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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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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회계연도 결산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회계연도 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등 6개시 공동으로 설치·조성한 함백산추모공원을 우리 시 장사시설로 명문화하고, 장사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며, 분묘 개장 및 자연장 이용 독려를 위해 공설공원묘지의 사용 자격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골시설’을 ‘유택동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분묘의 개장 및 자연장 이용을 독려하고자 꽃빛공원에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잔디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우리 시 등 6개시 공동 장사시설인 함백산추모공원을 우리 시 장사시설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대표 시인 화성시의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원가정 복귀 또는 장기시설 전원 전까지 보호할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운영 전반적인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어 신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시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유능한민간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선정하여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위탁 시설인 시립 센트럴포레 어린이집은 재건축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이며 민·관 협력방식을통한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영유아보육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 소재아이러브맘카페(1호점)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어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3호점을 신축하여 육아공동나눔터, 시간제보육,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고잔동(구 호수동주민센터)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750.2㎡, 연면적 600㎡,지상2층의 규모로사업비는19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이행중으로2022년 3월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 완료하여 2023년 3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공설공원묘지 사용 자격을 완화하며, 올해 7월 개원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3조의2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안산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고 공동 운영을 위한 운영협약 작성 및 위·수탁 협의를 추진한 바, 안산시민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협의·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장기시설로 전원하기 전까지 상담과 심신 치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과 교육,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비용·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입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이 2003년에 허가된 가설건축물로 노후화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고, 1호점이 있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같은 위치에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을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의 경우 최근 3년간 장난감 및 도서 대여사업 연평균 이용 건수가 29,800건에 이르고, 영유아 놀이 및 교육 지원 사업, 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근거한 부모와 아이를 위한 복지시설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서 그다음에 동의안, 조례안 그리고 또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정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백운동 전체 보육 정원이 어느 정도나 지금 측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백운동 어린이집은 26개소가 있고요. 현재 정원이 694명입니다. 그리고 백운동 시립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는데 대기 인원이 160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시립은 당연히 그렇고요. 백운동 전체 보육 정원.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보육 정원요?

이경애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694명입니다.

이경애위원 694명인데 이 694명은 민간·가정 다 합쳐가지고 694명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시립 합쳐서 정원은 694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600명 정도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인가낼 수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백운동은 인가 제한 지역입니다.

이경애위원 인가 제한 지역이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인가 제한 지역에서 100명 정도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시립이 들어섬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그동안 국가에서 해 오지 못했던 보육의 그런 민간에 대한 공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층은 어린이집으로, 2층은 돌봄센터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아파트 내 이런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나 교사들이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민원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이 명칭이 화성메모리얼파크였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화성이 아니라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원래 가칭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처음에 시작할 때 가칭할 때.

이경애위원 그죠? 가칭이 함백산메모리얼파크였는데, 정해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두 번째 확정돼서 받은 명칭은 함백산추모공원이라고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화성’자가 붙었어요.

저도 고향이 화성이지만 6개 시설이 지금 하는데 특별히 ‘화성’이라는 명칭을 붙인 사유가 뭘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함백산추모공원’ 하니까 함백산,

이경애위원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지역이 저 아랫녁에도 함백산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위치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화성’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화성’이 들어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쉽네요.

그러면 개원을 할 때 거기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이렇게 붙일 때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시가 같이 하는데 괄호 열고 안산시·시흥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우리 안산시민이 갔을 때 ‘아, 우리도 여기에 권한이 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정문에 가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6개 시·군 시 마크가 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명칭도 있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직 제가 거기를 공사할 때만 가봐서,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 보니까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화성시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도 살펴봐야 알겠으나, 그러나 그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받는다는 게 조금 어떨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네, 아쉽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번에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무자협의회 때 이런 의논도 하고 또 법제처라든가 우리 법무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지방에도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럼 화성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새로 만든 거네요, 그것도.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2020년 10월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2022년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빨리 이렇게 운영하게 돼서, 설치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명칭을 사용하실 때 지금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되어 있지만, 혹시 그렇게 명칭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징검다리 1호점,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남자,

이경애위원 남자쉼,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청소년쉼터.

이경애위원 청소년쉼터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낙인감 들지 않는 명칭을 사용해 주실 것을 한 번 검토 드리고요.

지금 정식 명칭은 아니죠?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닙니다.

위탁 업체 선정되면 협의 하에 예쁜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의 새가 노랑부리 백로이니까 예를 들어서 ‘노랑부리둥지’라든가 이렇게 낙인감 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253쪽에 ‘안산시 아동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는 ‘학대’가 빠졌어요, 과장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나 또 공문이라서.

그리고 258쪽에 시설 설치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이 3억 3천 올라왔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3억 3100만 원.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주소가 비공개하신다고 그래놓고 주소가 나와 있어서 혹시나 이 부분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서, 주소를 일부러 쓰신 건 아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의원님들이 보안을 지켜주시라 믿고,

이경애위원 의원들 믿지 마세요.

앞에는 비공개라고 해 놓으시고 뒤에는 주소를 상세 주소를 적어놓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입소하는 특수 공동생활가정인데, 지금 7명이 정원이거든요.

방이 지금 3개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방은 4개인데요. 하나는,

이경애위원 하나는 사무실로 상담실 이런 거 쓰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치료실로 써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3명 방에 한 방에 2명이나 3명 정도가 생활하게 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최대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정도를 잡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 생활할 거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생활시설이니까.

이경애위원 머무르는 그 기간,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를 들어 3개월에서 9개월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지금 시작을 했지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아이들의 생애주기는 길기 때문에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간별로 이런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쉼터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은 지금 1호점은 신안산대가 받을 거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경애위원 센터로 들어가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2호점은 누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육종에서 받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업무에 아이러브맘카페가 들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3호점도 육종에서 받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아이러브맘카페는 육종 말고 별개로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육종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조례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이러브맘카페로 명기가 돼,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해야만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브맘카페가 3호점에 이어서 4호점, 5호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위탁을 받게 되면 업무의 과다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곳에 너무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셔서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지 않는 대학들, 관내 대학이 됐든 경기도 내 대학이 됐든 그런 대학에서 아이러브맘카페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산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위탁체의 좋은 점, 저 위탁체의 좋은 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대학들은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받으면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1호점 현황에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20년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 5년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가 지금 안산대에서 신안산대로 바뀌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그대로 옮겨가는 건가요, 센터장하고? 바뀌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안산대에 있던 센터장님은 그만 두셔서 수원으로 가셨고요. 다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그대로 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인계가 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고용승계는 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하고 센터장님만 바뀌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안산대에서 운영을,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신안산대에서.

이진분위원 운영을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카페가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잘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저번에 제가 원곡동 얘기를 했잖아요. 원곡동에 보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앙동이나 이쪽에 나와서 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새댁들은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 원곡동에 가면 외국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곡동 쪽에 아이러브맘카페 하나를 좀 이렇게,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그 시민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싶은데 이런 데가 없다고.

그래서 검토 좀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아이러브맘카페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원곡동 지역은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개관합니다. 저희들 개관식을 할 건데요. 거기 1호점이 들어오니까 당분간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원곡동하고 신길동 지역에 한 군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유지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지도 있는지 차후에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신길동하고 원곡동 쪽의 외국인들은 이쪽 화랑유원지 쪽에 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봐요. 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신길동 쪽하고 원곡동 쪽에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사시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장사시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우리 안산시 좀 이렇게, 그러면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사시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홍보는 저희가 리플릿 만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6개시에 대해서 리플릿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시군을 다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개원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6개시 공동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우리 안산시가 장상지구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의외로 장사시설을 굉장히 많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게 아쉬움을 많이,

이진분위원 예,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나중에, 광명시가 나중에 들어왔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광명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들어왔다가 다시 안 한다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돈을 한 10억 정도 내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봉안시설은 안 하고 화장만 한다는, 거기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개 시군에서 화장시설하고요. 봉안당,

이진분위원 봉안시설은 안 하신다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봉안당 시설만 6개 시군이 사용하고요. 기타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장지, 수목장림 그 부분에는 화성시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우리 그러면 안산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러면 관내 자격이 있고요, 또 관외 자격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만 저희 관내 자격이라는 얘기고요. 관외 자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사용은 가능하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쉼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여아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러면 지금 정원이 7명이잖아요. 7명인데 보통 우리가 쉼터가 없어서 관리를 안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얼마 정도 쉼터에 기거를,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쉼터는 단기보호시설이라서 한 달이면 20일 이하는 애들이 평균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진분위원 10명 정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오래 분리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3개월, 9개월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남부일시보호소나 북부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이진분위원 경기도 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남부일시보호소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빈자리가 있으면 여아쉼터에다 아이를 하고 청소년일 경우에는 남자아이도 징검다리에 잠깐 일시보호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학대아이들이 남아가 776명이고, 여아가 713명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1년에 발생하는 학대 신고건수가 작년에,

이진분위원 아, 신고건수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1,600건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학대 판정률이 한 88%여서 학대 판정 받은 인원수입니다, 그게.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여아 전용에는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아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정원 7명인데 어디,

이진분위원 7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여아도 7명, 남아도 7명?

그런데 여기 5명이라고 있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교직원 수를, 혹시 종사자 수 보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시설장. 그러네요.

그러면 여아도 7명인가요? 여기는 여아가 안 나와 있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 기본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보통 7명입니다.

이진분위원 7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 공고는 안 하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의회 동의 확정된 다음에,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 내시만 되어 있고 자금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런 여기 말고 또 아이들 상담하는 곳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굿네이버스나 이런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금 많이 학대아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큰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올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에 13개의 학대쉼터가 있는데 이번에 3월 30일자로 재학대 건이 발생했을 때는 분리보호가 원칙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8개소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아동복지 단체가 다 맡으려고는 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시설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데 문제점도 많고 법인 전입금도 많이 들고 이래야 돼가지고, 저희도 큰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글쎄요. 좋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들어와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케어 하는 그런 시설장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국 조례 심의인데요. 우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 1986년에 제정이 된 이후에 계속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에 대한 설치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화성의 함백산추모공원도 그렇게 저희 안산시에 유지되지 않은 그런 공원이 있게 된 거고 또 요즘에는 수목장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를 보면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공설묘지 중에 대부동에 공설묘지가 꽤 많아요.

여기 우리 김재선 국장님 계시지만 김재선 국장님이 오랫동안 위생과 하시면서 공설묘지와 관련한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대부동의 공설묘지들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1년 동안 저희 이 공설묘지 운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운영이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총 지금 이게 몇 개냐면 10개가 넘죠, 14개 정도. 총 14개가 전부 3억의 예산으로 관리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대부동은, 여기는 아직 매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은 사용을 안 하고 대부주민만 지금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화장을 해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여기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설공원묘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의 받아들이는 시각이,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봉안까지 하는 거라든가 자연장까지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아직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시의 개정안이 되면 공설공원묘지 그다음에 공설묘지 그다음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렇게 세 가지 장사시설의 종류가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공설묘지가 꽤 많고 그런 부분에 아직도 매장에 대한 건데 매장을 한 공설묘지 주변에는 주차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또 높은 산이나 이런 등등 또 중간에 논밭도 있고 이런 거를 저는 저희 시가 묘지관리와 관련해서 수급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이거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법에 5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2년 전에 했고요. 3년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다 계획 세워야 되니까,

나정숙위원 수급계획 관리한 내용을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저희 시랑 비슷한 규모 한 70만 인구의 그런 경기도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시가 이거와 관련한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사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기 다른 지자체 하면서 운영의 여러 사례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위원님들도 궁금한 질문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한 번 거기에 안치하고 등등의 상황을 보고 화성과 그 외의 지자체랑 같이 협의하는 차원이고 협약서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경기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장사시설과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조례 개정을 했는데, 1986년부터 지금까지 개정했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담아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화장장 시설이 없어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지금 없는데 저희 부분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 그동안 양상동 추모공원, 아까 제가 말한 대부동에 이렇게 공설묘지 또 앞으로 함백산과 관련한 추모공원 이런 게 있으면 장사시설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민간이 같이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도에 수목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재판 과정에서 최종 결론은 났죠. 났지만 아직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갈등의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시가 혼자서 해결 못하는 여러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이번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장사시설 협의회 구성을 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건 검토 안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민들이 저번에도 화장장 건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시설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혐오시설로 아직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공설묘지를 공설공원묘지화 하는데 우리도 주력으로 해서 화성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한테, 그러니까 자연장 쪽으로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꽃빛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장을 하면 한 분은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한 분이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매장이 돼 있잖아요. 매장 한 분을 개장해서 잔디장을 만들면 여덟 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개장한 분도 거기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사에 관련해서 여러 변화가 있을 건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시가 민관협의체라든가 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담아서 정책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안산시 우리 시청 앞에서 화성 분들이 함백산 관련해서 집회한 일이 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틀 전에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분들은 기타 지역의 분들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나정숙위원 기타 지역이라는 건 화성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성에 계신 분들이요. 화성 그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한, 유치 지역 사람들이 있고요. 주변 지역 사람들이 있고, 기타 지역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타 지역에 사업비를 6개 시·군이 다 45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건립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다 협의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화장장 건립이 다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협의체 말고 또 달리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나정숙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 장례식장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화장 시설에 대한 개원식은 6월 30날 하지만 장례식장은 내년에 모든 협의가 정리되면,

나정숙위원 내년 언제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내년 상반기에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아직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아직 더,

나정숙위원 당분간은 우리 시내 안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추모공원에다가 모실 수 있다 이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장례식은 우리 안산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관외로 사용하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괜히 우리 시민들은 모든 게 다 문제없이 거기다가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불안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당초부터 장례식장은 우리 안산시에도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화성시 관내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6개 시·군이. 거기는 화성시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관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우리 가깝다 보니까 한 2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괄 장례식장, 화장, 봉안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를 시민들이 또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관이 되면서,

나정숙위원 추모공원 개관식이 며칠이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월 30일입니다.

나정숙위원 6월 30일.

그 전까지 같이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시립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 공보육 확대가 몇 퍼센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14%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새로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라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공공주택에서 시립어린이집 공보육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공동주택요?

나정숙위원 공동주택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14%면 좀 더 저희가 공보육률을 높여야 할 상황이네요? 목표치는 몇 퍼센트예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40%입니다.

나정숙위원 40%인데 지금 저희 시는 14%.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서 시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의지는 어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가 2년 전 2019년도에 8개소를 시립을 하고 작년도에 12개소, 2년 동안에 20개소를 급격하게 시립화 하면서 공공보육률이 확연하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에 반월동 1개소가 개소됐고, 하반기에 개소되면 공공보육률이 좀 더 올라가는데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보육률이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반면에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 또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의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율하면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있어서 모든 새로운 아파트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도 받고 또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도 동의하고 이럴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주선하고 같이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위탁과 관련한 거죠.

그런데 여기 저희 시 영유아 보육 관련한 조례에는 제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1호, 2호, 3호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즉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에 따르지 않는다 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실제 적용은 그렇지 않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거기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일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한다면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기존 운영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공보육을 추진한다고 정책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그런 의견이 있을 때 담당과가 절차적으로 그 부분의 진행을 같이 함께 협의하고 주민 의견들이 같이 의견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특별한 1호, 2호를 추진해야 된다 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시립어린이집 추진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을 새로 아파트 운영하는 추진도 좋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또 공공의 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뿐 아니라 조례와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장사시설 관련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제3조의2에 보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개인가요, 시가 함께 하는 데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김태희위원 표현을 ‘화성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타 지역도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6개 공동으로, 화성시의 조례 자체가 6개 시가 공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화성시 조례라고 하기보다 ‘공동에서 논의’ 이런 표현을 바꿀 수 없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성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6개 시·군에서,

김태희위원 그 문구를요 3조의2에 보면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화성시의 조례라는 의미를 저희가 6개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만큼 또 공동으로 협의해서 화성시의 조례도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표현으로 좀 문구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이에요.

한 번 검토하셔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남아전용쉼터에 7명이 지금 있는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여아전용쉼터는 설치돼 있고요. 남아전용쉼터는,

김태희위원 아, 여아, 여아.

그 7명에도 혹시 구마교회 아이들이 같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구마교회 아이들은,

김태희위원 없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번에 남부일시보호소로 6명이 갔고요. 그리고는 그룹홈으로 지금 4명의 아이들이 가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여아전용쉼터는 아이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여아전용쉼터 연령대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희위원 초·중?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저번에 1명은 태어난 지 한 10몇 개월 되는 아이를 맡기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유아를,

김태희위원 다시 그러면 원가정으로 복귀가 된 겁니까? 쉼터에서 나간 아이들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쉼터에서 보통 아이들이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있고요. 원가정 복귀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룹홈 같은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위탁 되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이들 정원·현원 보면 7명 내외인데요. 이게 면적 수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특히 인원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인원수가 공동생활가정, 많아지면 사실은 아이들 케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져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해져있습니까? 7명으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범, 재학대에 대한 수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가적으로 작업되시면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부지런히 해서 최초 신고 건이랑 재학대 건은 지금 연도별로 작성은 해 놨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태희위원 아이러브맘카페 관련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또 어머님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상·하반기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현재 이용률요?

김태희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게 또 만지고 하고 그러면 그런 걸 선호하지 않을 수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코로나 기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한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전과 같이 회복된 상태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4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4호.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4호점의 신청이 들어온 곳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 들어온 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절한 곳인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1호 있고, 2호도 본오동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8월 개관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3호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옆 부서이긴 합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현재 6개 있지만 19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물론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로 보면 도비를 갖고 왔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가 하는데 이게 적극적이지는 않는 거 아니냐. 물론 하나 더 만들게 되면 한 20억 내외 되고, 실질적으로 도비면 2억, 3억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국비로도 각 지역에 네 분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면, 안행부 특교 같은 거 하면 이게 20억 이하 사업은 신청도 되게 수월해요. 행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거든요, 국비를 갖고 오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더 25개 동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권역별 4개 권역이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든가.

오히려 저는 아이러브맘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6개월 있다가 또 도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청자, 대기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거점지역을 아이러브맘카페를 한 10호를 목표로 한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러브맘카페 저희들 2호점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25.3%를 확보했고요. 또 도비가 약 한 40.3% 이렇게 확보해서 70%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고요.

국도비 확보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3호점에 대해서도 이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끝나면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브맘카페하고 돌봄센터하고 약간 다른 것은,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돌봄센터는 아파트 내 어떤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건립할 수 있는데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또 시간제보육이라든지 어떤 아이 양육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시유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경애 위원님도 또 고생을 해 주셔서 성포동에 있는 무상임대를 하려고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부지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면 저희 부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그러면 쉬었다 하실까요? 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김동규위원 ‘산골시설’을 ‘유택동산’으로 한다는데 ‘유택동산’이라는 의미가 좀 생소해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정확하게는 용어가 우리 지금 전국 49개에 산골 형태를 갖춘 장사시설에서는 ‘산골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택동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용어에서 ‘산골’보다는 ‘유택동산’이라는 용어가 더 사용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드러운 부분 있어서 이런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유택동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산골시설’ 하면 산골장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하는데 ‘유택동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도 찾아봤더니 유골을 분골, 그러니까 파쇄 시켜가지고 그걸 산골장처럼 해 가지고 일정 구역 안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산골 형태의 장사시설을 대부분 ‘유택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사시설 그런 법률에서는 ‘유택동산’이라는 정의는 딱히 나온 거는 없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찾아봐도 이게 정의가 없고, 굳이 산골장으로 해 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는 일반화된 그런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유택동산’으로 바꾼다, 요즘 추세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전국 사용하는 용어가 다 ‘유택동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김동규위원 요즘 그 관련 법적인 용어나 법률적인 용어 자체도 과거에 한자화 됐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이해도가 높은 우리 한글 식으로 바꾸거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산골이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경향인데 지금은, 이걸 굳이 산골장, ‘산골시설’로 이미 이해력이 높은 단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도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택동산’이라는 게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써 정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용어 정리에서 ‘산골시설’ 그러면 이미지, 한자로는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화장시설에서 산골이라는 말은 조금 말이 좀 그렇다 이렇게, 뭐랄까 혐오시설에 더 가깝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리고 ‘유택동산’은 더 좀 이렇게 유골을 어디다가 뿌리거나 이런 이미지보다는 어떠한 동산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뿌린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로 생각해서, 전국 49개 시설 중에서 우리하고 몇 군데만 지금 산골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도 그 부분에서 맞춘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럼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전반적으로 장사시설의 흐름 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우리가 따라 가려고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에다가 용어를 바꾸면 실질적으로 공동장사시설이나 안내하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나 이런 단어가 다 바뀌고, 혹은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 안내에다가 산골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어디다가 적어놓은 거는 없어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거고, 아직 우리 시는 산골장에 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안담 시설에 45년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산골장에다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대부분 개장한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안치하지 못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산골장을 사용합니다,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에서 대부분 그 부분을 혐오시설이라는 용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골을 안치하는 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역시 이 산골장이나 혹은 분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유택시설, 유택동산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할 수 있는 어떤 케파가 있잖아요. 마냥 거기서 뿌리고, 뿌리고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뿌리고, 뿌리고 뿌려도 그게 자연으로 잔디장하고 흙하고 같이 그냥,

김동규위원 아닌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때가 되면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이 구역은 더 이상 폐쇄를 하고 다른 구역을 또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유골을 뿌려버리면 더 이상, 분쇄 돼 가지고 섞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유택동산이라고 이렇게 봉이 있어요. 여기 넣죠. 그러면 어느 정도 차면 이걸 다시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주변에 잔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좀 이렇게 파서 흙하고 섞어서 뿌리지는 않고, 흙하고 섞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흙으로 돌아가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유택동산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는 계속 그 용도로 그 자리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자리 사용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산골장은 거리하고 좀 가깝더라고요. 대부분 시설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설을 지금 여기 거리에 있는 거를 더 안쪽으로 어디에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런 민원성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골을 안치하거나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평화로워야 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조금 그래야 되겠죠? 소음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 자연재해 이런 데서부터 안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폭우에 의해 가지고 쓸려간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착실히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빨리 생겼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죽 이렇게 오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동의안하고 상관없이 학동피해아동, 우리가 요즘 틈만 나면 뉴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거든 요.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장애아동도 가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가끔이 아니라 충격적이게 있어요, 엊그제도.

그래서 일반아동에 대한 아동쉼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도 이제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쉼터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내.

안산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를 좀, 이건 또 안 만들면 안 되는 게 우리 안산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은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인권 조항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아동들의 이런 학대피해를 위한 쉼터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데, 역시 다함께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쉼터 공간도 꼭 추진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장애인과도 연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동규위원 아동이니까, 아동이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미루겠다는 얘기 아니라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아동으로 구분한다면 아동피해학대 장애인 아동에 대한 쉼터, 업무분장 가지고 이야기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꼭 일시보호가 아니더라도 장기보호로 갔을 때는 장애아동을 맡아서 케어해 주는 그룹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규위원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사실은 그 장애아동 하나 때문에 시설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장애아동 피해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대3대3,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원 대상이잖아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에 한 곳도 없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LH에서 매입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매입 임대 건물이에요.

김동규위원 LH하고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지금 소유주는 LH겁니다.

김동규위원 LH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LH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이게 됩니까? 협의가 된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협의가 됐고, 공문은 4월 초에 받았습니다, 사용하라고.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두 번째, 종사자가 여섯 분인데 이중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분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매일 근무하시는 분은 시설장하고 한 분이고요. 나머지 임상치료사까지 세 분 그리고, 세 분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돌아가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김동규위원 시설장은 상주를 해야 되고 24시간.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니요. 상주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생활시설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생활시설,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저희 여아쉼터의 시설장은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 18세까지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할 걸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모시설에 있어가지고 ‘산골’하고 ‘유택’은 뜻이 분명히 다른데요.

‘산골’은 쉽게 말하면 ‘흩어질 산’이나 ‘뼈골’을 쓰면, 쉽게 이야기하면 뼈를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뿌리는 거.

윤석진위원 뿌리는 거고 그다음에 ‘뫼산’을 쓰더라도 산에다가 뼈를 뿌린다는 얘기고, ‘유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이라는 얘기인데 봉분 내지는 유골을 이렇게 묘를 쓴 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유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개정하는 의미는 원래 산골의 의미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있는 부분을 유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뜻이 전혀 이렇게 전도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유택동산’이라는 얘기는, ‘유택동산’이라는 의미는 뒤에 동산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냥 뼈를 뿌리거나 아니면 유골이나 이런 거를 자연장이나 이런 데 묻는 걸로 지금 통칭돼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바꾸는 걸로 보면 오래된 이런 부분들을 뿌리는 그런 의미로 이걸 현재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유택 뿌릴 이런 식으로 산골화를 그렇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한자고 또 어려운 우리 한글을 같이 이렇게 또 겸해 가지고 굳이 또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분묘도 쓰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골을 묻기고 하고 이러면 이런 유택동산으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여기 용어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보면 뿌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산골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조례를 현재 보면 개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산골로 잘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헷갈리게 괜히 유택으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유택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가 대부분 한자어를 생각하잖아요, 유택이라고 그러면. 분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묻어놓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뿌린다고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위법에 법적인 용어가 바뀌었나 그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법률에는 ‘산골시설’ 및 ‘유택동산’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2개 다 마찬가지로 없는 건데 한자 용어로 사용하다 보면 그런 내용인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순수하게 한자로 하면 ‘산골시설’이라는 거는 뼈를 뿌리는 시설인 거고, ‘유택동산’이라고 하면 뼈를 묻거나 묘지를 묻는 그런 시설을 ‘유택동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뼈를 뿌리는 시설을 ‘유택동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게 꼭 맞다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실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산골장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봉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구 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산골시설에다 붓는 거예요, 봉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붓고 있다가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법에는 없지만 이거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윤석진위원 아무튼 과장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은 산골이라 그러면 그냥 뼈나 이런 유골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었고 유택이라 그러면 분묘를, 쉽게 얘기하면 묘를 봉을 갖추는 것,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시설은 유택동산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윤석진위원 그런데 괜히 이거 산골을, 현재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산골 하는 거를 굳이 유택동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화성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처럼 똑같이 봉에다 모아놨다가 이거를 처분을 하면 사람 손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거기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용어 같은 경우도 유택으로 화성시도 지금 그쪽으로 명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지금 명칭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갖고는 유택동산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6개 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 삽입을 해라 강조하는 것만큼 또 화성시의회에서는,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화성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의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또 화성시의회에서는 화성시의회 나름대로 어떤 화성시가 주도권을 가져가기를 아마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주도권 같은 건 없고요. 화성시하고 우리하고 실무 협의 할 때는 주도권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명칭이나마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저거 되는 것보다는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협약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무튼 안산시민들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도 3조의2(적용범위)를 아깐 사실,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아까. 그런데 잠깐, 공부를 하고는 왔지만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화성시의 조례라고 지금,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화성시의 조례가 사실 맞습니다. 이거는 화성시의 조례예요. 그렇죠? 화성시의 조례가 맞고.

그런데 이 안에 명칭은 지금 현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화성시에 있는 게 맞고, 이 조례로 우리 6개시가 참여하는 것도 맞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도 6개 시군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안산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명칭 할 때는 그랬는데 조례로 개정된 이후로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 화성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이거는 의심도 안 하거니와 이거를 틀렸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못했습니다, 만드는 입장에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 6개 참여하는 시들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통해 가지고 화성, 쉽게 얘기하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진입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사시설을 가장 기피시설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이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물론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신들이 계속 자기 동네 앞을,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혐오의 원인이 가장 그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시군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나 이런 거 할 때 좀 강조하셔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에서는 조례라든가 6개의 시군들과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20조에 보면 무연고 연장 신청 사용 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무연고로 간주해 가지고 5년간 공동보관시설에 안치 후 산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나요? 이런 예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럼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기한이 끝나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6개월 납부를 하지 않고 놔놓으면 그냥 시에서 이렇게 다 해준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거에 대해서는 꺼내서 산골장에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본인들이 와서 해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윤석진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아무튼 이렇게 해야만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항상 아무튼 조상을 모셨든 누구를 모셨든 죄책감이 있는데, 저한테 통보가 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6개월 내가 요금을 미납하고 놔놓으면 그냥 시에서 해준다.’ 오히려 그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45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장기간에는 딱 돈을 내고요. 만약에 유가족한테 저희가 다 통보를 하죠. 이렇게 해서 기간 종료가 됐으니까 정리해 달라는 거를 공문을 보내고 다시 하는데 가끔 무연이 생길 수 가능성이 거의 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이 항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몇 개월 안에 연락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것 자칫 잘못 들으면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용기간 45년의 기간이 종료됐을 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6개월 안내면 해준다는 그런 얘기로 다시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죠. 만약에 6개월 기간이, 30년이 우리가 15년씩, 15년씩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6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연장 신청이 없다든가 6개월 이상 연락을 해봤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는 이 항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건 지금 안 올라왔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갱신할 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내용에 지금 우리가 기존 내용인데,

윤석진위원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고민을 해보고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돈을 안 내게끔 오히려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그게 돈을 안 내는 것보다도 그 기간이 많이 빠를수록,

윤석진위원 아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6개월 안내면 무연고로 어차피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6개월을 안 내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통보를 했는데 통보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그거를 둔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연고 저걸로 처리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하는 걸로 오히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 조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랜만에 우리 안소영 과장님 답변할 기회가 많으시네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유택동산’이냐 ‘산골시설’이냐 갖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기능은 같아요. 그렇죠? 기능은 같은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라는 단어가 약간 혐오시설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유골, 산골.

이경애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택동산이나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산골장이나 기능은 같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같은 기능이요.

이경애위원 유골을 뿌리는.

그래서 우리가 유택 그러면 한자어가 들어가서 어려운 단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골동산’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보니까 다들 다른 시도 다 ‘유택동산’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네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른 시군 다 유택으로, 네.

이경애위원 ‘유택동산’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따라가시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랑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 ‘화성시의 조례에 따른다.’ 라는 조례를 명칭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맞나 라고 논의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6개시가 공동으로 협의한 화성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든가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모를까 무조건 ‘화성시의 조례를 따른다.’ 라는 것은 ‘왜 안산시민이 화성시의 조례를 따르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의 조례라는 것은 6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에 ‘6개시가 공동으로 협의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 6개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화성시의 조례를 만들었구나, 거기에 삽입이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어린이집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와서 나정숙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저도 마찬가지로 백운동 전체 보육 정원이 지금 전혀 인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립이기 때문에 102명의 정원이 지금 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단원구가 거의 끝나 가면 상록구 쪽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관리동들이 전부 다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예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그 동네에 보육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설이, 큰 기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국공립의 그런 퍼센티지는, 공보육의 퍼센트는 높여야 되는 그게 과제라면 현재 관리동, 그러니까 재건축되지 않은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몇 개 정도가 되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지금 저희들이 30인 이상이 약 43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43개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30인 이상이?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동 어린이집이 많죠,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은 원래 원장 거는 아니고 아파트 건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원장님이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투자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약에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있던 원장의 운영권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덜해요.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해버리면 너무나 위기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을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내년, 후년에 이렇게, 우리가 본오동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다가 아파트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거기서 취소를 해서 무산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무산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동은 어차피 관리소 2층이나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합의만 잘되면 쉽거든요.

그래서 43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반발도 적고 그리고 또 보육 정원에도 위배되지 않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맞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가서 장난감 고르고 잠깐 보육 맡기고 그다음에 장난감 빌려오고 이런 곳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동네마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점으로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거점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 땅이 있다면 세워서 어머니들이 같이, 젊은 엄마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상 신도시나 신길 신도시 쪽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구도시는 점점점 낙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곡동 그다음에 월피동 이런 데들은 구도시예요. 그다음에 일동, 이동 이런 데들도 아파트단지가 아닌 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장난감을 고르고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면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니까 사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아이러브맘카페 질의하다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신설을 하셨을 때 통상 장난감을 대여하고 다시 이게 돌아오면 또 세척하고 또 망가진 게 있고 하면 또 수리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들 일부 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장난감이 신규가, 신규 구입비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저희들 2호점 같은 경우는 장난감 구입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태희위원 2호점은 새로 신규 짓는 곳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5,000만 원 세웠고,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난감 한 번 들어오면, 물론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장난감이 새로 이렇게 보급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운영비에 세워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태희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제가 그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태희위원 확인, 뒤에 팀장님 확인 안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제가 시간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저런 장난감들이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창고에다 놔두시면 그거를 꺼내고 다 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신규 장난감들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고 또 고장 난 거나 이런 건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또 아이들, 물론 똑같은 걸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새로운 게 없으면 또 지루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월이든 연간이든 신규 장난감 구매 관련해서 이걸 어느 정도 보급을 해주느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이게 꼭, 물론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기본은 타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큰 어디 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기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대기업 이름을 하기는 뭐하지만 신세계, 이마트나 이런 데 안산 관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유의 업무나 이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에 대한 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유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아이들 현물로 하시든 아니면 현금으로 했을 때 그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하시든 그런 타겟도 있더라고요, 그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시면 장난감들도 재미난 장난감들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오2동에 있는 제2호점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거기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산우물 공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도 공원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추경에서 분명히 이용하실 분들이 그 공원 함께 이용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런데 부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 쪽은.

그래서 그 당시에 진전을 못했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이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주변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놓쳤는데요. 육종에서 장난감 매매하는 공고가 났더라고요. 이게 아마 오래된 장난감을 매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오래된 게 아니고요. 대여를 해 줬었는데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완판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완판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개나 정리를 했어요? 종류는 모르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금액은요. 금액도 모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공고가 나서 ‘장난감이 순환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육종이 지금 이제 우리가 3호점까지 생기게 되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태까지 아주 오랫동안 1호점만 갖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장난감을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별도로 서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져있는 건 확실한데 제가 예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 자료 신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맘카페요. 장난감이 한 번 들어오면 몇 번 정도 이렇게 대여가 되고 이렇게 폐기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윤석진위원 앞으로 아무튼 아이는 나라가 키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맘카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투입 대비,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너무 또 민간이나 이런 쪽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또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쫓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민간 차원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주변 여건들이 첫째, 주차하기 좋아야 되고. 대부분 어린이시설들이 보면 주차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면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럼 시 차원에서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오히려 이런 수당으로 준다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도 손녀가 있다 보니까 언제 뭔 요일 날 우리 어디 간다, 방이나 이런 데서 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데 어디 놀이시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몇 명이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한 부모가 오늘은 내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럼 다음 달에는 새로 개장하고 이러는 데 누구 부모가 데려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공동육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 계속 수요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 경우에, 장난감들 이런 것들 새로운 걸로 자꾸 이렇게 구입 못하고 할 경우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티켓을 발행해 준다든가, 아동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중장기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원곡1동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곡1동 있을 때 장난감 대여를 주민자치에서 해줬거든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가 진행이 안 되면 공간이 있는 장소에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물색도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민선 몇 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는 모든 동사무소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부위원장 이진분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면서 아이들 그림책 있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 같은 경우를, 그래서 아마 아이러브맘카페가 생기지 않는 그 지역 가까운 동에는 그런 제도라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 현황 일반회계는 274억 668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73억 514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542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874억 8558만 원 중 72.2%인 631억 9065만 원을 지출하였고, 25.3%인 221억 28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9%인 7억 5164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6%인 14억 14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18개 사업으로 총액은 221억 287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0억 913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0억 374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4억 1455만 원이며, 그 중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10쪽부터 112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14쪽,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020년 말 조성액은 2019년 32억 1928만 원에서 1억 3388만 원이 감소한 30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진흥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 40억 6802만 원에서 747만 원이 감소한 40억 5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6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김홍도 작품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47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코인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시비 매칭비에 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통합결산서 329쪽에 최용신기념관 이용자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부서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그런데 너무 저조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이 2020년도에는 거의 개관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원 제한으로 저희가 개관하면서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시설 그다음에 박물관·미술관 다 개관이 전면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폐관을 한 상황이어서 이용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평소에는 이용자수가 그래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리고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은 2개 박물관의 특성상 단체 관람이 많거든요.

이진분위원 아, 단체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친구들이 교육으로 와서 단체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했는데 아예 지금도 단체 관람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전예약제로 개인만 관람을 하고 있어서 이용자 수에 대한 거는 전년도 코로나 이전의 시기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단체는 안 받고 일반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반 관람객만 사전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시간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오신 분들의 여유 인원만큼만 현장 관람도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있잖아요.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A-빌리지는 2017년도에 저희가 도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설계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끝나게 되면 7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진분위원 이게 몇 년도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계속 몇 년, 5년인가요? 5년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이거는 도비 특조금을 2017년도에 40억을 기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 공사비를 5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시비는 저희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7월경에 착공이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증인으로 이번에 나와서 하셨는데 어떻게 잘 협의가, 논의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단원들과 또 어떻게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이 삭감이 돼서 예술 공연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삭감 몇 페이지,

이진분위원 331쪽 자료를 준 거에 보면 국악단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올해 2021년도에는 좀 삼각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에서 거의 반 정도 지출이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예산액 자체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로 보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들 정원수 대비해서 인건비가 산정된 부분에서 휴직자들이 발생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이진분위원 90%가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재적으로 예산, 인건비 예산, 보상금 예산으로 했을 때는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액 자체가, 시립국악단 전체 예산이 24억이거든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4억 예산에서 2억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산 세워주신 만큼 알뜰하게 잘 쓰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지금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의 퇴직금을 계산해 놨다든가 또 휴직자들이 발생해서 급여 미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불용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어요, 336페이지.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1억 4400이 남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지금 학교 문을 닫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해서 우리가 와∼스타디움의 어린이 스포츠존처럼 야구나 이런 스포츠 활동을 내부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실제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3개 학교는 잘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3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게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안산시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제 심사는 거기서 하고, 저희가 학교의 선호도나 이런 걸 조사할 때 너무 또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체육회나 단체들도 홍보해서 이런 거를 학교도 하지만 또 우리 e스포츠를 지금 현재 광장이나 공원에서 현재도 토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e스포츠가 장애인도 하지만 일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선호도가 좋아서 실제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실 때 뭐 기준이 있나요, 학교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준이 아무래도 기 신규 학교에서 했을 때 호응도나 이걸 하고, 요즘 코로나로 많은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이걸 함으로써 밖에서나 안에 실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궁, 야구, 기타 축구 이런 거 다 있는데요. 굉장히 활성화는 잘 돼서 저희도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런 가상현실로 스포츠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건데,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래서 기 1회 추경에 스포츠존 와∼스타디움에 지금 문화체험관하고 함께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된 바람에 도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와∼스타디움 한 쪽 공간 그쪽에도 한 번 잘 조성해서 시민이 많이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조례 그리고 결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전체적인 우리 시의 예산을 결산하는 그런 심의인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우리 시 세입을 봤습니다.

세입을 봤는데 거기 중에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미수납액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하시는지, 세입과 관련해서 누가 말씀하실 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와∼스타디움 등 공유재산 사용료 총 76건 4억 1500 정도 해서 부과를 하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 총액이 67건에 한 3억 300 정도를 수납하고, 총 9회 미수납 이 한 1억 천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과거 와∼스타디움이 이쪽 북측으로 스크린골프장으로 해서 모 금융 그런 회사에 있던 분이 인수를 받아서 임대를 하다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인 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다가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 6차분 납부를 안 한 것과 아울러 우리 와∼스타디움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등산연합회가 임대를 하셨는데, 아마 등산연합회가 많은 갈등 때문에 굉장히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비도 안 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불란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처리 절차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여러 가지 독촉을 하였으나 안 돼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 성실납세과로 인수를 해서 거기서 재산 압류나 이런 거를 해서 최대한 체납된 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간을 어느 시점까지 저희가 체납에 대한 부분 담당 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최대한 보통 체납을 하면 성실납세과 가기 전에도 소유권자나 이런 분들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이래서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만에 하나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을 경우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성실납세과에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연계해서 도시공사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아까 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너무 오랫동안 되면 결손이 그야말로 불납으로 그냥 처리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이 미수납액이 있는 거는 좀 맞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스타디움의 그런 공간에 대한 저희가 협회 단체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고 그다음에 매달 임대료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체육진흥과 꽤 많은데 관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관리 많은데 미수납액까지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그런 관계나 도시공사를 저희가 대행해서 오늘 결산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을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 과가 4과 중에 어디가 많냐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429억이고요. 체육진흥과 378억, 관광과 28억, 정보콘텐츠과 38억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많다 라는 것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몇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안산시 전체 예산,

나정숙위원 전체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최근 5년 지나서 현재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도 많으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집행잔액은 이월되는 부분 외, 예, 집행잔액도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산 편성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잔액으로 보면 7억인데요. 개별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단위사업이 좀 많잖아요, 저희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작은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인 것들도 사실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이월사업들도 있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여기에 잡혀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월되는 거는 여기 집행잔액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기 잔액에 대한 것들 이유를 한 번 타당성 있게 보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2020년에 사업 못한 게 많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재즈페스티벌, 걷기축제, 김홍도,

나정숙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못한 거.

○관광과장 박종홍 걷기축제하고 재즈페스티벌 그렇게 편성됐었는데 취소가 됐죠.

나정숙위원 취소가 됐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그중에 저는 여기 보니까 안산 방문의 해 사업들이 진행을 못했던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산이 많지 않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관광과장 박종홍 편성된 범위에서는 홍보비는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비가 몇 퍼센트였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시설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 홍보 마케팅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8천만 원이 다 홍보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김홍도축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안산 방문의 해 안산의 방문 숫자나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 통계 지점이 한 26개소 있는데요. 거기 객관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안산 방문의 해에 줄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줄었다가 올해 많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사업 8천만 원 이거는 낭비한 거네.

○관광과장 박종홍 낭비 요소라고는 보지 않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연말까지도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상임위 예산은 아닌데 공보관 예산중에 관광하고 관련한 공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관광과 관련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는 안산 관광의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은데 관광 홍보비는 많은 것 같애, 관광 공보관.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작년에 관광과 관련한, 관광과 아니더라도 공보관 예산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우리 시의 관광 홍보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대부도 말고 또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안산역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역에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관광안내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관광과장 박종홍 안내소 민원은 방아머리 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냥 단지 관광안내소 사무실을 위한 안내소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원하면 현장안내까지도 해설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관광안내소에 따른 여러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하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제가 평균 일주일에,

나정숙위원 지금 1년 예산이, 관광안내소 대부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6,500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2억 6,000이면 일반 단체, 우리 단체들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인건 사람, 인건비죠?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잘 관리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이거는 보지는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아직.

김태희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큰 틀에서 실국 단위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도표에 나왔는데요. 보면 결산검사 쪽에서 나온 큰 틀에서 실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자치단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공보관 등 3개의 기관이 100%를 달성한 반면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등 5개 기관은 50% 이하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은 한 16개의 지표를 했는데 초과 달성한 게 6개, 미달성한 수가 10개예요. 달성률이 한 37.5%라고 해서 전체 중에서 가장 단원보건소가 30.8%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미달성한 수 10개가 가장 높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무래도 저희 국은 다른 국보다는 저희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체육행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3개 기관이 양 보건소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만큼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와 맞춰서 어떤 그런 대응들을 해 나가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과제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통합결산서 32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람 실적이라고 해서, 32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 위에 보면 원래 올해 목표가 19,000여명 되는데 실적은 한 41,000명, 달성률은 200%를 했어요.

저희도 이게 조금 보면, 2019년 거를 봤어요. 결산검사서에도 분석이 된 게 2019년에는 목표가 34,350명 실적이 똑같아요. 34,350명 해서 100%를 해놨는데, 물론 코로나 생각을 합니다만 2020년 목표 19,690명을 잡은 건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에는 34,000여명 해놨다가 2020년 목표를, 이거는 20년 전에 했겠죠, 목표 설정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전이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중간에 목표가 한 번 수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다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보다 목표가 낮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수정이 된 걸로,

김태희위원 한 번 중간에 수정된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시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맞춰서 했다고 하시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결산검사 쪽에서 의견서를 보면 200%를 넘은 게 문화예술과 관람 실적 이거랑,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의 판매 실적인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는 상황들이 나와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실적을 적게 잡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중간에 한 적 있으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리고 실적이, 목표를 낮게 잡은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실적이 많이 나온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처음에는 못하다가 비대면 공연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관람객 수에 대한 산정 부분을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 조회 수 이런 것들도 관람을 한 걸로 개념을 잡아서 실적을 잡다 보니까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달성하는,

김태희위원 목표를 재조정하는 거를 부서가 자체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이 있습니까? 허용이 된 시점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란 게 전년도에 그거를 계획을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그걸 맞춰서 하시는 건데, 물론 중간에 상황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또 수정을 하는 게 부서에서 그냥 재량껏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점이나 이런 거를 좀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건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30페이지네요. 6,700만 원이 있어요, 2020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700만 원을 했고, 6,000만 원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 700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사업이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경연을 하는 전국적인 행사였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연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상만 제작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7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계약금에서 이런 건 아니군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거는 둔배미 배치기소리를 청·장년들이 해가지고 참가한 거고, 온라인 형태의 축제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영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지원 부분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셔서 이렇게 일부라도 집행하셨다는 게 다행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저희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잘하셨네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35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수혜자 수라고 해서 돼 있는데, 사회공헌 사업하고 어떤 프로그램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사회공헌 사업이 우리 안산 그리너스 시민프로축구단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아, 그리너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거기에 실제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산출할 때 전년도 목표액이 약 한 60%, 0.6% 정도를 초과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너스에서 한 사회공헌 사업인데 프로그램이면 축구와 관련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그리너스가 이렇게 홈경기나 기타 홈경기 없을 때는 지역에 이렇게 축구클리닉이나 아니면,

김태희위원 아, 축구와 관련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요즘 같은 경우는 방역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너스 봉사대가 122회 해서 한 만 명 정도 했고요. 홈경기 이벤트를 한 12회 해서 한 17,000명 또 아울러 기타홍보를 한 3회 해서 한 230회 정도 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리너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럼 성과지표 제목을 그리너스 사회공헌 이렇게 해줬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시립국악단하고 인건비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이 그럼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퇴직금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2명 정도는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휴직자, 국악단만 보면 휴직자가 3명 발생해서 3명에 따른 급여나 수당, 보험료 이런 것들이 미집행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는 그냥 보통 항상 그렇게 그런 추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퇴직자 발생도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합창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보면 19년도 결산보다 20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21억에서 20년도 예산이 22억 정도 되니까는요.

그런데 보면 지출은 19년도 결산 21억인데 우리 20년도 결산을 보면 19억 8,200이에요. 그래서 지출로 보면 오히려 19년도 결산보다도 더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짜져있든가 아니면 지출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남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수당에서 수당 부분,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는 공연 부분은 코로나 부분 제가 감안해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순수하게 그냥 시립합창단 인건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공연수당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내외 공연 지원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튼 예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나름대로 따로 어떤 예산도 편성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예산들은 따로 우리가 안전재난기금에서 편성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 편성된 예산들을, 쉽게 얘기하면 합창단 국내 공연이나 시립합창단도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4억 5,000,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보면, 지출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제가 나눠보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80명 잡고, 인원을 양쪽에. 그럼 한 달에 한 60만 원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 예산이 잡힌 부분들이니까 이쪽 부분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세심하게 살펴서 기왕이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집행하는 데 세심한, 잘 기울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조가 생기고 해서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시하고 어떻게 대립되는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체 예술단 운영 예산중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있지만 공연에, 그러니까 예술단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가지 않는 공연에 수반되는 경비들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연 자체를 작년에 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불용이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던 공연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합창단원들, 국악단원들이 많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연을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또 진행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원들이 다양하게 우리 예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많이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435페이지에요. 성포예술광장 유지 보수 및 운영에서 여기 보면 사진작품 및 도자기 구입 해가지고 고길홍 ‘한라산 백록담’ 등 3점, 장성순 화백 기증 작품 도록 200부 제작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이게 성포예술광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윤석진위원 435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439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아니, 435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사업비 안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포함이 되고요. 이 내용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자기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자기 구입한 예산은, 도자기는 지금 현재 시청 1층 북카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도자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이 자료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예술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시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구매해 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장성순 화백님 같은 경우는 기증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어드린 거고요. 시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에서 행사를 하거나 전시를 할 때 저희가 좋은 작품들, 작품성이 있는 좋은 작품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439페이지에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목표 107% 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 수량이 10,000점이었는데 10,768점이 수집이 됐어요.

그러면 10,768점 중에서 우리 소장품평가위원회에서 소장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은 게 몇 점 정도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게 인정받은 유물로, 저희 시 자체의 유물로 받는 작품입니다. 평가를 거쳐서 등록된 작품이 10,000점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0년도 한 해만 10,768점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누적입니다.

윤석진위원 누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윤석진위원 아니, 올해 목표가 10,000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전체 목표가 산업역사박물관의 개관에 필요한 전체 목표를 10,000점으로 잡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의 유물 구입은 2021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구입은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된 개수입니다.

윤석진위원 누적된 수가 10,768점이 소장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유물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있는 유물입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세입·세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 및 관광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육은 작년보다도 더 낮아지게 지금 세출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문화 및 관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이것만큼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나다 보면 정말 홍보 현수막이 시의 미관을 해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문화 및 관광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그 체감도가 중요한데 과연 시민들의 체감도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조사한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우리 시의 문화 및 관광, 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 해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자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시 정책이라는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안산 방문의 해 이런 것들 투영하고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체감도가 있는 가에 대한 것들은 정말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 같은 그런 환경보다도 약간 낮아요, 약간 예산이. 그리고 국토지역개발보다도 훨씬 높고, 교육에 대해서는 3배 정도, 한 2.5배 정도가 지금 높거든요, 예술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랜카드 예전에 한 번 보니까 시민 만족도 87%, 90몇 프로 붙여놓으셨는데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통계인지. 조사 내용을 보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통·반장님들 그다음에 시의 일을 돕는 단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체감도를 느끼고 있는가, 어디 가면 ‘아, 우리 시 이런 거 잘 해놨어. 굉장히 퀄리티가 높네. 여기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해놨네. 공원에 가 봐도 달라졌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한 번 되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저는 그거를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짜가지고 금년 상황을 봐가지고 실행, 하반기 안에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은 대상을 좀 달리 해서 실제적으로 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다양한 계층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잘된 점은 뭐고 미흡한 건 뭔가 한 번,

이경애위원 청소년들까지 확대해서 청소년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전반적으로 분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악단, 예술단, 합창단원들의 인건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들이 많이 남은 건 아까 퇴직금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일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없어가지고 2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했다는 게, 이 잔액이 남는 것이 맞아요? 법적으로?

퇴직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것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적립하잖아요. 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시 직원들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몇 프로에 대해서 퇴직충당금을 하는데 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2명분의 퇴직금을 이렇게 잔액에 남겨놨다는,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어떤 법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술단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만큼을 계산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퇴직충당금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술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반드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노동법에 의하면.

그러면 과장님, 예술단 단원들에 대해서 퇴직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려면 퇴직충당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어떤 때는 안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보아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퇴직충당금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별도 계좌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공연수당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을 적게 하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연수당을 많이 책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연도 줄였고, 없었고 아예. 재작년에 20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공연조차도 횟수를 줄여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뜨겁잖아요. 다음 어느 시에서는 내달부터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이 나간다고 그래요, 저 지방에 있는 도시는.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이 뜨겁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 예술단들은 기본급은 적게 책정하고 수당을 많이 해 놓으니까 메르스니 코로나니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공연을 못하게 되면 정말 기본급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기본급을 높여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수당을 줘서 공연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하는 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술인들의 기본소득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그다음에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공연 때 인건비로 책정이 됐는데 취소가 되면,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거리극축제했을 때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취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잖아요, 몇 %, 몇 %, 몇 %.

그런데 이 공연을 하려고 딱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어. 그리고 예술단들은 이 공연을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의 수당 인센티브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급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위약금? 그런 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그런데 예술단원들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형태는 없고요. 공연이 진행됐을 때 저희가 공연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공연수당은 근무시간에 공연을 해도 저희가 공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천으로 공연이 갑자기 현장에서 취소가 됐을 때도,

이경애위원 글쎄 그런 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단원들이 와서 대기를 했으면 저희가 공연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지급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무시간 중에도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공연에 대한 수당을 또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안 주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공연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초 계획에 비교해 가지고 2020년도 말에는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을 더 늘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분야를 늘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을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사업들 중에서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어봐야 될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지금 사용했다고 하니까, 왜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시의 전통성 있는 예술제였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삭감된 의회의 뜻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당시에 별망예술제 삭감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 축소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제가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의회의 의사가 존중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전번 회기 때, 전전 회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거나 혹은 보류를 시키거나 이런 행위들은 의회에서의 전체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이쪽에 고인 돌 빼가지고 저쪽에 개면 된다 이런 식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라거나 혹은 이런 의사를 예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별망성예술제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삭감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계획을 변경하면서 제265회 임시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작년 일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작년도고.

그때가 날짜로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1회 추경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회 추경 정도, 265회 임시회이니까, 제가 일정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해 줬으니까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사실은 같은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해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2020년도 회계를 보면 당초 계획에 변동이 없이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그것도 100만 원은 예탁금 이자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 숫자 변화만 있을 뿐이지 사업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저런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당초 연초에 시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명세까지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불가피한 경우 기금 변경 절차를 거치지만 당초에 한 그런 행위가 1년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사실은 결산까지 가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등등의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 이 부분, 사업 편성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첫 번째는 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도 된다 라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집행부에 만연해 버리면 기금 자체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결산 자리고 이미 써버린 예산이지만,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당초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변동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 가지고 사실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계속적으로 기금이 조성 목표액에 상이하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30억인데 결국은 2020년도에는 30억 약간 넘는 금액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4년 전에는 33억, 34억이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아예 기금 자체를 없애 버리고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아예 그럼 차제에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버리고 기금을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 스스로 질책 받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셔요.

정말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영역을 지켜내시든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기금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결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휴회시간에도 과장님들한테 끊임없는 질의와 답변과 대책과 이런 걸 하는 걸 보고서 살아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살아있는데요. 결산을 통해서 본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이 개선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과 본예산과 이렇게 따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은 보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외에 정산에 대한 절차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과연 이게 개선이 될까 그리고 정말 정산을 잘 안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되는 것일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조금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보다 훨씬 더 보조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지속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조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은 계속 유지하되, 다만 보조금이 정확하게 제대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올해 보조 단체들에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일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시정조치 2건, 주의 4건, 그런데 그다음 또 예산은 보조금 또 나오고.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 몇 건 이상일 때는 그다음에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뭔가 법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개선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부적인 그런 예술단체들끼리 저희가 같이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저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예를 들면 천만 원이다 하면 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천만 원에 대한 건 집행했지만 실지로는 그거를 다시 돌려서 2개의 통장으로 해서 나머지 거를 유용하고 있다, 이런 제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확실한 어떤 확정적인 것이 있어야 그것이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런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팩트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제보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 개선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냥 방관하시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방관은 아니고요.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다른 보조 사업 하는 많은 부서들에서도 고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을 잘 집행하는데 앞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절대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이 몇 페이지로 나와서 이렇게 버젓이 자료로 된다 라는 거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분명히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사업이요.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박종홍 도비 지원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7개 도시 협의체인데 도시별로 6천만 원씩 부담해 갖고 4억 2천 그래서 합해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잘 못했죠?

○관광과장 박종홍 홍보사업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연예인 방송인들이 출연해서 주요 관광지 투어 하는 그런 동영상과 또 홍보, 유튜브 채널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동영상 홍보를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실지로는 경기서부권에 대한 관광 홍보라고 하는데 그다지 그런 의미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권에 이렇게 몇 개의 경기도 지역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회가 무슨 그렇게 취지가 필요한 건가요, 이런 사업이?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경기도지사님하고 7개 도시 시장님들이 규약, 재정 의회 동의를 얻어서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기대는 했는데 사업은 홍보 동영상 연예인 해 가지고, 연예인이 나와 가지고 찍는 동영상밖에 안 돼요. 그거를 5억 7천의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관광과장 박종홍 아니,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제대로 안 한 것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게 더 많던데요? 한 거는 동영상밖에 없지 않아요? 뭘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홍보 사업비 위주로만 집행이 됐습니다, 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된 바람에.

나정숙위원 홍보 사업 중에 유튜브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한 게 뭐 또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TV 광고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TV 광고.

○관광과장 박종홍 예. 올해는 그래서 공항에 사진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개발도 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 우리 시 그냥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시간은 벌써 갔는데, 정보콘텐츠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안 계셔요.

나정숙위원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과장님은 오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7월 1일자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예산 잔액이 꽤 많아요. 사실은 금액은 문화예술과가 많은데 숫자로는 체육진흥과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500만 원 이상 말씀하는 거죠? 5억 이거요.

나정숙위원 500만 원 이상의 잔액.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체적인 흐름은 매번 말씀을 들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체육활동이나 이런 걸 못하니 굉장히 아쉬워하고 답답해서 언제, ‘타 시는 이렇게 야외 체육시설 열어주는데 안 열어주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1억을 세워서 무슨 대회를 한 번 하자 해서 10여개 이상 종목을 열었으나 하다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면서 닫았고요.

또 일부는 체육 세미나나 이런 걸 연말에 체육유공자 표창도 하고 격려할 기회를 가졌는데 또 최소의 경비로 못하고 상장만 주는 입장이 되고, 이런 게 많이 모아지다 보고 또 아울러 체육시설 문을 닫다보니 건강체육교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스포츠바우처도 체육관 이런 데 사설 가급적 자제하라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못했고, 이런 게 쌓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아쉬워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위원님들이 보면 분명히 알뜰하게 이걸 집행하면 좋지 않으냐 했으나 목적사업에 쓰지 못하고 입찰 잔액이나 이런 거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도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3억이 왔으나 전체적인 공사비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성격이나 이런 걸 못하다보니 화장실도 해 달라 이런데 그런 데 예산편성지침에 맞지도 않아서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논의를 하는 게 수치로 보면 굉장히 남은 금액이 많아 알뜰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를 예상하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지출해서 시민 아까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성인지결산서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몇 가지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장애인체육하고, 두 번째,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지도 6명에 대한 것과 한 가지는 스포츠바우처 지역스포츠클럽이라고 우리 안산에 신도시,

나정숙위원 3개 하셨는데, 저희 시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하신 장애인체육에는, 물론 여성·남성에 대한 대상자 비율을 결산서에 했지만 내년에 성인지예산서를 할 때 저희 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프로그램 중에 여성·남성 비율을 한 번 뽑아보셔서 어떤 프로그램에는 남성이 많고, 어떤 프로그램은 여성이 많은지 그 이유를 분석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치우치는 것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은 어르신 고령자 중에 여성이 많다 그러면 여성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지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시고 또 남성의 프로그램이 많은 거는 예를 들면 족구장, 축구장 주말에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주말 족구장, 축구장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게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개는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셨다, 성별의 어떤 체육시설의 영향을 한 번 보시고 중요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사, 그래야 여성들이, 여성들 중에서 족구 잘하신 분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용 족구장 하나도 없어요. 다 남성들이 족구장 동호회에서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족구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성들이 자유롭게 족구장에 가서 하는 팀이 몇 분이나 있어요, 몇 팀이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도나 전국대회,

나정숙위원 그런 것처럼 배드민턴도, 배드민턴도 사실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성도 꽤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도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남녀노소, 예.

나정숙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지만 여성들 중에도 하고 싶어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을 지금 이렇게 많이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 만드는데 그런 형평성을 한 번 감안하셔서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아까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만족도 조사 그런 것도 과연 안산에 우리 시민이 이렇게 인구가 늘었고 다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뭘 체육활동 어떤 걸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또 타 지자체는 어떤 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분석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고 결산서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작성하신 거는 성인지결산서라고 보기에는 다소 형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337페이지에 관산체육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 원곡2동 동사무소가 철거되고 관산체육관이 아직 남아있는데 언제 계획을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이상은 도시재생과에 이관을 해서 현재 거기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8월까지 하고요.

이진분위원 8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8월까지 하고 또 그쪽에 조금 우리 행정절차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원곡2동, 과거에는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그 부지를 기존에 공공청사로 돼 있어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그걸 마치면, 저희가 일정을 보면 금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8월 이후에 주민공람을 합니다, 14일 이상.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아울러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견을 또 도시계획 심의 및 이런 걸 해서 행정절차를 하고요. 또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공사 발주가 시작되면 금년 11월에 일반열람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공용건축물 협의나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에 용역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서 완공까지는 2022년이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센터에 2억 7400 이런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건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국비나 이런 것도 시기와 맞게 예산을 받아서 또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받아서 예산 집행할 때는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국비는 받아온 거 특교비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관산체육관이요?

이진분위원 다 기금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기금도 있고요. 균특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로에너지라 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했을 경우는 예산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은.

이진분위원 이거 계획된 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로 향후 일정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문의 해 사업 관련해서 같이 연장선일 수도 있겠는데요. 4억 2,000이었잖아요,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이. 340페이지요.

○관광과장 박종홍 2억 1,000,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200하고요, 올해 예산은 2억 1,200에서 총 4억 2,000 예산현액.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억 1,000 쓰셨고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상당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네.

김태희위원 거기 보조금 반납 5,200, 집행잔액 5,300 해서 한 25% 되는데요.

혹시 이거 결산서 보셨어요? 결산검사. 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보고 있습니다, 340쪽.

김태희위원 보고 계셔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거기 4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관광과가 집행실적이 없는, 전혀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안산 방문의 해 사업 1억 원.

○관광과장 박종홍 1억 원이 재즈 페스티벌 취소 돼갖고 전액 반납,

김태희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이 부분인 거고.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항에서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안산 방문의 해 해가지고 전광판에,

○관광과장 박종홍 사진 이미지 광고,

김태희위원 그래서 김포공항인가 거기서,

○관광과장 박종홍 김포공항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 면에 있어서,

○관광과장 박종홍 서부권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지 그쪽에서 봤을 때 좀 색다르더라고요. 공항에서도 안산을 봤을 때요.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콘텐츠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자료 34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육을 받는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그거까지 아시나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62% 달성이라고 나왔는데 이분들 정보 소외계층을 하는 지금 정보콘텐츠과에서, 답변이 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장소는 여러 가지 교육에 따라 다 틀려지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정보화교육은,

김태희위원 장애인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장애인 별도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2019년 결산할 때 이 부분도 좀 실적이, 달성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올해는 장애인정보화교육은 이미 코로나 전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IT정보 소외계층 교육들은 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게 또 아까 장애인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장소가 IT소프트는 은빛둥지,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하니까 거기 가서 복지관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요. 그다음 장에 보면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 사업비라고 해서 한 6,4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1,100만 원 20%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한 80% 되는데, 이게 무슨 사회조사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정부가 일체 전국적으로 하는 사회조사인데,

김태희위원 뭘 사회조사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게 경기도민 안산시를 대상으로 사회조사인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시민생활의 질적, 양적 수준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지출은 1,100만 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작년에 하다가 이것을,

김태희위원 중단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중단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중단하고 나머지 또 도비는 반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사회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전체가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전체가 다 중단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해서 설문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니, 우리가 직접 정보콘텐츠과에서 다 조사 인력 사가지고.

김태희위원 콘텐츠과에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단이 된 거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매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하는데 이렇게 못했다는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또 정보콘텐츠과 하시면 어려우실 텐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균특이나 기금 부분들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건축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충주까지 가서 현장 시찰을 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재생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명예감독관 그리고 또 자문위원 이렇게 구성하셔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용역 부분은 체육진흥과보다는 오히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지난번에 요청 사항들이 되게 좀 많으셨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걸 거의 저희가 위원회에서 주문을 해 주셔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예감독관 장애인단체 세 분 정도 이상을 추천해서 23일 날 또 두 번째 자문위원 회의를 합니다. 명예감독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함께 모여서 말씀해 주셨던 걸 다 반영해서 진행 상황과 또 우리 상임위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합동으로 해서 23일 날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김태희위원 저희 문화복지 소관이 체육부서랑 또 장애인복지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런데 건축 설계용역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시에 요청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또 관건이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주무부서는 지금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다시 체육진흥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인수인계나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역할을 해 주시고 협업을 잘해주시는 모델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울러 저희가 겪어보니까요. 도시재생과가 또 거기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데 사실,

김태희위원 네, 그러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또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다 보면 인수를 해서 주는 순간 또 재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대부복지체육센터도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민원 청취도 하셨는데 축구장 부분, 테니스장 부분 이런 걸 또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시재생과는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대로만 하겠다,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가 해결해라, 이런 차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협업이 잘돼서 스타트 단계부터 계획을 잘해야 하지 않냐 이걸 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고 명예감독관 회의하기 전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개의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월동에 창말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해서 3대7 비율로 해서 국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금액이 좀 남은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반납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해주셔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소운동장.

김태희위원 가능한 부분들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워낙 체육시설들이 금액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론 지원을 하는 성격이 예산 항목에 맞지 않으면 추가 보완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또 챙겨주시고 너무나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도 수영장 문제나 그다음에 보노마루 소극장, 물론 예술과긴 합니다만 부서와 부서 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책임공방이 있고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추가 부담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더구나 3개 부서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결산서 항목에 보면 5번에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항목 기재하는 데.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더니만 예산절감액에 표기가 된 국이나 부서가 없어요. 그럼 이 항을 왜 만들어 놨지, 그런데 분명히 예산 절감한 액들이 있을 건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120%를 달성했다, 150%를 달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0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150을 달성했으면 어떻게 보면 50% 예산 절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 국을 다 봐도 절감된 금액이 적혀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항목이 있으면 그럼 우리 시의원님들이 봤을 때 또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는 거고 ‘아,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구나.’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기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결산서에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성평등, 지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회기 때마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낮에도, 지난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원곡공원에 이렇게 가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따가오 제기차기 전통놀이 그걸 우리나라 족구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4명, 4명이서 네트 쳐놓고. 한 팀은 세 분이 여성분이 들어가 있고 한 팀은 두 분이 여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력이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어가지고 한참 봤었는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용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참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의 참여도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 참여가 안 되는 건지 나름대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를 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운동을 하는 인원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예산, 홍보 예산을.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말로만 자꾸 양성평등, 양성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결산서 330쪽에 보면 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다 주잖아요. 출연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결산이 없어서 직접 우리가 결산 못하니까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년에 한 번씩 결산하시죠?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결산 재단에서.

이경애위원 재단에 대해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하고 저희가 그 결산에 대한,

이경애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돈이 정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냥 돈을 10억씩, 100억씩 딱 주고 나면 그 돈은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출연금 자체는 별도 정산은 안 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하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에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작년에 거리극축제를 그작년에 한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요청한 거 보니까 ‘주의’ ‘경고’ ‘주의’ 그다음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식대 영수증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다음에 기념품을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두 번에 걸쳐서 맞지 않는 그런 기념품에 대한 그다음에 배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단 감사를 해서 남은 기념품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들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출연금에 대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저희가 결과를 공유하는 형태고요. 거리극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산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지원비 이런 거 주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그거를 보고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출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맡겨버리면 그 돈을 제대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수기준이나 수당들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시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수정 사항, 개정 사항에 대한 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이사회의 안건 상정 전에는 저도 협조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경애위원 이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이사로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들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전에 어떤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부서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렇게 아시는데, 협의하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 생각하시고 나서 거기 하실 거 아니에요. 참여하시고 찬성도 하시고 의견도 주실 거 아니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저는 제가 정말 이번에 문화재단 보수 규정, 퇴직급여,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제가 사실은 행감 때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느라고 이 부분에 대한 행감을 사실 못했어요.

못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사로 참여하시니까 보수 기준이나 수당이라든가 규정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예술단의 계약이 마치 노예계약처럼 ‘복종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 살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이사님들이라 하면 그래도 문화재단의 그런 편에 서서 문화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차원이 많지 무언가를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규정들이나 보수기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냐 하면 바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도 책임이,

이경애위원 저희한테 권한 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 그리고 맞지 않은 사안들은 저희도 재단하고 같이 꼼꼼하게 일체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 2020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살펴보면 퇴직급여, 복리후생 부분 그다음에 수당 보수기준 그리고 신분보장 또 보직,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정한 게 많거든요. 특히 20년도에 개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만 제가 짚으면, 이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결산에서 짚는데요.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가 대표로 오실 때 그분이 직원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분으로 오시는 건가요? 신분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신분이요?

이경애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승진권도 가지고 있고 보직을 배분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오시는데 그 대표가 직원이냐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큰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속의 직원이 맞는 거죠. 직원 중에서 대표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직원이 그러면 자기의 보수나 보직에 대해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네요? 그 규정들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규정에 대한 부분이요?

이경애위원 네.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규정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본다고 그러면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은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서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사회라는 그런 어떤 의결기구에서 거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외부인들로 된 게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짚었지만 외부인들로 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사회 이사분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누구이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분들이,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슨 말씀인지는,

이경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데 저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문화재단의 그런 보수규정이나 이런 걸 개정할 때는 재단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그런 규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공기업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받고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아마 2020년도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개정한 사항들은 아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적용돼서 저희도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같은 그런 문화재단에 대한 전문인이 아닌데도 보기에도 굉장히 잘못된 그런 개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6장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건 돈이 나갔어요. 재단 대표에 대해서 추석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설날 때 뭐가 나갔냐 하면 복리후생비용이 나갔어요. 복리후생비용이 나갔는데 2019년까지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단,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단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걸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 가지고 명절휴가비 대표이사가 월 기본급의 연 120%를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한 가지 예예요.

저는 이게 대표이사가 자기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수규정이라든가 퇴직급여 이런 걸 고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에 대한 기준이 있나 여쭙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 결산 자료는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개정이 됐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죠. 문화재단의 규정.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20년도에 개정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제가 사실은 재단에서 오는 많은 문서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해서 결재는 했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떤,

이경애위원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이사회나 또는 문화예술과밖에 없는데 문화예술과도 정기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해서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지금 받으시고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 승인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 있어서 감사실에 감사까지 요청한 사안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면 과장님이 과연 이거를 알고 승인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명절휴가비를 월 급여액의 120%를 가져가셨어요.

이런 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아서 여기서 지금 결산 시간이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따질 수는 없으나 우리 결산서 330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지원금 88억 5천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88억,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 아니요. 그건 같은 몫의,

이경애위원 아니, 똑같은 금액이네. 네, 같은 금액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저기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연. 그죠? 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연 나가는 거예요. 거의 100억 가까이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큰돈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리·감독 체계가 과연 이렇게 허술하면 될까 라는 생각들 한 번 가져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1차적으로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관리부서가 맞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회계 법인이나 또 이사회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산시 감사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감사도 진행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사들의 구성을 외부인을 많이 투입해서 객관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좀 더 이사회 어떤 전문성, 기능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저희도 재단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사회는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예술인들 막 국악단 지휘자님 들어가고 이러시면 어떤 그런 예술인 부분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이런 분들을 짚기에는 굉장히 너무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사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다보니까 예술인들도 포함이 돼 있고 한데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하고 지적해 주신,

이경애위원 면면 살펴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러신데요, 그분들이 행정입니까? 예술가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감장에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면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직 안 왔는데 우리 문화재단 비정규직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해결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다른 기관의 12개 산하단체의 비정규직을 살펴본 다음에 형평성에 맞겠다’ 했는데 문화재단 비정규직 대표 여기에서는 ‘12개 산하단체 비정규직은 없다고 파악했다’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내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개 산하단체에 대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것 한 번 주셔서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루, 한 달, 한 달 미룰수록 우리는 월 1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문화재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화지 않으면 월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시켜서 이 결산장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예산만 보더라도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우시도록 다시 한 번 또 건의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씩 돌아가는 건 마지막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태희위원 2020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지원금이라고 해서 코인노래연습장이요. 950만 원 중에 925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씩이었나요? 50만 원 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5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0만 원 중에 시비는 몇 %였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코인노래연습장이 관내 몇 곳이 대상이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산 코인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가 지도·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총괄해서,

김태희위원 총괄을 하셨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등록업무는 구청에 위임사무로 내려가 있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 집계해서 도하고 이렇게 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거,

김태희위원 업무 나눠서 하신 중에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위임사무로 노래방, 연습장, 노래방 이런 등록업무 자체가 다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업무가.

김태희위원 구청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그래도 업무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원 부분 지원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에 코인노래연습장 개수 대상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떻게 지원이 몇 곳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50만 원인데 시비랑 정부 아니면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현황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자료는 도비, 시비가 5대5로 매칭이 됐고요.

김태희위원 5대5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각 업체당 50만 원씩 집행이 됐고, 지금 37개소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37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지금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전체 개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전체,

김태희위원 몇 개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자료가 없으시고.

실질적으로 37개소면 많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신청한 데 위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코인노래연습장도 이런 연합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협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코인노래만 협회가 있는 거 아니고 노래방협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래방.

이게 세분화되지는 않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가능한 데도 많지는 않잖아요, 37개소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 현황 자료를 전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가 950만 원이면, 도비도 950만 원이면 한 2천만 원 범위라는 건데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은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코인노래방이, 당시 저희가 파악했을 때 코인노래방은 총 39개소가,

김태희위원 안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등록이 되어있어,

김태희위원 많지는 않네요, 등록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당시에 이걸 신청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37개소만 집행이 된 걸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결산 자료 중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나요? 경성당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경성당에 대한,

김태희위원 2020년도 결산 자료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결산 자료에서요?

김태희위원 예.

일단 어디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결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서요.

경성당에 보면, 전에도 보면 경성당 우리 고유의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셨잖아요? 센터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부곡매미골체험센터, 예.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 그 내에서 그런 부분 있는데 제가 혹시 부서가 좀 다르긴 하시겠습니다한 위생정책과에 보면 전통장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상록수된장을 쭉 해서 거기서 1년에 두 차례 아카데미를 하는데 신청자들이 많으시대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은 됐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혹시 관심 가져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김태희위원 공간 활용이 아니라 그쪽에 아카데미 운영하신 분들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연계를 해 주시면, 물론 그 센터가 또 그 역할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부서 간에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재단 출연금 중에 일부가 용역비라든가 그런 임금이나 또 직원분의 시간외수당 지난번에 한창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재단의 예산 일부 중에, 자료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재단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난번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식비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식비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5천원으로 되어 있던 식비가 이거를 계약 업체에서 식비의 계약 낙찰률을 또 적용하던데요. 88.209%를 적용해서 식비를 4,410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시키더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식비 말씀,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 물론 그 당시에 감사관실의 방침, 지침해서 공문까지 제출했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재단에서는 월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용역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의 공문 자료에는 ‘월 12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만 원을 10만 원으로 감사관실 돼 있는데 재단 쪽에서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를 그 비율을 또 적용시켜서 그런지 한 4,410원을 식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끼에 590원을 뺏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한 부분이 적절한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0만 원하고 12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달라요.

그거는 좀 확인 한 번 하셔서 이것도 이렇게 5천 원을 4,410원으로까지 적용을 시켜야 할 부분이 맞는 건지 그리고 12만 원과 10만 원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에는 2억 9천, 2020년 2억 3천 해서 재단 입장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출연금이 삭감되는 시점에 재단이 시간외수당을 좀 절감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절감했다 그렇게 자료에는 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시기로 해서 좀 적용시킨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급별로도 이 분들이 계획한, 변경을 한 공문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급, 3급, 4급, 5급, 6급에 대해서 인원도 다르겠지만 시간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시간을 급별로 다르게 적용을 시키셨어요, 그 내부 공문에서.

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는 제출할 때 저희도 검토하고,

김태희위원 아, 보시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2급에 대해서는 16시간을 전체 감액을 하셨고요. 3급은 18시간을 6시간으로 바꿨고, 4급은 20시간을 10시간으로 바꿨고, 5급은, 6급은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출연금을 절약하고자 그거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게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급별로 최대한 시간을 보장해서 그냥 급여 산정하실 때 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출입,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출퇴근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지 그 근거를 한 번 실지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스템에 의해서 근무한 만큼 실적에 대한 수당이지 예를 들어 10시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분이 10시간에 대한 시간외를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받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시간을 정해놓은 거는 실지로 근무를,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더 했어도 시간외근무에서 그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재단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급별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 라고 됐는데, 그러면 또 하나 들여다보면 저희가 코로나시기에, 아까도 보셨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과라든가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시간외수당을 2억 9천에서 2억 3천 정도해서 5천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의 각종 행사를 개최한 거를 봤을 때는 시간외수당이 기존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실제로 일을 했었는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줄인 부분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각을,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의혹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 거는 같은데요. 또 약간 저희 부서나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려움은 뭐냐 하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업무가 줄은 건 아니거든요.

행사는 좀 줄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른 업무들 또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방역업무라든가 저희 업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연이나 행사들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막 상대적으로 확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일반 업무시간 부분하고 시간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금방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과장님 핵심은요, 문화예술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냐 이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수당이나 이런 거를 입찰로 하면서 줄이잖아요.

비정규직에 있으신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연차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면서 그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냐는 거를 문화예술과나 여기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한 쪽에서 당연하게 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재단 내 안에서 한 쪽으로 기울어져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다시 파악하시고, 제가 7대 때 우리 본청에 여기 직원 분들의 시간외수당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이 혹시 과하게 시간외수당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발칵 뒤집혔어요, 왜 정당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문제 제기하냐.

하지만 굉장히 제가 질타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한 큰 반향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시간외수당의 적정선 이걸 총무과가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말한 부분이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보조금 외 또 국악단이나 예술단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예비비를 쓰신 게 있어요. 결산서 자료집 330쪽에 보면 안산성황예술제 450만 원, 이거는 왜 예비비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성황예술제요?

나정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료집에 보면 안산 성황예술제를 왜 예비비로 잡으셨나요? 330쪽.

성화예술제 행사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성황예술제는 본인이 그 당시에 개최가 불가하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불용했는데 왜 이거를 예비비로 잔액에다 표시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것 예비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8번 항목에 집행 사유 미발생 있잖아요? 그것 칸입니다, 예비비 칸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위에 줄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인데 본인이 취소 통보를 하셨고 시기가 늦어서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정숙위원 그거는 집행 사유 및 미발생 6번이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6번인가요? 예, 6번 항목입니다, 예비비 항목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 쪽에 있는 항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비비 지출 중에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자산물품 취득을 하셨잖아요, 예비비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급하게 하시느라고 예비비로 하신 거에 저희가 동의는 하나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김홍도 물품이나 아니면 문화재 취득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원칙이긴 하나 공원춘효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경매로 이게 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KBS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그 금액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다 할 정도로 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물품자산 취득비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생존수영체험 전용 수영장 조성 사업 도비가 확보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은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개장 날짜 있잖아요? 최근 5년 간 개장 날짜하고,

○관광과장 박종홍 최근 5년이요?

나정숙위원 예. 오토캠핑장은 만들어진 것보다 문을 닫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도캠핑장 예산 현황, 5년 동안 문을 열었던 그런 부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미처 못해서 연장하겠는데요. 문화재단의 보수 기준 이런 것들을 과에서 관여 못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관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경애위원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자체 감사를 해서 보고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재단 측에서.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별 문제없이 가시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규정 개정 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는 진행하고 개정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자, 보세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거를 반납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했고, 용역업체가 1월부터 3월까지 세 번이 바뀌었어요. 세 번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근로계약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본 게 뭔지 아세요? 퇴직금 부분 그다음에 연차수당 그다음에 연차휴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단에서 진행합니다.

이경애위원 재단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1년짜리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선정은 재단에서 하고 피해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냐는 말이죠.

그러면 잘못된 선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예술과가 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행정행위를 한 기관에서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잘못된 선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으셨어요?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A라는 업체 선정했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판단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요. 징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용역업체 선정했는데 잘못됐어요. 그것 판단한 사람 누구 담당자가 됐든 대표이사가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책임지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감봉이 있든지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선정해서 이제 1년 미만이 됐잖아요,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부적으로 징계를 한다 라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경위서나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위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우선 상황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공직자들이나 산하기관들에서 잘못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하셔서 ‘이렇게 징계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대표자가 오셔서 “3개월 동안에 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도 몰랐고, 과에서는 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셨으면 그때 답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못 돼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했고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 하실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까 확인서나 경위서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징구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관리부서는 맞지만 업무에 대한 징계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어디가 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단 자체적으로, 재단은 하나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답한 거예요. 재단에서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시 부서가, 감시기관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자체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이렇게 업무를 넘겨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비정규직의 시간외수당은 반납했는데,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다 답을 들으니까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찾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급식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밥값을 천 몇 백 원을 깎아가지고, 보세요. 직원들은 수당에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요.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월 6만 원, 4만 원 자녀들 지급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본인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수당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나가고요. 능률수당 나가고 관리업무수당 나가고요. 성과급 나갑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다 나가요.

24명의 급식비 천 몇 백 원씩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은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복리후생에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저요, 급식비 깎고 그다음에 일당제로 바꿨다는 말씀 듣고 가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이렇게 잔인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책임이 반반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개정했어요. 개정했어요. 개정해 가지고 삭제하고 자기들한테 이로운대로 했어요. 그래놓고 24명에 대한 급식비 천 몇 백 원씩 깎고, 시간외근무수당 19년도 거 반납 받고, 퇴직금 손해 보게 하고, 연차수당 손해 보게 하고, 연차휴가 손해 보게 하고, 이런 잔인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잘못된 행정에 대한 거는 직원, 문화재단도 내부에 상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명확한 어떤 징계나 그런 추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한 1차 선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 2차 선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 그죠? 그게 부장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징계절차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상벌규정이 있다 하니까, 그렇죠? 그거 공유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책임자에 대해서 보직 변경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직에 대해서 쭉 보니까요. 보직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받아봤어요. 김태희 대표님께서 부장 6분에 대해서 프로필 다 요청했는데 아직 저는 못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는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이 과연 그 보직에 합당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6개월, 1년 최소한 몇 년 있다가 보직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업무에 대한,

이경애위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성, 신선함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보직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한 보직에 있었어요, 물론 특징이 있어요. 공연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행정직이라면 보직 변경 하셔서 순환보직 해야 됩니다. 순환보직 하셔서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각도가 과장님.

그래야지만 고인물이 썩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용역업체 선정한 분들, 잘못 선정할 때 관여했던,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선정 들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 상벌규정 이거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제출한 공문 잘 봤고요. 보니까 재단에서의 용역비가 한 6억 7,000 되는 거죠? 6억 7,000.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재단이요? 아마 청소용역하고 시설관리가 별도라서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물론 감사관 쪽의 공문을 첨부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게 근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본청도 예산 절감과 이런 방침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0%씩 삭감이라는 방침이 실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딱 보니까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도 재단에서도, 도시공사도 그렇고 재단 입장에서도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재단 내부에서도 각종 행사가 취소됐거나 또 본인들도 나름대로 자구 노력 차원에서 시간외수당 일부를 자기네들도 급별로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용역비도 6억 7,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10% 해야 되는 금액을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역업체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어떤 절감 방안을 만들었으면 업체들 이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비용을 절감해서 한 10%에 해당되는 한 5∼6천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재단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는 방안 중에 그런 용역비도 한 10% 집어넣은 거고, 여기 내역을 보면 이게 수입으로 잡히죠?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어떤 부분이요?

김태희위원 이 절감한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수입이 아니라 그냥 지출이 미지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김태희위원 기타 수입으로 잡힌다고 나왔더라고요, 공문에.

자료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환수금액과 삭감금액 처리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6억 9,000 중에 21년도에도 한 5,900을 절감해요. 거의 한 10%에 상당하는 건데, 비고란에 이렇게 있어요. 10개월 입찰에 따른 연차 약 13일분, 퇴직금 10개월분, 보험료 및 기타경비를 절감해서 한 6,000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럼 이 환수금액이 삭감금액은 재단 영업의 수입, 기타수입으로 수입 처리되며 당해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 잉여금 예산 편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 입장에서는 용역 금액을 변경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문을 또 결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절감한 금액은 재단이 갖게 되는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수입 처리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재단에서.

김태희위원 당해연도 결산 후에 다음연도 잉여금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럼 이월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재단에 잉여 되는 예산으로 또 잡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거를 본청에 반납을 하지는 않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출연금 자체는 한 번 출연이 되면 그거에서 정산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인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럼 재단도 나름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용역업체도 비용을 줄여라, 자기네들 직접 못하니까 용역업체가 그거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각종 급여나 이런 부분을 더 줄여 와서 그거를 재단에, 10% 절감해서 그렇게 재단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고 이게 반납도 아니고 결국은 재단의 자산이 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재단이 이거를 다 인정을 한 거고 재단도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용역업체는 그걸 대행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식비도 5,000원짜리를 4,490원에서, 4,000원짜리 식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로자들을.

저는, 이게 재단의 문제가 더 커요. 이거를 방관했고 묵인했고 저렇게 한 겁니다. 업체에 시킨 거라고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물론 본청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예산 절감 해오라고 분명히 주문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산 절감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현장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은 세부 사업에 대한 절감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출연금 자체에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출연금 자체를 저희가 적게 주는 형태로 시에서는 예산이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축소돼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조금 그런 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재단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다 절감을 함께 동참하는 건 맞는데요. 저는, 물론 용역 근로자분들이 정시 퇴근하면 그거에 맞춰, 퇴근에 맞춰 한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실질적으로 식사비까지 줄여가야 한다는 이런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합니까? 본청에서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식비 줄여요? 단가 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낙찰률에 일괄적인 적용하는 부분은 계약에 충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의 주체이신 거예요, 거기 대변하시는 게 아니라.

꼭 재단의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그걸 누가 이해 못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재단도 문화예술과가 지도감독 부분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분도, 역할도 저희가 부족한 점은 사실이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점검 해가지고 그런 것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징계절차라든지 저희가 거기도, 그것도 하나의 지도감독 일환이니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또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이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직원들에서 시간외수당을 더 줄이든가, 더구나 당해연도 결산 후에 다음연도 잉여금 예산 편성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규정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쥐어짜듯이 만들어낸다고 한 부분은 저는 재단의 자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거는 본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식비라도 5,000원으로 해서 다시 보내주시는 게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같이 어떤 법적인 부분하고 검토를 같이 해주셔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런 걸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환수금액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세세적인 부분들은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이랑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자일수록 더 보호해 주는 조직문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국악단, 합창단 그리고 예총 이런 쪽에 좀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단 거기다가 또 직장운동경기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악단하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안산에 직업을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재량, 기량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조직을 좀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에 기여한 그런, 문화예술적으로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술단하고 국악단이 안산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프로니까 성적 지상주의,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직장운동경기부도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따라가지고 어떤 종목이 들쑥날쑥 이렇게 해가지고 제기되고 창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이 변함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독이나 코치나 해가지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온 부분들이 있어요.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프로축구단,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합쳐보니까 1년에, 2020년도 여러분들 결산에 의한 겁니다. 약 150억 정도 돼요.

‘150억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나’ 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답이 올까요?

저는 결코 긍정적인 답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지만 그럴수록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서 그나마 마음의 상처를 또 희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체육 쪽인데 오히려 지금 의회를 뜨겁게 달구는 게 문화예술·체육 쪽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에 결산은 8대 의회가 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의 결산은. 그죠?

9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룬 결산의 내용을 또 9대 새로운 의원님들이 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평가를 그때는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지적한 부분들을.

특히 직장운동경기부나 우리 프로축구단이나 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 같이 복지 예산이나 기타 사업 예산들은 사업의 성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성과보다는 시민들의 신뢰나 사랑이 우선이거든요. 존재감이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념을 해주시고 더 이상 시민들한테 ‘정말 시끄럽다, 왜 저러지? 저런 것들을 우리 시가 유지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고개 흔드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안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 7월 14일 날 작년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자마자 대표이사의 명절휴가비를 추가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했어요. 연봉 8,000이면 월 한 700 정도가 되고 그거를 2배니까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급하셨을 거예요, 추석하고 설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연봉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월 기본급의 연 12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급 여부에 대한 거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했는지, 7월 14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마지막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3곳 용역업체 선정 과정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그죠? 이거 세 가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외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외부 업체 의뢰해서.

19년도하고 20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결산검사까지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숙지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종홍
아동권리과장박현정
여성보육과장안옥희
위생정책과장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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