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36건으로 이중 23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협의 철저」입니다.
현재 장상지구와 신길2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5월 12일 의회 설명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관계부서의 의견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현안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항에 대하는 항상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대부동 복지체육문화센터 개장 준비 철저」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문화센터는 2020년 9월 준공하여 체육진흥과에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고 안산도시공사에 위탁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각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 관련 문제는 수영장부지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대회관계자 및 임직원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신길일반산업단지 유치 업종 선정 철저」입니다.
유치업종은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계획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기존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과의 상생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재생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LH,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존 타당성 검토결과와 국가정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계획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검토 부실 및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
건축법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인근 주변 민원인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해 합의 중재 및 안전관리 철저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가로변 녹지 조성ㆍ관리 철저 시행」입니다.
구청 도시주택과와 함께 가로변 녹지공간에 대하여 가로수 하단 초화류 식재, 관수, 인력제초, 풀깎기, 관목전정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가로변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생태도시 숲 조성공사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은 작년 2020년 5월 준공 이후 2020년 하반기 고사목 51주에 대하여 하자 완료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현재 하자 요청하여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작년부터 풀깎기,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본오3동 샘골로 가로수 분대 관리 철저」입니다.
본오3동 샘골로 가로수 분대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서 2020년 11월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11개소 자체인력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샘골로 정비사업으로 가로수 분대 포함하여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진행사항 등을 협의 및 공유하여, 우리시 의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수인산업도로 시경계 수목 관리 철저」입니다.
수인산업도로 시경계 수목에 대하여 2020년 6월 고사목 제거 및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서 느티나무 보식 6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목관리로 시경계 가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성호공원 미술조형물 관리 철저」입니다.
조형물 전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시 환경을 만들고자 조형물 접근로, 배치계획 등 조형물에 관한 동선계획을 문화예술과와 협의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조각공원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드론 장비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검토」입니다.
시설9급 3명 증원 내용이 포함된 2020년 10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우리시 휴직자, 도 전출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드론 전담팀 구성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각종 드론 공모사업 선정 추진 및 타부서 협업 증가에 따라 드론 전담 조직이 요구되는 바, 향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시작 누가 하시죠?
김진숙 부위원장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19쪽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 현황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도로 있잖아요. 미집행 도로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연장선이 많이 줄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12만 8,869m인데 올해는 4만 8,687m예요. 면적도 많이 줄고 이게 폐지랑 변경되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업비도 1조 이상 예상했었는데 지금 3,430억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한 거의 60% 이상 줄었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폐지가 많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되어서 20년 이상 된 거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김진숙위원 용역이 5월 31일까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 31일인데 지금 용역 중에 이렇게 많이 폐지가 된 건가요? 실효가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금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사전에 폐지할 거는 하고 변경할 거는 변경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 실효 대상은 도로가 16개, 공원이 한 개소, 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도 묘지공원이고요, 녹지가 6개소, 그래서 총 23개소에 사업비는 7,39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집행계획수립 있잖아요. 보면 공원이 1개소가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중에 근데 공원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시설면적이 139만㎡ 그 이상이거든요. 올해는 보면 48만, 한 60만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도 공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묘지공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묘지공원 조성 폐지가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사동공원은 아닌가요? 사동공원도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동공원은 폐지가 안 되고 사업 시행 중이니까요.
○김진숙위원 변경이죠? 사업 시행 중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잖아요? 2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도시정비기금 30억을 확보한다고 먼저 예산 질의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당초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 확보해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다만 교통특별회계가 코로나로 인한 주차요금을 전면 감액하다 보니까 거의 특별회계도 여의치 않았었고요, 다만 금년 2회나 3회 추경 때는, 지금은 코로나를 떠나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서 자금 여유가 있으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추가 2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주차요금을 다시 징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조금 요금을 징수하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노력하셔서 2회 추경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에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알고 계세요? 539건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원상복구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사유는 시에서 일반적인 단속도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항측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부터 자료가 내려옵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자료가 내려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항측 자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예전에는 2년마다 항측을 찍었었는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수시로 드론을 활용을 해서,
○김진숙위원 드론 활용해서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조사 지시가 어떤 건물의 형태가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김진숙위원 드론 촬영이 더 단속이 많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드론 촬영이 수시로 되다 보니까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촬영 때문에 더 불법이 자행된 것이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전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비가 고도화, 현대화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김진숙 위원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점검하러 오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마이크만 그런지 어쩐지 몰라서 이따 질문을 또 하시되 다른 과를 한번 해 보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 마이크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팔곡일반산업단지요. 지금 지원시설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완료 2개는 됐고 생활대책 예정 2필지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재공고하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분양이 생활대책 예정이라는 게 뭐고 분양은 2개만 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원시설 4필지가 있는데 일반분양 2필지 이거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필지는 생활 보상이라고 토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수용당한 토지주들. 연대한 사람들이 아마 6월경에 계약을 완료할 거로 내부,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양가 가격은 똑 같이 받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분양가는 똑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보상 차원에서 대신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에 분양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지원시설 부지는 모르겠고 산업시설은 101만 3천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당.
○김진숙위원 아니, 이번에 지원시설이요. 지원시설 2필지랑 4필지요. 어쨌든 분양한 가격이 ㎡당 얼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800만 원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게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이 아니고, 기숙사도 가능하고,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당 얼마 정도에 분양이 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분양가는 제가 알아보고,
○김진숙위원 ㎡당 213만 5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640만 원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분양수입이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조성원가 대비 이윤을 5% 잡았습니다. 33억 정도.
○김진숙위원 33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주차장은 왜 계속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공공이 아니고 민간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 문제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익성 문제면 거기가 외져서 그런 건가요? 지금 평당 얼마씩 분양하셨어요?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두 번째 유찰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더 유찰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분양이 될 것은 예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세 번 가격인하를 10%씩 다운시켜서 3회차 때가 조성원가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조성원가가 되면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건가요? 분양가의 60% 정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0%씩 다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0%네요? 분양원가면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3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운되면 한 20억 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1회차 입찰가격이 37억, 38억 정도,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그러면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잖아요.
제가 전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다운이 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유찰 상황을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대부도 복지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도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자에는 세 군데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도시환경위원회 자료에 보면 공인인증을 위한 보완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보완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쭉 그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사진행 상태인데 보면 그 중간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비 부분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어쨌든 금액상으로 봐서는 24억 정도가 올라왔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당 폐기물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공사하다가 물량이 좀 늘었다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강광주위원 보통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늘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미리 어느 정도 산정했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공사내역 보면 폐콘크리트가 278톤, 폐아스콘이 376톤이 나와가지고 변경사유를 보면 건축물 신축 시 발생 폐기물 반영 및 우·오수관로 복구 파쇄넓이 확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원래 당초 예상이 2천만 원이었다가 변경이 4,400만 원 되어가지고 2,4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 보면 마찬가지로 대부동 복지체육관 건립공사에 보면 당초 금액이 115억이었는데 한 15%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3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사유를 보면 철골공사 수량변경, 샤워장 확장, 물가변동, 토공사 암판정 수량변경, 현장 마무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제일 처음에 대부동 복지체육문화센터 건립할 때 토털 259억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259억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이 잡혀 있고 시비가 87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자체 시비로, 입찰 차액이랄지 보통 87%에 낙찰되니까 13%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샤워장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물가 변동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3개월이 지나면 반영을 해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아무튼 작년, 금년에 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보면 자재 같은 게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그럴 정도로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차액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러면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고서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인증 2급 받는 부분에서도 보완 사항이 계속 나오고, BF 인증 관련해서 보완 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런 보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2급 승인 문제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체육센터 개장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공인 2급 승인이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수영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수영장 할 때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 다시 수영장 자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증설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모자란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현장 실사를 통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건데, BF 인증하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도면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현장에 와서 보면 그림하고 또 실제 실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보완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복지체육센터장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공인 2급의 계획이 있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작부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했었으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꽤 경과가 됐었는데,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잡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인증기관하고 저희하고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무리 시점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BF 인증 같은 경우는 사전 예비 인증까지 거칩니다.
그런데 BF 인증으로 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준공 시점에서 마감이 다 됐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편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면하고 현장에 가서 설치됐을 때하고 그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하고 차이 나게, 다르게 지적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인증기관에다가.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 때 봤던 거하고 마지막에 실물로 봤을 때하고 좀 지적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되는,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공인 2급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 복지체육센터 부분 부지를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였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 입체화 방안을 허가해 주고 부분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추진 가능하며, 잔디식재 녹지구간은 대회 관계자 및 임원의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정도 계획을 잡았었다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주차장, 잔디식재 녹지구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실히 계획을 잡았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부지가 좁았던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넓었던 부지 내에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설계할 때 계획이 안 잡혀 있었나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무튼 그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더 시작할 때부터 좀 이런 경험을 거름 삼아서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공인 2급 승인을 이제 예정인데, 어느 정도 계획은 앞으로 언제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두 차례 현장실사를 했고 이제 마지막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절대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고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조치해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넘기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실 부분은 다 처리하신 다음에 이상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숙위원 너무 짧아요. 15분씩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태순 네, 하고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예비심사하고 본심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강광주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보다 좀 철저하게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 점용 허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송바우나위원 그중에서 점용료를 대체로 받고 있는데,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더니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점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서울반도체가 면제라서 살펴봤더니 그게 본인들 땅이더라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주신 자료에 90, 91, 92에 넥스트레인과 353페이지 115번에 대보건설이 있습니다.
여기 신안산선 관련해서 공원을 지금 호수공원, 성어공원을 점용하고 있는데 이걸 면제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를.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발주자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면제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발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점용 허가를 받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법률상에서는 국가 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률상인가요?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나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넥스트레인하고 대보건설, 이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신안산선 사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안산선 사업이 재정이 50%고 민자 50%입니다. 100% 이게 국가사업이라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부담률을 보시면 민자가 50%가 들어가고 재정 50%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가 7대3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점용료가.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기간도 이게 상당히 길어요, 2025년 4월까지입니다, 대보건설이.
○공원과장 유진희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관모산 같은 경우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관모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업무를 공원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가, 녹지과에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목적 변경을 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관모산 LED 사업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LED 상황을 봤더니 주로 낮에 인공폭포 영상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영상 관리도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송바우나위원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대변인실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변인실로 언제쯤 이관할 예정이신지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그게 지금 8월까지 준공 예정이거든요. 준공하게 되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지금 화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원과장 유진희 화면 운영은 그게 8분 프레임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저께 밤에 제가 현장을 봤는데 밤에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가시효과가 훨씬 잘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빛공해 민원이 사실상 없는 지역입니다, 공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주택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낮에 9시에서 6시, 그렇게 인원이 다니지 않는 시간 포함해서 전기세가 문제시라면 그 시간대를 밤으로 좀 돌리셔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6시까지만 하시는지.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대변인실로 넘기고 나서 대변인실에서는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사실은 그 빛공해 때문에 좀 운전에 지장이 좀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아침하고 저녁 시간에 틀지 않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LED를 활용을 지금 대변인으로 넘어가겠지만, 어쨌건 감사를 지금 해서 지적을 하면 그게 어쨌건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다양한 예술작품 같은 것들, 인공폭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또는 시정 홍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충분히 활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공통 자료에 도시디자인국 전반적인 건데요, 앞서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자료 미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과에 있어서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증액 예산 내역을 이렇게 최종 예산만 적어오셨어요.
이러면 앞서 기존 편성, 기존 계약 예산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도 알 수 없고, 이 자료를 다음 2차 감사 기간 전까지 녹지과와 공원과는 다른 부서 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앞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 이거 도시디자인국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내역이 많은 이유가, 저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없을 수가 없어요, 공사 부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10%라는 것을 딱 법에서 지정해놓은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120%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이면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가격이 최종 어떻게 되셨어요? 4,4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설계 변경해서 수의계약 주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4,400이면 입찰가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입찰가격을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오류가 굉장히 크게 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 3번에 건립공사에 있어서 증액된 내역이 15%입니다, 15%.
그런데 폐기물도 그 건립공사 자재에 따라서 폐기물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15%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야지, 10배 가깝게 120%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애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설계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고, 11시에 휴식을 할 테니까요.
감사,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저까지 하고요?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장상 및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상황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쨌든 주택 문제에 있어서의 지금 안산이 갖고 가는 가장 큰 현안 중에 3기신도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잘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지구가 지정돼서 새로운 주택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박태순 위원장님 주관 하에 설명회를 LH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픈해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위원들이 제안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구나 상임위가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재생과에서 준비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야 될 것, LH에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계속 협의 의견이나 부서 의견은 계속 오고 있고요.
사실,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LH에서 지금 시의원분들한테 설명회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을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갔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일단 설명회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은 주민들보다는 여러 또 오픈해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또 궁금한 점들 파악해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자리들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대체 부지 확보라든지, 이건 도시재생하고 도시계획과 다 해당이 될 건데요.
그 외 신도시 건설하고 나면, 재생과장님이 더 잘 아는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LH에서 어떻게 각 구간에 대해서 몇 필지에 어떤 확대, 필지당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단지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신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상업용지라든지 주택단지라든지.
그에 대해서 강력히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구도심과의 연계성, 소통성, 구도심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학교라든지 도로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의견 수렴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각 동사무소라든지 단체장들이 아마 의견들을 제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 팀장님이 열심히 의견 수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도 지난 주말까지도 또 수암동에 있는 상부 공간의 활용도, 그리고 또 지하화 하는 상부 공간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고민해서 지난주까지도 주말에도 답사 갔다 와서 담당 팀장하고 계속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돼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림을 그렸던 자리에 그냥 하겠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금도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LH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도 받고 주민 의견도 어느 정도 의견도 받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의견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식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 사항이나 의견들을 항상 생활 현장에서 밀접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좀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안산이라는 곳에 미개발된 지역이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신도시 우리가 계획도시에서 간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저도 의견 수렴해서 제안했었는데, 또다시 제가 현장 가고, 현장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 지금 그림이 그려지면 설계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면 정말 장기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이 아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요. 전년도 행감에도 나와서 올해 처리사항에 나와 있던 건축공사 중단 현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 처리 요구사항에서도 나와 있는데 올해도 또 중단돼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초지동이요. 전년도에서는 일동 상록수역 주변이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행감에 나왔던 문제점을 지적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듯이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올해 여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3월에 완전조치 명령 내려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건축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만나서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수분양자하고 그쪽에 소유권 분쟁 관련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 중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야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게 행감장에서 지적이 되면 많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먼저 앞서서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수막 게시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안전점검 나가잖아요? 옥외광고협회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그 협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잘 모르시면 회원 숫자 이런 정도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일단 옥외광고 회원 업체에다가 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도 있어요.
협회라는 거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해서 무엇인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생각 하에서 시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런데 저희가,
○주미희위원 일단은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궁금해 하는 거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회원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그런 옥외광고물을 하고 있는, 협회 등록해서 적어도 시에서 그 협회에 어떠한 사업을 줄 때, 일을 줄 때 신뢰성을, 책임성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몇몇 안 되는 회원이 일단은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 저희가 오후에도 있고요, 다른 날도 있으니까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안전점검을 하면 그 일을 주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나요, 그 협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협회에서는, 저희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수료는 정해져 있어서 주겠죠. 점검을 시켰으니까 수수료를 주는데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거기 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협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주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주미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회원 명단대로 그 서류를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 그것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협회라는 이름하에 지금 안전점검을 주고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오후도 시간이 있고 다른 하루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협회에서 당연히 늘 받던 거니까 막연히 어디는 어떻게 간판이 달려 있던데, 문제가 없던 데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점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거에서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시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시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라고.
그 자료를 챙겨서 오후에든 다음 날이든 주시죠. 오후에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오늘 준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시간 다 되어서 이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도시재생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 장상, 신길지구 공공택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과장님 혹시 대책위원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택지소유주들은 다 회원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김정택위원 지금 토지소유주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1,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물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 업무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구지정하는 지구계획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L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죠. 안산시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런 어떤 지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와 LH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협의잖아요. 보상이 어쨌든 공공주택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 진행이 잘 되고 또 그래야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거기 토지주들의 보상협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 역할도 도시재생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물론 보상은 구역별로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1,200명이 되는 지금 토지주들하고의 향후 보상대책 이것 관련되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들을 점검해 봤더니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공공주택 사업은 보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요, 토지주들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군데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대책위원회에 과장님께서는 다 지금 방문을 하셔서 회원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표 분들하고는 몇 번 만남이 있었고 또 LH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내부 탁상행정으로 주물럭주물럭 한다, 이런 불만어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만남도 몇 번 주선을 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이면 어디든, 물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대책위원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사실 융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보면 보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장상, 장하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고, 토지소유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양상동이나 부곡동 그 일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쪽은 한쪽은 민·관·공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공사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설명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보상대책위원회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현황이랄지 주소지 이런 거는 요구한 거는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하는 얘기는 LH 70%에 도시공사 지분 20%에 안산도공이 10%인데 구역별로 지금 다 나눠진 게 확정이 됐습니까? 70%, 20%, 10% 지분율 확정된 구역별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구역계도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리가 됐대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LH 70%의 그 구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가 하는 그 부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다 정해졌대요, 10%, 20%, 70%.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50% 이상 토지주 소유자들이 되면 보상협의회라고 구성이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LH 70% 지분 있는 보상대책위원회하고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30% 있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따로는 아니죠, 하나의 사업지구인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사업지구 내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LH 토지지분 70%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산도시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10%, 20%, 70% 지분이 다 정해졌대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보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매뉴얼은 똑 같아요, 같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쪽 대책위원회하고 이쪽 대책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은 70%의 LH하고의 보상협의를 해야 되니 자기네 쪽도 LH 쪽하고 계속 협의할 수 있게끔 시가 나서달라, 그리고 나머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별도로 이쪽 부곡동 쪽 이쪽 지역은 지금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에요.
영상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회의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거의 민·관·공이 LH도 오고 공사도 오고 안산시도 오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상대책위원회, 장상, 장하동 쪽에 있는 회원수가 가칭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LH본사 가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이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가려면, 쉽게 말하면 보상이 원활히 되어야 되면 지금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토지주들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도시공사도 하겠지만 시가 해야 될 주된 역할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대책위원회 이 분 회원들하고 공유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자주 해야 나중에 보상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할일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상대책위원회가 두 군데 있으면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한쪽도, 이게 뭉쳐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한쪽도 정확하게 똑 같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똑 같이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이후에 보상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이 단계가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LH에서 나와서 의회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막상 LH가 와서 해 보니 상당히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또 사업에, 향후에 하는 사업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이게 주민의 목소리예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메모해서 LH에 전달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저는 앞으로,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5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 달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보상계획 공고가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이고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5월 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출입 허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 먼저 들어가면 반발도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나 주민대책위원회나 회원수는 상당히 많은 회원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한쪽으로 다 해서 이렇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여기는 LH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전혀 이쪽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보상협의를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에요, LH 쪽으로 해야 되는 보상대책위원회니까.
그럼 여기는 LH하고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 같은 목소리가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이 집회를 왜 하는지, 왜 LH 가서 금요일 날 집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LH에.
이거를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이면 집행부가 강력히 나와서 LH에 건의하고,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그 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집회에 가서 고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맨날 이렇게 감정 상해요. 아직 보상할 때 엄청나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하게 내일이라도 이 분들을 만나 보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한번 직접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 위원님의 주문사항은 제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민민 간의 갈등을 저희가 나서서 봉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또 무슨 사정이 있겠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민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개의 대책위원회가 어차피 구성됐으면 한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과에서 설명을 하고 LH에서도 설명을 하고 공사에서도 와서 설명하는데 한쪽은 아예 그런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쪽도 다 같이 동등하게 하라는 쪽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융화를 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융화 자체가 과장님이 나서고 제가 나선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배려하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의 핵심은 대책위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다 사정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그 대책위들의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들은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파악을 잘 해서 결국은 알고 보면 다 우리 시민인데, 물론 토지주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LH를 상대로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 잘 우리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해 보니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사전청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장상지구는 1천호하고 신길2지구는 1,400호를 사전청약을 받겠다, 이게 2021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12월 달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라든가 또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직 대상이랄지 신혼부부나 그런 부분까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챙겨서 홍보방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공공주택이, 이게 민영주택을 사전청약하는 거냐, LH가 공사하는 임대주택을 사전청약하는 거냐, 또 이게 민영아파트, 이게 사실 공공주택이라 하면, 물론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건설사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신혼부부 일반 분양도 있을 거고, 이게 상당히 다양한 어떤 분양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는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장상, 신길 공공주택 3기신도시 관련된 이런 모든 어떤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과든 아니면 안산시 홈페이지든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을,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3만 3천 명 정도가 인구 유입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산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관련된 3기신도시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에 관련된, 질문하면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거를 어느 팀에서 하든, 도시재생과 어느 팀에서 하든 이거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거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리고 5만 2천명입니다, 유입인구.
○김정택위원 아, 같이 그거는.
그러니까 장상지구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3만 7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왜 3만 3천이라고 해 놨어요,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번에 최종 4월 달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김정택위원 변경됐으면 변경 자료를 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지도 않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 관련 사항은 굉장히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그거를 꼭 반영해가지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어쨌든 주택 공급에서 재건축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설치 준비하는 데도 있고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는 데도 있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감자료 목록에도 있지만, 정비 추진 절차 관련되어서, 이것도 홍보 부분이죠. 거기에는 경기도 어디, 잠깐 자료를 볼게요.
재건축 대상 주민 간담회 및 아카데미 개최 현황 이걸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지식사이트에 ‘우리동네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우리 시가 고시하면서 이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안전진단을 요청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우리 재건축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D등급 이상,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 인가가 나는데, 정비계획수립이 되는데, D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거의 D등급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무조건 재건축하려면 D등급이 나와야 되고, D등급이 나와도 또 거기에 절차가 또 따로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 절차가 뭐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정 고시가 되고, 예정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현지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전문가들을 꾸려가지고 일단 육안 현지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현지 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거기서 해 줍니다.
그리고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안전진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D등급이 나오면 재건축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방송 들으시는 시민들이,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봤어요.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재건축하는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D등급이 나오더라도, D등급이 나와도 조건부예요, 조건부.
조건부인데, 여기에는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원이라고,
○주택과장 윤병천 국토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여기서 사실은 적정성 검토해서 또 불합격되면 할 수가 없어요, D등급이라도.
○주택과장 윤병천 예, 거기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D등급 받으면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또 안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추진위원회, 예비 추진위원회 예정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주택과장 윤병천 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게 재건축이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추진위원회 현수막 앞에다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그것도 추진위원회 구성이야.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택과장 윤병천 일단 추진이 우리 창립총회 이후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가 돼요? 재건축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건축이 금방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택과 부서에서 이 재건축 단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봐야, 정비예정구역 고시된 재건축 단지에 지금 현수막이 걸리고 여기에 예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돼요.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보면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조합 설립할 때.
문제가 왜 생기는지 잘 아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런 온라인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민민갈등이라든가 이게 또 추진위원회, 또 비대위, 또 여기에 조합 설립하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민원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실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비예정구역 고시 때부터 정확하게 그 아파트별, 고시된 아파트별,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여기부터 이런 단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몇 군데 안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데는 그러한 절차는 다 알고 있고요,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현수막 걸려 있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기본계획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수립 중인데, 자기 아파트들이 이번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시행 예정하려고 홍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홍보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이 자체는 국토부에서.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한다는 거는, 여기 보니까 이게 재건축의 문제점들을 이걸 공공기관에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이거는 국토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제작해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뿌린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시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 관련돼서는 다 우리 팸플릿 만들어서 거기 교육시키고, 작년까지는 교육을 다 시키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 시키지는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해서 다 같이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까지는 시키고 올해까지는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시키셔야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시행이 되면 이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걸 홍보를 하시라고요.
추진위원회 몇 명만 갖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도 임원들 몇 명만 홍보했다고 홍보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그거를 게시판에 게시토록 또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홈페이지에다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재건축 사업 대상 단지의 주민들에게 이런 재건축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감사 두 가지가 다 이게 홍보, 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주미희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고 지금 두 분,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부위원장 두 분이 오전 감사를 하시고 중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아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전달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과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용역이요.
지금은 이게 용역이 중지됐다가 올해 21년 1월 6일부터 다시 지금 재착수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중지된 이유가 상위 계획 관련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지가 됐는데, 지금 14개월 정도 중지가 됐다가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7일 날 용역이 준공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작한 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지가 되면,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1월 26일부터, 내용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있나요? 추가되거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은 시가화예정지역이라 해가지고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기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상지구 같은 경우 현재 자연녹지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다 용도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더 담는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과장님,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인구 목표가 90만이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예, 지금 그런데 안산시가 지금 인구가 72만, 73만으로 돼 있죠?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인구,
○김진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시가화예정지역이 지금 현재 안산시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지역을 2020 기본계획보다, 2020 계획에서는 6.16㎢였는데요. 금해 수립하는 2040 계획에서는 12.7㎢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얼마였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6.1에서,
○김진숙위원 6.1이요, 평방미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키로평방미터.
○김진숙위원 키로평방미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11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2.7㎢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2040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체적으로 대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장상지구, 신길지구, 그다음에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한양대 혁신파크 개발, 송산, 안산 대부지구 개발 등 그러한 사업들을 반영하게 되면 12㎢ 정도가 수립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 중에서 현재 개발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장상지구나 신길지구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부지도 먼저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반영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 각 부서마다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서 지금 어쨌든 시흥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지금 배곧, 송산지구 등 계속 개발을 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옆의 인근에 있는 도시는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를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발하면 그런 인구 유출, 전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를 들자면 사사동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곳도 지금 현재 정지되고 있잖아요. 그 개발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맨날 기본계획 용역만 해놓고 안산시 전체로 각 부서에서는 하나도 움직이는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사동도 추진 중이라고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가요, 정지 중인가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성이 B/C나 PI가 지금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지금 공공성으로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꼭 사업성만 봐야 되나요? 공공아파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가 지금 십 몇 년이 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시가화예정용지를 적극적으로 과장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도 본오뜰이라든지, 본오뜰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용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본오뜰은 아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안산시도 꽤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단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조금 태생적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전체 신도시 개념으로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된 신도시이다 보니까 본오뜰 같이 도시 외곽 지역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국가계획에 의해서만 수립이 된 걸 반영하는 사항이라 다른 시보다는 적극적인 어떠한 개발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본오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국가 절대농지 지역이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개발제한구역이고 화성시와 함께 또 이렇게 50% 이상이 화성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이 7월 22일 날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뒷장 68쪽에 보면 지금 건건지구랑 성포지구, 원곡지구는 지금 여기 재건축 신청을 다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건건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0% 이상 지금 신청했고요. 준비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성포지구도 지금 954%, 지금 이게 저희가 저번에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용적률 400%로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 22일 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이 내용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400%로요?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소송이라든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상업지역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주택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업 기능으로서의 용적률은 1000%까지, 1100%까지 우리 시 조례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100%를 우리 시가 주거 기능이 아닌 상업 기능으로 다 줬을 때 도시의 어떠한 기능 문제, 환경 문제, 또 주민 간의 어떠한 일조권, 조망권 문제 등 다방면으로 그게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지금쯤 확정을 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방향 자체를 최종 확정을 어떤 적정 용적률이나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확정을 아직 못한 거예요?
저번에 그러면 조례에 400%는 그러면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조례에서는 주거 기능, 주상복합으로 할 때만 400% 이내고요.
○김진숙위원 아, 주상복합으로 할 때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오피스텔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상업 기능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상업 기능이기 때문에 용적률 400%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적정 용적률을 1100%까지 다 줄 건지, 아니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600% 내지 그 정도 선에서, 700%든지, 그러한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기능이잖아요, e편한세상 사동에.
사동에 보면 용적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게 주상복합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1060%까지 적용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주상복합은 그렇게 용적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그 사례를 보더라도 그건 또 필지가 적은 것, 한 동이 올라가는 건 100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데, 그 부지가 대형 필지일 경우에는 건물이 그러한 게 한 대여섯 동이 같이 한 1000%씩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도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적정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저는 도시재생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재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 화물자동차요, 차고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팔곡동만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3억 9천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게 지금 팔곡동만 용역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부동도 같이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선부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팔곡동은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됐잖아요, 2월 달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부동은 언제 고시가 되나요?
상반기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21년 상반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선부동은 저번에 도시계획 주유소 제척시키고 도로 부분 이런 것 진행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6월쯤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달에 지금 고시될 예정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예.
○김진숙위원 6월 달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지금 언제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최종 공사 마무리까지가 팔곡동이 2023년이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선부동이 24년입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용역은 지금 행정절차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좀 연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같이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이게 지방 사업으로 이양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토지보상비만 340억 정도가 돼요. 이게 조성비가 440억 정도 되는데, 팔곡동이랑 선부동이랑, 토지보상비가 440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작하실 건지, 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건지, 국비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를 반영해서 하겠다, 화성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화성시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이 국가에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방으로,
○김진숙위원 그전에는 70%까지 있었어요,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게,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제가 지금 도의원님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토지보상비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공사비의 70%를 반영하겠다.’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산이 지금 토지보상비가 340억이에요.
지금은 440억에 대한 사업을 지금 빨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면도로에 심지어 골목골목, 개천, 모든 도로에 보면 지금 트럭이 곳곳에 지금 불법주차가 돼 있어가지고요, 주민들이 하루하루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도 많고 안전 문제, 이런 문제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작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보증금을 지원하라는 쪽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숙위원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고요,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래서 좀 이때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 지원율이 70%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70%가 도에서는 조성비 70%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토지보상비 포함이 아니라 조성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행안부 예규로 작년 10월에 통과된 게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운영기준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시 도에 알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조성비까지 해서 70% 반영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면 시비로 440억 중에 70%는, 토지보상비가 전부 시에서 이거를 가능하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무튼 운영기준은 바뀌었고요, 그건 좀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열심히 협의를 하셔서 화물차고지가 빠른 시일 내에 팔곡동이랑 선부동이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될지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 팔곡동은 조금 더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년 정도 빠릅니다.
○김진숙위원 팔곡동은 몇 년에 준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23년입니다.
○김진숙위원 23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부동은 24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24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23년까지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빨리 화물차고지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 강광주 위원님 12시 다 되어 가는데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지금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신 차고지 문제 이거는 우리 시가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이니까 도하고 그런 관련 자료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후에 혹시 오늘 답변이, 제가 볼 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오후든 아니면 다음이든 정확히 이후에 그런 예산, 지금 토지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자이센터프라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자이센터프라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 자이센터프라자 시공사 상도종합건설의 권혁주 현장소장님과 감리회사 대원건축사무소의 김진동 본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당초에 세 분을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사인 아르코 쪽에서 불참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시행사 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후에도 다음 주에 또 도시디자인국 감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책임 있는 시행사에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오셔가지고 원인규명이라든가 향후 재발방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감사하면서 이게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답변할 수 있다고 하시면 감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도종합건설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또 담당과장도 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건축허가 접수가 2020년 2월 13일이고 건축허가 2020년 3월 24일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그렇습니다. 3월 24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진행사항을 보니까 원 설계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요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붕괴사고 관련되어서 경기도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쭉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당초에 설계변경부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냐, 여기 또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설계사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것 불가 통보한 거는 언제 불가 통보한 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왜 불가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차후에 다음 주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 시점은 언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허가는,
○김정택위원 3월 24일 날 했고 설계변경을 한 시점.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설계변경은 작년 5월 25일 날 들어와서 처리는 6월 16일 날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착공신고가 6월 29일 날로 되어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최초에 토목설계 업체 현황을 보니까 최초 허가 시에는 주식회사 다솔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죠? 토목설계를.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설계변경은 주식회사 서강토질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 최초 설계변경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설계변경 요구는 건축주가 요구를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추가 당초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다솔엔지니어링이 처음에 설계했다가 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다른 설계사가 이렇게 다른 설계 변경을 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답변은 일단은 우리 상도종합건설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다가 설계변경을 하자, 이렇게 논의했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그 내용은 원래는 흙막이 벽체가 다솔에서 했을 때는 슬러리월이라는 벽체였고요, 그다음에 6월 16일 날 설계변경해서는 서강토질에서 SCW라는 흙막이 벽체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원래 최초 설계자가 공법 자체를 D-WALL 공법으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설계 변경된 데는 그 회사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죠. 건축주가 사실은 이 공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크게 원가절감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원가절감도 되지만,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원가절감도 되지만 공사기일이 단축될 수 있고 공사가 또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공법이 바뀐 거예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건축 준공기일을 앞당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최초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건설사가, 시공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공사는 대원건축사무소 감리자한테 그 부분을 보고했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16일 날 설계변경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건축주 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진행되고 그 설계가 변경이 되면, 쉽게 말하면 변경되면 시공사가 그걸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공사는 감리자한테 그거를 논의해서 알릴 의무도 있고 그런 어떤 체계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나중에 계약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나중에 계약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후 계약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감리사는 언제 이 부분을 알았습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감리는 이게 토목이나 이렇게 허가가 다 처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감리업무가 투입이 됐고 저희들은 건축법에서 상주감리대상인데 분야가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소방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리에 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를 하면서 봤는데 토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이후에 넘어와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구조가 변경된 부분은 넘어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감리라고 하면 전체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근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원건축은 상근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지도를 해야 돼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목이라든가 그 이외의 감리사는 비상근 아닙니까?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토목도 상주입니다.
○김정택위원 토목도 상주예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부분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토목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기술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목 부분은 등한시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공사나 감리사는 설계변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들은,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이런 건축을 하면서, 그 체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축을 하면서 당초 설계 들어왔을 때 승인을 내줬고 설계변경도 우리 시가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과장님 거기 계셨죠? 설계변경 할 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제가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작년 5월 달에 이루어졌고 저는 8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 오기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후에 오셨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여기 설계변경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거는 건축주 시공사에서 잘 들어보세요. 변경사유가 내부 구획변경, 연면적 높이 변경, 흙막이 공법 변경, 여기서 흙막이 공법 변경이 최고 이거로 인한 붕괴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당초에 설계했던 공법과 변경된 공법 중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된 공법으로 했으면 더 안전성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이 건설 현장에 맞는다, 아니면 이 공법도 원래 여기에는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사고원인이 흙막이 공법 변경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원래 슬러리월의 벽체는 전체적으로는 더 안전성이 있는 공법이었고요, 변경한 공법도 안 좋은 공법은 아니고 똑 같이 안전성 있는 공법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거고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변경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한 사유는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소음 문제 그런 발생을, 원가 절감도 있고 공기단축도 있지만 소음발생이 많이 나는 공법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서 소음발생이 덜 발생되는 공법으로 최우선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민원의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이겠죠.
그래서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여기 그렇게 누구나 이거는 보면 그렇게 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원가절감에 대한 거는 얼마나 원가절감 됐는지 공기는 얼마나 단축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원인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민간인 피해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아파트 상인회라는 입주자대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만을 위한 입주자대표단이 있는데 그 입주자대표에서 공문은 일단 접수는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가번영회 쪽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거기의 요구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들은 적 있나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일단 전체 동 입주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동대표회의를 해서 저희 시공사 쪽으로 보상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상인회 쪽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에다가 거기 공문을 보내준 것하고 그동안 동대표회의에서 구상 요구한 그런 어떤 공문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를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그 부분은 제가 입주자대표 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은 건축 시행사 쪽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이프라자 붕괴사고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사실은 도로가 파손되고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보다 불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공사현장 좀 띄워보세요.
제가 자이아파트 입주자예요.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도로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는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복구계획은 언제까지 한다고 시에 보고했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최초에는 5월 18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연기한 게 5월 31일로 2차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종 6월 7일 개통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언제 복구가 되어서 언제 개통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고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보고할 때는 5월 18일 날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5월 중순 정도면 이것 개통됩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찍은 사진인데 5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5월 31일 넘었습니다. 그렇죠?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개통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는 이 6개월 동안, 이것 사실은 현장 여러 가지 복구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거는 우리 시가, 우리 과 잘 들으세요. 우리 시가 너무 자이프라자 공사현장에 대해서 끌려가는 행정, 아니면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공사기일이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당초에 5월 18일에서 5월 31일로 연기가 됐고요, 5월 31일 날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이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또 6월 7일로, 그 하수도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날짜가 또 6월 7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참고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자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납기 이것 개통 관련되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제가 연기가 되고 그러면 자이아파트 대표자하고 관리소에 안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언제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때그때 변경이 결정될 때마다,
○김정택위원 저는 입주자대표하고 통화해도 그런 내용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그런 내용 들어온 게 없어요. 도로복구 관련되어서는 전혀 그런 안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했지만, 과장님, 지금 자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 도로 부분 파손 부분이라든가 민간 파손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로도 도로 개통 못한 거에 대한 주민 불편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도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도로관리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법적 소송, 또한 지금 사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 소송,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도로 부분,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나머지 개인 사유지는 저희 시공사 건축주가 보상할 부분은 주민 분들하고 이렇게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역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이 주민들은 사실은 자이프라자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시행사라든가 보상협의 할 때 우리 시는 방만하지 말고 중재역할을 하셔갖고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시가 할 역할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님, 그러면 6월 7일까지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지금 현재 포장하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차선 임시 개통인데, 이게 전 5차선 도로죠?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차선까지 하는 거는 언제까지예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지금 5차선까지 다 개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현장을 보니까 지금 이게 도로가 도로 맨 끝 쪽 보도경계석 있는 쪽 여기가 원래부터 도로였었죠?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차선까지 전체 개통을 하는 거네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예정은 4차선 개통에 한 개 차선은 2022년도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맞는 겁니까? 보도블록까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보도블록은 지금,
○김정택위원 이쪽 보도블록, 지금 경계석 있는 이 왼쪽, 이쪽도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보도블록은 지금 3m인데요, 1.5m만 통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m 중에 1.5m만 통과하고 1.5m는 나중에 시공하겠다?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왜 그래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현장하고 더 인접해 있어서요. 거기는 좀 도로는 다 차량 통행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은 저희 현장에 또 터파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1.5m 가운데에다가 설치해서 좀 통행하시는 분들이 흙탕물이나 그런 게 안 튀게 하려고 1.5m를 도로점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6월 7일까지 전체 5차선 도로 개통과 보도는 3m 중 1.5m, 그리고 조경시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 지금 보면 될까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까지는 설치되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버스정류장까지 다 원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우리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 끝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사고 원인이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공사로 인한 사고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원 설계사, 설계변경 요청을 했더니 원 설계사가 불가 통보를 했어요.
불가 통보를 해서 이거 설계사를 변경한 건가요? 변경을 요구했는데 변경을 못하겠다, 지금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대답하실 분 계세요?
왜 저기 설계변경 요청을 원 설계사가 불가하면 뭔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불가하겠다, 설계변경 못하겠다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를 바꿔서 무리하게 설계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태순 답변하실 때 과장님, 국장님도 계속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 부분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설계사 변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변경 불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설계사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의 지금 질문 요지는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원 설계자는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 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설계사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냐, 이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저희는 처음 듣는 거라,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경기도 조사, 사고 원인 분석을 보면 당초에 설계사에서는, 사실은 설계변경을 건축주가 요구했어요. 건축주가 요구했더니 당초 설계사는 불가하다, 이 공법 자체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건축주는 설계사무소를 바꾼 거죠. 바꿔서 변경 설계를 한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사고 원인 분석에 이 내용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건축주가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당초 설계사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변경했으면 변경을 해 버리고 다른 설계사가 한 거예요. 공법을 변경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른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혹시,
○위원장 박태순 저기, 위원님 마이크.
○김진숙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흙막이 설계 공법 변경을 했잖아요. CIP에서 SCW로 변경을 했는데, 혹시 PHC 공법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혹시 PHC 공법 아세요?
○주미희위원 딱 누구를 지명하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현장소장이 전문가신지 아니면 설계사가 전문가신지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김정택위원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설계변경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모른다,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은 왜 설계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시공사라든가 감리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거기 단계에 걸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지금 전혀 이후에 계약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토목공사는 언제 재개될 예정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공사 재개 말씀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토목공사.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처리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두 달 정도 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승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두 달 정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달 안으로 승인해 주면 바로 승인받는 대로 공사 착공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2, 3개월 후에 공사가 재개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한 1개월 후면 재개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1개월 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지금 토목공사 한 업체가 대훈토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훈토건 건설업체가 계속 토목공사 진행되는 건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이번에 설계된 게 다 특허 공법이고요, 설계가 전의 기존 공법보다 더 안정화된 공법을 적용시켜서 다른 업체, 특허 면허가 있는 업체만 지금 설계,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전에 토목공사를 했던 업체는 그러면 재개를 못하는 건가요?
다른 업체가 와서 토목공사 시작하는 건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새로 신규 작업은 신규 업체가 하는 거고요, 기존에 지금 붕괴돼서 안에 매립돼 있는 철거 공사는 기존 업체 대훈토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철거는 지금 현재 대토 되메우기 한 것은 현재 대훈토건에서 하고 그 이후에 착공은 토목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게 된다고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훈토건은 어떤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일단은 저희 상도종합건설 대표께서는 금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긴급,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다시 재 착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CIP공법으로 했을 때는 시끄러워서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공법을 바꾼 건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기존 CIP가 아니고 슬러리월이라는 공법인데요, 장비가 대형 장비이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라,
○김진숙위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냐고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아니, 그 전에 다른 현장에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여기서 그 공법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게 염려돼서 다른 공법으로 바꾼 거잖아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니, 민원도 안 들어왔는데 공법을 바꾼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다시 예를 들자면 다시 다른 공법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혹시 추진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이번에는 CIP라는 공법인데요.
○김진숙위원 CIP공법으로 이번에는 새로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는 다른 공법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건 CIP공법이라고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PHC공법이 조금 굉장히 그런 공법이 다른 공법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PHC공법은 기존 공장에서 제작돼 있는 전봇대 같이 생긴 말뚝을 박아서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제가 왜 이 공법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그 1월 달에 사고 날 당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3, 4일은 영하 10도 이상이 됐다가 그 이후로는 또 영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도 안 했고, 그리고 거기가 토질이 매립지잖아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토질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예고되지 않았나, 추후에 다시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거나 또 다른 지역도 이런 토목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지질, 토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기후 변화도 그렇고요, 저희 안산시 지역 특성상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밀물, 썰물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해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사고 원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 그림이 있는데 8단 버팀목 위치에서 50cm 굴착 후 버팀목을 설치해야 하는 설계와 달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굴착 사업에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나 어쨌든 시공사나 설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붕괴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해놨는데, 질문을 해도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이프라자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분양률은 저희가 그때 사고 당시 지금 95%로 대부분이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준공 시기가 2021년도였죠? 10월인가요? 준공 시기가 2022년 10월인가요? 준공 시기가 언제였어요? 붕괴가 안 됐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당초에는 22년 2월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22년 2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금 건축주하고 분양자들하고의 분양계약서 체결할 때,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연됐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지연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명시된 대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여기 이 공사 현장에 우리 안산 하도급 업체가 지금, 물론 토목공사 중이니까 하도급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하도급 업체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하도급 업체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 하도급 업체들 이런 데는 공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인건비 체납,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있습니까, 현장소장님?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아니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습니까?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하도급 같은 경우도 있었나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저희가 12개 정도 공정이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있는데요, 그중에 안산시 소속된 업체가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터파기 단계에서 마감 공사라서 아직 실제 투입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고 원인과 이런 게 다 판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의 책임에 대한 책임성이잖아요. 이게 행정책임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는 경기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 감리자 해서 감리자나 시공사의 잘못한 부분을 조사결과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감점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설계변경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공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붕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게 시공사인 상도종합건설과 감리자인 대원건축사무소에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경기도조사위원회에서 통보 온 내용을 보시면 설계한 부분, 시공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 그다음에 감리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설계변경 시에는 잘못한 거는 없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설계변경은 저희가 그 설계변경 자체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설계 자체가 잘됐나, 안 됐나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변경 할 때는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데 공사를 해서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감사 자체가 어쨌든 사실은 건축주 책임자가 시행사 쪽에서 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사가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원상, 빠른 복구, 빠른 도로 개통,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이 주변 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 시설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역할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7,200세대 대형 거주지예요. 지금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2만 몇 천 명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변 상가가 없어요. 단지 내 상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프라자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갖춰진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준공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몇 년이 더 늦어지는데 그 주변에는 이런 상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송산에 있는 쪽으로 다 그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용지가 빨리 개발이 돼야 하는데, AK몰이 들어온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 이게 답보 상태지, 그나마 자이프라자가 들어오면 바로 앞에 상가가 들어오니까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생활이 좀 편리하겠다 했는데 붕괴가 돼가지고 또 몇 년 늦어지지, 이런 것들 다 피해예요, 지금.
붕괴의 원인 자체는 있지만, 우리 시의 관리, 감독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부터 또 다시 신축부터, 또한 여기 지금 건설사라든가 감리자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들어오는 여러 시공이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고 빨리 자이프라자가 준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상도종합건설의 권혁주 소장님, 그리고 대원건축사무소 김진동 본부장님, 혹시 저희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도종합건설(주)현장소장 권혁주 사고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안산시 관계자 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서 하여간 죄송함을 통감하고요, 빠른 복구를 해서, 지금 건축주 분이나 저희 시공사에서는 자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안산시에서 허가 사항이면 제가 매일 출근해서 좀 부탁을 하겠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승인 사항이라서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니까 복구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 재개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대원건축사무소본부장 김진동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면 최고의 기술진을 투입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재발 방지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물론 건축주나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걸 원하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편익시설이 거기 주변에 상가가 제대로 없는데, 이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늦어진 것 또한 큰 불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시공할 때 좀 정확하게 잘 시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주민 홍보, 물론, 답변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한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 상대로 홍보 방송을 안 해 버리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 거기 주거하고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것처럼 그런 이후에 혹시 홍보할 일이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좀 게첨하면 오히려 홍보하는 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인회 쪽에서 피해와 관련된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여기서 하신 답변 그 이상으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원만하게 잘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이센터프라자와 관련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마무리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야외체육시설 두 개가 있잖아요, 축구장 있고 테니스 장 있고.
그런데 지금 축구장에는 조명시설은 어떻죠? 축구장 조명시설은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조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럼 테니스장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어떤 부분 조명시설인지 모르지만 금년에 조명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금년에 조명시설은 한 것은 테니스장을 조명시설 했고요,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테니스장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강광주위원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공원과.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강광주위원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관모산 공원이에요. 그 뒤의 화면 좀, 그 뒤에 하나 크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관모산 공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는데 관모산 공원 LED전광판 앞에 무대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죠?
○공원과장 유진희 무대라기보다는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거기 공사하고 남은 잔여 보도블록에 대해서 LED는 깨끗하게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금 토털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일 처음에 저희 시에서 승인해줬던 예산이?
○공원과장 유진희 19억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19억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19억에 LED 하는데 지금 입찰가액이 얼마죠?
○공원과장 유진희 15억 가량 되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자금은요?
○공원과장 유진희 나머지 금액으로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환경개선자금 1억 5천인가 됐던 것 같아요. 1억 5천 되어서 지금 원래 19억 예산이 16억 5천이니까 지금 2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입찰차액이.
그런데 광장을 사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저 위치에서 지금 광장을 할 수 있는 사실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광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저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다른 LED전광판은 몇 년으로 합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다른 데 거는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일반 TV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2년으로 하자보수기간 정해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저게 지금 우리 공보과에서도 재작년인가 한번 똑 같은 업체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자보수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지금 시방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전기 발생으로 일어나는 소자의 소송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화면의 얼룩 현상이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사실 저 뒤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정전기 문제가 발생되면 뒤의 뒤쪽에 문제가 생길 부분인데 정전기가 발생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계절에는.
그런데 가을에 만약에 낙엽 같은 게 많이 있었을 때 스파크로 인해 화재 현상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 뒤쪽 부분에는 사면처리를 해서 거기에는 지금 유형측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라든가 물이 떨어지게 되면 따로 배수관로로 빠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배수관로가 지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전기가 만약에 발생된다 했을 때 뒤의 옆 쭉 뒤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쪽은 더군다나 사람의 통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해 놨고요, 더군다나 그쪽의 데크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거기다가 열쇠를 채워서 저희가 꼭 필요한 어떤 AS라든가 정비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뒤의 부분 도로 쪽에 있는 부분 옆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것 지금 저렇게 방치해 있는데 지금 원래 기간이 6월 달까지였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최종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지금 준공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강광주위원 연장시킨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유진희 지금 현재 대변인실로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는 행정절차 이행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광고물 허가는 따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 달라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임시운영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화면이 일부 차단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행정절차 이행이든 이런 걸로 해서 기간연장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일 처음에 준공이 6월 달까지 했었는데 4.16 행사 때문에 일단 빨리 저 화면만 돌아가게끔 했었던 부분이고요, 4.16 행사 때 사용했었는데 지금 저 뒤의 부분 앞으로 조성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뒷면은 이번에도 비가 좀 왔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마무리는 저희가 해놓고 유형측구도 해 놨는데 흙이 일부 약간 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더 철저히 해서 때를 좀 입혀서 잔디식재라든가, 그래서 그런 훼손이 안 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앞부분에 보면 황토 부분 있잖아요? 광장을 저희가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보도블록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구청에다가 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 황토 부분은 저희가 꽃하고 꽃잔디하고 이런 거를 조화롭게 심을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앞의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19억에다가 차액이 한 2억 5천 정도 계산상으로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 같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사실 구청 예산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저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 구청에 예산을 넘긴다는 거는 조금, 2억 5천이 지금 남아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남은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과장 유진희 저게 세 가지로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LED공사하고 성벽 쌓기, 그리고 조경공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해갖고 지금 설계변경 금액까지 해서 저스트하게 지금 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있는 데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경석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조경석 사이에다 나무들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 저런 게 저기 있어요. 조경석 사이에 저게 적정한 조경인가요? 저게 자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그때 위원님 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고민은 해 봤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크게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목류는 제외하고 관목류로 심어서 예쁘게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예쁘게 관리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전에 조경 선택을 잘못하셨던 부분 같아요, 사실은요. 저게 있을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저렇게 했다는 부분이 설계상으로 저렇게 나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상에서 봤을 때는 미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화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조경석 밑이나 위의 화면이 지난번에 현장 갔었을 때, 지금은 저렇게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폭포 밑에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조경석이랑 일치하게끔 시스템을 받친다 했지 때문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지금 업체에서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강광주위원 그게 두 달 걸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행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늦춰지는 부분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 그 부분과 별개로 그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밑에 성벽 쌓기 한 돌 모듈과 똑 같이 맞춰서 화면에 똑 같이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달 걸리는 거고요, 그게 두 달 정도 걸리면 이달 말쯤이나 되면 아마 그거는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행정절차로 저희가 연장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관모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금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구청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강광주위원 최소화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결국은 최소화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작 손댔을 때는 거기 볼거리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소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예산을 우리 공원과에서 할 거냐 구청에서 할 거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요, 사실 제일 처음의 안이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공원과에서 했으니까 공원과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시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구청 지금 있는 예산으로, 사실 구청 예산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구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구청에서 하기로 결정하신 거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 중에 앞전에도 과장님 같이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구룡산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성벽 쌓는 데 보니까 소나무류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잘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빼요, 넣지 말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하고 거기는 구청에서 앞에 요새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작업하는 것 같던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작업 했어, 이거.
○공원과장 유진희 제가 이번 주에는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이게 걱정인데 전기료나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걱정인데 그것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얼마 정도 예상돼요?
○공원과장 유진희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연간 전기료하고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공원과장 유진희 예, 프로그램은 별도고요,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전기료하고 기타 유지비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냥 전기료하고 관리 유지비만 해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오전에 김정택 위원님이 하셨나, 저기에 공익광고 등 기왕 만든 김에 그런 막대한 유지비용도 들어가니까 광익광고나 여타 이런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주미희위원 삼일로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구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얼마 전에 5월 26일자 언론에 나와 있던 게 있었어요. 삼일로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서, 겨울 한파에, 이거는 구청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같은 라운드에서 삼일로에서 소나무길을 지나다보면, 여기 시청에서 가면 더 먼저죠. 나무들이 소나무길 말고는 이게 쭉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분리되어서, 이것도 구청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구청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하고요, 그러면 또 초록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쭉 넘겨보세요. 한번 쭉 사진부터 보세요. 초록담 사업인데요.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이게 한 달 됐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5월 8일,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달 됐죠? 어쨌든 그날 휴일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그 지역 상가가 있었는데 마침 상가 분이 민원을 넣으셔갖고 갑자기 막 저기를 공사를 한다고 민원 주셨는데, 이경주 주사님인가요? 이경주 주사님이 나가서 아침 일찍 휴일인데 나가셔서 민원도 빨리 해결하시고 하셔서 노고에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저게 채 한 달도 안 된 건데 지금 저거를 이식했다고 그러나요? 지금 저기가 기존에도 사철나무였죠?
○녹지과장 노성우 아니, 기존에는 공터였습니다.
○주미희위원 공터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사철나무로 저게 차폐시설인 거잖아요? 횡단보도 못 건너게.
지금 주사님 저것 말고 다른 데 보여주세요.
저게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것 지금 죽은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사철나무를,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쪽은 다 괜찮은데 반대 방향이 지금 있는데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도 갔다 왔고 어제도 갔다 왔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나무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쪽은 당일 날 토요일 날 심었고 반대쪽은 일요일 날 심었는데 하루 늦게 심은 차이에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주미희위원 예, 알아요. 그래갖고 저거를 그러면 일찍 심은 것 그냥 일찍 가져오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이랑 그 반대 방향도 다 저거를 나무를 다 내려놨더라고요, 바닥에.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갖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갖고 가시기도 하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모자란 거예요? 저것 차폐시설이 되겠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주미희위원 저것 말고도 더 앞쪽으로는 미쳐 제가 차를 세울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저기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고 부곡동 쪽으로 저렇게 다 저 정도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들이 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심어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바닥을 한번 보세요. 저게 더 살아나고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 줄로 저것 차폐시설을 해놓을 거예요? 앞으로 저거는 저대로 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와이어는 그대로 두는 상태입니다. 와이어 보호이기 때문에 와이어 휀스는 그대로 두는 거고 저희들이 살아 있는 것은 많이 보이는데 지금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데는 사실은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할 때,
○주미희위원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기에 그 상가 분들도 그러세요. 저게 뭐냐고, 더 지저분하잖아요? 저게 한 달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신 게 토요일 날 다 일괄로 양쪽 줄에 다 바닥에 내려놨어요. 제가 그날 다섯 번 갔거든요.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줄은 한쪽 줄만 쭉 먼저 심고 거기는 또 틈틈이 심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쪽은 그다음 날 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무그루가 모자란 건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마르기는 마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전화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심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도 가져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며칠 전에 나무 심은 것 같더니 저렇게 벌써 죽어간다.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내려서 사진 찍고 할 때 ‘며칠 전에 심은 게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저게 뭐 또 다 죽은 거는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기는 한데 저게 저 정도의 지금 심은 나무로 차폐시설이 될까, 그리고 지금 차폐시설을 저렇게 노끈하고 저런 와이어가 가능한 건가, 앞으로 이후도 저렇게 해서 그냥 둘 건가, 왜냐하면 시민들 보기에나, 저도 당장 저것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으로 저게 차폐시설이 될까, 그리고 특히 큰 나무 사이나 가로등이 있거든요. 거기는 좀 신경 쓰셔서 거기는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지금 사진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옆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리는 더 이렇게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좀 더 신경을 써서 심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확인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다시 확인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하루 늦게 심었다고 저렇게 잎이 마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나무병원에다가,
○주미희위원 저게 지금 그러면 어디 업체에다가 준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몇 그루에 대한 건 있어요? 저기에 어떤 전체적인, 지금 저렇게 하면,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차폐나무 8천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쪽 줄에 지금 보시겠지만 저게 봐서는 차폐시설 할 만큼, 아니면 차폐시설 아니어도 일단은 미관상, 저게 한 달 전에 한 사업인데,
○녹지과장 노성우 사철나무가 사시사철인데 일단은 낙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낙엽이 다시 살아나면,
○주미희위원 낙엽 살아나기 전에 지금 보기에도, 일단 상록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이쪽하고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1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주 가보거나 동네 사람들 많이 얘기를 듣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쪽.
○주미희위원 확인을 하시고 업체에다가 얘기하시든지 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따가 공원과도 나오고 그렇기는 한데, 아까 공원과에 답이 나오기는 한데 이렇게 나무 심고 나면 수목 식재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금방 죽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원과, 녹지과 다,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건드렸다가 죽는다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심는 시기 있잖아요? 그걸 생육시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양쪽 다 맞춰서 어떤 나무는 언제 어떻게 심었을 때 문제가 된다든지 정도는 이제는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이든 녹지과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토양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은 낭비라고 계속 뭐라고 하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따 공원과 따로 하겠지만.
이것도 녹지과인데요, 저희 자료 주신 것 288페이지, 289페이지 보면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업체명들이 쭉 있거든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이것 전부다 안산 관내 업체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5천만 원 넘는 것은 도 단위 이상 업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역 현황 좀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건설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려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전체 금액 나와 있고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업체 주소 좀 주십시오.
○녹지과장 노성우 5천만 원 이하는 다 안산 관내고요, 5천만 원 넘으면 도 단위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묻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당장 나왔다는 게 아니라 보면 거의 보니까 2천만 원, 이거 다 지금 자료 몇 개 안 되는 데서 이거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2천만 원 이하는 아닌데, 그렇다면 입찰이라고 봐야 되는데,
○녹지과장 노성우 네, 전부 입찰입니다.
○주미희위원 입찰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입찰에서 같은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입찰된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산 관내 업체기 때문에요, 관내 업체가 입찰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입찰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그만한 입찰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역 내에 어쨌든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부탁도 해 오고, 많이 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찰이라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좀 업체의 다양성, 다변화라고 그럴까, 그런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또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또 그것도 여기서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관내 업체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안산시에 대한 조경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조경 업체는 많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녹지과장 노성우 사실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골고루 할 수 있는데, 입찰은 저희들이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및 마을정원 프로그램 교육 추진 현황이요, 그건데요.
저희 지역도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이미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정원 가꾸기 할 때 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주력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마을정원 만드는 장소에 그 앞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했던 부분, 처음에 하고자 했던 부분보다 축소를 하거나 예상되어 있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달라지는 거죠.
더 협소해지거나 졸작이라고까지 표현하긴 뭐 하지만 처음의 그런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보다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정원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공공형 같은 건 우리 시 주도인데 이 마을정원 형태는 시민주도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시민주도형인 거 알고 있고요, 시민주도형으로 본인들 마을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미관과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하고 좀 부족했던 부분을 과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먼저 해 봤던 동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그런 난관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새로운 마을이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앞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게, 또 생기지 않게 그것 좀 해나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되었던 대상지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지가 바뀌거나 크기가 바뀌면서 축소되고 이러면서 정원 같지도 않게 되고, 또 정원을 꾸며놨는데 또 협소해서 벌써 다 없어지거나 쓰레기가 차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건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민주도형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대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관리 계속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주미희위원 마을 관리사들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마을협회 거기서 주도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이미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해 봤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리 문제와 유지, 보수가 문제다, 정말 관리가 잘되고 유지, 보수가 잘되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눈에 보이는 예산 낭비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했는데요, 지금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죠? 토지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송바우나위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토지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길2지구 같은 경우 특히 비대위 측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사람이 책정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게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잖아요, 보상.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가격공시법에 의해서 개별공시가가 되는데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보상 지역의 고시 시점 이전의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심리적인 그런 마음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 있으면 그 평가 당시에 감정평가사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보상평가하는 평가사들한테 호소를 할 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것 때문에 좀 올려주라는 것이지 아주 적극적인 호소는 하지 않고요, 저희한테 될 수 있으면 공시지가를 좀 올려주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더 일부 있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주장을 저한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제가 단체 신길동 그분들하고 작년부터도 하고 올 연초에는 또 국토부까지,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고 오고요. 표준지 관련 했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평가 시점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이렇게 추이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보상평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좀 주고픈 그런 심정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신길2지구나 장상지구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하신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총 155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이의신청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은 반영이 되고 대다수가 미반영인데,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를 위해서 5월 초쯤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립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번 열렸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의견제출, 거기서 그 회의에서 공시위원회에서 봤던 그 자료를 세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반영된 경우하고 미 반영된 경우, 어떤 이유로 됐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는 실제 대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발언을 한 회의록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비대면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유라든지 적어서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 한 내용하고 반영, 미반영 사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어서 장상, 신길2지구 관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의회의견 수렴 그때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셨잖아요. 그게 몇 월 며칠이었죠? 5월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4월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 설명하시는 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시기 전에 하셨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사실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서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이게 MP회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끝나자마자 바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텀이 있었으면 미리 신청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속도를 많이 내다보니까 MP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쨌건 보상은 22년도부터 하고 입주를 26년 목표로 해서 하시는데, 지금 LH 사태라든지 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또 법적으로 비대위 측에서 하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정에 지장이 없으실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상황이 연출되고는 있는데, 계획된 사업 추진하고는 상관없이 추진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용적률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 200% 이하인데,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250%,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낮은지.
이거 정부에서 수요 조사해가지고 한 거겠죠? 이건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구계획이라는 게 지금 여기 수용할 세대수라 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이런 식으로 지구계획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한 200%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적률이, 여기 신길2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주는데, 왜 국토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산은 오히려 일반 민간사업보다 용적률이 낮느냐, 이 부분도 참 의아하고요.
이 부분은 감사는 아니고요.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택지가 한 2.몇% 되나요, 전체 대비?
그런데 단독주택 지금 협의양도인 택지 받는 분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시나요, 각 지구별로?
혹시 그 부분 파악하신 부분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양도인 택지에서 그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독주택 택지를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단독주택 택지가 부족할 경우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세부 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택지가 조금 모자란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일부에서, 과천 같은 경우에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셔서 단독주택 택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
그리고 단독주택 택지는 또 민간에 인기가 아파트에 비해서 또 없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 하셔서 좀 협의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자료만 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위탁 현황을 봤더니 건축디자인과에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으세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하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위탁은 보통 비정산으로 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양쪽에 오고가는 돈이 없어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는 수입, 지출이 아예 없고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수입만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벽보,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2차 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송바우나위원 이 두 건에 관해서 개괄, 개요하고 업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 성과 평가라든지 관리, 감독 현황, 이걸 담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10분간 쉬었다가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도 측에서는 토지보상비는 제외하고 조성비만 70% 부담하겠다, 그런 제가 자료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70%를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최고 70%인가요, 아니면 딱 70%가 정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최고 70%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0%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30에서 70% 선에서 주기로 돼 있는데, 한강이남 지역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한강이남 쪽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남부, 서남 쪽,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수이북이라고 그러죠. 포천, 가평, 이런 데, 그런 쪽을 많이 올려주는 추세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한강이남 지역은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로교통 30%에서 7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요즘에 자립도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를 떠나서 최대한 부서에서는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성비나 토지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빨리 확보를 잘하셔야지 조성이, 추진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지자체의 전환사업 운영기준이 작년 10월 달에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경기도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고 하루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신 바짝 차려갖고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화호 간석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됐잖아요, 2020년 12월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 매립 기본계획 고시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일체 다 제출을 했고, 작년 연말에, 금년에 1월, 2월까지 다 보완 서류를 했고 해수부,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금년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6월 중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6월 중에 발표 나면 6월 달에 고시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반영 여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고시는 언제쯤 될지 모르고, 반영 여부도 결정하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지금 반영 비율이 전국 평균 한 2, 30%로,
○김진숙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 번씩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 되면 이게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협의를 거쳤는데 또 수시로 접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전에 제가 오래된 자료를 보면, 지금 사실은 이게 전에 반영이 됐었어요, 오래전에요.
반영이 됐는데 이거를 고시를 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매립 허가를 그러니까 고시를 하고 5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만에 다시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받아서,
○김진숙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가 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개발협약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당시는 한국수자원공사랑 같이 공동개발협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간석지가 반월특수구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반월특수구역은 수자원공사가 시행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부서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저희가 직접,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북측이나 동측 간석지가 반월특수지역이고 수자원공사가 시행사업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의 관할 부서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협의 자체는 관련 직원들이나 부서들이 이 업무를 했었던 거고, 최근에 MTV까지, 그런 사항이니까 계속 협의나 통화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나 통화는 하고 있다고요, 수자원공사랑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허가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10년 단위로 한다면 10년 후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계속 오랜 기간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수시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동이요, 혁신지구 실사까지 받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실사를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직접 민간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실사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지금 어쨌든 부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시의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참석하면 평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발표가 6월 예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6월 중순 이후로, 6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월 말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평가위원들이 어떤 조사한 내용은 혹시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평가위원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많이 질문도 하시고, 또 쳐다도 보시고 해가지고 준비는 나름대로,
○김진숙위원 주로 또 어떤 점을 좀 우려 섞인,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한 차례 이게 선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올해 2번, 재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 안산시만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혹시나 선정이 안 되면 8월 달에 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수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안산시로 보나 우리 도시재생과로 보나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했던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연속성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내실을 기했는데 어쨌거나 내실을 기했던, 이것보다 더 내실을 기했던 심사위원들이 쳐다보는 시각은 우려 섞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이스 쪽으로 마이스하고 호텔하고 접목한 거를 작년에는 데이터센터로 했는데 저희는 마이스 쪽으로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호텔 이런 식으로, 세계정원경기가든 그런 식으로 관광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이거는 저희가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쪽으로 쳐다보시니까 저희는, 시흥에 지금 세계 최대 수상 관련 레저시설 오픈을 했잖아요? 그 업체한테 입주 의향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나 전시, 컨벤션, 그리고 한국호텔 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이스 사업과 이런 부분 시설까지는 저희가 매각하는 업체에다가 다시 분양을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 리스크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공공 부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하는 사업자들도 사업이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각이 있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시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혹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그런 염려는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 미비한 부분은 잘 보완을 하신 거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작년에는 데이터센터가 고용효과도 미비하고 규모만 이런 식으로 하지 고용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번에 마이스 부분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모빌리티 부분도 추가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혹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예를 들자면 경기TP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시대변화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방향만 그렇게 정해졌지 국가적으로도 구체적인 사업 부분 영역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동정비단지가 100여개 이상 정비단지가 모여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인천 학익동하고 우리 안산 사동정비단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내연자동차 정비단지를 미리 앞서서 시대변화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친환경자동차, 기술전문학교라고 하죠. 폴리텍 대학,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정비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급도 하고 또 반월·시화단지의 부품소재업체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일반 시민들한테만 복지가 아니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복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는 시설이다, 했는데도 구체적인 모빌리티 방향 이런 거를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한 거고 미래에 대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 준공은 2026년이다, 그 안에 이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대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맞춰 나가겠다 했는데도 지금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 나온 상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다,
○김진숙위원 혹시 TP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TP에서도 유보자금이 한 3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다 예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한테 투입 의사는 확인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잘 되겠지만 혹시나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다음은 8월 달인가요? 8월 달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접촉을 해서 쳐다보시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김진숙위원 이번에 될 거라고 믿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게 행정이 연속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말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짧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소규모도 세 개, 지금 크게 뉴딜 사업도 한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쨌든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 느낌인데요,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또 현장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 어떤 협업, 협조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한번 현장지원센터에 갔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내용 전달이 조금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현장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바로 바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추진협의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마을협의체, 주민협의체.
○김진숙위원 주민협의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대해서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임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이번 달에 9차 회의를 했어요. 그게 본오2동 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현상설계 공모작이 당선된 것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 하는 진행상황도 해가지고 본오2동이 제일 잘 되고 있고 월피동이나 대부동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적인 중심이 되지 말고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가장 중심으로 하시고 잘 현장 내용을 어쨌든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사 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검사수수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검사결과가 다 적합이에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거의 1년 동안 적합이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부적합한 경우가 퍼센티지도 있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형식상 검사만 하는 건지 그것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한 번도 부적합이 없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사 무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강광주위원 건축사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및 위반건축사 처리현황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사수수료,
○강광주위원 수수료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검사하러 나갔을 거고 지금 검사결과 보면 다 적합이더라고요. 한 군데도 부적합 되는 적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검사는 적합이 나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부적합이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다 적합처리해서 준공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나가가지고 검사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합하고 부적합해서 다시 검사하는 부분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런 부분은 만약에 현장에 나갔는데 적합하지 않는 부분 보완을 시켜서 최종 적합으로 해서 최종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적합이라는 것은 부적합도 있었지만 나중에 최종 처리해서 다 적합처리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수수료는 최종 한 건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1건으로 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무조건 건수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여기서 금액차이는 건수에 대비한 거고 부적합에 따라서 다시 적합 판단해서 똑 같이 한 건으로 보는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보완을 시켜서 최종 적합처리해서 보완시켜서, 만약에 현장에 나갔는데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걸 처리를 안 하고 보완할 때까지 처리를 요구를 한 다음에 최종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건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위반건축사 처리현황에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 받은 건축사사무소도 있고 견책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건축사법 제20조 보면 “업무상 성실의무 등 해서 규정 위반했다.”고 보는데 건축사법 제20조 6항에 보면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징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징계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사가 업무수행상 위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징계를 주고 있거든요.
건축사가 현장에 감리를 하면서 불법사항이 발생이 된다든가 감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축사가 업무수행상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경고 받은 건축사사무소는 보니까 공사감리랑 업무상 성실의무가 같이 있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부분은 업무상 성실의무 등에서 요즘에 하도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6항 때문에 징계를 먹은 건축사가 있느냐는 얘기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항 갖고 징계를 먹은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업무상 누락으로 해서 징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건에 대해서요.
2020년도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향후 대책마련에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구장만 지금 민원해결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그 부분 주변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상요구 하는 부분은 건축주하고 피해당사자 간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민원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건축주를 만나서 민원해결에 주민들 피해에 적극 해결해 달라고 협조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최종 건축주하고 피해보상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손해사정사 피해보상 결과라든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손해 보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 사정사에서 그 결과 갖고 보면 사실 대부분 다 만족하지는 못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보상금액을 가지고 주민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건축주는 그것 합당하지 않다 해서 금액 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법원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소송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최종 승소 법원 판결로 해서 결정을 해서 보상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 행감 때도 지적됐듯이 “주민들의 건물 피해 등과 같은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민원 요구 시마다 건축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 때마다 건축주를 만나서 하는데 건축주는 거의 들어줄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결국은 다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서로 금액적으로 합의가 안 되니까.
○강광주위원 협의이행이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의 협의가 되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구장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안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분 다 민사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합에서 아까 말씀은 LH 공공기관이 시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다 많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었든지, 아니면 조합이 구성되었든지 하는 데서는 사실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됐었을 때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조합 청산이나 해산할 때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현재요.
조합원들은 빠른 청산을 원할 거고 조합장님들은 빠른 청산을 사실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청산 갔을 때는 그게 나머지 청산 금액이 자기들끼리의, 우리도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금액이고 아파트마다 자기 입주민들 조합원 입주금이 얼마인지도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청산 금액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청산 금액은 어떤 아파트는 많이 나오고 어떤 아파트는 적게 나오고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관리처분계획할 때 얼마만큼 그 금액을 자기들이 입주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이 또 발생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빨리 하라고, 이거를 빨리 청산하라는 이런 민원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이 분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어쨌든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청산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금이 많이 남고, 또 조합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참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사실 들어와요. 그럴 때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조합원들 어떤 목적에서 한다면 법적으로 해가지고 과반수 넘어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라든지 제한이 있어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민민 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현재 많이 우리한테도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조합장이 투명하게 해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택과 마무리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하나 있습니다.
와동 있고 선부동 있고 사동 있고 그러는데 물론 세대수가 다 다르고 용적률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당 주차면수 부분에 대해서 선부동 같은 경우는 966번지에는 지금 세대당 주차면수가 1대잖아요? 1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 비고 보면 변경승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뭣 때문에 변경승인이 난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변경승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만 변경승인 한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이것 하나하나 할 때는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승인 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변경승인 하는데 여기에서 변경승인 사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따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주시고요, 1.0대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선부동에 있는 선부지역주택조합 이거는 주택 지역조합아파트인데 이거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0.7대인데,
○강광주위원 0.7대요?
○주택과장 윤병천 0.7대요.
○강광주위원 0.7대, 도시형생활주택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런데 한 대로 해서 더 상향시켜서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우리 시가 0.7대인데 한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죠.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니까, 요즘에 원체 주차난이, 1가구 차량 2대, 3대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해 온 거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평수를 더 빼려고 해서 0.7대로 맞춰 오면 우리가 권고를 해서 ‘좀 더 올려라’ 너무 많이 올리라고까지는 못하고 ‘좀 더 올려라’ 이 정도 갖고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우리 자이에서 지금 난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자이 같은 경우도,
○위원장 박태순 아니, 자이 얘기 말고 앞으로, 왜 자꾸 설명을 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 사례처럼 요구를 해서 그쪽이 원 기준에 상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위원장 박태순 예,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택과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조례 만든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 출입구 긴급차량 신속 통과를 위한 조치상황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어떤 거요?
○주미희위원 공동주택에 긴급차량 신속 통과의 조치상황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조례 후에 어떻게 긴급차량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들을 독려해서 협조가 됐어요?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해서.
사전 안내 등록을 독려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긴급 차량,
○주미희위원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차량이 들어갈 때 차단기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를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그거를 반드시 등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현재 설치 안 된 데는 마저 설치하라고 권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신규로 지금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기존에,
○주택과장 윤병천 아니, 기존에 있는 데 아직 주차차단기를 설치 안 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아파트인데도 아직 차단기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냥 다니면 되죠.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 차단기나 여타 이런 것 때문에 긴급히 출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하라마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질문이 그거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차단기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등록을 그 차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등록을 하라고,
○주미희위원 그런 등록 협조요청해서 등록을 받고 있냐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설치한다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차량은 등록을 해서 해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미희위원 기존에 차단기 있는 데도 등록,
○주택과장 윤병천 그것들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됐어요? 되어 있고 새로 차단기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라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옥상녹화사업이요. 녹화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계속?
○녹지과장 노성우 2019년까지만 하고요, 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옥상녹화사업을 참 잘 활용하는 공공장소도 많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 누수 때문에 지금 폐지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산타워 건립공사 추진현황이요. 이것 처음 할 때 저희 상임위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대단히 부서에서는 꼭 하겠다 했던 사업인데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사업후보자 미선정’ 3월까지가 지금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위원 간 의견조율 안 되어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많이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던 사업 아닌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었던 사업인데요, 현재 그게 민간 대행,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 적으면 좀 적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민간 대행 사업자를 공모를 실시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 응모를 받아서 그동안 하다가 작년 말에 행안부 유권해석이 이게 민간 대행 사업자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야만 되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언제 해서 언제 결론 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실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주미희위원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들어간 건 없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전혀 없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주미희위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이 있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시의회 의결도 하고 업무 체결하고 공모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의 예산에 수반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용역도 안 들어갔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용역사는 저희가 공모를 실시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만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아니, 이거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745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용역도 안 했어요,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원과장 유진희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주미희위원 관모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사진 띄워서 하시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의원 간, 예산 간 정말 논쟁이 많았고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지,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예산까지도 고민했던 사업인데 지금 하셨어요. 하셨는데 처음 저희한테 하시겠다는 사업 내용과 이것도 용두사미가 됐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이것을 할 때 그전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가 차량이 많이 이동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꺼두는 시간이 있다, 차량이 많이 다닐 때.’ 이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것은 꼭 안전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눈부심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게 출퇴근 시간에 이게 홍보 역할도 한다면서요.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이 봐야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될 거다, 차량이 많이 다닐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당장 나오잖아요, 당장.
차량이 다니는 데는 하다못해 지금 회전교차로도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세웠을 때의 그 안전 문제가 있는데, 그건 LED도 아니고 조그만 조명인데도 그런데, 과장님이 뭐 이것을 처음 세울 때 논의되거나 설왕설래할 때 하셨지 않아서 참 이게 한번 이런 사업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하실 때 정말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예산이거나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말 이왕 하셨으면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 거는 그 19억 5천이라는 예산이, 19억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다른 용도로도,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하시고, 어차피 앞으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을 대변인실에다가 전달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 꼭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자료 393페이지에 보면 여기 개발부담금에 있어서의 체납 상태가 나와 있는데, 체납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개발부담금은 6개월의 징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한 것만 결손처분을 올해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이 한 건만 지금 결손처분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원래 개발부담금은 시세 50%, 국세 50%인데, 시세는 체납징수팀에 가서 옛날에 한참 몇 년 전에 결손처분을 했고 국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자,
○주미희위원 시세 50%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체납징수팀으로 그것이 이관이 돼가지고 했고요, 국세는 그쪽에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가 아니라 지금 징수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예.
○주미희위원 거기서 체납,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시세에 대해서는요.
○주미희위원 시세에 대해서는 이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끝났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1건에 대한 국세 50%, 시세 50%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왜 기간도 얼마 안 된 건데 체납분이 이게 결손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다음 시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이라든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한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 상향 조정이라는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동안 원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상향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결과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상향 요청 온 곳은 신길지구하고 장상, 장하지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있으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서 토지보상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이걸 적정성이랑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의신청이 오면 저희가 소유자, 우리 담당자,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현지를 같이 가서 조사를 다시 하고 확인해가지고 조사 검증을 거친, 감정가 검증을 거친 건에 대해서 안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결정 공시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좀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는 받아들이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기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쪽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 의견을 인용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산타워에 대한 것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산타워 이거, 아니, 답변하지 말고 자료하고 해서, 이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좀 잘해서 답변도 좀 하시고 이후에 진행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모산 프로그램은 나비가 오래전부터도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서, 그래서 그것 좀 프로그램 조정하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잘 좀 꼼꼼히 그쪽 업체한테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새로 만드는 것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토지정보과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주미희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정택위원 지금 체납한 땅.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아,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011년도에,
○김정택위원 아, 2011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개발사업은 언제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011년에 결정 부과를 해가지고 시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을 하고 국세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2011년도에 받은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 이전에 받았죠.
○김정택위원 그 이전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10년에나,
○김정택위원 그럼 이거 지금 정상적인 건축을 한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해가지고 개발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준공이 났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부과를 한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왜 결손처분을 해요? 이거 재산압류를 해야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건 다 처리를 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하고 건축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재산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재산압류까지 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안산시가 순위가 밀려갖고 안산시까지는 차례가 안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국세는 결손처리 했는데 지방세 이제 결손처리 하겠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지방세는 이미 2년 전인가 하여튼 결손처리를 했는데, 국세도 같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갖고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지방세, 국세 몇 대 몇이에요, 이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똑같이 50대50인데 지방세는 1년 지나면 징수과인가, 우리 그 과로 넘겨주고 국세는 우리가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같이 해야지, 이거 뭐 한쪽에서는 결손처분 하고 한쪽에서는 결손처분이 안 돼 있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원래는 징수팀에서 같이 국세도 맡아줘야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녹지과.
○녹지과장 노성우 네, 녹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업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를 관리하는 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정원 내 시설물 관리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김정택위원 예, 이 정원가든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은 제가 지금 쭉 봤고요.
제가 여기서 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시화쓰레기매립장이었잖아요. 매립장을 관리를 계속 안산시가 해왔어요.
하다가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세계정원경기가든을 조성하려고 추진했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전체 부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2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보수비,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체 이 부지 관리 자체가 이 인력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예산 갖고는 안 된다,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이 부지가, 저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난번 전년도 2020년 8월 달에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여기 쓰레기매립장 부지,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에 지금 복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부지에 21만㎡를 흙이 들어와 대지의 높이가 2, 3m까지 높아졌다, 이게 복토한 거죠, 흙덮기. 이거 알고 계셨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도 복토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위에다 복토를 하면서,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 알고 있었냐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걸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얘기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경기도 땅이라고 경기도에서 이거 조성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관리하고 시가 그동안 시유지는 아니지만 시가 지금 관리하고 모든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통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통보라는 자체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물론 게네들이 시행을 하지만 안산시가 그동안 관리했던 거고요, 거기는 주민 밀접 지역이에요.
공사를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나 덤프트럭 몇 십 대 갖고 저기 차량 우리 도로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저기 복토에는 내 차량이 이동하겠다. 몇 만㎥를 2, 3m 복토하겠다.” 통보만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민원 피해 같은 경우는 없도록 서로 협의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설계 중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제가 경기도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따질 수는 없지만, 복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특히나 또 뭐냐 하면 안산시가 관리는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안산시 자체에서 이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민 피해가 되는 거고, 우리 천혜 환경인 갈대습지공원에 여러 가지 침출수나 토사가 흘러가지고 이 문제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이 부지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지고, 담당하는 우리 녹지과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거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관리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감사 이후에 과장님한테 지금 지적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과 이런 사업비 부분, 우리가 충분하게 도에다 이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하고 통보가 아닌 협의,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해 줘야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사 현장 자체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되죠? 경기도가 하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이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우리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3월 달에 그 공고를 붙여가지고 개찰을 6월 8일에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업체가 선정돼갖고 실시설계 계약이 한 1년간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시설계 기간에는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이 2m의 복토에 몇 백만㎥ 흙이 들어오는데 시방서도 없이요,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흙이 쌓여 있는 흙에 대한 관리, 이런 자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시방서도 없이, 이 정도의 복토를 하려면 정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경기도에서는 이 복토를 2에서 3m 높이로 복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우기 때 여기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갈대습지공원에 이게 떠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니까 8월 17일자, 그러니까 5일 지나서 2차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침출수예요, 또.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이게 갈대습지공원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공사를 계속 진행할 텐데, 도에서 그러면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고 왜 우리 천혜 환경인 갈대습지공원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거를 왜 우리 시가 방관을 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그런데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때 그 원인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경기도에 요청을 한번 하시죠.
뭘 하냐면 이번에 공사했던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공사했던 내용, 그 공사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설계도 없이, 이런 건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복토부터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이런 게 다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거야, 그것도 아무런 저기가 없이,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시방서도 없고, 우리 시하고 협의도 없고.
아니, 경기도가 무슨 그냥 마음대로 하는 상급기관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현황하고요, 향후에 개발 방지에 대한 경기도하고의 협의 내용, 이런 것도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저는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제안 드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2021년도까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 인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셔서, 지금부터 협의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해라. 도에서 다 내려와서 관리해라, 아예.’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해갖고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늘 감사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또 이런 언론 기사가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스러워하고 또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의 안전 문제, 또 미세먼지, 환경적인 오염,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시설로만 결정됐지만 이 사업을 예산 부족이라든가 사업을 못한 부지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대부동동 관련돼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도 민원인이 충분히 이것은 항의할 수 있다, 단지 우리 시는 자꾸 법으로만 얘기하면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고 또 법이 언제 되는지 모르고 이런 홍보라든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에 게재하면 고시 공고했을 때 경인일보 게재하고 하면 이거 누가 압니까? 전혀 나는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변경할 때는 인근 토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민원인도 개발계획을 갖고서 개발하려고 딱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은 상당한 많은 돈을 지금 들어가서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갑자기 지적도를 떼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 부지에 도로가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피해가 내가 볼 때는 한두 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하고 정말 주변에 이런 피해보는 민원인들, 그리고 그분들하고만 상의만 했으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변경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고시 공고 법적인 사항만 준수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상당히 이분은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좀 드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는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는 거의 사유지는 충분히 고시 공고하기 전에 그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만 이런 도로는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기준 도로를 변경했을 때는 꼭 인근 토지주들에게, 포함되는 토지주들에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인근 토지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물론 얼마 안 되어서 변경하려면 과장님도 힘들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 받았는데 이것 재심의 또 받으려면 심의위원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과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진행이요?
○김정택위원 예, 지금 도시공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본부장이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건설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방자치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보세요.
만약에 사업기획팀장이, 오창근 팀장 참석 했죠?
(「네」하는 이 있음)
팀장이 본부장 대신해서 증인으로 해서 증인서약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검토를 빨리 해 보도록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를 증인한테 안 하고 팀장한테 하면 증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참고 발언, 증인은 안 되고.
○전문위원 박명섭 3일 전인가 며칠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순 3일 전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증인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해도 된다?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 그거는 그렇게 해 봅시다. 뭐냐 하면 해석의 차이일 건데 3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모친상이라는 게 3일 전에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하고,
(위원장과 전문위원 협의 중)
사장님이 들어서 발언하도록, 증인자격이?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위원이 증인이 아닌, 물론 감사장이지만 증인이 아닌 담당팀장이에요. 담당팀장인데 발언대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되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발언은 가능하죠. 발언은 가능해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위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 안 하고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감사할 때 팀장한테 이 감사 내용을 얘기하고 답변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고개 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진행발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업무내용에 본부장이 빠졌으니까 업무내용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62쪽,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파손 시에는 즉시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실시, 시설물 일제점검 및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자체 환경개선 및 업무협약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주차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구획에서 장기간 독점 점유 방지를 위해 월 단위 무작위 추점을 통한 신규접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차장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3쪽입니다.
「불용물품 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불용품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불용물품 처리 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114종에 481개의 물품을 매각 및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64쪽입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참여 신중 검토」입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공사가 3%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생태환경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65쪽입니다.
「와~스타디움 공실률 감소 대책 수립」입니다.
스포츠센터, 웨딩홀, 3층 연회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구)롯데마트는 로컬푸드 및 스포츠용품매장으로, (구)스포츠센터는 빛 전시관 및 어린이스포츠존으로, 웨딩홀은 유도연습장으로 리모델링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6쪽입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차도와 보행자도로의 경계는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는 노면 표시를 실시하여 도로 이용 시 보행자로와 명확한 경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시에는 노선 배치 및 전망공간 설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68쪽입니다.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개인별 가상계좌 도입 등과 같은 미납회수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페이지 369쪽, 「도시공사 추진 중단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부 오션스테이 조성사업, 시흥 V-CITY 출자사업, 고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총 5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전 시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시작하나요?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 시작 전에 앞서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구호를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모니터 앞에다가 두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모니콜이 지금 60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하고는 이용대상자가 똑 같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용대상자는 같은데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바우처택시는 관내만 운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바우처택시도 특별교통수단으로 됩니까, 법적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정책으로 도입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150명당 하모니콜 한 대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를 보니까 6,038명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그래서 이걸 150으로 나누면 41대, 그래서 법적인 요건은 충족을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용자대상이 노약자라든지 만 5세 이하 임산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는 계시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정대수하고 실제 이용대상 범위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택시하고 하모니콜하고 이용대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내 하시고 있겠지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금 대상 고객이 7,100명 중에 휠체어가 3천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4,100명은 비휠체어,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고객은 어쩔 수 없이 하모니콜을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외의 경우, 그다음에 심야 이런 경우는 하모니콜을 100%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거의 비휠체어 고객들은 바우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9월 이후에는 바우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2회 추경에서 약 2억 5천 정도 예산 책정해 주셔야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자체 편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비휠체어 바우처택시에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바우처택시 보조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아니, 바우처택시가 더 싸지 않습니까, 훨씬?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유치비용이 하모니콜은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바우처택시는 한 1천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고객편의나 시 재정 쪽에서도 유리한 쪽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하고 더 감사 때 얘기를 하겠고요, 심야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 65세 이상은 바우처택시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모니콜 차량사고 발생 및 차량 정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모니콜 2018년에 교통사고가 9건 있었고요, 2019년에 24건, 2020년에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책임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다수예요. 2018년 9건 중에 8건이 50% 이상이고요, 24건 중 19건, 2020년 4건 전부다가 과실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분들 운전자격이 면허 따고 경력 이런 자격이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법적으로는 1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택시면허를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콜 운전을 하는데 지금 사고의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 과실이 많습니다.
주로 이게 골목길에 많이 하모니콜 특성상 진입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접촉사고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에 경보장치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사고를 많이 감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재작년에 많이 날 때 같지는 않지만 일부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만 차에 제동 기록장치를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고속버스나 이런 데도 기록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당 한 150만 원 들어가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대책 마련하시는데 이 분들이 월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실적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처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난폭 운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전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고서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주요 난폭운전의 사고보다는 부주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주차한 차량의 접촉사고랄까 또는 골목길에서 길을 찾다가 이렇게 옆의 차를 스친다든가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고민이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후진해갖고 그냥 차 박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택시면허 있는 분들이 왜 이런 부주의한 사고를 내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경보장치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한 차량 4805라는 차량을 보겠어요. 이 차량이 100% 책임비율로 2019년 1월 3일에 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 전면부를 수리하는데 761만 5,200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어떻게 됐느냐,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2019년 37만 9천 원이었는데 2020년에 154만 원이 돼요. 75%가 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보험료는 교통정책과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차량 한 대당 보험료가 2019년에 45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두 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105만 3천 원이 됩니다, 대당.
그래서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보험료를.
이게 도시공사 대행비에 포함이 안 되고 왜 교통정책과에서 주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차량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시 소유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보험은 시에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시민 세금인데 보험료가 지금 그래가지고 총 8,400만 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4,800만 원이었는데 3년만에 두 배가 됐어요, 보험료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게 사고 때문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 차량 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지금 경보장치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법정교육이라는 거는 운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안전교육도 별도로 시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교육도 있으시겠지만 운전하는 실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경우에 무사고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지금 한 사람이 3회를 사고 낸 경우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2회 이상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또 성과급이나 또는 연봉 인상률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운전자는 평가에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골목길을 다녀서 불리하기는 한데 지금 감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험료들이, 사고야 뭐 고의로 안 냈겠지만 아마 이런 예산이 급증하고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삼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된 이후로 계속 저희,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당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행감장에서는 당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당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영삼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된 이후로 바로 사실 성명서 발표하고 또한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임명되어서는 안 될 분이 임명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인 피켓시위로 즉각 사퇴하라고 했는데 혹시 서영삼 사장님 사퇴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감에 집중해서 하시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진행하세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서영삼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경영본부의 본부장으로 이렇게 역할도 잘 하셨고 경험이 많으셔서 저는 사장님 임무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중단된 사업도 꽤 많고요, 지금 장상지구를 비롯해서 신길지구, 신길산단, 그리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지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셨는지 포부라고 할까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일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개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시에서 100% 출자한 시의 출자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개발사업이 경험이 많고 연혁이 오래됐으면 저희들이 자기자본을 많이 축적도 하고 해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임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사업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 개발사업은 안산시에서는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사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역외로 유출되는 어떤 사업의 이익이 도시공사에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는 데 좀 힘든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요청을 하셔서 지금 미지근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로 이렇게 취임도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차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주차장 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주차요금 있잖아요, 급지가 있어요.
1급부터 4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4급지가 어디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원래 4급지는 없었고요, 공단에 있는 주차장이 4급지인데 2009년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가지고 3급지로 다시 환원됐다가 올해 다시 입법예고 돼 있는데 그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다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단 입구에 있는 공단 1, 2, 3주차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4급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4급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3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게,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급지까지, 조례 개정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이거 개정을 하셔서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3급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단에 4급지로 해서 요금을 인하를 해 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불법주차가 진짜 너무 성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 대수, 이런 걸 보면 지금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불법주차는 없어졌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게 요금을 인하했어도 월 정기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캠핑카를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또 주차를 할 수 있게, 월 정기로 했고요, 지속적으로,
○김진숙위원 캠핑카로 홍보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일부 캠핑카 주차장으로 전환을,
○김진숙위원 아, 캠핑카 주차장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불법주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공단 내 불법주차는 좀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 요금 인하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이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은 주차단속을 조금 강하게, 요금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를 해 줬어요,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상록수역 뒤쪽 있잖아요.
여기가 보면 5권역인데,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2급, 3급으로 돼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1급으로 알고 있는데, 뒤쪽이, 이거 혹시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지.
왜냐하면 또 2급, 3급 요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진 좀, 페달로 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 페달로가 올 12월에 이게 종료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페달로 여기 보니까 1,203대, 지금 현재 1,203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200대, 예.
○김진숙위원 네, 1,200대.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이게 종료가 되는데, 불용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페달로는 내용연수는 다 지난 자전거입니다.
○김진숙위원 내구연한 다 끝났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부품을 일부 사서 자전거를 다시 개조를 하고 해서 1,20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400대 정도는 불용 처리가 될 것 같고, 최종 저희들이 부품을 또 모아서 800대 정도는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시에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그걸 기부를 한다든지 좋은 뜻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봤는데, 자료를요. 그것을 시군에다가 기증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아니, 우리 관내에 기부하고 기증할 데가 엄청 많은데 왜 그걸 다른 시군에 그걸 기증하겠다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 자전거 S-페달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020년, 지금 이 자전거가 그때 구입이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작년에.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S-페달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폐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부분도 정책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에서 의사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아직 검토를 해서, 그쪽은 별개거든요. 자전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 자전거는 공단 쪽은 지금 운행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지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페달로 거치대가 2,454개소거든요. 정거장이 107개고요.
지금은 페달로 거치대가 저렇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거치대.
○김진숙위원 그리고 일반 자전거요. 일반 자전거 거치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페달로 거치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재활용,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것도 지금 시에서 정확히 아직 결정은 않고 있고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네, 페달로 부분은 됐고요.
지금 사업 부분 있잖아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전 건설사업본부장을 1년 전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근래에 진행된 신도시 쪽에 그 세심한 부분을 혹시 질문을 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서장이 참고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하나 먼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요.
지금 지원시설 부분이 4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4필지가 다 분양이 된 거죠? 수의계약도 되고 일반분양도 되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일반분양 다 됐고요, 2필지는 생활대책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일반 입찰분양 가격이랑 수의계약이랑 분양가가 다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보면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가 평균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낙찰가 평균으로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 경쟁입찰은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수의계약은 한 800만 원, 700만 원, 780만 원 후반대 됐거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수의계약이 더 비싸게 된 부분에 대해 궁금했고요.
지금은 여기가 분양이 입주를 어떤 업종들이 주로 입주를 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원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업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한 쪽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
○김진숙위원 시에서라든지 공사에서 어떤 업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낙찰 받으신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무엇이든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토지 소유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업종은 서로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두 번째 유찰됐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두 번 유찰이 돼서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세 번째부터는 가격을 10%씩 다운시켜서 세 번까지는 입찰을 추가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도 유찰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더 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도시공사에서 직접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초 입찰가격이 37억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마지막에 그러면 끝까지 그쪽 입찰이 안 되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30%, 아까 10%씩 다운시켜서 세 번 정도까지는 해 보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로 혹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게 30%까지 떨어지면 거의 조성원가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입주 업체들도 그렇고 시에서 매입을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해서 제가 도시재생과라든지 또 도시공사라든지 여러 번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라, 이런 부분 몇 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민간사업자, 민간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유찰이 되면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으로 도시공사가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을 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8일도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마지막 같으면 늦게까지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다 각기 한 번씩은 감사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좀 중요하게 하시고, 또 다음 8일에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왜냐하면 길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중단을 하고 식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길지 않게 6시 반 안으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하실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서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예, 취임한 이래 산하기관장 모임에 참석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참석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전 양 사장님한테 신상적인 거취 문제를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 사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출자기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시 출자기관의 목적성은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이렇게 행감을 하는 같은 목적입니다.
시민의 행복 추구 아니겠습니까? 안산시의 발전 방향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장과 집행부의 장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소통되지 않거나 교류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논의가 잘되지 않아서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든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든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긴 공석 기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사장님이 취임되어서 정말 도시공사가 해야 될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오롯이 도시공사 사장의 공석과 집행부 장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모든 불편사항은 시민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장 취임하셔서 앞으로는 여러 설왕설래를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취임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는 되어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전 상임위에 현물출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장상 3기 신도시, 신길 신도시에 대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없어서 현물출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반환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여러 설왕설래 끝에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고요.
자료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소유권 이전해 왔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네.
○주미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알고 미리 도시공사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답변 자료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소유권 이전 해 와서 그전에 이 현물출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방치되어서 방치 차량과 쓰레기장과 이렇게 넓은 땅이 혐오스럽게, 흉물스럽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일단 정화작업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화되어 있고 환경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총 3회에 걸쳐가지고 직원들 한 120명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3회에 걸쳐가지고요, 한 2톤 정도 쓰레기를 신길온천역 주변으로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땅을 다 저희가 청소했고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계속 정화작업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쓰레기 갖다버리고 방치 차량 갖다버려도 늘 정화를 한다라고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현물출자 할 당시에 이게 공공부문의 공공시설로 그냥 둬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정화작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곳을 힐링의 장소로 화단 가꾸기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가 수익성이 아닌 유치를 해서 거기가 오히려 나대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매번 정화작업만 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곳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좀 섣부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이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나중에 현금화 반환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참 좋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 사업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한 번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물로 그대로 시에다가 3기 신도시가 마감 후에 그대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3기 신도시에 해 봤던 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다시 한 번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지금 신길온천역 앞에는 온천수 개발 관련해서 수십 년째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 저희 장상, 신길2지구 신도시 3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도시공사와 시정에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충분하게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소하고 시정에 발맞춰서 시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시에 간곡하게 요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자본금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껏 30여 년, 40여 년 이상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한꺼번에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사업을 하고, 또 시도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동안 제가 7대, 이번 8대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매번 시민들이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늘 의구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역량의 의구심, 여러 가지 투명성의 의구심, 수익성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수익성만 쫓을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본금이 모자라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공익성을 놓칠 수는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주미희위원 그런 역량들을 키웠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장으로서의 늘 고심하고 복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나갈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더라도 3기 신도시에 지분 확보를 함으로써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역량 축적에 대한 발전 방향은 한 번씩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진택 본부장님, 광명에 출자한 거 있었잖아요, 광명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5천만 원 출자했는데 차후에 20억 받아올 수 있다, 예상하시고 그때도 이게 가능하겠느냐, 로또다.
그렇다면 나도 개인 돈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광명도시공사가 일례가 아닙니까?
광명도시공사가 이렇게 출자지분 받고 해서 무엇인가 도시공사도 그 주변 사업을 PFV로 개발하겠다는 여지를 갖고 우리한테 5천만 원을 투자받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생각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주미희위원 만약에 내가 지금 서 사장님한테 제안했던 얘기도 당장 옆 동네 광명도시공사가 지역의, 광명시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분출자를 받아서 광명동굴 주변을 개발해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잘돼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잘돼야지 우리가 27년도에 20억 받아오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예.
○주미희위원 20억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안산시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발사업본부를 한진택 본부장이 맡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그 전에 제가 의원 활동할 때마다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계셨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의지를 갖고 계셨고요, 사업도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이후에 또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안에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서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광명 사업에 투자하시는 본인으로서 안산도시공사도 이 정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할까요? 이따 추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일단 짧게 마무리를 하시죠.
○주미희위원 짧게 두 가지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하모니콜이 제가 7대 당시에 어쨌든 경기도에서 제안한 법정 대수가 64대, 예순넷, 64대였는데, 64대까지 늘리기에는 운영이라든지 운전자의 인건비라든지 해서 부담이 돼서 그것보다는 바우처택시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우처택시 사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법정 대수가 지금 40대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64대까지 늘리지 않고 법정 대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0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는 40대,
○주미희위원 40대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교통정책과 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64대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없어진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지원금을 도비로 주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또 추가로 법정대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대수는 몇 대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게 아까 말씀하신 64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60대로 운영하면서 바우처택시 이용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더 이상은 이제 안 해도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하모니콜에 대한 문제점 매번 행감 때 나왔고 아까 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근무평가해서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말씀을 7대 때도 하셨고 제가 상반기 때도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페달로요. 페달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운영 중단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해서 거치대를 타 시군에 자전거를 기증도 하고 거치대는 기본 다른 자전거 거치대로도 장비 스테이션은 사용하겠다, 호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치대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확인했을 때 지금 스테이션을 일반 자전거 거치대로 호환이 가능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일반 자전거 거치대로 쓰려면 일반 자전거는 거기다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우기만 하는 거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달로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끼어 넣어서 맞춰가는 거고 일반자전거들은 거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묻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페달로 중단에 따른 현황들을 저희한테 보고한 거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페달로 생각이라는 의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협의를 하시고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운영인력들이 있죠, 자전거 페달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 운영인력은 지금 자연 감소 인원으로 해서 다 회사 내에서 전환 배치되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를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운영을 했던 도시공사에서 자전거를 수리까지 많이 맡기고 해봐서 더 잘 아는데 그걸 타 지역에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책과하고 해서 안산 안에서 수리해서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제안을 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께서 새로 취임한 서영삼 증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증인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4본부 체제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 밑의 직책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부장 밑의 직책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팀장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증인께 지금 이게 도시환경위니 기행위니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조직의, 도시공사 공기업 조직의 팀장이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해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증인 입장에서 부장으로, 예를 들어서 부장이나 본부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분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 현 위치에 있는데 이 분을 다시 본부장이나 부장으로 온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경우는 실제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될 일 같고요, 어찌됐든 해임이 되고 하면 법적 경과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만약에 생긴다라면 그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 공직자 분들도 여러 가지 혐의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징계라든가, 또 해임조치,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 진급을 못해요. 그리고 복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공기업법하고는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것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거는 정말 우리 도시공사 공기업이 아무리 저기 한다 해도, 물론 임명권자가 자치단체장이라 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까지만 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이 조직 자체가, 이 도시공사 조직 자체가 정말, 여기 행감에도 보면, 감사 결과에 보면 징계도 있고 징계 처분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과연, 참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한진택 증인께서 어쨌든 건설사업본부를 운영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중단된 사업들이, 저는 사실은 제가 6, 7, 8대를 거치면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 있던 것도 있었지만, 없던 것도 있었지만 중단된 사업들이 당시에 제가 반대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이 안산시가 요청한 사업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여기 전적인 예가 있네요. 고잔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 안산시가 하려고 시장 공약사항인데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부결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사업들이 시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거나 시가 하게 되면, 그렇다고 예산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개발사업은 예산 지원을, 쉽게 말하면 출자금 자체를 늘려줄 때도 있지만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만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 정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가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공사가 해서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여기에 도시공사에 출자금 자체가 사실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시가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검토하고 한 사업은 없고요, 고잔소호형도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향후에 시의 관련 부서들에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고 또는 장상신도시가 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타당성이 없어져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까지는 우리 시 본청의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같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재생과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가 먼저 제안을 했던 이 사업은 시와 같이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로 주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만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어차피 도시공사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 거고 사업포기를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은 이것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판단해서 이 사업들을 한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은 생물과 같아가지고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하는 것보다 중지하는 것이 이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검토한다고 그래서 10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업들이 중간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동공동주택 개발사업 2013년도에 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부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된 이후에 201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이게 도시공사가 이 땅 부지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이나 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라 해서 시작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사동 청소년수련부지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상당히 지금 저기 했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또 거기에 이후에 사실은 이 사업을 못한 거예요. 왜 못 했느냐, 그 지역 저도 반대를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주민설명회 거치지 않고 타당성용역만 해서 타당성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됐어요.
이 사업 주도가 도시공사가, 물론 도시공사가 주도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시흥CITY사업 이 사업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도시공사 하는 얘기가 시가 개발한 공영개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자본금 문제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이런 우수한 사업들, 이익 되는 사업들 할 때는 참여를 해라,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개발사업은 타 공기업이 몇 %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공 부분이 50% 이상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 이상을 갖게 되면 또 회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근 지방공사에 1% 내지 2% 참여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V-CITY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이 지금 거의 중단되고 있는 사업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정택위원 그때도 여기에 뭐냐 하면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타당성 있다 해서 투자한 거죠. 참여한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거는 과연 누가, 향후에 이게 백지화됐을 때 이것 리스크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출자를 하지 않았고요,
○김정택위원 출자금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출자를 예상해서 의회 승인까지만 받아놓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자는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의회 보고할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4천 얼마 출자했다고 제가 보고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출자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는 출자 자체가 되지는 않은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 타당성 용역해서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출자 타당성 용역비는 통상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2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천만 원에 대한 손실이 생긴 거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됐을 때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런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해서 10개면 10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성공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거는요, B/C분석해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는 B/C가 1.0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들이 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주민이 정말 반대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자자체가 하다가 보니까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타당성은 있지만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거 손실이 생길 것 같으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때는 처음 검토단계부터 정말 시장조사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장상지구, 제가 도시재생과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감사지적을 했고 당부를 했어요. 도시공사도 이거는 똑 같은 걸 거예요. 도시공사가 되레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보상 관련되어서 앞으로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가화예정지 팔곡산단 개발을 도시공사가 시행했잖아요? 그것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장상지구도 지금 대책위원회가 주민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 대책위원회 두 군데를 다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에서는 사실은 보상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LH본사 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10% 지분참여잖아요? 10% 지분참여인데 어디 구역을 지금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구두로 협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 완료된 것 공개할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협약을 지금 아직 안 해서 그러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양상 쪽, 그러니까 안산천 좌측 고속도로 밑의 쪽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20%, 안산도시공사 10%는 그쪽 양상동 쪽 그쪽으로, 그러니까 양상동, 부곡동 쪽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양상동, 부곡동 쪽인데 부곡동 쪽은 경기도시공사, 양상동 쪽은 저희 공사가,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인터넷 방송으로 위원님 질문 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민·관·공 협의체를 12번이나 회의를 했고요, 자주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보상협의체나 또는 감정평가사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지소유주의 과반수 단체가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회는 법적 구성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 토지주들이 한 1,200명 되잖아요? 단지 대책위원회가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된 보상협의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 부딪치면서 보상을 협의해야 돼요. 물론 협의 보상하면 좋겠지만, 또 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보상협의를 해야 될 토지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또 알려주고 또 소통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또 그러면서의 어떤 보상이 또 원만히 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보상이 안 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사에서는 앞으로 두 주민대책위원회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알려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사에서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참여하고, LH가 참여하고, 우리 시가 참여하는 어떤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저한테 의견을 줬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1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요구사항은 조금 다른 소수 개인이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말씀을 했고요, 주민대책위원회 600명 가까이 회원이 된다는 토지주들이 어떻게 소수라고 단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김정택위원 파악을 본부장님 얼마나 파악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임원 분들만, 또 집회하는 사람들, 금요일 날 집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계속 저한테 문자오고 또 한 번 만나보고,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몇 명의 회원수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민·관·공협의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민·관·공협의체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니, 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또 안산도시공사,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대책위원회 있는 회원들만 그 분들만 민·관·공협의체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구성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하지 말고 이쪽도 민과 관과 공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그런 똑 같은 지금 내용인데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대책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대책위 두 개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양쪽의 의견들을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의견들이 어떤 건지, 지금 이 내용을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했으면 했고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하시면 돼요.
○김정택위원 한진택 증인께서는 지금 사업본부 여기 떠났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보상대책위원회 정확히 모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뭘 소수라는 얘기를 표현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은 시에서 연락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믿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알지 못하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지 뭘, 한쪽은 민·관·공하고 계속 18차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모르는 얘기 하세요, 왜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500명이 넘는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도 있다, 그것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왜 거기서 자꾸 소수의 의견 그런 식으로 왜 묵살을 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것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본부장님 지금 직접 업무를 담당한 거는 아닌데 앞전에 업무를 하셔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거는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책위가 둘 있으니까 이후에 박영근 본부장님한테도 전달되겠지만 의견을 충분히 잘 어느 한쪽만 듣지 말고 들어라 이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한진택 본부장님이 현재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감사하면서 참 도시공사 개발사업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의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본부장이 있었으면, 사실은 제가 소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본부장하고. 이 개발사업 관련되어서도 저한테도 의논도 했고 제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의견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 논의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어서, 이거는 사실은 떠난 본부장이 옛날부터 안다고 그래서 했더니 이상하게 지금 행감 감사장이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차후에 우리 감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시에서 알려준 대표들만 대표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후에 양쪽 다 얘기를 잘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질의가 우리 김진숙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은 다음에 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짧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종료하고 다음 8일 그때 2차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환경본부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 할게요.
지금 3일 분 이상 저장공간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쌓아뒀다가 작년인가 화재 났었던 적도 있죠? 적치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적치된 부분은 구청에서 불법폐기물 수거해다 쌓아놓은 데서 자연발화가 되어서 화재가 났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문제가 그것 말고도 지금 선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포대를 놓고서, 제가 현장 안 가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맞은편에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방식을 바꾼다든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그렇게 위험한 사항은 없고요, 문제는 지금 저희들 파봉기하고 컨베이어가 제일 중요한 기계인데 이 부분이 오래 되어서 자꾸 고장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파봉기 고장 나면 또 수동으로 파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일단 그런 문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2018년도에 보니까 재활용품 반입현황이 2만 2,456톤, 2019년이 2만 8천 톤, 2020년이 3만 2천 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차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배달문화가 확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기계도 고장 나고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도 지금 고장 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수리해서,
○송바우나위원 수리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미진한 것 같아요.
이건 자원순환과 제가 감사할 때 감사를 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의사를 충분히 피력을 하고 계시는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진단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 용역 자료를 제가 받아놨고요,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입장을 좀 피력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 선별품 안 들어오고 또 수거 방법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개발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건 저 혼자 떠들게요, 답변 안 하시면.
선부동에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용적률이 178%예요.
이게 보통 세대수를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이것 좀 아쉬움이 있고 의회에서 사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감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전략본부장님, 자본금이 현금으로 지금 500억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500억에다가 작년에 현물출자 1,530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총자본금 규모는 2,030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현물출자 1,530억 빼면 현금이 500억인데, 이게 지금 선부동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선부동하고 지금 올해 준공이 완료되는 팔곡하고 두 군데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실제 현금이 500억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지금 현금은 저희가 한 3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50억, 이 자본이 현물에 묶여 있어가지고 기회비용을 놓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향후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려면 현재 저희가 1,530억 받은 것도 다 현물이기 때문에 현금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은 맞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 의견들을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도 자본 여력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만 바라보고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시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쨌든 팔곡도 저희가 5%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부동도 저희가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저희가 수익을 분할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상동 추가하면서 거의 한 230억 정도가 2026년까지 나오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절대적으로 시의 도움이 없다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저희가 자본금이 이번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총 2,700억 정도 지금 2026년까지 장상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받을 건데요.
그래서 그 장상동 2,800억을 하면서 저희가 분양수입금도 받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본금 부채비율이 한 150, 6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까지는 공사채 발행이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금출자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 부분은 도환 소관 아니니까 짧게 집고 넘어가고요.
장상 얘기하시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투입비가 한 2,300억 됩니까, 사장님? 장상, 신길.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현재 보상하고 조성공사까지 해서 2,3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거기에서 특별한 수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하세요, 수익이 없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보상하고 조성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다시 또 10% 지분만큼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조성공사 하면서는 약 6% 정도 현재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개발공사에 참여해야만이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기 레이크타운처럼 주택건설사업, 이거 참여하실 계획,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지분은 어쨌든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참여할 건지는 추후에 조성되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주택이요. 지금 개발본부장이 안 계시니까요.
이게 지금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사업 중단, 왔다 갔다 공문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이 났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늘려라, 뭐를 더 해라,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애당초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가, 해놓고서 지금 사업성을 완전 떨어뜨리게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무산이 최종 도시공사에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결됐을 때, 그때 회의록이 있으시면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도시재생과 과장님도 참석을 하던가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송바우나위원 도시국장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록을.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된 사업을 이렇게 무산된 게 도시공사 이사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
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디자인국장 | 홍한경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재생과장 | 양진석 |
건축디자인과장 | 조계천 |
주택과장 | 윤병천 |
녹지과장 | 노성우 |
공원과장 | 유진희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 김성권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박금규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한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