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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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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위원회 소관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5일차인 6월 18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태순 오늘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린 후 그 통보 처분 결과에 대한 건립주체 등의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현행 조례의 조문이, 현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위반한 규정으로 이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로 변경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대상 여부의 판단과 건립 후 관리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했으며, 다음, 개정의 타당성 및 제안 이유를 반영하여, 그 처분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건립주체의 이의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의 인용조문 개정으로 인해 조례상의 조문(안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하고,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의 조문 및 별표를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되어 조문(안 제 33조)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당초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7일로 임의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개최 여부에 관하여 당초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에 사용된 용어 중 “감정평가업자”를 상위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3조는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용어 정비와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35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35조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밑에 2항에 보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했던 부분 있잖아요?

정비대상 자치법규 유형 및 정비방향에 봤었을 때 보면 행정심판 소송을 90일 이내에서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준 자료 11쪽에 보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이의신청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는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었던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 시에서는 민원사항이 발생된 적은 없고 행안부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는 없고요, 행안부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권고사항에 따르신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에는 어차피 그러면 개인은 없다는 말씀이죠? 법인 등으로 했다는 거는 감정평가에 개인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죠. 전에는 개인으로 했었는데 법인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다 법인으로만 하고 개인은 없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 평가기준에 보면 선정기준에 평가항목이 배점이 15점이 있는데 감정평가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수에 있어서 보면 20명 초과할 때 평점이 15점, 그 밑에는 쭉 11점까지 주어지는데 감정평가사 수와 관계가 있나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점수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감정평가사 수가 많은 법인에서 감정평가 의뢰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2항이랑 3항 이렇게 연관되어서 보면요?

○주택과장 윤병천 감정평가가 법인 등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법인이지만 개인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숫자가 감정평가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안산시에서 감정평가 법인들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주택과장 윤병천 안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수원에는 있는데.

강광주위원 수원에만 있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정평가사 수와 점수가 과연 무슨 업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수원밖에 없고 우리 안산시에는 없다는 얘기고 어차피 감정평가사 수에서 점수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감정평가사 수가 많이 있는 법인이 상당히 유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점수 배점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평가항목에 보면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에서 10점이 있는데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감정평가법인등선정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병천 감정평가법인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거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금 있지만 현재 소규모주택을 신청한 사례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은 없더라도 평가하면 배점이 10점이나 주어지는데 이걸 준비를 우리 안산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평가항목 중에서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에서 배점이 10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법인등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안산시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선정위원회가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게 있어야만 점수 배정할 텐데 그러면 언제 선정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신청이 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감정평가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도 없는데 위원회를 해 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회들도 신청이 아직 없는 것들은 비상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비상설로 했었을 때 결국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점수를 배정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주택과장 윤병천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강광주위원 위원회에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럼 이 위원회 구성은 일단 비상설이네요? 지금 상태에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그때그때 건수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평가구역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소규모주택 정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보통 감정평가하면 2, 3년 지난 것도 있고 5년이나 10년이나 지난 부분도 있어서 계속 지금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합의 임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조합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조합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인원이 지금 정확한 인원도 계획이, 인원은 그럼 몇 명 구성하는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인데 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은 무조건 포함할 수 있으며.”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그때 한다지만 대략적인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아직은,

강광주위원 아직은 없고 그냥 조합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만 포함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법에 따른다, 이것만 지금 정해진 상태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과장님, 강광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게 우리가 신청건수가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설로 있을 때 한다,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이, 왜냐하면 이런 아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2014년 9월 15일 날 이게 권고사항이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국민권익위에서,

김진숙위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민원처리법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셨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14년도에 해서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편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자치법규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정비과제로 이런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개정하는 중인 거죠, 대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당초 7일 이내 규정에서 35조에 따라 지금 60일 이내로 이것 바꾸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7일이었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동안은 7일로 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이걸 제한을 한다 해가지고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60일로 조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그런 거는 없었는데 처리가 신청기한이 7일이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고 주민불편이 있어서 주민권익을 위해서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일괄 적용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고 조례에서 안산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체하게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전에 저희가 무슨 수자원공사에서 기부를 했지만 공룡알 조형물 있었던 것 생각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것도 다 어쨌든 기부를 받았지만 그것도 심의를 거친 거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때 당시 심의를 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때도 그게 어쨌든 되게 흉물스럽다고 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공원 안에 있는 조형물도 다 이것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공원이라든지 공공주택 앞의 조형물이라든지 다 이거는 심의대상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여기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거는 다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조형물일 경우에.

김진숙위원 네, 조형물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도 공원과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호공원 쪽에, 아시죠? 성호공원 쪽에 가면 굉장히 조형물이 많아요. 혹시 그쪽에 가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호공원 쪽에 보면 조형물이 굉장히 많은데 조형물에 보면 거기에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형물도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건립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조형물은 설치하기 전에 건립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심의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공조형물에 관한 그런 설치 시에는 주변하고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심의를 해서 그러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현장 확인하고 심의하는 경우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익 선생님 묘 그 근방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조형물이 많은데 이름도 없고 그 뜻도 모르겠고 누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심의가 있을 때는 전의 그 공룡알처럼 다시 철거하는 그런 예가 없는 그런 심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존경하는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게 법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감정평가법인으로.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격에 보면, 점수에 보면 새로운 신규는 어쨌든 거의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다 경력이 있는 그런 가능하신 분들만 법인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점수를 보면.

그러면 신규 법인은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점수 평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점수가 경력이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새로운 법인이 만약에 이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법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김진숙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는 최고 경력이 많고 이런 것에서 최고로 권위 있고,

김진숙위원 물론 경력이 많고 그런 분들이 훨씬 평가를 잘하겠지만, 새로 개업, 새로 법인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업자들은 거의 다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어쨌든 법에 돼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보면 임대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 비율을 10%로 하면 용적률 10%를 더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산식이 지금 이 산식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산식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식은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국계법 조례의 용적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0%든 제로든 20%까지 하든 모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왜 이걸 여기다가 넣었냐면 나중에 조례가 다시 변경이 돼서 용적률이 내려가거나 법이 바뀌어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용적률이 이 산식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해놔야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신설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조례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때그때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계법상의 조례와 우리 조례상의 용적률이 다 최고 법 규정의 용적률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식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더 내려가지는 않고 최고 용적률 그대로 다 찾아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이 산식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소규모주택만,

김진숙위원 이거는 소규모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받은 조형물이 있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기부채납, 저희 과에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6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60,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165개소.

김정택위원 5개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공공조형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안산IC 입구에 있는 조형물하고요, 중앙대로변의 중앙지하차도에 있는 조형물, 그늘막 설치를 이렇게 지하차도 앞부분에 설치된 조형물하고요, 그다음에 원곡동 다문화광장에 설치된 조형물하고 3군데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 실태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 언론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 조형물에 대한 작가라든가 작품 하는 작가 있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작품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이거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각 조형물마다 그 기능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옛날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내용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 때문에 이게 고철이 되거나 또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룡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그게 안전문제로 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몇 십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기부채납 관련된 이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보면 전체 관리하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않고, 저희가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총괄 실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가 직접 하는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 아까 심의진흥위원회가 심의해서 한다고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단지 설치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서 그게 적정하게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시설 하고, 그리고 또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부서에서는 사실은 해놓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담당 부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담당 부서에서 전체 관리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뭐 개정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향후 관리 부분, 이 부분과 기부채납도 우리가 사실 이건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조형물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각 부서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정택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돼서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하셨겠죠, 담당 부서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금 시설을 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안산시의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총 빈집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있어서는 거의 빈집은 없고요, 거의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데 거기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 이하가 11개소이고, 3등급까지가 11개소, 반반이 되겠는데, 4등급 이하는 거의 반파 수준이어서 도저히 철거해야 될 그런 방치된 건축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지금 비어는 있고 상태는 양호한, 조금만 수리하면 양호한 상태인데 가서 집 소유자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하면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 계시는데 이 집은 거의 세컨드하우스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가끔 종종 형제들이 모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것을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가지고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그 의도를 설명을 해도 의도는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기 집에 형제간들이 모였을 때 쓸 수도 없고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거의 조금 부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의 실적을 보면 22개소 중에 지금 한 군데도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건수가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유자하고 접촉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이제는 접촉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좀 귀찮다는 듯이 이러고, 우리는 형제간들이 이렇게 해서 살 건데 왜 그렇게 하면 우리 건축물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다, 집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규모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돼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상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주택과장 윤병천 어떤 거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있잖아요, 제49조 제1항 제2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가 있냐고요, 안산시에.

○주택과장 윤병천 임대주택 소규모 건축물들이 정비하려면 1만㎡ 이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주자들이 우리 공동주택, 1만㎡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하듯이 이분들도 자기들이 소유자가 스스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조합 신청을 해서 같은 형식은 같은 형식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문의한 경우는 없고 우리가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 문의 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은 이런 소규모주택이나 빈집 이거를 우리 지자체가 잘 정비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이런 취지인데, 이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면 뺏기는 줄 아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좀 그런,

김정택위원 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무슨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사실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고 어쨌든 용적률 관련돼서도 우리가 대부분이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지역별로 용적률 상한 규정이 있어요, 적용 범위가.

그런데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진 용적률 그 상한 규정에 딱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지역에 이런 데는 공동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로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다가구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이 주거지역들이 더 노후화가 되고 그러면 아마 소규모, 지금은 상태가 양호하니까 그렇지만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아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더 노후주택이 생기고 또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전혀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유자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법의 한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고 우리 취지에 맞는, 어떤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제가,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다 우리 안산시민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공룡알, 소위 그게 노적봉공원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장미공원 그 아래쪽 길옆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조계천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위원장 박태순 현재 우리 공공 조례안에도 보면 내용이 조례에는 담아져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위원회에서 해야 될 주변과의 조화,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 조례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좀 있어서 짧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공룡알, 알 모양으로 생겨서 크니까 공룡알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소나타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소나타.

그래서 거기 알에서 생명이 잉태한다는 좋은 형태로 작품을 만든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조례 7조에 있는 내용에 주변 환경과 조화, 그리고 작품 조형 및 재료의 내구성, 이게 사실은 전혀 고려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으로 볼 때는 그 자체 무게로 주저앉아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 사실은 B품을 썼던 거예요, 재료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또 위배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명 잉태라는 빛을, 소나타 그 작품이 빛을 발할 때 그게 길 바로 옆에 있어서 운전하는데 운전에 방해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 문제, 주변과의 부조화로 철거가 됐는데 이 조례로만 본다면 더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잘 담아져 있는데, 이후에 위원회가 이런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재료의 내구성이라든가 주변과의 환경,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면 그런 좋지 않은 선례는 없어질 것 같아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소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주소정보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각종 업무 추진 시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및 홍보·교육 등을 규정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 고시에 따른 고려사항,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시 비용에 대한 규정,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심사결과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표준조례안이 재통보됨에 따라 수정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록구 사동은 외부 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 등 도시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준공업 단지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특화재생 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사동1031-7번지 농어촌연구원부지 남단에 사업면적 5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 안산MICE 스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 복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산시와 LH가 공동시행 할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백억 원의 국비·도비가 지원되며, LH 투자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약 4,135억 원이 됩니다.

본 공모사업은 2021년 4월 19일 공모를 신청하여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선정되며, 2022년 하반기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은 개정 완료되었으나,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 상태의 규정을 참고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정례회 안건 제출일인 지난 5월 18일 경기도로부터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표준조례안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수정사항 반영과 함께, 안 제3조 제2항의 제작비용 징수의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기타 납부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지금 제3조에 보면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작비용 어디까지 공지를 하게 되어 있죠? 또 공지하는 이유는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조달청에 물품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단가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자기 부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된 거는 자기가 구입해서 달고요, 일반적으로 색이 바라거나 세월의 그런 흔적으로 인해가지고 바란 거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 부착이 되는데 자기 원인자부담에 관한 거는 자기 단가를 조달에 고시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만 고시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전부개정 조례안 17조를 갑자기 삭제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17조에 보면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삭제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원래 이게 주소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전면개정에서 있다가 다시 수정통보해서 다시 삭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개인의 토지 출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문에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무리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어떤 사실조사를 가면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데 있어서 미리 통보를 하는데 이 사항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출입증 증표라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관계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사실, 우리 시만 지금 이걸 삭제하게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게 공통된 표준조례안이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전면개정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강광주위원 표준조례안 언제 내려온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1차 통보는 2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 개정안 할 때 처음부터 올렸어야 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출입을 원래 당초 조례 전면 개정에 있었을 때는 넣었는데 또 법제처의 심사과정이라든가 또 1차 통보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최종 통보 6월 1일경에 이것이 삭제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강광주위원 6월 1일경에 최종 통보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6월 1일경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삭제여부는 법제처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무리한 타인의 어떤 재산권 출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소라는 게 대문 밖에서도 볼 수 있고 다세대, 다가구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상세주소고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제작비용의 징수는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수입증지 외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꼭 수입증지로만 제작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비용에 관한 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비용을 갖다가 그걸로 해서 수입증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말고 다른 대체하는 방법은 모색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결국 수입증지로 한다는 것은 꼭 내사를 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방문해야만 수입증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즘 시대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조의 광고의 비용에 보면 무료가 가, 나, 다가 있고 가, 나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광고에도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주소라는 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 주소를 광고하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강광주위원 가능한데 지금 무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상업적인 광고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무료가 되느냐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외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시장이 필요한 사안인가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다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공익광고를 하는데 상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나항이랑 겹칠 수가 있어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다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상업적이라는 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좁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은 어떤 비상업적 공익적, 공공적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니까 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가, 나에 어긋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은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이요.

이것 지금 의견청취의 건인데 지금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만 했고요.

강광주위원 6월 중순에 확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6월 말 안에 발표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아직은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러면 1차, 2차까지 갔을 때도 똑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바뀌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작년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고용창출이랄지 실효성 문제에 심사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MICE 스퀘어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안산에는 컨벤션이랄지 전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것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신 거잖아요?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러면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문가들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복지시설이용,

강광주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주민공청회 할 때는 이 변경된 내용 갖고 공청회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변경된 내용 가지고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변경된 내용 갖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강광주위원 총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는 매칭비율이 딱 정해진 거고요? 어떤 변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변화는 없고요, 국비는 250억, 도비 50억 지원,

강광주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3,924억이고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걸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LH가 한 2,700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MICE 스퀘어 같은 경우는 민간공모를 통해가지고 부지매각을 하고 일부 공적의 성격인 전시 컨벤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광주위원 시에서 하는데 토털 들어가는 비용이 3,924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LH에서는 조금 아까 2,700억 정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417억이면 3,117억 정도, 그러면 거의 800억 정도가 나머지 부분 충당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지금 농어촌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가 46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켜서,

강광주위원 지금 46만 8천 원 정도 한다고요, ㎡당?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면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서 공모를 통해 매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시세차액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46만 8천 원보다는 훨씬 부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로명주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위원회도 지금 명칭이 바뀌는 거죠?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거죠? 주소정보위원회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소정보위원회로.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리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열렸고요,

김진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 내지 2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위원회가 몇 인이에요? 15인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로명주소법 개정이 2020년 12월 8일 날 전부개정이 됐고요, 21년 6월 9일 시행예정이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시행예정이 6월 9일은 지났지만 조금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조례 개정 말 합니까?

김진숙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들도 조례 개정이 다 됐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도 거의 한 51개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와 같이 한 85개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이 개정됐으면 조례도 최대한 빨리 반영,

김진숙위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하는 거는 좋으신 건데, 수정안도 또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 있잖아요? 제8조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위탁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여기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요, 옛날 지적공사에 하고 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산 관련해가지고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량적인 그런 측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연 1회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1년에 집행부 부서랑 같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저희 시비 매칭해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년에 전수조사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줄어가지고 일부 지역을 단계적으로 또 실시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이게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인자가 신고를 보통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신규 건축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초창기에는 저희시가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신축 같은 건물 하고 종전에 옛날에 달아준 것이 색 바램이라든가 훼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예산 반영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훼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건물을 하면서 그냥 가려버린다든가 없애버렸다든가 자기 집 구조를 살짝 수선하면서 그런 것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색 바램 같은 것도 많이 나오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산시가 전국에서 도로명주소를 실시할 때 96, 7년에 안양시하고 시범 사례로 하다 보니까 한 30년 가깝게 흐르다 보니까 색 바램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교체를 해 준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손수건이나 휴대용 화장지, 부채, 저금통, 컴퓨터용 마우스 이런 거로 홍보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각종 행사에 있어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지도 같은 것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일반 필요에 따라서 휴대용 서류 가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예비군교육이라든지 어쨌든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때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월피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민방위라든가.

김진숙위원 네, 여기 도로명주소 보면 건물에 대한 주소가 있고 사물주소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건물주소는,

김진숙위원 건물에 대한 거 하는 거고 사물주소판 있잖아요. 저희 시에도 이렇게 사물주소판이 많이 지금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사물주소가 건물주소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육교, 졸음쉼터 이런 데도 주소를 부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물주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대피시설, 주차장 이런 데 사물주소판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보면 위에 안내 있고 그 위에 또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거는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옥외대피시설 이런 데는 제가 잘 못 봤는지 눈에 잘 띄지가 않았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물주소가 종전에 일부 이렇게 포함되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조사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물주소에 스마트시티 그런 GIS, 예를 들자면 디지털 사물주소 설치가 되어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안산시에는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디지털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시흥시 같은 경우 는 그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물조사를 하면 그거는 점진적으로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주소가 아직 기성세대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어려운 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그거는 주소를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타 방금 스마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 안심길이라고 있잖아요. 여성 안심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봇대에 이렇게 번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슨 길 몇 번지, 그러면서 112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사물번호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전에서 전신주에 또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안심길이라고 어떤 거냐면 여성 안심길이라고 있어요. 월피동에도 있고 원곡동에도 있는데요, 전봇대 밑에다가 이렇게 안심길이라고 붙여놓고 무슨 길 몇 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112, 그런 붙여놓은 번호판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심길이라는 거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에서 안심길이라는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경찰서랑 시에서 같이 시범적으로 여성 안심길을 안산시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안심길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기초번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길이라는 것은 어떤 루트를 관련부서라든가 관련기관에서 주 통로라든가 위험지역에 안심길 해놓고, 기초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그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물주소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 여쭈어 본 거고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경찰서랑 어쨌든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대피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방서인가 이런 데랑 어떤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그런 관공서랑 연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혁신지구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질문했는데 사업비 이게 땅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지가상승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모자란 부분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종 상향으로 인한 지가상승 분으로 총사업비를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시 예산도 다소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시 예산이 지금 1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현재는 추정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정금액으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나중에 이것 용도변경 해서 종 상향비가 모자랄 경우에도 시에서 더 투입해야 되는 금액이 필요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출연금에 대한 지금 예상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더 시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미리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많이 염원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는 하시는데 지금 시 안에서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진행과정이 기존에 있던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진행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쉽지 않아서 딜레이되거나 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농어촌연구원 부지가 감정가가 한 350억 정도 나왔습니다.

탁상감정이니까 변동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탁상감정 결과는 한 350억 정도 되고 저희가 MICE 스퀘어 같은 경우 부지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750평 정도 되는데 준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을 생각을 하면, 추정치입니다. 지금 안산의 일반주거지역도 1천만 원 미만짜리는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잡아도 한,

주미희위원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나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의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컨벤션 사업 같은 경우도 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호텔이나 이런 학교가 아닌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말하자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적합성 여부나 실효성 여부에서 큰 틀에서 다각도로 구상은 해놔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사업 구상이고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은 것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염원한 것들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담기는 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청 과정에서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왔던 문제점들, 지금도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준비, 그런 것들은 이후에 한다고 하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것 정확히 진단하셔야 된다고요.

예산과 사업방안과 실효성과, 하셔서 준비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짧게 해 주시거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요? 추가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사동 도시혁신지구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1차 공모를 언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 하반기,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혁신지구 공모 추진계획 방침 보고가 2020년 4월 21일 날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에 수립용역 착수, 기본구상 및 수립용역 착수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추진계획이 1차 공모 때 한 추진계획이에요, 2차 공모 때 한 추진계획이에요? 2차 공모하기 위한 추진계획이에요, 1차 때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차 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그러면 쭉 추진했었잖아요, 공모사업 하시려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때 그 공모사 선정이 안 된 통보를 받은 게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몇 년도 몇 월 달이에요?

1차 공모에 안 됐던, 선정이 안 된 일정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1차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된 사유가 우리가 데이터센터 형식의 어떤 혁신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실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온다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실현 가능성이 조금,

김정택위원 떨어진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1차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 착수라든가 LH하고 이런 체결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나요? 그때도 없었죠, 그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2차 공모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이 추진경위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공모를,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혁신지구 공모신청이 4월 19일 날 했죠. 2021년 4월 19일, 그렇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것 공모사업 신청하겠다고 해서 최종 시장 결재가 언제 난 거예요? 최종 시장 결재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4월 21일.

김정택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장 결재도 나기 전에 우리 시는 공모신청을 한 거네요? 일단 이거로만 봤을 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지금 공문서예요, 공문서.

저는 어떻게 이거 시장 결재도 안 난 사항을 어떻게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사실은 의회 의견청취 이것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의견청취가 지금 공모 다 해놓고 의견청취 들으면 뭐 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이해를 구했고, 신청하기 전에 상임위랑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는 의견청취 대체로 해가지고 갈음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체해서 갈음했는데, 이거는 의견청취 갈음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회기에 또 이거 의견청취 들으시려고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의회 상임위 전체 의견청취 안건에 이게 가결돼야지 된다는 거 아닌가요, 정식 회의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원칙은 의회 회기 때 이게 의견청취를 해서 제출하는 게 맞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회기하고 좀 이게,

김정택위원 차이가 있으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미리 사전에 설명회 하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걸로 갈음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갈음하고 의견청취는 향후에 해서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우리가 1차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공모한 시점 자체부터 해서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사실은 처음부터 행정절차가 이건 원활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공동시행이 안산시, LH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연구원 토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LH하고 같이 부지 매입을. 부지 매입을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우리 안산시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가 합니까,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안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김정택위원 전체 부지를 안산시가 매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매입을 해서 부지 조성해가지고 LH 사업 부지는 저희가 또 매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전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안산시가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시행을 안산시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도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어떻게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이 혁신지구안은 우리가,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는 정확히 설명을 땅 매입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은 공모사업은 안산시가 하되 이 사업은 안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서 현물로 주든 아니면 도시공사에 이 땅 매입가격을 주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셔야 정확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주택이 있어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여기 공공분양주택 외의 이렇게 창업지원주택, 지역발전사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이 명칭만 봐갖고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총 몇 세대 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창업지원주택은 약 168호 정도 되고, 전략산업주택도 168호, 중기근로자주택도 171호, 공공분양주택은 540호, 우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선 계획인데 540호 공공, LH가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540호는 분양을 하고 50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임대주택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LH하고 사업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을 지은 건 아닌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 로드맵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왜 제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대로 해요.

했을 때 이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공공분양주택, 이거 있잖아요. 관리 자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이 주택 이거는.

일반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지금 임대주택 많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의회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제가 드리면 이런 어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관련돼서는 LH하고 사전에 확실하게 업무분장, 이것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저는 사실은 몇 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과연 우리가 민간에 땅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 짓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떤, 몇 조 원 단위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려면.

이거 지금 나와 있는 3,900 이거는 하나의 부지 중 공공형으로 하는 거죠.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몇 조 원 단위의 사업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LH와의 확실한 어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 통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매입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현금 투자,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 번째, 기반시설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 있잖아요. 도로시설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에 연결되는 시설 관련돼서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용역사에서 준 결과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전체 부지를 봤을 때 도로망 구축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후된 정비단지 업장에 대한 사업들도 지금 들어 있는데 도로망 구축은 대부분이 연구단지 통해서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정비단지 있는 쪽으로 도로망 구축이, 물론 세계 경기가든 정원이 어떻게 도로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거 연계돼서 도로망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혁신지구가 됐을 때 사방팔방 다 뚫려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셔야 나중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정비단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성을 검토해서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세 분이 다 있는데,

주미희위원 저 시간 잘못,

○위원장 박태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우리 주미희 위원님부터 해서 가능한, 아까 시간을 잘못 확인해서 그러는데 주미희 위원님 짧게, 짧게 점심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박용남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토지정보과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약간의 절차의 문제성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명주소 개정안이 공포가 전년도 12월 달에 됐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지난번에 상위법 개정안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한테 자료는 5월 달에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최종안은, 개정 공포안은 6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개정안이라고 올라온 안들이 지금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개정에 재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또 짚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지, 다음에 한번 최종 개정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올리시지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게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타인의 토지 출입이라든가 특별한 조항이 변경됐지 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만 저희가,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개정안 중에서 3조하고 17조는 또 새로 만들었다가 17조는 또 전체 삭제해야 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왔어요.

상위법 개정됐을 때 시급하게 조금 앞서서 선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이해는 되시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개정안에다 전부 다 담을 수 있었던 것들을 또 수정안까지 또 부서에서 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어서 다음에는 최종 상위법 개정안이 내려오면 최종안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개정안을 내셔서 이렇게 여러 번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종 오늘 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최종 개정안입니까? 오늘 새로 주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최종안이 중간에 2번 정도 수정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앞으로 법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더 살펴서 최종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최종안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두 분,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 혁신지구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1차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데이터사업 때문에 그랬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고용창출이랄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김진숙위원 떨어져서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한 게 미래 모빌리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미래 모빌리티는 당초에도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 MICE 사업.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MICE 스퀘어, 예.

김진숙위원 MICE 스퀘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MICE 스퀘어 사업을 지금 여기 추가로 하셨는데 거기에 폴리텍대학도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폴리텍대학.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폴리텍대학은 모빌리티 그쪽하고 연관,

김진숙위원 그쪽에 연결돼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그 부분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안산 그럼 MICE 스퀘어를 포함해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민간 평가단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게 선정이 만약에 안 되신다면 다음에 우리가 또 선정하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7월인가요, 8월인가요? 8월이죠? 신청하는 게 8월인가요, 9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9월로 알고,

김진숙위원 9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는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여라도 작년과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 하면 작년, 금년 지적사항, 우려사항,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놓고 계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에 신청을 받으면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7월, 8월. 지금 6월 다 가고 있고요.

그러면 6월 며칠쯤에 발표가 나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6월 말 안이라고 그랬는데,

김진숙위원 말 안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되겠지만 혹시나 안 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평가단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많이 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3수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3수가 혹시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작년 심사위원들의 여러 분이 같이 금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노력한 것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쨌든 이 혁신지구에 대한 평가를 또 받잖아요.

중간에 어쨌든 혁신지구가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준공까지 다 평가를 받는데 이 사업 내용대로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ICE 스퀘어 사업이.

혹시나 이게 유치가 안 된다든지 잘 안 됐을 경우 그런 또 페널티 먹는 것도 있나요?

사업 내용과 일치 안 했을 경우, 선정됐을 때 사업과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진숙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 안 먹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사업을 넣어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7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정이 되면 내년에 타당성이랄지 B/C분석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내실 있게 더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MICE 스퀘어 사업 내용에 보면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앙대로변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또 더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한호전에서 MICE 학과라고 전시컨벤션, 이런 부분에 기능인력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가 MICE 스퀘어 이쪽으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학과가 입주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체 이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은 놔두고 학과만 부분적으로 입주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여기 전시컨벤션 이런 부분,

강광주위원 전시컨벤션 쪽으로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로 매년 배정되는 약 4억 5천여만 원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 및 사업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계획 및 평가, 지원금 배분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연임·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준수 사항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기준 준수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청소차량에 안전장치 설치, 환경미화원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3인1조로 편성하여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기준 준수 예외사항을 마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의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부터 안 제8조의 위원회 관련 신설 조문에서 심의대상 결정,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가 안산시장이고,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주체 또한 안산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회의 초기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행위의 주체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 청소차량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인 보호장구, 작업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한 상세 규정을 신설하여,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의 적용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무조 인력편성 완화와 작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해당 적용 예외 사항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작업시간 및 근무조 편성 인원 예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환경미화원의 노동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요?

강광주위원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아직 해 보지 않아서 특별히 어떤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산업부 전력기반센터에 저희가 동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올려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경우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 시에 맞게 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래서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한 것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해가지고, “위원의 위촉 해제 주체 또한 안산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원회의 초기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행위의 주체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차피 위원장이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부시장인데 그러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 안산시장이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나누는 거죠?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원회 초기 구성과 위원회 운영을 할 때는 시장이 먼저 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8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8조랑 같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7조,

강광주위원 정확히 따지면 7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거기에서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지금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부시장인데 권한이 위원장에 있고 부시장에게 있으나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가 안산시장이고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서 위원회 위촉 해제 주체 또한 안산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초기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행위의 주체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라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정확한 제가 의사표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표현을 다시 한 번 봤을 때 저희가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보면 해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회의개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시장의 권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시장이라고 하는 걸로 수정을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부시장 상태로 놔두고 부위원장이 그럼 시장으로 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여기에서 위원장이라는 표현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이런 표현에서는 그런 위원장을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말씀하신대로요.

강광주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이 위원회뿐만 아니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사실 지금 현재 백지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할 때는 시장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사실은 위원장 위촉에 대한 사항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구성해야 되니까, 구성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보면 호선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민간인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위촉이나 해촉이나 이런 관계는 시장의 권한으로 두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는 부시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두고, 이거는 운영상의 규정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강광주위원 3인 1조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근무가 원칙이라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예외로 보면 골목길, 가로청소,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할 때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토록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보통 업체들이 지금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죠? 다 3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칙은 3인 1조, 운전원 한 명, 상차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게차랄지 흡입차량, 특수장치가 부착된 차량, 또 음식물을 수거할 때는 2명이 작업 인원을 해도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3인 1조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혹시나 다 3인 1조에 맞게끔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기 시행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시간이랄지 환경미화원을 운영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그럼 기존에 채용됐었던 부분이 만약에 3인 1조다 그러면 2인 1조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인원이 이번에 33명이 늘어났습니다.

강광주위원 3인 1조로 하면서 늘어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3인 1조로 근무하게끔 인원을 늘렸는데 지금 예외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줄여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아닙니다. 기존에 해 있는 거를 2인 1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인 1조 해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꼭 3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랄지 이런 거는 직노비가 요일에 따라가지고 약 6.7% 정도 올랐는데요, 큰 비용이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앞서서 국장님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제정이잖아요.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발전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요, 일부개정,

주미희위원 개정?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발전소 위원회만 신설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개정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거의 맞죠.

그런데 위촉, 해촉 그 위에 회의를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처음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이런 논란이 되지 않게, 말하자면 섬세하게 정리를 해갖고 오셨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토한 것 중에서 6조에 “그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시장이 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지금 얘기했던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게 맞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다음에 7조에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 되는 게 맞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다음에 또 밑으로 보면 7항인가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해촉에 대한 것은 또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처럼 기존의 심의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희가 내면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기존 안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한테 개정안을 내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3인 1조로 해서 노무비에 대한 증감을 해 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주미희위원 예외규정을 둬서 2인 1조라면 1인에 대해서 유휴인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노무비 인상에 대해서 다음에 참조해서 삭감액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제가 정확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예외 기준을 기 적용했기 때문에 큰,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노동력 강화에 대해서는 3인 1조가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에 노무비를 인정하되 그것은 이번에 개정안을 감안해서 2인 1조가 될 것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것을 감안해서 노무비에 적용이 이미 된 상태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그렇습니다.

예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행감 때도 얘기 나왔지만 생활폐기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많이 질문이 나왔고 또한 행감 중에 감사청구된 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인사관리,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부서에 주문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인 1조가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여건상 2인 1조로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은 하되 거기서 나오는 노무비라든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저희들이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폐기물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영위할 수 것들 중에 함에도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증액이 많이 되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되어서, 이 일부개정 조례안 전체 개정하는 사유를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개정하는 이유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위원회 설치를 지금에 와서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의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은 것 가지고 산업부에 올리면 거기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걸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되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인지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원래는 사실은 이런 위원회 설치를 그 전부터 했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사실 검증 안 된 상태로 올라가니까 산업통상부에서는 또 부결되는 사항도 있고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사전에 동에서 신청한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에 구성한다고 그랬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분들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이것 말고도 저희가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10인 이내 구성이든 15인 이내 구성이든 25인 이내 구성이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들으려면 최고 15인 이상 구성이 되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사업비 받는 측이나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볼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다양하게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시민 위주의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관 위주의 어떤 위원회 구성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되어서 산업통상부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100%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여기서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단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민간이나 단체한테 보조금은 아니죠. 보조금은 아닌데 발전소 지역 주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도 있죠, 이 예산 갖고, 특별회계 예산 갖고.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특별하게 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건 없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협동조합이라고 있죠. 대부협동조합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사업, 그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특별회계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건 기본 지원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봐봐요. 이게 단체나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지금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단체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REC나 SMP 같은 경우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쪽에서 완전히 저기를 줬을 경우에는 그 조합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 시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면서 명확하게 계약은 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풍도나 이런 데 앞으로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물품을 사주든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대주든가 했을 때 물품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는 대부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권.

그 소유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탄소배출권을 뭐라고 그러죠?

전기 한전에서 받는 걸 SMP라고 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정택위원 탄소배출권을 REC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건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REC라고 탄소배출권에서 탄소 거래하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커요, 비쌀 때는.

채권하고 똑같은데 그건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같이 책정해서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클 때는 엄청나게 커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REC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REC는,

김정택위원 제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맞죠? REC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REC 때문에 그러는 거고 탄소배출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탄소배출, 예를 들어서 탄소를 배출하는 데는 REC를 사야 되고요, 내가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발전시키면 그건 REC를 받는 거예요, 그 돈을 거래시장에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 잘 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된 전기 플러스 REC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산시가 ‘이거는 안산시 거니까 못 준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SMP는 가져가고 REC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물품도 사줬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안산시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체나 이거를 사주되 소유권은, 사주는 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요.

김정택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 저희 안산시요.

김정택위원 시가 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는 그쪽이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계약, 협약하기 나름인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나중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물론 각 주민센터에 신청 받은 예산 지원도 있겠지만, 또 물품이라든가 앞으로의 주변지역에 어떤 신재생 사업을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더 많은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시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예산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박태순 예, 자료 요청하시죠, 지금.

강광주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부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강광주위원 재활용센터가 5월 31일인가 6월 달에 계약 만료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6월 30일 날.

강광주위원 6월 30일 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그걸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하지 않고 끝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 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권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시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종료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및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로 예비비 편성한도를 설정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공유주차구획을 지정· 운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이용 활성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제2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 ‘공유주차’ 규정을 신설하여,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제4항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의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 개방’을 ‘부설주차장의 개방’으로 변경하여 주거용, 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부설주차장을 주·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 별표3에서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 사항을 제6호마목에 적용하여 기존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유공납세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정비하고, 기타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정책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3조(예비비)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개정 사항 반영과 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신규 반영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2 및 제2조의3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3조에 신설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을 신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상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공유주차)에서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이 효율성 저하로 인해 상당 시간 사용자 없이 비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서는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통합ㆍ자동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실제 설치운영 사례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부설주차장 개방)에서는 당초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 개방에 대한 사항을 전체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을 확대 적용하여 그 대상과 개방 시간을 넓히는 내용으로 사업 확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된 법 제8조의3 제1항 단서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강광주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차장법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차장법이 아니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기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수급실태조사라든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보면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에 보면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실태조사도 3년으로 하되 법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여기 굳이 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써가지고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주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위에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정작 조례에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안전관리실태조사하고 수급실태조사는 기본적인 큰 사항을 조사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법하고 시행규칙에 이미 적혀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이렇게 어긋나게까지 하면서 담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굳이 여기 조례에 안 담아도 되지 않나, 여기 조례에다 위임한 사항이 있잖아요.

수급실태조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이렇게 돼 있고 안전관리실태조사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만 담기면 되지 굳이 뭐 여기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있는 내용을 굳이 중복해서 써서 하면서 내용도 상위법하고도 안 맞고, 이럴 필요 있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상위법하고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수정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그거 말고 지금 공유주차는 뭐죠? 제10조의2.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공유주차는 어떤 특정 지역의 주차장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주자 같은 구역을 설정해서 주차를 할 때 100대를 댈 수 있는 곳에 120대 정도까지 댈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비어 있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공유주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상위법령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예산도 세우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넣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적립식 포인트라든지 이거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회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가점으로 해서 다음 주차장 배정할 때 우선권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20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학교시설도 학교부설주차장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관리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학교 개방화 운동에 따라서 일단 도시공사로 관리주체가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효율화도 이렇게 유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에도 바로 지금 부닥치는 현실인데 일단 학교장의 마인드와 생각과 홍보가 필요해서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들이 겹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학교에도 찾아다니고 해 봤는데, 위원님이 계신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열어봐서 협의를 한다는데, 광덕초등학교도 협의를 하고 한다고 해서 광덕초등학교하고 협의하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주미희위원 제가 정례회 중이라 저희 지역이라 제가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정례회 중이든 끝나는 대로 바로 같이 의논해서 그 외의 것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의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학교에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공유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로 거주자 우선 구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이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거주자 우선제에서 공유주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실효성 여부도 검토하시고,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비어 있는 데도 대지 못하면, 주차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역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7월 달부터 하여간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방침은 결재를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7월 달부터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전에도 한번 샘플링을 해 봤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해 보지는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않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는 데서의 벤치마킹하시는 건가요, 공유주차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7월 달 하는 실행,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7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주미희위원 시범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위치는 어느 쪽을 선택하셔서 하실 건지, 전면으로 한번 다 실험적으로 해 보실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특정 지역만 저희가,

주미희위원 특정 지역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전체 다 하면 너무 구간이 넓어서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특정 지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70면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74면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70면이요.

주미희위원 70면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지역은 지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부곡동의 골프장 밑의 지역, 그쪽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주택단지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거기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이 취지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결과를 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서 10조 2항 공유주차 거기서 보면 1항에 보면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주획 중 일부”까지는 이해가 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까지 필요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일부’를 일단 시범으로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라는 표현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로 했었을 때 그걸 제공한 사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다음번에 다시 또 거기 할당을 할 때,

강광주위원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제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일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전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처음부터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제공자들이 과연 제공할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뽑을 때 그때 본인이 이런 공유주차에 동의를 한다면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강광주위원 가점을 주니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점수제로 하니까, 점수로 좀 더 가점을 주니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동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면 가점이라도 받아서 돼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대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될 정도의 약 10% 내지 20% 이 범위 정도까지만 해 보는 거니까요. 못 댈 일은 없으니까 거의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아마 동의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이 거주자가 못 댈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한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벤치마킹해서 알아보시고, 거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IOT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부러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센서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센서 같은 거를 해서 어디가 비었고, 그래야지 나중에 요금 같은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약간 어떤 장치를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IOT프로그램 업체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비 그런 거를 일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저희가 서버 같은 거를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도 거기서 카드 같은 것도 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다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관리만.

강광주위원 구역 구역 따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니,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넓히면 그 범위까지 다 위탁을 하게 되겠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5조2항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 4호 보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했는데 꼭 여성이 왜 들어가죠?

위에 그렇게 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꼭 여성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10분의 6이라는 게 남자, 여자를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여성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다른 부분 이해는 가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행환경 여기서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는 그런 기준이다 보니 여기서 여성을 약자로 봐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약자로 봐서 넣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약자로 그렇게 넣으셨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약자이기보다는 다른 것 같은데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요즘에 여성위원들을 위촉직으로 올리고 제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렇게 넣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성별 10분의 6인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굳이 또 여성이라고 넣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청소년도 있고 여성도 있으니까 빼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타 시군 같은 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이것을 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도 있었고, 이 제도를 또 힌트를 주신 유재수 의원님이 그때 부평 쪽도 말씀하셨고 서울 은평구,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아무래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천도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효과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구축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축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완전히 프로그램이 센서 같은 게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가끔 그런 데서 오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차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이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알게 되는 거지 그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것까지 인식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완전 무인화는 안 되는 거라서요.

강광주위원 완전 무인화는 안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번호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구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구축비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구역당 7천만 원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구역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70면 정도 되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정도,

강광주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주차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 갖고 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확대하면 나중에 아무래도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70대 정도 하는데 구축비가 7천만 원 정도 들고 센서 오류로 인해서 오작동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번호판을 완전하게 센서가 읽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에 기계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기계를 개선해가지고 그 개선책이 나오지 않나요? 그럼 그 부분은 그 이후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제품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걸 시작하게 되면 골라봐야죠. 어떤 게 더 오류도 적고 인식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제품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어차피 구별을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번호판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번호판 인식을 못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기기의 종류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주차면 하나에 카메라 하나씩 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노상에다 하다 보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 부분 갖고 개선책은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관리하시는 분이 또 가서 확인하고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걸 일자리로 또 보셔도 괜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특별하게 젊은 사람이나 일 아주 잘하는 고급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면 일자리는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만약에 주차섹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추가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일자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적은 면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면 범위를 키우면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넓은 데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비용은 낮아지겠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위원님들이 10조의2 공유주차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용 설명은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유주차 구역을 실태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시범적으로 부곡동 거기에 지금 한 70면 정도 하려고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거는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안산전역에 공유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IOT 업계 그쪽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또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를 시범할 게 아니라 전체 이거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일단조사를 해서 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인터넷 앱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것도 공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타시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활발하게 공유주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우리 시도 다른 데 어쨌든 하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려면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 전체적인 어떤 부지, 공유주차 할 수 있는, 또 지금 있는 주차장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같이 한번 이런 IOT업체하고 공유서비스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한 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개당 한 면에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센서를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가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자했다가 또 잘 안 되면,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 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닙니다. 우리 시 어떤 특정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서버를 저희 것만 따로 운영을 하면 되죠. 여기 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센서만 여기다 부착해놓고 총괄관리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부곡동에 있는 시범으로 하는 땅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주자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거주자주차장에 거기 노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안산시 주차장도 거주지 우선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주변에 민간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인근에 부설주차장도 야간에 영업이 끝나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런 데도 이런 거를 확대 시행을 해야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개방해가지고 주거용, 비주거용, 민영, 그래서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실태파악을 통해서 정말 여기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부설주차장이 야간에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더라, 그거를 부설주차장 주인하고 해서 사용자하고 연간계약이라든가 월 계약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거기다 전용으로 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저희가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요, 주차정비5개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조사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구 다니면서 보고도 드릴 겁니다.

지역에 교통이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요구사항도 듣고 할 건데 지금 그 조사해서 이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IOT 그것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대부분이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저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도 회원 가격으로 정산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어떤 안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하루에 시간계산이 프로그램이 회사마다 다 달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쓰다 보니 그 호환이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물론 업체선정 할 때 여기서 아이파킹이니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단일화시키면 그 아이파킹,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데 아는 업체가 아이파킹 뿐이 없어서.

아이파킹 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안산전역에 있는 아이파킹에 민간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다 회원이 들어가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월 계약을 하면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한 군데 제품으로 그 전체를 또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저희가 거기서 끌려 다니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지금 대부분이, 여기 예를 들어서 안산에 어디 가서 주차요금을 해도 서울 똑 같은 데 들어가도 금액이 할인된 요금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카카오주차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공유주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장기적으로는 제품이 달라도 그걸 전체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19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해가지고 4항을 신설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이게 더 확대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관리자체는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관리하고 시민들이 어디든지 쉽게 복잡하지 않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동 어디 가게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현황을 봐요, 앱으로. 어디 주차장을 딱 찍으면 몇 대가 비어 있구나, 몇 번 구역이 비어 있구나 이게 다 정리되어서 바로 예약을 해요. 사용료를 앱으로 지불하고 바로 예약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지금 개발이 되어가지고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어요, 앱을 통해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거의 8천여 면이 되는 공영주차장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현대화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렇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부곡동에 70면 정도를 시범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 운영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한번 시범 운영해 보시고, 제가 구로구 사례를 봤더니 구로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로구 2019년도에 공유서비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부설주차장도 확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마련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에 관계되어서 보면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녹색교통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를 지금 대신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아무래도 유사기능이 있으면 또 대신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처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는 안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임기는 제가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안산시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번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임기를 2020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로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맞지 않는데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위원회 존속기간인 거고요, 그거는 임기가 아니라.

김진숙위원 존속기간이면 이거는 여기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존속기간이 5년이잖아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5년 재연장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 재연장?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임기는 2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임기 2년 맞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걸 대신하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그렇게 또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것도 개정하신 것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기업인에게 30%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정하실 건가요?

이거를 작년 10월 달에 한시적으로 30%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느 부분의 감면을 말씀하시는지.

김진숙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에 여기 보면 3조에 부담금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늘 여기에는 없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거 여쭈어 보는 거는 코로나가 요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곧 올해 안에 종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이요. 이번에 4급에 대해서 이거를 별표에 표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어쨌든 3급이랑 4급은 시간요금은 다 똑 같고 월정만 틀리는 거죠? 월정만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내린 거잖아요? 이것 요금이 4급이 3급이랑 요금은 다 똑 같고 월정요금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기존에 같았던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표를 다시,

김진숙위원 예, 잘 안 되어서 표를 다시 만드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김진숙위원 공단에 있는 4급지가 됐잖아요, 3급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표를 이렇게 새로 만드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표를 새로 바꾸고 사후로 거주자우선 정기주차에 대해서는 주간 2만 원, 야간 1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사후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것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장애인 주차에 주차를 세울 경우 우리가 10만 원이죠, 범칙금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장애인주차에 주차를 예를 들어서 방해를 했다, 주차하는 데를 막았다든지 옆에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 정도 됩니다. 40만 원인가 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 어느 분이 잠깐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과태료 50만 원이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안내판이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저도 한번 그 얘기 듣고 세우려다가 안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 세우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 홍보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또 모르고 세웠다가 100만 원이면 월 생활비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안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0만 원은 엄청 큰 금액이에요. 5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저쪽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업무 부서에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차에 관계되는 거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건데 그런 부분을 주차장에 홍보를 크게, 글씨를 크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눈에 딱 띨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한번 제가 담당부서에,

김진숙위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이번에 광주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랑 관계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는, 이 차가 정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정차하다가 딱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괜찮고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런 거는 신호체계를 예를 들자면 그런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가는 이런 방법, 혹시 이거는 교통정책과랑 관계가 없죠. 대중교통과에 관계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것은 사실 또 어느 부서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할 때 버스를 안 세우고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엄청난 혼란도 생기고,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김진숙위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을 그렇게 버스정류장을 임시로 옮기거나 안 서고 가게 하거나, 이거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냥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개정안 3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33조 2항,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정비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건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인가, 그 예산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게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거기 특별회계의 10%를, 100분의 10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자금은 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법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김정택위원 아니,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맞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간 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이게,

김정택위원 아니, 모든 기금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올해가 486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486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1%면 4억 8,6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예비비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그거 하라고 만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이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다가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로다가 편성돼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 부족이다,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사업들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많이 갖다 썼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비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사실 특별회계 예산이 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예비비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 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많은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최고 민원이 많은 게 교통정책과 관련된 민원 아니에요? 주차장 조성해 달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 보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전교차로니 뭐니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일반회계로다가 편성해달라면 과장님, 편성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우리는 조금 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돌려쓰더라도 문제없지만 이거 기금 조성하려고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가 조성하면서 이렇게 축적된 예산이 앞으로 써야 될 예산들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런데 저도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이번에는 아예 예비비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다 써버려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여유가 생겼을 때 일반회계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받아쓴다는 거는 어렵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계상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그랬잖아요. 시기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안산시 전역에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그게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재정안정화기금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묶어만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자 수입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이 일반회계 예산을 갖다가 쓰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그러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조례 해놓으면 바로 또 시행할 수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작년에 여기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좀 하기는 하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볼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윤병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정진욱
교통정책과장조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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