기준법”.
○박태순의원 제목은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직 그 헌법은 안 바뀐 거예요?
○박태순의원 그건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진행 중인데 “근로기준법” 그 제목은 아직 안 바뀌었고, 다른 조례에 대한 거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권고로 내려온 상황이고 일부,
○박태순의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 단위로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5개, 이거는 왜 제외하신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나 각 과에서 그 조례를 개정 예정에 있어서 그 개정을 할 때 함께 추진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제외가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면서요.
○박태순의원 자, 여기서 잠깐만요.
○현옥순위원 문구가 저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지.
○박태순의원 아니, 아니요.
여기는 지금 쉬고 안 쉬고의 개념이 아닌 “근로”와 “노동” 이 용어의 문제이고, 쉬고 안 쉬고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 단체협약이나 또 내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행안부의 공무원들 거기에 준하는 것에서 하지, 노동자니까 쉬고 노동자가 아니니까 안 쉬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정비를 이제 앞으로 여기 5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할 거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서 18조 보면 노동지원인 배정, 노동지원인 근로, 이게 다 “노동”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예를 들자면, 이걸 보면.
쉬고 안 쉬고를 떠나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노동자예요?
○박태순의원 공무원노동조합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현옥순위원 노동조합인데 노동자예요?
○박태순의원 노동자죠.
○현옥순위원 노동자예요?
○박태순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른,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요즘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 “세상에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이건 내부에서도 다툼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근로”와 “노동”의 용어는 그런 개념에서 쉬고 안 쉬고, 사무직이냐 비사무직이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금 블루칼라, 화이트칼라가 없어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무직 노동자, 현장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은.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는 차후에 또 5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상위법에 규정이 있는 거는 법이 개정되면 하고, 또 상위법 규정이 없어도 그 다른 거를 개정 예정에 있어가지고 같이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게 다 “노동”으로 바뀌고 “근로”로 바뀌고 이런 거는 상관없이 이런 “노동”이라는 걸로 바뀐다면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이렇게 다 바뀌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 화이트칼라도 저 때만 해도, 그죠? 블루칼라는 노동이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화이트칼라로 이렇게 구분이 졌었죠, 사실은. 그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이 그런 어떤 편차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걸 다 그냥 이제 “노동”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사전도 찾아봤어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고 “노동”은 육체적인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과연 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용어를 할까.
○박태순의원 위원님 사전에는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박태순의원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일하나 정신적으로 일하나,
○현옥순위원 뭔 차이가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박태순의원 차이가 많습니다.
“근로”는 아까 역사적인 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고용 종속관계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고, 사전적 의미가 부지런히 일함이잖아요, 부지런히 일함.
○현옥순위원 네, 부지런히 일한다.
○박태순의원 그다음에 노동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자주적인 거죠.
그러니까 종속과 자주의 차이입니다, 개념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박태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조에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박태순의원 예.
○유재수위원 거기에 보면, 7조3항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용자잖아요, 그렇죠?
○박태순의원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일반 택시는 그러면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법인택시?
○박태순의원 예.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바뀌면 이 “노동”에 포함이 돼야 되나요?
○박태순의원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법이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법이 있고 노동관계 여러 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노사관계에 입사한 노사 간에 있는 문제이고, 법이 기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만 해당되고,
○유재수위원 아, 노동조합이?
○박태순의원 결성되지 않은 데는 안 되고, 그런데 노사관계 관련된 그 법에는 회사를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법에서 판례 하나가 나면서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노동조합법, 노동관계법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때 회사하고 그 회사에 근무한 사람 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아니다. “노동자” 그러면 그 회사를 안 들어간 실업자든 미취업자도 노동조합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서 지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업장 내에서 여러 관련된 제법과 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지만,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건 판례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럼 개인택시도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그죠?
○박태순의원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돼서 그럼 거기도 노동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그야말로 사업자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사업자죠.
○박태순의원 그래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유재수위원 만들지는 못하는,
○박태순의원 예.
○유재수위원 그럼 만들지 못해,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를 취업을 안 했어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가서 어떤 위력을 가하거나 어떤 걸 이런 걸 할 수는 없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개인택시는 사실상 노동자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박태순의원 아니죠, 노동자인데 노동자와 사업자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노동자라고 볼 수는 없죠.
○유재수위원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엄연한 사용자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실 말이 사장님이지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어쩌면 저도 잘 압니다만 직원들보다 더 많이 일해요.
○유재수위원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 정비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박태순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아먹겠어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 그냥 일하는 것으로. “노동”은 자기 주체성을 갖고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한다라고 해서 “근로”보다는 “노동”이 용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 뜻에서 조례를 내신 건데요.
우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나, 19개 중에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로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로 아까 우리 박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기준법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사항으로 발의를 했다가 20회 국회가 현재 폐기됐죠. 그리고 21대가, 지금 21대에서는 발의를 안 했죠, 헌법 개정사항을?
○박태순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발의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박태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이게 근로기준법이 헌법에서 바뀌지 아니하면 노동자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방금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인데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거기에는 ‘근로자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용어는 정확한데,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4조에 여성,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 이거는 제목은 안 바꾸시는 거죠, 또?
○박태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근데 부칙에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해석한다.’ 이렇게 부칙에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용어를 바꾸는 겁니까?
○박태순의원 지금 얘기하신, 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못 바꾸게 되어 있을 거고.
○박태순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명칭이어서 지금은 이런 용어들을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노동복지센터로 갈음하고 부칙에 달 수 있는데, 우리 선부동에 아까 5개 정도의 조례는 못 바꾸는 것에 대한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좀 애로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박태순의원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원님?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 쭉 지나가면 뒤쪽에 뭔 얘기가 있냐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는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면 이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렇게 바꾸면 그것도 또 헌법에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근로계약이라고 또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박태순의원 근로기준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단순한 것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근로기준법 이렇게 명시된 건 현재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박태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이게 상위법이 하나 궁금한 거는, 과장님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위법의 용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위법에 단어 선택 또는 용어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우리 혁신법무과도?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님도 그 생각에서 이거 발의하신 거 맞죠?
○박태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박태순의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까 일본하고 우리만, 우리 남한만 이렇게 근로 용어를 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여서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작년에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23건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재건축, 건축, 토목 분야가 14건으로 건수 기준 60%를 차지하였고, 앞으로도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로 관련 분야의 민원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3인의 행정전문가로 구성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의 시설 등 기술 분야 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재건축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정수 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의 경우 현재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의원으로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어 자구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옴부즈만위원회 정수를 “3명”에서 “4명” 이내로 하였고, 안 제12조제4항 제2호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 및 회계 분야 등 기술 분야 전문가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추가 위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자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 갈등의 조정·중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시는 2019년 11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옴부즈만 위촉 및 업무개시를 하고, 10월 1명의 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3명의 시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 개정안은 현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추천 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의원”으로 개정하여 의원 간 협의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정수 증원에 있어 운영 성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또 특별히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부결한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추가적인 인원을 정수를 조정해서 이번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김동수 정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원 분석을 해 보면 작년에 2020년에 저희 감사관에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가 750건이었는데 그중에 한 90건 정도가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다수인민원 즉, 20인 이상 민원도 34건에 이르고 있는데 34건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옴부즈만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감사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옴부즈만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안산시가 되도록 제가 한번 애써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2명 제안했고 이번에 다시 1명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저희가 아집을 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의 작은 소망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조례를 올리셨으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게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일단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인재육성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정관과 부합되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이사, 감사 등에서 임원으로, 안 제6조의 ‘기존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순서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정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지방정부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개정 의결된 규약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동의 후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교육정책 협력 증진과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신설하고,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을 마련하는 등 임원의 역할을 명기하고 임원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 운영세칙 등의 세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상담‧선도‧수련활동은 물론 사례관리 수행기관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7쪽,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인재 발굴 및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의 정관 기재사항과 부합되도록 하며, 법령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사 및 감사”를 정관 기재사항과 부합토록 “임원”으로 하며, 기타 한자어 및 불필요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0쪽,「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제정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 대하여 지역교육정책 관련 협력 증진과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사항을「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정부협의회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5쪽,「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등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및 동법시행규칙,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에 본 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추진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치료와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 시설로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인(단체)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김경숙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제출된 월일이 개정된 지가 언제 됐죠, 이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2015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할 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기 쉽게 명확하게 하지 왜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또 이렇게 시간 인적자원을 낭비하십니까?
애초에 할 때 명확하게 하셨으면 취지가 좀 낫지 않겠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이게 2015년도에 개정이 되고 지금 벌써 21년이니까 적어도 6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뭐랄까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 아니고 명확히 바뀌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애초에 할 때 이거를 인재육성재단의 그 단어를 용어를 할 때 명확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쉽게 했으면 이렇게 시간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글자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죠, 쉽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지금 아마 원래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신데 대표이사 직제를 지금 들여와서 그런 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 조례를 할 때는 명확하게,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올렸다 또 다시 바꾸면 되지 그렇게 쉽게, 법령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낭비, 인적 낭비 모든 게 다 낭비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 명확하고 확실하게, 고민도 해 보시고 민법, 헌법도 다 찾아보고, 알았어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잔여재산이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지금 남은 재산이? 잔여재산 귀속을 남은 재산으로 귀속한다라고 했는데, 제16조.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남은 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지금 이월되는 것이,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출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출자금 말고 출연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출연금?
○윤태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억 정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인재육성재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억 6856만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는 45억 1615만 2천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할 때는 42억이라고 그랬다고 43억, 45억이면 나한테 얼마를 당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뭉뚱그려 대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조례 바꾸고 의원들 시간과 예산, 저희들도 민원인들 물론 달려가서 민원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지금 연창희 과장님도 답변할 때 나한테 벌써 몇 억 차이가 나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건 제가 청소년재단하고 잠깐 출연금을 착오해서,
○윤태천위원 그렇게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답변하고, 금방 얘기한 것하고 금방 정확하게 한 단어 한 마디하고 몇 억이 차이나잖아요.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든지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 예산 더군다나 안산시 어려우니까 조례가 다르게 바뀐 게 없이 글자만 문구 바꾼 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과장님 조례를 바꾸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정관을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정관 16조2항을 보시면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조항이 정관에 붙어 있어요, 3장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임원은 임기가 만료하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면 그냥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관에.
팀장님 이거 정관 좀 드리세요. 과장님 정관 안 갖고 오셨나 본데?
저번에 우리 정관 또 2021년 1월 29일부로 개정했죠? 저번에 본 위원이 부탁한 임원의 구성과 정수 종류를 구성으로 바꿔주면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16조에 보면 임기에 2항에 보면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이게 다른 것에 비하면 조금 어색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정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또 사정이 있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정종길위원 근데 유일하게 환경재단 정관과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환경재단 정관의 9조에도 보면 이 재단, 그러니까 환경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의 임원의 임기만 그렇게 조건 단서조항이 붙은 것처럼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임기를 임원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일하게 환경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만 그렇다고, 정관에가.
임기가 끝나면 그대로 마무리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같아서는 임원들 신규,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임원을 공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해서,
○정종길위원 당연히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 전에 임기 전에, 전임자 임기 전에 모집을 해서 모든 걸 종결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궐위될까봐 이 조항을 붙여놨다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어색하다는 거죠.
그걸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정관은 저희가 2014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조례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15년 8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 개정이에요. 제정은 2015년 8월 10일 날 해놓고, 과장님, 국장님, 2015년 8월 10일 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제8조에 보면, 그 용어를 바꾸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요. ‘기본 재산 200억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200억까지 조성할 때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아까 출연금 42억 정도 우리가 했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14년 정관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출연금을 줬죠, 줘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많은 학생들과 많은 안산시 관내의 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인재육성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뛰고 있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액수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좀 미미하고요. 올해 들어와서 상당부분 그 출연금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오케이. 인재육성재단은 하여튼 많은 파이팅을 해 주시고, 그 부분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거 위원장님 바로 이 세 건 다 동시에 질문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예, 동시에 해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혁신지방교육협의회는 질문이 없고요.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2조, 지원법 시행규칙 23조 이런 거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별도로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위탁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위탁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에 보면요 2021년 거는 2억 천 정도 되니까 이제 위탁을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22년도에 4억 4,900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2023년에는 비율대로 올라가니까 4억 7,600 정도가 돼요. 24년에 가면 5억입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이게 2019년에 마감해서 거둬들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이제 위탁을 주려고 올린 거죠, 동의안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복지지원법 42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재단은,
○정종길위원 지원법 시행규칙에는 우리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렇지 않고 위탁을 하려면 ‘재정적,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앉아서 공고 딱 내고 찾아오시는 업체가 한 군데면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공고하고, 그럼에도 없으면 그 단체 하나를 가지고 70점 이상이면 주는 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제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도인지는 아니까.
이러면서 완전하게 직업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돈으로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이러면 법인을 만들든가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뒤에는 종교단체가 있듯이 이런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수도 없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안산시 최초의 민간위탁을 수주 받아서 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바뀌고 그 사업의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말할 수 없다, 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평생학습원은 똑같이 화정영어마을과 평생학습원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민간위탁을.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업을 멈추시라고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멈춰서 다시 재정비해서 정리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그 사업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재공고 하니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70점 이상을 안 줄 수 없게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명분을 걸어서 “70점 이상 받았으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렇게 안하셨다고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제가 1월 27일자로 와서 평생학습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위탁기간이 있어서 지금 재단이 2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 화정영어마을이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5년 내지는 3년 정도 위탁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년 말에 제가 지금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두 개 곳이 새로 지정해야 될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함께 공론화해서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 나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 75%, 80% 사업비 20%, 25%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화정영어마을을 예를 들어서 그 평가를 한번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요. 제가 화정영어마을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예를 들어서,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생학습원에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지금 여기도 여성청소년단기보호센터도 이거 쉼터도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운영인력을 보면 11명이에요. 시설장 하나에, 팀장 하나에, 행정원 하나, 상담원 7명 정도 필요하다, 취사원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11명 정도의 예산을 뽑아보니까 4억 4,900 정도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4억 4,900 정도에 정말로 사무비는 3억 5,900이고 사업비는 8,900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비율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비율도 뭔 말인지.
그러면 민간위탁을 선정하려면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2004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1년, 1년 하다가 2006년, 2007년에 2년 했어요. 8년부터 10년까지 3년을 쭉 줍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을 재위탁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들꽃청소년세상 사단법인인데 총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인지 아시죠? 계산 돼요? 거기 뒤에 자료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16년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16년 동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자, 이번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들꽃청소년세상의 사단법인이 민간위탁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도 안산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표창도 받고, 청소년에 대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또는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계도, 대안학교 이런 사업을 하시는 사단법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을 지명하고 지칭할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하실 때 첫 번째는 신생업체의 열정이 있듯이 또는 기존에 했던 업체의 관록이 있듯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데 제발 큰돈을 쓸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열정과 진실 이것은 좀 묻어있어야 된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네, 말씀 명심하고,
○정종길위원 이 11명이 먹고사는 것도 좋은데요. 이 11명도 뽑을 때는 물론 우리 관내의 인원을 뽑겠죠.
들꽃청소년사단법인이 대표자가 계시고 각 사업마다의 시설장을 둘 겁니다, 안 봐도.
그죠? 그러면 16년을 했을 때, 그 얘기는 생략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위탁업체 선정 시에 청소년 육성에 열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11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줬으니까 운영인력을, 11명이 다 먹고사시고 벌어야 되겠죠, 일을 하시니까, 노동의 대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11분이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으신 대표자는 좀 덜 드시더라도 이념 자체가 이것이 내가 선택한 직업군, 내가 먹고살아야 되는 생활이 아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목적의 취지에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생이라 하더라도 점수를 안 줄 게 아니고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를 정리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정종길 위원이 질의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2억 1,100만 원은 지금 현재 6개월만 올라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6개월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는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3월 24일까지 설계 준공기한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면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업체 선정해서 바로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럼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7월 1일부터 개원 목표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개원 목표로 해서 5월 중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5월 말까지는 끝나야 6월 달에는 또 준비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공사업체요?
○한명훈위원 아니, 위탁.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 수탁자. 예, 위탁업체.
○한명훈위원 위탁업체가 공개위탁 모집을 해서 공개위탁을 할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게 좀 늦지 않았어요? 1월 달 정도에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3월에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2일 날 이거 동의안이 통과된다라고 보면, 4월 달에 이걸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공고 내고 또 업체 심사해서 이거 선정해서, 또 선정된 업체는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 회기 때 이렇게 상정이 됐으면 더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회기 때 4월 2일 날 해도 크게 무리가 가는 저기는 아니고,
○한명훈위원 일정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미리미리 저는 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민간위탁해서 할 계획이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1월 임시회는 조례만 다루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그때 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조금 여유있게 잘 진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으면 미리 회기 한 번 전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야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촉박하지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래야 업체도 선정하고 또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을 또 줘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일정을 좀 앞으로, 나중에는 좀 당겨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법인단체에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도 법인보다 충분히 잘 운영하고 열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관련법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가지고 개인한테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이용대상에 있어서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청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24세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를 할 때 그 대상을 만 11세에서 만 18세로 했거든요.
그리고 정원이 15명이면 만 9세면 초등학생이에요. 만 24세면 빨리 결혼하면 엄마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이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령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만 9세면 아동도 되잖아요. 아동도 만 18세까지가 아동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이용대상에 있어서 아동쉼터가 저희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현재로는 그 대상기준은 9세에서 24세인데, 실질적으로는 13세 이하 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유도를 하시고 있지만 일부개정 해서라도 이용대상을 좀 명확히 근거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최장 9개월까지 여기서 머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9개월이 됐는데도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로는 두 번 연장해서 9개월까지 있게 돼 있는데, 친족 간의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 구애 받지 않고 저희가 계속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거는 어떤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요즘 방송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이용 정원도 좀 늘릴 수 있나요? 제가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게 최대 인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관련 저기에 보면, 1인당 입소시설 인원당 11㎡를 확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 명 수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확장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가서 보시다시피 그럼 그게 확장하고 나서의 정원인 거죠? 더 이상 못 늘린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런데 그 부분 일단 많은 인원을, 청소년들을 수용하면 좋은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어찌됐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잘해서 계획대로 7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치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담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해서 법인한테 꼭 줘야만 되는데,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해야만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신문 이런 데도 내야만 되나요, 이게 한정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어떤 부분을 공개하는 거요?
○현옥순위원 ‘위탁방법, 반드시 공개’ 이렇게 써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피 그런 쪽에, 예전에는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저희 홈피에만 게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홈페이지에만?
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주 못 들어가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저희 SNS 공보실에서 매일 올라오는 카톡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런 데도 홍보하면 좀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뭐랄까 다양한 단체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단체들이 와서 우리 힘없는 여성청소년들이 정말로 내 집처럼 쉬었다 갈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인, 단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일반안건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로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전(全)동 실시에 앞서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주민자치회 기능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전(全)동 확대 운영을 추진하면서 조례 제명 중 ‘시범실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기능의 우선순위와 내용 정비 및 주민자치회가‘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대체할 근거를 마련하여 제5조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의 정수하고 자격 확대 및 사무국 설치 규정 마련,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자로 지정해서 감면 세목은 7월 부과예정인 건축물분 재산세하고 9월에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과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곱하여 정하게 되겠습니다.
감면절차로는 전년도 재산세인 경우에는 이번 임시회 의결 후 양 구청 세무과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상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해당 감면율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정조세과 소관「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3쪽,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의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변경을 통해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로,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규정 정비, 주민참여예산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위원의 정수 및 자격 확대,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사무국 설치 규정, 감사공개 범위 확대, 안 제13조는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에 있어 지역 자원의 한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운영의 내실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5쪽,「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 및 2021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인하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7월 및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절차는 2020년분은 의회 의결 후 감면신청에 따라 소급적용 환급하며, 2021년분은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감면하게 되고, 감면세액 추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따른 착한임대인 운동 분위기 조성 및 확산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6조에 개정안은 30명에서 40명이고, 종전에 2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자치회 위원을.
왜 갑자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명에서 30명이던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19세로 되어 있는데 18세로도 낮추고, 연령도.
그다음에 지금 국내인만 되어 있는데 체류외국인으로도 확대하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2022년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은 누가 선출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들은 일단 여기 조례에 보면, 일단 교육을 8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되고,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공개모집하고 신청을 하면 지금 기존에 한 거는 동장이 면접을 봐가지고 뽑았는데 지금은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추천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천으로 하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그럼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동에서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것도 조금, 추천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추천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그 비슷한,
○유재수위원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하고,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그래서 그게 법에 공개추첨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협의하다 보는 동장이 아는 사람 뭐 해가지고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은 이게 주 포인트가 추첨제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추첨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있습니다. 남녀 성 비율도 60% 이상 안 넘게 하고,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범죄자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기전과도 있는 사람도 있고, 폭력 전과도 있고, 성범죄 전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럼 말 그대로 추천한다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추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추천하는 사람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자격에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지금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각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신청할 때. 나중에 그거 안 썼을 때는 당연 퇴직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법이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또 주민자치회 지금 법률로 몇 건 넣어놨거든요. 거기에는 조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회가 안 되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당연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저희 같은 저희 입장을 얘기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도 1차, 2차 모든 걸 검증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그 마을이나 그 동네가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어느 정도 신분이 된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그 지역의 봉사자나 일꾼으로 선정이 되고 추천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정도는 최소한의 검증은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증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물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지방자치법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기다 신청서에 보면 그게 없는 걸 본인이 자기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
그 없다는 걸 서명하고, 그게 나중에 발각됐을 때는 당연 퇴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안 되고 하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3분의 1이 건의하고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또 그분의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유재수위원 말 그대로 이 주민자치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또한 이런 분들이, 또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지역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정도도 안 되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민민 갈등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게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우리 동장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동장은 지금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자체 마을계획서 수립하고 그 주민 동에서 하는 주민과 밀접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긴밀한 관계에 침해할 수 없는 걸 빼고는 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 대신에 주민자치회에 어떠한 간섭이나 역할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협의는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유재수위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권고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건 독립된 기구잖아요, 그죠,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런데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걸 주민자치회로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을 주면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요. 나중에 위탁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나 그렇게 할 때 제재를 하고 나중에 또 위탁을 안 줄 수 있고 그런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비해서 조그마한 거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조에 보면 간사 보조도 이렇게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치회장 권한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자치회장이 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치회장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유재수위원 거기에서 생긴 수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타 시·군 같은 데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레기나 수거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같은 거 수거해가지고 그거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단속업무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죠.
○유재수위원 줄 수 있다, 자치회장?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줄 수 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할 역할이 또 많다고 보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또 시범적으로도 또 해 봤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2개동을 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는 본 위원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또 짧은 기간 1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지역의 위원들도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그 지역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작년에 준비하고요, 공청회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엊그제도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자기들도 처음에는 못 하겠다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세거든요, 전부 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가 빠졌다고 서로 1인 시위하고 릴레이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이게 가는 방향이 이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한 5인 정도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5인의 구성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동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합니다.
○유재수위원 그것도 또한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모든 일에는 잡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위원 30명, 35명을 추천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5명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염려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준비위원회고요. 거기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명망 있는 5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시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을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법에 이게 주민자치회 특징이 이거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자기가 참여할 사람들을 거주로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게끔 하라, 그 대신 거기에 못 하는 사람은 그 규정에 의해서 세칙에 의해서 싹 배제시키면 된다, 그게 법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추천을.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위원을 선정할 때 서약서 조항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서명하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거기다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나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기가 금고 이상의 저기가 안 돼 있고, 거기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에.
○위원장 김동수 체크해서 서명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우리가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불합격 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그게 법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법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데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발각되면 당연 퇴직하는 걸로 각서를 그렇게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저기한 거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3분의 1의 건의에 의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사람도 당연 퇴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지금 올라온 조례가 시범이 없어지고 새로운 그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성범죄 조회가 들어있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디에요?
○현옥순위원 새로운 조례에.
○유재수위원 서약서에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실제로.
○현옥순위원 서약서는 있는데 차후에, 지금 조회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법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그 법에는 우리가 주민자치 회원으로 했어도 범죄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현옥순위원 나중에는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중에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정수,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범 동으로 2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일동 같은 건 제가 해당하는 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30명 이내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동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떤 것....
○현옥순위원 내가 만약에 바르게 회원이고 새마을 회원이고 통장이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대신 동에서는 동장 나름대로 한 가지만 하라, 그런 동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가 지침으로 내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40명이 늘어나 버리면 지금 30명도 구성하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 회원들이 일부 들어갔잖아요. 40명으로 또 정수를 늘린다?
이거는 조정하시면 안 되나요, 꼭 40명 이하라고 넣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니, 아니에요, 그 조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법의 취지는 30명 이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동안에 계속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늘려서 일반 시민을 늘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일반 시민이 들어가야 되는 되죠.
왜냐하면 새마을 일도 하고 다른 바르게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40명 모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니, 그거는 아니고 조정이 가능하고요.
○현옥순위원 저희들이 합의해도 되는 거죠, 토론할 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유동성이 있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네,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 각 동에 사무국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간사 또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현옥순위원 만약에, 간사는 지금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사무국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사무국 설치를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사무국 설치해 있으면요, 지금까지는 간사 혼자서 했으면 사무국 설치는 자원봉사도 줄 수 있고 또 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무국을 사무국장 1명에다가 직원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없으면 우리 사무국도 둘 필요 없고 그냥 간사 1명만 있으면 된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각자의 동에서 사업을 해서 이 급여를 줄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사무국도 둬야 되고, 봉사도 둬야 되고, 직원도 둬야 되는데 사업량이 할 게 없어요.
그랬을 때에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그게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그런 거 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같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광고물 단속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쓰레기 투기한 것 수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발굴하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기가 발굴해서 우리 사업을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꼭 사무국은 인원을 제한을 안 둔 이유가 1명이 필요하면 1명, 2명이 필요하면 2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자기가 주민자치회에서 능력이 있으면 10명도 채용할 수 있는 거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직업 없이 정말 여기에 매달려서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간사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들을 보면 이런 직업 있는 사람이 물론 간사나 이런 임원진을 많이 맡고 있어요, 대부분에.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아무래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영업이나 회사원이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봉사를 못하겠다라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실비를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실비는 줄 수 없고 자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줘야 된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용 자체사업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떤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13조를 보면 주민총회에는 지금 현재 시범하는데 보통 두 번을 하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이게 조정할 수 있다 하면 한 번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세 번 하는 동도 있고, 두 번 하는 동도 있으니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딱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야 된다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왜냐하면 1회 이상 하는데 왜 이게 단서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1회 이상은 주민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또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을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도에, 1회 이상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러면 1회 이상을 못을 박든지 2회 이상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 이상.
○현옥순위원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1회 이상.
○현옥순위원 그냥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면 지금은 이런 어떤 재난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회 이상을 두는 게 저도 좋다고 이건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각 동에서 고민도 많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 이게 할 내용이 없다, 이런 동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또 열심히 하는 동은 이 비용을 진짜 줘야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쪽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지금 설명은 앞서 위원님들이 하셔서 됐는데, 선정 문제는 큰 저기가 없는데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은 1명, 1명, 2명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위원은 그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그냥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회장과 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잔여임기 동안에 위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은 잔여임기의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 안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회장과 부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회장이 결시될 때는 그 회장은 6개월이 있어도 그 위원 중에서,
○정종길위원 또 호선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호선하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뭔 말이냐 하면, 9조 4항에 보면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돼 있는데, 6개월이 안 남았을 때는 하실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위원은 이제 안 뽑고요, 안 뽑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예비 후보를 5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위원에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결원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는 이 9조 4항에 맞게끔 위촉을 하면 됩니다, 잔여 임기로.
그런데 6개월이 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6개월이 안 남았어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가지고 회장, 부회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를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들이 해석이 없으면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8조 6항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자치회장과 부회장 또한 출발은 호선하기 전까지는 위원이기 때문에 8조 6항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서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한 9조에 또 다른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지정돼 있고 결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9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처럼 8조에는 뽑지 않게 돼 있는데 왜 뽑았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위원이 결원이 됐을 때는 뽑지 않고 했는데 그 결원은 위원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물어볼 수 있어서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하면 아까 사업도 하셔야 되고 작은도서관 예도 들으셨는데,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 사익을 추구하면 해임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거기 보면요,
○정종길위원 사익을 추구하면,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벌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또 연구해서 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사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사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오해도 있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거는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의결로써 어떤 사람은 서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거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의 동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로 추천을 받아서 또 선정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중립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8조에 보시면요, 저거부터 할게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17조.
이거 정치적 중립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왜냐면 이게 정치적 중립의 목적이, 왜냐하면 이거는 자치 풀뿌리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도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고요, 여기에 빠져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은,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한 예로 들면 전부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선거기간에만 지키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선거기간에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선거에 며칠 며칠 따로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상시.
○정종길위원 상시 지켜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선거기간에도 지킨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일단은 지켜야 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안 지켰던 경우를 한 번도 접촉은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저는 못 해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은 더 더욱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는 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끔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요, 서로 견제하면 우리한테 또 제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신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우리 시범사업 할 때는 왜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시범사업은 제가 아직 그거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정종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두 군데 동에서 저한테 제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 임기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동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양쪽에 구에 하나씩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일동하고 원곡동으로 해서.
○정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했지만 그래도 일동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도 주민총회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도 받았고, 또 원곡동 같은 경우도 좀 미진했지만, 그런데 시범사업 처음 하는 것치고는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처음 하는 것치고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잘하셨다고 하면 잘했겠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의 위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혹시 문구에 주민자치회를 추천받거나 또는 스스로 자진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중증장애인은 아니더라도 성별을 고려하여, 이 “성별”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순위로 빠져있는, 아까 인원을 지금 우리가 늘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20에서 30명, 30에서 40명으로 10명 정도 늘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우리가 소외돼 있는 경증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넣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게 의무적으로, 그게 장애인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넣는 조항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법에는 그 규정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니, 조례에는 없는데 성별은 법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특정 성을 과하게 몇 퍼센트 이상 오버하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우리 장애인 취업법에도 보면 장애인도 몇 퍼센트 이상을 기업이 뽑아야 되고 안 뽑으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 그런데 여기는,
○정종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이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경증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들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내규로라도 우선순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조례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경증장애인 정도면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분들을 대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각 동 또 운영세칙이 있거든요. 세칙에 한번 그거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종길위원 한번 담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그만두게 하기에, 해촉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사실.
실제로 해촉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해촉을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 사전에 우리가 조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서약서만으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저도 보니까 지금,
○정종길위원 아니, 자진해서 스스로 떼어오는 것은 거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범죄경력조회서나 이런 거는 떼어가지고 오라고 해도 별표에, 서류 양식에 그 정도는 주민자치회를 추천받거나 본인이 자진해서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은 “구성을 못 한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면 저는 분명히 40명을 상회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왜? 자치시대가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법령에 의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강제로 조회할 필요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규칙은 안 됐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건 법률이 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건의를 할게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 예를 들을까요?
복잡한 얘기 또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내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인인증서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무슨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안 쓰면 뭘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안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동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다시 이전 단계로 가라고 해요. 그래놓고 법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예.
○정종길위원 주민자치회를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자진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해서 심사해가지고 자치회를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의 뭔 공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진해서 본인이 내는 것에 있어서는 무방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자치회 전체는 신청할 때 말고 주민자치회에 드는 사람 중에서 그거를 낼 수 있는 방안,
○정종길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주민자치회에 뽑힌 사람에 한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얘기 전에 한다고 하면 기분나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치회의 위원이 되면 자진해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인이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출발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건 세칙에,
○정종길위원 마을을 가꿔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보자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세칙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지만 저희는 안전대책은 좀 세워 놓자 이거예요. 해촉하는 거보다 해촉하기 전 단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20조 마지막 하나만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 문구를 ‘스스로 사임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사임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것 괜찮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봐도 괜찮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는 ‘원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가서 베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거 하나는 바꿔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죠, 20조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 추가할까요?
착한임대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빨리 해요?
우리 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정종길위원 착한임대 대략적으로 산출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잘 받았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월 임대료 34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700만 원 예시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조례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감면해준 것을 적용하더라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감면 동의안,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시행하고 실시하는 게 아니고, 20년에 감면해줬던 임대인이 신청하면 소급 적용해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거는 계산해서 환급 적용됩니다.
○정종길위원 아주 좋은 안이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안타까운 거는 700만 원짜리, 그다음에 300 이상 이렇게 하면 감면을 많이 받아요, 퍼센트가 높으니까.
그런데 50만 원, 70만 원 깎아준 분들도 만만치 않은 희생을 하면서 깎아준 임대인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적용률이 좀 달라졌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적용률은 같은 그 금액, 지금 예시를 들어서 그렇죠, 그분들도 감면율이기 때문에 전체 1년,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그 감면율을 좀 다르게 적용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500 이상은 지금 현재대로 몇 퍼센트를 한다고 한다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소액 임대료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이렇게 더 감면될 수 있게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왜냐하면 30만 원 깎아준 분이, 예를 들어서 월세 120만 원 총 받는 분이 50을 깎아주면 많이 깎아준 겁니다. 700만 원 깎아주신 분이 150만 원 깎아준 거는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700을 깎아준 분 중에 150을 깎아준 이유만으로 요율이 높아지니까 감면의 혜택이 많고, 총 120만 원 중에 40만 원, 30만 원 깎아준 분은 요율이 적으니까 좀 감면이 덜 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 1% 정도의 요율을 이렇게 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원래는 남의 아픔은 많이 아파본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줘 보셔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이 자료로 받았으니까, 동의안이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조목조목 다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7조2항에 보면,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보면, 사실은 원곡동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사실 사동도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사동 같은 경우는 특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사 많이 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동마다 신청자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물론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5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적절하게 인원을 분배할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인원 규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 외국인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요?
○한명훈위원 네, 몇 퍼센트나 몇 명 이내 이런 내용.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원곡동하고 사동 지역에 거기가 많고 선부동 쪽이 좀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보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또 세칙으로 각 동 지침 자체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보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서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천하는 거 5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자격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각종, 쉽게 말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가입서류를 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차후에 선정된 이후에 또 밝혀지게 되면 약간의 서로 혼선도 올 수 있고, 이래서 자격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사실도 스스로 떼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조건은 또 5명 이내에 저기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장님을 비롯해서 좀 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저기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몇 %.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몇 % 그거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위원회에 던져주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그 기준안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 기준 없이 선정하려면 좀 힘드니까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무편람을 거의 만들어놨거든요. 만들어놓고 이제 그거 하면 다 배부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할 거니까 그 내용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풀뿌리민주주의,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이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맞는 시행이다,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사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우리 각 동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인원도 여기 3, 4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아마 초기에는 이 인원이 다 접수가 안 돼서 인원 미달인 동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각 동에 홍보도 많이 해서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30년 만에 드디어 각 지자체에 정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는 1935년 미 의회에서 처음 사용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1952년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2공화국까지 잘 진행해 오다가 5·16정변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1986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민의의 힘이 커져서 야, 그거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1991년에 처음 군의회하고 기초단체에 이렇게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됐는데,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기초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8대고 단체장들은 왜 7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995년도에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그때 처음 선거를 치렀던 거죠.
그래서 7대, 8대 이렇게 약간의 4년 갭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기로에 서 있으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기간이 한 8, 9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당부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노력은 어쨌든 집행부나 저희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유명무실해지고 진행될 수 없다.
또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봉사나 내 지역의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촉 이런 걸 우리 유재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추천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최종 임명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위원회에서 그냥 뽑아서 그중에서 사실 임명 그 자체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장을 주는 거거든요, 임명권자가. 그분이 역량이 아니다 하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명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구성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운영문제, 그다음에 지금 늘 얘기하는 단체들 선거의 중립 문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치부가 지방행정 체제 우리가 특별법에 보면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립 의무를 조례에 어떻게 잘 담을 거냐, 지금 여기에 온 거는 조례에도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달아놨다는 거죠. 어떻게 중립 의무를 뭘로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 법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각되는 문제들, 또 문제점 있는 문제들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중립 문제가 우리 공직선거법만 가지고 중립 선거 문제를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큰 취지는.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우리가 어느 선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같이 통폐합해서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동하고의 관계를 철저히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이거 철저하게 주민자치회 지금 회칙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안 만들면 되게 논란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저는 이게 되게 빨리 올라왔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여기에 대한 모든 거를 교육이나 이런 것 모니터링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이거 나중에 올라와도 되거든요. 하는 건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의지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예산 때 제가 여쭤보겠지만, 아무튼 이게 3억 3천 정도가 우리가 세수입을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추정 예산액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1년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이 우리 세수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다 힘들고, 또 다 임대업자들이 잘 해 줄 수 있도록.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2.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시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및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방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연계 조항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2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라는 안산시의 위상에 상응하여 해외 유망도시들과 다각적·역동적 방향으로 적극적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주요 국제동향 파악 및 관내 수출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안산시의 국제적 저변을 확대해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에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구성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내 30개 시‧군 등 총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설립의 목적과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회원 및 운영, 회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 재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참여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 중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고,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별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제출되어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2쪽,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과제로 권고 받은 사항을 개정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연구용역 과제 선정 단계에서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용역결과 평가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제한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정책 시행 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8쪽,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따라 연계 조항 신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어 조례제명 변경사항이 포함된 바, 본 개정안의 인용조례 제명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심의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1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의 전국화, 제도화 촉진 및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및 도내 30개 시·군 등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안산시가 협의회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약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5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 10. 15. 창립되어 현재 1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비부담금은 매년 5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규약개정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0쪽,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최대 다문화·국제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우리시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투자·통상 등의 필요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도시와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기업의 관내 투자유치활동, 시정 및 문화·관광의 해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의 대행·위탁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파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의 전반적인 해외 업무를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투자·통상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조례 또 개정안들 올리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개정안에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국제협력을 위해서 산업과 우리 민간교류가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안산시에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왔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9개 나라에 15개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큰 사업으로써 중점적인 나라가 어디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9개국에 1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기타,
○추연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데가 자매결연이고요, 그 뒤에 우호협력, 거기에 따른 MOU,
○추연호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가지고 지금 해외사무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9개 나라에 15개 전체 시를 보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기 어떤 우리 도시의 특성이 산업도시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기존에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나 광역, 광역은 이미 다 운영하고 있고 기초도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사실은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게끔까지는 해 놨죠, 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근거법은,
○추연호위원 그 법으로 진행을 우리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그 부분에 해외사업소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었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해외사업소 설치 건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서 실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해외사무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태까지 왔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냐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떤 필요성은 계속,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공적원조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가지고 현재 지금 라오스에 기숙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가 자주 가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전적으로 공모사업자에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는 얻는 것, 그래서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외사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공적원조가 향후에도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요.
또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주로 단독보다는 협력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9개 나라에 14군데로 해서 대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잘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잘되면 그쪽에서 사무실 같은 거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추연호위원 저희 지금 다른 데 제가 비교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시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안산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외사무소 설치를 과연 할 정도로, 지금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을 다 보조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진행도 안 해 보고 단순하게 우리 지금 국제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라오스에 지원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위탁해서 법인에다 줘서 운영하기로 해서 우리가 그때 기금을 마련해 준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그럼 어디랑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또 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구체적으로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해외사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거 활용하기 나름인데 경제가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어차피 근거가 있으니까 해외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대상지에 관계되는 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건 추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네요, 실장님.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든, 누가 관계자가 가든 여기에 운영비용이나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194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를 여기다 지금 담아서 해야 할 부분이 이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라오스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라오스도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법인을 설정해서 하게끔 법령 조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게 없어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국제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내서 뭘 하냐, 그런 성과나 이런 걸 해서 그럼 비용추계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 그런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우리가 해외사무소도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지금 아직 특별한 게 없다.” 아까 예로는 라오스만 얘기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라오스는 하나의 예로 들은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해외에 없다고 앞으로 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래서 9개국에 15개 도시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우리 그냥 자매결연 맺듯이,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가 산업도시 형태잖아요. 그리고 국가공단이 지금 한 만여 개 이상의 공장들이 소재돼 있고, 이 사람들이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에서 역할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국가에 매년 1회, 2회씩 가서 수출 상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전시회에 가서 참여해 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한 건 그거는 이해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이번에 우리 조례에도 해외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틀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경제실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국제우호협력도시 하느라고 라오스 그 문제를 했고, 그거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그런 사업도 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쭉 있어서 우리 MTV도 있고 해서 이런 기업들 간의 그런 가교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굳이 이런 과정들의 성립이 결과나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다면 저희들 자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도.
제가 생각할 땐 좀 빠르게 지금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 조례를 마련하면 당장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해외에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 위축돼 있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특정 기업, 특정 도시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수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어떠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하겠다고요. 실장님 다 이해하겠는데,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추연호위원 그 전에 사무소가 없어도 지금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상 열어놨는데 그 비용 다 추계할 수 있고 그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런데 지금 하기에,
○추연호위원 그런 것에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온 게 본 위원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시가,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설치하는 거를, 해외사무소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지금 무역 지원하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따른 거 여기서 자체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거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연락사무소 필요하다, 해외사무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지금 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지금 조례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고 하니 이 부분의 설치·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참여예산제도 아까 하기 전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전면 개정돼서 갈 때 그거를 한 통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그 부분들이 리스크 안 되도록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3조에 보면 새로 이렇게 변경시켰는데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원수가 과반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니요, 현재 우리가 14명인데요. 그 위촉위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남자 7명, 여자 5명이기 때문에 현재도 지키고는 있습니다.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10분의 6을, 한쪽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현재도 준수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조항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7조에 보면 신설이 있습니다.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됐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신설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항, 2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을 지금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가 그러면 연구과제를 선정했던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하고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 중복 사례가 감사를 해 보면 많고, 또 하나는 전혀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용역 결과를.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지자체도 같이 이걸 해라, 이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하라고 해서 작년 8월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7조3항도 마찬가지입니까, 3항, 4항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된 행위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없었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경고성도 있고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전 방지, 그다음에 또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신설로 지금 넣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신현석 |
행정안전국장 | 김민 |
평생학습원장 | 김경숙 |
시민소통관 | 이승호 |
감사관 | 김철수 |
기획예산과장 | 이석종 |
신성장전략과장 | 전덕주 |
혁신법무과장 | 박근호 |
상생경제과장 | 송해근 |
시민안전과장 | 이규석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교육청소년과장 | 연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