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범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대리보고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10건 모두 추진완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상수도검침시스템 구축 방안 확립」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검침시스템은 총 9만 2,000전 중 인력검침 90%, 옥외검침 8.9%, 원격검침 1.1% 비율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격검침시스템은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1,000전을 시작으로 환경부 국비사업인 스마트미터링사업을 통해 1만 4,000전이 추가 구축될 예정이며, 실시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 누수 탐지, 난검침 해소, 요금민원 근거자료 제시 등 타 검침방식에 비해 효율성 및 활용도가 높아 향후에도 원격검침시스템 비중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462쪽, 「상수도요금 장기ㆍ상습 체납자 조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화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6,079건, 단수처분 13건, 재산조회 및 압류 90건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요금징수율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및 ARS 자동납부와 요금 전자고지 등 시민중심의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63쪽, 「상수도배관 공사 및 누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신규 수도관 매설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이용 수요를 감안한 수도관 관경을 결정하고 있으며, 누수관리 공사 및 타 공사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공사 전에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64쪽, 「수돗물 적수 백수 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예산 56.5억 원 대비 98% 증가된 112억 원을 확보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한 고잔동, 월피동 일원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노후수도관 8.9km를 정비하였습니다.
465쪽, 「공공장소 수돗물 직접 공급 시설 확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정수장 인근 도로변에서 바로 채수해 갈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검토한 결과 공간과 기술적인 문제로 채수 시설의 설치는 어려우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종이팩 상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상록수 무료자동판매기를 문화광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46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속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2021년 1월에 완료하고 설계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후 계약 요청하였으며,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67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관실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한 공고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성과품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공사 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2021년 1월에 완료하고 설계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후 낙찰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69쪽, 「하수관거 기술진단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3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여 2020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470쪽, 「소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이후 업체별 수의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연간 3회 이상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분리발주 의심 사례 등을 공사 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공람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부과액이 좀 줄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작년과 작년 행감자료 낸 것 비교하면 코로나랄지 여러 상황에 때문에 부과액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징수율은 작년이랑 똑 같은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징수율이 전년도 행감자료 낸 것 기준으로 봤을 때 99.2%였는데 지금 99.4%로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징수율이 그럼 더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체납도 줄고 징수율도 높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면 납부방식이 다양해졌잖아요,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징수율이 그래서 좀 더 좋아졌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상도 어렵고 그랬는데 올해 또 정원도 다 채워져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는 사실 상시적으로 매일 가서 이렇게 2개조로 해서 계속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사정한 거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부탁하고 단속했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겁도 주면서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대비 부채현황을 보면 지금 어쨌든 수입액도 많이 줄었고요, 100억 이상 줄었죠? 2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수입액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입액이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월액도 한 120억 정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나간 것도 있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랄지 여러 군데서 밤늦게까지 하지도 못하니까 물 수익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영업 단축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세출은 좀 늘어난 부분 있고요.
○김진숙위원 보면 수도요금 체납자 조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조양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책에 보면 13번에 250만 원 이상 체납이 됐고요, 그리고 또 64번, 67번,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같은 이름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연지빌딩도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앞의 것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독려하고 단수처분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들면 그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보면 우리가 단수처분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정하면서 또 이렇게 일부, 한 달 것 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금액이 줄어서 또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의 것은 전의 시점에서 압류 예고한 거고 그 뒤에도 그 분들이 그 금액을 일부 내서 뒤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 뒤에 보면 바로 뒤에 64번에 보면 금액이 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러면 그 사이에 체납이 또 추가된 거죠.
○김진숙위원 체납이 된 거죠? 그리고 67번을 보면 금액이 줄었고 64번, 72번을 보면 금액이 더 훨씬 많이 늘었어요. 200이 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체납을 또 한 거죠, 그 사이에.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확 늘 수가 있나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200씩 이렇게 늘었어요.
날짜를 이렇게 보면 2020년 7월 21일이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1년 2월인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 연지빌딩도 날짜가 똑 같은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날짜는 다 같아요. 2021년 2월 2일.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같은 날에 연지빌딩이 나눠져 있는 것은 같은 빌딩에 건물이 A동, B동 해가지고 계량기가 별도로 나눠진 것들에 대한 각각 체납에 대한 것,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다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연지빌딩이니까 빌딩 안에 여러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동, B동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연지빌딩 이렇게 쓴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량기는 한 동에 하나 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별도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은 큰 건물에 하나 계량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이율이 많이 내렸어요. 당연히 콜 금리가 내려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3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작년대비 올해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이 0.67, 또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로 1년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를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다 보통 1년 만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작년 행감에는 계좌번호가 27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행감을 보니까 17개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정기예금을 혹시나 전부 다 1년 만기 아닌,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3년 만기 그런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금 여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몇 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비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금수요가 앞으로 예상했을 때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해도 저희들이 예상되는 여유자금 예비비가 한 247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내년 정도 예산편성하면 사실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항상 1년 정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현재는 1년이 가장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1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다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혹시 이거를 높은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입찰, 예를 들어서 타 은행 있잖아요.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제2금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쟁입찰을 하면 조금 더 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나, 가뜩이나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특별회계 수입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높은 데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금고에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농협 시금고 단일금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그런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조례에 그냥 농협으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똑 같은 금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시금고가 올해부터 또 4년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다만 이렇게 예치할 수 있고요, 농협에도 상품이 물론 또 신탁상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고민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원금손실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다들 정기예금하지 신탁상품이랄지 그런 거는 않고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타시군도 다 어쨌든 조례로 인해서 농협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대부분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농협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니, 타시군은 정한 업체가 농협이 아니고 다른 은행이면 다른 은행에다 할 수 있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를 들면 굳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가능은 하겠죠.
○김진숙위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이요. 지난번에 원격검침으로 해서 1천 전을 반월동 쪽에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더 계속, 여기 원격검침 1만 4천 전 구축예정이라고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1천 전인데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1억 9,700,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만 4천 전을 변경하려면 몇 십억이 더 추가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1만 4천 전에 대한 것은 스마트미터링 사업해가지고 국비를 7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받아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총 30%가 공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계획을 당초 했었는데 아마 여러 상황 때문에 내년 2,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1천 전을 반월동이랑, 한 군데는 어디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반월동하고 본오동 일부지역하고 또 했습니다, 난검침 지역.
○김진숙위원 어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처음에 시범운영을 3개월 했는데 그냥 원격검침과 수기검침을 병행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경미하더라고요. 99.8인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지금은 원격검침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격검침이 어쨌든 간에 훨씬 여러 가지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훨씬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좋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원격검침이 비교해서 좀 낫다는 건가요? 거의 차이는 없지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기검침이나 원격검침이나 오차 그런 게 오류가 없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하려고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부터 인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인을 해 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이걸 사잖아요? 원수를 사서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를 하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든 30%든 할인을 받고 그럴 생각은 해 보신 적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 노력해가지고 작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개 월 분의, 실질적으로는 한 50% 조금 넘은 정도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할인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0% 정도 받으셨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1개월, 우리는 3개월 감면해 줬지만 1개월 분의 실질적으로 한 50% 좀 넘는 정도 금액,
○김진숙위원 그러면 할인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있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공문도 보냈고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부터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 100%까지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3년간 인상하실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단은 한 번에 하기는 그러니까 2023년부터 3개년 정도 이렇게 예상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다 저도 들여다봤는데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중앙하이츠빌 관리소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당 관리비 다 해서 받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관리소에서 받아서, 보통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면 안 내는 세대 같은 경우 조치를 해가지고 거의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거기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일부는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 안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관리비를 내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 상태가 열악합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부족한 상태라고 할까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보면 낸다고 봐요, 사실은. 일부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안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체납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리소 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체납액이 아니라 꼭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거기랑 얘기해가지고 일부는 또 받았습니다, 감사 최근 전에.
○강광주위원 예, 그거는 일부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최대한 받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보면 32번 이렇게 횟수 체납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수가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사용 물품 구입현황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보면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 계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우리 안산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지역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분 지역업체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금액의 수의계약 아니고 2천만 원 밑으로는 거의 우리 지역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1억 이상 되면서 성능인증이랄지 여성기업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업체는 우리 안산시 지역 관내 업체가 아닐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활동하거나 비슷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지금 도로를 임시로 복구해 놨더라고요, 대부분 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임시로 놔두실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공사구간들이 전부 다 차량이 통행하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소통을 위해서 바로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가 들어가면 바로 임시 포장을 바로 그 날에 끝냅니다.
그래서 해 놓고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전체 포장을, 장비가 전체 다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 포장은 마무리 시점에 공사를,
○강광주위원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시점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그 공사 건이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실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중에 마지막 달 정도에 포장이 마무리되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공사 마무리.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건건이 별로,
○강광주위원 건건이 별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무소 계약 건이 있는데요, 보면 공개모집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대행업체 중 공개모집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공개모집할 때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가 권역이 5권역이 있거든요. 그 권역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3년 단위로 하거든요.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계약기간은 돼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3년 동안 5권역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한 업체씩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신청하는 업체들은 많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경쟁이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과거의 관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잘 또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어쨌든 공개모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권역으로 나눠서 5개 업체가 있는데, 또 작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여기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계약현황에는 이 5개 업체가 한 겁니다, 현황에 나온 자료에는.
○강광주위원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 5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거기는 누수복구공사하고 다른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랬을 때 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방법 아닌가요? 권역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권역을 더 늘리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 수의계약 할 때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이게 누수복구공사만 권역별로 이게 5권역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반 다른 공사들은 다른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참석할 수 있고 현재는 그렇게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예.
○강광주위원 검침시스템이 지금 3가지로 나눠서 원격검침이 있고 옥외검침이 있고 인력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침 효율을 보면 원격검침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옥외검침이 있고 인력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검침대상 전이 나와 있고 소요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따져보니까 인력검침이 계속 전당 1만 9천 원 정도 들어갔고, 옥외검침이 한 14만 5천 원, 원격검침이 19만 7천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추후로도 옥외검침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완전히 구축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원격검침이요?
○강광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옥외검침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원격검침은 사실 나중에 보면 정말 스마트미터링 사업도 보면 우리가 최저가 낙찰하니까 굉장히 가격이 적은 가격으로 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1천 전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개연성은 있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사실 줄여야만이 맞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도 원격검침에 대해서 원격검침기랄지 디지털계량기 생산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아마 단가는 많이 하향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랬을 때 그 장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격검침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는 수용가 방문이 불필요하다든지 실시간 검침이 가능, 그다음에 장애물 적재 검침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원격검침을 하는 거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데 인력검침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건 별도로 또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고, 원격검침이 나중에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인력도 확 줄어들게 되겠죠.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원격검침이 지금 이 금액, 19만 7천 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많이 내릴 필요가 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미터링 사업 70% 받고 지금 하고 있지만, 향후에 또 내년에는 아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몇 년 후에 국가에서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늘려나가고 시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격검침에서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 플러스 이후에 혼자 사는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 축적해서 그런 안전문제까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죠.
○위원장 박태순 이렇게 해서 원격검침이 필요하다고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된 거여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번 좀 원격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후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감사하실 우리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공원 배수로는 어디 담당이죠?
○하수과장 김권백 공원 배수로는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임야의 배수로는 또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그 전에 배수로 문제 때문에 도로의 배수로냐, 임야의 배수로냐, 공원의 배수로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구거로, 지목은 구거인데 물이 흘러가는 시설이 하수과냐,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로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원곡공원 배수로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하수과와 공원과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배수로뿐만이 아니라 각종 배수로들에 있어서 업무분장, 전수조사 같이 하셔서 공원 배수로뿐만 아니라, 그전까지는 그러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됐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배수로에 있어서 하수과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네.
○송바우나위원 예, 계약현황을 봤는데, 하수과요.
2021년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수 맨홀 정비공사 관련해서 상록구, 단원구, 스마트허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입찰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지역별로 나눠서 입찰 공고해서 계약해서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금액은 7,646만 7천 원, 7,700만 원, 5,900만 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같은 공사는 한 번에 입찰을 해야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지역별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에서 한 부서에서 하는데 입찰을 3개로 나눠서 그것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도 맨홀 자체가 도로상에 개수는 상당히 많고요, 보수 대상을 먼저 조사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맨홀도 보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연간 단가 계약식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치를 상록, 단원, 스마트허브 지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해가지고요,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는 경우에 상록구도 갔다가 단원구도 갔다가 스마트허브도 갔다가 막 이동을 해야 되고 긴급을 요할 때 시급히 조치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상록, 단원, 스마트허브 지역으로 나눠서 긴급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예, 관리 범위도 있고 관리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맨홀 주변이 파손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 지역 계약자가 신속하게 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금 세 군데가 다 달라요, 입찰 받은 데가. 여기 다 관내인가요?
대호스토퍼, 부명건설산업, 성우이엔씨.
○하수과장 김권백 그건 제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제가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관내가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내의 그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나누실 의미가.
관외면 세 군데에 이렇게 넓은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단가를 낮춰서. 맞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1억 미만짜리 공사를 관내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다시 내용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관내가 아닌데 관외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데에다 주면 됩니다, 세 군데를.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 문제는 다시 좀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의 취지는 지금 그렇게 되면 신속한, 빨리 가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관외 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거니까 확인을 좀 잘해서 이후에 어떤 곳이 더 유리한지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하수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비슷한 취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영아이티는 우수조달인가요? 아니면 여성기업인가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거기 옥외검침기 특허 받은,
○송바우나위원 특허업체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중소기업 업체로써 성능을 인증 받은 업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래갖고 6년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옥외검침 전문으로,
○송바우나위원 안산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거기는 안산 아닙니다. 안산에는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전이잖아요. 제가 파악했는데 대전이에요.
이런 건 입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데 거기가 제일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옥외검침기 구입 및 설치하고 유지보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구입은 구매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1년 동안 계속 그 제품을 유지보수 해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고,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의계약, 두 업체에 이렇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보니까 수의계약 이렇게 할 저기가 없는데 태화산업, 지지산업, 여기는 어디 업체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안산 업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개 다 안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수도시설 관련해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산으로 좁히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시설이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대행을 해야지, 긴급하게 공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같은 업체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하는 것은 가능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관내 업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태화산업은 8건, 지지산업은 7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양 수의계약 한 현황이, 1년 동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지산업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수도 공사하면 아스콘 같은 거 나오면 그런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폐기물 처리, 이 지지산업이 보니까 여기 수도시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긴 합니다마는, 좀 업체 쪽으로 조금 더 물량이 좀 많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좀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한 업체에 너무 쏠리지 않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지금 태화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유지관리 하면서 물품을 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하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너무 한 업체에다가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린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그때그때 물품을 사셔야 되는 거 알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수도행정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질문한 가운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요?
○주미희위원 예, 여러 가지 원격검침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원격검침.
○주미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원격검침이 여러 가지의 오류도 얼마 안 나오고, 앞으로 지향하는 사업이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원격검침도 일단 지역을 선정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건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난검침 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그러면 인건비가 좀 줄어야 된다, 원격검침 하면 줄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년도에는 15억인데 21년도에 15억 6,600만 원이에요. 더 늘었어요.
원격검침을 하면 검침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줄어야 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원격검침이 1만 4천 전이 다 추가로 됐을 경우에는 좀 줄일 수 있는데요, 1천 전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9만 2천 전 중에 나누기하면 그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줄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1만 4천 전이 다 추가로 내년 초에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때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인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 초요? 2022년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내년 초에는 원격검침이 추가로 1만 4천 전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 이후에는 좀,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내년 초면 이 원격검침이 완료된다는 것들은 전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도시공사에서도 알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확실히 알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도시공사에서는 그 인력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원격검침원들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안산시 시민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줘야 되고, 또 그 인원이 도시공사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미희위원 그거를 늘 인지시키고 숙지시켜서 상황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도시공사에도 주문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거기서 먼저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 예,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주미희위원 물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이요, 설치사업이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주미희위원 추진 완료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빗물이 얼마큼 용량이 모아져요? 저류 용량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저희 저류 용량 별도로 좀,
○주미희위원 빗물이용시설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빗물이 지금 사업내용 보면 이용시설도 개선했고 빗물 저류시설 확장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저류 용량이 얼마큼 확장돼서 얼마큼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빗물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이 양이 얼마큼 모아져서 이 양이 어느 정도로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위원님, 지금 그 용량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빗물이 모아지고 나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건축물의 옥상 정원수나 화장실 물로 이렇게 재이용하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건축물의 옥상의 정원수나,
○하수과장 김권백 옥상녹화에,
○주미희위원 화장실 물로 그렇게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은?
○하수과장 김권백 예,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밑에 물 재이용 중수도시설이요.
이것도 5개소에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이용될 거예요, 앞으로?
○하수과장 김권백 이것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서 와〜스타디움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 할 예정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5개 시설에 되어 있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지금 이것도 옥상 정원수라든가 잔디에 뿌려준다거나 건물의 화장실 용수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이나 이용 활용도는 똑같은 거예요? 대동소이해요?
○하수과장 김권백 이용 목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빗물을 모아서 재이용할 거냐,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물 재이용 중수도는 사용한 수도를 재이용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거 물 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이요. 대단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 심의할 때는 적어도 착공이 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은 올해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자료에는. 착공했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예, 공사 계약해서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착공을 했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주미희위원 준공은 그러면 처음 예산서 저희한테 그것도 불과 12월 달에 할 때는 21년 12월이면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2년 10월까지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착공이 약간 늦어지면서 절대공기로 해서 공기가 좀 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공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89억.
지금 무엇인가 재활용에 대한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물 버려지면서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물 재이용, 빗물도 그렇고 중수도시설도 그렇고 무엇인가 재활용하시겠다라는 것의 대안은 있는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이 예산 대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재활용은 들어간 비용 대비 그만큼 나오겠느냐에 대한 또 고민은 있어요.
그럼에도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겠는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금 예산 대비 활용도도 지금 많은 빗물이 받아져서, 제가 저류 용량을 물어본 것은 양은 얼마큼 받아지며 그 양이 다 소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용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재활용을 위해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느냐, 이 얘기인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네.
○주미희위원 활용도랑 양이랑 지금 다 지금 정리가 안 되시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이 물 재이용,
○주미희위원 자료, 다음에 저희가 1시간 더 있어요. 1시간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동안 빗물은, 지금 중수도시설 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빗물은 얼마큼 모아져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이요.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지금 고도처리들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비린내가 난다, 악취가 난다 해서.
그래서 그런 고도처리정수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또 시에서 노후된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고도로 정수가 처리돼서 상당히 좋은 조건의 물들이 들어와요, 고도정수처리는 시에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정말 최고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수도관은 이미 오래돼서 거기서 이미 또 고도정수처리 한 것이 거기서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에 준해서 노후수도관에 대한 개량사업도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갖다가 정수장에 가서 그걸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그거를 성수관로를 통해서 배수지에 가서 각 배수관로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의 시설만 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까지 가는 라인까지 전체가 다 사실은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깨끗하게 시설이 되어야지 실제 시민들이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수장, 또 배수관공사 이런 것들 쭉 하겠지만 또 도비지원 받는 녹슨 배관공사를 통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 지역에 그것도 공급을 같이 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주미희위원 저희가 지금 연성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하고 나면 전부다 지금 다 되는 건가요? 안산에서 지금 정수처리가 가능한 곳은 전부다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현재로는 다 마무리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다음 시급성들은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또 그 외 노후된 녹슨 상수관에 대한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던 물들이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 시가 지금 조성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수관들이 지금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56%가 20년 이상 된 관로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정수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해도 또 관에서 적수가 발생하든지 백수가 발생해서 실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원 물에 대한 지금 개량으로 어떠한 고도정수가 됐다라면 그 이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노후 녹슨 상수도관 그런 것들이 개량이 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신뢰를 갖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님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하수과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하수관거 기술진단 추진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완료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서를 내셨어요.
지금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1,2,3분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번에는 315km를 할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약 900km 정도 관로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900km?
○하수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900km 중에 315km 지금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하수과장 김권백 1차적으로 600km 물량 정도를 하수도 스마트허브나 이런 관거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600km 정도에 대한 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수도 이번에 안산 공공하수처리구역 1,2,3분구에 해당하는 315km만 한 이유가 기존에 600km에 대한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315km만 기술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법 20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을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술진단을 안 했을 때 관청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서 관련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예처분을 받아서 유예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기술진단 하는 것 이번에 315km 말고도 약 600km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밀안전 정밀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1,2,3분구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추후에는 나머지 것도 그냥 정밀점검에 관계없이 2차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단은 1차가 12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2차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2차 나머지 구간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검토하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시려면 전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법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5년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전 구간을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11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 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노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가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향후 정비계획이 있고 그동안 추진계획이 있는데 10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경기도 물 수요관리하고 환경부하고 최종 확정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올해 말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2021년도에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다시 변경할 것이 있으면 그때 2026년도에 가서 다시 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026년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 추진계획이 2024년도까지는 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가장 기초적인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지고요, 또 노후된 것들은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수도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7년간 정비실적을 제가 봤어요.
물론 연도별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정비구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보통 몇 km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을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관로를 중간 중간 교체 안하는 거는 없이 다 교체할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km수는 상당히 긴데 금액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거는 관종에 따라, 예를 들어서 200㎜ 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600㎜ 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터파기 양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에 중요한 교차로들은 많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또 중심지역들은 주간에만 할 수 없고 야간작업을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단순하게 몇 km니까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구간과 사업비 사이는 차이가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재도 관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관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지난 노후 관종은 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누수가 많이 난 지역부터해서 그거를 점검 후에 하는데 보통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그런 주철관이나 강관을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질에 대한 부분, 관 재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관의 관경에 따라 재질이 대부분 선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500㎜ 이상 이런 것들은 강관으로 대부분, 성수관로라 그래가지고 큰 것들은 강관으로 선택을 하고 그 이하의 하는 거는 CIP라 그래가지고 주철관으로 일부 하는 것, 그다음에 300㎜ 이하 이런 것들은 PE관이라 그래가지고 녹슨 것과 상관없는 재질로 된, 그런 것들을 최근에 해서 시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할 때 공법 자체나 이런 것들은 미터, 그러니까 300m 할 때는 무슨 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 우리시가 이렇게 발주하면서 이거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가 정해서 주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관경에 따라 재질을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발주를 하면 용역사에서 컨택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입찰하면서 설계용역사에서 재질이라는 공법을 다 정해서 발주처에다가 이거를 건의를 하잖아요, 장단점 비교해서.
발주처에서는 그거를 용역사에다가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이걸로 설계를 하라, 이렇게 대부분이 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쪽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1안부터 3안, 예를 들면 A관, B관, C관 이렇게 장단점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등을 거쳐가지고 내용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 재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해서 우리 발주처에서 예를 들어서 정해주지만 그동안 강관이나 예를 들어서 주철관이나 PE관이나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것 분석은 다 하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누수현황이 어느 관이 누수가 많고 불량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거는 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지하매설 실정에 맞는 관이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통계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 부분도 살펴봤는데 관별로 다 거의 동일한 어떤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지금 누수 나는 것이 단순히 자재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나는 거냐, 시공을 잘못해서 누수가 된 거냐, 아니면 주변에서 토양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4월 달에 긴급복구를 공단지역에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황산을 취급하는 공단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관 외부가 구멍이 뻥뻥 그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래서 토질 저희가 시험의뢰도 하고 일부 응급복구를 했는데 하자마자 또 옆에가 또 터지고 또 했더니, 한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 완전 전체를 다 갈아내는 걸로 해서 긴급하게 했는데요, 토질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 꼭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딱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잡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면서 재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어쨌든 트렌드에 맞는 관,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관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여러 시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관 재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술적인 어떤 검토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는 관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면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관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 혈관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고 또 신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경을 다양하게 하는 거는 맞고 또 기술들이 워낙에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다양한 관을 써주는 게 맞는데 우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보면서 1979년도에 주철관을 했다고 해서 2020년도에 신규설치도 주철관으로 해야 된다, 또 86년도에 강관으로 했다고 해서 2020년도에 또 강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90년도의 강관하고 지금의 강관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피복이나 이런 공법들을 더 해서 기술개발들을 많이 해서 주철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할 때는 최대한 적극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재질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연누수 되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물론 노후관에 누수현상은 나타나게 마련인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쭉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 누수되는 관들은 거의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관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설치한, 교체한 관에서도 나타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전반적으로 오래된 관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수지역이 대부분 배수관 위주로 나타납니다. 큰 관들은 누수가 좀 덜한 편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배수관의 공사로 인한 연결을 대부분 다 배수관에다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만져지고 또 다른 시공업체들도 건드려지기 때문에, 다른 공사 하다가도 많이 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배수관 정도에서 많이 난다고 보고 또 오래된 관에서 좀 더 많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누수가 됐을 때 바로 조치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 산출에 대한 거는 여기 자료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누수됐을 때 어디 업체에다가 이렇게 긴급복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계 연중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소가 다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업체가 밤과 상관없이 새벽이든 어쨌든 누수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5개 업체가 계약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 단위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복구할 때마다 비용산출이 되나요? 아니면 연간비용이 정해져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복구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구단가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정되면 그 물량에서 정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공사가 진행되면 그 건에 대한 공사비가 바로 나오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719쪽부터 726쪽까지 행감자료 준 것 중에 이거를 지역별로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거를 정확히 어느 지역에 계속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별로 해서 어디가 누수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관로가 언제 매설이 됐는지, 몇 년도에, 그거를 나눠줄 수 있죠, 지금 자료를?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것 매설연도까지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시 전체 현황을 내용을 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게 신규 설치된 관로에서도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노후관로, 30년 이상 된 관로구간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제가 온 지 5개월 딱 됐습니다마는 신규 관에서 누설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옆에 공사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공사하다가 건드리고 하는 거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손괴 부담이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수원인 자체가 여기 보면 압륜, 직관, 밸브, 레듀샤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누수부위 자체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원인에 대한 누수부위는 있지만 원인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다 자연누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우리 관을 건드려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하면 자료에 보면 원인이 다 자연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도 정확하게 표기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별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역별로 나누는 거는 가능합니다, 엑셀 작업하면 되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야 여기 지역이 몇 년 관 중에 어떤 원인으로 정확히 됐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역별로 한 거는 저희가 다음 번 할 때,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우리가 다음이 9일이잖아요. 오늘이 4일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분석이나 연도별 이런 설치, 이런 정도 거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지금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9일이니까, 한번 해 보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자료를, 아마 지금 관별로 몇 년도 설치하고 이것까지는 자료를 못하더라도 종별로 해서 원인 그거는 자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배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도 다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료를 그렇게 원인분석하고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9일 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부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수도행정과요. 상수도검침업무 대행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보면 검침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한 50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 전전 년도 것 계속 봤는데 이번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왜 그러시는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공사에 맞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의 인건비 형평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건비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평균 원가가 계속 2016년도에는 520원이었어요. 17년도에 519.6원이고요, 그런데 보면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9년 대비 20년에는 갑자기 확 올랐어요, 50원 넘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실화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러면 이게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단가를 올린 건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들어간 일정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다른 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으로 영업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감안된 원가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해 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70원.
○김진숙위원 그게 다 원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되면 이게 단가가 요금, 요율이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없어지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죠. 만약에 영업 제한 같은 게 풀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김진숙위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금도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걸 감안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예.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염려되는 건 갑자기 하수도요금 인상률 대비 수도요금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게 크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경기 안 좋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도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또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단계별로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수도계량기 여기 교체사업 현황에 보면요.
여기 2020년도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있어요. 21년도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20년도 보면 사업비가 13억 3,800만 원이잖아요, 책자에 보면.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사업량은 한 7,589예요. 경과, 고장, 동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네.
○김진숙위원 동파가 그 해에 있었나요? 2020 제가 이거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 초에는 좀 있었는데 작년도 말하고 그 외에는 동파 내용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파가 없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동파 이렇게 해서 13억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해에 사업량이 어쨌든 7,589예요, 전 통계가.
그런데 21년도 거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리고 2019년도 걸 또 봤어요. 2019년도 거 봤는데 2019년도는 전체적으로 10억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한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훨씬 숫자가 작은데, 어쨌든 사업비가 훨씬 많고, 또 2021년도 이렇게 사업량이 2019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작년 2020년에 비해서는 좀 늘기는 했는데, 지금 16억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21년도는 앵글밸브 이런 게 좀 비싸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앵글밸브 그런 부분도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 또 이 단가 자체가 15mm냐, 20mm냐, 관경에 따라 공사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또 그 위치가 이게 포장된 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딱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80mm 이상, 이런 거는 조금 더 요금이 비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더 숫자가 많은가, 2021년도 것을 봤더니 한 50개 정도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혹시 단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동파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7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전 해는 2건밖에 없었어요, 선감도랑 대부도.
그런데 올해 그렇게 동파가 많이 났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추워가지고 그때가 한 10 몇 도, 15도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그게 길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오자마자 동파 민원을 계속 받고 또 계속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김진숙위원 겨울에 보니까 기온 차가 엄청 심했었어요. 3일은 영하 10도 이상이고, 또 한 3일은 굉장히 영상으로 유지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것 그 차이 때문에 동파가 더 많이 생겼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그것도 기간이 하루 이틀만 괜찮으면 모르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동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동파가 돼도 일부 녹아서 물이 공급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되는 게 3월, 4월, 5월 달까지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검침을 가서 직원들이 보니까 이미 동파돼가지고 물은 공급되지만 동파돼서 그때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꼭 1월 달에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1월 달에 됐지만 확인되는 건 5월 달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동파가 되면 계속 매달 가잖아요. 매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고 내용 파지면 되는데, 심한 것들은, 그렇지 않고,
○김진숙위원 검침은 매달 하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검침해서 받아보면 확인돼서 하는 것들이 보면 거기 늦게까지 되는 경우가, 한 4월 달, 5월 달,
○김진숙위원 몇 달 후에 확인한다는 거는, 매달 갈 텐데 어떻게 몇 달 후에 확인이 되나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물이 새는 부분들이 확인돼가지고, 왜냐하면 검침도 바로 확인이 육안 상으로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매달 가기는 가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누수복구공사 보면 자료에 이렇게 쭉 내셨는데, 2개 정도가 손괴누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망가뜨린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고의로 망가뜨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시가 아파트를 재개발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서 두 군데 다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찾고 같이 복구도 하고 그 비용들은 다 저희가 여입을 시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재개발 이런 거로 인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계량기가요, 도시공사에서 한 숫자랑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한 숫자랑 좀 틀린 건 왜 그럴까요?
도시공사에서는 9만 1,900전이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한 건 9만 2,928전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새로 준공하거나 보완하는 공사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데이터화해서 다시 저희가 다 마무리되면 도시공사로 넘겨주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검침할 때 그 숫자로 통계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숫자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돼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연성정수장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정률이 84%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8%였어요. 그렇게 계속 8%로 그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 전체 금액의 8%라고.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는 이게 4%로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8%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왜 이게 4%로 줄었는지, 도비 요청하는 데 뭐가 문제가 발생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도비 지원 내용은 바뀌어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진숙위원 계속 이게 제가 전에 자료를 봐도 계속 8%였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지금 그 도비가 그렇게 내용을 했는데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아마 예산집행을 코로나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확정된 내시된 내용을 줄여가지고 지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계약하고 8% 받기로 해 놓고서 4%로 줄어들어서 그 4%만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건 다시 이의제기하고 8%를 받아서 사업에, 지금 공정률도 84%예요, 현재요.
그런데 사업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준공되는데, 올해 연말에, 이 8% 처음부터 계약했던 대로, 주시기로 했던 대로 내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줘야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도 관계자들하고 또 의논 나누고 내용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일단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10%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5% 주면,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해 줬다가 금방 또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업이 처음에 5대5였다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7대3, 8대2, 심지어는 국비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비도 100% 준다고 했다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부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박태순 다음에? 짧게 하실, 딱 50분까지 하실 분.
○김진숙위원 오늘 오전에 끝내죠.
○주미희위원 다음에 해요.
○강광주위원 딱 50분까지요?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50분까지.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여기 보면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경과가 보면 구분에서 15mm부터 50mm까지는 계량기 경과를 8년으로 보고, 80mm 이상을 6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것은 우리 아마 조례상에 이게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례상으로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50mm 이하는 8년 정도 되면 계량기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조례가 혹시 언제 발의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이랑 8년 이렇게 나눴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이런 밸브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과 연수에 맞춰서 계속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6년, 8년 기준으로 뒀을 때 경과된 계량기 수는 어느 정도가 되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요,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도 그랬습니다마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서 23조에 보면, 또 21조, 법 23조, 또 시행령 21조에 보면 검정하고 재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관 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 15mm부터 50mm 이하인 경우는 8년, 또 수도관 구경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적부터 그렇게 된 건지,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지금 더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과된 6년이나 8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언제인지를 일단 알고 싶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거는 저희가 법 사항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법 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과된 계량기 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았는지랑 그다음에 보면 경과, 고장, 동파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이것이 따로 경과 몇 전, 고장 몇 전 등 토털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업량이 7,589전에서 경과, 고장, 동파가 있는데 경과 몇 전, 고장 몇 전, 동파 몇 전, 소요예산 따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자료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따로따로요?
○강광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행정과랑 수도시설과요.
지금 아까 공작소들 있지 않습니까? 공작소들이 있는데 공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공무소요?
○강광주위원 예, 공무소요. 공무소가 있는데 공개모집한다고 했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공개모집할 때 서류랑 지금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계속해서 5개 군데만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네, 정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찾아보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한테 잠깐 감사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더 나중에 질의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죠?
○김진숙위원 할 거 없는데, 다음에 할 건데요, 저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식사하고, 추가 질의하실 거잖아요, 이따 오후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추가 질의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할 거냐는 거죠.
○김진숙위원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확인을 좀 할게요.
추가 질의 없으시고, 강광주 위원님은?
○강광주위원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 박태순 있고,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태순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그러니까 추가 질의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있긴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저도 다음 주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도 다음 주에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민이 의견을 접수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수도시설과인데, 물론 부서가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 의견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 건데, 기존 주택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어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도요금 개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다른 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전체 13세대로 나머지 12세대주의 이름, 얼굴, 연락처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한집에 살아도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접수가 됐고 답변을 좀 주셨는데, 부서에서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시민들이 낸 그 민원사항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다세대는 처음 지을 때부터 배관을 다르게 해서 수도꼭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로 다 검침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다가구는 한 사람이 건축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다 보니까 그럼 배관망을 전체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마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부서에, 우리 파트에서 지금 그 민원 접수된 것을 제가 들었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사항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배관망을 전체 공사를 해가지고 개별로 다 딸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참 뭐라고 해결하기가 참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거는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기보다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이걸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몫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서 단답으로 할 수 있다, 없다기보다는 이후에 시민의 이런 불편 접수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고민하면서 한번 우리 팀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을.
○위원장 박태순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많은 언론으로부터 제가 전화도 받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행감 시정자료 46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추진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해달라, 이건 처음부터 좀 굉장한 논란이 있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공통자료 975쪽 보니까 소송 진행 현황이 나와 있네요.
하수과입니다, 이건 하수과.
○하수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수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시정자료 467쪽하고 공통자료 975쪽이 같은 건이에요. 그렇죠? 생물반응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와 관련돼서 처리결과를 내주셨고 그 과정에 공통자료 975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관련된 소송이 있었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 소송은,
○위원장 박태순 원고가 패소는 했네.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소송이었다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돼 있어서 왜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언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 문제로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어쩐다, 하여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딱 보니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가 돼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런 많은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이해관계자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른 할 얘기 없으신가요? 이거 철저하게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작년서부터 공무소 공모를 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의회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를 정보공개요청에 안 된다고 해서 원고가 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했다가 패소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저희는 작년에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들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거기까지도 다 완료가 되고 현재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 중에 공사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또 이거는 설치물 공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 조치해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상록구청장 김제교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차재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0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어린이놀이터 모래 관리 철저입니다.
모래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발생한 시설로 지적된 식물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20년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모래 교체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록구 관내 어린이공원 모래소독용역비 예산이 7,200만 원 편성되어, 어린이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래소독작업을 3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4쪽,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개선입니다.
상록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재산 보호 및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자연형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 가지치기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2021년 1월, 2월 총 2회에 거쳐 한국전력공사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송 통신시설물 보호 등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를 우리 구청과 협의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가지치기 작업 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가로수분대 초화류 식재 확대시행입니다.
2020년 10월 뉴딜 일자리 사업 인력 및 재료비를 활용하여 성호로 등 민원 발생 구간에 패랭이, 비비추 1만 2,560본을 식재하였고, 2021년 항가울로 등 주요 노선에 꽃잔디 5만 5,7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476쪽, 도로상 포트홀 보수 철저 입니다.
도로 상에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하여는 매년 우기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3월 85개소, 5월에 85개소 등 총 170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도로보수원 2개반 10명을 활용하여 39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긴급하게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해서도 도로보수원을 활용 정비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7쪽,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확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방호울타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규 설치 시에는 주변 여건, 경찰서,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8쪽, 도로(보도상) 적치물 관리 철저입니다.
「본오동 본오초, 신협 부근과 월드상가 주변 상가의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 방지용 화단 144개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보행로 및 도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계고 1만 6,729건과 과태료 36건, 1,672만 원을 부과하는 등 일제점검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79쪽,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정비공사 추진 시 기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부적합하게 설치된 점자블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80쪽, 버스승강장 노선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0월에 추계도로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장을 일괄 점검하였으며, 21개 노선, 881개 정류장의 명칭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상·하반기 버스정류장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상록구 관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2020년 8월에 CCTV 4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기존 단속구역을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간변경 등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 기존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부과하는 등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문 제작 및 시민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2쪽, 어린이보호구역 적색포장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0월 가을철 교통안전시설 환경 일제점검을 통하여 파손된 미끄럼방지 포장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매화초 등 4개교의 주변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 및 파손된 미끄럼방지 포장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준승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485쪽, 「어린이놀이터 모래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공원 29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래소독과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공원 관리원이 항시 모래의 이물질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모래입자 크기는 1에서 3mm로 관리하겠으며, 유해물질이 없는 세척사로 교체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86쪽,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개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지치기 대상은 전력설비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로 한정하고 수목의 고유수형 및 도시경관을 살리는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도 민원처리 시 간판가림과 교통시설물 가림 전정 외에는 가로수 전정을 최소화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87쪽, 「가로수분대 초화류 식재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가로수분대 하단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억제하였으며, 향후에도 초화류 식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488쪽, 「도로 상 포트 홀 보수 철저」입니다.
포트홀 취약구간을 일제 조사하여 2020년 상반기에 34개소의 포트홀을 정비하였으며, 장마직후 발생한 포트홀에 대하여는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해서 42개소의 포트홀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을 2조개로 나눠 포트홀 순찰과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양질의 도로관리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89쪽,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확립」입니다.
노상주차장과 접하여 설치된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사례 등 일제 조사 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호울타리 설치 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490쪽, 「도로 상 적치물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통행과 보행에 방해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2020년에는 1만 2,289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상 위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현장계도하고 자율정비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491쪽, 도로교통과 소관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신촌로 일원 정비공사 등 6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 시행 시 기존 부적합한 점자블럭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2쪽, 「버스승강장 노선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에는 304개소에 대한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정비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버스정류장 시설물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버스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493쪽,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위반 특별단속을 비롯해 대부도 방문객 교통안전을 위한 휴가철 대부도 특별단속 및 시화방조제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494쪽, 「어린이보호구역 적색포장 관리 철저」입니다.
파손된 미끄럼방지 포장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고잔초 외 3개 초등학교 주변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된 미끄럼방지 포장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공사 추진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생활안전과 먼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상록구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요. 2019년 대비 고정광고물은 좀 줄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유동광고물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대비해서.
과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법현수막을 더 많이 거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현수막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유동광고물은 많이 늘었어요. 2019년 행정감사 그때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현수막은 줄었는데 이게 전단지가 많이 늘었나 봐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전단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단지가 많이 늘어서 유동광고물 숫자가 더 많이 늘었나 싶은데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현수막은 단속을 많이 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현수막을 내거는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줄은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럼 전단지 숫자가 엄청 많이 늘은 거네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대신 그거로 많이 늘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군요.
지금 과태료 부과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현수막이 줄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부과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제가 지역신문에서 내용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불법현수막 대부도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없는 대부도 만든다.’ 그런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이거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간판에 대한 것만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데는,
○김진숙위원 그거는 대부해양본부에서 하잖아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수막 없는, 불법광고물 없는 대부도를 만들겠다, 이런 언론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양 구청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혹시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물 안전점검 검사 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죠? 안전점검 경기도 옥외광고 협회에서 태풍 대비해서 5월 달에 하잖아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광고협회에다 맡겨버리시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시에서는 전제적으로 안산시 관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풍수해 대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 지났거나 노후화된 그런 간판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 나갈 때 시에서도 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광고협회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저희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주로 광고협회 안산시지부에서 하고 있고 간판마다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6건 정도가 약간 불량, 예를 들어서 나사가 이렇게 풀어졌다가 이런 거는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보는 건가요? 점검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진숙위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육안으로 하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현장에서 가서 직접 보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광장 일원, 그래서 한 290개 정도 되는 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작년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태풍도 오고.
나무도 막 쓰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렇게 사고가 접수된 자료는 현재 파악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건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5월 달에 하잖아요, 여름 대비해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김진숙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봤어요. 언론에 나온 것 봤는데 지금 안산시에 드론이 토지정보과에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것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떨어질 건지 안전한지 이게 육안으로 잘 확인이 힘드니까 드론으로 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제가 그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안산시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토지정보과에다가 혹시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도 불법건축물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올해 혹시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간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일단은 지금 안산시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도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난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요. 전에는 공무원 네 분이 계셨는데 공무원 숫자가 두 분으로 줄었더라고요. 상록구청에 제가 보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단속인원 중에 용역 네 분, 공무원 두 분이 줄었는데 인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노점상 단속이요.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 제가 왜 이렇게 공무원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원이 줄었는데 단속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거는 용역을 준 게 최소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공무원 또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공무원 두 분이 줄어도 이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따로 용역팀이 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용역팀이 있기 때문에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도 보면 노점상들이 보행도로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곽 차 있어서 주민들이 차도로 이렇게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철거하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보행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런 거라도 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차도로 걷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도 노점상이나 심한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계도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여의치 않은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계도를 많이 하면서 안 될 때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어쨌든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보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시고요.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처리현황을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숫자 준 것 확인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방치차량이 계속 줄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보면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하기도 부족한데 장기 그런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면도 부족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로상 포트홀 보수 철저 있잖아요, 도로교통과.
이문희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여러 번 민원 넣으면 어쨌든 도로에 대한 보수를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해 주신 거, 수고하신 거 감사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한 곳에서 보수를 했는데 또 여러 번 같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수도 하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수과랑 어떻게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아니,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되고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 여러 번 그런 파손이 되고, 또 여러 번 가서 다시 보수하고, 그런 걸 제가 같은 곳에서 세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글쎄요, 어디 위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진숙위원 본오3동에 제가 담당자한테 여러 번 카톡으로 직접 보냈어요, 과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바로바로 처리는 됐는데 계속 보면 하수과에서 문제더라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게 저희가 복구,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포트홀 보수 이런 거 할 때 하수과랑 같이 잘 협력을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부과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강광주위원 2020년이랑 2021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상록구랑 단원구랑 똑같은데, 2020년이랑 2021년 보면 건수는 14건 거의 똑같은데 금액이 14건인데 2020년도는 7,447만 원 정도 되고 2021년도는 똑같은 건수인데 1,793만 5천 원 정도 되고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이거는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경우 600에 70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3.7㎡ 이상, 4.4㎡의 경우는 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요, 이러다 보니 이렇게 크기에 따라 규모가 다르니까 건수가 달라도 과태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단지 그런 내용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건수인데 지금 금액 차이는 거의 5,7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강광주위원 단원구에 보면 요즘에 점자블록 공사를 하시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이번에 별도로 재료를 구입해서, 현재 도로 유지보수 회사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발주처는 어디예요, 그러면? 업체명.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현재 유지보수 계약한 업체요?
○강광주위원 예, 계약한 업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업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지금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똑같이 보면 선부역 주변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점자블록 재정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저희들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서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업체 상호를 아시냐는 얘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 업체의 상호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업체의 상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체가 있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유사한 내용이 똑같이 선부역 주변을 점자블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사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초지 옛날에 주민센터 옆에 전광판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일부 구간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하던 업체,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일부 시킨 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똑같은 점자블록 가지고 똑같은 그 구역을 하는데 하나는 교통정책과에서 발주를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점자블록 재정비 등’ 해가지고 한두건설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단원구에서도 지금 보면 보행 안전 점자블록 정비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잡혀 있는데 저걸 업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일단 시공사를.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초지동이에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초지동인데 지금 저렇게 커버가 돼 있는데, 저것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초지동이요? 신도시 쪽이요?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가로등, 저게 뭐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좀 넘겨보세요.
저 블록이 공단 미원상사 앞입니다. 횡단보도인데 저렇게 지금 도로가 많이 파여 있어요. 그다음 것도 저렇게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민원을 하시는데, 저런 조치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45% 정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유지 도로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새는요.
또 유별나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어디 뭐 파였다, 그렇게 민원 위주로 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못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왜냐하면 저 정도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주간에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저렇게 달릴 때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런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제가 알아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선부광장공원에서 뵀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과에 들어갔었을 때 선부광장 배수로 때문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제 교통정책과 왔을 때, 감사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우리 단원구청에서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예정이라는 걸.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통정책과 내에서 이레일을 통해가지고 하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은 단원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하자보수 건은 교통정책과에서 전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강광주위원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단원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건 그 건이 아니니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아까 강광주 위원님 감사한 것 중에 아까 전주, 그러니까 신호등, 아까 그거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밑에 덮개인데 저거는 양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문제여서 작년 앞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로 업체를 선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 철저하게 저런 덮개가, 저게 뭐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도 활용되기도 해요, 아래쪽에서 전기를 따 쓰는데도.
그래서 상록구 모처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째는 안전문제니까, 우리가 어차피 저기에 연간 유지관리를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양 구청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마련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이준승 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네.
○송바우나위원 초록정류장이 어린이집 앞에 있는 등·하원 정류장이죠? 그거 관리하시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예, 정거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송바우나위원 마이크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등·하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고 계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건 제가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초록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시간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표지판부터 일단 바꾸셔야 돼요. 경제교통과로 돼 있거든요.
거기 바꾸시는 김에 제가 또 뭘 바꿔야 되냐면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하원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요새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7시 반까지 보통 하원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주정차 금지 시간을 등원 시간은 맞아요, 얼추 8시에서 10시.
그런데 하원 시간을 2시부터 6시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원 시간, 그 표지판 양 구청 모두 바꾸시는 김에 하원 시간까지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원곡동 삼성어린이집 초록정류장 앞에는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타워 건립을 앞두고 있을 만큼 주정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주차단속이 미비해서 주차 차들로 인해서 등·하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하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등·하원 시켜주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등·하원을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단속 부분은 생활안전과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CCTV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CCTV가 있어가지고 등·하원을 시키는데 애기들이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이렇게 있는데 문자서비스 신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딱지가 날아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게 꼬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양 구청 모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관련해서요. CCTV 단속 시간이 전부 달라요.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데, 상록구청 생활안전과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카메라마다 단속 시간을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내왕 많이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짐을 나른다든가 아니면 다른 화훼 쪽이라 그러면 싣고 나르고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우리가 CCTV 단속할 때 한 10분 정도를 주고 그 안에 일을 처리하고 가면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게 10분이나 20분 초과됐다, 그러면 단속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는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 시간 표시를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단원구청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파악은 전부 못했는데 최근에 노상주차장이었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선부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게 노상주차장이었는데 학교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관성적으로 당연히 거기 선이 그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대시던 분들이 관성적으로 대다 보니까 딱지가 날아오니까 당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노상주차장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홍보 없이 딱지를 붙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현수막 홍보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 계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신 다음에 단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부터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금지구역으로 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변경된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CCTV 관리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안전과에서 하시죠, 단속은?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에?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아무래도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 다수 지역에는 CCTV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요구되는 곳은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고 지금 계획된 곳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정보센터하고 교통정책과, 이런 데하고 협업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길동에 택지지구 옛날 지금 상가들 있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 건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부터 휴먼시아 7차부터 해서 9차 입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상시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차량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또 상가 중에도 일부가 또 민원이 계속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현장을 나갔고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본 결과 CCTV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더 심각한 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신호등도 없는데다가 거기 횡단보도에조차도 다 무분별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보행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필요는 하지만, 가보니까, 저희도 구청장님도 모시고 현장을 로드체킹을 했는데요, 일단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에 공영주차장이 한 118면이 있고요, 저희 시유지 또 임시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정비를 통하면 한 17면 정도가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시설 잡석 깔아놓은 데.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아직 잡석까지는 깔아놓지는 않았는데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별도의 임시적으로라도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118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료화를 시키든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단속을 했을 때 그 차량이 대안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한 다음에 또 CCTV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병행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유료화 부분도 사실은 상가마다 입장을 또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상가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나 타워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게 사람들 원래 심리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유료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CCTV 대신에 거기가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봉을 박으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농협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 차량이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상가들 물건 납품하는 경우에,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이런 데는 상하차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또 정차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도로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3차선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봉을 그런 부분의 일부에 한해서, CCTV 비싸지 않습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래서 일부 쪽에,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이거 설치했다가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래서 일부 쪽에는 노상주차장도 해놓고,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아주 조금 빡빡하기는 하지만 딱 그 정도의 차선은 나와서 제가 지금 3가지, 4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가 애초부터 주정차단속 지정 고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나 주민들의 상대 민원을 다 같이 양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화를 많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CCTV 설치 관련된 반대 집단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전부 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우선순위를 추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18면이 있는 노외주차장 이 부분이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산역 이용하는 장기 주차 차량들이 일단은 거기에 상당수가 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가 부설주차장 지하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료 있는 데다가 주차하다 보니까 수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뒤편에 말씀드린 건축물식 주차장도 한 동이 있고, 또 시에서 임시주차장 조성한 그 면도 상당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활용하면 전체 주차 수요로 봤을 때는 감당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급한 게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업해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일단 그 노외주차장을.
그걸 먼저 선행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도폭이 가운데 차선규제봉을 박아서 교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쪽 차선만 또 물건 상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노상주차장을 두고 가운데에 차선규제봉을 박아가지고 하게 되면 아예 불법주차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가 지금 CCTV, 무인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금 먼저 설치한다니까 주민들이 상당수 반대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건 부서와 이렇게 쭉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기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세부 추진 방향은 감사장이니까요. 그런 건 민원성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식사 이후에 시작돼서 좀 피로감도 있을 것 같아서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금액이 미세하게 차이나기는 한데 아마 이 금액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록구는, 이문희 과장님, 성민이엔씨에서 거의 했고, 2,100이에요. 2,1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2천만 원 이하인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2,202만 원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부가세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부가세 포함해서 2,202만 원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성민이엔씨인데 밑에도 거기는 4,500인가요? 이거는 입찰한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업체가 지원했나 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낙찰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교량 및 지하차도 점검이 업체가 많지 않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많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지 않아서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보면 진성이엔씨하고 도시공사 두 군데에다만 줬는데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예요. 여기도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성민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민도 올해 한 번씩 거기서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단원구는 성민이엔씨하고 도시공사 두 군데 업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업체들도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 구청이, 물론 일반업체한테 전부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어떤 수의계약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좀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거는 이왕이면 어쨌든 협업 관계에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미영 과장님.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이미영입니다.
○주미희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주미희위원 저희 자료 969페이지인데요,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견인차량 보관 장소와 관리인력 미비 등으로 공매제도 미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와〜스타디움에 견인차량 보관소 만들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전에 문화원 앞쪽에 거기에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게 보기 흉하다고 일괄적으로 와〜스타디움에다가 견인차량들 다 보관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무과에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주미희위원 그거는 체납 차량들인가요? 방치된 것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주미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보관 장소가 없으면 와〜스타디움이 어쨌든 시 소유니까 같이 여기에서도 방치차량을 일부분 사용해서 여기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방치차량을 처리하기까지 최장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간이,
○주미희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 체납차량보다도 이게 더 짧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여건과 기간상의 문제로 했는데 일단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최승희 과장님은 이미영 과장님이 와〜스티디움에 견인차량 보관 장소를 마련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쪽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쳐 확인을 못 했으니까 한번 해서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쪽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일단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주미희위원 협의해 보세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견인차량 하겠다고 예산 올라와서 거기서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거기 장소가 상당히 옥상이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일단,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녹지과에다 했는데 구청 거라서, 이미 소식들이 다 가니까, 이미 아시고 언론에도 나와서, 삼일로 쪽에서 강서고까지 가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소나무가 한 그루에 50 몇 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죽어서 거기를 쭉 확인했더니 언론 나온 후에 정지작업은 했더라고요. 죽은 것들은 다 이렇게 잘라내서 밑 둥들만 있고 살아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는 했는데 많이 밑 둥들 잘라냈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금년에 조금 약간,
○주미희위원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염화칼슘이 많아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저런 비싼 나무들은 가림막이라든지 처리 부분을 한 다음에 염화칼슘을, 물론 눈이 언제 온다는 것 보장은 없지만 겨울철 들어서서 예방할 수 있죠. 대비할 수 있죠.
50만 원 이상짜리들이 한 그루 60만 원씩 하는 게 그렇게 10 몇 개씩 하면, 그리고 소나무 아닌 쪽에 쭉 오면서 보겠지만 저 나무를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저렇게 한 쪽 면은 쭉 살아있고 한 쪽 면은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언론에서 나와서 소나무를 정지작업을 했는데 조금만 차량으로 올라오면 바로 같은 라인이에요. 저기는 쭉 한 면이 저렇게 다 죽었어요, 검은색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저희가 봄에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생육이 되어가지고 많이 살았고요, 아까 가지치기 한 거는,
○주미희위원 지난주에 확인하고 온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단원구 삼일로 22세기 병원 앞인데요, 쥐똥나무하고 소나무, 위원님 보도대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145주 중에서 44주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염화칼슘 영향이 큽니다.
그거를 보호막을 사전에 겨울 도래되기 전에 할 것이고요, 거기가 또 고바위입니다, 삼일로가.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를 다른 데보다 한 번씩 더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고바위 말고 저거는 평지 쪽, 강서고 쪽 있는 데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원 예, 하여튼 그쪽을 같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주미희위원 예, 거기서 이미 언론보도 후에 답변을 담당팀장이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지금 와서 그렇다는데, 과장님, 언론보도 후에 소나무는 정지작업을 해서 밑 둥 잘라내고 다 했어요. 올해는 그런 일 없게 미리 보호막 하시고요,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저기는 또 저렇게 죽어 있는데 저거는 저대로 한 쪽 면을 계속 라인 따라서 저렇게 쭉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사실은 언론 보고 소나무 어떻게 정리했나, 언론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5월 달인데 언론 나온 뒤에 그래도 적어도 죽은 나무들 정리하고 깨끗이 했나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했더라고요. 아주 겉으로 보기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아까운 나무들이 밑 둥, 밑 둥 잘려 있는데 그러더라도 깨끗하게 했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를 조금 벗어나니까 쭉 라인 따라서 또 저렇게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거기가 언론에 나와서 거기를 정리하셨으면 적어도 그 라인 따라서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저거는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약간의 조금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왕 화면 바뀌어서 그냥 같이 가죠. 저거는 제가 부서랑 이런 것들은 미쳐 확인 못 했는데 저런 것들은,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월피동 상가 앞이거든요. 저런 게 있는데 저게 무슨 이유로 저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저걸 열지 말라고 저렇게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시설물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게 무슨 시설물이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미쳐 다른 지역을 제가 찾지 못 했거든요. 다른 지역도 저런 시설물을 저런 식으로 해 놓는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것 뚜껑 열지 말라고 돌덩어리 올려놓은 게 저게 자전거도 타고 걸어 다니는데 밤에, 제가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이어서 발길에 저게 안 차이고 안 넘어졌지 제가 앞보고 걷는 사람이었으면 넘어졌을 것 같아요. 저게 한밤중이에요. 제가 행감 끝나고 공부하다가 거의 12시쯤 걸어가다가 그랬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서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여기가 단원구 같아요. 단원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소송진행 현황이요. 보면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농부처분명령 취소가 일부 인용됐던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 부분은 처분명령은 유효한 건데 행정절차상 어떤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인용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소송 같은 경우는 농지처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일부 인용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인용된 거예요? 이렇게 농지처분 취소청구라는 것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농지처분 취소청구는 당초 이 분이 농지에 다른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 외 목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부는 원고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가하다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용된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일부 인용은 절차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해가지고 처분명령을 다시 또 내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그 원고의 의견이 맞다라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은 왜 그렇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다시 또 그 분하고 다시 또 농지처분명령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심판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 승소를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사례들이 아니니까 철저히 확인한 후에 소송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행정절차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이거는 하나는 주소가 확인 안 되어서, 이것도 소송진행 사항인데 케이비손해보험의 원고승소, 우리가 패소한 거죠? 케이비손해보험 이런 게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에 처리에서 보수 철저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철저히 했으면, 또 이것들이 소송까지 가가지고 또 패소하는 경우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소송진행 현황에. 도로교통과인데요. 지금 양 구청 다 보수 철저히 해서 이런 거에서 또 소송해서 문제가 있어서 또 소송을 진행했는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40%, 20%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지는 사례예요.
이런 것들은 그전의 사례나 관례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소송진행 해가지고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미리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소송 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저희가 차도나 보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발생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사항이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영조물 보험 들어 있거든요. 우리 시 부담이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인정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CCTV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 배상 처리 안 해 주거든요. 아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주미희위원 그런 사항들은 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거는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보험처리 해 주고 세월이 6개월, 1년이 지난 이후에 구상금 청구를,
○주미희위원 구상 청구 해 오는 것들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보수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원의 일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시민과, 원고하고 피고가 시민하고 집행부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차후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생활안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저도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관리법이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20년도부터 무단방치차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보니까 514건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있어 되어 있어요.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처리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일단 처리절차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건수사를 저희가 먼저 하는데 대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재 발견이라든가 저희가 출석요구를 발송을 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저희가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수사지휘에 건의를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처리는 법령에 의해서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범칙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범칙금 건수가 25건에 1억 4,800만 원을 이렇게 배상하셨는데 이 범칙금 자체 1억 4,800만 원이라는 범칙금은 납부 완료가 된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범칙금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있는 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자진처리명령을 이행을 하면 승용차는 20만 원, 소형, 화물, 대형 이렇게 나뉘어서 범칙금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칙금을 차주 인도하면서, 이 조건은 차주 인도를 한 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범칙금 나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1억 4,800만 원 다 납부 후에 차량인계가 됐냐고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1억 4천은 단원구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위원님 그 부분은 상록구 부분이거든요. 상록구 부분인데요, 보통 범칙금은 내는 조건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다 내기는 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5건에 1억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가지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체납 차량도 공매 전에 차주한테 예를 들어서 체납금액을 납부하면 차주인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방치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치했다고 신고하면 차주한테 연락하죠. 소유자나 차주한테 연락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강제폐차나 아니면 공매처분을 할 거다,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주는 자기가 선택해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공매하십시오.’ 그 허가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나온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차를 찾아가면서 차주 인계가 되면서 납부가 됐는지를 제가 감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1억 4,800만 원은 납부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도 차를 인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우리 현장에 적발이 되면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견인을 해가지고, 1차 견인 해가지고 처분 폐차하기 전에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이걸 자진 처리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소유자가 폐차장에 와가지고 완납을 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0% 완납은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폐차장에 완납이라는 자체는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견인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범칙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납부확인서가 되어야 폐차를 할 수 있는, 폐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칙금이 지방세나 국세나, 아니면 거기 등록증 상에 어떤 압류가 잡혀 있으면 압류 해체 후에 폐차가 되지 그냥 임의폐차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범칙금이 납부가 완료가 된 거는 당연히 우리시가 알아야 되고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견인을 해오면 현장에서 소유주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자진처리 할 거냐, 말 거냐, 자진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범칙금이 보통 1차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받거든요, 한 대당요. 그러면 그것 내고 난 뒤에 자기가 폐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가고 자기가 처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걸 두고 나중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뒀다가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강제 처리규정 제26조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를 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차에 만약에 차주가 폐차 안 하고 우리가 폐차를 강제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체납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다 납부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거기서 남으면, 폐차비용에서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야 돼요, 차주가 안 찾아가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폐차도 강제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 건이 아니라 많은 건이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범칙금 자료에 주신 것 이거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방치차량도 폐차가 아니라 연식이 괜찮고 공매가 가능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주가 연락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마 514건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차들은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견인보관소라든가 아니면 와〜스타디움에 있는 체납차량 보관소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해서 일정 법적기간이 지나면 공매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왜 이거를 좋은 차를 갖다가 무단으로 폐차를 시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시가 이거는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또 사업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 장기체류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나중에 가면 이것 법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거를 검토하신 후에 폐차나, 아니면 공매 진행도 우리 양 구청이 차량이 방치차지만 괜찮은 차량들은 공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세무과하고 해가지고 공매 부분은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무게가 있거든요. 철에 대한 킬로그램 그걸로 해가지고 전체 차 가하고 견인료라든지 폐차비라든지 상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되든가 제로 됐을 때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지금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하고 나서 남으면 나중에 차주한테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비용이 모자라면 그거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폐차처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수금액이 얼마냐, 아니면 우리가 돌려줘야 될, 만약에 연락 못해서 못 돌려주면 공탁을 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저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856쪽 좀 한번 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상록구 보시죠.
지금 운행제한 단속, 과적 단속 현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2020년도 5월부터 2021년도 4월 달까지 이렇게 쭉 추진현황을 봤어요.
먼저 우리 지금 이 단속구간이 어디예요? 상록구에서 단속하는 구간.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단속구간은 정해진 건 없고 시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 전체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이동하면서 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화물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무조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연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의 지형을 보고 그런 어떤 위치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요.
이거 화물 과적은 대부분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 대신 고속도로나 이런 산업도로나 이런 도로는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구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이렇게 단속 인원은 9명씩이나 돼요. 특히나 공무원이 5명, 용역 직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단속 횟수라든가 검차 대수를 보면 1년에 1대, 3대예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과적 단속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정택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적 갖고 이런 단속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과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용역팀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저희 임명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험이 없는 직원도 있고 경험이 있는 직원도 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면 차량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위험이 따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부도에서 단원구하고 상록구 합동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5월 중순쯤인가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여러 가지 핸드폰이고 무선이고 이런 부분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한 곳에 가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면 1, 2대는 체중계를 해가지고 달고 있는데 그 외에는 차들이 안 와요, 그 지역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하는 주 내용을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20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횟수는 딱 1건이고요. 적발건수, 검찰송치, 이런 행정처분이 1건도 없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건수라든가 단속회수라든가 검차대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과적은 안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부터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타 시도에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요즘 다 해요.
그리고 또 CC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CC 카메라부터 해서 그 CC 카메라 단속장비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여기 신고 콜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차주들이 이런 과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단속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인원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차라리 공무원 5명이 투입돼서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차라리 위탁을 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한테 아예 용역을 맡기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 인력을 5명씩 이렇게 매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양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이 더 업무에 효율적인지, 시대적으로 또 다르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세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요. 은행나무 낙과 피해 방지를 위해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1월로 돼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올 2월까지도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886쪽이요.
양 구청 다 도시주택과인데,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 은행나무 낙과 이거 추진 사업 있잖아요. 열매 채취 있잖아요, 열매 채취.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네.
○김진숙위원 9월부터 보통 11월에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대로변에 보면 그 열매가 계속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한 2월, 3월에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싹 열매 다 철거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11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시나요? 아니면 11월까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건 주로 많이 밟는 지역하고 민원 들어오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암나무 은행나무 쪽으로 주로 하는데, 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11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민원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가 남아있는 것들이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원만 받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는 데가 종종 대로변에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밟고 다니면서 올봄에도 냄새가 나서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순찰을 싹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자진해서 열매 채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열매 맺기 전에도 은행나무 암나무는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은행나무 암나무를 지금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27주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그 부분에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체하는 사업이요.
지금 여기 가로수 고사목, 상록구청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네.
○김진숙위원 여기 사동에 느티나무 고사목을 보면, 사동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숫자가요.
그리고 본오동 일대는 이팝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본오동에 보면 목백합, 대체적으로 느티나무나 이팝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나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리 고사율이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이게 거의 수령들이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거의 다 느티나무 하고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나무 중에 느티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되고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화로 인한 고사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렇죠. 거의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수종 중에서도 느티나무, 이팝나무가 목합하고 많이 있습니다, 주가.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가로수로 인한 보도블록 훼손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도로, 보도, 그런 민원을 진짜 종종 많이 받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주로 어떤 가로수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러니까 가로수가 아까 말씀했듯이 수령이 작은 것은 뿌리들이 위로 안 나오는데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밑으로 뿌리가 내리는 것보다 위로 보도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한 지역들은 수종 갱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일부는 예산도 투입해서 뿌리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인력으로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중으로 보도블록도 다시 또 교체해야 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렇죠.
○김진숙위원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보수도요.
그리고 또 나무는 다시 또 수종도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수종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사진 하나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가로수 밑에 화단이에요. 지금 이건 이렇게 많이 잘돼 있죠. 화단 밑에 보수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네.
○김진숙위원 또 하나는 보면 저기는 지금 한 1.5m 정도 되나요? 보도 보행도로가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m 정도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2m.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m 이상을 가로수 밑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1m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2명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전 사진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저기 해서 일단은 저기 보도 깔 때 같이 가로수 부분을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때 평탄작업을 같이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이것도 보도 이게 보면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새로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 앞의 사진을 보면 보수 기간이 새로 교체한 기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방법으로 안 하고, 전 사진처럼 그런 방법을 안 하고, 바로 거기서 그게 멀지 않은 보도인데, 보행도로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은 보행 환경 개선작업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저런 부분은 보호틀을 저희들이 반드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모양인데,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아요, 저런 부분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보호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하나 사진, 대부분 지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도 저게 한 2m 보행도로라고요? 약 2m 정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예, 2m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2m인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을 보행도로에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을 아까 처음 그런 식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가로수 뿌리 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 인력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뿌리 들림 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보호틀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미관상으로도 훨씬 낫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전에도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또 보행하는 데도 훨씬 좋은 환경이고.
가능한 한 저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저렇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도로교통과요.
예전교회 앞에 푸른마을 5차 육교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김진숙위원 고장이 나서 지금 운행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육교 보행하는 데 너무 힘드시다고, 그 엘리베이터 보수가 언제쯤 되는지,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은 확보돼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새로 교체하는 데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금년 하반기에 교체 예정에 있고요, 그 제품이 외국산이다 보니까 부품이 조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그게 외국산이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네.
○김진숙위원 왜 국산이 그게 안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국산으로 처음부터 설치를 왜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게 국산이 없었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
○김진숙위원 그 부속이 없으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부속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진숙위원 부속이 없으면 그게 어쨌든 고장 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래서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속품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아니요, 부속품을 국내산으로 지금 주문 생산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국내산으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네.
○김진숙위원 국내산으로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장 난 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보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양 구청에요.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그늘막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에 그늘막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저희가 현재 165개가 설치돼 있고요.
○강광주위원 165개요? 단원구는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186개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86개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이것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현황에 보면 상록구 생생그늘터 유지보수공사도 올라와 있고 단원구도 두 업체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차이점이 사실 있어요.
개수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봐도 이런 부분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 165개소, 단원구 186개소에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이 다 다르고 지금 단원구도 두 업체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비교해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유지보수 그건 용역인데요, 설치하고 이게 폈다가 또 접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알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손괴됐을 때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물이 손괴됐을 때 비용이라고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손괴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그래서 나중에 공사 용역 진행 중에 하다가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걸 기준점을 만들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상록구에 경안스틸에서 2,050만 원이랑요.
그다음에 단원구 보니까 진일개발 한 군데 있고, 또 길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앞서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신 후에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길동에만 국한해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그중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농약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모르겠어요. 알타코아가 뭐고 젠토어디션이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집중해가지고 한 군데 업체를 5회, 한 7, 8개월 사이에 제일농약사 여기에다가 주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농약 구입은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돌발해충이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약제고요.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뭐가 파악이 안 돼요, 자료를 내셨는데. 제일농약사가 5번 했다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래서 수의계약 건은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다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의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특정 업체를 찍어가지고 보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관내 농약업체들을 전수 참여하는 그런 방법,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법적으로야 문제없죠, 법적으로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드리려는 말씀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취지라는 것은 지역업체들 이렇게, 법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역업체들 먹고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의계약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감사에 매번 지적하는데, 이게 법적인 위반이라서가 아니라 한 군데에 100번 줘도 사실은 법적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지역 농약업체를 조사해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조금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도로교통과.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네.
○송바우나위원 감사하는데요. 사실 이해는 돼요, 풀 깎기 공사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
2020년에도 수의계약으로 2번, 1,933만 3천 원하고 1,940만 2천 원, 다른 업체에다가.
2021년에도 5월 14일에 1권역, 2권역 나누셔서 2,6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해가지고, 권역이 넓기도 하고 그걸 한 번에 또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풀 깎기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기에 버거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입찰가가 나옵니다, 이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에만 이렇게 있는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송바우나위원 풀이 단원구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알기는 아는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많고,
○송바우나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사실 지역 어떤 업체들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또 전부터 이렇게 우리 단원구는 그 일을 해 왔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입찰로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건,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준승 하여튼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입찰할 것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거는 이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다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맞잖아요?
그 정황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들어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휴식하지 않고 두 위원님 감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광고 현수막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게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은 태풍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광고물 같은 경우도요.
간판이나 이런 것들 안전점검 할 때 일단은 동료 위원들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조금 제가 미흡해서 그런데, 이거 저한테도 의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게 태풍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안전점검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정말로 안전하게 예방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지금 위탁을 준 광고협회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의 눈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고 또 지나친 의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나가지도 않고 점검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점검했다고 보고만 하느냐, 안전점검을 현장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예방 효과가 있게 한다.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영 과장님.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은 저희 직원들도 가서 확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두드려 보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 나사가 조금 느슨해져 있다, 그러면 조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업 범위 외의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실외기 이런 전기선이나 그 배선까지도 점검을 하면 위험물이 어떤 위험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지금 꼼꼼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는 처음에 안전도 검사를 할 때도 신규사업이나 연장사업 할 때도 직접 수행을 하는 업체라 우리 구의, 우리 시의 간판현황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잘 파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 범위 내에 있는 것 외에도 꼼꼼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협회 회원수는 몇 명이 되나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집행부 건축디자인과에 확인했고요, 회원수에 대한, 옥외광고물 협회에 대한 많이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서 집행부에 확인했을 때 거기도 미처 확인 못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구청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도 갖고 있어요. 묻는 거는, 질문하는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제안했지만 양 구청도 정말 이거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안산지부에 줬다 하면 이만한 신뢰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는지, 회원은 단 몇 십 개 업체가 가입해서 여기다 준 건지, 안산시에 광고 협회에 있어서의 회원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가입되어 있는, 그것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구청에서도.
지금 저한테 온 자료 중에서는, 제가 지금 금방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안전점검 할 때 기증기도 타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첨부물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까지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는 일일이 직원들이 못 나가 본다면 현장 확인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안전점검 외의 여기 양 구청은 태풍이나 풍수해 재해 대비해서 좀 더 완벽하게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점검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당부를 할 수 있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요.
제가 1추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하고 나서 오해를 많이 또 받아서, 왜 농업지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아서 한동안 시달렸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농업 하시는 분이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대기자들이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더 많은 사람한테 적정하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 때도 그것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농업지원을 제가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들어와서 제가,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말라 라고 예산 나가는 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심의든 행감을 할 때 다른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왜곡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올바르게 전달을 하세요.
뭐냐 하면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인데요, 소형관정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으라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한 게 저한테 다시 돌아올 때 많이 왜곡되어서 돌아와서 제가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6공 나갈 걸 7공으로 제가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거기에 같은 위치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양 구청 동시 하나씩 대답하시면 돼요.
전년도까지는 두 대를 1,800씩 지원했죠? 1,800씩 전년도에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250을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이 2,250밖에 안 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450만 원이나 차이나죠? 조금만 더 보태면 두 곳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한 명이 지원받는 금액이죠? 2,250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렇죠, 예.
○주미희위원 지금 상록구 지원대상자 물색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예, 대형농기계 선정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선정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되는, 이렇게 큰 금액, 더 많은 대기자들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 투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선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방법적인 것을 여기서 묻지 않을 테니까 자료를 어떻게, 대기자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인가요? 개인한테 줬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그렇죠. 개인한테 해서 선정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주미희위원 그 선정표를 저를 좀 주시고요.
단원구는 선정됐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단원구도 선정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자료까지는 미선정이라고 와 있거든요. 선정됐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되어가지고,
○주미희위원 거기도 한 명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여기는 영농조합으로 갔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영농조합, 대부우리밀영농조합으로.
○주미희위원 거기는 왜 또 영농조합으로 갔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거는 영농조합이나 개인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원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영농조합이나 같은 동등한 조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조합은 좀 더 개인에 비해서 조금 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영농조합이다 보니까 경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왕이면 지금 더 열악한 개인이 농기계지원 받아서, 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1차적인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계를 좀 더 구입을 해서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데 조합이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일단 저희들이 이 지원 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일반적인 지원이 있고 대상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조합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조합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파악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묻는 건데요, 대상자 선정과정이랑 자료도 주시고, 지난번에도 똑 같은 예입니다. 지난번에 소형관정을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도 왜 이게 갑자기 450만 원씩 인상이 되어서 두 곳에서 1,800짜리가 한 곳으로 줄어들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록구랑 단원구는 왜 이런 것을 또 똑 같이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만 더 보태면 대기자들이 많으면 전년도 대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때 그 숫자가 줄어들면 문제점이 많은데 같은 금액을 예산이 부족해서 1,800만 원을 한 명이, 한 곳이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450만 원씩 차이 나게 두 곳을 한 곳으로 줄이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자료 해 갖고 오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오늘만 여기 지금 하고서 끝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이게 나가서, 또 어떻게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되도록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저렇게 도로 파손되어 있어 눈으로 보면서 저분들 일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 보수작업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예산편성 하실 때, 심의할 때 그렇게 예산과에 지원 요청하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특별한 근거 없을 때는 되도록 그렇게 금액 차이 나지 않게 혜택이 많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오늘 감사하다 보니까 생활안전과만 감사를 하게 되네요.
제가 감사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법적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구청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여기 역시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 풍부해 재해 대비한 안전점검 등이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양 구청에서 그러면 단원구가 이것 대표성을 띠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록구도 있나요?
최승희 과장님이 상록구, 단원구도 있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도 있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정택위원 지금 안전점검 용역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금액은 수의계약,
○김정택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업비가 크잖아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산 관내 입찰을 통해서 하겠죠.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은 용역하시려면 용역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상록구 거를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보통 협회 1인하고 건축기술사 한 명, 전기기사 한 명, 세 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세 명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용역업체는 같아도 각 하시는 분 인력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똑 같은 사람이 하나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다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그 분들도 세 명이 있어요.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안전점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우리는 이게 광고주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풍수해 대비해서 어디어디 시설물을 점검해라, 이렇게 해서 과업을 주는 거예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시설대상이 8천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연도별, 구역별로 나눠서?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400만 원이 좀 적습니다. 1,600만 원이고 사실 지금 292개 올해에는 저희가 고잔동 문화광장 일원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업량은 292개인데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량이 초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나누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부동 일원을 하고 있었고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쨌든 풍수 재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안전점검 자체는 우리의 어떤 공공시설물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게 공공시설물 쪽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시설도 있는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그 업주한테 사실은 점검료를 받지 않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거는 안전도 검사를 할 때 그때 수수료로 내고 있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실적이라든가 여기서 어느 대상을 어떻게 점검을 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 구청 다 들으세요.
이 사업비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전체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 주고 지금 광고협회 세 분의 점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하셨는데, 분야별로, 그 분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그거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처럼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다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 자격현황이 일단 4개 분야에 5명으로 지금 저희는 현황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안전점검표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이행강제금 때문에 사실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건축허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사 건축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양 구청에.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건수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는 신축건물이 주를 이루는데 검사대행이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답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검사를 접수 받는 데서,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어떻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공모해서 건축과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사 협회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축건물을 다니면, 일단 검사대행이라는 거는 건축사들이 신축건물이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현장 점검도 하는 거고 나중에 어떤 준공까지도 책임지고 이렇게 대행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설계도면부터 설계도면에 신축으로 올라갈 때는 도면대로 잘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행만 맡겼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대행하는 업무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대행 이 건축사들이 현장점검 하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가지고는 감리자가 지정되고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고 그거는 공사감리자는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담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검사대행 건축사는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용검사 부분에 관해서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현장감리자도 건축사고 지금 검사대행에서 우리가 수수료 주고 현장 대행하는 것도 건축사고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 때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게 당초부터 이런 게 우리가 이 대행의 업무가 잘 진행이 되면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 쪼개기주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됐잖아요, 또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축 때부터 이런 거를 점검을 잘 하면 준공 이후에 이런 불법건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시정질문 통해서 건축사 검사대행을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대행업무를 다시 한 번 해봐라,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인력 때문에 대행을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건축사대행수수료도 삭감을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대행을 맡기면서의, 우리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행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쭉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도 가서 다 점검도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기초 철근 들어갈 때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점검 일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준공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니는 일정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선이 끝나게 되면 또 우리 허가권자가 수임점검이라 그래가지고 해당 건축물에 직접 출장 해가지고 2, 3개월 뒤에 저희들이 또 준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 쪼개기라든지,
○김정택위원 당연히 준공 낼 때는 당연히 과에서 나가죠. 나가는데 그 준공 이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대행이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중간 중간 저희들이 또 일제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해가지고 또 해빙기라든지, 그리고 우기라든지, 그리고 동절기 돌아오기 전에 세 차례 정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검사대행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받고 여기 한 건축사들이 있어요.
이런 건축사들도 여기 검사대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건축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징계 받고 주의 조치 받고 이런 행정처분 받은 건축사는 검사대행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별도로 페널티 규정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에는 그런 것 징계 받았는데도 건축대행 다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청에서 확인부터 하시고 검사대행을 맡기시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답변을 주실 거는 아니고요, 감사 중에 꼭 이 부분들은, 다른 사항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테니까, 신호등하고 가로등 아까 점검구, 이게 양 구청인데 안산 전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지금 유지관리하는 팀에게 역할들을, 안전 덮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차 한 대, 주차장에도 사실은 무료 주차, 주차장에도 보면 방치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냥 쉽게 해도 4, 5천, 더 세게 하면 8, 9천, 1억까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양 구청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노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5개동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보니까 25개동이 90건을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2021년도 쓸 예산에. 90건을 했는데 적용률이 17건, 퍼센트로 20%도 안 되는데 18.8%,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생활민원에 대한 25개동에 있었던 예산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경 때, 2추 때 각 동에서 이런 생활민원들 중 수립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급한 사안들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은행털이 관련해서 매년 민원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니까 사람 태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은행털이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산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은행털이 기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은행들이 막 밖으로 튀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구를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
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상록구청장 | 김제교 |
단원구청장 | 이강원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정수과장 | 최미연 |
하수과장 | 김권백 |
상록구생활안전과장 | 최승희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차재선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문희 |
단원구생활안전과장 | 이미영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장광태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이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