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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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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1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일은 상록구, 단원구,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3일은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4일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7일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8일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토론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5,836억 7,741만 원, 특별회계 8,213억 9,059만 2천 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26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일부 보조사업 예산의 비율 변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6,26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 도비 내시로 331만 1천 원 증액,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도비 내시 변경으로 4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양로시설, 아동수당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 8,804만 4천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비 교부로 989만 5천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과 부서별 주요사업, 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설명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 사업의 꼭 필요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김민 네.

이진분위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용역 추진을 하시는데요.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선 6기 때 안산시의 도시 관리 전략을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도시를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자, 라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핵심 거점지역 또는 실증지역을 한번 선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89블록 있지 않습니까?

89블록 부분이 지금 현재 개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 스마트시티를 89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조성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관계법에 따르면 도시개발 특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그쪽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용역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용역을 하려면 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15억이요?

○미래전략관 김민 16억이요.

이진분위원 16억?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러니까 용역의 주된 내용은 안산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전략하고 플러스 89블록 개발 용역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진분위원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이것은 어디다 설치,

○공보관 김오천 대형 LED전광판은 안산시에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로 쪽에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 신화빌딩 앞에 광덕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취약지역인 선부, 원곡동 지역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현재 안산역하고 그 다음에 선부광장 쪽 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LED 해서 안산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안산시 홍보가 중점이고요. 각종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안산시에 방송됐던 주요 보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역 앞에 보시면 건물 위에 그거하고 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그러면 대형전광판이 시외버스 있는 데 그쪽인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에 농협에서 기부채납 했던 그 시설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쪽에 보시면, 시 이미지 기획광고 지금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3억 7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 이미지 기획광고 지금 보니까 홍보비가 아주 대폭 인상이 됐어요. 대폭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홍보비용에 대폭 증액을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예년에 비해서 5억 5천 정도를 대폭 증액을 하셨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정책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점, 비전 이것을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다양한 홍보시설물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현재 진천이라든가 충주 이런 곳에서 가장 효과를 받고 있는 고속도로톨게이트 광고라든가 또 소사-원시선이 새로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사-원시선 부분, 그 다음에 요새 새로운 추세가 승강장 사이니지 광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입니다.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하고 6월에 장애인체육대회 또 10월에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전국적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한 2천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저희 지금 공보관 관할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두운 플랜카드 게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쳤던 사안이 있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흡족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증액을 시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보다는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내년에 관광도시 지정, 그 다음에 체육체전 이런 것들 때문에,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홍도 축제,

이경애위원 홍보에 많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홍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랜카드 때문에 많이 시끄러울 때 제가 수원을 가봤는데 똑같은 시정 플랜카드를 하면서 시선에서는 정말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쌈박한 그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 예산을 쓰실 때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안산이 살맛나는 생생도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시장님이 바뀌시면 그런 데에 쓰는 비용도 많다고 지금 시민들은 불만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2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설물 관리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임위에서도 다루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현재 공보관실에 차량이 2대는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토, 일 주말 포함해서 의전용 차량입니다.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차량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영상 쪽에서 영상촬영을 위한 전문차량입니다.

다만, 민선 7기 들어와서 4개 부서에 있던 홍보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시설물을 이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약 44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20개소의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기차량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총 3대를 갖고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44개에 20개면 64개 정도가 관리 대상이네요?

○공보관 김오천 예, 64개 더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각 실과소에서 홍보시설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많이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91쪽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앞으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지금 잡혀있어요. 공익신고 상환금하고요. 400, 500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부조리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91쪽입니다, 예산서.

○감사팀장 김재홍 금년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수, 신고 건수는요?

○감사팀장 김재홍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건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신고 건수가 전혀 없었어요?

○감사팀장 김재홍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2018년, 19년도 같이 지금 세우셨는데 2018년에는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공익신고 건수도 지금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김재홍 공익신고는 1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익신고는 1건 있었고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1인당 얼마 정도로 책정돼서 지금 예산에 세우신 겁니까?

○감사팀장 김재홍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권익위에서 책정이 됩니다, 지출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공익신고의 내용은 쓰레기 이런 신고들인가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익신고의 내용은?

○감사팀장 김재홍 법률에서 정한 280여 개 정도의 공익신고 건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됐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280여 개의 공익신고 건수 내역에 대해서 어떤 내역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건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박태순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들이 아시면 즉각,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재홍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안산시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급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경애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부조리 신고 건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건수인거죠?

○감사팀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건수가 지금 1건도 없었다고요, 올해는?

○감사팀장 김재홍 네, 금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이 부조리 건수에 대한 부조리의 신고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조례에 의해서, 그죠?

○감사팀장 김재홍 네.

이경애위원 그 조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신고가 되고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3쪽 공보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청 대회의실 중계영상시스템 교체,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경애위원 시청 대회의실 중계영상시스템이라 하면 어떤,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낙후가 됐나요?

○공보관 김오천 시스템은 지금 돼 있습니다. 시스템 인식하고 감시카메라식인데요, 녹화용.

그런데 이게 약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화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을 고화질 LED급 그러니까 한 1,420만 화소 정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카메라 3대 교체하는 것 하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2년이 경과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이렇게 시정방송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청 대회의실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공보관 김오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옆에 공보관실에 있다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10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주일에 10건?

○공보관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이 시청 대회의실도 저희도 가끔씩 행사 있어서 가보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4천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그만큼의 사용빈도가 높아서 또 이 돈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공보관 김오천 이 문제는 우리 공식행사도 있지만 외부행사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외부행사요?

○공보관 김오천 예, 외부행사가 많은데 외부행사 있는 분들이 행사가 끝나면 이게 영상녹화 이런 것을 또 요구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화질이 1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지금 민원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로 외부행사는 어떤, 어떤 단체가 이 시청 대회의실을 사용하나요?

○공보관 김오천 안산시에 아마 정확한,

이경애위원 모든 단체?

○공보관 김오천 예, 모든 단체가 공익적 행사면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주에 10건 정도?

○공보관 김오천 예,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빈도에 비해서 이 정도에 그걸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한 번에 쭉 많이 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진행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동료위원께서 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질의했다면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미래전략관 과장님,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가장 큰 예산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용역 추진, 이게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참 예산 세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예산과에 보면 더 많은 중요한 예산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상임위까지 올리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중요성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스마트 개발사업 용역추진 사유를 보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이런 중요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또 우리 안산에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계수조정 할 때는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일단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첫 번째가 지금 90블록 부분이 완벽하게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붙어 있는 89블록 사업을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89블록을 만일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16억이라는 용역비를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하면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3단계 지금 세 파트 정도 용역을 하는데 파트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삭감 내용은 모르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이 용역비 16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선행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도 거쳐야 되는 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치고는 큰 용역비가 세워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위원님 90블록 부분은 개발사업 파트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그러면 89블록 부분의 용역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그쪽에 강소특구 지정지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공약사항도 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4차 산업을 맞아가지고 안산시 지금 도시개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신산업 촉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 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가 아니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법을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89블록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신안산선에 대한 조기 착공 및 개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충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89블록 중에서 개발전략이 나와 줘야지만 수요가 얹어져서 사업이 좀 앞당겨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90블록 입주자들이 저희들한테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왜 89블록 자체는 계속 지금 방치상태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상으로는 아마 내년에는 스타트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사업이 늦어지거나 삭감되면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삭감됐으니까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시점 상에 과연 지금 90블록 사업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아시겠지만 위원님 내년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스마트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본계획부터 엔지니어링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앞서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중에는 적어도 추진하는 것이 빠른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물론 나름대로 미래전략관에서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다른 예산보다 사실 용역비가 가장 비쌉니다. 사실 용역비가 2억, 3억, 5억까지는 봤지만 16억 용역비가 수립하는 것은 그만큼 대충 올린 게 아니고 충분한 타당성과 중요성,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다음에 안산을 더 좋은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이 사업은 이번에 삭감되면 내년에 해야 되고 또 삭감되면 내후년에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중요성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웠어야지, 이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발에 있어서 한 해 늦어지면 또 2 3년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가 화랑역세권 거기 개발사업이 10년 전에 어떻게 개발되겠다고 쭉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게 단체장에 의해서 이게 무마가 된 바람에 많은 용역비 세우고 많은 한 7, 80억 들여서 그렇게 용역도 수립하고 준비과정에서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서 취소돼 버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안산시는 거기 개발하게 되면 그 돈을 차후에 그 업체에 들어간 예산을 갚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잘못 세운 계획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10년이 늦어져버렸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때 당시 개발계획이 됐으면 지금 도시가 활성화 됐을 텐데 지금 풀밭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9블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서 앞으로 안산시 비전을 생각해서 과에서 더 노력을 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이번에 취소되면 내년에 또 세워서, 또 취소되면 내후년에 해서, 어차피 도시가 발전하려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두 가지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밍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정부의 투자 자체가 스마트도시 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관련법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공모사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차에서는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마 조간 만에 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부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하나가 90블록 사업 중에 시에서 느끼는 교훈 중의 하나가 사실은 90블록에 대한 정확한 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것들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외부의 시각이라든가 사업전략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검토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 분야에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갈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익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토지가치의 효용성이라든가 투자이익 부분에서는 그 이상이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꼭 필요성과 시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상임위에서 꼼꼼히 점검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정말 중요성 그리고 시기성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판단할 근거로 볼 거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이경애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태순 추가하기 전에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추가요?

이경애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저도 89블록 스마트도시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주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단 저희 예결위에서는 아마 이 89블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 봐서는 지금 시에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 및 투자유치 분야,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분야, 마스터플랜 및 도시개발 전략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산출근거만 보면 과연 89블록을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시급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저희가 뒤로 많이 물러가야 되고, 또 앞서 가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말 이 89블록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정방법 이런 것들은 용역비에 다 들어가겠지만 과연 우리가 89블록을 이 시기에 지금 개발을 빨리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에 대한 초점 자체는 89블록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과제 범위 자체는 89블록을 개발하는 게 핵심은 핵심이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산단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안산시의 도시적인 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성 자체가 사실은 산업과 특히 제조업과 연관해서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에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정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안산시도 스마트시티로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스마트시티로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통신정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 간에 교통을 증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포커스 핵심전략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전략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민선 6기 때 사실은 제종길 시장님 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시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그때 결정이 됐었어요. 스마트시티로 가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89블록이 핵심지역이 돼야 된다, 인근에 있는 90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AS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관련법에 보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스마트진흥법에 보면 그쪽 방향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용역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그 다음에 나중에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용역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기간을 하다보면 사실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다 보면 나중에는 용역 지나고 나면 실지로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쉽게 그냥 1, 2년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위원님 이게 용역비 16억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는 89블록에 대한 어떠한 대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무원들 차원에서 논의해서 그냥 결정해라,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지나가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16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들하고 반했을 때 어떤 비중이라든가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정말 16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큰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비용을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저 89블록, 90블록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90블록 가느라고 89블록도 갔다 왔는데, 어쨌거나 황량하고 일단 시민들의 온기로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 89블록, 90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사업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하여튼 위원님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때 소관 상임위원님들 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할 때 그런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봐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한 감안해서, 그리고 사업 과정 중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 또 기업체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좋은 전략들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라면 어떤 내용,

이진분위원 다른 내용.

○위원장 박태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네, 질문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쪽이거든요.

2030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전에 2025 안산비전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2013년도에 3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2030이라는 계획을 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10년 단위 계획이 보통 그렇습니다, 10년 단위.

그러면 2025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2019년이면 10년 단위라면 2030년 관련해서 안산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 봤을 때 지금 꼭 10년이 된 건 아니지만 그걸 저희들이 전략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5년이라는 시점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 계획, 4년 단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 계획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안산시 도시계획이 아마 거의 중앙단위 차원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나오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미래발전전략이 같이 맞물려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전략은 그것은 도시계획은 법정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기도 권에서 7, 8개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진분위원 용역 과제가 의결이 된 거예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0년 단위인데 이것을 아직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사실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게 2013년도 그렇지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7기가 시작되면 민선7기의 어떤 시정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하다보면 물론 1년 단위 계획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89블록이나 90블록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10년 이상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만 사실은 시에서 1년 단위 계획들이나 4년 단위 계획들이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가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25년 계획 중의 하나가,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지만 그 개발전략을 했을 때 방향 자체가 안산시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계획들, 또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자체는 엉뚱하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부분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것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 굉장히 많이 흔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비전 전략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고 시기적으로 위원님들 한 1년 정도 빠른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 70만, 80만 도시가 장기비전 같은 것을 전혀 현실성이 없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돈을 좀 들여서 가지고 가야만이 도시의 운영이라든가 행정측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고요.

거기 8쪽에 보면 온라인투표 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이것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책들을 추진할 때 보면 시민 의견을 굉장히 묻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투표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투표는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비용 부분이라든가 또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또 실효성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여수시, 세종시 이런 데서는 이게 SNS 기반 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 의견들을 한 번 물어보자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기과제 같은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간편하게 빨리 물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사실은 그러면 온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SNS 기반으로 이것을 여론조사 하다보면 소외계층이 있을 거 아니냐, 예들 들어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오히려 왜곡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은 했었죠.

그러면 저희들이 온라인투표를 할 때 이 온라인투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감안해서 의견을 묻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2016년에 어플로 이렇게 개발한 거 있죠? 사용은 해 보셨나요?

어플, 2016년에.

○미래전략관 김민 2016년도요?

이진분위원 네.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이진분위원 잘 모르세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이진분위원 그 자료를 사용한,

○미래전략관 김민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해 보시고, 거기에 얼마만큼 사용한 내역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이진분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2016년도 어플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 운영실적을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0시50분인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 본예산하고 연이어서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해당부서 고생 많으시고요.

미래전략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16억을 삭감이 돼서 현재 예결위원님들조차도 어떤 내용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위원회가 또 다르다 보니까 선뜻 질문하시기에도 어떤 사안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에 있어서.

그 연장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또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다 보니까 우선은 좀 더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원래 예결위의 취지인 것 같고요.

일단 저도 그 전에 국한되지 않게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추가적인 어떤 의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연구용역 심의자료라고 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이 사안들이 거친 게 맞죠, 전략관님?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저도 상임위에서 보지 못했던 용역비 총괄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또 속기를 하나요,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속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속기했습니까?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으셨는지랑 그 속기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참석을 하셨나요? 배석을 하셨나요, 당시에?

○미래전략관 김민 제가 설명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어떤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그때도 약간 이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그때 용역과제의 안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때도 사업에 과연 이 용역을 16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을 때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TP에 도시계획 관련 위원님이 계셨었어요. 도시계획 관련 보충설명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엔지니어링 용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거기가 용역과제의 범위 자체가 사실은 포커스는 89블록이지만 스마트도시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산업 분야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에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과하지 않다, 그런 보완설명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16억의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8만 평, 10만 평 이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좋은 플랜을 가지고 만일 조성을 했을 때는 나중에 16억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갖지 않느냐, 라고 답변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과제심의에서도 이 건 자체가 제일 논란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 16억을 보면 용역이 지금 3개로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3억, 4억, 9억 해서 16억이 돼 있고, 용역 구분을 보면, 16억의 내용을 쪼개 보면 직접인건비가 한 5억, 직접경비라고 해서 8,600, 간접비라고 해서 8억 6천정도 해서 14억이 되고 부가세까지 해서 총 16억이 되는데, 물론 저도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저도 좀 생소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물론 이게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특광도라든가 시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라고 돼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와 맞춰서 안산시도 좀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극적인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토부 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 한 번, 저희도 그런 자료는 접근한 적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하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법조문을 보니까 스마트도시에 대한 그런 기본 건설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에도 하기로 돼 있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용역 부분이라면 우리 도시계획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연계가 좀 돼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도시계획 분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부 계획 자체가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5월쯤에 지금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법조문에 보면 특광도가 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스마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그런 도시계획과라든가 그쪽하고 협조나 협의가 된 사항이 있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그게 민선6기 때 그 부분이 결정이 돼서 피터비숍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사실은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앞으로 안산시의 도시전략은 스마트도시로 가자, 부분들인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부서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들이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 중의 하나가 매주 열리는 정책회의라든가 월례간부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정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선7기 4개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스마트도시 개념 부분을 도시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다고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89블록 저거 뭐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수년간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저걸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 가능성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다른 계획이 없다면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지역사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6기에서 89블록에 대해서 스마트도시 이전에, 어떻게 보면 명품화 도시, 명품화 주택가라는 부분들을 해 보자, 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은 89블록의 역사가 맨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영등포에 있는 철강유통단지를 안산시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사실은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반월신도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도 사실은 철강유통단지로 돼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시흥시 정왕동 쪽에, 이게 유통단지로 안산시에 들어오면 맞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대규모 택지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위원님 신안산선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신안산선 건설 중에 가장 BC분석 중에서 하나가 인구 부분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안산선을 건설해야 되는데 교통수요가 어디가 제일 많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89블록, 90블록 부분이 건의가 됐던 거죠.

이쪽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수요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돼 있는 것은 사실은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도시가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90블록도 그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89블록까지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89블록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물론 주택 부분도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많이 축소시키고 대신에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신산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스마트시티에 개발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89블록에 앉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정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략관님 그러면 여기 과업 내용에 보면 1년 안에,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 1년 동안에 이 3개의 연구용역, 16억 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가 만약 됐다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그리고 행안부 투융자심사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다 했고, 2020년 2월 이후의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이게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공모 로드맵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중간에 공모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국토부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사업에 대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의 공모 성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의 기본계획을 담아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특화된 지점 아니면 특정 핵심전략거점지구로 지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몇 년도에 이 계획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정 운영을 할 때 적어도 스마트시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89블록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전략을 가지고 가야만 그래도 시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정도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한 몇 년도에 이 계획을 활용하겠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연구 용역 이후에 그런 사후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시작을 안 하기도 너무나 우리가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 타이밍을, 황금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16억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연구용역 부분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분히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면?

○미래전략관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관계자들끼리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손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자체는 그러면 일단은 1단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부분을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앉힐 것인가의 그 엔지니어링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용역 부분이 분석이라든가 스마트도시 방향 같은 게 결정이 되고 나면 구체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시민사회 의견 또 기업체 의견들 또 아니면 연구단체의 의견들을 한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 내년 1년에는 1단계, 2단계를 한번 추진해 보고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경우는 3단계 부분은 내후년도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걸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 기간의 며칠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셨고요.

아까도 말씀 설명하신 내용 중에 물론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89블록 뿐 아니라 안산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가지를 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89블록 하시면서 너무 스마트도시 부분을 안산 전체를 너무 크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까 속도의 부분도 있지만 단계별로, 또 아니면 추가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지를 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하여튼 속도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과업의 초점은 89블록인데 또 제목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자체가 안산시 스마트도시 전반의 부분들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전의 전 단계가 사실은 안산시의 산업단계가, 특히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부분인 거고, 그것을 분석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그 전 단계 1,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부분은 또 계속 용역을 진행하면서 하여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한 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저는 단계화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아니면 89블록 만에 국한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 광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8억 5천이 올라와 있고 작년의 예산이 5억 5천이었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는 2억이 삭감됐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 방송매체, 그러니까 TV광고들이 해바라기 축제할 때는 해바라기 있는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시화조력발전소에서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근래 들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몇 차례 정도, 4대 방송 SBS, MBC, KBS1, 2에서 몇 건이나 홍보를 하셨죠?

○공보관 김오천 전에는 짤막짤막하게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홍도 축제를 들면 한 20분 동안을 안산에 무대를 설치해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분 정도 송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거리축제라든가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안산으로 유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천 내지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보시면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예산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전국체전 그 다음에 김홍도 축제 또 산업체 관련해서 4대 방송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과거 부정적 선입관,

○공보관 김오천 예, 그게 아직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이 바로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사고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안산에 사는 우리들이 다른 시에 가서 안산에서 산다,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산이 그런 도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의 관광홍보지,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 안산에 이런 명소가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 충분한 그런 효과, 그래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섰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오천 기존의 출입 언론인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신문기자 분들 해서 중앙지, 일간지, 통신사 이렇게 정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 보면 경기도체전이 있습니다.

물론 체전이 3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올해 김홍도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 1개동에 1개 축제가 정착이 돼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단원구라든가 상록구 5개동에 대해서 그 동 축제까지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월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터넷상이라든가 방송 상에 보면 범죄도시라든가 또 시화호라든가 환경오염도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인식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지 홍보라든가 그래서 3억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하고 2억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인데요. 1억이라도 증액을 해서 안산시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의 8경, 9경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럴 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구봉도,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탄도항, 다음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산의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산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MBC 6시내고향에는 보통 한두 번 정도 되는데요.

대부도나 다문화 관련해서 네 번 정도 지금 일단 츄라이가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마 협찬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그런 드라마를 안산에 유치를 해서 안산에서 영상이 노출되도록 그런 예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짧은 광고이고 짧은 시간에 지나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예산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방송매체는 짧은 몇 초간이지만 굉장히 이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매체의 홍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정책들이 물론 지역경제의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홍보, 홍보해서 정말 안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한번 가보고 마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안산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 안산에 추억이 있는 그런 도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산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개인이 가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이고, 방송을 한번 타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퍼지는 게 100번 우리가 알리고 시민들이 알리고 하는 것보다는 수십 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이기환위원 이런 홍보예산은 저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살고 싶은 도시, 우리 시장님 슬로건처럼 ‘생생도시 안산’ 이런 것을 주장하신 것처럼 그런 도시로 변모하고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사례는 금년도에 KBS의 생생정보통이 대부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게 Daum에는 7위까지 랭킹이 됐고요, 그 다음에 Naver는 14위, 그리고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어서 문의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25% 정도 늘어났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 또 단편도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강광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던 것도 마찬가지로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전략 및 투자유치가 3억이고 스마트도시의 특화전략이 4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전략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따로 만약에 추진했을 때 그 금액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거기 약간은 금액을 7억, 9억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에 빠져있는 분야가 다른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총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의 전체에 대한 총론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금액적인 게 다소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과제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것을 좀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금액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안산시 용역을 하다 보면 총론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한 5천에서 1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일에 실무적으로 논의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1단계, 2단계가 지금 7억 정도인데, 그러면 총론 분야 쪽을 만일에 미리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 더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 조정을, 사업시기를 내년도에 50% 하고 그 다음에 아주 89블록 초점 맞춘 부분은 그 다음 해에 할 때는 한 50% 정도 해서 한 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만일에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사업 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큰 금액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면서도 예결위에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인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인 삭감이 됐을 때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과제심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정하는 심의가 상당히 많은데,

○미래전략관 김민 예, 건수가 많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16억짜리 이것만 다루더라도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거 1, 2분 갖고 5분 내로 갖고 이 16억짜리를 심의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용역과제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김태희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전략관님 말씀은 일단 기본적인 3억이랑 4억 원 틀에서는 큰 틀의 변함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것이고, 거기에 총론 분야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미래전략관 김민 어차피 이게 연속되는, 저희들은 1개의 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용역의 기본적인 전체 얼개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시하고 관련된 상위계획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면 용역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면 금액 조정은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야를 감안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총론 분야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만약에 용역을 분리한다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추진전략은 2020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나머지가 2019년에 용역 한다고 했을 때 총론 분야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데요, 토탈 16억 중에서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저희들이 만일에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3억, 4억 분야하고 그 다음에 총론 분야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용역의 말미에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도시개발전략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비 부분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3억, 4억을 줄여버리게 된다면 3억, 4억에 대한 용역 범위 자체를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3억, 4억 이것만 지금 2019년에 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7억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총론 분야 때문에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미래전략관 김민 총론 분야에 추가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2단계 내후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의 도시개발전략 9억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미래전략관 김민 거기서 한 1억 정도 삭감을 시켜줘서 만일에 1, 2단계 때 1억을 더 주신다고 그러면 8억, 그러니까 정확히 전체용역비의 한 50% 정도인데 내년도에 50%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봐서 내후년도에 50% 집행을 해 주시면 용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체 사업비 자체는 흔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결국 그러면 도시개발 추진전략 9억에서 지금 8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총론 분야로 1억 정도 더 책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은 동일한테 총론 그 분야로 그렇게 하고, 50%를 선 집행하고 다음에 또 50% 이후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3단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3단계 부분에서 1억 부분을 삭감해서, 어차피 이게 3단계 부분 자체를 용역이 분리된다고 그러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3단계 용역 과제 내용 부분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실은 총론 분야에 있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님도 그렇고 기행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의 용역을 분리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020년에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었어요. 1년 좀 넘는 1년 용역인데, 1년 동안에 가능하겠어요, 용역이?

그걸 의문점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화랑역세권 용역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화랑역세권, 초지역세권 또 화랑역세권 몇 번 했어요.

지금 아직도 또 용역비가 미래전략관에서 또 올라왔어요, 한 3억 돈이. 아니, 미래전략관이 아니라 마이스산업과에.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1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89블록 용역 몇 번 하는 거예요, 전 단계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미래전략관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TP에서 용역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동수위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저희가.

왜 염려하는 것은 또 용역을 이 16억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정리를 하다보면, 지금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동수위원 만약에 16억을 전체를 안 주면 얼마를 주든 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겠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1억을 주면 1억에 맞춰서 하고 2억을 주면 2억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동수위원 1년 만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관 김민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1년 단위에 3개를 다 가져가기에는 좀 벅찬 부분도 있긴 있어서, 그렇지만 단,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 그러면 사실은 1단계, 2단계 부분은 사실은 분석,

김동수위원 이해를 해요. 지금까지 설명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아예 그러면 저희가 16억을 1년 만에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그 예산에 비해서 하다 보면 2020년이 지날 갈 수가 있어요. 지나갑니다. 100% 지나가요. 바로 끝나고 실시를 할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보다 먼저 했던 화랑역세권도 지금도 용역을 계속하는 거니까 또.

왜냐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또 3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마이스산업과에.

그러면 용역이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했고.

지금 돈 주는 대로 1단계, 2단계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저는 하나 용역에 대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3, 4개월 만에 용역을 끝내는 용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도 그 용역을 실지로 써먹느냐, 계속 바뀌었어요. 설명할 때마다 바뀝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동수위원 보고 할 때마다 바뀌어요, 용역이.

왜, 용역에서 온 걸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 저는 그거예요.

왜, 우리 상임위 부서도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러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과장님 계속 설명 하는 걸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주는 대로 하겠다, 주는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할 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1단계 것만 딱 올려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잖아요, 16억이라면?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동수위원 1단계 것만 해서 올리시지 왜 한꺼번에 1년 안에 다 한다?

저는 이게 1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렸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예결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 첨언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미래전략관 김민 용역비 어차피 사업을 하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저희들이 1단계하고 2단계를 합쳐서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를 분리시킨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초점은 물론 알맹이는 3단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3단계를 나오려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부분은 물론 현황분석이겠지만 3단계 부분은 방향성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적어도 지금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로드맵상 봤을 때 2단계 부분이 빠져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하고는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거기 89블록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6대, 7대 우리 의회에서도 다뤘던 일이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에요. 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이니까 100%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세워서 또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그러니까 완전히 100% 바뀐다고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100% 바뀌지 않는 그 연장선이에요. 지금 계속 설명했던 그 연장선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그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는 용역결과에 대한 유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1년 만에 이렇게 큰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용역은 저희들은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1개 기관에서, 물론 1개 기관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컨소시엄이겠지만 1개 기관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내용적으로는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1개 기관에서 스타트는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공보관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경애위원 엊그저께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안산에 대한 방송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산’인줄 알고 봤더니 ‘안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한 번 방송을 하는데 아까 비용이 5천정도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공보관 김오천 그게 노출시간 그 다음에 어디서 촬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김홍도 축제 같은 경우는 MBC 오늘저녁 자체를 여기서 무대를 설치해서 안산에 20분 동안 다니면서 영상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4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에 이렇게 잠시 협찬으로 하는 것은 2천정도, 이게 그래서 그 상영시간 그 다음에 시청률 이것에 따라 다 가격이 틀려집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본 것은 아마 공익광고 차원에서 지금 방송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든 건가요? 한 2분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천만 원에서부터 1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1000에서 1500?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방송사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가격결정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몇 회 정도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나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도 다 틀립니다.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또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이나 1500에 계약을 하실 때 몇 회를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오천 예, 있습니다.

보통 15일, 20일 이렇게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15일 정도에 1000에서 1500 정도를 지출하신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런데 방송사도 프로그램에 따라 좀 틀립니다. 또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은 가격이 160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일 경우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다 틀려집니다.

이경애위원 아산시가 혹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산시?

○공보관 김오천 아산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60만이랍니다.

이경애위원 아산시를 홍보하는 것 보니까 저희 시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산시에 공익광고가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요.

○공보관 김오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아산시인 줄 알고 뭘 하다가 보니까 대부도가 나오고 풍도가 나와서 보니까 저희 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걸 하고 있구나!’ 했는데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회인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송이 되는데 이것은 1680 정도 그렇게.

이경애위원 1680 정도?

○공보관 김오천 네.

이경애위원 이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몇 회에 어느 시간에,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전략관님, 만약에 연구용역을 단계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용역심사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관 김민 예산을 계상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더 거치셔야 됩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3단계 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예산을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분리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다시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일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겠네요? 용역 심의 그걸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김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건상정을 했을 때 그러더라도 그것을 하는 건, 그건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속도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콘텐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굳이 안산 전체의 스마트도시를 너무 담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과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에 있어서 가지를 쳐달라는 의미에 있어서라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대형 동영상 전광판 관련해서 원래 사업비가 6억 원 올라왔고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3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억짜리를 3억짜리로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여기 예결위원님이 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겸 주문사항을 하려는 건데요.

저희가 이게 관련해서 좀 규모가 크지 않냐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 상임위처럼 공감이 됐었던 사항인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공보관실에서 내용을 좀 주신 게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 원 정도를 해당 아까 선정되는 지역 장소의 의원님이 경기도에 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가 내려왔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 굳이 도비가 3억 내려왔어도 우리는 반환하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그래도 도비가 해당 지역의 위원님이 또 어떤 지역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한다면 그 정도는 그럼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내리기 전에 도비가 3억 원이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그런 연락을 받아서 확인했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6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 규격이라도. 약 12.7m에 7.5m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6억을 최소금액으로 잡았고요.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선부동하고 원곡동 지역 주민들을 상당히 만났고요. 또 특히 도의원님한테 같이 가서 현황설명도 들었고 위치 확인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소 위치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선부광장이나 아니면 안산역을 검토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선부광장에 대한 원형로터리 그 문제, 또 교통사고 유발 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직 정확하게 준공이라든가 완성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산역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3억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 3억 가지고는 사실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결위심사 기간이니까요, 아직 최종적으로 토론 의결하기 전이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장소 부분인데 저희가 상임위 단위에서 이 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건물의 옥상을 임차해서 임대를, 그래서 임대료만 연 700만 원인가요?

그걸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옥상에다가 건물에다 하는 그 계획은 맞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현재 지상에 하면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도 좋은데,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행정광고를 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은 지상에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도 지금은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서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국회에서 사이니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상임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형 동영상 전광판이라든가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지상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남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해서 6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사업금액은 8억 이상 소요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 때 알 수 없었던 지상에 동영상 대형 광고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처음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옥상을 이용한 행정광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우려됐었던 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일반 사 건물에 그걸 임대해서 매년 임대료가 나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이나 관리가 안 되면 또 흉물이 돼 버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왜 또 특정 건물에 하게 되면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의 일부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독자적인 홍보 형태로 그게 나가는 게 이왕 한다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좀 더, 아까 장소도 심지어 다른 곳까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관련 법률이 내년에 심도 있게 다뤄지고 후년 정도면 선진국의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 공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선부광장이 아닌 안산역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현재 철도건물입니다.

그래서 철도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철도공단에 알아봤더니 자기네들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할애를 해 주면 임대료 문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자, 이렇게까지는 절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3억이 만약에 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3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 2개를 지금 설치한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또 홍보가 선부동이라든가 원곡동 지역에는 전혀 홍보수단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선부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보다는 1차적으로 안산역에 이렇게 하고요. 도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부도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대부도 홍보수단은 없습니다. 또 옛날 전광판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LED로 개조를 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대형 LED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기 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이 더 있으시죠?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대형 LED 관련해서, 도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날 성준모 도의원을 만났었습니다.

어차피 대형전광판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행에서 3억 원 책정됐던 것은 3억, 3억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행에서 삭감을 3억 원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전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까 공보관이 그 부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보충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공보관님 선부광장 쪽에는 왜 안 된다는 거죠?

○공보관 김오천 상임위에서도 현재 직선의 도로였었는데 이게 원형로터리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많이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게에서도 일정부분 법률이 개정이 되면 주요 시간대에 가게 홍보까지도 해 달라고 이런 요청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 대형 동영상이 도시의 발전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봐요. 하다못해 우리가 강남을 가도 대형건물 시야에 들어올 정도, 너무 70층, 80층 이런 데는 아니고 보통 10층 높이 이 정도 옥상에서 보면 멀리서도 시야에 잠깐잠깐 보는 거지 그걸 계속 집중해서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부광장에도 물론 직선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되면서 그런 교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화면은 잠깐 들어오는 것 몇 초예요. 누가 그거 계속 보고 가나요? 몇 초 보고 가는 거지, 그런데 도시를 봤을 때는 특히 야간에, 물론 주간에도 밝힐 수 있겠지만 야간에 그 대형 화면이 밝혀준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살아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나타나요,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대형화면이 여러 가지 뉴스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부의 주요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시정홍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기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홍보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산역도 필요하고 아까 대부도도 필요하고 하지만 선부역 광장도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이면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걷는 사람 또는 관광객, 선부광장에 관광객은 많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야간을 밝혀서 도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에 2개 설치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2009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협에서 기부채납 한 게 9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저쪽 홈플러스 있는 쪽에?

○공보관 김오천 예, 성포사거리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고 있는데, 6억으로 한다기에 지금 세월도 한 10여년 지났는데 더 싸졌어요?

○공보관 김오천 LED나 LCD 기종인데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 대형 동영상도 요소요소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역 주변에는 지금 42개 정도의 대형 동영상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강남역 버스터미널에는 그 주위에 28개나 있습니다. 물론 공익광고는 지금 2개밖에 없고요. 전부 상업광고입니다.

그런데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다룰 부서는 아니고, 다만, 공익광고에 한해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은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아산시는 60만이 아니라 31만이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늘 자료 요청을 하셨던 이경애 위원님, 이 자료가 공익제보 관련된 이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용역과 관련되어서 연구용역 속기내용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국토부 종합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추가하셨고, 맞죠, 이기환 위원님?

이경애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성설하게 자료 요청을 바라고, 이진분 위원님 TV광고 그 내역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을 보니까요, 작은 예산인데 이게 왜 깎이셨나요?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가 깎였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여유가 없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총무과장 박부옥 그 시민의시장실에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접대비로 쓰는 건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요? 되게 큰 예산도 아니고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총무과장 박부옥 정확한 사유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사안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글쎄,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걸 삭감을 하신 사항인데 가능하면,

이경애위원 5,500만 원도 아니고 5억 5천도 아니고 550만 원이 삭감이 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각 부서에 실링에 의해서 조금씩 편성이 됐는데요.

비서실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것을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신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잘리신 이유는 모르시고,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간략하고 명료하게, 그러니까 필요해서 다 올리기는 했겠지만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삭감했다, 이런 표현은 불필요하고요.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사업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한 게 왜 이게 필요했는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우리 비서실인데요. 비서실하고 시민의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까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각 과의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은 실링제로 해서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시장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요. 또 한 10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은 됐다고 보고요.

삭감 이유는 시장님 취임 후에 비서실장이 새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의원님들하고의 소통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판단을 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99쪽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가 8억 4천이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40시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경애위원 30시간이었고?

○총무과장 박부옥 위탁계약에 의해서 30시간을 편성을 해서 위탁비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현실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는 한 40시간 정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경애위원 기타 인건비에서는 15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잡으셨고요.

기타 종사자라면 원장, 조리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기타 종사자로 치셨고, 교사가 16명 해가지고 40시간씩 책정하셨어요, 1.5배 해가지고.

그죠, 시간외근무수당?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원래 호봉수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1만 1,000원 곱하기 1.5 곱하기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호봉, 12호봉, 6호봉 이렇게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게 공무원하고 달리 근로자들은 개인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개개인을 하나하나 따지기 힘드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해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급하실 때에도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하시지 않고 일괄적으로 1만 1,870원 곱하기 1.5%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하시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인력 변동이 있고 그래서요.

이경애위원 개인별로는 6호봉 교사가 15시간 했을 때 1.5배, 그 다음에 12호봉 교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18시간을 했을 때 1.5 곱하기 18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렇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일괄적으로 1만 1,870원 곱하기 1.5% 곱하기 40시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책정해서 주시나 하고 여쭤봤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동법에는 맞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근로기준법에 맞게.

이경애위원 근로기준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40시간씩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부옥 40시간 초과한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40시간 정도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30시간을 계약해 놨다가 이번에 호봉승급 분하고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추가해서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40시간을 충분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기타 종사자, 원장이나 그 다음에 조리사 이런 분들도 15시간 이상을 넘어갈 때에도 시간외 근무한 만큼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40시간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고 개인별로 시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개인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15시간 기타종사자 묶어놨고 교사들은 40시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이 초과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가,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평균으로 따져서 한 거고요. 개인별로 40시간 안 되는 분도 있고 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근무한 만큼 지급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2,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게 조금 의아해서, 왜 삭감이 됐죠?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당초에 정수를 550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경애위원 550명?

○총무과장 박부옥 예.

2018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360명 정도로 가능하고 또 이분들의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설날이나 추석 때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판단한 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360명 정도에서 명절휴가비가 300명으로 책정해서 지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이경애위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원을 550명에서 360명 정도로 줄이신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이 인력들이 주로 각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

이경애위원 보조하거나 출산휴가 갔을 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아무튼 저출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시는 시대이니까 혹시 직원들이 이런 업무 때문에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못 가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필요 없어졌나 싶기도 하고, 업무 때문에 또 부담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년에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들의 명수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한 318명,

이경애위원 318명 정도?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경애위원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나요, 1년에 몇 명 정도가?

○총무과장 박부옥 한 110여 명 정도가 지금,

이경애위원 110명 정도가?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경애위원 기간은요? 1년, 2년, 3년 중에서 어느 기간이 제일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2년 정도 많이 합니다.

이경애위원 2년 정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필요하면 추가로 1년 더 하기도 하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경애위원 105쪽 가운데 보시면 인력운영비 해서 여기도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2배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직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해가지고, 행정운영경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이게 공무직 보수인데요.

이경애위원 공무직 보수?

○총무과장 박부옥 예.

공무직이 현재 811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816명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811명이요. 거기에 따른 보수가 되겠는데요.

이경애위원 인원이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2018년도에 저희가 2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20명이 증원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경애위원 이게 전환해가지고 그런가 보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 다음에 신규채용이 한 37명해서 257명인데요. 여기에 따른 보수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텐데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서, 2배 이상이 돼가지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2배는 아닌데요? 7억 6천.

이경애위원 7억 6천 정도가 늘었네요? 아, 7억 6천?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경애위원 지금 257명이 늘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늘었고요.

이경애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257명이 늘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저희가 보통,

이경애위원 몇 %죠?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 인상률 대비해서 그 정도로 한 2.6% 정도 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총 그러면 지금 현재 257명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2019년도에도?

○총무과장 박부옥 2019년도에는 증원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2018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220명을 공무직 전환을 시켰고요. 신규채용이 37명해서 257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증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경에 세우셔서 인건비 지급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인건비는 지급을 했고요.

2018년도의 인상분은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상분은 아직 지급을 못 했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최근에 임금 협상이 끝나서 12월 중에 최종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소급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국비지원 사업에서 여기 3년간 총 50억,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안산시 집중피해지역,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집중피해지역이 아니고 25개동 전체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체 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이것을 계열을 지금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세월호추모위원회에서 처음에 당초에 5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해서 50억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거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33개 사업을 했습니다. 10억 해가지고 하고 올해는 20억 해서 43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20억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이 프로그램이 세월호팀하고 같이, 세월호부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세월호추진단, 추진단은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우리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고 추진단은 추모시설을 하고 가족들 지원하고 하는 거고요.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거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5쪽에 총무과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105쪽에 자산물품 이게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다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노조사무실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노조가 4개가 있는데요. 공무직노조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청노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에어컨과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여태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있었는데 교체를 하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교체하는 거고, 공공연대노조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다 올라와서, 공공노조는 새로 생긴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2015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 구입을 못 해 줬습니다, 공공연대.

이진분위원 16년도에 생겼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2015년도요.

이진분위원 15년도?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노조가 두 군데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노조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4개요?

무슨 노조,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노조가 2개 있고요, 공무직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나눠져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노조가 저희는 공무원노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새로 올라왔기에 이게 무슨 노조인가,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구 단원보건소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거기는 보통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해서 보통 2명씩 근무를 하고,

이진분위원 2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연대는 현재 한 480명 되고요, 전체인력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평소에 상주하는 인력이 한 2명 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실 집기가 없었으면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직원들과 집기는 있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냉난방기 1대씩,

이진분위원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 작년에는 없었던,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규로 다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공공연대는 냉난방기 1대 하고, 안공노에는 기본 세단기라든가 캐비닛 이런 것 일부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보강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진분위원 114쪽, 예산 거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속 자율방재단에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 올라왔고, 예산과 심의 받을 때 계속 탈락이 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예방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응급복구활동들을 하는데 또 이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폭우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현장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찰활동도 하는데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단체교육활동으로 하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물놀이 안전교육, 인명구조활동, 수상활동 이런 것을 교육하고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생활안전교육도 하고 또 여자들 화장실 몰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1천여 개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복구활동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게 구입이 돼서 활동하는 데 한 27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필요한 차량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의사전달이 잘 안 되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폭우라든지 재난상황,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또 즉각적으로 오셔가지고 복구에 참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저도 원곡1동 지금은 없어졌지만 방재단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방재단장을 할 때도 눈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항상 나가서 같이 동하고 연계해서 협조하고 했지만,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닐 때 방재단에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25개 동에 방재단이 있지만 이 차량은 1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공동으로.

이진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기동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189쪽에 사무관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신용카드 소비 매출 빅데이터 구입비에 1억 6,500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카드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가 보통 최근의 행정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어떠한 행정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추이입니다. 최근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데이터와 카드데이터를 구매하고자 추진을 했고요.

그 중에서 통신데이터는 상임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셨고요. 이게 카드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드데이터가 저희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외부에서 오든 우리 내부 주민이 됐든 어떤 지역을 이동하면 그분들의 신용카드 소비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매출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분야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각 부서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분명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분석을 하고자, 그리고 이 카드데이터 같은 경우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이번의 예산은 1억 6,5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1년치, 그 당해연도치만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계속 데이터가 쌓여있으면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소비 패턴이 어땠는데 최근에는 어떤 패턴으로 바뀐다든가, 그리고 어떤 업종은 매출이 너무 극감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역경제 담당하는 부서에게 빨리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최근에 이 데이터 분석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뭐든지 데이터가 빨리 나와 줘야 빨리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회계과,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센터에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회계과장 전재구 총 면적이 1832㎡를 지금 연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하는데 별로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규모로 보면 다른 데보다 한 400㎡ 정도 작은 편입니다.

이진분위원 작죠?

○회계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이 없고 체력단련실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신길주민문화센터는 처음부터 지을 때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아니었고 주민문화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동이 분동이 되면서 거기에 행정복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한 층을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립하는 데 시간이 4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축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거기 신길문화센터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를 문화센터로 지금 매입으로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매입을 하게 되면 증축을 해도 문화교실하고 체력단련실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증축은 현재 부지에서 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부구조라든가 이런 게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향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를 문화교실 쪽으로 더 넓혀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회계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업무시설용지는 일단 매입하고 나면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부서하고 협의들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든지 이것은 미리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니까 필요 용도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 예산이 17억 5천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보면 사업대상이 3500명이고, 인원은 3500명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048명, 의원님들 그 다음에 공무직 800명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 17억 5천만 원을 350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5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상해보험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재해사망 했을 때 1억 원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건데, 사실 기간제나 이런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공무원들이 50만 원씩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죠?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사실은 유찰되고 그래서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인 50만 원 매년 부담한다라면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 들면 이렇게 50만 원 정도 드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월 4만 원 좀 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월 4만원.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해보험이.

이기환위원 월로 따지면 또 별 거 아니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에 퇴직할 때까지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이기환위원 공개입찰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기환위원 이게 가장 저렴하게 나온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한 번 유찰이 돼서 보험사 5개 정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금액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높은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이게 물론 다른 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대부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지금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제외한 우리시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기환위원 다른 시하고도 비교분석을 하셨나요? 대한민국 공통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편차는 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보장내역 같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위원장 박태순 보험설계 내역이 타 시하고 중간정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보장 내역이 많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타 시에 비해서 보통 수준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아까 기간제까지 전부,

○총무과장 박부옥 아니,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고 공무직.

○총무과장 박부옥 예, 공무직 포함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직이 현재 811명입니다.

이기환위원 811명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이기환위원 공무원은요?

○총무과장 박부옥 공무원 2048명.

이기환위원 의회 직원들.

○총무과장 박부옥 의회 의원님들 21분이고요.

이기환위원 3500명이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래서 수습직원들, 임기제공무원들, 직장운동부 그 다음에 예술단, 공중보건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술단까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전부 다 이 교육을 받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이것은 조례상 필수적으로 이게 받는 교육인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교육을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급별로 보통 과장급은 50시간 그 이하는 70시간 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기환위원 법적으로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이기환위원 이 예산은 전혀 손댈 수 없는 예산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있고요, 또 공무원 출장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방재단 차량구입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안산시에서 많은 축제들이 1억이 넘는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재난구조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활동도 하고요, 또 예찰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든 재난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요.

사전에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정예화 시켜가지고 교육을 이분들 활동을 하고 계셔요.

이기환위원 교육도 시키러 다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본인들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교육해야 되고,

이기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께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시에서 하다못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구거리축제에 1억, 패션거리축제에 1억 1천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는 옹색하지 않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자 하는 방재단 예산 차 26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거나 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 얘기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어느 예산보다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차를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동마다 사달라는 거 아니고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방재단에 1대 구입하는 것을 삭감 처리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봉사하지 말고 그런 축제예산이나 축적해서 시가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분명히 삭감 자체가 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예산이 방범대는 야간활동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어필이 충분하게 못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예산들, 물론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과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도 못 올라온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은 그래도 과에서 설명을 잘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약간 뒤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급성이 없는 예산들은 삭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 방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와 닿게 봉사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라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직에 오래 계신 그런 이유로 더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안산시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은 상임위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우선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날 주한 탄자니아 대사가 안산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안산시하고 탄자니아하고 민간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님이 검토를 하신 차원이고, 또 우리 현재 안산시에는 탄자니아인이 한 3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타 시에서 탄자니아를 방문 해가지고 우호교류를 하는 데가 수원시, 대구시, 순천시, 완주군 등 한 5개 정도 시군이 있고, 이 줌마 탐험대를 구성하면 우리 예산이 1억이지만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개인당,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여성산악인을 모집해서 기초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한 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14조 생활체육 진흥하고, 15조 경비의 지원 등 이렇게 시민 생활체육 권장과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2500이 상정이 됐는데, 1억이 삭감이 되고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1억 2500인데 1억을 삭감하고 2500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5개 동에 이렇게 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에 100만 원씩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기환위원 사업을 동을 위해서, 동체육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동에 치우지지 않고 25개동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동체육에 대해서, 동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당초에는 올해 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지난 동체육진흥협의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각 동에서 1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규모 있는 체육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활동비가 동에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동별 어머니배구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교부시 사용목적하고 사용처를 정확히 어머니배구단 활성화라든지 동체육회에 명시 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1년에 어머니배구대회를 보통 네 번 정도 하는데 그때도 지원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머니배구단이 여기저기 단체에 손을 벌려서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가는 그런 방향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머니배구단 활성화도 되고 동체육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있으신 분이 인기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25개 동에 고루, 다수는 참석 못하겠지만 25개 동에서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범위는 결과적으로 골고루 안산시 주민들의 체육향상과 단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5대 의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있는 지역구에 동장배 축구대회를 그때 당시 최초에 300만 원을 세워서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축구 FC클럽들이 한 7, 8개 클럽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단합식으로 하면서 동네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맡은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안 쓰면 그 예산은 없어지더라고요.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을 선거 활동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체육활동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체육활동으로서 많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25개동에서 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장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요? 회식하라고 그래요? 회식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체육활동을 하게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구대회가 열리면 각 단체장들 눈치 봐요. 의원들도 눈치 보이죠. 축하 하러 갔는데 그냥 갔다 얼굴 쭈뼛 내밀고 돌아오기가 부끄럽다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내고 싶은데 선거법에 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등등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예산은 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예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주고, 예산 같지 않은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으니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 상임위 거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과장님들이 답변에 소홀히 하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한 내역은 저희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일개 의원이 삭감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의회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이거 차량 문제 소송 문제 있다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소송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거기 방재단에 소송 문제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개인 대 개인?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방재단 전체 소송이 아니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단장들끼리의 소송,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전 단장님과 이 단장님이 아니면 그러면 단장님들이 아닌 방재단 개인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방재단원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이 소송한 걸로,

김동수위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도 봉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차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해도 일단은 방재단에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방재단원끼리 그냥 둘이 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김동수위원 단장님하고 연결된 거 아니었어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연결은 되는데 전체 단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적으로 개인,

김동수위원 삭감된 내역이 그 내용 때문에 삭감이 돼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신데,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차량 문제에 대해서 사주면 의견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은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내용이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체육대회 문제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죠?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올해 예산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올해 예산이 100만 원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400만 원 증액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동수위원 이 문제도 각 동에 체육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각 동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돈을 줬을 때에 차라리 동에서 여러 단체에 통합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쓰면 상관이 없어요.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장님이 혼자 체육회에만 쓰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에서, 이걸 안 준다고는 안 했어요. 체육회에 안 준다고 했지 동에서 공통으로 나와서 하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의견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보조금 교부시 사용목적 사용처를 정확히 명시해서 교부금이 동으로 가서 동체육회 활성화하고 주민화합 하는 데 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했어요.

어머니배구단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 때도 했나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제가 없을 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때는 이 사용처를 정확히 명시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때는.

김동수위원 그런 위원님들 서로 간에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말씀을 않고 달랑 체육회에다 이 예산을 전체 주니까 체육회에서 체육 혼자 우리 동의 체육단체만 쓰게끔 이렇게 주는 예산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려 가지고 삭감을 한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박태순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방재단 관련된 소송, 그게 아마 사인 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 방재단장님과 방재단 둘 간의 문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방재단에서 생긴 사회봉사활동 속에서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도덕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라도 그것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의 어떤 개별적 사안이라면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다뤘다고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일단 자율방재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방재단장님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 분을 운영위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석 부단장 포함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이 셋이서 명예훼손죄로 법원에, 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지금까지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정이 안 났었는데 며칠 전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가지고 또 항소를 했다고 아까 얘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거 결정 날 때까지는 그래도 보류하고 추경에 세워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체육활성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동에 체육회가 상당히 없는 데가 있어도 한두 분밖에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증액해줬을 때 동 체육회에서 과연 그만큼 사용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지금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삭감했고,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증액해서 어머니배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고 질의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까지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하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연장선이기는 하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역 자율방재단이 만약 차량을 1대 구입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 계약상?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 과로 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 과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쓸 때 어느 분 명의로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산시장 명의로요.

김태희위원 맞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태희위원 참고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의 지역의 자율봉사대 같은 경우는 35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명의가 그게 당시 각 동의 단장님들로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돼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도 아니고, 장단점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단장들도 또 바뀌잖아요?

그런 게 명의가 또 바뀌지도 않는 문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죠? 모르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같은 경우 방재단이 생기고 나서 유류지원비라고 해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개인차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유비조차도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부분들이, 기금이요. 기금이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그 형태로도 개별로 지출이 됐다 한번 지적을 받고 어떻게 또 정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금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초기에는 그 내역을 보면, 초창기에는 건건이 그런 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역은 나와 있지 않는 문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입비가 만약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게 재난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일반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왜 기금으로 안 하죠? 그 정도 성격이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차량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어떻게 상급기관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그 목적에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그거 검토한 결과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태희위원 물론 방범대 같은 경우는 각 35대가 다 있는데, 여기 연합회 자율방범대를 총괄하는 데에는 왜 없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1대가 있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 역시 한번 검토가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법률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막상 1개의 지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쓰게 됐을 때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 했으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조차도.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법무과조차도 통과가 안 됐었던 게 여러 차례 있었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전체적인 예산 조율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라 특별히 이야기한다기보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안 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 건은 한번 예결위원님들 의견도 다양하시고 심지어 동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연락을 막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락 요청들이 많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결위원님들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함께할 부분이고요. 저 역시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예, 짧게.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동 체육대회와 행사비 관련해서 주말에, 저도 그 행사에 있지는 않아서 다른 분 통해서 들었는데요.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해당 부서든,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예결위든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예산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 아니면 설득이 필요로 할 텐데, 저는 좀 의외의, 지금 주말에 어느 행사장에서 체육관계자 분이 의회 의원님들이 있는 데서 예산이 이러 이렇게 돼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신데 이게 좀 적절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당사자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의외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상임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점심식사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화는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신 것만 아신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는 주무부서, 관리부서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런 말씀조차 못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점심식사 이후에 알아가지고 사실 통화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전에 저희 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한 차례라도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설득과 설명이 있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결위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요, 시작하기도 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무 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요. 이게 지금 소멸성이죠, 1년?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소멸성이고, 그러면 계약만료 시에 저희가 받는 환급금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매년 다시 갱신하고, 갱신하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여기 지역 자율방재단이 한 활동 성과물이 있을 거예요, 기록들. 아까 말씀으로 하신 것 그거 좀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차후 이 관리비용은 그러면 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예산에 지금 없는 것 보니까 기금에서 나간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금에 일부가 나가고요. 또 본예산에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경애위원 운영비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성과물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같은 쪽 114쪽에 안심길 조성사업이 지금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장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장소를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경애위원 공모사업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단원 쪽은 했어요.

그런데 상록구 쪽을 안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단원은 지금 어디에다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단원은 원곡동 쪽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원곡동?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원곡동 쪽에 했고요.

그때 상록경찰서에서 상록구 지역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오동 쪽이나 사동 쪽이나 이동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위치를 정확히 정하려고, 자료는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안심길 조성사업으로 적합한 지역인가, 이런 것은 저희도 의견을 내서, 의논을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 공모사업이라 함은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요.

이경애위원 자체 공모사업?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 안심길 조성사업을 한 취지가 여성들이 귀가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두운 곳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냥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어두운 곳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안심길 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길 선정하는 그 기준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잠정적으로 상록구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계획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122쪽에 민방위교육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지금 26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280만 원 정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물 3종이 생겼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물 3종?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옛날에는 특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규정을 했었는데 올해 시설물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3종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이경애위원 연 2회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상하반기에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런 법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 예산은 없었던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018년도에 하반기부터 적용을 받아서 하반기에 한번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옆에 123쪽 마지막에 지금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2억 4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설치를 할 장소는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에다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반회계로 넘기신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소화전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50%씩.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50씩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인가요, 이 돈이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63개 정도 설치할 예산인데요.

이게 2016년부터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5년 정도 5년간 할 예정이고요.

이경애위원 5년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이게 2015년도부터 옛날에는 소화전 설치하는 게 100m 간격으로 해서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최근에 이게 2015년부터 바뀌면서 5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는 선정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소화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56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m 간격이면 앞으로 설치해야 될 예정하시는 개수는 몇 개 정도 예정하고 계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현재 계획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63개씩,

이경애위원 63개씩?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경애위원 135쪽에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도시활력사업으로 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상4층으로 해서 올 12월에 준공이고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개소를 위한 지금 예산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만 올라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 위탁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디딤돌일자리에서 일자리지원 직원을 1명을 받아가지고 하고, 사이동 커뮤니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인건비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경애위원 인건비에 대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으로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경애위원 187쪽에 지금 대도청 보안측정 진단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가 시청 내에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실 같은 곳에 도청을 받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전문업체를 불러서 정기점검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도청장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점검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불법 촬영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도청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기타 전화기 같은 것을 도청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기를 가져와서 측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것을 ‘대도청’ 이렇게 읽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도청’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기계로 이렇게 도청이 돼 있는지 그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기계를 사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아니, 이것은 보안 측정 진단비는 그분들에게 면적당 얼마씩,

이경애위원 면적당?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측정을 의뢰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문성 있는 업체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런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보안 지침에 대도청, 대감청 이런 예방활동을 하라, 라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강제조항?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하나는 강제조항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내부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정원 내부지침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각 기관을 구속하기 위해서 국가정보보안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조항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요새 몰래카메라라든지, 정확한 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자체의 안산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에 무선도청, 탐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경애위원 아, 처벌받지는 않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런데 다만 이게 기관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이경애위원 지침사항?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지금 그 예산만 삭감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그게 6,650만 원 같이 삭감된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무선주파수를 탐지하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측정시스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것은 원리가 이런 사무실 같은 데다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발생하는 장비를 갖다 놓고 외부에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을 하면 주파수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열린행정 시대에 오픈마인드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정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취지에 역행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조정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같이?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신용카드사 소비 매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용카드사의 지출하는 것을 보면 어느 카드사에 얼마큼의 지출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어느 종목의, 음식은 음식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연도별, 월별 추이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변화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권역별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게 신용카드사 그 사항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카드 매출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카드 매출정보는 카드사에서 받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을 올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 정보를 구매하는 비용을?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구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2년 전에 팀으로 빅데이터팀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통계팀이 있었는데 통계팀하고 이거 기능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팀을 구성을 하자 그래서 정보통신과 내에 빅데이터팀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우자, 그래서 전문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전문관은 최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훈련이 많이 돼서 기본적인 분석은 저희 자체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내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 인력들이 있는데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분석을 같이 하기로,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높은 분석은 경기TP에 있는 연구진에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바로바로 도출이 가능한 것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전문관이 분석을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용 대비 3년 지금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꼭 3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가 3년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것만 봐서는 작년 재작년의 어떤 비교데이터가 없으니 그것을 저희가 계속 누적을 해서 연차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비교분석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3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1년, 1년씩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부족한 대로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신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서 세워주셨거든요.

2개가 있었는데, 통신데이터와 카드데이터가 있었는데 카드데이터도, 데이터라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같이 분석할 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활인구가 이동하는 데이터랑 경제활동의 실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카드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결합시킨다든지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희망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이진분위원 방재단 차량 문제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의 퇴출된 회원이 방재, 처음에 저도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몇 번 받다가 이수를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방재단에서 방재단원들은 다 교육을 해서 이수해서 따는 것을 그 비용을 방재단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을 많이 다녔는데, 퇴출된 그 회원이 강사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해서 지금 단장이 이것은 봉사이지 교육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래서 아마 트러블이 생겨서 퇴출이 된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그것은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도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주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인차로 그것을 다 운반하고 유류비만 줬지만 그 개인차도 쓰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재난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장비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려해 주십사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희망마라톤대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25쪽에, 여기 안산시하고 경인일보하고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경기일보입니다.

이진분위원 경기일보.

경기일보하고 주최를 하고 있는데 3억 3천, 소요예산이 3억 3천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3천 이랬는데 우리 마라톤 할 때 가입비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게 금액은 정확하게, 작년에 참가비가 한 1억 5,200만 원 정도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참가비를 받고 그 나머지 내역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 세부내역은 체육회 정산서를 봐야지,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역이라 정산서를 좀 봐야지 되지 세부내역은 제가 외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 소요예산에서 도비하고 이렇게 한 나머지 참가비를 받는 내역, 거기에 쓰여지는 것은 행사를 하는 데 거기에 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행사하는 데 다 소요됩니다.

이진분위원 운영에 소요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메달, 그 다음에 시간 측정기, 그 다음에 중식제공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에서 포함된 게 아니라 참가비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예산하고 참가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 행사에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산하게 되면 그 내역서가 많은가요? 100페이지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첨부 영수증 이런 것 다 붙여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영수증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 내역서만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총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 633억 원에 시 보조가 28억 그 다음에 광고료가 353억인데, 그러면 이 광고료가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광고료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광고료는 스폰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광고료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광고료 들어온 내역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지금 거리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머니합창단은 지시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동을 관리하니까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경연대회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우고, 다른 특별한 예산은 지금 동에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그 지원하는 것은 합창단 지휘자나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받고 그렇게 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 전에 어머니합창단 동에서 다 모집을 하고 해서 운영을 했지만, 이게 또 무산되고 피아노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재 구입, 자산을 또 피아노도 사야 되고 이런 자산구입을 다 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것을 전 동이 의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동의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과에서 동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는 일단 지시사항이니까 동에,

이진분위원 어디 지시사항입니까? 아니, 지금 지시사항이라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시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동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 우리가 일부 반월동하고 호수동에 지금 동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해가지고 동별로 동장들 간담회도 하고 해서 동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편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진분위원 지금 낮에는 여기 안산에는 주로 보면 맞벌이들이 많아가지고 주부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강제적으로 우리가 25개동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다시피 동의 실정에 맞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니까 신청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모집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피아노니 이런 자산들이 낭비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특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갑자기 생겨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산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조금 고려했으면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동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문화적인 요구가 있는 분들이 또 있으면 동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현재 반월동 같은 경우 시골 동이고 이렇지만 반월동은 그때 해서 지금까지도 빛고운합창단 해가지고 잘 유지가 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나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이 좀 늦어서 저희도 제대로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3억 760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56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됐었는데, 이게 세부내역을 이후에 받아보니까 인건비에서 운영비 중에 상당부분이 명절수당이 없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명절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없던 항목이 늘어나고 수당은, 또 초과근무수당은 한 2배 이상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인건비가 저희가 2017년도에 총액인건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포괄인건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상향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건비를 매년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상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거기서는 초과근무도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여에 공무원 인건비 수준하고 초과근무수당 조금 더 반영, 아니면 명절휴가비 또 명절이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처음에 드릴 때 말고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과 토론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명절에는 인건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절비는 그래도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때 상임위 하기 전에 드린 자료가 명절휴가비하고 인건비 조금 반영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다양한 부서별로 있겠는데요. 명절수당이 다른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할 필요는 형평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센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됐을 때 반영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부분들이 1600만 원이 2018년도에 됐다가 3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초과근무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52시간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적절한 근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양면의 칼날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산정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대로 급여 부분하고 명절수당하고 그 부분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적절한 수준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현장을 무시한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절성을 두고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6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유소년이 150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연령대별로 18세, 15세, 12세 40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하 초등학교 3학년 이하가 30명이 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150명 정도를 여기 다 합숙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8세만 합숙입니다. 그 이하는 합숙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150명 정도를 계속 해 왔었습니까, 창단에서부터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 규정에 유소년축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성인 시민프로축구단을 위해서 유소년부터 필요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 아니면 재능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같이 이렇게 팀을 꾸리는 거, 취지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유능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발탁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외 선수가 몇 명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63억 3천만 원인데, 광고료 등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이 정도를, 안정적인 부분의 예산 활용이 가능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올해 같은 경우가 주식회사 다인하고 스폰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잘 받아오다가 올해에는 조금 미납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단장하고 다인 대표하고 다시 면담을 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그렇게 지금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미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보조금을 더 충당을 해야 되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에 25억 지원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대표가 좀 더 후원을 하든지 모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다른 스폰서를 또 계약하고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핀타코리아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1년에 3억 4천씩 6억 8천 후원하기로 2년 동안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김태희위원 63억 3천만 원에 대한 세부 각목명세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희망마라톤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내용 같아요.

3억 3천 사업비로 했는데 도비 1억을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결과는 도의회 예결위가 끝나야지,

김태희위원 예결위가 끝나면 1억 원 정도가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는 장동일 의원을 통해서,

김태희위원 그때 2억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강태형 의원이 문광위 위원이고 정승현 의원이 예결위원이어서 다시 한 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요청을,

김태희위원 예정이지만 1억 이상의 또 확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래서 2억 원을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의원님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진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참가비가 1억 넘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3억 3천짜리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4억 8천짜리입니다.

김태희위원 4억 8천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8년도에는 사업비를 얼마 하셨죠? 총 이것까지 포함해서, 돈까지 걷는 것까지 해서요, 참가비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8년도가 총 4억 470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실질적인 자부담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내는?

이런 부분들 명기가 돼야 정확한 소요예산 사업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자부담은 참가인원수 가지고,

김태희위원 물론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개략적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4억 8천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자료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억 8천에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만약에 올해 정도를 비교한다면 그 정도 될 거라 그런 예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참가비가 인원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계속 사용해 온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그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메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면 실질적인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 자료에도 그렇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공무원 상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1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소멸성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소멸성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매년 17억 5천만 원 3500명, 1인당 거의 평균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전에 보면 도시환경 쪽에 보면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 보면 투입한 만큼의 실질적으로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입니다.

했을 때 혜택을 보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 내용이 물론 사망이나 재해사망이나 이런 큰 암이라든가 이런 큰 게 아니면 다행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비보험, 물론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게 중복지원 아니란 게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매년 17억 5천만 원씩 부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공무원과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것을 따져봤을 때 물론 보험사가 아까 유찰까지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잘 제대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현재 3년치 혹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한 만큼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직원들이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도별로 보험사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인당 50만원, 월별로 4만원이면 저는 그것도 작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년에 50만 원이면 큰 거거든요, 보험이요.

그것을 일단 3년치 납입한 것,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 이걸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 더 추가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2018년도 것은 아직 파악이 덜 돼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됩니다, 수혜율이.

김태희위원 몇 %요?

○총무과장 박부옥 60%요.

김태희위원 60%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7억 1500.

김태희위원 지금 사업보장 내역이라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사망, 재해사망, 암진단 확정, 뇌졸중, 실비보험 이것을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아까 6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3년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계속 이 민간보험사에 자전거보험도 그래 왔습니다.

혹시나 이런 공무원 등에 해당되는 보험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산시의 세금으로 하시는 만큼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반영이 필요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그 다음에 강광주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그렇게 하나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전복희 과장님 심심하실까봐.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이경애위원 165쪽에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장비 구입이 지금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행안부의 시스템이 지금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행안부에서 재구축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인구수 대비해서?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행안부에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만 지금,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네, 올해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괜찮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전복희 글쎄,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전사회과장님, 아까 자율방재단 차량 때문에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강광주위원 정확히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감사관실에 협조해서라든지 그 부분들에 정확히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예결위 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파악된 소송 걸린 사람들 다 체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우리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체육에 관련이 많다 보니까 자주 질의하게 되는데요.

희망마라톤이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왜 대부도로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처음에 할 때부터 대부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되면서 좀 축소되고 장소를 시내로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풀코스를 좀 넣어라, 지금은 하프코스만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도에, 시내에서 풀코스를 뛰려면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게, 또 거리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또 대부도에서 하면서 대부포도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요리경연대회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꼭 마라톤을 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지금 풀코스를 넣고 대부도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본 위원도 대부도에서 할 때도 참여를 해 봤고 여기 와-스타디움에서 할 때도 참여를 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대부도도 우리 시내지만 대부도에서 하게 되면 시화호 그 휴게소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그 휴게소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화성시 쪽으로 갔다가 탄도항까지 내부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왕복하는 그런 코스가 풀코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올해도 희망마라톤에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만,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멀리 대부도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어른들은 몇 회 할 때까지 대부도 시화호에 할 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같이 뛰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쉽게 말하면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어린이들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학생들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기간이 있으니까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어린이들이 몇 명 접수했는지 데이터가 나오면 그만큼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요.

지금 풀코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풀코스는 시화MTV를 돈다든지 충분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거기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장소를 아직 대부도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결정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몇 년 하셨죠, 와-스타디움에서? 한 2년, 3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와-스타디움에서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4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대회를 해서 이제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대부도로 바뀌어버리면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물론 수송 수단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접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풀코스 문제라면 충분히 이쪽 와-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시화MTV를 돌고 송산단지를 돌고 하다 보면, 왕복코스로 하다보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대부도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도의 경제성 여러 가지 포도축제와 맞물려서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와-스타디움에서 벌써 한 4, 5년 했다라고 한다면 안산희망마라톤은 와-스타디움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내년부터 장소를 또 바꿔버리면 상당히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님 잠깐만 좀 더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이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서 풀코스가 없는 마라톤대회가 이게 좀 반쪽짜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풀코스를 고려를 했던 거고요.

아직까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도라고 확정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내에서 하게 되면 장거리를 교통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이 있어서 대부도 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의회하고도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회를.

주말이나 일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렇죠. 주말에 주로 했죠.

이기환위원 반월스마트허브나 시화스마트허브가 다 쉬는 날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가 저는 사실 풀코스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외부로 멀리 가서 안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희망마라톤을 굳이 대부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여쭤본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성적이 몇 위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9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9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기환위원 늘 이거 매년 우리가 경찰청축구단이 있다가 아산으로 보내고 나서 거기서는 실력이 좋았는데 실컷 키워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잘한 경찰청축구단이 되다가 해체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그리너스축구단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면 지금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성적을 못 내면 또 내년에 예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시민의 호응을 얻으려면 실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프로구단이 활성화돼서 안산을 알리고 또 시민이 즐거워하는 그런 시민프로구단이 됐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이진분위원 딱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태순 딱 한 가지요?

짧게 좀 해 주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의회 환경개선을 1억 6,600?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1억 6,600으로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개선 어디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의회 본회장 인테리어 내부,

이진분위원 본회의장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본회의장은 아직, 그걸 어떻게, 교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 시가 계획하고 있는 1억 6,600이 바닥하고 그 다음에 벽체 라운딩 하는 데 흡읍 기능 개선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천정 일부 마감 몰딩개선공사, 그 다음에 방청석 콘크리트 분리대 철거하면서 그 밑에 목재 분리대 설치하는 거하고 도장 일부, 그 다음에 조도개선 위쪽, 그 다음에 무대조명 일부 1,8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1억 6,600 예산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의회 보수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렇게 보수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진분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전재구 매년,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유지보수를 계속 청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자료요청이 강광주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께서 자료들을 요청해 주셨는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진분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세부내역.

○회계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15쪽에 안산시 의정회 신년 실비보상 이런 게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돼서 100만 원 돈인데, 의정회가 공식적으로 저희 의회에 어떤 직능단체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데요.

저희 의회가 처음 개시된 이후로 현역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이 협의체로써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신년회 할 때,

이경애위원 식사비 정도겠죠?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경애위원 50만 원인데 좀 올라서 97만 원 책정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인원이 이번에 8대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의정회 회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의정회가 저희가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정성호 네, 강제조항은 아니죠.

이경애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의정회에 이렇게 신년하례식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무슨 근거는 또 어디다 두고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신년인사 간담회는 정례화해서 전·현직 의원 간의 소통채널 확대라는 취지로,

이경애위원 관례적으로 그냥 해 오셨던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직접 집행, 그러니까 그쪽에다 넘겨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의회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근거가 있게 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1만 원을 쓰든, 1천만 원을 쓰든, 100억을 쓰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그것과 약간 유사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필요한 경비를 부대적으로 발생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관례적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쭙는 건데요.

의정회가 의회에 달린 무슨 공식적인 어떤 기구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말하자면 친목단체잖아요?

선배, 후배 의원님들이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식사 한번 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친목도모 뿐만이 아니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의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간담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돈들이 나중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예산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럴 때 저처럼 또 이런 사람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7쪽에 보니까 이번에 많이 좀 바꾸시나 봐요? 모니터, 시스템 노후, 터치모니터, PC본체 이런 것 다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본회의장?

○의사팀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만 그런가요? 저 거기 모니터 쓰고, 컴퓨터 쓰는데 별로 크게 지장은 안 받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개원을 하더라도 첫날, 마지막 날 이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몇 번을 쓰나.

거의 15회 정도 쓰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다 바꿔야 되나요? 이거 시민들이 보시면 조금 면구스러울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김성수 일단 저희가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본회의장이나 우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임베디드 컴퓨터라고 해서 윈도우XP를 운영체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4년도에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돼서 그 부분에 대한, OS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윈도우의 버그나 이런 부분이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서비스가 종료가 됐다고,

○의사팀장 김성수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안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나 우리 안산시 정보통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단순히 컴퓨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는 운영체제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보안이 아니라 보완이죠?

○의사팀장 김성수 보안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이렇게 도청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요, 보안?

○의사팀장 김성수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해서 보안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부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도청장치 다 예산을 삭감시켰던데.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는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의회는요.

이경애위원 아예 안 하셨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예.

이경애위원 그냥 이 기계만 지금 바꾸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책상 이런 것들 다 지금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팀장 김성수 책상은 저희 본회의장의 맨 앞에 있는 2대만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책상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기능을 저희가 사진 찍을 때마다 매번 모니터를 이렇게 엎어놨다가 세워 놨다 하고 남 보기도 그래서 저희가 그 2개만, 2개만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으로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소송 승소 사례금이 있어요.

혹시 사례금을 지급한 예가 있나요, 2018년도에?

○의사팀장 김성수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애위원 없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놓으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17쪽, 회전형 발언대 설치 이 부분,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의사팀에서 올린,

이진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성수 이 회전형 발언대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시정 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카메라 위치에 맞춰서 대각선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질의답변이나 시정 질문 답변은 서로 시선을 마주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회나 경기도의회 우리 인근 시의회에서도 다 회전형 발언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회전형 발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발언을 하실 때 같이 마주봐야 되는데,

○의사팀장 김성수 네, 시선을 마주보고,

이진분위원 시선을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열린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9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9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 열린의회는 지금 현재 모의의회라고 운영되는 게 있고요. 또 의회견학, 또 본회의 방청, 또 청소년의회 이렇게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는 지난번에 발표회에 의원님 평가까지 해 주셨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의사팀장 김성수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또 아니면 CA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의회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나 회원단체 등에서 우리 의회에 자주 견학을 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모의의회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자 운영단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견학을 오는 것도 운영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견학 오는 것도?

○의사팀장 김성수 네, 저희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견학 오는 것을 예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견학은 예상은 없잖아요? 예상은 없는데,

○의사팀장 김성수 예, 그렇죠.

학교에서 담임선생이나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우리 의회에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 통해서 저희 의회 견학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의회의 시설 라운딩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기념품이나 기념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물론 견학 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또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가난한가 싶을 정도로 의회 선물 주는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비치는 할 수 없나요? 그 예산을,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하절기에는 미니선풍기로 준비를 했고요.

동절기에는 휴대용배터리하고 손난로하고 플래시하고 겸용해서 하는 건데 한 1만 원 이내로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여유 없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 개개인이 조금 정말 특별하게 드리고 싶어도 의회에서는 없다고 한 번도 내려준 적이 없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견학이라든지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소정의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을 때 수료 차원에서 기념품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의회를 한 번 방문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드리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절차를 밟지 못하고 특이하게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거든요?

○의사팀장 김성수 가능하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기념품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경애 위원님 이따 추가로 하시죠.

이경애위원 네.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PC본체 관련해서, 보니까 2010년도 모니터도 그렇고요.

물론 오래됐으면 바꾸는, 내구연도가 몇 년이죠?

○의사팀장 김성수 내구연도 5년입니다.

김태희위원 5년 맞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김태희위원 저희는 일반 시청 쪽은 6년, 8년 그렇던데? 5년이라는 숫자는 아니던데?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개인PC는 5년이고요, 서버는 6년입니다.

김태희위원 본체 부분이 그렇다 치면 저는 그 모니터가, 듀얼모니터라는 게 1대 현재 있고 옆에다 또 하나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게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만큼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지금 화면 모니터를 또 하나 설치하는 건데, 저 역시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저는 만약 사무직 직원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제가 앞부분에 있는 그 정도까지 듀얼모니터까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한테 현재 한 화면 하는데 인터넷 검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저 역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앞에다 화면 하나 또 설치하는 것은 제가 불편해요.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위원님 저희가 이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교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신 터치모니터가 터치모니터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일반모니터로 나온 것을 터치스크린을 입혀가지고 저희가 지금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AS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나기 전에 미연에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대비하려는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것을 폐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원하는 의원님들께는 듀얼모니터 시스템을 구성해 드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듀얼이 화면 2개 갖다놓는 것 맞는 거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더 설치하는 거죠, 앞에? 그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치나 이런 기능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라면 저는 공감을 해요.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필요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앞에다 화면을 저는 2개를 갖다놓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의사팀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도 듀얼모니터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4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구성해 줬을 때 오히려 의원님들이 혹시 불편한 것은 아니냐?” 우리 직원들은 “듀얼모니터를 쓰니까 너무 편하다.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이것의 비교나 대조나 위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른쪽에 한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이런 직원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볼 때 사무실에서 오히려 듀얼모니터를 하는 게 더 편하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차라리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작업 공간 자체를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화면 뜰 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막상 회의장에서 의결할 때 얼마만큼 자료를 더 확인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 화면이 2개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은 컴퓨터라면, 듀얼모니터라면 의원님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같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아니, 위원님 약간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AS라든지 기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나면 바로 대체가 안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것은 공감하는데 화면을 2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성수 그것은 의원님들 선호도를 파악해서 원하시는 분들만 놔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컴퓨터 모니터 64대는 뭐예요?

○의사팀장 김성수 64대는 지금 있는 것은 고장 나면 더 이상 AS가 안 되기 때문에 고장 나기 전에 저희가 새로운 것으로 구성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64대가 개인별 2대씩을 해서 계산된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김성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64대는 뭐예요?

○의사팀장 김성수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실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경애위원 아,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의사팀장 김성수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17인치 모니터는 이게 AS의 한계가 분명히 왔습니다. 해서 더 이상 기술 지원이 안 돼서,

김태희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니터가 2개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성수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하나만 해도 자리가 좁아가지고 지금 불편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듀얼모니터는 모니터가 남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한테 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 드린다, 그 말씀이시고, 터치모니터가 6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에 보면요, 의원 공무국외여행 수행이라고 해서 2명 3개 상임위가 있고요, 지방자치 우수 선진의회 벤치마킹 2명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이런 게 있었나요?

새로 이 사업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임위별로 2명씩 해외에 한 번 나가시고 해외 선진의회 벤치마킹해서 2명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이것은 의회 공무원입니다.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페이지에 있는 열린의회교실 청소년 견학차량 임차비라고 해서 20만 원 7회가 있는데, 견학을 할 때 차량이 지원이 되나요?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까지는 차량 지원이 안 됐고요.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견학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을 이끌고 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차량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건의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학교 측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이나 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규 사업이군요?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도 신규로 7회,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당시에 이런 사업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김태희위원 7회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의사팀장 김성수 좀 적은데요.

김태희위원 선정하시는 것도 참 쉽지 않겠는데요?

1년에 몇 차례 됩니까, 의회 방문이? 이런 견학, 청소년?

○의사팀장 김성수 한 15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김태희위원 아, 많지는 않네요?

○의사팀장 김성수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한 반응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9페이지에 있는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인터넷홈페이지 2013년도에 구축했는데요.

지금 업로드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하는 것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볼 때 반응형 앱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회의록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여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전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 콘텐츠들이 그게 수시로 올리는 게 솔직히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더 급한 것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되게, 의원님들 개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질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게 업로드가 안 되는 게 내용이 더 콘텐츠가 없는 것 같던데요?

저는 프레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팀장 이경남 내용이라 하시면 혹시 어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업로드죠.

각 의원님들 시정 질문 하셨던 거나 활동하셨던 거나 오히려 그런 내용이 더 안 올라가는 게 저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는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옛날 자료인 거예요.

저희 들어온 지 저희도 6개월도 안 됐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내용이 더 급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홍보팀장 이경남 지금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회의내용을 저희가 지금 시스템 구축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의원님별로 거기에 보면 시정 질의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업로드 돼 있다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의사팀장 김성수 그 부분은 스마트의정시스템하고 의안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는 의원님 각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 자료를 의원님들 스물한 분만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시민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해당, 물론 시의회에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주된 기능 중의 하나가 여러 21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업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홍보 활동하는, 물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코너도 있다고 하면 하겠는데, 사무국장님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올 7월, 8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계속 업로드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봐 가지고 업로드가 잘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때 처음 만든 그런 개별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이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제대로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홍보비라고 해서 언론사죠? 지금 현재 1억 7760만 원인가요?

그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0만 인구 이상의 시군구의 홍보비라고 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에 해당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 역시 의회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 특히 언론사들 일간지 그 다음에 주간지들에 홍보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의 멘트 따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너 형태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게 막판 예산을 지불하려는 모양새처럼 똑같은 디자인하고 그것을 너무 수시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봐도 좀 민망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언론사 쪽에서는 광고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긴 한데, 저는 이왕 집행하실 거면 좀 콘텐츠를 다양화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하게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이게 며칠 앞두고 또 그 신문에 똑같은 내용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게 예산을 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사 쪽에 이렇게 이런 홍보비 쪽으로 빨리 빨리 해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을 더 예산을 올리시는 것만큼 좀 차별화 있게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16쪽에 보면 미술품 및 조각 작품 구입비가 있어요.

삭감 됐는데, 어떤 것들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벽에 거는 미술품, 액자 이런 거 구입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 현재 저희가 23개의 미술품을 갖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임대해서 지금 게시한 게 18개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 구입한 게 5점이 있습니다.

자체 구입한 5점은 최근 3년 동안 구입한 건데요. 임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임차물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로 반납돼야 될 대상이긴 한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작가 사진협회 정회원이라든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안산지역의 작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지역 예술가들의 발전에 어떤 도움도 주면서 작품성 있는 작품을 의회 안에 게시함으로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 의회의 정숙성 있는 의회의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몇 작품 정도를 지금 구입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로는 작품 개수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작품이 호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유명한 작가인 경우에는 호당 40만 원까지도 가고요, 보통 12만 원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미리 예측해서 누구의 작품을 사겠다 하고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만큼 사시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작가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못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18개는 우리가 임대해서 게시해 놓고 있으니까 그건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우리 거는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의정팀장 정성호 5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의해서 1개를 사든 2개를 사든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이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사무국은 자료요청도 더 없었고, 그래서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경애강광주김동수김태희박태순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박근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의회사무국장이장원
미래전략관김민
공보관김오천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전복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정보통신과장이동표
감사팀장김재홍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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