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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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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1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5.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과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어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은 먼저 제14항부터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금 운영계획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청소년 이용이 가장 많은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안 제9조에 수련관 운영경비를 시설사용료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의 출연금으로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풋살장 신규조성에 따라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유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료 분쟁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3호「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는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 독서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성격에 따라 총 4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9조까지 도서관 설치, 업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도서관 운영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제32조까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 신규 개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자료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1호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의 위탁운영기간 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2호 및 제2903호「안산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남·녀 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쉼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남자쉼터의 경우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 청소년여자쉼터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공개모집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4호「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3년 5월 개관하여 직영하고 있던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위치하여 이용계층이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설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2015년 1월 인근에 개관한 선부도서관과 서비스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접근성 및 주 이용계층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현재 주 이용계층인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0호「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중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및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2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2003년에 개관한 시설로써 ‘청소년을 행복으로 물들이다’라는 관훈 아래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를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억 9,680만 3천원 증액된 18억 3,9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수익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던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를 시 출연금으로 변경 계상하여 1억 9,218만 2천원 증액한 12억 4,93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비한 신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비 462만 1천원 증액한 4억 6,5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 설립되어 2015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 청소년활동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매년 약 10억원씩 20여억원의 예산으로 총 1,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운영기반을 다지고자 23억 증액한 34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717만 7천원 증액된 6,200만원, 사업비 2억5,459만 4천원 증액된 13억 4,020만원, 운영비 822만 9천원 증액된 4,78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단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기본재산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씩 적립할 계획이며, 2017년도 최초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장학사업 확대운영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 학생들을 지원하고 우수인재 발굴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의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시설 관리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상의 도서관의 업무범위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에서의 독서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2016. 7. 13.부터 8. 2.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1조에서 경기도 및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근거를 명시한 반면에 본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는 공공도서관으로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이므로 총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제2장 도서관 설치·운영”의 안 제5조 다음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도서관법」 제8조의 규정과 같이 1호〜3호의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제목을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과 맞을 것으로 여겨지며, 제5항은 “위원의 위촉해제,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 제2항은 안 제4조 제2항의 시장의 책무와 유사하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보고 드리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3쪽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수련관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공휴일에는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요일에 수련관 이용 수요가 많음에 따라 동 시설을 일요일에 개방하는 등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 제9조는 수련관 운영경비는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료 수입과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수련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인바,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4조에서 기존의 사용료 불반환규정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유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인바, 이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의 기존 조문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법률로 정해진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 저촉으로 삭제하려는 사안인바,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기타 나머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련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만큼, 수련관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도록 관계부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9쪽의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본 청소년문화의집(4개소)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73쪽과 78쪽의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및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74쪽 및 8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출청소년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청소년 여자 및 남자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남자쉼터의 경우 수탁사업의 연계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위탁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 여자 및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4쪽의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에 위치하여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인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을 청소년서비스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소재한 선녀마을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독서문화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시 본 선녀마을작은도서관 시설을 포함하여 위탁함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어,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녀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87쪽의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설립 재원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출연근거는 없으나, 금번 회기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9조 제2항에 운영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출연에 따른 법적근거는 조례안 심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원 조성 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용료 인상 때문에 그러는데, 집행부의 안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엔가 일부 체육시설 요금 인상하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라든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수익사업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요금 관련해서도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벌써 몇 건 들어왔어요. 물론 사용자한테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월 이렇게 임대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체로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한 10년 전에 20만원 하던 게 지금은 한 18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10 몇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20만원 이상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일반인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 한두 시간 하는 거야 비용부담이 얼마 안 되지만 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10여년 만에 이 요금이 인상되는 거고요. 좀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청소년수련관과 4개의 문화의집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 없다, 운동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한테 일단은 돌아가야 되는데 배드민턴 클럽에서 주로 주말 그리고 저녁마다 거의 운동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배드민턴 클럽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월 20여만원에 한 100여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부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올려서 어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지만,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이 100% 기본시간 2시간 할 때는 5천원 인상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기준시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것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퍼센티지 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고민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나눠봤습니다만, 저희 안은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떤가 하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용공간이 부족하다든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제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금을 인상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한 근거도 수입과 지출되는 부분 2년 평균 내보고, 다른 지자체 사항도 보고 이렇게 두루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한되거나 안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일단 그 부분의 민원보다는 조금 어른들도 이제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청소년들이 새벽에 어른들이 쓰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쓰는 공간은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용은 불가능하겠지만 저녁마다 주말마다 이용하는 것은 조금 어른들이 양보해 주시는 면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재육성재단이 보면 인건비하고 장학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튼 10년간 기본재산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20억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가 굉장히 당분간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요인이 있어서, 또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느냐는 전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이 확보가 가능할는지는 아직 판단이 미흡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적립하는 부분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또 시 재정도 감안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다만, 사업비는 우리 안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늘리는 방향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윤석진위원 장학금을 늘리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본재산 200억을 조성하는 부분은 200억의 어떤 이자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 사업비를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지금 금리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확보 안 한다고 질책도 있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겸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듣고 판단하기 위하여 일단은 자료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저는 이렇게 200억씩 재산으로 조성할 필요는, 현재 지금 기금도 대부분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현재 기금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전달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12조에 보면 새롭게 복사 및 인쇄 등 저작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12조에 보면 예를 들면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등 그밖에 비도서 관련 저작권보호의 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제한적인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이런 전자 자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해 보시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제한을 두는 것은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 이런 것은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여기도 제한했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환경이 변화되면 이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못 했지만 다시 한 번,

박은경위원 무분별한 그런 카피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제한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예를 들면 미디어도서관이 있잖아요, 미디어라이브러리. 그런 게 더 활성화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특색 있는 도관으로써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한 번 시설을 돌아봤는데 굉장히 젊은층이나 요즘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좀 특화된 도서관의 성격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봉착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CD나 이런 거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어느 일정 부분 가지고 대출하는 데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에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우리 안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들을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4조 기증도서 관리조항 개정이 쉽게 말하면 기존의 구조와는 달리 바뀐 게 예를 들면 기증 받은 자료 중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해서 지금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증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물론 약간의 관점의 차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그런 자료로써의 그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그런 검증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증자의 입장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달리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기증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증자가 기증의사가 있을 때 저희 도서관에서 무차별적으로 다 이렇게 기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굉장히 5년 이상 오래된 책이라거나 또 저희 도서관에서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불필요한 자료들이 기증한다고 오면 저희 도서관에서 그걸 무조건 수용하면 그걸 보관이라든가 어떤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수용 가능한 자료를 선별해서 기증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기증의사를 표했을 때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권을 했다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10권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활용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받는 게 맞지, 물론 그러면 기증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은 기증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기증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는 데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기증은 받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기증 횟수랄까 권수랄까 그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데이터는 있을 텐데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책은 3개년 동안 기증한 현황하고, 그 외에 도서를 예를 들면 어떻게 활용하고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 왔던 업무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선부동에 있는 선녀도서관을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부문화의집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할 당시에 그때 그 지역에 와동 지역에 도서관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라든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한 층의 일부 공간들을 도서관을 조성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서관 사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산도서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주다 보니까 저는 좀 부서 간에 그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사서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서가 채용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물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복지관 입장에서는 복지정책 복지사업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제한을 두느니 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더 폭넓게 복지정책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지관의 그런 역할들이 도서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더 도서관의 역할기능이 특화되고 활성화됐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다 정량적으로만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저조한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 작년에 도서 책 읽는 방이 인근에 오픈을 했어요. 카페 식으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 공간은 사실 도서관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약간의 사랑방의 역할, 카페의 역할이 주예요. 물론 거기에서 상호대차서비스도 하고 있고 가끔은 와서 책도 읽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분위기가 다른 거죠. 거기에는 지금 별빛누리도서관은 아이들이 엄마들과 함께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관리를 맡고 계신 지금 관산도서관 부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도서관에서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번에 자료도 요청을 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윈윈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나오면 저는 그 이상의 그런 협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물론 도서관 프로그램도 복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잘못됐냐는 식으로,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관점이었을 때 우리 도서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가실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또 위탁을 하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이 이루어지잖아요?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지금 도서관 실태 보셨나요? 거기에서 한 지붕 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산은 지원해주고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건물 통째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운영비는 분명히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인력운영은 관산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그런 이원화된 불편함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로 가서 건물에 대한 건 일원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서에 대한 관리, 지금은 도서관 사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 그 위탁 조건에 사서를 반드시 채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사서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하기가 힘든 한계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무래도 자격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력풀이 많지는 않지만 채용하려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도서관 일도 사서의 역할도 하고 복지사 선생님의 역할도 하면 일석이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채용된 채용자라고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서로서의 주 업무 역할이 있는데 복지관 쪽에 다른 프로그램에 자꾸 투입이 돼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같이 해서 운영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사서를 한 명 반드시 채용해서 거기에 공간도 그러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강당도 있고 문화교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만 딱 한 공간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이용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사서와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서관 거기 철문은 문을 닫아놔야 된대요. 그 내용 아시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철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소방법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입출구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데 그 계단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건물 관리에 있어서?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소방법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 법령 규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운영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다가 그게 자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유지관리에 있어서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게 해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철문이 닫혀 있어요. 소방법에 닫아야 된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찰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일괄위탁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마저 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채우지는 않더라도, 장금장치를 걸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열어놔야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굳이 비효율적으로, 이동에 불편이 없는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문이 일단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는 그런 약간의 폐쇄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복지관은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그나마 제가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에요. 활용층이 다르니까.

복지관은 오전에는 어르신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다양한 연령층이 오다 보니까 사실 책과 가까이하는 우리 세대는 솔직히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미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 책 잘 안 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도 독서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쉽게 말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는 학습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책과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한동안은 단절되는 게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오전에는 거의 이용층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개방은 됐지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대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부분 도서관하고 잘 연계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점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을 할 때 교청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사서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은 우리 도서관에서 해 가지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운영 예산은 교청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도서구입하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656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도서 쉽게 말하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구입하고 문화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도서구입이 한 5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656만원을 어디에서 편성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건 교청과에서 편성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건비가 2100만원대이고 한 560만원 정도가 쉽게 말하면 정기간행물 등 지원비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일반운영비 쪽으로.

박은경위원 예,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고, 이미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운영비로써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 면적에 대한 부분들 굳이 따지자면 지금도.

청소년문화의집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교청과에서 그 부분은 제외됐다고 봐야죠.

박은경위원 아니죠. 처음에 위탁할 당시는 통으로 줬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건물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사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담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제가 그것은 아직 다 확인 못해 봤는데 복지관에는 그 얘기예요. 사서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서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지관 내부에 있는 전체적인 인력운영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전체적인 위탁 예산에 어느 부서든 간에 복지정책과든 아니면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편성을 해야 되나요, 관리는? 하여간에 저는 어느 부서든 간에 전체적인 관리 유지에 있어서의 인건비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는 사서 인건비를 따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분명히 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도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복지사 선생님 인건비 한 명을 빼든지, 사서로 대체하는 대신에. 정말로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세워주든지 그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위탁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 사례들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관리운영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문제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련해서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때 어쨌든 청소년지도사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문제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인건비의 그런 비율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다 선부청소년이나 안산청소년,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사동디지털은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게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중앙에서 반영이 안 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여가부 보조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2016년 예산 현황 관련 해 가지고 4개 문화의집의 인건비에 대한 비율부담들이 나왔어요. 자부담도 있고 시 지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동문화의집은 58%, 일동 64%,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은 81%, 그 다음에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은 5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사업비의 비교분석을 했을 때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나 사동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커요, 다른 문화의집에 비해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30% 정도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인력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한 명 배치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다 부담하지 않는 이상은,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이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뿐만 아니라 관계요로를 통해 가지고 배치 받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인력대비 사업들의 비효율들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용적인 부분도 사실은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자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과 사업의 내용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문화의집들이 그 역할들은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게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얘기하셨잖아요. 여가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응모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점검하고 해 주시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쉼터요. 여자쉼터는 지금 다시 신규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남자쉼터는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자쉼터는 2년, 3년 거쳐 온 거고요, 남자쉼터는 이제 만 3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했다고 판단이 되면 한 2년간의 기회를 더 주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년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들꽃청소년세상에서 2004년부터 계속해 왔나요, 지금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10년 이상을 해 왔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쉼터 역할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응하는 다른 기관들이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015년도에 이런 규정이 생겨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리고 쉼터 운영은 분명히 필요한데 단기보호자도 있고 장기 보호자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기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가출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즉흥적이고 욱하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냥 사소한 것에도, 가출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될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부모와의 갈등에도 하루 이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친구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시설에 입소하는 가출의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관리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주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한동안 집에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의 경우에 쉼터를 이용하게 되고, 그냥 하루 부모님들한테 혼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쉼터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쉼터로 입소하기까지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럴 건데, 그러면 입소하게 되는 동기 그 학생 대상자를 찾아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시작되나요? 어떻게 의뢰가 들어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홍보도 하고 아웃리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서도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소년범도 있고 아동전문기관에서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밖에 중앙역이라든가 상록수 이런 데도 아웃리치 행사를 하면서도 청소년들한테 이런 제도, 시설 이용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치유는 가정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자칫 예를 들면 이런 기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굳이 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 가 있어요. 물론 그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긴 한데 나갈 데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쉼터는,

박은경위원 이것은 아주 극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좀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외적인 상황인데, 제가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 할 수 없는 상황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죠, 약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가 나쁘게 얘기하면 부모가 그렇게까지 아닌 데도 표현이 거세게 반항 해 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케어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쉼터에 상담사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심리상담이라든가 또 지도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도록 쉼터나 이런 데서도 최대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면 최대한 상담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쉼터는 대피의 장소가 아니라 제2의 가정인 거고 보호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분명히 쉼터의 역할기능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쉼터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박은경위원 아니요.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쉼터에 왔다가 가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들 피드백을 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그런, 퇴소했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언제 위원님 쉼터 저희하고 같이 방문해서 좋은 말씀도 나눠 주시고 상태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선녀마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저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2004년인가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죠? 선부청소년문화의 집 개설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2013년 5월 7일입니다.

김진희위원 2013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선녀마을 작은도서관은 언제죠? 2013년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럼 2010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010년 6월 17일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과 도서관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곳에 같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을 하실 때 여기에 도서관을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없었는데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마 1동 1도서관 개념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작은도서관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 라는 거죠.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면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또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서직 한 명을 고용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봐서 아까 말씀드린 와동별빛누리도서관이 사서를 당초에 채용을 했다가 지금 사서가 없이 그냥 일반 직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모습을 보이니 앞으로 위탁을 할 때는 거기다 위탁조건에 반드시 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겠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걸 위탁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현재는 관산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동의안에는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시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시설을 포함하여 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위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을 교청과에서 일괄로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일괄로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운영은 또다시 위탁을 줄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은 그 기관에서 도서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같이 운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그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랑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한다 라면 어쨌든 청소년도 봐야 되고 도서관도 봐야 되는데 본인들의 본 업무에 있어서는 혼돈이 의외로 더 오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도서관은 저희가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어떤 전문성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 받은 기관에서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도서관의 개념은 그래도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대체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재능을 발굴하고, 쉽게 말하면 악기도 다뤄야 되고 떠들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협조를 하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화를 둬야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게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1동 1도서관 개념으로 뒀던 이유로 문화의집 내에 한 공간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용 상의 불편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산도서관 의견이었고 그 의견이 그렇게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이라든가 댄스 이런 것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아마 일원화 시키려고 노력을 안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면서 특화시키는 노력 같이 해 보고서 그때도 활성화가 안 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또 주변에 최근에 또 환경변화가 되어서 큰 도서관이 옆에 또 바로 생겼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 하고 이거는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문화의집으로 운영한다든가 그 방안을 그 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그 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어쨌든 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폐쇄하든가 다른 공간을 하기는 아마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특화시켜서 한번 해 보고 그때 가도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희위원 마치 원 플러스 원 모양인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준다 라는 개념은 다른 데서도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문화의집에 그러면 이것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안산청소년이나 일동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서관 내주세요.’ 하면 안 내줄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똑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끼워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먼저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굳이 도서관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큰 도서관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러나 이미 있는 거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체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이용되지 않다 보니까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학습원에서 올린 안처럼 일원화시키는 안으로 한번 해 보고 해 보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필요성이 없다 할 때는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더구나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문화의집이 우리 조례에 3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게 되면 3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3년 동안 어쨌든 여기서 계속 위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수탁업체가 연말에 결정이 되면 수탁업체가 도서관까지 같이 3년간 하게 될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여기서도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사서직을 채용하겠다 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서직을 채용하겠다 라고 하셔서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안으로, 사서직을 채용하는 안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30개가 넘는 도서관들이 어쨌든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서관 내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17개 있거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그중에 6개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6개에 사서직 직원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6개가 다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장이 상주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장이 상주하는 부분도 있고 또 2개 위탁을 한 기관에서 받은 데가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2개 기관을 동시에 받았으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한 기관이 도서관의 위탁을 2개 이상 받아도 된다 라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효율적인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위탁을 했거든요.

김진희위원 효율적인 면에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장도 사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을 할 때 위탁의 채점표가 있거든요. 그 채점표 가운데 전문성 분야에서 관장이 사서직이면 10점 만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서가 아니더라도 운영경력이 있으면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서 차등을 뒀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성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사서직이냐 아니냐, 또 그런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은 어쨌든 사서직이기 때문에 10점을 드리는 거지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죠. 사서직 관장이면,

김진희위원 사서직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관련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 운영을 3년 이상 했느냐, 5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 내용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없고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부조직이 민간위탁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는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해석을 하신 거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거는 그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 작은어린이도서관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보다는 어쨌든 어떤 업무의 협조나 이런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6개 민간위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고 협조도 잘 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있어서 그러면 선택하는 기준을 점수로만 매기시면, 점수야 어차피 문서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또한 점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접한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격 있는 책 읽기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면 무조건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위탁에 점수를 줘야 된다 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 도서관의 추세가 꼭 책 읽고 대출하고 이런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서 복합문화기능, 어떤 예를 들어서 독서문학의 작가를 초청을 한다든지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범위로 넓혀가고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좋죠. 작가와의 대화, 좋죠. 왜냐 하면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거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어떤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행사를 하다가 과욕이 빚어져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평가를 할 때 지도점검을 할 때,

김진희위원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분명히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라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선택기준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죠. 물론 작가와의 만남 아주 좋죠. 그 책을 읽게 하고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왜 그런 의도로 그런 책을 썼는지, 책을 가지고 뭔가 글짓기를 하든지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은 아주 좋다 라는 거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발맛사지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사람만 많이 오게 하겠다, 이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에 너무 적극적이든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넣으셔서 이게 문서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님의 그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관장님께 또 여쭈어보고 싶은 건 또 아까 그 부분인데요. 선부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녀마을 작은도서관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혹시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은 관산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선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 주체가 2개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당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운영상에.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동시에 위탁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 불협화음들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 같이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때로는 강의실도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게 협조를 잘 하면 좋은데 지금 위탁받은 기관은 그렇지 못하는 운영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로 위탁을 주면서 도서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사서직을 반드시 채용한다는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받은 곳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과욕이 넘치는 거죠. 자기네들만 사용하고 싶은데 어느 날 도서관이 딱 들어와서 도서관 사람들까지도 하다 보니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부분을 마치 좀 더 과장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위탁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겼다 라면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라는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전적으로 맞다 라는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라고 찾은 게 동시 일괄위탁이기 때문에 아까 교청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선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아예 그냥 흡수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아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하고 하고 있는데 단기인데 지금 3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3개월 안에 그 안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부모와의 어떤 화해의 시간들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3개월만 보호를 해 줄 테니 네가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서 집으로 가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3개월에서 두 번 더 연장해서 9개월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상담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충분히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짧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어떤 화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오셔서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3개월 안에 어쨌든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그렇다 라면 지금 남자에 보니까 이용 쉼터 정원에 보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24세 되는 분이 있지는 않는데,

김진희위원 있지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런데 청소년의 법에,

김진희위원 24세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세 이상 된 청소년들이 몇 %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쉼터예요?

김진희위원 네, 쉼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물론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가출 청소년하면 대부분 20살 정도 됐는데 가출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다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청소년법에 의해서 24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령별로 프로테이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하면 지금 15세에서 19세 사이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만약에 20세에서 24세가 더 많다 이렇게 된다 라면 여기는 단기쉼터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현재는 20세 이상 분들은 없고요, 그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계를 해서 본인들이 대개 원룸이든 고시텔이든 이런 데를 이용하고 어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20세 이상 자들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한번 박은경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모시고 쉼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중간에 포기를 하고, 물론 쉼터생활 좀 하다가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간 나이가 20살인 거죠, 19살에 쉼터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가출로 인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와서 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게, 왜냐 하면 그로 인해서 거기 들어와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정원이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쉼터를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요, 대관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요?

김진희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겠습니다.

개정안 9조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으로 그 동안은 충당해 왔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출연금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재원은 사용료 수입 외의 출연금로 충당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단법인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도 있다는 거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보조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사업비 보조인 부분이 있고요, 기본 운영은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부분을 그 동안은 사용료로 충당을 했는데 사용료가 부족하니까 출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 규정을 미리 사용료만 가지고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인데 규정에 조례에다가 그거를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 이 근거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동안은 그러면 법 위반이네요. 아무 근거도 없이 준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조금 미흡한 규정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주는데 사용료는 왜 올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택위원 아니, 재단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주는데 왜 굳이, 보니까 대관비도 5천원 이상하고 평일날, 토요일, 공휴일날도 다 5천원씩 이상하고 빔프로젝트 사용비도 무료로 하던 거를 1만원씩 인상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것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10년만에 인상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인상이 되다 보면 향후 몇 년 간은 또 인상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동안은 어쨌든 일부 출연금으로 이 비용은 다 충당해서 했잖아요?

사용료가 부족하면 출연금 달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인상할 필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한 개 배드민턴 클럽에 한 100 몇 십 명이어서 한 달에 1,500만원 더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은.

김정택위원 이렇게 인상해서 예상되는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어디가요? 체육관이요?

김정택위원 체육관이든 부대시설이든, 풋살장도 이번에 새로 생겨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풋살장은 한 350여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2014년과 2015년도에 한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 역시 보수라든가 이런 관련 비용으로 그 정도 금액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 강당을 이용하면 빔프로젝트 사용하고 음향기기 사용하는데 돈 받습니까? 사실은 물론 이런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있어야 될 거고 하다 보면 일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대시설까지도 이렇게 사용료를 없던 것을 또 새롭게 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빔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행사 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있거나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관이 가장 큰 문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인들이 체육관을 많이 점령해서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점차적으로,

김정택위원 시간당 초과요금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 좀 해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 생각은 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인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들 부분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정택위원 운영비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상임위에서 의논하셔서 원하는 결론 맺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10년간 기본재산 200억을 조성해서 매년 20억을 적립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이 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 부분이 장학사업도 다 들어가 있고 청소년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매년 우리가 출연금으로 시가 출연해주고 있어요. 기금 이거 조성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 200억 조성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도 왜 기본재산을 안 받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택위원 조례에 10년간 20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0억 조성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조례에 담아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금 상황에는 그 200억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저금리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별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억을 조성해서 2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갖고 향후에는 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당초에 아마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금리가 기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본재산 200억은 현실적으로 굳이 확보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일부 있었고, 또 조례에도 언급되어 있어서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견 감안해서,

김정택위원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예를 들어서 기금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해서 이자수입 갖고 장학사업이라든가 청소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을 해서 해야죠. 지금 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통합기금 얘기하고 기금 이자수입 갖고 사업하는 게 계속 지금 낮아져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굳이 20억씩 예산을 적립 해 가지고 이거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들 의견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씩 계속 출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사업비 이게 줄어드나요? 매년 하던 사업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자수입 만큼만 좀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옛날에 고금리 때는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확충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다양한 사업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고 이건 사실은 묶여두는 돈 같이 난 느껴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20억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쓰여져야 되는데 굳이 이거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의해서 200억 조성한다고 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 설립하고 지금 이게 몇 회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015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이런 사업들을 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작년부터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업에 12억 7500만원이 전년도에는 한 9억 9400을 쓰셨는데 이거 다 장학사업으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장학금하고 청소년사업.

김정택위원 청소년사업은 별도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장학사업.

김정택위원 장학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장학금 지급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떤 대상을 상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 성적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적은 높지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기생 선발되는 부분들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김정택위원 지금 성적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특기생들한테 주잖아요. 이거 지난번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이 장학금 지중지급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그 부분을 전면 바꿔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중 지급한 학생에 대해서 환수조치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장학금 선발에 관한 규정 내용 그런, 내가 조례를 아직 못 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난번에 지정됐던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수업료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장학생 추천을 3, 4월달에 받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수업료 감면은 뒤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장학금을 준 학생들은 교육부에다 수업료 감면 신청을 안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그 학생은 이중 지급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장학금을 안 줄 테니까 수업료 감면 신청을 전부다 하라,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납부금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수업료.

김정택위원 수업료는 지금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감면.

김정택위원 면제든 감면이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감면입니다. 감면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장학금 형태가 이 학교의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 수업료 외에 진짜 장학금을 지급해서 향후에 우리 안산시의 이런 인재를 육성해서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려고 장학금을 그냥 쉽게 말하면 상금처럼 주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장학금이라는 것은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고, 또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반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금 수령은 개인한테 직접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럼 개인이 이거 수업료 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김정택위원 인재육성 발굴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수학생들 인재육성 발굴해서 어떻게 해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별도로 어떤 관리는,

김정택위원 그냥 우수장학생 성적 좋다고 장학금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장려 차원에서 성적 우수한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성적은 일정한 부분밖에 안 되지만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학업은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법적 의무교육은 중학교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상에 최소한의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이런 의식은 아마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소득가정 학생들은 수업료는 사실은 감면이나 또 면제해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번에 새로 되는 개정안에,

김정택위원 다른 복지비에서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번에 새로 되는 개정안에 다 반영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것은 장학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청소년사업들, 또 자기의 특기를 발굴하는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또 어디에 어떤 우리가 전국이나 세계대회에 출전했을 때 일부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인재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인재로 육성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이디어 장학생도 선발했고요, 문화, 체육, 예술 학생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더 좋은 방안 담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인재를 키우려면 인재라는 게 사실 공부만 잘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정부분 문화, 예술, 체육, 음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양한 우리 지역의 어떤 학생들을, 인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더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키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문화의집과 선녀마을도서관 관련돼서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을 문화의집에 같이 위탁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특성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활성화가 안 돼서가 전적으로 그 이유는 아니고요. 운영상의 주체가 이원화, 그러니까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위탁 받은 기관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일원화시키겠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과 문화의집의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이 분야가 틀린데 그걸 어떻게 일원화하면 그러면 한 군데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서관 업무는 이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이고, 문화의집은 교육청소년업무인데 업무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한 군데에 위탁 줘서 한 군데에, 일원화 누가 할 건데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할 거예요, 청소년과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수탁기관은 한 군데이지만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도서관은 저희가 도서구입비하고,

김정택위원 그게 무슨 일원화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관리하는 거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죠. 지금은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아까 김진희 위원님도 동사무소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운영이 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관에서 문화의집을 관리하고 있으면 같이 도서관이 위에 좀 작은 게 있더라도 엘리베이터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렇게 수월하게 잘 사용하게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화의집을 관리하는 관장 입장에서는 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도서관이 작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서관 직원들 올라가는 사람들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사전에 승낙을 받아라, 강당을 쓰려면 공문을 보내라,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엄청 불편해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위수탁한 업체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서로 간에 이해관계 없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그걸 관리를 해 줘야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글쎄, 그래서 그것을,

김정택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도서관과 문화의집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이 도서관 자체를 이제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어떤 특화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청소년 특화로 한다라면 일반인들을 제한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우리 도서관 설립의 취지에 맞냐는 거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위탁업체에,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산도서관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사용자가 없다 하면 폐쇄를 하는 게 맞죠. 굳이 그걸 끌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그게 인근에서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사람 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그래야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인근 도서관로 안내하면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그래도 하여튼 저희 생각은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에서 활동도 하지만 또 때로는 와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한 군데이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면을 이용하기도 좋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문화의집 위수탁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문화의집 위탁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이번에 공모를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서관과 문화의집을 같이 겸해서 전문성 있는 단체를 찾아야겠네요?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서 인건비를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선 인원만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김정택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하나만 더, 그러면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위탁을 했던 위탁업체는 어디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름다운청소년세상 사단법인에서 수탁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수탁단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박은경위원 당초에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도서관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선부청소년문화의집도 위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 도서관이 2013년도에 설치되게 된 계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그 당시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았어요. 공간 활용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연두방문 때 도서관에 대한 건립요구들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학교하고도 중학교, 초등학교 관내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 부서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면서 역할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마침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이 3층, 4층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지 않은 그런 죽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공간들의 활용도를 같이 고민해보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도서관부서가 얘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 도비를 투입해서 도서관을 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요구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청소년문화의집도 당초에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도서관이 옴으로써 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둘 다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관리운영의 주체가 양쪽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자체도 매끄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원화 해 가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부서가 얘기가 된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만큼의 역할 기능들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주 잘 됐는데, 활성화가 잘 돼 있었다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오히려 도서관 기능도 같이 갔을 수 있었는데 주 기능을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들이 원활치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는, 누가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이번에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이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시너지효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역할 기능이 오히려 책임감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커지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근에 선부도서관도 개관을 해서 일정규모의 도서관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석수골 역사에 기부채납 받는 일정규모의 도서관들이 나중에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향후에 도서관부서에서 그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있어서 이런 것들 잘 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잠시만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

김진희위원 이거 하나만 자료만 요구할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아니면 중식시간을 좀 미룰까요? 한 분만 계시면,

전준호위원 빨리 하시고 끝내고 밥 먹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11월 16일이에요. 아직 모집 중인 거죠? 아니면 공고를 아직 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일부하고,

김진희위원 그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명단을 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명단이 안 돼 있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중에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겁니다. 그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중식시간을 12시 30분 정도로 미루고 질의종결을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전준호 위원님 질의답변하고 추가 질의나 자료요청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하고는 지금 구분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전부개정을 해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도로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도서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개별 다 지금 위탁동의를 받을 계획이신가요? 때가 되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민간위탁을 할 사안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된 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미 사무 자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다 받은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서관마다 건별로 받는 부분보다는 일괄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시간은 있겠지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6개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다릅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행정 효율로 보면 되게 번거롭죠.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는 도서관들을 목록화해서 한 번에 위탁 동의를 받으면 수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별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독립사무잖아요. 이 도서관 위탁 동의 따로 받고, 이 도서관 위탁 동의 따로 받고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한 번 기간이 지나야 재위탁 여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체육관이죠? 지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79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790㎡?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설이용료가, 체육시설인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비교를 해 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사용료를 비교하면 생활체육관이 있어요. 생활체육관의 기준 면적이 2천㎡ 미만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4천㎡ 이상이고 그 중간에 실내체육관이 2천에서 4천㎡ 사이의 실내체육관,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관은 790㎡면 우리 체육시설 조례 기준으로 하면 생활체육관 2천㎡ 미만에도 반도 못 미치는 규모죠.

그런데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관의 사용료가 1회 4시간 기준입니다. 평일에 3만 800원이고요, 공휴일에 4만 6,200원, 체육경기일 경우, 일반 행사일 경우 평일 6만 1,600원, 공휴일 9만 2,4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검색을 하면.

이보다 훨씬 작은 면적의 체육관을 어른들한테 지금 얼마에 받겠다고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기본 2시간은 5천원 인상이고요, 기존 초과할 때 시간당 1만원 더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형평에 맞지 않다, 시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요금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있는데 이게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성인들이 야간과 주말에 다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접근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사용을 이런 물리적인 균등하지 않은 요금체계로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는 그거를 제어하겠다기 보다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전준호위원 수익자 부담을 해도 균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적정히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풋살장도 마찬가지예요. 평일에 4천원, 공휴일에 6천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풋살장은 2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들은 무료고요, 풋살장은 어른들은 2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시간 단위로.

전준호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죠. 요금을 가지고 청소년들 쓸 거니까 어른들 쓰지 마라, 이런 방침들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요금으로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도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른들께서도,

전준호위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체육시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면적도 훨씬 작은데 쓰는 시간만큼 그것을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자율적이거나 어른들의 그런 생각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게 해야지 이렇게 안 맞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만약에 안 쓰고 있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까지를 침해하면서 어른들 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연중 어른들이 예약을 다 해 버려서 청소년들이 나머지 쓸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 시설이면 청소년들이 먼저 쓸 것들을 수렴하고 남은 시간을 어른들이 쓰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단체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쓰게 비어줘야지, 어른들을 못 쓰게 하고 그러면 비어놔야죠, 반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 방향이 그 중 가장 맞는 방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청소년 중심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련관 지금 재단법인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전준호위원 경영 효율 차원에서 수익 늘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서 물으면 ‘어른들이 다 써 가지고 우리 쓸 수도 없어요.’ 이런 하소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청소년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맞는 방향입니다.

전준호위원 관점이 아주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수익충당의 관점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그 수단밖에 더 됩니까?

그 관점을 제대로 잡으면 이런 방침을 내어올 수도 없죠, 내어 와서도 안 되고. 이것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도시공사조차도 그런 경영의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올려가려고 하는 거를 소비자정책심의 다 받아 가지고 사용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오히려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니까 어른들한테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 공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쓰는 시간에는 같은 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들 하고요?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하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다른 시설에서 쓰는 어른이나 이 시설을 쓰는 어른이나 비용부담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선 쓸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남는 시간에 어른들이 쓰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방안 위원님 일단은 사용료가 추가시간 인상에 대해서 과다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마련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불합리한 거죠, 불평등한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사용하는 것을 청소년 위주로 사용하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른들은 가급적이면 수련관에서 운동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같이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부대시설도 다른 거는 무료인데 냉난방이나 이런 거는 비용을 받는, 청소년들한테, 일관된 취지도 안 맞죠. 형평을 기하는 고민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청소년 여자쉼터 민간 동의안하고요, 남자쉼터 민간 동의안이요. 여기 보면 남자쉼터는 했던 대로 다 다시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해서 검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금년이 연말이면 3년입니다. 3년만에 종료시키기는 조금 무리도 있고 해서 수탁심사를 해 보면서 향후 2년간은 그 업체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나오면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여자쉼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사업비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자부담 비중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위탁 되더라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쉼터 활용하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게요.

월별,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3, 4년치 이렇게 사용현황을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짧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쉼터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도서관처럼 지금 사무를 위탁하는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최장 10년 기간 내에서 위탁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위탁기관 중심으로 2년, 3년 단위로 위탁동의를 받아요? 그때 가서는 직영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문화의집 조례는 3년으로 위탁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취지가 사무를 위탁하는 동의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탁을 줬는데 기간을 정해서 위탁받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공무원들이 직접 사무를 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무의 위임 위탁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10년의 기간을 정해서 의회동의 받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무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간을 늘려서 위탁을 받아 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수탁기관의 기간에 따라서 계속 재위탁 여부를 민간위탁 사무로 할지 말지를 받으면, 물론 이런 면도 있겠죠. 만약에 위탁을 줬는데 잘못된 수탁을 해 가지고 시가 다시 걷어 들여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된다 라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변경 동의를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최장 10년 기간이면 10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것 이제 그만 위탁하고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런 거면 변경 동의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계속 위탁을 할 거면 그걸 2년, 3년마다 건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래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자 중심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사무를 민간에 넘기는 사무의 위임위탁, 누구한테 줘라 마라, 거기가 잘 하나 못 하나 이건 나중 문제고, 그 관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위탁사무라고 생각한다 라면 조례로 주어진 10년의 범위에서 10년간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위탁받는 사무의 이런 조례를 할 겁니까? 여러분도 비효율이고 우리 의회도 비효율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간을 산정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도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이 통합관계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어쩌느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후년 정도 2018년도 하반기 되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이전에는 지금 현재는 금년 말로 문화의집 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해 보고 그 후 2018년도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됐을 때 이 쉼터도 문화의집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여론도 모아보고 위원님들 견해를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3년 위탁하는데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으로 가도 거기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위탁기간 10년으로 해서 동의안을 올리셨고 여기 관련해서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은 3년 올리셨다, 이게 평생학습원 내에서도 지금 행정이 맞지 않다는 점을 저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이용자수하고 책 장서수가 어떻게 되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이용자주가 1일 평균 36명이고 대출자는 한 19명, 그 다음에 대출책은 한 39권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다른 작은도서관 평균은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은도서관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와별빛누리작은도서관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53, 예를 들어서 석수골 같은 경우는 42, 모두 65 이렇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평균보다 조금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걸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폐쇄하기에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편의적으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주는 데다가 묶어서 주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별표에 이렇게 도서관 명칭 위치 있으신데 이거를 시에서 아예 손을 떼시고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을 줄 때 계약조건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떨지,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도서관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업체에다가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면서 갸우뚱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종의 제안을, 지금 이게 뚝딱뚝딱 이거를 판단을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을 빚었는데 일원화하면서 청소년과에서 도서관 비용까지 위탁을 줘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는 기관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아무래도 도서관 쪽에서 도서관은 전문인력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관산도서관에서 점검도 하고 또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래의 도서관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격하를 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렇게 2층이나 3층에 가면 자원봉사자 두시고 마을문고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2,656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문화의집에 딸린 마을문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 동의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추후에,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짧게 제안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을 인용은 안 하셨지만 지금 독서문화진흥 제4장에다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도서관법하고 독서문화진흥법하고 두 개를 여기 한 곳에다가 가져오신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독서문화진흥 부분은 조례를 별도로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이거는 지금 ‘공공’자가 빠져 있지만 사실상 시에서 운영하시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이 이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도서관법에 따르면 사립도서관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사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한 5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52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 있으시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차라리 담으시고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두시는 게, 그리고 전문도서관은 안산에 있는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난 6월말에 개관한 미디어하고 영어가 전문도서관이 있고요, 또 일부 작은도서관에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사립,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사립은 전문도서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전문도서관은 없으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런 부분들도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근거를 해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저희가 독서문화진흥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운영 조례하고 독서문화진흥을 별도로 할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한 곳에 묶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선언적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떤 지원이나 이런 데 근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언적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했고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판단을 하셔서 가져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시급하게 하신 것 같은 게 27조 2항 같은 경우 앞에 있는 조문하고 겹치고 28조 같은 경우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선언적이라고 하셔서 이해는 되지만 30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고 31조 2항에 있는 민간네트워크라는 부분의 개념도 모호하고, 이게 검토가 부족하게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중식시간 가지고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사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를 작은도서관에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작은도서관들 이용실태를 한번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시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구 초지동사무소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때문에 그쪽에 거의 이용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의집도 사서를 쓰라고 하는데 1일 30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전문 어떤 사서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페이가 또 좀 더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쓰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우리 시민 분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그런 또 민원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접수해요.

왜 할 일도 없는데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쓰느냐, 가보면 매일 잡담이나 하고 있고 정말 저 분들이 시에서 저렇게 돈을 줄 정도로 어떤 할일이 있느냐 하는 민원들도 이렇게 상당 부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 우리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학술용역을 받아서 그런 정책을 다시 재 모색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안건들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기관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3건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경기도내 소재 학교로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대학 또는 대학교)으로 제한하였는바, 신청자격을 단체, 개인까지 확대함은 물론, 보육교사 채용 시 특정학교 졸업자 위주로 채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대표는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0블록이 매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 2건의 건물 매입안은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재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반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기 시작을 고려하여 개원 시기와 수탁기관을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보조금 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건은 위원간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 위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하셔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내용은 아시다시피 경찰청프로축구단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들어서 그 프로축구단에 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즉부터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부터 안산시에 프로스포츠를 준비하고 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여러 종목들을 시에 만들고 또 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연고성을 갖춘 프로축구를 통한 여러 체육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시민화합도 도모하고 또 스포츠가 산업 쪽으로도 기여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여전히 소망하고 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축구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해소한 이후에 창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것은 바로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의 보다 더 성숙되고 선진된 모습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의 작은 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의견이나 이견 쟁점들을 좁혀 내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고, 지역의 여러 유관단체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그런 과정은 형식화되고 결과만을 쫓는 것으로 너무 일방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과거에 간담회 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내용 있는 서명을 받아야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동의여부들을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개선도 요구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안산시 예산을 1년에 20억씩 적어도 5년간 100억을 투입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공유함이 없습니다. 축구단의 규모로 최소한의 규모 30명의 선수, 이런 것조차도 공유함이 없는 거의 백지와 같은, 그리고 누가 서명을 받는지 추진 주체도 없는 이런 서명들을 받아 가지고 많은 시민이 서명했다는 그 숫자만 가지고 함께 찬성하고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민의를 호도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화된 민의수렴은 아주 건강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에 악용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좀 더 폭넓게 되고 깊이 있게 되면 공감대가 더 형성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심지어 축구협회를 비롯한 축구계조차도 충분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지 못했다고 의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죠. 다른 운동 하는 분들도 아니고 축구계의 축구대표가 입법예고 과정이 지났지만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을 의회로 다시 전달하는 이런 현상들은 얼마나 의견수렴이 사전에 되지 않았으면 그 정도일까 이런 상황 평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선진적이고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된 사업에 대한 후과는 막대합니다. 그 뒷감당은 시민들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명이 그렇게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실체와 내용 없이 진행된 사례가 돔구장 추진에 대한 서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치렀죠. 결국 돔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적인 힘만 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들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함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우리시에 분명하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축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그 형식이나 운영구조 또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시의 방침들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프로축구단의 운영 형식이 협동조합일지 기업투자일지 사단법인일지 재단법인일지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고 효과적이고 운영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생명력을 갖는데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대안마련들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경찰청축구단, 그 이전에 할렐루야 축구단부터 축구단을 운영해 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시민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찰청 2년 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축구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사업이 준비돼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진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축구단 창단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외국의 사례처럼 100년 넘게 가는 그런 축구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진단과 대안마련이 부족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청주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연속해서 2년간 프로축구단을 만들려고 했지만 연거푸 의회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의해서 포기했습니다. 뉴스로도 보도된바 있는 가장 최근 10월 10일경인가 2016년도 금년에도 추진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자체도 우리가 지금 수혈 받고자 하는 현대미포조선의 그 선수들을 데려오고 현대미포조선이 우리하고 같은 조건의 스폰서를 하겠다는 그런 제시들을 받은 지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축구에 대한 규모가 더 큰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연맹이 우리 안산시, 아산시와 더불어서 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결론은 창단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더 숙성시켜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시는 그보다 더 어쩌면 좋은 조건이었을 수도 있는 경찰청축구단의 훌륭한 성과를 온전히 이어내지 못하고 프로구단을 시민구단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만 너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경찰청축구단이 성적이 좋아서 1위를 하게 되면 1부리그로 자동 안산팀이 가게 되어 있고, 경찰청축구단이 아니더라도 안산시가 3팀을 만들면 1부리그로 가게 되어 있는 연맹의 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변질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성과를 이어내지 못하고 연맹의 편의에 의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 안산시가 자동으로 승격될지 안 될지를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룰들로 바꾸면서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뛰어 가지고 1위 해 놨는데 그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팀이 만들어져도 이게 1부로 가지 못하는 현상에서 우리는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 실적을 내려면 선수를 그만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매번 경기 때마다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충실히 채워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일면적인 부분만 강조되면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현대미포조선이 3년간 30억의 메인스폰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스폰하지 않고 그쪽의 선수들들 데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프로축구단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년, 2년 시한이 정해져 있는 축구의 수명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내실을 기해서 축구단을 만들어 가면 기업에서 10억 스폰 받는 것 이상의 시민적 공감과 지지 응원 속에서 더 명분 있는 시 재원을 투자하면서 프로축구단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칫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기적인 호재만을 놓고 10억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오히려 2차, 3차의 재정부담을 더 해야 되는 사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도.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면에서 과연 어느 만큼의 적정한 재정이 조달되고 투입되어야 그래도 한다고 하는 축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규모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그룹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많게는 300억을 넘게 수입 지출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우리 같은 경찰청축구단을 비롯한 팀들은 30억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팀도 있습니다.

이런 편차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축구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출범해야 함에도 겨우 40억의 규모로 축구단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져올 후과가 출범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좀 더 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한 후에 출범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행정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앞에서 민의수렴의 일방성들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행위 행위가 일방적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끌려가다시피 연맹에 서류제출을 일방적으로 하고, 조례나 사전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창단을 표방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평가를 받게 되는 행정의 사례를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의 모든 일이 각자 개인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지위로써 대신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시하고 그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행정이 쏠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업은 다분히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두루두루 사전적인 협의와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책결정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번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개인적인 전제는 조례가 통과돼서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라면, 근거가 있어야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예산 재정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억을 놓고 반반해서 20억을 시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례 자체도 저는 12월말로 끝나는 경찰청프로축구단의 존속과 함께 조례도 소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 간에 협의시간을 한 3시간여 동안 하긴 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은 도시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 확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별 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우선 300억원을 출자하기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간 협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시 청소년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자쉼터는 여자쉼터와 비교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와 자기자본 부담 비중이 낮은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내 도서관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의 특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인재육성재단 취지에 맞춰 중복지급과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예·체능, 과학 등 재능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
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총무과장최종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의안표결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5명

유화 송바우나 김정택 김진희 윤석진

-반대위원 : 2명

박은경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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