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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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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 회계연도 결산

8.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8.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9.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원장 김경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화정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다문화 통합교육 기반 마련 등 안산만의 특구 모델을 구축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위탁 조항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약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공개모집을 거쳐 다문화 관련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다문화·일반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체감할 수 있는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정서적 영략강화를 위한 상담·학습·체험학습과 이중언어강사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교과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하여 초중고 연계 다문화 통합 교육 기반 구축 등 안산만의 특구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법정보호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과 더불어 차상위와 법정 한부모 가정 및 소득 6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과 소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61쪽,「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어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활 체험을 통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2018년「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특구 운영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 등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제화 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 사업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구체화, 다각화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초·중·고를 연계한 다문화 통합교육 기반 마련 등 안산만의 특구 모델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2쪽,「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 1월 19일 국제화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에 있어 안산만의 특구 모델을 개발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특구사업을 추진하고자 다문화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사안입니다.

그간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 관련부서 협업과 교육경비 사업의 일환으로 각 급 학교별로 추진되어 체계적인 교육 추진 및 전반적인 사업성과 평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담-학습-이중언어 지원-체험-인재양성이라는 다문화 학생의 전주기적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다문화학생의 지원 사업 추진 및 안산만의 차별화 된 교육국제화특구 모델을 마련하여 다문화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교육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타당하며, 특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안산형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36억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1쪽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1·2단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인원은 4,815명이며, 3단계는 기존 1·2단계 지원 대상 및 소득분위 6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인원은 1만 3,736명(추계)으로 올해 2학기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 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 3단계 확대까지는 기 협의가 되었던 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나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00억 5700만 원으로, 2단계 시행 예산 70억 3천만 원보다 130억 27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 재정을 고려한 재원 확보 마련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실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보다 예산 대비 49.6%, 2021년보다 본예산 대비 집행률 23.4%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추계가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형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이 사실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많이 다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2세들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특구 지정이 되면서 우리 시비 전액 100%로 지금 2년 동안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번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조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운영하고 있는 거요?

유재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로는 없습니다.

민간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없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에 조금씩 지원하는 거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정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구 지정은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해 본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이게 물론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 언어라든가 한국 문화를 좀 익혀야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나 이후에 성년이 됐을 때 우리와 같이 우리 내국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다문화를 위한 초·중의 우리 안산에 국제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안산에 다문화학교 초·중·고 학생이 398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학교 그런 형태의 미래학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년 동안 특구 지정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나 안산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같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같은 거는 우리 시비로만 갖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특구 사업이 혁신교육팀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3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하고 특교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민간위탁하고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민간위탁 부분의 1억 8천은 순수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구 예산의 국비 같은 것도 지원이 일정부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또 따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안산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라든가 중도입국자들 자녀들이 초·중·고는 3982명 되고요, 유치원까지 합치면 5441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특화시키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의 주도하에 교육 현장을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보다도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단체 법인을 선정해서 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도 물론 하나의 운영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안산 관내에 다문화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다문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교육일정을 소화를 못하다 보면 그렇다고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국인 학생들이 거기에 또 보조를 같이 맞춰갈 수도 없는 이러한 역차별적인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성인이 됐을 때?

그걸 지금 염려하는 건데, 그래서 초·중 때부터 뭔가 획기적인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골고루 소수부터 많은 지역은 대다수가 또 다문화 아이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는 내국인들이 반대적으로 좀 적게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보다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각 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건 민간위탁 부분은 대상자가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일반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획기적 교육환경을 한번 조성을 해 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2년 동안 해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뭔가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화정영어마을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있던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7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사 갈 수도 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변동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문구 용어 정비인데,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잔여임기”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앞전에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 해서 조금 어색,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이게 법무계하고 협의할 때 아마 이 용어를 통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통일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현옥순위원 다른 조례의 내용하고 약간 문구가 달라서, 제가 특이해서,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이번에 이 내용은 올리지 않았는데 법무계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현옥순위원 조례마다 이게 다른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교육국제 특구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산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민관산학 협력지원,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은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3년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6년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업체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6년을 잘 스타트를 끊어놔야 다음, 지금 보통 보면 6년 하고도 특별한 하자 없이 70점 이상이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다른 민간위탁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자꾸 변동이 요즘은 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 라는 걸 위탁사업체들한테 반드시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녀가 부모가 외국인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거기에 다문화 아이가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써 불이익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던 찰나에 인근 슈퍼에 가가지고 조그만 물건을 훔쳤나 봐요.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가 돼서 인계과정에서 뭐라고 했겠죠. 부모가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쌓여있던 이 스트레스가 바로 엄마한테 간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바로 흉기로 찔러가지고 뒤에서 엄마가 큰 일 날 뻔한 그런 사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곡동 쪽에 선일, 원곡초 그다음에 원일초 여러 가지, 특히 원일초 같은 경우는 90%가 다문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수업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계획에도 그런 걸 세웠으면 좋겠다. 랭귀지스쿨 과정을 통으로 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국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서 한국에 적응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안산에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제학교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독일에서도 최근에 우리 40대가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이런 인종차별을 받았잖아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랭귀지스쿨 과정을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가안 제시라도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부분 세부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잡아봤는데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그러니까 크게 한 5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정서적 역량강화랑 기초학력 여기에는 언어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역량강화, 그리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한 체험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안산에 대한 교육여건, 교육환경에 대한 컨설팅까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기에 이거 외에도 현재 방과후 교실이라든가를 통해서 언어교육, 다문화교육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가 염려했던 그런 사업내용이 여기 안에 다 담고 있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우리 안산 아이들에 대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물론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사들한테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앞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전 그래요.

이왕에 지금 2단계까지지만 3단계까지 올해도 진행하는 거면 그럼 내년에는 혹시 4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부처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4단계로 대별을 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없어도 되고, 완료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4단계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용역 중입니다.

9월 9일인가 8일 날 용역 준공이 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여러 데이터를 추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앙부처와 사회보장 4단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중앙부처에 물론 관계되는 법률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최근 다른 타 시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시행하겠다 이런 언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고양시에서,

현옥순위원 네, 저희 안산시도 이왕 이 과정은 참 힘들었지만 어찌됐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한테도 그럼 이런 혜택을 되도록이면 빨리 골고루 다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역 준공이 잘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기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화정영어마을 잘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평생학습과장 원종태입니다.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 십 몇 억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12억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3년 줬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올해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지금 안산1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위탁줄 때 들어오는 곳이 없어가지고 1차 한 군데 들어오고, 2차 다시 했는데 또 한 군데 들어와서 점수로 해가지고 준 곳이 지금 현재 받은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전임자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정종길위원 임기를 2023년까지 전속기한을 바꾸는 거 말고는 없죠?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영어마을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잘 신경 쓰세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의 직업이 안 되게끔 잘 하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영어마을 방금 민간위탁이 잘되고 있냐고 물어본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잘 하라는 말씀,

정종길위원 그죠.

교육특화사업이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된다고 하면 영어마을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끔 똑같이 운영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요.

그 뒷감당은 늘 자리를 옮기시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3년씩 6년이 아니고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는 2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1억 8천에다가 사업비 조금 해서.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게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억 8천입니다, 연간.

그래서 2년,

정종길위원 인건비가 3600, 사업비가 1억 3860만 원.

이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민간위탁을 어떻게 줄 건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고 통과된다는 것도 예단할 수 없는데, 참 희한한 게 대부분의 민간위탁이 인건비가 사업비를 넘어서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수도 없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인건비를 넘어서지 못 한다고요, 기존의 민간위탁은, 대부분이.

완전 하나의 직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혈세로.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만 인건비가 3600이고 사업비가 1억 3860이에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이거 제대로 뽑은 거 맞나요?

실제로 인건비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로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훨씬 더 크겠다 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릴 때는 저한테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민간 진짜 동의안 돼버리면 그때 또 여기 절차대로 해가지고 심사해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없어서 “여기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니까 점수로 해가지고 준 다음에 처음에 1년은 이대로 하죠.

그러다 나중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면서 인건비가 확대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할까요?

안 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그 사업비 편성은 현재 대구 북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요.

전국적으로,

정종길위원 어디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대구시 북구요.

전국적으로 특구로 지정된 데가 저희 시 포함해서 한 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대구 북구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선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 기준을 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럴 일이 없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조례 개정에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현재는 2개년으로 들어왔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이전에 교육국제화특구에 지금 관련법 61조부터 해가지고 쭉 다 봤는데 역차별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하되, 어떻든 다문화가 집중돼 있는 곳의 학교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현재 역소외가 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2조 6호는 ‘안산시장’으로 바꿔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그 단어를.

그런데 4조가 신설되고 5조로 가면서 거기는 또 기존에는 ‘안산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안산’이란 말을 또 빼고 ‘시장’으로 바꿔요.

이거 뭐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2조 6호는 ‘시장’이라는 단어를 ‘안산시장’으로 해가지고 ‘이하 시장’으로 바꿔놓고, 4조를 신설하면서 5조로 넘어가는 기존 4조는 ‘안산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또 굳이 안산을 빼고 ‘시장은’ 이렇게 해서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이거는 별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바꿔요.

그냥 ‘안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2조 6항에 거기서 ‘시장’을 ‘안산시장’으로 변경한다고 그랬고, 괄호 안에 ‘이하는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5조에는 그냥 시장으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6호에서 바꾸니까,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2조 6호에서,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4조를 5조로 옮기면서 그냥 ‘이하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시장’하고 ‘안산시장’하고 뭔 차이입니까, 조례가 안산시 조례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중복 부분이나 여러 가지 법규를 인식하기 편하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조항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호’보다는 ‘조’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일단 뭔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대학생 반값등록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3단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내년에 4단계 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만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반값등록 해가지고 진짜 반값, 학비의 반값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절차를 밟아 놨어요.

국비장학생을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 돈에서 내가 낸 돈의 반,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소문은, 홍보는 그렇게 안 해 놓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준다면서요. 내가 낸 돈에 반값 준다고 했잖아.

소문은 그렇게 다 내놓고 여기서 받은 장학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중복되어 받지 않게끔, 두 번 세 번 받지 않게끔, 이건 알겠는데 그럼 소문을 그렇게 안 내야죠.

대학생 반값등록이라 해가지고 이름은 거창하게 해놓고 홍보비 다 때려놓고, 대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또는 국비장학금을 신청한 다음에 국비에서 받은 장학금 빼고, 또 여기저기에서 기업체에서 받은 장학금 빼고, 또 어디에서 받은,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 내면 그 돈의 반값, 홍보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괜히 좋은 일 했다가, 그리고 경기도 최초로 반값등록을 했다가 역풍 불어서 욕만 뒤지게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 이해할 수 있게.

진짜로 제가 4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내면 400 중에 국비장학금을 뺀, 또는 단순화시켜서 학교 성적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정확히 지원한다, 이렇게 해야지.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주는 입장에서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와 닿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홍보를 이거를 바꿔라, 마라 이렇게 안 하는데요. 하시는 거는 좋은데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히 돈 쓰고 인심 잃고 그런 현상이 안 빚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우리 연창희 과장님, 그것에서 유재수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이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학교 내·외와 학교 그리고 다문화들의 언어라는 게 대개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엄마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엄마의 나라의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교도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원활한 및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학교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와 학생들하고의 언어소통이 되느냐, 제대로 공부가 되느냐.

이런 것도 진짜 검토를 잘 해서 넣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하고의 언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아빠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엄마하고 소통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동의안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물어봤는데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의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번에 3단계로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나이제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나이제한은 평생에 한 번 대학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나이를 성인으로 제한해서 자르는 겁니까, 이게?

평생에 한 번 대학교 가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한 번만, 1인 한 번만, 8회에 한해서 8학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나이가 제한이 들어가 있어서 30세 넘어서 직장 다니다가 또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럼 그 나이제한을 넣으면 반값 차상위계층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니, 그 부분은 나이제한을 뒀던 거는 그때 당시에 반값 수립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래서 그 29세 되면 충족이 되겠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아니,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삼수해도 29살이면 졸업,

윤태천위원 아니,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직장 다니면서 사이버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 배제됐잖아요, 여기.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사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대학보다 학자금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저렴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안산시민한테, 청년들한테 이거 대학등록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거지.

돈 없어서 사이버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고 연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어려워서 대학을 가고자 해서 평생에 한 번 받는 거고, 사이버대학은 대학이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겁니까, 우리 연창희 과장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 저렴해서 애초에 수립 당시에 제외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그쪽에서 권고사항이 그때 당시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안 되는,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형평, 여기 내용에 보면 2년제, 4년제라고 여기 못을 박았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못을 박았으면, 그 사람들은 물론 정식으로 가서, 돈 없어서 또 대학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되면 평생에 어차피 여기 횟수를 뒀잖아요. 그렇죠?

여덟 번 뒀죠, 여덟 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여덟 번을 뒀으면, 안산시 이런 좋은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으면 차상위계층에 사이버대학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제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살 넘어서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고민해서 한번 담아볼 생각이 없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아니, 죄송합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반값 지원 조례에 보면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삼수, 재수, 직장생활 하다가,

윤태천위원 그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저는 이쪽에 고향이라 많이 만나고 있지만 삼수 해가지고 대학 가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가는데 형평성에 나이제한을 넣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나이제한에 걸려서 자기가 못 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도 보면 이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나, 아까 그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경숙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 지원을 하면서 그런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이 아마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보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모든 분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권고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타 시·군을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로 해서 안산시만의 독특한 창조를 해서 안산시민의 청년들한테 이사 안 가고 다 안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이제한하고 이거 제가 지적한 내용 두 가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님이 말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그거 협의할 때 안산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계층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나이제한도 넣다 보니까, 나이제한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고 재수 하다 보니까 늦게 공부하는데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귀로 듣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한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만족도가 우리 안산시에서 돈을 주는 데도 왜 만족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작년 1년 시행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좋은 거라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다자녀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차상위, 한부모 가정한테 지금 현재 반값등록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 가지고 나온 거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올해 거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1.1% 신청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1.1%면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요?

41%면 굉장히 성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이게 일전에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값등록금 대상자를 추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과도하게 추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계층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자 위주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1학기, 2학기, 올 상반기까지.

그러다 보니 그런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나름 국가장학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지원율이 저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줬는데 2021년도 1학기 추진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3.4%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5월 2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에 아마 접수율일 거고요. 최종적으로 5월 20일 기준으로는,

윤태천위원 41%?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1.1%입니다. 197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반값등록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성과도로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가는 이유가 이 정도 1년 반이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조했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 라고 위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를 추출할 때 19년 당시에 국가장학금 지원한 거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대상자 추출 부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 과도하게 선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 지금 현재 G버스라든가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각종 홍보는 전철 홍보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진할 것 같으면 2학기 때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보를 이렇게 통장들이나,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죠? 비대면으로 할 때 단체 동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게시대 같은 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동에 그런 데에 해서 통반장 회의는 아직 못 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반값등록금 지원을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제안한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사이버대학이나 나이제한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군대 갔다 와서 삼수 재수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이 커트에 걸려서 대학금 등록금은 받지 못 한다 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21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21년도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월 달에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12월 중순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조례가 개정되면요?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예.

한명훈위원 존속기간이 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가 21년이니까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그 해에 대개 조례 개정안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을 때 연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원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협의에 3단계까지가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협의될 당시에는 3단계가 2022년도부터 실시하겠다 하고 협의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럼 이건 다시 21년 2학기부터 시행하려면 다시 재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 기간에 대한 협의는 아니고요. 내용 범위에 대한 협의라 그거를 중앙부처하고 별도 협의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별도 협의 안 해도 3단계를 동의안이 통과되면 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알다시피 2단계하고 3단계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소득 6분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2단계하고 3단계는 132억 7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2학기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계획대로 3단계를 22년부터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 반값등록금 지원 자체가 일반 젊은층의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층들한테 대한 지원이 모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나 후년도까지 시행을 미룰 것이 아니라 여건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3단계는 내년 2022년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3단계를 21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라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반값등록을 지원한 노하우도 있고요.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보면 접수한 학생들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또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장학제도를 먼저 혜택을 받고 마지막에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

굳이 2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별다른 건 없고요. 원천적으로 지역 내의 젊은층 대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1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22년도부터 차질 없이 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도 많이 수정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돼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튼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통과가 된다 하면 홍보부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2년에 실시할 반값등록금 3단계가 2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향후에 누락자가 없이 다 접수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추연호위원 본인부담의 반값등록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료 조사할 때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산 자체가?

이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1단계 사업할 때 이분들은 거의 받는 쪽이거든요. 또 2단계도 거의 받는, 지금 국가장학금이 됐든 아무튼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게 지금 예측수요에서 확률이 신청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돼서 예산이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돈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이게 지금 만족도조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이거 기초자료 조사할 때 우리가 1단계, 2단계 갈 때는 사실 이분들이 인원수는 다 나와 있지만 실지 국가나 이런 데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3단계, 4단계 확대를 해야 우리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윤태천 위원님 얘기한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은 조례 개정에 의해서 29세까지 되어 있는데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29세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해 보니까 짧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군대가 지금 사실 20개월이 됐든 24개월이 되면 거의 한 3년 쉰다는 거예요, 뭐하다 보면 복학하고 그러면.

그러면 금방 가서 복학하거나 이러거나 또 재수해서 들어간 애들이 30세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증가될 걸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간담회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이거를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가 같이 올라와야지 이걸 동시다발로 이렇게 올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예산과 같게 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국제화교육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거기서 통과가 되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조례안이 이게 사실 올라오는 부분들을 동시패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올렸죠, 한 번에 하자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사실 이게 절차상에 따라서 하면 조례 제정하고 동의하고,

추연호위원 절차상에 하자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가끔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지금 급하다 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건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간간히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면 하반기잖아요.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걸 진행하고 하려면.

이런 부분 정리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동시에 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

앞으로 이거는 부서에서 1년에 연간 업무계획을 잘 짜서 하셔야지, 동시에 또 하반기 때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교육국제화특구가 민간위탁 이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지금 다문화 제일 많은 데가 원곡초등학교예요. 거의 98%, 99% 그래요.

이번에 신입생 같은 경우는 100%고요. 그리고 주변에 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이런 데는 선일초 같은 경우도 거의 60%대가 넘는 거고, 지금 대부분 거의 50%대가 넘고 있다. 원일초등학교도 한 30%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한국인 자녀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원곡초등학교를 가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학군을 조정해 달라 그 학교 안 가게,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고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학군을 그렇게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경기도교육청나 우리 안산시나 안산교육청하고 함께 해서 쭉 해 왔어요,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해서.

추연호위원 아시죠,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간담회 이후에 학교에 몇 분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왜 그러냐면 학교에는 다문화 전문 담당교사들이 있어요. 다문화 책임제 전문교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그것만 주로 한 10여년을 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 학술적으로 써먹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하신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게 학교라는 데가 대개 폐쇄적이에요, 교육기관이.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그 학교에 들어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학교는 되게 아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외부에서 뭘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학교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돼야 될 거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또 안산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해 본 경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학교하고 한번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 많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국제화특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 언어도 학습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한국어를 깨우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 같이 한 반에서 수업진도가 어느 계도만 딱 올라오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걔들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고요.

말로 지금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국제화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그 학생들의 그쪽 나라에 대한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언어습득을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하고 같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외국어도 배우고 되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오는 학생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의 영어나 일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다문화 애들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고려인이나 러시아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쪽에 많고.

언어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거를 지금 언어를 2개 국어, 3개 국어를 습득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어쨌든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스럽지만 옛날에는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반 20명 가지고 15명 가지고 다문화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나 언어나 다 습득시켜서 반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학생보다 다 다문화가 더 많아요. 우리 지금 103개국 아닙니까, 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언어를 뭘 가서 배우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봐야지 행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제가 요청해 놨어요. 교육청소년과를 우리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 지금 중학교는 관산중학교 이런 데가 다문화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도리어 역차별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소외되는 저기가 있다 라고 되게 그런 불만적인 표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냥 너네들 이거 하니까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지원금 주고 너네들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교육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필요하고, 정말 안산이 지금 다문화인구가 8만에 육박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10만, 20만 가면.

그러면 이게 안산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교육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잘 화합돼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다문화적인 이런 학생들이 문화를 함께 서로 배우고 하면 좋은데, 그런 수준들이 될 때까지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냐 고민할 필요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거 나왔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이거 해서 해 준다.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대학생들이 이거 해봐야 감면, 그것도 언어가 대학생들 쉽게 얘기하면 중국어 하는 사람, 러시아어 하는 사람, 몇 개국 사람의 학생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나 레크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그동안 다문화교육의 책임을 지고 하시는 선생님들과도 이게 포럼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갈 거냐,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요.

지금 심각합니다. 원곡초등학교 안 간다고 지금 학군 조정해 달라고 이런 민원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또 학교는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장이나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폐쇄적이다, 아무나 그렇게 들락날락하고 그 학교를 막 쓰게끔 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검토해 보시고요.

이 건은 지금 조례나 민간위탁 지금 온 거는 저희들 위원들이 심도 있게 더 협의해 보겠지만 앞으로 정말 교육이 어떻게 갈 건지,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갈 거냐, 말로만 이름 좋게 교육국제화특구를 만든다, 그거 다 빚 좋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기왕 우리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같이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 또 학교의 관계자들 또 우리, 우리가 1년에 160억, 170억씩 지원하는데 어쨌든 교육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평생학습원이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평생학습원이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또 마찬가지거든요. 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데 분리해서 다음부터는 꼭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장님 제가 하나 부탁 말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하고 동의안을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워낙 절차상에 조례안 올리고 동의안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연호 위원님이 지역구가 다문화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더 다문화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교육 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외국인이 한 8만 명 미등록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줄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아이들은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외국인이고 초·중생이고 유치원이고 우리들과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지, 그리고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외국인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차에 대구시 북구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이걸 계획하기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기관하고는 나름대로 협의를 지금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일부 예산 부분이고, 안산시에 최적화된 좀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보조금 주고 그 뒤에 정산하면 간단하거든요, 저희도 편하고.

하지만 나름 해당 팀장이나 그 직원들도 조금 진일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호의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경청했으리라고 보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안건인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지방재정법의 12개 조문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여 관리하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교부절차, 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의 제2항, 안 제6조의 제1항, 안 제7조 제1항, 안 제14조 제1항, 안 제19조, 안 제28조의 제1항에서 2항, 안 제29조 제1항은 기존 지방재정법을 따르던 법명 및 관련 조항을 새로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5조의 제4항, 안 제2장의 제목, 안 제6조의 제1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조문 정비를 통한 명확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안산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잘 봤고요.

현재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기본으로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또는 우리 경기도보조금이나 지방 안산시보조금이나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저희가 부첨으로 하는 게 우리가 부칙 4조에 1항부터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포함해서 24가지 정도의 조례까지 대부분이 다 지원 조례죠.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를 다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우리 지방 조례에도 보면 환수조치도 있고 반납조치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부를 안 한 조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도 벌칙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을 경우,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늘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올해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건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이건 아니에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개정으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구성함에 따라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2명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항에 ‘시장’을 ‘안산시장’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조 제3항에 ‘시의회’를 ‘안산시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였으며, 기타 ‘시장’을 ‘안산시장’으로, ‘시의회’를 ‘안산시의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우리 시 위원회 운영실정에 맞게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의미를 해소 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안산시의회 의원의 추천에 있어 수시 추천 요청에 따라 현행 추천 제도를 반영토록 개정안의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안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의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다 했어요. 없어요.

정종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김철수입니다.

정종길위원 상위법령 9조가 바뀌어가지고 2명을 지금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2020년 12월 22일부로 마지막 개정된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기존에는 시·군·구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하고 권고사항이 아니고 규정사항이에요.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봤어요.

박숙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23년 6월 2일까지, 나정숙 안산시의원 재임기간, 박네라, 박네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인가 봐요. 2021년 8월 달에 끝났는데 다시, 다다음 달에 끝나는데 재위촉을 하셨다는 뜻이고, 서민혜 양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021년 8월 23일인데 재위촉했고, 재위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위촉이에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재위촉은 아니죠?

재위촉 이제 하신다는 뜻인가요, 괄호 열고 재위촉이?

○감사관 김철수 네, 8월 임기종료 되면,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민 안산시 행정안전국장님 재임기간에 임명직, 그러면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선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임명직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관 김철수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장님이 합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안산시의회라고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현재 나정숙 의원님이 위원으로,

정종길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요, 9조에.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9조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2명의 위원이 따로 정의가 돼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2조의 2항에 3명은 방금 말씀하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3명 위촉을 하고, 2명은,

정종길위원 3명은 판검사 중에서 하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9조를.

9조를 보고 있는데,

○감사관 김철수 2명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의회 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임기도 돼 있네요? .

○감사관 김철수 예, 임기는 재임기간,

정종길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네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시의원은 언제부터 임명했습니까?

2018년부터 임명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원 구성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합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재임기간 동안, 의원 신분 유지하시는 동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의회 의원이 어디에 가서 무슨 직을 맡을 때는 의장의 추천이 있거나 의장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제가 있을 동안에 없었는데,

정종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안산시의회에서 갈 때는 의장의 추천이나 의장의 지명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나정숙 의원님 여기 위촉되실 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천을 받은,

정종길위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임명한 것 절차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시행이 2020년 12월 달에 개정이 마지막 됐는데 7명으로 늘어났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부칙에 보면 9조만 6월 23일 날 시행이에요. 맞죠?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면 본회의를 통과된 게 6월 25일입니다.

그럼 날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심사는 지금 현재 6월 15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9조에 법 시행은 개정을 2020년 12월 22일 날 했다 하더라도 2021년 6월 23일 날 시행이라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럼 시행하기 전에 저희는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통과된 거는 6월 25일 날 저희가 본회의 마지막 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하겠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의하는 것은 6월 23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시행일 전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상임위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시행일 이전에 저희가 끝난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지금 2명이 늘어나면 민간위원을 또 임명하실 거죠, 위촉을 하거나?

○감사관 김철수 예, 위촉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해진 거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기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6월 23일 날 시행을 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25일 날 본회의에서 조례가 개정해서 통과되면 시행하겠다 이거죠?

계획은 언제부터 임명이나 위촉을 할 계획입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이 조례 통과되면 위촉 작업 들어갈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8.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9.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유인물 33쪽,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6,684억 3,108만 2천 원 중 56억 760만 4,968원이 증가한 6,740억 3,868만 6,968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의 99.99%인 6,740억 95만 9,852원을 실제 수납하고 3,772만 7,116원이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 4,524억 2,398만 7,500원 중 98.2%인 4,441억 5,372만 7,902원을 지출하였고 0.4%인 20억 1,771만 3,690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42억 8,830만 7,44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4%인 19억 6,423만 8,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7개 사업으로, 총액은 20억 1,771만 3,690원이며 명시이월은 3억 9,139만 5,500원, 사고이월은 16억 2,631만 8,19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9억 6,423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36쪽부터 3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19억 4,119만 6,206원으로 당해 연도에 187억 4,244만 1,606원을 조성하고 137억 7,357만 7,14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69억 1,006만 672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21억 7,433만 8,824원으로 당해 연도에 64억 1,483만 7,280원을 조성하고 2,149억 9,800만 1,98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35억 9,117만 4,12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1,919억 4,119만 6,206원, 예수금 158억 1,467만 7,866원, 이자수입 29억 2,776만 3,740원으로 총 2,106억 8,363만 7,812원이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 108억 4,581만 3,400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2,776만 3,740원, 예치금 1,969억 1,006만 672원으로 총 2,106억 8,363만 7,812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4,821억 7,433만 8,824원, 이자수입 64억 1,483만 7,280원으로 총 4,885억 8,917만 6,104원이며, 지출 내역은 기타지출 2,149억 9,800만 1,980원, 예치금 2,735억 9,117만 4,124원으로 총 4,885억 8,917만 6,104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총 6건, 114억 2,435만 3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3,769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12억 42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액으로 3억 8,245만 5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목록과 페이지를 될 수 있으면 얘기하시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찾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세출 현황에 34페이지요.

보조금 반납액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얘기를 안 할게요. 부서별로 얘기를 안 하고 기획경제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2020년도에 반납액이 42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19억 6400 정도 되고 이월금액도 2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3억 9천 정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사고가 많이 난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출하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은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코로나라든가 예측불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은 이거 나중에 다음 연도의 예산에 합산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 돈으로 쓰지 못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돼서 그다음 예산에 사용하게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리고 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작년에 긴급하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물출자를 하려면 탁상감정을 해야 되는데, 2개 기관에 긴급하게 탁상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시기에 안 했으면 현물출자가 좀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의 목적이 이건 예측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었고, 심의 중이었고, 현물출자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하기 이전에, 감정하기 이전에 아마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논의를 했을 땐데 이걸 왜 미리 예측을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승인 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이거는 사실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작년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작년에 6월 26일 날 1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데 공사채 신청이 9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이 9월 18일 날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6월 26일 날 의회 심의가 올라와 있을 때 이전에 그러면 심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라는 전제의 예측이 가능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과 동의안이나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 않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고 항상 위원님들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종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비비 성격하고 이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재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질의를 안 하는데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유재수위원 예산 전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잔액 부분하고 계속비이월금들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전용도 불가능하고 한 군데 묶여 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작 해야 될 사업들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런 이월금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원래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예산부서에서 유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2년도 회계결산을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보니까 이월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월금들이 우리가 편성을 잘 했을 때 예산과에서 편성을 잘 하면 그 잉여금만큼을 사업 부서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라는 게 일반예비비가 있고 기타 특별예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재난목적 예비비는 원래 일반예비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목적예비비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별도 예비비를 저희가 우리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목적예비비는 아니고 따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를 구분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목적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원래는 2회 추경에, 우리가 작년 1회 추경이 보통 3월에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마 조기 편성을 못 했고 2회 추경에 한 건가요, 그럼 편성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죠.

현옥순위원 원래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아마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거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평상시보다 더 했는데, 아마 전국민 재난기본 소득 주는 관계로 재난목적 예비비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어떤 목적 예비비도 세울 때는 조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1% 이내에 편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 편성하는 건가요,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현옥순위원 기타 특별회계도 1%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다 합쳐서 1% 미만입니다, 예비비 전체 금액의.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1%를 지켰나요, 아니면 더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를 못 썼죠.

현옥순위원 못 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예산 이렇게 쓰라고 기금이나 이런 목적 예비비를 하는데 다 못 써서 남을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비비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걸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좀 전에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예비비 성격에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정말 본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이 시간은 벌어져 있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 편성을 할 때 한 2회 추경 때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왜냐하면 본예산에 웬만한 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하기 때문에 보통 1회보다는 2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2회 추경에 가깝게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가깝게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저는 성평등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액은 3300인데 사용은 한 5400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죠?

물론 이 조례에 얼마정도 쓰라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조성액보다 더 쓸 수 있나요? 제가 이 조례 확인은 못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우리 부서에서 통합계정으로 해서 12개 기금을 직접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성평등기금은 여성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어디다 더 많이 썼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있잖아요,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서 작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인 게 좀 많이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원을 보충 해가지고 수정이 됐다, 추진완료 됐다, 이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올해 20년도 결산 내용에는 그래도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형식적인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성과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조금씩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나 실무적으로도 성인지 교육은 많이 받고 필수적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보완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부서 성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달성을 못한 경우가 2건 있고 달성을 또 200% 이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비대면이나 아니면 업소 지정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착한가격업소를 원래 59개소였었는데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55개소로 4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3개소가 폐업을 했고요, 1개소는 위생 과태료 부과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 성과로 5개를 늘린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폐업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돼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코로나 방역 물품을 사서 착한업소에 지원했습니다, 84%를.

그래서 지금 목표달성이 0%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은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사회적기업 증가세는 또 늘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회적기업 이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60% 정도 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늘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어떤 기업체 수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5개였는데 13개로 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예상을 못 했겠지만 어찌됐든 이 사회적기업도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보조금인가 뭔가 나가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선정과 관리를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 비율 있잖아요. 여성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요, 아니면 남성 기회적기업이 늘었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남녀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모르겠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우리시가 26개 기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에 말씀드렸나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2020년도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시가 1등을 해가지고 최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옥순위원 1억 원의 포상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사고이월은 또 되게 많아요. 우리 기획경제 부서 중에서 사고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저희 과가 사고이월이 7건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7건이고 명시이월이 3건인데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지금 중기부나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을 다 보시면.

그래서 공모사업을 봄에 실시해서 발표가 보통 6월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이때 나기 때문에, 9월이나 이때 어떤 때는 12월에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권별로 상인분들과 어떤 곳을 어떻게 할 건지 범위나 어떤 사업 정할 때 상인들과 위치라든가 이런 조정하는 기간이 길 때는 6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시간은 촉박하고 상인분들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가 하던 것도 멈추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내려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하고 우리 부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왔으니 올 안에 소진을 해야 되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동절기에는 이 공사를 하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기를 하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다음에 또 민원으로 연결 소지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그런 이유로 있다 하더라도 제때에 이런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기에, 물론 우리 힘은 없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왕 주시는 거 동절기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속히 주십사 자꾸 저희가 때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기획예산과는 어찌됐든 가장 포괄적인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과 관련해서 또 정책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시사항 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성과지표를 지시사항으로 했잖아요, 시 주요정책 사업 발굴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이 지시사항이 125% 달성을 하셨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2020년에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지시사항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주로 우리 주간정책회의에 나오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당수가 주민 민생현장하고 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내용이 코로나 관련된 거하고 지역경제라든가 공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유치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 상당수 차지하는데, 주로 그런 내용이 더 가미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성과를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고, 이게 민생과 직접적인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내용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정책목표에 이 부분은 매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큰 정책의 방향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년 세워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실적은 100%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청년협의체를 대면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소규모 모임을 통하거나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회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달성률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참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달성률이 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좀 저조합니다.

현옥순위원 더 저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유재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도별로 봤을 때 2019년도보다 2020년이 명시이월이 적어요. 사고이월은 많고요. 계속비이월도 많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행정절차나 그런 공사 지연 이런 문제가 다 많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안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 안 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랬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연도별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년도, 20년도 작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현옥순위원 명시이월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많아졌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700억, 1500억, 1400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 의원들이 이 결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건수로 봐서는 늘잖아요?

공사 사업 내용의 건 건을 저희들도 보니까 금액은 줄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공사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기금결산 또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이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과장님 오시면 또 하겠지만 모든 기금을 또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없는지 좀 더 투명하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12개 기금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12개 부서에?

그런 부서에 모두 전달을 해서 계속되는 그런 민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더 회의를 통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반적인 결산을 제가 대표 의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두 분 그다음에 회계사님 두 분,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반납액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업들이 부서별로 쭉 여쭤봤더니 우리가 2019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 코로나를 예측 못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시행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부서의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결산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한결 같은 의견이었고요.

전반적인 지적사항들은 의견들을 모아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아마 함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들, 그다음에 주로 보조금 반납이나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런 항목별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3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43%로 좀 저조했는데, 특별하게 이것도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코로나 핑계 대는 건 좀 아쉽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영상이나 이런 것도 하긴 했지만 대면으로 많이 모여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내용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기획예산과는 보조금 반납이 24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안을 확인해 보면 인구·청년정책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에서 보조금 반납이 나왔는데, 이게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주로 국가에서 준 거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하고 시비하고 해서 청년 관련 사업을 했는데 그 집행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부서 성과를 보니까 국제교류가 실적이 목표는 1건을 목표로 세웠는데 6건을 했다 해서 600%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6건이 어떤 건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우선 저희 19년도 90에다가 20년도 1건이라고 돼 있는데, 19년도 90으로 잡은 거는 우리가 국제 교류하는 인원수를 잡았는데 그때 행감이나 이쪽에서 결산 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인원을 어떤 실적으로 잡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류 건수로 그걸 전환해서 계산해서 잡았고요.

6건이라는 건 작년에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는 못 했지만 온라인 쪽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영상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그런 역할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 6건 해가지고 저희가 6건을 잡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실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그러지는 못 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1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라스베이거스 갔다 온 것이 1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2000년도였거든요. 그때 실적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주로 온라인 영상으로 저희가 메시지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해외에 직접 교류하는 것은, 현지 나가서 교류하는 것은 2000년 1월 달에 1건이었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공식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나머지 5건은 다 SNS를 통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온라인으로 해당 시에 시장님이 온라인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주로 진행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보니까 신성장전략과는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1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3527만 7천 원이 하나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90블록에 중학교 용지가 학교용지로 일반 용도를 바꾸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700만 원으로 그 예산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용지를 처음에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심의요청 사유는 뭐냐면 학교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는데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공공성 부분이 구체성이 좀 없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다시 수립하는 중이고요.

또 저희가 90블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어가지고, 또 이게 재정사업보다는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연계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의견수렴이 좀 덜 된 부분이라 추후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600만 원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영향을 받은 건데요.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한 1억 5천만 원 중에서 다 삭감하고 한 18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ODA사업이나 이런 거 현장 확인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봤는데 결국은 잘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다음은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부의안건 부결률하고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거의 한 50%씩 증가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이 부분은 과거에 3개년 실적치 평균값을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그 목표를 정하는데요.

저희가 초과 달성된 거는 상임위별 사전에 간담회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의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또 다른 부서에 대응 좀 잘 하라고 공문도 실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316페이지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있습니다.

예산이 6억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억 5천이 남았는데,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아, 1억 5천 남은 거요?

한명훈위원 예.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목에 보면 5개의 편성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는 소송비용, 소송위임비용, 즉, 착수금 그리고 공무원소송비용 그다음에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가 있는데 소송비용은 매년 한 500만 원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에서 전체적인 소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수가.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건수도 저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8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은 승소사례금인데 이것도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행하는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사무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직원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한 3가지 사항 때문에 아무튼 소송업무 비용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상생경제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죠?

보조금 반납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10건입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은 물론 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확인했는데 사고이월 15억 9100만 원, 그중에서 상가활성화 사업이 5억 25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사고이월 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가활성화 사업, 어떤 거죠?

한명훈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317페이지.

그게 한대역 앞에 문화체험 휴게공간을 조성했는데요.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그게 한대역 앞 광장이 원래 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도로를 광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었고 이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2월 12일 날 준공해서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걸 하지를 못하고 21년도에 다 완공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그게 도로로 돼 있는 것을 광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고이월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3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은 뭔 내용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전통시장,

한명훈위원 시설현대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시설현대화요?

한명훈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건데요. 도비 2억 4천하고 우리 시비 1억 2천, 자부담 4천만 원 해가지고 신안프라자, 신안코아 해가지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엘리베이터를 했습니다, 신안코아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그 교체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월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다 마무리됐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6월 3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한명훈위원 올해 6월 30일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해서 21년 6월 30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신안코아하고 신안프라자는 다 완공이 됐고요.

한명훈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도 3억 7900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노후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5대 5인데 스타프라자는 전기안전, 도리섬은 CCTV, 패션타운은 소방, 신안코아도 전기안전인데요.

이것도 공사 중에 조금 상인분들하고 위치라든가 공사범위라든가 뜯으니까 여기 더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조정이 좀 덜 된 모양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리고 노후전선도 마찬가지로 등 기구 교체하고 노후전선 교체하고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올 1월 20일 날 준공 완료해가지고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20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해서 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사업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제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이거 정산 다 마무리하고 반납한 보조금이죠? 5500만 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신중년이라는 게 만 50세 이상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17개소에 25명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자격미달이었고요, 한 분은 산재사고로 해가지고 포기를 하셨고, 당초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조금 과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9월에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이 또 감소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하자고요?

윤태천위원 아니요, 쉬었다 하세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다고, 여기서 다 물어봐서 안 한다고.

○위원장 김동수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질의를 했지만,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액이 많고, 작년에는 저희가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개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올해 남은 거라도 잘 집행을 해서 이렇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라며,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에서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 수장으로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현석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또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만 열여덟에 시험을 보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관두는 나이가 됐습니다.

들어올 때는 아, 이런 날이 올지를 몰랐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안산시민 전체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안산시민이 주는 녹으로 먹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저도 나가더라도 안산시를 떠나지 않고 안산시를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봉사하고, 하여튼 안산시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의원님들 시민 대표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안산시가 이렇게 커졌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인구가 불과 한 3만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75만 이상의 대도시로 커간 게 여러 시민들과 의원님들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안산을 키워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 안산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대표로서 우리 실장님한테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경숙
감사관김철수
기획예산과장이석종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평생학습과장원종태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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