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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3회 제5차 본회의(2016.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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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5 회계연도 결산

15.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2015 회계연도 결산

15.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손관승 의원님이, 간사에 주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3건을 할 예정이었으나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의 도시 안산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세 건과 전준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인 항공기 산업 육성 방안 등 제7대 전반기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이후 추진내역과 결과,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텃밭 확대를 위한 정책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진행은 접수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과 제종길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8일 동안의 임시회 기간 안건심의와 추경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역의 주요한 현안과 관련하여 저의 시정질문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민의가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 8월 60여일 동안의 의회가 상당한 진통과 또 시민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선배 의원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들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심기일전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당당하고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죄 값을 치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1명 의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흐름으로 접어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가 2015년 인구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00만이 넘는 우리 인구입니다.

우리 안산은 전국적인 증가추세와 다르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가 2015년 11월 현재로 74만 7천명입니다. 외국인 인구는 6만 4천입니다.

내국인이 감소한 부분을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시정과 의정활동이 보다 더 시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2015년 인구 계획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제종길 네, 87만명입니다.

전준호의원 실제로 지금 87만명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제종길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20안산도시기본계획은 2008년에 작성하였고 계획 기준 연도는 2010년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을 기준으로 2015년, 2020년에 계획을 추진했는데 2015년에는 87만명, 2020년에는 93만명으로 목표를 그렇게 설정 예측하였습니다.

아까 초기에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런 감소추세는 2007년 기점으로 그 방향이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서서히 감소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거꾸로 되돌아보면 우리 안산시가 1977년에 2만 몇 천 명의 전원지역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1986년 안산시가 승격되는 시점에서는 약 13만명이 약간 못 되는 인구로 출발해서 불과 30여년만에 75만명으로 느는 아주 가파른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의원 시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저는 2008년에 시작된 2020 목표 시점의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에 수정 고시되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13년에 정리해서 14년말에 고시했을 때도 87만명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더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 2년 전 앞을 내다보는 인구조차도 10만명이 넘게 차이가 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점을 주의 깊게 주목합니다.

또한 2020년에 가면 93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 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진단하고 인구를 예측하고 도시비전을 마련하는 여러 용역마다 예측인구가 들쑥날쑥합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산비전 2025에서는 90만명으로 또 예측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어디는 또 94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구 예측을, 또는 인구계획, 계획인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 또 경제활동 인구, 각종 정책에 혼선이 오고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인구추계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40년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에 약 1,324만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47만명입니다.

25년 뒤의 경기도가 76만 6천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 시는 93만명이 2020년에 늘어나고요, 이런 흐름으로 보면 다 인구가 줄게 되는데 안산시는 늘어나는 이런 의문을 갖는 인구계획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계획했던 도시기본계획을 2014년에 수정하면서도 인구계획, 그에 따른 주택 정책도 다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진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법적절차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여러 가지 지표, 최근에 지속가능 지표도 용역을 통해서 메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얼마의 인구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틀려 있는 도시기본계획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제종길 네, 아까 제가 인구의 추이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지정 고시된, 12월 30일이죠. 이 지정 고시된 계획은 2013년 12월 30일날 경기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한 것인데요. 물론 그 내용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추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이미 가파른 상승세가 꺾인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정을 하였다 라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민선6기에 와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있고 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대폭 2020에 있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실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으로 바꿀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간에 있었던 인구추정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추정이 잘못되면 모든 예산 추정이나 또 정책 실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예측은 과감히 고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은 가파른 상승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주택입니다.

통계청 발표 2015년 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7%입니다. 전체 가구수 중에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0년 인구 조사 당시에는 2인 가구가 주요한 증가추세였습니다.

5년이 지난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나서 전체 가구 중에 27%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이 적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노령화 사회에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홀몸 가정이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는 부분이 우리 시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본론은 주택공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구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기본사항이기도 하거니와 그 주택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추계나 계획인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약 5만 4,560세대, 14만 1천명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주택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집을 많이 늘리기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정부 발표에 의하면 빈집 관리에 비상이 걸려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빈집 중에도 오래된 집이 제일 적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주로 아파트가 많은데요, 미분양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이 계속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전국적으로 엄청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죠. 6만세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2만 세대입니다, 남아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그리고 빈집은 미분양을 포함한 빈집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싼 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런 공급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로 거시지표를 좌우하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평가 받으려고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다르게 지자체 자체 노력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조금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47개 단지의 재건축 약 5, 6천 세대가 이미 완료됐고 지금 현재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수만도 약 1만 9천여 세대가 됩니다. 전체 물량으로 하면 4만에서 5만 세대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획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사정, 주택 시장의 사정, 경기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철거하고 짓고 있는 재건축단지들은 그래도 분양률이 좋아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실 입구할 때를 봐야 어떻게 결말이 날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90블록에 7,628세대가 들어옵니다, 오피스텔 1천여 세대를 포함해서.

1단계로 약 4천여 세대 가까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597세대 e-편안세상이 주택가 한 가운데 마천루처럼 47층이나 올라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분양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동에 2,500세대가 넘는 단독택지, 공동주택, 임대주택 이런 계획을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주택공급의 예측은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연구원의 시가화 예정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2020년까지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3블록 신길온천지구에 1천여 세대를 준비했던 보금자리주택 10년 동안 쥐고 있다가 포기했고 지금은 또 권익위에서인가요? 온천개발의 상속권을 인정하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오도 가도 못하는, 반경 1.5km 안에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온천지구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사놓은 택지 안에 집을 제대로 짓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주택공급을 잘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수요자가 어떤 집을 원하고 어떤 형태의 집, 어떤 형평 어떤 규모의 집,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빨리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공공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땅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에 임대하거나 분양합니다.

20년, 30년 임대료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분양가 잔뜩 올라가 이득 다 반영된 건설업자들한테 대출받아서 아파트 분양받지 않고요, 그런 마진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집들을 우리시가 만들어서 공급할 때만이 시민들이 오래오래 우리 안산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앞서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택문제였습니다.

교육이 어떻다, 세월호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다, 아니었습니다.

집 때문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1,300만원, 1,200만원 분양가 할 때 인근의 800, 900만원 짜리로 다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우리 수준처럼 다 땅값 오르지 않겠습니까, 집값 오르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부담스럽다, 땅 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요, 또 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량권을 가지고 공급할 땅도 많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제종길 네, 지적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집을 마련하는 일들을 행정이 앞서서 도모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뒤의 화면에 보이지만 여러 단지 중장기적인 공급의 이런 계획을 보다 짜임새 있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화랑역세권 등에 대한 여러 시정질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동산 경기나 이런 주택공급으로 경제적인 성패를 평가 받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건설마피아의 추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지역 안에서 여러 건설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큰 단지 개발 이런 것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쫓는 이해관계인들과의 그러한 계산이 아닌 집을 필요로 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이 안산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을 해내는 그런 현명함을 저는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해서 주택공급하겠다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뒤의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1만 1천평입니다. 3만 7천㎡ 정도 되는데요, 14층에서 24층까지 아파트를 올리고 9평, 14평, 17평, 24평, 818세대를 분양하고 9평짜리 원룸에 행복주택을 150세대를 건물 한 동을 따로 앉혀서, 귀퉁이에, 우리 인근 다가구, 단독주택 이 자리에 많이 와계십니다마는, 주민들께서, 함께 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럭비장과 조깅코스, 축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그리고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노숙인 쉼터가 허름한 공사장 막사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앞서 보여 드렸지만 본오동·사동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우리 시유지 공공재산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이 땅에 우리 도시공사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그 이득금으로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운영 관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

푸른마을5단지 1,343세대를 비롯해서 1·2·3·4·5차 아파트가 있고요, 늘푸른아파트가 있고, 철길 건너에 주공아파트, 태영아파트, 신안1·2차, 한양 이런 아파트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산 너머에는 상록수 감골아파트가 3,800세대인가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근래 들어서 빌라가 들어서고 있죠.

이런 곳에 14층·24층 열 몇 개 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509명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땅 중에 인구밀도가.

경기도는 좀 더 높습니다. 우리 시도 당연히 높습니다.

우리시 주택정책의 한 면을 보면 고밀도·중밀도·저밀도 해 가지고 가장 고밀도가 ㏊당 4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는 3천 평입니다. 이게 11,000평이니까 약 3.6배 되죠. 6㏊됩니다. 3.6헥타르에 400명이면 인구밀도가 1,400명 정도입니다, 안산시가 계획하는 인구밀도 주택지역.

꽉꽉 들어차서 사람 살면 숨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 안에 무려 2천 명이 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시 기반시설이 좁아가지고 인구 30만 규모로 출발했고 그런 도시에 도로폭이며 상하수도가 70만이 되고, 필지 하나당 10가구 짓도록 했던 것이 19가구로 늘어나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집 마련 200만호 정책 때문에 도시의 주거지 자체가 다 황폐화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버젓이 겪고, 신도시 2단계 때도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고 집을 많이 못 짓게 했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수 천 세대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 신도시 1단계, 2단계를 다 겪었으면서도 또 다시 이렇게 본인들이 세워놓은 계획의 인구밀도에도 한참이나 오버하는 그런 아파트를 따닥따닥 성냥갑처럼 지어서 사람들 살라고 하고요. 평당 분양가 1080만 원 이런 집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살기 퍽퍽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그런데 우리 앞서 서론적으로 얘기하신 전준호 의원님 말씀은 동의하지만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런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지역은 아시겠지만 1998년 7월 3일 구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되어 약 15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역시,

전준호의원 시장님!

○시장 제종길 아니요. 잠깐만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준호의원 질문은 제가 하고 시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시장 제종길 아니, 그건 좋은데요. 지금 오해가 된,

전준호의원 저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묻는 것이지 상황 설명을 하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시장 제종길 아니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다 와 계시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하니까,

전준호의원 다 압니다. 사실이죠.

○시장 제종길 사실이 아니죠.

전준호의원 2015년 8월 18일에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보고 시 시장님의 구두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출발했습니다.

○시장 제종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틀렸습니까?

○시장 제종길 아니요.

전준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제종길 전제를 아셔야죠. 2012년,

전준호의원 전제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시장 제종길 2012년 제1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것 해제가 공고되고요. 그전에 사동 청소년 수련부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 타당성 용역이 있었고 이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 주택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 이때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신축 건이 의뢰됐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준호의원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시장 제종길 예,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빼고,

전준호의원 빼고가 아니고요, 제가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문제.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장, 일문일답을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도시 안에 이런 주택 공급들이 근본적으로 저는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추구하고 제가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집에 있어서의 이런 집은 무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집하나 더 짓지 말자 이런 것을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을 지어도 아까 서울 사례, 또 다른 지방의 사례들 또 선진국의 사례,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이 한 가지 방법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방적이냐, 시장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 과정 저 다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것 내용 들어올 때 저도 다 수용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그 땅 청소년시설 용지로 정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지금 노인병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 곳이 원래 청소년수련시설이었습니다.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이 바뀌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 쪽으로 바꾼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늘 수련시설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은 상록구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단원구에 하나도 없고, 신도시용이라고 했으면 신도시 가운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마련해야 될 것인데 가장 귀퉁이에다 배치해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 사안을 다 알고 있죠.

지역 간 균형적인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단원구 화랑유원지 저수지 위로 청소년시설 가는 것 동의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련시설을 바꾸는 근본적인 목적도 택지 공급에 쓸 요량으로 했던 의도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바깥에서 말입니다.

그런 건설업계의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의 고민뿐만이 아닌 수요자와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서 집을 좀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1000세대가 넘으면 공원시설을 아파트단지 안에 넣어야 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제종길 네.

전준호의원 818에 150이니까 970세대인가요?

그런 데 절대적인 수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이라는. 법으로는 아파트에 안 넣어야 되겠고 땅 잡아먹으니까, 건축 많이 모자라니까.

분양이나 이런 거 시설 복지를 생각하면 공원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바로 그림 아래에 보이는 이 공원 은하수공원입니다. 몇 천 평 되죠. 이 공원을 새로 만들겠다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멀쩡하게 수년 돼 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공원 나무들이. 파란선 아래 부분에 공원 있습니다.

이걸 다 뒤집어서 주차장도 넣고 공원 다시 넣고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는 다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죠?

평형은 21평형이고 분양도 21평형 천만 원씩만 해도 2억 천짜리인데 실평수는 14.8평입니다. 공유면적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이 땅을 감정가로 출자하는 거죠? 판다라고 하면. 그죠?

○시장 제종길 예, 지금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전준호의원 감정가를 제가 보니까,

○시장 제종길 예, 말씀하시죠.

전준호의원 감정가를 제가 보니까 약 한 640∼650억 되겠더라고요. 1.8배를 잡았더라고요, 1.8배.

뒤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갖고 계시는 땅이나 건축물 그 동네 땅값이 얼마입니까?

가장 최근에 매매된 땅이 81.8평짜리인데요, 950에서 970만 원이더라고요. 7억 7천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계산했더니 딱 3배입니다.

시장님, 이 땅의 공시지가가 350억 정도 되거든요.

감정해서 630억, 640억인데 세 배하면 얼마입니까? 350의 3배이면 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600몇 십 억에 그냥 출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자는 그 땅을 그 돈으로 사 가겠죠.

왜 그래야 되죠?

같은 아파트 짓는데 입찰하면 땅값 훨씬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집장사를 하겠다라면 제대로 땅값 받고 용적률 올려서 짓고 싶은 만큼 짓게 해서 시민들한테 아파트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90블록도 감정가로 해서 넘겼고, 37블록도 그랬고요, 앞으로 89블록도 그렇게 할 계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땅들을 다 감정가로 넘겨서 얼마나 이득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여기 개발사업 수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에서 6천만 원 적자나고요, 분양해서 184억 이익이 납니다.

19.9%의 도시공사 지분을 가지고 36억 6천을 회수하면 140억이 넘는 돈이 이익으로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왜 그렇게 집을 공급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까? 시 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자 중심의 주택 개발을 이 자리에 정 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좀 피해보자.

이자 2% 정도 3%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30몇 만 원씩 땅값을 한 30년 내니까 한 800억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가지고 집 분양 받아 들어오고 땅값은 우리시가 시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30년 나누어 내라고 하면 부담 덜하고 은행 비싸게 분양가 얹어진 분양가에다 대출 받아서 은행만 재미 보는 그런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제가 황당한 주장하는 겁니까? 이런 논리가.

서울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검토 안 하는 거죠?

지난주에 국토연구원에서 2년여 근무한 서울협치지원관이라는 5급 사무관을 모시고 우리 몇몇 의원들이 도시 재생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방식보다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사람 사는 일을 했더니 선진국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더 컸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 소유로 해서 그 땅을 자율 관리합니다.

왜 이런 집들을 지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돈 때문이겠죠. 좋은 땅에다 싸게 돈 들이고 이득은 많이 보고 싶으니까. 그 돈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개발 이익으로 가고. 비싼 만큼 시민들이 재산세 많이 내야 됩니다. 대출금 꼬박꼬박 갚아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고 가계 부채 늘어나니까 대출금 더 옥죕니다.

저도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절반을 3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절반은 만기 때 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왜 행정이 자처하고 시민들한테 어렵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 여기다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시장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시장님이 지금 잘하시는 현장 소통에 포함시켜서 자주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 전문가들 하고 끊임없는 협의나 소통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여러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것이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상태이고, 수익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준호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빡빡하니까, 할 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서류로 제가 드렸고요. 또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이유로 해서 반대 서명도 하고 계십니다.

도시공사는 또 찬성한다고 서명하러 다닌대요, 아직 자기들이 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일들 아직 도시공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좀 참아주시고요.

우리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 27일인가요, 이미 도시공사에 출자한다고 원안 통과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의회에 넘겨서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함께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장래 수요, 도시가 확대하고 도심 재생을 하는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용역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재생 용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년 된 도시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에서 이 땅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함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 노숙인 시설 그 땅에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노숙인 시설이 공사 인부들 막사를 화장실 넣고 보일러 깔아가지고 2001년이니까 16년, 17년째 쓰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장 제종길 네, 그건 저 가봤습니다.

전준호의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사가 IMF 전에 지어진 막사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노숙자 발생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모시던 것이 일방적으로 시가 폐쇄를 하고 지원금도 끊어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래저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도 했습니다. 때 되면 옮겨가겠다 해 놓고 옮겨가지도 않았고요. 복권기금을 받아다가 안성에 2억 원짜리 땅을 사줬습니다.

노숙자 발생하면 밤에 태워서 안성으로 보낼 겁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행정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성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허가도 안 내주고 못 들어오게 도로에 흙을 갖다 부어놔 가지고 출입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노숙인도 사람입니다.

최소한 생존권 차원에서의 시의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맞게 좀 챙겨 주십시오.

여기 그 실례를 다 볼 수 있는 동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수레 끌고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창고입니다.

옆에 차 두 대 있는 것도 그런 창고처럼 방치됐다가 주차장으로 그나마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500만 원 정도 저축해 가지고 독립해 나간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통장 만들어가지고 꼬박꼬박 입금해 주고.

엊그제는 술 취한 분이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몇 년 전에는 뇌를 다쳐가지고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받아줘 가지고 길거리에서 차에 실려 다니다가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 안산에 또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제종길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장 제종길 예, 말씀대로 이것은 2001년부터 이 지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노숙자 숙소로 우리가 쓰고도 있는 두 곳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미인가 시설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가 시설이 되면 이 분들의 노숙인들이 안정된 숙소와 거주 지역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안성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에 일말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만,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비전에 맞물린 도시숲 조성이고요. 그와 함께 우선순위를 잘 조율해야 되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옆에 이 통로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 바뀌었죠.

여기는 민속공원이고 유일하게 호수공원과 이 민속공원이 신도시 300만 평 중에 원형을 살린 곳입니다. 숲을 살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부곡동 어디에 있는 골목길인데요, 이 나무를 다 드러내고 새 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해서 2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저는 순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단 안에 있는 별망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띠녹지를 만든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 송호마을 학현초등학교 옆에 여기를 전부 손을 됐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를 만들었는데 흙이 흘러내려서 상록수역 앞에 비만 오면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려 갑니다.

고대병원 앞에 여기를 또 나무로 바꾼 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한쪽은 가로수가. 몇 년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아예 없습니다.

보도블록 걷어내고 새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 버리는데 1톤 트럭으로 40∼50만 원 한답니다. 다 폐기물로 버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득시켜서 갖다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 갖다가 여기에 깔면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나가지고 지그재그로 가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행정의 수준입니다.

그런 것 모아다가 여기 깔아주면 먼지 안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한테 안 시켜도 되죠, 업자들한테. 주민들 나오시라고 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돌아오는 분들 일당 반만 줘도 줄서서 일할 겁니다.

그런 게 공공근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처방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처방이에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보도블록 좀 까세요.” 그랬더니 “그것 폐기물입니다, 의원님.”, 그냥 “폐기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경로당 앞 정자에 물이 새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출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는데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비산먼지 쓰레기 매립장 축구장 만든다고 공사하는데 세륜시설 이렇게 있었는데요, 옆으로 지나다녔습니다.

가로 청소해 가지고 쏟아 부어 놓은 폐기물이 이렇게 먼지에 날리는데 그냥 지나다녔습니다, 매립장에서. 그냥 여기 흙을 붓고 묻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레미콘 붓고 나와 자기 차고지에 가서 이렇게 쏟아놓은 콘크리트입니다. 굳지도 않고 다 부스러져 가지고 이것이 전부 논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매립지에 먼지 나는 것 보십시오. 동영상인데요, 뿌옇게 나옵니다.

매립장에 쓰레기가 이미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이렇게, 그 흔한 자갈 하나도 안 깔고 다 들어 다닙니다, 이렇게. 이걸 시민들이 다 마십니다.

오전에 세차해서 갔던 제 차입니다, 잠깐 한두 시간 세워놨는데.

폐형광등 수집해서 매립장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은이 들어서 위험하다고 수거하죠. 갖다 놓고 여기서 깨지면 어디로 다시 날아옵니까?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수목이 도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유소를 드나드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통로가 이렇게 비포장입니다. 인라인장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문화광장 한 가운데 뒷골목입니다.

우레탄을 저렇게 깔았어요, 탄성으로 족구 하라고. 배수로가 막혀서 모래가 다 쓸려서 막혔습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이렇게, 제 때 제 때 폐기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시고자 하는 일과 시장님, 도시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일과 하루에도 최소한 두 번 출퇴근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등하교.

매일 매일 지나다니는 생활 현장 시민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생활 현장에서의 삶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를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공원 옆에 또 머물고 싶은, 전철 타기 바빠서 막 자전거 뜀박질해야 되는 광장을 줄여가지고 꾸불꾸불 만들어놓고 쉬었다 가라고 나무 심는 것이 먼저인지,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고쳐주는, 공원이 다 망가지고, 호수공원의 입간판입니다. 공원 이용 안내라고 쓰여 있죠?

축구장 앞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가 30년 된 도시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형 도시라고 하죠, 관리기에 접어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 한 목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체크해서 순서를 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소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 간에 싸움 안 나죠, 의원님들 간에도 싸움 안 나고.

상록수역 가장 이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하이힐이 빠지는 물구멍입니다.

하나의 사례로만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중심가의 횡단보도를 경계석 턱을 낮추지 않고 도로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사람이나 장애인 휠체어, 노약자 편하게 다니고 차가 좀 서서히 가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꾸고 있죠. 이런 관점을 좀 더 높여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을 민원 넣기 전에 챙겨서 함께 풀어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일의 변화에서 시민들이 감동하면 20년, 30년의 도시미래를 희망하게 제시해도 시민들이 따라 줄 것입니다, 공염불이나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일찍이 시장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책으로까지 내신 이 발칙한 상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폄하하거나 점수를 깎아내릴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소통의 확대를 주문 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한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제종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사진이나 또 문제점은 다 파악해서 최대한 빠르게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생긴 여러 도시의 어려운 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긍정적인 사례, 또 우리가 배우듯이 또 우리 도시가 잘 하고 있는 면도 다른 도시들이 많이 배워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준호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도시와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혼열을 다 하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제2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된 안산시 평생학습관 비전문가 운영 및 인력관리, 부적절한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100억여원을 들여 안산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2012년 7월 개관하면서 최초 수탁자로 안산대학교를 선정하였고, 2014년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안산대학교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와 안산대학교가 체결한 안산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보면, 관장은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산대학교는 또 사회복지 분야의 평생학습 비전문가를 임명하였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목적에 부합되게 평생학습의 최고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비전문가로 임명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정원은 14명인데, 2015년 11명이 퇴직했고, 올 상반기 3명, 총 14명이 학습관을 퇴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서 12월중 7명이 집단 퇴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학습관의 업무공백 및 능률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의 전문 기관으로서 전문 평생 교육사들의 지속적인 이직은 비전문가인 관장의 마인드 부족인지, 조직운영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인지, 문제점에 대해 안산대학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 인력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안산시 평생학습관 예산은 총 12억 5천만원, 2016년에는 12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도 인건비만 5억 6,799만원으로 학습관 예산의 49.4%를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심의 시 학습관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16년 관장의 급여는 14% 인상과 동시에 직원들은 7 내지 8%의 고액연봉을 받는 팀장 2 명 등 안산시 타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지와 안산시 공무원 급여인상이 연 3% 내외선이며, 안산시는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턱없이 높은 연봉인상을 승인했는데 어떠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2명의 팀장이 필요한 인력이었는지, 성과평가 방식과 평가근거 자료가 타당한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법인에서 관장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5,750만원을 승인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워크숍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한 워크숍은 총 10회로 1월달에 1회, 11월달에 4회, 12월달에 5회를 실시하였고, 주로 소양교육, 체험활동, 마을탐방, 단합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워크숍별 예산은 1박 2일로 1인당 15만원에서 54만원까지, 1인당 지원액이 4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장소는 대부도 4회, 제주도 등 6회로 주로 관외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안산시에는 최고의 교육시설들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음에도, 특히, 지난 12월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제주도 워크숍의 경우 막대한 예산집행으로 언론의 호화 여행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추진한 여행사도 관외지역에서, 강사도 평생학습 비전문가를 특정 지역에서 섭외하여 2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는 등 워크숍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위 특정강사가 제주도까지 가야 했는지와 항공료, 숙박료 지급은 누가 했는지, 11월에서 12월에 진행한 워크숍마다 강사료가 다르게 집행된 사유와 사후결재, 집행예산이 자료 제출 시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 여행사의 예산집행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형평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중요한 시정운영의 큰 축으로 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연 안산시가 형평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에는 190여개의 전기업체가 1건의 공사라도 수주하기 위해 불철주야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2015년 LED 등기구 설치사업 관련자료에 따르면 총 34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업체에 비해 공사 발주 건수가 작아서 공사 수주를 위한 경쟁률은 5대1의 높은 비율입니다만, 1건도 수주하기 힘든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의 26%에 해당하는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난 5월 제2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발주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었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190여 전기업체의 근로자와 가족들은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시장님도 불경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단 1건의 공사가 업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만 190여 업체 중 1개 업체와 26%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안산시에는 190여개의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안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특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최우선인 사람중심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의 임명권은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총장에게 있으며, 최초 위탁 시는 전산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재위탁 시 사회복지전공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산시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의해 사회교육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시와 협의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 관장은 사회복지전공자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립철산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타 기관 강의 경력이 있어 관장 자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평생학습관 조직 운영 및 인력관리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평생학습관 직원이 타 직종으로 이전 또 집단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 그리고 퇴직 여부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롭게 채용되는 직원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로 보이고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2016년 직원연봉 책정과 관련해서 먼저, 관장 연봉은 안산대학교와 최대 5,500만원으로 임용계약 하였습니다.

예산으로 명절휴가비 250만원을 포함하여 5,750만원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는 5,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써 내년 2월까지 연봉 계약금액인 5,5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연봉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연봉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상하였으며, 타 위탁기관과 비슷하게 조정되었으나 일부 팀장급 이상 관리자 연봉은 다소 높은 것으로 행정 집행부에서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관리자 연봉은 동결할 계획이고 이를 수탁기관에도 알려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연봉과 성과급 책정 시 성과평가 방식 및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급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조직의 중간관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만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조직기여도를 숙지시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되 사무국장과 팀장의 업무들이 중복될 경우 이 조직 체계도 다음 계약 시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직영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여러 의견들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 전인 2017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평생학습관 워크숍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말에 진행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안산시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본 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탐방 과정을 제주도에서 진행한 것은 의원님의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은 평생학습뿐 아니라 리더십과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 분야의 전문 강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행에 강사 경비 부담은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강사 기준에 따른 강사료만으로는 좋은 강사 섭외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부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워크숍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외의 여행사를 계약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진행 시 관외 지역 선택과 예산의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므로 향후 우리시 관내 시설 및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를 포함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논의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워크숍 활동이 많았던 이유는 학습센터, 학습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초기 시행 사업들이 많았고, 사업 초기 단계에는 워크숍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사업, 다른 대상자들의 활동들이 동 시기에 집중되어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2015년 워크숍 활동을 바탕으로, 또 지적된 여러 사항들이 많았음으로 올해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2016년 추진 사업 중에는 워크숍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등한 수의계약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에서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계약 행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발주 부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LED 등기구 설치 공사 집중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34건의 수의계약 중 8건을 하나의 사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3건이며, 나머지 5건은 5개 동 주민센터가 각각 1건씩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8건이 목적적으로 한 업체에게 집중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결과는 계약 부서가 본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총 43개 부서에서 각각 계약 업무를 수행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업체가 독식을 주도했거나 또 시장의 지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동안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계약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수의계약 업체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 시공과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오히려 적극 발굴하여 계약 행정에 신뢰를 도모하도록 하면서 공정하되,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무원 수 증가 억제와 인건비 제경비 감소 등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공 민간단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한 평생학습관의 경우 전문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에 전문성을 갖춘 관장을 임명하도록 수탁 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관장의 임명권은 수탁기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전문성을 갖춘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답변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시가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안산시에 있는 만큼 평생학습도시 안산 비전을 갖고 계신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문제입니다.

관장의 연봉을 안산대학교의 급여 기준에 맞추어 책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안산대학교 소속 기관입니까?

향후 대기업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대기업 수준으로 인건비를 맞추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탁기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안산대학교에서 직원의 급여 수준을 교직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민간위탁금이 아닌 안산대학교 자체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인건비를 높이고 사업비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해도 감독기관인 우리시가 이를 승인해 줬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근로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관장 인건비를 조사해 본 결과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2016년 본예산 기준 관장 인건비는 약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선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 관장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약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약 25%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관장 인건비는 5800만 원으로 우리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약 40%인 반면 우리시는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관장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평생학생관의 인건비는 반드시 감액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워크숍 추진 관련 특정 강사 섭외와 워크숍의 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워크숍에 중복되는 참여자가 있음에도 특정 강사를 3회에 걸쳐 섭외하고 진행하고 그중 1회는 제주도에서 진행된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워크숍의 강사는 물론, 항공권, 숙박비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제주도 현지에는 동 교육 과정의 특화된 강사를 섭외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다면 항공권, 숙박비 등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특정 강사를 제주도 워크숍까지 섭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일반적으로 워크숍을 계약하면 소요되는 물품 구입은 워크숍 전이나 워크숍 기간 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워크숍에 관련한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워크숍에 관련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여러 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향후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페널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산시 자체 감사관 정식 감사 요청을 드리며, 그 당시 평생학습원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어떠한 징계 요구가 따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15년 등기구 설치 공사 중 수의계약에 대해서 34건의 계약 중 8건이 됐다고 하셨는데 각 담당과의 과장님이 오셔서 9건으로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업체가 여러 차례 사업을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친근 있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이런 결과에 각 부서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 등 주민센터에 대해서, 또한 모든 사업소에서는 자기가 아시는 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점 시장님, 널리 참고해 주셔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제종길 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이상숙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학습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과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의원님과 제 답변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수탁기관이고 이 분의 전문성은 관장으로서 실제 내용은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 사항으로 볼 때 전문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수탁하는 기관의 비용 여부가 효율성이 없다면 당연히 조사하고 감사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위탁기관의 일정한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탁 기간 동안에 그들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이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장인 경우 5500만 원이었으나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면서 5750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가 연봉 5500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팀장이 두 분인데 다른 곳보다 크지는 않지만 지적하신 대로 다소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이 업무에 중복성이 있을 경우 재계약 시에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등은 이미 2015년에 우리 이상숙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서 이미 그 부분은 저희도 주의를 줬고, 또 2016년도에는 그와 같은 워크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주도에서 두 번씩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의원님과 같고요. 단지, 제주도에 좋은 강사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항공료를 주지 않고는 데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제주도에 갑니다만, 항공료, 숙박료, 강의료 다 이렇게 받는 것이어서 다만, 한 분을 여러 차례 부르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지금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각별히 재검토하고 혹시 지적하신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탁 기간이 끝날 부분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또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서 다음 수탁 재계약 시 모든 면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등기구 수의계약에 대해서 9건이라고 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34건 중에서 9건을 의도적으로 한 집에 줬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본청과 사업소 또 각 동에서 각각 발주하고 또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보면 좋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190여 곳의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회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본청과 사업소, 각 동이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다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네,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2차 추가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취업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저희 안산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충분한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면 안산대학교는 또 안산시는 지역에 있는, 안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또한 그분들을 취업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주도까지 함께 해서 항공비, 숙박료를 제공한 강사에 대해서는 혹시 프로필을 보셨습니까?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 제종길 예.

이상숙의원 그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프로필 저도 숙지했습니다.

과연 그 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그런 숙박료와 그런 모든 것을 우리시가 부담하면서까지 갔다 왔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같이 2차에 걸쳐서 간 한 팀은 15만 원에 정말로 가서 현지에 있는 강사를 해서 하룻밤을 호텔이 아닌 민간에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값진 결과를 갖고 온 사항이 15만 원에 걸쳐서 본인의 자부담도 섞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 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셨어야 합당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 1년이 넘게 해야 하는 입장과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감사를 하면서 자세한 게 저보다 더 많이 밝혀질 수 있거니와 그 당시 평생학습원 원장을 하고 계셨던 분 무엇을 하시는 것이었나 하는 것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이 그 만큼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하신 관장님으로서 지금 조직 감독 얼마입니까? 그런 것 또한 개선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평생학습관장을 했던 분이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 답답하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지속되고 내년 2월에 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2017년도 연말에나 가서야 평생학습관 안산대학교에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방관만 하고 보겠다는 얘기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 이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 하도록 시정에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오랜 기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을 깊이 느끼며 반성하고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시민의 대리자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추석명절 즐거운 고향길 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정에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하여, 둘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방향과 개선점, 셋째 안산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계획과 개선점, 넷째 안산시 정신건강증진보건센터의 운영 확대에 대하여, 다섯째 제299회 시정질문 내용 중에 안산시 도시농업 텃밭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후속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 1924년 때부터 사회부정아를 감화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된 사업이 1946년 2월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수용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불량행위 우려가 있는 자를 감화시킨다는 이유로 끌려온 자들도 있지만 항일 독립 운동도 포함되어 있으며, 식민지배 정책을 공고하기 위한 일제의 수탈이 강화되면서 도시빈민으로 걸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그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랑아로 만든 것입니다.

52년 동안 어린 아동들이 이유 없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역사에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몇 명의 아동들이 끌려와서 고문과 무고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비운 역사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반인권적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 당국이나 시민 제보가 아닌 그 당시 선감학원 부원장 아들인 이히라 히로미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진상규명과 실태조사의 주장이 제기된 점 또 하나의 슬픈 역사의 현실입니다.

(영상화면자료)

지금 전광판에 올려진 사진을 보시면 어린 아동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섬 대부 선감학원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이름도 없고 사망 이유도 없고 매장시간도 없는 이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당시에 고기를 잡고 바다에서 선감학원에 온 아동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일본 군사들이 선감학원 아동들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여기에 이 사실을 밝혀낸 이히라 히로미츠 씨가 여기 학생으로 지금 그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육지에서 대부 섬에 도착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가까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보면 다 8세에서 10세 전후의 어린 소년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냥 히히 거리면서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1980년 근대사까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뭍에서 섬으로 강제노역을 해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 아이들이 묻힌 묘역입니다.

선감마을에 있는 선감학원의 묘역에 몇 구의 묘가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육지로 탈출하다 바다에 빠진 아동들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감학원 어린 소년들의 조선독립의지를 말살시키고 전쟁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타와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 초근모피로 연명하다가 독버섯류를 잘못 먹고 죽은 아이, 갯벌에 나가 발을 헛디뎌 죽은 아이 등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희생되었던 역사적 장소가 현재 선감마을 경기창작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어린 아동들은 역사의 한 시절에 이유 없이 희생된 것으로 선감학원의 진상규명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후손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하고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지역 및 위령사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해 선감학원 위령제를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굶주림과 강제노역으로 못다핀 어린 원혼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감마을의 관할지역인 안산시 차원에서도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시책을 마련하고 유해발굴과 추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선감학원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린 원혼 묘역을 조사하여 진상규명하는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선감학원을 도시의 교과서로 자원화하여 지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산이 개인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고무줄도 아닐 텐데 예산편성의 기준도 모호하고 일관성도 없고 절감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시장님께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통해서 시정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은 지방자치 방향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녹여내기 때문에 예산 흐름을 보면 시 철학이 담겨져 있고 시측의 사업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 사업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긴축절감 노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때 담당국장과 과장들의 그 무성의한 답변을 알고 계시는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담당과장의 관행처럼 만연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여전합니다.

“제가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예산 잘 모릅니다.” 그런 담당과장의 답변,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의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이번 추경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5억원 예산편성을 상임위 심의 때 삭감 요청했습니다. 상임위 동료 의원이 “5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대책 없이 삭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상임위에서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안 되어서 그 삭감한 그 사업은 예결위에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한 부서 과장이 무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재정이 어려워서 통합기금에서 500억을 차입하고 의회에서 또 긴축하고 긴축하라는 주문을 요청한 지 몇 달도 안 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이 난무합니다.

상임위원회 마치고 의회 논의도 없이 예결위에 급히 올라온 수정예산 15억원은 예비비를 가져다가 예산으로 몇 억씩 편성하고 담당국장은 결재도 하지 않고 그 사안을 알지도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예산편성이 주인 없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남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에서 시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록구청 상록마루에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 옛마을 복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켰다가 예결위에 다시 부활시키는 등 고무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과다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낭비가 없는 건전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부득이 한 사유가 아니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심의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은 제출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지도 못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 명확한 사업 이런 예산만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주차정책과 주차환경개선입니다.

올해 안산시 승격 30주년입니다.

시로 승격되고 시 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늘었습니다.

30주년 이후에 시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과 정책을 정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경제활성화에 저해되고 쾌적한 도시가 아닌 민민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주차 문제의 장기계획과 선부동, 본오동 다가구 주차 문제에 대한 민민갈등 해결방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의 주차타워 활용계획을 위한 지원 대책과 주차장 1구역 소송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운영에 거주지 우선주차제 개선점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합해지고 질병의 다양화로 지역 보건 건강에 대한 예측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성 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급증으로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건강센터의 형식적 상담 운영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만족할만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들의 정신 상담을 만족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229회 시정질문 중에 도시농업 정책의 텃밭 확대를 위한 후속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산시 인구 감소와 민 대 민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저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산시 출산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장려금, 학자금, 교복비, 양육비 지원과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하는 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하여 매년 26억원 이상의 예산지원 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4년 5만 2,098명, 2015년 5만 129명, 2016년 4만 7,217명으로 최근 3년만 봐도 지속적으로 아동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삼포를 넘어 취업 꿈까지 포기했다는 다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현재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은 10% 정도로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 공식 실업률은 8%지만 체감실업률은 33%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취업과정과 경제 여건에서 청년들이 힘들게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 딛고 결혼을 해도 주택마련, 양육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산을 하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현재 안산시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안산시 아동 감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출산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조차 낳기 힘든 현실의 여건에 셋째를 낳아야 한다는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출산율 전국 1위인 세종시와 해남군의 사례가 우리 시 인구 감소, 특히 아동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 1.0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2015년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전년 대비하여 40.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출산율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듬뿍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출산축하금으로 3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둘째는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해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해 총 24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57명으로 출산율이 급증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원, 둘째 아이는 35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에 달하는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 시 미역, 쇠고기, 아기 내의 등 출산선물과 아기 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비해 작고 소소하지만 나라가 한 가정의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챙겨주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남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일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서 첫째아를 낳고 보육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 둘째아, 셋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험과 모습을 무수히 봐왔을 겁니다.

세종시와 해남군의 사례를 보듯이 힘들게 가정을 일군 시작하는 부부들이 첫째아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고 안산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지방행정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질문은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5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초지동 지역의 좁은 보행도로와 무분별한 화물차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 도로의 환경개선을 시장님께 요구했고, 시장님은 초지동 지역 잔여 구간 7.05㎞를 2020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그린빌12단지 주변은 보행자 도로를 2m로 좁게 개설했고, 비좁은 도로에 가로수와 가로등 시설물로 인해 성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시민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등하굣길 학생들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님이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의 관심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덧 붙여 이와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사업 종료 시점은 2021년으로 그때까지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 문제도 크게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도 않음으로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될 때까지 최소한 학생들의 통학 시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신해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린빌 12단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공사 현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는 그린빌12단지 인도를 확장함에 있어 가로수와 교통시설, 가로등을 길 가운데에 방치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 중간에 가로수가 위치해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안산시는 가로수 생육에 있어서 이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산시의 역할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 정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모차 하나 지나가기 힘든 방식의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것은 안산시의 출산 지원 정책과 어긋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는 불임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쌍둥이 유모차가 가로수가 막고 있는 이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좁은 시각에서 이루어진 이번 그린빌12단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행정 하나하나가 모여 살기 좋은 안산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보완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 15·16·17·18단지 입주민 1,500명이 서명한 입주민대표로부터 초지1로 인도 확장을 촉구하는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 전역에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민원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산시 행정의 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헤집어놓고 인도가 좁아서 통행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는 정원석을 쌓는다고 도로를 다 파헤치고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도 확장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하여 인도 확장 개선 사업을 2020년이 아니라 2017년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정질문한 첫째 아 출산 지원 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 중 하나이고, 단·중기적으로 화랑역세권 개발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중 하나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중앙동을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시민들이 새로 입주할 마땅한 집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랑역세권은 2017년도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이 개통하고, 단원구청, 보건소 등이 완공되게 되면 안산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는 만큼, 이에 맞춰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화랑역세권은 사유지로 90블록 개발처럼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아 조속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화랑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안산시의 외부 유출 인구를 흡수하고 천혜의 입지 조건으로 수많은 외부 인구 유입도 가능합니다.

시장님도 이를 공감하시고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우리시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개발 방향 도출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신 행정 절차는 답보 상태이기에 지역의 답답한 민심을 해결코자 다시 한 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을 확인했고, 시장님은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해 화랑유원지 일대와 그 주변 그리고 재건축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올해 초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만, 올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안산시는 화랑역세권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나 발표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안산시가 90블록 개발 사업만 집중하여 화랑역세권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말들이 무성하고 재건축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안산시민 모두가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화랑역세권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90블록 사업의 실시협약이 이뤄진 지금이 안산시 균형 발전과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안산시가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 관련하여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 제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안산시는 산자부에서 공모한 2016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465억 원의 스마트팩토리(지능형공장) 기반구축 중에 있으며, 반월·시화산단 스마트팩토리 거점 클러스터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생산 현장의 첨단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 제조업의 혁신 전략인 R&D사업의 활성화 지원 모델로써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와 뿌리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영역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기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지원 중심축인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R&D사업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고려대 안산병원도 이미 지역 내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융복합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도 광교·판교·화성·안산 4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보건의료 분야 R&D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바, 바이오 중심의 의료, 건강분야 특성화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 IT, BT, CT 중심 융복합 첨단 R&D센터를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의료, 정밀, 광학기기, 의료용물질, 의약품 제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화성바이오밸리와 더불어 클러스터 간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꾀하는 안산시만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미 2015년 고대안산병원은 국가 차원 규모의 안산-세종-오송의 헬스 테크놀러지 광역클러스터 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써 임상 분야의 주도적 역할 기능을 해 오고 있으며,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경우 시화·반월공단 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다수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산업 환경의 추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화·반월산단 37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 활용한 의료산업클러스터를 지역 산업화 전략에 반영하여 기술혁신 등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산업 동력으로의 육성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의료 R&D 네트워크 중심지로써 안산의 도약을 기대하며 시장님께서는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대한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 생태 숲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 최고의 긴 해안선과 천혜의 해양생태 환경 및 우수한 자연성을 지닌 대부도가 생태 숲 조성과 함께 옛 마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보물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부도의 녹지율은 70.7%이며 녹피율은 주거지와 상업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83.8%로 집계되어 있으며, 향후 친환경 관광지를 목표로 한 도시 숲 보전과 정비의 필요성, 시화호와 바다 갯벌 등 해양 경관을 고려한 대부 도시 숲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립된 쌈지공원 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해 2015, 2016년 2개년 간 43억 원 규모로 쌈지숲을 조성하였는바, 92곳의 대상지에 대부도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6년 대부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대부 생태 숲 조성 계획을 보면 대부도 마을 공동 숲 조성에 9억 7500만 원, 대부도 옛 마을 숲 조성 사업에 9억 원, 북동저수지 치유의 숲 조성에 5억 원 등 23억 7500만 원, 그 외에 타 부서와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11억 원을 포함하면 근 34억 원의 대부도 숲 조성 사업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대부도 마을 공동 숲 사업은 100% 사유지인 말부흥 펜션단지에 민관 참여 공동 숲을 조성하는 모범 사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녹지과와의 협업 추진보다는 지역주민 참여의 적극성을 고려한 대부해양관광본부의 독자적 추진을 의회에서 주문하였고, 이후 잇달아 옛 마을 숲,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계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계획된 옛 마을 숲 조성사업은 사전 의견 청취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2차 추경 반영 예산 5억 원 대비 사업 진행이 원활치 않은 상태로 변경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16년 당해연도 대부 생태 숲 조성 계획과 추진 과정에 있어 일관성의 아쉬움과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5년 후 안산 도시 숲의 미래상을 설정하게 될 도시 숲 조성과 특화 방향을 목표로 쌈지숲 조성 10개년 계획에 부합하는 대부 생태 숲 조성에 있어 장기적 종합 계획과 사업의 적정성, 이후 확대 추진 시 사업 전담 부서 재고에 대하여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안산시 관내의 녹지 구간과 생태 하천을 활용한 시민이 걷기 좋은 길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동중의 하나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 및 체지방률 감소에 효과가 뛰어나고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관절염 발병률을 낮춘다고도 합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지를 확대함은 물론, 관광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걷기 편한 숲길 등산로 설치 및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내·외사산 202km를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하여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서울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주택가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경사가 완만한 등산로를 조성하여 노약자 및 가족 단위의 등산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근교 산 자락길, 주민 및 트래킹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 전역에 걸쳐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관이 우수한 코스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두드림길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둘레길 코스 안내와 참여, 둘레길 소식을 홍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대부 해솔길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걷기 운동의 이용과 요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접근성에 있어 용의치 않은 여건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북부에 위치한 광덕산, 남부에 있는 나봉산과 칠보산 등의 녹지와 화정천, 안산천 등 생태하천을 연결하여 활용한 도심 내 자연과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에서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녹지축 및 생태하천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민의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하여 현재 안산시 관내에 조성된 걷는 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체계적인 둘레길 조성 및 관리 주무 부서를 정하여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둘째, 와동 지역의 경우 근린공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고 광덕산, 봉황산 등 산림 자원이 있으나 노선이 순환되지 않아 동일한 노선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기존의 등산로를 활용하여 순환할 수 있도록 봉황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그리고 정승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 중에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개교하여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6. 2. 24. 희생자 명예회복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목적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선감학원 진상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 조사를 위한 용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에 시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 추념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태 조사 및 진상 규명이 또 다시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호 보완 협력해 나가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감학원이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방향은 재정 건전성 제고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90블록 매각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806억 원과 지방세 285억 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 시 세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한 470억 원을 보전하고, 사회복지비와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최소화, 부서별 중복 예산 삭감,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의 경우 일정과 성격을 감안하여 중복과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권고하고 사업비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올 연말까지 다음의 행사를 다 파악하여 중복되는 행사들을 더 막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행사 및 도비 등이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하여 선심성·낭비성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전 절차 이행, 주요 사업의 사전 보고 등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록구 청사 내 상록마루 등 야외에 설치된 방부목 썩음 현상으로 미관상 저해는 물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위하여 예산이 상정된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는 좀 더 안전을 기하면서 단계별로 보수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옛 마을 숲 복원사업은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지역주민의 옛 기억과 의견을 담아내어 옛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대부도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예산안의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234억 7417만 5천 원이 증가한 339억 2678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는바, 향후 시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 발생 시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비비 과다 편성은 사업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낭비적 세출 예산의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우선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가용 재원의 일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제출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 사업과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전국 37개 신청 지역 중 20개소가 1차 선정되어 제2회 추경 시 최소한의 시비 부담금 60% 정도입니다. 8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지난 8월 26일에 안산시가 최종 10개소의 2차 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특별교부세 1억 8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교부액 1천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규모도 4억 5천만원에서 4억 2,5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교통정책과장 전결로 예산과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에게 별도로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안산시가 선정되어 보통교부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사업비의 확보로 노후 및 파손된 기존 보도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겸용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통학·통근·생활 활동 등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환경 조성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상교 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게이트 볼장,족구장,테니스장은 시 외곽 양상동 주민의 건강증진과 월피동 월성 체육시설의 족구장 운영에 따른 인근주택 소음 민원으로 2015년 7월부터 시의원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2015년도 9월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어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의 추가 내시와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결위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향후에는 수정 예산안을 상정할 경우 시의회에 필요성 등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관련 부서에 공지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적인 주차정책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시설 확보현황은 노상 3만 761대, 노외 2만 191대, 부설 22만 2,196대로 전체 수요대비 확보율은 94.7%로 타 시에 비해 양호한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 밀집 주거지역의 주차 수급율이 60 내지 80%로 저조하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보다 주차수요 관리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허브 지역에 신설되는 철도역사와 연계한 버스 및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공급함과 동시에 근로자 우선 주차제 시행과 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유도하는 정책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차수급 실태를 감안하여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정비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상가, 종교시설,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기존 주차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 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셔서 제가 답변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대책...

○의장 이민근 시장님, 제종길 시장님, 국장이 답변하도록 시나리오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 제종길 아, 그러신가요?

○의장 이민근 네, 박은경 의원님 것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장 제종길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출산지원 정책,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개선 및 화랑역세권 개발사업과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 방안, 안산시민만의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와동 봉황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부도 숲 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과 옛 마을 숲 복원사업 추진과정의 미비점 및 전담부서 역할제고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숲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시화방조제 완공 이후 외부인 유입이 용이해지면서 오래된 마을과 마을 주변 산과 숲을 허물고 자연경관과 마을경관이 빠르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3년에 허가된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도의 여러 자연경관이 크게 변형되고 있고 또 대부도의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마저 있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산투입을 하지 못한 것은 2015년도 계획은 세웠으나 재정적인 여건으로 예산투입을 2015, 16년도에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숲 확충을 위하여 기존 도시와 대부지역을 포함하여 2015년 7월 도시림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인 숲의 도시 안산 5개 기본계획, 자연공존의 숲, 공동체의 숲, 치유의 숲, 걷고 싶은 시원한 숲, 연안 보물섬의 숲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지역은 2015년 4월 6일자 조직개편 시, 대부도 내 다양한 숲, 보전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전담 부서인 대부생태숲계가 신설되어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의 전개에 따라 이 조직도 개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이 숲 계가 앞으로 세워진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사업인 마을공동 숲 조성사업비 9억원, 옛 마을 숲 복원사업비 9억원,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사업비 5억원, 이 평온의 숲 조성 과정은 산림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옛 마을 숲 복원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옛 마을은 크게 종현동, 영전마을 등 7개 권역 20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시는 각 마을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숲 20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옛 기억과 의견을 담아내어 옛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대부도 지역주민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토지사용 협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하여 지역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또한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도 지적하신 거와 같이 한쪽에서는 훼손되고 있고 한쪽에서 숲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개선하고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변형과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생태숲 조성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 공원과 등 전담부서 협업 및 시의원님,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통하여 대부도의 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성공될 수 있도록 소통을 보다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여름에 안산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원의 폭염특보가 발령 시에 안산시가 제외된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원의 폭염주의보(안산시 제외)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직 정확한 재해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짐작컨대 도심의 녹지와 숲이 이런 폭염주의보, 특보에 제외되는 지역으로 안산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랑역세권은 우리시에서는 초지역세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초지역세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초지역세권은 금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의하여 KTX 중간 정차역으로 확정됨으로써 안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 중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철 4호선, 원시∼소사선, 수인선 등이 연결되고 환승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 단원구청과 보건소가 준공되면 기존의 와∼스타디움, 경기도미술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과 행정타운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최초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은 초지동 666-2번지 일원에 돔구장 건설과 2,700세대 7,560명 규모로 개발 계획안이 수립되어 현대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0년 협약이 중지되었고 2013년 사업성이 결여된 민간사업계획을 재검토 변경 수립하여 재공모하는 조건, 돔구장 건설 취소, 공공청사는 안산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내용으로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에 합의서 작성이후 현재는 다각적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동안 초지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2,700세대 건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역 KTX중간역 확정고시 등 주변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용역결과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KTX역으로 획기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초지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 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는 획일적 개발방식보다는 도시전체가 이 지역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누리고,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래의 주택경기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보다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도시공간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인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고잔동, 와동지역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개발정책으로 방향을 검토하고자 뉴욕 9·11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새로 건립된 세계무역센터를 설계한 리버스킨드사의 민승기 수석건축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영국의 도시재생 현장을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토대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초지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로 10월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및 관계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까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초지역세권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2018년에는 경제여건, 주변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출산 지원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최근 출생 관련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혼인신고건수는 4,600여건이고 출생아는 6,188명입니다.

그중 첫째아는 3,176명이고, 둘째아는 2,283명이며, 셋째아 이상은 7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 후 주거문제, 청년실업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문제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시책으로는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장려금, 교복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아 이상에게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과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두고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공공요금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녀성장 맞춤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 시책으로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근로여건에 부합하고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93개소와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에 따라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기관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임신 및 출산지원 시책으로는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주야간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지원을 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출산장려시책을 보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중위소득 50% 이내 둘째아 출산 가정에 대하여 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는 1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혼을 촉진하고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예비학교, 신혼부부 캠프, 저출산 극복 포럼,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세종시와 해남군의 사례도 검토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첫째아를 낳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의 필수는 직업과 주택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신혼부부가 저렴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출산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전종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적인 주차 정책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안산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주차환경 개선 대책 방안, 두 번째, 다가구주택 주차 문제에 대한 민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도시 주차타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주차 전용 건축물은 11개소로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의 10%까지 근린생활시설 입점 등 상가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진·출입구 협소, 복잡한 동선에 따른 이용 불편, 노상 주차장 선호 현상 등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노상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제 금지, 1일 주차요금 상한제 폐지 등의 방법으로 노상 주차 수요를 주차전용 건축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차타워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출입로의 시설 보완 등의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일정비율 확대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1구역 소송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 7.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총 10년간 우리시와 체결한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이 만료된 이후 수탁자가 롯데백화점 앞 공영주차장 등 총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해 2015년 9월 토지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년 3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과 금년 5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았으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에 따라 수탁자에게 매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2016. 7월 기준 변상금 등 총 6억 9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법인의 주거래 은행에 법인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인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병합되는 등의 사유로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문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운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제도 특성상 기존 무료로 이용 중인 주차장에 대해 일정 금액의 비용 부담, 상가시설 미배정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찬반 양론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기적인 재배정, 예약 대기 순번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도 시행 및 선정 방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간의 갈등 및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공영주차장과 노상 주차 효율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주차요금 미납 요금의 제로화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 및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부여 및 가산금 부과 기준 강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체납자 정보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노상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상 주차장을 점유하는 문제가 있어 이 같은 문제에도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보행자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고려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37억 5천만 원으로 11개 노선 6.2㎞를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그린빌11단지와 12단지 사이 광덕2로 등 3개 노선 1.06㎞에 대하여 기존 폭원 2.0m∼2.5m를, 3.45m∼5.5m로 확장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동 지역을 포함 7개 노선 3.11㎞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행자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장기 계획안을 앞당겨 시행하여 보행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이식 없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호수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행 시 가로수를 이식하였으나 58주가 고사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자문한 결과 앞털뭉뚝나무좀에 의해 고사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가로수 이전 시에 사전 준비도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이식한 가로수의 약해진 나무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가로수 이식 없이 보도 중간에 가로수를 그대로 두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자라온 수목의 이식을 통하여 수목이 훼손되면 더욱 보행 환경이 나빠지게 될 것으로 향후에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 등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 시에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부족한 화물차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선부동 및 건건동 등 2개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학생들의 통학길인 스쿨존에 대하여 경찰서와 우리시 주정차 단속반이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속반을 보강하고 단속 주기를 확대하여 단속하겠으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과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차주가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그리고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도심 녹지와 생태하천을 잇는 둘레길 조성 제안과 와동 봉황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걷는 길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걷는 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지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걷는 길 관리부서 및 조직 관리부서인 총무과와의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황산 산책길이 소로 형태로만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동일하고 짧은 노선만을 반복적으로 산책하게 되는 등 이용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산책길을 정비하여 봉황산을 순환할 수 있는 숲길 조성으로 시민이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고 안전한 산책이 가능한 산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봉황산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둘레길 조성 시에는 데크로드, 야자매트, 안전 로프휀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전흥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44명, 사업 예산은 약 26억 4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시,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 세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시의 19세에서 64세 인구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대상 인구는 약 5,020명이며, 이중 34%인 1,7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음카페 운영 등 직업재활사업, 주거훈련시설 운영, 초·중학생 정신건강 선별 검사 및 심층사정, 학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재활 사업, 자살예방 사업으로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주거 훈련 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조기 정신증 환자 발굴 사업과 주거 훈련 시설을 확대하고, 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정신 장애인의 복지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사업 예산 확충 및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담 과정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상담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이홍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육성하는 신성장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용 창출력이 높고 IT, BT, NT 등의 국내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산에는 고대안산병원 등 4개의 종합병원과 700여개의 의료시설이 있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도 37개에 이르며, 국내 3대 의료기기 클러스터인 오송, 구미, 대구, 원주 등에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융합연구그룹에서는 재활로봇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연구원의 의료 IT융합연구본부에서는 유방암 진단기기, 전자빔 암치료기기, 분자영상/디지털 X-RAY등을 개발하고 있고, 고대안산병원, 생기원,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양대학교가 협력하여 국가 연구과제 제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대안산병원에서는 지역 내 첨단의료기기 분야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융·복합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기술 개발 지원 인프라 및 관내 헬스케어 산업체의 집적도나 기술 수준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헬스케어 디바이스 산업은 S/W산업의 밀집도가 높은 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시 인적·기술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풍부한 인적 자원, 우수한 기업 환경 인프라, 우수한 양·한방 병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역량 있는 대기업이나 국제적인 기업의 유치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연구과제에 반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이만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까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의 절감 노력 이 사안은 앞으로 2017년 본예산에도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고, 앞으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시장님께서 의도된 예산이 잘 편성될 있도록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번 2016년도 2차 추경에 예비비의 각 과에서 예산과로 편성 요구한 총액 규모와 그중 어느 정도를 조성하고 편성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세해야만 그것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아쉽게도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묘역 관리 책임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그리고 묘역에 묻힙니다. 묘역에 묻히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매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선감학원의 희생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묻힌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묻혔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매장허가 공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 선감학원의 매장 공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도 예전에 면사무소 있을 때 그 공문서 중에 선감학원 매장허가서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부도 동 주민센터에 그 문서가 없다면 총무과 영구문서 목록에 혹시 문서로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사람 중심인 우리 안산시에서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를 적극적으로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선감학원에 관련한 답변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계 담당계에서 이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식품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선감학원 역사 문화 제대로 찾기는 문화예술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담당 부서가 돼서 선감학원의 유적지 관리 그리고 역사 찾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위생과는 현재 묘역 관리만을 담당해서 지난번 위령제에서는 그 묘역의 주차장이나 묘역을 정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선감학원을 제대로 찾는 것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저는 미래를 심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의 가치, 숲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저희가 예단하는 건 어렵겠지만 분명 그것은 소중한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의 가치를 표방하고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는 기대와 신뢰를 그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부생태계를 신설하시고 그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 급속도로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데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고요. 도시림 조성 방향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226회 임시회 2016년 업무보고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처음으로 대부 생태 숲 조성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게 226회 임시회 때입니다. 그때 부서에서는 대부도 말부흥 펜션단지에다 마을 공동 숲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3개년에 의해서 9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 당해연도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숲을 조성하고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 협의는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사업 착공은 녹지과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의 관건은 주민 참여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가 성패의 여부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부도에 소재한 대부개발과가 좀 더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상임위에서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대응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돼서 대부개발과에서 독자 추진하기로 하고 229회 임시회 때 추가경정 예산안에 5천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마을 공동 숲 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 사업 계획에 있어서 대부 생태 숲 조성은 마을 공동 숲 하나만 저희 의회에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3회 임시회 때 옛 마을 숲 복원해 가지고 2개년 사업에 의해서 9억과 함께 이번에 5억이 반영됐다가 아까 앞서서 얘기됐듯이 예산 심의 과정에 우왕좌왕하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처음 시작하는 올해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미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장기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연초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분명히 변경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은 특히, 이 숲과 같은 사업들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만큼 충분한 사전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대부도의 녹지는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 복구하고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유지의 재산권과 개발사업 관련해서 훼손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에 있어서의 우리 부서에서 사전적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저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있어서도 3개년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숲 조성, 옛 숲 마을 복구 복원 조성,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부분만 관점이 맞춰져 있고 70% 이상이 넘는 녹지에 대한 기존의 녹지에 대한 보전과 관리에 대한 계획들은 전혀 답변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조성뿐만이 아니라 훼손된 훼손 녹지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관리의 방법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박은경의원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감학원의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일과 해방 이후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로 나눠집니다.

이 두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애매하게 병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 간의 우리가 전혀 안산시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치는 하고 있었고요, 또 매장허가 등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총무과, 과거의 대부면 시절, 그리고 옹진군 시절에 여러 행정구역을 통해서 매장허가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매장허가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은 바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보시기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세월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관심, 우리 공직자들의 굉장히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팽목항에 두 분씩 내려가 있고 또 낮에는 우리 분향소에도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에 인력을 뺏기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10월 초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또 예전과 같은 적어도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희생자 명예회복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목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러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고 누군가가, 또 특히 시가 관여해서 이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명예회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만 이 시기를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하는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앞서가서 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진상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불행한 세월호 사고가 잘 정리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시정을 정비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앞서서 나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원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매장이라든가 다른 기록들이 있는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저희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안에 대한 역사 찾기 운동,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의 역사 찾기 바로 잡기와 관련한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지만 그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 역사적인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듯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감도의 슬픈 역사, 우리 안산의 대부 선감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대부도인데요, 선감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문제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의원으로서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하기에는 나름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감학원의 명예회복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늦출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항상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시고 또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십니다.

이 선감학원에 관련한 역사, 문화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사안이지만 귀중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매장허가기록 찾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과 관련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찾아봐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것이 소멸된 것인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창작센터에 있는 옛 선감학원 기숙사 그곳을 문화재 향토유적지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있었던 시대,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 있었던 시대 분명히 나뉘어져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나정숙 의원님께서 재차 추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 소녀상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식, 또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일부 자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얘기가 경기도에서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매장이나 관련된 자료를 과에다가 지시한 바가 있어서 사실은 매장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더 한번 확인한다고 한 얘기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기숙자가 향토유적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기숙사가 일제시대에 건립되고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향토유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도 한꺼번에 해서 효율적인 일도 있고 또 나눠서 해서 효율적인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사 내용을 충분히 지켜 본 이후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부분, 또는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아까 나정숙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우리가 기록이나 또 그 지역을 보전하거나 또 다크투어리즘 등에 대한 것은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단지 지금 바로 이 선감마을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조사 착수하기보다는 경기도의 조사 내용을 충분히 보고 또 우리 지역에 세월호 관련 사항들이 잘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즉각 함께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조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안산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안녕하십니까? 유화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며, 다음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본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향후 광역행정협의회 회원도시로 가입할 때에는 우리시의 정책과 비전을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키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관의 위탁기간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을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3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대덕·대부·선부·와동·원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대덕‧대부‧선부‧와동‧원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2월 28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맡을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사유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시 명확한 회의 안건을 가지고 내용과 개선점이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시 회의내용을 명확히 기록할 것과 비상근센터장도 월 1회 이상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대덕·대부·선부·와동·원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시4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사비 산정 등을 철저히 하여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재정계획과 부합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주거지역의 주 진입도로에 대한 우선 집행 및 장기 미집행시설의 재분류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8항제2호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실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지 않는 등 전반적인 조문 내용의 수정과 재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낙엽 수거를 위하여 낙엽전용 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4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3항 2개 상임위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본오야구장 조성사업건은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온 시화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은 물론, 공사 설계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시설 이용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및 시설을 체육관련 단체 등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나정숙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사동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동 어린이 공원 부지 내 사동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복지센터 건축 시에 해소 방안을 반영하고, 이용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 회계연도 결산

15.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시5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4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5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미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6,034억 5,751만 9,546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146억 533만 63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994억 9,762만 2,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110억 9,871만 2,070원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측 가능 불용액에 대하여 3회 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 제3회 추경에 뒤늦게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미비한 사전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역 개선사업의 경우,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최근에 결국 전면 취소된 사례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예산액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미수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폐지되어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폐지된 관련법의 부칙 조항에 의해 환급금이 특별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 종료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통일 원칙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개별기금 1,984억 9,905만원과 통합관리기금 1,984억 9,905만원에 대한 2015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세입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에서 누락시키고, 징수·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획에 맞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기금운영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보전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으로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적정한 사업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제출예산액 1조 5,125억 3,052만 1천원 중 49억 8,893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용역) 추진 시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비 및 시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녹지대, 도로시설물, 인도 잡초제거 등 보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안산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과 같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또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로 편성할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각 사업별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금액 분석 등 공사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10%가 초과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산시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지침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긴급사항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 회기에 맞춰 예산안 및 수정안을 기일엄수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주미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7시0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산시의회 4.16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어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2016년 9월 30일부로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원인규명과 수많은 의혹들이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 있고 현재 세월호 참사의 주요단서가 될 수 있는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진다면 담보상태에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고 말 것이며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은 또다시 되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세월호 특별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다.

온 국민을 큰 슬픔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80여일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분향소에서, 그리고 진도에서 배회하고 있다.

참사의 실질적인 원인규명과 갖가지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머지않아 세월호가 인양되면 참사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채 다가오는 9월말로 활동이 종료되어지면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선체조사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참사발생 이후 어렵게 유가족들의 애끊은 호소와 뜻을 같이 하는 온 국민의 합의로 국회에서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진 만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책임이며, 세월호 참사로 통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12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료제출과 답변하시느라 어느 때보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상호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발휘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일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모 의원님께서 순환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답변하는 공무원은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돌발적인 실수였지만 해당 의원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는 등 치유의 노력을 함에 따라 당사자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함은 물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레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산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이웃들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동행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동수 송바우나 주미희

나정숙 윤석진 김정택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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