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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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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박근호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송해근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전영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1건으로 이 중 1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9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지원 문제점 개선입니다.

작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국비, 도비, 시비를 각 비율에 맞춰 지급하는 등 정부 지급기준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변경과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시 제기된 의견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시공사 현물출자 검토 철저입니다.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는 2020년 9월 22일 현물출자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단원미술관 부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상 대부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길동 63블록에는 임시주차장과 화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업추진 시 관련 절차 준수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 전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홍보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홍보 현수막 정비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2주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문제점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전·출입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최대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회 추경 적기 추진 통한 필수사업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2회 추경 시 삭감·조정된 각 부서별 사업예산의 정상 추진을 위해 3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265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하여 2조 333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및 시기 미도래로 조정·삭감된 예산에 대해 부서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배분을 통해 필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초지역세권 매몰비용 처리방안 철저입니다.

2013년 5월 6일 안산복합문화돔구장 사업 협약종료를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성 검토 후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여 공모 이후에 설계비 등을 정산하도록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결과에 따라 매몰비용에 대한 정산비용 지급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시 매몰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고 조속한 정산으로 우리 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 적기 제공입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사전에 심의자료를 최소 3일 전에 심사위원회에게 제공, 발주 용역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 방지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심사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은 회계과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대하여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원화된 기금 운용으로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내실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대면심의 위주로 실질적인 심의를 추진하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부서협의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추가 심의요구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율과 예산낭비 요인 등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꼭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내실 있는 공적원조사업 추진입니다.

주문하신 내실 있는 공적원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2월 착공, 2021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숙사 건립을 통해 라오스 현지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안산시 스마트허브 취업과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를 포함한 8개 기관이 2020년 6월 17일 수소 시범도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수소 시범도시 업무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8월 에너지정책과 내 수소에너지TF팀이 신설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교통 복합기지 등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종합병원 유치 정상적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상호 협력하여 혁신파크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2020년 2월 5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종합병원 입지가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2021년 3월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2단계 산업단지의 승인과 함께 한양대와의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종합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0블록 종합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통한 기부채납 등의 협의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총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등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협상결렬 시에는 하반기에 소송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 검토 관련입니다.

‘다온’카드의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안산화폐 다온을 2020년 3331억 원, 2021년 5월 19일 기준 1500억 원이 발행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다온 카드가맹점 스탬프, 쿠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민시장 문제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시민시장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결과, 청결·안전 확보의 단기적 제안, 상설시장 활성화의 중기적 제안,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의 장기적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제안 사항을 기반으로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다온 할인율 조정 검토 관련입니다.

‘다온’의 할인율 10%를 계속 적용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 할인율을 6%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화폐 할인율 10% 조건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도비 예산 소진 시까지는 할인율 10%로 발행하고, 예산 소진 시 시비를 확보하여 할인율 6% 발행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일자리사업 적정 시비 투입 관련입니다.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 교부액 약 2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29억 1천만 원 중 국비 비율이 8.6%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3천만 원에 국비 교부액이 약 7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국비 비율이 27%로 증가하고 시비 부담액이 5억 3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향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비보조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여 추가적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고졸의무비율 채용 추진 강화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산하기관 등의 공개채용에 보다 많은 고졸자의 채용을 주문하신 사항으로, 산하기관 담당부서를 통해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의 20%이상 고등학교 졸업자가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하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자리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경제극복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및 안산형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국비 138억 원을 확보하여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되었으며, 2021년에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국비 2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31개 시군 중 2위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더욱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홈플러스 매각관련 대비책 검토 관련입니다.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고용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우리 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 대비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홈플러스 노조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점장 면담을 통해 원활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유사사례 동향을 파악하여 제반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협상 과정에 변호사 및 노무사 무료상담 연계를 안내하고, 노동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 및 실직자 대처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발생 시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안내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연계, 구직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실효성 있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기점검, 사업 현장 개선방안 파악, 참여자 근무평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인력 배치할 예정이며, 사업 종료 시 참여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시간을 15분씩 준수해 주시고요. 추가할 때 또 15분을 준수해주시고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 바퀴 돌 때까지는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신현석 실장님 행정감사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면 자료화면으로 봤잖아요. 2020년에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서거든요, 저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표시된 자료를 보면 96억 9900만 원이 자료를 보면 행안부 공시자료로 96억 9천만 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도 저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재정 365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그거를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0년까지는 인센티브는 플러스 페널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행안부가 공시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인센티브는 오히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표기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기방식에 착오가 발생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저걸?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건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금액에서 지장은 없는데, 일단은 자료 공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자료를 즉시 수정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걸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96억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그 표시사항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지,

윤태천위원 표시가 그럼 제대로 해야지 96억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교부세 행안부에 올리는 거 기재를, 더군다나 안산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100억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표기를 잘못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제가 표기는 잘못된 거는 저희가 나중에 인지를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행안부에다가 하는 건데 교부세에다가 마이너스 96억을 표기를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안산시 자립도가 올릴 때 만약에,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예요, 지금, 몇 %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재정자립도는 2021년 기준으로 36.92%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6.92%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억이 왔다 갔다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좀 전에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금액 산정에서 잘못된 건 아니고 표기만,

윤태천위원 그래도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총괄 과장님이 플러스마이너스 표기를 잘못한 데 대한 것은, 과장님 거기 과장 단 지 몇 년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과장 단 지, 아니면 그 과장으로 온 지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과장 다신 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단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윤태천위원 5년 차면 앞으로 국장 달 순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 인사에 관한 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4년 차 이상이면 국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인사에 관한 거는 상관없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표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윤태천위원 앞으로 제대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이게, 96억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행안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홈페이지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 저 제도가 바뀌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혼선을 좀 일으킨 것 같아서요.

윤태천위원 일단 제대로 하시라고, 그러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똑바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상동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장상동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개발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하고 안산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표기에 보면 기획예산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표기에 보면 장상, 예산서 233페이지 보니까 추진 현황 현물출자에 대해 내용을 올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현물출자까지는 저희가 63블록하고 구 단원전시관 부지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작년에.

윤태천위원 네,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물출자 한 게 정확히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금액이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 작년에 현물출자를 했는데 신길동에 1만 5306평에서 저희가 감정을 한 결과 1102억 그리고 단원전시관, 구 단원전시관입니다. 2855평에 427억, 그래서 1529억을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 자본금이 기존 500억에서 1529억을 더해서 2030억입니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된 자본금까지 합쳐서 2030억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도시공사 관리감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관리감독 우리가 현물투자 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장상지구는 보상이 지금 현재 언제 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장상지구 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알게 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내용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한양대학교에다 종합병원 유치하잖아요,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실현이 되긴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캠퍼스 혁신파크 이미 조성 당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그 계획을 넣어가지고 자체용역도 했고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양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감사장인데 답변이 적절치 않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민이 바라는 게 안산에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대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역할이 부족해서 우리가 타 시·군으로, 군포나 서울이나 수원으로들 많이 나가시는 편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의 인구가 70만이 넘는데도 이렇게 큰 병원이 없다는 것은 안산시민의 민의의 대표로서도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적극적 행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있어서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체는 한양대학교에서 하겠지만 사실 병원이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안산시민의 바람이었고요. 또한 병원을 통해가지고 안산시의 가치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한양대학교에서 그에 관계되는 병원을 짓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안산시민의 바람이고 안산시의 희망이고 안산시에서 지역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정말 제가 6대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걸음마를 하는 실정이다 이거죠.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초지동 의료부지에 13년 동안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병원 10개 이상 업체가 다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요.

그때 안 된 건 안산시에는 바람이었지만 해당 병원 측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아직도 대학병원 유치하는 게 걸음마 단계죠, 아직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걸음마 단계라기보다는 병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을 짓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됐든 그런 데는 사업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용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재원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일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수도권 주변에는 병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다못해 군포시 같은 데나 이런 조그만 데도 종합병원이 있는데 안산시가 8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이 바라는 게 대학병원 유치가 아마 90% 이상이 대학병원 들어오는 거를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건 안산시민의 오랫동안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안산시 모든 시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병원 측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 지자체가 요구는 물론 했지만 병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그 사업성에 관계되는 건 충분히 타당성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양대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혁신파크에 병원부지 말고 주변에 89블록 3토취장이나 나대지 부분이 같이 연결되고, 향후에 변화된 모습에 연계돼서 본다면 한양대학교에서도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내부적으로 지금 약대가 내려와 있지만 의대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일부를 이쪽 에리카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안산에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발걸음은 구두가 1년에 한 10켤레 닳아서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서 안산시의 희망과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녕 위해서는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거기서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하는 거니까 안산시민의 여망을 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저도 공직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역할은 그동안에 어디까지 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하여튼 종합병원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설치되는 건 아니지만,

윤태천위원 지금 10년째 이상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동안 여러 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하고 협의하고 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병원이 민간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설립이 빨리 되고 늦어지고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부지 내 협약을 해서 2단계 부지에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강제협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양대학교에도 계속 압력을 주고 있고, 또 협의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회사도 알아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자본을 모아야 건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혁신파크 2단계 산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경기도에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그게 올해 빨리 지정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그 혁신파크 2단계 지정으로 인허가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서 받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올해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도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혁신파크 지정 인허가를 올해 꼭 받아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안산에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꼭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감사에 가 있다고 그래서 원본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쪽에 끝나지 않았나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복사는 할 수 없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복사로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패션타운 관련돼서 2020년도 거, 일단 19년, 2년 치만 행사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왜 이 감사를 하냐면, 물론 저희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보조금 모든 단체든 모든 행사든 그것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보조금 단체 행사가 있지만 그중에 안산패션타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면, 제가 17, 18, 19, 20년도 치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행사 비용은 사업비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1억 7천, 1억 3700, 1억 3천, 1억 3천해서 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올라갔죠, 자부담이, 금액은 그렇지만.

자부담이 올라갔는데 상인들의 매출액은 다행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늘었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대충 짚으면 행사운영비, 행사요원비가 14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사은품이 3900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은품 39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죠?

행사진행요원은 모두 몇 명한테 지급됐는지, 일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션타운이든 가구거리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지급 지침이나 조례에 보시면 사후정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변명이 아니라 고충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행사를 끝내고 나면 보조금 지급 지침이나 조례에 보시면 두 달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거의 하루 이틀 놔두고 그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증빙서를 가지고 이거 보완해 달라고 사후에 보완요청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사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하면 비교견적을 하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사후에 하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보완하세요.” 저희가 봐도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불합리,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보완을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담당하던 직원이 또 중간에 작년에 그만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전에는 사후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보조금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행사성이라든가 축제성보조금은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감사실이든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사후정산은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담당공무원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잘 복사해서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도 지금 고충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사가 매년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상인들도 자부담을 하지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있어서 그냥 너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영수증 없이 허술하게 쓰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텐트하고 의자를 빌렸는데 어떻게 198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집행내용을 물론 그때 다, 이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정산하실 때 영수증이랑 다 보셨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하고요.

자부담한 것은 통장에다 입금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장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입금을 해 줍니다.

그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자꾸 피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최대한 두 달 다 돼야 겨우 제출을 하고, 보완 요청해도 계속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후에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부서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이것을 어기거나, 간이영수증은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인가 1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인건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꼭 패션타운이라든가 저희 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상생경제과도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행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감사로 인해서 이런 보조금 단체 관련된 업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행사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고, 자료는 저희가 감사가 다음 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때 보고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하나 더 그럼 또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매각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저희가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노조의 의견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확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홈플러스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대규모점포 승인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조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계약을 좀 늦춰 달라, 이것이 재건축이든 뭐든 도시계획 승인이 아직 나지 않고 요원한데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게 하느냐 이건데, 그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 회사와 회사와의 사적인 계약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이 거기 점포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소상공인이 있는 점포는 12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다른 불만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찌됐든 매입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연장에 관련된 거는 쉽지만은 않겠네요, 의견을 들어주기에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그분들은 거기 용도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돼야, 본인들도 관련부서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적률이든 도시계획 변경이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 부분인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거는 미미한 사항이고 실제적인 근본적인 더 큰 문제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시장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시민시장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철회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시장이 폐지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5일장은 작년 2월에 폐지가 됐고요, 조례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상설로 가는 거예요, 상설시장으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지금 상설로 하시라고 저희가 상인 분들께도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옛날 5일장 하던 그런 게 조금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장 하던 분들도 어떻게 든 들어오려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이견 문제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러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런 구성을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설발전협의회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그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상인 분들과 주변의 아파트 주민 분들과 시민단체와 안산시와 다 보는 시각이나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결과가 단기·중기·장기로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됐으니까 깨끗이 청결 이런 것부터 하자.

현옥순위원 그러면 민원내용이 결국 청결이네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청결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것은 상설시장으로 만들자.

현옥순위원 여기 책 보니까 있는데 문제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단기·중기·장기의 이거는 제가 봐서 알겠는데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청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원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시민시장의 발전협의회 구성팀들과 민원내용들과 우리시와 3박자가 맞아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그분들은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최종보고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상설시장화 그다음에 현대화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불법단속이나 이런 것을 청결 하고 했더니 작년까지 2355건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금년 5월 31일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54건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2300건이 넘던 민원이 54건으로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불법행위라든가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공감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생각했고, 또 시민들이 일단은 민원건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다행이에요.

이렇게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또 들어갔겠죠?

불법 단속해야지 청소하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상생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유지를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매년 1억씩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한 4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걸 단속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련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장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고소고발까지도 15건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비어있는 곳은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39곳이 비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 공실은 14개입니다, 14개 공실.

현옥순위원 그 14개 공실도 계속 비어두는 것보다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공실을 메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현옥순위원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래서 공개로 해서 추첨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 공설시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대박집 일명 주력상품 그런 잘 되는 집을 몇 집을 갖다 놓으면 그 집 때문에 보러 오셨다가 또 다른 것도 사게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한 사항을 가지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나름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보이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라오스 공적개발 원조사업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진행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사업은 작년에 10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공모사업자가 작년 10월 달에 선정이 됐고, 작년 12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득하고, 올해 2월 8일 날 라오스 정부에서 건축허가 승인이 나서, 아, 착공을 2월 8일 날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착공을 지금 정상적으로 2월 8일 날 했다고 하는데 착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무슨 자료로 받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자료를 저희가 수시로도 받고요, 정기적으로 월별로도 받고요.

현재 공모사업자가 그쪽에 한국인 지부장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사업은 한국인 지부장 공사감독 하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주체가 나눔문화예술협회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거기가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지부장이 현장에 지금 현재 나가서 계시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거기 상주하고 있고요. 나눔문화예술은 그쪽에서 한 10여년 이상 계속 라오스에서 그런 사업을 해봐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어서 2월 8일 날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이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공정률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최근에 라오스가 과거에 코로나가 사실은 어떤 통계수치가 국가에서 나온 통계수치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동남아 쪽에 인도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라오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입국은 통제 상태에 있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작업장에도 혹시 영향을 받을까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 또 인접국인 미얀마에서 내부 소요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나눔과예술에서 진행하지만 저희가 노동사회복지부하고도 계속 저희가 그쪽 직원하고도 연결하고요. 또 제가 라오스 대사도 어제도 갔다 왔지만 라오스 대사님을 한 두 번 찾아봬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꺼이 라오스 정부 측에서도 확인해가지고 협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문제, 그다음에 미얀마가 라오스하고 국경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눔와예술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하고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교부에서 나가 있는 외교부 직원이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전혜연 서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서기관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이니까 그쪽 저희 역할까지 해서 그 부분은 항상 지금 수시로 통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향파악도 하고 있고, 현재 사업 진행되는 거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90블록 질의하겠습니다, 90블록.

아시다시피 90블록에는 자이아파트가 1차, 2차해서 765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일부 부지 약 40% 정도 되는 곳에는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복합용지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90블록이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 70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세후 99% 정도의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2천억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처도 잘 하고 계신다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처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금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사업한 사업체의 토지가 무너지고, 기초공사하면서 무너지고 해서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중단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봤지만.

그래서 기부채납 700억하고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 받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 어떤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90블록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3년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 입주는 끝났지만 복합사업 용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PFV측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0억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은 안산시민의 전체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서 상의 내용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700억 기부채납 건은 일단 실시협약서 상의 어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에 관계되는 겁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그런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단지 내의 녹지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PFV측에서는 그 부분을 일단 기부채납으로 감액한다는 그런 실시협약에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분명히 사업자 측과 안산시 측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걸 기부채납으로 무상귀속도 기부채납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고 저희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엄연히 법률상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700억 현물에 관계돼서는 제가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일단 구두로 문서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냈는데 저희가 700억 상당을,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700억 상당에 관계되는 것을 현물을 직접 문서로 요구를 했는데 그쪽 답변은 실시협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정부분 공원이나 녹지 그런 부분이 456억 상당은 이미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이견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는 어려움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처음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법무법인인 고문변호사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완결은 안 됐지만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아마 저희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원만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소송까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기부채납 700억에 대해서 PFV측에서 공공시설이나 교육청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또 그게 안 되겠다, 무슨 이게 기부채납에 들어가냐, 이런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분명히 이견 차이는 있습니다, 두 기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견 차이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저희가 소송까지 준비해가지고 지금 법무법인에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 부분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PFV측에서는 그걸 700억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공공시설과 교육청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부채납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법리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지금부터 데이터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거는 이미 사전에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지금 시작했고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변호사하고도 저희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그 700억 기부채납이 잘, 어차피 저희는 그 기부채납이 연결되어 있는 부지 중학교 용지 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학교 용지 지금 그 부분도 입주가 끝나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그거는 재정사업이, 이미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걸 별도로 재정으로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민원 답변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이라는 건 어차피 이 조건이 있었기에 이걸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것까지 90블록 중학교 용지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발전기금이 또 중요합니다, 2천억.

사실은 계약서를 보면 이 부분이 잘못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아무튼 세상에 쉽게 말해서 9% 이익을 초과하면 2천억을 주겠다, 이런 계약서에 이렇게 협약을 하시면 안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계약서에 정확한 사항은 9% 순이익 발생 시 최대 2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시협약서 내용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계약서 실시협약서 내용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한 거고, 지금 그 부분을 어쩌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때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의 이익을 되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는 2023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복합용지로 봐서는 2023년은 어려울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사업이 종료됐고 PFV가 청산 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대신에 1차, 2차 아파트가 오피스텔 포함해서 7500세대 입주가 끝난 다음에 누가 육안적으로 보기에 대부분 저기서, 물론 모든 사람이 느낄 겁니다. 저도 그 이상의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을 거냐는 그런 것도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2천만 원 용역비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TFT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하고 변호사 두 분씩하고, 변호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회계사 두 분 여섯 분을 모시고 저희가 2천억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의 어떤 상황을 한번, 왜 그러냐면 주 수입이 아파트로 보고 아파트가 입주가 끝난 시점, 아파트가 올해 최종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 용역비를 세웠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에 관계되는 것도 PFV에 통보를 했고 일정부분 자료도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도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황에서 어떤 중간점검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건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89블록 그다음에 63블록 앞으로의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사업종료하고 청산하기까지 9%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계약서를 잘 쓴 거고, 안산시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굉장히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교훈으로 잘 삼아서 이런 것들을 계약서 하나하나 문구를 변호사나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기업하는 사람이 절대 9% 흑자를 남겨서 안산시에 2천억을 기부하는 기업인은 정말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그것도 청산하는 시점에 또 2천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2023년에 종결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그 계획이 제대로 맞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23년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상업용지는 지금 현재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고 청산하려면 최소한 2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2천억 발전기금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을 다른 큰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몇 % 이익이 났을 때 얼마를 받는다, 발전기금을 얼마를 받는다 하지 말고 그 프로테이지를 아예 넣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발전기금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사업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흑자를 많이 내려고 하고,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발전기금 얼마가 되든 그 금액을 당연히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도 써야 만이 원활하게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사업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시협약서 상의 어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사실 지금 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종전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협약서 작성할 때만 해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후에 자문 받는 그런 걸로 갔는데 그 이후에 혁신법무과에서 내부변호사가 계십니다. 모시고 계셔가지고 현재는 지금 계약 사전단계, 계약서 작성 이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저희가 물론 90블록은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89블록이 됐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여러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협약서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몸소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 잘 해서 아마 협약서 같은 것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모든 사업들은 향후에 문서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남아있는 게 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다툼은 남아 있는 글로 서로 법적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들을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데이터를 잘 정리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개장일이 97년도 2월 달,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가 처음에 하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시민시장협동조합에 준 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안산시가 다시 거둬들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다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민시장상인회에 또 줘요.

그러다가 다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그러니까 두 달간이죠. 안산시가 다시 거둬 와요. 그러다 다시 또 위탁을 줍니다. 그게 안산시설관리공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주고 있고, 현재 21년 4월 30일 날 계약이 끝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했겠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시민시장 아까 우리 과장님 공실이 총 39개 중에 실지로 공실은 14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14개를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공개모집하고 또는 어떻게 그걸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운영을 정하고 다시 또 임대를 하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난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목할 점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1.5%가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종길위원 81.5%가 현대화를 원한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건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는 하되, 단기, 중기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현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질문을 저도 간략하게 하려고 하지만 답변도 좀,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천막보수도 하고, 소방점검, 도시가스도 해야 되고, 하수도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하고, 자체보수나 지장물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한창 원상복구하고 있는 곳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81.5%의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현대화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설문 결과입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게 맞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시민시장을 현대화해서 활성화 하자.

그러려면 불법은 일단 없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상단부터 해가지고 좌우까지는 불법을 거둬들였고, 앞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앞쪽에서 상가를 제외한 상가만큼을 더 튀어나오게 해서 셔터를 달고 상가로 쓰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것도 지금 협조 공문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불법 조사를 했더니 사용취소는 3군데를 했고, 총 5개 상가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조례에 의하면 1인당 8개까지 상가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3개 이상의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의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정종길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8개 개수 때문에도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고,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제가 2개 이상 하려다가 지금 3개 이상 정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1개가 몇 명, 2개가 몇 명, 3개가 몇 명, 4개가 몇 명, 5개가 몇 명, 6개가 몇 명, 7개가 몇 명, 8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20일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시가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허가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협조적으로 늘 유하게 해야 된다 라고 주문은 했지만 유하게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상가를 20일 이상 안는 여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담당자가 나가거나 팀장님이 나가거나 과장님이 나가시면 어느새 전화가 와가지고 상가 문을 열어놓고, 그 상가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저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장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릇에 물기만 닦아 봐도 알겠네요.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분들은 봐주면서.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융통성도 발휘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 받고 20일 이상 장사, 전매는 이따가 드릴 말씀이고, “전전매는 불법입니다.” 이런 거는 이따가 드릴 말씀이고, 우선 20일 이상 장사를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활성화요?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데요, 가게만 갖고 있고 장사 안 하는데.

활성화 대책이 백약이 무효 하는 겁니다.

없어요,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누군가가 가고 싶어 하는 곳, 갈 수 있는 곳, 깨끗한 곳, 청결한 곳,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깨끗해진 거를 인정하는데요.

대책을 정확히 세우시고, 과장님이 발뺌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실무진에서 발뺌하지 않고 그리고 협조적이지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 거지.

과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20일 이상 영업을 아니 한 상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20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담당직원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그분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옆집의 연락을 받고 아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서 얼른 와가지고 문 열고 가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있을 수 있죠.

정종길위원 있을 수 있죠가 아니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상인회에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출입기록 장치를 하자.”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출입기록 장치를,

정종길위원 아니, 안 돼요.

그거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인분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정종길위원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그거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에게도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뭔 말이냐면 일차적인 것은 약속을 받으면 됩니다, 서로.

진짜 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나 두 달만 더 유예를 해 주면 내가 진짜 3개월째부터는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두 번째는 공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네 번째 가서는 “저희 거둬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출입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81.5%가 현대화를 위해서 활성화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또 질문 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시민시장을 없애고 재건축이나 또는 재 시설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길위원 확실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본인 들으시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시민들께서 또 상인분들께서 워낙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대화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주민 여론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정종길위원 안 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럼 우리 담당 팀장님도 안 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시민시장에서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데 그 조합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제가 과장님 실명은 지명 안 할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공무원이 와서 여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 가능성이.

그러니까 재개발 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조합을 만들면 협상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요.

저는 어떤 답변도 드릴 위치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고, 저는 본분이 의원이어서 “그래요?” 그래놓고 말았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면 저희가 보고를 받았겠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쪽에 상인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걸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저희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감면을 해 줬어요.

그런데 21년 현재까지는 우리가 3200여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시민시장을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감사를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시민시장을 유지보수도 좋고 시설물 보수도 좋고 노후화된 것도 다 인정합니다. 활성화도 좋고 현대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담당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어떻게 시민시장을 현재 유지에 대해서 불법도 청결하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해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래서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쳐 주시라고요, 저한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현재 14군데 정도 비어있는 곳에는 여기 지금 책자에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수공예품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곳에 공개적 입찰을 통해서, 또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자리가 좋아서 그쪽으로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라는 사람들을 공개입찰해서 라는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하면서 시민시장은 마무리할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한 것에서 제가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할게요.

패션타운, 가구거리 자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상인회 상점가, 지금 40개에서 30개로 줄었네요, 점포도.

그런데 상인회가 조성된 곳 또 활성화된 곳, 준비단계인 곳, 잘 활성화안 된 곳, 예전에 제가 주문한 대로 지금 존재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거나 또 이제 준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곳에 집중적인 신경을 좀 써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뭐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어느 상점가까지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활성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패션타운, 가구거리에 축제를 하시거나 행사를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숫자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의류 같은 걸 구매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사비로 해서 이렇게 주면,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가수 1명이 노래 몇 곡에 3천인가 3500인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적정하냐, 9100만 원 예산과 자부담 3900인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은데요. 적은 이유 중에 싹 살펴보면 과하게 나간 것은 없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알겠어요, 연예인의 라인을, 그 커트라인을.

그런데 가수 한 분이 오셨는데 3500 그러면 과하지 않냐, “몇 시간 정도 하고 가더냐.” 그랬더니 몇 시간이 아니고 몇 곡 이렇게 했는데, 일단 활성화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늘 하던 대로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대로 가수 불러와서 하고, 공개 추첨해서 자전거 주고 냉장고 주고 이런 거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걸 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안을 저도 머릿속에 떠오른 게 몇 가지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변경할 의사가 계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가구거리도 전직원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원시도 계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축제라든가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너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가봤습니다.

상인회장님도 만나 뵙고 둘러보고 왔는데요.

거기는 가수 부르고 이렇게 축제성으로 하다가 너무 낭비 요인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기간을 늘리고 시민들께 할인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로를 아예 점용허가까지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인도를.

그래서 우리도 가구거리에다가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기획사나 이런 데서 예산을 거의 다 가지고 가는데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행사기간을 늘리더라도 축제성 행사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작년부터 축제 다 없애고 저희가 행사기간을 다 늘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면 거기에 가시는 시민들이나 해당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시비, 도비 이런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자는 겁니다, 보조금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도 이벤트사에다가, 상인회 측에서 이벤트사를 자꾸 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지금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네.

정종길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21개 팀 해서 109명 공무원들이 연구모임 활동을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한 318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우리가 포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유재수위원 포상 7개 팀을 했고, 공무원 연구모임의 목적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걸 채택을 해서 포상도 하고 또한 연구 과제를 우리 시정에다 반영하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유재수위원 시정에 반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연구모임 시정반영 현황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유재수위원 거기에 보면 미반영 사유가 “추진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포상에는 채택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연구모임을 내면 저희가 우수상이라든가 노력상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120명을 시상을 했는데요.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온 상품권을 준 사례는 있습니다, 5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 연구모임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심사위원이 있지만 외부위원들까지 같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시상도 하지만, 물론 거기다 인센티브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 좋은 제안으로 해서 상정도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문을 왜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정이나 기타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 과제를 반영할 그런 목적, 연구모임의 목적을 크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정반영 현황에 올라와 있는 7개는 쉽게 말하면 포상을 받은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 단체 뭐 이런 식으로 팀 별로 전체적으로 받고, 개인별로는 특별한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또 별도로 시상을 하고, 또 채택은 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모임 활동하느라고 해서 조금 포상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평가를 할 때 보면 가능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평가할 때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들이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 하고 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평가대상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부.

그런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약간 배제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말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평가표 점수 항목에 똑같은 건으로 해서 유사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유재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니면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 항목에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 했다고 그래서 전부 그거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모임 내용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별을 잘해서 우리 시에는 변형된 사항으로 해서 제안을 했다든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연구모임은 우리 안산시만 유독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이런 연구과제 모임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다가 우리 시정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고, 연구모임 목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평가할 때 평가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한 14개 연구모임 하신 분들 과제는 평가에는 못 들어와서 포상은 못 받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 산정기준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연구과제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서도 다시, 물론 포상은 못 했지만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갈게요, 금년으로.

금년에도 9개 팀이 연구모임을 또 해요.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참여를 안 한 건지 지금 9개 팀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 이유는 작년에는 21개 팀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했는데도 응모가 작은 이유의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모임 우수성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 때 해외연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연구모임에 선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수로 이렇게 바꿨고,

유재수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또 코로나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국내연수도 못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일단은 포상을 받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못 갔고,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연수도 못 갔고, 일단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원래 해외연수 갈 때 2020년도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8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연수도 못 하면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취소분만 사실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못 해서 올해는 코로나가 하반기 상황을 봐서 좋아지면,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1월 즈음에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못 갔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예산은 사용 못 했습니다, 전혀.

유재수위원 사용 못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작년에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올해는 9개 팀인데 우리가 포상은 보통 7팀을 해요.

그러면 올해는 그냥 연구모임을 충실하게 하지 않아도 거의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7팀, 19년도 6팀, 16년에 5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가팀이 적기 때문에 수상을 해 주는 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왜냐하면 희소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사 평가를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안산시만이 지금 이런 연구모임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정책이 발굴된 부분이 이런 연구과제 모임 속에 들어가서 우리시가 이걸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정 안 할 수 있도록 그 평가 산정기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오후 시간에도 있으니까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실장님, 이건 실장님이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추연호위원 한명훈 위원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 귀속 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어쨌든 아파트의 공공주택은 다 끝났고 일정부분에 남아 있는 스마트팩토링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우리가 30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실제 입주하고 어느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당초 계획대로 2022년도 말쯤에 입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 준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늦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에서 못 내고 결국은 잘못하면 저희가 또 시비로 MTV에 있는 데모공장에 지금 예산을 거기다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지금 와있는데요. 지금 왜 이게 늦어지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동안 하여튼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TP하고의 관계라든지, 시하고 TP하고의 관계 의견충돌 이런 거를 조율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 소관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했던 건 신성장전략과에서 그쪽에서 거의 준비단계를 했고요.

또 이거를 도시계획을 지구단위 결정해서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 시작할 때부터 여러 부분은 도시과하고 사실은 우리 기획실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진행한 이후에 이게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제대로 이게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서 지금 결국은 저희가 돈을 임대료를 다시 준공이 늦어지는 이런 입장이 돼서 저희가 산업센터에 우리 전자기술연구원과 지금 TP에서 지금 돈을 내기로 재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양쪽에서도 지금 TP 같은 경우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빨리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데모공장에서 계속 그쪽에 연구 활동을 하니까 결국은 이 돈을 나중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돈을 충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옛날에 산업지원본부에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지구단위 결정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됐었거든요.

아시죠, 그 내용은?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건축허가 넣어서 거기에 녹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화 만드는 과정에 그게 사실 기본계획을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할 때 기본계획 같이 넘어왔었어야죠, 공원화 만드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그런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일시에 복합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거는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 점용허가 관련 때문에, 광장부지를 점용허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좀 지연됐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다 결정했었고 거기에 사업이 모든 게 완료가 돼야 우리가 지구단위 결정했던 광장으로, 녹지지역을 광장으로 갈 수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준공 때 모든 게 완료돼야 준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구단위나 도시계획 심의할 때 모든 걸 그렇게 결정한 거라 그 부분이 제한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인가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없던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감사실에서는 협의조건으로 해 줬죠?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실에서 저기한 거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감사실에서 개입된 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협의.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안산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고요. 미래 안산시를 위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게 부서 간에 협력도 안 되고 또 판단의 미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금 돈도 또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지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저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의 형태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TP나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냥 뭐예요, 이론적으로 저희한테 답변하는 거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데모공장에 대한 운영비용은 지금 자체 위탁하고 있는 데모공장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다음에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인상돼서 계약은 재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계약은 했는데 다행히 우리 산업전자연구원에서 일부를 내고 일부는 TP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TP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없는 항목을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런 걸 기본적으로 90블록 도시계획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설정할 때 다 그런 부분 정리돼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들어오면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 건축하고 관계도 없이 지구단위 결정했으면 나중에 준공 때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에 정리된 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서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실장님이 더군다나 기술전문가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협력체계가 잘 돼서 정말 하나의 틀로 가야지, 아니,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녹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녹지과에서 저기할 일인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게 몇 개월을 연장시켜 놓고 이런 형태의 행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실장님 체크 잘 해 주셔가지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내 업무밖에 모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은 내 중간에 법으로만 보거든요, 잣대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아무튼 그 사업이 저희가 경기TP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경기TP에 돈을 지출을 하고 경기TP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산업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실질적,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산업지원 부서에서도 그 건립 업무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출연금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기TP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허가 과정에서 광장부지를 점용허가를 민간인한테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블록에 대해서 지구단위 설정해서 도시계획에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다 인정해준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아니, 도시계획은 이미 다 결정돼서,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 녹지 부분은 광장 부분으로 한다고 했던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도시계획 부분은 이미 착공하기 전에 확정돼서 결정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건축부서에서 하면서 그게 관련부서에 협의를 일반 건축처럼 돌리다 보니까 녹지축이니까 녹지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결국 시간 끌어서 결국은 감사실에서 해서 협의조건으로 내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은 산업지원본부에서 하고 TP에서 해서 돈이 나가지만 거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한 돈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한 거예요. 21년 1월부터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을 거기서 내보내고 있는데 자기네도 예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산업지원본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공모사업이나 교육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지금 돈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TP에 출연을 그 돈을 잡아주는 이런 출연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관련부서들이 협의해서, 또 기술적인 스킬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해서,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잘 체크를 해서,

추연호위원 예,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정요구 처리사항에 보면 초지역세권은 현대컨소시엄하고 정리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컨소시엄 매몰비용에 관계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당초에,

추연호위원 그게 정확히 나왔어요, 금액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70억 9500만 원이고 도시공사 자체로는 한 56억이라는 그런 부분,

추연호위원 현대에서 요구하는 건 72억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70억 9500만 원이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한 56억 정도라고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걸 뭘로, 서로 주장이 틀린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도시공사가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그것에 대한 복합쇼핑몰하고 1700세대에 대한 주상복합을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타당성을 의뢰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공공성 부분이 좀 약하다.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도시공사로 가야 되느냐,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원점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일정부분 다른 저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매몰비용에 관계되는 것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50억이고 현대컨소시엄에서 거기서 하는 거는 70억 정도 되면 이 갭을 어떻게 줄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어차피 그 부분은 나중에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그 금액에서 누구든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현대라는 이 주체가 명확하게 그거를,

추연호위원 이때 과장님 계실 때 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70억이라는 주장 또 도시공사의 50억이라는 주장은 둘 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도 했을 때 이것을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투자자한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돈 직접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확실히 하려면 어차피 지금 얘기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채권부작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 그쪽에서 뭔 돈을 진짜 정확히 뭐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얼마라고 정확히 판정을 지어야지, 지금 과장님 여기 있다가 또 진급해서 어디 갔거나 또는 다른 부서로 갔거나, 그러면 다른 과장님 오면 내년 똑같은 얘기 또 한다니까, 이거.

도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돈을 왜 주냐는 생각이야. 이거 시에서 줘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없이 민간투자자가 주면 되지, 그때 거기다 업 시켜서 주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도 이행도 안 하는 데가 도시공사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시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히 명확히 하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정 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금액도 결정 안 나는데 누가 줄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 계속,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하지도 않는데 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돈도 없고 시의 어떤 책임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처리 방식으로,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해주고 그렇게 한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일정부분 그러면 도시공사는 지금도 끝까지 시에 책임이 있다, 일정부분.

그런 부분은,

추연호위원 문서 보낸 거 있어요, 시에서 거기서 하라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 예를 들어 그 사업 방식이 바뀌었을 때는 일정부분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거기서 안산시의 어떤 책임 부분을 일정부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업방식이 예를 들어 변경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분참여를 시켜 가지고 일정부분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든 안산시에서 하든 이런 부분이 이게 걸려있으면 현대컨소시엄이 만약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결정이 안 돼 버리면 이 사람 소송 안 걸겠어요, 또?

그 사업 또 늦어져요, 돈 해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미래를 보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다 예산 지원해줘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 부분은 우리 좀 전에 위원님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채권부작위 소송해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낼 건지 우리시가 낼 건지 그렇게 결정하고, 감사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안 지키고 있는 이런 형태이니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러고서 과장님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또 몰랐다가 그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이 그렇지 않아요, 연속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신길온천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신길온천 여직 해결 못했지 않아요?

그거 처음부터 문제 발생됐을 때 제기했으면 63블록 문제는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전부 부서 옮길 때마다 미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좀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 아무튼 또 7월 달에 인사 아닌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위원님이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여러 차례 얘기하면 뭐 해요, 안 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리고 그 부분은 언젠가는 그거를,

추연호위원 감사원 말도 안 듣는데 뭔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최근에 도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거는 일정부분 근거, 그 비용도 안산시에 청구를 떠나서 안산시에서 그것도 다 주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 사업방식에서 일정부분 도시공사가 들어 가가지고 수익을 안산시에서 조금 보전해주면 그걸로 처리할 수 있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얼마인지를 먼저 결정 봐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추연호위원 예, 그거를 결정해야지 제가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또 과장님이 얼마 주겠다고 해서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채권부작위 소송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이제는 어차피 피해도 피할 수도 없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방식의 문제는, 그리고 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끔 현대컨소시엄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죠.

사실은 이게 실제 사업방식이라고 지금 없는 사람도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거기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도 최소한도 저희가 안산시의 일방적인,

추연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빨리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소송비를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걔네가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주겠다는 돈으로 할 수 없고, 설령 이거 놔둬서 민간공모사업을 시작해서 민간투자 결정하는데 거기가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소송 걸어요, 또 이 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또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사업들만 할 게 아니라 정리할 거 하나씩 정리 해주자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책자는 375페이지인데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1억 4천, 55개 점포, 상인대학 참여, 수업을 못했거나 불가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해서 점포 환경개선 그다음에 POS프로그램 들어가는 비용 광고비, 홍보물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3억을 잡아서 당초 1억 5천인데 2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5천을 올린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계획을 잡는다는 뜻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을 경우를 대비 해가지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옆의 거 보면 상인대학에 하는데 1억 교육프로그램 55개 점포 하는데,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하는데 1억, 맞춤형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 주는데 1억, 경영환경개선을 하는데 1억 8천,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억 8천 들어가잖아요, 374페이지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이게 효과가 투자 대비 좋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정종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상인대학이 두 개가 운영하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한 군데는 도리섬이고 한 군데는 어디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원래 했던 곳이 몇 군데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하는 데가,

정종길위원 한대 앞에 한 군데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한대 앞, 본오동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한 열 군데 이상 했는데요.

이게 왜 상인대학이 필요하냐 하면, 중기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상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러면 그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기부와 경기도 이런 데다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36개 사업에서 국도비만 순수하게 79억 6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6개 상권에 경영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인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대비해서 한 15배 이상 저걸 하고 있죠.

정종길위원 우수하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신안코아도 있고 다농마트도 있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런 데가 지금 다 상인대학을 했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의 먹거리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청년들이 또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도움은 아니어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지금 이마트나 이런 대규모가 워낙 많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잘될 수 있도록 그건 하시는데, 상인대학은 효과가 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인대학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요.

정종길위원 자격요건이 되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께서 온라인쇼핑이나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페스티벌 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게 새는 곳이 없도록, 그리고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보편적으로 상인에게 혜택이 간다고만 표현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게끔 할 수 있도록 상생경제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또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26개 그다음에 예비기업이 25개 정도 있는데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5개, 25개 해서 50곳입니다.

정종길위원 매출액을 뒤에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어요.

경비 용역 하는 우리 맑은누리 같은 경우는 104억 9천여만 원 정도가 되는 매출액인데, 대부분이 경비 및 주차관리, 청소용역이니까 인건비 대비겠죠,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나 에스알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26억 정도 되지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선별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협력해서 뽑은 26개업이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뽑는 절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안산에서만 주로 심사를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경기도에서 합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럼 신청은 경기도에 하겠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저희 안산시가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참여배제라는 것은 이거는 적정, 그다음에 부적정, 그다음에 현장지도와 전혀 다른 참여배제라는 것은 배제를 시킨다는 업체라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 3개 업체가 참여배제 지도점검을 언제 한 거예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 걸로 돼 있는데, 1월 달부터 1월 15일까지.

그래서 2020년에는 지원을 했지만 2021년에는 지원액이 빠진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만 2021년에도 돈을 줬어요, 316만 4천 원을.

386페이지 가운데쯤에 10번째요.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찾으셨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2020년 2431만 7천 원을 줬는데 21년 316만 4천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현재 4월까지.

현재 4월까지니까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기 보다는 이제 주고 계속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적절하게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뜻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389페이지에 보면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근로자 참여요건 부적합으로 해서 참여가 배제된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관계없이 또 21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시비로 이걸 운영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럼 저희도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럼 저희 시비라도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이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유가?

이게 사유가 없고 국·도·시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서, 원래 국·도·시비가 몇 %씩이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국·도·시비가 다 다른데요.

정종길위원 아, 지원마다 다르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국비가 75%, 대부분 국비가 70에서 75%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 시비가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

정종길위원 우리 시비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사업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하는 일이 없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예비 사회적기업도 없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여기서 잘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은 정확히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 업체가 특이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이 269개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 단체만 왜 참여배제를 했는데도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에 처음 우리가 시작한 게 있어요, 월피동에.

이 예산이 5억 3천입니다, 작년 5억이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제가 다른 얘기 듣느라고.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 390페이지인데요.

우리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사회적기업의 여러 컨설팅 및 발굴, 맞춤형 플랫폼,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인가 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6명을 센터장 1명과 직원 5명인데, 여기는 기간직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맞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계약직입니다.

정종길위원 전부 센터장님까지 계약직입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분들은 지금 2012년부터 줄곧 쭉 해 오신 분입니까, 센터장님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직원 다섯 분은 중간 중간에 바뀌었겠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게 5억 예산인데, 이게 2020년, 2021년인데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작년에 경기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받아가지고 1억 받아왔습니다, 상금을.

정종길위원 별도의 상금을 1억 받아왔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2020년도 사회적기업 평가 우리시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랬어요?

고생하셨네요.

자료 좀 줘 보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현황 좀 주시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또 상생경제과 시민시장 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지금 받아보니까 시민시장에 1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125분, 2개, 3개는 생략할게요.

4개를 갖고 계신 분이 9명 그래서 36칸을 갖고 있고, 5개를 갖고 계신 분이 1명, 6개를 갖고 계신 분이 3명, 그래서 18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8개까지 가질 수 있지만 7, 8개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한테 줬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8개를 갖고 있지만 그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에 보면.

인접한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 상가와.

그래서 왜 8개를 줬을까 본 위원이 겁나게 고민했는데 하도 좁으니까 옆에 이렇게 확장은 못 하더라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도 그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다.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말로 조례를 조례답지 않게 만들어 놨다. 인상 쓰일 만큼 만들어져 있다. 아주 수시로 바꿔 놨다.

그리고 1인당 8개를 가질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순간 시민시장의 설립목적, 시민시장이 왜 생겼는지의 역사성, 발자취가 다 뭉그러졌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제가 극구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 현황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개수만 갖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이거 일단 현황은 제가 받는 걸로 할게요.

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20일 이상의 영업을 안 하는 데도 하는 걸로 눈감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시장의 어느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지 “불법 다 눈감아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닌데요.”

저희가 지키는 원칙을 먼저 찾아내서 원상복구 또는 청결, 안전 다 하고 나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무엇을 해 드릴 것인가, 무엇을 현대화시킬 건가, 활성화시킬 건가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제가 드린 말씀을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시민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을, 지금 아주 안전과 청결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압력성으로 비치지는 않되 불법적인 요소는 다 해소해라, 어떤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기대치가 있는, 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것들을 그런 일들을 시민시장에 가서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였고 안 했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수용한 겁니다.

시민시장을 개발할 의사가 없어요.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한테 올라온 계획이 없다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서로 막 A, B가 싸우게끔 하지 마시라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죠, 당연히.

정종길위원 아까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시민시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안전과 청결과 불법적인 것을 최대한 근절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어떻게 도와드릴 건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어떻게 현대화시킬 건가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이해하셨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예산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늘 제가 추경 때든 예결위원 들어갈 때도 늘 말씀드린 게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게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해마다 같은 얘기겠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원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민들과 직결된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세입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국도비 내시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도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편성을 하되, 그 외 사업은 세입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다시 설명 드릴까요?

현옥순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일부 이해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우선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 저는 기행은 처음 감사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민과 직결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끔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사실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비례해서 그 부분도 일부분은 축소된 거는 시민들한테 좀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이 현재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상당수 시·군이 코로나19 핑계 댈 수는 없지만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와 밀접하게 세입이 관련돼 있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 반월시화공단을 끼고 있는데 그쪽 공단 가동률이라든가 활성화에 따라서 세입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우리시가 넉넉지 않죠.

그리고 시민하고 직결된 예산도 다 해 주고 싶지만 못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결위나 이런 상임위 들어왔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불만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했더니 위촉직 직원 있고 당연직 직원 있는데 당연직 직원은 공무원분들이에요.

그리고 위촉직 직원들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이고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 사업 주세요. 이 예산 주세요.” 아무리 해 봐야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국은 공무원 빼고는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 위주로 사업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보조금 관련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총괄 컨트롤은 하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현옥순위원 한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1회 추경만 봐도 거의 40%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21년도 지방보조금 특조 빼고 순수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당장 쓸 수 있는 이런 신청액도 40% 정도에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도 제가 예결위 참석했지만 우리 안전, 시민과 관련된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직원들에 가장 접촉적으로 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깎이고 엉뚱한 새 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는 대로 예산이, 아니,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올라오면 엄청난 금액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멀다는 거죠.

아니, 이런 예산이 어떻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급성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것 같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산 우선 배분 순서가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안전 플러스 또 우리 주민 요구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족을 다 시키는 과정에서 순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은 좀 못 미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로 넘어오잖아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에 올리잖아요.

그럼 예산에서 또 거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왜냐하면,

현옥순위원 예산부서에서 또 거르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은 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플러스 시민 요구예요.

그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포장, 가다가 여기 저기 30년 된 도로 보도블록이 다 올라와 있고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다 넘어지고, 유모차 끌고 가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 보상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요즘 송충이, 벌레 여러 가지도 있듯이 예상치 못한 시민하고 직결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각 부서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보조금단체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라고 분명히 해서 좀 깎고 아껴 쓰세요, 해 놓고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엉뚱한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든가, 물론 엉뚱하지는 않죠.

그러나 시급성에서 저는 그게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작년에도 이런 보조금 예산심의 관련해서도 있지만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건 추진완료라고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ING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련돼서든 내년 예산이든 간에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어디에 많이 편중되었는지, 예를 들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말씀 드려도 돼요, 예산이니까.

교육비 경비 같은 경우도 조례에 7%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편성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조례대로 못 하셨잖아요. 반도 못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중요성에 따져 있어서 그런 특별교육경비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경비가 많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선 어린이, 아이들,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미래를 투자하는 건 곧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야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런데 미래세대들에 대한 이 투자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가치를 봐요, 미래 투자가치.

예산이 없는데 하지 마세요.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어떤 시급성이 다 안 맞아요, 거의 보면.

새로운 거를 도약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 투자보다는 시민의 안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치는 거 있잖아요, 유지.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보수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보수 유지가 제일 급하지, 안전,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교육특별경비에도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조례가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지적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산편성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한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이런 내용 수렴을, 또 단체로부터의 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말 우리 인구가 70만이 넘었지만 또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내 개인적으로 이사 가는 이유도 있지만 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어느 시에 갔더니 어느 정책이 좋고, 어느 시에 갔더니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그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수인의 예산을 위해서 쓰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부터 학생까지의 연령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나머지 부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제가 90블록 아까 행감을 다 못 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은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한명훈위원 종료 후에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또 순이익 몇 % 나오면 받을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하고 몇 % 진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몇 % 그 프로테이지 진행순서에 따라서 받으세요. 그거 현금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얼마나, 향후에 두고 보십시오. 이 90블록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에 90블록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예를 들어 89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 또 기부채납이나 발전기금에 관한 것, 또 다른 사례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 지금 벤치마킹도 열심히 저희가 다니고 있고, 실제 용역사하고 일정부분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89블록이라는 큰 대규모 사업이고 또 안산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개발업체를 다 소개해준 데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기는 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 투자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안산시가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많은 아마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실수가 없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 문자폭탄도 맞고 가장 민원도 많이 오는 게 90블록에 AK몰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정말 어떨 때는 100통 가까이 문자폭탄도 맞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사실 자이1차, 2차 분양할 때 자이에서 AK몰이 들어온다. 이거 엄청나게 광고해서 지금 현재 분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안산선역도 들어온다는 그런 광고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AK몰이 자이1·2차 바로 옆에 들어온다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분양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AK몰이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분양받고 입주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특히 정치인들한테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대답해 달라.

그런데 우리도 그런 문자 전화를 받아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PFV하고 수시로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저희가 독촉도 많이 했고, 실지로 이 부분은 어떤 분양광고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그거 보고 했고 또 안산시에 최고의 분양가로 했던 거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저희 입장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 거다.

어차피 입주민들한테 분양에 그 광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안 했을 경우는 분명히 PFV 어떤 책임의 부분이 있고요.

그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최근에 2차도, 1차는 기 구성되어 있고 2차도 최근에 입주민대표가 완전히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렇고, 저희 시 입장은 PFV측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 입주민하고 약속을 지켜 달라,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계획안이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거고, 그러니까 PFV측에서는 지금 AK몰은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명까지 모든 걸 전국에 17군데가 확정됐는데 안산이 빠져 있다는 부분, 또 거기에서 AK몰하고 어떤 사업자 측하고 계속, 사업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AK몰은 이미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로 봤을 때는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PFV에 한편으로는 AK몰에, PFV에 그걸 확실히 말했습니다. 판매시설이 그 면적 그대로 들어와야 하는 건 그건 불변이고요, 변함이 없고요.

단지, 만약에 AK가 안 됐을 때는 그와 유사한 업체 다른 업체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래도 사업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AK측에서는 지식기반센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미 착공을 했고 거기다 생숙, 생활형숙박시설에 쇼핑몰까지 넣는 걸 이미 설계를 다 끝내놨는데 AK몰이 요구하는 그런 안에 내부공간이 그 구조대로 설계를 해놨는데 AK몰하고 이게 지금 얘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다른 사업자가 결정돼야지만 그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안에 해 주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것 같고, 저희 시 입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입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변동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중요성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공사 한 2개월 중단된 바람에 지역 협력업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큰 틀에서 개별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이었지만 저희도 큰 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부분에서 단 두 달 동안 저도 많이 녹지과장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건축과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게끔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관심 갖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이 주민 입장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다 됐고, 복합쇼핑센터 1만 7천 평에 대한 여러 가지 PFV측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돼야지만 또 우리가 89블록 향후 계획이 있는 부분과 연계될 수 있고, 그게 89블록 혁신파크, 3토취장,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소중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답보상태로 됐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만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걸 PFV하고 빨리 담판을 져야 됩니다. 지금 벌써 사업이 근 1년 6개월 지금 현재 지연됐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사업 지연되는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AK몰 관계되는 건 AK몰이 안 됐으면 우리가 AK몰 레벨급 이상인 것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론을 빨리 내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경에서 못한다 하면 거기에 반하는 수준, 비하는 수준 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지 않고 AK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리고 워낙 입주민들이 1차, 2차 입주위가 완전히 구성됐지만 그분들이 워낙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하고 입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관계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을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입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입주민들이 당초 약속대로, 입주민들이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문서로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을 남기셔야 돼요, 공문을.

그래서 아무튼 AK몰도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드리는 말씀은 90블록 전체 큰 사업 해가지고 실시협약 맺고 지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발전기금 기부채납 얘기했지만 참 민간하고 공무원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 또 민간이 공무원보다 머리를 많이, 그런 건 현재 지금 와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사동과 처음부터 충분하게 더 많이 학습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상대해 보니까 민간은 참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해 관계적으로 접근한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저희가 또 이번에 공부도 많이 해서 향후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열심히 저희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AK몰이 계속 늦어지면 이 사업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됩니다. 종료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이 종료돼야 발전기금, 기부채납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K몰이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로 시간만 끌고 지연되면 사업종료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결국은 기부채납, 발전기금 이거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6개월, 1년 계속 넘어가잖아요. 더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얼른 결론 내시라는 얘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PFV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나중에 다음 주에 하죠.

○위원장 김동수 오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쟁점이 됐던 사안에서 우리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 지역구도 되지만 혹시 우리 시민시장 전통시장 시설비로 저희 국비, 도비 이렇게 반납한 거 아시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그때 왜 반납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때 현대화를 하는데 상인분들께서 투표인가 하셔가지고 반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반대해서 반납했어요. 현대화를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으니까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질의 말씀에 현대화를 많이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께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했는데 결과가 80% 이상이 현대화를 해 달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몇 년 안 됐어요. 18년도까지 반납했어요.

저희가 15년도에 받아서 계속 3년 동안 연장을 해서, 횟수로 따지면 4년이네요. 4년 동안 연장을 해서 국비를 최종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반대를 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반납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게요.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때는 전통시장 비용으로 국비를 받아왔어요. 지금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기한적으로 반납하고 몇 년 안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성남시 중앙시장을 거기가 잘 되고 있다 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상인회장님, 부회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저는 반납을 받을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반납한 것을,

○위원장 김동수 반납한 걸 또 새로 하면 전통시장 비용으로 또 받을 수 있느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성남시처럼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법 적용해서 국비를 조금 받고 또 전통시장법 해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받을 수는 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타당성을 용역을 해서 관련부처에 요청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걸 저희가 상인분들이 새롭게 해 달라는 건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현실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렇게 저희가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0억 가까이 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돈을 반납을 시켰어요.

저희가 새롭게 그 돈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인분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각성 좀 하셔야 돼요.

그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반납했어요, 돈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지금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조금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하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시장 주변에 아파트가 5천 세대 이상 신축되고 이래서,

○위원장 김동수 그때도 다 신축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환경이 가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면 상부기관에서도 긍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재 회의가 끝나 있지만 또 새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도 좋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상인들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말씀하신 우리 90블록에 대해서, 90블록 거기 지금 개통이 언제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개통....

○위원장 김동수 공사로 지금 현재 거기 개통이 안 된 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작년 연말에,

○위원장 김동수 예, 사고 난 거요. 매몰된 사고 난 거 개통,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도로는 다음 주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 주에 개통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동안에 많이 공사를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고등학생들 취업률이 지금 20%를 저희가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5명 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5명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20%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홍보는 했는데 이게,

○위원장 김동수 홍보는 했는데 선발을 20%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20%로 홍보는,

○위원장 김동수 홍보는 했는데 저희가 20% 모집은 안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했는데 인원이,

○위원장 김동수 아, 모집이 안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수 접수하신 분이 없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게 됐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위원장 김동수 20%가 저희가 말만 20%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실천해서 여러 우리 학력으로 추천된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위원장 김동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6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31쪽, 「직원 사기 등 고려한 적정 징계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도시공사 구성원의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발전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32쪽입니다.

「코로나 예방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공사 공공시설 운영 재개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체육시설, 수영장, 하모니콜 등의 시설 개방 및 운영함에 단 한 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 「도시공사 시 하역장 부지 원상복구 철저」입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공사 중 시공사에서 임시 하역장으로 사용되어 민원이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 건설기계, 인력을 투입하여 부지정지, 돌 고르기, 자갈 제거 등의 작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화랑유원지 근본적인 수질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시 소관과 협조 아래 도시공사 자체인력 투입과 수초제거선을 병행 운용하여 수생식물 갈대 등을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대섬의 면적이 기존 8,230㎡에서 현재 1,666㎡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화랑유원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초지역세권 개발 매몰비용 조속한 처리」입니다.

매몰비용 정산을 위하여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 세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현대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종료 합의서를 근거로 사업비용 정산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시에 도시개발 사업 재추진 요청과 설계비 정산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와~스타디움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석회물 낙하로 인한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문제점 보완 철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징수 및 입금 수납 방법에 신용카드를 추가하여 판매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에 있습니다.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로 의결되었으며,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도시공사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우리 공사는 청렴 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반영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2021년도 감사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하모니콜 효율적 운영 도모」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하모니콜과 바우처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배분으로 8월 이후 하모니콜 운영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 하모니콜 운전자 8명을 채용하여 유휴 차량을 최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페달로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페달로 수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신규 페달로 자전거 100대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적정한 직급별 월급 편차 적용」입니다.

직급별 근무평정기준 임금인상률 편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년 임금인상률 체결 시에는 근무평정기준 세부 인상률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1년 직급 임금 인상률은 노동조합과 조율하여 근무평정기준 인상률을 상하격차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여 6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임대시설에 대한 적정 계약기간 적용」입니다.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안산 사계절썰매장 임대기간을 1년 체결 후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안산 썰매장이 장기간 휴장으로 임대인 계약 갱신을 포기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감면기간 및 감면금액을 산출하여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입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분 징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등의 체납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촉하고 있으며, 안산시와 협력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설물 정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휴관 기간 중에서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와~스타디움은 5건, 상록수체육관은 4건, 체육관 등 25건, 야외체육시설 14건으로 총 48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완료했습니다.

특히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등 안전점검 사항을 외부업체에 위탁 및 내부 점검을 실시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상중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실 때 우리 건설본부장님 질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선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본부장님이시죠? 쓰레기봉투.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정종길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파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일반용 쓰레기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 봉투는 3L, 5L, 10L, 20L 이렇게 된다는데 75L, 50L, 우리 조례에는 150L까지 공공용은 만들고 100L는 일반 생활폐기물까지는 100L를 만들어요, 유백색으로.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100L 지금 생산 안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이유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무게 중량 그리고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100L 쓰레기봉투에 하도 무거운 걸 많이 담아버려 가지고 허리 부상, 손목 부상 뭐 이런다 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해하면서도 100L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주문했었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100L를 만드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든가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면 방법은 100L를 했는데 중량을 매기기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의 손목과 허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주고 그 무게 이상을 들어보면 저울로 일일이 뜨지 않아도, 나중에 편파적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대로 100L에 일반용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벼운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무거운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도 조사한 것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분들에 애로점이 있다, 저도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불만 넣어가지고 또는 솜만 넣어가지고 또는 종이컵이나 일반 생활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하는 가벼운 것들은 75L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개수를 차지할 때는 25L라는 큰 차이가 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100L를 만드시라고요. 만드시되 그 무게가 방금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해당되면 수거를 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안내문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라, 이 정도로 안내문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커 붙이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또는 절차를 복잡하다고 여기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솜이불을 버리는데 100L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75L에는 찢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100L에는 그 한 가지에 플러스 뭐 하나를 더 플러스알파를 넣을 수 있었는데 75L는 겨우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75L에다가 솜이불을 넣어놓고 플러스알파를 버리는 것은 또다시 75L에 써놓거나 어떤 거하고 합류를 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무조건 100L를 안 만들 게 아니고 만들되 어떤 권고 또는 시행 홍보를 통한 이렇게 해야지 어느 순간에 저희 안 만듭니다 라고 통보해 놓고 바로 안 만들어버리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민원인을 반대로, 방금 말씀한 대로 가벼운 것도 버리는 100L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10분 잡아갖고 오면 그 10분은 또 바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좀 신중하자 이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그 한 예로 들면 3시간 무료주차를 본 위원이 주장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3시간 무료주차를 받은 사람들의 면면이 누구냐 라고 질의했고, 그 누구냐의 질의에 대해서 받았을 때 본 위원도 3시간 무료주차를 받는데 소위 말하는 특권계층은 3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차해도 무방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도 점심시간만 중식시간의 2시간, 현재 지금 2시간 하고 있죠? 11시부터 1시까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2시에서 2시까지.

정종길위원 12시부터 2시까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그 시간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단속을 하고 그 시간은 편리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시가, 우리 도시공사가 또 아울러.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다들 위축돼 있고 어려우니까 3시간 무료를 했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장기주차자가 염려돼가지고 차를 대놓고 아예 안 뺄까 봐 그리고 주차장이 더 혼란스러울까봐 염려도 있었지만 또 시행을 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주셔서 아주 좋았잖아요.

일방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말한 게 뭐였냐면, 홍보를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일시에 그냥 4월 1일 날 바로 때려버리지 말고 홍보를 몇 개월 하시고 하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셨고,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간혹 불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심에 있어서 늘 도시공사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애로점과 어떤 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냥 사서 구입해서 쓰는데, 물론 말씀하신 사람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무게에 어마어마한 중량으로.

그런데 저희가 타이어가 찢어질 게 무서워서 자동차를 100km를 못 달리면 자동차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수거하시는 분들,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그 100L에 있어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 무작정 안 만들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75L에다가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부 빚어지면 75L도 이제 안 만들어버릴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것은 신중하게 없애는 거고, 안 했던 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좋은 거는 도전해 보는 거고, 저는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 문제는 근로자 산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 지자체들이 그렇게 쭉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한번 해 봅시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우리 사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해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한명훈 위원님 하실래요?

한명훈위원 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주요?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박영근 본부장님이 지금 상중이니까 누가, 부장님이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화물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정 요구사항 자료에 보면 추진완료로 해가지고 2022년 하반기에 사업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추진완료 했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보상 및 공사를 2023년에서 2024년 선부동, 팔곡동은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엇박자가 나요.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치 결과서 제출한 시점과 현재 시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제출한 자료가 맞는 자료이고요.

이 부분이 기간이 연도별로 당초보다 좀 늘어진 사유로는 첫째로 인허가 부분에서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해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날짜나 이런 게 엇박자가 나면 저희 위원들이, 저희는 지역에 지금 이 화물공영주차 관련해갖고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누차 이 얘기를 하냐면 주택밀집지역 내에 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진짜 제가 시에 들어온 지 3년인데 3년 내내 시달리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선부동하고 팔곡동에 지금 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2022년 정도 되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행정 돌아가는 걸 보고 사실 2022년에 화물차 주차장이 완공된다 라는 거는 제가 정확히 말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한 2023년이나 4년쯤 되면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주택가나 이런 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라도, 그때는 단속할 명분이 있으니 조금만 그때까지 한 2, 3년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오히려 제가 더 진짜 애절합니다, 애절해요, 밤샘주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물론 중앙 상위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은 다 지방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지방에다 갖다 대놓고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 상위법에서 어떻게 했든 지방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끊어 와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준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에 와서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못해 사업 진행날짜나 완공날짜 이런 거를 이렇게 오류로 표기를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치 결과서는 올해 상반기에 제출했던 거라서 좀 일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

유재수위원 그럼 부장님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 여기 오늘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는 이 준공날짜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는 꼭 완료할 수 있는 있습니까,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2개 공영차고지 인허가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를 팔곡동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선부동은 설계를 용역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 2개 사업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산시, 그러니까 도비가 한 10에서 20%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80에서 90%는 안산시 시비로 다 시행이 돼야 되는 위탁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지금 팔곡동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설계를 하는데 선부동 차고지는 아예 설계도 못 들어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도시재생과 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계획을 지킬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유재수위원 아니, 이게 시급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같이 논의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진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화물차들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그때 오셔갖고 의논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쪽에 말씀드려서,

유재수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장상신도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유재수위원 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공급세대가 1만 4400세대로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예, 지금 우측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지구지정 고시기준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확정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1만 3천 세대에서 1400 세대가 늘어났고 다시 이후 추가로 1444 세대가 더 늘어나서 1만5844세대로 알고 있고요.

인구는 약 3만 8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장님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아니, 다 알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제대로 좀 표기를 해 주시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계획을 저희가 입안한 거지 아직 최종 승인 또는 고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렇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11월 달에 고시 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결정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경영본부장님, 도시공사에 근무하다 해임된 이제욱 씨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아, 예.

그 부분,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네.

작년에 안산시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에 따라서 안산시가 작년에 도시공사 감사를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8가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그 8가지 중에 이제욱 전 경영본부장과 관련된 게 총 8가지가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 큰 사안으로는 인사 특별채용,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을 특별승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저희 임직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된 게 가장 큰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정 부적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정해진 부분에 진행을 할 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2년간 990명 정도를 사장님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근무평정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초래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이제욱 당시에는 경영지원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8급 공채 출신과 그다음에 경영지원부에 소속된 직원들을 사장의 근무평정이 다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탁이죠, 요청을 해서 다시 근무성적을 바꾸는 그런 혐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경력직하고 기간제 채용할 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근무 인사규정에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특정인을, 변호사든지 아니면 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사규정 개정 없이 넣어서 진행하는 바람에,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런 여러 가지 8가지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어서 해임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들었고요.

지금 이제욱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이번에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5월 14일 경에 심판이 있었고요. 그 결과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났는데요.

그래서 징계 혐의 8가지 중에서 불인정한 사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특별승진 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일반 계약직, 경력직 채용도 규정 개정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3가지인데요.

저희가 지노위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결정문 내려온 다음에 판단해 본 결과 그 3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특별승진 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총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이제욱 본부장을 뺀 나머지 참석했던 외부위원, 내부위원 포함해서 6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5분이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6명의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2명에 대해서만 경력에 비해 연봉이 적다, 이 사람들은 특별승진을 시켜 줘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중에 1명만 인정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알겠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판결문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지금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래서 그 지노위의 판단이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절차상 지노위의 판단이 있은 이후에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재심 신청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승소할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 변호사가 있고 노무사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변호사는 채용을 했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만두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올 초에 올 4월 달인가 본인 의원면직을 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노무사가 몇 명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노무사는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분 계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내부에 노무사가 있는데 외부의 노무사를 지금 쓰고 계시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사실 노동조합에서도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노무사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관련된 노동재판을 해 왔던 노무법인이나 변호사한테 맡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예 노무사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요?

노무사라 하면 이런 기본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재판에, 아니면 충분히 이 500명의 노무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노무사를 뽑고 변호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부 노무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내부 노무사에 대한 인건비 나가고 외부 노무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결국은 재판비용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 말씀을 드리면,

현옥순위원 이걸 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도록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500명인데 인건비가 없어서 직원을 못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새는 돈들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새는 돈들이 그러면 그런 직원을 몇 명 더 쓸 수 있어요.

내부에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세 분 다 계시겠지만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이제 변호사 곧 채용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사내의 직원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안은 어쨌든 노무사가, 저희가 소송비용은 경기도지방노동위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재판비용은 없고 노무사 선임비용만 들었는데요.

현옥순위원 노무사 선임비용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그것만 한 몇 백 정도,

현옥순위원 있고, 2심에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왜 안 들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2심은 저희가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현옥순위원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비용도 있고, 만약에 근로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도 나가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재판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양쪽에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노동부에서 일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으면 그쪽으로 따라야 되는 게 절감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런데 저희는,

현옥순위원 그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팀장하고 일반직원 사이인데도 밑에 직원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팀장 손을 들어주지 않고. 되게 억울하겠죠.

이런 케이스처럼 위보다는 아래를 생각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장으로 인정을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심사,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증인의 입장이라면, 증인의 입장의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적격자가 1차 때 2명이 됐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자녀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자녀와 다른 분의 자녀가 2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2차에 가서도 또 똑같은 분들이 서류를 내서 통과가 됐어요, 2차 때에도.

그런데 2차 때도 똑같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내 자녀와 다른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내 자녀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증인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영삼 증인에게 지금 질문 드렸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저는 도시공사 사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임원 추천이 되고 최종적인 것은 안산시장께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라서 저는 그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사실 별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어떤 학생이나 어떤 입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하는, 임명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조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현옥순위원 비교대상이 안 된다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이나 청렴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면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

모든 지금 학생 취직 이런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면접에서 더 더욱 중요한 게 저는 인성과 인품과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취업제한에 걸려서 1차에 적격심사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취업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1호를 보니까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공직자 윤리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이건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에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본인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어떤 지금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처음에 취업 심사결과 제가 공개를 봤어요. 이건 오픈한 포털사이트에서 봤는데 처음에 적격자가 없다 라고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현재 근무 중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닙니다. 사직상태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직 상태였는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거 관련됐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걸려서 1차 적격자 안 된 거 아닙니까? 적격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1차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딱 맞는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근무했던 전 직장하고 현재 근무할 직장하고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한이 됐던 것이고요.

취업제한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9가지 이유에 의하면 취업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취업 승인이 났잖아요, 최종 5월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을 보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했을 때 취업승인을 하는데, 지금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게 아니고요.

업무상 연관성이 있어서 취업제한이 걸렸지만, 취업제한의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경영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취업승인대상자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영전문성을 인정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의 이 내용하고는,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것하고는 좀, 그럼 관련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경영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취업이 승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러니까 취업제한은 전 직장과 앞으로 가게 될 직장의 업무 연관성 여부에 따라서 취업제한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예,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에, 그러니까 업무하고 지금 관련성이 없냐고요.

그 전에 있던 그런 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개발과 관련돼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 라고 해서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을 받은 자 중에서 9가지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서 저는 아마 경영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취업제한임에도 취업 승인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지금 경영전문성을 인정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을 보니까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리더십, 윤리관, 인품, 인성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윤리관과 인품, 인성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그런 자질 이런 거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이 임추위에서,

현옥순위원 심사기준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기준표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알았으면 더 준비를 철저히 했을 텐데 그 내용은 모르고 면접에 참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면접채점은 임추위 위원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찌됐든 이 내용을 모르고 면접을 봤는데 결론은 임원위원회에서 면접을 보신 분들의 인품에 그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는 그 내용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평가표에도 보면 리더십과 윤리관과 인품 등 인성 평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지금 실형을 받으셨잖아요. 실형을 받으신 분이 이런 어떤 심사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채용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거를 믿겠냐는 거예요. 눈높이를 정말 무시한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실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현옥순위원 징역 1년이면 실형 아닙니까? 징역 1년 받지 않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것을 실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뭐라고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실형은 실제 감옥에 다녀온 경우에 실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징역 1년은 그럼 뭐라고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징역 1년 안 다녀오셨나요? 그럼 어떻게 징역은 1년은 뭐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건 범죄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건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세요, 혹시?

○위원장 김동수 질의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또 채용 추진 경과에서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신원조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면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범죄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유무조회 해당사항 없음, 신원조회 의뢰 신원조회 특이점 없음’ 이게 맞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이거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신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 주시고요.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아무 내용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아무 내용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해당사항 없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법적으로 해당사항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저희 기관이 제출한 게 아니고 경찰청 조회를 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경찰청에서 조회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내용,

현옥순위원 우리가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성범죄 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걸 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특이사항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냐고요.

경찰청에서 서류를 떼어오잖아요, 경찰서에서. 거기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저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금방 말씀하셨던 결격사유나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일단은 경찰 쪽에 조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범죄경력이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도시공사가 해당이 없다고, 그 전력이 없다고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 경영진하고는 상관없이 임시로 되어 있는 독립조직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공고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그 법에 따라가지고 결격사유라고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 안에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만약에 여러 가지 범죄경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도 그 집행이 경과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있는 자는 안 되지만 지나고 난 분들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 결격사유라든지 아니면 응모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추위에서 공정하게 법에 따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현옥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서영삼 사장님 체제 하게 하는 걸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문제, 사장님의 채용문제인데 이거는 집행부 아니면 감사,

현옥순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사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감사 우리 인사위원들 분들한테 질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신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영삼 우리 사장님이 대답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건 개인의 문제 인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답변 가능한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대답할 문제를 여기다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답변은 두 분이 알아서 해 주세요. 전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음주나 전과사실이 있으면 범죄경력을 떼면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왜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사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때 보면 일단 추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도덕성과 청렴성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추천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인데,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제가 여기서 경영본부장이 답변할 일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추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조건에 이게 되냐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게 맞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러니까 추천은 저희가 임추위를 구성할 때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장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시에서 두 분, 그다음에 저희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일곱 분을 선정을 해 놓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장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느 분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이 도시공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명단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도시공사 사장에 희망을 가지고 여섯 분이나 이렇게 냈잖아요?

개인적으로 면접을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떳떳하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것도 직원채용과 관련된 9명의 성적조작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으신 분이 이 자격이 된다는 분을 다시 추천을 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CEO상이 있어요, CEO상.

CEO상도 보면 노조에서 원하는 신임 사장의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조건이 6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덕목이 또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비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덕목에도 지연, 학연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연, 학연 이거는 이전에 이미 지연, 학연을 통해서 13년도에 경영본부장 시절에 5명이라는 직원이 벌금형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시공사 노조의 신임사장의 조건 12가지 발표가 미리 발표가 됐는데도 이런 내용이 무시가 됐고, 무시가 돼서 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CEO상에 노조에서 전문성을 원하고 청렴성을 원하고 도덕성을 원했는데 도시공사의 경영방침 자체도 맨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청렴경영이라는 말이 있고 감동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과연 경영본부장 시절에 불투명하게 불청렴하게 경영본부장을 이끌었던 분이 지금은 청렴하고 과연 직원들을 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에 있어서 저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또 제가 임추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그때도 성실하게 최대한 진실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핑계 같아서 삼가 하겠고요.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청렴하고 더 성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탁금지법이라는 그런 법도 많이 제정이 됐고 해서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분위기만 다른 게 아니고 저의 각오 또한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라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다만, 부정부패는 아니었고 성과를 강조하다 절차를 위반한 사건이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정부패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인사 청탁에 관한 이 비리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말씀,

현옥순위원 성과라고 하셨어요. 성과는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당시에 채용됐던 분들이 절차에 문제가 됐지만 당시에는 채용을 수시채용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교통안전체험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교통안전체험관은 경찰관과 당시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 경험이 있었던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분이 당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다른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다른 부분의 성적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다만, 신입사원을 거기에 채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체험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찰관과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 경험이 있는 직원이 채용되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면접에 올리는 그런 지시를 했던 그런 과정을 제가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의 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했으면 제가 당연히 지금도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내용 없이 당시에 그런 과정에서 실수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제가 지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체험관에 경찰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초기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통안전체험관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글쎄요, 저는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인데, 어찌됐든 그런 경찰 관련해서의 성과를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부정부패를 인정하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부정부패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부정부패의 기본적인 폐단이 인사비리 아닙니까, 전형적인 대표 부정부패인데 인사비리가?

그런데 이게 부정부패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시민연대가 지금 공개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5월 20일 정도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안에 달라고 했는데 2주일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안산시민사회연대로부터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공개여부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공개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고요, 5월 26일 날.

그래서 저희가 현옥순 위원님께도 임추위원회 회의 전체 내용하고 명단이라든지 평가기준, 점수, 점수만 빼놓고 점수는 후보자 개인들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공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저는 그 부분만 빼고 다 알려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답변을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전까지만 해도 시민연대 일부에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추위는 5월 26일 날 다시, 지금 해산이 됐지만 이 건 때문에 다시 서면결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통보 다 됐다는 얘기죠, 시민연대에?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통보 됐는지 여부는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그렇게 돼가지고 공개하기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러니까 관련규정, 그다음에 절차 및 진행과정, 그다음에 재공고 사유, 그다음에 회의내용, 회의내용도 회의록 다 공개를 전체 요약분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 평가기준, 그 관련 규정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추천과정 공개 및 설명회 부분도 요약분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고요.

다만, 평가점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의결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비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민들과의 눈높이에 맞게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연대가 또 대표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잠깐만요, 아까 그거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언제 제출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5월 26일 날 9차 임추위원회 해가지고 그 결의 결과는 시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왜 시로 제출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이게 전체 내용이 3가지를 질의를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중에 시로 물어본 게 2건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현옥순위원 하려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래서 시로, 26일 이후니까 27일 날 보낸 걸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시로 보내면 시에서 다시 도시공사로 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아니죠. 시에서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시민사회연대 쪽으로 보내겠죠.

현옥순위원 거기로 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서영삼 우리 증인은 아까 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기관에 증인이 맞습니다,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서 증인”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대표가 아니라,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 용어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감사기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증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이 증인에 앉게 됐다는 말씀을,

윤태천위원 우리가 용어는 증인으로 부르게끔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괜찮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서영삼 증인은 도시공사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되셨죠? 얼마나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주 정도, 3×7에 21?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20일 됐으면 현재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나름 했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우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도시공사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공무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52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직까지 하면 800여 명 됩니다.

윤태천위원 800여 명?

제가 어제 도시공사를 가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어제부터,

윤태천위원 어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윤태천위원 어제 갔는데, 보통 도시공사 직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는 겁니까? 몇 시까지 출근하는 거죠, 9시까지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9시까지 출근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출근이 6시, 7시에 하시는 직원들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9시까지, 또는 주 35시간제 탄력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9시 30분 출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영삼 증인은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죠?

그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올해 1년 동안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 올해 수의계약 한 게 331건입니다.

331건이면 엄청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럼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하게끔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것은 2천만 원이고요.

윤태천위원 2천만 원 미만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331건 중에 2천만 원 미만짜리가 2천만 원 안 남기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 한 게 331건이고요, 여기 2천만 원 안 남기려고 내역서 보면 애쓴 게 굉장히 많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윤태천위원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저희가 보통 1인 견적인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2인 견적, 2인 견적부터 어떻게 보면 경쟁공고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견적공고가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 비율로 보면 수의계약은 한 24%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6% 정도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300 몇 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거기 안에 2인 견적공고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두 번 이상 유찰이 되거나 하게 되면 관련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내용은 내 얘기는 수의계약 건수가 33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천만 원 이하로 안 남기려는 표시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고요.

안산시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많이 용어 들었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런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태천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안산시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 안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이런 거 공사를 줄 때는 안산시민에 우선권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타 지역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경기도도 들어 있고,

윤태천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경기도 내에 계약법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안산시 산하기관이고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민을 우선권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30건에 대해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투명성이 안 보인다 지적을 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2억짜리도 있어요.

2억짜리 이거 보험처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죠,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보험은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 단체보험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도 저희가 말씀드린 2억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단체보험 작년에 수율이 거의 9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억이 넘게 직원들이 보험 혜택으로 받아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다가 안 돼서 1인 수의계약으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내 업체들도 우선하고, 그다음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5건 이상 안 주거나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업체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보니까 한 사람이 사업자를 2개씩 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주소만 바꿔가지고 하나는 홍길동, 하나는 김길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산하기관에서 줘야 되는 거고,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게 되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을 이거를 같이 몰아서 턴키로 입찰로 하게 되면 절약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지적받았던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입찰방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을 줄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정수기는 지난 거 얘기 꺼내시지 말고요. 그거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픈 사람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너무 쪼개고 막 이런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수의계약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모든 게 330건이 수의계약이면 이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도 넘을 것 같아.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율로는 한 24%밖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해 주잖아요.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단체에서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안산시는 산하기관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는 거면 그거를 시행을 한다 라고 해야지 그거를 핑계대면 저는 그건 안 먹혀들어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맞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내 거 아니라고 막 그냥 퍼주는 식으로, 절약을 해야지.

이거 입찰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안산시민의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사람으로 또 투명성 있게끔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지적이 다 맞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잘 시행되도록 제가 본부장님 이하 부서장들하고 회의 시에 특별하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꼭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입찰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거 투명성 있게 보지는 않아요.

사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고요.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는 큰 사업의 계약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소규모 그런 계약 건이 많다 보니 이런 수의계약 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료를 보고 하니까 2천만 원 안 넘기고 하려고 애쓴 게 많이 보여요.

330건 중에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2천만 원 안 넘기려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줄여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바꾸고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안산시민의 세수가,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돈 먹는 하마다. 더군다나 거기는 맨날 말 많은 도시공사 거기다가 뭐다 뭐다 비리다 맨날 나오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만발하게 되면 누가 시민들이, 도시공사 해체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데다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남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입찰방식으로 해 주시고 이거 수의계약 줄여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누가 봐도 330건이라는 숫자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은 콩나물 가격 깎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너무 방만하다, 돈 먹는 하마다, 일 잘하는 도시공사라는 그런 용어가 되어야지 자꾸만 돈 먹는 하마, 방만하다,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서영삼 사장님 어차피 오셨잖아요, 증인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그럼 도시공사 앞으로 어떻게, 의지가 있어요?

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시설관리 업무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는 시민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강복지, 체육복지, 문화복지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서영삼 사장은 지금 즉각 사퇴할 의사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서영삼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까 답변 드린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오토캠핑장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관련 ‘콘텐츠 수정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사 오토캠핑장에 들어가 보면.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안내에 들어가면 안내가 척척 들어가야지 캠핑장 사이트가 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콘텐츠는 수정 중입니다 라고 이거 계속 나와 있으면 이게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저게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직 조금 미흡한 사항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오토캠핑장 지금 개장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윤태천위원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윤태천위원 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맨날 정지돼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오토캠핑장 홈페이지는 또 별도로 구축이 돼 있는데요.

아마 저 링크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오늘 도시공사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받으러 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이거 내가 봐서는 홈페이지 점검 항상 사이트 수정 안 해가지고 6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감사기관에 들어오면서도 이것도 정리 안 하고 들어와서 ‘수정 중입니다.’ 맨날 문자 띄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즉각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맨날 돈 먹는 하마다 그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누구죠?

한진택 본부장님이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저기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팔곡동 화물주차장이 올해 인허가는 지금 현재 났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인허가는 완료됐고 지금 설계를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계는 거기까지는 돈이 있어서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죠, 거기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 오창근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인데요. 확보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의 모든 농로나 산업도로 옆에 보면 대형화물차, 앞사바리, 덤프트럭들이 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시야가 폭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윤태천위원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 반월동에서 덤프트럭 뒤에 가서 들이받아 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화물주차장입니다.

지역의 골목이나 어디 가면 덤프트럭, 앞사바리 그런 대형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내고 하지만 안산시민들이 산하기관에서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우리 안산시의 골목 곳곳에 안산시민이 운전하시는 차량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이 아님에도 대형화물차량을 세워놓는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충분하게 노력하고요.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자꾸만 우리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자꾸만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먹을 생각을 해야지 입 벌리고 떨어질 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탁상행정해서는 안 되고 화물주차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만 움직여서 해야지, 대중교통과에서 인허가 다 내주고 그냥 “너 해.” 그러면 누구든지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허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한 10여 년 지금 숙원사업인데요.

결국은 이제 인허가는 다 끝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시에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외부 인허가 이런 거 다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한 2년 안에 한 10년 묵은 그 숙원을 풀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장님도 공약이 화물주차장 공약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저도 물론 들어갔지만, 안산시에 저녁마다 골목골목 가면 어디나 화물차가 집 앞에까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산업도로나 이런 전용주차장 뒤에 가보면 맨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목숨도 많이 잃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감나무에서 감 연시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이상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김성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다음 주에도 또 몇 가지는 하겠지만, 답변 잘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뭔 답변 잘 해 주시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하여튼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330, 제가 반대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331건 정도가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답변은 24% 정도밖에 안 된다, 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계약에.

그다음에 74% 정도는 정식입찰이다.

수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은 정식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밀봉된 견적으로 인해서 다시 심사해서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조금이나마 극복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살려야 된다,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지금 기행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저를 포함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세요.

답변을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은 331건을 주어서 불만인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봐도, 제가 대충 본 건 아니고 자세히 보는데요.

장애인단체이거나 또 장애인 관련 업체이거나, 한 예를 들면 저수조 청소나 인쇄업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선별해서, 그리고 찾아내서, 찾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안 그래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권장정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그리고 또 수의계약 자체도 거기는 2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게끔 더 폭을 확대해 놨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마스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조, 그래서 물품을 아예 정해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복사기 임대나 A4용지나 이런 것들은 안산의 관내업체에서 번갈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협업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다고 치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오히려 수의계약이라는 목적에 취지가 상반,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인 것 같은데요.

잘못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주는 연속성을 발휘하면 그런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발단이 돼요. 있습니다, 간혹.

지금 현재도 331건 중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안산의 관내업체에서 비록 2천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디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이하로 겨우 맞추려고 쪼갠 것은 잘 안 보여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분할 발주는 지금 저희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꿈이있는일터’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2582만 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사회적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거기 사회적기업입니다.

정종길위원 2천만 원을 넘어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999만 9천 원까지가, 제가 천 원 단위까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쪼개기나 2천만 원 이하에 맞추려고 했던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저께 모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저도 동의를 했어요. “이거는 쪼개기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날짜에 연달아 다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보면 소방 배관과 화장실 배관이에요.

소방 배관은 법적인 것이 포함돼서 압력이 돼 있는 거고요, 화장실 배관은 일반적인 저희 설비회사가 할 수 있는 수압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이 동시다발에 같은 날짜에 일어나니까 의심스럽고 쪼개기고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에 전체적인 330건을 다 봐도 오히려 저는 불만이 그런 사회적기업 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애인단체나 연관되는 이런 분들, 여성기업들이 하는 물건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윤태천위원 위원님.

정종길위원 제 질의시간이니까 들으세요.

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할 때 저 맘에 안 들어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질문 하는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시공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방편에서는 그 수의계약의 해당자에게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는 없는 저희 도시공사만의 정직성을 믿어 주시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의 특장점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사회적약자기업들이 전혀 수의계약에 몇 개 빼고는 혜택을 받은 게 없다, 331개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무슨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이왕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우리 위원님들 늘 지적하는 관내업체, 농산물만 말고 관내업체를 이용하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내 중견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그래야 안산시가 어떻든 살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관내기업 이용하라고 해 놓고 수의계약 주니까 관내기업 줬다고 뭐라고 해버리면,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 태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냉정하게 보면 쪼개기입니까. 어디를 봐서 쪼개기예요.

모든 업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정종길위원 331건이라고 하니까 331건에 대한 업자, 업체현황 다 제출해 주세요,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331건을 전화통화해서 짠 거 아니고 쪼개기인 거 아니고 겨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한 거 아니면 그분들 답변에 전부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김성권 본부장님 답변태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다고요. 입찰 전부다 해가지고 타지에서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타지에서 하지도 못하는 공사를 안산 관내업체한테 하청 주면서 65%, 70%에 관내업체는 쩔쩔매고, 거기는 앉아서 가만히 25% 이상을 수수료로 먹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야지, 대부분 입찰을 때리는 공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에 1억 이상 5억 이하 이런 일들이 그런 거는 잡아내지도 않으면서,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특·장점을,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오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수의계약 하는데 나쁜 짓거리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뒤로 밥 얻어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기업, 소상공인, 또는 관내기업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더 추천을 해서라도, 특혜시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라도, 특히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라도 2개 이상의 장애인 기업체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똑같이 받으세요,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주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정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관내기업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일단 현옥순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연속해서.

드렸고,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 아까 한 6분 정도 썼어요. 6분 정도 썼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는,

현옥순위원 저도 추가 질의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15분, 15분 연장해서,

○위원장 김동수 아니, 잠깐만요.

분명히 현옥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없다고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두 번 돌아오는 걸 제가 말한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질의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5분 정도 쓰셨어요. 나머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모 위원님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체를 몰아서 입찰로 하면 안산시민의 세금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귀 정확히 알아들고 얘기하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거를,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듣기만 하세요.

윤태천위원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자기도 내 얘기 말하지 말라며, 듣고만 있으라고.

○위원장 김동수 자,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길위원 얘기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안산시민의, 도시공사는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대안을 얘기했는데 우리 정종길 위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답변,

○위원장 김동수 지금 여기는 감사니까 위원들끼리 얘기하시지 말고 저쪽 우리 집행부,

윤태천위원 본인이 그렇게 반발하면 안 되죠, 그렇게.

○위원장 김동수 아니, 얘기를 하시고,

정종길위원 제가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이 정확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장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했고,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여기 말 끝나고 나면 질의해서 일단 추가로 하자고요.

일단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의원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뒤에서 이러고저러고 하고, 정종길 위원님도 민의의 의원으로 들어온 거지 의원들 답변한 거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판단을 시민들이 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방 얘기한 거를 뒤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발언권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안 그래요?

정종길위원 말씀하시라고요, 저도 답변해야 되니까.

윤태천위원 이상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럼 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뭔가,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정종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말씀을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만 있습니다.

질의는 없고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일단,

정종길위원 발언권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발언권만요? 예, 알았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제가 지금 김성권 본부장님하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저는 윤태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번복하거나 무엇을 뒤집기 위해서나 또는 위원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제가 판단을, 들으세요.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린 적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 그대로만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으로 뽑힌 겁니다.

윤태천위원 맞아요.

정종길위원 그거 제가 제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정종길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도 없고 뒤집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윤태천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드릴게요.

제 발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세금 먹고 살고요, 선출해서 뽑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또한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의 혈세로, 또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곡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내리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윤태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발언을 하셨고 저는 저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 예산을 아껴라, 뭐하라, 한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제가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얘기 도중에 수의계약의 특장점이 뭐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또 중간쯤에 저는 김성권 본부장님의 답변이, 제가 여기서 답변태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도 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질문자로서.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은 그것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뒤집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정종길위원 제가 더 오히려 서운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발언을 제가 곡해하거나 오해한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하시고 푸셔요. 저 또한 오해를 지금 할 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시인데요.

정종길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는 질의를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두 번 질의 연장을 하신다고 해서,

현옥순위원 두 번 질의하고 다음 추가 질의에서는 또 주잖아요, 위원장님.

이거 감사 자리예요.

○위원장 김동수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대한 걸 말씀하고 연속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시공사 특정감사 한 게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총평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관련 법정규정을 위반하여 채용, 승진, 근평, 근무평점 및 수당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전에도 그렇고 이 속기록에 보면 대부분 도시공사에 관련된 이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인사 관련이 많더라고, 인사 관련이.

그렇죠?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인사 부분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인사 관련에 대한 이 질책이 많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인사 부분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내용은 있는데 대부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133건이에요. 맞습니까?

인사처분 그 상세명세를 보니까 133건이에요, 18년부터 20년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2018년도에 전 사장님이 오시면서 좀 많아졌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잖아요. 그만큼 이 도시공사 사장을 누가 경영을 합니까. 그죠? 사장이 경영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장 채용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거고, 궁금한 거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영본부의 일반적인 직원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래서 작년에 시 특정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정보처나 경영본부에 간접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하게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나 경영평가 기준에서도 행정, 그러니까 현장 대비 행정인력들을 한 20%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라, 이런 지침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봐도 저희가 조금 인원이 많아서 1월 달에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럼 어떻게 후속조치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그러니까 스마트정보처에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셨거든요.

세 분, 그다음에 또 스마트정보처 내에 사실 현장직업을 하는 직원들도 시설팀이라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은 현장근무를 해야 되는데 조직이 사장 직속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현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고요.

그다음에 홍보업무에서도 좀 과하게 홍보업무에 있었던 직원들을 일부 조정하면서 저희가 인력을 그때 많이 줄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인력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네.

현옥순위원 시간이 많이 주지는 않고 자꾸 다음 주에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사비리로 물러난 경영본부장이 지금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해 봤지만 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정당, 권리 이런 걸 주장하려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사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게 정당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이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뽑힌 의원들입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의원이 질문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노조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나 질문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거니까 다음에 직원 경영에 대해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가 사장님이 오시고 첫 번째 상임위를 들어오셨고, 또 작년도의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자리이고, 일단 오늘은 마치고 또 수요일 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셨고, 저희 상임위에 또 속해 있는 부서의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오신지 지금 3주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를, 저희가 한 808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직이나 공무직 포함해서.

그런데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소감이라든지 그동안의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여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고 또 격려 응원도 받고 이런 입장에서 보니 제가 인생을 좀 못 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고 도시공사를 잘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잘 관리하고 자금을 운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 또 제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들 다 살려서 도시공사 경영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 제출이요?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이후죠,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오늘 6월 4일까지 차량일지, 업무추진비 자료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기획예산과장이석종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김성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사업기획팀장오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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