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차에 걸쳐 문화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6월 2일과 3일에 각각 개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과 비밀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 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성 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09년 1,153건으로 전체 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6,085건으로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총 6배 가량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2020. 1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등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및 조례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3건의 조례를 해야 되는데요, 질문이 길어지면 2건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성범죄로 인해서 언니를 잃은 주인공이 법에서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어요.
성범죄에 대한 법의 그런 판단은 아직도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신문 언론기사를 접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506건을 발견해서 402건을 삭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당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페이스북이나 텀블러 등은 90% 이상을 삭제했는데 트위터는 전체 건수의 50%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지금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 요건이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66%나 지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일단 이 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원히 안 보게 영원히 삭제가 되기를.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피해 금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삭제가 돼서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는데, 드라마에서도 그게 삭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폭발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돼서 안타까웠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만일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영상 삭제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피해자 지원 관련돼서 신고 삭제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15군데입니다. 이건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삭제한다고 아무 곳에나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 광역시로 12개 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도 삭제할 수 있고 또 기관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 기관에 요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삭제예요.
그런데 그 삭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관건인데,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에서는 지금 이거를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한국여성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 여성단체 여성,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가족재단.
○이경애위원 가족재단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예들 들어 카톡 그다음에 텀블러 이런 데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 시에서는 안 되고요.
○이경애위원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 쪽에서 기관에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과 접촉해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만큼의 혹시 지금 그런 실적이 있나요, 우리 시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 시에 이렇게 신고 들어와서 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 망설여지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 시에서는 안하고 개별적으로 아마 움직여서 이런 걸 삭제 요청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한테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삭제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신청해 달라든가 요청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정도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이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계획 안에 디지털 성범죄도 들어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0일 동안 했었어요. SNS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공무원 내부망에서도 했는데요. 그 캠페인을 하면서 기관·단체에 공문을 다 보내고 또 4개 대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게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동참 댓글이 452개, ‘좋아요’가 449개, 공유가 169개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들 중앙역 앞에서 또 캠페인을 했고요. 이번에 디지털,
○이경애위원 그럼 그 캠페인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 조례가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적극적으로 더 하고요. 저희들 교육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더 포함해서 반드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나정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모범택시’ 거기에 비했는데 또 n번방 같이 얼마 전에 여자인줄 알았는데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또 성범죄 저지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날로 디지털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진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에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까 안산에는 1건도 없었다고, 신고 건이 1건도 없었다 하셨잖아요?
몰라서 안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안산에 없어서 안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삭제 요건이셨고요. 저희한테 삭제 요건은 없었고요.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안산시성차별상담센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안산 YW 여성과 성상담소가 있는데요. 2020년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접수된 건을 봤더니 저희 시에는 디지털 성범죄는 없었고요. YW 같은 경우에는 2,177건인데 그중에 한 10% 188건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접수돼서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YW하고 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의료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의료비하고 첨부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태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는, 첨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태 진행해 왔었는데,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나요?
나정숙 의원님이,
○나정숙의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상담을 해 줘야 되고, 상담 이후에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 시가 못했다고 그래요.
워낙 성폭력이 여러 분야가 다양한데 지금 188건의 디지털 성범죄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연결만 해 줬다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아, 연결만.
○나정숙의원 연결만.
그래서 실지로는 우리 안산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온라인상의 이런 전문적인 걸 연결해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전문가가 상담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함께 심리상담 같은 것까지 해야 돼서 제가 전문가 한 분, 비상근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그런데 굉장히 이 일만 여기서는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또 전문적으로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상근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여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상담도 듣고 치료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SNS는 디지털하고 별개인가요? SNS 홍보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나정숙의원 제가 정의를 할 때 사실은 저희 시, 저희 의회 입법 전문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위원께서 국회법상의 여러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정의는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참고했어요?
○나정숙의원 네. 지금 디지털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법적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용어는 지금 저희가 쓰는 정도에서 조례를 담고 있다 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담아놓으신 건가요?
○나정숙의원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혹시 SNS도 첨가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한 번 같이 입법 전문관한테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문 사례를 봤습니다. 전국 첫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한 90명의 아동·청소년 상담사례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최근 중앙 언론을 보니까.
아동·청소년들 가운데 보면 이게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아동·청소년한테는 놀이문화가 된 그런 잘못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래서 가해 동기를 보면 ‘큰일이라 생각 못한다, 호기심, 재미난 장난, 충동적으로 남들도 하니까 따라서, 연예하고 싶어서, 합의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 부분들은 물론 지자체뿐 아니라 관련된 기관들 함께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사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상담 지원,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자활 및 자립 지원을 부서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원 사업이요, 제5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안산시 YWCA 여성과 성담소에 국도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성범죄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제8조에 보면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도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닌 거는 미첨부가 될 수 있지만 사유된 내용을 보면 상담 인력하고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한 2,100여 건 중에 그 단체에서 한 180여 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주요 어떤 사업비가 아니라 그거는 그 기관과 관련해서 사회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인건비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 조례 경기도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성상담소의 인건비는 국도비거든요. 각 성상담소는 4명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성남시하고 안양시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명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자체로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추계에 보면 피해자 상담 한 2천여만 원 인건비하고요. 또 의료비 지원 10회 해 가지고 해서 한 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과 교육 홍보라는 부분들이, 물론 교육청 소관 학교의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든가 여성보육 중에 아동과 관련된 이런 쪽 사업비는 마련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점이에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이 조례에 맞춰서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인건비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도 조례하고 연관성이 물론 넓게 보면 있겠지만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시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추진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저희 부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 기업체, 복지시설로 해서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있는 거고요.
디지털 성범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 YW이기 때문에 YW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와 의료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료비도 YWCA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나 이런 발생이 많은데 성폭력상담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참 필요한데 이런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가 저희 시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전문성을 하는 상담소가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Y는 성희롱이나 여러 다른 성폭력상담에도 포화 상태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비상근 전문가를 한 분 부탁을 해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이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는 상담소가 다양한 성범죄, 지금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계하고 치료하고 교육도 시키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아마 예산 편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료도 시도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나. 그나마 시민사회단체 쪽에 이런 현황들을 어느 정도 접수가 되는 건수가 있는데 그런 현황이라도 보유가 되는 게 안산의 지금 실태, 현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180여건이라는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자료가, 물론 개인정보도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이런 분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쪽 단체에서 이 180여건은, 물론 비상근 하시는 분이 하시긴 합니다만 안산의 어떤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나마.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제출이 가능한지 의회에. 180여건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아동이냐 아니면 성인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뭐가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실질적인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상담사에 대한 충원 형태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하나의 발전적인 형태라 한다면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의회에 대해서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한 1,000명을 모집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물론 광역도 합니다만. 좀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말씀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 외에 방안들이 있지 않겠냐, 시에서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모니터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의 말에 너무 동감하고요. 사실은 이 성범죄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다양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뒤쳐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능 높은 이런 아동, 특히 디지털을 통해서 특히 이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에 저희가 지원이나 대책은 없다 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가 좀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나정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특별히 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나정숙의원 일단 피해자들은 여기 정의에 나와 있지만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너 유포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될지가 너무 이게, 피해자가 진단이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거의 정신적인 어떤 그거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을지 누군가가 이거를 법적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도울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나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굉장한 충격과,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 다른 교육에 그냥 끼워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얼마나 현실이 이런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에 보면 10년간 2009년도에 5.6%였던 부분이 2018년도 19%로 증가했다고, 총 6배가량 범죄 건수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자꾸 디지털화 되면서 성범죄 유형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저는 성범죄 유형도 바뀌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범죄 건수가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보됐고요.
전에 같으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범죄로, 종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그런 테이프 다 팔고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범죄인 건지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도 지금 범죄로 취급하고 처벌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형이 달라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88건이에요. 그런데 188건을 365일로 나눠보면 0.5건이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Y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주고 있는 건데, 안산시에서 계속 이거를 어떤 외부 단체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세울 때 대부분 여기 의견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중요도라든가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책이나 이런 거를 짜는 건 안산시에서 짜면서 모든 상담이나 모든 부분들은 Y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6배가량 증가를 하고 하면 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의 어떤 중점 사업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렇게 위탁 인원만 늘려주고 위탁만 해가지고 해소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고 시 자체 부서에 이거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일반시민들이 Y 그러면 이거 시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어떤, 공기관에서 하는 것 같이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상담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제가 여성보육과 와보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 성폭력, 가정폭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저희 시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대 폭력에 대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해년마다 하고 있고요. 전 시민에 대한 교육도 4,000만 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700만 원 해서 4,7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의료서비스 연계는 Y에다 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라.”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관이 있다든지 하면 모니터링해 보고 또 예산이 확보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이건 기관을, 저희도 조직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후 저희들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침에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의원에 관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치인들, 특히 사회 지도적인, 그래서 저는 문자서비스가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는 건지 그냥 일반 성 그런 데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회지도층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성범죄 관련 돼가지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도 보면 딱 행감이 끝난 뒤에 했잖아요. 그죠? 행정감사가.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위탁 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단체들의 어떤 고유의 역할 부분들, 특히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인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감시, 비판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요즘 최근에 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고유의 어떤 역할들을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 자꾸 위탁주고 이렇게 늘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단체 고유의 어떤 역할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시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게 하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상당히 돼요.
○나정숙의원 이 조례는 그 사안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 성차별센터가, 안산시가 운영하는 성차별센터가 있는데 그 성차별센터를 보완해서 정말 성범죄와 관련한 정책을 만든다면 저희 시에 다양한 그런 성범죄와 관련한 데이터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지역의 여러 단체들한테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상담소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가 그런 추세고요.
제가 보기에는 Y도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그 일에 대한 업무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상담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시민사회단체의 위탁문제는 이거랑은 다른 또 다른 사안으로 우리가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나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건수가 몇 건 발생했고 안산이 몇 건이다, 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추세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비용을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한 게, 사실은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관련해가지고, 위임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책무, 규정들을 정리하고 또 규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조례의 상위법은 이미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여러분들이 첨부한 바와 같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2개의 법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지방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지원책이나 제도적인 지원 방안, 예방 프로그램 등등을 마련하라고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방지법의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혹은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조례에는.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정책적인 사안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첨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재원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태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서울시의 사례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의 96%가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상을 보면 우리 시라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범죄 인식이 없는 청소년들에 의해가지고 일상화 되고 있는 디지털 범죄를 그럼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느냐, 그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다니고 있는 범죄의 기록물들 피해당한, 이런 부분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삭제가 돼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범죄 피해자들의 속성상 이건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속성상 이게 단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이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개입이나 또 적극적인 예방책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서는 사업이나 재원 마련 방안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왔어야지 거의 선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제 경험상 보면 이런 조례들은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례로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안옥희 과장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또 협력기관하고는 어떻게 공조 체제를 구성할 것이고,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여러분들 이미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일단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 상담을 지원한다든지 사후 모니터링 지원하고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자활 및 자립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 여성보육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에 대한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리고 법률 지원은 우리 안산시에 또 범피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의료 지원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YW를 통해서 의료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김동규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조례도 있어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저한테는 아주 미미하지만 결국은 흉내 내는 정도로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성성폭력상담을 위한 우리 사업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로서 규정을 한다 하면 이건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당연하게 섬세한 사업계획서들이 사실은 첨부가 돼가지고 조례와 함께 이 조례가 심의 의결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연간 예산은 얼마 얼마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단 몇 년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실현시킬 것이다.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의 협력을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강화하겠다. 법률 지원은 이러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와 함께 같이 왔다하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규칙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계획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조례에 의해가지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꼭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꼭 제정해야 될,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아쉬운 점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올렸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인식도가 떨어진 것 같아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0%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되기 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사업계획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 그러니까 예방 사업 그리고 지원 사업 그리고 연간 예산 계획 해 가지고 몇 년치 다년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나 또 의결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에 정말 큰 의미를 싣고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 조례를 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세부계획으로 이걸 다 담으려고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방 사업,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의결 전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현장의 피해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피해자인지 자기가,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성과 관련한 것인지 아닌지도의 피해자들은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8개의 사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계 지점에 있어서 범죄인 듯이 아니면 정말 청소년들끼리 그냥 소통 하나의 상황인지가 굉장히 애매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이 성과 관련한 것인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고 빨리 했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나 이런 제도는 늦고 그다음에 디지털과 관련한 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보시기에도, 저도 사실은 이 조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이런 사례에 대한 것들 통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쉼터도 있어야 되고요.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치료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100% 동의하고요. 아쉬운 점은 저하고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다만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현실성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해서 전문위원님, 우리 안산에서 유료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나 성적 발언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들었을 때 진짜 내가 이게 성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지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기다가 삽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 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민단체가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눈치를 보는 건지 나서는 일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삽입을 할 수 있나, 디지털만 하지 말고 방송도 삽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나정숙의원 이 조례와 관련한 거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담당 부서와 또 전문가와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디지털 성범죄 수준에서 아직 구체적인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부서가 하면서 그거를 내용을 나중에 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진분위원 너무 많죠. 그렇지만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정숙의원 그 부분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지털기기 정보 신기술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인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조례가 발의돼서 우리 사회에 더 이런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안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의하신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명장 자격요건과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명장을 선정하고 취소하는 경우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투명한 명장 선정을 위해 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하여 예우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등 1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1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명장, 도자기명장, 수제화명장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산업도시 특색을 반영하여 산업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 체계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2조 안산시 산업명장의 정의에 미용기능장을 명문화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명장 선정직종은 조례안 제5조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명장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숙련기술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산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산업명장 관련돼서 조례를 준비하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자격요건 봤는데요. 동일 분야에서 한 15년 이상 그리고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자 그리고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 있는데, 물론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만 타 지역이나 이렇게 봤을 때 유사한 기간도 있고 좀 더 강화된 데 있고요.
시점을 좀 더 강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실지요?
저는 예를 들면 동일 분야 한 20년이나 현재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나 시 관내 사업장에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타 지역 사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 나름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윤석진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규정을 제재하기보다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풀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의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남발되면 나름대로 명장으로서 어떤 가치 면에 있어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3명으로 제한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여기 우리 명장 조례에 포커스를 맞춘 게 사실은 우리 기술직도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자격증을 습득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오히려 이런 혜택들을 못 받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수 받아가지고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나름대로 우리 산업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예우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저도 여러 위원님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다만 저는 기간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 말씀을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예우 및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장려금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뒤에 현안을 보면 주로 광역 단위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기술장려금 지급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정 인원이 매년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입법예고 했을 때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리도 포함시키면 안 되겠냐, 물론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이나 아니면 분야나 이런 부분 선정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히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런 관련된 분야나 단체에서 오히려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이런 선정 과정이 오히려 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 물론 순기능을 더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저는 혹시나 타 지역에서 그런 역기능이 있어, 이런 사례가 혹시 확인된 거 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역기능에 관해서 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통상 이런 게 언론에까지 나올만한 그게 아니죠, 그런 사안 자체가. 결국 내부적인 것 같아요. 막상 이런 걸 했을 때, 물론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항상 그 내의 내부적인 거긴 합니다만 선정 대상 신청자들이 있을 거고 또 선정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 역할을 고유의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치열하겠다. 물론 그렇게 치열한 과정 속에서 선정되는 거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분야도 상당히 많잖아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지 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의원 저도 지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명장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명장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별 관심이 없을까봐 저는 그게 사실은 우려돼요.
그래서 상금도 한 천만 원정도 1인당, 지금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명장으로 선정되면 유형문화재에 관한 그런 대우들을 받아요.
그리고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해 놓은 숙련기술 노동자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 발의해 놓은 법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토지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들을 지금 현재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일등공신이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 IMF를 저희들이 극복하는데 가장 일등공신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선업들이 다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중국에 한 275곳 되는 조선 업체가 3년 동안 1건도 수주를 못한 회사가 한 190개 정도 된대요. 이 이유가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배들이 가다가 멈추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숙련기술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한국으로 다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숙련기술은 중요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숙련기술 중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기술장려금에 대한 금액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가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막상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적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지원 여부를 조례에 담을지 안 담을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막상 담게 된다면 저는 뒤에 첨부 사례에 보면 광역 단위 아니면 기초단체 이런 거를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막상 지급을 한다면, 이게 현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역상품 다온이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타 시 광역이나 기초 자체 사례 조사해 보면 대부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다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저는 검토의견서에 전문위원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실지로 사업계획을 한시로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제외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도 이후에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만 그건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특히 상금부분을 보면서 ‘명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TV에서 명인에 대한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음식 하다못해 뭘 던지고 꽂고 그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숙련 연습을 해서 줄넘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를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을 조례를 또 이렇게 제정하신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31쪽에 보면 대한민국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 직종 37개 분야 97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법에서 이렇게 보장돼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모법이 되는 게 「숙련기술장려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대한민국 명장하고 숙련기술인들을 선정하고 있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직종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도 이 분야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앞으로 집행해 가는데, 시행하는데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31번에 이·미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입법예고 때. 미용에 대한 것들 넣어달라 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보고가 됐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반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굳이 그게 조례에 명기를 안 하면 거기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
○이경애위원 포함한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37개, 97개 직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포함된다는 것을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경애위원 없다, 종목 종목별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그런 의미이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양에 이 명장에 대한 선정 및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사업으로 이어지고 정책으로 이어질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금 부분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건들, 저는 선정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선정하는 부분은 아마 분야가 많아서 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선정하는 그런 건데,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 내부 집행부 쪽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한 3단계 정도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추천하시기로 되어 있는 분들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서면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심사를 하고 나중에 면접심사를 하는 이런 순서를 갖는 걸로 심사를 3단계로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최초 공고 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내년도 이거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공고가 나갈 거고 그 분이 선정된 다음에 만약에 어떤 분야는 추천이 들어오고 어떤 분야는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37개 분야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추천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분을 고르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있었고요.
만약에 여기 원안 조례대로 가더라도 전체 위원회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추천된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의 의견을 검토해 줄 수 있는, 자문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조례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세부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점 검토의견 이렇게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만일 올해 예를 들어서 미용에 대한 기술자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다음에 한 2∼3년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오면 위원들은 한 번만 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분야에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어떤 개인 위촉되신 분들, 위촉직 분들은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종이 많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염려됐던 어떤,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열돼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가열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조례에도 보면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안에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검증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신 윤석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근거법을 보니까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와 관련 법 근거에 맞춰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 명명에서 ‘산업명장’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가 공단의 어떤 도시지 의미 있기는 하지만 저희 시가 숙련기술 중에 저희 시 발전과 관련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름을 ‘산업명장’으로 규정하면 꼭 산업역군 대상으로 한정될 수 있어서 ‘안산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면 어떨지, 여기 보면 아까 포함된 직종이 농업도 있고 또 어업도 있고 포괄적으로 다 담기는 했는데 이름을 ‘산업명장’으로 정하신 이유와 혹시 ‘명장’으로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실 의사는 없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서도 한정하기가 쉽지 않고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으로 했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안산시가 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지금 현장 쪽에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앞에 ‘산업명장’이라고 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조례를 준비하시니까 그래서 우선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개 부서가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다보니까 처음 준비는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국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정의에 안산시 산업명장으로 되어 있지만 숙련기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인간문화재 수준의 기술자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최고 명장’ 아니면 ‘안산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것을 담아서 저희 시 경제활동에 정말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그런 부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문제는 이 분들을 선정한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정한 다음에 이 분들을 그냥 감사패나 아니면 이렇게 패로 하나 주시고 말면 그분들이 사실은 선정하고 나서 이게 ‘특별한 어떤 대우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윤석진의원 우리 산업역사박물관이 곧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지금 명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미추홀 같은 데는 보면 흉상을 제막해서 그쪽에다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 산업명장 1호 누가’ 이 정도는 이렇게 게시할 수 있지 않겠냐.
○나정숙위원 저는 예를 들면 연수라든가 교육의 기회 이런 거, 예를 들면 기술 부분이어서 현장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건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입학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입학금 아니면 학자금 이런 것들로 한 번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시찰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있는 어떤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든가 이런 지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당과도 한 번 연구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저희 마지막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명장 선정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윤석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산에 배명직 명장이라고 명장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누가 또 명장 받으신 분이 있나요? 안산에.
명장 받은 거예요?
○윤석진의원 배명직 명장은 우리 명장1호고요, 도금 분야에.
○이진분위원 도금이에요?
○윤석진의원 그래서 아마 명장협회 회장도 이렇게 겸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11월 11일을 국가에서 산업기능인의 날로 지금 현재 기념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쪽에 명장 우순구 씨라고 저는 이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구두명장 해 가지고 TV에 한 번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최종 목표가 명장이 되는 건데 명장은 아마, 마지막으로 본인이 명장을 신청해서 명장직을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윤석진의원 그런데 배명직 명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 명장이 아니에요. 인천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장을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명장이라고 안산시에서 선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윤석진의원 아니요.
○이진분위원 안산에만,
○윤석진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명장이나 이런 걸로 선정 됐던 분들은 여기 대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안산 지역에?
○윤석진의원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윤석진의원 이와 유사한 그런 데서 이렇게 명장이나 이런 것들로, 비슷한 걸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제외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못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산을 떠나면 그 직이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명장이라고 일컫지 않는 거죠?
○윤석진의원 그렇죠. 안산시 명장이니까는요.
○이진분위원 아까 과장님이 명장에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미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발의하는 거는 산업명장이잖아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윤석진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윤석진의원 산업에 미용도 산업의 한 부분이에요.
○이진분위원 포함이 돼요?
○윤석진의원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윤석진의원 관장하는 부서는 다른데 미용도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진분위원 분야예요?
○윤석진의원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미용도 역사가 많이 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진의원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윤석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쉬운 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한 것처럼 안산이 물론 저희가 제조업의 도시고 국가산업공단이기도 하지만 ‘안산시 산업명장’ 하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국가산단 쪽에 있는 숙련된 어떤 그런 기술을 보유하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산업분류에 보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제조업 분야가 다 들어가죠. 인터넷에만 조회를 해 봐도 예를 들어서 조그만 빵집서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산업’이라는 명칭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금, 우리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그렇게 가버리는 측면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격요건과 다음에 선정 취소, 3조와 7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제1항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지가 어디인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틀리죠.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고 각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즉,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배려가 안 됐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외국인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범주가 한 80,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명장에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라고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우리 윤석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업현장에 외국인들이 지금 벌써 20% 넘고 30% 가까이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분명히 동일 직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수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선정 취소 제7조 제3항에 보면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있는데 좀 문구가, 그러니까 ‘명장’이라 하면 어떤 회사나 단체가 아닌 개인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선정 후 사업장’이라 하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옮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건 회사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니까. ‘명장 선정 후’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문구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례로 명장이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회사를 인근 시흥이나 화성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명장을 취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장이라 하면 안산시에서 수여하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권위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회사를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게 선정 취소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가져가야 될 명예인데. 주소를 두고 있는 안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관외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얼마든지 우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외부에서도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 선정 취소의 3호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좋은 의견 주시면 조례 제정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예산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산업명장’이 아닌 ‘안산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저도 제목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고, 3명이면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협소하지 않나, 최소한 5명 정도는 인원수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건 지난번에 유형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여기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산시에서 수당을 줘야 되냐, 안산시 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시 사업장에서 이분의 역할에 의해가지고 이런 명예와 이런 부분들을 주는 부분인데 타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숙련된 기술을 이용하는 거는 안산시 명장, 명장의 취지하고는 맞는데, 명장의 취지하고는 맞지만 또 안산시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면, 물론 직장이라는 게 내가 옮기고 싶어 가지고 옮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의견 주시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관외로 옮길 시는,
○윤석진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거 문구 검토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여기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분을 명장으로 선정 해 드렸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거나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할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안산시 명장을 받아서 화성에 가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또 안산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 3항 같은 경우는 명장이 자기 스스로 사업장을 개설해 가지고 한 경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만약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하면 명장이 선정된 후 내가 회사에 소속된, 아주 숙련된 근로자죠. 그죠? 회사를 옮기는 것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을 옮긴다는 의미는 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이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숙련된 기술자로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옮겨가면 적용이 되겠지만 내가 회사에서 월급생활을 하면서 받은 명장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사업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의미는 회사를 옮긴 이직을, 전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명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선정되면 기술 유지, 발전, 연구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펼쳐질 텐데 관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명예는 그대로 가져가게 하고, 다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키는 이런 절충안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명장의 타이틀을 회수하고 뺏는다? 이건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러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했는데 이분이 안산을 떠났다고 그래서 취소할 사유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 사람이 명예를 갖게, 활동을 잘하고 계시면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데, 다만 화성이나 다른 데 가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안산시 명장을 가지고 너무 하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이걸 안 만든다 라는 그런 이슈가 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쪽에 그러니까 너무 속지주의적인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에 기준점을 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충청북도를 보니까요. 거기는 선정이 되시면 어떤 기여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장 어떤 특강이라고 해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환원하는 사회 공헌으로, 물론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이것도 앞으로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인데 일단 발의자 의원님께서 어떠신가, 의견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위원의 임기를 한시로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심의 범위에서 한시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장 선정 계획 및 활성화 시책을 제외하는 건 어떻겠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석진의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상시적으로 처음에는 가지고 가야 되고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상시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임시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든가 그런 판단이 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아주 명확한 어떤, 지금 여기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꼭 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여러 가지 서류심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력이라든가 내지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수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이렇게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명장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고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15년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올라올 정도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춘 분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면 아마 본인 자체가 누가 올려준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거부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의원님, 제 질문의 요지는요. 막상 임시로,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부분하고 선정 계획이나 활성화 시책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윤석진의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냐, 현재는 임시가 아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김태희위원 우선은 상시적으로 하고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더 개선할 여지는 두신다는 거잖아요?
○윤석진의원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아직 통과 여부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 의견을 드릴만한 게, 이게 심사 하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물론 최소한의 자격기준만 지금 나와 있는데 막상 그게 내부적으로 심사의 어떤 지표, 기준 부분이 예를 들면 공헌도 아니면 기여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한 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봐요.
그렇다면 같은 분야 내에서도 아니고 다른 분야 내에서 이런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더 갖고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지, 최소한의 기준 조건 말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자의적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본,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막상 그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장인의 경지가 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 분야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좀 더 지식인이 있고 지성인이 있는 것처럼 저는 장인으로서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저는 이런 공헌,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대한민국 명장 심사기준표 이런 걸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 데가 되게 객관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무슨 기능대회입상 실적, 자격증보유 실적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서류심사 단계에서 적용할 분야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1단계 할 때 최소 기준을 갖춰야 되는,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현장심사부터 면접심사 할 때는 그분이 진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걸 가지고 있느냐를, 이게 숫자화 할 수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현장과 면접심사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최종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말씀을 드린 게 본인 분야에 대한 거는 그게 가장 기본, 플러스 이게 다 분야별 한 명씩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그런 재능과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 라는 부분이 저는 가산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명장으로서의 판단할 지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이에요, 어떤 기여도나 사회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타 시군 사례 이런 자료를 많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명장 전당이에요. 추후 더 하실 분들 해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비워놨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배명직 명장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캡처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박물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런 부분들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산업박물관의 의미가 더 이렇게 커지지 않겠느냐.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저희 조례 아까 명이요. ‘안산시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로 해도 산업진흥과에서 진행하는데 문제없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도 있고 저희 산업 부서에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확대한다고 그래서 당장 이거를 담당 부서를 바꿔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산업진흥과에서 하기로 했으니 운영을 한 다음에 2, 3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일자리하고 저희 부서 어디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운영 후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을 ‘명장’으로 하건 그래도 특별하게 담당 과에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일단 수용하겠다는,
○나정숙위원 수렴하겠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 보면 법에 의해서 37개 분야 97개 직종이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명장에 대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1년에 세 분씩이면 2021년도에는 금형이나 미용, 농업을 줬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왜냐하면 해마다 금형을 주고, 내년에도 또 금형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 직종에서 약간은 서운함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집행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시면 일단은 첫 해만큼은 한 번 추천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추천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으실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여기 보면 추천할 수 있는 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정해져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면 이게 공고가 나가면 대한민국 숙련기술법에 관련한 그 분야에 맞는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들 추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추천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저희 기대는 20명 정도 내외 선발 추천이 되면 1차에서 한 10명 선정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추천이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아까 윤석진 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인원을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시행을 한 후에 한번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 외로 또 이게 자격요건, 공고 나갈 때 기본적으로는 어떠어떠한 걸 갖춰야 되는 기본 그거는 제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명장 선정 기준에도 보면 기능자격증 이상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1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얼마큼 있는지 어디 나가서 상을 탄분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경애위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인원을 선정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그런 명장의 명예를 주고 해마다 우리가 4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금이나 이런 것들 포상금액을.
한 번 주는 거죠? 일회성 처음에 선정이 됐을 때 예산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여기 규정을 안 해 놨는데 저희가 운영계획을 의논 과정에서 다른 데 사례를 봤습니다. 명문화 한 데가 그 중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5년까지 주는 데를,
○이경애위원 매년? 매년 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1년에 100만 원씩 5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재정 여건 상 기초 쪽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길게 주지 못하고, 저희는 1년 한 번을 생각하고 그다음 그 후에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뿌리산업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뿌리산업을 하는 사업에 이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그런 데 우선권을 줘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비용추계서 올리신 450만 원에 대한 것들은 일회성으로 생각해서 올리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일회성으로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4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장의 지휘를 타 지역이나 또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체를 옮기신다고 해서 그 기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장의 타이틀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도 그렇지만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받은 명장을 가지고 화성에 가서 사업할 때는 ‘안산에서 명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그 사업을 하는데 또는 시 정책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명예를 드리는 건데 그 명예를 이사를 가거나 사업체를 옮겼다고 그래서 명예를 취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윤석진 의원께서 산업명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수한 기술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질의 중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일회성의 그런 끝나는 것보다는 명장으로 선정된 분들에 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는 기술자들이 본인의 명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기술 이전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에 더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조례 발의한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 풍도·육도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협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 법령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3조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및 제7조 재정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협의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을 상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 3항 협의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수당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변경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이해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상위법에 맞춰 목적과 기능을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안 제4조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정비한 부분들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에 근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여기 같이 첨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21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21쪽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의해서 1조와 3조를 개정한 건데요. 임기를 4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행 위원들은 누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운영협의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남동은 12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도는 7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누구가 소속이 돼 있는지 밝힐 수 있으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 분들은 동네 주민으로서 보통 통장님 비롯해서 그쪽 주민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당연직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동네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3년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정관 및 감사의 기능이 규정돼 있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역기능이 있었나요? 이 분들이 운영협의회를 하시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이게 예전에는요, 전에 현행 조례는 구성 조직이 감사도 들어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운영협의회였었는데 거기 나름대로 정관도 작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관에 감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협의회는 정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빼고 운영에 대한 것들만 협의할 수 있도록 간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도 앞으로 구성할 때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쪽의 동네 주민들로 해서 일단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주민들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보건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없어도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정책에 대한 것들을 코멘트를 받거나 또는 이렇게 어드바이스 받거나, 운영협의회라는 건 그런 것들 아니에요?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가 운영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고 건의하고 하는 것들일 텐데 동네 주민 분들로만 구성이 되면 우리 보건의 그런 의식, 보건 정책들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텐데, 그런 매개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쪽 동네 주민들로 해서 학식이 있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전문가인 분들을 같이 통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네 주민들이 어떤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건의 이런 거를 저희가 주로 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그냥 간사로만 들어가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도록 지금 하시겠다는 뜻인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런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12명, 7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정비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양성평등법에 반영돼서 성별 규정을 정비하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경애위원 이게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가급적이면 평등하게 맞추려고 저희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여자 분들이 너무 없으셔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죠.
주로 남자 분들이, 동네 주민들 하면 이장님부터 해서 남성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신데 섬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풍도나 남동보건소나 다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은 여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 있었죠.
○이경애위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 극복하시려는 방법 같은 건 있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가급적 여성분들하고, 여성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시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주민들 구성을 보고요. 구성을 또 해 보고 그 안에서 여성의 비율을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남동이나 풍도 주민들의 남녀 비율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대략적으로 인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도 대략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큰 내용보다는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사실은 대부동과 풍도에 있는데 운영과 관련한 지금 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풍도는 지금 보건진료원이 있고요. 남동도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원으로 계시는데 다 간호사입니다.
○나정숙위원 두 분 다 간호사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특별법과 관련해서 보면 보건진료소가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보건지소가 그렇고요.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로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곳에도 간호사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운영협의회가 자문기구로 하면 얼마나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좀 생각이 돼서,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협의회를 해요? 1년에 여기 조례에는 한 번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1년에 정기는 1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임시회의는 상황이 발생,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번 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한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기,
○나정숙위원 정기 한 번 그다음에 19년도에도 한 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1회씩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운영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연 두 번을 하든가 분기별로 해야 이게 의견을 내고 되는 거를 수용하고, 안 되는 거는 언제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기로 1회를 하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해서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회의 내용을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작년에는 2020년도 사업계획하고 건의 사항 쪽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그런 운영 협의가 100% 다 수용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동네 주민들이시니까 또 수용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는데 건의 사항이,
○나정숙위원 주로 어떤 거였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건의 사항은 많지 않고요. 진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부분만 건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안했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받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 안건 있잖아요. 각 진료소에서 회의했던 최근 3년 내용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번했는지 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섬이다 보니까 인적 구성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뀌는 부분이지만 저는 풍도 같은 데는 굳이 연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이나 이런 걸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고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굳이, 조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7명씩이나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지, 그래서 풍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했으면 좋겠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윤석진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골고루. 그런데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한계성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인데요.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남동 쪽은 12분, 풍도는 7분이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1년에 한 차례 하게 되고 그 안 지역이라고 했을 때 한 10명 이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원에 있어서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12분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에 따라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수당과 관련해서 사이버위원회 참석비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도 운영을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비대면으로 지금 하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비대면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사이버위원회 참석비라고 해서 그런 조항이, 지급 규정이 생긴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런 규정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규정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있잖아요, 9조. 9조 위에 5항에 보면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꼭 넣어야 되나요?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에 기한이 들어가 있는데 존속기한을 넣어야 되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검토 받을 때 임기는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존속기한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이진분위원 그것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회의 참석수당에 2시간 초과 3만 원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의를 2시간하고 그다음에 넘으면 초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그 안에서 2시간 이내로 다 회의가 마친…
○이진분위원 그래서 참석수당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2시간 초과 후 또 이걸 넣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 사례가 아직 저희는 없었는데요. 소속위원회 조례에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석수당이,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는 기구 해 가지고 ‘협의회는 각 통·반에서 선출한 15명이내의 운영위원’이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제3조 구성으로 가가지고는 1조 1항, 2항 3항 말고 제3조 3항의 1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러니까 지금은 귀농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저희가 추천 받아서 검토를,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건 저희들이 소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해 보셔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조항이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이건 우리가 지나친 학벌주의 그다음에 덕망이라는 것은 지나친 어떤 그런 유교사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건 구시대에 쓰던 그런 기준을 여기다가, 정 안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인, 시장이 추천하는 몇 인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몇 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있어야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식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고 덕망은 또 뭐야.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이것은 또 어떻게 구분해요? ‘관심이 높은 사람’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혹여 지원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욕먹지. 떨어진 사람이 ‘그럼 내가 학식과 덕망에서 뭐 뭐보다 밀리느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보건소 진료 운영에 내가 더 관심이 많다. 나는 맨날 보건소 지나다니고 하면서 들러도 보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정을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하셔가지고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풍도라 하면 풍도에 몇 년 거주 몇 년 이상 혹은 어촌계장을 역임했다든지 이런 분들 쭉 계시잖아요. 그나마 행정하고 가깝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풍도에 파출소도 있고, 그죠? 거기 또 저것도 있잖아요,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런 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안을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그러면 그 안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운영협의회 조례가 아니고 개인적인 보건 업무, 원곡보건지소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한방진료 끝났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6월 말이면 지금 선생님이 그만 두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공중보건의가 와 계십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공중보건의로 교체하는,
○위원장 이기환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바로 연견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면 연말까지 또 있다가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바로 연결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다행이고.
아니, 민원이 왔는데 그게 중간에 끊긴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지금 오셔서 역학조사관으로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6월 말 퇴직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근무 배치할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양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먼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대부도 뱃길 시설 설치 공사는 2019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전기추진선박 안전검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도선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 사업 위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이용료 및 예산 지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사용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우위에 있는 민간사업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업무 범위는 안산 대부도 뱃길 사업을 위한 면허·영업·휴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유도선법에 규정하는 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 대부도 뱃길 세 곳의 선착장 및 기반시설 설치와 운항 선박 건조가 2021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안산시내 관광자원과 대부도의 해양‧생태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도선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조례의 체계에 맞춰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별표2]의 도선 이용료 소인 구분을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 도선 이용료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8세 이상의 사람에게 대인요금으로 2만 원을 규정했으나 안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이용요금 50% 감면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어 최종 이용요금이 1만 원이 되는 바 요금을 통일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 대부도 뱃길 세 곳에 선착장 및 기반시설 설치와 운항선박 건조가 2021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도선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비용추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도선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전문성과 안전이 중요하고 비용추계상 연간 4억 94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는 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 개별 조례인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 상정되었으나 운항선박 인도에 따른 사전 준비 및 운영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조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사람’에서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변경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이경애위원 11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8세라는 거는 만 8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법정으로 만이 들어가는 거죠? 만 6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8세 미만.
우리나라 나이로 8세가 아니라 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만 자는 안 했는데요. 8세 미만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나이 8세가 아니라 만 8세를 말하는 거죠, 법정 나이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 8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인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만 8세까지는 좋은데 미취학 아동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미 만 8세면 취학 아동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은 맞아요. 만 6세 미만이면 미취학이 맞는데, 만 8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거든요. 그러면 미취학 아동들보다는 취학 아동이 더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요?
이거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법정 용어 나이하고 미취학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통상적인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취학을 8세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을 붙였을 때,
○이경애위원 의미가 달라지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생일에 따라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변경함’ 이렇게 하면 미취학을 빼든지 아니면 만이 아니라 8세면 8세 미만의 미취학으로 하든지 만 빼고. 이거 한 번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결정할 때까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초등생 1학년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연령을 정확하게 만이 들어가야 될지 미취학을 빼야 될지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운영비는 4억 9,000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살짝 계산해 보니까 15,000원×3회×30명×24일 하면 3,200만 원 월. 그러면 우리가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추울 때 12월, 1월, 2월 빼면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잡으면 연간 3억 2,000 정도가 나와요, 맥시멈으로 잡아도 수익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익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4억 9,000인가요? 4억 9,400만 원 인건비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직영을 전제로 일단 예산은 산출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고요. 실제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정해진 정도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이 됐었고요. 세입적인 부분은 일단 이용료만 가지고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모두 합쳐서 4억 9,400 정도가 나오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3억 2,000 정도의 연간 수익이 있다 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기서 빠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저희가 위탁에 대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결정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을 전제로 일단 예산은 산출을 한 상태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는 산정됐지만 동의안에 보시면 연간 4억 9,400만 원의 위탁비용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기본적인 위탁 조례안에 올린 거는요. 동의안에 올린 거는 조례 산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은 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을 주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대략적으로 지금 한 5억 정도를 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위탁을 주든 안 주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5억인 거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직영을 해도 5억이고, 위탁을 줘도 5억이고.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3억, 여기 지금 수입이 제가 계산은 3억 2,000인데 여기서는 3억 8,000으로 나왔어요. 3억 8,000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연간.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4억 9,000 주겠다고 하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대략적인 산출은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됐던 게 일단 계약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익이 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익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있어서요. 또 이분들한테 운영권을, 만약에 계약을 준다면 실제로 또 현재 배가 1대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선사에서 가지고 오는 배가 있어서 또 수익적인 부분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실지로 저희가 전액 이 부분을 다 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계약상에 있어서 한 50%, 60%를 가지고 계약을 할지는 좀 더 세세하게 따져서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올리실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4억 9,500만, 5억 정도가 들고 그 대신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을 줬을 때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된다 라는 어떤 뭐 나와야지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억 9,000, 5억 원,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똑같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잡고 계시면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인건비 부분을 대략 한 2억 5,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최소 인원 배 운영에 필요한 세 분과 기타 보조적인 매표원분들 해서 이렇게 한 네 분 정도로 해서 인력 계산했는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대략 선장은, 최소 선장님 같은 경우에 7급 10호봉 상당으로 책정을 했는데 일반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 부분이 향후 협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우리 시의 부담은 5억 정도가 된다, 연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일단 산정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위탁이 3년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하셨거든요. 비용추계는 왜 5년으로 하셨는가 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조례에 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시의 재정 상황 추이 때문에 5년으로 산정을 했었고요. 실제로 연도별 따져봤을 때 5년이라는 수치로 일단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을 계약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3년을 하면 벌써 6개월, 올해는 다 지나가고 했을 텐데 위탁을 5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하시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탁기간도 사실은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요. 일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 뱃길 자체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은 향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3년만 잡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를 구입한 게 1대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때도 1대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직영을 전제로 저희가 일단은 산출은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 채용이나 실제로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도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더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자본을 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 보려고 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시에서 운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설명을 드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는 계획인가요? 계획을 잡았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조수간만 차 물때를 봤을 때는 10시 정도 전후하고요. 오후 시간에 2시 아니면 4시 아니면 3시 이렇게 시간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야간 운행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재까지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이진분위원 저희가 뱃길을 보니까 야간 운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조례안 50페이지에 100분의 20 감면이 있어요.
다른 관광소를 가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주민과 15명 이상 단체 이렇게 해서 100분의 20을 감면해 주는데 주민등록상에 고향인 사람들도 자기 고향, 거기도 100분의 20을 또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고향이요?
○이진분위원 예, 고향을 찾아오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등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운영·관리 조례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심의하는데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난번에 수정한 사항이 있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100분의 50 감면에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 부분이 약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전문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체적으로 처음에 ‘8세 미만’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을 붙여서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제가 못해 본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소인과 대인의 부분이 저희가 애초에 청소년 부분 구간을 넣었다가 사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혼선을 줄 여지가 있어서 소인, 대인으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금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또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 전광판에 사진을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화성과 시흥과 안산의 시화호 내 안에서의 뱃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강으로 해야 이게 뱃길인데. 그럼 시화호는 지금 운영·관리가 각 3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관리권이 있고 또 일부는 수자원에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절차적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일단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도선 사업에 대해서 면허를 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종 협의는 기관끼리 하지만 면허를 내준 기관이 평택해경이기 때문에 도선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와의 협조 관계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면허 자체는 평택해경에서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모든 걸 맞춰서 저희가 가야 될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평택해경하고의 절차적인 기간은 보시기에 얼마나 걸려요? 의회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통과한다고 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선박 건조돼서 저희한테 인수되고 나서 시범운행을 하고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경에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경하고의 관계가 해경에서 얼마 시간을 거쳐서 저희한테 면허를 해결해 줄지는 사실은 저희는 최대한로 저희가 요구한 방안을 수용해서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확히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도 못가죠? 아까 말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배는 저희가 자체 시설이고 인수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범운행을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당초에 진행하는 사항보다 굉장히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금이라든가 또 민간위탁 동의안도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해서 그렇지 우리 시 산하기관 안에서만 이 조례 내용을 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민간위탁까지도 같이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법인이나 단체나 그렇게 바뀐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맨 처음부터 저희가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게 저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안을 뒀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상에 운임이라든지 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뱃길 사업 기대하고요. 잘 만들었으며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3개, 당초에는 3개의 뱃길 길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지금 이 선을, 1안, 2안, 3안중에 어떤 노선으로 가는 건지 정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안은 용역보고서 상에 이렇게 제안이 된 사항이고요. 실지로는 저희가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시화호 내에서 운행 항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서상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안정적인 수위를 운영상으로 해서 3안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운행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수심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뱃길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뱃길의 항로도 사실은 절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수위도 사실은 여기 조력발전소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도 굉장히 변화가 있어요. 시화호 내해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와 관련해서 시화호에서 낚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배와 관련한 거에 대한 수자원의 규제가 강해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지로는 배 선박 따로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운영·관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검토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요금도 그렇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배 한 척은 민간위탁 소유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갖고 온 그 배의 수지, 요금, 사업 얼마 정도 1년에 돈이 나올 것인지 그런 거 예측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저희가 당초 원래 계획서 상에는, 보고서 상에는 3대로 계획이 돼서 진행했다가 이게 친환경 선박 건조로 인해서 1척으로 변경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 선사를 위탁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사 유치를 하게 된다면 부가적인 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는 거는, 그게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일단 통과를 하면 그때 그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리는 거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저희는 뱃길 사업 자체가 실지로 되게 장기적인 사업이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배를 1대로 운행하려는 목적보다는 기본적으로 뱃길을 일단 시작하면서 저희 시화호의 레저 사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가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뱃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에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재난을 받은 그런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뱃길 도선 사업에 대한 운영은 정말 최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저희 시가 절차적인 것도 그렇고 운행적인 것도 그렇고 준비도가 잘 돼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과장님은 다 ‘뱃길을 시작하면서 하겠다.’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 첫 번째, 시화호와 관련한 항로, 구체적인 항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 의결 전까지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와 관련한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수자원과의 협의 이 뱃길 도선 사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의 공문이나 정확한 절차적인 걸 어디까지 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게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아까 보면 여기 예산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이 비용추계는 1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2대가 필요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추가적으로 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2대, 또 1대의 비용추계도 나와야 이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 1대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주는데 또 1대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민간위탁 부분,
○나정숙위원 그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이 나오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민간위탁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의 예산을 산출해서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계약상의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 선사에 어느 정도 조건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계약할지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나정숙위원 추가적 검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 검토를 뭐뭐뭐뭐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너무 추가적인 검토가 많아서,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추가적으로 절차 진행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과장님, 추가적인 거 이후에 뭐뭐뭐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안내해 주시고 또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 설명 잘 들었고요. 그만큼 어렵게 또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그런 현장에서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가 더 알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조례안에, 조례안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엄연하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 있는데 비용추계,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비용추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안산천하고 반달섬하고 방아머리 이 단계를 갔을 때 현재 있는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이게 다 배가 왔을 때, 그 배가 왔을 때 그 배가 다 운행한다는 걸 조건 했을 때의 금액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반달섬하고 안산천 그 구간에 대해서 그 배가 다닐 수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 배가 오면 그건 한 40승인 거고, 그런데 40인승 배가 반달섬하고 안산천에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가 결국은 그 40명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반달섬에서 다른 사람들 얼마 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는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의 어떻게 배를 또 그 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행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는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현재 비용추계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예요. 비용에 있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구간을 운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과 배에 대해서는 이전 버전인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민간위탁 동의가 됐을 때 세부적인 걸 말씀하시겠다는데 지금의 세부적은 세부적이 아니리니까요.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세부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과 딸린 비용추계가 현재처럼 시가 최종적으로 안산천에서 반달섬을 갖고 오는 그 배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제했을 때 그럼 그 구간을 어떤 배로 또 어떤 인력으로 할지 이게 지금 없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게 비용추계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이 통과됐다 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 되면 조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
○김태희위원 비용추계를 저는 다시 산출하셔가지고 대략적인 그 틀의 비용추계를 저는 대시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반달섬하고 안산천까지의 비용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운행하는 방식을 사전에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는 게 맞냐 라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반달섬에서, 안산천 포구에서 배가 당초 저희가 계획상에 세 번이었는데 물길로 인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머지 2회에 대한 다른 수단에 대한 이동 부담도 사실은, 저희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 연구를 했던 게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안산환경재단에서 갖고 있는 친환경 버스 전기버스를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당초에 조례안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민간위탁을 하면서 비용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 상정했을 때 그 비용으로 이렇게 일단은 산정을 하고 민간위탁 부분 보고를 하면서 계약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 조건을 담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예를 들면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우리가 주문한 배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문한 배는 40명 탑승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반달섬에서 인원이 거의 탑승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40명을 태워야 되는데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큰 배가 아니면, 좀 더 더 작은 배면 10여 명 배라고 하면 그 배 하나를 추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열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0명을 어떻게 채웁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천에서 한 30∼40명을 데리고 하려면 동시에 그 작은 배가 2개, 3개, 4개가 떠줘야 되겠죠. 그 인원을 채우려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간위탁한 업체한테 이걸 전가시키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안 민간위탁을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민간위탁에 항로와 운행과 방식들을 그 틀이 기본적으로 논란과 혼란이 없게 해 주셔야, 그거에 따른 비용을, 적정한 비용을 산출해야 그걸 민간위탁에 넘겨야 되지, 저는 그게 1번이에요.
저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추계 방식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럼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용추계 지금 추산이 안 됩니까? 그렇게 운영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조례를 통과 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그마한 배 운행에 대한 필요한 비용 부분 또 시설 유지 부분,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셔틀이라는 부분하고 또 실지로 이런 실질적인 매표소 운영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다 추가적인 산정을 다시 한다면 실제로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담아서 가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나머지 추가적인 기간 너무 많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조례에 도선 사업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선 사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 조례는 도선 사업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선 사업만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 부분은요. 정박료라든가 여기도 보면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잖아요, 계류장 시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추가적으로 선착장에 레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용 기업의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의 이용료 산정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도 그럼 위탁받는 데서 일괄 같이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아마 그 부분,
○윤석진위원 같이 관리가 되어야지 누가 또 이것 가지고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부터 자세히 이렇게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고 이게 정치적인 대부도 뱃길 어떤 이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을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시설 투자가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달섬에서 안산천까지 민간 배를 이용해 가지고 승선을 해 봤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화호, 크게 보면 시화호의 레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만 저희들이 어떤 도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시의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까지 따져서 계약을 해야지 업체와 시와의 관계가 또 공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도선 사업 동의안도 보면, 현재대로 한다면 그냥 위탁 업체에서 굳이 본인들이 특별히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시에서 위탁 받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배만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을 운영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 수라든가 한 번 왔던 사람들이 한 번 더 타러 온다든가 주변에다 권유를 한다든가, 그래서 운영의 묘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의 흥행이 상당부분 좌우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적인 어떤 위탁을 할 때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를 다 주고 이렇게 위탁을 한다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노력하겠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입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 우리가 나름대로 산출했던 수익금 이런 부분 플러스 예를 들어가지고 수익이 더 생긴다면 그쪽에다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로 제공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로 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시작하면 나름대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건으로 이렇게 달려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탁 동의안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전액 준다는 부분도 일단은 계획에 있지만 실제로 한 50%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로 일단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뱃길을 이용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시화호가 3개 시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먼저 선점 하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처음 우리가 뱃길 용역보고서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를 싣고 가서 대부도에서 자전거로 이렇게 대부도를, 대부도가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대부도를 이렇게 관광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처음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는 거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그때는 안산천 선착장에서 이걸 하는 걸로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반달섬이다 보니까 반달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반달섬까지 가 가지고 배를 타고 대부도를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반달섬이 시화의 거북섬 같이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면 그 자체적으로도 유람선을 이용하기에 상당부분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 반달섬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반달섬 주변은 주거단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안산천하고 반달섬 간에 어떤 운행하는 부분을 뱃길 이용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게끔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데 우리가 이 사업에 중점을 둬야만이 나머지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 지금 그냥 대충 추론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위탁 회사나 이런 회사들하고 자세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조례 의결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안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안산천 포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실제로 또 거기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이 반달섬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편하게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이라든지 여기서 일단 셔틀이나 이런 부분이 안산천 포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재단하고 이런 친환경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어촌 뭐죠? 새로 지은 데. 별망 그쪽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뭘 짠다든가,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새로운 이렇게 코스가 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환경투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현장까지 가보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동 안건에 대한 예산이나 등등을 심의를 해 봤지만 제가 오늘 이 두 조례안을 살펴 보고나서 ‘야, 이건 운영·관리 조례안이나 위탁 관련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돼도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관리 조례 그다음에 위탁 조례안은 딱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전기로 운행하는 배 1척을 우리 시설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전기 충전비,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무를, 민간위탁을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의회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지만 부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배 2대를 가져와가지고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배 2대면 어떻습니까? 선장도 안전요원도 다 그런, 운영비도 모든 게.
거기는 배를 우리가 또 임차를 해야 되겠죠?
임차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도 여러분들은 사업을 못한다니까.
그러려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당초에 배 3척으로 운행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총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돼. 3분의 1은 우리 예산을 대 가지고 하는 거고 3분의 2는 민간위탁자가 거의 아마 대는 것 같고. 예산 규모로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예산 규모가 뭐냐 하면, 시설비, 배 건조비를 빼버리고 운영비만 보면 우리는 배 1척이지만 저쪽은 배 2척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비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 1척만, 전체 들어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한테 설명한 대로 한다 하면 그 예산의 3분의 1만 운영·관리 해가지고 그다음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규모의 3분의 1 정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 못해요. 그걸 하려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시 사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도선 사업을 할 것인지 다시 새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예산 전부 다 다시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아울러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자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배 2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배 2척 끌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시설을 일부 유상으로 해 가지고 임대 내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배 1척만 한다고 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는 배 1척만 가지고 대부도 뱃길 사업하는 것이고, 민간업자는 와가지고 자기 배 2척 가지고 사업하는 이 형태로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민간업체 다 오라고 해 가지고 2척 다 임대료 주고 인건비 다 주고 아울러서 이익까지 다 줘야 돼, 민간위탁 하면.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업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업 못해요. 이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알고 있는 이상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
여기 연간 예산 이거 사업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배 1척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 2척 민간에서 끌고 오고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받아가려고 그래요? 어디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게 보면 5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당연히 5억 이상 되겠지.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사업계획을 다시 짜세요, 예산 계획 다시 짜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민간하고 같이 별도의 사업을 우리가 시설 임대해 가지고 저쪽에서 하도록,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예 사업 일부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주고 당신네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한 만큼 우리 시설을 임대료를 내라 하는 계획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 1척하고 해 가지고 예산 한 5억 가지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그림이 안 되니까 배 2척 있는 업자 오라고 해 가지고 배 2척 운행하는 비용 다 줘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도 아니지. 우리 사업은 배 1척이고, 저쪽은 배 2척이고. 인건비가,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녹여낼 수 없다니까요, 민간 부분을.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 부분을요, 잘 법리적으로 좀 따져보세요. 이건 도저히 해줘도 여러분들이 사업 못하고, 사업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의회도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 줘가지고, 민간부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준 사업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언제 배 3척을 위탁한다고 했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배 1척에다가,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배 1척에 대한 위탁을 하겠다고 나온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한,
○김동규위원 그러면 배 1척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지금 현재는 위탁 줄 수 있는 게 1척 뿐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은 배 1척이 아니라,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향후에 운영하면 3척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위탁은 저희가 배 1척을 갖고 위탁을 준다는 거지 그 위탁 준다는데 무슨 사업비 어떻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사업 자체를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도선사업 자체를.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그렇게,
○위원장 이기환 조용히 하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봐 봐요, 여러분.
○위원장 이기환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배가 아니라 도선 사업 자체를 위탁 준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기환 아니, 자꾸 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일단은 1척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시에서. 업자가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배를 사와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산시 시설물이고 도선 시설물이고 한데.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얘기는 했잖아. 근데,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 그러는데.
○위원장 이기환 아니, 시설물 이용하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김태희위원 정회를 하시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1척을 갖고 하겠다는 것만 얘기 해야지 2척, 3척을 시에서 해줘야 되냐고 그걸 얘기를 하냐고.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김태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위원장 이기환 아니, 업자가 더 추가로 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이경애위원 아니,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건 아니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큰 배, 우리가 주문한 배가 안산천, 반달섬 그리고 방아머리를 가기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큰 배가 안산천이나 반달섬을 못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작은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계획에도 있지도 않고요. 또 작은 배를, 그 작은 배 배만 옵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 업체한테 그렇게까지 이거를 전가시키는 게 제대로 맞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과장은 그게 작은 배 한 배가 됐든 큰 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논의할 때 그 업체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민간위탁 4억 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우리가 주문한 그 배에 대한 인건비 선장, 선원, 조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구간에 대한 것은 방아머리에서 반달섬까지 오고 안산천까지 못 들어오면 친환경버스로 해서 여기 다시 안산 하천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김태희위원 버스는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하나였고,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해줘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 지금 저도 다 듣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답변하시게 하세요.
○위원장 이기환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안산천이 물이 빠져서 못 들어오면 반달섬까지 와서 반달섬에서 친환경버스로 해 가지고 안산천까지 최초 탄 사람이, 차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천에.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배로 갔으니까 배로 안산천까지 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저번에 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도 올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과에서는 친환경버스로 반달섬에서 여기 안산천까지 태워다 주는 걸로 얘기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1대든 2대든 일단 사업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사업하시는 집행부입니까?
○위원장 이기환 아니,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이 저기서 설명을 하시든지.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세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 듣고 지금 집행부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김동규위원 아니, 알아듣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알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기환 아니, 과장해서 그거를, 과장해서 3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이 이거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도 들었어요. 왜 3대 갖고 지금 그거를 따지냐고.
○이경애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 이기환 앞으로 진행해서 그렇게 확대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대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1대 갖고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4억 9,000 얼마를 지원해주는 걸로 했고.
○이진분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기환 아니, 저 얘기 좀 할게요.
○이진분위원 잠깐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 이기환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나 마이크 껐어, 지금.
○이진분위원 껐어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환 얘기가, 회의가 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경애위원 아니, 왜 정회하시라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회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답변한 게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차후에 확대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서 배를 가지고 오는 과정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확대가 되면 시에서 예산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기환 아니, 4억 9,000이면 그때 가서는 2억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사업 확장을 하면. 지금 무조건 갖다 사업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업이 확대되면 확정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확실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 지금 세 분 위원님도 같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대에 대해서 해갖고 4억 9,000이 적자지만 2대, 3대 가서 그거를 갖다, 그걸 3대로 해서 15억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1대만 하는 거잖아요. 1대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거 배 나중에 폐쇄 진로 막으면 되지.
○이경애위원 그거는, 그런 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대.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일단, 일단 정회 좀 합시다.
○이진분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제가 저희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사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뱃길 사업 선정하게 된 사유가 시화호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나정숙위원 무슨 시화호가 바다예요, 호수지.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바다입니다. 위원님, 바다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걸 따지러 오신 거예요? 그럼 바다인지 아닌지 그럼 여기서 따져볼까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게 조금만 들어주세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니, 여태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갑자기 김동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본부장님이 하셔야지.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제가,
○나정숙위원 그러고서 바다니 호수니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 하시자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화호는 바다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로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항로는 지금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중요한 거죠. 바다니 호수니가 중요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말씀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쟁을 해봐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은 자꾸 왜 그러세요? 저하고 뭐,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지금 본부장님에게 설명 더 길게 들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기환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 왜,
○위원장 이기환 본부장님 그만 하시고,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용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기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저희가 지금 조례안하고 동의안 내용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전에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행정감사나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간, 그 구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서에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최종 다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 됐을 때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라는 말도 있었지만 운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조차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유사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과 동의안 관련해서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그에 맞는 어떤 배와 그리고 인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 번, 저희가 심사 전에 이런 자리가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회의 진행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 존경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뱃길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게 보류됐던 사항이고, 전자에 보류됐던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생각은,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저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본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안산 하천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뱃길 사업이 뭐 그렇게 흑자는 많이 나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관광자원을 끌어당기고 안산시가 그래도 해양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이런 관광 사업, 뱃길 사업도 있다 라는 것을 수도권에, 수도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적자가 날지 알면서도 뱃길 사업을 하게끔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된 건 아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냥 안산천에서 방아머리 배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항코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띄운 사진 보면 여기서 철탑 있는 데로 그냥 이렇게 배가 방아머리로 가버리는 것보다는 이쪽 반달섬에서 거북섬 앞으로 해서 시화호 그 앞으로 해서, 왜냐하면 많은 차들이 다녀요. 그러면 ‘저 배가 무슨 배일까?’ ‘안산천에서 방아머리 다니는 여객선이다, 관광선이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게 시화호 조력 휴게소에, 또 휴게소 와서 타고 갈 사람도 있거든요. 휴게소도 한 번 대는 것도, 물론 급하게 가면 우리가 여기서 KTX 타고 부산 한 두 번, 몇 번 안 쉬고 가면 좋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유람이거든요.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면 조금, 거북섬도 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시화휴게소도 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점이거든요, 선점. 그럼 거북섬에서는 대단하게 이 레저사업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북섬에서 그 배가 방아머리 온다 하면 못 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시흥시에서 거북섬에서 유람선 띄워가지고 방아머리하고 시화휴게소 댄다고 하면 안산시에서는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전의장님하고 입씨름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얘기 아니고 1척으로 해서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서 완벽하게 했으면, 김동규 위원님은 ‘완벽하게 하라’ 그 말씀 제가 잘아요. ‘왜 이걸 시작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전가하고 저렇게 전가하려고 그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뜻에서 말씀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1대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이게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제가 김동규 전 의장님하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서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지 누가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정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화호 뱃길 항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로를 잡은 거는 안산천 상류에서 반달섬, 반달섬에서 대부 이렇게 해서 항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천하고 반달섬까지 항로가, 저희 배가 40인승이다 보니까 수심이 되게 안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 띄워갖고 예비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배 뒤를 개조를 했습니다, 쌍발로. 이렇게 키가 들어가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게 수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기 분산 식으로 해서 가는 걸로 배를 건조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조 정도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고요.
그리고 반달섬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물길 닿는 대로 이렇게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보통 우리가 지금 3회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항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았었고요.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뱃길 두 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처음에 셔틀버스로 이렇게 이동해서 반달섬까지 승객을 이동시키는 방향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셔틀버스로 간다고 하는 거 여기 운영 지원 조례나 민간위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런데 생각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이 뱃길은 배 1척으로 운행되는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까지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당분간은 1척으로 운영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당분간 1척을 하면 저기 방아머리에서 안산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텀이 있을 텐데 하루에 세 번을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1척 갖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예산 비용추계가 그걸로 나온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세 번으로 해서 이렇게 4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라는 건데, 그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걸 한 번 시범운행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러면 40명 곱하기,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사실은,
○나정숙위원 그런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40인승인데 이것저것 감안해서 30명을 잡았습니다, 추계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셔틀버스에 대한 비용추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죠.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했었는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까지 있을까, 시간을,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본부장님은 지금 1대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해양수산과장님이랑 몇 차례 물어봤을 때 1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1대로 안되기 때문에 1대가 더 있는 민간위탁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 한 거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져요.
저희한테 혼선을 주시고서 저희가 꼭 자체 안에서 혼선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말해 보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먼저 저의 부적절한 부족한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이라든지 조례안은 별개로 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던 거고요. 비용추계도 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 때문에, 사실은 원활한 운영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셔틀이든 아니면 배 추가적인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건과는 사실은 약간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위탁 받은 선사가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당초 저희가 3회를 잡았던 부분은 1대로 3회인데 실지로 선사가 자기가 보유한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뱃길을 운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위탁 건가는 별개의 문제로 사실은 볼 수밖에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은 언급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해요.
위탁 선사가 1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위탁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 염려하신 대로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하고 위탁 비용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쪽에서는 1대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성격이 틀리다니까요.
그럼 수익 사업은 우리가 선착장 다 만들어놓고, 매표소 다 만들어놓고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배 1척 가지고 위탁 운행하고, 자기네들 배 1척 가지고 그것은 자기네들 수익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 부분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사실은 가려고 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대부도 뱃길 자체가 아직 안 한 상태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체를 통해서 그런 업체가 그 사업을 한다면 독점적인 지위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건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궁금한 게 민간위탁 업체의 입장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 탑승객 봤을 때 일단 안산천에서 세 번 정도 출발 예정하신 거잖아요? 안산천에서 세 번.
출발을 세 번 정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중에 한 번 정도가 만조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안산천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나머지 두 번은 반달섬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출발은 그렇다 쳐요. 출발해서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셨던 분들이 돌아올 때, 예를 들면 세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갔으니까 바로 그 배를 타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시간차가 있을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돌아올 때, 예를 들면 만조에 따라서 그 배도 안산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안산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산천에 있을 텐데 돌아오는 사람이 시간이 안 되면 반달섬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달섬이 목적지인 사람은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승객들 중 돌아오는 사람 중에 안산천이 목적지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수송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차량 셔틀 아니면 작은 배 이게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달섬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산천까지 그분들 어떻게 가요? 그러면 셔틀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돼 있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래서 현재 환경재단 환경투어버스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셔틀 부분 분명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셔틀도 할지 안 할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분들이 반달섬에서 내리게 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자비로 택시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나요?
이걸 마련을 당연하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그래서 저희가 셔틀도 셔틀이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레저아카데미 이 부분 사업도 사실은 사업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반달섬에서 안산천 포구까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각적인 얘기를 여기다 포함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돼. 여기 자료에 있어야지, 다각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조례 부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조례라는 부분은 도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위탁 조례안은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외적인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실제로 부가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적으로 또, 만약에 별도의 사업면허를 시화호 내에서 도선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 위탁 사업 말고 들어온 선사가 별도로 사업을 낸다 하면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평택해경에서 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하고 위탁하는 사업자는 1척은 우리 것을 위탁을 하고, 1척은 자기네들의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네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하는 사람이 우리 거 배 1척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 수익성이 안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똑같이 우리 큰 배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 운항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야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척은 우리가 위탁주고, 1척은 민간사업자가 와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방아머리, 반달섬 해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탁 주면 안 되지. 하나는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위탁 주면서 어떻게 사업 허가를 마치 특혜 하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게 그 거예요. 그 상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배를 1대 더 가져온다고 하면 그럼 그 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배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한다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배가 두 척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배를 가져오면 그 배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우리 안산시로 해 가지고 두 대를 돌리면서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나 이런 게 저는 오늘 여기 다 들어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요.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 아주 잘했네요, 과장님.
결국은 위탁하는 그 업체한테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까지 위탁 사업 플러스 해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 우리가 의회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위법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이후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말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가 1척이다, 배는 1척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배가 두 척이든 세 척이든 셔틀이 있든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막상 운영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작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조 때만 주문한 배를 이용하겠다, 안산천에서. 그럼 나머지는 반달섬에서 출발하는데 실제로 출발하는 사람 시민들이 일단 첫 번째 안산천으로 오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만조가 아니어서 반달섬에서 출발한다, 물론 안내표지판을 붙이거나 홈페이지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안산천에 있는 분들을 반달섬으로 수송해서 아예 보내실 건지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냥 시가 셔틀버스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서 반달섬 가서 타야 되겠죠.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올 때 안산천에서 못 내리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만조가 아니면. 반달섬에서 무조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송 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만조가 아닐 때 그때는 반달섬하고 안산천 사이에 배를 더 안 하신다고 하면 차량으로 어떻게 수송 대책을 해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뱃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은 도선 사업에 대한 위탁의 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상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일단은 이 조례하고 위탁 도선 통과가 상징성으로 더 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제2, 제3의 방법을 찾으신 건 맞아요. 시민들의 그런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만조 때 한 번밖에 운행 못하는데 주민들은 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신 거는 저희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 그런 계획서에 제1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소형전기차를 2회 운영한다, 또는 셔틀버스를 1회 운영한다 라는 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죠.
그런데 그건 과의 그런 생각만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목표는 그거잖아요, 과장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 번 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만조가 아닐 때는 두 번은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가 그럼 소형 전기차를 두 번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 5억이라는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건지 또 만약에 위탁 업체가 그 소형 전기배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배 운행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그것이 궁금한 거고요.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배 비용도 들어가지만 선착장을 지금 세 군데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만든 배, 그죠? 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과에서 배를 1대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를 위탁을 준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법에 어긋나는 건지 맞는 건지, 그러면 그것을 옵션으로 이 위탁 업체는, 위탁을 줄 때는 본인이 배를 1대 가지고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한다 라는 거를 만약에 그걸 옵션으로 넣는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도 모두 우리가 다 받고 운영비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혼동을 일으킨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잘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계획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면, 예산도 마찬가지죠. 소형 전기차를 2회 운영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용추계가 나와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선 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통과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의문을 품는 거고요.
출발은 시민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출발했다고 저는 믿고요, 저희는. 다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법적 검토라든가 또는 위탁을 줄 때 배 1척을 위탁 주지만 플러스 1, 플러스 2를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 그 수익은 그 회사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준 우리가 다 받아서 운영비로 5억을 줄 것인지 6억을 줄 것인지 10억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루어볼 때 만약에 1척에 대해서 5억을 주면 ‘어, 두 척, 세 척이 되면 10억까지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냐? 15억 줘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 결정할 때까지 그런 위탁 운영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우리도 결정을 하고 ‘아, 위탁은 이런 식으로 할 거구나’ 또 큰 배는 1대지만 큰 배를 갖고 들어왔을 때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이익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입을 다 갖고 운영비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전 봐요. 머릿속에만 있으신 게 아니라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저희하고 공유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것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일단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독립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을 갖고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굳이 금액을 정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너네가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이 배 갖고 알아서 운영해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할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하려는 위탁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저희가 시설이나 운영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 병원 운영 같은 거 할 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주죠.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알아서 벌어서 다 하라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배를 1대 갖고 들어올지 2대 갖고 들어올지 그런 것들은 독립채산제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독립채산제가 아니면 배가 1대가 들어올 때 2대가 들어올 때 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나중에 변동 사항 있으면 새로 또,
○이경애위원 공유를 하실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는 건 그거죠. 1년에 5억이라는 돈을 주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만약에 적자가 돼서 배 1대, 2대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이거를 동의해 줬을 때 그 책임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아웃트라이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하고 공유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고 승인하는 거하고 모르고 승인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전반적인 자료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더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1대에 대한 위탁 비용 저희가 산정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주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그 분들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배 운행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야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뱃길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계약의 조건이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거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실지로 또 이 부분도 어떻게, 위탁 동의만을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린 거지 위탁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는 말씀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과장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딱 정확하게 명확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나 그 부분의 뒤 배경은 결국은 만조 때가 아닌데 시민들의 편리,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다는 건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 저희가 전기차를 타보고 ‘아, 이렇게 수송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논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갖고 들어온 업체, 그 업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것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 이거를 동의를 해 주면 이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방침을 받은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하시면 그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동의안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에다 다 맡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거죠. 방법을 우리가 염려했던 방법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정말 ‘아,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동의안이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님,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왜 자꾸 배를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경애위원 그것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여기 우리 조례나 위탁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배를 갖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그대로, 서류 상 있는 그대로 하고 조례도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그냥 단지 희망 사항 부수적인 얘기일 뿐이지 여기다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와 같은 혼선이 빚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화호 뱃길 사업이 그동안 어떤 정해진 사업계획을 꾸준히 밀고 오는 이런 게 아니었고 중간 중간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2개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걸 보면 도선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맞아요,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배 1척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게.
두 번째,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럼 이것을 대행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데 아니면 위수탁을 줄 것이냐 위탁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위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도시공사가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그러면서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쭉쭉.
그런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것만 본다하면 이것 논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쭉 해 왔던 사업 내용 전체적인, 이 부분이 당연히 여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방금 정리하신 대로 이 사업의 더 이상 확대는 없는 거예요. 배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야. 민간이 위탁하더라도 배 1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 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아십니까?
예산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선장한테 100% 해 가지고 4500만 원 주겠다 했는데 이거 50%도 깎을 수 있다? 깎으면 그 예산 반납해야 돼요, 계산 기초를 이렇게 했으니까. 깎았으니까 두 사람 고용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수반되는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이게 공식적인 서류예요.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쓰고 남는 것은 예산, 만약에 타다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정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출한 서류는 이대로 사업내용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것을 우리가 논쟁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장까지 가보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의 예산이 사실은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온 줄 알았어요. 감사하느라고 솔직히 비용추계서를 못 봤어. 그래서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으면 배 1대 추가해 가지고 그 비용까지 여기에 태워가지고 왔는 줄 알았어요. 그거까지 있더라도 우리는 과장님이 그동안 그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통과시켜주더라도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사업대로 사업을 못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소통이 안 된 결과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내용은 본부장님이 정하신 대로, 정리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사업 변동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6세, 8세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별도 도선 이용료 이게 조례에 별표2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혼선을 막기 위해서 요금 통일해서 명시할 필요 있다, 청소년 부분이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 의견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100분의 20 감면에서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걸 삭제해도 되지 않겠냐, 굳이 효율성이 크게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 번 나중에 논의할 때 전문위원님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2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2개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시 한 번 9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4억 원은 9월 달 추경 때 올라올 건데, 실질적으로 배 선박이 7월 언제 오죠? 선박이? 선박이 오는 시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선체는 다음 주에 오고요.
○김태희위원 다음 주요.
그래서 선체가 오는 시점하고 연계해서 막상 의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이번 회기 때 같이 통과됐을 때 운영 계획하고요. 막상 또 동의안이 부득이하게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일정상 정리를,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달섬에서 탑승하신 분이나 아니면 방아머리에서 오면서 하차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안산천 쪽이나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이거는 시작을 할 때 같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유·무형 문화유산을 포괄하도록 변경하고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안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도록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향토문화재 관련 안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존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해지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향토문화재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무형 향토문화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안산시 공립박물관의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박물관의 개관 및 관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 유물의 수집과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35조까지 시설의 사용과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에 안산시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시 안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2와 제11조2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안건 심의 시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친족 등의 관계일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13조, 제15조, 제17조 3항에 있던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담아 제21조∼제2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홍도축제,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등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시상금 등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광진흥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에 시가 주최하는 관광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 축제 또는 행사 시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부, 테니스부) 창단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체육의 우수인재를 연계·육성하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동의안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 부결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소요 예산과 단원 구성 등 내용을 변경하여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 종목은 ‘역도부’와 ‘테니스부’로 역도부는 2021년 하반기에 지도자 1명을 임용하여 2022년 창단을 위한 선수 영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1년도 예상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테니스부는 2021년 8월에 단원 2명, 선수 겸 코치 1명, 선수 1명으로 창단 예정이며, 2021년 예상 비용은 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금년 소요 비용은 후원금과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생대 지질층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 등 문화·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계획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주요 시설은 수상공연장 및 탐방로 조성, 식생 정비, 야생초화원, 안내소·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 완료시 안내소에 일반 탐방객을 위한 관광해설사와 문화재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향교 복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조선시대 안산의 중심 교육기관이었던 안산향교를 복원·정비하여 안산의 역사적 경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을 위한 전통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은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교 복원 방향의 경우 앞서 정밀발굴조사 및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현 위치에 고증을 통해 복원할 예정이고, 복원 규모는 3,114㎡로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전학후묘 형태로 배치하고 명륜당 권역의 경우 교육 공간으로 향후 활용하기 위해 공간의 면적과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향교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적 문화유산만을 나타내는 향토유적에 관한 내용에서 유·무형 문화유산을 포괄한 향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조례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가 시행중이나 국가나 경기도가 지정하고 안산시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향토유적뿐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안산시 무형문화재를 포함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과에서 개별 조례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관련 조례 중 최용신기념관, 성호박물관,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산업역사박물관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 중에서 제7조 제4호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이는 국립박물관도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해 제한하는 사항이나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보고서 101쪽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30조에서 박물관 청사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 박물관 청사 편의시설 중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산시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당의 지급에 있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외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5조 유물감정위원의 수당 지급과 안 제34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보고서 102쪽 표와 같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동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체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안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기준 등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리감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관련 축제 행사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참여자 등에 시상금품 지급,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을 축제 및 행사 참여자로, 방법을 예산 범위 내 안산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지급과 무료 순환버스 운행으로 명시하고 상세 내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행사와 축제의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역도부, 테니스부 창단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역도부의 창단 시기 조정, 종목 내 단원 축소, 소요예산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안산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현재 6개 종목 5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159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규종목 창단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종목 창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본 안건은 대부광산 퇴적암 문화재의 보존·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단원구 선감동 산 147-1번지 일원 22,120㎡에 수상공연장, 탐방로, 식생정비, 초화원을 조성하고, 화장실, 관리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중생대 지질층을 보존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2003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관광자원으로 2009년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지속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입과 주변 공사 등을 위해 192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번에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4억 원을 투자해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향교 복원입니다.
보고서 208쪽입니다.
본 안건은 1960년대에 훼손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안산향교 부지에 2023년까지 향교를 복원하고 진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53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안산의 중심 교육기관이었던 향교를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할 것이며, 복원 후에는 향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2017년 3월 상록구 수암동 351번지 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고, 이번에 향교 부지에 향교 복원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두 안건은 안산향교를 복원하기 위한 동일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면밀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일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땅을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이것 심의하면서 사유지를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재부 땅하고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7억 정도의 시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 계획이 있는가 라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저희가 대부광산 가지고 있는 기재부 땅하고 산림청 땅이 총 3필지인데 면적으로는 27,1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거에 대한 구역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안에는 들어있지만.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매입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우리 시가 조성하다보면, 지난번에 대부광산 올라가는 길도 불법으로 레이싱 하는 그 분들이 오랫동안 차지해서 거기를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러다보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중심으로 이렇게 산림청 땅이나 기재부 땅에 불법으로 점유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화재 원형 보존하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건의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테니스 창단하는 창단 비용을 삼천리에서 후원금 받은 3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우선 창단비는 그걸로 쓰고 나머지 운영비는 따로 계상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번에 먼저 한 번 상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절감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가 영입하려는 선수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그런 선수고, 참고로 CJ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투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면 또 아울러 과거에, 현재는 원곡초등학교 1개인데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교에서 상급학교가 과거에 배구처럼 김연경 선수가 원곡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나 안산에 상위 학교가 없어 한일전산으로 가서 아마도 우리가 아쉬운 점 있었는데 이런 계기가 된다면 더욱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삼천리에서 큰 금액 후원 받은 금액은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나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직장운동부요?
○이경애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들이 특별히 보통 요즘 합숙소나 이런 걸 이용 못하게 하거나 또 52시간 제한 이런 걸 하는데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이경애위원 합숙하는 부분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강훈련을 시키고 이런 거 등 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합숙 또 했을 경우 여러 가지 폭행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비위 이런 게 발생되니 그런 걸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현재 현행 향토유적 보호 조례도 살펴보고,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는 대부분 보면 전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존하고 장학생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뒀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 현재 현행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그 유적을 보호하고 주변을 보호구역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집중 관리하고.
그런데 새로 전부개정을 하시려는 내용은 주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적’은 남아있는 자취나 건축물이나 싸움터, 역사상으로 사건이 벌어졌던 곳 장소 등을 말하고, ‘문화재’라 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될 물건 그다음에 그런 무형·유형의 물건들을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유적을 문화재로 바꾸면 이게 문화재 안에 유적이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재라 함은 종별 구분이 있는데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기념물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 이렇게 문화재 구분을 조금 세분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재 보호 전부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무형문화재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거는 개정을 안 하시고 유적을 문화재로 특히 개정하신 사유가, 저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 4조2항, 5항을 보니까 삭제하고, 제7조에 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들 전부 삭제를 하셨어요.
그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산읍성 거기를 보면 도비 포함해서 국비 전부 다해서 다 복원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사망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4조 2항과 5항 삭제하고, 제7조 보호구역 해제를 삭제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안산읍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난개발 한 다음에, 보세요. 청문당도 그랬고, 경성당도 그랬고.
청문당에 얼마 전에 정승현 도의원님께서 청문당하고 경성당 이런 것들 보완 방송을 로비에서 하셨는데 그 담당 PD가 ‘공장 주변 안에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그게 되게 창피했어요, 그걸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타까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4조2항, 5항 그다음에 제7조 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복원할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기 지금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전부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부분을 특히 강조했어요. 그죠? 위원회 부분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지금 현행에서 보호구역 해제나 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부분을 뺀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회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한 건 아니고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단순한 기능을 조금 전문성을 강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나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는 상위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보호구역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행이 지금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도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셨을 텐데, 저는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행 향토유적 보호 조례 4조 2항, 5항, 제7조에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호구역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해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셨을 텐데 이 부분을 담지 않은 사유를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이러면 굉장히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3조에도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당초 저희 기존 조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89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거에 관련된 건축 관련법에도 그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또 앞부분 제2조 정의에서도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위법이 있었는데 건조물법 자체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당시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있었을지는 모르나 현재 저희가 찾을 수 없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를 찾지 못한 것들은 이 조례에 담는다고 해도 저희가 실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2016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죠? 2016년도면 지금 한 7년 정도 되나요? 5∼6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다른 부분들은 염려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7조 그다음에 4조 2항과 5항 이런 것들을 폐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4조 2항과 5항 그다음에 제7조 이 근거에 대한 지금 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올리시고 또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또 다른 저희가 실제로 시책에 반영해야 되는 박물관 관리와 관련한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 시에 산업역사박물관도 들어설 거고 그리고 성호박물관 그리고 최용신박물관 대표적인 박물관에 대한 지금 관리가 부족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개정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법을 봤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한 근거 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거를 보니까 약칭 박물관·미술법이라고 하는데 제9조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국·공·사립박물관의 문화시설 지원 육성 등에 있어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저희도 조금 이 내용이 저희 박물관 관련된 조례가 많다 보니까 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조례는 3개 박물관에 대한 정말 운영에 관련된 조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조례는 저희 기존에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나정숙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시가 기본적으로 진흥 계획 수립을 시행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연간 연초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장기 계획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 운영 조례안이 사실은 기본 진흥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은 이 사안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 박물관들의 기본 운영 계획을. 예를 들면 전시, 수집,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로써는 각 박물관별로 고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성호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전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시설 개선이나 그런 보완이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3개 박물관 운영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개념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흥 조례에서는 저희가, 안산시 박물관과 미술관 전반적인 진흥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거랑 같이 진흥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저희 시에 또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한 박물관·미술관 교육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박물관에 있는 여러 자료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보존이 그냥 박물관 자체에서만 되지 예를 들면 좋은 그런 전시물이 저희 문화예술의전당 안에서 전시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교류가 조금 더 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이요. 예산이 저희 변경이 돼서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올라간 것과 지금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현재 상황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굳이 왜 두 종목을 꼭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면 원안은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우리 안산이 현재 6개부가 2008년 이후에 전혀 창단을 안 하고 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저희보다 많은 15개 있는 데도 있고 10개 있는 데 이런 데도 있어서 요즘 유도나 펜싱이 글로벌 시대에 많은 메달도 따고 해서 좀 더 전망 있는 종목을 할까 해서 했다가 예산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셔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그럼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문서로 받은 건 1년 치인데 최근 3년에서 5년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소하고 또 아울러 최대한 경비를 절약 차원에서 후원금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리너스를 보니까요. 후원금은 약속을 해 놨는데 실지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달라요.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후원금이 1억 4100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3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에는 1억 5800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후원금이 들어와야 실지로 이게 되는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3억을 주기로.
○나정숙위원 받은 부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받아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 받았다고 하니까 그 자료 주시고, 당초보다 그러면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일단 인력을 원래,
○나정숙위원 소요액 뽑아본 거 있어서 실제로 저희 의회에다가 얼마 든다고 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을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체 예산이 약 7억 2천, 역도부하고 양쪽을 했더니 한 7억 좀 넘게 절감한 차원이고요.
또 인원수도 가급적 많은 인원보다 초창기이니까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초단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단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선수보다는 지도자가 더 많은 것 같은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지도자는 코치는 현재 없고요. 보통 감독이 와서 선수를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를 먼저 발령을 내야,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건 2022년에 운영한다 라는 전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테니스는,
○나정숙위원 2021년 창단을 하는데 역도부는 1명, 테니스부는 2명 이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올해는 역도 같은 경우 박혜정 선수나 우리 유망주들이 2학년이다 보니까 3학년이 되면 현재 수원시청이나 고양에서 자꾸 이렇게 스카우트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 이래서 저희가 창단하는 걸 보여줘야 스카우트,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역도부는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역도는 금년도 지도자 1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금년 1명. 그다음에 테니스는 2명 하시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테니스는,
○나정숙위원 원래 테니스 4명이었는데 2명으로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원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테니스도 5명에서 3명으로 준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선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래서 내 얘기는 7억 2600만 원을 절감한 것이 선수를 줄여서 이게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렇습니다. 보통,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냥 ‘예, 아니요’로 빨리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선수도 그러고 예산을 굉장히 걱정하셔서, 아까 그리너스는 어렵다 했지만 저희가 받는 3억은 또 확실하고 또 창단이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창단을 시키면 알아서 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신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도자는 1명인데 선수는 2명이야.
그다음에 역도부는 지도자만 뽑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도자를 뽑지 못하면 내년에 창단할 때 보통 단위가 이렇습니다. 1년 계약 1월에서 12월까지 하면, 지금 선수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창단을 보면 역도는 지도자 1명이고, 테니스는 선수 겸 코치 1명, 선수 하나요. 결국에는 3명인데 지도자가 2명이고 선수 1명이야, 올해 창단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코치라기보다 보통 플레잉 코치라 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보다는 지도자 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선수를,
○나정숙위원 일단 지도자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가 없으면 선수 스카우트를 못하고요. 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어디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확정되지 않은 거를,
○나정숙위원 국장님, 뭐 할 말 있으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먼저 안하고.
첫 번째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역도는 창단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3학년은 창단해야 되고. 그런데 우선 지도자가 없으면 창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10월경에 지도자 먼저 갖다놔야 저희가 스카우트되기 때문에 창단하면 되고, 테니스부는, 원래 테니스는 저희가 전부터 삼천리 보러 창단을 하라고 했는데 삼천리가 창단하면 전국적으로 삼천리가 지자체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만 창단하면 또 다 전국에 그런 삼천리하고 관계된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창단하고 거기에 따른 창단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단비로 3억을 주는 걸로 공문을 받았고, 저희가 의회 승인 나면 바로 후원금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저희도 지금 예측만 하는 거지 내년부터 얼마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또 별도로 협의하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창단비만 3억을 주는 걸로 저희가 정확한 공문을 받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직장운동부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역도부나 잘 나가는 종목들은 창단도 시켜주고 또 없앨 종모들은 저희가 과감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수 1명 두는 그런 게 창단이냐 하는 의미가 좀 어찌됐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창단식을 해 놔야 저희가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후원금과 관련한 분명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광산 문화재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광산 지금 역사문화공간이 23억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체로 저희가 공사비 2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실시설계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1억 있었고요. 그게 이월돼서 저희가 기본설계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2020년, 올해 12억 도비가 확보됐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도에 올해 도비 12억 신청을 하셨는데 확보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원래 공유재산 취득 심의 다음에 올려도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신청하니까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도비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도의 내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교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대부광산 역사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확보를 못했습니다, 먼저 신청만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여기 시에서 진행을 해야지 도비를 주겠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데 뭔 신청을 하냐.’ 그렇게 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가지고요.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도문화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교라든지 대부광산은 도비를 더 지원해주는 걸로 사전 이야기는 많이 됐습니다, 진척은.
○이진분위원 도비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옆에 보면 캠핑카들이 있잖아요. 그것 불법인가요?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쪽 부분은 일단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도시관리,
○이진분위원 불법 사항은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관리부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해양본부인가 거기에서 그쪽에 대한 사항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부광산 위에 잔디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도로가의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가의 진입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로?
○이진분위원 예, 차가 너무 많이 쌩쌩 달리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거기가 지금 정비 대상에 다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진입로를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위험성이 많고 엄청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진분위원 위험성이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서 그 도로는 잠정 폐쇄 시킬 겁니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고.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는 폐쇄할 도로입니다, 주차장도 없애고 거기는. 거기는 위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토지를 다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도 이쪽 새로 매입한 토지에다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는 폐쇄하실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거기는 차가 너무 쌩쌩 달리고 해서 위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요. 여기 32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현재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런데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비조항으로 담아놨고요.
현재 성호박물관이나 최용신기념관에는 저희가 관광과 협조를 받아서 관광해설사분들은 배치를 받아서 현재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자원봉사자를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은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진분위원 그냥 봉사자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중에 행사를 한다든가 저희가 대규모로 기획전시를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주변에 저희 안산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진행하고자 예비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통 다음 11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조성이 있어요. 위원회가 보통 보면 15명 정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20명 내외로 했어요.
그런데 많이 위원회를 뽑는 뭐,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은 20명 이내로 했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박물관 유물감정위원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위원회하고 유물 감정하시는 분들은 별도입니다.
○이진분위원 별도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비용추계를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는 매 시간마다 10만 원씩을 주기로 결정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유물감정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유물 감정.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데 이 기준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자문수당 지급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최초 10만 원이고 초과 시 매시간 1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자문을 받을 때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예상하나요? 여기 보면 10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통은 박물관 당 저희가 예비평가는 자체 학예인력으로 예비평가를 해서 별도 수당 지급 없이 예비평가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예비평가에서 통과된 유물들을 본평가를 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는데요. 보통 많게는 여러 해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세 분에서 다섯 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열 분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열 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박물관이 3개가 합쳐지는 조례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개별적으로 심의는 진행은 하지만 자문 인원을 연인원으로 한다고 보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아질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한 번에 보통 4명에서 이렇게 받으니까요, 자문을. 그러면 3개 박물관이니까, 각각 박물관마다 따로 따로 자문을 받게 되니까 인원은 10명이 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통 유물구입은 상반기·하반기 2번 합니다.
○이진분위원 2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 또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조례도 그렇고요.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8월 9일 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관련된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에 선발했던 사례 그리고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했는지 회의 개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위원회 위원까지 해 가지고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태희위원 관광진흥 조례 부분 관련해서요. 선관위에 저촉 여부 확인을 하셔서 관련된 조례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안산화폐 및 지역특산품 그리고 무료 순환버스 운행 그래서 상위법 저촉 부분 없고 타 지역 사례들을 이렇게 확인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해당되는 행사가 자료에 보면 김홍도 축제랑 해솔길 걷기축제 2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앞으로 제일CC 벚꽃축제라든지 대부도에서 해변 관련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 구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시상금이 800만 원, 축제버스 임차료가 600만 원 2개를 올리셨잖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광과만 있지만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나 또 문화체육관광국 말고 복지국에서 하는 행사들, 여러 행사들에서 시상금과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관광과만 당장 몇 가지 사업행사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야 주무부서나 아니면 과 내에서 그렇게 사업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근거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어디 행사 가면 예를 들면 저걸 주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시작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 혹시 우려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급 대상이 많아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가 이걸 만드는 거는 실제 축제나 행사를 해보니까 김홍도축제의 사례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시상금 주려고 했던 계획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 행사를 취소는 못하고 하기는 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실제 시상금을 주게 되면 수백 명이 올 수 있는 행사였는데 한 60여명 정도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취지는 이해 공감은 해요.
○관광과장 박종홍 또 이 행사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또 어떤 게임에서 상위 입상권에 들어갔을 때 그런 시상금을 걸고 해야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상자들한테만 시상금을 준다는 것이어서 어떤 무분별하게 많이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우려하시는 대로 그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각 실무 단위에서나 주무 부서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어디 행사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더 좀 유치할 수 있는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나중에 되지 않는다면 ‘어, 이 행사는 지난번에 얼마 주더라. 100만 원이더라, 5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직 내에서도, 왜냐하면 참여자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거지 이게 선거법이란 의미가, 글쎄요. 공직에 계신 분하고 저희 선출직이라 다르게 선거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거법이라는 거 자체는 근거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행태와 그리고 어떤 시점과 그리고 수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이게 근거만 한다고 해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관광과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과 이 부분이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더구나 선거를 어느 정도 시점에,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60일, 90일, 120일. 이런 시점하고 어떤 반복되는 행태, 해당 부서는 반복은 아니지만 이게 타 부서에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관에서 이런 부분 제대로 어떤 선거법 상황하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 취지에 맞지 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의견 주신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퇴적암층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수상공연장.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 시에서는 대형 수상공연장이 불가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서 소형 제작 운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가 생각할 때 대형 규모랑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구상중이기는 한데 물 위에, 수면 위에 플로팅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약간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장의 개념으로 쓰고 평소에는 시민들이 약간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쉽게 생각하면 대형과 소형의 어떤, 예를 들면 한 1,000㎡, 500㎡ 이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형과 소형이라는 기준은?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가로 10m, 5m 정도 이 정도로 수상공연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당초에 용역에 있었던 거에서는 광산 쪽에 붙여서 했던 초안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최대한 이쪽 산책로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진입이 용이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게 10m×5m 이걸 경기도에서는 대형으로 봐서 불가 결정이 났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소형을 막상하게 되면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현상변경심의를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형상,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상변경심의. 문화재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문화재 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돼서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구상이 나오면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저희가 도에 현상변경심의를 득해야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 소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그림은 나와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이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23억 정도에는 공연장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아직 첫 번째 질의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관련해서요.
이쪽이 위치나 지리상으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보다는 자유롭게 대부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게 더 맞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탐방객들이 얼마 정도 되죠? 평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자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활용을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성과도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공연하러 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여기 같이 읍성 같은 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윤석진위원 이런 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냥 이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다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데 굳이 이런 데다 이런 시설을, 저는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지금 이 자체를 저는 보존하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뭔 시설을 하고, 자꾸 인위적으로 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궁극적으로는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탐방객들이 불편하니까 둘레길 정도 걷는 쪽에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 집중을 하셔야지, 쉽게 얘기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의 어떤 방지 차원에서 이런 걸 하셔야지 경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접근성도 좋지 않고 하는데 일부러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들, 그런 데다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사업계획에도 있는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가 사실 여기서 많이 한다고 그래도 수상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대부도 여기 대부광산을 찾는 분들이 전망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오히려 수상공연 같으면 화랑유원지 같은 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여기에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 관광진흥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럼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버스를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걷기축제 사례를 보면 중앙역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청 이런 지점에서 대부도 행사장까지 운행이 필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윤석진위원 이게 걷기축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 관광지를 알린다는 그런,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도 대부해솔길 알리고 또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윤석진위원 대부분 참석자들이 안산 분들이죠?
○관광과장 박종홍 안산시민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오시고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동원되는 인원들도 꽤 있어요. 그죠?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의 여기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걸로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관광 관련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정말 선거법하고도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또 동원까지 가미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 사실은 대부도에 차도 가져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칼국수도 먹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차로 갔다가, 해솔길 있는 데까지 갔다가 이 차로 나온다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도 경우에 셔틀버스는 일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고잔역이라든지 역사에서 화랑유원지까지,
○윤석진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대부도 어느 한 곳에서 이쪽이 전혀 교통이 없다, 해솔길까지 교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어디까지 태워다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승용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교통이 마비가 돼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교통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지만 안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해솔길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도 있지만 말씀대로 대부해솔길 4코스 메추리섬 있는 지점에서 대남초등학교까지 하는 순환형이 아니고 직선형 축제를 할 때는 또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제일CC 벚꽃행사 같은 것도 구상하고 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루 개방했을 때 많게는 10만여 명이 찾아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시민들이라도 어떤 역사라든지 가까운 지점에서 부곡동까지 운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더군다나 걷기축제라든가 이런 게 토요일 날 대부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용하든가 이 기회에 오히려 대부도 뱃길도 열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착장에서 어디까지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안산에서 대부도까지 가시는 분들한테 버스를 이용하게 하면 관광의 어떤 그런 거가, 결국은 여기 단체 분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편의 제공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하고 연관이 안될래야 연관이 안 될 수 없다고, 괜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는 이런 사업들이 위축이 되고 또 선거가 없는 해는 조금 활성화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무료 순환버스 운행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로 할 계획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앞서서 위원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대부광산 퇴적암 역사문화공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같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물론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2011년서부터 2023년까지 쭉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호가 잘 되어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여기 수상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현은 지금 수상공연장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가 평소에 공연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조금 그 앞쪽으로 가서 대부광산을 조금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 조금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망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는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거기를 필지를 매입하고 탐방로 또 여러 가지 화초류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편익시설을 늘려가지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인위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수상 그런 어떤 무대가 설치되면 그건 아마 보호하고 역행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수상이라고 하면 물 위에 띄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현재는 플로팅, 물 위에 띄우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퇴적암의 벽면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물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띄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양광을 시화호에다 한다는 것은 이익이 많지만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설치됨으로써 밑에 있는 수조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구조물이 고정시설물이든 아니면 일시적이든 간에 수면에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환경을 오히려 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발상은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을 무대의 배경으로 해 가지고 수상음악회를 연다,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보존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배치된 게 아니라는 염려를 해 봅니다.
두 번째는 관광 조례를 언급할게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상금품을 지급하자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축제 또는 행사 참여자, 다른 데 여러분들이 첨부한 기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그렇죠? 고흥군 같은 경우.
다음에 역시 동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전을 개최하고 나서, 공모전이라는 게 뭡니까. 등수를 가려가지고 입상한 사람들한테 상장 및 시상금품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시상금품을 줄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을 하라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사 참여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참여자인데 참여자한테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상금품을 준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상금품이라는 건 참여자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대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상위 입상자들한테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단어를 좀 넣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시상금품이라는 그 의미가 당연히 행사 참여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동규위원 관광 관련 축제, 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경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역시 행사를 하면서도 경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관광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참여자 등에게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관광 관련 축제에 또는 행사 참여자 중에서 행사 내용에 따라 경연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역시 공직선거법 상에는 아주 명확하게 해 놨어요.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자칫,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안 하지만 옛날에 환경마라톤이니 희망마라톤이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가자 전원한테 줬어요. 고급 가방을 주고 등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라톤은 때 되면 우리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개최를 하는데 참가자들이 거기에서 주는 선물 보따리를 보고 좋은 곳을 골라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하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홍도축제나 제일CC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제일CC 축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관광과장 박종홍 문구 상 전체 참가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회나 경진,
○김동규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종홍 이런 데서 상위 입상자한테 지급한다는 문구상 해석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래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 등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입상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라는 의미로 하면 오해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아까 설명하실 때 대부도에, 대부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관광과장 박종홍 전국 걷기축제 셔틀버스,
○김동규위원 예, 걷기축제 다음에 제일CC 벚꽃축제 이런 데에 참석하면 기념품으로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관광과장 박종홍 절대 아니죠. 문구 해석 상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문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아시기 때문에요.
향토유적 보호 조례, 무형문화재 보호 보존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하다시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무형문화재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고, 그중에 지정되지 않은 안산의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만 추가로 더 지정을 하겠다 라는 근거 조례가 지금 제출하신 거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실제로 몇 건이나 있을까요? 이 조례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로 근거해서 지정된 안산시 향토유적이 총 3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2개가 무형문화재로 저희 시에서 지정한,
○김동규위원 유형은 이미 기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8개.
○김동규위원 무형이 그러니까 몇 개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형이 2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유·무형으로 해 놓으면 이거에 의해 가지고 무형 2건 정도가 새롭게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도 지정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무형에 대한 거는 2건이 추가 지정,
○김동규위원 2건이 어떤,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는, 향토유적은 둔배미놀이하고 와리풍물놀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둔배미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와리풍물놀이 201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행사비도 나가고 또 전수자라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동규위원 전수자한테 저희가 그런 어떤 금액도 나가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전수자에게 나가는 거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안산시 향토유적에 둔배미하고 와리풍물놀이는 저희가 행사 전국 민속제 같은 데 참가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답을 나중에 줘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가 있고, 별도로 안산시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를 만들잖아요? 2개 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한 2개 항이 똑같아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성별은 균형 있게 고려해서 한다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할 필요 없이 어느 한 곳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실국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군데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10명 이내 똑같아요.
유형·무형의 업무가 여러분들 지금 집행부 내에서 별도로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팀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업무 담당 팀은 같은 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민간인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즉 위원회를 별도로 2개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나, 신설되는 위원회로 하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회가 두 군데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 의결하기 전까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대부광산 관련해서요.
거기 조성 계획들 자료를 보니까, 조성 계획안이요, 26페이지 보니까. 크게는 문화공원시설영역, 경관활용영역, 관람편의영역이 있는데 아까 거기 문화재 지정 구역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의 아까 형질변경심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상변경심의.
○김태희위원 현상변경심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제안을 드리자면, 보면 수상공연이라는 부분이 공연을 얼마나 개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경관을 보러 갔을 때 방문하신 분들이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공간 구성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정원 조성이나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문화예술부터가 볼거리만 돼 있으면 너무 어른들 중심으로 되는 게 있지 않겠냐, 가족단위 가게 되면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놀거리요. 물론 문화재 구역에 어느 정도의 놀이라는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원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가족 단위가 왔을 때 방문한 분들 일부 공간을 같이 쉬고 또 잠깐 가족 단위 해서 아이들 놀 수 있게 그런 공원들 접목을 시킬 수 없겠냐, 제안입니다, 조성 계획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책 탐방로 보면 탐방로 안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류들이 많더라고요. 나무 목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교와 관련해서, 물론 복원이 위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비도 꽤 있고 또 규모도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향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 실질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저희도 청문당도 있고 경성당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방문이 옛날 고택이나 건물들을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실 때 향교 안에서 뭔가 놀거리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안동에 가면 안동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앞쪽에 공간 활용을 해서 안동박물관이다 보니까 옛 전통의 어떤 놀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교의 취지에 맞게, 여기도 보면 옛날에 교육했던 그런 공간이다 하면 그런 부분들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으시면 나중에 운영하실 때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유치 같이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중점으로 말씀을 하셔서, 권익위에서 직장운동부 관련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정정 말씀 드리려고요.
이게 2019년 8월 5일 날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라 해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인데요. 우리 보통 안산시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문에 ‘안산시 축구협회 후원금 회장 쌈짓돈’ 뉴시스에 나오고, 팀킴 후원금 횡령 이건 다른 시, 제주도 생활체육 비리 이런 것 때문에 한 4가지 항목을 개선 사항으로 저희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시도체육회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라, 왜냐하면 근거가 명학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다 해서 조례 제정할 때 넣으라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리 체계 명확 하라, 이런 조항까지 했고요.
두 번째로 체육진흥 지원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라는 그런 용어로 체육회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와 또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해라. 또 한 가지는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라고 해서 법인 등록을 꼭 정관을 해서 법인화를 하라. 또한 지도감독을 지자체에서는 철저히 해서 부당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또 네 번째, 직원 채용 및 후원 관리금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러니 사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후원금을 써라 해서 저희가 조례 21조 체육회에 등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또 2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이런 조항을 개정에서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문화예술과장 | 김정아 |
체육진흥과장 | 김용선 |
관광과장 | 박종홍 |
여성보육과장 | 안옥희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석윤 |
해양수산과장 | 김운학 |
산업진흥과장 | 이동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