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책도 아직 안 펴셨어요.
○주미희위원 오늘은 시작할 때 설명은 없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없어, 없어, 전체적인 거는 그 예산 전체적인 거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분 준비 안 되셨나요?
○이경애위원 책도 안 펴셨어.
○추연호위원 주미희 위원님 하세요, 주미희 위원님.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아무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사실 결산은 외부 공인된 기관에서 다 해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도 각 부서에서 사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국도비, 또는 이런 보조금 반납 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명시이월은 아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실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예산 자체가 그 해에 사장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 또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진행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측은 좀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그 해의 사업을 우리가 사실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원인행위, 지출행위 안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사업에 사실 적정성에는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관성 없고 사업의 예산편성에 효율성 없이 어떻게 예측 자체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적절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월금 반납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불용처리 돼서 예산을, 저는 대부분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들이나 이거를 회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남으면 의회 가서 불용처리 된 거를 많이 지적받는다 해서 미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제로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내 살림이다 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예산을 100원을 잡았으면 10원이라도 깎아서 90원에 하고 10원은 사실 불용처리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을 계속 질문 받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거죠. 예산이 있으면 아주 다 털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만 그것에 또 우리가 아껴서 우리가 시 재정을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고 시 재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절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일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돈들을 아껴서 시 재정을 좀 충족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여기 와서 지적받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남기지 않고 사실 90원에 할 수 있는 걸 예산이라고 100원에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출행위를 못 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했다고 생각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받거나, 지방보조금 빼고 또 지방보조금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복지정책 이런 쪽은 많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건 국가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도비가 돼서 저희가 매칭 되는 비율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보조금 반납비율이 높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도의 예산 자체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나 국가도 사실 보조금 반납이 많아져서 하면 거기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많은 돈을 국도비를 따오는 건 좋은데 사업에 현실성 있게, 우리 시뿐이 아니라 도나 국가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 저희들이 보면 성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일부러 성과 달성을 위해서 목표치를 적게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우리가 달성률을 보면 막 130%, 180%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사실은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실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측해서 한 건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얼마큼 하겠다는 타깃을 놓는데 사실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치에 보면, 달성률에 보면 한참 목표치에 오버된다.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도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실은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볼 때 ‘아, 이래서 잘됐구나.’ 또 ‘돈을 이만큼 해서 절감됐구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할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에, 예산 가지고 예측했던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이 결국은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서 또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때 실질적으로 가상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원래는 결산이 다 완료된 이후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쓰든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긴급한 예산의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조금 반납은 생각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천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국도비 결산하면 보조금 반납 딱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게 또 다시 수정돼야 하는 부분들, 결산하면 딱 결정이 나는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뒤늦게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반납은 우리가 국비·도비 신청할 때 그 해에 정말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거를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신청해야지, 남아서 예측을 안 하고 많은 돈을 다시 도나 국비를 반납하면 그쪽에서도 재정적으로 신뢰성이 깨지잖아요, 혼선이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결산서를 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국은 두 번 하면서 안 해봐가지고, 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앞서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반납 부분이 이번에 많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민사업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그런 보조금 반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의문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처리율이 있습니다, 통합결산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처리대상자, 발굴대상자가 목표가 100인데 실적도 1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표치보다 좀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딱 맞아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그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보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초과되는 거는 추가로 발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통보되는 게 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언제쯤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통보가 됩니다.
○주미희위원 여섯 번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지표는 통보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선별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연간 비슷한 상황으로, 이게 처리율이 발굴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처리했는지거든요.
발굴대상이 발굴이 되면 처리는 100% 될 수밖에 없는 지표,
○주미희위원 아, 지금 이거는 일단 통보되어서 발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오버되거나 부족하거나 할 수, 부족할 수는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발굴되었으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는 발굴까지 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산식이라면 적어도 발굴을 좀 더 목표치보다는 더 많이 발굴해서 처리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측정산식을 이해는 했고요.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것에 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복지정책을 한다고 해도 늘 놓치는 게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통보받는, 발굴하는 동주민센터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기관과 연계해서 늘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진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의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발굴할 수 있는 것에 계속 협업하시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순서대로 할게요.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인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몇 페이지,
○주미희위원 이게 저희한테 자료는 123페이지거든요.
국비 미교부 돼서 사고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 16일에 국비 교부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데 12월 23일에 교부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주미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2월 16일 날 국비 교부 내시가 떨어졌는데 23일 날 교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이게 취소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사고이월 돼서 나중에 추가로 올해 교부가 돼서 올해 사업비까지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여기서 예시되었던 금액은 다 동일금액이 예시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주미희위원 저희 자료 준 설명서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8천만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월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게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딱 예산을 세우면 기존에 있는 구조에 맞게 엘리베이터가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시간이 그런 게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런 게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3회 추경에 편성은 해서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몇 월에 완성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3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3월에 그래서 이 예산 소진해서 다 사업 결과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완료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완료되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는,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
○주미희위원 현 여성보육과, 현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주미희위원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사업이 이게 올해 6월 준공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월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6월에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6월 24일 완공 예정이고요.
○주미희위원 24일이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이번 주네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이번 주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BF인증이 조금 늦어져서 한 2주 정도 딜레이 될 것 같고요, 개관을 8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완공은 6월 중에 해서 개관은 8월 중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3호점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서 보면?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3호점은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실시설계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많은 대상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잘 준공해서 마무리까지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3호점 준비하실 때도 관심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 중에서 금액들이 많이 크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거는 편성을 긴급재난지원금이면 필요해서 수치를 확인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게 정부 재난기금 사업 중에 다른 타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고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한지는 모르니까 좀 뭉뚱그려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한 43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580가구가 부적합해서 한 3700가구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 확보한 거 대비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
○주미희위원 이건 반납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4300가구 예상은 시에서 발굴해서 거기다가 예측한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예측해서 내려온 수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국가에서 저소득층 대비 뭉뚱그려가지고 각 시·군으로 교부하고요.
○주미희위원 정확한 편성 없이 일단 전체적인 예상을 해서 내려온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올해도 4차 재난지원기금 중에 지금 6월 25일 자로 한시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교부된 것보다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잔액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왕이면 내려온 돈이니까 더 발굴해가지고 다 쓰죠, 이럴 거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저희도 다 쓰고 싶어요, 안산시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정성 심사해서,
○주미희위원 적정성 심사는 국가에서 나온 그 매뉴얼대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죠, 네.
○주미희위원 확대해석 할 수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 정말 열나게 이렇게 홍보하고 문자로도 안내하고 해서 다른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전체 한 여섯 번째 순위거든요, 지원신청 건수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주미희위원 잘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니, 어쩔 수 없이 반납 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거예요.
일단은 예측하지 않은 전체적인 맞춰서 오는 예상금액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과 운영비도 이것도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추가된 거 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로 운영이 좀 미비해서 남은 금액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400 전부 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다 비슷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안 돼서 하나 마지막으로 사할린 기초수급자 지원이요, 생계급여 사할린.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당초에 세워놓는데요. 그 시비에 대해서 국비를 또 재배정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시비 매칭으로 세워놨던 게 남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주미희위원 국도비 매칭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고 그런데 또 시비에 맞춰서 또 부족한 부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시비가 이제 국비로 재배정을 해 줘요.
그 사할린 아파트 이게 당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안산시에서 기여한 거를 복지부 저기서 인정을 해 줘갖고 안산시에 국비를 그만큼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형식인가요, 국비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복지국 예산결산을 보면 어쨌든 세입을 봤을 때, 국장님.
○복지국장 김재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세입을 봤을 때 어쨌든 불납결손액도 있지만 미수납액이 많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사실은 한 20억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이 복지국의 미수납액의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재선 그게 제일 큰 원인이 요양시설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게 부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환수조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요양시설에서 과다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된 것들을 저희한테 그게 내려올 때는 그 기간이 상당기간 몇 년 정도 흐른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4개 의료원에 해가지고, 4개 병원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가장 큰데요. 그중에 2개는 아마 소송에 걸려서 지금 저희가 패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적기에 그런 부당행위가 있었으면 저희한테 적기에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하고 바로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징수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한 그 추징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이거 부정수급자로 해서 추징하라고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복지국장 김재선 그게 실제 통보 오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김정택위원 건강보험공단?
○복지국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데 회계연도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면 2020년도에 결산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 결정된 후에는 거의 다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김재선 실지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게 되면 소송을 걸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4건 중에서 2개는 저희가 패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2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인데 소송 4건 중에 2건은 패소 판결 받고 2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20억 중에 큰 건수 4건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될까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결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5년 지난 결손처분액으로 보면 돼요, 2500만 원 정도는?
○복지국장 김재선 실제 그렇게 되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 물론 이 복지예산들은 이월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에 어떤 반납금액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시기의 문제다, 반납도.
우리가 예측은 물론 회계연도 연말까지 예측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만 또 어느 정도 한 1회 추경 정도가 지나면 후반기는 그 예산 대비해서 후반기 예산 사용액을 보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해 줘야 그나마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국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의회에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보다가 그냥 연말에 불용처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국은 예산이 거의 40%가 넘어요, 전체 예산 중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예산을 미리 반납을 해 주면 그만큼 다른 국에서 이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국에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재선 예, 더 신중하게 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었어요.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물론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비 추가는 나중에 국비를 다시 정산을 해서 국비를 다시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비 분담금이요.
○김정택위원 시비 분담금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매칭이 아니지 않아요, 당초부터?
예산을 갖다가 국비 몇 %에 도비 몇 %, 시비 몇 %를 세우다가, 본예산에 세워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당초에 세우게끔, 매칭 비율대로 세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참 진행 후에 늘 그렇게 국비를 재배정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늘 진행 중에 재배정 해 준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재배정 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해 주는 거예요? 연말에 해 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기는 조금 확인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비를 매칭을 세워 쓴 그 예산이 8억 7500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재배정을 해 준 시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시비는 동시에 반납을 하셔야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국비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과장님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차라리 그럼 국비를 처음부터, 어차피 국비를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데 국비를 처음부터 세워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논리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8억 7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고 연말에 반납을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국비 재배정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꼭 해 준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습니다. 안 내려주면 또 그만이니까요.
○김정택위원 매년 해 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늘 거의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기금을 볼게요.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융자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를 지원을, 이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 융자성 사업비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융자성 사업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점포임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임대 지원이에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임대 지원이 아니라 임대를 얻으려고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게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수익성 사업을 할 때 그 점포를 임대해 주는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5100만 원이면 몇 개 점포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이런 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0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3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그럼 이건 자부담 플러스해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금액 대비 몇 % 지원해준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을 그냥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전액 지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시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알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90억 원금 조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90억?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금이 지금 많이 줄어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지금 48억 2700만 원이 그러면 계속 적립된 이자 수입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00억 이상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12억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12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당해연도에 사용은 소진을 해야지 이 기금 사업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이 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물론 융자성 지원비도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금사업을 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보면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도 식품진흥기금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원금이 얼마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통장으로는 이 금액에 한,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억에서 기준을 하는데,
○김정택위원 이건 조성액이 얼마예요,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조성액이 지금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전체 조성액.
조례에 명시된 조성액 목표가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목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김정택위원 다른 기금은 몇 십억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전체 우리가 2020년도에 나온 기준을 보면 한 9억 5900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네.
○김정택위원 올해는 2020년도는 한 1800만 원을 더 사용을 했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식품위생기금 지원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 자체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지출을 하나요, 식품위생기금으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음식문화 개선 업무라든가 우리 기금 조성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내용이 뭐냐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주요사업 내용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설정이라든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안심식당이라든가 음식,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홍보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기금 사업으로 많이 하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학교주변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이런 것들도 불량식품 판매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기금 사업 자체, 올해는 그래도 2020년도에는 좀 오버해서 쓰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2억 2350만 원을 조성해서 다 지출했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유흥단란주점에 점포당 얼마씩 지원했어요, 작년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단란주점은 50만 원이고요, 유흥주점은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50만 원 중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50대 50 재난기금으로 해서 경기도 50 우리시에서 50 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50은, 예비비가 50만 원은 우리가 시비로 그렇게 하신 거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어쨌든 편성해서 지출잔액이 없이 이렇게 다 편성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예산의 예비비 성격을 과별로 하셨으니까 이거는 긴급하게 편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우리 국에서도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에 복지국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우리 여성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남성 과장님하고만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 486쪽에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을 하셨는데 4월부터 양곡수량 단일화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아, 예.
○김진숙위원 여기 실적에 보면 양곡지원 하는 게 목표를 1만 2천, 이게 ㎏인가요, 목표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포 수입니다, 몇 포.
○김진숙위원 포 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포 수네 여기 포 수로 되어 있는데, 1만 2천 포 수인데 1만 9672 포 수로 바뀌어 가지고 163% 달성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이게 보니까 20㎏에서 10㎏로 줄여서 이렇게 포 수가 늘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변화 요인은 그거여 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달성률을 163%로 포 수를 많이 한 거는 맞지만 양은 더 줄었는데요. 양은 줄었죠, 포 수는 늘었지만?
그러면 대상자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성률을 올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달성률을 저희가 목표치를 그냥 예년대로 비슷하게 잡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과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비율은 거의 사실은 정형적이고 일정한데 저희가 이게 목표치를 조금 사실은 낮게 잡아서 실적이 이렇게 확 높은 걸로, 그런데 2019년도 달 성 성과도 보면 158%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포 수가 어쨌든 늘었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줄은 사람 입장에서는 20㎏를 받다가 10㎏를 받은 거는 그분 당사자들은 좀 서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그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단위가 10㎏로 이렇게 나르기 편하게 한 거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한 거고 가구원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혜택이 덜 받은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오히려 그러면 숫자가 줄은 거네, 차상위계층의 숫자가 줄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코로나로 진짜 차상위계층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자활참여자 성공률을 봤어요. 같은 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생계급여 탈수급자 플러스 취업이라든지 창업자 수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106%예요. 보니까 성공률이 정부합동평가보다 좀 더 높아요, 안산이.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실적은 더 잘 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시고, 창업은 그 숫자는 늘었는데 창업하고 바로 문 닫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업을 했다가 일자리를 얻었는데 금방 한 달 만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부서에서 그런 사후관리도 하시고, 저는 여기 실적에 이거 당장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 정착해서 하는지 그런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위원님 이거는 개인이 취업하거나 개인이 창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운트를 안 하고요, 자활참여자는 자활사업을 의미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 관리나 창업도 공동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계속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한 없이 어떤 관리를 10년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본인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면 자활근로사업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그런 취업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창업이나 이런 자활기업까지 저희가 유지하도록 해 드립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복지정책과는 독립유공자 유지 관리비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다 100% 반납하셨는데, 유공자 분들을 혹시 이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발굴 혹시 대상자를 찾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꼭 지원을 그분들이 스스로 지원을 해야지만 이거를 지원을 받게 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찾아서 그런 유공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납하면 좀 아깝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위원님 저희도 이번에 결산 의견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안산시 전체 원래 파악한 거는 독립유공자 묘가 한 3기 정도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분묘에서 납골묘로 이렇게 이장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수는 1기입니다.
그리고 1기이고, 2018년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된 이후에 2018년도 첫 해에 한 번 지원 받고, 남아 계신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도는 알고 있으나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하고 또 시민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같은 결산서 5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이렇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이 여기 보니까 555%를 달성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산품, 혹시 제가 아는 누룽지라든지 이런 생산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표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건데요.
2019년도에도 700만 원 기준으로 삼았는데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 중에 한 시설이 방역소독을 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에 저희가 55개소에 방역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실적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일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생산품이 높게 나왔습니다, 실적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상임위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꾸준히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장애인 생산품이 더 판매가 실적이 높아질수록 그분들한테 또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목표실적을 과장님 조금 많이 올리셔서 현실에 맞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하셔도 돼요. 시간 남았어요.
○김진숙위원 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아동권리과 새로 신설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통합결산서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여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여기 보니까 지출이 거의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신설이 됐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자가 아동이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참여위원회는 18세 이하 아동입니다.
○김진숙위원 18세 이하?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미만 아동.
○김진숙위원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혹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가능한 한 아동이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동위원회가 그러면 몇 번 열렸는지, 그거 열리면서 어떤 의견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진행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질문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사실은 제가 과거에 보니까 조례 제정에 이경애 의원님이나 김태희 의원님께서 주도가 돼서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직도 사실은 아동친화팀이 작년 1월에 생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조례도 잘 정비하고 관련된 거는 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인증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친화도시 인증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51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15개 정도가 보완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5월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그 보완을 열심히 다시 해서 제출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작년에 아동친화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던 거는 아이들 놀이를 주도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육성사업을 한 14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에 보면 놀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놀이터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놀이터 진단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할 때 저희 시 부담금으로 한 4200여만 원 예산 집행한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친화도시 관련해서 위원회 아동위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원탁회의 한 번 하고 사실은 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제한적이어서 모여서 뭘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올 4월에 한 번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안산시에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각 부서로 통보를 했고 그 결과도 지금 아이들한테 알린 상태입니다.
사실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이들 참여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왕성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유니세프 실사는 받으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유니세프 실사.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본인들이 3월 22일 날 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또 다 정리해서 오는데 두 달이 걸리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두 달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보완명령이 15개 항목에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정리해서 보내면 그다음에 실사가 다시 나오게끔 그렇게,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나올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보완 요구를 따라서 다 완벽히 서류 제출을 하면 그때 서면이나 대면심사가, 아니, 대면이나 직접 실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아동위원회는 그러면 숫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현재는 1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19명? 그 인원 제한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조례상에는 4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0명 이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아동이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아동의 어쨌든 의견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그게 아동권리가 중요한 시점이라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김진숙위원 이건 제 의견인데, 저는 아동 전문가는 아닌데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엄마 보호자로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면 어떨까, 같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처우 열악한 거 혹시 보도 자료나 이런 거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저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저인건비 수준이고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그러면 별도예요, 수당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주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는 포함돼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 외로, 지금 제가 자료에서 보면, 보도 자료에서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낮은 거로 자료에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서울은 왜냐하면 급여테이블을 호봉제로 하고 있어서 지원이 더 잘 되고 있고요.
경기도도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예,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학대가 청소년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청소년쉼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아동학대 쉼터가 여아쉼터가 하나 있고,
○김진숙위원 네, 여아쉼터는 제가 가봤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이제 11월 중에 남아쉼터를 하나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 때 동의도 받았고요, 설치계획에 대해서.
청소년쉼터는 현재 남아쉼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야쉼터도 하반기 때 청소년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혹시 거기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은 하고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백신 접종 이경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런데 저번에도 정부 방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어제인가 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우선 접종하게끔 7월에, 예.
○김진숙위원 잘 됐네요, 그럼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이진분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문을 확인 안 하세요?
추가 질문이 없으면, 저만 하면 쉬었다 하지 말고 하고 끝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진분 아니, 이경애 위원님도 있어요.
○주미희위원 쉬세요.
○위원장 이진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 추가하실 분 있는데,
○주미희위원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준비할게요.
○이경애위원 저는 뭐 특별하게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시의 예산을 잡아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높아요.
저 개인적인 복지인으로서는 이것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더 많이 복지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 복지비용이 지방자치단체로 부담되는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돼야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아마 국가정책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시는 지금 사회복지비용, 특히, 보육·가족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했지만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보육정책과와 여성가족과를 통폐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도서관,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걸 많이 지어도 10년, 20년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없다면 그게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특히, 복지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정책과와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통폐합되지 않고 분리돼서 정책을 제대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대로 보육정책은 보육정책대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과가 통폐합돼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업무의 과중도 있고, 아무리 인원이 보충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미래가치인 아이들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조직개편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복지국에서나 이 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가 분리돼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4천 명이 늘었지만 아동들은 안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정책을 건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개발 및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570쪽에.
시간, 그러니까 장기근속수당을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시장이실 때 이게 만든 정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기여한 공로가 크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금액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2년 이상 되면 3만 원, 5년 이상 되면 5만 원, 7년 이상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5년 이상 된 교사들은 이제 7만 원 정도로 좀, 갭이 2년, 2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이나 할 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노인복지과 질문 할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주미희위원 해피버스 운영 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해피버스는 양 노인지회, 상록구 노인지회, 단원구 노인지회에 버스를 시에서 보조해서 사 준 버스가 있습니다, 빨간 버스가.
○주미희위원 사줬어요, 1대씩?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전체 또 버스 사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주미희위원 전부 지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사용 못 해서 반납된 건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작년에.
○주미희위원 이거 쉬는 시간에 얘기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속기 하면서 자료에 단위가 잘못 기재돼 있어서 금액 확인하면서 조금씩 놀랐는데 잘못 기재된 거 해놓으시고요.
현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46억이나.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저희들 이월사업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월사업비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이건 계속 진행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계속비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11개소고 내년에 1개소, 12개소이고 11개소는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기능 보강이면 내진 보강이에요?
어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전체적인 열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사고요, 내진 보강을 같이 하는 곳은 선부어린이집과 월피어린이집 2개소는 내진 보강과 그린리모델링을 같이 합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11개소 내에서 선부하고 월피는 내진 보강까지 하고 그 외에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인가 보죠?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 남겼고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주미희위원 이 금액이 최종 11개를 다 하고 나면 다 소진될 예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안옥희 네, 소진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가 위생정책과인가요? 달팽이관 사업이요.
한 번 질문에 나왔던 건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답변도 다 받고 했는데, 이거는 수술이 선행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수술비도, 여기 제가 참고자료 준 거 보면 수술비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
○주미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치료비를 저희가 3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술비는 도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같은 사항은 저희가 6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당초에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적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기 중에 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해서,
○주미희위원 아, 포기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래서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할 수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고 더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협회에다가 공문을 거의 1년 동안 한 12회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님.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이런 거는 적어도 다 소진해서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지 몰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요청을 해서 사업이 소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성과지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어보고 받아보셨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가능한 거 같고요.
너무 늘 해 왔던 방식대로,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방식대로 늘 지표에 감안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인 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체크해 와서 질문할 것들은 많았고 많이 질문하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복지국에 있어서는 대민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한 것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도시환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 해요.
그렇다면 여기선 기존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는데 국도비 반납일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일 때는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매칭사업이든 시비를 추가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 코로나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조금은 긴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저 차후에 이 사업은 정말 연말이 가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산시가 복지예산에 대한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실은 고민들은 시민들의 의견은 달라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게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을수록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복지예산이 많으면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에 함께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만큼, 예측한 만큼 보조금 미리 반납하시고 시비에 있어서도 미리 반납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보도블록 깨지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돈 없어 못 고친다고 해요. 과장님들은 하시고 싶으시대요.
복지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올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기는 해요. 좋아지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 상황하고 똑같이 대민사업이 바로 그렇게 전부 다 100%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하시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 있으면 빨리 반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혹시 사회복지시설 신축 예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시립요양원에 치매요양동 그거 예정하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어느 쪽에 있나요, 어느 동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사동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사동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시립요양원.
○위원장 이진분 시립요양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이진분 거기 말고 원곡동 쪽에는 없나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신축 사회복지시설을 신청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노인, 여기도 노인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개인이 아마,
○위원장 이진분 개인이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진행하는 걸로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이진분 예, 알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결산, 예산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우리가 예비비를 어느 때 주로 지출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 지출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사례가 김홍도 공원춘효도라고 경매할 때 가격보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밑으로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세금을 포함하다 보니까 약간 초과된 부분이 있어 예비비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는 사실 어떤 긴급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비비 지출,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봐서, 또 외부기관에서 다 공인된 기관에서 결산을 한 거라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 때 저희가 다 질문했던 거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사업, 또 계속비이월사업이야 어차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니까 넘어가서 하지만,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사고이월이란 것은 예측하지 못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예산의 편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그해 예산편성이 사장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다른 국보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일부 있고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은 하더라도 모든 예산이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면 좋은데 국도비를 또 먼저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계속비로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도 어쩔 수 없이 미리 또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는 명시이월 사업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되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국비요청을 하잖아요, 도비 요청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그해에 사실 명시이월 시킬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해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잘 짜서,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게 우리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도도 사실 예산편성에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거기도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가 됐든 그런 부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또는 사고이월 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계속 계획성 있게 잘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은 정말 이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도나 국가 쪽으로 예산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반납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국은 그렇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서 복지국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하게 또 국가에서 내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국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예산들 잘 편성할 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번 결산서 보니까 너무 보조금 반납도 많고 하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용액 처리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불용액을 처리하면 여기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질문 받는다, 그리고 왜 불용액을 이렇게 처리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 듣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못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할수록 ‘아, 예산을 집안 살림을 잘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산편성 한 것을 다 쓰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서로 간에 이런 내용들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원 예산 잡으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또 안산시 예산확보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껴서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위원님, 우리가 작년 말하고 금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각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된 사례는 일부 조금 있는데, 저희들도 국 전체가 모든 사업들을, 어렵게 보조금도 저희 국은 따옵니다.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는 공모사업해서 따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도 진짜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택트 행사도 진행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기금 보면 우리가 기금 조례 있잖아요. 왜 거기에 지출을 여기만 유별나게 30%로 제한해 놨죠? 지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출을 저희가 작년에 개정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안산시 기금 조례를 보면 거기 사업에 맞게끔 금액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보통 저희도,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금의 보유계획에 30%로 해놨어요. 제가 기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각종 기금 조례에 보면 거기가 30%로 제안을 해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죠? 30%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그동안 기금은 문화예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이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작년에 저희가 아무래도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어렵고, 그때당시에, 그래서 기금에서 일부를 풀어줘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일시에 또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면 어렵고 그래서 30% 이내로 연간 제한을 해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기금 조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어떻든 사용하는데 그 지출액을 30% 내로 묶어놓은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이렇게 묶어놨느냐, 30%로 제한해 놨느냐, 이런 게 다른 기금 조례하고 안 맞는다, 우리가 30%가 넘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른 기금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4쪽 결산검사 의견서요.
과장님 거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이게 보조금 800인데 800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 제가 지금 의견서 자료가, 총괄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업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그 총괄이 없어서요.
○김진숙위원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문화예술과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전액을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에 전통문화보존 및 관리 해서 예산액이 한 9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이게 어쨌든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을 5억을 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5억이 넘는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랑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하신 800만 원 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사찰음식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찰음식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여기에 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찰음식체험사업인데 여기가 사찰음식을 할 수 있는 저희 관내에 불교 사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찰에서 포기를 하게 되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사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5억이 넘게 반납이 됐는데 이게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된 사업들도 일부 있고 또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공연이 4만 1,710건,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유튜브 있잖아요. 비대면 공연이었더라고요, 유튜브 공연.
그런데 저는 이게 목표라든지 달성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갖다가 달성 성과로 한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조회수로 올리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보통 공연의 흐름이 대면 공연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전면적으로 공연 자체를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예술인들도 너무 어렵고 문화예술인들도 공연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또 시민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으셔서 저희가 유튜브나 비대면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전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예술에 대한 관람을 지표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목표치는 줄었고 또 반대로 달성 수치는 늘은 이유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잡기 전에 수치였고 그 이후에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충분히 설명 됐고요, 그런데 유튜브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라 전국적인 누구나 국민이 다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안산시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시는 거라서 저희 알려지지 않은 작은 그런 문화예술팀들이 많이 홍보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성호박물관이랑 최용신기념관 방문 있잖아요. 이용객이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비해서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지금 보면 연간 이용객이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이 7,2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온·오프라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온라인 포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작 영상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두 군데 박물관들이 대부분 단체 관람 위주로 학생들 체험을 많이 오는데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용객이 7,26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합쳐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서 자료에 보면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성호박물관은 6,541명, 이 지표를 어떻게 한 건지, 여기는 또 최용신기념관은 온·오프라인 해가지고 6,372명, 그러면 숫자가 한 1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천 몇 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온라인,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온라인으로 저희가 제작된 영상들, 저희가 온라인 영상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합계가 틀리다고요. 합계가 왜 안 맞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앞의 자료는 이용자수를 방문객을 집계한 숫자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과지표 뒤쪽에 있는 추진성과에 전시관 운영은 온·오프라인을 본들, 그게 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쪽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방문자,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방문자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같이 합쳐진 숫자라서 조금 더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틀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네,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조금 짧게짧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사회공헌 운영실적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수혜자 있잖아요. 목표가 5만 1천 명인데 2만 8천 명 정도가 수혜자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수혜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사회공헌사업 운영실적을 보니까 프로구단이 연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주로 프로축구 무관중 이런 건가요? 주로 그런 공헌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우리 안산은 시민프로축구단이 2017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시장님이 구단주고,
○김진숙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프로그램은 이게 뭐냐 하면 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축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너스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122회 한 1만 명 정도 수혜 인원에 봉사를 했고요, 아울러 홈경기 할 경우에는 이벤트를 12번을 해서 한 1만 7천 명, 그리고 각종 이렇게 홍보활동을 또 많이 합니다. 방역도 하고,
○김진숙위원 방역도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선수들이 방역복을 입고 저소득층 어린이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가고요, 이런 데 봉사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축구가 무관중이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여기 보니까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에 보면 대부도 체육센터 여기 보면 1억이 집행잔액 이월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가 이걸 건립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미 다 준공이 작년 2020년 9월 19일 날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체육관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월액은 여기 보니까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희 행정이 저희 체육진흥과는 모든 사업의 중장기계획이나 체육의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까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의회까지 할 경우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원래 하는데 대부복지체육센터만큼은 시화MTV지역의 토취장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도주민들이 많은 그런 단체 행동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복지센터를 지어달라 해서 수자원에서 170억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체육과하고 연계 없이 직접 건립했고요, 작년에 해서 지금 공인2종을 해놨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웁니다.
뭘 하느냐 실내체육관에 농구대, 기타 헬스장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 그 예산을 늦게 3회 추경 이후에 편성해서 금년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데 그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아마 1억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장애물 없는 그런 생활환경인증 보완공사를 지금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도시공사에 인수인계는 끝났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도시공사로 인수인계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안산시에서 보통 모든 체육시설은 3년을 위탁하는데 대부복지체육센터만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국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전국규모의 50m, 10레인의 큰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뽑아보니까 한 16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
○김진숙위원 연 운영비가 1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거기에 기술부서, 가스, 전기, 기타 이런 분들이 또 가시고 또 거기에 단순 기간제까지 하니까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소요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는 강사도 필요하고 그쪽에는 또 특이하게 5m짜리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협약을 했고 도시공사에서 현재 7월에 개장을 준비하면서 공인2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운영측면에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김진숙위원 1년 위탁을 했는데 제가 체육시설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굉장히 적자운영이 될 게 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대책이 도시공사에서 이것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산에 보물섬 프로젝트를 해서 마리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리박물관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투어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대기업들이 신규사업 워크숍이나 이런 것 할 때, 복지체육센터의 장점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축구장, 탁구장 등.
그렇게 했을 때 1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아울러 지금 완공만 되면 전국에서 수영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수영도 전지훈련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개장을 못 했으니, 많은 의뢰가 들어와서 안산시 수영협회랑 유기적인 관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세입 현황 좀 볼게요. 세입 현황에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주미희위원 미수납액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주미희위원 이거 저희한테 주신 제안 설명 자료, 이거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와〜스타디움이 많은 체육시설로 14년 정도 착공한 지 됐는데 이쪽에 보통 북측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을 임대료를 도시공사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사인 간, 여기에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받았다, 어떤 분한테 무단으로 도시공사에 계약서도 없이 이전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서 변상금 및 연체료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료, 하나는 등산연합회가 자기네 사무실로 쓰고 한 170만 원 미납된 게 있는데, 보통 도시공사에서 재산추적이나 이런 게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에 우리 성실납세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전문 체납액 징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조회해서 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주미희위원 정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정 모 씨가 이 모 씨한테 넘겼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심의 중이니까 정리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도시공사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일단 우리 성실납세과 징수반에서 5년간 계속 추적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징수하는 거로 목적이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미수납액 없어야 되잖아요.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김정아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이게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꽉 찬 4년, 햇수로 5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또 도비는 되어 있으나 지금 시비는 또 이번 추경에 또 예산 편성하겠다고 이번 사업에 업무보고 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시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비 확보를 못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동안 이 A빌리지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주미희위원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설계를 하면서 아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절차 이행이 1월에서 4월까지 하겠다는데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돼갖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7월에 끝나고 착공을 7월에 들어가려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설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7월에 착공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에 대해서랑 시비 2월, 8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도비 갖고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현재로서는 도비 4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4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예상하고 있어서,
○주미희위원 5년 동안 계속 착공하지 않았는데도 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있었나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도비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7월이면 착공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6월까지 여기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공사 및 준공, 공사발주 및 준공, 그럼 착공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따른 추경이 확보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주미희위원 상임위의 생각들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상임위에서도 이 A빌리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잘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요.
○주미희위원 진행하라는 당부가 많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확보되지 않아도 우선 도비 갖고 시작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렇게 햇수로 5년간 이렇게 묵혀서 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무리성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또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업이 진척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금 결산심의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진행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앞으로는 지금 내려와 있는 것들이 지금 시비가 추가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도비에 확보되어 있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앞서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의 모든 예산은 국비든 도비든 남의 돈처럼 그것이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든 도비든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무리수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근로자 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이요, 제안자료.
이게 12억 그대로 이게 그냥 바로 이월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게 저희가,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일정을 봐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020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시작은 지금 설계 중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 하면 국비하고 도 특조금을 받아와서 8억이었는데 원래 4억을 더 가져와서 12억이 됐는데 저희가 기왕에 안산에 월피동 소재 시낭운동장에 씨름장이 있었으나, 지금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이쪽도 사용도 못하고, 또 안산 엘리트체육에 매화초등학교나 직장운동부가 있어서 정말 씨름장다운 씨름장을 하자 해서,
○주미희위원 국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4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도비 플러스 국비입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도비 플러스 국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현재 거기에 씨름장 2면과 이쪽에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 씨름이 있다 보니까 탈의실이나 편의시설,
○주미희위원 왜 그런데 12억 다 명시이월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기존에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씨름협회나 기타 우리 체육회나 이런 데, 엘리트체육, 이런 관계자들과 의견을 듣다 보고, 또 국비나 이게 늦게 배정이 돼서 실제 금년도에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금년 한 9월에서 12월 정도 안에는 무조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단지 중간에 세부내역이 변경돼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그랬고요, 금년에 완공,
○주미희위원 잘 하면 또 내년에도 또 이걸,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2개월 또 늘어났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설계를 하다 보면 씨름협회나 이런 데의 의견들을 듣다 보니 조금 더 이걸 넣어달라 이래서,
○주미희위원 의견 수렴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하고 정리해나가면 좋은 의견으로 되는데요, 시간을 갖고 너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가면 산으로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빨리 완공된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하여튼,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너무 많은 데 지금 체육관 오픈돼 있어서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박양복 국장님 잘 아시는데 정리 못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우리 씨름장은 작년 6월 이후에 국비와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한번 저희가 체육시설들은 이런 관계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미희위원 작년 6월에 내시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수렴보다는 정리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문화재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중에서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양사업에 있어서 4억 9천이나 남은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큰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사업들은 사업이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산읍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됐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읍성 토지매입, 성곽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잔액을 남겨서 계속 가서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주미희위원 계속비사업으로요.
연구용역비 위에 2건은 남아있는데, 이건 낙찰차액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연구용역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는 2건인데요.
○주미희위원 네, 2건, 600만 원, 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600만 원짜리가 남은 거는 지금 팔곡리 향나무 형상변경안에 대한, 팔곡리 향나무 주변에 제안사항에 대한 형상변경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곧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 금액을 다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집행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하나는 오정각에 대한 형상변경이고요, 그거는 작년에 집행이 완료가 됐고, 그 600만 원에 대한 것만 곧 준공이 예정이어서 집행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이것도 어차피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참가 및 유지 지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가 못해서 남은 1억 2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보통 우리가 전국 및 도 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도 파주에서 경기도민체전이나 생활대축전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
○위원장 이진분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8개소 22명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2명 선발하고 교육했다고 돼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지난해 양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4분이신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현재는 22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2명에서 2명이 또 해설사로 선발됐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22명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한 분이 저희가 배치를 안 했고요, 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한 분은 사퇴하셨고 또 한 분은 휴직 중에 있어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인원은 22명입니다.
○김진숙위원 해설사가 이 자격이 조건이 뭐, 뭐 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격년제로 양성을 하는데요,
○김진숙위원 경력제요?
○관광과장 박종홍 격년제, 2년에 한 번씩.
○김진숙위원 2년에 한 번씩, 격년.
○관광과장 박종홍 예, 지난해 경기도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1차로 경기도에서 모집계획이 오면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면접심사를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 3개월간,
○김진숙위원 교육을 받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교육을 받아 이수해서 또 7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통과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누구나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공개모집을 하고,
○김진숙위원 전공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전공 같은 거는 필요,
○김진숙위원 관광해설사는 전공이 혹시나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관계가 없고,
○관광과장 박종홍 우리 안산에 대한 문화관광, 역사, 이런 전반적인 이론지식과 또 남들 앞에서 해설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소양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나이 제한도 없는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도 다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방에 전에 통영이라든지 김해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관광안내를 해설하시는 거 보고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어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부도가 그래도 관광지로서는 조금 전국에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좀 전에도 체육관시설도 장애물 없는 인증을 지금 신청 중이잖아요.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관광 접근 가능한 그런 대부도가 장애물 없는 그런 거로 지금 어떻게 많이 관광지가 변하고 있는지, 지금 관광약자를 보면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님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보면 외국인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관광약자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니까 관광안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천만 원 예산 중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쓰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국어면 몇 개의 국어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영어, 일본어, 중국어,
○김진숙위원 그럼 매년 이걸 이 정도로,
○관광과장 박종홍 네, 매년 한 번씩 해서 호텔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이런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관광안내소요? 우리가 지금 관광안내소가 안산에 몇 군데 있죠?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도 관광안내소하고 시내권에 안산역에 조그만 간이박스로 2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역에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관광안내소가 별로 그렇게 딱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안내소라는 홍보가 되나요? 어디, 어디에 있다고 그런 걸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알 수 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관광과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는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관광과에서 혹시 복지관광자문위원회가 신설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지난해 위원님께서 입법하셔서 조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기본계획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아직 지금 계획만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계획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광과장 박종홍 다음 달 안으로는 구성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관광약자도 특히 대부도라든지 우리 갈대습지라든지 관광명소, 또 9경이 있잖아요, 9개의 9경.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턱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런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현재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관광부서뿐만 아니고 관계부서까지도 잘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보콘텐츠과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네.
○김진숙위원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과장이 공석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수 있어요, 여기 성과보고서.
여기 목표를 2019년도에는 2만 이용자수를 달성했는데, 여기 보면 3만이잖아요, 목표가. 그런데 지금 여기 4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정정목표 40만으로 하겠다는 게 뭔가요? 목표치가 애초에 잘못 설정됐다는 게.
○김진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아니, 팀장님 혹시 계세요?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진분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앞으로 나오셔서.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정보콘텐츠과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자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의 AP 숫자를 사업목표를 추가적으로 36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과기정보통신부에서 AP 설치하고 운영하고 회선료만 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한 987개의 AP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AP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접속 사용자수가 더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3만으로 목표를,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30만입니다.
○김진숙위원 30만인데 수정을 해서 40만으로,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40만으로 예를 들어서 수정했으면 이게 달성 성과가 105%가 맞아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0%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정정목표가 40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표달성률을 105%로 했어야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오신 김에 잠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안산시 사회조사가 있어요,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
이게 유용한 통계관리가 있고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도비 반납인 것 같아요. 1,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거든요.
그리고 잔액도 한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잘 안 됐나요? 이것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스마트통신팀장 김영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진분 다른 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하다가, 며칠 하다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정부 지침이 왜 중단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경기도에서 일시 다 중단하라고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에, 그 지침 때문에 중단해서 그걸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랑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이걸 중단해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주미희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보조금이 남았다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정보콘텐츠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사회조사 사업이라고 이게 우리 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사회조사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어떤 조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게 6개 분야에 저희가 60개 항목, 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 문화, 이런 전반적인 데에서 표본을 1,200가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산은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8월 27일에서 원래 9월 10일까지 이제,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전부 다 도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도비가 한 26% 되고 시비가 74% 정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산이 6,403만 1,000원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달간 진행을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게 저희가 원래는 8월 27일에서 9월 10일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경기도에서 사회조사,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이렇게 1,400만 원 도비가 매칭돼서 26%, 보조금이 1,400만 원이 반납이 돼서 여기 안에 도비, 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시비는 저희가,
○주미희위원 이월시켰어요? 아니면 이거에다 반납을 시켰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미 2회 추경에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2회 추경에 불용처리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돼서 예산이 나간 금액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니, 이거는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혀 시작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서 교육비, 저희가 좀 해가지고 지출액이 6,400에서 1,14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잔액이 5,260만 원 정도.
○주미희위원 그래서 보조금은 1,400을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이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확산될지 몰랐으니까, 사업을 또 추진 안 할 수 없으니까 준비자금은 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법적인 조사였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해마다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법적인 조사였었더라면 시작하는 것에 무리는 없었을 텐데 이게 예정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이 아니고 비정기적 사업이라면 예측 가능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하다 말아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이 돼서 다행이지만 앞선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이요.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U-18 그리너스,
○주미희위원 예, 증축공사라고 돼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식당하고 숙소를 지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비에서 입찰하고 이런 것에서 잔액인데요.
○주미희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잔액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집행하려고 했는데 목이 또 안 맞고,
○주미희위원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미리 불용처리 하시지 이렇게 잔액을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더라도 앞선 동료위원처럼 괜히 나중에 결산 때 어떤 의견 받으실까봐 억지로 쓰시지는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주미희위원 4,700은 적은 금액 아니니까 앞서서 미리 반납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이요.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고민해 봐도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기신 거죠?
○관광과장 박종홍 대부도해솔길걷기축제 예산이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반납하시는 걸로?
○관광과장 박종홍 예.
○주미희위원 미리 불용처리 하시지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추이를, 이게 11월초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불용처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 아주 추워지기 전에 한번 해 보시려고 했다가,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아깝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요. 저도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도 작품 구입비요.
금액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해마다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작품 구입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워낙 공원춘효도는 저희가 미국에서 귀향까지 시킨 작품이라 저희 시에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해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의 그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나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꼭 예비비를 지출해서까지도 구입을 하고 싶었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얼마 전에 진품명품에도 나왔는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나와 있는 의견이지만 그러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앞선 복지국하고 이쪽 문화체육관광국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대민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굳이 꼭 그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셔서, 제가 앞서서 너무 똑 같이 계속 말을 했지만 어느 부서는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절히 예산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이 원하게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술이든 문화든 관광이든 체육이든 예산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생각 같지 않게 올 한해에도 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미리 불용처리하시거나 반납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하셔서 하시는 게 전년도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타 부서에 추경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예산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결산을 다 마무리 했고요, 추가로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하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일 도시디자인국과 환경교통국에 관해서 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뭐냐 하면 대부복지체육센터 사진인데요, 이거 맨 처음에 조감도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미로공원이죠. 조감도하고 실지로 다 만들었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개장을 앞두고 지금의 체육센터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 사실은 아직 체육진흥과에 이관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공인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일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왔을 때 한번 확인을 하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미로공원인데 미로공원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센터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 미로공원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기가 체육센터인데 이 미로공원의 어떤 역할이나 활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왔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왔을 때 여기를 이용해서 쉼터라든가 아니면 재미있게 하나의 아이들 공간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기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고 또 공간의 활용이 너무 뒤쪽에는 잘 안되어 있는 부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장이 지금 6월 말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7월 정도.
○나정숙위원 7월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지금 이 조감도요.
다음, 복지체육센터 건립 총 얼마였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자원의 177억 플러스 우리 시비까지 해서,
○나정숙위원 200억이 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250억 넘는데 혹시 미로공원에 대한 공사비는 따로 얼마 인지는 잘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조금 위원님 안타까운 게 이 시설만큼은 저희 체육부서하고 협의가 없고, 협의를 떠나서 토취장 보상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하다 보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미로 사진하고 지금 이건데 뭐냐 하면 때 그때 미로 사진 얘기했을 때는 편백나무,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 위까지 안 보이는 정도의 그런 키 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는 사철나무를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갈색이 있는 것 보니까, 약간 누런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쑥 들어가면 머리부터 다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허리가 다 보여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성장상태도 안 좋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전체적인 사진이고, 지금 여기 가장 가운데예요. 나무가 다 말라 있어요.
미로공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허접한, 그런데 아까 그림 보시겠지만 이 미로공원이 체육센터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것도 그렇고요, 아까,
○나정숙위원 아니, 이것 먼저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미로공원이, 저도 유럽 가서 봤는데 우리 키보다 커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수종을 했으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다 허리밖에 안 닿아서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주 어린애가 있지 않는 한 미로라고 볼 수도 없고, 아까 수종도 바뀌었다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도시재생과는 설계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는 해서 체육과로 넘길 테니 체육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라, 이래서 굉장히 위원님 모시고 마을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속이 다 보여요.
문제는 키도 안 맞고 속이 비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미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로공원으로 하기에는 그냥 갖다가 나무를 그냥 심는 상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면 이걸 행정사무감사 했을 텐데 도시환경위원회, 아직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것 체육진흥과장님 받기 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걸 받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또 그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줘서 도시환경위원회 국장님 이런 분들과 같이 함께 현장도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50m, 10레인이면 전국대회를 분명히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데 대형주차장이 3면이고 나머지 주차장이 한 87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체크되어 있어요? 인계 받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게 저희가 받기 전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영장,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내일인데 여기 미로공원의 공사비만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영역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미로공원으로 쓸 수 있는지, 햇빛도 가리지도 않고 미로가 될 수가 없이 사철나무만 심어져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리 체육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 기술 공무원도 있지만 준공할 때 저런 거는 준공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게 처리가 됐는지도 좀 의아하고 이거는 부서를 떠나서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차원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같이 이렇게 합동 의견을 했으면, 이쪽 가면 이쪽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인수 받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증인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체육진흥과가 인수받기 전에 명확하게 맨 처음에 설계한 것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런 거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또 아쉬운 점은 공무원 인사발령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자기는 그때 없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이 모 국장으로 가신 분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잖아요? 이것 완결하라 했더니, 도환에서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 처리하고 가겠다 했는데 또 발령이 나셨고 이제 바뀌면, 그런 어려운 점이 공무원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체육진흥과에다가는 이 소관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내일 정확하게 담당 과장한테 얘기할 거고요, 국장님 이것 이런 부분에 맨 처음에 설계나 이것 소관은 체육진흥과인데 공사는 도시재생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사가 달라지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다른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대부체육문화센터가 그러는데 다른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처음에 타당성부터 조사할 때 입지부터 다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주도를 해가면서 공사만 맡기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체육진흥과가 주도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대부도체육문화센터만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인수 받을 준비를 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차피 체육진흥과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치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아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번개 버스킹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난주 토요일이요?
○위원장 이진분 예, 진짜 침침하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탁 트인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코로나19로 인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에 보면 징수 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죠, 미수납액은?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산업공단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당해연도에 미수납된 게 있는데요, 금년 5월 말은 현재는 80%까지 이렇게 수납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 부과금은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담당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단에 한해서만?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물 인허가 관련에서 공단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작년에 60건에 2억 4,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37건 중에 1억 4,100만 원을 받아들였고 미납한 게 23건 1억 700만 원 정도 미납액이 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는 한 90.5%까지 걷어 들였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아무튼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하고, 본부장님 보면 이월액 같은 게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보면 명시이월이 금액도 많이 커요, 여러 가지.
사실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예산의 무리한 편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사장됐다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측하기가, 예산을 가지고 실제 예측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조금 같은 것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 도나 국가나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될 때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게 막판에 이렇게 반납되어 버리면, 우리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요, 다음 연도 예측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산이 끝나고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상황이 생기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쭉 보면.
그리고 우리가 외부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지금 의회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 반납은 사실 신중성을 기해서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도도 예산편성의 신빙성이 없어지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그만큼 미리 계획을 제대로 안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 명시이월을 우리가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원인행위도 지출행위도 일어나지 못하고 명이시월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행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했다고 그러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 계획성부터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부서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지 않는다, 보조금 반납 부분들은 우리 실지 예산에도, 또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국도비 준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하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불용액 처리해서 의회 와서 질문 받을까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다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살림살이를 하려면 절약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100원이면 90원 쓰거나 또 1천원 잡고 900원 쓰거나 하는 이런 절약형 예산지출을 만들어 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남기면 의회 와서 질문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산시 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껴 쓰는 이런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번 결산에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잘 아셨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예산운용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게 2017년부터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재이월이 안 되어서 정부에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반납을 하지만 다시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업추진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하여간 철저하게 계획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내살림이다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본부장님,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707쪽 지금 여기 어쨌든 산학협력 기업지원 실적도 그렇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실적도 그렇고 목표는 어쨌든 전년도보다 목표는 약하게 잡았지만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목표를 이렇게 작게 잡으신 이유가 뭐고요, 목표 달성률은 150%가 됐어요.
그리고 목표설정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지금 스마트 공장 기반구축 및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반월공단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고도화 공모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혹시 공모사업을 지금 이미 신청한 그런 업체가 있나요, 구조고도화사업?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707쪽에 저희 달성 목표 설정할 당시에 강소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 지금 특구 지정된 지 본격적으로 2년차가 됐고요, 작년에 1년차다 보니까 이 목표설정을 할 때 6개 특구에 어떤 표준적인 목표 이런 성과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보고요,
○김진숙위원 그의 전의 목표는 30이었는데 2020년도 목표는 더 줄인 이유가 다른 6개 도시의 기준에 맞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여기에 지금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 작성할 당시에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잘 잡으셨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올해는 나름대로 잡았는데 목표 잡을 때 강소특구재단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거기랑 한양대학교 또 주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 연초에 이거를 또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조고도화는 공모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의 관리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산단공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산단공에서 공고를 내고요, 거기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국가에서 환경개선펀드라고 해서 산자부에 자금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게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본격화 된 게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 공단 안에 호텔 짓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짓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실적이 없다가 1, 2년 사이에 지금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건축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물류센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에 구조고도화사업이 되려면 실지로 산업에 기여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거는 좋은데 물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산업본질을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를 놓고 보다 보면 물류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걸 보면 보통 최근에 들어온 걸 보면 보통 2천억, 1천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물류센터,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짓겠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남동공단 같은 데는, 인천, 거기는 그럼 어떤 업체가 주로 들어오나요? 거기도 물류 이런 관계된 업체가 많이 들어오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김진숙위원 아니, 제한이 없는데 타 시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남동공단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서 그런 쪽은 어떤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글쎄요, 그 남동공단까지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723쪽이고요. 여기에 지금 목표가 250이었는데 389업체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155% 달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 기금 지원 금액이 1,494억 원 융자 지원을 했어요.
723쪽이에요, 성과보고서.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723쪽에 보면 1,494억 원의 융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389업체가 됐어요.
보통 보니까 이 금액이면 보통 한 업체당 약 5억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억 원 가까이.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거의 맥시멈으로 받으신 분은 5억까지 받고요.
○김진숙위원 네, 맥시멈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3억, 4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이자 지원을 지금 600개 기업체에 이자 지원을 해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89업체가 작년 2020년에 했고, 그전에는 250개가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그게 합쳐서 600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게 2년 거치가 있고요, 1년 거치 일시불 상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누적돼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0개 정도,
○김진숙위원 평균적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 정도의 이자차액이 분기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5개 업체에 32억 2,000을 보증을 해 줬어요. 이건 25개 업체는 어떤 기업을 이렇게 보증을 해 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저희가 거기서 맥시멈 5억짜리, 5억으로 해 주는데요, 거기에 좀 미흡한 분들이 신용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맥시멈 3억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에 25개, 32억의 보증을 해 준 실적이 있고요, 금년도 현재 13개 업체에 20억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 이렇게 융자 지원이 더 커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목표달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 이거는 그나마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자금이 지원이 돼서 공단 이거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조금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확인이라든지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500억이었고요,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어가지고 1,600억을 상향조정해서 융자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융자 상환을 6개월을 유예시켜줬습니다, 이번에.
○김진숙위원 1년 거치를?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러니까 1년 다가온 사람들이 또 6개월 동안 유예를 해 주게끔,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6개월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래서 유예해 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7건에 한 16억뿐이 안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56건에 거의 190억 정도가 유예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코로나도 이제는 거의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안산공단이 살아나야 안산시도 살아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업체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체크를 잘하시고 공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운영이 있어요. 1일 17회에 보니까 6대가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163명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나요? 혹시 중앙역이라든지 역세권에 버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지금 통근버스는 저희가 지금,
○김진숙위원 공동 통근버스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5개 노선으로 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은 안산역, 상록수역, 그다음에 중앙역, 5개 역을 다 경유해서 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이건 다 국비지원을 받나 봐요, 100%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4,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5,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22.1%인 1억 6,500만 원, 시흥시가 24.1%인 1억 8,000만 원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5억 2,800?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러니까 국비하고 저희 시 비용 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전체 비용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하루 평균 보니까 한 20몇 명 정도 버스 1대당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작년보다는 계속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도 2020년도에 167명으로 1일 평균 이용 실적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김진숙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보도블록,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하면 다시 그것을 지원받는다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됐을 경우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재이월이 안 돼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재이월이 안 돼가지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예, 이월은 됐는데 다시 한 번,
○김진숙위원 재이월이 안 된다, 이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예, 그래서,
○김진숙위원 한 번 이월은 되는데 재이월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사업비가 468억이거든요. 그런데 한 100억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증액하면서 이 예산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물 보면, 노후된 기반시설물이요. 생활민원건수가 여기 보니까 564건 중에 564건을 그럼 민원 받은 거에 대해 100%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가 그 민원들은 중요한 민원도 아니고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다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해결될 수 있는 민원만 여기다 체크를 하신 건가요? 해결 안 되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거의 대부분이 앞에 보도블록 수리 한 것 해달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소한 내용이.
○김진숙위원 그래서 100%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몇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공단은 자주 보도블록을 왜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깨끗한 보도블록을 왜 자꾸 공사를 하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공단 그거 보도블록 확인하고 노후라든지, 그게 20년인가요, 노후 내구연한이?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저희 반월공단 스마트허브는 거의 공단이 조성된 지가 40년이 넘었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0억, 재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됐는데요. 그 금액으로는 상당히 지금 응급조치할 수 있는 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보도블록을 깔 수 있는 여력은 솔직히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원인이 그러면 그냥 공사하는 거 보고서는 자주 하는 것처럼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런데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네, 혹시 공사 시작할 때 보도블록이 정말 멀쩡한지, 새 건지, 그런 확인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이 있어요. 무인악취포집기를 통한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거 보통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나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민원이 만약에 발생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포집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시설이고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지도점검하고 민간 감시단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 감시단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폰으로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민간 환경감시단 분들은 그 앱을 사용하지 않고, 감시단 분들은 주로 1일 2회, 2개 조가 순찰 위주로 사업장 주변을 직접관능법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전에 한 번 환경부처에서 공해 그런 측정하는, 드론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혹시 시에서는 그런 드론으로 공해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오염 배출,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100%는 지금 하지 않고,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저희 시도 앞으로 드론, 이거는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드론으로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업체를 관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드론도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나 어떤 예산 지원이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공해 환경오염 배출 있잖아요. 그것을 드론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촬영하면서 조사하는 것을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게 정확도가 높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저희들이 붙어있는 사업장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업장에 대한 오염농도를 직접적으로 드론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질의가 아니라요, 저는 처음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안 하셨나요?
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주미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봐서 확인하셨을 텐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목표치하고 실적에 대한 퍼센티지 달성률이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거예요,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치를 6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83이면 초과 달성이죠?
그런데 왜 100%라고 달성률을 기재하셨어요? 한 138% 정도 되겠는데.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지금 몇 쪽,
○주미희위원 이게 통합결산서 503페이지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저희가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데 달성률이 100%예요.
이 성과지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업무의 책임성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한 거잖아요.
이러면 지표의 정확성, 신뢰성, 모두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너무 낮게 평가해서 100% 이상 달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일단 목표치와 또 실적과 달성률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전 자료에 대한 것들을 그냥 기재하는 듯한, 그런데 정말로 정책목표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 적정성, 그런 걸 갖고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실수하신 거니까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주미희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도 반납된 거에 대한 언론도 나고 저도 다 여러 가지 읽었는데, 앞서서 이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일부는 이해가 됐고요, 일부는 답변하신 것에 있어서의 예산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월, 재이월까지 하게 되었고 차후에 예산 받아서 나머지 사업까지도 추진하시겠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앞서서 상임위에서의 답변은 일단 행정절차에 있어서 협의절차가 늦어져서 그 해에 소진 못한 실수도 있으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2018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주차장 한 곳을 하는 게 면적이 작은 부분을 할 때 가능하지 않느냐는 용역사의 유권, 이런 걸 받아서 환경유역청에다가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20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발주를 못하니까 19년도에 받은 돈을 집행을 못하고 20년도부터 집행이 되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월됐고 재이월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건데 적어도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도 또 크기 때문에 재이월까지도 갈 수밖에 없었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집행부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의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재이월된 것에 대한, 많이 아깝잖아요.
우리들 단어로 얘기하면 21억이면 기본적인 것들, 여기 지금 해야 될 산업들에 대해서 주차장, 쌈지공원, 자전거도로, 도로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2014년도에 공모했고요, 2015년부터 2025도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산단에 대한, 또다시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다른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대로 또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재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주차장,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21억은 사용하다 반납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말하자면 저장되어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총 시에서 121억 정도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468억인데 저희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560억에서 70억 사이로 가 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총액사업비 조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다만 국비가 300억을 넘어서는 재경부하고 다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에 사업비 증액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60억에서 70억 정도 규모로 총액사업비 조정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로설계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지금 세부적인,
○주미희위원 지금은 그럼 이렇게 보조금 반납돼 있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아오실 예정이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현재 저희가 주차장 공사는 지금 2개소가 착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1개소를 저희가 착공시킬 예정이고요, 내년도까지 하면 주차장까지 마무리되면 주차장 4곳, 소공원 2곳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은 마무리될 거고, 이제 도로가 남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설계 실시를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4호선이 지나가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반납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죠.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주미희위원 그거는 가능한 금액이고 반납된 금액과 이후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또 예산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필요하면 신청하면 국가에서 주겠다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 사업비도 지금 다시 국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20년에는 신청을 안 했고 21년에 10억 신청해서 받았고요, 22년도 사업비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답변에서 저는 답을 찾아가는데 저희가 쓸 수 있었던 21억에 대해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반납한 금액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사업목적을 다 달성할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사업목적에 있어서 다시 피력하면 그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주미희위원 지금 다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이월이라는 그런 절차 때문에 반납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100억에 대해서 다시 제안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다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증액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미희위원 증액도 받아와서 하셔야죠.
지금 일단 그럼에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액과 반납하신 금액까지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대답에 대해서 지금 저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믿고 알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왔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세심한 배려로 그 해에 절차가 맞아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사업은 마무리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가면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네,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그럼에도 산단에서의 역할에 있어서의 모든 집중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거는 재생이잖아요.
스마트산단,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사실 스마트 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생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길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반월산업단지, 반월공단, 이렇게 해서 다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획도시로서, 또 정말 다행히 반월공단이라는 단어를 무색할 만큼 우리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반월산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가 낙후된 것에 대한 재생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고 거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또 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에 있어서의 돈을 반납했다는 건 얼른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안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 얹어서 증액 받아오시고 반납하신 돈 받아오셔서 사업은 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플러스 더 알파로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서 정말 국도비 매칭하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모든 게 지금 그 산단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 없이 그냥 몇 건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질문 있으면 먼저 하시고.
산업진흥과인데요.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들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보니까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거는 여기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주미희위원 예, 그 표기상에 문제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대도시협의회도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미희위원 전체 사업이, 잠깐만요.
전체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작년도 6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여수가 회장이었고요, 여수시에서 회의할 때 차기 회장으로 안산시장님을 회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규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규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회비를 각 지자체가 500만 원씩 11개가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회장인 지자체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옛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들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주미희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있다, 그러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성사가 안 될 것 같았으면 불용처분 하시지 끝까지 어떻게든 이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편성만 하고,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편성을 하고 집행계획을 하반기에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곤란하고 추가 용역을 내도 또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전액 다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한 다음에 올해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간단한 건의사항, 공동과제 건의사항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주미희위원 불용처분 했어요, 이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다음에 협의에 대해서 원래 상반기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 차례 했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실무협의회도 열고, 그다음에 한 9월경에는 단체장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릴 거고요, 나중에 차기 회장단이 선출되면,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따져서 잘 진행하는데 일단 잔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질문을 했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성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LED가로등 설치사업이 금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받아서 설치하면서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 LED사업비로 당초 했던 거는 소진하고 잔여 남은 거고요, 2019년도에 반월·시화산업단지 스마트산단이라는 거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9억 5천만 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세우고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사업 종료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종료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산단환경과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이 민간사업보조인데 자체재원도 그렇고 이전재원도 그렇고 많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게 연차적으로 이월이 많이 되고 그 이유가 2회 추경에 19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 이월 하다 보니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관련은 19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73억 정도 되고 2020년도 사업비가,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미진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앞으로 2, 3년 정도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사업진단 받았었어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런데 그게 지금 정확하지 못해서 저희들 관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하여튼 100개소 정도는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100개소 정도 하고 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적으로 이번에 진단하시고 정리 한번 해 보시면서 타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정리하기에는 좀 이르다 라고 저희 보고 내년까지만,
○주미희위원 더 고민하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예,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양쪽 다 큰데요,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진단 잘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가야 될 사업이면 하시는데 판단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없었던 거죠, 1,500만 원 남은 거?
○산단환경과장 이벽희 우리 소규모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기업환경개선비요, 도비매칭. 소규모 기업환경개선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거는 당초에 한 개 업체가 다 끝 무렵 쯤 되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크게 반납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업체 사정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주미희위원 이런 거는 많이 아깝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정예측을 빨리 해서,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기다리는 업체도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그래서 빨리 행정예측을 해서 변동할 수 있으면 빨리 변동하는 걸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다시 신청할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확인, 다시 확인해서 이것 기다리는 업체들이, 그럼 반납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그래서 스크린해서 그거는,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은 기다리는 업체가 많거나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기는 하겠지만 사업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도 공단 가동률이 높아졌다 하니까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그리고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상록구, 단원구 과장님들과 소장님들 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결산 준비하느라고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똑 같이 사실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요, 또 지금 항상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상록보건소에 미수납액 이 내용이 뭔지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 부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세훈입니다.
기타 수수료 미수납액 현황 자체가 2020년 12월 31일 날 10만 3,580원 관련된 사항은 당일 날 20년 12월 31일 날 징수가 되어서 수납자체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수납액으로 잡힌 거고요, 그 외 코로나 임시생활시설이용료도 12월 달에 저희가 징수요청을 하면 그게 1월 달에 저희한테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만 원도 그 뒤에 수납으로 잡혀서 그게 미수납액이 된 겁니다.
본 사항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보건소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단원보건소장입니다.
저희는 미수납액으로 잡힌 게 2021년 3월 달에 과징금 591만 6,670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남은 건은 27만 5,600원하고 309만 6천 원 건 두 건이 있는데 그거는 2018년, 2019년에 각각 의료기사법하고 의료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현재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금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되겠네요? 전혀 연락이 안 되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계속 그래도 중과징금에 중과징금을 또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양 구청 보건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이런 전체가 있는데요, 사실 명시이월은 그냥 회계상 보면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불필요한 예산으로써 그 예산은 명시이월은 그해 사장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은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 때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해 계획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실은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명시이월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해 사업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이 그 다음 해에 또 잘못되면 지출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에 미흡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보조금 반납은 사실 이것도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나 국비나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은 연말에 결산할 때 반납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우리가 예측을 결산하거든요, 결산하기 전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면 그게 결국은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서 하거든요.
나중에 반납 부분을 다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그 재정의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차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해 예산이 충분하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금 반납은 어쩔 수 없을 경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빨리 불용처리를 하거나 해서 그게, 이게 대부분 12월 달에 끝나지만 결산은 그 다음 해에 하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상 사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편성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보조금도 세밀하게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도 또 국가에도 예산에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납하고 그러면 도의 예산도 그렇고 국가 예산도 그렇고 이게 예측되는 예산에 신뢰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 점검해서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보면, 제가 이번 결산 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지 잔액 불용처리하면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성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다 제로로 만들고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재정에 살림살이를 제대로 안 하는 거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집에 가서 내가 집에서 뭐할 때는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할 텐데 100원의 예산을 잡으면 100원을 다 쓰는 이런 형태는 우리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우리 안산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냥, 다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 도는 거거든요. 예산 남으면 다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저는 많이 남으면 정말 잘 했다. 왜, 아껴 쓴 거잖아요. 예산편성은 세웠는데 의회 와서 저희도 승인했지만 그 돈을 아껴 썼다, 이러면 잘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하게 또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편성해서 그 사업이 그렇지 않는 데 편성하면 그런 문제는 서로 토론할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잡힌 범위 내에서는 아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안산시 세입 재정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각자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결산 내용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금액들이 쭉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소장님들 각 부서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양 보건소 연일 코로나 확산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항상 바쁘시죠? 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감사도 하시고 또 결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이요.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록수보건소 보면 보건소 만족도 있잖아요.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 응답자가 수가 45명이에요.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해서 만족도가 조금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도 전부는 못하더라도 많은 이용자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소수인원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9개 설문문항이 있는데 설문문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소수인원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보건정책과장 오세훈입니다.
조사내용은 업무처리나 또는 담당자의 친절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또는 보건소를 사용하면서 처음에 1층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일처리 관련되어서 시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 청렴도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용만족도 조사가 지난번에는 숫자가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만족도조사에 숫자를 늘려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5명으로는 너무 신뢰성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590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면상담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전혀 이것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자살률 감소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가 처음에 2019년도에 0.06이었다가 2020년도에 0.07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사항으로는 작년에 자살 관련된 사항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많이 떨어져서 올해 문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자살률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대면상담이 어렵다, 프로그램 활성화 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로, 다 이유는 맞지만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울증이 걸리고 더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자살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상록이나 단원에서 바쁘신 거는 알지만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결핵 신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해외입국자들이 주로 많은가요? 신환자수가 127명 중 결핵치료 성공자수가 12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7명이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외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결핵에 걸리나요? 우리 안산시에도 127명의 결핵환자가 있나요?
전에는 결핵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92쪽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보건의료환경 감염별 대응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달성 과정 방법에 보면 다제내성결핵 및 사망자를 제외한 결핵 신환자수가 127명 중 결핵 성공률이 120명밖에 안 된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김진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핵환자가 작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되면서 방문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연락 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 상록구청은 상록경찰서하고 협업이 되어서 하는데 코로나 작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연락이라든가 대면이라든가 이런 게 힘들어서 작년에 달성률이 재작년 101%보다 98%로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실은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 있는 병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장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환자수는 127명이고, 이 부분이랑 여기 595쪽에 보면 여기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219명, 그 밑에 외국인 결핵검진 330건, 외국인을 이렇게 330건을 검진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이 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검진 숫자입니다. 환자 숫자는 아니고 검진 숫자고요, 실제적으로 결핵관리사업은 2019년도에 보통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못하고 저희가 10월 달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사업은 다 끝내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한 30군데 정도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린이도 그럼 결핵 잠복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많이 안 나오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요. 제가 상록구다 보니까 상록구 과장님들에게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암환자 의료비 있잖아요. 재가암관리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김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643억 6천 원인데 이게 지출을 다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가암관리가 재가서비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지출을 하셨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재가서비스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내용이 재가암관리 지원 그거랑 재가서비스랑 다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재가서비스도 해 드리지만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홀짝으로 해가지고 암 검진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대상자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1대1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저희가 대면으로는 조금 어렵고 작년까지는 전화유선으로 관리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서서히 해서 1가구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시국이라 암환자들이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쨌든 밖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재가서비스는 밖에 힐링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암환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더 진전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제가 지난해 웰다잉 조례하신 것 혹시 아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김진숙위원 혹시 지금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어떻게 운영은 지금 되나요? 지난번에는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호스피스병동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조금 어려우나 한동안은 코로나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가 아니고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입원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조금 쓰였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운영이,
○김진숙위원 못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아니, 한 8실 정도, 8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개의 병실이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의사라든지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8병실이 지금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Well-Dying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문화 조성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시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도 바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어떤 문의는 안 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든지 호스피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스피스의 날 행사라든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어쨌든 후임자에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주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비에서 사업들이 뭐냐 하면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서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음압시설의 특수시설 설계 진행이요. 3개가 다 3가지 사업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특수 상황이기는 하나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제안설명서 146페이지요.
2억, 4억 2천, 1억, 이렇게 3건을 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설명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저희 상록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는 작년에 호흡기감염센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설계만 했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 공사가 불가해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을 다 거의 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을 그런데 왜 전부 다 3개 다 3회 추경에서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감염병관리센터에 호흡기감염센터하고 선별진료소 기능을 다 갖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작은 3회 추경에 예산 받아서 했어야 하나 그게 단기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설계만 하고요, 작년에는 설계만 했고요, 연내 공사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다 완공했습니다.
○주미희위원 3회 추경 때 사업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 받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런데 그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완공해야 될 사업, 다른 데도 3회 추경에 받아서 완공을 하기는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 결산 때마다 제가 얘기해 드리거나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지만 아깝다고요.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돈 배려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거나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 그때그때 끊어서 가능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받아놓으면 편하기는 하지만.
예, 말씀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주미희위원 네, 상록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주미희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게 늘 남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또 이게 지금 3개가 꽤 남았는데 이건 늘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늘은 아니고요,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집행잔액,
○주미희위원 네, 이게 8,400이죠? 원이니까 8,400, 1,500, 8,300, 남은 예산이요,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8,400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반기로 이게 접종, 하반기로 하면서, 또 그리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년까지는 이게 시비 대상자였었거든요. 시비에다가 2020년도부터 국비로 이렇게 대상이 조금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8,400 정도 예산이 많이 이거는 남은 상황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 책정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상황,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그런데 그게 이미 예산이 확보가,
○주미희위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국비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전체로 따지면, 밑에 또 다른 사업도 예방접종 사업이 꽤 많아요.
이거 3가지 사업 올해 통계목에 확인하셔서 올해 편성에 확인하시고 세심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규금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보건소에 단원건강증진과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국비가 다 편성했는데 국비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미교부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시비만 지금 남아 있던 상태에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70대30으로.
○주미희위원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70대30 매칭사업인데요.
그런데 국비가 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건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예산,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거는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매칭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시비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고요, 올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은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는 세워졌으나 사고이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아니요, 같이 세워져 있었죠.
○주미희위원 반납이 된 거예요, 그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 돈이 작년에 안 오고 올해 2월에 와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신청만 받아뒀다가 작년 예산이 올해 2월에 온 것을 저희가 뒤늦게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월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었고 올 2월에 작년 예산이 넘어온 겁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돈은 내려왔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올해 돈도 딱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진행 중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주미희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주미희위원 잔액이 1억이나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씩.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개소 지원을 받았는데 1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지금 참여가 저조해서 1억 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국비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신청을 2개소 1억, 1억, 2억을 받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2억을 받았는데 1억만 지출하고 1개소만 지원해 주고 1개소는,
○주미희위원 왜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의료기관이 지금 이게 맞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만 지원하고 1개소는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아쉽네요.
단원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같은 차원일 것 같은데,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은 단원구도 그렇고 이해는 되고 아까 설명에서 상록구에서 설명 다 들었기는 했지만 일단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도 올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사업들이 다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잔액들이 꽤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일일이 질문하기에는 예측 가능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미리미리 불용처리하시거나 반납하시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하셔서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그래도 딱 더 물어볼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의료보험 대상,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의료보험 지원이 확대돼서 여기 시비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점점 확대,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시비가 아껴진 잔액이 제대로 된 잔액이겠네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중단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양 보건소,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동안 진짜 해를 거듭해 격노에 많이 지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예산편성과 반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대요. 하시고 싶으신데, 일을 하시고 싶은데.
그런 사업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성하실 때 세심한 검토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해 코로나19로 진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양 보건소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예방접종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대부해양본부장님, 세출 예산에,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추연호위원 이월액이 각 국에서 최고 많은 것 같아요, 33% 정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많죠.
○추연호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또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급하게 내려온 돈들이 있어요, 예산 우리 다 끝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내려왔는데,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추연호위원 요청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저희가 요청한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미리 계획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데 그다음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해서 전부 이월사업비가 지금 최고 많아요, 33%는, 전체 지금 국에서 보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철저하게 세워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정도에 해가지고 계획서 넣고 이러다 보면 연말에 사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 연말 정도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이 사실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인데, 너무 지금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국장님,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신경 진짜 써서 이거는 이월되는 액들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세심하게 미리부터 계획했다가 보조금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에서 돈을, 대부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 있는데 이게 왜 미수납이 이렇게 있죠?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저는 본부장님한테만 질문해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보통 그게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돈을 빨리 내야 되는데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미수납되면 당해 연도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당해 연도가 넘어가면 세무과로 다 넘어갑니다.
세무과에서 압류 조치하고 그러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입만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세무과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체납이 돼가지고 세무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미수 발생 원인들을 여기서 파악하지 않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보통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부과하려는 조사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주로 미수납이 원인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보통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추연호위원 돈은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런데 딱 고지서가 나오면,
○추연호위원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되면 계속 저기 하다 보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럼요.
○추연호위원 계속 가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어가면 바로 압류 조치하고,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해서 이거 다 세입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대부개발과인데요.
정책 성과분석에 정책목표에 효율적인 대부도 청소 행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과지표로 보면 이게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보수 건, 그런데 이게 과연 이걸 정책으로 넣어야 되는 건가, 이 안을?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크게 봐서는 그런 소소한 건도 나름대로 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거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무슨 정책에 그거 어차피 보수하고 그러는 거야 뭐 예산 잡아서 maintenance 하는 거지 그거를 정책에 넣어서, 이걸 성과에 정책목표에 집어넣어서,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 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그런데 성과지표를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보수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실무팀에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게 청소 행정에 들어가야 되면,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목표를 했는데 성과지표에 제가 볼 때는 이거랑은 전혀 위반된 사항 아니냐, 목표를 이런 거로 정해놓은 거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다음 연도부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걸로, 아니, 유지보수야 맨날 건물 유지보수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잘 관리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부도에서 멀리서 와서 제가 짧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일단 대부개발팀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달성목표를 이런 보수한 것을, 저는 적어도 이것을 근무 만족도라든지 환경 만족도라든지 그런 만족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팀별로 정책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대상이 됐는데 내년부터 고려해서 정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부도에 보니까 불법 유동광고물 신속정비, 대부도 환경정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특히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아름다운 대부도 만들기 해서 조금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예산을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했지만 조금 더 추가로 한 게 작년부터인지, 아니면 2019년도부터인지.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사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실적도 꽤 더 많더라고요, 불법광고물 실적도.
목표달성이 3만인데 3만 5천, 이렇게 달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연중으로 용역팀이 2020년 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지금 인력이 5명이에요? 3팀 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민간 유동광고물 단속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팀을 통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이건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계속 저희들이 합니다. 구간으로 수시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시찰을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유동광고물은 평상시에,
○김진숙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돌아,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계속 순찰 돌면서 합니다.
○김진숙위원 순찰 돌면서 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용역팀이 해서 같이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시간 관계없이 계속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유동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광고물이 계속 2번, 3번 하면 계고를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도 19년에 비해서 예산도 훨씬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못하셨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는 여기 프로그램 이수인원이 보면 있어요. 보면 여기 83.51% 달성은 거의 했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이거 비대면으로 했나요? 프로그램 교육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전체 교육 참여한 인원 중에서 끝까지 이수한 비중을 목표로 잡은 거고요.
○김진숙위원 목표로 잡은 거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평가인원이 281명이에요. 그러면 응시인원 278명, 이 목표로 잡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응시인원도 좋지만 합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인원을 평가로 그렇게 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을 그러면 주로 대면, 비대면으로 한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은 전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부 비대면으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평가인원이 보니까 작년 2학기까지 하고 여기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3학기 이수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로 한시적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전체 1년에 3학기를 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1년에 3학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2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학기는 못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념행사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쨌든 한국에 정착을 하려면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없이, 교육도 없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접촉을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본부서도 하지만 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라고 청소년들도 같이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3개 기관에서 지금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일대일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일대일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진숙위원 외국인 결혼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다문화 만족도.
여기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걸 지금 바로, 다문화 있잖아요. 결혼에 관계된 게 있었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고, 결혼이민자 교육욕구가 있어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교육이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결혼이민자 교육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 지금 보면 예산도 지금 여기 보니까 6천만 원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진숙위원 762쪽이요. 국내 적응 지원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이민자.
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보면 이혼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표시한 거고요, 4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김진숙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한다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서포터즈라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애로사항 듣고 또 그 애로사항에 따라서 시의 각종 프로그램 연계한 사업도 있고 또 아이들 학습지 방문도 가정 방문해서 하고 있고, 또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엄마 나라 언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또 별도로 있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이들 있잖아요.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시설 이용 만족도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에 보면.
여기 다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다문화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관공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시설 만족도는 저희들이 세계문화체험관하고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뭐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김진숙위원 만족도가 여기 보니까 94%가 나왔어요. 혹시 행정서비스에 관계된 것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포함은 안 되죠? 시에서 어떤 행정서비스에 관계된 것.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이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다문화플러스센터라고 대부분 체류와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무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리고 거주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주미희위원 연안정비사업이요. 사고이월 된 것 있더라고요, 계속비이월도 되어 있고.
이게 금액이 크던데 무슨 일 때문에 사고이월 되어 있죠?
저희 제안 설명서 167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인데요, 사고라는 표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비를 한번 이월하면 그다음에 다시 이월하는 부분을 사고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매해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업이 실시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매년 같기보다는 당초에 4, 5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 시작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주미희위원 금액은 한번 책정되어서 그 한번 책정된 금액으로 4, 5년이 진행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배정 받는 금액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대부해양본부는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재 이월될 때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이것도 같다라고 보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주미희위원 대부생태숲 유지관리 및 보완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 부분은 우리 해당화길 조성사업이라고 그 공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공사인데요, 그게 12월 23일 날 늦게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안 들어 있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시비는 생태숲에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2,200이고요, 2억은 해당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만 봐서는 지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2억을 빼고 남는 나머지는 3만 6천 원만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사고이월이 많아서 많이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아까 해양수산과의 답변의 어떤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 지속적인 사업들을 계속해 오는, 연간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해양수산과가 예산을 받아서 4, 5년간 계속,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조성사업도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사고이월이 많은 거고요, 별망어촌문화관 같은 경우는 유물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반영이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보조금은 왜 반납되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들이 쭉 해서 사고이월도 되어 있고요, 보조금들이 반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연안관리고요, 하나는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홈스테이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반납됐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특히 보조금사업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는 귀어귀촌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촉박성 때문에 나중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게 됐었고요, 다른 어민 소득 관련 사업인데 당장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라든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보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건 기준이 안 맞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조건이 안 맞는 분들 배제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았고요.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해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중복지원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대인지급에서 단체보험가입 쪽으로 이렇게 정책변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국비예요, 도비지원이었어요? 2,100만 원씩 남았던 사업들은 있는데 연안관리에서 이것도,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예.
○주미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제가 자료에 나온 것들을 보면 보조금 반납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들을 못하면서 생기는 보조금 반납일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귀어귀촌 같은 경우는 고려사업이 됐고요, 실제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고려사업이 됐었는데 실제로 수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촌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합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원들이 좀 더 챙겨서 이런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반납되거나 많이 남아 있거나 사업이 이월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어민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사업을 맡겨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진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자칫 또 예산을 많이 남겨서 또 진행되면 그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고민들 때문에 어떤 예산의 편성과 감액처리와 불용액과 이런 것들을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세심히 살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운학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관리나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는 동료위원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아까 사고이월 되어 있던 건데, 외국인주민정책과요. 한전 등 타기관의 부부로 전선 지중화사업이요. 이거는 사고이월이 진행이 어려웠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사고이월이 부부로 원곡로 최초 1차 사업 자체가 올해 준공입니다. 준공이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정산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정산하는 거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사업방식이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해서,
○주미희위원 종료에 정산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종료 시점에 사업 종료를 하고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이월이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지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보육지원 같은 것들이 다 실시가 어려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3명 충족을 못해서 한 군데가 5월 달에 지정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은 이게 어디다 지원하는데 이게 잔액이에요? 남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거였으면 중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반납을 했을 텐데 네 군데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여러 군데 나눠졌던 것들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연말정산 받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일일이 물어보기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대민사업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연계되어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반납이나 위탁사업 같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살펴서 정확히 진단한 후에 예산편성하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분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해양본부는 여름철이라 실제로 오시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도뱃길이 이제 운행이 되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는 우리 안산에 8만이라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재난기금 그때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진분김진숙김정택나정숙 |
이경애주미희추연호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이강혁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김재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산업지원본부장 | 김상희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안동준 |
복지정책과장 | 박경혜 |
노인복지과장 | 김영식 |
장애인복지과장 | 유진숙 |
아동권리과장 | 박현정 |
여성보육과장 | 안옥희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문화예술과장 | 김정아 |
체육진흥과장 | 김용선 |
관광과장 | 박종홍 |
산업진흥과장 | 이동표 |
기업지원과장 | 이갑상 |
산단환경과장 | 이벽희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오세훈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석윤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박규금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영순 |
대부개발과장 | 김기선 |
해양수산과장 | 김운학 |
외국인주민정책과장 | 김태균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김선미 |
스마트통신팀장 | 김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