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할 위원님, 어느 분이 하시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막 오셨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죄송합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더 확대하라고 말씀하셔서.
○위원장 박태순 질문을 다른 데 먼저 하시죠?
○김진숙위원 다른 데 먼저요?
○위원장 박태순 예, 숨 좀 돌리셔야지.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한 것 빼야 되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야간 주택가 화물차 대형버스 단속 있잖아요?
지금 불법단속을 야간에 이렇게 하셨는데 단속을 지금도 야간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차피 단속을 저희들이 그 전에는 월에 2회 정도 민원 위주로 주택가 지역 이런 화물차 같은 데는 단속을 하는데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해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택가라든지 횡단보도, 코너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은 화물차가 더 늘었는지 주택가 안으로도 들어오고, 특히 하천변 같은 데는 꽉 차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부곡동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50면.
○김진숙위원 지금 부곡동에 화물주차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50면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50면이 2019년도에,
○김진숙위원 50면 중에 여기 지금 보면 한 6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률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곳곳에 그쪽 부곡동 쪽에도 골목골목 이면도로, 대로변, 하천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화물주차장이 있는데도 64%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50면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점점 화물차가 차고지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넓은 장소,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되니까 우리 수인산업도로 옆에다 주차를 또 많이 대가지고 민원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량 방지턱인가 그걸 따로 내놓으니까 또 밀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을 하면 한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대형 상록구하고 선부동하고 팔곡동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진숙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50면이 안 된 거는 지금 홍보도 그렇고 떨어져 있으니까 화물차 왔던 사람이 대놓고 차를 대놓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제가 의견 드리는데요, 부곡동 근처에 있는 화물차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하면 어떨까, 혹시 요금이 비싸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요금은 비싼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대부분 심리가 이동해서 다시 차를 갖다놓고 이동하는 그 여건이기 때문에 가까운,
○김진숙위원 이동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백억 들여서 팔곡동이랑 선부동이랑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도 거리가 멀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는 선부동이나 팔곡동이 되면 당연히, 주차 지금도 불법단속을 하지만 그걸 더, 지금 코로나 정국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수시로 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체계가 잡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50면 중에 64%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데 부곡동 지역만이라도 단속을, 거기만이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단속을 강화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부곡동 쪽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본오동이나 이쪽 방면은 아직 팔곡동이 지금 조성도 아직 안 되고 추진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중인 것 알고 계시죠, 팔곡동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팔곡동은 용역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 중인데 지금 이 부분을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건립을 해도.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에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혹시 참고할 것 있으면, 그쪽에 내용 담을 게 있으면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최대로 해서 주택가에 화물주차가 안 되게끔 단속해 나가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코너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학교주변이라든지, 물론 학교주변에는 요즘에 워낙 과태료가 세니까 주차를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같은 화물차인데 지급정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환수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최용석이라는 분은 390만 원이 넘어요. 고정호라는 분은 1만 1천 원이잖아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위반내용이 같은 위반내용인데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운수 미 자격자라고 보는 게 운전 정밀검사라든지 자격증이 없는데 카드를 썼을 때는 그걸 추징을 하고 지급정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자격이 없는데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다 환수하는 조치가 3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부정수급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25건이었는데 올해는 37건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아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가보조금이 화물차 같은 데는 카드를 4개를 쓰다 보니까 옆에 쓰고 다시 또 쓰고 옆의 사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인택시 구입 융자지원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지금 2020년도에 18분이 융자를 받으셔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지금 올해는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올해도 18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올해 15명입니다.
○김진숙위원 15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왜 숫자가 더 줄었죠? 이게 계속 자격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줄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같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수가 떨어져서 올해는 15명, 작년에는 16명 이렇게 놓으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김진숙위원 도에서 이렇게 금액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신청을 더 하고 싶은데도 그렇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우리는 다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통보되면 거기다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반월천 2단계 사업이요. 지금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농지전용 협의 등 경기도나 인근 군포시와 협의가 진행되었고요, 곧 발주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발주예정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보상은 그러면 언제쯤, 보상은 끝났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일부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동시에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를 하면 그러면 7월 달부터 공사가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업체 선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나 그 부분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발주는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7월에서 8월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건건천 악취로 인해서 현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건건천이 보면 상류 쪽은 오수랑 우수가 이렇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류 쪽은 오수랑 우수가 이렇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때 오접으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수과에 관계된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이 건설도로과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장에 가면 양 부서를 부르면 서로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이거는 오수의 문제다, 하천계에서는, 또 하수과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게 물이 고여서 그렇게 된 거다, 하천의 흐름의 문제다, 서로 약간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과랑, 항상 보면 하천은 항상 관계가 있잖아요, 모든 하천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잘 서로 협조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 악취로 인해서 여름 내내, 또 해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하수과랑 더 협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를 미뤘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그런 느낌을 줬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건건천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수과나 저희 환경과, 저희 건설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진행조사를 하였습니다.
진행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속하게 보수한 것은 건건천 밑에 통로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의 하부가 경사가 반대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경사를 하천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김진숙위원 준설작업을 하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준설뿐만 아니라 밑의 하부에 콘크리트를 경사 콘크리트를 쳐서 저희가 물이 고이지 않고 흙이 고이지 않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박스 안에 하수과에서 차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차집할 수 있는 시설도 하수과와 연계해서 그곳을 청소하고 정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도 물론 미리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장마 때는 물이 넘치다 보니까 오수랑 빗물이랑 이렇게 합쳐서 또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런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물론 화정천, 안산천 모든 하천이 그러하듯이 초기 우수에 대해서는 도로에 있는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초기 우수에 대한 오염물질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초기 우수 시설이나 초기 우수 저감대책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차집관로를 지금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천에 거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사실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한 배설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보기 싫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산천에 있는 거위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저희가 아무래도 생태하천이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천을 거니실 때 각종 조류라든지 청둥오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저희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태계와 같이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의 거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위가 새끼를 낳아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있었습니다.
다만 거위의 배설물로 인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1회 이상 배설물을 꾸준히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거위가 안산천에 거위의 새끼들이 자라나는 과정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고요, 거위가 한 마리라도 없으면 없다고 연락이 옵니다.
또 거위의 배설물이 있으면 또 배설물 때문에 불편하다는 연락도 옵니다.
그러한 호불호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생태환경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가 개체수가 만약에 무작정 늘어나면 개체수에 대한 조정도 해 줘야 되겠고요, 저희가 거위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조정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어차피 민원이 있고 또 상대 민원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요약해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배설물을 더 깨끗하게 계속 더 치우고 지금 상태로 더 관망하고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더 관망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갖고 다시 논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거위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두 마리의 부부쌍이 9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마리인데 11마리의 개체가 일정 구간 하천에서 전부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성장이 되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자기네들이 이동하면서 자기 구역을 설정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과장님, 거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거위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 생태하천에서 지금처럼 있어야 되느냐 문제도 사실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거위의 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가축이라 하면 가둬놓고 키워야 된다고 하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하면 가둬놓고 키워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문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법을 봤을 때는 거위가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특정장소를 놓고 닭, 오리처럼 가두어서 사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위도 생태적으로 보면 최초에는 인간들이 가축화하기 때문에 가축인 거지 최초에는 야생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위가 지금 하천에 있다고 해서 그러한 우리가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 적용 테두리 안에서 가위를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배설물이 많다면 그 거위의 개체수를 나누어서 조정해서 저희가 다른 시설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동막골 중로3-34호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변경 전이랑 변경 후랑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은 변경 전에는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19만 2천 원이었는데 이제 변경 후가 2,613만 2천 원이 되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지금 내용을 보면 터파기 작업 중 토지 내 혼합폐기물 다량 발견 및 사업구간 내 버려지는 입목폐기물 과업물량 변경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입목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가서 현장 보셨으면 ‘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부터 입목폐기물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그 과업기간이 길고 설계를 한 이후에 보상절차 등에 따라서 설계를 1년 전, 2년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어떤 인근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나 우선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발주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목폐기물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약 7톤 가량 해서 73만 9천 원으로 변경을 했던 거고요, 혼합폐기물도 마찬가지 사유로 1톤이었던 것이 135톤으로 해서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증가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런데 이 폐기물 관련되어서는 건설폐기물 관련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즉, 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폐기물업체들이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관리법이나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발주청에서 폐기물을 발주를 했을 경우 폐기물이 무조건 발생되면 발주청의 책임 하에 그 모든 돈을 지급해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4,100만 원이 6,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과도하게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적법한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 행정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동막골 주거지역에 대한 개설공사비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간별로 노선별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속사업비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잔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자료에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변경 내용으로 보면 지장물 간섭으로 승강기 설치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구조물 철거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서 보면 좌측, 우측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은 고대병원 쪽이고 우측은 고잔역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대병원 쪽으로는 오수압송관이 없고 고잔역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는 오수압송관이 간섭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변경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오수압송관이 있어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변경한 것 같은데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이것은 저희가 고대병원 쪽은 기존에 그냥 당초 설계를 놔두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 고잔역의 엘리베이터가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보다 시인성이 좋게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고대병원 엘리베이터를 지하보도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슬래브를 깨고 그 안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당초 설계가 지하매설물의 오수압송관에 대해서도 매일 검토를 해서,
○강광주위원 그건 신도시 쪽은 이해가 가요, 신도시 쪽은.
신도시 아니고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됐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잘못이라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설계할 때는 이 오수압송관이 간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모두 다,
○강광주위원 아니, 과장님, 오수압송관이 간섭되는 것은 지금 신도시 쪽은 돼요, 오수압송관 도면에 의해서는.
그런데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지금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옮겨놨단 말이에요. 변경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오수압송관의 간섭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파기 때 알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고대병원 쪽에는 오수압송관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 변경을 했단 얘기잖아요, 도면상으로는, 도면을 봤을 때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좌우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좌우 맞추기 위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래야지만 이용자들이 혼선이 가지 않기 위해서,
○강광주위원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보는데, 도면을 보면 지금 우측이잖아요, 신도시 쪽.
신도시 쪽 고대병원 쪽 있는 데 당초에도 사실 좌우가 대칭이 안 맞았었어요. 당초에도.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당초에는 바깥으로 벗어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좌우 균형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 같거든요.
지금 좌우 균형이라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도 안 맞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압송관 완전 외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미터수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신도시 쪽은 오수압송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하면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 하는데, 이해해가지고 물량이 들어간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고대병원 쪽에는 사실 그런 오수압송관도 지나가지 않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좌우측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처음에 설계에도 마찬가지로 좌우측 대칭을 맞춰서 설계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설계 때도 좌우측 대칭이 안 맞았었는데 굳이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면서까지 좌우측 대칭을 맞췄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도 마찬가지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물론 파봐야 다 안다고 합니다.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셨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또한 이런 추가 비용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도면을 못 봐서,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한번 찍어서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저는 다 같이,
○위원장 박태순 이따 추가 때 한번 할 거예요? 그걸로 그냥 정리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저는 다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광주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 택시 불법사항 조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제26조에 무정차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4조에 따르면 무정차를 했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대체로 8만 원인데 이렇게 8만 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무정차 금액은 지금까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여건에 따라서 감액도 되고, 또 무정차했을 때 여건을 봐서 그런 감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률적으로 8만 원인데요? 2020년에 부과한 내역을 보니까, 2021년까지요, 최근까지.
2020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무정차에 대해서, 태화상운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부과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월 18일에 처분한 것, 그 앞에까지 묶어가지고 태화상운에 대해서 8건을 과태료 부과처분 하셨고, 2월 20일, 이틀 후에 경원여객 자동차 9건에 대해서 무정차에 대해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그런데 태화에 대해서 3일 만에 또 3건 무정차, 경원여객에 대해서 3월 1일에 10일 만에 또 7건, 무정차에 대해서만요.
태화에 대해서 25일 만에 4건, 3월 18일에 경원여객에 대해서 또 8건, 여기 개인 기사들한테 부과하시는 거죠, 과태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반 회사한테 하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하는 것도 있죠. 신호위반,
○송바우나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회사한테 하는 게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과태료 8만 원씩인데.
회사에 합니까, 기사한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회사에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적으로 회사에 하는 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무정차 과태료는 개인한테 하죠.
○송바우나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건 과징금에 대한 기준,
○송바우나위원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만 원은 뭐고 8만 원은 뭐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감경했을 때는, 10% 정도 했을 때는 한 8만 원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무정차가 10만 원인데 감경을 해서 80%, 8만 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경은 어쩔 때 감경을 해 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건 과징금 나왔을 때 사전 납부하는 기한을 줬을 때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는 감경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차금지 같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무정차만 2020년 한 해 동안 150건에 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불친절도 있고 다들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틀에 1건이에요, 무정차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무정차가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정차하는 경우가 손님이 봤을 때하고 기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댔을 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출발하면, 아무 것도 없어서 출발해 버리면 그걸 무정차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건을 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있다가 늦게 손님이 와서 그냥 출발, 정지했다 가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가 가장,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버스를 핸드폰 보다가 그게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 차가 들어왔는데 탈 의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늦게 보고 있다가 가는데 차가 안전을 위해서 접어들면 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버스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버스 타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아시잖아요. 저도 버스 많이 타서 아는데 언제부터 버스가 택시 같이 손을 흔들어야 서요. 시선을 마주쳐야 서고, 그 기사하고.
버스가 옛날에는 그냥 섰습니다, 무조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은 그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BIS에서 다 잡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통과했다고 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BIS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 거기에서 그게 정지됐던 게 다 나타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나가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서든 안 서든 지나가기만 해도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지 시간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런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손님이 있든 없든, 손님이 손을 흔들든 안 흔들든 버스가 잠깐이라도 서고서 문을 열고 가는 게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맞습니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택시처럼 손 흔들어야 되고 기사랑 눈 마주쳐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지금 그건 우리도 단속을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송바우나위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제도로써 해결을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도를 하실 때, 저희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버스에.
과장님, 이럴 때 그 버스들을 배차 간격을 조절, 배차 간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시간표,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당 얼마씩 잡아요? 보통 한 2분씩 잡나요? 1, 2분 이렇게 잡잖아요, 지나가는 거를.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조적으로 잡아주시고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버스가 무조건 정차하고 문을 열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면 이렇게 150건씩 과태료, 시 입장에서야 과태료 세외수입 많이 들어오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불편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150건이면 이틀에 1건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무정차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하여튼 지도단속을 통해서 한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데, 이 부분은 올릴 수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시청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라디오를 틀거나 음악을 틀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나 택시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준수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런 데는 없지만, 버스나 택시에 라디오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업무시간에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라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해서 어떤 분들은 수긍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요사이는 버스의 앞, 뒤 2대의 버스 CCTV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라디오 틀고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유도를 해서 못하도록 한번 교육을,
○송바우나위원 버스회사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29쪽 대중교통과 보면 각종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버스.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또 매 이런 지원금들을 결정할 때 또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아직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서비스 개선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사 측에 요청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어저께 9시 한 4, 50분쯤 오늘 감사가 있어서, 또 제가 감사 전에 안산천을 가요. 9시 40분부터 한 11시 반까지 쭉 전체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아까 앞서서 동료 위원이 감사하신 것 중에 거위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천이 9시 반, 그 시간에도 10시 반까지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제도 거위가 나와 있었고요, 저는 거위 태어나서 털갈이하기 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진짜 양쪽의 입장이 참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걸을 때 많은 분이 거기 모여 있다, 그 시간에도 모여 있다 하면 다 거위 사진 찍는 겁니다. 참 많이 좋아하고요.
저는 제가 걸어서 갈 때는 9시대였고 돌아올 때 한 11시쯤 다 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물론 걸어가는 데도 거위가 모여 있으면 배설물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게 걷는데요. 돌아올 때쯤 제가 감사 기간 중 정말 간만에 망중한을 거위를 쳐다보고 땅바닥에 앉아서 쳐다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위 같은 부분은 일단은 그게 생태하천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맞아서 양쪽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저도 배설물이 많다, 치워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쪽 부분에는 동네에 귀염둥이가 생겼다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그 적정 수준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은 함부로 못하잖아요, 생명체.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어제도 걸은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상류 쪽에는 다 전지작업이 되어 있는데 하류 쪽에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가 나는데 그것부터 땅에 가라앉은 부분을 이렇게 준설인가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설 좀 하고요. 악취가 지금 앞으로 더워지면 바로 악취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수소충전소 갔다 왔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의 자랑이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감 중에도 늦은 이유가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얘기하러 잠깐 다녀오셔서 행감 중에 과장님이 자리를 시작하는 동안에 비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본데, 충전소 갔다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정말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중에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에너지정책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충전소가 더 많이 생기고 싶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렇게 현장 한번 충전소 설치된 다음에 다녀와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많이 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미희위원 그건 고민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소는 우리한테 이로움과 위험함을 같이 주는데 이로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산의 주력 사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픈해 두는 거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기는 한데 일단 그거 처리할 때 가스안전공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세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부에 인입배관이 있는 거랑 내부에 바닥에 그렇게 사람들 다녀서 가림막 한 부분이 오픈돼 있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결착이 제대로 안 된 거랑 마지막 누유 같은 것들은 가장 공사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도 조심해서 항상 하는 게 누유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 이후로 확인해 보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누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그거는 했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 가지 부분 정확히 확인하셔서 왜 그랬는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처리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하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금 동료 위원이 몇 번을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자료를 다시 받아서 확인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의 불찰이기도 한데 유휴부지라는 단어에 세상에 임대료를 우리가 지금 수소차 몇 대 하루에 주유하는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뒤에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확인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입니다, 경악. 유휴부지라는 단어 하나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미희위원 내리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최대한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누에섬 풍력발전소요.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데 지금은 생산 이익보다 유지비, 지금 그런 시점이죠, 더 들어가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있는 편이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유지비가 저희 자료에는 연간 7,300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9,300씩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수익구조가 반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노후화된 것들 같은 경우는 수리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체에서 어려우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분석을 해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 누에섬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또 그 외에 이렇게 생산력이 떨어질 경우에 또 관광 차원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 상황으로 이것에 대한 수익구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화호 수변도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저희가 현장 답사 갔다 오는 길에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책정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적극 주장했던 사람이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과장님의 노력이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주미희위원 저는 그게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논쟁을 하다 삭감을 했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지만 시비가 거의 5억 돈이 들어가는데 저 위치를 보세요. 표시가 가능할까요?
저 정도죠? 아케이드 설치할 부분이. 맞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쪽 구부러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쯤에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에서 에너지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생산하고.
○주미희위원 보급하고 생산하고 거기가 그늘막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다니는 시민들에게 그늘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사진 가능할까요? 저 도면 말고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기가 차가 다니는, 저 밑에가 선착장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주미희위원 저 위로 차가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예요? 걸어 다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자전거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단은 걸을 분들은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쪽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지금 선착장이 어느 정도 상황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선착장 부분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저쪽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자전거도 타고요, 생각보다 저도 저기를 저녁때쯤 생각할 일이 있으면 차로 저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대부도까지 저녁에 다니는데 자전거든 사람이든, 자전거는 다닐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차로 지나갈 때 보지를 못했어요.
저기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사람들이 저기가 지나가는 데지 저기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기가 사실은 저희가 출발을 처음 하기는 했는데 저기는 저기부터 시화호까지 쭉, 저쪽 대부도 가는 길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처음에,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장소 옮기지 못하는 것 이미 진행과정에 있어서 설계용역이랑 발주 다 완료되어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안산이 기존, 제가 이제 겨우 재선이라 7대 때 했지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든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돈이 아까우니까 시비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들이나 처음에 국비 내려왔다 그다음에 거의 시비 전액으로 돌려지고 시비 전액 사업으로 되고 그 이후에, 물론 이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왔더라도 도비가 5억 정도고 시비가 1억 아니잖아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익구조라든지 실효성이 없으면 그 사업 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익차원이고 행복추구가 되면 수익구조가 남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 맞는데요, 그러더라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사업에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무한정으로 예산 투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익구조가 남지 않는 사업이어도 실효성 면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휴식을 하고 하시죠.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랑 수소연료전지차요. 지금 안산시가 수소차는 220대 지원내용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계획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전기차도 현재 797대 보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금년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대가 보급됐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35대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수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수소차는 35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25대, 그러면 220대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대기한 사람이 31대 정도 대기하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현재는 한 50여대가 넘게 되어 있고요, 약간 기다리고 있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쯤이 되면 또 하나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편리성이 있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가을쯤에 수소충전소가 어디에 되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안산시에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민간이 한 게 하나,
○김진숙위원 민간 사사동 것 그게 가능한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사동 것 개발행위허가가 지금 났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중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목표라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연말 목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사사동이 연말 목표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사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절차나 그거는 그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올해 안에 어떻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민간사업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민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국비 15억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50%, 50%인데요.
○김진숙위원 15억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대부분 하나 설치하려면 30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15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지금 계속 보면 충전소 도시개발에도 운영을 보면 적자잖아요. 그러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민간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운영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80%까지는 10년 가까이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다른 시랑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화성시라든지 서울시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적은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우리는 일반적인 금액이고 화성하고 평택하고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평택은 더 지원하고 화성시는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화성시는 4천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 주소지가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성시로 주소를 한 달만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20대가 목표인데 이런 부분 혹시나 220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숫자가 조금 어떻게 생각보다, 작년에도 보면 이월금이 있더라고요, 보급이 다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계속 금액이 줄고 있어요. 해마다요. 차량가격은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보조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해마다 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차량가격은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차량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대신 질은 좀 좋아져서 주행거리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있죠, 주행거리 늘어나는 것.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잖아요.
탄소중립 계속 그렇게 국가차원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220대 목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저희들이 보조금도 원래는 작년에 3,500만 원, 우리가 250만 원을 더 했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두고 보자 그래서 일단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빠르면 하반기에 또 한 번 있는데 그 부분에 한 번 예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높여줘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중이 9.79예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히 늘어나는 거는 태양광이랑 지열 부분이 조금 늘어놨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경우에 일단 보조금도 좀 있고요, 설치하기에 편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목표가 30%잖아요? 2030년까지 30%인데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거의 늘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9.71이었고요, 그 전에는 9.51이었는데 계속 어떻게 된 게 더 줄어들고 느는 게 별로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한 10년간 해 보니까 초기에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목표를 2015년도에 굉장히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점점 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그런 땅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REC라든가 SMP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가정집에서 지금 설치비가 140이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작년에 130, 140 정도 했고요, 올해는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킬로짜리.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나요? 국가차원에서 계속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도비도 상반기에는 도비는 여기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도비도 없어요. 상반기 45% 도비, 그리고 시비가 90%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국비는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택지원은요. 미니태양광만 안 받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475쪽에 보면, 제가 자료에 보면 국비 안 받고 있어요. 473쪽.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473쪽이요?
○김진숙위원 예, 자료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473쪽에 있는 거는 미니태양광인 거고요.
○김진숙위원 미니태양광 설치를 어디다 해요? 여기 주택 소유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하는데,
○김진숙위원 예, 그런데 국비 그 동안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국비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었어요. 제가 자료 전의 책자 다 찾아봤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계속 시비하고 도비,
○김진숙위원 2019년부터 지금 이게 국비가 없어진 거예요. 2019년 사업이후로는, 그 전에는 있었어요. 자료 제가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국비 지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2019년도부터 국비가 중단됐는데요. 이것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 다 찾아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잘 모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에너지타운 건립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민편익시설로 30%, 이게 당초에는 55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팜만 하겠다, 그래서 12억 사업이 됐잖아요? 에너지체험관이나 전기충전소 이런 거는 다 빠진 사항이에요. 빠지게 된 이유가 뭐고, 지금 에너지팜 있잖아요. 지금 공모 중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모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모 끝났어요? 신청 받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두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군데가 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쪽 대부도 주민이 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대부도영농조합에서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영농조합에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연 임대료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00만 원으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는 최소한으로 하고, 이게 1년 계약인가요?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그걸 공모를 해서 시설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내부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쪽의 영농조합 쪽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세한 생산품이 뭐가 될지는 아직,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구체화는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에너지체험관이랑 전기충전소는 왜 빠진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팜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는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나 받아온 거고, 체험관 이것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저희 시비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시설이요. 충전소가 도시개발에 할 때 30억 원이잖아요, 국비가.
그런데 도시개발 자료에 보면 3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됐는지, 그리고 또 계속 그동안 제가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은 배관거리가 2.5km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는 2.3km로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5k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배관공사비가 15억이에요. 배관은 거리에 대한 그런 공사비에 해당되는 게 크잖아요. 배관도 배관에 관한 그것도 있겠지만 공사비 포함이잖아요, 15억이요. 그러면 km수가 500m가 줄었는데 분명히 그러면 사업비가 줄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을, 물론 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서 2.5km로 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다 끝나고 보니까 2.25로 가능해서 그걸 마무리한 상태고 최종적인 거는 2.25가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줄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사비가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때랑 2019년도하고 또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이 그러면 줄어들지는 않다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거기 15억에서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잔액이 일부 있기는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김진숙위원 잔액이 남은 게 있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3억은 왜 추가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3억은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됐고 면적도 약간 늘어나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다 대야 되나요? 왜냐하면 원래 당초는 국비, 도비, 이게 시비이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10억 5천이 아니라 그러면 13억 5천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게 되죠.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국비는 이미 3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지으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거기 금액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게 몇 십년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럼 민간도 30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이라든지 그런 추가되는 부분 국비를 50% 반영하기로 했는데 50% 반영하려면 16억 5천을 받아야 맞다고 보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충전소 하나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3부지 같은 경우 땅이 울퉁불퉁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거를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김진숙위원 국가 차원에서 계속 어쨌든 수소충전소를 계속 지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김진숙위원 나중에 보면 항상 국비가 떨어지고, 국비, 도비 지원이 떨어지고 그러면 시비가 계속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도 연간 운영비 예상액이지만 46억, 기준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46억 이상,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4억 6천.
○김진숙위원 4억 6천 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상수입은 3억 5천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 1억 1천 정도 차이가,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현재 3월부터인데도, 그리고 또 예상수입은 4월부터 했지만, 1년 기준으로 하면 보통 1억 몇 천 이상이 적자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지금 민간 독려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민간에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민간이 할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금 한 80% 정도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안 하다가 하는 걸로 지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지로는 연간 한 5억 3천쯤 되는데 앞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수소차라든가 수소버스,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 형태가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나름 어떤 그런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약간 적자는 면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요금도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사사동에는 지금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시는 주민반대는 없고 수원 쪽에서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인천에서도 계속 주민들이 반발이 크거든요. 사사동이 충전소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다시 GTX-C노선 관련되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3개 컨소시엄에서 지금 두 군데 GS하고 현대는 우리 상록수가 포함이 안 됐고 포스코 컨소시엄은 상록수까지 포함된 4개 정차역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개 컨소시엄은 3개, 그러니까 인덕원하고 왕십리하고 의왕,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다는데 그때당시 제가 감사했을 때 국토부에서 확인된 사항이 없다, 이거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확인한 바가 없다 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이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은 지금 국토부도 발설 안 했고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체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언론보도에는 추가 정차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민간사업자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각 회사마마 몇 백 명씩 됩니다.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밖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흘릴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낸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런 어떤 정보, 민간사업자하고 몇 차례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다 지금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감사 이후에 계속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국토부는 분명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 공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업체와 협상하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포스코컨소시엄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제안도 했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럼 포스코는 확실히 상록수가 이렇게 정차역으로 포함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얘기는 들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서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문서로 포스코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럼 다른 두 군데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두 군데는 저희한테 구두로 수차 접촉하면서 자기들이 안산에는 오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자기들 협상전략하고 입찰하는 전략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문서에 넣지는 않는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 넣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의 3개 컨소시엄하고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거네요. 국토부에서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2개 컨소시엄은 상록수는 배제하고 세 군데만 넣겠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국토부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게 사실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2개 업체가,
○김정택위원 포함 안 시켰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포함 안 시켰지만 차후에 안산시와 협의를 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계속 그동안 나눈 그런 이야기 내용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협상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개 컨소시엄은 회차, 그러니까 4호선 금정에서 오이도역까지 안산선 구간을 회차 노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는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까지 협의를 하겠다 그랬지 안산에 회차로까지 활용하겠다라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차로 활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협의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업체들은 전략상 저희한테 모든 설명을 안 해 줬지만 122회가 전체 노선에 구상이 되어 있는데 수원으로 다 갈 수가 없다, 그거는 3개 업체가 다 공히 똑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산 쪽으로 안산선으로 안 오고 그냥 과천에서 회차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들이 안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낸다고 하는데 안산으로 안 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정까지 이 구간이 안 내려오면 사실 GTX-C노선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그냥 너무 작은 그런 노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정까지 오게 되면 결국은 안산선을 탈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업체들이 자기들 전략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미리 다 얘기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차 부분에 대한 거는 2개 컨소시엄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두 군데에서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회차 노선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왕까지만, 그러니까 수원선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22회뿐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회차 부분을 지금 안산선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과연 그러면, 의왕역이 있어요. 거기 박차장도 있고 거기 정차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차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금정에서 수원선을 타고 거기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수원 가는 방향입니다.
○김정택위원 방향에 중복이 된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왕 박차장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금 GTX-C노선이 안산 어디 구간에 들어온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민간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협상과정에서 역을 확정할 거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 지금 처음에 중앙일보라든가 언론기사에 상록수역을 회차 노선으로 활용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 이후에 그 지역 일대에서는 아파트값이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상승이 됐고 부동산은 줄을 섰어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GTX-C노선이 안산구간이 예를 들어서 ‘초지역이 들어온다. 우리가 협상 과정에 초지역이 확정됐다.’ 그러면 상록수역의 상록수 주민들은 과연 초지역 가서 GTX-C노선 타고 강남 갈까요? 아니면 다섯 정거장 금정역에 가서 122회까지 오는 수원선, 그걸 타고 갈까요?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국철이나 이런 노선이거나 국가사업이면,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지금 상록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상록수역이 아니라 중앙역이나 초지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디 역이 들어오든 C노선을 유치하는 데 참 큰 성과를 얻었고 그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록수 인근 주민들은, 그분들은 사실은 초지역이나 중앙역이 생기면 그 GTX-C노선하고는 아무 교통의 어떤 지금보다 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록수역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가 빨리 어디 역을 염두에 두고 빨리 결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차라리 어디 역, 그러니까 상록수역이면 상록수역을 확정을 하시고 하겠다는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논란을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포스코가 돼 버리면 이런 논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정택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상록수가 아니고 중앙역이나 초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정차역을 만들겠다, 회차노선 정차역을 하겠다, 했을 때 2천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은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역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고 또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왜, 상록수 주민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당초에 안산인데 왜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상록수역은 마치 상록수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역으로 가고 초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C노선이 생기는데 돈은 2천억씩 들어간다, 여기 상록수역보다.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과장님, 서로 간에 상록구, 단원구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정차역을 상록수면 상록수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지 민간사업자가 중앙역 한다고 중앙역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초지역 한다고 초지역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시는데 돈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생기고, 만약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염두에 안 두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어디를 하라고 하기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옹호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포스코에서는 왜 상록수를 딱 명시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일까지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리끼리 아무런 얘기를 한들 어떤 우리끼리 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포스코도 자기들 개인 사기업의 어떤 이윤의 논리로 거기를 써낸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그런 자기들 사기업의 논리로 이거를 장소를 어느 역을 결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동안, 지금 봐봐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시민을 위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예.
○김정택위원 영상 좀 틀어보세요, 제가 보내준 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상록구 주민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먼 국토부까지 가서 지금 집회하고 상록수역에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고 1인 집회하고 서명 받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이게 상록수, 안산의 유치를 그쪽을 지역구로 하시는 또 장관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전부 총력을 모아주시고 계신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산에 유치하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 선결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총력을 모아서 내부적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협상은 아직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시에서 어느 지역이다, 이거를 얘기하면 분란만 생기고 다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다시 또 지혜를 모으고 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디라고 미리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그 과정에 결정을 아무런 우리가 어떤 영향도 못 주는 상태에서 괜히 내부 갈등만 더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지금 우리 상록구 주민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저렇게 지금 국토부 가서 시위하고 유치해달라고 청원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어디 역을 결정해놓으면 시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김정택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하고 안산시가 협의해서 어느 역사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분란이나 다툼이 안 생길까요?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 안 들어올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차피 지금부터 이런 논란을 한다고 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포스코가 되면 아예 이런 논란도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논란을 하며 다투는 것이나 그때 그 날짜가 돼서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그 장소를 결정할 때 의원님들이나 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어느 장소를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김정택위원 저는 처음부터 GTX-C노선의 정차역을 확정을 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정차역 어디를 딱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다행히 어쨌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집행부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믿음은 가요. 우리 회차 노선 2개 컨소시엄도 90%는 올 것 같다,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느 컨소시엄은 상록수역을 딱 명시해놓고 2개는 아예 역사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러다가는 초지역이나 중앙역 가면 어떡하지?’ 안산선 어느 구간인지 우리 시는 발표를 안 하고, 시장님 답변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들어오더라도 이거 걱정, 들어오더라도 문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별로 시민 간에 어떤 민민 갈등이 되고, 또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 이거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해도 시민의 여론에 또 떠밀려서 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많은 금액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들이 대부분이 상록구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물론 저한테만 메시지를 하루에 몇 십 통씩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산에 어디 유치하는 것 당연히 그게 맞죠, 시 행정을 하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언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심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대했다가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또 기대를 안 했는데 되면 그 기쁨이 사실은 클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표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앞에 현수막도 우리 안산시 입장, “어디 정차역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나는 시민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안산시로 오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안산시로 오게까지 이걸 국토부 고시에 넣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낙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어떤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안할 수 있게 열어놓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김정택위원 저는요, 과장님, 과장님의 어떤 우리 안산시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C노선에 회차 노선을 만든 거는 큰 성과를 거두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당시에 어떤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저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지금 발표하는 것마다 2천억 예산을 제안했다, 아니, 지금 집행부의 답변하고 시장님의 어떤 보도 자료하고는 영,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2천억까지도 제안했다,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공개하면 더 불리하다, 아니, 시장께서는 이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금액을 제시하지 말았어야죠. 똑같이 얘기하셨어야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가 그 금액은 저희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액을 산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택위원 산출한 것도 아닌데 지자체장이, 시장이 2천억 운운하고 몇 천억 운운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는 다른 데서 추정을 해서 나온 것 같고, 저희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산으로 오는데 선로 용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거 갖고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첫날 감사 때 사실은 3개 컨소시엄이 상록수를 딱 했으면 정말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시민의 열망을 해소해 주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 집행부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했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1차 협상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앞으로 18일까지 우선협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정말 진짜 힘들게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집회하시고 또 이런 것을 불편을 겪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집행부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저도 시민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면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도,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GTX-C노선의 안산 유치는 정말 우리 시민의 열망이고 그동안 집행부가 고생한 노력이 있으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상록구 주민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저렇게 하시는데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GTX-C노선 때문에 계속 답변해 주셨는데,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전거보험 이용 실태 현황 때문에 감사를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우리 책자 600이랑 601쪽에 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계약금액이 3억 7,300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 3억 8,000 정도 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계약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우리 보상 실적에 보니까 2억 9,7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보험 든 거랑 그다음에 보상 나간 거랑 한 7,500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차후 2021년도에 또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계약과 2021년도 계약을 보면 2020년도 계약에는 사망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후유장애도 또한 최고 3,000만 원 지급했었던 것을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조정을 해서 낮췄어요. 낮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험료가 지금 보험료 든 금액이 있고 보상 실적 나간 금액이 차이가 많이 한 7,500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도 그럼 보험사에서 많은 이득을 봤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험 보장 내역은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데 많이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작년 보상 실적에 보면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 그래서 3,000만 원이 지급됐고, 여기 보험 보상 내역대로, 그다음에 최고 많이 나간 게 진단위로금이라고 해서 2억 2,5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많이 남는데, 지급 대비 보상 실적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왜 줄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험은 저희가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면 협상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들은 공공기관하고 하는 보험 금액이 우리가 제시한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자기들 회사 방침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건 너무 높다,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보험계약을 못 받아주겠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만약에 제 개인 차를 갖고 다니면서 보험을 한다고 보면 제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액이랑 보상 실적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보험회사가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사고 건수로 보면 2019년은 348건인데 2020년은 402건으로 60건 이상이 또 늘어났습니다, 건수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강광주위원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실적, 전체적인 금액이 중요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사고가,
○강광주위원 어차피 보상 실적 금액 내에서 지금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이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정해져서 그게 통계적으로 하면 들쭉날쭉 하는데 이 건수가 사고가 났을 때 더 적은 건수에도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자기들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 투찰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늘 불리한 조건에서 보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보험은.
그래서 저희가 3천으로 하자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보험으로 이걸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산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보상 실적 금액까지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보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시에서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또 하나 보면 우리 페달로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금년까지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금년 2021년도 12월까지 운영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험 기간에 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여유 안 주고 이렇게 정확히 어느 정도 협상했다면 만약에 2021년도 12월 달까지 하고 이랬으면 보험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굳이 왜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딱 계약을, 행정상으로 분명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을 2021년 12월까지만 페달로 운영한다고 정했고 그 이후로 다 대책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짚어가지고 했었으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보험료가 안 나가도 되고, 또 그런 것을 유리하게 협상했다면 만약에 지금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를 줄이지 않아도 될 부분 같았었는데 이 부분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대고 핑계를 대는 부분 같은데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사실 그런 보험회사가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또 보험사가 손해 보기도 하고, 오버되어가지고, 그런데 점점 보험사들이 시하고 보험을 할 때 자꾸 보수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끌려다니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꾸 유찰이 돼 버리면 저희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꼭 기록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해서 보험계약이 더 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미징수 사유를 보니까 미징수 사유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이나 체납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방치 및 대포차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이나 체납,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네.
○강광주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 따지면? 건수랑 퍼센티지 따지면, 전체 금액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비율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외국인이 있고 건수가 1만 1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이 비율 분석을 제가 안 해 와가지고 이건 자료를 따로 분석해가지고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외국인들이 출국을 해가지고 못 받는 거는 국세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나 그런 조치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재입국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지금 출입국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진 출국해서 나갔을 때 재입국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재입국하지 않는 한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체납금액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현실적으로 그거를 추적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내에 있을 때 다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번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강광주 위원님이 지금 감사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여기 답변하실 때, 자료에도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앞전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비율이라든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 안산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이주노동자들이 그런 생각들은 쉽게 하기는 하는데 이 지금 자료에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이 이렇게 체납하는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CCTV에 적발이 됩니다.
그거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운행 사실 조회를 해 보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총 지금 1만 1,866건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위원장 박태순 이 건수 중에 그러면 외국인이 몇 건이고 우리 내국인이 몇 건이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 구별해놓은 게 있냐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없고 확인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왜냐하면 앞전에도 이거를 한 번 제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의 근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47분인데 또 추가질의 하기는 애매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흥천이 있습니다.
시흥천 말고 안산에 이렇게 다른 시랑 경계에 있는 소하천이 있나요? 없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반월천도 있죠.
○송바우나위원 반월천이 경계에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화성 일부 경계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군포하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시흥하고도 경계에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시흥하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아니, 화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화성하고, 반월천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화성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흥천이 지금 소하천인데 시흥에서도 시흥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지정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소하천 중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따로 정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흥천과 반월천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도 받고요, 시흥천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한 거는 없습니다. 시흥천은 작년 말에 소하천으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시흥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흥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흥시와 협의하라, 이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흥시와 협의한 건은 지적이 없는 곳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불법농지가 있었는데 그 지적부를 시흥시 자치과하고 저희 안산시 자치과가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적이 없는 경우는, 제가 로드체킹을 한 것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천팀장님하고 시흥시 공무원하고 시흥시 의원님하고 해서 지적이 없는 거는 그렇게 부여하시면 되는데 지적이 있는 곳에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길동 218-2번지. 소하천을 점용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일부 국유지에도 불법경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서 소하천 아닌 구역도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의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23조에 “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 분 찾으셨어요, 농사짓는 분?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그래서 우선 공고를 하고 강제라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원상복구도 원상복구지만 지금 이게 언제부터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때 건설도로과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이 분이 주말에만 오는 것 같아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주말에 가서 찾으셔야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변상금을 징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게 소하천으로 지정된 지가 작년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하천으로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밖에 현장은 제가 봐서 하수과 소관도 있고 녹지과 소관도 있어서 거기에 이관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시흥시하고 관리방법을 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흥천 중류쯤부터 일부구간을 시흥시에서 준설을 했어요.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안 들었으니까 좋겠지만 상류 제기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에 거기가 아주, 아시죠? 난리입니다. 거기도 준설이 필요한데 양 시가 협의를 하셔서 빨리 해 주셔야지 협의 중이라고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지 궁금하고요, 이것 서둘러 주셔야죠.
이게 협의가 안 되시면 시도지사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양 시가 협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각종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봤는데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정천 동서로 일방통행로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안산시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GTX-C노선 연장 운행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여기서 손에 잡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현안이 GTX-C 용역이, 물론 끝나기는 했지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용역이고 현재는 화정천 동서로에 대한 용역이 현안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런 용역들이 묻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진행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용역비도 전부 억으로 가요. 1억 1,800, 2억 6,600, 2억 5,700, 1억 3,200, 1억 3,950, 용역들을 하셨으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끝난 지가 전부 작년에 끝났고 지하화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직 진행 중인 용역도 있습니다. 트램 도입 같은 경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까요?
○송바우나위원 5개를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저희가 한 용역이 초지역 환승센터나 지하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데 지금 올려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검토를 요청해서 문서를 보내고,
○송바우나위원 보내셨어요, 중앙투자심사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2대가 보냈고 초지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 광역교통계획에도 포함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정천 동서로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으기도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문조사도 한번 대신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보고 그걸 기초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도 향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트램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GTX-C 이거는 완료된 그런 상태라 대부분 사장되지는 않고 다 활용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차질 없이 추진력 있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다시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로1류 275-2번지 개설공사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패널로 하셨는데 옹벽이 아니고 패널 그 뭐라고 그러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흙막이 옹벽이기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옹벽이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송바우나위원 그것 미설치구간이 15m이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송바우나위원 그걸 2020년에 하셨는데 중간에 미설치된 부분을 이 공사가 끝난 후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셨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하게 된 추진경과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옹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과 산이 만나는 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측에서 오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거기 배수로에 다 묻혀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소를 하고자 저희가 잔여예산으로 보강토 옹벽을 높이 약 1.5m 정도를 지금 쌓아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쓰레기가 배수로 측구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강토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수로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 안에 저희가 유형측구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유형측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이런 데는 잔디로 해도 되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게 지금 전체구간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도로경계에서 약 3, 4m 구간까지만 안산시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잔디식재로 하면 사유재산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애당초 처음 할 때 같이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사업 자체도 딜레이가 됐고 차선도 넓히게 되고 이랬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토 옹벽공사의 경우 당초에 계약금액이 1,173만 1천 원인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5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 금액 자체가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797만 4천 원이요.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한 번에 안 하셔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옹벽공사를 제외하고도 구청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일부 보 안의 표지판에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최초 설계 때부터 저희가 면밀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민원소지가 없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의견수렴 절차를 잘 거쳐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하셨던 보강토공사 거기는 아까 얘기한 쓰레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민간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로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미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쭉 한 해 동안 해 왔던 업체가 한 업체예요. 한 업체에서 전체 공사를 다 맡아서 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전체는 아니고 다 다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에게 준 장소는 온열의자 말고는 승강장은 한 업체에서 전부 맡아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온열하고,
○주미희위원 온열 말고요, 승강장만. 온열은 따로 있고요. 온열은 두 군데에서 했었고요, 승강장은 전부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승강장 설치요?
○주미희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승강장 공사,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업체이고요, 나머지 온풍기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안산에서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근 업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업체인데 승강장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 승강장은 하는데 온풍기,
○주미희위원 지금 한 업체가 전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관내업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제현은 관내업체고 송풍기 하는 거는 수원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승강장 설치하는 공사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승강장 하는 업체가 그렇게 안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승강장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관내에, 제가 이것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전년도 공사를 모두 다 한 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또 관내에 다른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역 내의 균형을 이루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주미희위원 저희랑 현장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주미희위원 많이 심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예산이 7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더라면 비교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미 기존업체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에 그것을 똑 같이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예산 차원에서 지난번 예산 때 재활용 동네 한마당 그 사업이랑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찬성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거기 갔다 와서 보면서.
일단은 이것이 기존의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 70억 중에 10%, 아니면 얘기 나와서 알겠지만 도시공사도 일단 양이 늘어난 거에 대한 비용 7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14억 정도인데 15억 정도면 지금처럼 문제는 공동주택보다 주택단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문제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 라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에 있어서 환경적인 거에서, 지금 옆의 에너지정책과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지금 직함을 맡고 계셔서 그렇지 새로운, 모든 게 환경이잖아요.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도 안 지켜지는 건데 이참에 한번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시민운동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여기 안에 환경재단도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도 있고 그 외 그런 것 떠나서라도, 그런 환경하고 다르더라도 지역의 단체들이 일단 여러 가지 클린이라든지 지역 일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지난번에 방역 같은 경우는 정말 땡볕에 나와서 소독도 하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하시자고 그러면 하시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많이 언짢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돈이 따로 나갈 수도 있지만 15억 정도라면 각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서 주민센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활용 동네 한마당은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부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한번 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주택단지에, 지금 기행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마을관리소 설치 같은 것들도 고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이런 박스 같은 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25개동으로 전부 운동화하면 어떠냐, 한번 이 자체에 그냥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제안을 해 보시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록구 청소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분리수거, 이것이 가장 감량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체나 민간단체, 또 환경단체에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이 차제에 시민 운동할 수 있는 아이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지금 재활용 한마당 이것이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확인하셔서 이것이 그냥 마냥 늘어나는 것에, 내년도에 제가 봐서는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위원님, 그러니까 시민과 청소용역업체랄지 재활용선별센터 일하시는 분 다 모두가 열심히 지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도 도시공사 위탁 검토도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지, 법령 정비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의 의식변화, 시민의식 고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일주일 동안 행감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안산시 ‘으샤으샤’ 한다면 가장 혁신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들은 2026년도에 수도권 매립장에 직매립금지가 되는데 최대한으로 2028년까지,
○주미희위원 그것도 다 되어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26년까지는 되는데 28년까지 2년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재활용선별센터 한 40톤 증설과 그다음에 소각장,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한 50톤,
○주미희위원 하여튼 신도시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장상, 장하지구는 소각장을 50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일일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준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설도로과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자료 527쪽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되어서 감사할게요.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된 것 있고 미보상 현황이 있는데 이 이외에도 미지급용지 관련된, 미불용지 관련된 토지 이런 것들이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자료 준 거는 완료된 것하고 미보상 현황 이렇게 해서 소송 중인 것만 주신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거나 신청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완료된 현황을 드린 겁니다, 위의 표는요.
그리고 미보상현황은 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기준인 4월 30일 현재 저희가 소송 중인 것,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소송 중인 것을 일단 표현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가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나 공원을 하면서 보상 안 된 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현황들이 있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뽑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100% 일치하지는 않고요, 뽑은 현황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현황 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이 들어와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감정가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빠듯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또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명백하게 편입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청구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건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전체 건수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이 표로 보상 완료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1번부터 7번까지 7필지 중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토지가 지급된 것이 3건이고요, 순수하게 신청으로 들어온 건이 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을 두고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기간 내에 보상 완료된 것하고 미보상 되어서 소송 중인 것만 자료가 와서,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전 것도 있을 거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전 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미보상 용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확인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보상을 소송하기 전에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간이 지날수록 이게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보상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미불용지 자체에 보상해 줬으면 지금 10년 이후에 한번 보상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얼마큼의 어떤 보상금이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예산상의 재정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사유재산을 침해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우리 시민들의 땅 아닙니까, 이거.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중에서 그런데 소송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건은, 물론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특히 지목을 도로로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당초에 전답이었는데 왜 도로로 지목을 평가금액을 낮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이러한 소송이 첫 번째로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런 소송인데 원래 지목 자체가 서로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도로로 돼 있던 토지였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목이 달랐을 수 있는데 지금 도로로 보상해 주려니까 차이가 나겠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받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미불용지 관련된 전체 토지 확인이 우리 시가 미불용지로 확인이 된, 그러니까 미지급 용지 자체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해서 사유재산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해 주고, 그래야만 사실 보상금액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액을 다 해 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그건 빨리 해 줄수록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게 다른 도로 개설 공사를 못할 정도로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금액을 투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출한 보상 완료 현황에 3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아닌 신청으로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용역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용역 일시 정지한 현황이 많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2016년부터 20년도에 마친다고 했는데 이게 또 2020년 10월 달에 정지가 돼 있고, 이게 그런 건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노선이 1개 노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선입니다.
○김정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대부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대부동 일반주거지역도 노선이 많고 주거지역도 총 4개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또 1개 노선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용역을 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길게 가면서 용역에 대한 정지, 또는 용역에 대한 해제, 또 정지, 해제, 이런 지금 절차를 밟으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한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쪼개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주거지역에서 여러 개 노선이지만 실시설계용역을 하나로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원래 용역기간이 딱 우리가 과업을 주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마치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정지가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용역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나 2020년도가 아니라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한다는 용역도 다 중지가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2년 이상이 설계용역도 못하고 있는, 못하고 있다, 이 사업 자체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가 돼야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설계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설계 자체는 2016년에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중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 설계기간인데도 2년이 넘었는데도 용역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다 주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아닙니다.
용역 과업에 따라서 설계를 납품받는 부분만 기성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용역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타절준공을 시키고 또 다른 노선에 설계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발주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용역들이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1개 노선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다른 노선에 또 설계를 하고, 다른 노선을 공사를 하면서 다른 노선에 대한 또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 실시설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을 1개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중첩이 돼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어쨌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 후에 토지보상이 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단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계 때부터 그냥 2, 3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착공도 못하고 보상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역 중에 보상이 또 공사 끝나고, 보상 또 해야 해서 다시 또 용역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게 차라리 이런 것을 분리 발주해서 그냥 차라리 어느 구간을 딱 해놓고 그 구간이 완료가 돼서 공사 진행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용역비가요, 기성에 따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이 기성에 따라 줄 수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설계용역은 공사비 요율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2년 동안 용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4년에 걸쳐서 용역이 ‘중지해라, 중지해라.’ 해서 완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이것도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계약의 어떤 위반이 안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저희가 용역의 일시정지 사유가 안산시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계용역비에 대한 기성에 대한 것은 투입 인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또 공사비의 요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8,8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8,8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려 5개 노선입니다.
설계를 5개 노선의 설계를 끝내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총사업비가 그렇게 안 내려온다거나 보상이 지연되거나 하면 저희가 5개 노선의 납품을 다 받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년, 4년 후에 다른 노선을 발주할 때 단가가 안 맞습니다, 5년 전의 단가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사유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저는 지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왜 정지를 하면서 이렇게 과업이 길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자료 710쪽 관련된 자료 보면 여기에 어떤 데는 실시설계나 들어가는 사항들이 정지되고 사업이 완료 안 된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 사유가 명확하게 법에 맞게끔 이게 용역이 정지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김정택위원 행감 자료 467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년까지, 21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총 한 121억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 지원금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동안 전체.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의 지원금 중에 매년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게 한 4억 5,8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복합화력이 있고 시화조력이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당진화력, 이런 데가 매년 나오는 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 지원사업을 지금 매년 하잖아요, 동에서 신청 받아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우리가 4개월 전에 신청 받아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심의를 받아서.
○김정택위원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사업을 올리면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 교부금 내려주고 하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결정하죠.
○김정택위원 발전소 주변이라고 지금 한정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5km 내.
○김정택위원 몇 km 이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5km, 반경 5km 이내.
○김정택위원 반경 5km, 지금 여기 반월발전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초지동의 도시개발 옆쪽에요, STX.
○김정택위원 STX를 반월발전소라고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보니까 지금 외곽도로,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 있잖아요. 저쪽 수암동, 그리고 반월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쪽은 해당이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럼 몇 개 동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동 정도.
○김정택위원 4개 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4개 동은 매년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특별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할 때 그 당시에 건설비 가지고 반영되는 금액인데 그 첫 번째 한 번만 나오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건 앞으로 건설될 계획이 있는 곳을 할 때나 그렇게 받는 거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거 지금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지원사업 법 19조에 이렇게 보면 예외 규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밖의 지원사업 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은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 이 법을 좀 찾아봤는데, 딱 명시가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4개 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동은 이걸로 하는데 25개 동 중에 그것도 21개 동은 사업비를 매년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데 4개 동이 제외가 되니까 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건설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다른 데보다는.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딱 정해진 게 있는 거라서, 기본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특별지원 같은 경우로 왔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쪽 그동안 못 받았던 지역에 좀 더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할 듯은 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의보다도 차라리 못 받는 동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라도 동일하게, 이게 대부분이 그 예산이에요.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과에서도 좀 저기를 하시고, 특별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발전소 주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니까 대부동에 한정돼서 많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지금 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 그리고 또 주미희 위원님, 없어요? 김정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우리가 다음이 늦더라도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끝내고 쉬고 다음, 다음 안산환경재단이네요.
그럼 김진숙 위원님 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아까 아파트 태양광 있잖아요. 설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미니태양광.
○김진숙위원 2019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거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도만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시작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13년부터 16년까지는 시비로만 하다가 그때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17년부터 18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2개년만.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비가 제가 2018년도 것을 보니까 1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설치비가 얼마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은 좀 작은 것은 40만 원 후반대에서 한 60만 원 사이입니다.
○김진숙위원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금이 그럼 몇 프로예요? 전에는 10%였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은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라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월 평균 발전이 55㎾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전체.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한 집당 300㎾ 쓰는 가정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300㎾.
○김진숙위원 300W예요, ㎾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거는 300W나,
○김진숙위원 아니,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300kWh.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설치했을 경우 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절약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5만 원에서 6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건 많이 그런 경우고요. 한 7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어쨌든 작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한 20년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발전량이 갈수록 떨어지지는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효율이 저희가 한 10년 된 거 해 봤을 때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70% 정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과장님, 모든 사업이 재생에너지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2050도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선언도 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 항상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다가 국비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충전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데, 점차적으로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늘어나면 시에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보수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사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 무슨 민원 넣으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환경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정책과도 그렇고 모든 대체적인 사업이 거의 다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줄어들지 않게끔, 더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앞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RE100 용역 착공식 했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국내에서는 SK하고 LG 정도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삼성은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삼성은 하려고 한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저탄소 친환경 국가가 이것으로 도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산시에는 사실 대기업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대기업은 2, 30군데 대기업 기준으로 봐서 기업지원과에서 조사했을 때는 한 31 정도 된다고 표현은 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대기업이 많이 분포돼 있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대기업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중기업,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기업 위주로 해서 참여를 어쨌든 시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혹시 관공서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관공서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RE100 아니라 RE50 정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해 볼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2040 2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이랑 같이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RE100 같은 경우는 약간 디테일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단 위주로 해야 돼서 저쪽에 지역 에너지 계획에다가 넣기에는 스케일이 커서 나중에 결국은 이 RE100에 해당하는 실행을 지역 에너지 계획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6월 2일 날 GTX-C에 대해서 행감을 했잖아요.
10분 넘게 그날 했었는데,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 또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브리핑에 분명히 거기 자막에 상록수역 정차, 이렇게 자막에 글씨가 올라온 걸 저도 봤고 주민들이 다 봤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맘카페 대표님과 같이 무슨 유튜브에 또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안산 정차, 이렇게 하셔서 상록수역 주민들이 다시 그 방송을 보고, 시장님이 어떤 중심이 없으셔서 지금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국토부에 많은 분들이 농성을 하러 떠났습니다.
과장님, 이게 GTX-C 기본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의 그런 해소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해소랑 서울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해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지난 국회에 전해철 국회의원님이랑 김철민 국회의원께서 사실 상록수역까지 회차가 안 되는 것을 금정에서 회차할 수 있는 것을 상록수역까지 회차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상록수에서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GTX-C가 정차가 안 된다면 안산선 4호선이 감차가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초지역은 5개 노선이 있어요. 중앙역은 3개 노선이고요. 한대역도 2개 노선이 있어요. 상록수역은 4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감차까지 되면 상록수 주민들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상록수역 주민들이 이 불편한 이런 사항이 되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도 국토부에 가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GTX-C노선이 안 되면 저는 삭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 삭발하시는 것 보고 싶습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상록수역으로 몰아주시고 앞으로 항상 ‘상록수역’ ‘상록수역에 정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포스코에서 분명히 ‘상록수역’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만에 하나 포스코가 안 되더라도, 현대나 GS가 되더라도 ‘상록수역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발 좀 시에서 모아주세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계획고시 상 감차를 하지 않는 전제로 이 방법을 찾으라는 뜻,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감차 여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협상에 대한 업체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저희가 한 얘기도 있고 또 보안각서를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또 고시에서는 안산의 특정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안산선을 활용하여 회차할 경우’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1월초 고시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한번 잘못 하는 바람에 이게 상록수 지역의 집값이 대폭 올라가고 이런 굉장한 혼란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고시된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희가 만에 하나 어느 특정지역을 언급했다가 업체는 ‘안산에 그렇게 못하겠다. 또 바꾸겠다.’ 막 협상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느 한 곳으로, 18일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협상력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18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업체가 어디를 썼는지는 국토부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어디라고 말씀을 못하신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지난 임시회에서도 하셨고 또 저희 별도로 저나 우리 팀장 불러서 강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위원님들 답답하지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역을 여기저기 그러한 거는 절대로 시에서 나오지 말고, 어디라고 하지 말고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상록수역, 그냥 ‘상록수역’이라고 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장님께서 왜 1천억, 2천억이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천억은 40년 동안 선로 사용하는 임대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포스코에서 제시한 선로 사용료가 약 그 정도 되고요, 나중에 무슨 기타비용을 하면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천억까지 간다고,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금액조차 말을 안 하면 더 답답할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그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1천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로 임대가 1천억이고, 예를 들자면 1년에 약 25억이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억 정도잖아요? 40년 동안 선로 이용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역을 개설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건설비가 있고 개량비가 있고,
○김진숙위원 건설비가 있고 개량비가 있어서 그게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금액이라고 딱 하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거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1천억에서 2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넓게 그렇게 잡은 거죠, 그냥.
○김진숙위원 처음에 금액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제가 삭발하지 않게끔 상록수역으로 꼭 정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포스코가 아닌 2개 업체가 혹시나 그쪽에서 사업 제안서대로 되면 그 부분에서 상록수역에 꼭 정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난주에 의회 열린 이후에도 저희가 업체들하고 전부 접촉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201호 고정 1153 업무상 배임, 내용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가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 위탁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그럼에도 무죄가 났어요. 이유는 비정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간접노무비하고 4대보험만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비정산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원 홈페이지에 넣으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례가 있을 뿐더러 이거는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판결문에 보시면 민사상의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2군청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저희들이 정기검사와 그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판결문을 마무리하면 “제2군청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또 받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 상차 및 기사 인원, 이게 법령개정에 따라서 상차원수를 늘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4개 업체가 보니까 운전원은 조금씩 늘은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고 동결인데도 있는데 상차원이 다 안 늘은 데가 없습니다, 14군데가.
그만큼 저희 시에 위탁비가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20년 대비.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 부분은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노임단가가 저희 시는 98%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저희 시는 98%를 적용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 98%씩 적용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경기도 평균이 96%인데요, 또 100%를 적용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98%를 적용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항상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96%에서 98%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원은 87%고요, 고양은 81%, 부천 85%, 하남은 80%, 그밖에 안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포천은 노사간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자체랑, 직영인 데는 빼고요.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노무비에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해서 기본급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지금 이 연봉이 제가 자료가 미비하게 왔습니다. 상차원들하고 연봉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꽤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저도 점검 가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 업무에 비례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인데 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이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98%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노비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직노비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여러 가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온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매년 사실은,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번에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매년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재계약을 하는데 냉정히 사실은 올해 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용역을 할 때 세밀히 지도점검이나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원가 계산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말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래서 또 늘어나는 부분 예견되는 장상, 장하나 신길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도 제가 실무부서에 제시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를 용역 부분을 저희가 실무진들이 냉정히 앞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려나 되나요?
상차원들이 수소차나 전기차 구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청소차에 대한 그거는 아직 없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이나 언제 차후에 저희 시가 차량을 많이 구비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청소차 관련해서 수소차로 전환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멀쩡한 거를 바꾸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구연한 한 6년 타잖아요? 6에서 8년 타나요?
아무튼 내구연한보다 좀 더 오래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상차원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해 줄 거는 해 주고 저기 할 거는 저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추가 감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경재단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한번 감사를 했었는데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징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내규 규정도 있었고 또 기타 외부기관 포상 관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기관 포상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함.”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까지도 같이 오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상하시죠, 요구하는 기준이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정확히 기타 외부기관 포상 관련 사항에서는 “외부기관 포상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함.”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이거는 저희 재단에 요청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선정은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지금 왔었을 때는 선정은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외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의뢰한 기관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한 부분은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할 때 어차피 지금 외부기관에서 김남국 국회의원 해가지고 세 분이 표창을 받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세 분의 표창기준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했다는 거는 외부기관에서 문서라든지 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왔었던 것 같고, 선정을 그러면 세 분의 선정을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위원 자체적인 기준이 그러면 어느 기준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부분에 특정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실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 유일한 기준은 가능하면 단원을 지역 주민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선정해 주시되 모범사원으로 추천할 분을 우리 기준에 맞게 해서 보내달라, 이런 거였어요.
○강광주위원 일단은 제일 처음의 선정 기준은, 물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가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거기서 세 분 중에서 보면 사실 입사 연도를 따지면 상당히 얼마 안 되신 분도 사실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입사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단지 그냥 지역에서 찾다 보니까 이 분이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구조가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변수가 있거나 뭐를 고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보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한 분만 워낙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 해당 직원의 경우는 1년 계약된 기간제 직원이고요, 그러나 온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중한 업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때도 어느 정도 다른 분들도 많이 포상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도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했고 또 포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로는 가능하시면, 물론 적당히 선정됐다고 보지만 근무연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다른 분 포상을 못 받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상은 명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강광주위원 맞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통 설치 전이랑 설치 후 같은 경우가 감축량이 있는데 이 감축량에 따라가지고 제일 처음에 선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축량 선정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2018년 설치기업 보면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환현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인버터 공기압축기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받았어요.
그런데 설치 전은 246.3, 그다음에 설치 후가 244.2, 거의 2.1밖에 사실 감축량이 안 됐다고 보면 이거는 오차범위 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감축이 안 됐다라고 사실 서류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될 수가 있었는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 수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사실은 이게 가동횟수하고요, 예를 들면 가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가동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수치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업체들 보면 다 똑 같은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축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사후관리 2년차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2페이지를 보셔야,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후관리 2년차 정도 들어섰는데 벌써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보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아닙니다.
설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오기인데요, 설치 전 246.3이라는 숫자는 사후관리 1년치 때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306에서 246으로 감축량이 이렇게 확연하게 두드러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1년차는 지금 말씀하신 22.68 정도로 감축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2년차 때는 2.1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게 그러니까 1년차나 2년차나 이미 교체된 기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2년차 정도 됐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3년차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된다면 순서대로 봤을 때는 거의 감축량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러니까 1년차 때 제대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무슨 기계가 1년차 갖고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인버터잖아요? 인버터가 몇 년인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년차 때의 표시는 바꾸기 전, 교체 전의 기계의 효율과 교체 후의 기계의 효율을 비교하기 때문에 1년차 때의 수치 차이가 실제 설비를 바꿔서 효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보면 2년차부터는 이미 교체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동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강광주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설치업체들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설치업체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여기만 지금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설치업체 같은 경우 1년차라든지 2년차라든지 했을 때 감축량이 더 많이 되는 데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안 맞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다 똑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직 유독 여기 주식회사 환현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인버터 공기압축기인데 이거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2년차 됐다고 이렇게 감축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기계의 효율성을 봤었을 때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사실 2년차 때 다른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축량이 이렇게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통계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가동시간이랄지 코로나에 대한 영향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같은 기계, 이미 교체된 같은 기계가 교체하기 전,
○강광주위원 본부장님, 2018년도 1년차 보면 주식회사 부흥산업사 있잖아요? 똑 같이 인버터 공기압축기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감축량이 설치 전 201 했다가 설치 후 175 해서 감축량이 26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8년도 2년차였을 때는 175에서 140.3로 감축량이 더 34.7로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사실 설명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상으로 감축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무슨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이 나갈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낼 때 똑 같이 8시간 근무한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하신 지적은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업체 방문해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대표님 제가 교육시설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우리 환경재단에서 내용을 잘 담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 부분 환경정책과랑 도시재생과랑 잘 협력하실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잘 협력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경기가든 조성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지금 환경재단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을 해서 탄소포인트를 산정을 해서 산정 확인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 확인을 하고 인센티브는 안산시에서 지급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에너지정책과랑 환경재단 거랑 자료를 비교해서 봤어요.
이 자료가 전혀 완전히 다 틀리거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상반기 감축한 참여자에게 포인트당 지급 단가를 1원에서 2원 상향 지급한다, 이 내용도 틀리고요.
뒷장에 보면, 여기 보면 환경재단은 상반기 산정 해갖고 산정 세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액이랑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는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돼 있거든요.
어디가 맞는 건가요? 여기 에너지정책과에서는 2020년 하반기 지급분, 이렇게 해서 1포인트당 1.7원 산정, 이렇게 돼 있고요, 금액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다 맞춰봤어요. 금액도,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3만 5천 원.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한 것은 하반기 금액이고, 환경재단은 상반기 금액이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최근에 바뀌어서 아마 우리가 한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최근에, 과거에는 포인트당 1원을 줬는데 지금 2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총액 지불할 수 있는 게 3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과거 자료, 조금 전의 자료, 이게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1.7원은 같고 이렇게 2원 정도로 상향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서류가 저희로 봐서는 따끈따끈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이 서류가, 이 자료가 맞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에너지정책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 자료에 탄소포인트 이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랑 환경정책과랑 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라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내용이 전혀 틀려요. 제가 계산 다 해 보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틀릴 리가 없는데 틀리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자료를 제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내용이 여기는 에너지정책과는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내용을 그대로 금액도 그렇고요. 집행액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경재단은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반기 거라고 했으면 에너지정책과에서 환경재단에 내용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우리 상의해서 같이,
○김진숙위원 내용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재단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위원님, 이거 저희가 2배, 1원에서 2원이 아니라 저희도 이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1.7원이라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고요.
○김진숙위원 그것이 1.7원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지급한 금액도 여기 자료에 완전히 틀리다고요, 에너지정책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표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서랑 서로 협력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재단은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당하게 받으셔서 내용 담을 거 다 담아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억 2천 지원받은 거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때 민관 협력으로 갈대습지 생태복원 추진으로 2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해서 4억 2천 받으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4억 2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떻게 착공, 사업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지금 6월 말 완공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6월 말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인공섬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혹시 굴삭기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수중굴삭기 이용하시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인공섬에 보면 유해식물들이 많아요. 특히 거의 90%가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전부 파내고요, 우리 새로운 종으로 다 심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새들이나 수달의 놀이터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새들의 보금자리도 지금 만들고 있고,
○김진숙위원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돈으로 갈대를 조정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륙양용차로 갈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호수는 갈대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갈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갈대가 있으면 썩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시에 의지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받은 돈으로 겸사겸사 그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어떻게 임대해서 하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임대해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루에 얼마인가요, 임대료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며칠 정도 작업을 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갈대를 이렇게 작업하면서 부유물 같은 것은 인공섬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 부유물은 어떻게 하셨나요, 처리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부유물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엄격히 보면 폐기물은 아닌데 폐기물 처리를 해서 그 섬에다가 또 다른 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걸 활용해서.
○김진숙위원 활용해서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예산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차후에도 그럴 기회가 또 있나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또 5억을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받아놓은 게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이 이 공사 끝나면 바로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요즘에 어쨌든 갈대습지가 일부 개장만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데는 개장이 안 된 부분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공사 지역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출입 통제하고 있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지금 백신접종으로 점차적으로 접종이 되면 한 8월 정도는 어느 정도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는 9월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코로나도 잡히고,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그 사업으로 갈대습지가 더 멋진 갈대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하면 갈대습지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멋지게 꾸며주시고요.
또 세계정원,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같이 연계해서 명품화 갈대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요. 지금 현재 운영 내규 제19조에 따라서 사후관리는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설비가 IGBT 정류기라든지 인버터 컴프레서, 고효율 SCR 정류기, 고효율 변압기, 다양한데요.
여기 전력 소비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과 실적,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전력 소비량이 계획이 12만 6,652kW/h고 실적이 10만 9,541kW/h면 덜 쓴 거니까 좋은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것도 계획 대비 실적이 줄은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죠. 줄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업체의 지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청.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신청 받아서 저희 심사,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모자라는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예산이 줄었죠. 1억 5천에서 1억으로 주는 바람에 업체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 설정을 어떻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예상 감축량, 열원 계획, 이런 것들은 전문 기술사들께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실장님.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 연구과제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재단하고 맞나? 환경과 뭔 관련이 있나?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게 그 의심이 가는 것 2개를 요청을 한 건데 사실 이 2개만 봐가지고 전반적인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구가 어떻다, 저렇다, 여기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연구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시고,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시의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대부분이 먼저 논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이슈가 될 수 있는, 특히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목적을 정하고요, 연구의 필요성은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부분이고요, 연구목적을 같이 관계 부서하고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잡고 연구 내용까지 같이한 다음에 기본과제라는 부분은 전문분야에 있는 각각의 연구원들이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가지고 기본과제 선정을 했고요, 협약과제는 전적으로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같이 연구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할 것이다 해서 연구의뢰,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협약 MOU를 맺고, 그 해당되는 과업지시서를 받고, 받은 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된 저희 8명이 있는데 각각의 전문분야에 맞춰서 추진 가능성 등등, 전문성 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지금도 기본과제하고 협약과제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실에 8분이 계신데,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장님 포함해서.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이 담당 업무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출근해서 계속 컴퓨터 모니터, 자판만 치시는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일단은 첫 번째가 이론적인 부분은 당연히 자판을 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헌 조사해도 자판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문헌에서 나와 있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연구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이야기하고 때로는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거는 연구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1차 때, 그때 요구 자료에 했던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저희가 한 사람이 모든 과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는 연구 책임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없고 연구보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연구 내용의 신뢰성이나 그다음에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을 과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 연구업체를 같이 설문이나 아니면 면담이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 연구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연구기법을 얘기하신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빠진 게 프로필이라도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갖다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제목만 봐서는, 시에 뭐가 있죠? 기획,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획예산과.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환경정책과가 저희 관리 부서고요, 정책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의 기획팀하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연구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전문성을 갖추셔야 된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과제가 그런 목적이거든요.
각자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전문분야, 이 중심으로 해서 기본과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올해는 기본과제가 4건이고 협약과제가 7건입니다.
전체 중에서 한 3분의1 정도밖에 지금 기본과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역량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기본과제 부문에서 최소한 절반, 50% 이상이 넘어서 2022년도에는 더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협약과제 차원에서는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를 시의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발굴을 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정확하게 타기팅을 하셔서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꽤 오래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갈대습지 화성에서 화성갈대습지 하고 방송 나왔던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봤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살펴봤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안산갈대습지 이쪽에서 보면 더 많은 노력,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지역이 지역으로 나눠서 화성갈대습지라고 나오거든요.
어쨌든 방송에 나오려면 공보비 차원에서 아마 방송촬영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지금 홍보에 있어서의, 방송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일단 화성에서 화성갈대습지로 나갔거든요.
안산에서도 그게 더 좋은 시설로 더 노력하는 갈대습지가 안산갈대습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또 자랑이기도 하고.
놓치지 않게, 그게 화성의 갈대습지가 아니게, 안산갈대습지라고 할 수 있게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방법 모색하셔야 된다고 보고 부서하고도 논의하세요.
방송이 저는 이때까지 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러 차례 되게 유명한 연예인까지 해서 거기서 기존의 대부도라든지 다른 데하고 또 다른 시스템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저 ‘거기가 좋다. 볼거리가 있다.’가 아니라 정말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차원으로 해서 무엇인가 이게 그냥 우리가 봐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홍보비를 주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갈대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볼 정도로 다른 차원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화성갈대습지가 꼭 필요하다.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의 자랑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안산갈대습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집행부와 논의하시고 집행부에서의 꼭 바로 예산의 편성 문제가 아니라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해서 다른 차원의 홍보도 준비하시고 단체와도 연계해서 이게 안산갈대습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모색하셔야 돼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주문했던 환경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산시 단체와 논의해라 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같이 함께하는 환경에 대한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답변 온 것에 보면 많이 답답한 결과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답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당장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지원 못해 주니까.
제 얘기는 환경재단에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른 단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예산 차원에서부터 과감하게 인건비나 아니면 프로그램비를 단체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은 넘기고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런 고민까지도 하면서 다시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저한테 회의했던 그런 간담회 형식의 그런 노력들, 날짜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건 아무리 탁상에서 해도 결과는 그 단체도 어쨌든 상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근하시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면 프로그램 하는 그런 인건비들이 지원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환경재단이 더 여유롭게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본인들은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기종 대표님이 해 봤잖아요, 하급기관에서도.
일단 하급이라는 단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을 같이하는 단체로서 환경재단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면서 계획하고 기획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대표님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해나가셔야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줄 건 주면서 같이 함께하자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미희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하고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겠고요.
다만, 자료 드린 바처럼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아마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풀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해서 큰 선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럼요.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환경재단 감사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재단 대표이사 채용 관련돼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 답변은 누가 하실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사실은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본부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임명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사장 임명 관련돼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또 의회에서 상당히 임명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 우리 환경재단 대표 선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환경재단 공고 2020-26호에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 후에 절차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서, 특히나 우리 환경재단 대표는, 임원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정말 실력이 검증된 사람,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직무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배점을 많이 받고 최종 임명이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처음에 공고 났을 때 지금 1차 심사 및 2차 심사, 이사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를 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정택위원 결과 보고 후에 안산시 승인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 이사회에서는 최종 후보로 누구를 안산시에 통보했나요? 결과 보고를 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차 때요?
○김정택위원 1차 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차에는 전원 사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원 지원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2차를 재공개 모집을 했는데, 재공개 모집했을 때는 A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그러니까 모집에 응했죠. 지원을 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1차 때는, 제가 이 자료만 보고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감사 요구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 요구자료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럼 전원 1차 때는 대상자가 없었다, 지원자가 없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차 때 3명이 지원을 했다가 다 철회를 해서,
○김정택위원 3명이 지원했는데 다 철회했다, 3명 지원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말씀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임 대표였던 전준호, 그다음에 김기완, 한 사람은 MBC PD, 이 세 사람이 지원을 했다가 세 사람이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직전에, 실제로 이사회 때는 열릴 수가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스스로 철회를 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철회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래서 재공고를,
○김정택위원 그래서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재공고는 전준호 전 대표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1차에는 응모를 안 하셨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안 했습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생각이 없어서 응모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전준호 대표는, 그때당시 전 대표는 2차에는 또 공모하셨네요? 1차 철회하고 2차에 공모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2차에 응모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차 이사회에서는 누구로 결정해서 안산시에 통보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한 2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차에서는 전준호를 일단 추천을 했고요.
○김정택위원 전준호를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전준호 응모자를 추천 결과를 안산시에 승인요청을 한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사장이 거기서 반려를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부적격하다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거는 이사장을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같은 이렇게 한 명을 뽑을 경우에는 복수로 임명권자에게 추천을 하는 게 관례인데요, 이번 저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가지고는 총점 1순위자만 이사장님께 추천을 하게끔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분께서 총점 1등을 차지하신 분께서 추천을 받으셨고요, 다만 이사회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으셨던 B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점에서는 그 분이 A후보에게 뒤쳐진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뭐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최고 점수를 얻은 분만 한 분만, 복수가 아닌 1인만 이사장한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정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올린 거예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김정택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이 복수로 올려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채용방식이나 또 이사회의 어떤 추천방식이 환경재단만의 어떤 특이성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한 사람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다만 단서가 있었던 게 이사님들께서 의견을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우리 규정대로 한 명을 추천하되 다수의 이사들께서 지지 의사를 어떻게 보면 표명하셨던 분께서 아예 임원 추천자 자체에서,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상황이니 이사장님께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정을 그렇게 이사회에서 만들어 놓고 일단은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이사장이 사실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은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죠. 여기서 재공고를 해서, 대상자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2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규정상은 딱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위한 사람을 갖다가 과반수 이사들이 찬성을 했다, 찬성이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위는 탈락이라고 보는 거죠,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재공고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 행정절차와 관련해가지고요, 당연히 저희도 행안부 등을 통해가지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이사회에서 거기에서 다시 재 추천을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인사규정이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거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임원 외의 직원을 선출한다고 보자고요. 직원을 선출하는 거는 또 선출방식이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환경재단만의 인사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행안부에 질의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에서 정한 인사규정대로 진행을 했어야 맞는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검토, 행안부에 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럼 인사규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복수추천을 안 하고 왜 단수추천을 해서 또 최고 점수로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환경재단만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놔요, 이런 규정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 문제지만 어쨌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차에서 지원했다가 철회했으면 2차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7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은 동점을 주고 네 명이 저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물어보니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면 임명권자가 선택권자가 시장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공고할 건가, 이걸 행자부에 물어본 건데요, 상급기관에. 거기서 다시 추천해도 된다, 그래서 이사회들이 다시 저를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대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1차에 공고했던 사람이 철회를 했고, 왜냐하면 1차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2차까지 하면 안 된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식이라고 그랬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할 수 있는데 상식이라고 그랬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 있지만 상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사장은 1차에서 쉽게 말하면 1차 응모했어요. 그래서 복수로 추천했는데 대상자 없다고 임명권자가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2차에 또 응모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윤기종 대표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상식적으로 적절치 않다.
○김정택위원 우리 윤기종 대표님은 시민사회단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실은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하여튼 그렇다면 적절치 않다, 본인이 철회를 했다면.
○김정택위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원을 추천을 하잖아요, 환경재단에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을.
예를 들어서 연구직 직원을 추천하면 여기 인사시스템이 또 달라요. 대표이사 임원 임명하고 직원 임명은 또 달려요, 규정 자체가,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똑 같은 어떤 규정을 놓고 인사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만의 규정을 놓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또 채용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겠다,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최고 점수 받은 1인만 추천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정해놔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임명권자가 그걸 부적합하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재공고가 맞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2번으로 된 우리 윤기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의구심은 모르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적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절차 자체가 적합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윤기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하여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환경재단이 인사 채용 관련되어서 정말 좋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단지 이런 오해가 없이 앞으로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임원 채용할 때 오해가 없이 채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박태순 짧게 좀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정수공업주식회사라고 대한민국 환경업체 1호에서, 1호입니다. 1호에서 직원부터 전무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에 식견이 있거나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저도, 제가 그 말씀을, 우리 대표님의 어떤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인사위원회 대표이사 채용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고 향후에 이런 오해가 없이 인사채용을 하라는 감사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녹지과에도 감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경기일보 2020년 8월 12일자 기사를 보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세계정원경기가든에 경기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으로 토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복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쌓아놓은 토사가 흘러서 우리 갈대습지공원으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수질에 오염이 생겼다,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여기 이 기사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알고 있고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항의해서 거기서 스스로 다 흙도 막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 환경재단에서 조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어떤 설계도면에 의한 복토공사가 아니라 부문별한 복토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토사가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유입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갈대습지공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고발조치해야 돼요.
그냥 건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발조치를 시켜야 돼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측에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때 아마 박태순 위원장님도 오셔서 같이 항의를 했던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장마철 전에, 지금 공사현장을 정확히 보셔서 ‘아,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 그거는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이거는 고발조치도 해서 근절을 시켜 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체계를 잘 만들겠습니다. 가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해당부서하고 포인트가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태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사인데요, 수도시설이요. 노후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이요. 일단은 그 안에서 고도화사업으로 깨끗한 물을 배관에 있어서 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것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지금 지원사업 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옥내급수관하고 공용배관하고 다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급수관공사를 하면 아파트가 전부다 단수가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불편을 겪는데, 물론 저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공동주택에서 돈이 많으면 여러 군데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을 옥내급수관이랑 공영배관을 동시에 한 아파트가 하면 단수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옥내급수관 선정되는 아파트 따로, 공용배관 선정되는 공동주택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걸 동시에 같이 해서 단수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그게 진행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외부 공용배관 부분에 공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개인주택은 또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며칠이면, 빠르게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가정마다 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또 집주인이 있거나 또 전세로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게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한꺼번에 옥내배관하고 공용배관하고 시 배관까지 일체가 다 되면 정수장 깨끗한 물이 오는 게 안전하게 좋은 물이 공급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 맞아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옥내배관 교체하는 공사는 들어오면 연립이나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또 그것을 지원해 준 율도 130세대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또 그 이하일 경우에 80%, 또 60㎡ 이하일 경우는 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준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지금 또 옥내랑 공용이랑 있어서의 공용은 공동주택이라면 옥내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옥내는 일단은 빌라나 다세대 부분들이 열악하기는 더 열악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단수가 있고 일단은 공사라는 것은 일단 일괄로 하면 좋은데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불편은 할 거다, 그런 거에서 효율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권백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 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 예산집행내역 정산자료를 봤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정산자료를 봤는데 4개 업체 한솔이엠이, 진에너텍, 이엠케이승경, 그다음에 주식회사 복천 이렇게 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2023년까지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년 동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 4개 업체 중에서 4월, 5월, 쭉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업체한테 주나요?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죠?
○하수과장 김권백 지금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4개 업체 중에 소각장을 한솔이엠이에서는 약 50% 지분을 갖고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에너텍하고 이엠케이승경이라는 데서는 슬러지를 자체 처리, 소각처리를 안 하고 외부처리로 하는 경우에 민간처리로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복천이라는 회사는 슬러지를 외부로 운반하는 업체로 이렇게 각자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성격이 다르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941쪽에 보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서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공사내용에 보면 농축기 및 부대시설 교체예요.
그래서 농축기가 8대가 교체된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변경사유 보면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증가 해서 당초금액이 1억 6,700 정도 됐었는데 변경금액이 3억 1,600으로 한 89%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것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권백 최초의 계약금액은 1억 6,700만 원이었다가 변경계약은 3억 1,600만 원으로 변경계약은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면서 2억 9,570만 원의 준공금을 지급을 하게 됐었고요,
○강광주위원 얼마요?
○하수과장 김권백 2억 9,576만 6천 원으로 최종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87, 8% 정도의 금액이 설계변경되어서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농축기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농축기 동에 농축기에 약품 처리하는 약품동이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는 농축기에 약품이 들어가는데 분말식으로 된 약품기를 재이용을 하려고 했다가 농축기를 새로 놓으면서 보니까 농축기하고 약품동에서 오는 배관의 연결부위의 노후라든가 부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배관도 교체를 또 추가로 하게 되면서 농축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분말식 약품에서 액상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보통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제일 처음에 슬러지 다시 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농축기가 분말식이었잖아요? 분말식이었는데 지금 그 약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액상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분말식으로 있었던 거죠?
○하수과장 김권백 기존에 공급되던 분말식 약품 공급장치를 재이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지로 공사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배관 자체를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는 이런 문제,
○강광주위원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처음에 발주를 분말식으로 했어요. 분말식으로 해서 만약에 분말식으로 농축기가 그대로 교체했다면 밑의 배관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축기가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가다 보니까 농축기가 배관 자체가 틀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밑의 부분도 교체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농축기는 농축기대로 따로 있고요, 농축기로 들어가는 약품 공급장치가 별도의 시설로 따로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만약에 농축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설계대로 분말식이 됐다면 밑의 배관 따라가는 약품 배관도 굳이 손을 안 봐도 될 부분 같은데, 보니까 발주를 만약에 분말식으로 했는데 농축기가 액상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약품 배관이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된 거냐, 이걸 정확히 물어봅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농축기가 노후가 돼서 농축기의 역할도 못하고 자꾸 가스 발생이 되면서 2016년도에 농축기동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바람에 저희 관리대행회사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통해서 농축기동의 농축기도 교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농축기가 지금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바뀌었고 그럼 밑의 배관도 전체적으로 설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계가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결론적으로 보면 설계 때 거기에 있는 배관도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재이용하려고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도 기계를 만약에 본체를 바꾼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사실 배관들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축기만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교체하려고 설계했던 부분 같고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배관이 낡아가지고 같이 따라서 배관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배관 공사를 안 했었는데,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배관 공사를 추가로 많이 하게 돼가지고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설계 미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기에 맞춰서 배관을 수정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전에 만들어진 농축기동으로 연결된 배관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요, 이것을 설계 때 그것도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고 최근에 농축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예전의 거는 분말식으로 썼는데 분말식보다는 약액이, 액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추가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농축기를 일단 교체를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그러면 설계 자체를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바꿨던 거예요? 아니면 분말식으로 했는데 액상으로 농축기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위원님, 농축기 자체는 농축기하고 약품 들어가는 분말이냐, 액상이냐는,
○강광주위원 일단 농축기 자체만 보자면요.
○하수과장 김권백 농축기는 분말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액상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약품동은 약품설비는 또 따로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농축기는 교체했는데, 농축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말식이나 액상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겸용으로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농축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고, 농축기 들어오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다 보니까 단지 배관이 낡아서 수리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약간 분말식보다는 액상으로, 분말 사용하는 농축기가 교체가 되면서 분말식 약품 공급하는 장치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은 기계를 교체할 때 보면 본체를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본체 교체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설계도면이 있어서 설계도면 대로 아마 이게 발주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발주를 설계도면 대로 냈다면 결국은 분말식으로 냈을 거라고 봐요, 원래 설계도면에 분말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다음에 분말식에 맞춰가지고 밑의 배관라인도 다 똑같이 지금 원위치, 원상태로 됐었는데 이제 액상으로 가다 보니까 밸브라든지 이런 배관라인이 다 바뀌어져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도면 갖고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발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면 갖고 했었다면 농축기를 분명히 분말식으로 발주를 했을 거라고 봐요.
○하수과장 김권백 농축기에 공급되는 약품설비가 분말식이냐, 액상식이냐 하는 약품설비를 교체를 한 거거든요.
이 농축기 자체는 분말식이 됐든 액상식이 됐든 농축기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고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이프라인, 배관라인이 더 오래되고 낡아서 같이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예, 그리고 분말약품 사용이 약간 곤란하니까 액상으로 사용하는 액상약품설비를 별도로 또 그거를 교체를 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라인 도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숙위원 단가표를 봤어요. 자료를 줬는데, mm라고 하나요? mm라고 하죠? 구분을요, 크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2만 7천 원이었어요. 2020년에는 2만 4천 원이에요.
단가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맞는데, 특별해가지고 저도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키고 다들 확인을 했는데요, 2019년도는 전체를 입찰을 시켰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입찰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입찰을 해서 입찰단가가 이건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단가는 이것보다 더 세게 해서 3만 2천 원 정도 됐던 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무소는 각 지역을 잘 알지만 일반 업체는 거기 지역을 모르니까 애로점이 많고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소에다가 이걸 줘서 적정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단가는 현재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 단가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작성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낮게 전임 이강원 소장님 계실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어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입한 데가 같은 회사는 아닌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사에 관련된 거니까, 제품이 아니고 순수 공사에 관련된 거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각 지역을 세대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면 미스도 많고 공사 진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무소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시키고 대신에 단가는 좀 더 낮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 하는 측면인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가로 한 금액이 20년도는 이 단가로 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1년도는 그러면 같은 가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발주가 됐고요,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같은 가격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니요, 좀 더 올라가고 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저희가 설계한 단가를 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걸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무소는 각 지역을 하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장비가 하나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 인력과 장비가 있는 상태니까 최소 경비, 예를 들어서 이게 1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7천 원을 줘도, 8천 원을 하더라도 기본 수용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무소에서 그걸 수용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건 단일 건으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 공사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보면.
○김진숙위원 마이너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러나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걸 해나가니까 그나마 그건 감당이 됐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는 단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21년도는 올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3만 원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3만 원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2019년도 15mm 단가를 계산해 보면 저희가 입찰 설계가가 3만 1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으로 하면 원래 2020년도 단가가 한 3만 4, 5천 원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3만 7, 8천 원 정도, 비율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금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단가를 어떻게 했나 했는데, 공무소 직원들도 있고 이게 장비가 더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 중간에 해서 그거를 충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767쪽에 수질 관련 민원 전화, 인터넷, 문서 및 기타 현황이 있어요. 정수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가 수돗물 수질검사 의뢰, 이게 조치 결과가 맞나요?
결과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수질검사 의뢰, 의뢰했으면 의뢰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미연 최종적으로는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수질검사 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의뢰하고 나서 수질이 어땠다, 수질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있어야 조치결과가 맞지 않나요, 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 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이상이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해 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내용을 해 주는데 저희가 수질검사 민원 나갔을 때, 수질 민원 나갔을 때 대부분은 그냥 의심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돗물은 똑같은 사항이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과장 최미연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돗물 수질 결과를 통보를 또 해드립니다, 별도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로 여기에도 ‘어땠다.’ 이런 결과 내용이 있어야지,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 자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정수과장 최미연 다음에는 다시 조치 결과를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수 보급 현황이요. 상록수 보급 현황을 보면 종이팩 상록수 있잖아요.
시 주관 행사 7,220개, 시 주관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한 것을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됐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없는데 1.8L라든가 종이팩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간단하게 회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1.8L는 비상 급수용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시 주관 행사로 7,220개가 이렇게 보급된 거로 돼 있는데, 기관은 유관기관 20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관기관 200개 나간 거는 어디 유관기관인지 그것도 기록도 없지만 특히 제가 시 주관 행사에서 이런 종이팩 보급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이런 기록을 한 번,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저희 시 행사들 할 때 보면 종이팩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고 그래갖고 행사를 부서별로 소규모 행사, 대규모 행사들은 사실은 그동안 작년, 올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그만 행사더라도 100명이라도 90명, 이런 식으로 모여도 이걸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종이팩은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팩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보관성이 오래 안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이 가져간 양은 아니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전에 종이팩으로 인해서 약간 냄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은 전혀 민원사항이 없는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기는 뭐 거의 보급이 안 됐으니까, 여름도 아니고 없을 것 같네요.
하수과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과 보면 건건천의 상류지역은 이게 약간 분류식이잖아요, 오수랑 우수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분류식 지역도 있고 합류식 지역도 있고, 이렇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는 합류식이에요. 건건천도 위쪽은 분류식이고 아래쪽은 합류식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건건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갔는데 그 부분에 오접이 발생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악취 냄새로 해충도 많고 모기 그런 서식지역이라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런 오접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그 발생하는 데가?
혹시 시 전체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김권백 작년도에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 해서 다 일체 조사를 해서 한 80여 개 정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80여 개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수시로, 거기 몇 분이 하세요? 오접 조사하시는 분이요.
○하수과장 김권백 따로 오접 조사만 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하수도 민원 관련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민원만 확인하시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 주 업무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계시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접 발생 지역을.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저희가,
○김진숙위원 전담팀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필요에 따라서 팀을 꾸려서 조사를 1년에 한 차례 정도씩은 하고요, 저희가 또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하수도 정밀,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안산에 소하천도 많지만 안산천을 비롯해서 지방천도 많고, 거기뿐이 아니라 곳곳에 시화호도 그렇고 시화호 상류지역이요. 그쪽도 그렇고 오접으로 인해서 냄새 발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비 올 때도 냄새 많이 나고요, 특히 여름에요.
팀을 만드시든지 제 생각에는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합류식이 많은가요? 합류식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접이요.
○하수과장 김권백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다 분류식으로 돼 있고요, 건건동이나 이런,
○김진숙위원 특히 건건동 쪽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시 외곽 쪽의 일부분만 합류식으로 돼 있고 한 95% 이상은 다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5%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5%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건건동, 사사동,
○김진숙위원 아까 60개인가 몇 십 개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수과장 김권백 그거는 시 관내 쪽에 저희가,
○김진숙위원 시 관내 전체요?
○하수과장 김권백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외곽 쪽에도 조금 더 말씀하신 지역을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오접 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한 번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시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전담팀이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부도 하수관로 신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하수관로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물 순환 사업도 있고요, 또 스마트허브 지금 1단계는 끝났죠?
○하수과장 김권백 1단계 끝나고 이제 2단계,
○김진숙위원 2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2013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다 공사 계약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수 1처리장도 그렇고 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올해 5월에 많이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절차,
○김진숙위원 착공이 5월 달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다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지가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도 착공이 다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보통 실시설계용역 끝나고도 환경부의 재원 협의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계약심의, 일상감사 이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착공까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부 재원 협의, 이런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하수과는.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실시설계용역 후 이게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공사가 다 지연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재원 협의 이런 게 대부분 다 늦어지더라고요.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그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수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질검사 현황을 봤는데요,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가 압도적으로 부적합이 높네요.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죠, 지하수는?
○정수과장 최미연 잠시만요.
저희 검사 의뢰 들어온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각각 다 다른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니, 개인들이 저희한테,
○송바우나위원 개인들이.
○정수과장 최미연 네, 용수를 쓰려고 하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부적합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 주시는 건데 이게 관리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하수 같은 경우 특히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개선 추진 중,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사용금지’ 이런 것 붙였는지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정수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이것을 농업용수면 농업용수, 아니면 생활용수면 생활용수 해갖고,
○송바우나위원 음용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음용수로 할 때 그 부분을 못 쓰면 이게 아마도 어떤 다른 법률에 연계돼가지고서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이런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장 못 마시잖아요, 부적합이 나오면.
○정수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못 맞추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냥 말로만 전달만 하고,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문서로 그 부분을 해 주고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여기서 해갖고서 다른 물 음용수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권한 침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수과장 최미연 아니요, 검사가 들어오면 각자 법률에 따라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통보를 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통보만 하고 끝이라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방치하면 일반 시민들 뭣도 모르고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사해서 부적합 내용은,
○송바우나위원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 지하수 음용수 부적합 그러면 거기에 언제 검사했는데 부적합, 이렇게들 기록해놓더라고, 보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약수터 같은 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인데요.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서 조금 업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팔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한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 걸로 보면 한 79% 정도, 80% 정도가 농업용수로 많이 파고요, 그다음에 한 21% 정도가 생활용수로 하는데 그중에 음용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약수터 같은 데는 반드시 수질검사 결과표를 다 붙이고, 우리가 가서 음용이 불가능할 때는 아예 그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공지를 하는데 개인 것들은 우리가 개별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이 결과치를 주고 음용수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은 개인 거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그런 부분 통보를 합니다마는, 그걸 먹는지 안 먹는지 그렇게 감시할 수도 없고, 자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음용수가 안 좋다는데 그걸 마실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없을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제대로 밖에 이렇게 보이게 고시가 안 돼 있다면 마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용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용수에 대해서 저는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것이라 할지라도 권고를 이렇게 하시는 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계속해서 그거를 결과치로 해서 하고 결과가 나쁘면 그걸 폐쇄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마는, 개인 것들도 아마 그 결과치를 거기다가 붙이는지 확인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만일에 하나라도.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용수가 불가할 때는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를 또 하든지 부착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계속해서,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현황이요. 이것이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 아래에 수돗물 모니터 운영지침을 하셔서 활동비를 월 5만 원씩 해서 50명이니까 예산이 3천만 원이네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상보고가 들어옵니까? 이런 자료가 없어서, 5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들어오죠, 이상보고가?
○정수과장 최미연 이상보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월 한 20회 이상 잔류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거를 체크를 해주는 거고 특별히 이상한 데이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한 데이터는 안 들어와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명씩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별 두 명씩인데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가, 지금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반월정수장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정수과장 최미연 시흥정수장 해서 저희가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동도 이게 작은 동 있고 큰 동 있고 인원이 많은 동이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수장에 따라서.
○정수과장 최미연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관할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인원수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는 지역이 이쪽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고 저희도 또 별도로 관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하고 저희도 하면서 모니터링 이런 수질에 대한 어떤 이상 부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걸로, 물론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하는 부분을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50명이 많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원배분을 기계적으로 동별로 하는 것이, 원곡동, 대부동 8천 명이고 신길동, 초지동, 와동 이런 데 3만 명 넘잖아요. 4배씩 편차가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배분이 되어야지, 그리고 정수장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되고 인구수라든지 또 지역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두 명씩 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운영지침을 해 주시고, 그리고 50명씩 필요한지 이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대비 효과가 3천만 원어치를 뽑아내는 건지.
○정수과장 최미연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측정을 거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도 모니터링 수준에서 보면 저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실제적으로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부분 인구대비로 했을 때는 저희가 84개소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것도 아무튼 종합적으로, 단순히 저는 그냥 50명 많다 적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검토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에 적절한 인원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시면 마저 하시고 없으시면 강광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그 부분을 일단 마무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축기에 대한 금액 추가된 것이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2억 9,500 정도 됐었으면.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셨죠?
○하수과장 김권백 예산은 원래 예산편성이 총 29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털 29억이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그런데 설계금액은 약 한 20억 정도 설계를 했었고요, 집행을 하고 나서 한 10억 정도 예산은 총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29억 토털 예산에서 집행한 거는 20억 정도 하고 그 남은 예산 갖고 집행하셨다고 보는 거네요? 그다음에 남은 예산은 반납하신 거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당초 설계도면이랑 그다음에 바뀐 도면, 그다음에 당초 내역서랑 바뀐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자료를 보면 다른 것보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준설토가 있어요. 준설토가 2020년도 하반기 준설토 운반용역이 운반용역계약을 보면 준설토 800톤 기준 잡아가지고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준설토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김권백 위원님, 수의계약 한,
○강광주위원 예, 수의계약,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반기 거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토털 물량으로 대략적으로 물량 계산해가지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그 뒤에 보면 또 854쪽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상반기 준설토 운반용역 해가지고 똑 같이 준설토 운반 770톤에서 2,033만 7천 원 이렇게 했는데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딱딱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에서 물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물량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이기 때문에.
그럼 물량이 적어졌을 경우는 그대로 2,033만 7천 원을 다 지급했을 거라고 보고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하수과장 김권백 하여튼 계근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면 정산을 해서 줄이고요, 계약 물량이 800톤이면 800톤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기 용량 자체가 한 800톤, 900톤 미만짜리를 야적을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약을 하고 계근한 것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계시지만 2020년 상반기 동안 준설토 800톤에 대해서는 거의 800톤이 준설토가 나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상·하반기 나눠서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김권백 준설토 처리장 자체가 매립식으로 건물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처리장 옆에 도로변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지붕만 씌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악취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야적을 했다가 그 안에 빨리 치우고 하반기에 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면 거의 같은 물량이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똑 같은 운반 내용이고 똑 같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 폐기물처리도 똑 같이 단원구, 상록구 2040만 8천 원, 단원구 2040만 8천 원 똑 같이 나눠놨어요. 단원구, 상록구 나눠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간은 3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똑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다 물량이 사실 일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작년 2020년 800톤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면 800톤에 대한 대금 다 지불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권백 770톤으로 정산을 해서 정산 준공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 하반기에는 770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2021년도 상반기도 770톤으로 계획 잡으신 거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계약을 할 때는 800톤 계약하고요, 정산은 770톤 상반기, 하반기 동일하게 770톤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계약서에 맞게끔 준설토 물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체 물량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수과장 김권백 현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긴급복구공사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물량은 유동적이고요, 준설토 야적하는 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이 나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양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하수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단지 아까 그런 특성상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분리 발주했다고 보는 거고요?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분리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하수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상수도 누수복구 대행업체 공무소 계약 현황, 수도시설과장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대행업체 공개모집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1차 모집 공개모집 4개 업체가 됐고, 나중에 추가 5권역이 된 것은 한 군데가 더 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강광주위원 쭉 되다 보니까 보통 5개 업체가 있었는데 4개 업체는 고정적으로 됐고 하나만 3차 공개모집에서는 대천진흥건설이 대호스토퍼로만 바뀐 상태고 나머지 업체는 계속하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공개모집 자료 선정기준 보면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권역별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득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사실 계속 기존에 하던 공무소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공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영능력이라든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씩은 탈락이 됐어요. 한 업체씩 탈락되고 한 업체씩 신규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탈락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경력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점수들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선정기준에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지금 거의 만점 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2016년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점수로 이렇게 순위가 가려졌는데, 일부는 동일한 점수가 나와서 추첨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2019년도 최근에 할 때는 들어온 업체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점수는 다 만점을 맞았습니다. 만점을 맞아가지고 만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도 다 만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3권역이 두세 개 업체가 경쟁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추첨해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추첨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잘 해결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이라고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다 동점이었거든요.
○강광주위원 다 동점이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다 만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점수가 다 있거든요, 계량화되어가지고.
다 만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권역별로 나눠서 했을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자신 있는 분야로 이렇게 들어오고.
○강광주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그 권역별로 들어온 업체들이 다 만점이라 추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
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환경정책과장 | 신항식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자원순환과장 | 정진욱 |
건설도로과장 | 전광식 |
교통정책과장 | 조성곤 |
대중교통과장 | 임종현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정수과장 | 최미연 |
하수과장 | 김권백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관근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윤기종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오일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