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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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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1.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020 회계연도 결산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6.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020 회계연도 결산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6.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020 회계연도 결산

25.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26.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26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6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과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제한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를 통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진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변경 및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납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한 무조건적인 예산 지출을 지양하고 예산 절감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역시 반납을 통해 다음연도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대비 이월사업 금액은 줄었으나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도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사업변경, 추진시기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진단과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고, 추진시기별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 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추진이 안되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시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록구 세무과 업무 과중 해소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원활한 지방세 세입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록구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증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전 부서는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추진 횟수 등 단순 산술적 측정산식 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목표치 하향 설정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 성과 측정이 미흡한 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수립에 있어 형식적 작성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등 아직 성인지예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달성이 부진한 바,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중 일부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물품을 구입하여 기금 사용 목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과다한 예산 지출이 있었던 바, 향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 사용에 따른 수혜대상, 사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있어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소요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신현석
상록구청장김제교
단원구청장이강원
행정안전국장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부옥
평생학습원장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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