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1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11.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20회계연도 결산
17.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1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테니스) 창단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선착장까지 육로가 아닌 뱃길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상공연장 설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단순한 볼거리, 콘텐츠 외에 방문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놀거리, 콘텐츠를 조성하여 제공하기 바랍니다.
안산향교 복원에 대해서는 향교를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 보존뿐 아니라 복원 후에는 향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아이러브맘카페 추가 설치 시에는 주민의 수요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추진하기 바라며, 위탁 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다양한 전문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과거 징수실적,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부기명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과도한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 발생의 억제와 징수 노력을 통해 미수납액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건강증진과의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 등 일부 사업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거나 일부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여 달성률을 초과하고, 코로나19로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도 많아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사업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과도하게 반납된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복지국의 경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에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홍보 미흡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도비 보조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성립전예산은 집행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 편성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신축성 있는 예산 집행의 방법으로 당 위원회는 복지와 보건을 다루는 업무 특성 상 코로나19로 성립전예산이 긴급하게 교부된 사업이 많았으나 전반적인 규모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부서별 목록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성립전예산을 파악하기 쉽도록 관리하고, 예산을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분야에 걸친 재정 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 설정을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지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인력 확충 및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에 노력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기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별망성예술제와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고 최근 몇 년간 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이상과 같이 시정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 산출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예비비 편성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김제교 |
단원구청장 | 이강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재선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산업지원본부장 | 김상희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안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