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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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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2.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7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관련 비리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강화와 감사요구가 증대되고 주택관련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감사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감사의 실시방법,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통보 등 감사 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 대한 수당과 필요경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안 제2조(감사의 대상 및 요건)에서 감사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감사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3조에서 제6조까지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의 결정, 감사계획의 수립, 전문감사관의 위촉 등의 조례안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안 제7조(감사반의 구성) 제1항에서는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감사반의 반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과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안 제2항의 내용에 감사반의 반원에 전문감사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영업소 등을 조사할 때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안에서 전문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시키되,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거나, 공동주택의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감사반원과 함께 조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감사의 실시) 제6항에서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신자는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신자를 감사반장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려면 현재 전문감사관의 위촉 근거가 안산시 조례나 법령에 있어야 하나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으로 부칙 안 제2조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은 일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잘 습득하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때는 이렇게 노출이 안 됐는데요, 그 전에 전문위원과 두 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그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이 외의 또 특별한 것 뭐 발견된 것 있나요?

이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특별한 것 뭐 또 사항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학민 이게 저희가 검토된 사항은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대상 자격하고 수정하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검토된 사항은 아까 검토보고 된 내용 일부 수정하고 이런 게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 된다, 이런 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다 습득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한 거는 제 개인으로서는 이걸로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설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6조에 “전문감사관 위촉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6조 4항에 해촉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붙일까 아니라 전문감사관 위촉 및 해촉이라고 그냥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해촉까지 들어가 있는데 “위촉 등”으로만 처리했는데 그냥 등을 빼고 위촉 및 해촉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해촉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위촉 및 해촉인데요, 사실은 등이라는 부분이 해촉사유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등이라고 붙이지 말고 위촉 및 해촉이라는 게 명확하지, 법이라는 게, 거기다 그냥 등을 갖다 붙여놓으면, 해촉사항은 다 넣어놓고, 그렇죠? 있든 없든 일단 해촉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하고 제9조 감사의 실시에서 명확치 않은 게 계획이야 수립해서 거기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데 요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어느 사항이냐면 공동시설물들, 노인정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 그 다음에 학원, 학원 쪽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 1억에 100만원,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5천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돈이 관리비 임대비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이 빈번하게 많이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여기는 다 두루뭉술 같이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할 수 있다.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 놨으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실제적인 것은 아파트 전반적인 부분에 다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그런 것 외에도 그런 것까지도 다 감사대상이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감사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든가 어쨌든 저희가 민·형사적인 부분까지도 해서 의뢰할 수 있거든요,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포함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우리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정짓는 거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제15조에 감사수당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1일 4시간 이내에는 20만원, 1일 당 4시간 초과해서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감사에 가면, 저도 그런 것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감사 한번 하는데 4시간 내에 끝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괄적으로 1일 4시간 이상해서 그냥 30만원이라고 정하면 어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타 시군도 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3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전문감사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감사관이 오전 정도만 하고 한 세 시간 이내에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또 직업과 전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감사 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분화가 된 그런 사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원래는 감사를 자기가 담당을 했으면 그 상대 피감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자기가 다 할애하는 게 맞는데,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 자기네들 직업상,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아예 하루면 하루지 1일 4시간 이내는 20만원, 4시간 초과는 30만원 그게 애매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경기도에서 법 근거에 없이 시범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도 4시간 이내, 초과 이렇게 그러한 사항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명령을 받으면 하루 종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또 사전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12조의 감사결과의 통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으며,”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받는 날짜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피감사자한테 상대로 했을 때?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주로 2개월 정도 이렇게 종결하는데 하다 보면 지금 사실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오랜 기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해서 이렇게 더 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다른 경기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안1단지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연기한 사례를 봤고요, 어쨌든 이번 감사 조례를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감사를 또 한 전례도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간이 없잖아요? 감사의 대상기간이.

5년치면 5년치, 3년이면 3년, 아니면 초창기 아파트를 지어서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사상에 우리가 5년이면 5년 정도를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건지 그 과거까지도 진짜 지금 현재 인원들이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여기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오래 된 게 있고 또 근래에 지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대상 자료를 대개 요청하는 게 5년 이내인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2년 내지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의 어떤 속성상 어떤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4년 정도 했으면 4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요청하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입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입주자대표 쪽에서 의욕을 가지고 감사의 어떤 대상과 어떤 수행했던 인적적인 부분 때문에 4년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기간 이렇게 연장까지 할 정도 되면 4년 이내 되면 그렇게 길게 60일 이내에서 갈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기간이 아무 것도 없는 사항에서 ‘니네 법적으로 어디 있어, 나 그냥 옛날 초창기부터 쭉 한번 밝혀줘’ 그러면 그걸 기간을 다 대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장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규정을 두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과 규정을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유로움을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결국은 어떤 기간을 더 많은 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양면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어떤 모든 서류 자체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어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으로써 사실은 접근하는 거죠. 어떤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을 넘은 건데 그걸 굳이 해 봤자 실익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사반 차원에서 3년이라면 3년 이내만 하는 거고 또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든가 처벌기간이 있다면 5년까지도 할 수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민사상에서도 5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라는 게 참 상대성이 많아요.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고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의혹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그냥 마냥 그것 해 가지고 법적 기간은 60일로 하는데 연장까지 또 하고 30일 하고 이렇게까지 가면서 과거를 다 들춰내려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봐서는 5년 이내면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실에서 했을 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4년 동안 내가 운영밖에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 감사 담당하는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들으셔도 되죠?

○위원장 김동수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이 되는 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회계법상이나 처벌규정에 의한 것은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감사계장 원종태 주택감사계장 원종태입니다.

당초에 모든 회계서류는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것은 최대한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어느 정도 담아서 해 줘야지 이걸 자료준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료요청 했을 때 미리 감사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하도 상대적인 게 많아 가지고, 아파트는 내가 가보니까, 우리한테도 수시로 이것 가지고 불만들 와 가지고 했다가 저번에 취소하고 서로가 이익관계가 충당되면 또 취소하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의회 와서.

그렇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죠.

○주택감사계장 원종태 대부분 지출증빙서가 관리규약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그리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충분히들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조례 잠깐 볼게요. 일단 감사반의 구성에서 1항 보면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빠졌어요.

요즘에 안산시도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행감 때도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 같은 거나 해당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이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를 했거든요. 당초 안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은 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 어떤 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수전문직이기 때문에 양성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촉은 어떤 한계가 있다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기획실하고도 그 부분이 협의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나간 것 보면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담은 거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비율을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맞추려는 노력들은 해 주셔야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도 당초에 저희 과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했는데요, 기획실 차원에서는 이걸 굳이 이렇게 해도 실익도 없을 뿐더러 그 부분이 더 나름대로 법에 어떻든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게 좋다는 의견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손관승위원 감사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감사반 구성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입법추세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양성평등 기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사항으로 반영되는 지금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7조 3항 보면 너무 모호해서요. 그러니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인데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근무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단지와 이해관계...” 그러니까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이런 것들은 명확한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데 단지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조례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들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도 감사반장을 두듯이 그 안에서 제척시킬 수도 있고 또 감사구성원 스스로가 회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8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담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12조 잠깐 말씀드릴게요.

감사결과의 통보, 그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 감사 조사, 그러니까 사무가 됐든 다른 부분에서도 감·조사 법률들을 보면 이게 원래 공개원칙이거든요. 감·조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래 공개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상위법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감사결과를 대표자, 감사를 요청한 자죠. 요청한 집단의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원칙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대표자하고 관리주체 이렇게 하게 하고 그 감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공영게시대에 결과에 대한 것을 부착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통보의 의무가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와 관리주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감사결과 항상 안 좋은 부분만 발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요청한 쪽에서는 그걸 계속 문제를 삼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원칙을 명확히 해서 공개 게시방법이라든지 공고방법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결과가 항상 안 좋은 점만 문제점만 적발되는 경우들은 아니잖아요? 해 보면 어떤 이해관계에서 득실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개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조금 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이 아니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2조에 담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 위원입니다.

4조에 감사실시의 결정이라고 있잖아요?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누가 검토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부서에서?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조금 그러면 검토가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반이 30명 내외로 구성이 되잖아요? 사전에 그 팀들의 전문가가 10명 정도해서 하루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전검토를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감사반이 구성이 됐으면 그 내에서 일어나면 어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 요건이 맞으면 그 부분은 감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들어보세요. 여건이 맞는다는 일방적인 한쪽의 갑의 주장이죠. 갑의 주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을은 상대편은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신안아파트 사건에 보면 감사를 하는 것이 그 비용의 30 몇 억을 횡령 내지는 배임했다, 증거사실은 없어요. 공사비지 그 30 몇 억을 했는데 그 공사비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누가 횡령을 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30 몇 억을 배임 및 횡령을 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그걸 감사를 한 거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형사 고발이 된 상태에서 전부 무혐의 처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안산시 예산도 들어가고 사전에 하는데 사전 서류가 접수되면 사전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렇게 봐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신안아파트에서 틀림없이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감사라는 차원이 사실은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감사가 법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 감사에 대한 저희가 착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사반원이 공무원이 현장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전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선부동의 효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감사요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장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감사의 실익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 또 관리계나 사업계에서 행정적인 조치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를 접수한 주민이나 관리소나 그 주체한테 저희가 설득하고 이 부분은 굳이 감사를 투입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 그대로 어떤 시효가 지났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한 2주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라는 측면이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그 아파트의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감사계 아닌 타 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소화하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과 아파트의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저희가 기하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에 접수가 되면 사전 검토, 접수가 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누가 담당 계장하고 몇 명이 결정을 한다, 조금 그런 것은 고민을...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문감사관도 그 분야는 전문이지만 사실 서류나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차원에서 확증하고 보고하는 그 단계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전에 감사를 할 건가에 대한 그 투입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실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정말 세세적인 어떤 자료를 그쪽한테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거의 감사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는 관련 담당 감사계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팀이 사전에 감사, 사전감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그걸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감사의, 감사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또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신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에 주는 영향이 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해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아파트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 조례를 만드는 걸 보면 감사 요청할 수 있는 3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신청서라든가 여러 가지 소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이 단지에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관리비를 유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서류를 까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하면 예비감사를 합니다.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예비감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료를 보고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2주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3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 여부에 대한 것을 전문가를 통해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자체는 이러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적인 사항은 조금 우리보다는 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 일방적인 접수하는 자의 말만 옳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또 지난번에 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감사 도중에 녹취와 녹음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다 삽입을 안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히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안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증거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은 공지사항으로 알려주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여기 조례상에 담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포가 되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동주택에서는 서명을 받으면 1천세대라고 딱 하면 대부분이 관리소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이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서명을 누가 받느냐, 이 서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경비를 시킨다든가 세대방문을 해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부칙적인 부분으로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동대표가 장악한 세력들이 받으려면 일도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해 버립니다. 정말 경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받으려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 가지고 접수시켜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주택과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서명하실 분은 어디에서 서명을 하라든가 자발적으로 와서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지 내에다가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서명을 하라든가 해야 하는데 세대를 방문해서 딩동 거리면서 서명해 주시오, 그러면 귀찮으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세력을 합당화시키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전 주민의 한 7, 80% 서명 받았다, 이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은 실질적인 서명을 하는 사람은 뭔 서명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자발적인 서명만이 유용하지 경비를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나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소에서는 관리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소에다 접수를 시키라고 방송을 하게끔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고 서명할 분은 서명해라 이런 공적인 양쪽 면에 평등성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서명자료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도 서명에 대한 방법론과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참조해서 별도로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또 그간의 우리가 어떤 행정경험을 삼아서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서명과 그 다음에 서명에 대한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시킴으로써 어느 단지에서도 그 부분에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마련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까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반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에 보면 여기 3항에 의해서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거주나 근무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단지와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용역이나 이런 데 심의위원으로 가보지만 여기에 용역을 참석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한쪽에 치우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한 각서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다 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조에서 감사결과의 통보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것을 다 존중하지만 개개인을 다 우리가 맨투맨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다 통보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게시판에 공고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담기는 조금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기간이 2017년 3월말로 만료가 되어 내년 2월말까지 관리대행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이 2013년 2월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존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리대행 범위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기간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로 관리 대행업자를 선정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법 제74조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은 삭제되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개정으로 현행 제명을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기간 근거 마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르도록 함은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에서 관리대행 범위를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으로 규정하고 제2항 중 시설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대행업자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로 규정하거나 문맥상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등에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6조(계약의 해지)제1항에서는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점검 등)제2항에서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 대행하였을 경우 지도·점검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 근무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파견근무처를 관리대행하는 시설 또는 업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입법체계에 맞도록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일부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시행령 속에서 계약기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복합대행이 없었는데요, 지금 단순관리대행하고 복합관리대행하고 두 가지가 이번에 하수도법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바뀐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지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 좀 애매모호한 그 기간이지 않느냐,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 가지고 그거는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3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1항2호에 따른 복합관리대행 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복합대행이라는 거는 시설물 개량까지...

박영근위원 지금의 복합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단순관리입니다.

박영근위원 단순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단순히 시설물만 유지관리하는 거는 단순관리대행이 되는 거고요, 시설물도 같이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까지 같이 하는 거는 복합관리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합관리대행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이 넘었죠? 연장계약 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3년, 3년 해 가지고 내년 3월 3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 3월 30일날 종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새로운 업체를?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일부는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요, 단순관리대행도 5년 이내에서 1회 하면 10년인데 밑에 복합관리대행 처음 했다는데 5년 이상 20년이면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관리방법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기간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다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해서 20년 간 하면 거기서 자기네가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노력을 안 하면 새로운 시설이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4조 5항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계성이 있지 않나요? 기준점이 없다 보면 그 분들이 어디까지 연구하고 개발할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명시는 했는데, 관리대행의 범위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용역 같이 과업과제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연구해라, 어디까지 개발해라, 이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시는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하수처리장 내, 옛날 부산 페놀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된다고도 보장 못하거든요. 갑자기 유해물질이 들어온다든지, 하수처리장에, 공단 내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배출원의 기준은 지켜 주지만 그렇지만 유사시 때는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조항이...

신성철위원 4항은 이해를 해요. 하·폐수의 수질검사도 하고 시험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5항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물론 시설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과연 이게 여기다 넣기는 넣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시설을 갖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수질개선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시설이나 모든 것 갖춰 있나, 여기다 넣었다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계약내용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는 건지 아니면 실제 할 수 있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우리가 못 정해줬을 때는 넣으나마나 하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복합관리대행에 시설 소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5년에서 20년 이내로 한다 라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다시 조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5년에서 10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자꾸 개발되고 하는 건데도 20년 이내로 명시해서 한다 라고 하면 기간이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다루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멀다, 그런 것을 게시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인정을 하신다면 제 안에서 보면 긴급을 요하는 행위 경우가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행위 그것도 혹시 광범위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가 긴급을 요하는 거를 일일이 다 나열한다는 거는 가지수가 너무 다양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담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이라는 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긴급하다 저것도 긴급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의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3개월 전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위탁 대행 중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글귀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자법 하나라도 잘 지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관심을 더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4조 10항에 보면 적법한 관리, ‘적법한’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신 건가요? 법의 범위 내에서 파악해서 맞다 라는 것을 적법이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법에 맞게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법한’이라는 것도 또한 문제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 없이” 이것 또한 애매모호한 글귀 같아서 이것도 ‘지체 없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6조 2항에 보면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 없이” 이것 꼭 해지됐는데 ‘지체 없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해지되면 시설물을...

이상숙위원 해지되면 그냥 해지된 거지 거기다 왜 ‘지체 없이’라는 글귀를 또 넣었는지에 대한,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이 또 있어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는 사항이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여쭈어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민간위탁이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리대행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조례만 놓고 보면 아까 단순관리대행이나 복합관리대행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대행업무의 존속기간 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기간 단위로만 끊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가 기존 조례는 3년으로 하면 1회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관리대행업체가 자격조건만 갖추면 계속 관리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도 만약에 단순계약을 하면 5년 이내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으로 할 건지, 5년 이내만 하면 되니까, 3년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러면 그동안 안산시가 예전에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기존 업체들은 최장 6년 이상 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하는 업체가 3년 했었고 1회 연장이 되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래서 6년이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내년 3월말까지 되면 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단순관리대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복합관리대행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결재는 안 받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현행과 같이 3년으로, 왜냐 하면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5년으로 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행과 같이 한 3년 이내로 해 가지고 1회 연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또 연장해 줄 수가 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단순관리대행을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단순관리대행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1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기한의 제한이 아니잖아요? 1회에 한한다가 아니고 갱신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조례만 보면 조례가 너무 단순해요. 너무 조례를 포괄적으로 담아놔서 이거를 꽤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지금 대가산정이나 아니면 평가방법 이런 게 다 하수도법하고 시행령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조례에서 위임해 가지고 저번처럼 민간위탁으로 한 것처럼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수도법하고 시행령 거기에 평가방법이라든가 산정기준 이런 게 다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둘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이 더 상위법령이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는 행정법이고, 그런데 조례에 없고 시행령에 있으니까 조례에 안 담아도 되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 같은 거는 어떤 근거로 해요? 상위법에 그냥 시행령을 근거로 하겠다?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 환경부 고시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하는 방법이 전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조례에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요? 기존 조례도 너무...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현행하고 지금 바뀐 게 거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명칭 바뀐 것하고 대행의 형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수탁에서 관리대행으로 그것 바뀐 것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현행 조례에서 바뀐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어 정도 바뀐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 다른 조례들을 보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을 갖다가 붙여서 쓰시잖아요?

하수도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부개정안 보면 3조 같은 경우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갖다 준용해서 쓰시고, 그런데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조례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례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조례 자체는 포괄 위임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도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방자치법도 곧 예산을 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거조항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단순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제 말은.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공감해요. 공감한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대행업자가 역으로 안산시에다가 우리는 시행령에 문제 없지만 안산시 조례에 별도의 어떤 단서조항이라든지 제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만 놓고 보면 조례에 담아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담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만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그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갖다가 준용해서 쓸 뿐이지 기존 조례에는 관리운영에 담았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환경부 고시로 세부 평가기준이라든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선정위원회 평가부터...

손관승위원 봤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봤는데 환경부고시,

○하수과장 박명섭 그 외에도 세부적인 자료가 여기 책자에 보면 이렇게 선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합대행, 단순대행부터 해 가지고 평가선정위원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지방행정법에 따라서 안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선정하게 되면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1회밖에 연임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 조례만 놓고 보면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평가점수가 높고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대행업무 기간에 제한을 두십니까?’ 하면.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으로 계약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안 취지 자체는 그 동안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서 오는 펌프장이라든지 그 부대 소각장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제외되는 그런 문구죠.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서 공공하수도시설이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서 펌프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펌프장도 위탁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따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그러면 하수처리장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문구를 바꾸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고시까지 만들어서 이 책자가 지침인데 이게 규정을 굉장히 체크리스트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는 세부적으로 안 넣었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고시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평가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부분 14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격만 갖추면 선정위원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10인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 공인회계사, 이 선정위원회 구성은 안산시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 등급만 취하면, 제가 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사업을 받고자 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밀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위원회 공정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선정위원회가 한번 있고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손관승위원 평가위원회는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적정성이라든지,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같은 데, 평가위원회는 기존의 관리대행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실 거고 그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관리대행사업자를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을 안 하고 지금 대행하는 것의 목적하고 그 기간 이런 것만 정하는 거고 평가위원회는 입찰 볼 때 나중에 제안을 받을 때 평가위원회를 또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최종선정은 그냥 하수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수과장 박명섭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틀려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단순으로 할 거냐, 복합으로 할 거냐 그런 거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인데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그런 거를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포괄적인 것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고 세부 평가하는 거는 나중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대행사업자를 어디서 선정을 해요? 시에서는 계약하고 지정을 할 것이지만 선정위원회가 해요, 평가위원회가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받거든요. 제안서를 받으면 100점 만점인데 60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참여기술자하고 참여업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을 하시냐고요. 안산시는 대행업무를 맡기는 계약주체 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A업체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만 받아서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수과장 박명섭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사업수행 계획에 대해서 40점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고...

손관승위원 평가위원회에서 40점, 또?

○하수과장 박명섭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량적 평가인데 거기서 60점을 해 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제일 우수한 점수가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가지고 가격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수과가 막강한 위치네요. 정량평가 60점이면, 그렇잖아요? 하수과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정량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의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하고 똑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부항목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관승위원 배점을 매겨서 최고점,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정량평가는 하수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위치를 가진 거죠, 평가위원회가 40%의 권한을 내세우시는 거고.

○하수과장 박명섭 정량적 평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는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조작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와서 평가를 해도 그 점수는 똑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정량평가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는 그 분들도 더 잘 아세요, 어떤 자료나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도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지침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평가기준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끝나고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참고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량평가는 만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 점수가 워낙 타이트하게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른 평가방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게 다 업자 간에 오픈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해 줘야 됩니다, 평점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단 0점 몇 점이라도 잘못 불이익을 받아서 평가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거는 이의제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는 거고...

손관승위원 저도 그게 제일 우려되어서요, 공정성 문제가.

결국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우선계약대상자가 되겠죠. 우선 계약 예비대상자,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자가 계약자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신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이의제기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이거는 오픈을 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업체들 간에 서로 오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들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 완벽하게 해 놓고 잘 피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는 위원님들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근거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당진, 태안 등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안산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지역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 지역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은 중앙, 지역 간 역할분담 및 정책연계 미흡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당진화력발전소에 2기의 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 중이며 건립될 경우 안산시까지 추가적인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자 하며 협의회 구성에 앞서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제4조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5조에서 회원 자격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3장 제7조에서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 제13조에서 사무총장이 있는 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장 제15조에서 재원으로 인구 50만명 초과 지방자치단체는 700만원,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는 500만원, 인구 30만명 미만은 300만원의 협의회비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2월중 창립총회를 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중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에너지 사용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인증제, 기업인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 서비스제공 등의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갈대습지 활용 시민 구상 프로그램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총 18억 6,400만원 중 인력운영비는 8억 5,800만원,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직원호봉 승급 및 무기계약직 임금 개선, 신규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에 따라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의 경우 기후변화적응 지원사업 확대와 신규사업인 갈대습지 시민 구상 교육 실천사업 및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대비 정원해설사 인재양성사업을 추진코자 전년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분지시에 따라 재단 건물 리모델링비 사업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부도 에너지타운 부지 구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에너지타운 부지구입은 대부도 경제관광인프라 구축과 도시발전 수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생산에 최적 에너지인 LNG 위성기지 설치 및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예정지는 대부북동 1975번지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잡종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 2,288㎡이고 매입비는 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타운에는 LNG 위성기지 저장소 50톤 2기를 설치하여 대부도 방아머리 및 인근마을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소는 LNG 위성기지와 연계하여 발생되는 전기는 판매하고 열은 국민안전체험관, 마리나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전 규약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의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 보임으로, 구성시기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동 의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2억 4,216만 7천원 증액된 18억 6,460만원으로 출연금 중 인건비가 1억 334만원이 증액된 8억 5,811만 5천원으로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5억 6,038만 1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비용은 8,882만 7천원 증액된 4억 4,61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잉여금 1억 5,900만원과 자체수입 600만원까지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0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주요사업은 기후변화대응사업, 환경교육사업, 갈대습지교육사업, 환경정책사업 등으로 2017년도 사업비에서 갈대습지교육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금액은 2016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추진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외연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 분야에서는 다른 민간단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1만 2,288㎡ 부지면적으로 LNG 위성기지 및 연료전지발전소 등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인 대부북동 1975번지의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에 수변경관지구이나 현재는 용도지역 미 지정된 상태이며, 지목은 잡종지이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89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도는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 예산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위치는 대부도 초입외곽으로 향후 대부도 전체 지역 확대공급을 고려해 봤을 때 공급시설라인에 용이 및 운영관리 등 효율적인 지역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방아머리 삼거리 구간으로 주말에는 차량통행량이 많고 대부도의 관문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차량 이동 동선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디자인에도 각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지를 봐서는 목적에서는 우리가 화석에너지 피해로부터 환경개선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안산시, 당진시, 강동구, 노원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 보면 어느 정도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국가의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이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서 당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영흥에 있는 남동화력발전소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천시하고 옹진군은 어떻게 해서든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멀리 있는 당진시까지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거는 인천시에 있는 남동화력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 서울 국회에서 포럼을 한번 하고 화요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뒤에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각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며칠 사이에 7개 시군에서, 시군을 말씀드리자면 논산, 아산, 시흥, 화성 이쪽 서해안을 벨트로 한 7개 시군에서 찬성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게 11개 군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천, 옹진이 들어 왔느냐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인천, 옹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저희가 피해 반경을 상위법에 따라서 5km예요. 5km인데 저희랑 7km예요. 2km 벗어났다고 그래서 아무런 게 안 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피해라는 게 우산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오히려 가까운 영흥도는 피해가 적어요.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근에 있는 대부동이나 안산시, 시흥시 이런 데가 문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데는 안 들어온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국가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출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개선효과라든가 대안을 발휘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당진화력에서 발표한 대로 발전기 냉각수를 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톤 이상의 화공약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개비라든가 저런 녹조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만조 수위 때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많은 약품들을 쓰면서 인근이 바로 어장이 같이들 거기서 조업하고 어민들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당연히 그 원인자가 같이 나와서 주 원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같이 와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그걸 또 전환을 정부랑 해서 돌릴 방법이라든가 많은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직접 피해를 주고 있는 남동화력이 안 들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진군하고 인천광역시는 꼭 들어와야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래서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최대한 이거를 협의해서 효과를 보려면, 연 2회도 너무 적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옹진군하고 인천광역시를 꼭 들어오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환경재단 건데요. 위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또 1억 이상을 갖다가 인건비로 지금 털고 있어요. 복직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업비는 또 5천이에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잘되는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매번 이렇게 또 이 많은 예산을 달라면서 출연금 1억 8,600만원 달라 해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결국은 갈 수 있는 게 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인건비로 털고 사업비는 5천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환경재단 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모든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사업비 대비 일반 행정경비가 6대4의 비율로 과분수적인 그런 예산규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1억 8천만원의 저희가 세외수입 재정확충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700만원,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교육강사비 한 6천만원 들어오고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한 출연비 작년 대비 한 2억원이 올라온 건데 이거는 저희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 중에 제일 상승폭이 적게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거고요, 1억원은 인건비에 대한 자연승급 호봉하고 또 우리가 결원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 들어오고 또 육아휴직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오느라고 한 1억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수탁사업 국비 도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자주재원 확보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매년 그해 연도 결산을 보고 나면 결산잔액이 항상 1억 5천 이상이 상회하고 있어요.

실은 제가 봐서는 본부 자체에서 제로상태에 가깝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매년 잔액을 이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년대비 부동률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을 그만큼 추진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다 잔여금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거기에 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든 더 활성화시키든 기존에 하던 거를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대로 이월시켜 놓으시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우리한테 출연금을 해 달라 그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셔야 돼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맞습니다. 신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매년 그런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최소한 전년대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았을 때는 거의 한 3억 5천만원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3년 전에 이월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후부터는 저희가 계속 한 5천만원 정도씩은 계속 이월금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더욱 말씀드린 대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네, 출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차 해서 거기 직접 가서 받아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앞서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환경재단이 생겼어야 될 이유 목적인 거잖아요? 목적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합당한 것들이 문제인데 그 일들을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의 운영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늘 또 다시 한 번 했던 얘기지만 전에도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도환 오기 전에 예결위에서도 전년도에 한번 대단히 문제됐던 것들이 인건비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출연금이 나가고 또 출연금이 이번에는 더 증액되어서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런 사업들 했을 때 1차적인 사업을 해 봐서 거기서 한 번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위원들 질문했지만 지원사업을 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단에서 갖고 가서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후에 그 기업은 이제 완전한 감축이 됐고 또 다른 기업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 기업은 또 지원을 받아서 그만이고 또 다른 새로운 지원업체를 선택해서 지원금액만 계속 상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출연금이 나가는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동안의 생각이고 위원들이 출연금을 또 증액하는 문제점도 거기 자체 내의 인건비에 대한 과분수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늘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을 늘 하는 얘기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 차제에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주미희위원 진단을 해 보셔서 출연금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비율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구구절절이 주미희 위원님이 우리 재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에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되는데 국도비 매칭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문제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도비 매칭에 대한 어떠한 수급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는 있으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도시가스는 국도비 매칭비율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부 미래포럼을 운영하면서 도에서 관계자도 계속 와서 참여를 했고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문서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30%를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140억으로 해 가지고 위성기지까지 해서 42억원이 구두상으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42억원이면 이게 도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도비.

주미희위원 확보라는 것은 완전히 결정...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원을 해 준다,

주미희위원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어제 최종적으로 전화 통화하기에는 42억원 도청 에너지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42억원은 확정됐는데 도 예산과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도시가스에, 그래서 50%씩 나눠서 지급하자, 2017년도, 18년도, 예산과에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의원님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내년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결산 위원장님은 일단 안산의 도의원님이시잖아요? 그분하고도 통화 직접적으로 해 보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이 김현삼 도의원이나 원미정 도의원님이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분의 그러면 대답은 지금 일시적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자, 일시적으로 가져오는 걸로.

주미희위원 확답의 확정성은 그러면 한 거의 90% 보면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42억원은 확정됐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근 100억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투입한다면 42억이 오고 시비가 58억인데 국비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국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그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충분히 했고, 보좌관을 통해서 충분히 했고 자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비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다들 난리 나는 게 출연금에 있어서 상임위마다 올라오는데 또 얘기했지만 90블록 판 돈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또 그것 금방 다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금액이 큰 것들은 또 국도비 매칭이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이런 큰 금액 사업들은 그것들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비가 이 정도가 확보가 반영됐다면 국비에 있어서 좀 더 최선을,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동안에 하지 못했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 없이 일단은 제시해 보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도로 시비는 덜 투입하고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입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에너지타워 건립을 하시고 계시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립센터를 두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및 생태체험관 등등 이런 거를 하실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푸드체험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땅 구입은 첫 번째 목적은 지금 LNG 위성기지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두 번째는 대부도를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발전소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온실이나 하우스 같은 데 열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하우스 작물을 대부도에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고 연료전지발전소는 전액 민자로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에너지타워 정도도 그것도 전액 민자로, 시비는 투입하지 않고 그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것 하려면 의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싸게 연료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사람이 싸게 공급한다 라는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전기는 민자로 해서 팔아야 되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m당 얼마 이렇게 등등 하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직 저희 가시적인 것은 되지 않았고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할 때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또 연료전지발전소 정도는 도시가스만으로는 저희가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비가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배관망을 깔아도 저희가 보기에는 연간 한 5억원 이상 적자를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삼천리도 관리 운영면이 있기 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 한 5억원은 적자를 볼 예정인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탄소 제로 도시라는 대부도의 부각을 시키고 또한 주민들에게 하우스 작물 저렴하게 열도 공급해 주고 또 우리 시설 국민안전체험관이든지 향후에 마리나 시설도 오면 열을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안산도시개발도 컨소로 해 가지고 들어올 거죠. 공급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LNG 위성기지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실행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또 안산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대부도는 첫 번째로 포도를 많은 농가가 계속 짓고 있는데 포도가 지금 현재 포도작황을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그래서 포도에 대한 대체작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는.

그래서 포도는 수입농산물 다양화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런 고부가가치 작물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특히 대부도는 많은 관광체험으로 오고 있는데 할만한 게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스작물에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재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을 저렴하게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발전소나 이렇게 위성기지를 세워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가가치도 물론이거니와 안산시의 가치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향후 큰 틀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 좀 더 관광 비즈니스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 미래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을 한 2년 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그게 대부도가 최선의 방안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계획안이 잡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일단 부지가 동의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일단 도시가스가 공급을 들어가고 그 다음 바로 연료전지발전소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확정시키면 민자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앞에서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올리셨는데 주요사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다른 지방네트워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논하려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정책전환이라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게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국가정책 중에 어느 부분들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정책인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최근에 당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해안에 30기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화력은 서해안이 밀집지역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래서 예를 들면 당진에 또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도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2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저희가 저지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는 전혀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주변 지자체라든가 주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개발, 태양에너지라든가 신에너지 개발보다는 손쉽게 그냥 자금 투자해서 발전소 있는 데다가 한 두 기 더 추가 설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다 보니까 주변 지자체라든가 저희 안산도 충분히 영향권에 들어 있음에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어디 알음알음 전해 들어 가지고 그때서야 뛰어 들어가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는 그냥 불합리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지 이해는 하는데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30년 단위로 설계를 하잖아요, 중앙정부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공직자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계획안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30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수목적을 달아 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정말 30년 계획대로 간다면...

손관승위원 지역이해관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편리한 쪽으로 방향성이 되는 거는 저희들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게재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을 내자는 거죠.

손관승위원 저희가 제일 지방정부간 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하는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인식은 같이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정도라든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의견이 얼마나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나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막연하게 어떤 정책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은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각 지자체마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자체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구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응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그러잖아요?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하라든가 정부 쫓아가서 따지라고 하는데 그것 다 하시는 것 다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뒤바뀔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전문위원을 두고 우리가 계몽활동을 포함한 주변 주민을 초청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도 우리 집 옆인데도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대안을 우리는 제시하는 쪽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보다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오염물질이 적은 에너지를 개발하는데도 저희도 일조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을 계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지금 우선 발등에 떨어진 그런 부분이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무국은 안산시에 둘 확률이 높겠네요? 저희가 현재 주소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지방 정부 조직들이 활성화되어서 어떤 공론화를 하고 그런 사안들의 대안을 찾고 정책 요청을 하고 이런 것 참 좋은 건데요, 간혹 민간영역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도 탈 원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전 세계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되고 민간영역에 잘 전달이 되면 좋은데 이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민간영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산시가 보시니까 꽤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만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손관승위원 총 사업비 389억원 맞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전부다 재정사업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재정사업은 저희가 현재 도시가스 100억원, 배관망.

손관승위원 이것 왜 배관망만 있어요? 위성기지도 있잖아요? 설비 40억 들어가는데요. 연료발전소만 민자유치인데요, 자료에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도시가스는 삼천리가 여기 공급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위성기지는 삼천리에 저희가 하라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LNG 위성기지 40억원은 삼천리?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로 배관망만 투자를 하시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전에 기행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를 거쳐서 배관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부도까지 가려면? 순수 안산시 구간만을 거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성기지를 만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는 어디예요? 시화로 되어 있던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원래는 시화방조제나 정왕동에서 가든가 아니면 화성시 마도에서 저희가 관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시화방조제 가도 한 200억 이상 관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성기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손관승위원 위성기지라는 게 중간에 대규모 저장 탱크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에 기행에서 의견 냈던 대로 배관을 깔지 않고 중간에 저장창고를 두고 거기서만 간다는 말씀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서부터 공급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안산시 예산이100억 정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서 100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가지고 와야죠.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42억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42억 정도 도비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1안, 2안 그거하고는 별개로 위성기지 형태로만 사업을 진행하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처음에는 그렇게 1안 아니면 2안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1, 2안 모두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방조제 공사가 어렵고 난공사이기 때문에 다 지난하다, 공사하기가.

손관승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중에 이게 방아머리 입구예요. 그죠, 삼거리 입구?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도시계획수립 다시 해야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또 그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도시과로 다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사업비 편성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도시과에서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수립 용역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으면 결국에 여기가 주말에 교통량 굉장히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다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하부사업들, 세부사업들은 해당부서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일절 없으신 것 같아요,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부분은 일단 이번에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가 위성기지 설치에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손관승위원 토지가 기재부 땅이라고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백령도에서 LNG 위성기지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건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가장 주된 요인은 뭐였느냐 하면 LNG 위성기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저희하고 비슷한,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저희도 보면 민자유치사업 중에 연료전지발전소라든지 에너지타워, 에너지타워까지는 괜찮은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죠?

환경성도 맞고 에너지 자립도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연료전지발전소라는 것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발전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연료전지발전소는 저희도 많이 견학을 했는데 그거는 큰 발전시설이 아니고 이 정도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2메가 정도는 특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음도 없고 그대로 축전기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하신다는 거예요?

자체 발전시설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에너지를 축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연료전지는 지금 현재, 화석연료는 태워서 이렇게 하는데,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연료전지는 저희가 도시가스 안에 매탄이 들어 있습니다, 한 90% 정도. 그래서 수소를 뽑아 가지고 수소와 공기 중에 탄소 결합으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기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밀폐에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CO2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전설비 시설 내에 소음이라든지 기타 어떤 피해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연료전지는.

그래서 지금 신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 자체는 민자유치 사업이에요?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거는 민자들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들어오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래서 전기를 파니까 수익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연료전지발전소 기본계획안 같은 것들 있나요? 혹시 자료들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료전지발전소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수열 본부장님, 앞에서 다른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상승분이라든지 복직, 그 다음에 결원, 충원에 따른 인상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2016년도에 내신 자료들을 보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주 질의내용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려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들 중에 보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린리더스 양성활동 이건 국비,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600만원.

손관승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2016년도에 못 받으신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린리더스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에버그리너 양성교육처럼 환경교육 강사들을 통한 교육 일환이었다가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다시 변경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상가의 에너지 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상가 쪽...

손관승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인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을 시키셨어요,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안산시 환경재단 출연금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을 시켜요, 1억 5,600만원을.

그래서 감액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비 300, 시비 300짜리 그린리더스하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짜리하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그게 금년도에 시비 보조사업 1억 5천만원 플러스 도비에서 저희가 1억 5천 보조금 받았거든요.

손관승위원 도비 받으신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도비로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받으신 만큼 안산시 보조금에서 감액하신다는 거잖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다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 신청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밑에 기본경비 있어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거겠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손관승위원 기본경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지금 잠깐 여기 2015년도 환경재단 엑셀파일 잠깐 보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다가 지방정부 예산 실링을 그냥 갖다 넣으신 거예요. 대충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엑셀파일로 작업하신 것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예산을 쓸 수 있는 실링 한도만을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신 게 아니고 인력운영비 올라가는 것만큼 그것에 따라서 인력운영비나 사업비 올라가는 것만큼 기본경비를 그냥 실링을 치신 거예요, 한도금액으로.

대표적인 게 그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제가 2016년도 예산이 지금 없어요. 2015년도 거를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속기록을 보니까 에너지진단사업이라든지 에너지진단사업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품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연상승분이라든지 복직, 인력상승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외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진단이 있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에버그린이, 행감 때도 지적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에너지진단하고 환경,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손관승 위원님 그것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에너지진단사업비를 줄인 것은 사업주체 자체가 마을에너지추진협의회가 녹색에너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하던 사업비가 그리로 넘어간 겁니다, 에너지진단사업비는요.

손관승위원 에너지진단사업비는 전부 녹색에너지과로 갔다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예, 그게 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진단사업이 전부 다 녹색에너지과로 넘어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부터 넘어온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은,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환경인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고 계시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웃기기는 하는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나 회계프로그램, 그 다음에 외부강사, 대표적으로 국내외 여비들도 꽤 있으세요. 그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경비가 그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따로 잡고 국외여비 따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국제여비 따로 잡으셨는데 이것도 사업파트별로 나눠 잡으시나 봐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하는데 전체 금액은 늘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손관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외에도 국제회의참석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운영비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논리로는 그거잖아요? 인력운영비는 8억 쓰는데, 9억 쓰는데 왜 사업비는 이것밖에 안 쓰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라는 게 인력 8억 쓰는데 사업을 20억 쓴다고 하면 그것도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행정에서 하시듯이, 거기는 재단이잖아요? 시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하듯이 그냥 일반 예산 실링을 갖다 적용해서 그냥 엑셀파일로 때리는 식으로 하시면 그게 업무는 편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줄이려고 했다는 노력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환경재단이라는 게 환경인증이라든지 기타 에너지 연관된 일부 사업들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교육이나 강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력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인력운영비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사업에 좀 더 충실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국제행사가 됐든 국내행사 포럼이 됐든 그런 거를 하실 때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갖고 더 나은 환경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만드셔서 어떤 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것 우리가 다만 100원짜리 하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종이 한 장 값 줄였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체 금액만 놓고 보면 인건비는 많고 사업비는 적고, ‘당신들 사람만 많고 사업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감사합니다.

손관승 위원님 고견 주신 것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고정비용이고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많이 수주를 하는 등의 활동을 펴고 또 사업에 있어서도 잘 나가는 부분 안 나가는 부분 선별성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본부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는데요, 제가 딱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이거는 의원으로서 최소한 재단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열의와 신념을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변화과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1천만원 짜리 사업하더라도 그렇게 답변 안 해요. 하다못해 동네에 무슨 야자매트 하나를 깔더라도 그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지 아까 답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을 해 버리면 도대체 이 예산을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회기니까 들어오신 건지, 그래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의지들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인데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영근 위원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손관승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환경재단의 지금 세계정원이 도에서 공사계획을 잡고 있죠? 세계정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세계정원이요?

박영근위원 예.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그것이 금년도에 도의 공원녹지과에서 5억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세워 가지고 언제 완공하는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202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갈대습지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2억 800이 들어가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네.

박영근위원 세계정원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만 세계정원이 아니라 갈대습지와 비봉습지 다 합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한 경영 자체를 누가 하느냐, 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 중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갈대습지에 세계정원 하기 위해서는 해설사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도가 준비를 해야지 안산시가 준비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그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은 세계 경기가든을 우리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 가자는 측면에서 숲 정원사...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데...

○안산환경재단본부장 김수열 정원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비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양성을 하더라도 이제는 갈대습지에 대한 경영권, 공유수면이란 말이에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서 임의적으로 받아서 했을 뿐인데 도가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는 도에 있는 경영권이 모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설사에 대한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늘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의 금액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넘겨줘서 도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사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잡아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그랬어요. 지금 1억 5,900이라는 결산잔액, 결산잔액 빼내야 해요. 전부터 빼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결산잔액 1억 5,900을 빼내버리면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하지만 딱 출연금 다 갖다 놓고 해마다 3억부터 해서 1억 5,900까지 줄었다, 이게 답이 아니라 금액은 불용처리한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1억 5,900이라는 금액이 전년도에도 1억 5,900, 내년 후에도 1억 5,900 이렇게 남는다, 이것을 포함해서 쓴다는 논리는 정말 경영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떳떳한 환경재단의 경영이 되지 이게 그렇지 않고는 해마다 행감이나 예산편성 할 때 환경재단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정산이 됐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영근위원 기재부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산 3,700평 정도를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43억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이게 방아머리 초 입구란 말이에요. 43억에 매입을 한다면 거기다가 탱크로리, 정화기, 기화기를 설치한다, 그 평수가 얼마나 돼요, LNG 위성기지 설치하는 비율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게 현재 저희가 3,500평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500평 정도면 탱크로리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3,700평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17평인데 거기서 500평을 그 기지를 앉힌다, 그리고 또 그 공사는 삼천리가 예산을 댄다, 이렇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고 연료전지발전소는 몇 평이나 필요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도 한 500평 정도면...

박영근위원 양쪽에 하면 1천평 정도가 그렇게 하면 땅을 사 가지고 삼천리 내지는 민자유치하는 회사한테 사용을 하게끔 한다, 이 논리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20년 후에 기부채납,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제 그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박영근위원 왜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는가 하니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타워 정도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타워 정도는 그 정도 위치에 맞는데 탱크로리라든가 연료전지발전소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많은 한 2년 동안 위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로를 따라서 남동 쪽 영전마을 쪽도 검토를 해 보고 10토취장도 검토를 해 보고 14토취장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유지도 쌍계사 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도 또 사유지다 보니까 금액도 엄청나게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는가 하니 대부도의 초 입구에 최고의 좋은 땅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것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탱크로리 정도는 차단을 하려고 저희가 합니다, 보이지 않게끔 한쪽 가 쪽으로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최고의 좋은 땅에다가 3,717평에서 1천평 정도가 지금 에너지타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갖춘다면 관광객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탱크로리라든가 전지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외곽으로 빠져도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에너지타워만큼은 그 위치에 앉혀서 대부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충분히 선다, 이렇게 보고 거기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시화호 환경문화원 있잖아요? 그 부지 대부도 공원, 이쪽 한쪽으로 한 1천평 정도를 몰아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안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는데 다양한 제약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쪽에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신성철위원 제약이 아니라 거기 안전센터가 400억 들여서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안전센터는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도 공원이 있잖아요? 시화호 환경문화원 비어 있는 것, 그쪽 부분이 지금 그 소유권이 안산시한테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문화원 쪽이요?

박영근위원 환경문화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에 지금 현재 그대로 문화원 자리에 국민안전체험관 그대로 앉혀집니다.

박영근위원 400 얼마짜리가 들어온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국민안전체험관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힙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부지가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이 부지에 세월호 사건의 안전체험장이 이리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400억인가 450억 짜리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것 철거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금 해병대 숙소 다 철거하고 그 위의 부지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부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500평, 500평, 1천평 정도의 개념은, 왜냐 하면 이 땅은 우리가 그래서 기재부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좋은 땅이니까 매입을 해 놓는 것은 맞아요. 매입을 해 놓는 것은 맞는데 일단 명분을 잡아서 매입을 해 놓지만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것 한번 설치하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검토적인 부분에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의 개념이 그렇게 흐른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연료전지발전소라고 하면 2메가와트라고 하면 대부도를 전부 공급할 수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아닙니다. 2메가면 컨테이너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용량이.

박영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체험관 방아머리 인근이지 마리나항 그쪽으로 하고 나중에 시설들이 차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최소 시설로 2메가 정도,

박영근위원 2메가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연료전지발전소가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500평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더 커질 확률이 높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위성기지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분류시켜서 기재부 땅을 우리가 매입은 그런 목적으로 한다 해 놓고, 일단 매입을 해 놓고라도 이 두 가지는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데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위치를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박영근위원 더 해야 한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거기다 설치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좋은 땅에다가 그 시설을,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타워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것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개 지자체가 일단은 뭉쳐서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하려고 이 부분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선 시작만 4개 단체로 했고 현재는 11개 지자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다른 데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체를 만든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성주인가요? 사드, 중앙정부가 아무 통보 없이 그냥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근한 예를 들면 그 방법을 막아보자,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도 어떠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참 좋은 계획이라고 하지만 일단 4개의 지자체가 형성이 된다면, 아까 신성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옹진군이나 인천도, 또 시흥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위성도시 이 근방에 있는 지자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주택과장김헌태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본부장김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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