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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1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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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황해 경제자유구역 대송단지요.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준비했다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5년에 한 번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주관청에서 한 1, 2년 앞에 두고 시간적 터울을 두고 그런 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는 시군은 공모하라, 신청하라 그랬을 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5년 단위, 10년 단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그거를 앞두고 1, 2년 전에 준비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국가 필요 계획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다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음 준비도 준비지만 어떠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꼭 경제자유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송산의 어떤 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시가 세웠던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흥시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시흥시의 사례를 잘 보시고 우리 시도 어쨌든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 하는 거를 잘 한번 수시로 어떤 교류를 하시든 공유를 하시든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혁신지구요. 과장님 이번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민간 평가인들이 그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유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단은 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분들의 어쨌든 평가에 잘 맞게 준비를 잘 해서 이번에 되실 거라고 믿는데 이번에 혹시나 안 되면, 단독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전국에서요.

혹시나 안 되면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금년에 혁신지구에 대해서 전국 공모안이 한 세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부랴부랴 신청을 했는데 만에 하나 또 사업내용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곧바로 하반기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점수가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첫 번째도 어쨌든 같은 장소에 준비가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되고 두 번째도 또 그렇게 되면 세 번째에 점수 마이너스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시행사 위원들도 미래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국가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를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만에 하나 안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8월 달에 혹시 안 되시면, 또 이번에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진짜 안산 망신이에요.

계속 지금 작년 이후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도 공모에 선정된 적이 없죠? 2019년도에 다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뭔가 준비에 좀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번에 혹시나 안 되면, 어쨌든 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우리가 페널티 먹고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월피동이요. 위치도 세 번 바뀌고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은 저희가 복지시설이랄지 어울림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마무리 중이니까 하반기쯤에는 발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한 내에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어쨌든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석지 매립지요.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또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게 10년 단위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0년 후나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 기본계획에 한번 반영 안 되면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제 원칙은 10년이고 모든 정책이,

김진숙위원 특별 케이스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닙니다. 법에 수시가 없는데 저희가 언급한 거는 아니고 수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인가 해수부 산하 KMI라고 해양연구원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사전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한테 그런 답을 또 들었었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이 실효되기 전에 수시는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3년 이내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접 가셔 갖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어쨌든 우리가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가 10년 전인가 그것도 허가를 못 받아서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또 10년이 연장되니까 그런 것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좋은 장소잖아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 조계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방치건축물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은 일동인가요? 일동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지동이요. 초지동에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된 거죠, 저희가 방치건물?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처음에는 미선정됐다가 예비지구 선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선정을 받았어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이거를 같이 추진했던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고요, 거기가 지금 토지소유자 분양권이 수자원공사인데요, 아직 토지소유권이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 이자 부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이자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삭감을 시켜 주면 건축주가 지금 협의 중인데 이자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면 다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이 해결이 되면, 여기 사업이 보면 LH, 안산시와 건축주 자력재개 의지 뭐 이런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현재는 LH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LH와 안산시와 건축주 자력재개 의지 확인, 이게 그러면 LH는 손을 뗀 거고 그러면 건축주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시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혹시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다른 지자체는,

김진숙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원주 쪽에는, 저번에 네 곳이 선정됐는데 순천, 영천, 원주, 안산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원주가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정률도 꽤 높더라고요. 공정률이 지금 이게 80%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외관은 다 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타 시 사례도 다 보시고요, 잘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럼 일동도 혹시 이것 선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일동은 아직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거기는 건축주가 추진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김진숙위원 거기도 건축주가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 신청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소송 문제니 해서 그 부분이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런 방치건물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사고위험도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감사 현황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공동주택 감사할 때 보면 기획감사랑 정기감사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는 언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기획감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를 우선 순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이 많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순서는 관계없이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일단 기획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일단 민원이 없는 데는 정기감사 쪽으로 가고요, 기획감사는 일단 민원이 계속 들끓은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먼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는데 2020년 하반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정기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모 아파트 건이었는데 이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서 따르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선납 법인세라든지 선납 주민세, 또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해서 위반내역에 보니까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 된 선납 법인세 및 선납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된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과소 적립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선납 법인세라든지 선납 주민세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들은 이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위반사항 해가지고 선납 법인세랑 선납 주민세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해가지고 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 넣으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과소 적립으로 잡혀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또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절이 있었어요.

현관 자동문 교체공사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서 공사하였음, 이 부분은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법리 검토의견서 보면 수선유지비, 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주체가 달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바라며 부적합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예치금에서 수선유지비로 산입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했는데 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에 대해서 정확히 차이가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견해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윤병천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고 세입자는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들 외의 자기가 사용하면서 훼손됐거나 하는 것은 소유자 등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 주체가 다르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읽어드린 법리 검토의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아니죠.

강광주위원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죠.

강광주위원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리 검토의견서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부담 자체가 달라, 부담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이렇게 했으면 이 내용의 뜻이 보통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가지고 만약에 세입자들이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끝나고 나갈 때는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리 검토의견서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해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소에다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이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납 법인세, 선납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도 교육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나중에 교육이 있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못하시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교육은 지금 대면교육은 못하고요, 우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정교육은 거기서 화상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 신규 수목식재사업 추진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나 큰나무 조림사업이라 해가지고 백운공원에 편백나무 식재한 게 있어요. 두 건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이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편백나무가 건강에도 좋고, 지금 대개 우리가 나무 심는 곳이 아카시아나 나무 사이에 반하는 그런 나무가 대다수거든요, 백운공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베낸 상태에서 편백나무나 잣나무 많이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는 우리 안산시에는 별로 없는데 지금 포천에 있어가지고 수종이 우리 안산시에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편입니다.

강광주위원 사진 좀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벚꽃 한참 필 때 그때 벚꽃도 볼 겸 백운공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배드민턴 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신문에 났는데 다 원래 있던 산을 베어가지고, 거기도 큰 나무들이 또 많이 있었고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벌목한 다음에 편백나무를 저렇게 심었더라고요. 편백나무를 그 위에도 심고 밑의 부분을 심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큰나무들도 사실은 벌목을 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나무가 일정 이상 수종이 30년이나 10년 개량하지 않고 대개 폐목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계속 숲가꾸기를 하는 이유가 나무라는 게 나무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에 있는 나무를,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 나무뿐만 아니라 그 옆의 것도 큰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만 많이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그냥 놔두고 전체적인 것은, 위의 산 쪽에는 전체적인 것은 한 것은 맞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제가 표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표현도 안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산 전체적으로 편백나무를 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벌목을 하고 다시 편백나무 이것만한 것들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부분에서 저렇게 큰나무들이 잘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녹지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도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무식재를 하다 보면 큰나무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좋은 나무를 왜 잘랐느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식재를 하다 보면 좀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저거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굳이 저것까지는 사실 나무까지 벌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벌목을 해서 앞으로는 저런 식재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벌목계획이 있다고 할지언정 살펴보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벌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실까요?

예,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요. 이제 공람을 하면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견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관련해서 봤더니 상향조정을 요청한 데가 145건, 하향 요청한 데가 10건인데 반영률을 보니까 상향조정은 26건이 반영됐고 하향조정은 1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신 심의자료를 보니까 하향 요구한 데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상향조정 요구하고 하향조정 요구의 반영률이, 물론 표준지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용 상황을 변동한다든지 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수용을 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하향 요구했을 때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가 뭘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답변 드릴까요?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대부분이 장상, 장하지구거든요. 장상, 장하지구다 보니까 개발에 따른 보상가가 원래 표준지를 기준으로 현실 가격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기준이 고시 난 기준을 넘은 지금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지만, 보상을 받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상 평가와 관계없지만 심리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단순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지역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하향 조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향이나 상향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거의 하향이라든가 상향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장상동도 동일하게 하셔야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서를 보시면 요구 지가가 장상, 장하지구가 다 상승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향은 요구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 또 사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하향 조정 요구하는 데가 장하동에 몰려 있어요. 여기가 장상지구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장하동에는 전부 다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장하동 177-7.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177-7하고 177-8은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임야인데,

송바우나위원 산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 임야, 토지임야가 있는데 이건 지금 토지임야인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낮춰주라, 그런데 토지임야하고 앞에 ‘산’ 자가 붙은 임야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임야 가격, 토지 ‘산’ 자가 붙지 않은 일반 토지의 임야 가격으로 해가지고 기각을 시킨 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이것을 제가 잘 했냐, 잘못 했냐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요. 상승 요구보다 하향 요구가 수용률이 낮은 이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런 하향률, 상승률, 그런 게 낮고 높고가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지금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하는 장상, 장하지구다 보니까 상승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각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심의를 하셔가지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접수 필지가 155필지에서 상향 조정 145, 하향 조정 10필지를 요구하였는데 기각이 128필지로 거의 대부분이 기각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이게 대외비인가요?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인들 열람할 수 있죠?

여기에 수용을 하실 때 합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면이 세로(불)인데 세로(가), 이렇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못 다닌다라든지, 어떤 거는 표준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 표준지 교체 같은 경우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 이게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기 조서를 보시면 표준지 특성과 개별지 특성의 배율이 있고, 토지 특성, 방금 말씀하신 세로(불)이나 세로(가)는 이렇게 표준지하고 비를 배율표에서 배율이 얼마가 적용되고 이게 아주 세세하게 거기에 기재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침 의거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의신청이 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개별토지를 이의신청하신 소유자하고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담당자 3명이 동시에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것을 담당 평가사 검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앞으로도 공정하게 잘 이의신청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도시계획과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3기 신도시에서 땅 소유주들한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는 게 어차피 수용될 건데, 왜 이거를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좀 빡빡하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행정상 절차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상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거는 부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시고 있으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것을 공무원의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 하시고 있으시고,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네, 녹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월피동 편백나무 심느라고 여러 가지 환경에 좋다고 해서 몸에도 좋고 해서 편백나무 식재,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식재하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 언론에 난 것은.

그러함에도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더 문제는 장상동 편백나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예산은?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4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지난번에,

○위원장 박태순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앞으로 안 대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기 이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대화가 가능한데, 마이크를 잘 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산림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지난주에 산림청에서 보완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완 내용이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조성 계획 및 종합 계획, 그다음에 개발제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일단은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네.

주미희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라, 전체 벌목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진행은 2020년도에 되었던 건데, 지금 예산을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2020년도 결산에 어떻게 예산 처리돼 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2020년은 저희들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4천만 원이 올해 편성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미희위원 이게 삭감됐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반영된 예산이죠?

○녹지과장 노성우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4천만 원, 본예산에?

○녹지과장 노성우 예, 지금 4천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4천만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벌목을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가 총 16헥타르인데 5헥타르 정도 해서 4천 주 정도 해갖고 차곡차곡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주미희위원 지금 산림청에서는 안산시에 지금 이 자리에 편백나무를 안산시에서는 전체 식재하겠다는 거고, 산림청에서는 편백나무를 전부 이 자리에 식재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녹지과장 노성우 편백나무만 심지 말고 다른 나무, 잣나무나 섞어서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예산으로 2021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식재가?

○녹지과장 노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중인 것이 지금 일부, 원래 저희들이 4천만 원 세울 때는 우리가, 거기가 총 16헥타르입니다. 16헥타르인데 거기서 일부 5헥타르를 한 4천 주를 심으려고,

주미희위원 어쨌든 4천만 원, 올해 안에 식재가 불가능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승낙만 해 주면 4천만 원으로 식재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식재는 했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산림청이 ‘편백나무로만 식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을 ‘산림청이 승낙만 하면 식재할 수 있다.’ 나무 심는 거야 당연히 심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산림청에서는 편백나무가 일부고, ‘낙엽송이라든지 주 수종은 혼식해라.’라고 주문이 왔는데, 안산시에서는 산림청에서 요구한 대로 혼식을 하실 건지, 기존에 편백나무에 대한 의지를 고사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산림청에 협의해가지고 산림청 요구도 일부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안 맞잖아요.

편백나무를 지금 원곡동도 그렇고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편백나무 단지를, 숲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취지였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편백나무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설명도 있었고 그랬던 건데,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안산시 기후, 이 자리에 대한 식재, 수종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고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작년에 부서랑 협의할 때는 4천만 원으로 그냥 일부 식재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가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업이요.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2020년도에.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인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시설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는 안 되잖아요, 예산 반영돼 있는데.

○녹지과장 노성우 20년에 일부 식재는 가능한데, 만약 식재를 못한다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원하는 건 4천만 원에서 일부 식재, 1천만 원어치 편백나무 심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 예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죠?

○녹지과장 노성우 일부 식재하면서 전체,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도입 시기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산림청과 사전 협의, 안산시에 대한 식재 장소에 대한 세심한 검토, 기후,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한 거죠, 상황은?

○녹지과장 노성우 일단은 협의할 때는 일부 식재하겠다는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협의를 않고 구두상으로만 한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 온 겁니다.

주미희위원 구두상으로 해서 그게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죠? 20년도에 안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왔죠?

○녹지과장 노성우 현 상태에서는, 예.

주미희위원 저한테 준 자료도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영향평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쭉 제가 다른 질문하려고 쭉 다른 것들이었는데, 지금 안 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에 안 되죠, 이 사업?

○녹지과장 노성우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산 때 반납하나요? 추경 때 반납하나요, 3추 때?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일부 우리가 다른 곳에 예산,

주미희위원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사업이니까 3추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계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4천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곡동 자연학습장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편백나무 식재 사업도 그렇고 부곡동 자연학습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토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부곡동 자연학습장, 지금 처음에 거기에 장승이라든지 십이지신상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솟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철거한 것들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토털 25개인데요,

주미희위원 예?

○녹지과장 노성우 토털 25개.

주미희위원 25개.

○녹지과장 노성우 25개인데 6개는 산림욕장 벤치로 활용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모형으로 되는 거네요?

○녹지과장 노성우 모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벤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에서.

주미희위원 벤치로 사용했고 20개는 아직도 방치돼 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래가지고 19개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주미희위원 이 예산이 4,500이 넘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는 3,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자료가 와 있어요.

4,500이 넘어요. 장승이 1,620, 솟대가 450, 십이지장승이 2,490, 4,500이 넘는데 이게 그냥 그 모형이 4,500짜리가 그냥 나무로 버려진 거예요.

그냥 일반 나무를 그냥 구입했을 때는 4,500이 됐을까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순수 장승 제작만 3,600인데요.

주미희위원 자료는 저한테 녹지과에서 준 자료인데, 자료는 3,600이어도, 3,600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서 900만 원 차이가 있나 본데, 자료는 맞추면 되지만, 일단 3,600이어도, 그러면 3,500만 원 이상, 그게 나무의 원가를 따지더라도 그 모형 때문에 일단 예산의 진짜 엄청난 낭비가 되어 있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미리 시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못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주미희위원 지금 장승뿐만 아니라,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쪽 상임위를 와서 1추를 지내면서 급하게 자연학습장이 준공 떨어진 뒤로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저 사진은 지난번 1추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방이 급해서 추경은 해드렸어요.

그런데 쭉 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저 1추 때 하자들을,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기시고 쭉 넘겨주시면서, 자, 보세요. 이게 황토거든요. 황토가 그것도 금액이 황토 금액만 4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다른 것까지 했을 때 저게 재보수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준공되자마자 저렇게 보수했을 때 그 업체한테 보수 기간이 있죠. 우리 2년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연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에 5천만 원 추경 때 더했거든요. 7천만 원 이거든요. 보수했던 예산서 집행 내역.

제가 추경에 그것을 승인하면서 그 하자보수 기간에 되어 있는 업체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황토, 준공하자마자 조그만 알맹이 떨어졌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저기 쭉 넘기면 쭉 저 길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업체에서 하자보수 해야 될 건, 기간 안에 해야 될 건 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주문했는데 하자보수 내역서를 주시고요.

쭉 넘겨주시겠어요?

더 넘겨주시면, 쭉 더요. 더, 더, 더, 좀 더요.

사진 중에 지금 안 나왔는데 황톳길이 쭉 나와 있는데, 황토 포장을 저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황토 포장을.

다른 화면에 황토 포장이 쭉 나와 있는 사진인데, 황톳길만 쭉 나와 있는 사진, 어제 확인했을 때 있었던.

지금 아까 그네 밑에도 그렇고 복지관 옆에도, 어제 확인했을 때의 사진,

○위원장 박태순 저게 지금 찍은 사진인가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찍었는데 황톳길만 쭉 나와 있는 사진이 또 있어요.

그걸 다시 띄울 텐데, 황토 포장을 저 7억짜리 예산에서 6천만 원 정도가 황토 포장인데, 그것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차라리 조금 더 하셔가지고 휴식할 때까지 한 2, 3분 더 하세요.

주미희위원 네, 저거 보시면 저 황토 포장 다 보이고요. 사진을 하나 넘기면 저 옆에 가운데에 보면, 차라리 여기서 볼게요.

입구서부터 상당히 넓은 게 황토고요, 그네 밑에도 황토고요, 저 옆에도 오른쪽에 보면 저게 복지관으로 내려가는 일반 길이거든요. 저기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기도 황토 포장을 했어요.

황토 포장을 저렇게 대량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연학습,

주미희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기가 자연학습장이니까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자는 그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진 보셨죠.

준공하자마자 그렇게 조그만 열매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의 자재의 문제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황토 포장에 대한 자재를 잘못한 건지,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녹지과장 노성우 처음 저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공사는 하지는 않는데,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주미희위원 예산이 저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 빼고 5억 5천짜리 예산에 저기 황토 포장만 6천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과하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그냥 보도블록 깔아주지 거기도 황토 포장을 했고, 그네 밑에는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토로 해서 오히려 더 딱딱한 감이 있어서 지금 거기 재보수했어요.

그리고 저게 준공하자마자 열매도 깨질 정도면 앞으로도 더 보수비가 계속 나올 건데 저 업체하고 상의하세요, 저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의.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원래 저런 자재를 쓴 건지, 저렇게 미견고한 것을 알면서도 그저 미관상 자연친화적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 건지 확인을 하셔서 업체하고 논의하세요, 자재에 문제성이 있는지.

○녹지과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던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업체 사진 나와 있는 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게 관급자재 계약현황인데요.

화성, 공주, 나주, 부천, 김해, 서울, 광주, 시흥, 물론 저 사업 이후에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생겼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게 생겼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그냥 견적 현황만 보여주세요.

물론 제가 무조건 소재지만 파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기에 안산에 업체가 없거나 자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보시자고요. 없을 수 있겠어요. 원두막 같은 경우는 원래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김해시에서 왔는데, 저는 와동에 있는 작업장에서도 의뢰하거나 지역 내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토 포장 안산에 없을까요? 레미콘 회사 안산에 없나요? 등의자 만드는 데 안산에 없나요?

그리고 특히 맨 밑에 1억에 가까운 전기공사,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업체 좀 안산에 있는 업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저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해 줄 수 없냐는 의뢰들이 와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제가 지금 요새 대답, 그거는 또 다른 업체도 또 웃으면서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업체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고 오는데, 1억짜리 LED 전기공사가 시흥에서 왔어요.

제일 많이 부탁 들어오는 게 전기공사, 안산 경관조명기구 LED, 지금 안산에 수없이 하고 있는데, 저것에 대한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안산이 하나도 없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일단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권고를 하지만, 업체들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휴식을 하고 저 문제는 이어서 좀 더 추가질의 할 때, 그러니까 다음에 잘 하겠다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태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이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1년 중에 며칠 속에서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 우리 시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갖고 감사를, 질의 질문 저는 긴 시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용 있게 긴장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고, 특히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하세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난주 첫날에 이어 두 번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되어서 행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539건에 대해서 적발된 현황을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위법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어쨌든 불법행위가 근절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불법행위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처분사전통지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서 1차 계도명령, 2차 계도명령 하고 나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저희가 행정절차 처리일자를 보면 1차, 2차하고 고발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상당히 사실은 한 두 건 정도뿐이 없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그렇다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2차 계도 이후에 원상복구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1차 저희가 처음에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에 1차 계도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통 1개월씩 줍니다.

김정택위원 1개월? 그러면 2차 계도도 1개월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서 2차 계도 후에 원상복구가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최종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번 더 하고요, 3개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또 한 후에 3개월 후에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적발시점에서 1차 계고, 2차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계고 해가지고 3개월 이후에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것 자료제출 시점에서, 조금 표현이 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과를 했으면 수정안을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추가로 계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부과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신길동 403-2번지가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면서 나온 지역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증축이 18㎡, 신축이 6㎡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내용이 있죠?

지금 여기는 처분사전통지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구체적인 필지,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단속하시면서 신길동 400-7번지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그 바로 옆인데.

제가 화면으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감사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제가 설명을, 이게 당시에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진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조명가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지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보도에서 나온 커피숍을 지금 운영하는 부지 내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을 6면을 이렇게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 놨어요. 이게 당시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허가를 맡고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당시 사진이에요.

여기가 신길동 400-7번지, 이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체육시설을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적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같이 적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일부 계고했고 그다음에 저쪽 현안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저 상태 자체로 어떠한 특사경에 의해서 다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했어요. 그때 적발이 되어서 고발조치가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 자료에 없어서, 여기에는 불법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단속하시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구체적인 적발 카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별 필지별로 그 내용 내용 불법현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불법카드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발하고 관리하고 이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사실 생계형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형 어떤 음식점을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특정 다수들,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건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징역형도 가능한 거예요, 형처처벌이 가능하고. 이건 이행강제금으로 끝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아직 못 드리는데 관련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시고 자료 제출하시면서 제가 추가로 539건에 대해서, 지금 위법 불법 내용 있잖아요. 여기서 증축을 했거나 물건 적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법카드 갖고 계신다 하니까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생계형으로 그냥 특정 다수인이 이용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적치해 놨다가 잠깐 또 치웠다가 하는 어떤 업종인지, 아니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게 있는지, 이 가운데,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행위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또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고요, 또 안 되면 과감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제가 안전점검 관련되어서 이렇게 점검방법이라든가 또 처리절차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봤어요.

구청에서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구청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김정택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그거는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양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고 풍수해 재해 안전점검하고 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3년마다 최초 설치할 때하고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을 구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따로따로 하는 거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구청에서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몰라요, 그거를? 그것도 옥외광고물인데. 우리 본청에서 담당과에서 이걸 몰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거하고 최초 설치할 때 하고 그거는 저희가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해요, 구청도.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지금 사실은 이게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럼 안전점검 대상자를 통보를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 통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통보는 저희가 구청에서 광고협회로 통보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안전점검 신청을 광고주가 구청으로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안전점검 대상은 구청에서 광고주한테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광고주가 안전점검 신청을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광고협회 기술인력이 현지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광고협회 기술인력이 지금 점검인원 3명이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기, 건축, 옥외광고물 분야 한 명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자격증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자격증이 있는지,

김정택위원 그것 과장님 다 확인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누가 지금 옥외광고물에서 이 사람들 추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광고물협회로 안전점검 주관을 선정할 때 자격증 있는 자로 하여금 점검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이라고 하면 딱 직원 3명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지금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그 3명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누구누구가 점검한다, 이렇게 과에다가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제출한 자료 있냐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냥 우리 3명이 할 거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다,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광고협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자격증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전기자격증이 광고협회에 5명이 있을 수 있고 10명이 있을 수 있고 1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라고 했어요. 직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특정인을 딱 이것만 전담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것 파악 안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광고협회에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이거를 안점점검을 광고협회에다 준 것 아니에요? 의뢰해서 위탁 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위탁 주면서 그럼 직원 채용 3명이 제대로 됐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확인하고 저희가 광고협회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누구누구인지 자료가 왔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직원 채용 3명을 한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급여는 광고협회에서,

김정택위원 그것 급여명세서 나가고 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직원 3명이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지, 또 이 사람 이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대리로 하는지, 그래서 필증을 지금 제작 관리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거 안전점검 하면서 지금 채용된 직원이 안 나가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안점점검을 하고 필증을 해 주고 시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직원 3명이 채용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광고협회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냥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협회에서 이 결과를.

이 결과 제출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하는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위치라든가 그 업소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확인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 방법을.

금액이 안전진단하면서 금액을 광고주들한테 얼마에 받았는지, 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 다 확인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서류로 구청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구청에서 받는 자료를 건축디자인과로 넘겨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필요할 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게 필요할 때 받는 자료인가요?

그러면 여기 구청에 넘기지 이걸 뭐하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하셔야죠. 뭐하러 과에서 이거를 관리해요, 그러면?

과장님, 참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결과 통보를 광고주한테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통보해 주면 광고주한테 통보만 합니까? 아니면 확인서라든가 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부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과장님 차라리 과에서 업무분장이 많으면 구청에서 이 풍수해 재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맡아서 구청에서 아예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지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이 직원들,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안전점검을 뭐뭐뭐를 해야 된다고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 정말 여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말 전문직들이 이거를 해야 돼요, 안전점검을.

그거를 관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추가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추가질의해야 돼요?

○위원장 박태순 예, 지금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유자격증자가 직원으로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현장에 안전점검은 무자격자가 가서 점검하고 필증을 내준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후에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 디자인과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 구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하도록 할까요?

김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030 안산시 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요. 2019년 12월 27일부터 지금 2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당시 2019년 용역비가 9억 5천이 반영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입찰가가 지금 이게 8억 1,208만 4천 원으로 입찰가가 된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용역비가 50%는 도에서 보조받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도에서 50% 받았으니까 그러면 4억 7,500을 받은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4억 7,500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조금 자료에 보니까 4억 7,5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용 내역을 밑에 한번 보세요, 자료에. 사용 내역에 보면 지금 이게 4억 7,500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사용 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든 8억 1,200 이것에 대한 50%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4억 640만 2천 원이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에 대한 4억 7,500을 도에서 받았으니까 3억 3,780만 4천 원이 나가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봐서는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윤병천 2019년도에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최초 당초 설계를 했을 때,

김진숙위원 9억 5천.

○주택과장 윤병천 9억 5천이 나왔습니다. 9억 5천이 나와서 9억 5천을 경기도에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7,500만 원이 9억 5천 우리가 올린 용역비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5천에 대한 50%가 4억 7,500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4억 7,500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을 할 때 용역 계약금이 8억 1,2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용역 금액의 50%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도에서 받은 건 4억 7,500이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 나머지 금액은,

김진숙위원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나중에 20% 매칭해서 50%, 50%, 시비는 도비 50%에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을 그러면 4억 6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에 포함인가요, 이것은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거 4억 7,500이요?

김진숙위원 이거 지출 내역은요, 예.

○주택과장 윤병천 4억 7,500은 도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아는데 그 밑에 보면 4억 6천이요. 지출 내역 있잖아요, 밑에 세부 사용 내역.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사용 내역 이 금액은,

○주택과장 윤병천 이것은 50%, 50%입니다.

김진숙위원 50%, 50%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차액 금액이 도비가 그러면 한 6,8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나중에 정산 이후에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내용을 과장님,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그런 내용을 썼어야지, 당초에 9억 5천에 대한 4억 7,500이 여기 50% 보조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보고서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조받은 것, 나중에 반납하는 것, 이 부분을 상세한 내역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여기 승인 현황을 보면 사동은 이게 지금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사동은 떨어졌어요, 준공이 다 사용 검사 끝나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번에 보면, 선부동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선부동이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주차대수도 1.0이고요. 지금 변경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변경해서 승인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두 번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변경승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두 번 변경승인 내용이 단순히 어떤 공사장에서 공사현황이 변경된 건 아니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다.

다른 시설물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요, 단순히 공사기간만 변경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사기간만 변경됐다는 그 의미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금전적인 공사비 문제로 그거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잠시 중단돼가지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그것에 대한,

김진숙위원 변경 승인이라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대수가 1.0, 1대인데요. 1세대당 1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는요?

○주택과장 윤병천 여기는,

김진숙위원 지금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1.34인데도, 이거는 1.34인데 자이 1차 같은 경우에는 1.29인가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빈발하고 있는데, 1.0으로 가능한가요, 거기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보면 아파트가,

김진숙위원 이게 법적 승인 대수 맞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는 그게 연립인데, 도시형 아파트형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법정 주차대수는 0.7대인데, 지금 이게 세대당 1대로 이렇게 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1.2대인가, 그런데 더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은 보면 차량이 보통 거의 평균적으로 1대, 많으면 2대, 그렇게 있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특히 자이는 거의 2, 3대씩 세대당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이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에 한 집당 보통 2대 정도는 거의 돼 있어요.

주차 이게 법정으로 이게 그러면 1.0 거기에는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1.0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이건 너무 힘든 주차로 인해서 여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1회 추경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올해 2회 추경에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을 이제 받아가지고 2회 추경을 받으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촉박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2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2회 추경이 지금 보조금 성격들은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그러면 2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같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증액해서 받을 수 있냐고요, 올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윤병천 내년에 그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내년에 올해 안 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주택과장 윤병천 플러스해서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못 받은 분하고 내년에 받을 예상인 단지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면,

김진숙위원 과장님의 한번 능력을 믿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네,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 사진 좀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반월동에 반달공원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네.

김진숙위원 반달공원에 지금 저렇게 모래가 밑으로, 이게 지금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반달공원이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여 년 정도 얼마 안팎이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저거 계속 저렇게 비닐로 씌워놓고 모래가 계속 산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지금은 작년에 사상 유례없는 호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방치 오래된 거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유실이 됐는데요, 지금 저거는 비탈면 조성사업을 해서 원상복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지금 언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6월이에요. 7월, 8월 되면 장마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유실될 거예요, 저거요.

저기가 반월동 저쪽에 유치원,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저걸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곧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 안에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한 달 안에 가급적이면 완료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예산이 41억 원이 나갔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자작나무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작나무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호수 수질개선 및 정비사업 있잖아요. 호수 정비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2억 나갔거든요, 수초 제거하는 거요. 이거 수초 제거하는 거 2억 나갔는데 이게 2019년도 나간 거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수초 작업 2억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제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도 올해 초에 도시공사에서 이 작업을 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산은,

김진숙위원 2,2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선에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과장님, 2억 들여서 수초 작업을 했을 때랑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수초 작업한 거랑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년도에 했던 수초 작업은 용역을 계약해서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도시공사에서 작업했던 것은 제가 작업할 당시에 현장도 나가봤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들이 현재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을 투입해서,

김진숙위원 혹시 그 동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요, 그걸 임대를 했잖아요, 기계를. 수중 굴착기라고 해가지고 임대를 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그 임대료가 한 번 저렇게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저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게 저거 임대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인력은 그냥 도시공사,

○공원과장 유진희 인력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원들이 하신 거고요.

갈대습지도 저걸로 했죠? 갈대습지도 한 거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지금 매년 이거 2억 들여서 호수 수질개선 정비사업으로 2억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 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장비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거 장비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장비를, 지금 전에 있던 장비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수입품이라 부속품도 고장 나서 고칠 수도 없고,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떠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무한궤도 수륙양용식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마다 임대를 해서, 앞으로 임대를 계속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거 대비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 자작나무 있잖아요. 8억 들여서 자작나무숲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이게 하자로 인해서, 작년에 이거 하자보수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900주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900주 하자보수해서 재보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보식한 이후로 또 문제 발생한 건 없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작년에 1,200여 주를 심어서 900여 주가 하자가 발생돼갖고요, 900여 주 보식을 완료했고요, 제가 최근까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한 0.1% 정도의 고사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8주 정도, 그래서 나무병원의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봤는데요, 고사목은 현재 6월 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여서 하자보수해서 다시 보식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0.1%요?

○공원과장 유진희 0.1%요,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게 900주가 하자보수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한 그 업자, 조성한 업자하고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없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런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내에 수목 식재의 가격을 제가 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화랑유원지 자작나무는 이 규격이 H3.0이죠. 3.0은 3m라는 얘기인가요? High, 높이 길이 3m라는 얘기죠?

○공원과장 유진희 높이요,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관산공원에 자작나무 식재한 게 있어요. 여기는 2.5m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화랑유원지는 9만 원이고, 단가가, 그런데 여기 관산공원에는 5만 8천 원이에요. 약간 조금 차이, 50cm.

○공원과장 유진희 예, 사실 저도 현장에 가서,

김진숙위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성호공원에 황매화는 똑같은 규격인데 6천 원이고, 또 호수공원은 3천 원이에요. 이런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보통 나무의 가격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건 황매화는 길이나 옆의 규격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더블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비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똑같이 하자보수고요, 시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더블 차이 나는 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그 업체가 같은 거예요? 황매실.

○공원과장 유진희 업체가 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는 같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세요.

뭐냐 하면 수초 작업에 2억이 드는 게 아니라 수초 작업하는 수륙양용 사서 지금 몇 시간 못 쓰고 지금 방치해놓은 그 장비 값이 2억 올렸다가 그게 구매할 때 1억 8,600인가 그래.

○공원과장 유진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태순 그 돈이고, 거기 화랑유원지는 매년 2,000만 원, 2,200 부가세까지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년간 갈대를 제거해왔던 거예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작업하고 있는 장비를 봤을 건데, 저게 포크레인을 개조를 했던데, 아니, 1억 8천씩 들여서 수초 제거기 그거 사면 화랑유원지, 갈대습지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큰돈으로 사서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다가 방치해놓고, 며칠 됐다고 또다시 저 3억짜리 기계를 사달라고 그러면 저 3억짜리 작업하는 날 갈대습지 가서 봤는데, 갈대 제거해놓고 그대로 방치됐어, 지금.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 속이 상해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는지.

저 장비 하루 쓰는 데 임대료가 200만 원이야. 속도도 무지 느려.

그리고 화랑유원지 장비대가 2천만 원이고,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막 무슨 군사훈련 하듯이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초 끄집어내는 그 인력은 돈 아닌가? 그건 0원 처리하니까 2천만 원이야? 그분들도 다 급여가 나갔잖아요, 그것도 인건비지.

○공원과장 유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구매할 때 구입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구입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그 2억 가까이 되는 장비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방치한 거 저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성도 없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물론 과장님 책임 아니야.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장비 그럼 누가 책임져요?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장입니다.

준비 좀 잘하시고 답변하실 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위원 건축디자인과요.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돼서 그동안 2020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안전점검 결과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수행업체 인력 현황, 자격요건, 그것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방법, 그리고 거기에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 그리고 또 조치결과,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어떤 분이 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오전에 감사하고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녹지과 계속 하겠습니다.

녹지과가 오전에도 하다 말았는데 백운공원에 보면 편백나무 식재에 대해서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해서 편백나무 식재를 2㏊를 심었고 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편백나무 식재 2.69㏊를 하셨는데 그게 업체명을 보면 산천초목, 산천초목 똑 같은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지금 그러면 따로따로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2천만 원 넘기 때문에 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똑 같은 어차피 편백나무 심는 부분이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도 편백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편백나무를 식재한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위치는 다릅니다. 편백나무 심은 데는 백운공원이지만 원곡동 쪽이고요, 그다음에 큰나무 조림한 데는 같이 편백나무인데 지금 백운공원은 편백나무로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보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인데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뭘 보고 큰나무 조림이라고 얘기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큰나무는 주로 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편백나무 똑 같이 위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랑 똑 같은 나무 심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원래는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녹지과장 노성우 편백나무 심은 백운공원이라고 해도 지역이 원곡동 지역이 있고요, 신길동이 있는데 원곡동 지역은 도에서도 일부러 편백나무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원했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지원해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백나무 위주로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 같은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편백나무에 대한 사업명이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 심었는데 지금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봤었어요. 자료주신 929쪽에 보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서 조림 추가, 추가식재에 따른 운송비 추가 2건이 있는데 이게 425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송비 추가 2건으로 해가지고 420 얼마 이렇게 나올 뭐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조림 추가라는 게 뭐냐 하면 조림 추가 지역 팔곡일동에 백합나무 6천주를 심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팔곡일동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런데 2㏊ 6천주를 심었는데 조림을 하다 보면 조림 표시봉을 꽂아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정확히 안 들려가지고,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마이크를 좀,

○녹지과장 노성우 작업 조림을 한 표시봉입니다. 일종의 표시봉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때 예산이 두 가지로 했었습니다, 큰나무하고 경계림.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것이 세분화됐습니다, 큰나무 조림, 경계림 조림, 미세 조림.

그래가지고 경계림 조림이 4,400만 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큰나무에서 일부 봉 꽂는 거를 구입과 동시에,

강광주위원 글쎄,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랑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명이 있고 변경사유가 추가식재에 따른 운송비 추가인데 그러면 여기 큰나무 조림에 대한 운송비 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죠?

○녹지과장 노성우 추가 조림 지역에 대한 조림 표지용 설치한 건데요, 저희들이 백합나무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 설계에서 누락된 거죠, 표시봉 설치하는 거를.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에 누락된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설계에 누락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팔곡동 이 부분을 예산 갖고, 도비였잖아요? 도비였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도비, 시비 같이 매칭입니다.

강광주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조림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도비로 봤었고, 그러면 지금 10%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할 때 조림 추가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됐던 부분이고,

○녹지과장 노성우 누락됐던 겁니다.

강광주위원 또 운송비 추가 2건에 대해서 나간 것은 여기 백운공원 쪽이 아니라 팔곡동으로 나갔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처음에 예산편성이 세분화되지 않고 한 세부사업에 큰나무 조림, 경계림 조림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세분화되더라도 일단 장소는 지금 완전히 백운공원이랑 팔곡동이랑 틀린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추경이 확정 내려오기 전에는 경계림 조림에 예산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그것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세분화되어가지고 그 금액에 대비해서 경계림 조림이 예를 들어서 4,400만 원이다 그러면 4,400만 원, 원래 6천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계변경하려고 하던 것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표시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세부사업에 있는 내용에서 이게 갈라지면서 피치 못하게 큰나무 조림에서 표시봉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한 여기 운송비는 어차피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라 팔곡동 전체적인 예산 목 본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때 세분화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갈라진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예산 목은 다 틀리게 세워놓으셨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추경에서 세부사업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갈라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 내용도 그러면 거기 팔곡동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 운송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큰 덩어리로 한 사업에 조림은 다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다, 그러면 1억 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1억이라 하더라도 공사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지금 입찰가격이 2,846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팔곡동 입찰가격이 다 달리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입찰가격이 틀린데 거기서 백운공원 것 갖고 지금 팔곡동 거를 사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노성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이 A이라면 조림사업 있잖아요. 조림사업 내 큰나무 조림, 경계림 조림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 예산이.

이것이 1회 추경에서 산림청하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우리는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발주 했는데요, 그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림사업에 한 개로 묶여 있던 것이 큰나무 조림, 경계림 조림,

강광주위원 예, 따로따로 입찰했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계림 조림할 때 충분히 예산이 그때 6천 얼마 충분히 있었는데 조림하면서 한 2천만 원 깎이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봉을 사려고 하니까 우리는 설계할 때 큰 틀에서 있을 때 설계했잖아요. 그런데 세부 되면서 경계림 조림이 깎이면서 조림 용품 구입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팔곡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산천초목에서 하셨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지금 팔곡동 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업체명이 산천초목 똑 같은 업체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그러면,

○녹지과장 노성우 잠깐만요. 거기는 업체가 틀립니다. ‘푸름’입니다.

강광주위원 업체는 틀리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업체가 틀리고 그러면 두 군데는 산천초목이고 거기는 틀린데 설계를 제일 처음 할 때 잘못 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처음에 누락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누락되어가지고,

○녹지과장 노성우 나무를 설계해서 조림하면 ‘조림합니다.’ 표시봉,

강광주위원 그러면 누락됐는데 백운동 입찰차액 갖고 그러면 여기다 사용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계림은 예산이 없고 큰나무 예산이 많이 세부사업 조정하면서 큰나무 조림에 나무가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입찰차액 갖고 사용하셨다고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재정자주도가 2018년에 53.88%, 결산기준이요. 2019년 48.43%, 매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지방세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고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에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직 추가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한 거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아까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어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동일애드컴이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산지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간위탁은 안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7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예외적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요.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먼저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동일애드컴에 저희 시에서 나가는 지출액은 없습니다마는 수입액으로 3년간 6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제가 봤을 때 취지에 맞게 하려면 비정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은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수시 현장점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대상지 수시 현장점검 외의 수입 지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이걸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돈 받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안산시지부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부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받고 있으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안전점검 업무 위탁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위탁은 사무관리의 위탁이거든요. 점검사무 위탁이니까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한 2만 원 내외로 건당 이렇게 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회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점검사무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도 0원, 지출 0원인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탁료나 수임료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회계연도 단위로 조정을 그때그때, 물론 지금 몇 년 하셨죠? 이게 3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3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년 계약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단위로 3년 계약을 하셨지만 계약을 하실 당시에 아예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게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바꾸시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연 단위로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왜냐하면 점검사무 위탁이기 때문에 점검사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위탁한 업체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입과 지출이 안산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러니까 사무이기 때문에 없고요, 단지 저희 시설물 위탁 같은 경우는 벽보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3년간 600만 원 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 600만 원이 연간 200만 원씩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 위탁을 받은 동일애드컴에서는 30매당 한 건으로 해서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이 온당하게 책정이 된 것이냐, 책임소재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그래도 명확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사무의 위탁 있잖아요? 사무 점검,

송바우나위원 계산을 하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2만 원 그냥 해가지고 건당 2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도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그런데 건당 이것 어떻게 책정하죠?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안전점검 대상을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대상을 광고주한테 통보를 하면 광고주가 구청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으로 지정된 안산시 광고협회에서 점검을 해서 그 점검료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점검료 수수료를 위탁한 광고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찌됐건 이 민간위탁은 시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행위자는 따로 있지만.

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런데 이거는 안전점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점검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광고주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정택 위원님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할게요.

청년창업지원주택 이것 무산된 것 아시죠? 도시공사가 제안해가지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어디,

송바우나위원 여기요. 고구려 옆의 주차장, 치항병원, 소호클러스터.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모르겠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시가 하기가 싫었던 건가요, 원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작년 7월에,

송바우나위원 사업성이 안 나오게 시에서 유도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예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처음 듣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국장님 진짜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가 2019년 1월에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공모를 했단 말이죠, 국토부에다.

그래서 2019년 4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 게 처음에 제안한 것을 시에서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주차장도 늘려라 그것부터.

그다음에 주차수를 일단 103면에서 175면으로 늘려라, 그리고 주택수도 100호에서 120호, 용적률은 그냥 뒀고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시 재 제안을 했어요. 시에서 준대로 했다가는 28억을 적자보게 생겼으니까 당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한 데서 절충안을 내갖고 34억 원 정도 현금 흑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 안 된다, 다시 저기해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 이사회에 국장님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창모 그때 실장님하고 조정익 국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부결시켜라,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시간 관계없이 그 건은 감사를 계속 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장상, 신길에 청년주택이 7천호가 들어서니까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랑 경제성, 재무성이 없다, 그런데 경제성, 재무성 없게 제안한 거는 시에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금싸라기라는 땅,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받지를 마시든가 중간에 자르셨어야지 이게 2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행정력 낭비하고, 양측에서 다, 시가 처음부터 하기가 싫었는데 그냥 왜 하셨는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면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된 거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지원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오피스 공간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층고도 상당히 높게 필요로 하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공영주차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던 시민들이나 주변 상가 분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무리한,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이사회 의견을 거쳤는데 최종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장상, 신길지구는 물론 5월 7일에, 2018년인가 5월 7일에, 그러니까 이것 공모선정 된 후에 3기신도시가 발표 났단 말이죠.

물론 그 부분 이해하지만, 달라요. 장상, 신길지구하고 여기하고는 입지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논리가 시에서 가져온 논리가 장상, 신길 때문에 있을 필요도 없고 경제성, 재무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경제성, 재무성은 시에서 떨어뜨린 안을 가져와가지고 도시공사 보고 받아라 하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정하겠다, 그런데 이걸 조정을 왔다 갔다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셨으려면. 아니면 처음부터 애당초 그런 걸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처음부터 안 된다 하시든가.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만 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 다 날리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국고보조금은 37억 정도, 총 사업비 2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미 끝난 거지만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글쎄, 저는 오늘 그 사업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처음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쨌거나 이 부지는 시유지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유지고 그러니까 이전의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안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행정절차의 미숙함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반성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감사하셨던 게 사실 이게 원래 도시공사가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사전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공모할 거 아닌가?

그냥 우리 시하고 전혀 사전 협의도 없이 공모를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 내용 처음 듣는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반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공모사업이 무산되고,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 중에 중지되었는데요.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조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에서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이후에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한다라고 대답하셨는데, 2020년 전에 안산시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집행부 직원 중에서 안산시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안산시 공무원이십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이라고 해서 안산에서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 갖고 안산시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선 구매를 조례가 있던, 지금 안산시에서 모든 시민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례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운영이 돼 왔고, 그러던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안산시민이 편리하다라고 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선시되겠다,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안산시 업체를 관급계약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감장에서의 답변으로는 미비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에 있어서의 이게 실질적인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업은 벤치마킹까지 갔다 와서 그 사진을 자료로 해서 되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주민이 원하니 그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럼에도 사업이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빠르게 집행부가 대처하기보다는 장승이라든지 십이지신에 대해서 주민들이 밤길이 무섭다,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준공한 다음에 보자, 준공 시까지 봤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했고, 준공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니 하자투성이고, 시민들이 요즘에는 저희보다 더 앞서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을 주세요.

시민들 중에는, 동네 분들 중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했던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들을 했는지는 조심스러운 얘기라 하지 않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제안하시고 이러 이렇게 이것들을 확인해 달라는 무거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황토가 견고하지도 않은데 많이 진행된 부분, 그 뒤에 하자보수에 있어서, 황토 진행 부분에 있어서 업체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안하실 수 있는지, 제안해서 그 뒤로도 유지보수비용을 시비가 아니라 업체에 부담해서 하고 있는지, 관급계약 시에 안산 내 경기도 업체가 아닌, 어떻게 하나도 한 업체도 아닌 전체 업체가 외부 전남, 충남, 이런 데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조차 이해가 안 되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행감이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날짜가 맞아서 행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당사자분들은 억울함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 또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이후에 어떠한 사업들을 하실 거고, 행감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행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관급계약이 전부 다 안산시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계약됐는지 차후에 이걸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후에 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의 업체 분들이 많이 건설 노동자부터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발 안산에 있는, 거주하고도 있고 살고도 있고 사업체도 안산에 있는데 제발 좀, 여러 가지 계약 내용에서 그럼에도 순위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제안해 오세요, 제발 사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찍어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관급자재 계약까지 다른 지역의 업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원과요. 안산타워 건립 추진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주미희위원 그 당시엔 공원과에서 예산 나간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집행 내역에 용역은 했어요, 타당성 용역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950만 원이요. 이거 공원과에서 나간 건 아닌가 보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도시공사에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서?

○공원과장 유진희 네.

주미희위원 이 안산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 거는 공원과가 아닌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안산에서 예산 나가는 산하기관입니다.

이것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초선이 아니고 재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행감 시간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은 자주 뵈었던 분들이고 제가 어느 틈인가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같다고, 제2공무원. 공무원 선에서 답변하고 공무원 편들어 준다고, 시민들한테.

당장 본인 부서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그게 돈이 안 나간 겁니까?

제가 이건 제 상임위가 아니었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진행됐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공원과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안 나간 겁니까?

제가 미처 이것 말고도 안산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부서의 예산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건 또 추후에 제가 확인하고 공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마지막 자료에 보면 공원 내 수목식재 후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지면 소나무 한 그루에 50만 원씩, 60만 원 한 게 하자 수량들이 17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식재 시기하고 현재 상태에 이식 시기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공사기간들이랑 이런 생육시기에 맞춰서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 말고는 단가가 싸다면 싸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작년에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사실 수목의 생육과 관련돼서 많은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이런 현황들은 작년에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이 정도 안 나왔었던 겁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평년에는 그렇게까지는 발생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의 기후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할 수가 미처 없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공원과나 녹지과는 이런 수목에 대한 생육시기라든지 식재시기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이 질문해 오고요. 요즘은 어떠냐면 전화해서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세요.

돈 없다고, 보도블록, 도로 파손돼서 돈 없다고 그런 것, 일반 웬만한 시민들도 정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단어들이 참 그런데 ‘쓸데없이 또 심었던 것들은 죽어나자빠진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저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런 것들.

그 단어들을 제가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과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한테 했던 단어와 했던 것들을 부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 번 돌아오면 제가 준비했던 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시죠.

김정택위원 주택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감사장이니까요. 제가 이건 분명히 감사장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매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것은 계속비사업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신청이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신규사업의 경우 3년 정도, 동일사업의 경우, 여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사항하고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지면 어쨌든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했고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죠?

○주택과장 윤병천 저의 책임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책임이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좀 더 나서서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 집행부에도 가서 수차례 이 중요성과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속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수차례 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부서별로 추경예산,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교부를 받는데요.

지금 구청에도 몇 억짜리를 사실은 나무 심는 예산이라든가 가로 정비하는 예산, 몇 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이제 기간이 도래하는 사람이 사실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이건 시민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장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예산과에서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웠지만 이것은 우선순위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걸 예산과에다 안 되면 시장한테 해가지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한 사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님한테 보고 못 했습니까?

아니,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시장 방침 받아서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시장 방침 받아서 잘만 세우대요?

정말 추경에 필히 긴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추경에 다 세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예산과에만 얘기했지, 시장한테 이거는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것에서 시장이 당연히 또 시장이 그러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하셨지만 2회 추경에 세워서는 기간, 공기 때문에라도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그럴 것 같으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이거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 19조, 21조 다 빼요. 삭제하고 폐지해 버려요, 아주.

예산도 못 세워서 할 걸 뭐 하러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 쪽에 공무원을 통해서 올해 2021년도에 지원 못하는 것에 대한, 물론 선정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신청 선정은 안 됐지만 신청자들에게, 신청 예정자들에게 사과 공문 보내세요.

사유서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해서 그 대상 예정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다 보내세요. 저희 시달리게 하지 말고.

○주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신길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요. 지금 팔곡산단이 시가화예정용지 1호로다가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길산단이 제2호가 될 텐데, 지금 도시계획 중앙심의 직GB해제가 11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러도록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년도 행감 요구 목록에 보니까 “유치업종 선정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신길산업단지 이쪽 부지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고물상이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물상 업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런 대상지에 사업장을 둔, 물론 허가가 돼 있는 사업장도 있고 불허가가 돼 있는 사업장, 무허가로 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우선순위 분양을 하는데 업종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업종이.

저는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고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대기업의 유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물으니까 ‘한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은 주민들, 제가 여론 수렴해 보면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는 거기에 있는 업종들, 종사하시는 사업장들 있죠. 재활용단지를 여기에 조성해야 된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더라도 업종에 재활용단지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이런 재활용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지 내에 재활용단지를 조성해서 고철, 요즘에 이 고철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중국 고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재활용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재활용단지의 어떤 허가를 맡고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길산단에 앞으로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사업장 이용에 있어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다각도로 의견수렴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선이 우리 지역 발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에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각도로 위원님 의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유치업종은 관계 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김정택위원 유치업종이 어떤 지금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처럼,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팔곡일반산업단지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지원시설, 주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일부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면적을 주시면 거기에 사업자 있는 종사자들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무튼 다각적인 시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더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쉬었다가 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되고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다들 피로하실 건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내용이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명품화 화랑유원지요. 41억 중에 호수 수질개선 및 정비 2억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분명히 호수 수초제거, 수초모으기, 수초폐기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저는 아까 제가 3억 짜리 기계를 사라는 것 아닙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매년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데, 수초작업에, 그럴 바에 차라리 기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쭈어 본 거지 제가 아까 사라고 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산다고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억이 어떻게 쓰여졌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2020년도 예산 2억은 수륙양용차 구입하는데 썼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세워서 갈대 제거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기계 산 것이 포함된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여기 2억이 그 기계 산 게 포함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기에는 포함 안 됐고 1억 8천 2020년에 따로 예산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 분명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수초작업이 2억씩 들어가니까 매년 2억씩 들어가면 그럴 바에 차라리 기계를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겁니다.

내가 3억 짜리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아까 그렇게 이해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2019년도에는 전체 예산 2억 중에 8,700만 원을 호수 수초제거를 하였고요, 또 9,200만 원은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9,200은 휀스 하는데 쓰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여기다 기록 안 하셨냐고요?

저는 이 자료 보고, 행감자료 보고서 그거를 제가 감사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이거는 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우리 작성하는 기준은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은 사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수초제거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1,900만 원 갈대 폐기물 처리한 내용하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과장님, 여기에 2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동영상을 오래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아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확실하게 휀스 8천만 원, 9천만 원, 이 2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수초제거 하는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 보고 감사를 하죠. 그러면 차라리 추가자료를 주시든지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앞으로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시 예산으로 ‘뭘 사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 기계 뭔지 저 그 기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리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매년 이것 하신 건가요? 목 계단하고 안전로프하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코스가 상반기에 한 거는 2코스하고 4코스인데 2코스는 급경사로 암벽코스고 4코스는 데크하고 소나무 숲길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추가로 올해 하반기에 한 것은 데크하고 소나무 숲 방향에 보행매트만 더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매년 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 이런 경우는 민원인 요구사항이 왔을 때 대부분 하고요, 저희들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도급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청계임업 이것 광주, 시흥 이게 다 혹시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 외부업체인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광주성남산림조합이고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입니다.

김진숙위원 다 관내 업체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진숙위원 산림조합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시흥산림조합은 시흥, 안산 관할하고 있는 산림조합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숲가꾸기도 하고 계시는데 수리산에 얼마 전에 등산 다녀오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데크라든지 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징그럽고 무서웠다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를 거의 다 갉아먹고 나무도 구멍도 많이 나고 데크도 심지어는 구멍이 났고 굉장히 송충이가 육안에 엄청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 방제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김진숙위원 이거는 나무에 있는 거잖아요. 이파리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파리 다 갉아먹었죠.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매주 산에 가는데요, 수암봉이나 저쪽 다른 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없고 방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등산로,

김진숙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저게 덜한 거라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걸어가다 보면 옷에 그게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는데,

김진숙위원 작년보다는 덜 하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올해는 덜한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나무에 송충이가 다다닥 붙었다고,

○녹지과장 노성우 작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심했는데 방제를 저희들이 알집 제거를 가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덜한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방제는 대개 여름에 한 5월에서 6월 하고요, 알집 제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가을에 산림기동대원을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알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방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드론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드론이나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집 키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방제 항공 못하고 대개 등짐펌프나 그다음에 수간주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방제를 하려면 드론이나 헬기방제가 있는데 그것은 민원발생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헬기방제는 좀 그럴 염려가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시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녹지과장 노성우 군포가 작년하고 올해 심해가지고 군포는 올해는 저희들하고 협의했을 때 군포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이 맞춰서 거기는 드론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숲가꾸기는 국비 50%, 시비 50%로 하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50%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국비가 50%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이거를 5년 단위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5년 단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돌아가면서 하고 심한 데, 나무 생육과정에 지장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도 12건이고 그러는데 해마다 12건 정도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산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산불 숲가꾸기가 작년에 비해서 한 6억이 추가로 더 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를 작년보다 더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작년이 예산 6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3억 정도 해가지고 배 정도 더,

김진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택가 주변이 있어요. 주택가 주변에 보면 숲가꾸기를 그런 데는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집 근처는 조금 2년이라든지 3년 단위로 자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해충 같은 것 모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녹지과장 노성우 그쪽으로 주택 같은 곳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데 자주 하신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정원이요.

지금 세계정원 용역 중이죠?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3월 달에 해가지고요, 도에서 한 거는 지금 업체선정이 오늘 개찰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오늘 개찰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에 공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공사는 저희들이 흙받이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나 도시생태숲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진숙위원 산림청에서 예산 100억 받은 것 있죠? 산림청 50억, 도비 50억.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막 현장 갔더니 공사 중이고 시작했던데요.

○녹지과장 노성우 사실은 올해까지 설계 중이고 아마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진숙위원 제가 과장님, 세계정원은 오랫동안 거기 본오동, 사동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로 오랫동안 불편한 고통을 받은 그런 지역이에요.

세계정원가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물론 주관해서 하지만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인데 시에서, 어쨌든 저희 지역이잖아요. 저희 시에 관할되어 있고요, 관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 시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계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부분이 소하천이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설계하면서 시에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 봤는데 도에서는 지금 본 조성, 그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을 자꾸 지난번에 얘기할 때와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설계할 때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요, 또 과장님 거기 보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또 시의 부분에 따라서 또 시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어쨌든 소하천 같은 경우는 또 도로건설과예요.

그리고 또 거기 냄새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수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녹지과가 세계정원에 관계된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랑 협조를 잘 받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협의체를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질의할 게 다른 부서가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자작나무숲 조성사업 한 데가 화랑유원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관산공원에는 2020년에 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의 자작나무는 지금 원래 1,226주를 심었는데 거기서 900주 정도가 고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제일 처음에 거기서도 나무 종합병원의 소견서가 왔었어요. 소견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었는데 일단 2020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그래가지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처리하면서 900주를 다시 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맹암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다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하자보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소견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 살펴봤으면 처음에 공사했었을 때 맹암거라든지 공사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관산공원에도 자작나무를 심었잖아요? 자작나무가 관산공원에 291주 심었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91주를 심었는데 관산공원에는 고사가 몇 주 고사가 됐죠?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는 한 20에서 30주 사이 정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관산공원 제일 처음에 식재할 때 가봤었는데 제일 처음에 배드민턴장 위에다만 다 나무를 심을 예정이었다, 배드민턴장 공원 양쪽 편에다 심을 예정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심는 게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한 쪽 면만 세우고 나머지 자작나무는 그 밑의 계단 쪽 화장실 밑의 쪽에다 심었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보면 지금 관산공원에 갔었을 때도 사실 291주에서 제가 세어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사실 고사한 것 같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관산공원은 어떻게 하자처리를 했죠?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도 지금 아직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토록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조금 잘못된 같았는데 하자 조치내용 보면 하자조사 및 시공업체 하자 통보해서 자작나무가 고사 291주라고 그랬는데 291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291주에서 다 지금 고사가 291주 사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던 부분 같고 시공업체 자작나무 하자 보식 실시했다고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주 정도 보식 실시를 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작년에 보식한 거 정확한 주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유례없는 폭우로 사실은 고사가 많이 했던 거로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일부 작년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보식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고사한 나무 한 26주 정도, 한 10% 정도가 지금 고사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보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도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하자처리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사실 바로 7월, 6월 달인데 작년 그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동공원이요. 사동공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도 한 부분도 있고 보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향후 계획 보면 예산확보,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게시라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지금 토지보상 완료랑 사업발주가 2023년까지예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1,148억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인데 2023년도까지 토지 보상을 다 완료할 수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올해 보상하려고 했었던 당초 예상액을 다 세우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본예산과 또 2023년까지 최대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 예산이 이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 2023년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현 실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3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지금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민원신청 현황이 들어왔잖아요? 건건지구, 성포지구, 원곡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건지구 같은 경우는 다 건축허가 신청한 군데는 준비 중이고 건건동 644-14외 12필지는 건축심의를 취하했어요. 치하됐는데 어떻게 해서 취하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성포지구도 보면 주민제안이 취하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성포지구는 건축제안이 접수된 거고요, 성포지구에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플러스고, 하나는 터미널부지가 있는데 홈플러스는 당초 제안내용이 용적률이 950%의 고밀도로 어떠한 주변 여건과 어떤 맞지 않게 계획수립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을 하면 상정을 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론상 그게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자진 취하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1차 수용이 됐는데 1차 수용 조건이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어떤 용적률에 대한, 어떤 공공재에 따른 적정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를 소위원회로 위임시켰습니다. 소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됐고, 다만 용적률 문제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시 실무적인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위원회 상정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민간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참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심의사항을 논의할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참석 안하신 분들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은 교체하는 걸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야지,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보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두세 번 되는데요,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예, 주미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번 행감 중에 답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안산타워 건립이요. 용역비가 도시공사에서 나왔다고요? 도시공사에서 이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요, 도시공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주미희위원 이거 공사가 구조고도화의 일원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고도화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경기TP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래서 경기TP에서 나간 겁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라.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백운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공모해가지고 1,950만 원, 정확히, 도시공사가 아니라.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또 이게 전체적인 2억 안에서 하는 경기TP 주관으로 하는 추진이 아니고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타워에 대해서 또다시 용역비가 나간 게 있나 해서 정확히 행감 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게 당초에 경기TP에 용역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보는 내용 중에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발주처가 경기TP지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경기TP입니다.

주미희위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계약금액하고 비교해서 10% 이상 설계 변동 내역에서 자료 보면 927페이지에 당초가 금액이 2천만 원인가?

대부도 복지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증액이 2,400만 원 해가지고 총 당초 예상보다 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6월 2일 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미희위원 충분히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행감 중에 듣기는 들었는데요, 자료검토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안산시에 이렇게 지금 건립공사 체육관 부지가 하는 게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제가 전문적인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터파기 공사 중에 대형 돌이 나온다든지 화강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그러듯이 그것에 대한 대비에 대한 도시재생이 전체적인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도 듣고 자료 줬지만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예측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초 예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절대적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당초에 영전로에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우·오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파쇄 폭이 한 1.6m 정도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거의 도로 한 차선 정도를, 보기가 싫으니까 한 차선 정도를 복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파쇄 폭이 1.6m에서 3m로 좀 늘다 보니까 이렇게 폐기물처리용역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추세가 거의 한 차선 정도로 파쇄를 하고 복구를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상하수도랄지 이런 데도.

주미희위원 그럼 한 차선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한 3m에서 3.5m 되거든요.

그 정도 폭을 우·오수공사를 할 때 파쇄 폭이 실질적인 폭은 한 1.6m 정도 되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반 차선밖에 안 되니까,

주미희위원 공사 전에 첫 진단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히, 면밀히 좀 확인을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불용액에 있어서 30% 이상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또 홍보, 교육자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의 제가 7대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만 해도 정말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복지부동보다는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책임을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타당하면 이해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당장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어떻게 하다가 5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돼서 공동주택 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예산 편성하시고 싶어서 하셔도 예산과에서 삭감돼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반면 불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30% 이상씩.

여기 부서 전체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미세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공원과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21필지 소유자 중 협의해서 보상 완료한 게 10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그전의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감사 안 할게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걸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제가 투자사업서를 자료를 받고 보니까 매년 5년 동안 200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게.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억씩 조성하겠다, 이렇게 투자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도 변경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사업이 원래는 당초에는 그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투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새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사동공원은 우리가 시 직영으로 개발한다고 결정이 난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부는 토지보상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유지 중 한 13.6%, 이게 보상이 진행됐고, 잔여 필지 11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미 동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 확보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로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유진희 사실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동공원에 보상비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지금 확보된 게 올해 예산 2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 예산 중에.

○공원과장 유진희 전체 그동안 보상액은 65억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65억 9천 정도가 보상을 지금 한 상황이라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를 지금 보상비로다가 재원 확보는 했는데, 시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그중에 얼마가 됐는지를, 그러니까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전체 저희가 보상액은 98억이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 지금 사업비 중에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89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상비가 83억 900, 그리고 설계비, 여기는 감정평가비겠죠. 5억 9,100, 기타 2,2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현재까지 총 집행액은 현재 10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등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과장님, 전체는 105억 900만 원 중에 지금 89억 2,200만 원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김정택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자꾸, 83억 900만 원이 보상비로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83억 9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거죠? 협의가 되더라도.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확보 후에 보상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존에 기 투자보상비로 나간 83억 정도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사동공원 조성에 우리가 선 보상을 한 거고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보상이 어떻게 될지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부터 시행을 해야 되냐면 일단 국유지부터 확보해야 해요.

거기에는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어차피 시유지는 10.6%가 있으니까, 43필지가 있으니까, 국유지 41필지부터 빨리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유지인데 사유지 61.9% 중에 13.6%가 진행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이게 사유지도 빨리 이게 국유지, 시유지 다 합쳐서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고 하면 이 사유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양주최씨’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은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저는 사실은 이거 사동공원 시장님이 과연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부터 저는 궁금해요, 과장님.

이거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하시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의지는 충분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예산 확보가 빨리 진행이 돼서 보상이 빨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보다 이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사업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아니, 2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200억이 과장님 노력으로만 됩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상은 보상대로 그냥 나가서 89억은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못하면 사업은 추진 안 되고 몇 년이고 계속 그냥 예산 확보 안 되면, 보상 못하면 그냥 진행이, 이거는 중간에 89억 보상한 만큼만 개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단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올해 200억을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200억 중에 지금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20억 확보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2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억이요? 그 25억 원은 어떻게 하려고 확보하신 거예요? 보상하시려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25억 갖고 어떻게 보상하시나요?

그러면 25억이라도 보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25억 세우셨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25억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올해 보상액은 200억이었는데 25억만 세워져서 25억에 대한 것만 현재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25억이면 사유지 보상을 하려면 25억 갖고 어떻게 보상이 되냐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금액에 맞는 토지주들의 협의에 응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 부지 사유지를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 공고를 하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전체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공문 보내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예.

김정택위원 그렇죠?

‘보상을 할 예정이오니 보상에 응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체 공문을 전체 다 보냈죠, 지금?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문은 다 보냈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고시공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다 보상한다고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하겠다.’ 하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보상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놓고 보상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아직 예산 확보가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서가 고시공고 이후에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 보낼 때, 보상하겠다고 공문 보낼 때 돈부터 확보해놓고 보상하겠다고 해야지 돈도 확보 안 해놓고 보상하겠다고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냥 사동공원 왜 당초부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으면 민간사업자한테 개발하게끔 하시지 뭐 돈도, 예산도 못 세우면서 시 재정으로 한다고 뭘 그렇게 하셨어요?

간신히 저희가 이거 실효될 것을 갖다가 예방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간신히 이렇게 연기해놓고, 아니면 그냥 도시계획시설 그거 실효되는 거 그냥 실효시키지 뭐하러 한다고 하셨어요, 사업도 진행을 못하실 거면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을 때 왜 시 재정으로 한다고 왜 하셨어요, 이거 사업도 못하실 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동공원의 토지보상 관련된 토지주에게 공문 보낸 그 전체 공문하고요,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의 세부계획, 그리고 시장님의 방침사항,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 강평 전까지 시장님의 어떤 방침사항을 가져오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 사동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좀 하세요.

지금 본예산의 25억은 보상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현재 8억 남아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25억 지금 보상 나갔다는 얘기를.

이게 지금 96억은요, 그 보상비 25억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8억 남았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보상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원래 추경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확실하게 하시고요, 우리 자료 같이 저도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현재 여기 자료는 이게 4월 30일 기준으로 79개인가요? 행정용 게시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현재 행정용 게시대가 저희가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121개입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용 게시대가 121개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로는 121개로 안 돼 있고 79개로 돼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자료는 지금 20년 5월 1일에서 21년 4월 30일 기간 동안에 설치한 내용만 지금 거기,

김진숙위원 4월 30일까지는 79개였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쪽 뒤에 뒤쪽에 적혀 있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1단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단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설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1단.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단으로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게 64개입니다.

김진숙위원 64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64개소.

김진숙위원 특히 1단이 많더라고요, 곳곳에 보면. 곳곳에 역 주변으로 보나 여기저기 엄청 많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로변 쪽에는 1단으로 돼 있는 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저게 행정용 게시대거든요. 높이가 지금 저게 일정하게 돼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팽팽하게 양쪽에서 끄트머리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느슨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게시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짱짱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느슨하다 보니까 좀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높이도 있잖아요. 다른 이쪽 대로를 보면 그 위에다 최고 꼭대기에다가 세웠더라고요.

아니, 거기 제1단 제일 위의 칸에다가요, 이렇게 저쪽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한 20cm 정도는 더 밑에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저쪽이랑.

제가 저거 보고서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런 거 철저히 조사 좀 잘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게시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단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몇 달씩 이렇게, 보통 얼마나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거는 15일, 어떤 거는 한 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각 부서에서 게시 신청이 들어오면 게시 기간,

김진숙위원 그 날짜에 맞게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게시 승인만 해 주는,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일을 원하면 30일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럼 3개월을 원하면 3개월 해 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계획을 짜서 2주, 3주,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연장 요구가 옵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면 그때 또 승인을 해 주고,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달,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날짜 체크 같은 것 이런 것은 누가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용 게시대는 121개라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업용 게시대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상업용 게시대는 142개고요.

김진숙위원 142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142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봤어요. 과장님도 이미 내용 파악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추첨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컴퓨터로 추첨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에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추첨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추첨은 이상 없이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혀 없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A업체가 됐는데 왜 B업체를 이거를 게시를 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A업체가 됐는데 B업체가 게시했다고요?

김진숙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종종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타 업체라든가, 당초에 신청한 게시물을 안 걸고 다른 게시물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다음에 신청할 때는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벌을 주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종종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종종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가끔 어쩌다, 자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수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처음 자격정지를 시킵니다.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해서 게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1회 불법을 했다, 그러면 2개월이고 2회를 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회, 3회 행정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적발건수에 따라서 가중해서 저희가 벌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1회면 경고성으로 몇 달 정지, 2회면 차라리 아예 게첨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으로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김진숙이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불법으로 걸렸어,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광주로 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한번 걸리면 안 되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바꿀 수는 없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거를 불법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지금 육안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게 단속이 되나요? 제대로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승인해 준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순찰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42개를 자료를 다 보면서 어디에 뭐가 걸려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가끔가다 순찰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적발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법이 자꾸 만연하고 있나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적발이 되면 게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주 있는 거는 아니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중앙역이라든지 홍보성이 조금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잘 되는 곳 중앙역이라든지 상록수역.

그런 곳에 예를 들면 같은 업체가 계속 현수막 게첨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쪽 홍보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은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가끔 다른 업체가 아니고 한 광고업을 하시는 일부만이 접수를 하다보면 한쪽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당첨이 되어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현장 가끔가다 해서,

김진숙위원 그 자료 좀 과장님, 요청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건수 걸린 것 행정조치 한 것 이렇게 해서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토지정보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로명주소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저도 사실 충장로라면 어디가 충장로인지, 석호로면 어디가 석호로인지, 사동인지, 사이동인지 이런 구분이 저도 힘들거든요.

행정동이 있고, 또 법정동이 있고, 또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버스에다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게 95년부터 안산시하고 안양시가 전국에 시범도시로 실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저희 기성세대들은 지번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체감적으로 그게 접목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지번보다도 도로명에 더 익숙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아직 아무리 이거를 홍보를 해도 쉽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안 되지만 후세들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용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어르신들은 더 심하고요.

반드시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 옆에다가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같이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저희가 간이 도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명주소하고 기존에 있는 지번을 병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진숙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우리가 도로명 홍보이기 때문에 도로명만 한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 같아가지고 저도 위원님처럼 기존에 지번을 꼭 병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까 기성세대들 필요하고 지금 한 20대 분들 후손들은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면을 만들 때는 지번과 도로명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료도 같이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중개업소랑 잠깐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다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여기 시청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서에서 항상 수시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고, 또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럼 김정택 위원님, 두 분 진행하고 그리고 휴식했다가 도시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강광주위원 1억 원 이상 공사 중 준공 후 하자검사 현황 947쪽에 보면 2020년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947쪽이요, 공통자료에.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청림엘엔씨에서 도급업체를 했는데 식물고사 5%, 식물고사 30%, 이렇게 쭉 10%, 5%, 5%, 10%, 1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하자처리는 다 된 건가요?

○녹지과장 노성우 4월 20일 하자보수가 다 끝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 해서 이렇게 성림엘엔씨라는 업체에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성림엘엔씨에 대해서 조치한 부분은 없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일반 식물 식재가 아니고요, 스마트가든에 벽면 식재다 보니까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형 벽면 박스형이기 때문에 실내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2년 잡아놨기 때문에 그전에 하자 있는 거는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행정조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 관내 공원 시설보완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43쪽에 보면 샛터공원이 나와 있어요. 샛터공원이 나와 있는데 샛터공원에서 사업명을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샛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다 똑 같은데 선진이앤지에서 2,100만원으로 됐고 샛터공원 화장실 외부 가림막 설치 외 1개 공사에서 1,72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분리 발주를 했는데 관내업체 때문에 분리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샛터공원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하고요,

강광주위원 이거는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아니고 그 위에 샛터공원 중간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부분 같거든요.

중간 산책로에 화장실 신설이 있는데 그 건 같아요, 이거는요.

○공원과장 유진희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계획과 68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원곡지구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강광주위원 원곡지구가 보면 원곡동 보성상가랑 군자·삼우상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신청서류 보완 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신청서류가 보완 중이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축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진행사항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류를 보완하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무슨 서류를 보완하는 건지, 지금 2020년 9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보완 중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축분야는 건축과나 주택이면 주택과에서 보완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과에 접수된 건축허가 서류나 주택 서류는,

강광주위원 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자료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담당부서에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요. 주택과 275쪽에 보면 계속 감사를 했었는데 선부동 966번지 안산선부지역 주택조합이요. 이게 공사하다가 지금 부도처리 됐죠?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강광주위원 공사하다가 부도처리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부도처리는 안 됐습니다.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공사가 바뀐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부도처리는 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공사가 멈춰 있는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공사 다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공사가 바뀌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에 테라스하우스, 이것 테라스하우스 짓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테라스하우스 짓는 부분인데 보면 신길동에도 테라스하우스 짓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지하주차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1층에는 사실 차를 안 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도 차가 대고요, 그 옆에 주택지가 있어서 주택지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지금 신청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지금 테라스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선부동 966번지도 아파트가 있고 그 옆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거의 댈 데가 없어서 이 부분 상당히 주차 건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시공업체만 바뀌어서 공사 진행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건축디자인과, 행정게시대 121개 설치하셨다고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 사업비를 기금으로 사용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121개소가 금년에 다 한 거는 아니고요, 금년에 한 거는 37개소 금년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121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 현황은 저희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당초 저희가 기금 승인안 왔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것 상업용 게시대 설치비용, 신규로 더 늘린다는 그 예산인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행정용 게시대를 갖고, 김진숙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해서 121개 설치하셨다는 거죠? 각 25개동 사거리니 뭐니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게 다 121개소가 아니고요, 저게 저단인데요, 전체 저희가 행정게시대가 121개소인데 그중에 저단이 64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 광고 저렇게 해야 될 광고 그렇게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정 홍보용 홍보를 한다고 신청 들어오면,

김정택위원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는 각 주민센터에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다 있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거는 우리 시가 설치했다고 하지만 저거는 사실은 도시미관을 엄청 저해하는 일이에요.

저것 현수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과장님.

지금 대부분이 사거리 쪽이나 시민이 잘 보이는 쪽, 그러니까 저거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그런 어떤 현수막 효과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그래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차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 돌아서 저기 광고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시선이 저리로 안 가겠습니까? 저거 교통사고 유발이 안 되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설치할 때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치한 위치는 대부분 횡단보도 양측에 설치하면서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횡단보도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터미널사거리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시청 가느냐고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저게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저게 뭔가 하고 봐요. 시선이 그리로 가요.

그리고 저 현수막이 유해성분이 없어요? 저 현수막에 유해성분이 없냐고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를 왜 저렇게 설치합니까? 녹지대를 왜 만들어 놔요? 저것 환경호르몬 안 나와요? 시민들 인접해서 보신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시장님 방침이에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행정게시대 장소가 부족해서 가로수라든가 불법으로 많이 게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정택위원 안 하시면 되죠, 불법으로. 그냥 동 행정게시대에다가 하시면 되죠.

그리고 광고방법이 저것뿐이 없어요?

저거는 시민의견 듣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저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게 사실은 지장물이죠. 고정식이잖아요. 지장물이에요. 저것 만약에 사고 났으면, 교통사고 났다 이거에요. 저것 점용료하고 이렇게 허가 받는 부서는 없어요? 저것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때 구청에서 허가 안 받아요, 저것 지장물 설치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도로에 되어 있으니까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고 나가지고 저것 파손되면 다 배상도 해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것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저 시설물 자체가 저런 시설물 설치하려면 유관기관 협의해요, 안 해요? 저런 시설물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해당부서하고는 하죠.

김정택위원 해당부서하고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게시대니까 만약에 저거로 인해서 사고 나고 해도 우리시가 다 부서별로 협의를 다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시민편의주의 행정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행정 광고를 하기 위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저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불편할까, 저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또 행복할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시민이 행복할까요? 시민한테 ‘행정 광고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저게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저게 얼마만큼 저런 것 해놓고 시민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민간시설이 한 것도 아니고 행정 관에서 저거를.

우리가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것 시작한 추진경위하고요, 저것 함으로써의 장단점 분석, 그런 것들을 과장님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저거를 보고 얼마만큼, 제가 감사 이후에 얼마만큼 저것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차피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업용 게시대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시의 어떤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어떤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저거는 어차피 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상업용 게시대이기 때문에 저거는 광고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된 게시대를 떼고 다른 현수막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처벌도 받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는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상업용 이런 게시대도 어쨌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용이든 상업용 게시대든 많은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상업용 게시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부분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철저하게 그동안의 내용들을 평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용역 추진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경기도교육청 부지매각에 따른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전하기 어렵던데.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봤는데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위원장 박태순 최근에 확인된 얘기, 지나간 얘기 빼고 지금.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감사한데, 이런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제 저희,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지금 현재 확인 어디까지 했어요, 최근?

○녹지과장 노성우 최근에 중앙도서관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지난주?

○녹지과장 노성우 예.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녹지과장 노성우 예, 중앙도서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앙도서관은 시장님이, 그전에는 시장님이 경기도교육감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런 과정 빼고 이게 용역이 중지됐으니까 이 이후로, 이게 용역이 계속 중단된 이유가 지금 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이전.

도서관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곧바로 추진을 하고, 이게 이전에 진전이 있으면 진전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지.

○녹지과장 노성우 지난주에 중앙도서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도 확답을, 이게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경기도 입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2025년도에 성포예술광장 신안산역이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신안산선 들어오면 정비하지, 정비하지.’ 하다가 20년 동안 방치돼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25년 개통 전에 이 주변을 우리 주민이 그동안에 방치된 시설을 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개통은 개통대로 하고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결정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든, 이전을 받아오든, 안 되면 빨리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죠.

그게 주문입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앞전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성포동 생태울타리, 거기 원래 중앙분리대 안에 매쉬휀스가 굉장히 미관에 안 좋아서 사철나무를 처음에 그냥 식재하려고 한 부분을 안에 중앙분리대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저해하니까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와이어로 못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으면 그 와이어가 설치됐으면 중앙분리대 매쉬휀스 보기 싫은데 치워야지, 그냥 있더라고. 그냥 있어.

그래서 그걸 공사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걸 논의해서 안전성,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설계해서 했으면 당연히 치웠어야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녹지과하고 공원과 식재목들, 아까 단가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 또 내지는 검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월피동 석탑마을 앞에 그 천 옆에 벚나무 심어놨는데 그거 누가 검수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어떻게 밀식된 그냥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나무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검수를 해서 나무야말로 조경수 식재는 수형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진 띄워서 막 화 좀 내고 싶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셨고, 또 이게 경기도 감사까지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녹지과, 공원과 전체가 검수를 잘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엉터리 나무 심었다고 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 단가는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것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진 한번 띄워봐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8년도에, 공원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공원과장님은 오신 지, 답변할 일은 아니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몰라요.

2018년도에 그때 당시 공원과장님이 안산갈대습지,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이 3군데를 매년 갈대를 미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장비를 사 주면 그 3군데에 들어간 예산을 안 써도 된다, 그러면 3군데 들어간 예산이면 저게 그때 당시 2억을 요청한 건데, 2년만 쓰면 장비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사서, 저거 한 번 쓰고,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수초를 제거하면서 저 장비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비가 있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고장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걸 못 쓰니까 아침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비로 새롭게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박영근 본부장님이 수초를 제거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제거된 수초를 걷어내고.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저 장비 없이 겨울에 얼음이 잔뜩 얼면 그때 인력이 들어가서 수초를 제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로 왜 겨울에만 하느냐, 차라리 겨울에 하기보다는 따뜻한 수륙양용으로 하자 해서 저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저도 저 기계를 사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걸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지금 창고에다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저 장비를 언제까지 창고에다 무용지물로 놔둘 거냐, 새 장비인데 1년도 못 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건설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한진택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주차요. 확인해 보셨나요? 상록수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상록수 환승주차장 말씀이시죠?

김진숙위원 네, 그때 제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앞에 환승주차장은 2급지, 3급지고요, 뒤에는 1급지, 3급지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뒤에는 1급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3급지.

김진숙위원 3급지가 어느 쪽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환승,

김진숙위원 환승 알아요. 그 뒤에 바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환승 안 하면 1급지고 환승일 경우 3급지 요금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환승을 할 경우 3급지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환승주차장은,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환승주차장은 전체가,

김진숙위원 그냥 주차할 때는 1급 요금을 받고, 환승을 할 경우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3급지 요금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3급지 요금을 반영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런 뜻이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모든 역마다 다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모든 환승주차장은 두 가지로 급지를 표기해 주잖아요. 1급지, 3급지 또는 2급지, 3급지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1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나요? 환승할 때는 3급이다, 이렇게 붙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환승 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별도로 그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예.

김진숙위원 제가 그걸 왜 못 봤지, 저는 그냥 이게 1급이라는 거 그것만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공단은 4급이 맞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오류가 좀 있어서 이번에 지금 다시 원위치시키는 지금 입법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4급지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4급지가 맞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팔곡산단에서 이번에도 분양을 하고, 일부 기반시설, 분양을 해서 토털 이익이 어느 정도 났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원시설용지 이번에 분양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2개 다 합쳐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관리비하고 이윤은 5% 정도 이렇게 이윤을 조성원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시설용지는 당초 조성원가보다 약 30억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감정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70억 정도 났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약 60억 정도.

김진숙위원 60억 정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주차장부지요. 나중에 조성원가로까지 떨어지면 시에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조성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보상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조금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사업기획팀장께서 좀 답변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제가 정확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팔곡산단도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잘 해가지고 이익도 그렇게 났는데, 신길산단도 도시공사에서 잘 맡아서 어쨌든 잘 분양을 해서, 저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팔곡산단보다 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사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부연설명 드리면 신길산업단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바로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이 좀 없어서,

김진숙위원 자본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시에다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사장님께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제가 힘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불용물품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불용물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차량용 콜 단말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5년 3월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면 이게 쓸 수가 없을 정도 되나요? 이렇게 단말기가 5년씩밖에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2011년에, 저희가 하모니콜 운영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썼던 것도 있고요, 2015년에 있던 것도 있는데, 이게 모델 사양이 바뀌다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업데이트하다 보면 기존 시스템하고 또 안 맞고 해서요, 그래서 2011년 것도 여기 보면 불용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이 기계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너무 오래된 사양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양이 단종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차 살 때 블랙박스가 차량가액에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차량 취득가액이 0으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취득가액은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차량에 붙어서 나오는 것들은 차량 여기 지금 취득가액이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따로 설치한 거잖아요? 67만 8천 원,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런 건 금액이 있는 거는 따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제가 콜 단말기 보통 보면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폐기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걸 또 재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요, 폐기 처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게 5년 됐는데도 어쨌든 업그레이드되고 쓸 수 있으면 꼭 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폐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폐기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난번에 페달로는 말씀드렸고요.

여기 신도시에 공동구역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체육본부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게 지하에서 사무실을 지금 신축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착공은 4월부터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가 건설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철제 자재, 철근인가요? 철근이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매가 안 돼서 착공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미루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시비가 아니라 그게 한전이랑 상하수도, 그다음에 통신사, 이렇게 3개사가 건설비를 지금 충당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거기 지분대로 이렇게 분담해서,

김진숙위원 제가 의원 되고 2018년도부터 계속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거기 갔다 오고 막 두통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전자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상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 예산은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에서 그쪽에서 시설을 위해서 부담금 분담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고요.

그 안에 가면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요, 한전 시설이 있고 통신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속 같은 게 있잖아요, 기계. 이런 거는 지금 그게 한 20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적발해내서 부품이 오래된 것들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부품 같은 것은 어쨌든 그 부품을 교체하고, 예를 들자면 관로 같은 것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구연한은 없나요?

20년으로 지금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원래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 안산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송전선이나 무슨 전력선은 그쪽 담당한 데서 그런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하는데,

김진숙위원 항상 관리감독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것은 우리 공사에서 직접 빗물, 비가 많이 와서 빗물 오수펌프 그게 자동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테스트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0군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일부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뜯어보니까 안에 워낙 오래돼서 녹이 슬고 막혀서 그게 작동이 안 된 것을 적발해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오래됐으면 녹슬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파손이 돼서 물이 막 이렇게, 그럴 저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현동에 KT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케이블 그런 게 불이 나서 통신이 다 마비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하시고요.

혹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셔서 새로 교체를 하든 보수를 하든 그런 방법을 취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작동하는 밸브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전체 다 조사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한 3년간 좀 교체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눠서 교체하는 것으로 여기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굉장히 거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도시의 모든 그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다 그쪽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요금체계가 노상하고 공영에 들어 있는 거하고, 안에 들어있는 요금체계가 다른가 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역마다 어디는 처음 최초 발생이 잠깐 대고 하는데 10분 이내라도 요금이 발생된다 하면서 요금을 징수했고요.

어느 지역은 10분 이상 댔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런 요금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요금체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중앙동에 저희 권역들이 다 저희 도시공사로 넘어와서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의견이 들어왔어요. 중앙동에 젊은이들이 많은 데는 그분들이 성격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하시기에 숙지가 안 돼서 요금체계라든지 또 차량이 들고 나고 할 때 빨리 징수하는 것들이 빨리되지 않을 때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게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한 본인이 요금 징수를 하러 빨리 안 오니까 간 다음에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본인이 내고 싶을 때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데, 제가 겪은 것은 저도 미처 요금을 못 내서 그다음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차단기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에 내지 않은 것까지 다시 받더라고요.

호환이 돼서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주차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몇 분의 시민들이 계속 저한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해왔고요.

또 요금에 있어서 감면 대상자들이요. 그게 저도 공영주차증을 내거나 그랬을 때 대상자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안 돼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계 관리를 조금, 이게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다가 새로 받게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주차요원들이 새롭게 모집되셨잖아요. 그 교육 쪽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숙지하실 수 있게 관리 부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미납요금은 핸드폰으로 PDA 하는 경우에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금은 전에는 들어왔다가 10분 안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체 받는 것으로 개선을,

주미희위원 노상은 안 받아요, 또 어르신들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노상도 받도록 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기계일 때는 받고 사람일 때는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쨌든 요금체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시민들이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한번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선부광장이 주차장 현황이 수익구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지금 선부광장의 주차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쯤 어느 정도 지금 주차요금체계가 잡혀서 수익구조가 나오나요, 거기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노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관리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노상은 아무래도 커버하는 면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상은 거의 다 무료 개방,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노상은 무료 개방하고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게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인건비 대비 거기 징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안 나온다, 비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거기서 얼마 안 가면 또, 몇 구역이죠? 거기 구역에서는 요금을 받고 바로 나오면 거기는 다 또 무료예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냥 그게 요금체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더라도 요금 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세요, 선부광장은 전체적으로.

엄청 넓은 선부광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은 면수가 적어도 어쨌든 요금 받고 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수도검침원들은 해마다 뽑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수도검침원들은 지금 대부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번에 공무직 전환할 때 다 공무직 전환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페달로도 폐지됐을 때 대비해서 인원에 대한 활용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수도검침도 3년 안에 원격검침으로 단계별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검침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검침원들이 한 30명, 35명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원격검침을 하면 인원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도 아마 지급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 공무직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장님, 첫 취임하시고 선별장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 현장점검에 선별장 갔다 왔어요,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집행부에 지적을 했는데 자원순환과가 전년도 370억에서 지금 440억, 1년만에 70억을 증액요청해서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14개 업체가 지금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3기신도시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새로 형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수거 운반한 것을 선별해서 소각은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스톱시스템으로 수거운반까지도 도시공사에, 그것도 14개 업체에 위탁하듯이 도시공사에 전부 다 위탁을 한번 할 수 있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별장을 갔다 오신 문제점 파악한 것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장상, 신길2 3기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수거운반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그런 생각은 조금씩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수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생존 문제 등등으로 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와 시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저희 도시공사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 부분은 재활용선별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위원님께서도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재활용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반입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도 사실은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전에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재활용에 섞여서 들어오는 반입량을 살펴보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약 세 배 정도로 증가를 하는 정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 방문해 봤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감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인지하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70억이 증액이 되어 있고요, 어제 설명 중에 선별장에서 양이 많아서 페널티 7억을 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억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70억에 대한 10% 7억, 아니면 양이 증액되어서 받는 페널티, 적어도 10억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에 대해서 동네마다 주민센터를 단체별로 활용해서 양을 줄이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으로 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런 제도화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제도화된 것이 실현만 된다라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선별해서 항상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처리용량이라고 하는 용량이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이 증가한 예도 있고 또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포장이랄지 배달 이런 음식에 같이 되는 여러 가지 스티로폼이나 이런 실질적인 재활용품이 증가함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연발생적이고 환경이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줄이는 부분들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직원들이 선별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잘 선별되어 있어서 일반 재활용품을 하는 사 기업체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는 것은 섞여있다 보니까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별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어제 선별장을 확인해서 플라스틱 선별을 하고 있는데 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생기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내일도 집행부에 시간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시민의식이 제고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도시공사에 한번, 인천환경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런 환경시설에 대한 하수종말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도 제안을 했지만 도시공사에도 TF팀을 꾸려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한 생활과 생존에 있어서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적어도 기존에 있던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증액만 되고 인건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냐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면서 비교분석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으로 집행부에 내일도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 지휘 하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시공사에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다른 체육관 위탁 주듯이 그렇게 시설관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검토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저희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중기 정도의 사업에 해당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또 시 집행부에 자료로 이렇게,

주미희위원 일단 5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법적인 검토에서 가능한지 먼저 서로 양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저도 같이 함께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질의 없어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마저 마무리 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난주 양 구청의 행감 중에 저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 중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제가 예산 때 월피동 안전진단에 대해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다시 그 부서에 와서 저한테 답변을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양 구청에서 교량 및 지하차도는 아직도 도시공사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외 업체에서도 하고요.

물론 이 모든 사업을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을 때, 개발사업을 하고 싶을 때 자본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익구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따질 때 안전점검 진단을 시작하셨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지금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보니까 인원수에 대비 겨우 그냥 인건비 정도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시에서 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박영근 본부장님 건가요, 이 진단은? 경영본부장님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시설 안전 분야는 제 소관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대비 효율화를 따져서, 이미 인원들이 지금 모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주미희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여기도 업체예요. 홍보하시고 사업 따 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오토캠핑장이요. 오토캠핑장 도시공사. 이게 일단 저희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오토캠핑장 지금 개장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개장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명이 운영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거의 전체 다 개장해가지고 예약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개장했어요, 아니면 부분 개장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전체 개장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개장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주미희위원 언제 전체 개장했어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이 잘 안 된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예약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예약이 잘 안 되는데 확인을 해 봐달라, 정말 그런 데 가보면 비어있는 것도 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비어있는 곳 그런 것 없습니다. 너무 많이 폭주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방해서 그런지,

주미희위원 오토캠핑장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현재 2분의1 개방 상태입니다.

현재 85면 중에서 43면 개방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42면에 대해서 개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개방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그걸 얘기를 못하세요. 비어 있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짧게 하라 했을 때 오토캠핑장 계약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운영하는 카라반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가 6개하고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예약이 꽉 차가지고 안 되니까 민원폭주로 이렇게 자꾸,

주미희위원 그 외에도 예약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왜 진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이라든지 예약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감면대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운영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페달로 운영은 문화체육본부장이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교통환경본부장이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정택위원 지금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죠? 위수탁 계약기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와 위수탁 업체인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페달로 관련되어서 우리 시 입장은 2021년도에 사업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페달로 사업 관련된 도시공사 위탁업체와 우리 안산시가 이것 관련된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금년도 연말에 사업을 접겠다 하는 문서를 접수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처리현황,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는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한 1,200대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200대 정도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 연말까지 가면 추가로 200대 해서 저희들이 그 부품을 또 모아가지고 800대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시에 반납하는 걸로, 거기까지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연감소 인원으로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정거장 문제는 아직 시에서 방침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시 S-페달로 215대를 구입하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이게 S-페달로는 GPS부착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외부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S-페달로는 2019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불과 한 2년 정도, 2년이 안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S-페달로는 지금 공단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종료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직은 S-페달로에 대해서는 아직 종료여부를 시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카카오바이크가 구역이 공단지역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페달로는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뭐를 지금 해야 되냐면, 제가 교통정책과도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실은 위수탁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감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단지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다른 부서로 배치라든지 이런 융통성 있게 하시겠죠.

그렇다 하면 지금 혹시 위수탁하시면서 우리 거치대라든가, 페달로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년 수입을 또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금액을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위수탁금액을 도시공사에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입이 여태껏 처음부터 위수탁을 했으니까 그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매년 있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수지분석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정거장 이것 설치한 비용, 자전거 구입한 비용,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페달로를 올 말에 중지를 한다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정거장이라든가 거치대, 또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손실에 대한 부분, 또 여기 불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료만 주세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다 요구할 테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가지고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페달로에 현재까지 총 투입된 비용과 그다음에 수입, 그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체에 대한, 시하고 어떻게 반납을 할 것인가 까지, 그다음에 인원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연감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도시공사가, 아니, 연말에 위수탁 종료가 되는데 왜 페달로를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느냐, 정비를 많이 했느냐, 이 정비내역을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서 수리한 금액이 2억 7,790만 원, 그리고 자전거연합회에 위탁해서 수리한 게 4,776만 4천 원, 21년도도 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5,328만 1천원, 자전거연합회가 665만 4천 원,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게 거의 지금 2020년 1월부터 21년 보면 2021년도에도 몇 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런 수리비 자체는 과연 이것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자전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0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는 1천여 대는 운영이 되어야 이게, 중간에 계속 자전거 접는다고 해서 수리를 않고 계속 자전거를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를 줄여가지고 부품만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내부적으로 수리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부적으로 수리했다고 해도 이렇게 2억 7,700만 원의, 물론 공임단가는 안 들어갔겠지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거는 지금 공임단가로 산출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비용은 별도로,

김정택위원 도시공사도 이런 수리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데 단가표를 적용해서 해 주는 거예요? 공임단가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직원들은 그냥 급여를 받고 업무로 자전거를 고치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급여를 받고 하는 정식 직원들을 갖다가 왜 공임단가로 계산해서 왜 공임을 여기다가 넣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니, 실적으로 이렇게 환산해 놓은 것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임단가는 제외하고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것만 공임단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오창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사업기획팀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업기획팀장께서는 어쨌든 증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줘서 답변을 하게끔, 우리 건설사업본부장이 모친상으로 출석을 못하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되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타당성조사를 2021년 하반기에 하시고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를 2022년도에 하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사업공모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 추진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현재 이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안부까지는 안산시 신성장전략과랑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절차를 끝내면 그 이행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심사완료 후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마치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시에서 현물출자를 도시공사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물출자, 그러니까 초지역세권 부지, 거기 3만 5,928평이죠. 이 부지를 현물출자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현물출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가, 그때 화랑역세권이었죠.

화랑역세권 할 때 현물출자 형식으로 해서 그때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선정되고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현물출자 의결은 했으나 저희한테 현물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현대컨소시엄이랑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현물출자를 받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현물출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안산시 관련 과랑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물출자를 받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물출자가 결정 났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금을 줄지, 현물출자를 해서 해 줄지, 도시공사가 시행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걸,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지위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사업부지 확보 방법에 있어서 안산시 쪽에서 현물출자의 방향을 수립했기 때문에 상기 말씀드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중앙재정 심사를 받은 후에만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표기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들이 도시공사가 당시에 현물출자 돼서 시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시행이 된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현물출자가 돼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이 교체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거기에 우선협상자는 현대컨소시엄은 당시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시는 그 매몰비용을 정확히 정산해서 주겠다는데도 현대컨소시엄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하고의 협약서상에서 금액은 명시된 건 아니고요, 추정상 약 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있어서 합의서의 문구에 의하면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현대컨소시엄에서 투입된 비용을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정산해서 지급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신성장전략과는 사실은 우리 시가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현대컨소시엄은 그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사실은 정산을 하래도 정산 자체를 거부한다,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리가 빨리 현대컨소시엄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민간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가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현대컨소시엄하고 계속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면 나중에는 현대컨소시엄에서 사실은 이거 다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면 소송에 또 휘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있어서 합의서 이행조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서로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선지급하느냐, 지금 지급하느냐, 나중에 지급하느냐에 있어서 사업의 영향도를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서 조건상에서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금액은 특정이 안 돼 있지만 약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70억을 조건으로 해서 민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공모 중지 가처분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 법률 검토 결과는 그 금액 상당을 공탁을 걸면 그 가처분소송은 저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 저희가 합의서를 저희는 잘 체결해놨는데, 만약 그게 저희 사업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산도시공사, 또는 안산시랑 협의해서 보유 현금을 공탁을 바로 걸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는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속 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 관련된 어떤 현대컨소시엄하고의 법적인 문제도 다 정리하는 쪽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탁 걸면 충분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 받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되도록이면 현대컨소시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진 쪽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돼서, 정말 사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참석 못해서 향후에 어쨌든 나중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하고 끝내도 될까요?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시죠.

주미희위원 오토캠핑장 예약자 명단 2020년 5월부터 2021년 지금 6월 현재까지 하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주미희위원 취소 시 후순위 예약자, 취소 처음에 했다가 후순위 예약자, 그리고 요금 감면 혜택자 명단을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족구장요. 전체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족구장 것만요?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 전체 족구장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문화체육본부장께, 우리 공원 있잖아요, 위탁받은 공원시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공원과에서 위탁받은 공원시설, 여기는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개방은 아직 다 전면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내에 위탁받은 시설, 그러면 위탁받은 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170개가 넘는데요,

김정택위원 공원 내 위탁받은, 우리는 상임위가 공원과니까 체육시설 말고 공원 내에 우리가 위탁받은 시설, 그거 지금 다 개방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김정택위원 다 개방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직원이 상주해 있는 데만 지금 개방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는 데만 개방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관리자가 있는 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방을 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게이트볼장도 전체는 안 되고요, 지금 한 반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지금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체육시설 개방 관련돼서 혹시 감사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하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질문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질문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잖아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계속 지금 동호인들이 그거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 체육본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이건 우리가 개방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판단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요, 일단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개방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어쨌든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지만 그 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 논의는 다 얘기해서 지금 방역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방역지침을 실행하고 있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관리자를 어떻게 해서 인원 채용을 해가지고 각 체육시설마다 관리자를 배치해서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셨냐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논의를 해서 한 반 정도는 지금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관리자는 어디서 구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시에서 이번에도 한 40분 지원받아서,

김정택위원 시에서 40분 지원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자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방역지침 실행할 분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자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김정택 위원님은,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40명 지원받았잖아요, 원래 80명을 요구했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런 계획을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성이 잦거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40명을 지원받아서 관리자를 두고 지금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 40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전체 개방하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체육관 개방하는 요구들이 너무 빗발쳐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른 타 시는 전면 개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도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른 데는 그게 한두 분, 거의 안 나오는 데가 많고 하는데 지금도 안산시는 좀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요구 사항대로 인력이 충원되면 바로바로 오픈을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게 실내시설은 사실은 개방이 좀 하기가 힘들지만, 야외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끔, 물론 관리자를 체육진흥과,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인원 충당을 해 주지 못하면 도시공사 관리 인원 갖고 순환근무 식으로 해서, 물론 근무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들이 좀 나가서, 주말만이라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자로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잘한 일도 있잖아요.

우리 선별지원센터에 가서 그거 도시공사 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쓰레기 분리하면서, 제가 언론 기사 봤어요. 그랬듯이 이런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단체나 동호인들이 바람이 그거잖아요. 체육시설 개방해서 활동하게 해달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직원들도 충분히 그렇게 그런 쪽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직원들을 해서 독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주말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 시설 하나를 우리가 개방했을 때 인원이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4시간 근무자들 우리가 40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한 시설에 5명씩,

○위원장 박태순 본부장님,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의 취지는 야외는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적극 모색해라, 이겁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후에 계획하시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야외체육시설을 지금 개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오토캠핑장, 곧 개방될 거고요, 골프연습장 개방했고요, 그다음에 족구장, 또 축구장들 계속 개방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방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66쪽 여기에 보니까 요구 자료집 처리 결과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신길산단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국 감사할 때 김정택 위원님의 의견이 신길산단 입주 업종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런 입주 업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후에 적극 재생과가, 시가 한다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삼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박태순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앞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께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보란 듯이 잘 도시공사를 업무를 보셔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이후에 환영받고 박수 받는 이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주차장이든 여러 시설들을 관리할 때 그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지관리하시다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를 시에 보고를 해 주시면 시 해당 부서가 나무 전지를 하든 고사목을 다시 심든, 또 아니면 다른 도로 파손됐으면 하든, 이렇게 유지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공단 안에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거 우리 소관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앞으로 꼭 그렇게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윤병천
녹지과장노성우
공원과장유진희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김성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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