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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1.06.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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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4.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2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1.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3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시립센트럴포레 어린이집]

3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9.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6. 2020 회계연도 결산

47.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48.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0.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1. 안산시 상록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시립센트럴포레 어린이집](시장제출)

3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6.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46. 2020 회계연도 결산

47.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48.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0.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1. 안산시 상록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진분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외 2건의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8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을 신청하였으나 현옥순 의원님, 박태순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각 한 건은 서면으로 변경하셨고, 김태희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각 한 건은 철회하셨으며, 이기환 의원님의 세부항목 중 일부는 서면 전환과 철회로 변경하셨습니다.


(참조)

(서면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6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2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윤화섭 시장님과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과 시정을 항상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의원이 준비했던 GTX-C노선의 상록수역 정차를 위한 안산시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직접 준비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업추진에 대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이 들어온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GTX-C노선의 상록수 유치가 더 큰 대의이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당연한 권한인 시정질문을 철회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안산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GTX-C노선의 상록수역 정차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안산예총 산하 사진협 지부장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안산예총의 시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시에 엄중한 감사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유야무야 넘어갔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장에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안산예총과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사업과 위수탁사업을 집중하여 감사하던 중에 비움 예술창작소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의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과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4명의 개인 소유로 2019년 5월 소유자와 안산시장의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를 서명하고 2019년 6월 1일서부터 2029년 5월 30일까지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의 전경입니다.

준공일은 건물이 1999년 8월 10일입니다.

약 20년이 지난 건물이죠.

다음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의 행정처리 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서부터 시는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수탁 공모를 했고 선정을 안산예총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예총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비움 예술창작소의 그동안의 예산교부 내역입니다.

3년간 총 3억 4,900만 3천 원을 교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로 2019년에 1억, 2020년에 2천만 원, 2021년에 1천만 원, 그 외 1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총 3년간 시설비만 1억 4천만 원이 교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설비란 비움 예술창작소가 시민들한테 공개되기 전에 수리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었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1천만 원, 2천만 원씩 시설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비움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위수탁 사업자를 공고하는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9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였고, 심사에 신청한 단체는 안산예총을 비롯하여 3개가 단체가 있으며, 심사결과 안산예총이 총점 583점, 평균 83.2점으로 1위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안산예총과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2019년 2월 27일 내에 한다는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건 심사결과 심사의결서입니다.

2019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산예총의 김용권 대표자가 위수탁자로 선정됐음을 의결하는 의결서입니다.

다음, 심사과정의 점수 집계표입니다.

다음, 본 화면에는 그 결과 2019년도에 12월 달 심사결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준비한 협약서고 오른쪽은 2020년 7월 31일, 그러니까 7개월 이후에 실제로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위수탁 신청서부터 선정결과 발표, 그리고 첨부한 협약서까지 모두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로 결정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명한 협약서에는 안산예총이 아니라 한국예총 이범헌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로 선정된 안산예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예총과 협약을 체결했을까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위수탁이 선정심의가 바로 되고 나서 함께 시에서 준비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것이죠. 수탁자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지회장 김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2020년의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표자 이범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은 안산예총 김용권 대표가 됐지만 계약은 7개월 후에 한국예총의 이범헌 대표하고 계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고 있는 고유번호증은 안산예총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입니다.

제일 윗단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발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산예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예총과 안산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사업은 분명히 수익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해서 위수탁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안산예총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예총이 위수탁사업신청서를 냈고 점수를 받았으며 심사의결에서도 안산예총 김용권이라고 공식서류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안산예총을 선정해놓고 어떻게 한국예총과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예총이 아닌 한국예총으로 수탁 당사자를 바꾸면서 이에 따른 협약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우선 조문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된 조문과 변경된 조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7조와 2020년도 제9조, 그리고 제11조가 변경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2020년도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는 안산예총에서 수행한다.”라고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라고 적시를 하였고 제11조 6항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지회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시에서 준비한 협약서에서는 안산지회에서 수행한다고 하고 안산지회에서 입금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집행부 스스로 한국예총에 수탁업무를 맡겨야 하고, 그리고 한국예총의 계좌로 입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에서 모든 사무를 하게 하고 그 사업비를 전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비롯해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4항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4항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한국예총하고 했으면 한국예총에서 사업비를 교부받고 수탁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계약서에 적시를 함으로써 한국예총이 아닌 안산예총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수탁사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예총에서 기 받은 위탁사무를 안산예총으로 다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화면의 15조 3항을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위수탁 계약은 3년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조례도 존재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는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역시 조례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인감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계는 “사업의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안산시에 제출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이 인감으로 인한 법률적인 모든 책임은 본 사업자가 질 것을 확약한다.”

즉, 왼쪽에 있는 인감계로 모든 서류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 부분이 서류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고 우리 시는 이것을 공문화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위수탁협약서를 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수탁자에 보면 사용 인감계에 찍힌 도장이 아닙니다.

이는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약서의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수탁기관이 왼쪽은 당초 준비했던 것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지만 오른쪽 실제 보면 2020년 8월 1일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조에 보면 똑 같습니다.

“위탁자는 2020년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저는 이런 계약서 본적이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사업제안서를 받고 나서 그걸 평가해서 시에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면 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예산을 적시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1년 동안 1억을 사용하는 사업비를 교부한다고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8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실제로 5개월 동안에 사용하라고 1억 원을 안산예총에 교부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음,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밑의 칸에 보면 오른쪽에 증·감액이라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것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의 변경을 안산예총이 또 요청을 합니다.

목 안에서 사업비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공공요금, 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안 쓰면 남기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요청한 대로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승인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빨간 글씨의 합계금액과 파란 글씨의 합계금액이 똑 같습니다. 약 1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용 전에 변경신청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예총은 2020년 12월 23일 날,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12월 23일, 이미 사업은 다 끝나고 정산해야 되는 시기에 돈을 쓰고 나서 사업비를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우리 안산시는 오른쪽 공문에 예산변경 승인을 해 주는데 그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이 두 공문에서 확인된 것은 예산전용을 이미 다 해버리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공문으로 해가지고 맞춰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을 안산예총과 우리 시가 한꺼번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고 당사자는 비움의 소유주와 우리 안산시가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2조를 한번 보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움의 운영을 결정한다.”

즉, 소유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비움의 운영에 개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느냐, 6명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이 2명을 선임을 하고 안산시장이 2명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2명은 쌍방이 합의하에 선임한다, 해가지고 6명이서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하게 될 비움을 본인들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제4조 제일 밑의 박스 칸을 보십시오.

“을”은, 을은 우리 안산시를 이야기합니다.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예술공연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건물과 대지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2020년 매월 한차례씩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울러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비움과 우리 안산시가 체결한 이 계약서 자체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왜 이런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임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 안산시의 재량에 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상에 두 개 조에 의해서 건물주들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항상 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문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그 건물 내에서 매월 한차례씩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탁과정과 그리고 문제점, 예산의 문제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 중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또한 입법고문인 최민수 박사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기간 선정부터 협약서 체결, 그리고 예산사용까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하여 새로이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비움 예술창작소 위탁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질의의 요지를 저도 자세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들을 자세히 여기서 설명 드리고, 미흡한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8년 소유자의 10년 무상임대 제안 요청으로 해서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을 우리시가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어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치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예술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여 총 3개의 단체가 접수되었고, 그 중 최고점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안산시지회가,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예총 안산지회라 부르겠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수탁단체로 선정된 위법 관련해서는 수탁자로 선정된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이하 한국예총이라 하겠습니다. 소속된 하부조직입니다.

신청 당시 한국예총의 내부 위임을 받아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첨부하여 위수탁 공모를 신청하였고, 또한, 한국예총의 하부지부인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독자적인 권리능력이 없어 향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법인격이 있는 한국예총과 2020년 7월 31일자로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 후 공증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안산시가 수탁자 결정을 한국예총 안산지회로 하였기에 계약당사자를 한국예총 안산지회로 하여야 하나,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여 위법한 계약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예총 안산지회의 고유번호증에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예총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한국예총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한국예총에 소속된 하부조직입니다.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한국예총의 위임을 받아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공모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약 당시에도 그때도 법률자문을 구두로 우리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미 계약을 했고, 또한 저희도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 해가지고 또 한 번 재검토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사업에 한국예총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한국예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목적사업에 해당되면.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예총은 수익사업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법인세법에 보시면 이것을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고 공익사업에 재활용하면 사단법인도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은 지금 사업자 수입과 수익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은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연장 사용료 42만 원이 수입금으로 이미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한국예총 수입금이 아니라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저희로서는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서 수정 내용입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당초에 2019년 12월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뭐든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약서안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은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바뀌어 질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협약서는 최종 협약서가 협약서 시장님 직인이 찍힌 협약서가 최종 협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야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기간이 5년 적격여부입니다.

저희가 비움 예술창작소는 우리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3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미 책정하였고, 이 사항은 지난 2019년도 제257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비움 예술창작소는 한 명의 입주자가 이미 입주되어 있고 여기는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 신청 협약 체결 시에 한국예총의 직인이 좀 달라졌다는 건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2019년 11월 공모 신청 당시 한국예총 대표자는 하철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철경 인감을 저희가 신청해서 사용계획 신청을 했는데 2020년 2월에 한국예총 대표자가 이범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변경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 우리가 2020년 7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그 협약서를 직인으로 해서 공인 인증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비움 예술창작소가 저희도 이게 기간이 원래는 1년간 저희가 주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 간 주자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소요가 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탁자를 선정이 됐는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다양하니 문제점이 개보수 할 사항이 발생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줘서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한 5개월만 수탁을 해줬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에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때 코로나시대에 언택트라도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변경 승인도 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공유재산 임대 계약서에서 임대계약을 너무 소유주가 우리가 조건 있는 임대라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창작소 하나 하려면 막대한 몇 십억씩 예산을, 5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개보수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투자 되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저희가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주인이, 건물 주인이 자기도 예술창작공간이라고 공간으로만 활용하자고 이미 저희가 위원회도 참여했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에도 다양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약 당시에도 큰 문제는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법적인 하자나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증절차를 거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 현재로서는 그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계약은 해지할 의향은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비움 예술창작소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예술인들이 이렇게 열린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정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사실증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해의 측면에서 답변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김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동규의원 박양복 국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해 달라, 양해 해 달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관계를 따져서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시정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예총의 수탁, 한국예총은 가능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국예총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

한국예총은 고유번호증도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예총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한국예총으로 바꿔서 계약을 했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한국예총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안산예총은 이게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쭉 선정을 안산예총으로 다 왔어요. 신청도 받고 선정 결과도 안산예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없으니까 안산예총은 계약을 못하니까 한국예총으로 바꾼 것입니다.

수익사업이요? 수입을 받아가지고 시에 입금을 하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법조문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명확하게 법인세법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수탁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민수 박사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수익사업을 가지고 한국예총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예총에서 예산을 갖고 수탁업무를 하느냐, 이것은 재위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인무효다.

최민수 박사는 우리 안산시의회의 입법고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회운영 법리학의 최고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창작지원센터 임대기간 5년, 3년, 우리 안산시가 제종길 시장 시절에 대부도 불도 옆에 창작지원센터를 인수해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한 게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거기다 만들려고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의회에서 현장을, 여기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적절하지 않다, 건물과 기타 여건이.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거기다가 비움 예술창작센터에 적용을 시킵니까?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안산시 예술 창작센터가 아니라 비움 창작지원센터 지원 조례로.

바꾸면 5년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부도에 만들려고 했던 그 장소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결과 조례만 살아 있어요, 건물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인감이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의 법인의 인감이 바뀝니까?

인감이 개인 이름이 들어갑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그런 황당한 얘기 처음 듣습니다.

안산시장님이나 안산시의회가 의장님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관인이 바뀝니까? 인감이 바뀌어요? 별도로 신고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저 인감을 쓴다고 해 놓고 나서 다른 인감을 썼어요. 그 사이에 대표가 바뀌었다고요? 아니, 대표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도장이 바뀝니까? 인감계가 바뀌어요? 지금 이 도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장을 바꿔가지고 사용 인감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 제출을 해야지,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인감을 바꾼다는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감이 대표가 개인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해서 엄중하게 의회에서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해 줄 것을 박은경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는 지방의회에서 회의록을 첨부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서 집행부 답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김동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최소한도로 그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왔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구돼서 감사를 받으면 겸허히 저희가 수렴해서 그 적법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질의자께서는 방금 박양복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방금 박양복 국장님이 감사원 청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안산시민의 철저한 예방수칙 지키기 속에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산시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우리시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기관이며, 우리 안산시민은 물론 인근 송산과 배곧신도시까지 10만 5천여 세대에 열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수소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 에너지 전문 민간회사입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이 213%에 이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 공익적 기업으로서의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확인된 안산도시개발의 인사 운영 방식과 관용차량 관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익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안산도시개발 사장, 부사장의 관용차량 운전자를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파견근무 형태로 운영하면서 운전직 노동자가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출장, 연가, 시간외근무 등의 기본적인 근무실태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등 파견사업주의 의무인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사장, 부사장의 운전 노동자들은 사장, 부사장 변동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반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민의 세금이 출자된 공익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파견직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산도시개발 임원의 관용차량은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안산도시개발 부사장의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일지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 10개월 중 일부 한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7시 3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시간, 회사 도착시간 또 퇴근시간이 5시 반에 퇴근해서 도착시간, 이게 여러 날 그 운행거리가 52km인데 거의 매일 같습니다.

안산에 몇 km만 해도 출·퇴근 시간을 감안해 보면 저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출발해서 그 시간에 도착하고, 그 먼 거리를 52km를 아침저녁 똑같이,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한 기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연장 기본급이 215만 4380원인데 연장수당이 2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연장수당을 저렇게 많이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사장의 자택과 회사의 거리는 37km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나 운행일지에는 거의 매일 동일한 52km를 주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운행거리가 정확히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대한 핵심은 사적사용 금지와 합리적 차량 유지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용차량 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PS 부착 등 관용차량 관리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만큼 관용차량 운행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2020년 11월 계약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계약서는 파견회사와 파견사용사업주,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맺은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 사진에 체결한 계약서 12조 1항 선입배치 조건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 부분은 명확히 차별에 해당되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가 오래 전에 폐지를 권고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안산도시개발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상의 사항만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출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 해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인사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권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연간 800억이 넘는 매출과 2033년까지 4,64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계획이 진행될 것으로써 관용차량의 운행 관리와 인력 관리가 그동안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상기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단의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주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의 안산도시개발(주) 주주로서의 역할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냉·난방 공급을 위해 우리 시와 삼천리가 공동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법 및 정관·사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위반 작성과 관련하여 안산도시개발의 차량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주행·누적 거리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견법 위반과 관련하여 단기 파견근로자 변경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용사업주 간 상호 협의 하에 이뤄졌습니다만, 사용사업관리대장 미 작성과 근로자파견계약상 자격기준 등 파견법 위반사항은 보완·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산도시개발의 대표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 및 감사 각 1인이 선임되어 이사회에서 의결권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재산 관련 검사·지도·감독을 조만간 철저 점검을 통한 우리 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정관 제32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안산도시개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안산도시개발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준비로 피로감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동 철거・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코로나-19로 폐쇄, 또는 축소된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 민원동 철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민원동은 건물 사용승인 후 약 3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됨에 따라 지하 PIT층 기초슬래브가 변형되어 내진공사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현재까지 총4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08년 기초부분 D등급을 받아 민원동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지난 연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민원동 철거, 사무실 재배치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노후화를 고려하여 기존 사무실의 재배치 및 철거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청사를 제공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현재 민원동의 7개의 사무실과 대회의실, 구내식당 등 이전에 필요한 약 3,000㎡의 대체 공간을 작년 9월부터 비교・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동 철거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간을 비교・검토 시 당초 계획과 다른 특정 건물로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점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 민원동의 안전 문제에 따라 철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했고 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 장소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적으로 최근 담당부서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통해 6년 동안 공실로 남아있던 와~스타디움 내 일부공간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당시설이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향후 업무용 시설로써의 활용을 위해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장소와 비교하여 임차비 절약 등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청사 재배치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사 재배치 장소 전면 재검토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민원동 철거공사비, 사무실 임차 및 이전비용, 구내식당 조성공사비 등 약17억의 예산을 명시이월, 또는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최초 검토단계부터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재배치 공간을 확보하였다면 시간적인 손실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원동 철거의 시급성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 또한,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먼저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향후, 민원동 철거 및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또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폐쇄, 또는 축소된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폐쇄, 또는 축소된 시설에 대해 시가 앞장서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은 밀폐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요 밀폐공간인 PC방, 식당, 마트, 카페, 편의점, 목욕탕 등은 경제적인 이유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뿐 10시까지, 또는 12시까지 운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인 실내 체육관이나 운동장, 도서관 등은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명 학술지인 Nature에 투고된 Mobility network models of COVID-19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예방 관련 9,800만 명의 데이터 분석결과 시간제한보다는 특정 장소의 수용인원을 감소시켜 인구밀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총 수용인원을 20% 제한 시 100% 수용한 것에 비해 감염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실제 방문자수를 58% 유지할 수 있어 특정 업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타격을 줄이며 방역을 지속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개방 및 연장에 있어 실내・외, 회원예약제 등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축소되어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라는 사회적 대의를 위해 축소 운영되고 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안 되니 문을 닫고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생각은 ‘공공’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별다른 고민 없이 커다란 몸짓을 안일하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갇히고 닫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고립으로 인해 갈증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도서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힘, 성찰의 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시민안전과로부터 받은 감염 경로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에 도서관이나 마트, 어린이집, 체육, 카페 이런 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85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타 지역 접촉이나 경로 불명이 많았고 또 가족이나 집단 이런 데서 발병이 많이 되었지 다중이용시설에는 적게 나왔다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 유형별 코로나-19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에 따른 확진자 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타 시군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인근 부천이나 남양주, 화성, 수원, 용인 등 모두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도서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침에 따라 개방 비율은 일정하지만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도 빠른 시일 내에 타 시군 도서관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 운영시간을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 수시 방역, 샤워시설 폐쇄 등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역시 경기도 지자체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운동장이라든지 축구, 또는 족구, 수영, 헬스 이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의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타 시군 체육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별 운영종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의 개방 요구가 있는 헬스 및 수영 시설은 인근 대부분의 시군에서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방 가능한 종목을 최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발 빠른 백신접종을 통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축소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장시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6.25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행정안전국 소관인 “민원동 철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동은 기초구조물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건축시설물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민원동 내 사무실을 이전 및 재배치한 후에 철거하고,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당초 계획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동 철거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은 시청사 인근의 외부공간을 임차하여 해소하고자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 및 추진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동 철거 관련 행정절차인 관련 예산 확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사업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인근에 임차 가능한 외부건물의 규모라든가 용도 등을 감안했을 때 공공청사로 적합한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와∼스타디움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체육시설 내 주경기장의 유휴공간을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추진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빈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와∼스타디움의 공간활용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민원동 철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계속해서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축소된 체육관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관내 실내체육시설 27개소, 야외체육시설 60개소, 총 8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중단, 또는 제한적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기존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4개 종목 30개소를 개방하였고, 6월 8일부터는 15개 종목 64개소로 확대 개방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은 실내 체육시설은 06시부터 22시까지, 야외체육시설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7월 1일부터는 안정적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의 방역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전면 개방하겠으며, 수용인원 및 운영시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평생학습원 소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축소된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관내 28개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개방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타 시설에 비해 긴 체류시간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밀접·밀집 접촉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로써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운영시간 조정, 청사 전체 방역,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을 반영하여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이용자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방역단계에 따른 수용인원의 50% 혹은 70%로 확대 개방하고, 도서관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관리와 시설개방 및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고잔동과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지속적인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안산시 체육예산과 윤화섭 시장의 체육 행정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폰서 유치 등 자구노력 없이 시민의 혈세로만 구단 운영에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윤화섭 시장 캠프 출신 인물들이 사무국장과 단장으로 근무하며 선수 영입 문제로 김복식 단장이 불명예 퇴진한 안산 그리너스FC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는 2016년 10월 제234회 안산시의회에 경찰청 축구단 이전에 따라 현재의 안산 그리너스FC 창단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했습니다.

당시 해당 안건은 미포조선 지원이 끊긴 후 지속적인 시비 증가와 구단 운영의 경험, 전문성 등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경찰청 축구단을 3년간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며, 지역 기업을 통한 후원 확보에 자신하여 의원 간 늦은 시간까지 토론과 표결까지 가는 깊은 고민 끝에 통과되었고, 현 8대 의원인 저를 포함한 박은경 의장님과 김정택 의원, 송바우나 의원님이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그리너스FC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 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스폰서 확보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리너스FC의 재정투명성 필요성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리너스FC는 민의의 대변 기관인 의회의 주문과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너스FC가 제출한 결산 자료를 보면 안산시가 그리너스FC에 지급한 혈세는 2017년도 20억 원, 2018년도 27억 원, 2019년도 29억 원, 2020년도 36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좋은 성적으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선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그리너스FC의 구단주인 윤화섭 시장은 축구관련 전문가가 아닌 캠프 출신의 현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역시 캠프 요직 출신의 김복식 단장을 2020년 7월 1일에 임명했습니다.

윤화섭 시장이 캠프 출신으로 임명한 사무국장과 단장이 운영한 그리너스FC는 시민의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원을 장담했으나, 시민의 혈세 부담만 16억 원이나 증액 되었으며, 그리너스FC가 제출한 사무국장, 단장 출장내역을 보면 두 사람이 근무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9회의 출장 중 자부담 확보를 위한 노력은 사무국장의 미지급 광고관련 미팅 1회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김복식 전 단장은 감독의 고유권한인 선수 영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퇴했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사항은 중앙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어 구단은 물론이고 안산 이미지에 먹칠을 해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선수를 영입하라는 단장의 지시에 대해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1차 테스트에서 탈락한 선수의 영입을 끝까지 반대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복식 전 단장은 감독을 직접 호출하여 감독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외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해당 선수의 영입은 지역인재를 선발하라는 의회의 요구 때문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앞세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그리너스FC 출범 때부터 지역 축구 인재를 선발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은 같은 실력이면 지역 인재를 선발해 달라는 주문이지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특정인을 부당하게 선발하라는 주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복식 전 단장은 이번 선수 영입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의의 대변 기관인 안산시의회의 요구사항으로 해당 선수를 영입했다는 해명은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너스FC는 미포조선의 후원금 10억씩 지급되어 자구력과 경쟁력을 갖춘 명품 구단이 될 수 있는 3년간의 준비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쳤습니다.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지금의 그리너스FC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단주는 구단주답게, 단장은 단장답게,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원답게, 선수단은 선수단답게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너스FC은 진정한 시민 구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정실 인사는 안산시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산시는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을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에 선임한데 이어서 올해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난 2013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중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서영삼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는 있지만, 안산시 산하기관 그리고 그리너스FC에 더 이상 정실 인사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구단이라는 그리너스FC의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이 갖춰야 할 가치가 내 식구 챙기기와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진정 어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너스FC가 경쟁력 있는 구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은 정실 인사를 벗어나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그리너스FC 단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더 나가서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현재 육상 등 6개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코치, 선수가 60여명 소속해 있고 1년에 55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중 40억 원은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55억 원은 안산 그리너스FC의 1년 예산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며, 우리시와 같이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을 운영하는 부천시의 1년 운영예산 39억, 용인시는 41억으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예산이 과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훈련과 대회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자료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게는 숙소는 물론이고 찬모, 통신비 등 공공요금과 숙소의 관리비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안산시 직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직원은 물론이고 안산시 예술단 같은 운동선수인 시민구단 소속의 안산 그리너스FC 선수단 등 누구에게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같이 숙소는 물론이고 찬모와 통신비 등 공공요금까지 제공받는 구성원은 전무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을 줄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안산시는 추가로 역도, 테니스 2개 종목의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269회 안산시의회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이번 회기에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 한 것은 시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창단하고자 하는 2개의 운동부 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은 1년에 6억 원으로 제출했으나, 과거 여자 씨름부 창단에 따른 전세 숙소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례를 보면 2개 종목의 신규 운동부 창단 시 전세 숙소 마련을 위해 운영비를 포함하면 10억 원 이상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안산시는 신규 창단되는 종목의 예산은 기금과 후원금 100%로 재원 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운영 재원이 후원금이면 앞서 그리너스FC 미포조선 후원금과 같이 불투명해 언제 중단되어 시비가 투입될지 모르며, 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안산시 체육 전반에 관한 진흥에 있음에도 특정 종목만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조성의 목적을 위반한 것입니다.

윤화섭 시장님 이렇게 산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월에 부결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만큼 안산시에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의 테니스 사랑은 언론과 2018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직접 선수로 참여할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화섭 시장 취임 직후 단원청소년수련관 풋살장을 테니스장으로 급하게 변경하려 한 것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윤화섭 시장의 의중에 맞춰서 테니스장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으로 57억이 투입되는 복합체육시설은 당초 족구장, 농구장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테니스장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윤화섭 시장님 임기 중인 2019년 7월에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수준의 예산인 19억을 투입해 호수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를 계획하여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두 번이나 테니스부 창단을 위한 안건을 제출 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일련의 논란과 결과들이 저만의 오해와 편견인지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시민들의 눈에 시장님이 좋아하는 종목을 위해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역도의 경우 현재 선부고등학교에는 제2의 장미란이라고 불리는 박혜정 선수가 매 대회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런 훌륭한 안산의 아들·딸들이 안산시청 마크를 가슴에 달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크게 고취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에 신규로 안산 출신의 체육 인재가 나타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신규 창단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청 씨름의 경우 기존 남성팀에서 여성팀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낮은 예산으로 천하장사 등 높은 성적을 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펜싱의 경우, 사브르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플러레 종목은 상대적으로 입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 씨름부와 같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나아갈 길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의 안산시청 씨름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씨름부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신규 종목을 창단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기금과 후원금은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눈속임이 아닌 기존 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규 종목의 창단은 시민과 의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돌풍에 반응했는지 최근 청와대에서도 청년비서관인 25세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이준석 대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당 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선발하고 공천도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와 공정에 우리 사회가 반응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의 선수들은 공정한 룰이 보장되어야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며 마음껏 뛰고 경쟁할 때 실력도 쌓이고 경기력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안산시도 이러한 규칙과 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정한 바탕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정실과 보은으로 안산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용 의혹의 안산그리너스 운영과 체육행정의 문제점 여섯 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폰서 유치 등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창단한 안산 그리너스FC는 그간 운영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메인스폰서 유치 및 후원의 집, 시민서포터즈 후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5억 원의 메인스폰서를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구단 소속인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아스나위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동남아 여러 기업과 후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단에서는 K-2리그 상위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안정 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자립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선수선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단장, 감독 3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인 선수선발위원회를 전문가 등을 포함한 5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타 구단과의 영입경쟁으로 인해 우수선수 영입이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선수선발위원회를 열어 선수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프로축구단에 걸 맞는 우수한 지역출신 선수와 경쟁력 있는 외국인 또는 타 지역 선수를 조화롭게 영입하여 프로구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장, 사무국장의 전문가 임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단의 단장은 구단의 경영전반 실무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전반을 운영하는 직위로서, 그리너스는 그동안 창단 3년 만에 K-2리그 5위권 진입, 5억 원 이상의 메인스폰서 유치, 사회공헌 활동 우수구단, ‘사랑나눔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단장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및 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체육단체 등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인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의 시급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부는 2008년 6월 태권도부를 마지막으로 창단한 후 약 13년 동안 신규종목 창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창단하려고 하는 역도 종목은 안산의 유망 종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제35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경신한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선수를 비롯한 안산공고 역도 유망주들이 포진해 있고, 타 지자체에서 이들 선수들에게 거액의 영입비를 제시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또한 테니스 종목의 경우 관내 초·중·고에서 배출한 우수선수들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없어 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출신 선수 연계육성을 위해 신규종목 창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신규 창단비를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목 간 단원 수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종목을 운영해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시, 시 직영운영 또는 관내 기관·기업 등을 통한 다각적인 창단방안과 후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천리에서 확보한 3억 원의 후원금 외에 추가 후원금을 확보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단 시 시민과 시의회 공감대 형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단 추진 시 관내 동호회, 체육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의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부동·호수동·중앙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잘 마무리하고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기에 대한 간단한 소회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이번 의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공유재산 심의, 2020년 결산 심의가 있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25일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 조례, 결산을 통해 우리 시의 정책 비전을 마련하고자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 현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늦은 밤 시간까지 남아서 정례회기에 대한 질의 준비에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노심초사 점검하고 자료와 씨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심의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여러 소회를 느낍니다.

이번 회기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애를 많이 쓰신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감과 결산을 임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행감과 결산은 한 해의 사업과 예산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시 행정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을 평가해서 다음 해에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 편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감과 결산을 임하는 집행부의 준비도와 답변을 보면 평균 이하의 부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통계를 통해 질의를 하면 ‘전임자가 한 사업이라서 잘 모르겠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찾아서 답변하겠다.’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성의 없는 답변들이 많아서 다음 질문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작년 자료와 똑같이 붙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와 성인지 결산 작성은 형식적이고 피드백이 없어서 결산서로 보기에는 너무 성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준비되지 않는 답변과 사업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변화·발전된 소식과 인구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는 주변 지자체보다 훨씬 역량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윤화섭 시장님과 그 외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장 여러분!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을 믿고 있습니다.

보다 의회와 더 협력해서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코로나 재난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분발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화방조제 단속구간 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대부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됐다는 이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는 적법한 절차와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시화방조제입니다.

시화방조제는 1985년 경제기획원의 시화지구 간척사업계획에 따라서 1987년 4월에 착공된 방조제가 1994년 물막이공사로 대부도와 안산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6km의 시화방조제 조성 이후에 섬이었던 대부도의 생활권은 안산시, 시흥시 주변으로 연결되어 생활권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화방조제는 주말의 교통 정체, 불법 낚시, 불법 주정차, 화력발전소 트럭의 가속 운행 등 끊이지 않는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의 정체 문제는 하루 이틀 생겨난 것이 아니지요.

대부동 주민들은 주말에는 아예 들고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화상을 입은 주민이 응급차를 빨리 타고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어르신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간단속 카메라가 시흥경찰서에 의해서 시흥시 입구와 대부동 방조제 입구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시흥경찰서에 의해서 설치된 카메라 구간이고요.

대부동 시화방조제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한 번 들여다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속도에 대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것은 가호에 의해서,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서 시흥경찰서에서는 60km라고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화방조제는,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호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화방조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흥경찰서에서는 정확한 용도 파악 없이 무리하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번에는 가목 외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매시 80km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안산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부동 주민들의 구간단속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대한 부분, 탄원서를 우리 대부동 주민들이 1,526명 작성해서 시흥경찰서와 단원경찰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안산시 주민들과 함께 듣고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틀어주시죠.

(14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대부도주민 전영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화방조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제가 이게 4차선 도로는 한 8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 60km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난,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고 이걸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우리 시화방조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인도가 있고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분류돼 있고 중앙선 분리대도 있고.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데 60km라는 건,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 쪽에서 오이도 선착장 있는 데 사고가 나고 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사고 나면 그 구간만 과속카메라를 달든, 아니면 옛날에는 이동식카메라로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단속을 하면 되지 구태여 구간단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놓으면, 막말로 오다가 휴게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도 주민은 곧장 대부도로 와야 되니까 피해 보는 건 대부도 주민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부도가 마리나항도 생기고 또 구봉도에 레일바이크 이런 게 생겨서 안산시에서 말하는 보물섬인데, 관광객들이 연간 한 10만 명 이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여름에 이렇게 되면 차가 밀리고 이래서 교통체증 때문에 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경제에도 참 굉장한 손해고요. 이거는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지만,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최소한 80km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km 정도 올려서는 올리나 마나고, 왕복 4차선 도로면 한 80km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80km까지는 킬로수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대부도주민 김태성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구간 단속하는 구간이 60km로 돼 있더라고요, km가.

그런데 60km는 저희 왔다 갔다 왕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너무 최저속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대개 일자코스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내시는데 구간단속 그것 때문에 너무 속도도 안 나고 또 계속 막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행정이 안산시청으로 가는 일들이 또 많으니까 갈 때마다, 가는 거는 신호등 때문에 조금, 전에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엄청 편하게 다녔는데 신호등이 생기면서 많이 지체가 되고요,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구간단속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대부도 주민들의 지금 상황을 들어 보면 대개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시간만큼만, 차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때는 엄청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하셔서 전면 취소하는 거를 다 원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00km가 됐든 80km가 됐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주민 정아영 구간단속으로 인해서 시속 60km로 서행하다 보니까 갈 때 15분 올 때 15분 거의 총 30분 정도 이게 더 지체가 되더라고요.

대부도에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자녀가정이신데 유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아토피가 있거나 이래서 병원에 진찰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병원뿐만 아니라 여기는 학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러 나가시는데 주말에는 거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엄두도 못 내고 계시고 포기하고 계시고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이용해서 나갔다 와야 되는데도 지금 너무 차가 막히는 상황이니까, 서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말에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기가 대부도는 주말이면 일요일 날 약국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비상약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차가 앞에 다 멈춰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도에 방과 후 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데 1시간, 나가는 데 1시간 거의 2시간이면 다른 한 타임을 사실 더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질 좋은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싶은데 방과 후 교사들 모집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굉장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는 부분이 오이도에서 대부도 들어오는 방면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낚시터에 불법으로 차량을 이렇게 주차해 놓는 차량 때문에 그걸 피하다 보니까 많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좀 심화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실 구간단속이 생긴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화나래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돌아서 가면 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단속의.

그래서 지금처럼 첫 지점과 끝 지점에 과속 단속을 하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중간 지점에 더 몇 개 설치하고, 불법 차량 단속하고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나정숙의원 대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시흥경찰서 구간 카메라 설치에 우리 시가 점사용 허가는 있었는지 그리고 단원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간단속의 속도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살률 증가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살률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표로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암, 뇌혈관 다음으로 자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표에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1위 자살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살률이 높은 거에 대한 사항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경기도 시·군별 자살률 비교표를 보시면, 경기도의 대체적인 시·군·구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평균 25.4이고 OECD 평균 수치보다 다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자살 문제에 저희 안산시가 한 7위로 좀 앞에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 과에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자살 형태는 노인, 고령층 대부분 이어서 독거 노인이나 빈곤 노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10대, 2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전광판 보시면 이게 우리 안산시의 10년 치의 자살 현황인데요.

이 수치를 보면 기존에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점점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2018년, 19년 대비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50대 여성도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10년 후에는 30대 여성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원인으로 경제위기에 여성노동자의 실업과 또 사회적으로 여성이기에 겪어야 하는 어떤 성적 모멸감에 대해서 정서적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8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관리 체계와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실효성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 동의 통합형 돌봄 복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자살 예방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안산시는 주민자치회를 각 동에, 모든 동에 전면 실시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6월에 임기가 끝나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에 주민자치 전면 실시가 가능한가 이러한 혼선과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개 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 추진에 있어서, 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이 부분,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 주민자치회 전 동에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좀 다른데 저희 시는 2개 동, 일동·원곡동이 시범동으로 한 번 시행을 했었죠, 2021년 올해.

근데 내년에는 확대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업무 추진의 흐름을 지금 이건 자치행정과가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계획.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자치회의 추진 일정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협력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금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예산에 대한 방법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행정안전국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의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에서 방아머리 방향의 구간은 금년 4월에 시흥경찰서와 시흥시에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아머리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의 안산시 구간은 행정절차를 거치던 중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 과정을 수렴하여서 구간단속 카메라 사업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에 과속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로 시흥시에서 발생을 하였지만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시흥경찰서 주관으로 시흥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 간 협의에 따라서 각각 안산시와 시흥시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중지하였으며, 나아가서 기 설치된 시흥시 구간의 단속카메라도 시흥시와 시흥경찰서에 문서로써 명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질문을 제가 받아서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자체가 법 위반을 발생한다 그러면 시흥경찰서와 시흥시에 공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경찰서에서 단원구에 요청한 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에 대해서 최선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변화하는 주민자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2019년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 2개 동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민자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온라인 투표라든가 비대면 총회 등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사업을 선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안산시 25개 동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 토론회와 주민자치위원장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제도 정비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이밖에도 주민자치회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 5명 이내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의 참여라든가 주민 홍보 또 공개 추첨 방법의 기준을 결정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하고,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검토하고,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주민자치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률 증가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자살률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망 등으로 전국적으로도 자살률이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여쭤 보신 원인과 이유 관련하여 안산시에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와 협력하여 자살 사망자의 자살 사망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이 25%,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이 24%,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것이 15%로 나타나서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가 약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고령에서 자살 사망률이 높은데 이 부분들은 주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여성, 즉 30대∼50대에서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제적 문제와 우울증·알코올 중독증, 정신적 문제 포함하여 또 2019년도 세 차례 있었던 여성 연예인의 자살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고위험 집단인 기존 자살 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계된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자살예방센터에서 10명의 자살예방 정신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249명을 사례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235명 사례관리를 하였고, 이들에게 약 8천여 건의 전화나 내소 방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명의 전문요원이 1명 당 20명이 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의 역량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찰서에 배치된 생명존중협력 담당관과 협업하여 주간·야간에 발생하는 관련 응급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정숙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25개 동에 간호직을 1명씩 배치하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추가로 배치하여서 이들이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에서 충실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동에 나가있는 간호사 등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동으로 배치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심리적·정서적 지원 및 치료 지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시민이 생명존중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생명사랑 걷기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또한 전문기관에 연계하며, 생명사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살리고 구하는, 살구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네.)

나정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김민 국장님과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민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시흥경찰서에서 카메라 설치의 점사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아마 득해야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허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통정책과와 단원구청과 관련해서도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김민 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은 자살예방센터의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부분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사용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는 단원구 지역에 있는 대부개발과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도시정보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에 점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단원경찰서하고 협의 이후에 통상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부분 있어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 간에 다소 간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 이후에 관련돼서 아까 언급하신 시흥시나 시흥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라든가 그다음에 단원구 대부동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단속을 지점단속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현재 60km 또 70km, 80km 되어 있는 제한속도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간에 높여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대부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실효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2명의 행정요원 그리고 1명의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근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제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담당하는 일이 고위험군, 고위험군이라 하면 기존의 자살 시도자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사망자 유족 분들 고위험군들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전 시민 자살예방 어떤 캠페인, 교육 홍보 사업 그리고 24시간 위기대응, 응급출동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240여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201명 자살 사망이 있었다면 약 5배 정도 되는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고위험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1,500명이 되는 고위험을 전부 다 일대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10명 직원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살예방 사업을 자살예방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설명 드렸듯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동에 있는 간호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서도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한다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운영위원회가 매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분기별 열리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저희 보건소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직원 관리의 문제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의 시정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산시 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 우리 시 소속인 대부동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탄도항을 자주 가보는데요. 탄도항에 가면 마주 보고 있는 전곡항이 있습니다.

전곡항에는 이미 마리나항이 조성이 돼서 상당히 볼거리도 많고 또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요트·보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탄도항에는 오래 전부터 탄도항이라는 어항이 생김으로써 어민들께서 많이 어업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은 레저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탄도항을 찾는 수도권의 많은 젊은이들 또 바다를 좋아하고 레저문화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탄도항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몰시에 가면 정말 낙조가 아름다운 그런 탄도항인데요. 누에섬과 풍력발전소 또 자연 갯벌이 아름다운 그런 구경거리 많은 탄도항인데,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매년 탄도항에서 요트·보트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몇 백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안산을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꿈이 있다면 요트·보트를 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구입을 해도 둘 데가 없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방아머리에 요트·보트장이 전국 어느 곳 못지않게 들어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 탄도항에도 그런 시설들 들어설 수 있는 장소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수산과라든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하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름답고 일몰이 아름다운 탄도항에 레저 인구가 좋아하는 그런 보트·요트 계류장을 더 확충할 또 어민들이 태풍으로부터 배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박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론 대부도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2021년 안산을 찾는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공항에서도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가는 구봉도,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구봉도 산책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은 그곳에는 사실 구봉해수욕장, 구봉도 해솔길 가기 위해서 관광지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광의 가장 기본은 화장실문화입니다.

화장실 문화인데 가보면, 물론 24시간을 제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만 머무르는 동안 보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화장실 내부는 질퍽질퍽 거립니다. 냄새는 요즘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불결하고 청소가 안 된 상태고, 부족하고, 물론 부서에서는 확충을 했습니다.

했지만 작게 여러 곳을 확충한 것보다는 지금 관광객 수에 맞게 그런 기본적인 관광문화 화장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님께서 시화방조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때로는 시화방조제 길로 대부도를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화성시 사강을 통해서 전곡항을 지나 대부도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존 도로에서 변화가 없어서 교통체증은 당연히 있다고 느끼고 가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화방조제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제 우리 안산시에는 반달섬, 시흥시에서는 거북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화호 방조제로 좌회전하는 차선이 2개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이지만 나오는 것도 신호 때문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화공단 오면 안산으로 빠지고, 직진해서 가고 그런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방조제 내에 새로운 좌회전 신호기가 2대나 설치한 바람에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아까 우리 나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화방조제 길이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서 대부도로 바로 가는 그런 연육교 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달섬에서 송산 그린시티로 연육교가 놔진다면, 대부도 동동 구봉도까지 가지 않아도 대부도 중심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된다면 굳이 시화방조제, 화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선4기 때부터 지금 민선7기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민선4기 때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돔구장과 H개발에서 백화점, 아파트, 구청, 보건소를 건립하는 걸로 의회에서 그때 당시 몸싸움까지 하면서 통과됐던 사항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민선4기를 거쳐 민선7기에 이르기까지 그곳은 아무 변화 없이 텃밭을 가꾸고 풀만 자라는 그런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가장 좋다고 느끼고 가장 비싸다고 주장하는 그 곳에 언제까지 내버려둘 작정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에서 잠깐 서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화랑유원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푸른 하늘 보이시죠. 아파트 반사된 물에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대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 이렇게 습지가 돼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갈대습지가 있습니다.

굳이 호수로, 멋진 호수로 남겨놔도 좋을 곳인데 저토록 습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저 잡초를 뽑기 위해서 수륙 양용 그것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서면질의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시민 여러분 잘 모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으시면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가 어디냐고 혹시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인 선부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휴게소가 생김으로써 그냥 생기는 거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일자리 한 자리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휴게소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새로운 시설들은 휴게소에서 하이패스를 통해서, 가까운 지역은 하이패스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에서 200∼300m면 바로 와동, 선부3동, 고잔1동, 선부1동, 호수동까지 화정천을 타고 쉽게 외출했다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안산IC나 서안산IC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낭비요, 시간 낭비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이 시정질문은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시정질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화정천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역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화정천 일방통행에 대해서 용역을,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모이기가 힘들어서 아직 설명회를 못 가졌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주민들께서 편리한 교통의 수단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일방통행이 안 된다면 화정천 6교, 7교를 연결해서 화정천 위에 주차장을 건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물론 자연경관을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에 정이 없어지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걸 잘 살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 안산시 발전 등등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대부해양본부 소관 “탄도어항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하고자 2020년을 기준연도로 문화·체육·환경·교통·관광 등 분야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30년을 목표로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도항은 지방어항으로써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어항의 지정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권한이 안산시로 이양되었으며, 2021년 본예산에 탄도항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비 3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선감항, 흘곶항, 탄도항에 대하여 150억 범위 내에서 2022년 해수부 뉴딜300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탄도항은 50억 범위 내에서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계류장 신설, 어장 진입로 증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도항에 무질서하게 계류된 요트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임시시설로써 2016년 부잔교에 계류 중이었던 요트가 강풍으로 파손되어 2020년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1300만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은 2021년 7월부터 일반인의 상시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난 선박의 임시계류 및 중간 기착지 등 일시 사용 및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태풍 시 탄도항 어선 요트·보트들의 피항 대책 마련하고, 방아머리, 구봉도 등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정비 문제가 당초에 철회됐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시 탄도항 어선 요트·보트들의 피항 대책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제부도와 전곡항에 지금 피항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방아머리 항구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피신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방아머리, 구봉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정비 문제는 저희가 현재 방아머리하고 구봉도 3곳의 화장실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00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 정비 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화방조제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접근성이 높아 휴일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시화방조제부터 방아머리 일대에 교통체증이 발생해 왔으며,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대송단지로의 우회로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통체증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시흥시 관할 시화방조제 내 시화MTV와 연결하는 교차로가 신설되고 신호기를 운영함에 따라 시화방조제의 지·정체가 방조제 입구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방조제에서 북동삼거리 구간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 11개소와 관광객의 공영주차장 및 식당가 진·출입 대기차량으로 인해 시화방조제의 지·정체를 완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화방조제를 포함한 대부도 지역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해 『대부도 교통난 개선 대책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4월 29일에 착수하였으며, 이 용역에서 방아머리 입구의 공영주차장 출입구 변경 및 신호등 철거, 대송단지 방향 접근 도로 개선 등 올해 안에 공사 가능한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아머리 입구 도로 선형 변경 등 장기대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정체가 극심한 주말만이라도 시화방조제 하부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하부도로 개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한 정책건의, 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공사사장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조제 도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흥시와 협의하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달섬∼송산그린시티 연결 연육교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반달섬과 송산그린시티 연결 노선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달섬 인근 약 1km 부근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2.83km의 도로를 1822억 원을 투자하여 25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육교 추가 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으로 재정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안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건립에 따른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화정8교 인근 도로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산IC, 서안산IC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톨게이트 전용 진·출입로 개설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설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정천 일방통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동·서로 주변의 주택지역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심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방통행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2.3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정천 동서 일방통행로 설치 사업은 과거에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 있으나 아파트 지역과 연립지역, 주택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각각 다르고, 기존 버스 이용자들이 건너편까지 원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화정천 동서 일방통행로 설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수반됨에 따라 사업추진 전 각 지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용역 결과를 설명 드렸으며, 조만간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질문하신 화정천 7, 8교 부분 주차장 설치 건의 건은 화정천 동서 일방통행로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추가 설치 부분은 이 본 사업이 종료된 후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안산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8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돔구장·단원구청사와 주상복합 2,700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어 돔구장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연고지를 놓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던 중에 2013년 1월 KBO에서 KT위즈의 연고지를 수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돔구장 건설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도시공사에서 재검토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 주상복합 1,700세대, 상업·문화·교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4월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초지역세권과 같이 개발 여건이 양호한 공유재산을 지방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대상지 주변 재건축 대규모 단지 조성, 인천발 KTX 통합역사 증축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광역교통의 핵심 요충지인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공모를 통하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건립에 따른 시민 일자리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서비스에 따르면 안산 복합휴게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은 총 126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직고용이 30명, 입점업체 채용 인력이 96명으로 2022년 3월 채용 공고하여 2022년 4월 채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서비스와 협력하여 안산시민 우선 채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출시할 계획이며, 인력 채용 시 우리 시 화상 면접장 활용 및 채용면접 편의 제공 등 ㈜에이서비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안산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이기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2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의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은 안산시의회 연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산시의회 연구 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지난 4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5시3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은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공제 등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관련 위탁 조항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과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제한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를 통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교육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을 3단계까지 확대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5.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시립센트럴포레 어린이집](시장제출)

3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2021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0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격요건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물적 문화유산만을 나타내는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유·무형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안산시 각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당의 지급 단서를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개시 공동으로 설치·조성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안산시 공설장사시설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부적합한 규정들을 상위법령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부도 뱃길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용료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원 가정 복귀 또는 장기시설 전원 전까지 보호할 남아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목적대로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선착장까지 육로가 아닌 뱃길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안산향교 복원 3건을 심사하였으며,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상공연장 설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단순한 볼거리, 콘텐츠 외에 방문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놀거리, 콘텐츠를 조성하여 제공하기 바랍니다.

안산향교 복원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 보존뿐 아니라 복원 후 향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아이러브맘카페 추가 설치 시에는 주민의 수요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추진하고, 위탁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0.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3.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59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 36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의신청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실정이므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조형물 건립대상·위치·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설치된 조형물의 위치·규모·관리부서 등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어 표준조례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간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반복 규정을 정비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유 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검토와 부곡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 확대에도 노력할 것과 관내 설치된 공영·민영·노상·노외 전체 주차장의 통합전산프로그램 구축으로 시 전체의 주차정보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에 탈락 이후 재공모를 신청하는 사안인 만큼 세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미비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내 필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 방안,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세부 사업별 사후 관리 방안 등이 현재까지 불명확한 상태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 마련에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6시0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의장 표창 관련 수여 현황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 관련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표창 건수를 늘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안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주차장 안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의회 주차장 진출입로 턱의 높이가 높아서 차량 운전 시 진출입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니 턱 높이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해 주차장 진출입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수첩 제작 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고 의회 기념품 구입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안산시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물품 구입 시 협력업체 등 분산 구매를 통하여 지역 구매업체를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청사 내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에너지 감축 시책을 매뉴얼화하여 의회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게시대 활용 및 의정 언론광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 홍보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6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에서는 시 홍보 패러다임 변화 적극 추진 등 3건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민원콜센터 직원 고충처리 시스템 마련 등 4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보조금 관련 감사 강화 등 5건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4·16생명안전공원 등 조성 추진 철저 1건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재정공시 자료 작성 철저 등 22건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철저 등 30건을, 도시정보센터 소관에서는 방범용 CCTV 사각지대 발생 보완 추진 등 3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철저 등 9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프로그램 관내 강사 초빙 강화 등 15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각종 용역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 8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종량제 봉투 생산 개선 방안 마련 등 14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직장 내 소통 및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등 4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 검토 등 4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텃밭 운영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4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사용 지도 및 감독 철저 등 26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경로당 물품 구매 자율권과 선택권 보장 등 32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 철저 등 18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대부도 난개발 방지 등 12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추진 철저 등 10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다문화마을특구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철저 등 14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경로당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등 17건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대처 등 7건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육성 등 8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단원구청 각 3개 과 등 총 2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65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철저 등 41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개선 등 39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관내업체 우선 계약 노력 등 19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노력 철저 등 28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 철저 등 16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안산갈대습지 용수 확보 철저 등 8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서는 관용차량 운행 관리 개선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0회계연도 결산

47.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4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2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5,390억 8,228만 7,312원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은 세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정책의 실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절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청의 도로교통 부서의 주민 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우선 편성하여 주민 불편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철저입니다.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 집행률, 추진 횟수 등 단순 산술적 측정산식 수립과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설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미흡한 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전 분야에 걸친 재정 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에서는 성평등지표 설정을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하여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외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 및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에 노력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기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들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 원활한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 담당자와 징수 담당자는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징수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 추진이 안 되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기타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납되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자료 준비 철저입니다.

결산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무분별 사업 추진 및 부서 성과 등에 대한 결산 준비가 미흡한 바 충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6,845억 2,764만 1,791원에 대한 2020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에 충실한 기금 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고 최근 몇 년간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중 일부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물품을 구입하여 기금 사용 목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과다한 예산 지출이 있었던 바 향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 사용에 따른 수혜 대상, 사업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도 일반회계 중 지출한 예비비 135억 5,376만 3,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편성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도시공사 현물 출자에 있어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현물 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소요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시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9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시3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50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안산시 상록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시3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51항 안산시 상록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상록구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곧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는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지금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맞서 왔기에 그간의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 일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회용품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의 생활습관이 계속 이어진다면 넘치는 쓰레기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 시설 건립 문제도 결국 쓰레기 발생을 줄이지 못하는 한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모두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개선과 꾸준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도들을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우리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민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김상희
평생학습원장김경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6월1일)

․위 원 장 : 이진분 의원

․부위원장 : 김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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