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33쪽, 2020 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억 8,45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9억 8,978만 6,350원이며, 그 중 721억 4,785만 3,911원이 수납되었고, 949만 8,470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억 3,243만 3,969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2억 6,814만 3,6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8억 1,305만 7,372원이며, 그 중 368억 5,952만 5,188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9억 5,353만 2,184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177억 6,602만 7,520원 중 84.7%인 1,844억 446만 9,190원을 지출하였고, 13.8%인 299억 5,417만 1,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3%인 6억 2,673만 9,769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27억 8,064만 7,34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70억 1,987만 610원 중 55.6%인 205억 7,135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20.1%인 74억 3,819만 7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6,533만 2,53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인 89억 4,499만 7,03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3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56개 사업으로 299억 5,417만 1,2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2억 1,637만 1,710원, 사고이월액은 27억 4,836만 9,180원, 계속비이월액은 229억 8,943만 33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과 13개 사업으로 총액은 74억 3,819만 77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7억 8,819만 77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5쪽부터 24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7억 8,064만 7,341원, 특별회계 89억 4,499만 7,030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243쪽부터 24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9쪽,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7억 5,782만 1,050원으로, 2019년 조성액 대비 3억 935만 6,6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총 4억 4,144만 7,960원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억 3,209만 1,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나요?
항상 준비되신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김진숙위원 세외수입이요.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120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120억인데 그거는 판매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120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123억 3,400만 원이 좀 넘어요. 수납 총액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징수결정액은 판매액이죠? 쓰레기봉투 판매액.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판매액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판매액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잖아요. 그러면 마트는 봉투를 돈을 주고서 살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여기 징수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차이나는 금액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판이랄지 바코드랄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약 2,3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미수납액이 5,300이거든요. 5,300이 그러면 그게,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 금액에 저희들이 홍보비랄지,
○김진숙위원 홍보비나 다른 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징수결정액은 이거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 금액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합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도 여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억 4,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좀 더 높아요. 수납이 많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태료 수납이 왜 안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과태료 수납은 저희들이 사실 100% 받기는 어려운 환경관계법 위반하는 개인이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거든요.
저희들이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독촉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납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납이 될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도 그 뒤에 보면 같은 의미인데 여기 보면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건가요? 24만 원이 환급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왜 발생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환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급이 그런데 왜 이루어진 거예요? 과태료 더 많이 받은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환급액이 24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검사결과의견서요. 압류물건, 교통정책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체납자의 시효소멸이 10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5년입니다.
○김진숙위원 5년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5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모든 공적인 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권고사항에는 교통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구청에다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도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거를 편성했는데도 그걸 준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세입에 지금 잡지 않아서 2020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잡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정리율이 있고 징수율이 있어요. 정리율이나 징수율을 보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2020년도에는 13.86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시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른 시는 정리율,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정리율이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8쪽이에요. 혹시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당했다시피 징수율이 30% 내외로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독촉까지 하고 이후 징수를 시청 성실납세과인가 거기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는 부과하고 독촉을 계속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년이 13.86%로 나와 있어요, 정리하는 부분도요.
그리고 징수율은 13.82%인데 징수율이라든지 정리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네,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성과보고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보면 2019년에는 목표를 60을 잡았다가 2020년도에는 목표를 40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실적이 285%, 대중교통과 51쪽이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실적이에요.
그리고 택시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310% 너무 목표를 약하게 잡지 않으셨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설치건수는 작년에 예산대비 7억이 그전에 다시 또 떨어져서, 초창기에는 전년도 쉘터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맞춰서 40%를 잡았는데 추가로 경기도에서 더 추가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체 계도는 아시다시피 모범 분들이 두세 명씩 나가서 하는데 이 9,940은 누계치가 잘못 됐어요. 사실 5,795명인데 실적이 누계가 더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실적 이런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적 목표 이런 것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지금 승강장 설치도 있지만 지금 부대시설비가 많습니다.
환풍기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온열의자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차라리 그런 걸로 목표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어떤 자료에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4쪽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압류물건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소멸시효에 따라서 불납결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납관리 소홀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로 전부 결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는 교통정책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과 단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연도 결산 책 234쪽에 보시면 세출현황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보면 지출액이 64%로 되어 있고 다음 연도가 30.4%,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5% 정도로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는 아무래도 자잘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사가 끝나는 게 많아서 공사들은 입찰잔액하고 12월에 다 공사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정산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도 5% 남았는데 그 밑에 특별회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았어요. 25%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없을 부분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예비비에서 40억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관련해서 30억을 저희가 타워형 주차장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일단 30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지만 나중에 불용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불용처분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그게 한 70억이 넘어서 여기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한 89억 정도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7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일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가 절차를 누락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건설도로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똑 같이 회계연도 결산 책 234쪽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지금 항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48%이고 이월액이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비 금액의 잔여금액을 확인하고, 물론 확인은 했지만 예산에 대한 추가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강광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통계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요, 3억 정도가 됐던 부분인데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사고이월 시키셨거든요.
EPR압축기 압축력 저하로 인한 성능보완으로 인해서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산취득비 목록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용 단말기 구입이 있고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이 있고요, 자동압축기 구입, EPR이라고 합니다. 이 3개가 있었는데 단말기 구입은 했었어요. 단말기 구입은 하고 스티로폼 감용기도 당해연도에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EPR 자동압축기 구입이 사업기간이 2020년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당해연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래서 그다음 해 연도 2021년도 1월 달에 감용기 있잖아요, EPR.
그게 제작 구입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4,100여만 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EPR 압축기에 대해서는 끝난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다 끝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은 2020년도 당시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끝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그 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있잖아요. 보상비가 있는데 예산이 11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1,000원은 또 이것 어떻게 1,000원이 남은 거예요? 이걸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이 서남부 연결도로,
○강광주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이월액은 일단 3억 4,800 정도가 있고 그 부분을 명시 이월 시킨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았더라고요.
236쪽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강광주위원 일단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도로 미지급용지가 전체 이월액이 3억 4,800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집행잔액 1,000원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 4,800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이라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소송진행이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도 소송진행 중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일부는 끝나서 지급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 끝나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리고 지금 미지급용지는 본예산에 추가예산이 편성돼가지고요, 그거하고 합쳐져서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원곡초교 녹지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시설비가 1억이 있고 계속비이월로 1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성공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것을 타워형 주차장,
○강광주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타워형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넘어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월시켜서,
○강광주위원 타워형 주차장이요? 원곡 거기 주차장 건립하는 데 그거로 넘어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거 설계비로, 같은 장소라 주소가 같아서 그거로 대체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로 대체한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020 회계연도 결산하고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의 수입과 세출의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 앞으로 들어오는 국마다 다 말씀하셔서, 결산 승인의 건이 아니고 지금 결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결산 승인의 건이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환경정책과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태료가 지금 4회 추경에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에 대해서 먹이는 건데, 이게 평소에 안 먹이다가 막판에 4회 추경에 12월 달에만 먹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안 먹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봐서 과태료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쭉 그 연도의 추이를 봐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건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소에 그렇게 본예산에 잡으시다가 그걸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하셔서 막판에 최대한 맞추셔야지 4회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 대비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하잖아요, 30%에 육박한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데 미수납은 그 시점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고 사실 과태료라는 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는 하더라도 100% 징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본예산부터 잡으셔야 되는 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환경정책과에서야 소액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넘는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 이어서 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아요.
1%인데, 예산 전체 대비, 지금 3억 6,000여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 6,75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시기 전에 추경에 삭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불가능하셨던 건지, 왜 이렇게 수소, 특히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말고 수소연료전지차, 이건 이월을 하실 수 없었던 건가요, 케이스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보조금 내려온 것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하게끔 돼 있고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월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 가능한 것들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중간에 왜 반납이 안 돼요, 추경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국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반납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반납 개념이 아니고 추경 때 국비를 그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쭈그러들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일반적으로 9월 달 정도에 그걸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끝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조정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보조금은 그러면 최대한도로 쓰셨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미세먼지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DPF라고 해서 저감장치 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기폐차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주고,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러다 보니까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신청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다 쓰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많이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기본 방침이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해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수요 파악,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차, 이거를 적당히 신청을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가 전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수요 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50대 하려고 했었는데 3대를 끝내 못해가지고 3대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런 건 모자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세출 보는데요.
건설도로과, 세출 413페이지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건설도로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도로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 진입로 개설공사, 동막골하고 원후마을,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시설 확충 부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집행잔액도 많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집행잔액,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하고 그 사이에 그 예산을 그만큼 쓰려고 남겨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8일 작년에 끝났으니까 18일에서 31일 사이, 12일 동안 쓸 거를 남겨놨는데 그게 오버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이거는 18일부터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4회 추경, 작년 같은 경우, 4회 추경을 세울 당시부터 계산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케이스는 건설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만 봤어요.
이런 부분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동막골, 원후마을,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차가 있고요.
저희가 이 건은 동막골에 배수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관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과,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상지구에서 LH가 장상지구가 계획되면서 그 수도관 공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조만간에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이 돈을, 지금 올해 또 예산을 세웠거든요.
계속비에서 1억 6,100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 본예산에서 1억 6,1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만큼 저 시간 빼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죄송합니다.
그 1,000원 불용액은 저희가 860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1,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액은 1,000원 단위고 지출액은 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잔여액 86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아니, 설계변경까지는 아니고요, 수도에 대해서 물론 설계를 했는데, 변경 계약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놓은 상태였죠. 저희가 대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다시 수도시설과로 돈을 주기 위해서 계속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방재정을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 그냥 한 방에 다 끝낼게요, 추가 질의 안 하고.
대중교통과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일반회계에 있는 게 특별회계에도 있고 그러죠?
버스 승강장 설치, 이거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 이걸 왜 여기 결산서에다가 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성과보고서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 책이.
그리고 이게 성과보고서 있는 게 다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책에 보면.
달 거면 다 달고 뺄 거면 다 빼고,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보다 더 많아요, 예비비를 뺀다 하더라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제가 아까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가 8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비비가 41억이고,
○송바우나위원 그거 빼도 47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다음에 30억을 저희가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안 받는 바람에 이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를 합치면 71억이라 나머지는 금액이 18억이라 전체적으로 불용은 사실 한 5%,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발생한 거라 일반적인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 30억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이요.
성인지예산이요. 환경교통국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국장님, 반성하시나요?
56%밖에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
그중에서 주차장 조성이 상당한데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인지예산 부분이 집행률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아까 3대를 원래 계획보다는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였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직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보다 한 250만 원 더 했습니다마는 그게 막판에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하셨고 또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휴식을 아예 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안 해 주셨는데,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예,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주미희위원 연구용역 중지가 됐어요, 중간에. 용역 내용이 뭐였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중지된 이유가 있어요? 사고이월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원래는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환경보전계획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아마 용역이 중지됐었고, 또한 국가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도 아직 수립이 덜 돼 있어서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법정용역이었어요? 의무사항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10년간 해서 2021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하신 거예요, 확인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계획하고 연계되지 않고 나 홀로만 할 수 없어서 그거랑 같이 매칭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 낭비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보면 저희 결산검사 의견 내신 것들 다 보셨어요? 과장님들이요.
결산검사 저희보다 더 먼저 하잖아요.
거기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정책과, 대중정책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가 있죠?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말씀하실래요?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주미희위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주미희위원 보통 세입은 어떤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세입은 특별회계 들어가면 과징금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들이 그걸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주미희위원 세출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세출은 거기에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잡아서 정류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정류장이나 승강장 이런 것에 다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의견을 많이 달았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운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유사 사업들이 중복되면서 일반회계 것들이 특별회계로 요새 지금 많이 예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다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은 저희 주차장 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그 외 교부금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징금도 있고 징수교부금이나 이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수입은 어차피 저희 어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지출 부분이 약간 일반회계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가.
그동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을 해 줬는데 최근에 일반회계가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에서 어려워지다 보니 저희 특별회계를 거의 다 사용을,
○주미희위원 요즘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시는 경우가 많았죠? 요새 기금 상황에 있어서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70억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아예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지금은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회계의 모든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면 일단은 효율성이 저해되고 투명성도 저해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원래 원칙에도 맞지는 않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않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관련 연구, 버스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 도로시설의 교통안전시설,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 이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라는 게 특별회계의 취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용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 전에 잠깐, 환경정책과는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귀결로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하신 일반회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별회계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지금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있어서 민간보조금이 나와서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예상해 두기는 하는데 솔선수범에 가서 선도적인 것들은 좋으나 그 예산들 편성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시비매칭에 대한 적정선을 예측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과하게 잡아놓은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줄어드니까, 그것인 것 같아요.
최종으로 말하면, 이월액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많은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책자는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 설명 자료고요, 239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팔곡IC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사고이월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이게 한번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노선안에 대해서 당초 노선안이 B/C분석을 해 보니까 0.6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른 대안을 하였더니 약 2.0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7월에서 8월경에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사업은 다시 재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랄지 중기계획을 거치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명시이월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재 사고이월까지 가는 사업이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대면 사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지 못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 연초에 그래도 진단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올해는 꿈나무 방문 교육장은 지금 6월부터 다시 다른 시군도 진행을 하기에 저희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전거교육도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민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조금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번 예산 때 나온 얘기지만, 다 아시잖아요? 또 하는 얘기지만.
구청 예산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조금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2추라든지 3추, 본예산 때도 내년도 예산에도 코로나가 끝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막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위축된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전년도 대비 가능할까 해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마저, 특별회계인데요, 안산시 트램 도입 검토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트램은 작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양대역에서부터 본오아파트를 지나서 사리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지금 연구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용역 1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한 사업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타당성이 나오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중간, 하여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해야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트램을 도입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용역 나오면 타당성분석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월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아무래도 트램이 요새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하는 그런 신 교통수단이라서요, 되도록이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 500만 원 이상 남긴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24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페달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때 원래 스테이션 3개를 만들려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취소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선 사업에 이렇게 정지상태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중지하신 게 맞고요, 주민제보가 있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안산, 시흥 간 주말 자전거 트레킹을 동료들하고 주민들하고 했는데 안산시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그런데 시흥구간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끊기더라, 안산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그럼에도 본인이 주말마다 다니는데 그래도 또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페달로 사업이 이제 중지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들이 딱 중지됐다가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부담이 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페달로를 중지시켜서 그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한 거라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자원활용이잖아요.
자전거도로 도로망 구축하는데 생각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이상 아무래도 절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쪽으로 자꾸 저희가 확보하려고도 하는데 쉽지 않아서 이쪽으로 치중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교통정책과 그냥 마무리할게요.
특별회계 246페이지인데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각선 횡단보도는 작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로 공사가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공사하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입찰잔액이 생겨서 연말까지 늦게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민원인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각선 사업으로 횡단보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제안을 교통정책과에 하면 경찰서하고 심의를 한 결과 설치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경찰서에 제안을 하셔서 대각선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굉장히 설명을 별도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또 다른 요소를 많이, 위원들이 경찰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마음대로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마저 하나 하고 차후 질문할게요.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그 정도는 더 소요가 되는,
○주미희위원 40억 원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12월 거의 마지막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입찰잔액하고 정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잔액하고 더 추가해서 예산확보해서 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올해도 편성을 했고요, 이게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 3년은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빠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환경보전기금 결산 관련되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00억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목표치가 30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목표치에 미달이 됐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 분이 없어요. 출연금은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출연금을 원래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출연금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정택위원 올해 사업을 보니까 사용액이 1억 3,209만 1,350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원래 안산시 지역의 환경오염 특성이 중소기업이 대규모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오염에 취약하다 해서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라든지 수질오염 같은 것 방지시설을 만들 때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융자를 직접 해 주는 거는 아니고 기업체에서 융자 받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이자로 사용한 액이 1억 3,200이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그냥 다 융자 이자금만 지출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자금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자로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횟수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그게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보니까 숫자가 달라집니다마는 한 16개 평균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정택위원 보통 10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기업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하나요? 융자를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방지시설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는 3, 4억짜리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10억, 20억짜리 큰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 관내에서는.
○김정택위원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마 하다가 또 끊기고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기금으로만 융자금 지원을 해 줬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모든 비용은 융자 받아서 기업에서 100% 융자를 받아서 사용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융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이자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자를 전액 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회사에서는 이자 부담하는 게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런 거는, 지금 16개 업체라고 하는데 당해연도에 16개 업체고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5년 동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니까 거의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7년이 되죠,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7년인가요?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7년까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요즘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기존에 2000년대 초반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융자뿐만 아니라 보조금 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또 상당히 많이 개선도 했고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부침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환경보전기금은 이것 매년 저희가 몇 개 년도를 봐야 되겠지만 2020년 회계연도 기금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1억 3천 정도가 사용액이 된다 하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 300억 목표조성을, 목표조성이 몇 년도까지 이렇게 조성하라고,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데 몇 년도까지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조례에 2023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조례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을 조성하는 게 언제까지 조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2000년도 초에 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조례는 99년도에 됐고 2000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2023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중간에 한 번 연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경보전기금을 굳이 왜 이렇게 기금을, 287억 5,700 정도가 2020년도 말에 조성이 됐는데 매년 이자수입은 그래도 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사용액이 이렇게 저조하면 굳이 이 기금에 대한 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활용의 다양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면 환경교육이라든가 거기에도 지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지출하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나가는데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해 놓고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사업만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여태 사실 그래 왔습니다마는 넓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금의 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수질, 대기, 자연환경보전,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환경보전 교육, 홍보, 연구개발, 학술조사, 이런 민간사회단체 등 환경 관련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11가지의 어떤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활용을 해야 된다, 기금조성만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이렇게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세출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는 거의 한 84.7%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현액대비, 특별회계는 이게 현액대비 55.6%예요. 이월액도 마찬지고 집행잔액도 24.2%나 돼요.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입 세출 예산 자체를 2020년도에, 물론 코로나 관계도 있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유보다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안이어서 사실은 특별회계 목적사업도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운용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특별회계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은 집행잔액이 사실은 남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액대비 지출액이 너무 저조하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다음부터는 예산수립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417쪽에 보면 우리 GTX-C노선 연장 운행 관련되어서 용역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게 2019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2020년도에 지출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용역이 2020년 몇 월 달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19년도 용역비가 9,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총 예산은 1억 3,950만 원에 계약이 된 거고요, 이월이 9,800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800 정도 쓰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선금으로다.
○김정택위원 2019년도에 쓰시고 9,800은 사고이월하시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9,765만 원을 지출하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으신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 언제 끝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날짜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주실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주시고 용역 추진일정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 추진일정에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 이것도 지금 2억 7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063만 600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키셨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용역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 용역은 다 완료되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있는,
○김정택위원 그럼 2021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금년도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시이월 시킨 예산도 2021년도에 다 지출이 된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요. 전기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 말씀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버스회사 경원여객이라든지 태화상운,
○김정택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도 지원해 주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소나 전기버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전기버스가 한 대당 지금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작년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이게 20억 8천만 원이 이월된 건데 13대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가 집행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잠깐, 그럼 전체 69억 3,480만 원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것은 승용차까지 다 포함이 된,
○김정택위원 아니, 버스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버스만이 13대, 20억 8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13대, 그러면 차 한 대당 가격 얼마예요, 버스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글쎄요, 전체 가격은 모르겠고 지원해 주는 게 1억 6천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률하고 보조금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당 일정 금액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게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왜냐하면 버스도 예를 들어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기본 가격하고 또 옵션을 넣으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버스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아마 다른 좀 싼 데 하더라도 1억 6천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는 올해 구입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13대는 지금 4월 달에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 완료됐어요, 4월 달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정택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자료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무관리비요?
○김정택위원 예, 이게 제안 설명 자료 236쪽.
이 사무관리비 자체를 이것도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도? 이건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고이월로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거는 그중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해서 사업기간이 2년에 걸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사업 시설비, 이게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출액이 1,046만 5천 원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머지는 이월했는데 작년에 행정절차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서 이월시켜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거 자체 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자체 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도 안 하고 사업비를 세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게 본예산부터 세우지 않았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자체 사업을 할 때는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런 담당 부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점용허가, 건축디자인과 경관자문,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그러고 나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시설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행정절차 이행도 안 하고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세워진 것도 잘못됐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워낙 늦게 세웠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경관조명은 대상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는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죠.
행정절차 이행되면 예산 안 세워줘요, 의회에서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 잘하셨나 보네, 이거 예산 세워갖고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 거의 10%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이월액으로 남으면, 우리가 사실은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예산 속에서 집행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이월되고, 사업이 이것도 행정절차 또 이행한 후 용역 중단되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사업을 공기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이렇게 계속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사실은 도로개설 해 주니 뭐니 다 준공연도 언제까지 하신다고 해놓고 계속 용역부터 중단이 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여기서 예산은 묶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집행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는 속도를 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책 246쪽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246페이지요?
○강광주위원 예, 246쪽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서 기본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발주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이유가 있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각 동에서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느 경우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마을 표지석이나 이런 것 할 경우에 다른 쪽으로 자꾸 옮기라고 하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풍도 같은 경우는 전에 어촌계장이 그걸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전에 회장님이 정했던 것을 후에 또 이렇게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이월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또 불용액이 남았으면 이건 미리 계획된 거기 때문에 3차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해서 2020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안 964쪽에 보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나와 있었어요.
측정산식 2020년 목표를 보면 3건이었는데 실적이 7건으로 233%가 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33%가 달성됐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게 건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변경하면서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하고 상관없이 건수로 하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잔액 남은 것은 풍도 그런 쪽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쪽에서.
○강광주위원 집행예산과 관계없이 건수로 따지니까 이렇게 실적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06쪽에 보시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406쪽.
○강광주위원 예, 지금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이 있는데 예산액과 결산액이 딱 80억씩 다 지출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다 지출됐는데 보면 달성률이 85%예요.
그러면 예산도 집행이 결산액까지 다 집행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 목표가 33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28건 해서 85%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 대비 더 높게 집행을 해가지고 건수가 덜 나온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산액 대비 저희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산액이랑 80억 결산도 다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달성률이 85%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다 나간 상태에서 달성률이 85%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5%가 나왔냐는 얘기죠. 예산이 다 나간 상태고 그렇다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여기에서 예산은 저희가 도시개발에 위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금 전체가 80억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서는 그게 사업을 위주로 잡아서 28%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 다 100%가 어차피 도시개발에 나갔으면 거기서 예산에 맞게끔 사실 실적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된 부분인지 체크하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정률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에 넘긴 상태고, 다 집행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그 자체에서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회계연도 결산 247쪽에 보면요, 철도 관련 사업에서 소사원시선에서 선부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보면 선부역사가 교통체계 개선할 공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남기셨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지금 이 건 외에도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더 보강공사도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한 번에 다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남았는데도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또 세워서 또 공사 작업하셨던 부분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새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월로 넘겨도 되지 않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태순 지금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많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오전에 다 끝내실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지금 보니까 추가질의가 주미희 위원님 짧게 하나 있고 김정택 위원님 있고 지금 현재 강광주 위원님 진행 중인데 오후에 또 밥 먹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넘더라도 오전에 마무리를, 그래서 억지로 중단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시되, 가능한 짧게 해 주시면 오전에 정리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전에 끝내는 거로 하려면 그냥 질의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조금 늦더라도.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강광주위원 통합결산서 409쪽 부서 성과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달성률이 8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다 설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그 예산이 3천만 원 배정을 받아서 40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어요.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36개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쓰레기통 설치하는 데 한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66만 원 듭니다.
○강광주위원 66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네.
○강광주위원 66만 원에 6개를 했으면 37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었으면 지금도 설치할 곳이 많고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두 종류로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버스승강장을 위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419쪽에 보면 조금 아까 마찬가지로 통합결산서요. 통합결산서 419쪽을 봤을 때 대중교통 불편민원 감소도가 있어요. 역순이요.
그런데 목표가 1,722건 했는데 실적이 2,059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119% 했는데 이게 달성률 119%가 맞나요? 역순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건 역순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달성률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좋은 것은 거꾸로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률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작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 순위가 됐는데 원래는 줄어들어야 퍼센트가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나중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안 책자 1,041쪽에요. 1,041쪽에 보니까 징수액에 차량 취득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9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액이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맞나요? 572억이 맞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572억에서 19년에는 566억 정도로 해가지고 달성 성과가 98% 나왔는데 그러면 19년에도 달성 성과를 566억 정도 잡았었는데 20년에 달성 성과 목표치를 537억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징수액은 637억 정도 해가지고 이건 지금 목표 달성률이 100%라고 했는데, 100%가 넘는 것 같고 11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지금 119%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 자체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566억이라는 실적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목표를 537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취득세 목표액은 예상을 해가지고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보다 계속 조금씩 높여서 잡는 거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 2019년도에는 566억의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 자체를 537억만 잡았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액보다 대비 계속 증가됐으니까요, 내년도에 잡을 때는 목표액을 조금 상향해서 잡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목표액을 상향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신다는 우리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요. 또 결산검사 의견서인데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권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당해 연도에 편성을 못하셨어요.
1억이죠, 국비하고 도비 남은 게?
이게 2019년도에 교부가 된 국도비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산천 상류 정비사업 국도비 총 합쳐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1억이요.
그런데 이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안산천 상류 정비사업이 장상동 LH지구로 편입되면서 지금 용역과업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급적 LH에서 많은 하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일단 용역을 정지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월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반납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은 이월해 가면서 진행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양상동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장상지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수 있어서 결산검사 때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의견서 낼 때 상황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지금 이게 작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작년에 지금 이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권고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안산천 상류 정비사업이 정지된 것은 거기가 시기적으로, 물론 일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미스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사업의 진행과정과 지역의 여건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다 편성하실 건 아니고, 진행하실 건 아니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팔곡IC 관련돼서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한 것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본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 된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완공이 되지 않아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의 진행을 원활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목표랑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지역에서는 도로 부분, 보도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빨리빨리 보상에 원해 주지 않아서, 답변해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단 그 외의 부분들은 또 도로개설에 대한 문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설득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로개설에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진행을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보다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화 때문에 요즘은 소송이라든지 수용재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보상이 좀 늦어지더라도 토지사용동의서라도 받아서 우선 공사하고 향후에 토지보상을 하는 쪽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리고 동료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했는데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보상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넉넉히, 힘들겠지만 예산과에서 쉽지 않은 지원이겠지만 많이 받아서 빨리 보상하는 것이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은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 설정이라든지 사업효과 분석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인지예산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디,
○김정택위원 242쪽, 500만 원 이하 제안 설명 자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절차 이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학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영향평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셨고 4,434만 3천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이게 무슨 예산이 지출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설계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부 설계비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전체 설계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이것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자료로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주시고, 이것 사실은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면 다행인데 지금 토지 보상 관련되어서는 한양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됐습니다. 되어서 수용방식으로 하기로 보상은 다 이렇게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상협의가 끝났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서로 양 기관 감정평가 끝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문서상 끝난 거는 아니고 구두 상으로 이렇게 수용하기로,
○김정택위원 구두 상은 전부터 끝났어요, 3년 전부터. 전부터 그거는 구두 상 끝났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양 기관 감정평가는 들어갔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달 중에 실시계획 고시하기로 하고 저희가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산은 2회 추경에는 세워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110억을 세워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올 본예산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것 사업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진행계획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하신 사안 중에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구청에다가 ‘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코로나라 돈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서 증액도 해서 양 구청에 민원에 대응하도록 요구도 해 봤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결산을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어느 한쪽에 묶여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또 필요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산이나 이런 회의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초선이라 이게 행감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음 결산 때, 다음 행감 때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개선되고 이렇게 우리 예산들이, 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
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환경정책과장 | 신항식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자원순환과장 | 정진욱 |
건설도로과장 | 전광식 |
교통정책과장 | 조성곤 |
대중교통과장 | 임종현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