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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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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7308만 3천 원보다 3억 2559만 8천 원이 증가된 171억 98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6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161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생활시설 임차료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역체계 일환으로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시설이 필요한 자에게 임시생활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1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입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원하면 시민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로 국비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비대면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하여 1500만 원(기금50%)을 증액하였고, 반월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예산 중 시비 100% 예산 2420만 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기금 50%로 전환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1.11% 증가한 174억 57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7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미등록 환자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만성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강화, 주거 훈련시설 운영,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나가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44만 4천 원 증액된 25억 19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마약 등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93만 4천 원 증액된 6억 84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제내성 신고 환자 수 평균 대비 1인당 지원 평균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입원명령대상 환자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2만 원 증액된 5억 70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1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소 여러 우리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백신 예방접종으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 의원총회에서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접종 대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나누어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떤 궁금증을 말씀하시냐면 “언제 내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약이 안전한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선가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체로 다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을 것을 예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백신 예방과 관련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제가 질문한 거 첫째, 둘째, 언제 맞는지를 알 수 방법, 두 번째, 안전한가, 세 번째, 우리 시민들이 전체 대체로 다 맞은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 답변을 보건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나정숙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백신의 안전성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이나 영국, 미국에서 천만 명, 2천만 명 이상씩 접종한 뒤에 안전성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유용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모든 약과 모든 백신은 일정부분 어떤 면역 반응이든, 그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든 일정 어떤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이상반응 대응팀을 가동해서 경미한 증상부터 중증 증상까지 계속 확인하고 증상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나정숙위원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24시간 언제든지 그거를 신고하거나 그거를 어디다가 문의를 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 중심으로 접종을 했고, 만약에 다음 달 4월부터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어르신 일반인에게 확대가 되면 저희가 이상반응 관련돼서 한 라인 이런 것들을 접종하고 났을 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저녁 8시나 10시까지는 저희 시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이상반응 전담팀이 직접 받고, 그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 1339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첫 번째는 콜센터, 두 번째는 이상반응 대응팀, 세 번째는 1339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서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성 그런 부분이고요.

접종 일정은 사실 우리나라가 다양한 다섯 가지 현재 가능성 있는 백신들 계약을 완료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큼이 언제 들어온 지는 매일 매일 정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한 정보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 중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난주부터 시작은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대중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어서.

희망컨대 4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분들한테는 문자가 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바뀔 수도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지금 엄청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나정숙위원 아, 전화로 연락.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접종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그것도 보통 행정 부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부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는 걸로 할지는, 아마 전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75세 이상 1차례 마치면 그 뒤로 65세부터 74세까지 이런 식으로 연령이 좀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6월 전에는, 4, 5, 6월 2분기에는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65세 미만은 3분기 정도에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계획은 11월까지는 전 국민 18세 이상 대상자 중에 한 70% 정도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접종이 진행되는 건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상반응에 빨리 적극 대처하지를 못한다고 판단해 가지고 현재까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토요일에 한해서는 지금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토요일만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나정숙위원 그럼 어찌됐든 접종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동사무소가 통보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업무를 맡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동사무소에서는 대상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알려주는 역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 사후로는 우리 보건소와 그다음에 1339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동사무소 역할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상임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내시가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 거에 맞춰서 오면 좋은데 추경이나 이렇게 오면 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 지금 보면 사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만 봐도 7개 정도의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의 차질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차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추경에 53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사업이 늘어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반 외래진료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행정입원비, 응급입원비 이런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삭감이 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도비는 작년 2020년도 실적 결과 국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사업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대상이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대상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365쪽 예산서요, 상록수 보건정책과.

유전자증폭기 모듈 교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유전자증폭기라고 성병 관련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그게 2015년도에 47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47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증폭기 그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듈이 약간 고장 상태가 돼서 그걸 갖다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유전자증폭기는 각 보건소에 1대씩 지금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에 하나, 상록구에 하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구, 단원구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유전자에 대한 것들은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병 관련 검사를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그런데 안 올라와 있던데, 단원구는 괜찮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단원구는 괜찮고요.

유전자증폭기는 유전자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어떤 바이러스 혹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면서 크게 보이게 해 가지고 그것의 유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에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4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왜 반납이 됐는지, 본예산에서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본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반납이 됐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은 양쪽 과 걸쳐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국비로 진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19 시점이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어려운 부분들 있어서 그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와중에 저희가 시비 100%로 처음에는 반월 쪽 사업을 책정한 것 중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비 100%는 저희가 그냥 반납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통합건강증진 사업 국비 있었던 데 아꼈던 부분을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시비 예산은 삭감하고 기존에 저희가 크게 몇 억 내려온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일부를 반월건강 똑같은 사업에 하는 사업비로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통합건강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없던데요. 어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건강증진과 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경애위원 건강증진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처음에는 반월지소가 보건정책과 소관 돼 있다가 건강센터가 되면서 건강증진과로 넘어가서 그쪽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그러면 바뀐 거네요, 사업명이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2400만 원에 대해서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반월보건지소가 아직까지 저희 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4월에 개소 예정인데 그 즈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작업을 할 거라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경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367쪽 하단에는 저희가 2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36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2700으로 되어 있는 게, 증액하는 게 국비를 포함해서 2700을 증액해서 비슷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2400 반납하고 2700은 지금 다시 새로 세운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지만 사업 내용은 유사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반납했고 아직 개소를 안 했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보관이 서울에서 전량 폐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안산시립요양병원입니까?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방송에 시립요양병원으로 저는 본 것 같아서 혹시 안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안산 선부동에 미래요양병원이라고 거기서,

이경애위원 미래요양병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온도 초과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미래요양병원.

안산이라고 제가 들어서 지금, 그러면 몇 명분의 백신을 폐기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바이알로 10바이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바이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명칭이 이렇게, 개체 명칭이 바이알이라고 하나 보죠?

금액으로 치면 얼마큼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들어오는 백신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2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격이.

이경애위원 25만 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는 오래된 사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온 지 정전으로 인해서 잠시 안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전기코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전기코드를 제대로 꽂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파악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니까 그게 일시 정전이 돼 가지고 냉장고가, 그래서 생긴 사건이고요. 그다음 다른 병원에서도 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전량 폐기한 건 아니고요. 그게 사용 가능하다고,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했더니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회수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추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급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로 폐기하고 새로운, 폐기가 아니라 보건소로 가져와 가지고 수거한 후에 새로운 그걸로 모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시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백신 보관 중이고요. 그게 상온에서도 보통 2에서 6시간까지는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에서 노출된 거는 15분 정도밖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2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상온에서 가능한데 지금 노출이 된 건 15분 정도가 노출되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15분 정도 노출되고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쥐약 살포 건이 있었죠, 소장님.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나 올해는 쥐약 살포를 안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양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 방역요원들이 대부분 코로나 방역을 많이 신경을 썼겠지만 일부 요청, 정확하게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규정에 맞춰서 살포라기보다 쥐약 통, 규정에 따라서 쥐약들을 이렇게 설치한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있을 것이라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쥐약을 알약으로 살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쥐약 통에 넣어서 살포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되었던 게 알약 그 자체를 살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 일이지만 20년도, 21년도에도 쥐약 살포를 했을 텐데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료인이니까 아시겠지만 2월 말부터는 길고양이들의 중성화사업이 시작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숨어있던 길고양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쥐약 살포를 또 하게 되면 특성상 길고양이들은 죽을 때 보이게 죽지 않습니다. 구석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쥐약으로 인해서 여기 뉴스에는 캣맘들이 이렇게 발견한 게 몇 마리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서에서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쥐약 살포 건을 어떻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임차료요, 상록수보건소 161페이지.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최초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일단은 1년 내내 세우기가 조금 그래서 6개월 정도로만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7실을 사용할 걸 계획해서 120일 기준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바꾼 거는 일단 323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한 층에 9개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3개 층을 빌렸는데 최근 한두 달 정도는 18실 미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개 층 18실만 일단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좀 조정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날짜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분들이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을 내고 하시고 또 확진자랑 접촉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접촉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자가 격리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방 하나에서 두세 분이 같이 사는 이런 안 좋은, 혹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임시생활시설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어떤 분들은 14일 계시기도 하지만 7일, 8일만 이렇게 계시기도 해서 매일매일 그 숫자들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일 기준으로 올해는 72명 일단 이용을 하셨고요. 어쩔 때는 8, 9실을 쓰다가 어쩔 때는 16실 쓰고 이런 식으로 매일 변동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실을 1년간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안산이 처음 초기보다는 확진자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초기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18실 해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365일 해가지고 1실에 거의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약된 금액을 여기다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6만 원 해서 27실 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면 어느 정도 마칠 걸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이전에는 안산시 접촉자하고 해외 입국자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접촉자하고 해외 입국자 별도로 해서 또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게 아마 올해 1년 계속될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27실 관련된 걸 18실로 바꾸고 나머지 3월 1일부터 해서 323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질문에 좀 더 보충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9실 기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개 층을 사용하면 일반인과 섞일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18실 사용할 때도 있었고, 많이 할 때는 4개 층 36실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층 단위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계약을 해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 차원에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음으로 해가지고 격리되고 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접촉자잖아요. 확진자가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이렇게 한 번에 몰려 있으면.

그래서 거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체 임대하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 건물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너무 한곳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처음에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지금 이 업체 업주가 전체적인 방역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곳에 저희 보건소나 행정요원들이 24시간 계속 파견 나가서 등록관리라든지 이런 환경소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장소로 몇 군데를 추가로 선정한다면 행정력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에서 접촉자로 계시다가 확진이 된 분이 한 두세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2∼3일 지나다 확진된 분들 있었는데 저희가 애초에 업체랑 상의를 할 때 각 방별로 환기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안 섞이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로 인해서 주변에 계셨던 분들한테 퍼진 상황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집에서 하면 가족들에게 혹시 나중에 옮길 우려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일단은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라 아직까지 큰 민원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렇게 격리돼 있는 분들도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특히 회사일이나 이런 걸로, 해외나 이런 거 갔다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격리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이게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전염병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격리되신 분들한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이 또 환자 비슷하게 취급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어떤 내용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16 관련해서 치료화 그다음에 트라우마하고 이런 병행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위치를 저희가 정해서, 지금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내 일부를 매각해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를 건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 또 다른 데도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저희는 4·16 관련해서,

윤석진위원 4·16 관련해서만 그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럼 이게 어떤 저걸로 바뀔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은 정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하고, 저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용역상에는 나와 있고요. 저희 하고는 매칭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의료부지 활용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약 2천 평 정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하면 거기다가 종합병원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의료부지 공간을 확보해 놨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지 활용 측면에서 나중에 그런 걸 유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문제, 예를 들어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가 말 그대로 그냥 국립 차원에서 이게 어떤 큰 시설로 지어져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쉽게 하면 정신건강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기능 역할을 하면 안산시에서도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순수하게 세월호 이분들의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왕이면 국립마음건강센터면 전체적인 부지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해서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고민을, 우리 보건소 업무는 아닌가요? 전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조금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4·16세월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마련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설계도 변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주가 돼 가지고 회의에도 많이 참가했었는데, 일단 의료부지에서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그쪽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아닌 의료 탁상감정가로 그렇게 짓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아닙니다. 전부 다 열려있는 병원이고 일반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마음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6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병원이니까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좀 달라요.

저는 기왕이면 우리 안산이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큰 정신적인 고통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안산에 국립온마음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면서 안산시민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세월호 추모공원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의료부지에 들어설 거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국립온마음센터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가지고 안산시민들이, 나머지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안산시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료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기왕이면 국립온마음센터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국립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산시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부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해야 된다는, 지금 온마음센터 트라우마 여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지?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립이여가지고 모든 운영의 주체가 국가가 됩니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됐지만 이게 확실한 개념은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있는 병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에서 일반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도 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그렇고, 이게 절대 닫혀있는 병원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거는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면에서도 아무리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참가할 수 있는 몫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회 같은 것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지금 고려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짧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종합의료부지 대상 중에서 6,113㎡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귀퉁이에, 그럼 결국은 이거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이기보다는,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이 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그런 마음센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라든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 제목은 거창하게 그냥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워요.

명칭은 그냥 국립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지금 의료부지도 종합병원이 부지가 작아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같으면 전체적인 부지가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담으려면.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시설에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만 가는, 지금 안산 프라움시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결과적으로는 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건소 시간이 1시간이에요. 시간을 지켜주시면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임차료에 대해서요. 지금 시설이 총 36실에서 18실로 정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외 입국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아닙니다. 안산시 시민들 중에서도 접촉자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은 격리를 어디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확진자는 확진자 관련된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우리 안산에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병상 요청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병상 배정을.

이진분위원 저번에 격리 대상자가 격리 대상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어디 장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면 그게 경기도 관할이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디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격리를 집에서 혼자 하는데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산에는 이런 설치를 안 하느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확진자가 아니라,

이진분위원 확진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은 시설 격리인데 시설 격리라 하면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라는 연수원 같은 곳으로, 원칙은 시설 격리입니다.

그래서 확진되면 바로 아까 오세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상 배정팀에 경기도나 중앙에 요청을 하면 병원에 가실 분은 병원으로, 저희 관내는 세화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세화병원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이용 시설이 없다고 경기도에 연락을 하라 했다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안산에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생치가 있습니다, 외국인 생치가.

이진분위원 외국인 말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외국인들은 그리 가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민들은 고양 그다음에 용인, 이천 이 근방에 생치가 있습니다. 그 생치로 이송하는 단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안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라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확진되었을 경우에 일단 환자를 중증환자 그다음에 위중증환자 그다음에 경증환자 등으로 나눕니다. 병상 배정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에서 격리를 하는데 빨리 연락이 없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거는 12월 달부터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12월 1일까지 도에서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집에서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외국인들은 세화병원이나 어디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못 간다는 그런 불만, 그런 데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시선별검사소가 있잖아요. 단원구는 단원보건소 주차장 부지하고 외국인센터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원곡동 외국인주민본부 앞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거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외국인 전수검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나갔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행정명령은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검사하시러 오는 분들은 저희가 단원보건소하고 외국인주민본부 옆에 임시선별소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화면 좀 한 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새벽 4시에 나왔는데 768번을 뽑았대요. 점심도 못 먹고 아직 기다린대요.

그다음에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교포인데, 중국인인데 근무를 나가면 검사를 안 받고 오면 일을 못 하게 하니까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음요.

여기에 보면 단원구 부부로예요. 그죠?

다음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서 뉴스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안산이 이런 걸로 자꾸 뉴스에 나오다 보면, 좋은 걸로 나와야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해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님?

처음에 경기도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약간의 거리 간격 유지를 저희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후부터는 아주 좋은 쪽으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가장 모범적이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우리가 전부 다 그걸,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는 처음으로 새벽에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처음 최초였습니다. 새벽에도 선별진료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우수한 모범 사례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알려져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국무총리님한테 그것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처음에는 너무 저희들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 있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덧붙이면 그때 처음에는 저희 안산만 나온 게 아니고 KBS에는 화성시가 나오고, MBC는 각 경기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행정명령 처음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저희 안산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행정명령이 발동됐을 때 대상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는 100%를 넘었습니다. 100% 넘어서고, 그걸 떠나가지고 공단 근로자를 지나서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죠, 외국인들. 그분들까지도 지금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 안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행명령이 떨어져도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이 8만이 넘고 있잖아요. 그런 대처를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중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확진자가 한 1,530여명 정도 되는데요. 치료가 81명, 완치가 1,273, 자자 격리 1,053명 어제 기준 같은데, 사망자가 몇 명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사망자 현재 지금 저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섯 명, 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섯 명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여섯 명.

연령대는 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연령 나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나이는 전부 고령이십니다.

김태희위원 아, 고령.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고령이시고 그때 요양병원에서 병상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임용이 돼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김태희위원 그게 올해 1월 달에 돼 있는데 역학조사관이라는 게 작년에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에 1명씩 두기로 해서 시에서도 올해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역학조사관의 프로필 요청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분야가 한의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한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한방 쪽 하셨는데.

물론 제가 양이냐 한방이냐 이런 논란의 부분 말씀드린 건 아닌데, 물론 역학조사관에 대한 응시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규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해당한 의료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료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의료법 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응시자격은. 물론 응시자격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감염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는 부분이 안산에서도 지난번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다거나 그 훨씬 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됐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나 같이 유기적인 결합 그리고 안산 관내 의료기관들과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의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한한방협회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함께 정부 쪽에 요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 쪽 역학조사관으로 한방 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주로 경기도에서 활약을 하셨던 역학조사관들은 주로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를 경기도에서 교육을 해서 역학조사관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한의사 공보의 세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부터 교육을 받아서 임시역학조사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욕심 같아서는 감염병을 전공했거나 혹은 역학을 전공했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역학조사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이거는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인력 자원을 뽑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인건비 부분이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한의사나 치과의사 의료인으로 지금 채용하는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건학을 전공한 간호사나 아니면 그냥 일반 보건학 전공자가 역학조사로 뽑힌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과 상관없이 시군구의 역학조사관의 역할은 아직까지 수습 역학조사관 정도의 자격으로 경기도나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한 2년 정도 수습 역학조사관 기간을 지나면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2년 간 수습은 주로 교육 훈련도 받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고, 저희가 1, 2월, 3월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판단은 소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경기도 총괄 담당 하신 분들에게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셨듯이 역학조사관이 일반 역학조사관하고 수습 역학조사관이 있잖아요? 그게 2년 간 교육을 받아야 수습이라는 부분을 통상 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이분은 수습인가요, 일반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수습입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그런 정규적인 2년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도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뿐 아니라 경기 지역 31개 시·군 지역에 역학조사관들이 전체 다 임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한 번, 그 분 역학조사관 유무 그리고, 물론 10만 이상이 의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분들의 의료인으로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치과의사, 간호사 아니면 한방 쪽에 계신 이거를 좀 리서치를 한 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 같은 경우 보면 많게는 한 10명 하루에 넘었다가 요즘에는 10명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초기에는 역학조사관이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 되게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도 그러지만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 구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제 저희가 외국인상담센터를 다문화본부 하면서 그 분들 통역하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생활민원 아니면 출국·입국 아니면 노동과 이런 부분인데 민원 건수들 중에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문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더 어떤 의료나 이런 행태 되면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 관내 코로나,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경우도 결국은 경기도 행정집행에 따른 어디서 이런 거를 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전화 응대도 많은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하고 좀 교류가 있습니까? 안내를 합니까, 보건소 쪽에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검사 그것 하기 전에 시청에서 전부 다 외국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회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김태희위원 커뮤니티라는 거는 민간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런 기관들을 말씀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민간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민간인 분들이 아니라 안산 관내, 그래도 8만여 명이 있는 안산 관내에 외국인상담센터 저희가 있다고요. 한 10여 명의 통역하시는 분이 15개 국어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1년에 전화 받는 것도 수만 건이에요.

이분들한테 저는 보건소 차원에서 아니면 재난안전 부서 쪽에서 이분들이 통상 상담을 받는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별검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인은 언제까지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이런 형태들 있을 거 아닙니다, 진단을 받으면.

이런 분들을 한 번 좀, 저희도 그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통역사들한테 좀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매뉴얼들이나 안내들이 돼서 그 분들이 숙지가 돼주면 오히려 보건소나 이쪽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셨으면,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안내서라든가. 새로 만든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역사 분들한테도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코로나 발병이 어떻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이번에 행정명령 있는 한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약 3만 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17명 정도 나와서 만 명 당 8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조사 경로 불분명 깜깜이는 아니고 업체에서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만 명 당 8명 정도는 저희가 예전에 택시 운전이나 버스 종사자 분들 일제조사를 했을 때에는 만 명 당 3명 정도 이렇게 발견이 돼서 아주 높다, 동두천이나 이천 이런 데 조금 외국인 집단에서 발생한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이게 3월 8일 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경기도 행정명령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한 사실 알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서울 행정명령이 엊그저께 내려지면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서울시도 외국인한테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정책을 하려다가 포기했고요. 그죠?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한 그런 어떤 징후가 있었거나 숫자적으로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경기 북부나 경기 동부 쪽하고 우리 안산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김동규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이 부분은 행정명령 이전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국 정부에서 항의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런 고려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물론 각 기초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이게 사업장과 관련이 있고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열악한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타겟팅 해서 검사를 했어야 이게 가장 방역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 경기도의 행정령명은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검사하는 쪽으로 내려온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안산의 8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안산시민하고 발생률은 어디가 더 높아요? 일반시민들입니까, 아니면 특정으로 해 가지고 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이번 올해 2월,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확진자의 약 3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저희 인구의 1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올 2∼3월에는 외국인 쪽에서 확진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까지는 10% 미만이어서 국내 확진자가 더 많았지만 올 2∼3월부터는 조금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징후가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을 잘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지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애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도시에서 인정할 정도 수준이 됐는데, 경기도의 행정명령이라 해 가지고 이분들을 그룹화 시켜 가지고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하는 이 부분은 코로나 시국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산에서는 안산만의 사실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기도 행정명령을 받고 나서 안산에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외국인 행정명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은 없지만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회의 장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고위험 어떤 사업장이나 아니면 위험도가 파악된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회의에서는 제출하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곳에서 그런 집단 감염이 돼 가지고 발생한 이 부분을 경기도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까지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해 가지고, 이분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비 감염자나 감염을 숨기고 있거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요. 미리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조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만의 목소리를 사실은 냈어야 되는 것인데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는 조치였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한대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그러한 부분에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 조치를 철회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상을 100%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명령 내렸을 때에 특히 동두천과 이쪽 상황에서는 주로 일용직 그리고 소위 미등록, 불법이라고 얘기한 미등록 일용직 노동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아니면 큰 사업체 플라스틱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부분들 있어서 사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특별히 또 업주들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쉬고 검사받게 하는 게,

김동규위원 소장님,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어려운 부분들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우리 안산시는 특별하게 외국인 인권 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우리 안산시장의 의무까지도 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죠.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의 선도적인 도시로 구분이 되는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인데 경기도 행정명령, 물론 심각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외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투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산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산시 전체 예산이 약 4%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1.97%, 1.10% 해 가지고 약 1.7% 정도 증액이 됐고, 증액된 예산들은 시의 어떤 고유사업을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다 기금 사업이나 도비나 국비 등등이 내시가 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약 4% 예산 규모의 증액에 비해서 1.7% 정도의 예산 규모는, 증액을 시키는 것도 그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뭘 반증을 하냐 하면 본예산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같이 동의를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어떤 실과 혹은 부서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산을 실지로 편성을 잘했고 사업을 잘한다라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후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어떤 국도비 내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신규 사업을 가져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소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인 얘기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통상적인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할 건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추가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빨리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분 부위원장님하고 나정숙 위원님 두 분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73페이지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에서 스마트폰 안심학교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중독관리센터에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지금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 부분 피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이진분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지금 매화초등학교로 정해졌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올해는 매화초등학교.

이진분위원 그럼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체하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 신청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단원 보건정책과 질의하겠는데요. 단원보건소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사항 어떤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381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건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감염병대응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대응팀에 필요한 기구를 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고위험 임산부들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다 소진돼서 미지급 건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 한 104명 정도의 고위험 임산부가 있는데 다 지급을 못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증폭이 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진료 대책이나 예방에 대한 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어려워진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고혈압, 당뇨병 관련돼서는 저희가 등록관리센터 운영하는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2020년도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하신 분들이 의료 이용이 줄어든 거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데 세우지 못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센터뿐만 아니라 내과개원의협의회랑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넘어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2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2억 127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7%인 13억 328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1515억 562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7%인 13억 328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8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를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급식 지원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971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3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5억 857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인 6억 198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66억 62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98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억 2297만 9천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상되어 생계급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443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페이지에 무연고가 있어요. 여기 상록구·단원구 다 해당이 될 텐데, 예상은 16구로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무연고로 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 행려자가 4건이 있었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4명 있었어요. 그래서 680만 원,

이진분위원 그럼 8명 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이진분위원 장사를 치르는데, 시립요양원에서 무연고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신문에 실렸었어요.

혹시 무연고자나 행려자들한테, 행려자는 재산이 없겠지만 무연고자 이런 분들은 보증금이라든지 소정의 수급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한 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한 부분이.

최근에 경기도에서 법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차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무연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동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누굴 줄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 중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도 내시로 삭감이 된 건지 지금 경로당에 문을 안 열고 사회봉사활동을 못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조정을 했는데, 사업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2회 추경에 더 삭감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증액을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기존에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월 4회 해서 10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예산은 그렇게 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들께서 아동급식 예산이 반납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도에서 줄어들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1월 14일 날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도에서 내려온 건 알겠는데, 그럼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도의 내시에 맞춰서 감액하라는 그런 내시가 있어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급식아동들이 몇 명에 몇 식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급식 지원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돈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식수나 이런 게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학기 중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록구도 지금 보니까 10억 정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저희는 10억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감액이 됐고, 단원구도 11억인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6억 감액됐습니다.

이경애위원 6억 4천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게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억대가 감액이 되면 아무리, 도에서 내시를 줄여서 내려온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래서 인근 시·군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다들 1식만 지원하고, 성남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에 1식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또 정 어려운 대상자가 있으면 2식까지도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1식 했다가 2식으로 하고 2식 했다 3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마땅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줘야 될 정책의 발전인데 어찌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했지만,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그 아이들 자라나서 그 아이들한테 밥 얻어먹고 살 어른들인데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특히 밥을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10억씩, 6억씩 이렇게 줄여버리면, 저는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내시는 줄어들었으나 시비에서 추가로 해서라도 2식을 먹였던 아이들은 먹여야지 이거를 2식 먹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하루에 한 번만 줄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야 되는 이런 정책이 정말 정의로운 정책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정책인지, 너무 가혹하고 냉정한 정책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런 내시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방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차후에 저희가 아동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 달까지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 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급식을 어떻게 더 할 건지에 대한 방침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오후에 복지국 심의가 있어요, 1회 추경 복지국 오후에. 복지국 때도 제가 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행하는 거는 구청에서 시행하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5월까지 설문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과 본청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 예산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아이들 밥 굶으라는 건가, 분명히 이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래서 설문조사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단원구랑 같이 해서,

이경애위원 네, 하시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공동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리 도에서 내시가 정말 줄었겠거니 하지만 만약에 도에서 안 주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먹였던 아이들은 먹여야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렵고,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경애위원 시행하는 구청에 드릴 말씀은 아니나 그러나 제대로 시행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 봐서 먹였던 아이들 줄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무연고자 장례 상록구는 8명, 단원구는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작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단원구는 9명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9명.

제가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1인당 170만 원 정도로 비용추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16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시겠지만 수의, 관, 유분함, 영구차량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사용료, 노무비, 추모식에 필요한 비용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 어제 제가 들으니까 정확하게 연대가 돼 있는 데는 없고 시신이 안치돼 있는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각자 우리가 160만 원씩 지원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시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 같은 경우 해본 건 아니고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 곳에서 17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봤거든요. 그 내역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단체 한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원에다 맡기고 와서 관리·감독,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안 하니까 제대로 보내드리질 않는다,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가 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해봤는데 병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더라도 시가 돌보미연대라든가 또는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두세 군데를 협약을 맺어서 그 단체에서 거기 가서,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단체에서 병원에 가서 그런 의식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도 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돈 받지 않고, 비용들은 다 그 병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 공직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행하는 일들이 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순기능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순기능을 염두에 두어서 장례의식이라든가 살 때는 좀 어려웠지만 가실 때는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께서 작년에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에 따라서 올해 2월부터는 사실 안산시에서 3개 공영장례 대행기관을 지정했어요. 국화향기, 돌보미연대, 안산장례식장 이렇게 3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갖고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했으면 아마 대부분 여기다가 의뢰하고 그쪽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함께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위생과는 추경 예산을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만 오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지금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됐다고 복지부에서 홍보는 했는데요. 사실 노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이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는 됐지만 조건이 고재산, 고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고소득이라 하면 9억 재산, 소득은 연 1억 이상인 경우는 또 제외가 돼요. 부양의무자를 봐요.

그러니까 폐지가 됐다고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된 거지만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좀 완화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동안에 노인인데 아드님이 있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러한 여러 사례들이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연락이 끊어진 아드님이라든가 직계비속들 이런 등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거로 보면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죠. 한 번이라도 9억이나 1억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이하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노인가구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아니고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나정숙위원 의료급여는 아니고 생계급여만.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신 거는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상록구가.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후에도 더 많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이렇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수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저희 시의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혹시 그거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은 국비 사업이니까 저희 시 부담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저희 한 1, 2월 달 보니까 97가구가 늘었어요, 생계급여만 봤을 때.

보통 연도별로 보면 기초수급자가 한 12% 정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97가구 늘었으면 1년 따지면 한 600가구 정도 늘 거 같고요.

그런데 생계급여라는 게 또 소득마다 편차가 있어서,

나정숙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그래서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얼마 정도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왔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안 나왔는데요.

올해 집행해 보고 집행액의 한 3% 정도 잡고 플러스 3%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이 바뀌어서 기초수급자나 거기에 적용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환영을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복지 차원에서는 좀 더 확장된 측면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준비되고 또 예산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는 굉장히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보면 이번에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면 한부모가족 3억 1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비나 이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또 작년 말쯤에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 사유가 생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계속 매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또 예산의 정확한 추계나 이런 게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못 쓰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2억 9300만 원이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가 2,070세대에 5,168명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는 어차피 도에서 이런 내시를 주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증감 사유가 발생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충하는 방안은 그렇게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 쪽에 의견도 좀 내시고요. 저희 지역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 입장에서, 집행하는 시 입장의 의견을 좀 내시면 좋겠고 또 여성보육과랑 저희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여성보육과 저희 또 추경 심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3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들이 또 다른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저희 예산 자체가 작년 말이나 올 초에 확정 내시가 내러오기 때문에 항상 1회 추경 때,

나정숙위원 그거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3억 정도를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는 예산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기초적인 어떤 국민의 복지 사업인데 이런 게 너무나 추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단 돈 3만 원 지원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난방 지원해 주잖아요. 한부모가족 난방 지원은 다른 지자체는 해 주지 않고요. 또 아이들의 학용품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좀 더 저희 담당 여성보육과랑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제대로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기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5월 달에 설문조사 하신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래서 두 달 정도,

김태희위원 지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예.

김태희위원 5월 달에는 결과가 나오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두 달을 잡고 저희가 하는데 대상은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3년 간 현황들을 다 봤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현재 하신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대상자들이 도시락을 우리 배달이나 아이들이 또 아동센터에서 하거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급식카드나 하는데요. 대상을 같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 아동센터는 빼고 하시고, 이게 수시로 다 달라요, 설문이.

통상적으로 맛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건 같습니까? 벌써 질문하고 있습니까? 설문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통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는 아동센터를 빼버리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 대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정기적 1년에 두 번 하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가 주셔야 대상한테도, 통일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맛에 대한 부분 항상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주로 짠맛이나 어른들 입맛 맛이냐 아니면 다양한 아이들한테, 물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인스턴트식품을 또 선호합니다만 일단 맛에 대한 부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용이 워낙 절감이 되다, 금액이 비용이 줄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려가 됐던 부분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절반을 줄이셨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반이나 줄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진짜 어렵다 보니까 2식이나 가능한 부분 현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배려는 가능하지만 이게 결국 예산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시 차원에서 좀 보듬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면서 좀 문제되는 소지들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급식을 아니,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인원 대상도 절반 줄였고 또 올해 예산도 이만큼 확 줄었으면, 그 업체들도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당시에 호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들 계속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지 않는 건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 연계시켜서 그런 임시방편도 있었는데, 업체 분들에 대한 고통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바뀌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도시락 업체에서는 작년에 많이 항의를 했었죠, 저희도 많이 항의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대상자를 조금씩 늘리고 하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희망일자리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운영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파생되는 그 연관 현상을 부서에서는 다 같이 종합적으로, 물론 복지과 시에서도 있지만 같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줄지 또 아이들도 줄게 되면 사각지대 발생하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도 경영상의 어려움 있지 위탁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부도나겠다는 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이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안산시 쪽에 전에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락 업체하고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분들이 소상, 아이들한테 그런 카드를, 급식카드인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시범적으로라도, 물론 대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부분 해 줘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이용하고 또 한편 아이들한테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만 아이들이 너무 또 인스턴트 선호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선호도 조사 하실 때 일단은 급식카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설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설문에 한 번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추세가, 막상 먹는 아이들이 어떤지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이번에 설문조사 안에는 저희 상록구·단원구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일한 설문 내용과 그다음에 지드림카드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같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설문조사가 샘플이 되면 저희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있으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카드 선호도도 같이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포함이 돼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상에 있어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상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빠져있다면 그거는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설문 샘플은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씩입니까?

양 쪽 구 해당이 되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구 당 5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 5만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1, 2, 3, 11, 12 5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5개월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구청장님, 시민들 민원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들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들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관련 이런 민원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당히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양 구청장님들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부모가족 추이 한 3년 치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동급식이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학기 중은 점심을 학교에서 주니까 빼고,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세 끼를 주고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최고로 사실은 애들한테 급식에 앞서 가는 행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왜 안산은 그렇게 하느냐.

이게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은 솔직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결식아동으로 구분되는 아동이 어떤 아동들입니까?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맞벌이인데 아동들이 이제,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김동규위원 그런 아동들을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필요로 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그렇게 급식으로 해 주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안산시가 많이 하니까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비서부터 해 가지고, 보육비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는 아이는 국가에서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잣대를 대 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급식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대체하는 이 부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주무부서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설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4분 남았으니까요.

애당초에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 한 업체에서 시작됐고 그 업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쭉쭉 확대를 해 가면서 관에서 회계 검사나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끼당 지급하는 돈의 금액에 대해서 몇 % 이상이 급식비로, 식재료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전에는 저희가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쿠폰 형식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배달로 했던 것이죠.

쿠폰 형식으로 운영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첫째, 애들이 먹어야 될 게 애들이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 식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식비로 안 나가는 부분도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애들이 인스턴트로 해 가지고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도시락 급식을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죠. ‘먹는 거 또 먹느냐, 맛이 없다.’

하지만 급식업체들 가보면 영양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열량 기준이나 전부 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어떤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가 하면 입맛에 안 맞는 불만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하면 어디든지 가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뭘 먹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르라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나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카드를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김태희 위원님이 업체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설만 갖추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해썹(HACCP) 시설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썹(HACCP) 시설을 인증 받는 데 대한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만큼 해썹(HACCP)을 받는다는 것은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이나 그리고 식재료를 이용한 식품 가공이나 배달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프로세스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그런 시설 기준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아까 30초가 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소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당시 제가, 저는 여러 루트로 그런 사례들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생활민원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어떤 큰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 동의 주민들과 만나면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들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어떻게 그런 가교 역할을 저희가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도 있지만 구청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문화복지위원회지만 솔직히 다른 위원회 쪽에, 어떤 구청이나 동의 업무하신 분들하고는 솔직히 크게 교류는 그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연락을 드리고 했을 때 어떠한 분들이, 물론 시의 방침이 그렇게 전달이 됐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그런 어떤 민원들에 대한 현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조차 공문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걸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저한테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정활동 속에서.

물론 구청장님도 시의 큰 방침에 따르시긴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어떤 주민들 가장 최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관련해서 최대한 민원 해결 중심으로써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십사, 동 주민센터장이나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 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늘의 핫 이슈는 아동급식인 것 같습니다.

결식을 급식으로 바꿔주신 거 매번 제가 감사드리지만 또 감사드리고요, 단어를.

지드림카드 도입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으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차치하고,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아이들에 대한 심리는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을 대접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과연 어른들과 섞여서 아이들이 먹을 때 주인들께서 과연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할까, 그게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이 배당됐을 때 제가 몇 군데를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어떤가. 함께 먹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먹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혼자 먹거나 그랬을 때도 괜찮고.

식당에 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선생님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아동기니까 굉장히 사춘기도 오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게 그런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들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실 때 어른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 한 끼, 밥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장을 마련해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하죠.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가서 인스턴트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이럴 텐데 이게 매일 그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도시락 업체를 100%가 다 잘 하신 건 아니겠으나 그나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서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저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드림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추경에 올린 담당과는 아닌데 환경위생과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5인집합금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업소나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건 구청에서 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5인집합금지에 대해서 그거를 해서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속했던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양 구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이강원 구청장님.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 단원구청하고 단원보건소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단원구청으로 다 들어가요. 다는 아닌데 일부가 단원구청 무조건 지하주차장에 차 세우고 단원보건소를 찾다보니까, 진료소는 저 밖에가 있는데 안을 통과해서 또 화장실도 사용하고, 물론 확진자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볼 때 조금, 보건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코로나 한창 검사 진행될 때 가봤는데 어떤 그런,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런 예방을 더 지키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런 칸막이도 없이 마주 보고 서로 방문일지를 적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칸막이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쭉 보건소하고 구청을 오가면서 보면 그런 안내가 돼 있어서 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차타고 쑥 들어가서 주차하고 그냥 이리로 저리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진료소가 앞에 도로가에서 보이는 데 있으면 모르는데 건물 뒤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보건소에다 해야 될 상황이지만 구청장님께 진료소를 정확하게 플랜카드로 표시를 해 줘라 해서 제가 봤더니 잘 표시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좀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73억 579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54%인 73억 214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8.38%인 10억 7824만 원을 증액한 139억 42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8.06%인 22억 1925만 6천 원을 증액한 54억 79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86%인 40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9억 35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0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힐링케어 제품에 대한 실증 및 글로벌 인증을 지원하는 등 안산시 의료 관련 기업들의 실증거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 미확보된 매칭 부담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한 방문상담, 애로사항 진단, 맞춤형 기업 지원 등 안산시 섬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도비 2500만 원이 내시 확정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지역혁신주체·지자체가 협력하여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분담금이 6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2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관내 뿌리기업의 R&D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 개선으로 뿌리기업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도비 2억 4천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 제조혁신창업타운을 건립함에 따라 폐지되는 운동장의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3800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연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405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즉 통근버스 임차 지원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에 재선정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5개 노선에 1일 18회에 걸쳐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 국비 2억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유지 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화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해빙기로 인한 도로 포트홀 과다 발생, 소성 변형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산스마트허브 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시 발견된 교량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올해 시흥7교 외 2개소 교량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스마트산단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스마트산단 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내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부된 국비 분담금 11억 8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16억 8천만 원, 도비 6억 7200만 원, 시비 6억 7200만 원 등 총 3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추경에 산업지원본부 예산들을 보면 증감이 62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비 내시 등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재생사업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예산 총액을 보면 468억인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사업 질의를 하는 건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는 왜 다 시비인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플러스해서 재생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도로 개량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그동안에 반월공단·시화공단 내에 기반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한 두 번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엊그저께도 국회의원 협의 차원에서 또 건의를 한 번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사업,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는 도로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정비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기본적인 산단 내에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되 재생사업은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과제로 그거를 지원해서 50%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사업지구가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2단계 지구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매칭 없이 지방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건 사실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보도·경계석, 도로 포장 유지 보수 3억 올리셨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연도별로 투자한 걸 보게 되면 거의 20억 이상씩 매년 투자를 해 왔었어요, 도로 경계석에.

2019년도에 26억 중에 도로가 한 17억 5천만 원 그다음 작년 2020년도에 좀 줄여가지고 반 한 8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반월·시화공단 쪽에는 노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예산을 최소한의, 진짜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린 사항이에요, 이번에.

나정숙위원 근데 도로 포장 그다음에 교량 정비 또 가로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올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국가에서의 재생사업에 대한 자료는 몇 차례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로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지는 아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스마트허브 관리 기반시설 정비, 그럼 올해까지 추경 올리면 몇 퍼센트 정도 그러면 도로 정비나 이런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제가 이거를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나정숙위원 밤에나 여기 공단에 가면 정말 도로가 없고요, 인도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한 낙후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정말 기반이 안 돼 있는 그런 공단의 모습을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반월·시화 스마트 기반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투자계획서를 한 번 뽑아보니까 2021년도 금년도만 해도 차도, 보도, 가로등, 보안등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가 들게끔 나왔어요, 2022년도도 80억. 거의 다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 이상 5년 동안 그런 추계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거를 하게 되면 거의 어느 정도 도로는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이거 한 400억 정도 투자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대행사업자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 할 때 개발이익 생기는 걸 갖다가 그거를 내년부터는 공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개발이익금을 기반시설에 투자하게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한 올해까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을 때 몇 퍼센트고, 앞으로 공단이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아까 말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대거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님, 여기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원래 2025년까지 진행한다라는 사업 그거는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재생사업 공모를 2015년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면적을 많이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행정절차 때문에 2019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25년 아니면 26년이면 저희가 당초 목표로 한 재생사업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시점에는 아마 2단계 다시 저희가 재생사업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따 윤석진 위원님도 계신데, 이거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업을 이전하기 위한 원시운동장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사업이 굉장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고 우리 기반시설은 시비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장밋빛 계획과 국비가 지원한다 라는 것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되게 느려지고 있는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식산업센터만 멋지게 역세권으로 만들어놓고 공단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식산업센터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장, 사무실 만들어서 분양하는 이득밖에,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국가산업단지지만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입법이라든지 법령 개정 같은 걸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법률 체계상 산단공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건의도 작년에도 산자부 장관님 오셨을 때 해 가지고 국가산단의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 문제,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 있잖아요. 지금 금방 말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2019년에 할 때 의회에서 연구모임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공단이 변하겠구나. 이 많은 국비가 들어오면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낙후된 공단 정비가 그나마 뭔가 보이겠구나. 비전이 보이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기반이 전혀 없어요. 매점에 점심에 뭘 먹으러 갈래도 갈 곳이 없고, 정말 너무 낙후됐거든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걸 듣다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힐링 사업과 안산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아니, 힐링 사업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을 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도로 포장, LED 교체, 기반 정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차이를 두어서 국비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내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또 지자체라고 관리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저희 예산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공단 자체가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공단에서 하잖아요, 공단본부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뭔 차이가 있길래 지금 그러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 투입이 시비로 하는지 국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지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경애위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저희는 최대한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아니면 재생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데 기반시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우리가 기반시설 했던 예산도 최근 거 뽑아보고요. 앞으로 또 얼마 정도 소요되나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도 저희 시비 얼마 하고 또 얼마 정도 국비를 받아야 될지도 판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나 평범한 우리 시민들께서 만약에 이걸 아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힐링 사업은 뭐고 스마트허브 관리 사업은 뭐길래 어떤 사업은 국비를 받고 어떤 사업은 못 받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게 정말 탁상론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도 안산시에서 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산단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었던 거지 아마 산단이 없었으면 도로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거를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야, 우리는 산단만 관리할 테니까 당신네들 지자체는 이런 거 다 당신네가 관리해’ 이렇게 규정한 옛날 30년 전에 산단을 만든 사람들의 판단이라든가 기준이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넘어서 보니까 기반시설이 정말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흉물스럽게 되고.

저는 물론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5년간 400억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앞으로 5년간.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소요되는지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라해서 파악을 한 번 해봤더니 2021년도부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비로 투입하기는 상당히 벅찬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민간투자대행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마 산자부나 여기서 다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 시 기반시설 투자하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안하면요, 과장님. 이거는 중앙정부의 폭력이에요, 지방정부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해 주시면 도로를 다 막아버리세요, 공단 못 들어가게. 아니, 폭력이지 뭐야 그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정말 농업정책과에서는 길 고양이 수술해 주는 거 4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빈익빈부익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거든요. 국가가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폭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도대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 번 뽑아보세요.” 하고 요청을 드렸더니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부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도로 포장 이런 걸로 투입하겠다 라고 지금 협의 중이신데 그게 결정이 되거나 또는 안 됐거나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 있으면 또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산업환경과,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죄송합니다.

421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0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집진 시설을 말하는 거죠? 먼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거인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주로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2019년도인가 한 번 산업 방문해서 집진 시설을 설치한 업체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먼지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에서 걸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환경에도 영향이 없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공장들은 하나 갖고는 지금 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하니까 공장 내 공기가 굉장히 맑아져 가지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작은 데들은 하나로 만족하지만 큰 데들은 부족하다. 그런데 기준이 한 업체당 1개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방지시설은 업체별로 오염 물질량에 대해서 방지시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2개 그리고 많게는 3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꼭 1개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기준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거기 발생되는 양에 따라, 위치에 따라, 용량 크기를 놓고 2개로 나눌 수 있고 또 가급적 하나로 하면 관리가 좀 편하기 때문에 1개로 하는 사업장도 더러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10억이면 우리가 몇 업체에 설치할 수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좀 상이한데 주로 한 1억 원 정도로 보면 한 10개 정도,

이경애위원 10개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한 지 꽤 됐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현재 산단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집진 시설을 설치했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집진 시설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노후된 방지시설에 대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83개소,

이경애위원 아, 2020년도에 83개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간 한 80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산단의 소규모 업체들이 우리 과에서 전체 이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금년도에도 한 80개 정도로 보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지금 현재 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20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 10%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목표는 지금 보면 최근에 설치돼 있는 사업장들이 주로 늘어나게 되면 어느 시점 가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고 또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 같아서 금년 80개, 내년에도 똑같이 이 정도로 보고,

이경애위원 몇 개년 사업으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거는 몇 개년,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사업은 없습니다, 별도로.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저는 그거죠. 어느 시점이 되어야 지만 전체 업체들이 한 번씩은 이 시설을 할 수 있나 라는, 몇 년이 걸려야.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몇 년이 되고 나면 또 그전에 설치했던 사람은 또 노후 되고 이러면 또 새로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간에 1년에 8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금 더 전체 업체가 한 번씩만 돌아가더라도,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개선이 많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국도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주로 힐링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고대병원의 역할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에 의료라든지 힐링산업에 쓸 수 있는 제품이 병원 내에서,

이진분위원 아, 병원 내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실증을 받게 되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되면, 고대병원은 유럽에도 적용 가능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기업들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실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병원 내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각자 다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역할들이 있습니다. 고병병원 있고, 차의과대학원, 경희대학원 역할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역할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경희대학교에는 고령친화 운동재활 힐링 실증거점이에요. 여기서는 운동이 주로 어떤 운동을, 재활운동을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경희대까지는 파악을 충분히 못했는데요. 여기 있는 그대로 각자의 제품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실지로 병원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증을 해 주고 실증을 하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안산에서 다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안산, 포천 이런 데 다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총 사업비 115억이 있으면 국비가 80, 도비 20,안산시, 포천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거를 각 사업별로 나누고요. 대략적으로는 25% 정도씩 이렇게 역할을 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은 각 해마다 내용을 받아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고대병원에 들어갈 비용 그다음에 차의과대학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요.

다만 안산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액 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하는 사업에만 투자되도록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고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차의과대학이나 경희대학교 사업으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진흥과 199쪽 강소특구에, 올해 예산에 신규 창업 몇 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올해 자료는 제가,

이진분위원 아직,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자료는 냈습니다. 그런데 예년만큼은 할 거고요. 지금 이게 최대 문제가 강소특구를 지정할 때 해마다 60억의 국비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국가가, 그래서 정보통신 과학진흥 국가기관에서는 이걸 고수하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차년도 60억, 2차년도 40억, 3차년도 20억으로 차감하면서 지원하겠다 라는 기재부 안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 사업비가 40억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비 매칭 비율이 있으니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2억 8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

이진분위원 예, 지금 감액이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재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증액해 달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구 지정된 게 2019년도에 6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6개해서 12개 특구가 있는데 12개 특구 전체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지방비를 더 추가 부담하게 하면 그거는 당초 특구 지정할 때 그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 대응을 해서 3월에 의견을 내면 4월 중에 다시 기재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거기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먼저 나서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 기재부는 그걸 당연시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매칭 비율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R&D 지방 출연 협약서가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하고만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경기도, 안산시가 다 도장을 찍고요. 경기도 돈도 여기 들어갑니다, 같이.

이진분위원 같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지방비는 다시 또 7대3으로 경기도가 30%를 부담합니다, 저희가 70%고 경기도가 30%.

이진분위원 30%.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각자 출연을 여기다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협약을 매년 연초에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올해는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제가 악취 때문에 사무실 방문한 적 있는데,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공단의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 기계 이름이 뭐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컨트롤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설치한 지가 몇 년도 됐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가지고 컨트롤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고장 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시설이라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조금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유지 보수해 가면서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센서를 교체하면서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왜 설치했냐 하면 그동안 염색단지 쪽에 오염물질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쪽 일대로 한 35개 정도 센서를 전봇대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관망을 하고 해 왔는데 최근에는 초지동 일대 아파트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민원이 고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진분위원 그렇죠, 높이 올라가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최신식 센서를 9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시행하려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렇게 되면 화질하고 센서가 격자형으로 염색단지뿐만 아닌 저기 시화산단 인근부터 안산 반월 염색단지 초입까지 한 30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서 지금 컨트롤센터 운영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9억은 국비를 따오실 건가요? 어떻게 매칭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산은 다,

이진분위원 세워져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세워져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이진분위원 거기를 방문했을 때 ‘너무 노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할 시기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198페이지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윤석진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이요.

지금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 섬유 염색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70여개 사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70여개 사 정도 아직 있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윤석진위원 그냥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사실은 제가 실업계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월공단 초창기에 대부분 염색단지에 화공과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의정부니 파주니 저쪽으로 다 떠나고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했는데 시장님이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도 안산에 유치를 하고, 제2의 섬유 르네상스를 열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우리 정책하고 맞는 건지, 우리 공단에 4차 산업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섬유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반월공단하고 맞는 건지 그거를 우리 산업진흥과 차원에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염색조합이 거기 형성이 돼서 현존하는 조합이고요. 거기에 또 상당한 수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주, 포천, 동두천에 있는 업체들은 수출 역량에서는 상당히 안산 소재 업체에 따라오지 못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출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 저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 같은 거 지원하자 라는 취지에서 분원을 유치하게 됐고요.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경기TP 내에 사무실 만들어서 같이 연구원님들하고 여기 염색조합의 섬유 관련 분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컨설팅하고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각 섬유회사 각자가 외국의 여러 가지 동향을 대응하는 데는 참 인력 두기도 어렵고 하는데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보다도 도에서 매칭 사업비 교부 결정도 늦어졌고요. 사업비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좀 더 많은 도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도에서는 시·군 보조금 줄 때 양주, 포천, 동두천보다 안산시는 재정 여건이 있다라고 비율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추이, 그러니까 섬유업체들의 한 4∼5년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매출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업체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여기 대부분 다 이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로자들도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 보면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정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근근이 이렇게 유지해 가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를 못 떠나고 있는 이유들은 여기가 그래도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업종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여기 딴 업종들이 단지 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연들 때문에 있는 거지 가급적이면 제가 알기로는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분원을 유치하고, 여기다가 도비, 시비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우리가 제2의 어떤 그걸로 여기다가 육성한다 이런 취지가 미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건지.

공단도 보면 자꾸 우리 구로디지털단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마트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도 Y자 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또 이런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또 이쪽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단지 연구 단지나 이런 걸로 간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조 어떤 그런, 그걸 다시 제2의 르네상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건지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충분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작년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섬유산업이 인력이라든지 매출이 좀 줄은 경향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다시 매출을 증진시키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제가 본적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폐수 공동 처리시설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근에 관련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폐수 처리를 적게 하면서 물을 적게 사용하고 염색 기법을 높이는 이런 나름대로의 환경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시는 기업들이 유명 브랜드에 수출할 때 환경 관련 인증을 요새 그쪽에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량이라든지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염 산업에서 어느 정도는 친환경 산업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또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자금력이에요. 자금력이라는 거는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의 자본, 지금 전부 다 경쟁 상대가 국내가 아니잖아요. 세계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큰 회사가 아니면 사실은 중소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섬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데 보면 대부분 옛날에 코오롱이라든가 효성 이런 데서 최첨단 소재나 이런 것들 하면서 나름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생산시설은 전부 다 동남아나 저런 데로 다 가고 그냥 판매 정도만 브랜드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안산에도 보면 남양나일론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이런 업체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산업진흥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하고도 직접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 업종들이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허브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미래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한 번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구조고도화 사업,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안에 지식산업센터 25개가 준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5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보통 다니시다 보시면 타크라1, 타크라2 하는 그런 형태들이 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오피스텔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식산업센터 안에도 주거시설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오피스텔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도 있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거기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고 하지 행복주택 청년,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청년들이 도에서 지은 거기는 입주를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을 최초 분양할 당시에 중위소득 몇 프로 이내로 잡았는데 실제로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급여가 250 정도가 넘어가면 입주대상이 안 되는 구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해라 그래서 1, 2차에 한 50% 정도 분양이 된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에는 그걸 좀 완화한 상태고요.

경기도시공사의 이야기로는 “5월에 완성돼서 입주할 때는 안산 지역은 자기네가 다 입주시킬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런 외곽 지역은 입주가 좀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기숙사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데가 있었는데 기숙사 용도로 쓸 때도 회사의 그 직원의 소득을 또 일정 부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너무 강화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입주하기 위해서 소득요건을,

김동규위원 상대적으로 거주요건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분양하는 오피스텔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개별 취사가 안 된대요.

맞죠?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기숙사 형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현대시대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입주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32세대 만든 행복주택은 그냥 원룸 형태로 취사가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가능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공동 취사만 가능하다고 그러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행복주택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격이 되는 사람들, 급여가 300 이 정도 보통 받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공모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동규위원 발표가 3월 달에 나는 거 아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3월 말에 납니다. 3월 24일 이 정도에 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는데, 어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그다음 거기에 화성, 성남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먼젓번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곳만 선정이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광역시별로 해가지고 한 군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는 어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올해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시에 도 부지사님 모시고 보고회를 했는데 국회의원님들 오신 분들이 김철민 국회의원님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시흥시의 조정식 국회의원님도 다 오셔서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로, 이게 정치 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회를 통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안 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꼭 돼야 되고, 왜 돼야 되냐 하면 거기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이 되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로 도로, 조명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개조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향후 3년 정도는 쭉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24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40억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김동규위원 40억인데, 위에 10억하고 밑에 30억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놨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10억은 20년도 사업비인데 그때 20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20년도 사업이면 작년도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김동규위원 아, 명시이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년도 사업은 30억인데 추가로 2회 추경 때 45억을 반영하겠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사업이 약,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75억 2400.

김동규위원 85억 정도 되나요, 이월까지 하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동규위원 이 정도면 지금 산단환경과에서 계획한 사업량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금년도 이 금액으로,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금년 당해 예산하고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2월에서 4월까지 지원 대상 접수를 하고 있고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접수 현황은, 지금 3월 중순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접수 현황을 보게 되면 22개의 사업장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서류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이 27개 사업장인데요.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가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21년도 사업에 50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그런데 지금 2차로 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1차로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업체의 사정, 여건 이런 걸 따져서 조금 더디게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개 정도 더 보고 해서 한 80개 정도 올해 방지시설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80개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한 업체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동규위원 이게 개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설 종류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합 및 공동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가 해당되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동규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거의 안 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런 데는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부담 10%에 대한 부담률은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업체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10%라 하더라도 좀 부담을 느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보통 10%, 과거에는 50%를 지원하다가 최근 미세먼지의 강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90%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10% 정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적극적인 부분에 비하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10%도 좀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동규위원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대부분 50% 지원해 오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원을 90%까지 끌어올리니까 좀 그래도 부담,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 쭉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것은 저희 반월산단에 약 한 1,500개 정도 대기방지 인허가를 득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2천 개 정도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2개 정도, 2기 있고 3기도 있는 데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2년, 3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또 노후화가,

김동규위원 이게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기 방지시설이 문제가 되고, 지금은 강화된 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2천 개 중에 대상 사업 방지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대상은,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가 이 사업으로 해소가 된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한 300∼400개 정도가 지금 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300∼400개 정도 했으면, 1년에 우리가 50개에서 한 80개 정도,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80개 정도로,

김동규위원 50개에서 80개 정도 한다면,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작년 비하면 83개니까 금년도도 그 정도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또 10년 이상, 한 15년, 20년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네요. 어떻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제 양이 줄어,

김동규위원 이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아니, 방지시설은 또 시간이 가면 노후화되고 하는 시설이라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시설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사용만 잘하면, 저희들 점검도 나가고 또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관리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김동규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공기, 대기질 우리 안산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시설의 자격은 뭔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위원장 이기환 방지시설 소규모 업체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자격은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주로 4, 5종을 소규모 방지시설인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제외하고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중소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수인가요, 아니면 매출액인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아닙니다. 매출과 인원 상관없이 방지시설의 노후화된 시설과 또 어려운 여건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종업원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힐링케어 실증센터 개소식은 3월 예정인데 언제쯤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코로나 이게 아니었으면 벌써 했을 텐데, 고대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개소식을 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이게 모양이 되는데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쯤 예정은 아직은 없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지금 아직 날짜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정되면 안내 좀 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 자료에 보면 정책연구회 운영 및 정책제안 1건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에 198페이지에 보면.

그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시에 정책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받았던 보고서 내용하고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면 그나마 예산이 전에 어려웠다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내용을 보면 축구장, 산책로, 운동시설, 족구장, 농구장 이렇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체육부서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저희가 원인 제공을 한 부서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에 재생사업 때문에 시설 파트 담당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 그냥 그쪽에서 계속 맡아서 해라라는 업무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것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원시운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거 연관해서 다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업 쪽에 책임지기도 벅차실 텐데 이런 체육 관련돼 있는 조성까지 또 하신다는 게, 최대한 많이 좀, 이쪽 분야가 다른 만큼 그런 부분들 잘하는 과정 속에서 또 체육시설에 맞는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또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고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더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가져주셔야 이왕 그쪽 지역에 이용하실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나중에 조성이 되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관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관하실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관하게 되면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오게 되면 이관된 부서가 그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시설 이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저희도 문화체육 분야 쪽에서 이관되는 과정, 예를 들면 대부도에 있는 수영장 부분이나 본오동에 있는 보노마루 공연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관되기 전의 부서는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셨는데 막상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 왜냐하면 당사자들 이용하실 부서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이 없고 그것 갖고 서로 오고 가면서 누가 더 부담해야 되냐 아니냐, 아니면 당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막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되게 실랑이가 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민원들이 다시 의회로 오게 되고 이런 구조를 몇 차례 저희는 봤어요.

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관되는 부분 고려해서 잘 좀 같이 함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회의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서 이게 산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일반 지역에 카센터, 자동차 정비업소에 도장시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카센터의 도장시설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거기에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이게 주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이라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미세먼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태희위원 악취나 이런 부분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악취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원 안 되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과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는 산단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단 내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신청률이 높다고 하면, 물론 그쪽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저도 그것까지 알지는 못해서 자료상에서는.

그런 점 있을 때는 산단 외에도 그런 기회들을 좀 주시는 게, 물론 여기서는 1종, 5종 이런 구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여지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실제 일반 지역은 5종이 주로 많고요. 카센터나 이런 쪽은 5종 사업장이고, 공단 내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강도가 더 악화, 안 좋은 게 1종인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1종이라 하면 규모,

김태희위원 규모.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오염배출 규모가 높을수록 1종이 되겠고, 낮을수록 5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일정 부분 할당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산의 비율에 있어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원을, 접수를 받아 보니까 10% 지원도 흔쾌히 하지 않고 조금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 내의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의 어떤 성과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냐 라는 점에서 한 번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은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을 그래도 안산시에서 산단의 환경개선, 미세먼지나 악취 농도, 가령 황화수소인가요, 당시에?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주로 악취는 주 대표 물질이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의, 물론 그게 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의 일환들을 알려주시고 좀 더 시민들도 그래도 공단의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물론 자료만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에 있어서 공단에 있을 때는 사실 그 체육시설들이 정규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대체 부지의 사이즈를 보면 60.5m에 105m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위원장 이기환 길이는 105m고 폭은 60.5m라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안산에서 전국체육대회는 아니지만 경기도체육대회 아니면 각 클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60.5면 너무 폭이 작은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정규 규격보다 작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얘기를 어떻게 듣냐 하면 체육시설 전문 부서가 아닌 산업진흥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정규시설 가깝게, 경기도대회라든지 이런 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초등학생들 연습하는 그런 구장도 아니고 성인들, 물론 초등학교 작은 데서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시에서 조성을 하는 이런 구장이 정규 비슷하게 규격이 나와야만 어떤 대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거 그냥 운동장만 조성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이왕 체육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요건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이게 결정을 왜 이렇게 했냐 했는데 공원을 훼손하다 보니까 공원 관련 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공원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이기환 폭을 더 10m 늘리고 15m 더 늘리고 하는 것은, 공원이 물론 거기 그렇게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그래서 작은 공원은 아니에요, 원포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왕에 하는 거 정규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기를 현장 활동을 갔다 왔어요. 윤석진 위원님도 같이 갔는데, 이게 원포공원에서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원포공원이 지금 손을 그렇게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아서 조금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있었어요, 낙엽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 또 산책길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를 대체 체육시설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혹시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 주차장을 면으로 저희가 49면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체육 할 때 이쪽에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대로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는 위에 고가로 올라가고, 밑에 공단으로 가는 그 길에 주차를 했을 때 위험성이 엄청 있는데 그 부분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1번, 2번은 지금 여기 녹지가요, 도로 가까운데 축구장을 만들어요, 위치가. 그러면 축구경기 하다가 공이 나갔을 때 그걸 공 주우러 나갑니다.

이기환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때 적절하게 주변에 대한 부분을 체육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축구장도 말씀하셨고.

원시운동장을 이리로 옮겼을 때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땜방으로 운동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아니, 거기 집적시설 만드시고 돈도 받으셨잖아. 거기에 대한 세입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응분 하는 여기다가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규모는 축소되고 공원 어디 한 쪽에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의회 의원들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안전한 게 제일 기본인데, 도로에 분명히 사람들이 주차할 텐데 주차를 안 하게 해도 문제고 하게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직접 거기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번 가셔서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일단 공이 나갈 수 있다 라는 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펜스 높이를 7m 이상으로 해서 거기 공이 안 나가게끔 그물 펜스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99면에서. 그런데 그게 현장의 지역주민들이 족구장하고 농구장도 좀 공원시설로 해서 그걸 해 달라는 걸 수용하면서 주차 면적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제는요, 주말에 운동을 하실 텐데,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옆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교회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겹칠 때 이 주차장의 문제 해결 이런 등등이 여기가 적합한 장소이냐도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최소한으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대체 운동장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정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나정숙위원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단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공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정말 신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 족구, 농구를 정말 안전하게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마련을 잘 하셨는데 잘 만들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저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에 갔었어요, 그래서 낙엽이 앙상할 때 갔었고.

지금 가보면 거기 전부 다 플라타너스나무가 주종이에요, 지금 운동장 만든다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진짜 막 녹음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가보면 여기 운동장 만드는데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됐고 그다음에 타 대체 부지가 없으니까 저기 운동장은 만드는데 대부분 우리가, 물론 휴일 날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만 공단의 운동장들은 회사 체육회라든가 이런 거 평일 날 대부분, 요즘 어지간한 회사들은 대부분 평일 날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단의 대체 부지로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초지동에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진흥과에서 저게 체육시설로 이관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평일 날 회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단 5주구운동 있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활용들을 많이 했어요.

공단에 있는 운동장들은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이게 자칫 공단에 안 있고 초지동에 있다 보면,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나 이런 데서 공단 운동장 대체 부지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운동장만은 공단의 제조업체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한다면 우선순위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단에 대체 운동장 부지를 자꾸 요구하는 거는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안산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 구하기 쉽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냥 평일 날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를 ‘야, 우리 운동장 구해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 체육대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요. 회사한테 핑계거리를 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윤석진위원 환경 관련해 가지고 방지시설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환경 방지시설 하길 꺼리는 거는 이게 시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리 유지비가 1년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설치하는 데보다는 관리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202페이지요.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도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0% 그대로 올라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의 좀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부담 지금 40%지 않습니까? 20%로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50%, 우리가 30% 해 가지고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이진분위원 아, 진행이,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왜냐하면 업체가, 기왕 해 주려면 부담 없이 해 줘야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도하고 잘 협의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가한 4187억 4757만 원으로 41억 5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83%가 증가한 331억 2858만 원으로 15억 27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38%가 증가한 587억 946만 원으로 13억 62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46%가 증가한 737억 3430만 원으로 24억 68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87%가 증가한 513억 7662만 원으로 4억 44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가 감소한 1856억 9122만 원으로 31억 7983만 원이 감액되었고,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51%가 증가한 72억 1724만 원으로 11억 27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2%가 증가한 88억 9013만 원으로 4억 8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복지정책과 소관 『시민복지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 융합 기능 강화 및 긍정적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 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12억 305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스쿨존지킴이, 보육시설도우미, 취업알선형 등 64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8억 1921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146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의 취약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단원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단원구노인복지관 내 보훈단체 이전으로 잔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기능 보강 사업에 선정되어 피난미끄럼틀과 야외 데크를 개보수하고자 예산 1억 6700만 원 전액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시비 추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아동권리과 소관 『학대피해 보호대상 아동 의료비』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라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기초적인 의료적 처치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시비 추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노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정기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위생정책과 소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내 협소한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 장사시설 대비 부족한 주차장을 30면에서 101면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에 대하여 장소 협의 중에 있으며, 무료 임대에 대한 협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장애인복지계정은 이자수익만으로 운용했으나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 범위 사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정책사업 지출을 기정액 1708만 원 대비 192.6% 증액한 5천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708만 7천 원에서 192.6% 증액된 5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익만으로 운용해 왔으나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 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에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 증액된 예산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복지국 파이팅입니다.

예산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32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상록장애인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좀 증액돼서 올라왔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회 추경에 운영비가 다 책정이 못 돼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안 돼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데서도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비도 있던데, 상록장애인복지관 지금 다 지었어요? 증축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이경애위원 완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준공 예정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얼마큼 지금 올라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터파기 하고 전기시설 증설하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전기가 인입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장애인반다비체육센터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들 의견을 듣는 것이 참 좋은데 증축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체크를 못 했어요, 잘 하시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셔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다비 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333쪽에 보면 요보호 그룹홈 형태보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다 책정 못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보통 내시가 정확히 저희 본예산 편성 전에 되면 좋은데요.

이경애위원 지나고 나서 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2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해, 그러니까 2020년 초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홈 보육사들이나 시설장들의 인건비 기준이 2837만 7천 원에서, 연봉이요. 2892만 8천 원으로 증액되면서 그거 증액분에 대한 5124만 3천 원을 그렇게 변경 내시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받은 자료에 그룹홈 전수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이거 내용만 받고 작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라든가 또는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됐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룹홈 전수조사는 저희가 특별히, 최근에도 한 3주 전에 그룹홈 시설장님들하고 면담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그룹홈 하고 저희가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 사항 같은 것도 접수를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결과 보니까 즉시 개선하는 게 6건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곳은 없었다라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룹홈이 24시간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아동학대를 피해서 간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이번에 전담 공무원들이 생기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저희가 10명 원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더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언제 이게 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기준인건비는 내려와서 지금 8명인데 10명의 학대조사 공무원이 더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증원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6월 의회 때 이거를 조례 개정해서 정원을 증원시킨다고 했고요.

그런데 정원이 10명 증원되더라도 사실 배치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어야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데 신규 인력이 충원될 때 저희한테 10명의 조사 공무원들을 더 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학대 건 지금 저희가 받아보기도 했지만 1,300건이 학대로 거의 판명이 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400건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1,691건이 접수가 됐고요. 1,489건인가 잠깐 자료를 보고,

이경애위원 저도 자료 봤고요. 지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그렇게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대 판정을 받은 게 1,162, 20년도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1,393명 그리고 시설 보호가 1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동학대 판정이 2019년도에는 1,566건, 좀 그래도 줄어서 20년도에는 1,162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 가을부터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8명 증원이 됐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서 빨리 증원이 되면 이런 학대 건수나 그다음에 또 나중에 판단을 지어서 분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아야지 또 나눠서 짐을 지어지게 되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금 저희 조사 공무원들이 조금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아보전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단원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보훈회관이 지금 단원구노인복지회관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거기 일부 단체가 입주해 있어요.

이경애위원 일부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보훈단체들은 다 나눠서 지금 있는 건가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상록구청사 거기에 5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단원노인복지관 안에 일부 층을 5개 단체가 또 입주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개 단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럼 한 10개 단체가 나눠져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들어와 있는 5개 단체를 내보내고 나면 노인복지관을 재배치하고 프로그램 교실 증설하겠다고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경애위원 아, 네.

그래서 상록구청사에 있는 보훈회관이 나가시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입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결정이 된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복지국장 김재선 상록구 옛 구청사에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회계과에서 그거를 다른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해진 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없다고, 아직은?

○복지국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잘됐네요.

○복지국장 김재선 아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보건소에 있을 때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 선점을 좀 하세요.

여성보육과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8월 달 안에 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게 연간 많지만, 한 5년간의 임대료가 6억이 넘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상록구청사에 가서 지금 확정이 안 됐으면 거기를 선점하셔서 거기에 건가원이 3, 4년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지을 때까지 국장님께서 좀 힘쓰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6억 정도 이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거 꼭 선점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김재선 상록구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계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기 방침을 받아서 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에이, 내가 여쭤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복지국장 김재선 아니 아니, 지금 회계과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 방침 받은 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추가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서 선점을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가 보보훈회관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선점을 하려고 회계과랑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도시국이 지금 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국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창고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양보할 수 없다고 회계과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6억을 가지면 우리 복지에 쓸 수 있는, 정책에 쓸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윤석진위원 그런다고 그 돈을 거기로 주나요?

이경애위원 아니, 주지는 않지만 6억을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홍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을 임대료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아까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선점하셔서 우리 상록구청사 건가원 이사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일단은 거기 면적도 저희가 지금 1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단체는 아직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면적도 좀 부족하고, 자세한 자료는 회계과랑 공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단체는 남아있어도 이전해가면 거의 다 빠질 거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을 때까지 조금, 홈플러스에서도 살았는데요, 뭐.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회계과에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아니, 국장님을 믿는다고, 국장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하겠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성평등 기금에 대한 10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10년 동안 혹시 부서에서 평가·분석한 적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평가·분석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성평등기금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올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사업서를 신청하게 했고요. 올해는 성평등기금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사업 여기 목적이 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기금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기본적으로 성평등 이슈나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특별하게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평등을 위한 사업일까 하는 그런 공모에 선정된 게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민간 보조금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16개나 이렇게 기금으로 공모를 쪼갰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기금 우리가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희 이 기금이요, 가장 목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평등기금을 왜 공모하셨는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사회 전반의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의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성평등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별로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다 해놓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16개나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을지,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 사업도 그렇고. 특히 여기에 성평등하고 고추장 나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이걸 일일이 나누면 여기에 선정한 단체에 괜히 누가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정해주셔야죠.

성평등기금 위원회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성평등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쨌든 성평등기금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위원님들이 박사님도 계시고요, 전문가도 계신데요.

나정숙위원 성평등기금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앞으로는 기금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그 사업만 이 기금에 공모를 하시든지 기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 확산이다 그러면 교육에 관련한 거만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10년 동안 해서 우리 안산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의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올려주시죠, 전광판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오늘 이번 추경에도 구마교회와 관련한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죠, 국장님?

○복지국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 또 복지정책과 등이 구마교회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씩 편성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마교회와 관련한 사건의 해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에 방문해서 의장하고 우리 위원장님 다 포함해서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가서 교육청한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마교회 사건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조적인 참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복지국에서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마련하신 부분, 추경예산이 구마교회와 관련해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됐다고 보세요, 총괄적으로?

○복지국장 김재선 지금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범피연 예산 이외에 우리 법무과에서 1억 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TF팀 3차 간담회를 진행하신 거죠?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 4차는 언제인가요?

○복지국장 김재선 4차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변호사님하고 남부경찰청에서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10시로 변경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교육청 갔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을 요청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시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다음 4차 간담회부터 교육청에서는 그냥 담당팀장님이 아니라 거기보다 조금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으신 국장님 정도가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간담회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또 보육정책과장님, 과장님 세 분하고 국장님이 주재하시고요. 거기에 경찰청, 교육청이 이렇게 참여하셔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참여의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제가 3차 간담회 때 참여했습니다, 참관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의 대변인, 예전 공보관이신 분은 떡하니 그 테이블에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왜 의회는 참여하는 것이 권한이 없고 이거와 무관한 대변인은 참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십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실제 대변인은 저희 회의에 참석자로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도 발언이라든가 거기서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시던데요.

○복지국장 김재선 그런데 실제 거기가 저희 위원으로 참석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변인이 참석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하고 하면 홍보라든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대변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참석한다는 거는 참관인으로 하든가 아니면 참가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그날 참석했을 때 공식적으로 참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가서 한 귀퉁이 의자에 앉아서 메모하고 의견을 피력하려니까 눈치 보이고, 이렇게 구마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하고 어떻게든지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을 하는데 왜 그거를 막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추경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고, 이거 심의 받으셔갖고 최종 의결은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구마교회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같이 공조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차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가 이럴 때는 필요하고 저럴 때는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같이 함께 힘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 기관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4차 간담회 때 또 참석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위원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 참석하시는 거를 막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저희는 참관할 수 없어요, 지금.

거기 멤버로서, TF 멤버로서 저희가 참석하게 해달라고 몇 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팀 급에서 팀장들이 실무자 수준에서 모인 간담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없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시고 국장이 주재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하고 담당국하고 우리 시민들의 중대사를 같이 협업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아니, 막는다. 저희 의회에 대한 파트너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의 추경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우리 시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도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건데 왜 구마교회와 관련한 TF팀에는 우리 의회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위원님, 늘 저희 이런 사업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거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오셔가지고 저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게 된 거는 사실상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안을 도출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사실상 의원님들 그 자리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국장님 좋은 단어,

○복지국장 김재선 또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나정숙위원 좋은 단어 쓰셨습니다, “배제”.

저는 의회를 배제시킨다고 봅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배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제가 할애한 게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 144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나 통계가 나온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기존에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을 집행하고 그게 2월까지 집행이 완료됐는데요. 2월까지 집행 완료된 거는 1,234가구 3,528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 못하고 있는 가구가 한 1,784명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안산시에 이렇게 돈이 없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국비 50%, 도비 33%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승인되면 시비가 한 2억 정도 되니까 바로 집행하고 그리고 아직 확보는 안했으나 추가로 한 42억 정도를 배정해 주시는 걸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만약에 교부가 되면 또 마저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생활지원금을 대상자들한테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14일 간 자가 격리를 충실하게 마치신 분들한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지급하고자 하는, 미지급 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1,784명 정도고요. 그리고 그 이후 대상은 저희가 성립전예산 편성되는 대로 4월 중순 정도면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4월 중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돼서 어렵게 이겨냈는데 지급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151페이지 주요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이거는 앞으로 올해까지 하면 6개 단체인가요? 6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5개소고요. 올해 6개소를 목표로,

이진분위원 하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구체적으로 그래도 거의 선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5개 동 다하실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사업량은 내년 8개소까지 합치면 19개소.

이진분위원 19개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가치키움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중복이, 물론 올 수 있는 여건은 다 다양하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면 이 구역이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구역이라기보다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그래도 동별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동은 없고요.

19년도에는 단원구에 2개소, 작년에는 상록구에 3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6개 목표는 상록구 3개소, 단원구 3개소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랑 너무 인근에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시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의. 자리를 잡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처음 운영을 할 때 아이들 모집을 못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먼 길인데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어디,

이진분위원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인원을 채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래도 정원 대비,

이진분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주위 환경을 보고 아무 데나 무료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소나 이런 데서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런 형편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도 이러 저러한 여건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이 다 삭감됐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다 세워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료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대상자였던 분이 2019년도에 수술 예정자였는데 건강 악화로 2020년으로 연기했는데 끝내는 수술을 포기한다고 저희한테 작년 1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분위원 1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됩니다.

이진분위원 아, 우선 삭감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럼 또 새로 생기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때는 또 다시,

이진분위원 또 예산을 세우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단 지금은 대상자가 없고요.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 바로 세워도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국장님 구마교회와 관련해서는 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도 의원님들 대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나 의회에서 같은 그런 좋은 모델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피해자 분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문제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원활하게 의회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 모색을 해 주시는, 단장님이신 만큼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김태희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대상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봤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수요조사도 했고요. 구청하고 같이 만나 갖고 의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시청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된 것 중에 어느 정도 좀 해결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예산의 한계적으로 일부만 하는 건지.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서 저희 여태 들어왔던 민원하고요. 저희가 파악했던 것들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우선순위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우선순위 정해서 시가 할 거 그다음에 구가 할 거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나눴고요.

일부 보수나 이런 거 리모델링 같은 거 지금 진행해서 마친 것도 있고요.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까지 세워도,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것까지 있으면 상반기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되게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공동주택 경로당 내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최종 결정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돼 지역에 통보도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올해 6곳 계획을 하시고 계셔서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이나.

자료에 보니까 6군데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보면 원곡가치키움터는 본인들이 내놓기로 하셨거든요, 공간을.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하다에서 일정 공간 내놓고 저희가 그쪽으로, 내놨을 때는 본인들한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반월가치키움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협에서 일정 공간을 내놓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재건축과 맞물려서 조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간을 내놓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순위는 그렇게, 또 서해아파트 지하 부분은 어떻게든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순위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반월지역에는 일단 거기 반월초등학교나 창촌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차순위들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본오 같은 경우는 구 본오1동사무소 지금 상록구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 아동사례관리사들이 쓰고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의 본원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백운가치키움터는 센트럴파크 포레가 1층은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쓰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2층은 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기로 조합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평수가 굉장히 커요, 2층 공간이. 120평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필요로 하는 공간은 한 40평이면 적정한데,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 문제를 얘기했더니 거기 조합장님께서는 “그런 건 걱정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케어를 할 테니 일단 설치만 해 주면 그 부분은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백운가치키움터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건립을 지금 설계 중이고요.

자이가치키움터 같은 경우에는, 자이1차는 작년에 저희가 하겠다고 보고는 해 놓고 반대가 있어서 못한 상황인데 지금 자이2차는 해솔초등학교가 공간이 너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나 뭐나 이렇게 돌봄 공간이 해솔에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없어서 자이2차 영유아 입주 분들이 아이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여기다 빨리 설치해 달라.”. 그런데 지금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달이나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래서 관리소에는 일단 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입주자대표가 구성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층 공간이 지금 주민 편익시설로 비어 있거든요. 그쪽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섯 군데 설명하시느라고 제 질문시간 3분을 거의 절반을 과장님께서 쓰셔 가지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위탁 보고의 건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정원 30인 미만과 이상에 따라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운영비가 840만 원, 960만 원 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20만 원 차이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여기 보면 시설 유형이 아파트 주민공동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의 어떤 노후도나 기존 건물이 어떤 형태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5천만 원 돼 있지만 또 이게 많은 돈도 어떻게 보면 한 곳당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국도비, 시비 같이 매칭이 됩니다만 규모가 크고 아니면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무상으로 저희 시가 5년 이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비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차등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의 어떤 노후 상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몇 군데, 다섯 군데인가 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럼 이게 5천만 원 해도 다 부족합니까?

좀 그런 부분들 고려가 안 될까요? 아니면 시의 비용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국도비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개소 당 딱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시설은 예를 들어 3천만 원 리모델링, 이쪽은 7천, 남는 2천만 원을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요, 저희는.

김태희위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같이 함께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요.

이것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국도비로 80%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42억을 또 추가로, 환자가 또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급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피해자이니까 저는 시에서 지금 재난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재난기금에서 우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지원하고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도 거의 담당자 분들이 만날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데 민원에 시달리라 이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진위원 304페이지요.

기부자 예우 감사패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기부 조례 관련해서 새로 예산 책정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지난번에 고액 기부자가 작년 같은 경우 시를 통해서 모금에 접수하신 분들이 한 1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개인은 한 3천만 원 이상, 기업은 한 5천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인데 시가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아무 것도 예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도 감사패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20명 예산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기부자 명단을 받아봤지만 기부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요.

그래서 감사패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에서 주는 게 2개, 3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죠. 첫 회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겹치시는 부분은 또 안,

윤석진위원 20명으로 되어 있길래, 첫 회라서 이렇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359페이지에 음식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 추가로 2천만 원 예산 책정됐는데 어디를 얘기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가 지금 대상은 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 정도가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주차 면이 71면 있다는 겁니까, 71면을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71면을 더 확충한다는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무실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있는, 이게 보면 우리 하늘공원의 특성상 명절이나 이럴 때는 많이 이렇게 몰릴 거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평상시에 오는 차량도 감안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학대 1,800건 가까이 신고됐다고 했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1,691.

윤석진위원 학대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 자료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한 게 있거든요.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가 이게 학대인지. 요즘 정말로 자꾸 이런 게 너무 사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로서도 애들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귀엽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 있고, 그래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 번 보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도 1억 4300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개·보수를 했거든요.

물론 12건이긴 한데, 시립노인전문요양원뿐만 아니라 12개니까 여러 군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1억 4300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그다음에 올해 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비가 1억 6600 들어왔어요.

여기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환경개선 공사로 한 거는 어떤 공사를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2019년도요?

이경애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시립요양원의 개·보수를 2019년도에도 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오래되긴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비가 나오면 올해는 그럼 몇 군데하고 내년에는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지 조금 티가 나죠, 말하자면.

그런데 10군데를 조금 조금씩 또 한 2년 있다가 10군데를 조금 조금씩 이러면 그걸 사용하는 동안에 또 낡아버리고 먼저 한 게,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1억 6600에 대해서 들어온 거 보니까 야외 데크 공사, 피난미끄럼틀을 주로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가 지금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법인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연 2천씩 해서요.

이경애위원 연 2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럼 운영비에 그게 포함이 돼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나 이런 데 전혀 법인에서 손을 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형편이 좋으면 의무적으로 대야 되는 2천 이외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거의 안 합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이, 제가 운영 사항을 자료로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적자 운영은 아니던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지간하면 적자는 안 나죠. 건보공단에,

이경애위원 건보공단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시립인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이런 것들을 맘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특별하게 말씀하는,

이경애위원 우리가 요양보호사들, 직원들의 그런 수당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여금, 무슨 성과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의 급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요양보호사 분들인데요. 사회복지사 분들하고는 다르게 봉급 테이블 같은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사회 이런 데 하고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수가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차 경력자나 10년 차 경력자나 지금 급여 차이가 안 나서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은 민간은 그렇지 않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상여금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사회복지사들도 물론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경력자를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비스 상대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법인에서 파견하는 관리직 직원들한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설날 명절 이럴 때 보너스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법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급여 체제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약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맡기긴 했지만, 운영을 맡기긴 했으나 법인한테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에도 시설을 해 주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런 체제를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서 시설 개보수비에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남는 잉여금까지 법인에서 마음대로 전용하라고 맡긴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합당하지 않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자체적인 잉여금 갖고 성과급을 주고 했던 건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경애위원 성과급을 줬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남는 걸 예상해서 남는 걸로 직원들 성과급을 주고 했던 사안인데요.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다 급여나 그다음에 기타 관리·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저희 한 번 더 이번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경애위원 우리 시가 법인단체한테, 종교법인 특히 그런 데다 위탁을 많이 주는 이유는 시가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면서 잉여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까지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후원금은 또 후원금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법에 규정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라서 자꾸 어린이집이집을 비교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급여 주고 상여금 주고 남은 잉여금 가지고 그거를 맘대로 교사들한테 이 사람은 예쁘니까 보너스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거는 모아놨다가 시설 개·보수비 쓰거나 어린이들을 위해 쓰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왜 종교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은 그거를 권한을 그렇게 주어서 남은 잉여금 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시설 개·보수비 이렇게 다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이럴까요?

저는 그 체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건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회복지법인별 복지시설 현황 위탁하는 걸 받았는데 교회에서 받고 있는 데가 네 군데, 교회가 네 군데예요. 네 군데에서 여러 군데, 어떤 교회는 노인복지과, 외국인지원본부 해가지고 13개를 위탁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1개, 어떤 교회는 7개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는 데가 2개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데들도 대여섯 개, 한곳에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가 다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는 데도 있고, 노인복지과, 외국인지원본부 그리고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줄 때 그쪽의 급여 체계에 대한 그런 규정,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이참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

그래서 과연 보육 같은 경우는 정말 위탁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딱 규정에 의해서 쓰거든요, 단돈 1원도.

그런데 이런 데들은 너무 권한을 주니까 잉여금 남는 걸로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 성과급 주고, 그것이 민원 들어오면 토해내고, 이게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후원금에 의해서 따로 관리해 가지고 쓰고 이러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잘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이건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는데요. 무연고자들의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후원금 통장에 넣지 않고 그거를 별도로 관리해서 이렇게 유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한 사안인데요. 무연고자들의 기초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소수 몇 사람 거를 갖고 그런 부정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일 자로 형사고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또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8일 자로 형사고발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후원금을 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덜 아플 거예요, 과장님.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런데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무연고자들의 기초연금을 종교나 법인단체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따로 모았다가 본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요.

물론 형사고발 하셨으니까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 대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겠으나 이게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고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잘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저희가 위탁기관으로서 그다음에 감독기관으로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리모델링 비용 1억 6천 삭감해도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그런데 시비가 아니고요. 국도비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위원 반납하면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건 그거고 또 해 줄 건 해 주고 잘하라고 또 해야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잘못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개인의 일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조금 해봤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견제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조직적인 게 아니고 개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정확히는 셋인데 둘이 이렇게 주도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석할 사안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시설에는 또 시설대로 행정처분 저희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나 이런 거는 또 별개로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복지시설 위탁을 맡기는 거는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이 많은 관 중에서 개인이 맡아서 위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 교회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다음에 불교법인이 됐든 간에 법인의 명성과 신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거기서 파견한 직원들이 그런 일탈을 했다 하면 법인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박경혜 과장님, 복지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보훈회관 소화기는 조그마한 거 각 사무실마다 놓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나 해주실 게 건물에 소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와동복지관을 지었는데 소화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소화기 설치했죠?

○위원장 이기환 대피,

이진분위원 대피로 하는, 외벽으로 대피하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소화기 아니고,

이진분위원 대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피난구조대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눔접시 나눠주셨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이런 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식당에서는 이것을 몇 개씩 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2개,

이진분위원 12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업소 당 12개를 주셨는데, 지금 식당에서는 거의 다 접시로 덜어먹게끔 다 해 주거든요, 차라리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식당에서 필요한 거 행주라든지 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 꼭 필요한 거를 해 주면 진짜 고맙겠다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체온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체온 이렇게 잴 수 있는 거.

이런 소모품은 지금 접시로 쓰기 때문에 안 쓰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이진분위원 정해져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주, 행주 이런 거는 그냥 쓰고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지침 내려올 때 항목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될 수 있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용품으로 나눠주는 거라든가, 체온계 같은 거는 영업주가 사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남은 음식 싸주기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정해져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나눠줘서 고맙기는 해도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필요 없는 데는 솔직히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사실, 신문보도로 했더니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달라는 데도 좀 많아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필요가 없는 데는 사실 필요한 데를 줬으면 좋겠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줄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이걸 나눠줄 때 이런 용품이 나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전달을 하고 아니면 수거해서 다른 업소에 또 필요로 한 데로 주시고 이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은 데는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필요한 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그거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공문까지 보내드리거든요.

그러까 실천하라는 그런 홍보도 있고, 차원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선의 효과를 보려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해는 되지만 필요가 없다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개선 사업 그거는 자료로 달라 했으니까 보고, 제가 항상 외식업에 전통음식거리 해가지고 댕이골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화정동 쪽이 먹거리가 형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댕이골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지만 지금은 가니까 식당은 몇 군데 아니고 거의 다 다가구로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댕이골로 해서 거기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댕이골?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화정동.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진분위원 지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해요.

이진분위원 아니, 안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2000년도에 했다고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서 짚는 거고요.

그래도 먹거리가 형성된 데는 화정동이 더 형성이 많이 됐다라고, 거기에 현판이나 그런 것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 구청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대한 질의 중에 여기 복지국과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생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라서 우리 시는 그러면 추가로 생계급여의 가구가 몇 명이나 추가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생계급여수급자가 2월까지 210가구가 추가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가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제가 방송으로 보면서 저희가 그런 통계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파악하는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책정되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책정되는 대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되는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통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비가 9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매월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도에서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예산 확보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아까 구청에서 반납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굉장히 차이가 좀 났었어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혹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물론 국비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교육비라든지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이런 게 국도비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쪽 구별로 사업 예산이 틀리다는 것은 인원수에 따른 삭감이라든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3억 이상이 삭감됐고, 단원구는 6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거는 혹시 담당 부서 구청에서 알 수 있나요? 혹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것은 그러면 제가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여기 여성보육과에도 얘기했냐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 정하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관련한 것들 혹시 협의된 부분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협의된 부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단원구는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지원해 주길 바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비라도, 왜냐하면 애기가 어린데 엄마가 일자리 갔다 와서 애기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도 자동차가 없거나 교통시설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혼자 헤매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하모니콜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어려움을 많이 했는데 실지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 시는 그나마 난방비라도 좀 해 주고 있지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지원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그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과 과장님, 지금 아동그룹홈이 운영되잖아요.

저희 아동그룹홈에 관련한,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안이 뭐냐 하면, 여기의 처우개선비인 거예요.

혹시 그 사안 아시고 계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처우개선비 도비로 5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로 5만 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그룹홈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복지관이나 저희 시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이걸 도가 더 많이 지급하고 이러면 좋지만 시도 이거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분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특수근무수당을 이렇게 올렸어요, 추가로.

이거는 아동보호기관인데 실지로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특수근무수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룹홈이나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현재 5년 경력자한테는 20만 원, 5년 미만은 15만 원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올리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 그게요? 이거는 더 추가로 그렇게 조정된 금액인 거고요.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룹홈의 이런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룹홈으로 저희가 지출되는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경에 올리신 건 어떤 내용으로 추경에 올리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어떤 내용,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 관련.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 네, 지원센터.

나정숙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 사건, 해여림유치원 사건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식약처에서 확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상에 맞는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다 예산이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안 올려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누락이 됐나, 어디 사업설명서에, 제안설명?

나정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통 우리가 예산들이 좀 많은 예산, 예전에는 1억 이상인 거는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빠지셨냐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글쎄, 자료는 우리 다 냈는데, 저희는 자료 다 냈습니다, 저희 거는 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2억 이상 올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예산 편성에서 다 삭감됐어요, 기반시설 예산들.

그런데 전격적으로 2억 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리신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추가 제출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라고 해서 4억 4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건물 청소용역이 한 1억 천만 원해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적절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규모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건물 청소용역도 6월 달에 개관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 7개월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건물 청소용역이 평균 잡으면 한 달이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거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건물 청소용역의 노무비 3명에 대한 거는 2021년도 중소기업 노임단가 그런 인건비 적용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거여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좀 지금 말씀하시긴 하는데 보훈회관 운영비가 4억 4천인데 7개월 간, 그 중에 건물 청소용역비가 1억 천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좀 안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리니까 주로 노무비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자가 1명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7개월이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1년에 해당되는 금액은 더 훨씬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시설관리자 1명은 연 한 3400만 원 정도의 연봉이고요. 그리고 청소원 2명은 각각 2400만 원 정도 인건비거든요.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은, 이건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에 대한 노임단가는 표준인건비 단가를 맞춰서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한 9% 정고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비가 한 8300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노무비의 9%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도 있긴 했습니다만 유사한 크기의 건물이어야 됩니까, 물론 이건 신규 건물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좀, 건물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1억 이상은, 이게 건물이 한 10층 이상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훈회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3∼4층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저도 좀 의외스러운데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다른 건물들의 청소용역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좀 몇 가지 사례를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자산형성 사업은 저희가 편성목이 좀 잘못돼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하우징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주택 지원 사업.

이건 사업내용하고 대상 이런 것 자료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하우징매니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설명 드리지 말고,

김태희위원 아닙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면 3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짧게 해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지원 사업 보면 반자동 커피머신기가 있는데요. 이게 전에 한 번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 번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기억 하시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1회 추경 때 세웠는데요. 3회 추경 때 사실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증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안산장애인복지관의 승강기 교체 건이 더 시급해서 이 예산들을 삭감하고 작년 3회 추경 때 안산장애인복지관 승강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바로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 상록복지관의 증축 관련해서 계획 전에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된 내용하고 세부 내역들이요.

그리고 338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동학대조사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라고 해서 336만 원 있는데요, 338페이지에.

몇 분이 이걸 사용하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지금도 8명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한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도 4대도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또 학대조사 공무원이 10명 더 확보가 돼서 추가로 6대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장 출동하시고 하니까 그런 용도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사무실에서는 거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 사무실 쓰실 텐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조사를 할 게 아동도 있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사부터 해 가지고 조사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 핸드폰은 쓸 수 없고 이동하면서 하고,

김태희위원 아, 이동하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이러니까 업무용 핸드폰을 별도로 갖고 다닙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음식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비라고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건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하셨는지. 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억에서 2억으로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같은 맥락으로, 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신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을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 사회복지시설은 처음인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시범으로,

김태희위원 이 현황 한 번 어떤 것인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시범사업으로 지금 우리 시는 1억 받아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태희위원 팀장 한 분, 직원 한 명.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직원 한 명.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김태희위원 센터장이 따로 있지는 않나 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같이,

김태희위원 같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같이,

김태희위원 생소해서요.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관리를 다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주로 요양원 시설,

김태희위원 요양원 시설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소개 자료를, 센터에 대해서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함백산추모공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300만 원.

김태희위원 예, 3천부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7월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해서 관내·관외 비용 이렇게 홍보물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 3천부를 어떻게 배포할 계획 있으십니까? 홍보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홍보를 동사무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배포하려고 예정,

김태희위원 옆에 노인복지과 과장님 계시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라고 해서 국비로 내러왔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지금 안산시 사망자가,

김태희위원 7600만 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6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까 보건소에서는 6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16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거는,

김태희위원 10명이 더 늘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16명이 맞고요. 지금,

김태희위원 16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오늘 6명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3건 있고요.

또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1인당,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인당 지급이 천만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천만 원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리고 300만 원은 사람마다 사용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300만 원 이내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이경애위원 장례비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7600만 원 돈이 내려왔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여섯 명 분입니다.

김태희위원 16명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6명분.

작년에,

김태희위원 아니 사망자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6명이 사망했는데요,

김태희위원 16명 사망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급 기간이 3개월이에요.

우리가 식약처로 올리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인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차질 없도록 편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계속하실 겁니까?

이경애위원 전문위원님, 코로나 사망자 우리가 아까 보건소에서는 6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위생정책과에서는 16명이라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 같은 경우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타 시·군에서 사망을 했는데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걸 갖고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이경애위원 이것 확인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물론 예산은 안산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은 타 시·도에서 사망 하셨어도 이렇게 하지만 안산에서 사망한 분으로 카운트가 되는지 아니면 안산에서 이렇게 정말 사망하신 분만 안산 사망자로 잡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천만 원 지급하는 거는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경애위원 한 번에 일시불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0만 원은 장례비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영수증 갖고 그걸 처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장례비를 300만 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300만 원 내에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리고 사망자 1명 당,

이경애위원 1천만 원은 보상비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1천만 원은 보상비로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국비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건 별개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59억으로 책정돼서 11개 원이, 어린이집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 5천 정도 한 군데만 지금 올라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은 이미?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11개소 59억이었잖아요.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 건축위원회에서 에너지 효율뿐만이 아니라 외관까지 시그니처 사업을 시군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시 선정한 곳은 부곡어린이집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사업으로 1억 5천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59억에는 이 부곡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59억에는,

이경애위원 11군데가 포함,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400에 대해서는 외부까지 바뀌는 걸로,

이경애위원 별개, 별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렇죠, 별개로.

이경애위원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부곡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부곡어린이집은 거기도 해당 하지만 1억 5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외부까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외관까지 바뀌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든다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올해도 저희들이 달미어린이집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달미.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런 환경 개선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1개원씩은 이 사업에 기대해도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워낙 안산이 지금 30년이 넘은 도시라서 시립들이 굉장히 낡아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들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학대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0쪽에 보면 학대피해 보호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몇 명을 지금, 30명 정도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0개월에.

이경애위원 혹시 병원은 전담으로 어디 이렇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직은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동보호업무가 저희한테 작년부터 있었는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게 국도비로 확정돼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단 시비로 편성하고, 의료비도 국가에서도, 저희 안산시가 추경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나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는 금액들이 정확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행했을 때에는 국도비였어요, 아니면 시비였었어요? 사업비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사업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그러니까 국비라고 보셔야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내려와서 시비 100%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고, 만약에 내시가 확실히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부터 소모를 하고 이거는 지금 급한 아이들만 일단 지출을 한 다음에 시비는 아껴 쓰고 일단 국도비 매칭 사업을 미리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쉼터 추진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보호가 120명 작년에는, 올해 2021년에는 88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정원들이 7명, 8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쉼터 정원은 7명인데요. 일시적으로 8∼9명 잠깐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8명 전부 다 다 우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지금 일시보호소가 있잖아요? 경기남부 일시보호소. 빠르면,

이경애위원 네, 안양에 있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정부에 있는 북부 일시보호소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의정부나 안양에 있는 일시보호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양이나 인근 시흥 일시보호소로도 보내,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88명 중에서 작년에, 안산에 있는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거는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는 급한 대로 시설이 꽉 차 있으면 못 보내는 거고, 일시보호라는 건 3개월 미만 아이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다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시흥이든 화성이든 안양이든 보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시니까 바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그래도 안산에서 보호를 해야지만 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계획에는 올해 상반기에 결과 발표하면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쉼터를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 군데를.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오늘 오전에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단 5월에 자금을 내시해 주기로 했고요. 저희는 6월에 위탁 심의 거쳐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이경애위원 LH하고 협의해서 또 개설할 예정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쉼터 개설할 거잖아요. 거기도 우리 학대아동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청소년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청소년은 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경애위원 청소년들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거기가 워낙 가출 청소년 위주로 하긴 하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도 지금 남아 징검다리 같은 거는 받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대상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입양아동이 작년에 214명이었어요, 장애아동 입양아동이 4명이었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는 221명에 장애아는 3명입니다.

이경애위원 221명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올해 현재 저희한테 안산시의 입양아동 수가,

이경애위원 21년에만 210몇 명이라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현재 입양아동 수요, 현재.

이경애위원 아, 현재.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기준.

이경애위원 작년 다 합쳐 가지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왜냐하면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파양되는 건수는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번에 한 번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상록·단원 구분해서 2명씩 있다고 자료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제 자료에는 그건 없네요. 2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걸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추출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파양되는 아동들은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나요? 아이들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파양되는 아이들은요? 장기보호시설로 가든가 일단은 다른 양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양아동에 대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입양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마음 아프고 그다음에 또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입양아동들이 잘 가서 안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동도시락 배달 급식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네, 아동권리과장님.

저희가 아까 양 구청 할 때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금액이 한 20% 이상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 방침이 2식을 1식으로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잘 살펴 주십사 라는 요청을 좀 드렸고요.

물론 한 끼 자체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지금 설문을 구 양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설문의 대상을 어디는 지역아동센터를 누락한다든가 아니면, 설문 내용이 서로 좀 다릅니다, 저도 몇 년 치를 전에 봤었지만.

설문을 통일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맛에 대한 부분이나 또 필요하면, G그린카드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G드림카드요.

김태희위원 예, G드림.

그런 부분들도 선호나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들,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달 업체 분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거기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양 구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G드림카드랑 급식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봤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왜냐면,

김태희위원 언제 하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2월부터 최근 결과보고를,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선호도에 관련된,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아까 양 구청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거 저희가 실무자선에서는 알렸는데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1월 달인가요? 그때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리 부실이라고 혹시 자료,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언론이나 어떤 팩트 부분을 봤을 수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돼서 최근 3개년도 전출자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각 동에서 연락을 다 해서 지금 회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3차에 의거해서 10년 동안을 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김태희위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가 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1차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3월 31일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리고 2차는 또 다음 3개년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1차 때 한 거는 결과가 나왔네요, 한 번 했다는 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직 최종 취합은 안 됐습니다. 3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가장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화성이었고, 두 번째가 저희 안산인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사고라는 건 교통사고나 아니면,

김태희위원 교통사고 아닙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놀이시설이요.

김태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31개 시·군 지역에서 안산이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경기도 쪽의 자료를 봤을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동 보장 차원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동권리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8개 민간위탁 하실 예정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 6개. 올해 6개.

나정숙위원 6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후에 몇 개가 또 신설이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내년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8개, 올해 6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6개소,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14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리고 현재 5개 설치돼 있어서 최종 사업량은 19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19개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지속적으로,

나정숙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업무인데, 그래서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어요? 저희 시가 뭘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9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나 아까 말한 지침 그걸 자료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연초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설치와 관련돼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인상담센터 이거를 운영은 어디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양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1년 예산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평가를 한 적은 있나요,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평가는,

나정숙위원 몇 분이 와서 상담했는지 이런 현황,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거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구마교회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 시가 집행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가 구마교회와 관련한 예산 얼마를 여태까지 집행했는지, 편성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복지국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복지정책과장박경혜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아동권리과장박현정
여성보육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오세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경림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산업진흥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갑상
산단환경과장이벽희
상록구주민복지과장문병열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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