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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8차[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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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0회 안산시의회 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03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기환 위원장님 또 이진분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우선 제안설명 이전에 여기 참석한 해양수산과장을,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과장입니다.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안산선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의 목적입니다.

「신안산선지구」는 넥스트레인주식회사가 수도권 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안산, 시흥, 광명, 안양 지역의 서울 연계 통행 수요의 집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화철도교량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립 개요입니다.

본 매립 구역은 시화호 전면 해상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시화철도교량 공사로 매립 면적은 2,000㎡로 약 한 606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원시 간 시공 전 확인 지반조사 결과 시화철도교량 총 480m 중 종점 부근 150m(P10점하고 P11)에 단층 파쇄대가 출현됨에 따라 철도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한토목학회 전문가 자문 결과 교대형식을 현장타설 말뚝 식에서 토공매립 형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시화철도교량 부지를 조성코자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20년 4월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단의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2월 18일 해양수산부의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지구별 평가 결과 신안산선지구가 반영예정지구로 선정되었으며, 6월 29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시의회 의견을 포함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중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시행자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의제협의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사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구체적인 의견을 다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정리해서 발언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 계획이 갑자기 저희 상임위원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나 그리고 또 보완된 자료를 참고삼아서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내고 또 저희 시민들이 이 지금 매립 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긴박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는 저희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공문이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보고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6월 29일 날 저희가 받아가지고 7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박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다가는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의회 보고는 7월 첫째 주에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나정숙위원 첫째 주라는 거는,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며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7월 9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회기가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그것도 25일간의 회기 끝나자 얼마 안돼서 이렇게 중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충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7월 15일까지 의견을 내라는 그런 공문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당 과에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구간에, 아까 현장소장께서 설명한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이 실지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와 그렇게 중요하게 관련된 시점은 아니라고, 지점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송산 차량기지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그래서 거기 안전성 문제, 특히 말뚝으로 사업을 했을 때 안전의 문제 때문에 토공 매립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돼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주변의 여러 사업들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는 여기 지도상에 보면 매립 예정지 옆에 저희가 매립한 땅, 그러니까 근린공원 주변이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대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여기 매립한 땅 나대지인 거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유수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거기 말고 왼쪽에, 밑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여기.

나정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 부분의 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하는 땅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저희 전문위원이랑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봤더니 여기는 우리 시 땅이고 그리고 나대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용도가 결정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시가 이 땅에 대한 용도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해양수산과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지금 매립 예정인 여기 복토에 대한 부분이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놓친 부분인데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부서에서 의견이나 이런 게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시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의 의견은, 이곳은 대부도 뱃길이 지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복토를 하면 이 주변 뱃길이 변경이 되지 않느냐, 특히 화성시하고 안산시의 그 접점, 주변 노선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대부뱃길 민간투자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지금 노선이 확정됐느냐” 했더니 어느 정도의 안은 세워졌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솔직히 노선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노선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전에 시공사하고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지금 주변에 문화재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질…

나정숙위원 지금 시화호 뱃길과 관련해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는 여러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인공섬 그 부분에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그거와 맞물려 저희도 반달섬이라든가 대부뱃길 하고 있는 중장기 그런 저희 시의 정책인데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담당부서가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해양수산과 의견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부지는 저희 시화호 뱃길 사업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팀장이랑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연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향후에도 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이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할 것이고, 노선 변경은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들이요,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 매립한 다음에,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화된 사항들을.

그럼 뱃길사업이 이 노선이 아니고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춰지거나 그다음에 화성시가 노선을 승인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거기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의견 정도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에 뱃길사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왜 담당부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담당 하고 또 저하고 해 가지고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 이 부분 뱃길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거를 바로,

나정숙위원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의견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런데 어제,

나정숙위원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나오면 뭐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 어제 담당 팀장들하고 이런 부분을 다 현장 시찰했는데,

나정숙위원 이거는요, 해양수산과하고 대부해양본부에서 미리 저희한테 충분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의견 청취에 대한 게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절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뱃길에 대한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뱃길을 한 번 지나갔는데 물이 어디 지점마다 다 물의 오염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거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다음에 냄새 등도 굉장히 악취도 있었어요.

이런 지점 지점마다의 시화호 안에서의 이것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기 매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해수부에서 이걸 하셨다고 서류를 주셨지만 과연 지금의 이런 보고나 이런 것이 실지로 그러한가, 진짜 대부도 시화호 안에 여러 가지 오염이나 수질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 시화호 조사에 대한 거 우리 시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수질이나 이런 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에 대한 수질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매년 용역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화호 수질과 관련한 그리고 사실은 시화호 밑에 저층 오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이 매립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의견을 드리고 점심시간에 이거를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PPT 띄우실 수 있나요? 아까 그 화면. 못 띄우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매립 예정지가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곳과 100m가 떨어져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한 부분은 100m 떨어져 있는 부분의 수질, 그 수질이 오염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것들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순환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살펴보니까 매립지하고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하면, 제가 한 번 그림을 그냥 그려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이렇게 매립을 해서 지나가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지금 매립지가 있잖아요. 그 매립지를 통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선이.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땅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다시 또 매립을 해서 철도가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를 지나가는 건데 약간의 변경만 하면, 매립이 되어 있는 땅을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얼핏 해 보았어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 이게 원 노선은, 지금 매립 기본계획 반영하려는 부지는 당초 노선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연악지반이 나와서 지금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표층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기본 노선은 지금 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원래는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교각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노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교각을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파쇄 부분이 많아서 약해서 지금 그걸 못 세우니까 매립을 하겠다는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지금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매립이 돼 있는 그 땅을 지나가면 안 되냐는 거죠. 현재 매립이 되어 있는 땅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소장님한테 답변하라 하죠.

이경애위원 넥스트레인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이재학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시역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위쪽에서 보시면 원시역에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송산그린시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매립지 쪽으로 꺾어서,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연결보시면 아주 완만한 그런 원호를 그리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지하에 있는 원시역에서 빼놓은 그 선형에서 지금 매립되어 있는 쪽으로 꺾어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 선형상.

두 번째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라고 해서 그 부분 밀어놨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면 문화재청에서 절대 허가가 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사유는 뭔데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모든 선형은 방향을 바꿀 때는 곡선을 포함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원시역, 소사-원시역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붙여야 되는 종점부가 곡선이 r, 곡선 반경 700이 시작되는 지점의 중간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광판 앞에 나가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아니요. 그 위쪽입니다.

이경애위원 위쪽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해서 노선을 바꾸면 안 되냐는 거죠.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종점에 지금, 원시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원시역이 이미 곡선 700에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경애위원 저기서부터 이렇게?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를 가능하면 문화재권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저희가 바꿀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곡선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경우 원시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깨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철도나 도로,

윤석진위원 화석단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보시면,

이경애위원 여기, 여기.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이렇게 바운더리 형태 있습니다. 왼쪽 편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쪽에, 이쪽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왼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은 거 아니에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선형을 저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여기가 공룡알이 있으니까.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되냐 그걸 묻는 거지,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게 r 700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저 선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하 선형 지하상.

이경애위원 바꿀 수 없다는 이유가,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아니면 저 원시역 부분에 있는 기존 선로를 깨서 다시 맞춰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이경애위원 원시역의 그 기본 선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기본적으로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방향을 바꾸려면 그 사이에 곡선이 들어가는데 저희 선은 지금 종점이 곡선부에서 끝나 있습니다. 저희는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r이 r이 끝나는 시화호까지는 저희가 선을 손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이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매립지를 사용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시화호 뱃길 문제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노선을 그리셨나 하고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m를 매립을 다 같이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니까 현재 경제적 가치는 없다, 매립을 함으로써.

그런데 다만 향후 주변 환경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경제적 가치에 간접적으로.

그렇다면 그 100m 구간을 함께 매립을 하면 나중에, 매립지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일단 땅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검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연결할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차후 저희가 또 따로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의견은 일단 수질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매립한 후에 그런 수질에 대한 것들이 썩어가는 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요청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저 도로가 지금 거북섬이니 반달섬이니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지금 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전거 길로 유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의 특징이 평평해요, 일단은.

평평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선로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게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둔덕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고가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경사를 최대한 이렇게 완만하게 좀 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해 주시고, 특히 주변에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교량으로 인해가지고 시화호나 이런 거를 관광이나 이런 걸로 이용할 때 그 교량 자체가 나중에 관광하고도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나 조명이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시민 불편이 아무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본부장님 계시는데요. 물론 오전에 내용과 관련해선 저희도 논의를 좀 했었고요. 또 사전에 의장님하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한 부분, 물론 해양수산과장님 계셔서 보고를 받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을 떠나서 절차나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직접 이기환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 찾아뵙고 하신 적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거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왜 못 하셨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왜 못 하셨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거는 제가 하여튼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어제 현장방문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반 회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의회도 전체적으로 본회의 원 포인트를 하게 됐을 때 의원님들 전체나 그리고 집행부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김태희위원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역시 새롭게 이 일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중에 여기 시화호 뱃길이나 두 차례 이상 다니신 분들, 현장 가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내용을 더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면, 해양수산과장님도 저는 한 두 번 정도 뵌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해당 부서의 수장이신 본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충분하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고요.

의회 차원에서의 절차와 의회 회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장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뵀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본부장님이 보고만 따로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고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일단은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님도 계시고 저기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민간도 아니고 공기관에서의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의 몫인 것 같고요.

엄연하게 여기는 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온 공문에 보면 7월 15일까지 안산시의 의견 및 시의회 의견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 시의회로 안건 접수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이 자료 안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의 의견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 의견서도 같이, 의회 차원에서는 시의 의견서가, 왜냐하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단순하게 이 일을 토스하는 거, 전달만 하고 의회 의견을 받아서 가는 것만이 아니겠습니까?

시의 의견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거를 제출 안 하시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해수부 차원에서, 넥스트레인 쪽에서 이런 내용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해양수산과, 시 부서에 아니면 해양수산과만이, 이게 매립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교통 부서잖아요.

시의 의견서는 해양수산과하고, 왜냐하면 창구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 집행부 의견에 신안산선 관련된 부서나 이런 공사 관련된 시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야 의회 차원에서 시의 의견서도 보고 그리고 넥스트레인의 그런 내용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의 의견서가 없이 들어온 거예요.

안건에 대해서 그게 조례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없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 저희야 물론 현장의 상황이나 아니면 당사자 주민들의,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갈등의 소지나 이런 부분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거지만 시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준비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 의견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한다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의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견서도 같이 의회가 그것을 보고 더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신 게, 이게 해수부나 경기도에서 시의회의 의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저는 시의 의견서도 당연히 의회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하든, 이런 절차가 빠져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집행부 의견 아직 안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회 의견 제시하고 집행부 의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같이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집행부 의견도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다 하셨어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금일 오전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원회에 정리된 의견을 지금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른 이견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부연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의회라는 게 안건 심의를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절차라는 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다 규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급하다 해 가지고 의회의 그러한 부분들을 생략 내지 사후 추진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의회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항상 예고가 되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가지고 상호 간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일정에 의해가지고 안산시의회 역사상 폐회중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기억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시장 명으로 의회에 회기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회기 소집을, 임시회 소집을 요구를 하면 의회는 그 기능에 의해가지고 수순을 밟아가지고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안건만 접수를 했어요.

그 안건만 접수를 한 행위는 뭐냐 하면, 의회가 그러면 예정된 임시회, 즉 8월 하순에 예정돼 있는, 그때 처리해 달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안건 접수와 함께 처리를 해 주면 돼요.

즉 여러분들의 안건을, 이런 의회의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임시회 소집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런 안건을 가져왔으면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시장은 하지도 않고 의회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정상적일 수 없어요.

의회가 어떻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효력이 없어요.

저희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인데 사후 추인을 담보로 한 의견 제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즉 급하다는 이런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또 본회의장에서 달리 의견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례를 저희들도 믿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게 여러분들이 의회를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지만 하수, 오수 분류를 하는데 원래 하수, 오수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류하는데 지금 있는 기존에 분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오수, 우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이진분위원 검토한 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봤을 때는 분류를 해야지 낫다는 거죠? 검토를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수, 오수 부분도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진분위원 요청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요청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기존에 공단에 있는 오수와 우수가, 그래도 검토를 해서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넥스트레인 소장님께 여쭤볼 사항인데요.

신안산선이 최고속도가 110km/h 정도 되잖아요, 지하에서.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 시화호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거기 교각을 지날 때도 속도가 110인가요? 거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안산선은 설계속도라고 합니다. 설계속도가 120km/h고요.

김태희위원 120이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그렇지만 역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행속도는 약, 최고속도는 90에서 100km/h 정도 되는데 교량부 지나갈 때는,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저희가 출발해서 최고속도 냈다가 내려갔다.

아마 제 기억에는 한 70에서 80km/h 정도 교량을 달리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거기는 속도가 좀 절감이 되네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좀 떨어질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인데요.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지금 이 매립 공사비는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매립공사 공사비는 얼마로 지금 추계되나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량 120m가 지금 토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원래 계획했던 공사비보다는 약간 절감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절감이 되나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그렇습니다. 토사로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매립 공사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옆에 있는 공원, 매립한 공원하고 연결해서 매립한다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랬을 때의 공사비는 얼마 정도가 달라지는지 이게 추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 지도를 보시는, 무슨,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예, 이해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해하셨어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나정숙위원 100m를 같이 매립했을 때 공사비 추계는 혹시 알 수 있나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외람된 말씀입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산정을 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를 추가적으로 매립한 공사에 있어서는 이번 본 사업과는 사실은 금액 자체가 계정이 틀려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개략공사비로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그 공사비, 두 개의 공사비를 알려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신안산선 매립했을 때 그 사이, 아까 100m 거기에 나중에 물의 적체라든가 또 그 구간만 따로 다른 공간이 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양수산과 과장님,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이 구간이 정말 애매하게 되는, 잘못하면 오염과 또 물의 적체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사안이 되는 사안을 한 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김동규위원 저 한 말씀만 더, 먼저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먼저 하세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매립한 중간 부분에 매립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또다시 해야 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을 받는 것은 150m를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 파일 박는 대신에 토공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고, 여기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감과 동시에 부대적으로 추후에 저 부분의 매립을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안산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MOU를 맺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대가지고 안산시에 혹은 경기도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된다 하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겠다 라는 이런 부분에 약정이 서로 간에 오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저희가 이런 행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다,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은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시하고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매립 필요성과 매립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매립 방법에 관한 사항에 보면 암버럭 쌓기 재료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매립 구간에서 설계속도가 120km/h라 했잖아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매립에, 그러면 일반철도 흙 쌓기 기준 적용 노반을 설계한다고 했거든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매립한 지역에도 일반철도하고 같이 할 수가 있나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네.

이진분위원 좀 이렇게 속도를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일단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부지반에 쇠석으로 성토를 한 이유는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쇠석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 쇠석에 40mm 이상 이런 기준들은 국가철도공단의 제반 기준에 준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속도 120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매립지역에 이런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었나요?

○포스코건설부소장 정재형 통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부해양본부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로 진급과 동시에 해양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만 올 게 아니라 같이 오셔서 보고가 되고 인사 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제가 인사를 이렇게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한 절차를 조금 알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후에도 제가 또 주변으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해양본부가 우리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서, 물론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 하면 대부도가 보물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물섬을 이끌어가고 꾸며가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인재들이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앞으로 할 일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사안만 보더라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광판 앞에 나가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매립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때 여기를 다리를 놔가지고 매립된 걸 나중에 원상복구한다 그랬는데 이런 계획을 갖다가 원상복구보다는 매립할 때 같이 매립 허가를 얻어서 우리 시 땅으로 만들고, 사실 이렇게 교각이 나온 상태에서 이 물 흐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섬 같으면 여기 있는 모래가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해양본부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중에 물 흐름이 좋게, 여기까지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매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포스코건설에서는 거기 매립하고 나서 옆에다 뭘 놓는다고 그랬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선착장에 가면 하는,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가교,

○위원장 이기환 네?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가교 얘기하시는 거,

○위원장 이기환 아니, 아니, 콘크리트로 설치된 거.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호안블록하고,

○위원장 이기환 호안블록.

○포스코건설현장소장 이재학 피복선.

○위원장 이기환 호안블록 그런 걸 놓게 되면 밑에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뱃길이면서 레저, 관광레저 그런 걸 앞으로 생각을 만약 한다면 여기 교각 밑에서도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호안블록으로 쌓게 되면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대부해양본부 우리 본부장께서는 수산과장님하고 정말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저 또한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오늘 이런 자리도 상당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는, 이후에 어쨌든 위원님들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안산시 얼굴인 만큼 하여튼 성심껏 열정을 다해서 대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으셨겠지만 사실 관광선, 유람선, 유람선이 아니라 배도 지금 도착해 있지 않습니까. 방아머리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런 것 등등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뱃길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도 다음, 물론 상임위가 열릴 때는 다시 또 질의가 오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너무 늦은 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시 부유물질 및 토석에 묻어 있는 기타 이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철저히 설치하고, 시화호 상류의 토사 침전으로 수심이 얕아지거나 유수의 흐름이 바뀌어 대부도 뱃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시화철도교량 건설 예정지 중 암반이 심하게 파쇄되어 있는 단층파쇄대 구간을 매립함에 있어 인근에 위치한 시화MTV(원시동 841번지) 공원부지와 연결해 매립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매립 공사 전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역을 안산시, 안산시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주기 바라며, 해안도로 공사 시 교통 혼잡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해양수산과장이동욱
○기타기관참석자
포스코건설현장소장이재학
포스코건설부소장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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