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 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6건,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1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은 세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 해당 분야별 정책의 실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절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청의 도로교통 부서의 주민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우선 편성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철저입니다.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 집행률, 추진 횟수 등 단순 산술적 측정산식 수립과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설정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미흡한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보다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분야에 걸친 재정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에서는 성평등지표 설정을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하여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외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 및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에 노력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기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 수입 항목들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 원활한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담당자와 징수담당자는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추진이 안되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기타 보조금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납되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자료 준비 철저입니다.
결산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무분별 사업추진 및 부서성과 등에 대한 결산준비가 미흡한바 충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유목적에 충실한 기금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기금조성을 방지하고 최근 몇 년간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중 일부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물품을 구입하여 기금 사용 목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과다한 예산 지출이 있었던바, 향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 사용에 따른 수혜대상,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편성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있어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소요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진분김진숙김정택나정숙 |
이경애주미희추연호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신현석 |
상록구청장 | 김제교 |
단원구청장 | 이강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재선 |
도시디자인국장 | 홍한경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부옥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산업지원본부장 | 김상희 |
평생학습원장 | 김경숙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안동준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