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복지국장 김재선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3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입니다.
2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이웃 발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위기가구 발굴 및 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하여 총 522명을 새롭게 발굴하였으며, 이들을 포함한 위기 가구에 대하여 하절기 2,467건, 동절기 10,159건의 생활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2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이웃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노인 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철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LH경기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심주택 건립 시 노인 맞춤형 설계를 반영한 재건축을 통해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높낮이 세면대 등 어르신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여 올해 4월 완공하였으며,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가구 23명을 선정하여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체 4개 유형 65개 사업으로 2020년 12개 분야 430명의 신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4,028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력과 역량이 필요한 사회서비스형 3개 사업을 발굴하여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확대 설치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대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부지를 활용하여 입소 정원 100명의 시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24쪽, 장애인 지원 차량 통합운용 방안 마련」입니다.
각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차량의 단체별 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적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률이 저조한 사업은 타 사업과 자발적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 노력」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와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및 장애인 고용실적을 주요 평가지표로 적용하여 사업 역량에 따라 사업장 면적을 조율하였으며, 공동운영위원회 사무 공간도 양 단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단체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아동학대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추진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조사를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시설 입·퇴소 아동에 대한 사전·사후 상담 진행 및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 공공화를 위해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전담공무원 10명 및 전담요원 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233쪽, 고려인 아동 돌봄 방안 마련」입니다.
선부2동 땟골마을 및 상록구 사동 내 초등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을 위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아동 돌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 방안 마련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노력」입니다.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시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소 무인택배함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LED 센서 고장 및 택배함 랩핑지 손상 총 4개소를 보수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237쪽, 내실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추진에 발맞추어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과 저비용 고효율 추진 방법을 모색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11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60억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39쪽, 장사시설 등 인허가 분쟁 신속 처리 및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장사시설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되어 2020년 12월 최종 허가 수리를 하였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행통지 기간 중에 접수된 면적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장사시설 인허가 시에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행정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옥외영업 완화 방안 검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사전검토 후 옥외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생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옥외영업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신고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옥외영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졍숙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저희 복지국에 여러 성립전예산이 수시로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수시로 공문이 날아오고 그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이런 성립전예산들을 저희 복지국에, 특히 복지정책과에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립전예산은 총 얼마나 내려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전체 파악은 안 해 갖고 왔는데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주로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하고 그리고 긴급지원 예산이 많이 성립전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 2020년과 2021년 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저희 시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류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기환 위원장님께서 요구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복지국 감사할 때 그게 저희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지국에서만 온 건 아니고요. 보건소 쪽으로 해서도 성립전예산이 계속 오는데 이 성립전예산이 저희 시에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실제로는 그거를 복지정책과만 해결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가 격리자, 긴급지원, 그 외에도 어떤 예산들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돌봄 종사자들 마스크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 복지국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가 전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했고, 각각 마스크를 구입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스크 구입도 사실은 또 안전지원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분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은 계속 오고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실제로 저희가 쓸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람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인건비는 저희가 사실은 없었고요. 인건비성 예산은 없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라든지 긴급지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정한 명목사업에 맞춰서만 되어 있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랑 구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 과의 소관 성립전예산은 주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긴급지원비도 사실은 다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의 가장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동사무소가 되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끊임없는 긴급재난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실행 이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지고 그거는 결국에는 과다한 업무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복지국에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직접 집행하는 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문제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들이 그냥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한 자료도 오지 않았고 정확한 집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지만 미처 저희가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복지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의 긴급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대처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시의 통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잘 세부적으로 파악하시고 진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리 시의 국민기초수급자 5년 동안 변동 추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의 국민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45%인가요? 복지정책과장님.
정확하게 저희 시의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46.8%.
○나정숙위원 46.8%.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저희 시민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이런 변동과 증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혹시 전광판에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부터 올해 2021년 4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희 시의 현황인데요. 2015년에 21,172명이었던 수급자가 현재는 28,425명에서 5년 동안 7,253명이 늘어났습니다. 7,253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여러 저희 대책이나 예산 플러스 또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5년 동안 이 정도, 한 7천 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저희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산도 같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저희가 5년 추이여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 상반기 대비 48%의 수급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급여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2015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4,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말에 6,879명이 증가한 21,172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말에 2019년도 대비해서 중증장애인이랑 30대 미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또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냐고 질의하신 적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4월 말 기준으로 내보니까 연초에 생계급여 책정자의 67.7%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완화되면서 더 늘어난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금의 증가에서의 저희 시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산 통계를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도 생계급여수급자가 그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춰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생계급여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수급의 지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뽑기는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완화가 지금의 한 7천 명의 그런, 앞으로 그러면 5년 이후에도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년을 앞두고 본다면 저희가 14,000명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또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 복지예산은 46.8%에서 50%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의 예산이 만약에 2조라면 1조가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예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시는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 지원은 국가의 국비 부담이 크고 지자체 부담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 부담도 이렇게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것이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 예산에 세입이 돼서 총 예산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활하고 이분들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조금 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면 이 대안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얼마 전에 교육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 그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빈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방식 말고 기본소득으로 적용해서 지원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감도 없고 그리고 행정력도 훨씬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그런 쪽으로 국가 시스템이 좀 바뀐다면 저소득층을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이 감소되면서 실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하나의 안이고요. 이 부분에 저희 시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중장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기초수급자 현황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잖아요. 복지와 관련한 현안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논의가 됐던 구마교회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와 비슷한 범죄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현재 구마교회 저희 시가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5월 달까지 6회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범죄단체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복지국장 김재선 5명 기소가 돼 있고요. 나머지 피해자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거를 지금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현재는 5명 기소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5명 이상의 여러 범죄와 관련한 연루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들이 그래도 민첩하게 대책위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시민의 피해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또 아동권리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그 외에도 어떤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셨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재선 저희 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아동권리과장님하고 여성보육과장님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협력기관에서 Y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이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에 관련한 부분이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노인복지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사건에 의해서 정말 실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의 피해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지원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국장님, 6차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저희가 대책위가 6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6월 말까지 하는 거는 종료시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관련 기관에서 쭉 계속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교육청에서 아직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위 임기가 종료가 되더라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월 말로 종료된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5명 기소로 끝났고 아직도 여러 상담, 피해자들이 상담 받고 있고,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지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재선 지원은 계속되는 거고요. 대책위만,
○나정숙위원 대책위만?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공부방에 관련한 조사를 올해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교육청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우리 시하고 공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떡합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시하고 공조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아동권리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도 구마교회와 관련한 지역사회 연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또 교육부나 이렇게 정확하게 대책을 더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같이 함께 목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김재선 대책위는 종료가 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종료될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범죄 구마교회 가해자 전원 구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책위가 종료된다고 이게 완전히 종료되는 거는 아니고요. 관련 기관하고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구마교회 관련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 올해 1월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의 담당 과장님들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웠던 겁니다.
저는 구마교회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민관 협력 같이 해서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했다는 거에 큰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부분, 특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 관만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복지 문제가 생겼을 때 민관이 같이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보완이 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마교회 관련해서는 할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거의 됐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까?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의 팀이 5개인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정책팀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보육 이렇게 쫙 있어요.
사실은 보육도 출산이나 우리 시의 복지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여성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젠더이슈로 가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성보육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과가 운영이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쉽고요. 보육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성 젠더에 관련한 정책과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축소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성보육과도 일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할 일은 엄청 많은데 여성정책팀 하나만 딱 있고 우리 시의 모든 젠더의 문제 여성정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여성과 관련한 정책과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성정책과 여러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여성정책,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고 또 여성 플러스 우리 남성들도 이런 지금의 젠더이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 이런 여성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여러 담당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방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 인구가 4,000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 4,000명 중에서 아동은 몇 명 정도가 늘었는지 여성은 몇 명 정도가 늘었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직 통계 확인 안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이나 아동이 몇 명 정도 증가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파악은 안 됐고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정도는 파악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 수는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여성 인구는 47%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퍼센트 말고 4,000명 늘었다고 언론에서 하도 자랑을 하시기에 도대체 그 4,000명 중에서 아동은 몇 명이나 늘었고 여성은 몇 명이나 늘었고 그런 구체적인 통계가 있는가.
우리 아동권리과장님은 혹시 아동에 대해서 증가 이런 것을 확인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한테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상이 28,4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27,500~27,600명 선으로 아동 수가 줄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동은 줄었네요? 그죠? 아동은 줄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혹시 여성들한테 주는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기 어렵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변동 인구는 파악은 안 됐지만 전체인구가, 저희들 여성인구 수가 31만 9,375명입니다, 2021년. 그래서 전체인구의 48.7%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시 안산시의 정책이 첫 번째가 물론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도 낳고 또 살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동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성을 해 주어야지만 젊은 엄마아빠들이 안산으로 와서 조금 출퇴근이 멀더라도, 서울로 출퇴근 하더라도 인구가 늘거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화성시에 부탁을 해 보니까 한 달에 만 명 정도가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는 인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하면 젊은 여성과 아동, 물론 노인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 그런 어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의 행정력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려면.
그래서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은 인구 좀 안 늘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냥 사설회사면 뚝딱뚝딱 지어줄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시민들은 불만이 고조가 돼 있고 인구는 늘고.
유일하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없어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다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화성시는 출산장려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의 여성과 아동정책을 살펴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벤치마킹을 다니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들 모시고 고양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을 다녀온다든가 청소년센터를 다녀온다든가, 이런 만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정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화성시에 혹시 민원 전화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럼 콜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화성시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 전화멘트까지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거는 바로 시의 정책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과 여성인구,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정책의 방점을 찍은 건데, 우리 시 멘트는 어떻게 나옵니까? 혹시 전화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생도시 안산.
○이경애위원 ‘생생도시 안산’ 이렇게 나와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게 더 좋죠, 물론 살맛나야 되는데.
그러면 ‘살맛나는 생생도시’의 방점이 도대체 너무 모호한 거죠. 어디에다가, 어느 정책에.
화성시는, 당장 전화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것들 멘트가 나와요. 민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
저는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아동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우리 시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2008년도 2010년도에 어린이집의 수가 560개, 570개였습니다. 아동 수, 교사 수 정말 그때 여성보육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돼서 계속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굉장히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도시였는데 몇 년이 지나서, 10년 정도가 지났네요.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동 수는 줄어들고,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자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책임이랄 수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저도 또한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벌써 오래됐죠. 아동친화도시는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정책과와 여성가족과를 분리한 것 자체부터가 이 정책에 어긋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복지가 아까 우리가 46%라 하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지로 가는 길이 50%, 60%가 넘어서고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자체는 그 비용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살림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는 복지비용으로 46%가 나갑니다.”라는 거를 늘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정말 복지 돈만 보고 그렇게 내실은 들여다보지 않고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정책은 여성정책과, 아동권리과, 보육정책과 다 세분화해서 정책을 정말 따라줘야지만 화성시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할 텐데 우리는 지금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물론 여기 계신 복지국에 계신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끊임없이 건의하고 끊임없이 정책 만들어내셔서 우리 시의 방향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했고요. 아쉬움은 이렇게 접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안산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의 고독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1인 가구가 10만 그때 당시에 4,000 가구였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가.
그래서 지금 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2021년 4월 1일 날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1인 가구나 공영장례 이런 거 할 때는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조례도 아마 정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무연고자 장례 위탁업체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돌보미연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그다음에 안산장례식장에서 이걸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사가 ‘외롭지 않게 죽는 세상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화성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추모제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신문기사 보셨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에 부탁드린 게 무연고자 시신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화장하고 그냥 뿌리고 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절차, 최소한의 추모의식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무연고자 장례하는데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갈 정도의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못 가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님이라도 한 번 무연고자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저도 한 번 참여하고 싶으나 너무 지나친 관여인 것 같아서 제가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업체만 지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돌보미연대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래도 따뜻한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법도 생기고 했으니까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170만 원씩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6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60만 원이요?
그 비용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것에 우리 시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소통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 549쪽에 보면 아동권리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결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549쪽.
저는 이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아마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간 노력한 끝에 단어를 ‘결식아동’이 아니라 ‘급식아동’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낙인감 때문에 바꿔 주십사 하고 권유를 했고 또 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구청 자료에는 ‘급식아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과나 여성가족과에서도 ‘결식아동’이 아닌 ‘급식아동’으로 용어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신문 자료를 다른 타 시 거를 쭉 검토를 제가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호종료 아동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제가 얼마큼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을 했는가 그 자료를 한 번 부탁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언제, 저희 과로 요구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직 공문 못 받았는데.
○이경애위원 한 번 그러면 보호종료 아동한테 우리 시는 1,000만 원씩을 주나, 제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보니까 아동들이 나와서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집을 구하면 1,000만 원에 30만 원 이런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직업이 없으면 1년 반 내지 2년이면 그 1,000만 원을 월세로 다 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있다는 기사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는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렇게 관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는 종료 아동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또 자립수당으로 3년 동안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없애는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월세로 나가거나 생활비로 가고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아동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집을 마련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모두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의 신청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최근에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보호하는 시설,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시설에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종료 아동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라고, 아이들 연계해서 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한 해에 300명 정도가 되나요? 몇 명 정도가 되죠? 대략.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보호수당을, 올해 예산이 6억인데요. 21명이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30명 정도네요? 300명 정도가 아니라 보통 1년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60명,
○이경애위원 60명 정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60명 정도 아동을,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에는 38명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 아동들이 나갈 때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그런 업무를 안내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보호종료 아동들이 나가면서, 이런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신청해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줘서, 주거가 안정이 되면 아마 생활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주택을 신청한 아동들이 몇 명이고 입주한 아동들이 몇 명인지까지도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택 관련한 업무를 저희가 해가지고 잠깐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소년소녀가정 등 해서 전세주택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년소녀가정이나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1억 1,000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작년 실적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22가구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2가구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있겠지만 저는 세분화로 들어가서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 과장님, 5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동 전문가고 보육 전문가라고 하지만 5월 25일이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실종아동요?
○이경애위원 네, 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날이 있었죠, 정말 몰랐는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경애위원 학대예방의 날이 있었는데 다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그런데 저도 실종아동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이 바로 실종아동의 날이랍니다.
미국에서 애기가 초등학생이 유괴되고 살해됐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날을 세계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2007년에 실종아동의 날로 받아들여서 제정했답니다.
그래서 실종아동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실종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이런 날을 제정했는데요. 제가 경찰청이나 이런 데 실종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앞으로 아동권리과나 또는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종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부터는 5월 25일 날 우리 세계실종아동의 날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아동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실종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종아동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등록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혈액등록.
그래서 실종아동 장애인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하듯이 지문등록을 하면 실종아동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한 번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도 지문인식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구대나 이런 경찰서에서 그런 걸 권장하고 이렇게 단체로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찰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저는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생정책과 자료 239페이지에 장사시설 인허가 분쟁이 끝났죠? 분쟁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쌍계사.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 쌍계사요?
○이진분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자연장지 수목장림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좀 제기를 했어요.
○이진분위원 민원이 제기가 됐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발이 들어왔을 때 1차가 또 패소를 했잖아요, 시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럼 2차까지 했으면 대법원까지 안 가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도 그거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유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유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도 수목장을 권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있어야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우리가 패소할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인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이거는 패소를 우리가 한다.” 이런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민원인들이 그래도 기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허가 내 줄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1차.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협상에서 조금 도움이 안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진분위원 민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진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간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왜,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진행 안 할 수가 없죠.
○이진분위원 그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소를 제기하면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진분위원 끝까지 민원 해결을 하셨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 민원이 패소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수긍을 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허가가 나갔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허가 나간 상태에서 요구사항도 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쌍계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런 말을 명시를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도 또 유사한 민원을 낸다고 막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게 영업, 쌍계사에서 지금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칭찬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 낭비한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걸로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법무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민원 처리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중개 역할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쟁이 끝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대부도 사람, 죄송한데 하여간 설득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상식 이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에도 소송이 하나 걸린 거 있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소송은 지금 6건 진행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6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여기도 진행 중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6건 다 진행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쌍계사처럼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6건 다 진행 사항이 다 틀린데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1심 가 있고요. 어떤 것은 2심 가있고, 어떤 것은 또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6건이나 이렇게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쌍계사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빨리 종결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끝내서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는 빨리 끝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계속 2심까지 가게하고, 3심까지 가게하고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이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분쟁 해소에 노인지회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나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분쟁 말씀,
○이진분위원 상록노인지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 상록구노인지회요?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무효 소송이 하나 걸려있고요. 그 건은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진분위원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무효 소송 제기한 분이 진거죠.
○이진분위원 기각이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원고가 항소를 한다고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대행자가 지금 변호사님이 지회장 업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대행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지회장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복귀할 그거는 되나요?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무효 소송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이 또 2건이 지회장님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달 중에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도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들 2차까지 접종이 다 됐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연세에 따라서 틀린데요. 75세 이상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 앞에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 놀이터에서 계시는 분, 그냥 조금 조금 소규모로 모여서 계시는데 접종이 다 끝나면 국가에서도 마스크 벗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하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 있은 후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역 같은 거 지금 다했고요. 사고 경로당 빼고는 내일부터,
○이진분위원 내일부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기 전에 접종증명서라는 거를 갖고 와야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것들은 지금 지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어제오늘 교육도,
○이진분위원 접종증명서를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발급을 해 준다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해 준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그래서 회장님들 통해서 문자나 이런 걸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내일부터 열기는 하는데 식사는 아직 안하는 걸로 하고요.
○이진분위원 못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문 먼저 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식사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있으시잖아요.
그게 시에서 27만 원 나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항상 사람이 없다 보니까 27만 원 부족해서 회비로 보태서 한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 못 구하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서류를 내고 대신 정말 정성껏 음식을 해서 드리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안 되죠. 안 되고요. 식사 도우미는 경로당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잘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경로당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이나 거기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지회를 통해서 지도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회장님이라도 기초수급자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돼서 그분이 너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장님 명의로 해서, 회장님은 27만 원을 챙기지 않고 같이 하시는 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서류를 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런 구인난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회하고 같이 한 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신길동 주택가하고 선부3동 주택가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한 해 한 해 틀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다보니까 2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해요. 여기를 빨리 어떻게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2층, 3층 어르신들한테는 다니시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1층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데를 했는데, 1층 이런 데를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원래 2층에 얻으실 때서 정정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길동의 신길경로당하고, 선부3동에는 샘물경로당 여기가 2층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진분위원 거기 신경 좀 써서 1층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와동에 또 시유지 땅이 있는데 연립단지에는 조그마한 경로당처럼 다 돼 있잖아요, 단지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경로당을 추진하시는 거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쪽 와동에 민원이 계속 수년전부터 들어왔던 데인데요. 연립지역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소규모 연립이니까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그 분들도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 쪽에 어떤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 주변에 시유지 조그만 데가 있어서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해도 된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저는 2층에 있는 이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야 지 연립단지 소규모로 조금만 해도 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보다도 2층에 있는 쪽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층이나 이런 데 있는 데하고 지금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데하고 겹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있는 걸 내려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역이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2층에 있는 거는 1층으로 열심히 찾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경로당은 어떻게 됐나요?
거기 어르신들이 우리 헐린 데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문 닫는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금방 헐리는 줄 알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좀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갖고 설계 용역을 조금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변경이 됐나요? 우리 아직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설계 변경이 왜 변경이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구나 복지국 역시 또 코로나와 직접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산에서는 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께서 힘드셔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물론 업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하위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좀 이렇게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코로나 격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하나를, 꼭 챙겨봐 주시는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행감 처리결과 자료 먼저 그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보니까 총 한 32개의 저희가 작년에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32개 다 추진 완료를 이렇게 다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잘해 주신 건지, 다른 부서나 그런 데는 추진 중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또 일하신 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인력 충원 21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좀 진전이 있습니까? 복지인력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계속 충원을 국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결원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결원이 몇 명이죠? 충원 더 해야 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결원 계속 육아휴직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다들, 저희 부서도 결원이 있고 결원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 확충으로 올해 52명이 전체 충원 계획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52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래서 한 10월 정도면 배치가 되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올해 10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9월에서 10월.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현장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실국 단위에서도 아니면 시장님께,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 또 말씀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 복지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충원이 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은 인사계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해서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대체인력도 이렇게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또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또 하지 않으시는 추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전용체육관 관련해서 230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감사드리는 게 또 한편 저희가 죄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장애인 단체분들한테,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 행감 때도 해당 관련된 부서 복지정책과, 여기 장애인복지과 계셨을 때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하고 체육진흥과 3개 부서가 진짜 제대로 일의 순서에 맞춰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혀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하고 장애인, 막상 이용하실 분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다는 부분이 되게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이 돼서 그때 간담회를 개최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충주에 현장 방문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진행되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저희가 체육진흥과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난번에 현장 다녀온 이후에 결정된 거는 그 전까지는 전체 장애인지원단체 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다 표출하시고 개진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효율성도 떨어지고 계속 반복된 의견만 제시할 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장애인지원단체에 계신 단체장님들 네 분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 회의 때 참석, 개진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차 자문 회의를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가지고 기본설계 반영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또다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또 단체에다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거를 네 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나고 장애인연합회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계속 그렇게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명예감독관 네 분이 장애인 쪽에서 추천해서 하고 계신 걸로, 한 번인가 자리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한 8명 내 두 그룹이 새로 만들어져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체육진흥과가 3개 부서에서 또 중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보다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체육진흥과가, 예.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가장 저는요, 물론 장애인단체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되고 명예감독관 장애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3개 부서가 원활하게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되고.
또 막상 명예감독관 네 분이 가서, 물론 체육진흥과 중심으로 하겠지만.
혹시 그런 데 같이 참석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는 참석을 안 해요.
○김태희위원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의 역할이, 장애인복지과의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회의를 같이 할 때 저는 당연하게 참석을 같이 하셔서, 그러면 일단은 공유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명예감독관 회의를 했을 때 그 내용들을 피드백을 챙기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이분들이 되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과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실 필요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회의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회의가 있을 때 명예감독관을 따로 이분들하고 해서 어떠어떠한 점들을 막상 논의해 보니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과도 같이 모니터 해가지고 챙겨봐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아니면 심지어 의회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치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안내도 해주시고, 저는 너무 이렇게 뒤에서만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뒤에서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소통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과와 장애인연합회 단체에서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그 건을 계기로 어떤 체계화가 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도시재생과에다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고요. 이런 게 진행될 때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명예감독관 회의나 아니면 자문회의 회의하거나 그 회의 결과를 장애인복지과도 받아봅니까? 그걸 요청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한테 경유를 해갖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김태희위원 경유를 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러니까 그게 꼭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그러면 좋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궁금한 거는 담당자랑도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꼭 참석 여부 그 부분보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3개의 부서 그리고 명예감독관이나 자문회의 들어가는 장애인 단체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호흡을 함께 하느냐라는 부분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동학대 방지 232페이지에 보면 전담공무원 10명하고 전담요원 5명 추가 배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21년. 그거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번 회기 때 조직계에서 저희 과에 인원은 10명 증원할 거고요.
○김태희위원 이번 회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회기 끝나면 열 분이 또 충원이 되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의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 과가.
○김태희위원 여기 과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바로 배치가 어렵다고 또 인사팀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배치시켜주려면 기존 인력이 다 아동권리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내일모레 아마 신규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한 170여 명 선발이 되는데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고 이것저것 행정적 절차 거쳐가지고 9월이나 10월 중에 신규임용이 된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전담공무원 10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담요원 5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전담요원은 저희 과에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몇 명은 돼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5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만 주겠다고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준 상태고요. 아직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열 분의 전담공무원 확충이 되면 그래도 과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과가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여성보육과로 바뀌고 아동권리과가 된 이유는 학대조사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과의 인원 규모가 커지게 돼서 아마 작년에 조직계에서,
○김태희위원 전담공무원 10명 충원되면 그러면 인원은 이 정도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기준이 또 있잖아요, 기준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행안부 기준에는 사실 학대조사 건 70건 당 1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28명이 필요한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학대 발생 건수가 저희 안산이 좀 신고 건수가 많아서요.
현재도 올해 같은 경우 한 800 건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한 직원이 조사업무를 한 100건 정도 벌써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70건 기준인데 지금 5개월 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전담공무원은 몇 명 있죠? 지금 현재.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전담공무원 팀장 1명에 8명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총 8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거의 2배 이상, 인원이 8명에서 10명이 더 되는 건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지금 조사업무는 사실은 조사를 할 때 2인1조로 나가는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매칭해 가지고 2인1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아보전이라고 하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아보전.
○김태희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아보전을 방문했을 때 그 현황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기인 상황이잖아요, 법률 부분 그다음에 조례가 또 바뀌고 하면서.
저는 과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보전하고 또 현재에 있는 전담공무원하고 또 추가로 10명이 들어오는 분하고 빨리 이거를 안정적으로 체제를 구축시키는 게 가장 아보전 분들의 현장에 있는 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분들은 전담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주력이 되게, 물론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거 다 구축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해주셔야 업무가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물론 인원이 양적으로 많으면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아동학대 이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 봐주시고 또 과장님이, 그쪽에도 또 대표되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래서 어려운 말씀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저도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또 체계를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방법은 아보전에서의 솔직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봐 주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을 갖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걸 해주셔야 과장님이 다른 전담공무원분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게 제대로 역할분담이 되고 지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완화 관련요.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4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코로나 특위에서도 요청을 좀 했었고요. 외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 부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관련된 법이 또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도, 올 여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야외에서 그렇게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안내와 홍보들이, 외식업계 이분들이 알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런데 옥외영업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김태희위원 물론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여러 가지 지금 법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도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구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도 하반기에 그거 관련돼서,
○김태희위원 조례 제정은 언제쯤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반기에, 지금 일정,
○김태희위원 하반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일정상 저희가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지역에 조례가 된 사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그대로 보면 협의체의 회의 참석 프로테이지가 대표협의체가 71%, 실무협의체가 62%, 실무분과 협의체가 66% 이렇게 나오네요.
왜 이리 저조하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많이 못하고 온라인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좀 저조,
○김동규위원 온라인 회의를 하더라도 요즘은, 여기 온라인 회의 안 하시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하고.
오히려 온라인 회의가 회의 참석률이 더 높다는 거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지금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답변이 안 돼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대표협의체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30명이고, 분과가 실무분과 9개 분과 126명으로 됐는데 71%, 62%, 66%밖에 참석률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단체장, 기관장으로 해가지고 이름만 놓고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참석률을 그러면 제고해야 되잖아요. 방안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분과위원들도 그렇고 구성만 해서 회의를 당장에 하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식의 명분이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인 근거 그리고 안산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명에서 30명의 인원을 정해놓고도 30명 꽉 채워가지고 대표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넣어놓고.
그럼 그분들이 법과 조례에 의해가지고 임명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명백하게 우리 안산시 복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무를 제시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인데 이분들의 참석률이 제일 높은 게 71%고 62%, 66%면, 학교로 보면 F학점 아닌가?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혹시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어느 분이 계속 안 나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돌아가면서 안 나온다?
계속 안 나오기에는 면이 안서니까 이번 달에는, ‘이번 횟수는 나갔으니까 다음에는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김동규위원 100%는 기대하지 않지만 90% 이상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 기관장님들이 주로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다 맞추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날짜를 공지하는데 일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래도 대표협의체가 71%로 제일 높아요. 실무협의체는 62%밖에 안 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회의를 비대면도 같이 했는데 비대면 때는 20명으로 한정해가지고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임명장도 위원장인,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죠? 위촉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의 위원장, 강성숙 위원장이 위촉해 가지고 다 주고. 이분들이 참석할 때는 법적에 의해가지고 법정 비용을 다 주고, 이분들이 생산한 문서는 다 공적인 문서이고 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저는 다른 식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와가지고 할 말도 없는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이게 과거에 사회복지협의체로 시작이 됐다가 사회보장협의체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삶의 질 전반에 대해서 환경이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기관장이나 했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물론 이중에는 당연히 유능한 사람들도 있고 그 분야에 꼭 모셔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겠어요. 좀 볼까요?
당연직으로는 우리 안산시장님 그리고 복지국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님은 당연직으로 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 밑에 보건의료직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의사협회 안산지부 지부장, 안산시약사협회 회장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의 대표, 안산환경재단의 대표,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안산시청년활동협의체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복지 쪽하고, 물론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겠지만 당연직 위원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 처음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할 때는 사회복지협의체였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이나,
○김동규위원 영역을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하고 복지는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는,
○김동규위원 아니, 30명 중에 보건의료 분야가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분이 30명 중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지금,
○김동규위원 대표협의체 구성에 다양한 분야의 복지 분야를 대표하고 실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넘는 사람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집어넣었는데 그 10%가 여기 약사회 회장이라고 넣고, 의사협회 회장이라고 넣어놨어요. 문화 해 가지고 안산문화재단이라고 넣어놓고, 환경 해 가지고 안산환경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들 넣어놓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복지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복지 분야가,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결 안 된 데가 없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의 건강보험공단과는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에 연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김동규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당연히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사업으로.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약사회도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시 행정이 예산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50% 가까운 예산인데 복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세요. 대표협의체를 만들어놓고 30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30명까지 빡빡하게 만들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출석률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원인을 보니까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차라리 장애인 쪽이나 오히려 이런 쪽의 대표 협의체에 더 들어가면 훨씬 더 할 얘기들이 많겠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는 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TF팀을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를 할당할 건지를 같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김동규위원 협의해서 정하는데 각 분야의 어떤 분들을 모실지는 우리 시의 위원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시장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기관장들을 두루 두루 해 가지고 모실 게 아니고 실제로 대표협의체에 와 가지고 사회복지 체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대표협의체는 그 기관의 장으로,
○김동규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평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 안에는 눈에 보이고, 민관 부분의 협력으로 해 가지고 거기의 다 장이니까 모시는 거지.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출석률 분석하시고, 역할 분석하시고 해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에 와 가지고 역할 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하셔요.
도대체 시민단체 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협의체, 좋습니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환경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환경과 문화는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산시 행정하고 안산시 모든 기관들이 환경하고 연관이 안 된 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법령에 사회보장 영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보장 영역에 문화하고 환경에 우리, 자,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고, 환경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역할과 기능을,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으로 봤었을 때 이 분들이 얼마큼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회의감이 든다니까요.
기관장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이라 하면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으니 환경재단을 넣어야 되겠다, 문화라 하니까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을 넣어야 되겠다, 이사장을 대표자로. 대표이사를.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실무협의체는 다양하게 실질적인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실무협의체도 여기는 민간 부분의 위원장인 강성숙 위원장께서 위촉하신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별도의 민관 TF팀이 구성돼서 어느 분야를 포함할 건지 그 영역을 정하고 할당을 하고 그 자격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거의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아닌데.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표협의체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 놨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장이 위촉하는데 실제 그렇게 맨 처음 2005년도에 구성할 때부터 민간 네트워크에서 시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일방적으로 위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제3조에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하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 맞는데,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뭐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실무협의체는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실무협의체도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민간위원장님이 위촉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보니까 실제로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도 다년간 기관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그리고 실무 분과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조례를 살펴보다가,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 보면 제6, 혹시 조례 가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요. 안 갖고 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제3호를 봐 주세요. 제6조에 따른 동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이건 대표협의체고,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4조 제4항의 제2호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체도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도 동 협의회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고, 실무협의체에도 동 협의회 위원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협의체에 여러분들이 명단 준 걸 보니까 동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이 안 돼 있어요, 임명이 안 되어 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 또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고 받고 또 회의하는 데 연례행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많이 직접 경험도 하고 봤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노력하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각 기관을 다 운영하시고 실무선에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감사장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독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런 수치에 나타난 부분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희체의 구성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돼요.
대표협의체가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민간 강성숙 위원장인데 시장이 위원장이니까 그 위상에 맞게끔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나 환경재단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 대표로 해 가지고 꾸미는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넣어야 될 부분들, 위촉해야 부분들을 신경 쓰셔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조례에 구성된, 넣어야 될 사람들을 왜 빼는 거예요?
자세히는 못 봤지만 지금 분석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동 협의회 위원장은 그 역할·기능이 정말 중요하니까 대표협의체에도 넣고 실무협의체에도 넣어놨는데 왜 빠뜨려. 그건 조례를 지키는 않는 거여. 조례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나 구성 인원들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거품을 빼고 실질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오후에 계속 복지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아까 대표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여기 대부분 보면 수요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쪽의 대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수급자 측에서도 대표할만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수급자의 입장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 또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걸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수급자 단체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윤석진위원 우선 우리 정수양 노인시설팀장님, 노인정 진행되는 관련해서 자세하게 항상 카톡에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노인정 아직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께서도 6월 1일부터 어르신들부터 해 가지고 일상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6월 1일부터 점차 이렇게 개방하는 걸로.
60세 이상 지금 접종하고 있나요? 백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야외에서는 1차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되게끔 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 방역 다 했고요. 내일부터 문 열기로 했고,
○윤석진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런데 문 연다고 그래서 바로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증명서를 갖고 오면 확인하고 2주 지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경로당 문 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지난번에 노인맞춤형 안심주택 개소식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여기 다 입주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입주 지원자가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입주자 선정은 사실은 다됐는데요. 19가구가 다됐는데, 저희가 고잔동하고 일동 두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동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실지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고잔동 같은 경우 신청자가 입주자 대비해서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입주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선정했는데 당초 계획 인원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주 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입주 시기랑 당신이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의 계약 기간이랑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조건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안산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간판이 붙어있어요.
이게 제가 2월 달에 찍은 거예요. 아까 처음 나온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부분이에요.
2월 달에 가봤을 때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고, 풀이 이렇게 나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활성화에 노력해 가지고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있어요, 시정 자료에.
저게 바로 옆에 소방서 관공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바로 옆이에요. 아예 그냥 간판을 걸지 말든가, 제가 2월 달에 가봤을 때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해 가지고. 내가 담을 타 넘어가서 이렇게 확인 한 번 해 봤는데.
제가 어떤 단체를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게 시 땅이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윤석진위원 저게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존에는 지금 있는 재활작업장 바로 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생산품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 그 장소를 시에서 안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쪽 부지를 대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설 창고식으로 저렇게 지어서 생산물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적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그 단체에서 일부 그거를 다른 외부 단체로 임대를 해서 고물상 그런 수집하는 거로 임대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하고 당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생산품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활작업장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게 외관상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뻔히 다들 앎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비싼 땅 아니에요. 비싼 땅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 구해 가지고 그러고 또 저런 재활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장애인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부지 활용도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몇 페이지,
○윤석진위원 668페이지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휘원, 안산평화의집, 거주 시설, 단기 거주, 법인 운영, 공동가정생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예산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인원 당 종사원 배정되는 인원 비율대로 해서 다 정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인원이나 종사자 수로 봤을 때.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린양의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균 내보니까 한 1,990만 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가까이 1인당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주시설이요?
○윤석진위원 예, 예를 든다면.
그리고 명휘원 같은 데는 한 1,700정도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이용자하고 종사자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단기 거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거주도 보면 빛과 둥지는 한 1,700, 그런데 맑은동산단기는 인원수로 해 봤을 때 11,400.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그런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2명씩 남아가지고 야간에는 위험 요소가 높은 업소를 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 차원에서는 코로나 예방도 해야 되고 단속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시겠지만 아무튼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는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는 적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민원인들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잘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좀 전에 앞에서 우리 아동권리과 아동학대 관련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2019년이 더 많았고요. 작년에는 신고 건수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그러네요. 신고 건수가 조금 줄었네요. 2019년도가 제일 많았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현재 5월까지는 한 800건 됩니다.
○윤석진위원 유형이 주로 어떤 것 같아요? 아동학대 유형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학대가 크게 유형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방임이 많고요. 정서학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건보다는 부부싸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고 되는 경우가 대개 더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그럼 신고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제3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가정 내 신고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겁먹어서 와이프가 전화를 하죠, 112로. ‘저 맞고 있다.’ 그러면 가서, 그럴 때는 긴급한 거죠. 바로 지구대에서 나가 보면 거기 아동이 함께 있는 거죠, 그 가정 내에. 그럼 이 아동은 이미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1800건, 900건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아이들이 막 맞거나 정말 심하게 가해 당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부모들의 싸움 속에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방임도 있을 수 있고, 애가 아픈데도 케어를 잘 안 하면 의료적 방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례들은 좀 다양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 해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별반 아닌 그런 부분들도 많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신고한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격하다 보면 분노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일시적으로 할 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통계를 신고를 하면 그거 다 이렇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신고를 하면 저희는 무조건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100%.
○윤석진위원 그럼 이 건수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조사해서 확인되는 것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학대 한정,
○윤석진위원 판정되는 것만 신고 건수에 들어가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요. 신고 건수는 무조건이고요. 거기 학대 판정 건수가 또 따로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학대 판정을 한 퍼센티지는 88%.
○윤석진위원 예, 88%.
그래서 제가 퍼센트로만 보면 오히려 19년도보다 더 높아요, 19년도는 보면 86%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좀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동이 회초리로 맞아도 학대라고 신고하면 학대로 판정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부모님에 의한 그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나 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멍들어 있어도 예민하게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관련 해가지고 전에, 관련 기관 어디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윤석진위원 예. 아동보호전문 거기 가보면 상당히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거기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은 그래도 깨끗한데 좀 더 쾌적,
○윤석진위원 장소도 좁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선 해결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윤석진위원 847페이지에 보면 안전주머니라고 있어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426개소 만 2세 이상 원아 그다음에 또 만 2세에서 3세 453개.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에 보니까는 한 5만 개 정도를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 그다음에 호루라기 그다음에 세정제 그다음에 안전수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개당 한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방에다가 걸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지급이 되고 나서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급이 됐으면 여기 2세, 3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도 다 됐다고 보면, 제가 아침에 사실은 우리 손주를 한 50% 정도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학교에 초등학생들 가방에 내가 그것 걸린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것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니터링 해본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안전주머니는 시민안전과에서 개당 만 원으로 제작했고요. 1차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 보급이 됐고, 저희들이 올해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에 한 15,00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라고 했었는데요.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많이 달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에 보급된 안전주머니는 사이즈가 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기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있는 호루라기라든지 아이들이 항상 달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그런 것은 발견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한 건데요. 자료 좀 한 번 받아주세요, 예산이 얼마에 몇 개나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관련된 지급된 데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음 복지국 감사 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저거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어떤 예산 낭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손세정제도 보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몇 번만 쓰면 안 되는데 사실 그 통 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다시 떼어가지고 위험하면 그걸 자크를 열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한 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지급된 데서 몇 프로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지급된 부분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 다 됐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여성상담소가 지금 5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과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나정숙위원 성폭력, 가정폭력을 합치면 5개인데 지금 보니까 5개 중에 4개는 가정폭력상담소고, 1개만 성폭력상담소인 것 같은데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정하나요? 아니면 상담소 자체에서 등록할 때 정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상담소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오면서 3년 정도 자체적으로 자립이 되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원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이, 물론 상담 실적 같은 게 보면 많아요. 많지만 사실은 계속 성폭력 사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폭력 이런 등등의 성폭력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1개가 있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YWCA에서 성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담이 디지털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갈수록 증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시가 1개 정도 있고요.
다만 저희 시가 성남이라든지 이런 시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5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5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1명을 더 고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토비 지원 사업으로 인원을 4명으로, 모든 시가 대부분 4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만일에 더 보강을 해야 된다면 한 시설을 증가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비를 추가해서라든지 해서 인원을 1명 정도 더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상담소는 자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거는 자율적일 수 있는데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4개를 가정폭력상담소, 1개를 성폭력 사건으로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는 여러 성폭력과 관련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책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는 그냥 아까 말한 보강 정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상태로는 그렇고요. 경기가정이라든지 안산가정이라든지 다리꿈 이런 곳에서도 성상담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YWCA의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만일에 이후에 성상담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적극적인 정책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761쪽에 주신 자료에 보면, 성·가족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경기가정폭력상담소, 다리꿈상담센터, 안산상담심리연구소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2020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피해자 치료 회복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세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런 경우는 2020년도에는 저희들 공모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뒤에 762페이지 보시면 안 했던 곳들이 추가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21년도 되면서 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안 했던 단체들이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물론 아까 말한 각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와 요구와 대책을 세우시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료를 주신 게 꽤 많은데, 835쪽부터 847쪽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성별영향평가 자료라고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는 어떤 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과제명만 보내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에 사업한 거 자치행정과가 주민참여 기반 조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이 시범사업 운영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자료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저희 작년 2020년에 좀 잘한 부서는 어디예요? 성별영향평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성별영향평가 잘한 부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그런 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있어가지고 부서 평가를 다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잘한 사례나 이런 부분이 모범으로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영향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홍보하기 위해서 새올 프로그램에 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성아동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는 굉장히 오래도록 진행한, 매년하고 있는 거죠. 2012년부터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실제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냥 과제를 하나, 숙제로 하는 그런 진행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면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지원단이나 성별영향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아까 말한 잘한 성별영향평가도 상호간에,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성별영향평가,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같이 환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 그런 걸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저희 복지정책의 여러 중요한 정책을 봤는데 그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굉장히 선도 사업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역통합돌봄팀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다른 어떤 저희 규모의 시도 이렇게 지역통합돌봄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선도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팀이 신설이 되거나 일부는 과로 신설해서 융합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전북 전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도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 공모돼서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 이게 공모 선정이 끝나면 어떻게, 예산이 이제 마련이 안 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려고 올해 모범사례나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업 실시기간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거는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확대하고자, 계속 유지하고자 저희 지자체의 그런 평가나 아니면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모델링해서 만들어 달라고 저희하고 요청도 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연구자가 붙어서 같이 지역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인데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부의 선도 사업은 주로 탈 시설하고 그리고 장기 병원 위주의, 시설 위주의 보호를 지역사회의 돌봄으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 아동이나 여성까지 확대하지는 않고요.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이런 식으로 확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분야하고 정신질환자 분야는 선도 사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는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적절한 진로 지도가 돼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장기보호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게 성인기 자립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과 선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를 예산을 그럼 선정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7,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거를 지역에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같이 모여서 준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학급이나 아니면 특별학급 선생님들 모임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여러 장애인 기관의 종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통합돌봄이 앞으로 복지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써 통합돌봄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본오2동,
○나정숙위원 본오2동 그러면 저희 복지정책과랑 연계해서 케어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케어안심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마을에 도시재생으로 저희가 고잔동하고 일동에 케어안심주택을 LH하고 같이 한 것처럼 도시재생지역인 보니마을에도 케어안심주택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1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요.
○나정숙위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게 지금의 복지에 대한 여러 의료서비스 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과 관련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우리 다른 또 동도 그것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올해 공모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외에도 돌봄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여성에게도 방안이 좀 모색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한 거는 후반기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저희 시가 종합복지관 운영하잖아요? 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보육으로 제가 알아들어서.
○나정숙위원 죄송해요, 자꾸 제가 보육이라고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은 각자 복지관이 정해서 선정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기본 매뉴얼이 있고요. 나머지 특화사업은 복지관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쭉 한 번 봤는데 거기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나 아니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은 한글교육 그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교육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원곡동에 있는 한글교실을 전문으로 하는 또 단체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교실이 필요한 어떤 수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혹시 담당 과와 같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초기에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논의가 될 때 평생학습 부서에서는 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요한 플랫폼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한글교육뿐만이 아니라 성인 문해교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자서전 쓰기부터 해 가지고 한글 모르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외국인 부서에서 이주민 한글교육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그 경험으로 또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관의 인건비 인상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저희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봐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담당 과에서도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 효과와 또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인지를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면 좋겠다. 물론 모든 거를 그렇게 저희가 지시하거나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렇게 문해교실이 여기 복지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해교실, 예를 들면 개인 사단 그런 단체에서는 또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여기 이렇게 종합복지관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저희 시 보조 받는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 마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들의 운영 실태를 한 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와동복지관은 재위탁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에요. ‘언제 임기가 만료되느냐, 그 기간이 만료되느냐’고 물어볼 정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용자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 문턱이 높아. 위탁만 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주민들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편리하고 좋다 라는 그런 평가보다는 권위적이고 이렇게 좀 통제가 심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관리 자체가 보면 우리 시민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관장님도 다른 도시 사람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큰 교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 이것 하다못해 동네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의 삶도 모르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부장이라는 분이 저기 안양에서 살고 어디 살고 이런 정말 애착도 없는 분들이 그런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하고 상록하고 아동학대로 신고 된 건이 지금 몇 건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고 건수가 전체1,691건이었는데 상록구가 896건, 단원구가 795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신고 된 학대가 있죠? 상록구,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월부터 5월 말까지 796건, 한 800여 건 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 소송 들어간 데는 없나요, 신고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소송이요?
○이진분위원 없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그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경기도로 올라간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경기도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어린이집 관련 사건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아이.
그러니까 원생이 씻기려고 보니까 아이가 멍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진행이 혹시 어떻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금은 그런데 조사 중이라서,
○이진분위원 조사 중이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에는, 그것도 아직 조사 중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둘 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아직 모르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보전하고 여기 70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업무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이진분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전담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셨죠? 아닌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하반기에 10명 더 충원됩니다.
○이진분위원 10명 정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좀 다행이시네요. 여기도 보면 전담 공무원도 부족하고, 늘리는 데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게요. 복지부가 한꺼번에 기준인건비를 주지 않고 작년에 8명, 올해 1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올 9월이나 10월에 다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동급식 선호도 조사가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선호도 조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가요? 안산 우리 시에서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2022년도에 급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현재는 5개 업체에 위탁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재계약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지드림카드 사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구청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는 인터넷 그냥 간략하게 하는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60% 가까이밖에 안 나왔는데 전화로 해 가지고 구에서 다 파악한, 한 500몇 십 명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했는데 지드림카드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시락 하기 전에 초창기 때 아마 안산시에서 카드로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 도시락.
그랬을 때 문제점이 아빠들이 식당에 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 카드로 아빠들이 사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렇게 술 먹는 음식점에서 사용하게끔은 안 되어 있고요.
○이진분위원 안 되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안산시는 지드림카드 사용 가능한 업소가 한 8천개 소 정도 될 것 같고요.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그렇게,
○이진분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편의점 같은 데 이런 데도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기가 힘들다.
우리 안산시도 제한을 두실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 지금 지드림카드로 간다고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이진분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라? 그래서 선호도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물론 몇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카드로 하는 데가 수원, 포천, 의왕, 저희 이렇게만 아니, 도시락을 그렇게 네 군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의왕하고 성남도 지드림카드로 하겠다고 지금 공식 발표한 입장이라서요. 거의 도시락 배달로 하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카드로 했을 때에도 그 장점을 살려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혹시 지드림카드로,
○이진분위원 하게 되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건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건강지원센터 어떻게 이전 어디로 계획이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결정됐는데요. 광덕대로 197번지 엄지손해보험주식회사 건물인데요. 수자원공사 혹시 아신가요? 네스앙스 건물 옆에. 수자원공사 2층에 입주해 있거든요. 저희들 6층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종사원이 몇 명이죠? 많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17명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이 한 100평정도 필요한데요. 거기는 지금 106평입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쾌적하고요. 장소도 넓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상담을 하고 나갈 때 직원들을 다 경유해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출입구를 따로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는 출입구가 세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 광덕대로 하면 주차난이 힘들잖아요. 상관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 건물에서 허용된 주차 대수는 2대이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GD빌딩 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야외 주차장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 옆쪽으로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주차타워 주차장.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설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장소를 구입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를 보면 거기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CCTV 하게끔 조치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CCTV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CCTV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지 않은 6곳은 해마다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해마다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은 잘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지금 아동 학대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CCTV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도 그냥 CCTV를 권장해 드리는 게 좀 어떤가 싶어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동의 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또 부모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부모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고 어린이집에 맡겼고 또 보육교사들 다 믿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하지만 그런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지만 그런 곳에서 아직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신고가 된 것도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CCTV가 없는 곳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무인택배요, 안심택배. 안심택배가 여기 보니까 수리를 하고 했었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무용지물인 안심택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안산에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는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다 잘되고 있고요. 무용지물인 곳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혹시 자료로 이용자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609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한 130여개 소가 있고요. 609페이집니다.
거기 종사자가 한 2,200여 분, 입소자 현원이 한 3천여 명해서 5,300여명 있는데 이분들 코로나 예방 백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거의 다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다 접종이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최근에 백신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면 부부지간에도 1년 만에 상봉을 하신 요양시설 쪽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도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자녀들도, 물론 그 자녀들도 한 분 정도 맞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신 분들이나. 그런 기준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 부분 그렇게 되면 부분들이 허용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럼요.
○김태희위원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면회가 어떻게 완화됐냐면 가족, 입소자 분들 보통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자제 분들이 면회를 가잖아요? 한쪽만 접종이 완료됐으면, 1회 이상 됐으면 면허가 허용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좀 과도기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준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절차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감독이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해서 접종확인서 A4 한 장짜리 막 보여주시면서 서로 만나는 모습을 사실 저도 봤는데요. 당장 내일부터라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다만 경로당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분 누군가 책임자급이 있어야 되는데 통상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뭔가 좀 역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항상 하루 종일 계실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더구나 어떤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알음알음 이러한 형태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양 구청을 통해서라도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더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맞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아까 식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본 방침은 뭐예요? 현장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사실 경로당에서도,
○김태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접종했어도 거리두기를 하게끔 지금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회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사후에 문 연 이후로 계속 다니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 화이자 맞으신 분은 접종확인서라고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1차 접종만 하신 분들이, 복지국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거의 두 달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1차 접종하고.
○김태희위원 2차 접종이 최근에 6월에 맞으면 8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은 8월 달에 그 접종확인서를 갖고 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게 정확하게,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아스트라 맞으신 분도 있고 그 중에서도 1차, 아직은 2차가 지금 없잖아요. 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이 좀 있어요. 한 8월 넘어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이 2차를 맞는 시간이 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 6월, 7월, 8월 정도는 좀 그런 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들 잘 점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고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2차 다 맞고 확인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차만 맞고 2주 지나면 일단 출입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면역 기간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의료적 시각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해당 단위에서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답을 되게 간단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산시립노인요양원 관련해서요. 언론 기사들도 봤고요. 관련해서 지금 1차 현지 조사라고 22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누가 한 겁니까? 1차 현지 조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요.
○김태희위원 복지과입니까? 아니면 감사관 쪽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과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김태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협조가 좀 안 돼 갖고 저희가 직접,
○김태희위원 지금 감사관 쪽에서는 그렇게 사안의 비중이 해당 과에서 할 정도로 라고 판단한 겁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어쨌든 협의가 조금 잘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협의가 안 됐다 라는 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감사 의뢰를 하고자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부서에서 하라고 그런,
○김태희위원 1차 현지 조사와 2차 현지 조사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민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차하고요, 2차하고.
○김태희위원 예.성과급여 지급 적정성 있고, 2차는 후원금 관리 부분인데, 이 결과보고서가 있죠? 현지 조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있죠.
○김태희위원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주요 결과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620페이지 첫 번째 보면 ‘시설장, 부서장은 책임수당과 직책수당을 매월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수당과 직책수당은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 재단 내에서 재단 돈입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재단 돈이죠. 재단 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건보공단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의 어떤 보조금이나 위탁에 대한 그 비용에서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특수근무수당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시 예산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저의 질문의 요지는 환수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환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준수를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환수의 대상만큼은 환수를 다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다 환수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환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환수를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안 한 거고요.
환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결재가 진행 중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환수의 대상이 없었어요.
○김태희위원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예 고발사항이 있었고,
○김태희위원 지금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언론보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재산 1,200만 원 횡령의 건도 있고, 시에서 경찰에 고발도 했고, 고발이 3월 달 정도 언론에 나왔는데, 결과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 중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제 확인해 봤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진행 중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물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전에 다만 시에서는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부과했습니다. 부과됐고 납부했고요.
○김태희위원 부과하셨고 납부했고요.
관계자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관계자는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3명입니다.
○김태희위원 3명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 1차 현지 조사, 2차 현지 조사 통해서 이 정도 사안으로 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규모면, 물론 경찰서 결과도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위탁 사유에 있어서, 저는 섣부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결과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회계 분야 쪽에 관여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비리였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노인복지과 해당 부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실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시 감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특별한 문제가 있어 경찰서 결과도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좀 엄격하게 어떤 파악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한 신뢰라고 하면 더 모를까,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서 처음에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었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형사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좀 더 조사해 보면 알 것 같고요,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알 것 같고.
저희가 아무리 봐도 법인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는 개인적인 이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관계자 세 사람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법인한테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설한테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시설 기관이죠? 기관이죠? 기관 단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법인에는 경고를 줬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고했고, 시설에 과태료,
○김태희위원 그만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법적으로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따라서 1차는 과태료 300만 원, 2차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감사관 쪽에서 이 부분을 왜 노인복지과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쪽에 감사관 쪽 어떻게 그 관련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왜 감사관이 하지 못하는 건지, 이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를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좀 사안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강평하고 할 때도 의견으로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안 감사관이 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 취소의 조문이 있죠. 제22조에 있어요, 위탁 계약 조건 위반.
일단 위탁계약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에.
그리고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물론 공익상 위탁이란 부분들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를 했고, 해당 기관이 과태료까지 받았고요,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이 2022년 8월 31일 5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이게 위탁 운영하면서 이런 과태료를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 지금까지 업무하시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찰서 결과도 나와 봐야겠지만 위탁 취소의 대상물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사실 시립도 판단을 좀 했습니다. 거기가 내년,
○김태희위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나중에 위탁을 재위탁이나 재위임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저는 그 사안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 중대하게 저는 보셔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 시에는 당연히 그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앞으로 명확하게 감사관 쪽에서도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장례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장례 후 안장 현황을 보면 러시아, 천안, 인천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위생정책과 또 소관일 수도 있지만 함백메모리얼파크 쪽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오히려 저는 천안보다도 지금 인천 쪽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할린동포, 그 안에도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안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안내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로 러시아 국적하고 같이 이중국적이신데요. 러시아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큽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모국을 거의 러시아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안내를 통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55페이지 보면 1사1경로당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미결연 경로당들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경로당 이 자료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수가 253개 있고, 결연 경로당이 있으면 한 곳당 어디는 3개, 4곳 아니면 2곳 이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오히려 좀 세분화 된 자료로, 물론 어느 경로당이라는 언급은 내부적인 자료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만일 결연이 끊어지는, 통상 1년 정도나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끊어지기는 합니다만 끊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경로당에서 안내를 해줍니까? 끊어졌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김태희위원 통해서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또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이게 작년에 많이 끊어져갖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동하고 동장님들 통해서 조금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김태희위원 저는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게 경로당에는 통보가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매월 저희가 저걸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 미결연 데는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조치사항 중에 복지정책과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반월센터 공간 마련 그 자료해서 추진 완료라고 그렇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만, 물론 복지국장님도 지난번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님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 했었어요. 과장님도 다녀가셨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공간에 있어서도, 물론 저도 지역의 의원입니다만 두 부서보다 좀 더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공공시설들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최근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둘러보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특히 반월동은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지에서도 요청을 드렸고, 다 두 기관이 잘 좀 원활하게 풀어주기를 바랐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그나마 나름대로 작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 가보면 여러 다목적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들어가고 출입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거기 있는 시설들을 같이 본오종합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월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활용해 줬으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에는 가보면 너무 한산해서 너무 조용한 그런 분위기,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두 부서가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없어요?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에 사진 좀 띄워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래에 들어서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학대하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인권유린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지자체 중에 제주요양원 학대 의혹이 있는데요. 어머니께 잡탕밥 먹이고 세 차례나 낙상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자체의 요양원에서 노인들 학대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노인요양원의 학대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아마 조사를 벌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 시에는 혹시 요양원에 노인학대에 대한 게 신고 된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저희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 되면 어디서 조사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경기사회서비스원에,
○나정숙위원 광역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경기도에서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마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여러 학대 사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기관에다가 저희도 바로 신고를 해서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하고요. 학대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호자들은 지금 현재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신고해도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놔야 시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하는 것들이 그렇게 민첩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미비한 제도, 허술한 점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실태나 요양원의 관리감독 우리 시가 가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갖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노인 인권유린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정숙위원 아니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기 전에 요양원의 실태나 이런 인권유린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내부적인 신고에 의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시에 노인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대 위생, 방역, 안전 이거를 하기에도 벅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나 여러 경우의 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대책이라 하면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요양보호사들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이런 것들이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 2020년 10월 달쯤에 이 조례 준비하고 공포를 11월에 했습니다. 장기요양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아직.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도 확보된 게 하나도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호나 노인요양원에 대한 실지로 저희가 제도를 하려면 여기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밥을 다 섞어가지고 잡탕밥 먹이는 사람들 거기에 계시는 요양요원인데 처우가 열악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도 않으시고 또 예산도 전혀 마련하지 않으시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담당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노인학대의 어떤 사안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먼 얘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힘이 없는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서 인권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는 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오늘 저희 복지국의 감사를 했지만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이 점점 저희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노인복지과는 이러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라고 저희 시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가면 알잖아요. 이 요양원이 어떤 식으로 노인들을 케어 하는지 다 알잖아요. 한 번만 가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느 정도 파악할 수,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인권지킴이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학대, 아까 신고가 들어온 데는 좀 대상이 돼야 돼요, 관리대상.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 많은 요양원들에 대한 부분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정된 조례를 충실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례 만들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반영하거나 진행되는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노인복지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 703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좀 논란이 됐듯이 신고 건수가 많은 게 수면으로 드러나 많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판단 건수로 보는 것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도 보면 비율을 항상 도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고 건수별 판단 건수가 되면 실지 아동학대 비율이잖아요, 판단비율.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는 76%, 18년도에는 79%, 19년도에는 86%, 20년도에는 88%.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저는 자료,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이 단순지표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안산시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아동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비율이 정체가 된다거나 낮아진다거나 높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동전담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보전과 함께 협력 채널도 갖춰가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아동 신고 건수가 저희와 유사한 아니면 저희 안산시 인구 70만과 좀 유사한 아니면 이런 지역들을 좀 함께, 물론 저희도 아보전이 역할을 잘 한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점들 한 번 사례들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1,691건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예 처음으로 신고 된 건수, 예를 들면 1,691건 중에 한 300건이 아예 신규 건수다 그리고 나머지 1,300건이 두 번째 신고가 됐든 세 번째 중복 건수잖아요. 그게 그 한 해만의 중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이전부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3, 4년 전일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어렵더라도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료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고 건수가 매년 이렇게 건수가 있지만 이 건수도 그러면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 관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주소나 당사자들도.
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시간이나 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아보전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0년도 1,691건 중에 최초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확인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재확대 건수가 한 12∼13%됩니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작업 앞으로도 행감 자료나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게, 그러면 최초 건수들이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중복해서 누적돼서 계속 전화가 오는, 신고가 되는 이런 현황들도 이제는 공식적인 자료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요청을 좀 드리고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시에서 만약 아동학대로 해서 사망 사례가 하나 발생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한 번 나타나면 안산은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도 많지만 이게 더 크게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안산의, 그게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 사망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 안산에서 아이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저는 이런 부분 우려가 돼요. 솔직히 조마조마해요. 언론에서 사망 사고 났을 때 ‘혹시 안산 아냐’, 물론 다 그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안산한테는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료를 분석해서 접근하는 거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좀 더 다시 한 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학대 신고자 분석도 하고 학대아동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영유아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분류를 해 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최초 신고인지 두 번째, 세 번째,
○김태희위원 그게 전국 아보전이나 정부의 방침 있는데 저는 시에서 그러면 당장 2020년도 1690, 지금 현재 5년 치 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한 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추출하는 걸 일단은 직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 5년은 아니어도 당장 20년도 한 건만이라도, 한해 것만 해도 그렇게 한 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되 저는 이후에 5년 정도의 자료를 작업을 한 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챙기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709페이지 보면 거기 상록드림스타트 본오동에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요,
○김태희위원 한숨을 쉬시기까지, 어려운가 보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 12월에 저희 청사 재배치 계획이,
○김태희위원 12월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시디자인국이 청사 외로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 안전등급이 좋지 않아서 민원실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저희 아동관리과가 직원이 많은 데도, 지금 분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동에도 있고 별관 2층에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별관 2층 녹지과, 공원과 사무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사용하면서 올 5월, 6월부터는 그 공간에서 드림스타트 요원들도 한꺼번에 근무를 하고, 상록 2층 공간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인데 회계과 청사 재배치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돌았는데 그게 좀 연기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분들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함께돌봄센터 장소 문제도 지금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진행이 되는 대로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735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현황 보면, 735인데요. 이게 보니까 돌봄센터 아이들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위원님들 요구사항,
○김태희위원 이게 내년부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 올해부터,
○김태희위원 아, 올해부터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방침을 1월에 받아서요, 전에는 사실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수가 적은 데는 60만 원 그리고 21인 시설부터 29인 시설까지는 70만 원, 30인 이상 시설은 70, 80, 90,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을,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예산을 분배해서.
○김태희위원 이렇게 등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5곳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는 5곳이고, 6월 말에 한 곳 원곡가치키움터 더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게 되면 기존에 얼마 받고 있던 분들은 적게 받으면 또 말씀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는 적극 운영비를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역아동센터 코로나 2단계라 긴급돌봄 체계로 하고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65%, 70%,
○김태희위원 65%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매주 조사를 해서 재난대책본부에 현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김태희위원 한 60여 곳 있는데,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65개소.
○김태희위원 그동안 확진자나 아니면 자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확진자는,
○김태희위원 전체 자가 격리 그런 일 없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최근에도 1명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그러면 일시적으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4건 정도, 4건 그동안.
○김태희위원 4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폐쇄하고 할 정도는 아이었나 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일시적으로 운영은 2주정도 안하다가,
○김태희위원 아, 그건 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안 하다가,
○김태희위원 하여튼 아이들 공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너무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866페이지에 전통 장 아카데미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정책 제안 드리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록수된장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된장마을 현장에 한 번 가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에 회원들도 신청자도 많긴 했는데 그동안 못하고 하시다가. 그래서 그때 현장을 한 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 보면 경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옛집인데, 한 200년 됐는데요. 시에서 그쪽에서 앞으로의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의 그런 된장이기도 하고,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통음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랑 함께 같이, 물론 주된 부서는 문화예술과이긴 합니다만 또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갖출만한, 연계할만한 부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쪽하고 한 번, 저도 문화예술과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꼭 이게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통음식과 관련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김치류 같은,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도 그런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전통음식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 또 이런 문화를 접하는,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 한 번 부서 간에 서로 다르시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 또 2개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잘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에 조금 논의가 됐었던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재향군인회는 위원님들 그때 자료 제출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 취합한 결과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별도의 재향군인회관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회관 자체 건물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지자체에서 지어준 건물이.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보조금 지원 근거는 있으니 입주는 하고 그리고 무상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보조금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유료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유료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일단은 입주는 하긴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자가 격리자 개별 구호물품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요청 한 번 말씀드렸고, 자료에도 보니까 55,000원 이내 즉석식품 11종 이런 품목을 봤고요. 거기 보니까 대부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에 있는 거는 그것 하나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다른 거는 즉석식품이 일반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나는 게 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하고 해서 신선식품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즉시 배송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로컬푸드 매장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로컬푸드 포장하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도입했다가 그 이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많은 품종이 있으면, 김은 또 잘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산의 특산품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입찰 수의계약 현황 봤어요.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82페이지의 부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코로나 개별 물품 사업 지원 사업의 구입을 최대 많은 거는 한 1억 원, 한 4천만 원, 한 1800만 원, 여러 차례 이렇게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특정 업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건 아는데 여기 자료상에 나오는 어느 마트 그리고 회사,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되는 곳은 다 입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2천만 원 이상 다 입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 중에 2019년도에는 H원 그리고 이천,
○김태희위원 몇 군데는 2천만 원 이하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거는 수의계약 습니다.
럴 때는 갑자기 자가 격리자가 급증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나 업체하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다만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담해서 수의계약을 금액을 높여서라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자격을 못 갖춰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여러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곳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당장은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또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긴 하는데 이런 물품들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원가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들도 어렵다고 하면 중복해서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빈도를 분산시켜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꼭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딱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천만 원 이상 내용 중에요, 이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늘푸른실버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역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착수보고를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
○김태희위원 아, 마무리 단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 자료, 중간보고는 한 번 했겠네요, 자료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좀 받은 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가장 최근 자료를 하나 제출, 중간보고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자료 569페이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이 질문도 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회의록까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569페이지요.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질문 중에 김미화 대표가 했던 중에, 혹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맞춤형놀이터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오고간 질의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저희가 보장 계획안에 반영시킨 사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반영,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거에 놀이터 조성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김태희위원 내년도 계획에도.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그게 4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개년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고, 연차별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부분만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급식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긴 했는데요. 지드림카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이게 경기도에서도 비시카드인가요,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대폭 한 번 늘린 상황이 있었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시·군·구에서도 많은 부분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31개 시·군 중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도시락 배달 4군데서 했는데,
○김태희위원 지금 시에서는 대부도 한 곳만 지역적 특성상 지드림 그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저도 어느 쪽을 선호해서 말씀,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급식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도시락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사가 따로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직접 조리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도 들어갔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니까 다 조리실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아, 그 쪽 조리실에서의 설문조사한 거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요. 도시락 배달 수혜를 받는 아동하고 부모한테만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받는 아이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제대로 상록·단원 양쪽 똑같은 설문 내용 갖고 대상자들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 번, 최근에 했던 그 자료라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목표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12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체들이 한 5개, 자료상에는 그렇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5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시설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어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작년 7월에 도시락 사건이 있으면서 저희가 실무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도 지드림카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이미 다 거의 지드림카드로 하고 저희 같은 성남도 올 8월부터 지드림카드로 거기는 바꾸거든요. 그래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저도 사실은 고민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김태희위원 물론 과장님처럼 알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 5개 업체 가운데 오래 전부터 한 데가 있고 최근에 또 오픈한 데도 있고, 나름 시설 투자를 하신 곳도 있고, 코로나 중간에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이들 급식이 1식이냐 2식이냐 3식 논란도 많아서 아이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들도, 물론 그 업을 수행하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지원했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올해도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는데 같이 좀,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드림카드 했을 때 시행되는 문제점도 앞으로 그 방향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완점들을, 먼저 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런 보완점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맞춰서 보완하는 그런 하나하나 세심하게 했을 거라고 들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도 결제는 되지만 아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물품들도 제한을 시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같이 이왕 할 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앞으로 한 3개월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3개월이요?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업체들 쪽에서도 어려움을 좀 들어는 봐 주셔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페이지 870페이지에 안산 대부 밀 조성 사업 및 향토 개발 음식이요.
지금 안산의 대부 밀을 지역 특색상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 밀 홍보 추진,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그런데 원래 대부도가 밀이 잘 되는 곳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여태까지는 거기가 바다가 있어서 토지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론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많이 확산을 해서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간척지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3헥타르 정도를 심었는데 가보니까 아주 잘 자라고,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에서 상인회 나름대로 예산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늘려가지고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가 관광지로써 칼국수 집이 많으니까 우리 밀을 이렇게 대표 상품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부도가 옛날부터 밀농사가 잘됐다든가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밀을 제작하기에 적합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간척지에 딱히 할 게 없고 밀이 최적지라서 한다든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추측을 했던 그 범위는 지금 다 가까워지면서 넓어지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밀의 주산지가 보면 충남, 전북, 경남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따뜻한 지역이고 토질이 이렇게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고 칼국수가 대부도가 유명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밀로 이렇게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밀을 한다면 꼭 대부도 밀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밀의 품종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밀 품질에 따라 가지고 맛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건데 굳이 우리 밀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대부도 땅 자체가 밀농사에 적합하지 않으면 결국 대부도에서 생산하는 밀로 칼국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경우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생각일 뿐이지,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헌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대부도가 밀농사를 지었다느니 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단지 우리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대부도가 관광지고 칼국수집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왕이면 밀농사가 잘 되는 데서 밀농사를 지어야죠, 같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니면 대부도 간척지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없어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대부도 간척지는 다른 잘 자라는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로 하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심어보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확대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대부도 방아머리가 우수외식업지구로 정해진 곳이고 또 거기서 생산을 해서 제품을 가공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밀농사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자체가 지금 쌀에서 자꾸 밀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도 밀농사 확대에 따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대부도 밀농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농작용 직불금도 우대를 해 주고 밀농사를 지으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본인의 토지가 아니고요. 본인 토지가 지금 아니잖아요. 간척지를 다시 개간해서 밀농사를 지어보고 또는 양질의 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고 해서 권장을 우리 시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업들이 시작될 때 사실은 간척지에 어떻게 적당하게 할 작물을 찾다보니까 밀이 적합해 가지고 밀농사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밀 생산을 기왕이면 대부도가 관광도시이고 그다음에 칼국수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연계가 되면 괜찮은데, 사실 대부도가 칼국수집이 많다보니까 밀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밀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순서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처음에는 말이 좀 있었는데 심어보니까 밀이 경작이 잘 된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사업 추진하면서 밀의 품종에 따라 가지고 맛도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현재는 지금 대부 밀이 대부도의 특산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지금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안산에도 우리 밀로 이렇게 칼국수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가서 먹어보면 특유의 어떤 향이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뜻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먹어는 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대부도에서는 또 우리 밀 하는 업소, 우리 밀로 해서 칼국수 운영하는 업소가 6군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보고 찾아와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잘 추진하셔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부도에서 밀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기왕이면 같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기존에 미리 잘 되는 데서 생산하고 그 밀을 사다가 대부도에서 가공해 가지고 식품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관련한 물품으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작성자는 보육정책팀장님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마스크 당 가격하고 그다음에 구입한 회사 이것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안전사회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 시민안전과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데, 이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후원물품을 받은 거를 그 부서에 배분하거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구매하신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보육정책팀장님이 이걸 작성하셨을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보육시설에 배포한,
○나정숙위원 배포한 거라.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복지시설에 지원하신 마스크나 이런 건 없나요, 손 소독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국비로 받아서 한 거는 있어요.
○나정숙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구입한 건 아니고 이번처럼 예산은 저희가 세입·세출 잡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구입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분된 건 있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가격이랑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에서 국장님, 각 부서별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재선 예.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을,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각자 다르게 성립전예산이 다른 날짜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고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복지국에서 일괄적으로 성립전예산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저희가 드린 자료 이외 그 이후에 나온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 단위로다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경로당들이 임차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임차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임차, 예.
○위원장 이기환 올해 만기가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보면 네 군데가 임차 만료가 되는데, 특히 인원이 많기로는 귀향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8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58명 더 되거든요.
많은데, 임차 기간 만료 다 돼 가는데 기간 연장이라든지 거기서 요즘 보면 임차 관계에서 집 가격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안 하려고, 내보내려고 하는 혹시라도 그런 주인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임차 만료돼 가지고 경로당을 못 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보통 내보내려면 3개월 전에 주인도 얘기를 하겠죠. 공공시설이다 보니 더 일찍 얘기를 하겠지만. 재임차, 재계약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간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접촉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
○위원장 이기환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8쪽입니다.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및 시설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방역지침 이행 계획 수립 및 방역관리자 지정, 안내데스크 아크릴 상담창구 설치 및 근로자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등 안전점검 사항을 외부 업체와 내부 점검 실시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9쪽입니다.
「백운공원 편의시설 마련」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시 공원과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예정이었으나 민간 대행사업 후보자 미응모 및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향후 구조고도화 사업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조형탑, 산림치유교육센터, 편의시설 등 적합한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와∼스타디움 유휴 공간 활용 철저」입니다.
와∼스타디움 서측은 체육 및 단체사무실 17개 단체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측 유휴공간은 (구)롯데마트, 스포츠센터, 웨딩홀 3층 연회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구)롯데마트는 로컬푸드 및 스포츠용품 매장으로, (구)스포츠센터는 빛 전시관 및 어린이스포츠존으로, 웨딩홀은 유도연습장으로 리모델링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입니다.
「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운영 및 관람객 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2층 전시 공간 운영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관람객 유치 방안 등을 반영한 별망어촌문화관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별망어촌문화관 주 출입구 위험성 개선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시설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책임경영 촉구」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1인 수의계약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계약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계획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공정성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3쪽, 「어촌민속박물관 활성화의 노력」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및 별망어촌문화관의 각 개별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람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4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근무환경 개선」 내용입니다.
주차장 인근 상가 95개소 부근의 개방화장실 및 일반 화장실 공유를 통하여 교통관리사의 화장실 문제는 해결 완료했습니다.
이에 교통관리사 권역 회의 및 근무자 개별 면담 시에는 화장실에 대한 불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에도 근무자의 필요시에는 더 많은 개방형 화장실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15쪽입니다.
「사설 체육시설 상생 방안 검토」입니다.
수영장 및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인근 시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취미교실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여 민간 업체와의 격차를 줄었습니다. 사설 체육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6쪽, 「반월동 창말체육관 운영 및 시설 개선」 내용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장함에 따라 창말체육관 운영 인력을 기존 2명에서 지원 인력 및 뉴딜일자리 사업 근로자 2명을 추가하여 총 4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 조도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시야 확보를 위한 내부 창문 인테리어 필름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 지원 및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설물 정비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휴관 기간 중에 보수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코샤-엠에스) 인증으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6년간 사업장별 발생한 안전사고 및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치별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다발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수를 진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먼저 하세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 서영삼 사장님 오셨는데 참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서영삼 사장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사장으로 선임되고, 경영본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침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안산시민들로부터 ‘야당 역할 못한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못한다.’는 그런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공사 감사인데, 저야 우리 서영삼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야당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아무튼 감사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구두발언으로 감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 퇴장)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의 보고서를 읽으시는데도 책자의 넘버 이름도 틀리게 해왔어요, 우리 책자하고 준 거. 이거를 페이지 수를 잘못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 수를 읽어주면서 보고를 하시는데 좀 난감했습니다.
저도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 퇴장)
○김동규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기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감사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행감에 불참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을 성실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 나정숙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이렇게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시민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집행부가 일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을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버리고 상임위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 상임위원장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면서도 한편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행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지금 여러 국민의힘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기가 돼서 이런 일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많이 반성도 하고 새로운 각오도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재발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도시공사에 다시 이렇게 지원하게 됐던 그런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는 새롭게 다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공사와 관련한 저희 3개의 상임위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거기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처리 사항 중 334쪽에 백운공원과 관련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백운공원은 저희 상임위의 어떤 사업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편의시설 마련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추진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발이익의 재투자 논의 및 협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백운공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운공원의 고도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나 시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현재 거의 골프장만 지금 임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은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요. 고도화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조고도화 사업 착공이 사실은 올해 10월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함께 정보나 아니면 의견을 같이 내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게 실행이 됐을 때는 저희도 관여를 해서 하는데 아직 실행 단계에 진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이게 진행되면 저희 상임위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결과 336쪽에 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마련이 있는데요. 여기 향후 계획에 시화호 에코투어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은 업데이트해서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만 그렇게, 제안만 그렇게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예산 자체가 저희 본부는 거의 70%까지 삭감된 상태고, 여기 자체 우리 별망문화관은 저희가 피크닉장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것도 시에다가 의뢰한 상태고요. 거기 위에 옥상 정원도 이렇게 꾸미고 있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옥상 정원 완료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이제 계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약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계약 완료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에코투어프로그램 실지로는 뱃길 사업이 진행되면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계획 수립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정확한 부분은 시,
○나정숙위원 아니, 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금 감사할 때 질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내용을 전혀 우리는 보고를 거의 못 받고 있어서요.
○나정숙위원 아니, 보고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수립하세요. 운영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다음에 도시공사 감사할 때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여기 보면 ‘추진 완료’라고 다 하시고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별망어촌문화관 홈페이지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블로그 작업 원래 있던 걸 운영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작업은 아직,
○나정숙위원 안 됐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준비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게 한 내년 전반기 정도,
○나정숙위원 예산은 지금 되어 있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직영으로 그걸 홈페이지를 운영 해 보려고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 다 관심 있는데 개장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사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요. 아까 말한 여러 프로그램 그다음에 홈페이지 또 많은 분들이 이곳이 어디쯤 되는지를 알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도시공사 행감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체육시설 운영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촌민속박물관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많은 체육관을 지금 예정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시에 많은 체육관이 있는데 문제는 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 건데요.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관리 대행을 하는데 이 대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운영비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 마이너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공사도 각 체육관별로 수요와 이런 것들 수지분석을 면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사항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작년하고 올해 2021년까지 저희가 중단된 부분도 있고요. 수지율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 10% 정도, 10% 남짓 이렇게 지금 수지율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설들이 오픈을 많이 못하고, 운영한 곳도 최근 돼서야 운영 임시로 개방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체육본부 맡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코로나 팬데믹은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타 지자체들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야외 체육이고 여러 실내 체육까지도, 수영장까지도 개방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개방도 하고 시설을 운영하게 해 줘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렇지 못한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예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도 시에서 내려준 하달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달만 바라보면 안 되세요.
저희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체육 운영과 관련해서 75개 이상 지금 대행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나정숙위원 앞으로 몇 개나 그럼 체육시설을 또 도시공사가 관리하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일단 수영장만 갖고도 수영장이 내년에 한 3개 정도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3개가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도도 체육관 수영장 여기 오픈돼 있는데,
○나정숙위원 추경에서 4억 이상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것도 임시시설 관리용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한 9월부터는 우리가 야외 체육 정도는 전면 개방해야 될,
○나정숙위원 9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세워진 겁니까? 9월에 개방한다 라는 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 생각을,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해서,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는 게 “왜 체육시설 열지 않냐” 그러면서 사설로 가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개방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게 방침 받아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언제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 마음대로 개방할 수도 없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다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개방할 수가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9월 개방은 협의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9월 정도 가면 우리 전체 코로나 백신이 한 50% 이상 접종하면 다른 외국들도 다 오픈하고 그러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9월이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나정숙위원 그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이라도 야외 체육 개방은 필요하죠, 야외 체육 정도는. 야외 체육은 하반기부터,
○나정숙위원 가능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바로 개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만,
○나정숙위원 개방하는데 왜 예산 얘기를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다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 다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생기니까, ○나정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족구장, 축구장 이런 데 있잖아요, 테니스장. 이런 데는 예산 필요 없이 개방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 부분도 있죠. 무료로 개방하는 데는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선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 이것 지금 요구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따로 이렇게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상주 인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여러 체육시설을 한 분이 이렇게 맡아서 개방을 하고 이렇거든요.
체육시설이 규모가 크거나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체육시설은 상주 인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개방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그런 예산은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벌써 개방 다 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만 세워서 시민들에 대한 원하는 거를 잘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한 분통을 터트리실 정도로 저희한테 원망을 하셔요.
이 사안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철저히 하는 건 아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 완화의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세부적으로 세워주시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되면 되는데 9월에 딱 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시민들 더 굉장히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예방 백신 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아까 노인복지과장 그랬거든요.
여기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 아니면 또 이렇게 거리를 충분히 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부탁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저도 도시공사 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심각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제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백신 접종도 6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또 야외 부분에서는 지금은 전파랄지 이런 감염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협의하고 함에 있어서 굳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소극적 자세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 설득을 하고 또 시민들께 하루속히 개방해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뭐고 또 저희 안산에 여러 도시공사와 관련한 관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반가워하고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체육진흥과 다음에 할 때 뭘 할 거냐면 야외에 있는 운동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조사됐는지 보려고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에 야외 시설 운동시설이 있어요.
혹시 운동시설에 대해 정리한, 조사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주신 자료 21쪽에 보면 능길운동장에 야외 운동기구가 있고요, 민속운동장에도 야외 운동기구가 있고요. 선부배수지에도 야외 운동기수가 있고 그리고 용하운동장에도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기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한 그게 있나요? 목록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목록을 따로 저희가 빼놓은 것은 없고요. 거의 한 80% 이상은 그 시설에 다 운동기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졌을 때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고 그다음에 망가진 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실지로 조사해서 언제 교체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 야외체육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계속 매일 움직여서 그런 운동장들을 관리하니까 그때그때 시민들이 사용하다 망가지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나정숙위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자료로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수리했던 거 이런 거 자료,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 운동기구의 목록.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전체 있는 시설, 운동장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시설 전체를 알고 싶은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 파악,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저도 현장 저희 동네에 가면 운동기구가 많은데 어떤 거는 ‘여기에 왜 있을까’ 하는 기구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 또 어떤 운동기구는 요즘에 어르신들이나 나이 먹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가 또 따로 있어요, 예전이랑 다른.
그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냐 하면 민속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이게 있는데 이것 잘 운동 안 해요.
민속운동장 안에 민속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운동기구를 공원과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도 않고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교체를 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다음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속운동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시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했더니 체육진흥과가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과가 하고, 녹지에 있는 거는 녹지과가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는 거는 도시공사가 하고 그래서 체육진흥과는 그런 관리나 이런 현황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기구에 대한 거 설치해 달라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작년에 현장 순시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한 10년 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기구가,
○나정숙위원 그리고 위험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오래된 것은 요즘 나온 운동기구하고 차이가 많다”, “요즘에는 저런 운동기구를 사용 안 한 것도 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체육진흥과랑 우리 도시공사랑 이거를 운동기구 설치할 때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체육진흥과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회사들 업체 보고 그냥 갖다 놓으라고 시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부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어깨에 좋은 운동기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윗몸일으키기 하는 운동기구만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른 거 해달라고 요청하시니까,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모든 야외 운동기구 조사하시고 교체하시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민속운동장 여기 좀 빼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정숙위원 이렇게 인도에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18년째 저렇게 놔두고 있어요. 제가 계속 지나가는 저희 동네 인근 민속운동장인데요. 민속공원 옆이에요. 민속운동장은 또 저쪽에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체육진흥과랑 도시공사랑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사실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아직 개관은 안 됐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축구장이 여러 문제가 많아서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이제 저희가 인수해서요,
○나정숙위원 인수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인수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인수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했는데 우선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체육 몇 개가 안 되어 있어서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건데요. 저도 몇 번 여러 번, 올해도 두 번 갔고요. 그러면서 관리를,
○나정숙위원 두 번이 여러 번은 아니에요. 부장님하고 저랑은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동 체육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은 체육진흥과랑 이거는 조금 더 얘기하려고 안 하는 건데, 부장님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지만 아직 프로그램이 실제로 잘 운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공사가 1년 계약으로 들어 왔는데요. 저는 1년 계약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정식 직원들 채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든지 시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 테니스장도 엊그제 가보니까 다지기도 잘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물 빠짐도 안 돼 있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등 부분도 민원이 있고 해서 이걸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운동장이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개관하기 전에 준비할 게 많은데요. 여기 뭐라고 수지분석을 해놨냐면 ‘개장 5년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영장 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단체의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한 수익개선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런 지역 단체의 참여형 프로그램 하기에는 인력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부도에 체육과 관련한 단체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체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데랑 같이 뭔가 공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익 개선 프로그램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안산 여기 관내면 수익도 잘 나고 할 건데, 대부도는 대부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인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는 수익을 낼 수는 없고요. 우리 안산 여기 시내에서 오든지,
○나정숙위원 맞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외부에서 오는 걸로 해서 이용하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정말 수영대회를 많이 유치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 큰 대회들을 유치도 해야 되고,
○나정숙위원 전지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수영장 깊이 있는 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스쿠버다이빙.
○나정숙위원 스쿠버다이빙 하는 거. 그거 엄청 깊이 있는 데 거기를 사용하는 스킨스쿠버들을 유치하는 거 그렇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수익은 거기서 거의 한 70% 이상 나올 겁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유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아직 개방을 안 해서 그렇지 개방하게 되면 외부 서울에서도 많이 올 걸로 믿습니다.
○나정숙위원 막연히 올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치를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직접 우리하고 조인을 많이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 대부복지센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목욕탕을 원했어요. 목욕탕이 공인인증 수영장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여기에 공인 수영장으로써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운영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나정숙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신임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본부장님들과 직원 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쉬운 부분은 행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전, 바로 전에 계셨던 사장님과 관련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한참 도시공사 내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있었고요.
현재 사장님과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 내부에서의 그런 의견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사회나 의회에서도 지금 같은 이런 모습에 하게 돼서 의원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장님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설립 자체가, 목적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편의와 그리고 그런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들을 해당 도시공사, 물론 3개 위원회 같이 다함께 피감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의사, 물론 의사표현의 하나의 그리고 또 존중은 돼야 됩니다만 다만 아쉽게도 시민들을 위한 이런 업무들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당이나 해당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으시고요. 다음 주 되면 또 두 번째 차례로 3개 위원회를 다 들어가셔야 되는 피감기관으로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물론 도시공사의 내부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하나하나 챙겨보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소홀해지는 물론 저희는 문화복지 쪽 소관만 담당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점들에서 오히려 도시공사에서도 본부장님들이, 지금 한 분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봐 주시고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당장은 행정감사도 있지만 또 빠르게 있을 9월 달 추경 예산도 챙기셔야 할 것 같고 또 저희가 11월 전후로 하면 집단방역 체계가 구성이 되면 도시공사뿐 아니라 일상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 공백들을 채워가는 게,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신임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요. 사장님께서 물론 도시공사 내부 직원들과의 화합이라든가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본부장님과의 또 호흡을 맞추셔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 도시공사 이미지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속의 도시공사를 거듭 새롭게 하는 부분도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드는데요. 그 부분 말씀을,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시공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상황들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상황을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너무 좀 지나친 내용들이 아닌가 해서 제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했지만 이제는 좀 중지를 해주시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시기인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게 돼서 저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함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시대랄지 또 코로나가 점점점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 미래를 잘 설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듭 같은 말씀이긴 하겠지만 신임 사장님으로서 공사 내부의 직원들과의 화합과 그리고 업무에 어떤 빈틈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본부장님들 계시지만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행정감사 관련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인데 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요,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 차례 오픈식 할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공간 중에 안산의 특산물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셨던 부분도 있고, 물론 방문객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품들이나 이런 게 좀 늘고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품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제품만 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박물관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야 그런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하는 거지, 일단은 그분들이 좀 수익이 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산물 홍보한다 해서 홍보만 되지 사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는 1층에 편의시설, 편의점 하나 있으면 그나마 그 편의점이 한 50% 이상은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분들한테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력들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의지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라 좀 안타깝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 공사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박물관을 보러오는 안산시민들이 많이 보러올수록 거기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 오픈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어촌 문화관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도 눈물 흘리시면서 감사의 이런 자리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막상 한 번 방문하신 분이 거기를 두 번 갈까, 물론 2층에 작은 체험관이지만 되게 소규모의 체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에서라든가 아니면 대부도를 가시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아니면 안산에 이런 어촌문화가 있다, 솔직하게 별망어촌문화관이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방문율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수익이라는 부분들을 산출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요청을 많이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나 이런 걸 같이 모색을 해주셔야, 안내도 해주고 이끌어주셔야 할 부분이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도 우리 부서장하고 우리 팀장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를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안산의 공원시설에 바비큐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들은 활성화 된 데는 있거든요, 잘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뒤에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인데 그 부분에 바비큐장을 만들어서 야외 시민들이, 다른 공원에서는 음식물을 못 먹는데,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단하고 대부도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야외 캠핑장,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바비큐시설이나 또 그 옆에가 자전거도로인데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평일에도 꽤 많고 주말에는 너무 많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에 쉼터를 뒤에다 만들어두면 자전거도로에서 살짝 빠져서 쉬었다 가고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같이 함께 안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같이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반월동 창말체육관 운영 시설 개선 부분에 보면 그래도 인원을, 지원 인력을 좀 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야외 트랙 부분에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랙, 혹시 현장 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안쪽에 보면 한쪽 트랙 그 안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농구를 할 수 있는, 한 3분의 1은 농구 할 수 있는 그런 데 조성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인조잔디 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한쪽은 모래놀이터 아이들 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청소년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세 가지 권역을 나눠서 체육진흥과 전에 창말 조성할 때 1억 원 정도가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랙 부분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트랙 하시는 분들하고 안쪽에 있는 분하고 충돌되지 않거나 그리고 공이 튕겨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창말체육관 같은 경우 그 안의 위주로 또 관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인원이 보강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트랙 그쪽 부분도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제가 알기로 6월 말이나 7월 초거든요.
했을 때 그런 유지관리나 또 같이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나 그다음에 그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물건들이요,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을 함께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시공사 자료 중에 8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자.
시설물 이용자 보상 현황이라고 3건이 있죠. 자료 8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거기 3건이 보면 화랑유원지에서 자작나무 보도블록 깨진 홈에 킥보드 바퀴가 끼어서 넘어져서 한 125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탄도항 쪽 여자화장실에서 어린이 손 씻기 위해서 수도꼭지에 손을 대다가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한 11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제초작업 중에 돌이 튀겨가지고 주차 차량 훼손이 돼서 한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더라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작년에 행감 때도 안전사고 예방 후속 조치 철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직 저희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도 그렇게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걸 이렇게 뭘,
○김태희위원 첫 번째 킥보드 바퀴 끼어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잖아요. 아이인지, 킥보드니까 아이겠죠.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아십니까? 예를 들면 몇 번 꿰맸다든가 이런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00여만 원 정도면 간단하게 약국 가서 치료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팔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찢어져가지고 꿰맨 부분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겁니까? 좀 그런 상태를 확인, 모르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거기가 자작나무 숲을 시에서 조성을 해줬는데 거기에 신규로 하니까 비가 오고하면 길의 보도블록 같은 게 제자리에 제대로 안 박히고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찍혀서 꿰맨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온수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서요. 그런데 뜨거운 물 정도가 얼마나 화장실에 나옵니까? 화상 몇 도 정도 당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화상은 2도 이상,
○김태희위원 2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화상으로 이렇게 봐 지고, 그게 물이 순간온수기가 좀 작동이 잘못 돼가지고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세게 밸브를 여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화장실에 있는 물에서 뜨거운 화상 2도 할 정도가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손 씻는 부분에, 거기는 동파 방지나 온수하고 찬물하고 같이 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의 화장실인데요.
○김태희위원 이런 순간온수기를 이용하는,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한두 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렇죠. 거기는 도에서 지어주는 화장실도 있고, 시에서 또 지어주는 화장실이 있고, 2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순간온수기의 작동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같이 전체 점검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점검이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화상을 세게 입은 것은 아닌데 손 두 개가 손 씻을 때,
○김태희위원 양쪽 손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벌겋게 달아오르고 하는 부분이 거기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지급 규정이라는 게 결국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분들도 원래 물을 틀면 우측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좌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레버를,
○김태희위원 어린 애들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레버를 어린이가 틀어,
○김태희위원 저는 아이들한테 책임 그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든 간에 화장실에서 세면대 물이, 물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체감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상을 2도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그 이유가 순간온수기의 어떤 과하게 과열이 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임 원인은, 물론 아이들이 뜨거운 물, 찬물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이 있으면 그리고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순간온수기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라, 이런 차원의 정도는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보상이란 게 3건 중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시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대응들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행감 조치 사항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하나의 일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제초작업하다가 주차 차량 훼손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있으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초작업 하는 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물론 그런 교육들이나 안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킥보드와 아까 화랑유원지 내에서 이 당시 여기는 ‘보도블록 깨진 홈’이라고 자료는 돼 있어요, 사건이 난 게.
그런데 예를 들면 화랑유원지에 인라인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데 그 옆에 편의점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길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킥보드를 타고 가요. 특히 거기 한 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길에 보면, 저기는 다른 사진입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구멍 직사각형으로 뚫려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거기가 그래요. 아이들이 가다가 킥보드 바퀴가 꽉 끼여요, 2개 바퀴가. 화면 앞으로 넘어져요. 올라가면 좀 괜찮아요, 그나마 속도가 안 붙으니까. 내려올 때 애들이 거꾸러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피가 나거나 찢어졌다면 시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한 예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의 저기가 다른 지역 사진이에요. 다른 지역은 저런 식으로 중간에 바퀴가 빠지지 않게 세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특히 화랑유원지 그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물론 예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이런 한 번 사고 나면 100여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지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랑유원지 거기라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지역 사례 또 그 분이 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자녀들 다쳤는데 저런 거를 설치하면 그런 사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직접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위원님 얘기하니까 저도 이해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건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데뿐 아니라 저런 맨홀 덮개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곳 어느 시점에서는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리고 여기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따졌는데 그때 다 보험 청구를 해서 이분들이, 손해사정인이 감정해서 이렇게 지급된 거라 조금 일반 치료비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도시공사 내는 보험료도 좀 인상되겠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고요.
그리고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좀 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몇 분 정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부분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시설들, 야외 시설들이 많은데요, 실내외 시설들 가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 물론 질본의 방침도 있고 또 질본의 방침이 있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재난안전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랑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코로나 부분이 시에서 많이 발생되면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설별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맞게 해서 시랑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공원, 공원은 시 공원과이겠죠.
어느 공원을 가면 공원 안에 예를 들면 운동기구들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빙빙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놓은 데도 있어요. 이용하지 말라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데도 그런 시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가 차이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테이프 같은 거 안 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야외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 진단하셔서 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줬으면 어떨까 라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육관 같은 경우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위탁을 또 주신 건가요? 다른 체육회 쪽이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저희가 직접,
○김태희위원 배드민턴 체육 쪽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대관료를,
○김태희위원 아, 대관료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대관료를 받죠.
○김태희위원 사용을 안 해도 대관료를 내지 않나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와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1일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또 대회를 거기서 자주 하잖아요. 그럼 대회 할 때 대관료를 별도로 또 받고.
○김태희위원 지금 코로나 기간에도, 최근에도 대관료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 1일 입장만 가능하고요.
○김태희위원 이걸 한 번 좀, 저희도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용, 공공용 사용을 위한 경우 연 대부료인가요? 대부료 계산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부료 산정 기준. 대부료 요율.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사용률 평가액의 한 1000분의 25를 저희가 이렇게,
○김태희위원 뒤에 실무자 분이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1000분의 25 이상하잖아요? 공용하고 공공용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통상 체육회,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의 단체가 이용할 때는 해당 요율을 얼마 적용하죠?
1000분의 50이에요, 1000분의 50.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50까지.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그런 해당 단체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 같아요.
뒤에 담당 분도 아시죠?
그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한 번, 실무자는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하셔서, 그 분들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동안 많이 사용도 못하고 했지만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요율을 좀 낮춰줄 수 없느냐, 공공·공공용으로 판단해서. 물론 그게 공용·공공용이냐 라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 회계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좀 확인을 해 봐 주셔서 다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시하고 또 우리가, 체육회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다음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민원 내용 아실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간략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삼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들어가고 취직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경영자 측면에서 지금 우리 안산의 젊은이들의 청년고용 이런 부분이 많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 조직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공사에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나 희망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청년 고용에 대한 지침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능인재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그 이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 취업이 보통 34세까지를 청년 취업으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에서 하는데 항상 이게 이중적인 것이 결국은 그런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파악하고 또 채용할 때마다 시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이 증가되는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물음을 던진 것은 현 상황으로 봐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제나 이런 부분 공적인 부분에, 청년 또 국가 정책 또 안산 청년들에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어마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민속박물관이나 아니면 수산물직판장이나 별망어촌문화관이나 이런 데는 시설 관리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기본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체육시설 프로그램이고, 강사를 파견하고 시설물의 안전 이런 부분이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 관리보다는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맡기는 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께서 지적 겸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여러 시설들은 저희 도시공사가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촌민속박물관이나 별망어촌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해서 시민이 고객 입장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해야만 그런 것이 유지 관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사실은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공사 내에서도 학예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기타 안산에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느 기관보다는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가 저는 전문가 집단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시설 이런 쪽의 시설 관리 쪽으로.
다만 제가 그 두 어촌민속박물관이나 별망문화관을 든 것은 사실은 우리 안산에도 그런 쪽으로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맡게 됐느냐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습관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 같아. ‘도시공사 있지 않느냐’ ‘던져주면 하겠지’ ‘예산 좀 더 주면 안 돼?’
그 부분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 하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아직도 시하고의 상호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우리 서영삼 사장님께서는 그런 업무에 있어 가지고의 새로운 이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될 때는 도시공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는 안산시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시정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은 타당치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안산 도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신길·장상지구에 우리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도시공사의 시 내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좀 특화가 되고 가면서 저는 방향을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어촌민속박물관을 운영을 해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론 거기에 말씀하신 무슨 큐레이터나 학예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방향과 맞지 않는다.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산문화원사를 위탁하고 있는 안산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위탁을 도시공사에 시가 결정하면서 도시공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고, 만만하고 편하니까 그냥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신임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시에다가는 아무리 예산을 받고 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할 말은 하면서 가는 도시공사의 미래 가는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체로 다 옳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이 돼서 저희 도시공사가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거의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생기면 사실은 시설관리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술자가 동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기·소방,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노하우랄지 그런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도시공사는 오랫동안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인력도 충분하게 돼 있고, 관리업무만큼은 충분하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래도 역시 도시공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저희한테 사업들이 넘겨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사업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꼭 시에서 어떤 넘겨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기획도 하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투 트랙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시에서 출자·출연해 가지고 가는 구조이지만 시 안에는 시의회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하고의 도시공사가 관계 정립을 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설 임대, 시설 이용료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하는 것이 체육시설 운영 및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한 거고, 그 조례는 결국은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의회하고 시하고의 입장은 사안에 따라서 정반대되는 입장도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공사의 수익을 창출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용료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그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 입장은 그렇지를 않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니까.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공사의 수익 사업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사용료 인상 문제나 수익 개선의 문제는 시보다는 차라리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소통하기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시하고의 협의도 돼야 되겠지만 의회하고의 소통이 도시공사가 가는 방향에 많은 부분이 오히려 더 쉽게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까지 의회하고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서영삼 사장께서는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상황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 말씀 해주신 것을 저는 위원님이 도시공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도시공사를 많이 활용해서 어떤 수익사업이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응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감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더더욱 그것에 맞도록 의회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생겼을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고해서 시 집행부의 어떤 하달만 기다릴 게 아니고 시 집행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임 서영삼 사장님의 시작과 함께 도시공사에 변화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 동안 도시공사가 사장의 공백, 그 혼란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 내의 어떤 불협화음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과의 화합에 대해서 묵은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도시공사가 꼭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감사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겠지만 사실 안산도시공사가 직원이 5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을 관리하면서, 거기는 스포츠 메카예요. 스포츠 메카로써 자리매김이 돼야지 도시공사가 저는 관리를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제가 계산을, 와∼스타디움 임대료를 뽑아보니까 7억 6,000 정도 나와요. 1년에 7억 6,000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흑자냐 적자냐 따지면 안 된다고 예전에도 제가 발언했을 겁니다.
그러면 와∼스타디움이 스포츠 메카로써 자리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 업종이나 와∼스타디움에 넣어서 이게 스포츠센터인지 다른 로컬푸드점인지 무슨 이런 개인단체들이 다 들어가 갖고 그 역할을 못해요.
저는 정말 도시공사에서 경영본부장님이 됐든 어떤 문화체육본부장이 됐든 교통환경본부장님이 됐든 또 부장님들이 됐든 간에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안이하게 보지 않나 싶어요.
아니, 와∼스타디움을 스포츠 메카로 지어놨으면 거기다가 정말 안산시의 체육과 시민의 건강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태어나야지 이것저것 그런 업체 다 집어넣어갖고 무슨 스포츠 발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점 엊그제 개점식 했는데, 무상임대예요. 왜 무상임대죠? 물론 시장님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자원봉사센터는 거기 뭐 수입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로컬푸드점 농민들 생산 해다가 갖다 수입 창출해 주잖아요.
어떻게 여기 그 면적도 11만 6,805제곱미터를, 1,168제곱미터인가요? 1,168제곱미터를 어떻게 무상임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스타디움 정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체육진흥과에도 얘기했지만 직장운동부 안산에 6개 지금 몇 십 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직장운동부 밖에서 임대료 주지 말고 와∼스타디움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수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서 우리 시는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개방을 하겠다. “인력이 없어서 개방 못한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력 한 분 직원수당 주고 5개 운동장 돌아보고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끝나고 나서 단체로 식사하러 가는지, 절대로 다음에 운동장 계약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런 규칙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정부 시책만 따라가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잖아요. 개방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경로당들도 어르신들 먼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1차만 맞아도 경로당을 개방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몇 개 운동장은 개방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해서 과감하게 해야지 왜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눈치보고 얘기를 못합니까?
독자적으로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서 시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돼요. 예산은 받아내고 또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타당성 설명해서 예산 세우게끔 해갖고 멋지게 도시공사를 이끌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침체예요, 침체.
그동안 사장님도 없는 상태에서 본부장들 나름대로 고생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 운영되면 정말 계속 의회에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나 맨날 질타만 당하는 거예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줘야죠.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차장 무료 개방 해갖고 뭐가 이득입니까? 시민들이 고마워합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차 세워요.
그것 무슨 의미예요? 고마운 거예요?
뭔가 회전이 되게 하고 그래야 주변도 상가, 차들이 빠져서 영업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다 차 세워놓고 있는데 누가 주민이, 시민이 ‘도시공사에서 무료 주차 해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건 오히려 시민생활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우리 맡겨놨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라 하고 과감하게 운영하세요,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건의해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안산시 전체 운동장 다 풀도록 하세요. 대신 방역은 철저하게 해서 끝나고 나서 단체회식 하러 못 가게하고 그런 거 발각되면 다음에 운동장 사용 신청 금지한다든가 그걸 과감하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시는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요.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이 정말 도시공사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각 부서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신임 서영삼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또 앞에 좋지 못한 그런 팻말이 있어서 답답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시공사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7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국장 | 김재선 |
복지정책과장 | 박경혜 |
노인복지과장 | 김영식 |
장애인복지과장 | 유진숙 |
아동권리과장 | 박현정 |
여성보육과장 | 안옥희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 김성권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박금규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한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