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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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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21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48억 3,97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7억 8,271만 2,440원이며, 수납액은 96.8%인 346억 5,406만 3,70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2,864만 8,74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46억 9,592만 7,020원으로, 지출액은 78.1%인 817억 5,695만 5,62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인 208억 7,194만 1,0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억 3,472만 4,033원이며, 집행잔액은 1.8%인 19억 3,230만 6,311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8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2억 632만 7,020원으로, 지출액은 77.4%인 767억 5,672만 986원이고, 이월액은 21%인 208억 7,194만 1,0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억 3,472만 4,033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14억 4,294만 951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4억 8,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1%인 50억 23만 4,64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인 4억 8,936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24개 사업에 208억 7,194만 1,050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64억 7,069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20억 4,313만 6,6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개 사업에 123억 5,810만 7,45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2억 8,894만 6,660원과 특별회계 4억 8,91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7억 9,573만 7,326원에서 16억 4,529만 3,390원이 감소한 1억 5,044만 3,9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6억 3,911만 7,572원에서 9,854만 7,610원이 증가한 17억 3,766만 5,18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281억 5,864만 8,300원에서 17억 5,786만 910원이 감소한 264억 78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연도 결산 책 21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가 11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보면 일반회계가 지출액이 77.4%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8.9%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미수납이 많았었고 토지정보과에서도 미수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작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 상쇄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 시에 확인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최근에 드론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느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드론 활용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 38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나요? 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다 지출잔액만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사가 이월사업이 있어서 계속비다 보니까 신규 발주되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도 신규 발주했던 부분이 사실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한 건은 상업 지역 내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용역 전체 예산액은 1억 8천이었고 용역비는 1억 7,4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로 되어서 그게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있어서 설계변경 되어 있다 해도 일단 입찰차액이 생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일단 표시해 주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입찰차액은 없고 다 지출잔액만 있는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추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도시기본계획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07만 원이었는데 계속비이월도 그대로 607만 원 그대로 계속비이월 시켰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용역이 일시중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기성금이라든가 추가비용 지출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해서 2019년도부터 이월액이 104만 7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0년도도 계속비이월로 104만 7천 원 남겨놨는데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계속 남겨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104만 8천 원하고 정산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준공시점에서. 준공시점에 정산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삭감이 되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7쪽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건수가 있어요, 일몰제 적용을 해가지고.

해소율이 있는데 2020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55%였는데 실적은 100%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토털 건수가 장기미집행 전체 해소가 7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7건 중에서 7건으로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 2021년도에 8건 정도 미집행이 해소됐고요, 전년도 2020년도에는 한 21건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838쪽에 보면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 해소가 총 7건 중 7건 해소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치를 55% 잡았었던 것 같은데 55% 잡은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왜 55% 잡았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각 실과의 공원 같은 경우 사동공원을 예를 들면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미집행으로 남게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실적이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는 확 떨어지거나 해서 그 비율이 95%가 된다든지, 아니면 3, 40%가 된다든지 해서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정도 한 55% 정도의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그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지금 성과분석표에도 보면 말씀하신대로 목표설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지금 달성률은 상당히 높아요. 182%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잡으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세출 현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현황에 비해서 이월액이 24% 정도 됐고 또 집행액이 1.2%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특성은 사실 몇 년 동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래도 이월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첨부서류 521쪽이요. 521쪽 보면 대부도가 복지체육센터 건립이 사실 다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행정감사 때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정도가 남아 있고 감리비도 2억 2,900 정도 남아서 예산서 상으로는 다 마무리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부도 체육관에 갈 때 테니스장 있었잖아요. 테니스장에 나이트시설이 미 준공됐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였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집행잔액 이것 갖고 또 집행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12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지금 테니스장이랄지 또,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완공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테니스장 나이트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나이트 시설이 안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처음에 안 잡혀 있던 것을 집행잔액으로 왜 나이트 시설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주민들 요구사항이랄지 추가적인 시설보완사항이 필요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때 바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테니스장 나이트시설 했다는 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 주민들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사실 테니스 많이 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설계변경 해가지고 나이트시설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사업예산을 수립을 하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민간공사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랄지,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시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계속비이월 사업이라든지 금액을 남겨놨어야죠.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딱 남겨 놨지 않습니까? 남겨놓은 상태에서 테니스장 준공 나이트시설 따로 진행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준공은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왕 한 시설에 대해서 또 필요한 조명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은 일단 공사를 마감했다고 해서 이 집행잔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공사를 다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집행잔액 갖고 테니스장 나이트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정확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쨌거나 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체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것 관련해가지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사업비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세외수입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시죠? 건축디자인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부과만 하고 징수는 성실납세과에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일정기간 독촉을 합니다. 납부독촉을 한 다음에,

김진숙위원 네, 계도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계도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까지 이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실,

김진숙위원 성실납세과에다 이관시키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거기서 최종 마지막 징수는,

김진숙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부과하는 징수 담당자가 업무를 이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어쨌든 징수하는 부서랑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특히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디자인과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이거를 어쨌든 징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대상자, 정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해 주고 그리고 또 금액이라든지 어떤 법적사항까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부서에서 잘 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호 서로 잘 용이하게끔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 하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저희가 납부독촉도 하고 압류 예정 고지 통지도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징수율을 제가 타시랑 조금 비교를 했더니 저희 안산시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징수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보면 이번에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

○녹지과장 노성우 토털 1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2천 반납을 하셨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산림 쪽 이런 쪽으로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주로 산림청 관련되기 때문에 산림청 그쪽 계통이 주로 숲가꾸기 같은 것 끝나고 나서 잔액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왜 반납을 하셨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시민정원 같은 경우는 4개 동인데 주로 많이 된 이유가 교육지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교육이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교육인데 교육이 다 취소되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교육이 취소가 많이 됐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교육지원이요.

취소되어 가지고 마을정원 선진지 견학 있었는데 1,200만 원도 전액 취소가 되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쪽 계통 마을정원 쪽에,

김진숙위원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반납하지 않게끔.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에서 내려와서,

김진숙위원 그 사업내용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소공연장 건립 있잖아요, 공사 공정률.

이 내용을 보면 100% 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성과보고를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이게 2020년 성과보고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20년 1월 3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100%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인데 이 부분을 성과보고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성과의 어떤 기준에 꼭 이런 부분을 여기다 올리셔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소공연장 건립 부분에 보면 여기 지금 이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 이거는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에 보면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소공연장.

대부체육센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내용은 들었고요, 그 위에 보면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고이월 금액은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증업체, 인증단체들하고도 계속 지금 저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 공사 관련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받기 위한 추가 공사,

김진숙위원 추가 공사에 대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걸로 많이, 매 현장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 인증 신청을 하는데 도면하고 실물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서 매번 보완사항이 나와서 재시공 사항이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부서 성과요. 저는 이 내용이 소공연장 건립이라든지 대부도 복지체육센터라든지 이 공정률 이것을 갖다가 성과보고 한 부분이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소공연장 건립은 이게 준공이 2020년 1월 3일이에요. 이게 2019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성과보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월 3일 날 준공인데 100% 공정률, 100% 목표, 실적 100%,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5.2%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정률이 빨라지는 게 조금 준공도 앞당겨지는 것은 좋은 예지만, 특히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균형발전이요. 보조금 반납액이 1,200만 원이 있거든요. 1,278만 5,000원이요.

이건 왜 반납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보조금 반납, 어떤 내용이신지.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 우리 통합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요.

이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인가 본데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그건 확인해서 따로, 지금 찾기가 좀,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하고 자료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요. 통합결산서 64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거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게 2000년도에 수암동에 수암토지지구 획지정리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청산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뭐고 순세계잉여금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648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3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230만 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계속 넘어오는 거죠, 전년도에서?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지금 계속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한 4,200여만 원 되고, 이자수입이 한 30여만 원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이 지금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년도 잡혀있는 걸 그대로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잖아요. 전년도 것을 이렇게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셔서 다시 순세계잉여를 시키시는지.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제가 이걸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례도 폐지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든 뭐든 어쨌건 환급을 해 줘야죠, 그 청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법률적인 기반도 없는 조례를 만드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청산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순세계잉여를 계속 시켜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특별회계, 법률적 기반도 없는 특별회계 없애시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게 폐지 이전 법률에 따라서 부과한 금액이 건축허가가 지금 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유가 생겨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허가 난 2건이 아직까지 허가취소가 안 되고 장기 미준공 상태로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전체 일반회계로 돌리지 못하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왜 못 돌리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게 허가취소가 되면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에 일반회계로 그냥 반납해 주면 되잖아요, 연례적으로.

이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개념 자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을 특정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해 연도 안에서 해당이 되는 거지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은 전년도의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그걸 다음 연도에 그대로 그 금액을 갖다 붙여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조에 따라서 수입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미징수 청산금, 집행잔액 등 수입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다시, 그 제목이 뭐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조 수입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는 그 규정에 따라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없앤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게 단지 법적 기반이 없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 기본원칙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다음 녹지과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게 하시면,

○녹지과장 노성우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을정원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4개동 조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데 사실 집행률이 한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에 반납하는데 국도비 매칭은 반납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신청을 감당할 만큼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2019년에 신청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한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코로나가 풀릴 것을 계상하셔가지고 신청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저희가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95페이지고요. 단원구 근린공원 시설물관리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도 7억이고 사고이월도 4억 9,256만 4,240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이 있어요.

전체 금액 대비로 하면 1% 정도지만 이월을 함에도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추경 성립, 작년 12월 18일이었으니까 거기서 12월 31일 사이에 쓸 만큼을 남겨놓고서 이월시키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요.

○공원과장 유진희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업하고 나서도 민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반납을 하면 결산하기는 편한데,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철저히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담금이요, 세입에서, 126페이지고요.

이거 부담금의 정체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개발부담금, 세입에서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7억 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6개월의 징수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간에 납기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6개월 계산하셔가지고 예산액을 줄여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7억은 저희가 연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징수, 전년도 것과 이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의 기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잡은 거고요.

징수된 금액은 납기 미도래로 인한 그런 액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납총액이 2억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것까지 이렇게 하셔도.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데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왜 그러냐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감정평가사들의 검증도 거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조사를 대상 토지조사를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징수 결의를 하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이라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다 예산을 잡으셔야죠, 내년도 받을 것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연계적으로 저희가 대개 1년에 부과하는 액수가 한 7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도를 달리하지만.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는 연도를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7억 정도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7억의 예산액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또 징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1년에 부과하는 징수액이 7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시차를 두고 기준일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수납액, 미수납액, 이게 지금 다 플러스마이너스로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전년도 것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평균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씩 미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이건 넘어간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너무 절반도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단순히 시차 때문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수납총액이 적은지, 이게 이렇다고 해서 올해 지금 다 수납 받으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세입 예산액을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납기 한 6개월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수치로 조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액도 그렇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안 돼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기간을 떠나서 납기 도래하고 저희가 연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송바우나위원 이거 연체되시는 분들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연체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저희가 이게 거의 다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 것 1건 있는데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그렇잖아요, 세금도 아니고 이행강제금 개념도 아니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큰 금액이 아니고요, 한 1, 2천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상 성격으로 봐서는 큰 금액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납기 한에 다 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세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해서 휴식하고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마지막에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 그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녹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부터 해서 쭉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한 92%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차량임차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정비하고 나서 주민요구사항 그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했는데도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비에서는 시비 정비사업에 집행잔액도 남아 있었고 국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도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지금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서 224페이지에 보면.

○녹지과장 노성우 국비 남은 것은 등산로 정비, 가침미산 있잖아요. 가침미산 국비 10억에다 우리 시비 5억인데 가침미산 4만 8천㎡ 조성하면서 대부분 남은 겁니다.

전부 가침미산 전체를 할 거는 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비가 많아서,

○녹지과장 노성우 가침미산 같은 경우 15억인데 국비를 10억을 받은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제가 알기로는 가침미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그쪽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 정비를 하려고, 전부 땅이 산림청 땅인데 전부 정비를 하려고 공모를 해서 한 10억 정도,

주미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녹지과장 노성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는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지금 결산을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산림자원화, 지자체 자연휴양림이요.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것도 국도비 시설비인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풀베기 사업 같은 건데 이거는 국·도·시비인데요, 산림청에서 배정된 물량을 다 한 형태에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시비 잔액이면 3회 추경이나,

주미희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똑 같이 감리비가 이렇게 금액 많이 남은 거는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직접 감리를 맡기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직접 공사 감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이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직접 공사 감독을 하면서?

○녹지과장 노성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녹지과장 노성우 스마트 가든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6천인데요, 집행은 96%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가든볼을 설치해 줬는데 이것도 그게 조성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 회사에서 요청을 다 해 주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옥상녹화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마을정원이든 많았는데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어쨌든 자연환경에 대한 안산시의 푸르름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활성화 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들어갔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특히 무엇인가, 안산에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들도 면밀히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실효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국도비도 받아오거나 공모를 해야 될 시기가 정말 진단을 잘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의 국도비가 매칭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비를 매칭해서 갈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놓더라도 시비가 실효성이 없는 데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시기를 진단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쪽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해된다고 해서 그런 집행잔액을 계속 남겨가면서 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진척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3개 지역 공히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공사를 3개 지역 공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률도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에서 생기는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또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의 조율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도 또 한편으로는 같이 함께 하면서 사업을 진척해 나가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성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봤을 때 과장님도 알겠지만 일정 부분 주민의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같이 수렴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어쨌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도 되도록이면 수렴을 해서 사업의 진척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왔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일단 예산을 확보한 거에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겨서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더라고요, 주민들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와서 적절히 투입이 됐고 실효성 있게 잘 개발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수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도시재생에서도 어렵고 힘든지 충분히 압니다. 좀 더 가깝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밀착 접촉을 한 행정기간이 한 2년여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자료는 220페이지에 용역 일시 정지되어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계속비이월 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월액이 커요. 이거는 무슨 이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원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16년부터 추진되어서 원래 마무리는 2019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요, 지금 2년간 지연되는 사유가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의지만으로 해서 해제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국토부 쪽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 협의과정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해제를 하였을 때 허용용도라든가 허용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면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대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도 근생을 다 허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절충이 되어서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어떤 협의나 그런 게 완료되는 대로 해제가 완료가 되면 정산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제는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해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국토부하고 의견조율 중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이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확인하셔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둘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계속비사업이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계속비 조서를 변경을 해서 이월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도시디자인국에는 성과보고서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초과달성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실효성 있는 성과,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설정 평가기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초과달성이 되거나 100% 달성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목표액들을 상향조정해서 성과보고가 제대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성과보고서 연초에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목표치를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 3일 거를 당해연도에 하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에 맞게끔 성과목표를 잡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2020년도 기금 결산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이요.

저희가 2020년도 10일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도시정비기금을 당시에 2020년도 10일차 때는 73억 3,959만 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수입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지출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번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중에 대부분 비융자성 사업비가 44억 1,300만 원이 사용액이 됐고 남은 금액이 1억 5,44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도시정비기금.

지금 이게 기금 자체로 지금 거의 이거는 예산이 다 소모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내역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물론 융자성 사업비는 지금 10원도 지출이 안 됐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20년도에 사업내역은 8건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지금 당초 계획보다 30억 예상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못 세워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지금 교통특별회계 당초 2회 추경 때 세우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코로나 관계로 수입이 안 잡히면서 수입이 적은 관계로 2회 추경 때 못 세웠는데 3회 추경 때는 지금 주차장 수입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한 10억, 교통특별회계 한 10억 추가해서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은 이 기금으로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한다든가, 우리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금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1억 5천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기금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도시정비기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508억이고 매년 30억씩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금년도 기금은 1억 5천 남은 거는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0억이 본예산에 확보됐고요,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설명 드렸듯이 어떠한 코로나 관계로 본예산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요금의 어떠한 무료화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3회 추경 때라도 본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어서 이거 사실은 확보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재정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알지만 도시정비기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보겠습니다.

옥외발전기금도 13억 3,8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예정대로 2020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사용액이 5억 5,050만 7천 원 정도 사용했어요.

이거는 사용을 어디다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세부내역은 저희가 현수막 유지관리하는데 3천만 원, 4호선 역사주변 안내 체계개선에 저희가 3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관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2,250만 원, 부착방지도료 신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사용내역을 주시고 조성이 2019년도 6억 5,400만 원을 조성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 조성한 수입 내역도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17억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계획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당초에는 35억 8,2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미달이 됐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조정액은 조금 낮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올해 사용한 게 24억 9,500만 원, 2020년도 사용한 게, 맞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사용한 내역.

○주택과장 윤병천 2021년도 거요?

김정택위원 20년도 결산.

그러니까 지금 19년도 예산액보다 17억 원을 더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조성한 게 7억 3,728만 4,740원을 올해 조성했고 사용을 24억 9,514만 5천 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7억 5,700만 원이 2019년도 조성액보다 더 사용한 거죠.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다른 부서의 기금들을 쭉 보면 우리 도시환경 관련된 기금들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벗어난 지출이 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추후 목적이 뭐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지출금액이 기금 자체가 너무 많이 방대한 지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50% 보조금은 보조해 주고 나지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은 도시계획 분의 재산세 10%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10%를 적립해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반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311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월 기준 해가지고.

김정택위원 2020년도를 보니까 358억 2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311억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311억은 지금 현재 2021년이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3개 정비기금 있죠.

그것 2020년도 결산 기준해서 조성액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사용액 세부내역을 3개 기금 관련되어서 주세요.

과장님들이 지금 어디 사용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토대로 주셔야 저희가 이것 토대를 보고 기금에 대한 분석을 하죠, 결산하는데 이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녹지과.

○녹지과장 노성우 예, 녹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결산서,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등산로 정비라든가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입찰잔액도 있겠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이게 집행률은 한 94, 5% 정도인데요, 예산 대비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비례해서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도 그렇게 하죠?

○녹지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매칭 비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노성우 지금 보조금 내시를 할 때 보조 요율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명시해서 온다고요?

○녹지과장 노성우 예, 예를 들어서 국비 50이면 도비 50%,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도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노성우 일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요, 대개 조정했을 때 저희들이 정산을 한 2추나 3추에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대개 도나 산림청에서는 그냥 그 정산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그냥 불용액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불용액을 줄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거 224쪽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사업 조성에 시설비 갖고 얘기할게요. 1억 2,685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 시설 자체가, 정비사업 자체가 2020년도 연초에 시작을 한 거죠?

○녹지과장 노성우 이것은 아까 주미희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침미산 등산로 둘레길 정비사업 해갖고 국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5억 해갖고 15억 해서 3억 8,000㎡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정비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9월 전이냐, 11월 전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된 시점부터 해서 이런 것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반납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국비도 반납할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사업기간 보고 반납을 하셔야죠.

지금 사업들이 다 지금 거의 결산 때 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사업연도가,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100%도.

추경에 반납을 해 줘야 우리가 수용해서 또 쓸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에.

○녹지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비는 그게 가능한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내시해서 정산이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때도 예산 부족해서 시비를 쓰기 위해서 국도비와 별도로 시비 반납하는 걸 한번 검토했었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녹지과나 이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반납을 해 주면 저희가 또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결산까지 오지 마시고.

그리고 공원과요.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지금 추가가 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그래요. 그러면 추가로 하세요.

지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김진숙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 그러면 세 분이니까 진행하시면 오전에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통합결산서요. 세입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도 징수액이 7억 9,000이 넘는데 사실 수납액이 1억 정도, 1억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주택과도, 건축디자인과도 징수액 대비 굉장히 작거든요. 징수액이 8,400이 넘는데 2억 9,000 정도밖에 안 되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고.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만 하지 말고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복지센터랄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은 계속비로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과의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로 세우는데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주민과의 어울림,

김진숙위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해서 그러면 이 금액을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죠. 이런 부분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됐다고 하면 다 집행을 해서 주민들과 교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이 도시재생사업이 다 이렇게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반납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 국비 받는 것은 이게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보통 60%, 이 정도 되고 도비가 한 10몇%, 그다음에 시비가 한 20몇%, 이 정도 보통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그런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도 그렇고요.

그러면 주로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다 시비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이게 도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의 묘를 이런 행사성이랄지 프로그램,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시비를 반납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저희 매칭 비율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익년도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아까도 제가 성과보고서에서도 또 어쨌든 목표 이런 것을 잘 정말 실효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걸 보고서 1월 3일 날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2020년 1월 3일 날 준공했는데 이걸 목표를 100% 공정률을 올리셨나,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요.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이요.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전혀 못하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목표를 한 번 31로 잡았다가 전혀 못해서 실적이 0으로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네, 올해도 그러면 현재 전혀 못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목표를 넣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올해는,

김진숙위원 다른 목표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올해는 목표를 수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이 나름 이 교육이 저는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22년은 목표 계획은 있나요? 코로나가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종식 가능성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옥외광고시설물 성과지표 있잖아요.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참여자 만족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참여를 어떻게 했어요, 2020년도에?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저희가,

김진숙위원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81.9% 나왔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이 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불만족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의 목표가 100% 가까웠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가 있었어요. 전년도 2019년도에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빼셨나요? 저는 이것도 포함되면,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이것도 포함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게시대 중에는 선호도가 높은 위치를 당첨이 되신 분들은,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만족도 차이가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왜 그걸 안 넣으셨나 해서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경기도 녹색건축물 적용 권장대상 인허가 건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녹색건축물 적용 인허가 기준에 대비해서 목표 이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색건축물.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건 저희가 규정상에 냉난방이 들어가는 건축물, 근생이라든가 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는 거죠? 강제사항은 아니죠?

여기 보니까 권장대상 인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셨는지, 문화공간 건립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문화공간 건립 이 잔액이 1,4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잖아요.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문화공간 건립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네요, 소공연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아까 했던 부분,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통합결산서 385쪽에 보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0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3,300으로 잡혀있어서 이 통합결산서 상으로는 명시이월로 남겨놨어요, 10억 정도를.

그런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이월액은 없고 다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월액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인 2급 취득이랄지 BF인증이랄지 추가적인 사업이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월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월사업이 맞는 것 같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결산서 상으로 명시이월된 10억 정도가 맞는 것 같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또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다 해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맞을 것 같고요. 명시이월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2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도 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을 거의 남기지 말고 거의 다 민원 받아서 다들 대부분 다 집행잔액 가능하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성과보고서안 보면, 성과보고서안 863쪽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달성 성과가 31로 했는데 0%로 됐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0%로 됐는데 지금 내용이 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등으로 대면교육 미실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됐죠? 예산은 집행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산은 저희가 대면에 필요한 그런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을 거의 한 80% 이상을 집행한 거로 돼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예산은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강광주위원 많이 반납도 않고 지금 864쪽 그 뒤에 보면 예산서가 나왔거든요.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2000년에 예산이 1억 6,500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주택과는 그냥 됐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노성우 예, 녹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집행예산을 제일 처음에 입찰할 때 보통 몇 프로 정도 하시죠? 낙찰차액이 몇 프로 정도 남나요?

○녹지과장 노성우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8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인 통계목 상에서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나눴겠지만, 낙찰차액이 상당히 작게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낙찰차액이 상당히 지금 낮고, 집행잔액 상으로 봤을 때 낙찰차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적혀 있어서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산불 피해면적 감소도 성과지표에 보면 이게 피해면적이 평방미터인 것 같고요, 목표치 2만 8천, 실적 28, 이게 아마 2만 8천 그대로겠죠, 28이 아니라?

○녹지과장 노성우 이건 저희들이 오타인데요, 왜냐하면 산불 피해면적을 저희가 목표를 최하 2만 8천㎡ 이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굳이,

○녹지과장 노성우 잡았는데 작년에 3건에 841㎡인데 지금 28이 잘못 오타가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3건에 814㎡인가요? 그것밖에,

강광주위원 예, 그렇게 성과보고서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노성우 예.

강광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강광주위원 통합결산서 398쪽에 보면,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 8,4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에서 집행잔액이 350 정도가 남았는데, 낙찰차액이 1,000원은 뭐예요? 낙찰차액이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통합결산서 398쪽이요. 그 낙찰차액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에서 예산액이 1억 8,400이 있는데, 아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구나,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0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 1,000원을 반납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국비 보조입니다.

강광주위원 국비 보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국비면? 이건 집행잔액으로 합한 건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잠깐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정산 건입니까?

강광주위원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지금 1,000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전체 시비면 지출잔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금 반납금액에서 약간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거 체크해서 한번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마무리 간단하게 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저희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사업의 목표하고 기금사업의 개요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방향이 나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기금사업의 목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모르면 불러드릴게요.

우리 기금운용의 사업의 목표가 당초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불법광고물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 게시대 및 안내시설물 유지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이렇게 지금 기금사업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 기금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저지대 행정광고 같은 경우도 기금사업비로 다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저게 기금으로다가 저 사업을 했는데 행정광고가 저게 제가 봤을 때는 경관이나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는 오히려 더 경관,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택위원 저거 설치함으로써?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게시대가 부족해서 가로수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물에 이렇게 걸다 보니까 그런 무분별한 행정게시물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단으로 정리를 해서 일정 게시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앞전보다 난립하게 이렇게 게시하는 것보다는 정리정돈해서 일정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게시하는 게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이 행정게시대가 그렇게 행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각 부서에서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전용을 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안전사회지원과라든가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된, 또 코로나 관련된 홍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 자체가 사실은 저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행정게시대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거리에 이렇게 많이 게시를 하고 불법으로 게시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원래 행정현수막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원래 거리에 거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맞죠? 불법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지정게시대에 안 다는 게 불법이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저 행정 저지대 광고를 함으로써 그 불법을 해소해서 거리미관이라든가 도시미관이 정비가 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무 데나 이렇게 가로수라든가,

김정택위원 아무 데나 걸면 안 되었죠, 그때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자보를,

김정택위원 아니, 아무 데나 걸면 안 되죠. 행정게시대, 행정의 광고를 하면서 아무 데나 어떻게 걸어요.

우리가 행정게시대가 딱 그 정해진 대로 걸어야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저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금 이 부분이 이 불법광고물 방지, 물론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횡단보도 사거리에다가 저렇게 행정게시대를 합법적으로 걸었다고 하지만 저게 사실은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걸 함으로써 있잖아요. 녹지대라든가 가로수, 완충녹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주변에 사실은 그런 쪽에 엄청난 그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시야가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현수막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런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족하면 주민센터 주변에 더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주민센터 위주의 어떤 이런 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지, 아니, 시가 무슨 그냥 사방팔방 몇 백 개를 갖다가 그렇게 설치해 놓고 뭐가 그렇게 홍보할 게 많다고, 저는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이 사업의 목표가 다시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금 사업에, 과장님, 교육 및 지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잘 못하시겠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설치한 행정광고 지금 하시는 것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 유발이 됐을 때 과연 저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유발됐을 때, 저 행정게시대로 인한 교통사고가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것도 지장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의 기본 목표 방향대로 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게시대 어쨌든 잘 했냐 잘못 했냐 그거는 이후에 주민들도 평가하고 할 건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시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곳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
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윤병천
녹지과장노성우
공원과장유진희
토지정보과장박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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