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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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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장이 2016. 10. 11.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면서 부의안건을 제출한 후 10월 24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번 회기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 10월 11일과 10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9월 건조 완료한 안산시 어업지도선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탄도 지방어항 내 다목적 부잔교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안전 조업지도 및 불법 조업단속, 풍도와 육도의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67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 완료하였으나, 현재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과거 매각 처분한 18톤급 어업지도선이 해상 계류했던 장소를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선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급수시설과 전기 공급 장치가 설비된 부잔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탄도 부잔교 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접안시설 위치는 단원구 대부 황금로 5-20 선감도 탄도항 해상이 되겠으며, 규모는 콘크리트 함선 1기, 수도·전기 안전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17년 추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본예산에 부잔교 실시설계비를 계상할 예정이며, 시설은 201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 개정 및 법률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조항은 삭제하여 규제 개선,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를 명시하여 효율적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3항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산정 기준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징수 조항 안 제29조, 제31조 제2항은 삭제, 안 제32조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 명시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 안 제33조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 범위 이외 조항 삭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풍도·육도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고령화된 도서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전무한 바,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사태 발생에 따른 구급처치 등 지역주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43∼245번지 1,149평방미터 부지에 건축 규모는 건축 연면적 264평방미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와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 예산은 건축비 7억 48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800만 원으로 2017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하였고, 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도·육도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탄도항 부잔교 시설 사업은 우리시의 어업지도선 및 해양레저 선박 계선용으로 2017년도에 13억 원의 시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의 실패로 부잔교 시설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지도선 계선용으로 설치가 시급한 시설이지만 각종 재난에 안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 설치와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조항 삭제와 법률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고, 어항관리협의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중복 내용을 정비하며, 매년 1회 정기회 개최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 범위 이외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구성되었으나, 개정안 제32조 2항의 내용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협의회의 안건 발생으로 회의 개최 시 7일 이전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하여 협의회의 구성 시기와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풍도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풍도보건진료소 신설 사업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으며, 풍·육도는 대부도로부터 16㎞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 인구 170여 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70%가 노령 인구이나 풍도 내 의료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풍·육도의 긴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우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도선 취항식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취항식은 다음 달 10일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에 한다라는 것 못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도선은 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탄도항에 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취항식 하고 나서 운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후 계획.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하거나 그럴 때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부잔교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옛날에 쓰던 경기217호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규모에는 맞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 실패로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 탄도항에 계류시설이 2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 요트와 레저 보트를 위한 계류장이고, 하나는 연안 어업 어선들이 이용하는 부잔교인데 당초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30대70, 3대7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시가 1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가 7억 5천 그렇게 예상돼 있었는데 현재 어선들이 사용하는 계류시설은 경기도가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할 때 저희가 우리 자체만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우리 보고 더 추가 3대7로 하자니까 우리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자체 경기도 것은 경기도가 하고 우리 것은 우리 걸로 해서 한 4억 5천만 원 저희가 사업비를 절약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존에 우리 쓰던 접안시설이랄까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로써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현재로는 그것밖에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잔교 사업이 언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면 그 공사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 말로 저희가 완공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7년 말이면 그전에는 새로 온 신규 지도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물론, 경기도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이 사업 마무리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도 않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당연히 새로 또 훨씬 규모도 큰 지도선을 건조해서 취항을 할 계획에 있으면 이와 맞물린 부대시설도 마찬가지 지도선 완공 시기와 맞물려서 부대시설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접근해서 동시에 접안시설도 마무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결국 다음 달에 취항식은 하지만 부대시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선만 갖다놓고 시설 원만하게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승선 인원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승선 인원이 몇 명, 7명 해야 된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4명에서 1명이 사직을 하고 부산시로 갔기 때문에 3명이 있고, 또 일반직 1명이 충원돼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어쨌든 배를 운항하든 안 하든 배가 여기 와서 취항식을 하게 되면 7명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꼭 전체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5명 이상만 있으면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직원 확보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얘기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외부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외부 전입은 총무과 얘기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직원 충원된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자 또 뽑아서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도선은 올해 취항을 하는데 직원을 내년에 또 신규로 뽑아서 한다라는 게 서로 엇박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찬이 되지 않았든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았든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이나 또 인원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따로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 잘 채워서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잔교 설치하는데 내년 한 1년 걸린다면서요, 완벽하게 하려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 동안은 신규 지도선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당연히 경기도와 물론, 협의에 실패해서 다소 지연이 됐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미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잘하셔 가지고 지도선 운행하는데 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인원 충원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이렇게 지도선 오니까 인원 달라라고만 하지 말고 총무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인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 던져놓고 놔두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배가 언제부터 출항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음 달 10일 취항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달 10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윤태천위원 승선 인원이 지금 완전히 안 되어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정원이 7명인데 현재 4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이면, 원래 최소한 5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항이 먼저 일정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정원이 다 완벽하게 굳힌 다음에 배가 출항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 한 번 출항 테스트 해 봤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기본이 배 승원이 확정된 다음에 출항이 되어야지 인원도 다 체크 안 된 다음에 출항한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전을 위해서 선박 직원들 외에 사무실 직원들을 투입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안전요원이 타야지 공무원들이 타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 거기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배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안전요원이 한 7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7명이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선박직이 배를 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한 5명 정도, 포함해서 5명 정도이면 되는데 저희는 경기도나 아니면 화성 배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 7∼8명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에 필요한 인원은 7명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배를 건조할 때부터 필수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배가 9월에 입항이 돼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박직들이 지금 배를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풍도라든가 어선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갑판에 있어야 되는 인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7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 인원은 한 5명 정도면 운행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우선 출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는 굉장히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 안전 인원이 7명이면 최소 5명이 완벽히 된 다음에 출항을 해야지 출항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배가 출항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나 다른 데서 이것을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출항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된다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 필수적인 선박직 인원은 3명이 각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수산직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여기 승원을 다 갖춘 다음에 출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전 인원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이 우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배를 예를 들어가지고 운행할 때는 필수적으로 7명을 갖춰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다만, 선박직 7명이 충원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직이 대신해서 7명을 채워서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출항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안전, 이게 어업지도선이 왜 생긴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같은 경우는 어업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 부분까지, 풍·육도에 대한 행정 지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다목적 개념으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행을 했을 때는 7명이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과에서 인원들이 같이 동시에 운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의 안전이 목적 우선이니까 여기 어업선에 분명히 최소한 7명이면, 5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갖춰진 다음에 출항을 해야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출항 준비도 안 된, 안전요원도 갖추지 않고 출항했다는 그런 빌미가 나오지 않게끔 관심을 많이 특별히 처음 출항할 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풍도보건소 과장님, 풍도보건소가 그동안에 그러면 없던 건가요? 없었던 내용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풍도보건진료소 없었고요. 매달 저희가 선박을 이용해서 무료 진료를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이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그분들이 병원으로 출항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거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무료 진료 가는 것 이외에는 의료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인근에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겠네요,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이게 한 3년 전부터 주민 숙원 사업으로 경기도에도 탄원서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화상 진료를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령화되고 해서 이런 화상 진료가 원활하게 진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시책추진금하고 거기 녹색에너지과에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보건소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사전 이행 절차는 마치고 토지 매입 단계까지 와 있고 나머지 보건진료소 사업 승인도 복지부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곧 승인만 남은 절차만 남아있고요. 승인이 되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에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 총 사업비는 9억,

윤태천위원 480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9억 48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받아온 게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시책보전금은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부지 매입비 2억은 녹색에너지과의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빨리 보건소가 건립이 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정확히 내시가 된 건 아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내시가 된 건 아니고 예산과하고 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 사업 승인이 되면 바로 내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협의는 다 됐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성준모위원 풍도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 의료인은 어떻게 파견합니까? 의료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의료인 파견은 아니고 거기 보건진료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보면 남동진료소에도 보건진료원이 업무대행으로 있는데 보건진료원 자격 있는 사람을 업무대행으로,

성준모위원 진료원이라 하면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요.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을 복지부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보건진료원을 양성하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채용 공모를 하면 그것은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업무대행은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제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대부도 남동진료소가 이런 형태이고요. 전국 도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다 업무대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몇 명이 파견 나갑니까? 계약직 1명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1명이죠. 지금 남동진료소 1명이 있고요. 여기 풍도진료소도 1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다른 도서지역은 다 이렇게 보건진료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정규직으로 보건진료직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을 보건진료직으로 해서 발령 낼 수도 있고요. 공무원 연령이 넘은 분들이 계속, 왜냐하면 신규자가 그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미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했다가 정년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보건진료소가 그런 경우이고요.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 보건진료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복지부에 6개월 훈련 보내서 배치할 계획인데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계약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풍도면 오지이고, 그러면 이 건물에는 숙소 같은 개념도 다 포함된 건물이에요? 건축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노령인구가 70%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시설도 그러면 다 물리치료 같은 것 위주로 진행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일단 기본진료를 하고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시설도 일부는 갖추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승선인원이 선박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배를 운행하려면 자격 조건 있잖아요, 자격증. 그건 다 갖추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뭐 어떤,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 파트가 있죠. 배가 뜨려면 여러 파트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떠 어떤 파트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항해사 자격증이라든가 통신 자격증이라든가 기관사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로 인해 승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말씀하시는 충원하실 분들 있잖아요. 신규나 전입자들도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런 조건이 맞아야만 저희가 충원,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신규나 전입자들,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채로 빨리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시험 주관 기관이 안산시가 아니라 경기도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건 경기도에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경기도 특별채용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것을 취합해서 한 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요.

또 하나가 부잔교 시설 설비 있잖아요. 그것 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너무 길어요. 행정이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격이거든요. 주차장 없이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부잔교가 그런 건데, 행정 업무는 가급적이면 단축하고 최대한 빨리 시설해서 부잔교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이 정말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의 모든 행정이 돈은 내려왔는데 행정이 늦다보니까 항상 늦어요.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도진료보건소 있잖아요. 그것 좀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상주 요원이 남자 간호사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남자 간호사도 있을 수 있는데 보건진료원은 저희가, 아직 남자 진료원이 있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자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자 한 분이 갈 경우에 우리 얼마 전에 신안 쪽에, 거기 어디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신안 쪽에.

김재국위원 신안이고 거기가 무슨 섬이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그런 사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나와서 여기 파견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자 한 분이 거기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이 혼자 그 외로운 데 가 가지고, 풍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게 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만큼 안전에 우리가 신경 써 주시고 안전 쪽에 하여튼 해서, 남자 간호사도 사실 있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까지는 남자 진료원 확인된 게 저희가 없었고요. 실제 총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직원을 신규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대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라든지 안전 쪽에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꼭 좀 그것 신경 써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부잔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시설은 당초에 어업인용하고 어업지도선하고 같이 함께 시설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게 아니고요. 어업인용은 어업인들이 수산물 하역이나 경매·위판 이런 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면 어업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시 3척만 댈 수가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대면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2016년도에는 어업인용 확충 그 다음에 지도선은 신설 다른 위치에다 하시려고 했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어입인용은 시설을 일단 못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업인용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나정숙위원 도에서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비가 확보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7억 5천, 도가 7억 5천 해 가지고 25억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시만 추진하면, 우리시 것만 하면 4억 5천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자 하기로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러면 이 부잔교는 어업지도선을 위한 부잔교로만 사용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 부잔교의 다용도를 위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선만을 위한 부잔교에 13억이 든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어업지도선하고, 그게 길이 36m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지도선뿐만 아니라 양쪽 면에 작은 어선들도 댈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은 어선들은 몇 대나 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대는 더 댈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잔교에는 수도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도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소방시설도 설계할 때 같이 넣어야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부잔교 어업지도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업인용도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을 또 그렇게 설치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잔교만 확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업지도선용의 부잔교만을 만든다라는 게, 아까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건 시비건 시민의 세금인데 만들 때 효용성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탄도항이 지방어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선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게 맞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기존에 안산 어업 부잔교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가지고 지금 돼 있습니다. 1개가 운영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확장을 해서 기존에 어선 대는 확충하는 시설과 저희 행정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확장을 해서 대는 걸로 25억 정도의 예산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17억 정도를 부담해라, 17억 5천.

나정숙위원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탄도항이 지금 전면적인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탄도항 우측에 매립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배를,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잔교의 설치도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연안 어업 관련된 바지선 설치가 되어 있는 부잔교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2개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 탄도항 여건상 도저히 추가적으로 같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행정선과 기존 어업선 부잔교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시공할 수밖에 없다 여건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크게 확장해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17억 이런 부분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위치에다 우리 행정선과 기존 어업을 추가적으로 댈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13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요, 지금 이렇게 부잔교 물론, 어엽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잔교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탄도항 부잔교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다각적인, 아까 말한 어선들이 이 부잔교를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업지도선만을 위한 부잔교 하면 다음에 또 부잔교 새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기존에 어선 부잔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선주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시설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확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탄도항과 관련한 개발 계획 있죠? 아까 경기도에서 개발하신다는 탄도항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어업지도선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이 아직 없다고 하셨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는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을 해서 11월 10일부터 취항식과 동시에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 안전요원이 7명이 필요한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주시고요. 이 어업지도선 어떠 어떤 것으로써 사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부잔교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어선 3척을 여기다가 세울 수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척 정도,

나정숙위원 2척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두 척인지 세 척인지 이 부잔교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선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어업지도선만의 부잔교를 위해서 13억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기존에 어업 부잔교가 위치상으로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확장을 할 것이고, 저희 행정선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으로 설치밖에 안 된다, 여기 기존 것에다 확장하는 것은 위치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은 기존 부잔교를 확장하는 걸로 경기도가 검토를 하고 저희는 이 위치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레저선박,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그림을 봐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레저용 작년에 10억 푼튼 부분 옆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탄도항을 가보면 굉장히 주차시설이라든가 어선에 대한 대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새로운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업지도선으로만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을 해소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풍도 보건소 관련해서 단원보건소장님, 경기도의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비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예산과하고 경기도 보건정책과하고 경기도의 기획예산과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내시해 주는 걸로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보건소에서는 확신하고 계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복지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서는 복지부 사업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게 떨어지면 바로 사업비를 내시해 주는 것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아까 탄도 부잔교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보가 될 것처럼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풍도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될 것처럼 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된 건 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안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복지부에서 원래 10월에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감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게 복지부에도 사업 승인을 빨리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도에서도 바로 내시가 될 걸로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늦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있어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 먼저 하고 부지 확보 되는 대로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가 항상 이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미비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를 하신다고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비상설화하지 않고 그냥 상설화하는 것을 한다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문제는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저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또 지침에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으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몇 개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 어항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어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지금까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양식장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지방어항 조례 개정하는 것은 해조류 양식 이런 법률하고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도 지방어항 그 다음에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이런 법률은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김 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 어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건 수산과 관련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조례에서 가산금 조항도 삭제해요. 여기 조례에서 삭제하면 어떻게 그러면 가산금을 요청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점·사용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가산금을 징수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 징수한 적이 5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하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가산금을 안 하고 원금만 징수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가산금을 받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리고 기존 지방세 기본법 5장에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압류에 관한 건 그런 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은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면 이 어항관리 조례에 관련한 적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실질상으로 어항법이 구체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역할이 크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산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산금 지불하게 한 내용 있죠. 어떠 어떠한 사항에 가산금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받은 5건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저희 대부도와 관련한 그런 거겠죠. 어항의 청소도 해야 되고 폐유 수거 용기에 대한 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그러면 맞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어항 2개소하고 어촌 정주어항이 2개소, 소규모 어항 10개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분에 대해서만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신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법제처에 저희가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 질의를 법제처에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산금 조항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라,

나정숙위원 법제처에서 요청하신 거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법제처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개별법에서 가산금 이런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가산금을 매기지 말라 이런 부분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게 강원도 동해시하고 부안군이 가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왜 가산금을 매기느냐, 어떤 근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가산금을 물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것을 해양수산부라든가 법률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법을 개정해서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조항을 법률에 개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법제처에서는 근거 없는 부분이다, 가산금을 매기지 않아도,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이 규정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것이 가산금의 부당함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은 있어야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징벌의 이유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그 법률에서 가산금을 매길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법에서 그게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가산금을 매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을 매기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2장 부과 조항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인용하는 사항 외에는 법률에서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전문위원님이 내용적인 것들 파악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항관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에 관련한 거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불법 어업 지도 단속, 해난 사고 이 부분이 경기도 업무인가요, 우리 안산시 업무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업무고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수행하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임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경기도 업무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건조 대체 구매할 때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30% 지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구매해 가지고 거기 계류할 수 있는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 역시 사실은 어업지도선의 안전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부속,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역시 부가적으로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을 어민 쪽 혹은 우리 여기 행정지원선 혹은 대체 어업지도선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자체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우리는 예산을 절감했다, 실제로 절감한 것 아니죠. 당연히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표현상 설명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안산 어업 어선 대는 부잔교하고 저희 행정선에 대한 2개 사업 전체 사업을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25억을 예상했는데 2개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7억 5천만 이런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그 이유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2개 사업을 한꺼번에 한 목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2개로 분리해서 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어차피 25억 총액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방 비율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똑같아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사업을 분리했으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매칭도 똑같이 가져가야죠.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데 자기네들이 100% 대는 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한다 해 가지고 이것 100% 대는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 보자고 하면 어업지도선의 부잔교를 위한 설치 역시 당연히 경기도의 주된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업무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매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또 경기도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어업지도선 우리가 구매할 때처럼 3대7의 비율로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 경기도의 업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 수행을 해 주는 거예요, 업무상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명백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어항에 어선을 대는 부잔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어항은 경기도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오히려 3대7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7 대고 우리고 3을 해도 이게 합당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7 대고 저쪽에서 3 대는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업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에서 아니, 도는 경기도 고유 업무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5억에 대한 분리 사업을 하면서 한 12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5천 부담에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사업은 분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구입할 때도 3대7 매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비가 30% 내려왔으니까 부속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부잔교 설치할 때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어업용 부잔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그래서 12억 100%를 다 대겠다, 그 대신 행정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안산시가 13억을 부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비율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매칭 비율로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A·B로 해 가지고 완전히 구분해서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것 온 것은 경기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따로 사업하는 이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 13억 가지고 하는 이 사업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 왜 매칭 비율이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어야 돼. 그죠?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시화호 내에 시화호 해수가 통용되면서 거기 불법 어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부분은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저희 지방단체 이렇게 연계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시화호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개 시군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을 만드는 게 시화호 외해를 단속하는 것이고, 어업지도선을 이렇게 하면서 시화호 내해, 그러니까 시화호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 단속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환경정책 이런 부분에서 시화호의 수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기서,

김동규위원 수질하고 상관없이 불법 어로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시화호 내에서 잡히는 어종의 일부 어종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증명이 다 됐잖아요, 해양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중금속이 오염된 그런 어종 자체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업 행위 자체가 우리 안산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을 건조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외해 그 다음에 시화호 내해를 구분해 가지고 당연히 현재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시화호 내에서의 불법 어로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3개 시군하고 특수지역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현재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를 건조했을 때는 시화호 내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우리 어업지도선이 오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외해에 대한 어업지도선을 건조가 끝났고 계류장까지 만드는 실정에서 사실은 같은 차원에서 시화호 내해도 불법 어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칭 비율은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당연히 이건 3대7로 가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설명하지 하시고 사업이 구분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분명히 요구할 텐데 그때까지는 해결을 해 주시고, 시화호 내해에서의 불법 어로에 대한 단속 계획까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풍도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의 계획이 특별조정교부금 2016년 올해 4월에 신청을 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복지부에서 5월에 승인 신청이 날 거라고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9월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진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국비 신청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국비 지원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만 국비 지원 대상이고 저희 같이 시 단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은 5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된 사항,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국비 대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신청하셨다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추진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업무 분장 하나 확실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경기도 업무가 주 업무인지 우리 안산시가 주 업무인지 부수 업무인지 이러한 업무의 경계 이런 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도항 부잔교 시설 사업은 좀 더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설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레저선박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어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효율성을, 기왕에 부잔교를 설치할 때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는 풍도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도 좀 더 더, 하다못해 남경필 도지사라도 우리 소장님이 찾아서 만나셔가지고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 신규 과제인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에 우리시 유치가 지난 4월에 확정됨에 따라 2016년도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참여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건물 매입비를 제외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의 총 사업비는 165억 원이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10억 원씩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쪽∼26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재무 건전성 및 재정 자립화를 위해 부지 임대료 지원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의 수탁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0쪽, 신규 사업인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참여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 및 시장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1쪽,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15개 R&D과제 지원에 총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3회추경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산업정책과 8건, 기업지원과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안건은 2016년 3차 추경 및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임대료 지원 계획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한양대학교 간의 부지 교환이 지연되어 2014년부터 유상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출연금은 각각 1억 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만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은 2억이며 적정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출연금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안산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 개발·운영 사업비 관련 출연금으로 10억이며 적정합니다.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 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을 출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2016년도와 2017년도 분으로 각각 10억 원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국가 공모 사업인 2016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민간부담금) 지원을 통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금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출연금 관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적정하며, 출연금은 7억 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 근거가 있으며, 1조 5000억 규모의 운전자금·창업자금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우리시의 출연금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지원 이게 안산시와 한양대 간에 부지 교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아직 내년도에 제3토취장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그것 안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경기도에 제3토취장에 대한 도시개발 허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협상이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는 2015년에 이미 저희 안산시로 확보가 됐고요. 다만, 2토취장은 아직 2019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야 되고, 3토취장은 지금 받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한양대가 갖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임대료를 내년까지는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작년인가 언제 협의가 됐다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토취장을 인수하는 내용만 수자원공사로부터,

성준모위원 수공하고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는 내년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까지는 계속 임대료를 지출해야 된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내년에는 두 군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저희가 평가 나오는 대로 해서 한양대학교하고 나름대로 시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테크노파크와 같은 거예요? 테크노파크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면 산업기술시험원은 2토취장이에요, 3토취장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테크노파크가 앉아있는 부지 그게 2만평이고요. 그 옆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1만평, 전기연구원이 1만평 해 가지고 3필지 세 군데가 한양대학교 부지입니다, 4만 평이.

그래서 이것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안산시가 받은 제3토취장 5만 4천 평과 내년에 협상을 통해서 교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대료 일부를 한양대학교에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차피 진행되는데 그러면 빨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법적으로 그렇고 내년도에 아무튼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협상을 해서 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혁신센터 이게 10억 출연금인데 전에도 이것 한 번 보니까 인건비가 76% 되고 운영비하면, 여기 산업혁신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혁신센터는 실제적으로 박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안산시가 요구하는 각종 연구과제 이런 부분들을 2015년부터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박사급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7억 6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연구과제 성과물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실은 연구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2회 추경에 미래전략관에서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을 연구하고 싶다고 용역비 8천만 원을 했는데 저희 의회 생각은 이런 혁신센터에서 직접 그러한 것을 하면, 인재를 쓸 수 있는데 굳이 또 외부 인력들한테 인건비조로, 그런 전략 연구용역은 거의 다 인건비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해도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못 믿는 건지 굳이 또 외부에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산업경제 부분하고 도시재생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처럼 연구소 기능까지 확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외주 발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주 발주 할 바에는 저희 혁신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마 미래전략관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혁신센터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혁신센터에 준 게 아니라요, 외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일부 외부로 가고요. 영국에 있는 피터비숍 교수 쪽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5억이 됐고, 2016년부터 15억씩 1개 과제당 1억 원씩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산에 있는 주요 개발 가능이 있고 실용화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성준모위원 2015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5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 단계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성과는 나올 수가 없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퀘어호텔에서 한 번 성과발표회를 한 적 있고요. 나름대로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 단계이지만 기술 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그런 그 행사를 한다 그랬었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러한 것 자료가 있어요? 성과 발표했으니까 자료가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6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10억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실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올해입니다. 올해 산자부에서 공모한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에 안산시가 4월 15일 최종 스마트팩토리공장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금년 5월 24일 개최한 적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도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9월 1일 심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10억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2016년부터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내년도에도 물론 10억이 들어가지만 5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출연금 30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윤태천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언제 받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9월 1일자로,

윤태천위원 자료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윤태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거고 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국비가 기반공사 10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100억에 도비가 15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한 번,

윤태천위원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기TP를 통해서 10억을 출연하면 경기TP가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산자부를 통해서 받은 100억과 저희시가 투자한 50억 그 다음에 경기도가 투자하는 비용 15억을 가지고, 165억의 금액을 가지고 현재 분양 엘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90블록에 연구 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적인 대표공장, 말하자면 분양 모델하우스와 같은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165억을 들여서 데모공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것은 법인들은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데모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공장을, 시범적인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 중소기업한테는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반월·시화공단에 현재 목표가 앞 150개 정도의 중소기업한테 국비 지원과 자부담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일단 비용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국비 5천에, 각 기업에서 5천 정도를 대면 50대50으로 해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라인을 바꿔가는,

윤태천위원 공단에 지금 현재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하는 데는 대표공장으로 해서 동양피스톤이 대표공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한 군데 있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는데 신용지수가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대출해 줄 때 각 시군에서 얼마만큼 출연을 해느냐, 출연 액수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서 두 번째 정도로 한 7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만일에 7억을 해 주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만큼 기업체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만약에 출연금을 좀 부족하게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 대출 받는 기업체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어떤 금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신용보증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금리는 아닌 거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인,

윤태천위원 보증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1조 5천 억?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이게 1년에 몇 군데 회사 지원이 되죠? 운전자금으로, 창업자금으로 나가잖아요, 정책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 중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188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내 188개에 한 983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윤태천위원 100% 지금 다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금년도 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소진됐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줍니까?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 법인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2월하고 8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그때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기업체들 자기가 필요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점에 돈을 빌려가는 거고 응모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0% 그 다음에 또 해당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자기들 내부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이것은 경쟁률이 몇 대1일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한 2대1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누구나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1 경쟁률이 또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것은 금리가 어느 정도나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는 건.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경기도 거고, 또 우리 안산시 중소기업 그건 또 별도로 있는데 보통 지금 한 2% 그렇게 하고, 보조해 주는 율은 1.5%에서 한 1.75%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담보 능력이 있거나 특허기술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법인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담보 능력은 은행 측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특허 기업이라든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되고 나면 일반 기업들은 1.5%를 해 주는데 여성 기업이라든가 경기도 우수 육성 기업 같은 경우 1.75%, 0.25% 정도 저희들이 더 가산을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공단에 여성기업인들 1년에 공청회 몇 번이나 하나요? 그것 조례상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엊그제께도, 정식 회의는 금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두 번하는데 전반기 때는 안건이 없어서, 전반기 때 한 번 했죠. 하반기 때 아직 안 했었던 부분이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12월이나 11월쯤 한 번 개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은 그저께 다녀왔으니까 상반기 때 한 번 가졌고,

윤태천위원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성 기업인들이 나오는 안건이라든가 건의 사항 그런 게 나오는데 과장님도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고, 거기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은 여성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정책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 기업인들 단체한테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협의체 단체보조금의 보조금도 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건의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의 사항을 할 때 여성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일반 기업체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분들은 보통 몇 분이나 참석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통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포함해서, 여성 기업인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지난번에 여덟 분정도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열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외부 위원님들이 조금 참석률이 적으신 편입니다. 여성 기업인님들은 거기 기업체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나오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속된 건데요. 우리가 특허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경기도 우수한,

○기업지원과장 김민 육성 기업.

김재국위원 육성 기업?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우수 육성 기업.

김재국위원 우수 육성 기업.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특허기업한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실지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민 특허기업이라고 그래서 대출해 준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빌려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빌려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물론, 회사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보겠지만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자금을 운용해야 되겠다,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운전자금 지원을 해 줄 때 그 회사의 기술력 측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제가 은행하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가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 측에서 신용도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실지로 운전이나 창업 자금 우리가 빌려줄 때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빌려줘야 되거든요. 허수인 업체에 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아까 2대1 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 있어서 진짜 그 자금을 받고 그걸 운영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안산에 있는 공단이 더 활성화 되고 정말 단단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했었는데 IMF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 오면 진짜 흔들려지는데 대만은 IMF가 와도 끄떡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 막강한 중소기업 있잖아요, 기술력. 그것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대만은 IMF를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허수인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다보니까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쓰러진 업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로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인수 받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빚 덩어리에 앉은 거거든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정말 기술력이 없는 업체한테 주면 그 사람들도 빚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평가할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 마찬가지로 정말 기술력 있는 업체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TP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업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엊그제께 강소기업 육성 지원 평가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특허에 대한 질문 던졌더니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맞다. 실제 상용화 안 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자기들 기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허는 무수하게 나올 수 있어요.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상용화될 수 있느냐, 상용화 안 되는 기업은 특허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상용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술력이라고 해서 자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비 있잖아요. 인건비 말고 여기 공통운영비 있잖아요. 운영경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몇 페이지 혹시,

김재국위원 여기 추경 자료 주신 거요, 5페이지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에서 보면.

이게 공통운영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쓰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장비 구축도 다 되어 있는데,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 지원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타 간접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 공통운영경비.

김재국위원 예, 그것.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인력 지원비하고 연구 지원비 그 다음에 성과 활용 지원에 따른 경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예, 그걸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 질문은, 다음에 좀 더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경쟁력, 우리 이런 것 다 지원은 누구나 어떤 지자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안산에 딱 맞는 업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줘야지 허수인 업체에 주면 안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셔서 두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그냥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이후에 성과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주문을 드립니다만, 특히, 이중에서도 산업경제혁신센터 부분하고 강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특히,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또 연구 과제를 줬으면 그 연구 과제가 결국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연구 과제로써 그리고 연구 성과로써 끝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 성장 발전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점검과 그리고 사후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글로벌 세계화에 발맞춰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자체가 미미하다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발표회도 하고 일정부분 또 성과도 있다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제가 처음 할 때도 분명히 주문 드렸던 게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 어떤 기업이든 그만한 성과 그리고 이후 해외시장 개척 문제랄지 그런 진척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생기원에 지원해 주고 생기원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그냥 안일하게 놔두면 역시 마찬가지 지원 받는 기업체든 주체든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냉엄한 평가가 따르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긴장감을 계속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과장님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하고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안산에 있는 업체들에 더 많이 지원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줄어든 데 또 있습니까? 31개 시군구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31개 시군 중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요청액 자체가 줄어든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 자체를 경기도에서 목표액을 올린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리고 위원님 사실 어떤 부분 있냐 그러면 신용보증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파트가 또 지역경제과 쪽에 아마 14억 정도로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 쪽에서 자금이 조금 남으면 소상공인 쪽으로 더 넣기도 하고, 소상공인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기금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든지 경기도 산하에서 움직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군구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보면 경기도는 얼마나 출연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개 시군 자료만 있어서요.

김동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중소기업진흥기금서부터 해 가지고 수많은 기금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시를 위해서 쓰니까 100%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를 커버한다면서 경기도 예산을 사실은 본인들이 대부분 다 출연해 가우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31개 시군구에 배당을 하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또 배당액을 올리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못 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의 출연 조성액을 올리려면 사실은 기금에 대한 조례죠. 조례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장 김민 조례에 의한 것은 신용보증 쪽은 아니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쪽이거든요, 육성 기금.

김동규위원 예, 그렇겠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걸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을 고쳐 달라 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조례 개정 내용이 통과돼 가지고 조성 목표 금액이나 고유목적사업이나 해 가지고 사업 목적을 우리가 정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는 우리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물론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거나 그러면 기금 목표액 조성을 변경할 때는 각 지자체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출연을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다년간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두 기금만 봐도 전년도 5억에서 7억 오르고 6억에서 6억 9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런데 경기도에서 분할을 한다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100%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액 7억을 다 예산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요청한 금액보다 100%는 아니고 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경기도가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조정해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 있는 게 그만큼 안산시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할당을 할 때,

김동규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기금 출연에 대해서 애초에 기금에 대한 경기도 조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장 김민 육성기금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조성 목표액이 변했는지 아니면 기금 이자 수익이 줄어 들어가지고, 아니면 각 지자체에 이렇게 출연금을 더 늘리는 건지 그것을 알아야 좀 되겠고요.

31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분담금 이렇게 배정했는지 금액 비교를 하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한대하고 우리 시하고 토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4만 평이고 우리시는 토취장 제3토취장입니까? 5만 4천 평인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수평비교가 가능합니까? 위치나 현재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가치 자체가 틀릴 것 같은데. 땅은 우리가 훨씬 더 크지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1대1로 해서 맞교환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테크노파크 있는 일대가 89블록, 90블록 그 다음에 신안산선에 의해 가지고 토지 자체 가치가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어떻게 보면 최초에 한양대 부지를 빌렸지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이 들어가면서 지가 상승 부분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가기관을 두 군데 선정합니다. 한양대학교가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저희 안산시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제때에 토지 교환이 안 돼 가지고 현재 한양대 소유의 땅의 가치는 훨씬 높아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인 제3토취장장보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요인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안산시가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도 유치를 하고, 전기연구원이 앉으면서 사실은 지가 상승 요인이 생겼거든요. 충분히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부 요인도 있잖아요. 그 일대에 개발이 되고 신안산선 유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나 그 근방에 가까운 테크노파크 부지 이런 데가 훨씬 더 지금 가치가 높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불가능했던 이유가,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 토취장 교환에 대한 게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당초에 교환 조건으로 TP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그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그 당시에 교환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지가 상승은 우리가 가진 땅보다는 테크노파크 일대가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년에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비교를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한 2∼3년 전에 한 결과는 그래도 저희 5만 4천 평 쪽이 좀 높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높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전체 평수로 해서 가격,

김동규위원 아니, 전체 평수는 우리가 훨씬 더 높으니까 당연히 높은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가격 대비해서 다 합한 게 충분히,

김동규위원 같은 평수였을 때의 지가 상승이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쪽이,

정승현위원 공사지가가 토취장,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공시지가 당연히 거기 높고요. 평수로 해서는 4만평 대 5만 4천 평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5만 7천 평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아무튼 조건은 저희가 한양대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가만히 앉아서 세월 가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요,

김동규위원 정말 그러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지난 10여 년 동안, 10년 전에 사실은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교환이 그 당시에 됐으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별 차이도 없었고 현 시세로 따져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같은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거기 지하철역도 생기고 90블록 개발이라는 호재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그게 저희가 수공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절차적인 면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지가 상승의 폭이 우리 땅하고 한양대 땅하고 사실은 달라질 게 눈앞에 보이는 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월 때문에 손해를 본 그런 경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손해냐 이득이냐 정확한 평가는 일단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정승현위원 감평 할 때 지가 상승 요인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가 감정평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그게 토지 교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도 1억씩 해 가지고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한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토지 교환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빨리 교환이 돼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아마 손해를 덜 볼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가 차이,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는 토취장하고 땅을 교환할 시에 지금 지역민의 요구 중에 하나가 거기 대학동 성당 옆에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교환을 해 달라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관공서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 종교기관들이 많이 있으면서 주차장이 특히 부족한 데예요. 그래서 한양대 땅 중에 잡종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만한 그 땅이 인근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안산시 땅으로 교환을 해 달라 그 요구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데 당초에 한양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 토취장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또 제안이거든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한양대 측하고 협의의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인 한양대 측하고의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추가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찰로 받는 부분이 있다 하면 차라리 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 땅의 가치가 더 높았을 때. 물론,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협의 내용을 한양대 측하고 빠트리지 않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어차피 계약에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다른 부분들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을 드린 것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양대하고 테크노파크 토지 교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교환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성과가 있도록 과정에 있어서 계속 성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산업지원본부에서 계속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기술 분야에 정말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강소기업이 정말 해외시장 진출이라든가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 등 3건,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고잔 신도시로 기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 707번지이며, 부지 면적 562.3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28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이며, 건축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00만 원 중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 9억 7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사동 문화시설 부지에 건축하려던 것을 건축 계획을 이전한 사항으로 사동 문화시설 부지는 인근에 상록구청 시민홀 및 평생교육원 강당 등 활용 가능한 소규모 공연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낮아 향후 활용 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높고, 인근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축제 및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오동 1111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3,905제곱미터에 연면적 1,200제곱미터, 건축 규모 지상 2층으로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연습실,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부지 내 부설 주차면 수는 50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자전거 교육장을 포함한 정원형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연간 3만 5천명으로 이용 수요가 많아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러브맘카페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어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등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이러브맘카페 건립은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로 대지면적 92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지상 1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놀이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실, 상담실, 육아공동나눔터, 시간제보육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201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2017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출연금 대비 21.3%인 1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8.7%가 증가한 27억 4200만 원, 경상경비는 34.6%가 증가한 34억 5200만 원, 사업비는 20.2% 증가한 27억 5400만 원입니다.

큰 폭의 경상경비 증가는 재단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시설 보수 및 교체, 장비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인원 충원 3명에 따라 증가되는 사항으로 인원 충원은 사업량 증대 및 밀도 있는 시민 문화서비스 증진과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 분야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경상경비로써 문화예술의전당의 공공요금, 용역비 인상 요인 반영과 개관 이후 14년째로 접어들어 노후 된 무대 시설 및 장비의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다양한 수요 계층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2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 기재 사항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거주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위소득 50% 이내인 가정의 둘째 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3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 원 이내 지급으로 확대 및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하고, 별표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각종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건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5개 분야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안은 기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구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를 신도시 지역에 건립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립안이나 건립 예정 부지는 현장을 확인한 바, 주택지역 내의 나대지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활용중인 상태로 복지센터 건립 시 주차 문제 가중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설치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근 둔배미공원 쪽이나 인근 다른 지역으로 변경 설치가 바람직하며, 건립 추진 전에 반드시 주민에게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 건립 예정인 사동 지역 복지센터의 건립비용에 맞춰 건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지역별 복지 욕구에 충족하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건립안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 본오동 1111번지 문화시설 부지에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해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연장 건립이 인근 상록수체육관 경기 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운동장 내에 설치하게 되어 주차장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형 쉼터 및 자전거교육장도 유사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공연장 건물도 주변 시설과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고, 정원형 쉼터 같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는 등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안은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시설 설치 근거가 있으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어린이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연면적 920㎡(278평) 규모로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단원구 지역에서 2013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은 연간 이용자가 35,000명에 이르는 등 이용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사업 등으로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 지원 시설을 상록구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나 건립 예정지를 현장 확인한 바, 건립 장소 위치가 높아 주차 환경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근의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거나, 건립 시설을 인접 도로와 수준이 맞도록 지면을 낮춰서 시설하는 등 활용이 용이한 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던 농구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인근의 다른 장소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기재 사항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명시한 것과 출산장려금을 다자녀 순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출산 연령이 점차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도 적극 검토하여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며, 2016년 10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50개 시군이 첫째 아 출산장려금으로 5∼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5만 원, 연천군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22% 가량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상록수보건소 소관 조례인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특정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해당 조례가 폐지 조례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나 개정하는 조례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폐지하는 조례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조례가 자녀에 관한 조례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고 조례 시행 적용 대상도 다르므로 부칙에 의한 조례 폐지보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단독으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 만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 법인을 공개모집 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세부 위탁 추진 계획의 위탁 개요, 수탁기관 신청 자격,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특수 조건,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많은 우수 기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고, 선정 기준에 사업수행 능력,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가족 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 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과 그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심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탁심사 기준표가 특정 법인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심사기준표를 객관성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재)안산문화재단 사업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6.5%인 16억 743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8억 30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재원 등)에 의거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출연의 근거는 충족합니다.

다만, 전년도 의원 지적 사항으로 출연금 사업에서 문화예술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한 거리극축제, 단원미술제 사업비 12억 6천만 원은 알차고 철저히 추진 후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재단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지금 89억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이 출연금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 73억인데요. 금년도 21%를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 인건비가 8.7% 증액되는데 직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자연 증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명을 증가시킬 예정인데 현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단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 정책 개발 부분하고 조사연구 부분이 상당히 약점이라는 내부 평가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 증가분은 몇 %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급 1명 그 부분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4급 1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15호봉 정도 기준, 문화정책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은 어렵다고 보여 지고요. 경험 있는 분을 채용하려면,

성준모위원 아니,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인상분은, 2억 2천 8.7% 되는데 이 돈은 1명 더 증원돼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직원 봉급 인상률이 8.7%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것이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요. 4급 1명에 대한 1명 5500만 원하고 호봉 승급분에 대한 부분 1억 3천하고, 기간제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고 생활보장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4천만 원해서 2억 2천 정도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네.

그 다음에 사업비가 34%나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를 가져 오셔야지 이것 출연금이 정당한 건지를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전년 대비 34% 증액을 시켜 놓으시고 자료 없이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양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증감 내역 부분은 복사해서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1% 출연금이 15억 7천만 원 증감하는 것은 상당한 퍼센트 요율인데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술의전당 준공이 사실 2004년도에 돼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무대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오케스트라 피트,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건 사업비가 34% 증액된 거예요. 노후시설은 이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34% 증액한다는 것은 웬만한 기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증감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25억인데 내년 34억, 8억 8700을 더 증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크게 보면 시설 운영 부분이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라든가 청소용역비 증가 이런 부분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이 그게 4억 5천정도 해서 6억 2천,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2016년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반환하기로 했습니까? 그걸로 해돋이극장 무대 보수 수리비로 쓴다고 하셨던 금액.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반납하는 건 아니고 출연금으로 출연이 된 상태에서는 그게 반납이 사실상 우리 예산 회계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잉여로 해서 내년도로 그냥 넘기든지, 잔금으로 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 마지막, 저희 내부 마지막 추경이 되겠죠. 마지막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일부 변경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그것 그렇게 하시면 예결위 때 그 금액만큼 다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본 위원은 출연금 21%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21%를 증액한다는 출연금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마 출연금 관련해서는 예산과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안에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라면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은 증액분에 대해서 납득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증액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것은 사전에 위원회 보고하시고 간담회 얘기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기타는 20%, 그리고 2017년도 성과급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는 성과급이 없는데, 올해는 성과급 지급이 안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성과급 관계는 예전에는 성과급을 매년 12월에 당해연도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성과기간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라 2016년도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2016년도 분을 1월부터 12월 걸 1월에 평가를 해서 1월에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시에서도 전년도 성과급을 익년도 4월이나 5월에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주는 것은 성과 평가기간의 일부를 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12월까지를 1월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익년도에 주고자 해서 2016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2016년도 분 집행잔액을 알뜰히 쓰셔서 다른 걸로 쓴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하고 합법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래 재단 같은 경우 남는 경우에 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회 73억 원대 출연금에 대해서 목이 다 정리돼 있는데 그것을 남겼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억, 그것 총 금액이 얼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3억 5천.

성준모위원 전에 1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월금은 총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억 5천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는 거고, 매년 이월금이 약 8억에서 9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은 어차피 설계도에 대한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의 일부가 남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주 의회에서 그것을 예상해서 다 삭감해 줘도 상관없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사전에 삭감을 하면, 예를 들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0억짜리 공사를 할 때 입찰은 8억 5천에 되더라도 예산은 10억을 가져야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 입찰해서 8억 5천에 되는 거지 예산 자체를 8억 5천 세워서는 설계 자체 10억짜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출연금 집행잔액 이월시켜서 다시 그러면 다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월되면 그것은 바로 익년도에 다시 또 편성이 되죠.

성준모위원 이 출연금에 더 해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내년도 우리 재단에, 재단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더 하기 보조금 더 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잉여금도 그 익년도에 같이 편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반환 안 하시겠다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요. 반환을 할래도 법적인,

성준모위원 근거가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보조금은 시의 사업을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보조 사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아버리죠, 원래 시의 사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출연금은 재단법인에다 아예 그냥 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 돈 아예 준 것을 남았다고 도로 내놔라,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출연금은 반납을 안 받죠, 일반 보조금하고 달리.

과거에는 아마 이게 위탁 보조금인가 하여튼 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출연금으로 이후에 바뀌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잉여금이잖아요. 어차피 1년 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받는데 그 출연금 가지고 집행하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통상 8억에서 1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정승현위원 매번 이건 가지고 예결위 때도 얘기 나오고 상임위 때도 얘기 나온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를 좀 쉽게 한다라면 집행잔액 플러스 다음 연도 출연금 요청할 때 사업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이 잉여금을 플러스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감안하시면 되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잉여금 가지고 별도로 자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우리가 매년 80억을 줬는데 10억씩 나오면 사실 70억 가지고 운영한 거잖아요, 위치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80억 주면 사실 잉여금이 20억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남은 10억하고 금년도에 남은 10억하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던 금액을 계속 주고 있었고 거기도 예비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가 준 것 만큼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잉여금이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 세금은 어떻게, 출자금·출연금 틀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출자금하고 출연금하고 또 개념이 틀리다고 봐야죠.

성준모위원 같은 거지 뭐 틀려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출연금은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 출자금은 어떤 자본적 성격으로 봐야 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출연금도 반환하라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반환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진짜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안된다고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명확히 안 되는 거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와 관행인지 명확히 말씀을 하셔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각을 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법에서 얘기하면 기부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의 세금 관련해서 할 때도 원래는 반납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가 주는 조건에 반납, 만약에 승소를 하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그렇게 각이 많이 세워지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가기도 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잉여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다 같이, 그 부분도 들어가서 익년도 사업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요. 내일까지 저도 알아 볼 테니까 본부장님도, 과장님도 법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제 의견은 출연금이 과다하게 증감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히 부연해서요.

출자금은 법인을 만들 때 소유 지분에 대해서 구속 요건이 있고요. 출연금은 그 이후에 법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출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출자를 하면 지분 몇 %다 해 가지고 소유 지분의 변동이 오는 것이고, 출연금은 그 사업 자체에 의한 것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 정산을 하면 정산에 의해서 남은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출연금 역시 이것은 사업적인 부분의 보조금 형태로 사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출연금과 출자금이 지금 출연금 형태로 해 가지고 거의 수백억이 안산시 전체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두 단어에 대한 상법적인 기준, 그 다음에 공기업으로써의 그 기준 해석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법제처나 상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고잔동 구 호수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하루에 몇 분이나 다녀가시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루로 계산한 건 없고요. 한 140명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하는데, 3만 5천 명 정도가 연 이용객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하루 평균 나눈 것은 없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렇게 하니까 한 140명, 120∼140명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건 회원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장난감을 대여한다 하면 만 원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연 매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한 3500정도.

윤태천위원 3500?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지출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출은 2억 2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 매출액 얼마나 적자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적자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가상으로 했을 때, 수입이 연 3500이라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한 달에 나가는 게 1년에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억 2300정도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 많이 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2호점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2호점이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원래 어린이놀이터에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보니까 여기 제척을 시켰다고 그러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제척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278평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주변에 놀이터가 그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통장님들하고 혹시 공청회를 가진 적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청회 가진 적은 없는데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윤태천위원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278평이면 한 약 300평 정도 놀이터가 줄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농구장이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 놀이터가 이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더 늘려줄 확보 계획은 잡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다른 어린이공원을요?

윤태천위원 하필이면 왜 놀이터에다 해 가지고 놀이터 애들 뛰어노는 공간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이 놀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는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원시설 중에서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보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통장님들 공청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아이러브맘카페를 여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지 그것도 한 번 공청회를 가져주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상가가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으면 거기 활용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본오 지역 다섯 군데를 검토했는데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두 곳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두 곳을 가 봤습니다. 본오시장 본오빌딩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신축 건물 948-17번지 두 곳을 갔는데 본오시장은 4층에 이미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신축 건물은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농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4층은 학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매매는 않고 임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가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사업은 사실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지급해서 계속 임대료로 가기보다는,

윤태천위원 파는 게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약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50평 정도.

윤태천위원 한 층이 150평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윤태천위원 평수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 부지 옆에 카페가 들어오는 게 그 옆에 육교가 있잖아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윤태천위원 육교가 있어 전망권도 안 좋고, 육교 옆에 하게 되면 또 시끄러운 면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저희 갔을 때 그다지 시끄럽지도 않고요. 좀 아늑한 분위기이고 이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시설이라고,

윤태천위원 아까 1호점 하루에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하루에 140명 정도.

윤태천위원 140명인데 주차장 6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6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140명이 오게 되면 거기는 거의 다 80% 이상은 차를 타고 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버스정류장이 이호초등학교 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를 6대 대 가지고 거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빗발치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와 오는 시간이 주로 낮에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차 여기 하루에 150분들이 차를 가지고, 100분만 가져와도 주변에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래서,

윤태천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시설 해 놓고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이게 거기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이 온다 그러면 주차 때문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다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주차면이 6대면 적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 지역이 다가구 밀집 지역이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애들도 많고.

제가 5월에 이것을 준비를 해 봐라, 본오1동에 저소득층 부모들이 많고 육아 정보 나눌 데도 없고 그래서 5월인가 4월부터 이것을 본오1동 지역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먼저 빈 상가가 있는지, 우리가 신안아파트에 있는 상가 이런 데까지 다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못 찾아서 동장한테까지도 얘기했고, 못 찾아가지고 이 부지를 하게 됐는데 일단 이 부지가 2456제곱미터거든요.

어린이공원의 최소 규모가 153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서 1536제곱미터를 제외하면 920제곱미터 정도는 어린이공원에서 제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다 일단은 저희가 1층만 지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용도가 거기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외지이고 접근성,

윤태천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 저도 처음에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원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 본오1동 중심 지역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른 공원들 공원과장 분들하고 직접 제가 한 번 통화를 해 봤거든요.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면적 비율을 다 초과해 가지고 다른 공원은 할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여기 선정을 했고, 일단은 101번 노선버스가 돌아서 거기 섰다가 가거든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법정 주차 대수가 5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 15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 면적은 조경 겸 주차시설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첫째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주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란공원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그죠?

그 전에 국장님 본오1동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 동사무소 뒤쪽도 공원이 크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거기도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애들이나 부모들이 많이 이동성이 좋잖아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 맡기고 장난감 얼마든지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도 있는데 하필 육교 밑에다,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거니까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이쪽 놀이터 주는 것 주민들한테 공청회 정도 한 번 가져야, 왜냐하면 저희 동이기 때문에, 저하고 민원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그런 것 한 번 정도는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게 지을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가서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마치 짓는 것 모양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도 또,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지을지 안 지을지, 그러면 안 지으실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막 이러면 또 주민들,

윤태천위원 짓는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부서에서 의지가 지으려고 저희들한테 이것 승인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접근성이나 주민들 공청회, 저 같은 경우 그 쪽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일꾼 파수꾼이기 때문에, 민원이 직접 닿기 때문에 그 정도 주민들 공청회나 통장들 한 번 좌담회 정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걸치는 절차도 중요하니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그건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있잖아요.

총 예산이 46억,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7억, 도비가 확보됐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도비가 5억 내려올 거라고 유선으로,

김재국위원 약속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요.

김재국위원 5억 신청했는데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비인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편인데 요새 장애물 없는 BF 있잖아요. BF 인증 때문에 예산이 부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설계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짓는 것도 다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 가지고 기재부에다 한 2억 5천 정도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그런 것 BF 인증에는 웬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해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도 설계팀들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눴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설계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까지 통과되면 우리가 절차가 늦어요. 절차 밟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신경 쓰고, 특히, BF 인증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전국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전국에 인증 받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간에 맞게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아까 아이러브카페맘 있잖아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해 가지고 3만 5천 명 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연.

김재국위원 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날수는 며칠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일요일만 빼고 다 운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일요일만 빼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일요일만 빼고 계속 6시까지 한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김재국위원 토요일 날도?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3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그랬는데,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도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올 것이냐, 여기는 또 사업성이 3500,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호수동인데, 1호점은 호수동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2호점은 정말 동떨어져있는 데인데 진짜 그렇게 많이 올까 걱정 많이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상록구 지역에서 본오1동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주변에 이호초등학교도 있고 본오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주택지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산대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위탁 받아서 하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년에 위탁이 확정되면 그때 된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관리 면에서, 정말 우리 관리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의심스러운 데가 많고 정말 여기에 써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봉급 주는 국악단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공연하려고 220만 원 들여서 공연하는 국악단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셨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유명한 국악단 있어요, 합창단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우리 국악단을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정말 대충 대충 보고 오는 그런 것 안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을 노리는 건 아닌데 그 분들이 적당히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 좀 한 거고요.

우리 둔배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둔배미 주차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현장을 가 봤는데 현재 그 지역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주차난이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나대지로 사용하는 주차 면수가 한 20여대가 돼요, 20여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일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 구조를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아마 한 12∼3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여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필요 시설임으로 인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와동복지관 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와동복지관에 그러면 주차가, 옛날 와동복지관 있는 주민센터를 철거하면서 거기 주차장 썼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가보시면 과연 외부에 있는 지금 현재 주차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몇 대나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저 가면요, 저도 거기 가끔씩 가거든요. 주차할 데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저도 가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못 하냐, 거기 종사자들이 주차하고요. 또 봉고차도 있고, 종사자들이 주차하는 데가 많아요. 센터장님 거기 관리하신 분도 주차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필로티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얼마큼 들어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결국 종사자들이 일부 주차를 이용할 텐데요. 주간 근무시간에는 일부 직원들의 주차가 될 거고, 야간은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방형으로 하다보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주차하는 부분에 신경 쓰시고, 그것을 짓는데도 주차 구조가 안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형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최대한 반영을 주차 1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개인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 짓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주차 그것도 걱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왔잖아요. 지금 위치가 홈플러스 1층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홈플러스 1층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임대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무상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 설치 및 명칭에 보면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 내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김동규위원 홈플러스가 공공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도록 했다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으로 공간을 무상으로 해서 사용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서는 안 되죠. 조례의 취지하고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홈플러스로 2011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안에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공공 건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향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저도 거기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초기에 기업의 사회복지 환원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시에서 공짜로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만큼 사용을 했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제가 와서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옮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다문화지원센터 거기하고도 합치는 걸로 제가 직접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합쳐서 그 쪽으로 같이 한 군데를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서 약간 법령 문제 이런 걸 따지고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상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 거예요. 굳이 설치 장소까지 법령 그리고 조례에 명시한 부분은 이 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은 법령과 조례에 충실하게 해 가지고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실지로 이 시행은 2014년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 2016년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치 변경에 주요한 요인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동 문화시설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사동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원 측의 반발이 좀 있었고,

나정숙위원 문화원측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거기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사동 문화시설이 외곽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연장 쓰기에는 이용성이라든가 접근성, 활용도, 수익적인 면에서 본오동 체육시설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다시 그런 행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당시에는 아마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빈 공간에 서둘러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에 예산을 기 투자 했던 것은 15억이었는데 또 추가로 해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투자 계획으로 잡힌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46억인데 전년도 10억 확보하고 금년도 5억해서 15억이 현재 집행 안 되고 지금 잠재되어 있어 상태입니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로 가서 설계가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 위탁 관리를 문화재단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한 그러면 정원에 증감이 있는 건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출연금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설계 진행되면 내년에 아마 7∼8월이나 설계가 마무리되고 실제 운영하게 되면 2019년도나 2018년도 말에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연장 전체 필요한 인력이 5명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 5명은 이번 출연금에 포함 안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됐을 때는 또 문화재단의 인원에 대한 것 때문에 출연금이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인건비에 대한 증액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문화재단 출연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사실은 증원, 그렇죠? 원래 직원 증원에 대한 비중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이런 게 계획적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연구보고서, 2013년 11월에 보고서 낸 것을 봤어요. 거기에 재단의 조직 그 다음에 정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정원을 몇 명 몇 명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연구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진행하는 것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계획성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래 정원은 저희가 재단에 57명으로 정원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족분 5명을 다 충원 못 하고 최소 필요한 문화정책 부분, 조사연구사에 필요한 1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원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 1명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상록수 공연장과 관련한 운영 계획에 있어서 정원 5명을 늘리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의 우려와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출연금 증액이 왔지만 이것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검토나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거예요.

첫 번째 답변 일단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소규모 공연장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치·운영 계획 부분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연과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크게는 위탁을,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있어서 일부에서는 재단에 주자는 의견도 있고, 재단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재단이 아닌 다른 곳에 줘서 한 번 두 단체 간에 경쟁을 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이 뛰어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재단에 주자고 해서 운영·방법은 안산문화재단에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운영 조직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정도 더 늘리는 부분, 그리고 공연 그런 부분들은 25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큰 프로라든가 이런 공연은 어렵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 예술인들, 어떤 소규모 클래식 공연, 청소년 동아리 이런 정도의 공연으로 저희들이 꾸려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운영 예산을 올리셨는데 1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액을 예상하고 계시고, 지출액은 5억 8천만 원으로 계획하면 매년 적자가 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적자인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비용으로 산출이 안 되는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비용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문화광장도 사실은 자리 잡을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여기의 이 소공연장도 사실은 이 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의 계획,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야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 장소를 만드시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이용 안 하시고 그냥 공간만 있다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전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앞으로의 3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운영 계획은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설치·운영 계획이 큰 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운영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총 사업비가 46억인데 이게 단층 아닙니까? 단층에다 야외무대인데요. 보통 우리 건물 3층 정도 했을 때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46억 정도이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에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이런 직원들 정원이 늘어나면서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강화가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연금 계속 인건비를 늘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단이 여러 군데 평가를 받고 또 의견도 받고 그렇지만 사실 운영 무대 인력은 상당히 이분들이 전문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 있어요. 사실 아까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가 재단 운영 관리, 또 공연 제작 지원은 안산문화재단의 인력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되고 약점으로 되는 부분이 문화 개발, 진흥 정책 개발 부분하고 조사연구사 부분이 문화재단의 약점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특별히 경력직으로 해서 문화정책 개발 부분, 조사연구 부분 전문가 1명을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의 변화 추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5년 동안 출연금의 변화, 지금까지 얼마나 변동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4년도에는 저희가 총 출연금, 여기에는 축제 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제 포함해서 74억 9500만 원 출연금이 됐고, 2015년도에는 8200, 9500만 원,

나정숙위원 네?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에는 8200, 9500만 원, 여기까지는 국제거리극하고 단원미술제가 포함된 금액이 되고, 금년도에는 76억 1900만 원인데 국제거리극축제 7억하고 단원미술제 2억 7천이 출연금이 아닌 별도의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6억 1900만 원은 추경 1회까지 포함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변화가 사실은 어떤 질적인 면까지도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문화재단이 당초에 재단으로 만들어졌을 때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재원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0% 이상이 시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재단 측에서도 요즘에 보면 문화예술 사업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금년도에는 거의 국가나 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보조금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재단 직원들도 보조 출연금에 의지를 탈피하고 보조금 수입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지역문화 재단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점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것들도 점차적으로 자체 수입을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의 세금으로 계속 출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부탁드린 건대 지금 출연금에 이렇게 요청이 있는 부분과 맞물려서 향후에 당초에 지역문화 재단으로써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했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출연금·출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니까 마찬가지 출연금 잉여금에 대한 법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지금 없어요, 이것 띄웠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미 정산하게끔 되어 있고 집행잔액 등은 기관 세입으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연하고 출자하는 그 기관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총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잉여금에 대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전혀 없어요.

다만, 기관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안 정도이지,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잉여금에 대한 부당 집행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쭉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재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만,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는 역시 세입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늘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잉여금에 대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 예산에 같이 그만큼씩 더 늘어나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세출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혀 모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세입은 총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쪼개져서 들어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미술제나 거리극축제 이것은 개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대행사업비로,

정승현위원 이것은 정산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이건 개별 사업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정산하는 거고,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아니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기관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감사원 감사 문제가 이것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감사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 대책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이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때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보니까 원칙적으로 미 정산하고 기관 세입으로 계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해 왔다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한 번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껏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우려가 되는 점 또 지적을 하신 점 또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세세하게 시정과 또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리고요.

소규모 공연장 건립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특별교부세 7억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주문 드리고, 주위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 쉼터 문제 관련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안산문화재단에 관련해 가지고는 출연금 증액 관련돼서 이게 16.6%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정숙위원 출연금 5년 동안의 변화 추이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홍순목 5년 전 것까지 그렇게 하고, 왜 이것이 해마다 출연금을 증액해야 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가, 직제나 정규 직원의 채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경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적자가 너무 많게 운영이 되는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1호점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꽤 만족도도 높고 이용이 많아 가지고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장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이 여러 모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접근성이라든가 아이들 놀이터의 축소, 다행히 이게 농구장이 돼 가지고 청소년 농구장인데 농구장이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을 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둔배미 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지역의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건축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복지정책과장손경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김민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최종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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