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국,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20년도 7월 21일 날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를 구입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3일 날 단원구에 한 군데하고 상록구에 한 군데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공비까지 해서 한 87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유독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두 군데에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자료에는 보면 그냥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상록구 30개소 그다음에 단원구에 30개소 총 60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폭염대책기간을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온열환자가 저희 통계로 해서 한 22명이 발생이 되었고, 또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더 폭염기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추진은 대중교통과에서 했고 저희 기금을 사용한 건데, 이게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2018년도에 폭염도 재난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연대책법에도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매년 동안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니, 2020년도만 설치를 했고요.
○유재수위원 처음 한 거잖아, 처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처음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설치가 없고 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유독 버스승강장에 에어송풍기가 폭염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타 시에서도 이게 보면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주 폭염 때는 이게 무슨 에어컨도 아니고 바람이 심지어는 미지근 아니면 약간 뜨거운 바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폭염 대처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면 더운 게 느껴질 때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일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은.
그런데 이거 사실 버스승강장 같은 데 에어송풍기 같은 건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해서 별도의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염도 어떤 재난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법에 근거한 조례에도 저희가 보면,
○유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폭염도 재난에 포함이 됐다 하니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앞으로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증을 더 해 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설치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공업체하고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국공유재산 관련가지고 무단점유자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징수액이 저조한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거 한번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 건건동 344-25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체납?
○회계과장 이영옥 예,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성실납세과에서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13번에 보면 팔곡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이게 납부는 4월 21일 날 완납이 됐습니다.
이게 자료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고요.
○유재수위원 아, 자료 시점이 달라서?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납기 미도래, 그러니까 분납을 신청을 했는데 4회 분납, 5회 분납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납기기간이 미도래 해서 아직,
○유재수위원 이거 손실이 안 생기고 다 징수는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전부 징수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잡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압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무단점유에 대한 거를 해지를 하면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이게 저희가 대부를 한다든가 허가를 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재수위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액의 120%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고 우리가 기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또 압류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때는 무단 사용하는 거를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회계과장 이영옥 원상복구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원상복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변상금 같은 거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현옥순위원 총무과는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올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예결위 때도 질문 많이 했듯이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3개월 이내에도 많이 그만두는 사람 때문에 현장에 결원이 많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이런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 그다음에 우리 시의 비전, 홍보 충분히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총무과 부서에서 한 번 더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표현이 뭐 없을까요?
쉽게 말해서 관리 또는 감독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온 만큼 후회 없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총무과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이게 바로 공직기강 확립 실태예요. 제가 445페이지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특이사항 없고 마스크 미착용 별 내용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마음속에 담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총무과에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지난주에 제가 시민안전과를 질의를 못 해서, 먼저 10번 소외계층 화재 안전시설 보급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밀집주택지역의 소화기 설치를 해 놨는데 위급상황 때 새벽일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야광, 형광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거 맞죠?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밀집지역에 한 번 가봤어요,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이 부분이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같이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이미 해 있었고요. 이 소화기가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새벽에 불이 났을 때 못 찾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무 때고 눈에 확 띄게 지나가는 사람이 불을 끌 수 있도록 야광을 해 달라 했더니 한 게 이 부분이냐고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팀장님 안 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이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거 맞죠? 팀장님 맞죠?
그래서 야광이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는 안 가봐 가지고요.
왜냐하면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나 저희가 이런 회기 때 주문을 했을 때 발 빠르게 이렇게 가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게 오래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체크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신 김에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름이 뭐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안전주머니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주머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2020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2020년도에 저희가 안전주머니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전주머니는 이거는, 내용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아니요.
이게 화재 났을 때에 숨 수건이고, 이게 마스크고, 이게 뿌리는 소독제고, 이게 호루라기예요.
이거는 아동용이잖아요.
이게 지급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어디였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학교.
○현옥순위원 학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학생들.
○현옥순위원 제가 학교 학생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집 만 2세, 4살짜리예요.
이거를 이 무게 혹시 아세요, 그램 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 그램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이게 물이 젖어 있어가지고 조금 나가요.
그래서 왜소한 4살짜리가 가방에 달고 다니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도 좀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달고 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를 왜 했습니까? 달고 다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나마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아이들은 원장선생님이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달아라, 달아라, 해서 달고 다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나 저 이거 달고 다니는 거 정말 못 봤습니다.
제가 요즘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못 봤어요.
이거는 곧,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회재난이에요, 자연재난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포괄적으로 보시면,
○현옥순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포괄적인 건 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현옥순위원 맞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다.
안전, 사회, 자연적 재난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런 거를 느끼고 정말 내 가방에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정작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니고 안 다니고 안 달고 다닌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고 예산이 쓰였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안전주머니를 작년에 제작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중학교, 초등생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이유는 그만큼 긴박성이 없고, 이런 마스크는 유아는 유아용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이것도 이게 만약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차량 거의 타고 부모들이 데려오고 데려간단 말이죠.
그럼 이 안전에 이게 과연 어울리고 맞느냐는 거예요, 취약계층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대상에 따라서 알맞게 이 물품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한 업체 아니면 어느 대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광범위하잖아요. 꼼꼼한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을 보고 정책을 실현하고 예산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일단 작년에 저게 제작한 게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재난이나 그런 사고에 이렇게 보면,
○현옥순위원 취약계층이 절실한 거는 과장님 이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마스크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그렇게,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는 이런 거 하나씩 주는 것보다는 마스크 몇 장을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에서 할 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차후라도 이런 재난이 다시 안 오리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저런 거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안전, 보니까 시민안전과가 되게 넓어요, 대상이.
안전, 바람, 태풍부터 해서 자연, 사회적, 건물 또 사람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TF팀 해서 또 가동이 되고 있고 쉬는 날도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모습은 보기 좋아요.
좋지만, 아쉬운 게 단지 있다면 그런 고생한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수해피해 예방대책도 장기, 단기를 제가 뽑아봤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11월인가 10월에 시간당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민원이 밤 11시쯤 들어와서 스타프라자 사거리 갔을 때 제가 거짓말 안 해서 물이 제 무릎까지 오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면 파도가 칠 정도로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부서에 막 전화를 하고 그래도 이게 빨리 가동이 안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지붕이 갑자기 날아가고 이런 피해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장기 대비대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2021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잘 하시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좀 더 홍보에 있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홍보와 예방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작년에 저희가 8월 달, 8월 27일인가에서 9월 초까지 폭우가 쏟아져서 그 피해에 대한 게 주택침수가 9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선이 반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재난피해 보상으로 한 3400만 원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다세대 지역의 지하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폭염이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우가 많이 내려질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그런 것을 삼아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침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이게 보상이 나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거는 재난안전지원 기준 지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의 그 지수에 따라서 포함이 되면 저희가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농작물 피해도 한 번 잘못 태풍이나 잠기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피해보상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재해보험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하실 때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폭력제로 시범도시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공보관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서 릴레이 피켓 기관장들이 돌고 있는 거를 SNS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몇 가지가 돼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조두순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범도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오신 게 있더라고요, 법무부 지원. 그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컨설팅 사업지 선정 신청해가지고 안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니, 이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추진 중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추진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추진 중인데, 그러면 이게 가져올 확률이 높은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게 법무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을 법무부 측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말씀하신 특수한 지역 있잖아요.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말 그대로 컨설팅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런 사업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우리시가 거기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받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좋은 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밑에 바로요.
그래서 화랑초등학교 근처에 1억 원 지금 사업추진 예정으로 해서 뭐 하겠다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1억.
○현옥순위원 1억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특별교부세 사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도 이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도 이미 붉은색 도로 30km 준수, 그다음에 신호등 기본적인 야광 사람표시 이렇게 하는 거 웬만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요.
단, 우범지대에 대한 안심벨이라든지 CCTV도 이런 것도, CCTV도 있죠, 제한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뭘까, 그런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말씀하신 화랑초등학교 그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재난안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후에 해도 충분한 사업이지만 시기성이나 보면 저희가 해야 될 그럴 일이고, 또 컨설팅이라는 게 또 이게 보면 확정이 돼야지만 사실상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범죄 예방에 관련된 환경개선이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다른 타 시도 엄청난 타 시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매달 매일 출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덕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지금 12월 10일부터 몇 개월이지만 거기에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시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직원도 와 있죠, 기동대 한 차가 지금 계속 매일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런 예산을 따왔을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벨 지금 그거를 받고 있잖아요, 2천 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3천 대를 저희 작년에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932대를 보급을 했고 한 2천여 대,
○현옥순위원 이거는 상가 위주로만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상가, 상가, 점포.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우리 일반시민이 설치 요구를 해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무료로 다 3천 명을?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2천 개 남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아, 남은 건 2천 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자격이 있나요, 그럼, 특별히?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특별히 자격은, 일단은 원래 당초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일차적으로 한 940여 대를 보급을 했고, 나머지 2천 대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약간 넓혀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어디,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몇 분 안에 와야 되잖아요, 위급상황은 어찌됐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바로 경찰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제가 14번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기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인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인사채용은 채용부터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데 채용하고 배치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다 자원봉사센터,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원봉사센터.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갔다 올 동안에 잠깐하고 회계과 하나 하고 나중에 자료 갖고 와서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채용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합니다.
○현옥순위원 아, 채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마지막으로 해양연구소 우리 잔금 다 치렀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치렀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해양연구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지금 한양대 제3토취장하고 해양연구원 해가지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신성장전략과에서 5월 달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현옥순위원 5월 달에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직 이 용역이 안 나왔군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11월 달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현옥순위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더 큰 거겠지만 단기적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근처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저희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관용차 수소 예산이 그때 당시 올라왔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현재 수소차로 몇 % 정도 지금,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수소차 예산이 시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현옥순위원 일부 깎였었죠.
○회계과장 이영옥 전부 깎이고,
○현옥순위원 다 깎였었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한 대만.
○현옥순위원 한 대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해서 저희가 4월에 넥쏘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얼마 전 준공 한 군데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초지동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우리는 보통 휘발유 하면 리터잖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소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3500만 원을 해 주잖아요, 보조를.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수소차를 사야 되는지 자꾸 문의가 와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올해 사도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수소차 보조는 녹색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에 배정량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되는데 또 수요가 많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수요는 안 될 때도 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차피 부서가 아니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안산에 지금 수소차가 사실 200대가 넘게 공급이 됐고요. 비싸긴 실지로 전국적으로 초지동에 공급하는 그 단가가 가장 싼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는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주유를 하는 이중시스템인데 우리는 공단에서 수소가 바로 생산이 돼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거기 주유소에서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낮고, 위원님 얘기하시면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소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신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기회는 좋은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걸 넣고 지방을 갈 때 이 불안감,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가는지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고자 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불안해서 장거리를 가는데 좀 그런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지금은 많이 인근 화성에도 생겼고 그다음에 안성에도 생겼고 인천에도 생겼고 그래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매년 했고, 그다음에 특히 기업체에서도 특정 차량에 대한 판매 때문에 특히 현대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한 두세 군데 더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봉사 말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원곡동은 지금 동장님이 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원곡동하고 일동하고 우리가 15일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연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 예산과에 수소차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화성시를 보면 수소차 지원을 4천만 원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인가가 3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3500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3500 했어요.
그런데 시범도시이면서 타 시도보다 예산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홍보를 떠나서 그런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차량대수를 기본으로 잡은 게 있을 거예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달이 됐으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측정이 있을 것 같아요. 100대면 100대, 200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달됐을 경우에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수소를 저희가 많이 보급해야 되고, 안산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은.
○회계과장 이영옥 녹색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성실납세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전에 우리 이 과장님 본 위원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계신 시민 모범납세자라고 하죠.
이런 분에 대한 혜택이 지난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혜택 갖고는 좀 약소하나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잡아서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라고 드린 말씀이 한 번 있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뭐 뭐 혜택이 있는 거죠? 우리 공정조세과가 하나요, 그거?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성실납세자에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의료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의료비를 종합검진을 할 때 의료비를 20%에서 30% 이 정도씩 이렇게 할인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할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그거 있고, 또 농협 우리 금고 은행 농협하고 금리 인하하는 거를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금리 인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금리 인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농협에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결정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 이후로 바뀐 게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었고, 의료비는 할인 받으면 2, 30% 할인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받으면 시에서 의료기관에 또 보조합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 보조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협약으로 그렇게,
○정종길위원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해 준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안산 관내 전체 의료기관입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닙니다. 고대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그 병원하고,
○정종길위원 산재병원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거 말고 시에서는 특별하게 더 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모범납세자 표창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당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꾸준히 한 번도 연체 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큰 금액을 한 번씩 내는 것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 성실납세자가 일단 전체적으로 내는 것이 꾸준히 해서 내는 거를 성실납세자라고 하고요.
성실납세자 그렇게 꾸준히 내는 것에서 소액으로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고액으로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안 간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납세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이 내는 분들만 별도로 또 뽑아서 우수납세자라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든 방법을 만들어서 방금 꾸준히 내는 성실납세자나 또는 큰 금액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에서 기업을 하면서 안산에서 성실하게 금액과 관계없이 자부심 있게 낸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로 보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별도의,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의료기관, 농협 이거 전부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간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받은 만큼의 100분의 1만 사용해도 자부심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종이에다가 그냥 해서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모범납세자증보다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시간외수당 근무자들 우리 공무원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전체를 합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무를 하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일이 없으면 근무를 안 하겠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사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전에 사전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결재가 나면 나중에 초과근무를 정맥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전산시스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종길위원 아, 사후에 또 결재를 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물론 놀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하시는데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초과근무자 대비 시간 대비하면 이게 한 달에 월 몇 시간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영옥 57시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그런데 특수하게 재난이라든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월 57시간을 거의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020년도 평균 1인당 36시간을 했고요.
이건 2019년도보다 한 2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그 초과근무수당보다는 나의 여가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같은 회계과에 과별로 시유지나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눈에 띄는 게 82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두 사람이 5개 필지, 8개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 5300만 원, 5500여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거 다 내신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납부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무단점유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것을 본인이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만료 관계 때문에 지금 시하고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계약종료가 끝났음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요.
이 소송은 작년 7월 8일 날 시가 승소를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분들은 계약이 끝났는데 왜 소송까지 가서 기어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 계약을 시가 잘못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계약을 잘못한 건 없고요.
거기가 계약을 했는데 이익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줘서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손해를 봤을 때는 3년간을 더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시가 조성 해가지고 이분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몇 년간 하시다가 이제 시가 다시 귀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나는 5년 동안 이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남는 게 없다.
그러므로 다시 좀 더 주라, 재계약을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소송이 들어간 거고 결론은 7월 8일 날 승소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주라 마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냐고요.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자료로 몇 년도에 재판을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냐 이렇게는 달라고 안 할 건데, 그것을 둥그렇게 얘기하면 꼭 승소를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이거는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나가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 거기에 또 소송을 한 사항이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선감동 별장 같은 경우 현재는 다 낸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냈는데 원상복구라는 뜻을 적용하면 별장을 허물었나요? 안 허물었죠?
○회계과장 이영옥 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이게 허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도유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 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전대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저희가 도유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지금 5회 분납을 신청했는데 지금 1, 2회분이 미납이 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5회 분납이면 계속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불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매를 거둬들이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계약해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거나 3천만 원의 이상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이걸 다 떠들어볼 수는, 말씀 안 드리고 수의계약을 하심에 있어서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드릴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드리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심지어는 도시공사에는 제가 찾아 나서서라도 줘라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회계과에는 이렇게 주문을 하나 할게요.
한 업체가 독단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암묵적 룰이든 상식적 개념이든 이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책임만 봐도 벌써 한 3억 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각 부서에 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규석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약은 회계과에 왔더니 안성영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오는 겁니다, 날짜가 지나서.
그러다가 한 두 달 쉽니다. 그러다가 정진권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절대 안 친해요. 몰라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대여섯 개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취합을 딱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거를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특정 업체를 해 주지는 않지만,
○정종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믿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경기침체로 해가지고 2인 수의가 가능한 게 1억 원 이하가 관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입찰해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대부분 2인 입찰이 많습니다, 관내 입찰이.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눠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관내 업체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의계약을 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또 하여튼 그 상황에서도 어떤 업체는 잘 나가고 어떤 업체는 일을 아예 못 받고 하는 게 구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모든 수의계약 공사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동수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그늘막을 현재 몇 개 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 350개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150개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수의계약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개당 설치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20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200만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럼 7억, 7억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업체 한 군데에다 줬어요, 몇 군데로 나눠 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고요, 입찰입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윤태천위원 입찰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늘막이 지금 안산시에 350개 했는데 입찰로 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7억이네요, 그럼?
입찰로 했으면 전체 얼마 금액이나 됩니까, 그럼?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지난해까지 해서 2020년도에 보시면 71개소하고 47개소, 116개소를 저희가 지난해에는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록구에 164개, 단원구에 186개 설치돼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그늘막 설치한 거 시민들한테,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이거 3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이게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설치가 돼서 2020년도 포함해서 35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만족도나 설문조사한 거 있습니까, 내용?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350개 됐고요.
저희가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는 홍보를 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우리가 7억이란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한테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할 때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받고요. 또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각 동에 이렇게 해 줘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물론 시민들의 세금이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대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만족도도 조사해가지고 기본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기본 데이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그리고 설치할 때마다 각 동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화재 대피용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거가 세트에 얼마씩이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자료를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데요. 소화기는 1대당 1만 7600원이고 그다음에 감지기는 8150원 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 있잖아요, 마스크하고 이거 손수건.
그거 세트에 얼마씩이냐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안전주머니요?
○윤태천위원 예, 안전주머니.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가격 모르세요?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게 답이 나와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나 구입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가 10만 개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0만 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것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만 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10만 개 구입을 했으면, 전체 금액도 안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는 10억,
○윤태천위원 10억?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예, 10억 5600만 원 했고 구입에, 단가는 1만 65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만 65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안전주머니가 왜 뭐가 시급해서 10억씩 수의계약으로 하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 당시에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고,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는 덴탈, 거기에 들어있는 게 덴탈마스크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덴탈마스크를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의계약을 10억으로 했다?
아니, 그게 뭐가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10억씩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거를?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위원님 그게 덴탈마스크가 아니고 KF94,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KF94 마스크고 1·2차 나눠서 저희가 구입을 5만 개씩, 5만 개씩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업체는 한 군데다 했어요, 두 군데다 했어요?
업체 구입은 몇 군데에서 했냐고,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 줘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재난과에서는 물론 안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마스크도 보면 10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거 정말 재난지원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전체 해가지고 재난기금으로 수의계약 한 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마스크, 소독약, 안전주머니 모든 거 다 해서 재난기금으로 쓴 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계약관계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한 거로 봤을 때는, 물론 안전과에서는 안산시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거기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이나 가신 분들이 이렇게 구입한 내용을 보면 정말 내 돈 아니라고 정말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싸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5억, 10억씩 줘도 100개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 너무 하지 않았나, 이 내역서를 봤을 때는 저도 놀란 게 많아요.
물론 안산시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수의계약도 하지만, 시급성에 의해서 했지만, 시급성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1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샀으면 100개 산 거보다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안타깝고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인데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파악이, 10억씩이나 주고 산 돈을 파악이 안 되고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셔야 하는데 못 챙긴 건 우리 팀장님이라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확실히 숙지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안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안전과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막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민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법상 수의계약 하는 근거 부분에서 대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시점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 물품을 구매하던 시점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리 법상에 근거가 있을지라도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안전기금 지출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가격이라든가 꼭 구비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는 제가 답변한 것만큼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만족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민의 혈세 가지고, 재난기금 재고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금년에 재난안정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2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금액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283억도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쓰고 할 겁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함부로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는 못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노고에 감사드리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짚어드리는 것은 꼭 거기에 다음에 기금을 쓸 때는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라고 위원이라고 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런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 일부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세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니까 우리 안전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 앞 번 감사에 유재수 위원과 제가 도시정보센터에 질의는 했습니다.
다만, 다시 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올해 21년도에 설치는 다 끝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입니다.
네, 21년도 설치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신설이 총 몇 대 CCTV가 설치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신규 CCTV는 379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그동안에 노후된 카메라를 몇 대 교체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노후된 카메라는 교체가 3523대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972대를 교체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는 언제 교체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거는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노후 카메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연도에 맞춰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작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제안금액이 401억입니다.
그런데 407억에 발주를 줬는데 6억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제안 금액이 401억이었는데 실시협약 중에서 구축에 따른 건설이자 부담이 1억 9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물가상승분이 3억 7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협약금액은 407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업체가 제안한 금액 401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당초 제안할 때는 401억이었지만 협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하다 보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10년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반영했다 한 금액에 6억을 플러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안했던 거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가반영분을 같이 반영해서 상승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10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221억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가 9억 3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10년간 유지보수를 9억 3천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건 그때그때 유지보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0억을 10년간에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아닙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할 때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9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현재 계약한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따른 기타 부품이나 이런 비용은 그때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교체하는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3억 5920만 원이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럼 이 비용은 실비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10년간 해마다 이 비용은 실비정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23년도에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지만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을 가능하면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다시 내역을 산출해서 추가 지급하게 되면 그런 거는 따로 결재를 받아서 금액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당분간 아마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29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야만 향후에 업체와 우리 안산시가 마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953쪽에 보면 스마트산단에 IOT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되는 기간이 6월 14일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현재 설계 끝나고 공사해가지고요, 이게 기존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3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6월 중에는 준공처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우리 일반 CCTV하고 조금 다릅니다. IOT 지금 현재 CCTV인데요.
아시다시피 IOT라 하면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정보기술하고 함께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기술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광케이블 포설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특히 인터넷이나 광케이블 이런 작업들은 노이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하는 거 보면 강전과 함께 거리만 몇 m 떼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공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통신공사는 대부분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하에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시내구간에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지상으로 지주를 세워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CCTV가 대부분 쉽게 표현하면 전봇대나 지지대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는 강전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해서 강전이고 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DC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신경 써서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972쪽에 보면, 계속 정보통신 쪽입니다. 도시정보 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국비를 대거 투입해서 속도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방침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10대를 설치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지금 국비를 내려 보내줄 때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 기금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아직 이 예산을 다 내려 보내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22억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마저 편성을 해서 이걸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는 다 예산이 확보됐다. 다만, 우리 시비만 22억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냐, 110개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현재는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교육시설 주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을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 내로 끝내게 되지만 사업비에 예산 반영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가지고 2022년도에는 유치원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초등학교에 56대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54대 해가지고 11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목표인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초등학교 5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5030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는 30km 그다음에 일반도로에는 50km 이렇게 다 이런 속도가 정착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CCTV를 초등학교나 보육시설 앞 쪽에 설치하는데 이 설치하는 CCTV가 지금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양 방향이 아니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한쪽 방향은 신호 과속을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거는 과속 CCTV는 CCTV 한 개 설치할 때마다 2개 차선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편도 4차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4차선을 전체 단속을 하려면 2대를 설치해야지만 4차선에 대해서 다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방향에 대해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반대편 방향에 다시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일방향만 주로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 방향에만 설치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양쪽 방향에 다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키포인트는 여깁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은 큰 도로가 아닙니다. 편도 1차선 또는 2차선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작업하면서 내년까지 또 작업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작업하면서 좁은 도로니까 편도 1차선, 2차선이니까 아예 작업하면서 브라켓 설치작업과 통신선을 다음에 설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하시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우리가 통신선은 그 인접지에서 연결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통신선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게 예산에 더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인근 지역에서 같이 따다가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번 공사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특히 브라켓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하고 2대 설치하는 브라켓 가격에 약간 크기만 좀 키우면 되거든요. 비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참조하셔가지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특히 시비 22억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전번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요즘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전년대비?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감소, 그러나 특정 부서는 자가격리 TFT팀이랄지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랄지 양 구청에 보건소 같은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총무과장 정진권 네.
○추연호위원 전체적인 시간은 그러면,
○총무과장 정진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좀 줄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게 전체 느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관련부서만?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인건비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한 93% 정도 편성되어 있고 마무리 추경 때 지금 예산 집행액을 봐가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는 평균적인 인건비 지불인데 그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야죠, 그거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준비하세요, 그 부분들은.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런 것들이 꼭 예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 역량들을 더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치 보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컨트롤 하는 건 좋은데 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할 줄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니, 모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서 지금 2개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로 가는, 또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에 어떤 사회적 근본으로 신뢰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걸로는, 성과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작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동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일동하고 원곡동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그 사태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일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공동체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분산돼서 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했고요.
또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에 모든 게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일동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원곡동도 주민총회 거치고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그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지금 일동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잘 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내 집 앞 외에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가겠다고 광고 선전을 했는지 지금 25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찬반이 많아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행정체계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이게 사실은 21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사실 지방자치에 따라서 그거를 구성할 수 있게끔 둬놓은 거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하라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늘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교육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로 봐서도 6개월이 그냥 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특별히 이게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작년도 노력도 없었던 거고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충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이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이거 주민자치회가 25개동을 다 끌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나 뭡니까, 이게.
단, 주민자치회로 가서 그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역량이 안 되면.
제일 첫째 기본이 뭐예요. 마을사업이거든요. 우리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거냐인데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맨날 똑같이 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마을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작년에 우리가 토론회도 두 번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일관되게.
이게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갈 거냐, 그때 당시에도 위원장님들이 다 나눴습니다.
단체로 다 가야 한다, 아니면 단계로 가야 간다, 그런 위원이 있었지만 우리가 총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단계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작년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할 때나 그때 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회에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나 또 올해 업무보고 할 때나 올해부터는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는 계획서를 작년 연말에 내년부터 가는 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 다 시달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로드맵이 다 나옵니다. 로드맵이 다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12월 달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자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각 동에 또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많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고, 또 희망마을 사업에서 많이 추진해 왔고, 또 경기도 공모사업에서도 많이 추진했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을 누가 주체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고 지금 마을사업 공동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면 그 사람들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체를 누가 하시냐고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그거는 공동체에서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지역 공동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공동체에서 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누가 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공동체 그 모임에서,
○추연호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퍼실리데이터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진행한 대로 끌어가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참석해보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어느 동은 잘 하지만 일부는 거기의 주관대로 따라, 퍼실리데이터의 주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자치회로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사실 주민자치회가 모든 게 진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 마을을 내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연장이 더 늦을수록 그게 더 늦게 발전하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교육을 지금 계획서를 잡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올리면,
○추연호위원 제가 그렇게 교육하라고 1년 전부터 계획 잡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교육 계획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7월 달부터는 다시 계획 해가지고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교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는 거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교육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고 이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서 뭘 가도 가야지,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왜 일부 몇 사람만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무슨 지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이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에 눈이 지금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양심적인 데는 제대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찬반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과장님 철저하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건 알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기 위한 노력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 바로 같이 시행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원곡동이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그냥 거기 돈 내려온 거 가지고 그 몇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인원수도 그렇고 거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곡동 같은 경우에 한 20명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마을을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정말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하던 사람만 데리고 맨날 하니까, 한 번 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시범 조례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이제 조례 확고히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거 만들어서 지금 뭔 불만입니까, 또. 동에서는 사람 뽑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추첨제로 뽑는 것도.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냐, 제가 세종시나 광진구 거 조례 보면 거기는 일부 이렇게 열어놨어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면 추천 못하게 하는 사람도 해 놨고, 또 이 부분에 자기의 개인 이익이 첨부될까봐 이건 진짜로 제가 주민자치 연임 조례 풀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전부 1회 연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돼요. 법령 검토를 정확히 먼저 해 주셔야지, 지금 무조건 간다?
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서 조금 미흡한 데는 운영세칙이 있거든요. 운영세칙에서 보완해가지고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가려면 지금 시범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로 바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조례가 원래,
○추연호위원 올려놓은 것도 제대로 안 해 놨잖아요, 그 조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민사회에서 참여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그 주민자치위원들 진짜 활동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접목시켜서 갈 건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법령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세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전체 검토해서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 우리가 겉으로는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작업은 맨날 행정적으로만 작업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직무 편람도 거의 다 만들어 놨고요, 또 운영세칙도 공동 운영세칙을 지금 만들어놨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25개동 다 조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표준안을,
○추연호위원 지금 활동사항도 보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표준안을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법령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 안 되도록 우리시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지 이 법령도 지금 그냥 우리가 표준조례안 보고서 그거 가지고 우리 거 조금 만든 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진짜 운영하려면 어떻게 갈 건지 이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마을주민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 참여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사실 다 틀려요,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실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회의를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언제부터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라, 또 비대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해서 계속 운영을 해라, 이렇게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각 동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 돈을 타야 되니까 수당 받으려고 한 목에 몰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9월 달에 지침 내린 거 있는데요. 과장님 9월 달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어떤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하반기에 몰아서, 다 알죠, 변칙적으로 회의한 것도 알죠?
또 일부 동은 착실히 한 데도 있어요, 그 몇 개월 빼고는.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지침을 딱 언제 지금 이런 시국에 중대본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니까 회의를 몇 개월 중단한다든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면회의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은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거 각 동에다 동장님들이 해 놓으면 동장님들 피곤하면 안 하는 거지, 회의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위원장 회의 때도 우리가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데요.
앞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나 지금 회비 모으려고 열심히 뒤늦게 막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통장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지침 내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야 각 동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형식상으로 다 해가지고 어느 동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돈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겠지만 어떤 데는 다 써버리거든요. 다 썼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바른 지침 또 우리가 중대본의 지침이나 코로나 이런 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 동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이 돈을 타려고 변칙으로 해 놓고 또 알지 못해서, 코로나니까 회의 하면 안 되나보다 하고 알지 못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법령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쭉 봤는데 엄청 양이 많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대부분 대부도 쪽이 많이 있어요, 팔곡동이나 일동 이런 데는 얼마 없고.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보통 2년씩 계약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연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럼, 우리시에?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유지는 연간 작년 같은 경우 8300만 원 정도 됐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2억 4500만 원 정도 돼서 합치면 한 3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일동이나 팔곡동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자투리땅을 지금 이렇게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2년씩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좋은 것들은, 선감동에 있는 우리 연구원인가 연수원인가도 작년에 매입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대부도 너무 멀어서 가서 농사지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2년 후에 다른 분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면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 동일한 토지에 두 분이 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입찰을 또 봐야 되고요.
○현옥순위원 입찰을?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다른 분이 하겠다 하면?
○회계과장 이영옥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여러 분이 계실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인접 소유자가 그냥 직접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차라리 매매를 해서,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 없다, 돈 없다,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럼 팔아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럼?
○회계과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보존부적합 용지는 매년 일정 필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네, 지속적으로.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매각,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많이 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 자료는 여기 없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투리땅들은 정리해서 우리 자산으로 잡아서, 지금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자료 주신 것처럼 시청사 재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저희 안산시가 도농복합도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도시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 같은 것도 계획 세워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천이 된다.’ 이런.
지금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게 주민자치위원도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동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해서 교육 준비도 미리 해야 25개동을 하려고 보면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동수 저희 조두순 우리 초소 몇 개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2개?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개입니다, 1개.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1개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1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전에 미리 준비했던 선부동 12단지 앞인가 화랑유원지 쪽에 하나 있는 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경찰서.
○위원장 김동수 경찰서용입니까, 그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경찰서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경찰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동수 그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설치는 저희가 했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는 해 줬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운영은 자체운영으로,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거기가 그쪽으로 출소를 할 줄 알고 그쪽에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초소를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13단지 앞에다 2개를 설치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자기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그걸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해 줬는데, 갑자기 다 설치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두순 씨가 이사 갔지 않습니까?
이사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2개를, 우리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옮겨갔습니다, 그 앞으로.
옮겨가지고 딱 설치했는데 경찰서 거는 자기들이 옮기려고 보니까 너무 크고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거를 2개 설치한 거를 하나를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럼 거기에 대한 방향을 내놔라,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방향을 못 내갖고 우리가 방향을 안 내주면 못 주겠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온 방향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조두순 사건도 치안이 유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를 운영 못 하지만 나중에 그쪽 선부동에 있는 거를 초소로 쓰겠다, 그렇게 구두로 약속하고 그럼 우리가 2개 설치한 거 하나를 경찰을 주고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어서, 만약에 그걸 이용을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으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경찰서에서 안 쓴다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 뒤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인도 공원,
○위원장 김동수 인도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흉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경찰서에서 필요가 없다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쓴다, 안 쓴다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사업들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봉사도 봉사거니와 또 여기 보니까 텃밭 관리가 있더라고요.
텃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지사항에 5월 28일 이후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아직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가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정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홈페이지에는,
○현옥순위원 없으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교육안내라든지 각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특별히 6월에 올라온 건 없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버스임대 안내 임차가 있더라고요.
45인승 버스가 있나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버스는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버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안산시민의 자원봉사자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사유를 제출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서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재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버스는 평상시에는 차고지가 어디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현재 버스는 와~스타디움 내에,
○현옥순위원 와~스타디움 내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내에 외곽 쪽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혹시 운행하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거의 운행한 적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라는 거는 돌려야지 움직여야지 녹슬지 않고 이러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계속 서 있는 것도 차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점검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운전 직원이 해서 바퀴가 그동안에 한 6, 7년간 바퀴를 안 갈아서 삭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도 다 갈고 뒤처리를 다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 차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특별히 넓은 텃밭을 이용해서 소외계층한테 농사지은 거를 나눠주나 했더니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군데 운영하는 데를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센터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가족봉사단이 제가 이걸 세어 보니까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10개가 안 되고, 이 멀리 보이는 하우스동이 이게 10개가 있더라고요.
이 하우스동 이게 뭔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현재 그 밭은 우리 2대 이사장님이셨던 양영대 이사장님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라고 내주셨던 땅인데요. 그 땅이 약 12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약 560평 정도를 밭을 갈아가지고 우리 봉사단체들한테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우스 이게 가까이 찍은 거고요, 또 안에 가까이 찍은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가 지금 비어있거나 양파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뭐죠?
그럼 하우스 이게 텃밭으로,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님 말씀대로 목적은 이 프로그램에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이 하우스 10개 동이 이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관계는, 위원님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영대 이사장님께서 일신화학이라는, 그분도 우리 이사님이시거든요.
○현옥순위원 이사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쪽에서, 일신화학이 뭐하는 데냐면 저런 비닐, 그래도 안산에서 자부심이 있는 비닐을 제조하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농작물 비닐도 만드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 양영대 이사장님한테 할애를 해서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봉사센터의 텃밭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양영대 이사장님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분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봉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텃밭 임대, 임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줬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농사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짓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아니요. 그것도,
○현옥순위원 이 하우스만 지금 그러면 연구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렇죠. 하우스도 연구하고 있고 일신화학에서,
○현옥순위원 이 밑에도 쓰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죠.
거기는 일신화학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옥순위원 그 가족들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분 직원들, 일신화학의 직원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신화학의 직원들이 여기서 텃밭을 하는 거네요, 그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옥순위원 이만큼을 준 거잖아,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거는 먼저 이사장님이, 땅주인 이사장님이 그쪽 부분은 드린 거고,
○현옥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자원봉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사진 다시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제가 주말에 갔더니 세 분이 풀을 뽑고 계셨어요, 감자. 가족봉사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화장실은 있는데 왜 문을 잠가 놓으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화장실은 거기가 지금 바깥에 울타리가 전체가 완전히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혹시 이용을 해서 훼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족봉사단이라든가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키를 잠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키는 누가 갖고 있냐고요, 이 키를.
대부분 이 봉사자들이 주말에 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평일 날 센터장님 말씀대로 외부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지금 잠가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럼 주말만큼은 개방을 하셨어야지 제가 갔을 때도 주말인데도 이게 닫혀있었어요.
그럼 이 키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 키는 단체들이 언제든지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나눠드렸다고 하고요.
○현옥순위원 그 키가 그럼 열 몇 개가 되겠네요, 단체들이 12개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 정도로 돼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좀 더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준 것에는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화장실 있는데 이 농장은 누구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저기는 우리 지역의 땅이 아니죠.
농장주의 그쪽 다른 땅입니다. 우리 경계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보니까 그 우측에, 농사짓는 데 바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기 건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거기까지 경계라고 해서 1206평이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자, 그렇게 했고요.
그럼 결론은 이 텃밭을 지금 봉사단들이 운영을 해서 이모작을 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도 주고 하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계속 기존 단체만 농사를 짓게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봉사단체는 몇 천 명이죠?
2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만 명이고 그중에 봉사단 가족들도 있고 단체도 있어요. 서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농사를.
그럼 이 배분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계속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추첨을 통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의 훌륭한 지적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별말씀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우려했던 그 사항 있잖아요, 텃밭에 대해서.
한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여러 개 단체들이 왔는데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개 단체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못 하는, 아직까지 우려는 없는데 앞으로 우려가 있다면 위원님의 그런 고견을 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전문위원 출신이라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18년도에 7월 1일자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속보, 안산 S봉사단체 가짜 자원봉사점수 부여했다 들통’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센터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 내용은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업무를 보는 중에, 지난 일이었거든요.
저 들어오기 전에 일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이 인사위원을 통해서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은 그럼 어떤 처벌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견책은 우리 공무원 규정하고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견책은 중징계 밑에 징계에 속합니다.
○현옥순위원 징계는 징계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징계를 받으신 분이 이분이 계약직이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징계를 누가 받았는지,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계약직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를 최소한 어디든지 공무원이든지 전혀 진급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저도 정확한 개월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것에 대한 크게 저촉을 안 받는다 라고 알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간 만료되신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퇴사 현황을 보니까.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견책, 여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제가 와서 몇 분을 인선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문제점이 된 사람은 뽑은 적이 없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현옥순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두 분이 그러면 가짜 자원봉사점수 들통 했던 그분이 혹시 다시 입사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거와 내용을, 언론에 나왔던 그 분이 그분의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그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좀 더 정확하게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가능여부를 파악해서 지금 입사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징계를 먹었다든가 이랬다면 제가 고려를 했을 텐데 아마 징계는 안 먹었을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두 분 중에 견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견책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냐 그랬더니 징계수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견책은 공무원으로 봐서는 경징계로 봐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경징계든 징계든 도덕적으로 징계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공채를 원서를 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공개채용으로 지금 돼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지금 위원님께서는 징계를 받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견책이라고 했을 때 견책이 어느 수준이냐 그랬더니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중징계든 경징계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견책도 징계의 일종인데 어느,
○현옥순위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봉사를 안 했는데 올려서 하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채모집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도덕적으로나 이런 처분을 받으신 분이 과연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는 거죠, 저는. 면접을 통해서 이런 분을 왜 못 거르느냐는 거죠,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거 위원님의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견책을 받았다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경미한 게, 견책이라는 게 경미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적극적인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견책을 받은 거라 또는 다른 것에 의해서,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미하다고 본인이 실수였다고 하신 분들이,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장 김동수 확실히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아는 상식으로 말씀해버리면 여기 전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뒤에 계신 분한테 우리 팀장님들한테 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 언론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두 분들에 대한 견책을 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인사위원회도 내 식구 감싸기라는 식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가볍게 줬다, 결론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공문서에 해당되는 허위발급 및 사용 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동행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거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은 이 견책에 대해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문제없다, 본인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 아니, 가점은 못 줄망정, 그죠? 다른 분보다 똑같이는 못 줄망정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이 공무원 시험이든 이런 공기업이든 봉사단체든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해요, 다 줄서고 싶죠.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경력이 허위라는 그런 내용은 선민회라는 어디 밥차 봉사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한 약 한 5일간인가 며칠간 근무한 것에 대한 그 기록을 허위다, 아니다 라는 제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회라는 데가 수요처거든요. 그 수요처에서 그러니까 수요처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런 수요처에서 그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래서 거기서 그분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담당직원이 그 실적을 인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올렸으니까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 허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하세요. 그 결론이 허위 봉사실적으로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허위로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신문기사 쓴 내용 기자 그냥 놔뒀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선민회라는 그런 수요처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후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러한 선민회에서 수요처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약 1년간의 페널티를 줬습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자원봉사자를 투여를 안 해 주고 이런 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기사 쓰신 분을 그냥 놔뒀어요? 이게 허위 기사인데 그럼, 그때 당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글쎄,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허위다, 뭐다, 이런 거는 고발을 안 했고,
○현옥순위원 저는 분명히 이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허위실적 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달아서 2019년도에 이분 한 분도 했고 그다음에 밥차 기사 한 분하고 또 한 분 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작년에요.
그랬을 때 저희 몇몇 위원장님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 코로나시기에 밥차 운영이 급하냐 그랬더니 코로나이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죠, 직원 3명에 대해서?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채용을 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팀장이 중간에 보니까 비어있어요, 붙었는데.
그리고 다시 추가로 팀장을 뽑았는데 올해 이분은 또 채용이 됐어요.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우리가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제 생각은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직 간에 쇄신을 불러일으키고 등등의 이유로 외부의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 라고도 보고요.
또 그러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내부에 있는 사람도 승진의 기회를 줘가지고 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나름대로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랬는데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러한 과정에서 두세 번의 공고를 거쳐서 사람을 인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센터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은 활성화예요, 활성화, 쇄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의 승진보다는 내부의 승진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셨지만 그거는 포기하고 결국 외부 인사를 모셔왔다는 거죠. 외부 팀장을 채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센터장님 말씀대로 제가 외부 개방형 채용을 하는 목적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보다 외부에서 지금 모셔오는 팀장님이 내부 직원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팀장님이 지금 계신 8급 15호봉보다 지금 모셔 오신 팀장님이 이분보다 이러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예리하게 먼저 파고 연구하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을 가지고 A라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 나이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내부에 있는 사람도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제가 뽑은, 지금 현재 팀장으로 뽑은 그 사람도 전혀 조직에, 지금 뽑고 보니까 조직에 굉장히 필요하고 조직 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화합과 단합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잘 뽑았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센터장님 생각이시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면 과연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물론 근무를 하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자격조건에 분명히 있습니다. 학사 이상 학위와 3년 이상 근무경력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7년 이상, 공공기간 근무경력 10년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인정되는 자 해서 이분은 여기 5번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겠죠.
그죠, 센터장님 말씀이라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이와 동등한 자격이라 하면 위의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도 참 좋은 해석으로 올바른 해석으로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다 갖췄는데 그 뒤에 “기타”라는 늘 그런 조항은,
○현옥순위원 “기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번은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러니까 그 앞의 것을 다 만족한다는,
○현옥순위원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만족한다는 조건은 아니죠, 그게.
다 만족한다는 그거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없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조건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의 생각도 전혀 틀리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장으로서 조직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그거는 그쪽으로도 판단해서 뽑을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뽑았다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저는 이분이 이걸 떠나서 세 파트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그럼 그동안에 홍보와 교육팀은 어디서 했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거는 3개 팀에서 업무를 나눠서 했습니다.
자원운영팀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업무는.
팀별로, 그러니까 한 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한 팀이 없었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그렇게 몇 가지 업무를 더 맡아서 그렇게 그동안에는 운영해 왔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연이어서 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사 분이나 직원 두 분,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 팀장님까지 세 분이 채용이 된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밥차 운영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밥 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밥차는 요새 코로나 시국이라,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거를 다음 예산 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락이라도 주고 밥을 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밥을 했냐고요. 해서 밥을 나눠줬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밥은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장면하고 1월 1일 날 원곡동 그쪽 다문화거리에서, 우리 또 안산시가 다문화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거리에서 세계 4위의 다문화 상호도시로 인정이 된 도시이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1월 1일 날 떡국 나눔을 가졌었습니다, 그쪽 외국인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저희가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50회 정도, 50회, 주4회, 그러니까 화수목금 주4회 상록수역 앞이랑 다농 앞에,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주4회 밥은 아니지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밥은 아니지만 빵 나눔이에요.
○현옥순위원 밥 활동을 빵이나 이런 걸 나눠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는 주목적이 밥차는 뭐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늦더라도, 한 회기 늦더라도 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늦어지면 그것이 곧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좀 고려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밥을 해야 되니 주십사 해서 준 건데, 그런 거와 달리 저희가 빵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이 밥차 예산을 준 건 아니거든요. 진짜 밥을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밥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소외계층 도시락 봉사자 20만 명인데 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왜 겨우 그 안에 빵 후원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무슨, 이거는 아니어도 저는 충분한 다른 분들의 그런 어려운 손길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보는데, 주목적으로, 저희가 예산 준 목적으로 이 밥차가 운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다 라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현옥순위원 반찬 봉사하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이 밥차는 말 그대로 밥을 하라고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보니까 12년, 10년, 25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이렇게 많은 내에서, 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승진의 목적을 가지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팀을 하나 늘리면서 외부에서 밑의 직원도 아니고 위의 직원을 바로 이렇게 데려오면 밑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센터장님 그만큼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에 활성화를 주고 정말로 이 직원보다, 밑에 직원보다 전문적으로 훌륭하고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특출하냐는 거예요.
물론 보은인사도 좋지만 저는 제가 판단했고 민원을 들어본 바로는 그러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 참 여러 각도로 많이 분석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우려와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그때 하면서 인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센터장 역시 들어온 것 자체가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왜 조두행이가 센터장을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그만큼 또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욕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 해 왔고요.
그다음에 채용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위원님 2019년도에 행안부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권보호를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는데 있어서 인권보호를 신설했어요, 인권을 보호하라고.
그래서 인권교육 추진과 교육수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해서 필히 교육홍보팀을 2019년도에 신설하겠다 라고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준 그 조례의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2019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거 바꿔가지고 19년도에 바꿨는데 2020년 말하고 21년도에 늦게나마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고, 진급도 안산시청의 진급도 마찬가지듯이 된 사람은 좋고 안 된 사람이 더 많거든요.
항상 그런 데서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좀 쉬었다 추가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우리 센터장님 아까 밥차 할 때 제가 전폭적으로 예산 잡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르신들이나 노숙자 무료급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을 이왕 뽑으려면 그때 세 분 신청하셨을 때도 0.1도 반대하지 않고 뽑으셔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밥차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거듭 얘기하면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남들 다 굶어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 통과를 했었는데, 운행 자체를 아예 한 세 번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빵 이런 거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그렇게 예산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부 시책으로 안산시에도 들쑥날쑥하게 그동안에 굉장히, 지나고 나서지만 저희들한테 신경이 굉장히 썼었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만 항상 불안한 속에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기에 앉아서 먹고 이런 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나눠드리고요. 또 음식도 반찬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도 그럼 현재는 밥차를 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지금 현재 그 밥차를 가지고 빵 나눔 활동을 하고 자장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배분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찬 만들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밥차의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백신도 맞고 어르신들의 대부분들이 다 맞아서 있으니까 더 더욱 없는 사람들이 무료급식이나 밥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다들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참여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한명훈위원 등록률이 보니까 90.5%이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 공직자 2290명 중에 207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자는 218명인데요. 등록하지 않은 우리 공직자 218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공무원이 신청을 한 건데 217명이라는 건 병가 각종 장기로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 신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빼고 나머지 90.5%는 다 등록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다 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한쪽 분야만 많이 시간이 할애되어 있고, 즉 말해서 의료 쪽에 이런 쪽에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봉사를 꾸준히 해 왔던 방범순찰이라든가 재능 나눔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 이런 쪽의 봉사들이 거의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들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공직자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많은 자원봉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봉사자들이 다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시민들이 전부 그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도 하고, 코로나 지켜가지고 최소인원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 적십자, 그다음에 필라멘트 봉사자들은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한명훈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생활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재능기부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찾으셔야 되고, 아무튼 봉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기별로 5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공직자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선발해가지고 근무평점 0.3점을 줍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0.3점은.
공직자들이 향후에 승진 때도 이 0.3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봉사시간만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자원봉사를 한 거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다 기록이 올라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간을 전부 직급별로 파악을 해서 그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직자가 2020년도에 20시간을 봉사했다, 그런데 B라는 공직자는 21시간을 했다.
그럼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시간으로만.
○한명훈위원 시간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봉사의 척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5명을 선발한 거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평가시간 누적 자원봉사시간 상위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선발하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가장 많이 한 공직자 위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그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인데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가 오래전부터 공직자들한테 자원봉사 기회를 주자 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우리가 100시간이상, 6개월에 한 번씩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10시간 했다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1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순서대로, 거기서 자기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영수증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신청해야지 우리가 그걸 조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하면 100시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한명훈위원 본인이 직접 아무튼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신 공직자부터 1등부터 5등까지를 선발하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100시간 이상.
○한명훈위원 100시간 이상?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이 안 돼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분이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처럼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하면,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꼭 100시간이 안 돼도 선발하는 요건을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공직자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전에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100시간을 넘게 해도 내가 5등 안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100시간이 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 사항은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한명훈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조두행 센터장님 한 5년만인 것 같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자치 규칙 59조에 행정감사 때 명찰을 차고 와야 되는데 명찰을 안 차고 오셨네요, 동의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죄송하다는,
○윤태천위원 그럼 어떻게 행정감사장에 그렇게 표찰도 안 차고 들어오고, 이사장님하고 다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명찰이 없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래도 차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두행인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나 모르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걸로 또 양해의 말씀을,
○윤태천위원 그래도 인정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잘 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봉사센터장은 봉급이 있습니까?
무보수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저는 봉사가 아니고 유급직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유급제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윤태천위원 봉사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유급시간 이외에는 지금 봉사를,
○윤태천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봉사해 볼, 봉사는 말 그대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처럼 그게 맞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의사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저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봉사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니까 봉사로 보는 거 물어보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아니, 봉사는 우리 이사장님이 무급으로 해서 돈을 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알아요, 그거는.
조두행 우리 센터장도 그런 의사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윤태천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등록 수가 22만 45명이에요.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는 사람 숫자는 많지만 등록돼 있고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20만 명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등록시간이 20만 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사시간이 1년 동안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오나요?
왜 1년에 봉사 몇 시간씩 안 움직이는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윤태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해 놓고 봉사 안 하고 그 정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라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거 그래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많이 단체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안 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1년 이상 봉사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2018년도에는 1104개의 봉사단체였었는데 지금은 835개 단체입니다. 약 300여 단체가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 놓고 봉사를 안 하시고 봉사활동카드만 만들어놓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 허수가 많다는 거 말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맞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봉사자들도 저도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다 보면 많이 만나는데, 봉사시간을 하는데 너무 봉사시간을 쉽게 달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봉사시간을 달아주는 거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없고 그 수요처 각,
○윤태천위원 그런데 수요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하는데, 거기서 쉽게 단다,
○윤태천위원 쉽게 너무 달아준다, 시간을.
그런 게 주민들이 봉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런 내용을 혹시 못 들으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런 기관은 저희들이 담당직원은 많은 전화를 받았을 수는 있어요.
받았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확인을 해서 지도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수요처 그 자격에서 박탈을 시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많은 게 민원이, 봉사자들하고 저도 의원님들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봉사하고도 봉사시간을 안 달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가가지고 봉사시간이 만약에 2시간 했으면 3시간 한 걸로 해서 단체에서 그런 데 가서 많이 달아준다 라는 내용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두행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가 어느 시 따라오지 못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말없이 봉사하는 게 봉사잖아요.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시간을 덜하고 더 달아가는 분들이 많다 라고 하는 지적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밥차 배차 그거는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차를 못 하고 빵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식중독이나 안전을 위해서 여름에 하게 되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의 훌륭하신 지적사항, 그다음에 혹한기·혹서기 이때는 밥차 나눔 옛날에 했을 때도 못 했고요.
그것이 지나서 코로나가 풀리면 밥차 본연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던 그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힘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태천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연결이 좀 잘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텃밭 가꾸기 아까 할 때 질문했었잖아요, 센터장님.
그럼 이 텃밭 가꾸기 하는 봉사단원들은 점수가 어떻게, 부여가 되나요?
봉사점수가 부여되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봉사점수는 당연히,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몇 개월간 뿌리고 가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주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거는 텃밭에 씨 뿌릴 때 만약에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
○현옥순위원 아, 그렇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일요일 날도 나가고.
○현옥순위원 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오실 때,
○현옥순위원 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갔을 때는 이번에 풀 뽑을 때 직원들 안 나왔던데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직원들이나 담당팀장이 나가는데 왔다갔다 심부름도 하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러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누구 몇 분이 왔다라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나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갔을 때는 직원이 없었고요. 화장실도 잠겨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계속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공정하지 못했다 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센터장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문제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같이 협업해서 내용해서 정말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식 발간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분기별로 한 2천여 부씩 네 번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네 번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현옥순위원 그럼 올해 한 번 나왔겠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몇 번 나왔어요, 올해? 두 번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두 번 나왔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 나와 있죠?
그다음에 팀을 하나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간제하고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쓰셨더라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어찌됐든 업무보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현옥순위원 업무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새로 이 교육홍보팀에서 새로운 어떤 홍보내용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2021년 들어와 가지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코로나로 주춤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도 비대면 교육이나 수요처나 또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 비대면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화상통화 식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도 실적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20만 명의 봉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화상으로 회의하고 비대면으로 토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볼 수 그런 어떤 실적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있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연임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세 번, 세 번째.
○현옥순위원 세 번, 그러면 6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세 번째 올해 첫해니까.
○현옥순위원 세 번째 연임이면 그동안 이사장님 중에서 가장 장기간 연임하신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능력이 특출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로 지금 무보직으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도 하시고 또 이런 20만 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예요.
이런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그리고 세 번째까지만 연임할 수 있나요, 그 이상도 가능한가요? 정관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그 이상도 더,
○현옥순위원 정관에 세 번까지만 연임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제한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무한대로?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하실 건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포부 한 말씀 해 주시고 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시의원들 많은 질문 또 좋은 질문 또 많은 고견들 귀담아서 전체 자원봉사를 이끄는 데 많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자원봉사이사장이 왜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대정신이 나하고 맞아떨어져서 내가 우연치 않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사하다가 또 시대정신에 맞아서 그때 당시에 이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 시대정신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두렵고 또 많은 사람이 주변에 두려워하고, 이런 데이터를 서로 잘 경험한 내용을 작성하고 또 부합하게 만들어서 시대정신에 맞춰서 공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3회 때는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작동이 됐던 거 같고, 그것에 대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방향성은, 자원봉사라 함은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생활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자연환경 생활봉사를 할 것인지, 또 더 나가서는 다른 인문학 봉사를 할 것인지,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준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합쳐서 합치가 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번 세 번째 연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 또 안산시, 자원봉사 여러 단체장 또는 자원봉사회원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잘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디테일한 각론은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가 방향성이 있게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소신대로 철학을 넣어서 우리 센터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방향성이나 가치는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이사장님이시라는 걸 느꼈지만, 단 이사장님 뜻과 같이 운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좋은 일 하고도 잡음이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올해에는, 그 전에는 그 전 일이고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또 이사장님, 센터장님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추연호위원 징계가 아까 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추연호위원 견책이면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이랑 똑같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공무원들 징계양정하고 같다 라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똑같죠,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6개월 지나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기준.
지금 인사위원회를 여기 시에서 하나요? 별도로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어디요? 여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그러면 그 자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제가 다 그것에 관련된 건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견책 자체가 견책이 최고 경징계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경징계죠, 똑같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6월이라는 거죠. 공무원 인사규정은 6월이 지나면 사실 소멸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반 저기로 신분이 그대로 복귀되는 거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추연호위원 또 감봉하고는 틀립니다. 감봉은 감봉 플러스 1년이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그것도 소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야지 무슨 견책 받았다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계속 죄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답변하실 때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실적들 있잖아요, 공무원이 됐든 일반 봉사활동이 됐든.
지금 코로나도 계속하고 있나요, 코로나 방역활동이나 이런 거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범순찰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현옥순 위원도 텃밭 얘기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추연호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명단 만든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5번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밥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었지만 그때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많이 동의를 했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밥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급하다, 그래서 인원도 뽑았고 모든 걸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본연의 취지와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희성 이사장님이 소감도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의 연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작년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기도 살려 주시고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문화혜택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20만 명의 봉사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안전국장 | 김민 |
총무과장 | 정진권 |
시민안전과장 | 이규석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회계과장 | 이영옥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성실납세과장 | 이종민 |
도시정보센터소장 | 김춘근 |
○기타기관참석자 | |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 홍희성 |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 조두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