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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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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2021년 8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대상을 전체 대상 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에 있어 가구원, 우선지원, 단계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대상학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3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대상을 전체 대상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있어 거주요건에 따른 가구원, 우선지원, 단계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모든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등록금 지원 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 1단계, 2021년에 2단계 대상 학생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2학기부터 3단계 대상 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사업 계획이 전체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했던 만큼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4단계인 전체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부서 검토 의견서와 같이 대학생 본인의 거주요건 외 부모 등 다른 가구원과의 거주요건도 고려토록 한 기존 협의 사항이 본 개정안에 변경됨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향후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변경·보완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앞선 회기에서 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예산이나 안산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조례들은 저희가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의원님 맞죠?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전에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련된 조례들은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굳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가 뭔지 궁금한데요.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을 해서 2019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올해 21년 2학기부터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후반기에는 기행에 있으면서 안산시의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에게 많은 민원과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산시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 지가 벌써 3년이 됐다. 그런데 왜 안산시는 거짓말하고 또 정치인들은 현수막만 걸어놓고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현수막 밑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수막 밑에 조그맣게 적어져 있는 글씨를 보시면 내가 대상자가 언제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속임이다 해서 많은 그런 질타도 받고 또 민원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부형들의 또 학생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 지금 전면 시행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된 동기는 많은 우리 안산시민의 학부형과 그다음에 학생들 젊은 세대들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면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소신도 있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동기는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받은 바 있죠, 당연히 받은 바 있고요.

일단은 기사 어제 오후에 뜬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시가 전국 최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타 시 고양시에서도 아마 준다고 제가 기사를 봤고요.

이제는 국가에서 자체가 중위소득 200%,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둘째까지 내년부터는 이제 장학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이 비용을 보니까 일단 출연금은 나가면 다시 저희 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전에 저희가 통과시켜 준 이유는 출연금이 좀 남아서 단계를 조정을 했잖아요. 앞전에도 저희가 가결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부분이 전체로 다 돌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다 지원이 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전체 대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도 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만큼 대학에 대한 개소수도 지금 거의 다 내년부터는 정리가 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대학에 대한 전체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만큼.

학생 인구가 준만큼 국가에서는 학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추세거든요.

두 번째는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다 주고 싶죠.

그러나 내 부모, 우리가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일단 먹고 살기에 안정적이어야 대학생 내 자식도 가르치는 법인데 지금 이 예산은 거꾸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모든 월급쟁이들도 힘들어요. 52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간도 못하고, 코로나 그 발생 때문에 매일 도시락으로 공단 사람들이 해 가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금 불안한데 이런 어떤 역으로의 지원으로 간다는 건 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토론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이런 예산으로 먼저 아픈 우리 시민들의 그런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되는, 기반이 되는 먼저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지만 저희가 다 들었을 거예요. 부서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다 빚 얻어서 지금 예산을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에어컨 줄을 앞으로 보기 흉하게 내리는가 하면 기본적인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자체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개정안 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한명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서 유일하게 바뀐 게 거주 요건에 각 호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맞죠?

한명훈의원 이제 4조가 지원 대상에 쭉 열거돼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면 시행이라는 건 우리가 1단계 국민기초하고 장애인, 다자녀, 2단계가 1단계 플러스에다가 법정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 통과시켰던 3단계, 1·2단계에다가 소득위 6분위까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자녀 그러면 현재 우리 4조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셋째 이상부터가 다자녀라고 우리가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둘째부터 다자녀로 하겠다 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일시적이 아닌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4단계까지를 지금 확대 실시하자 라는 의도의 조례 개정안이죠, 발의자께서?

한명훈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올 2학기부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정종길위원 네.

한명훈의원 4단계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23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어제 정부에서 마침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멀지 않아서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쉽게 말해서 공부를,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대로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또 성적이 우수한 대로, 형편이 거기에 좀 끼어있는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학생들은 또 그런 학생대로 멀지 않아 정부에서 다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시행했는데 이거 1년 정도 당겨서 시행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들 현수막 걸어놓은 지가 3년째 됐는데 언제 우리는 대학등록금 반값 언제 지원 받냐, 그런 질의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조기에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발의자께서 말씀하시는 약 20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에게는 전·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셋째에게는 대학등록금을 하겠다. 차상위계층 둘째 이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거고요. 예산 잡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였고요.

한명훈의원 예, 어제 발표했어요.

정종길위원 아주 결정된 것처럼 꼭 얘기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질문 드립니다.

이 4조를 없애는 것은 이해는 했어요. 왜 없애야 되고 그냥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하겠다. 안산에 3년 이상의 주소를 두거나 가구원 합산 10년 이상의 적을 두는 대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명훈의원 네.

정종길위원 반대로 질의자에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뭘 질의했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 조례에는 가구원과 함께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한명훈의원 예, 가구원 1인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4조 2호에 있는 것처럼 본인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구원 1인과 함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다고요.

한명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이.

그러면 반대로 발의자께 질문 드립니다.

안산에 이 대학 반값 등록금을 할 때 거주요건에 3년과 합산 10년을 준 목적이 뭐였냐면, 안산에 거주하는 분에게 또는 안산에 거주하면서 대학을 가는 자녀에게 1·2·3·4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시행했던 겁니다.

맞죠?

한명훈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목적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안산시 인구수하고도 연관이 있었어요.

안산에 거주를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안산에 거주하시는 안산시민의 자녀들에게 좀 더 짐을 덜어드리는 이면적 목적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한명훈의원 예, 안산 유입의 효과도 기대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냥 외부에서 저희 안산에 주소 적을 두고 1인만, 그러니까 대학생 본인만 왔을 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명훈의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주요건은 3년 이상 플러스 합산 10년 이상만 되면 되니까 1학년 때 와가지고 2학년 때 휴학하고 3학년 때 다시 정상적인 3학년이지만 2학년으로 복학하면 3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3년만 지나면 2학년 2학기부터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졸업하면 떠나버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안 떠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안산에 부모가 있거나 안산에 가족이 살아있는 겁니다. 세대주가 가구원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안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안산에 소득을 하고 안산에 직장을 두고 안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타 지방이나 타 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쪽은 반값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소를 그리 옮겨야 되는,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한 것처럼 전세 확정서를 받거나 또는 학교에 피치 못할 사정이거나 그쪽으로 대학생 본인이,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가 쉽게 얘기하면 그리 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반값등록을, 지원을.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가 지방대로 가거나 안산을 벗어난 외부 대학으로 갔을 때 못 받는 것이 저는 더 불합리하다.

그것을 차라리 더 개정했으면 어떨까 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조례 개정하게 되면 아까 같은 가구원을 없애면 본인이 주소 적을 여기에 두고 3년 이상의 조건이나 합산 1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자께서 이걸 참고하시고 토론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한명훈의원 네, 우리 위원님들 자체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더 토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의원님.

한명훈의원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주민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장학금 준다 준다 하고 말만 왕성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우리 한명훈 의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명훈의원 대부분 이제 시민들은 우리가 현수막으로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다만, 1·2·3·4단계로 시행한다. 또는 이런 대상자는 제외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현수막만 붙여놓고 홍보하면 다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시민들이나 또 청년들이 많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너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준다 준다 하면서 자꾸만 장난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것보다 안산시의 현실에는 안산시 자립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명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좀 미뤘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명훈의원 그것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억 빚낸 거 아시죠?

한명훈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어려운데 자꾸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보다 재정자립도도 생각을 하고, 괜히 준다 준다 했다가 기다려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민심만 더 사나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더 보류시켰다 하세요, 부결시켰다 그냥.

한명훈의원 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제 기사로 봐서는 국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저희가 이미 예산 확보돼서 나가고 있고 내년 본예산 때 금액 변동이 되게 이게 심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저도 어제 정부 발표 뉴스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다자녀가구에 셋째아 그리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둘째아 이상 자녀들 지원하는 걸로 예산까지 편성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반값등록금에서 상당부분 예산절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다 정부에서 하는 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하고 중복이 돼서 상당부분 예산은 절감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전에도 출연금에 대한 금액하고 처음에 실시할 때 자체에 이 학생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차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이 학생 수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출연금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도록 제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자체적으로 검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도 얘기하시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등록금은 주고 있었어요, 일부 다 국가장학금을. 전액은 아니었어도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금액 빼고 이거를 지금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범위가 생긴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정부 다자녀와 기초, 차상위를 둘째부터 하겠다는 것도 지금 전액이지만 차후에 5등급에서 8등급 사이의 중상위층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또 남아돌아요, 실지 편성하고 나면.

이건 국가의 정책하고 우리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한 결과와 또 앞으로 4단계를 전면 확대했을 때의 그런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청년 특별지원 대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많은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더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이 부분들을 용역설계해서라도 결과와 앞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전면 시행해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가서 국가에서 전면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유명무실하게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진행되는 것도 잘 보시고, 또 반값등록금이라고 사용하게 된 것도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본인부담의 반값등록으로 이걸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빨리 이걸 진행하셔서 지금까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했던 실적들 이런 분석하고, 또 앞으로 4단계 전면 시행했을 때의 이런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꼭 그거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급선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하셔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저희 대학생들 거의 등록금 국가장학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중상위층도 다 받아요.

그런데 전액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의 반값등록금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경과 실적보고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갈 건지 계획을 설계를 해서 그거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그래야 협의를 충실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이거 전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크게 논란거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다자녀나 셋째 이상 둘째 기초, 차상위 또는 5등급에서 8등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중층이 있잖아요. 상위층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중산층까지는 가능하다. 중산층 지금 금액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장학금 주던 거를 옛날에 100만 원 줬던 거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청년특별 그걸로 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그러니까 지금 결과부터가 중요하지 지금 여기 와서 조례를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서에서 이런 거를 용역설계를 하든지 결과물이 나오고 또 전면 시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반값등록금 3·4단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4단계도 같이 집어넣어 주세요. 4단계를 전면 시행할지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침과 또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청년들 지금 특별지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청년과를 만들잖아요. 지금 각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는 청년지원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든지 조례를 다시 하고 이건 위원들끼리 다시 다룰 문제지만, 추가 될지 안 될지는.

그래야 또 검토를,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검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한명훈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의제기 했던 거라든지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원 주거요건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검토할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스컴에서 보면 정부에서 대학교 재정지원을 내년부터 한 52개 대학을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산에 있는 대학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재정지원이 적어지면 학교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학 장학금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평생학습원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사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안산시 남자단기청소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출청소년의 단기보호 등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관련 법인에 본 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 추진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범죄·비행 예방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가출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다양한 법인·단체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추진 및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잘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리모델링도 잘 끝났고 8월 20일부터 운영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는 몇 명이나 있죠,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입소인원은 없는데요. 8월 20일부터 운영 개시를 해서 의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은 있지만 입소자가 1명도 없는 것이 좋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가출청소년이 없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우리가 보는 것은 15명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제일프라자 501호, 502호를 3억 8520만 원 주고 매매를 했어요, 저희가,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고, 연역을 보니까 초창기에 청소년의 하늘과바다 이렇게 해서 폭력사태로 인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가출청소년의 임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사례관리 등에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뭐냐면, 민간위탁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 공개모집 대상에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꼭 여기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대표자는 김만경 씨고 소장은 이승렬 씨로 되어 있어요.

소장과 대표가 다른 거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 소장은 별도로 11명에 들어있는 직원인 거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네, 포함돼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대표는 뭡니까, 그러면?

대표는 우리 예산에서 4억 4900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업무추진비라도 나갑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나갑니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나가지 않고요. 소장 포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11명에 대해서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표는 그냥 명칭만 우리 경기지부 대표에 김만경 대표자님이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그 재단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시 또 1차 공고에서 안 들어왔어요.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만 들어왔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죠, 2차를, 규정에 의해서.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재공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제2차에 들어왔는데도 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점수를 매기죠,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70점 이상이면 거기를 선정할 수가 있는 조건이 돼 있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내부방침에 의해서 재공고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점수는 저희들이 보통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에 최초로 시작했다가 우리 사단법인 청소년의하늘과바다가 2013년부로 폐지가 되고 14년에 1차 위탁을 하게 됩니다, 3년.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공개모집 없이 그냥 재위탁 점수를 매겨서 2년을 줘요. 그러면 5년이에요.

그다음에 3차에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여기도 들어온 곳이 없어가지고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1차 공고에 한 군데밖에 없었고, 2차 공고에 그 한 군데 또 들어와서 점수화로 해가지고 3차를 주게 된 거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경위가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4차도 마찬가지 이번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주겠다고 한 것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대로 또 이루어질 확률이 많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지금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그런 염려가 생기냐면 국장님 1차, 2차, 3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매우 다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저희 보고에 4억 4900여만 원 정도가 2022년 예산이고요. 여기에 인상률로 따지면 2023년은 4억 7600이고 2024년에는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금 중에 말 그대로 11명, 소장 1명 그다음에 상담사(주간5 야간3) 8명, 그다음에 행정사 하나, 취사원 하나 이렇게 해서 11명에 대한 사무비, 사무비가 아니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건비에 대한 퍼센트가 80%,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과 우리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말씀한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과 동시에 상담, 선도, 수련활동, 사례관리 모집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사업비는 정확히 20%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정확히 20%예요. 20%씩을 일부러 올리신 건지, 아니면 20%만 들어가는 건지, 20%만 잡아놓은 건지.

그러면 민간위탁의 동의가 뭔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전문성과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도 단순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보다 능률성이 있을 때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조항이 있어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비췄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데 습관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업비는 20%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80%를 차지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은 거의가 한 직장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직업을 구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건데요.

지금 대개 단기청소년쉼터가 사람을 다루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청소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압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15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은 장소의 규모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저희가 6명이든 2명이든 그다음에 15명 풀로 찼든 또는 15명을 잠깐 동안이라도 넘어섰든, 15명이 넘어서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15명 넘으면 15명 넘었다고 16명부터는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여기에 오시는 우리 가출청소년의 남자단기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16명, 17명이라고 해서 당장 안 받고 배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일 때나 15명일 때나 기준을 정하자고요.

그렇게 할 때나 이 사무비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그런데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본인도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이번에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진짜로 본 위원이 수차례 부탁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에 맞게, 그리고 제발 찾으러 다니시면 안 되겠나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4명이나 16명이 들어오나 인건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청소년쉼터는 평균 한 13명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소수의 인원은 아니고 하루에 이동,

정종길위원 주로 가출청소년이 지금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거나 청소년이 거기에 거주하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잠깐이라도 머물죠? 그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들은 또 다른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또 다른 정규과정과 비슷한 학업을 병행하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거기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정규적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검정고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없지만 주간에 5명 야간에 3명인 상담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또는 선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고 내고, 기다리고, 접수 받고 이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여기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래서 왜 그러면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갖고만 얘기하냐 이게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통과되면.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 그러면 안산지부는 없나 보죠, 아직? 경기지부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아직 없고 경기지부만 안산지역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수탁 자격을 보니까 과장님 딱딱 어떤 문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적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 있는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거든요.

여기에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무슨 상담사업 이렇게 정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탁자격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공모 공고문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이런 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수탁자격을 올려놓다 보면, 물론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항상 민간위탁 선정 올라올 때에 말씀하시는 게 1차 공모에서 안 오면 거기가 그대로 되지 않느냐, 제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단법인이나 일반 법인이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탁자격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이런 것보다는 딱딱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하고 있는 이 시설도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사업 경험자, 청소년복지 상담 경험자, 청소년 교육사업 경력자 이렇게 정해줘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격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쉼터 리모델링하고 오픈하는 데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팀장님으로부터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기 싫은 에어컨 줄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라든지 더 잘 하고 싶은데 부족 부족, 이런 현장에서의 각 부서의 이 안타까운 예산 가지고 참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앞으로 2022년의 예산도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선이 가출청소년의 남자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숙식이잖아요. 먹고 재워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공부든 직업훈련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지만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에 잘 먹을 수 있게, 그 뒤로 혹시 가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가보셔서 잘 하고 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지난 회기 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갔고요,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제가 직접도 나가보고 실무자하고도 나가봤고, 그 이후에는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청소년기에는 정말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먹는데 있어서 잘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회계를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60% 이상, 60% 정도가 좋다. 나머지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보다는 여기는 일단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숙식,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인데, 인건비는 아시잖아요.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회계를 내 맘대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현재는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상담을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단기청소년쉼터 거기는.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화 상담을 해서 급한 그런 게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 유리 부엌 싱크대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는 다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게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벽면 쪽에 유리가 있고 그 안쪽으로 석고보드를 대다 보니 석고보드에다 싱크대 상부장을 부착하다 보니까 그게 또 여름이고 그래서 눅눅하니까 힘을 못 받아서 그게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에 피해는 없었고 그거 바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유리이기 때문에 또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번에 하실 때 단단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두 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수탁업체 모집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유재수위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비용이 매년 금액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일부 증가되다가 올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금액이 계속 한 2600, 28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사업비도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걸 보면 비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3년 정도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3년하고 다시 또 재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3년 동안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금액변동이 별로 없어요, 크게.

그런데 유독 여기는 왜 매년 이렇게 금액이 유동이 있는지, 증가가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조금에서 민간위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장 거기 직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호봉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는 인건비는 그런 조항이 없나 보죠? 금액이 매년 똑같아,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 산하 각 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보수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재단이.

그래서 아마 다른 민간위탁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오늘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여기도 비용추계는 똑같아요. 22년, 23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쉼터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에도 어차피 인건비인데 거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적용이 돼서 매년 금액이 증가돼야 되지 않냐, 이것도 어차피 3년 위탁인데 위탁비용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알고 싶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한번 나중에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년복지지원법 또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게 쉼터가 꼭 운영돼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안산시에 전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국비, 지방비하고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꼭 이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지방자치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 절차에 준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수탁기관 선정 추진 과정이 전부 다 9월, 10월에 공고를 해서 받고 그다음에 몇 월 달에 선정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1월까지는 저희가 최종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11월까지 선정해서 위탁이 돼야 만이 내년에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 청소년세상에 대한 평가 자료는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평가 자료가 이거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한명훈위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에 대한 지금 현재 올해 3년째인데 평가 자료가 지금 현재 있어야 될 텐데요.

매년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시설 전체적으로 쉼터도 포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으로 우수기관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현재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리고 행정부에서 시설장이나 종사자들 역량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주최로 해서 집합교육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나 전력이 있는지 1년에 한 번 단위로 범죄전력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 평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3년 동안에 혹시라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보통 최고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최고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9개월.

추연호위원 최고 6개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9개월.

추연호위원 9개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런데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에 친족간 성폭력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9개월이라는 거 특수 또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임금 문제는요 여기는 일반 지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은 그거는 여기에는 상담사 이런 데,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상담사나 이게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연차별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한번 잘 조사해서 그거 보고해 주세요, 유재수 위원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이거는, 여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력구조가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방식으로 채용돼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차별로 인건비 상승요인은 발생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답변 자료를 나중에 유재수 위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리고 저희가 쉼터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 집기라든가 이번에도 싱크대가 상부장이 그냥 앞으로 넘어져서,

추연호위원 그런 거는 어차피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건 증가적인 감가상각 계산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매년 거기가.

여기에 일자리정책은 매년 구직난으로 해서 하는 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은 거기 시스템 자체가 전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원을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 관계자나 이런 전문성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의 어떤 스킬이 있어야 그 아이들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이게 비용추계가 연차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어디 부분에서 이게 비용추계가 이렇게 보면 인건비와 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쭉 나눠져 있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인원수 15명에 비해서 사실 인건비 포지션이 되게 큰 거죠, 여기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통 평균 한 6% 정도 상승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용한 건지 뭘로 적용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편성할 때 여가부 지침에 보면 수용인원이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15명, 16명에서 20명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 기준을 사람을 많이 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비용추계가 연도별로 왜 많이 발생됐냐고 하는데, 이게 그런 특수성이 전문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그것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김동수 그걸 정확하게 하는데 저희가 위탁이 3년이에요. 이게 연봉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2009년도에 위탁을 받은 업체면 2009년도부터 계속 임금이 상승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수 위원님한테, 전 위원님들 다 알아야 되니까 11명에 대해 임금이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이 있으니까 그걸 연도별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취업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 종합컨설팅 및 다양한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일자리센터 사무 전반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취업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각종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취업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자리정책과 소관「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프로그램 운영 및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전문업체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 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인 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률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일자리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정종길위원 직전에 남자쉼터단기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 민간위탁 일자리직업상담사를 보니까 시스템 주식회사라는 곳이 1년, 1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1년, 2017년 1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이렇게 했고, 2020년에 와서 인지어스 유한회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맡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재위탁 기준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바로 재위탁을 해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한 의도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충족한다 라는 기준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2년을 주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정종길위원 의무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점수를 2차 공고에서 들어온 한 군데를 가지고 점수로 해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내규에 주게 되어 있다 라는 것만 주장할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일자리의 효율성 그다음에 이직률이 되도록이면 없게 그다음에 구직률이 높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지어스 유한회사가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네.

정종길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용철 팀장님.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정종길위원 일자리센터에 6명, 동 25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명, 앉아서 하세요, 그냥. 특성화고 3명이라고 해서 36명의 분포도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센터에 6명이 있는 게 지금 팀장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동에는 25명이 각 동에 1명씩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종길위원 그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정종길위원 맞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자리센터에 6명과 동에 있는 25명 정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특성화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정종길위원 일자리센터에 6명과 동 25명 정도는 전원 31명이 뭔가 일자리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역할을 비롯해서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문 자격을 갖거나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6명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경력들이 다 언제든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가 201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왔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인지어스 유한회사로 바뀌어서 인지어스 유한회사에서 이번에 2년 처음으로 했는데, 안산시 구직률, 이직률 그다음에 구직한 다음에 퇴사율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5억 3400여만 원 정도를 써서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90%, 사업비가 10%입니다.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사업비를 어디다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정종길위원 어쨌든 그렇게 인기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듣기도 했고 예상도 하고 있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직률 또는 퇴사율 구직한 다음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요.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구직률하고 퇴사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팀장님 없을 수가 없지.

국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년 전에 모집할 때 저희가 이 분야는 8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3개가 부적합하고 5개 업체에서 우선협상해서 진행됐는데요.

여기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가 선정돼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청소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범위가 없어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36명의 업무가 청소년이면 딱 청소년,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범위가 없다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걸 들어서 제가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위원님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민간위탁은 보통 3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합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년 5개월도 있었고 2년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보통 2년씩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1년씩 하다가 최근에 2년씩 해 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2년씩 하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36명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매년?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우리 안산에 3개 학교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6개 학교가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3개만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2개씩 맡아서 3명.

현옥순위원 한 사람이 2개 학교씩?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현옥순위원 업무 과중은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학생들 취업상담이나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2개교 맡아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상담센터 이거 효과는 저도 시민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동에는 각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게 좀 아쉬운 게 취업시즌이 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상담량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담임 선생님이나 취업담당 선생님하고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 상담센터가 가 있잖아요, 인원이.

그래서 그 시기에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저희 내부 직원 파견해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이나 자기 맡은 그 직렬 외에 이런 상담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동에 가니까,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동에 가서 이런 상담을 해서 기다렸다가 구직이 됐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 시군 일자리센터는 경기도 내에서도 작년도에 1위를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아무튼 잘 해 주시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2년, 2023년 소요액이 똑같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현옥순위원 여기 인건비 상승률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생활임금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생활임금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차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여기는 생활임금 기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현옥순위원 공무원 기준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현옥순위원 아까 민간위탁은 공무원 기준인가 보다 그럼, 그죠?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아직 올해 내년에 그게 안 됐으니까 이 금액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일단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님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윤태천위원 각 동에 민원인들이 일자리창출 1명씩 나가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의 친절도가 조금 부족하다 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민원인들이 왜냐하면 일자리창출해서 가서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거기 일자리창출 하러 가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괜히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100%는 못 해도 친절도는 좋아야 된다.

그게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영희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가지고 각 동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여기 일자리창출 대표로 나가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100% 만족 못 해도 9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우리 혹시 안산시 일자리창출 만족도조사 한 건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건 없는데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직원들 평가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재계약이 들어갈 정도로 됐는데 일자리창출이 만족도도 한 번도 조사 안 해 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평가해서 재계약 위탁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거기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구체적으로 실장님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업체 관리감독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미흡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불친절민원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요.

그런 건 바로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가 가능하니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저희가 친절도는 매월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월례회의를 하는데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동 행정팀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불친절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저희가 더 조심해서 주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만족도에 불편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게끔 하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그분들은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평가는 1년에 두 번씩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친절도 불친절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도 시킨다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바로바로 지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렵잖아요. 친절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잘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향후에 일정이 지금 9월에 본회의 통과된다 하면 공고가 언제 나갈 예정이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통과되면 9월쯤에 해서 40일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쯤에 아마 하고, 11월 중에 결정해서 12월 달에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너무 늦지 않도록 한 11월 중에는 업체 선정하고 계약이 돼야 만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반드시 그 업체 선정할 때는 매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지만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 위원님들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선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문 우리 각 동에 직원이 나갈 때 교육을 하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교육도 해서 나가고요. 수시로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불친절하고 이러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에서 철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실장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질의 좀 할게요.

2017년도에 스탭스 주식회사에서 11억에 1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스탭스에서 13억 3천, 또 19년도에는 14억 4800 이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거 계속 비용 늘리기 위해서 단기로 계약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입찰을 할 때 계약금도 써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첫 년도는 이렇게 계약하지만 다음 연도는 또 생활임금 적용해서 물가상승을 적용해야 되니까 조금 올라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올라가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물가상승이나 해서 임금인상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인원이나 운영시스템에 변화는 없는데?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7년도에는 11억에서 18년도에 13억 3천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유재수위원 갑자기 몇 억이 늘어났는데, 2억 3천이 늘어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많이 뛰었습니다.

○일자리센터팀장 권용철 직업상담사가 2017년에 각 동에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에 갑자기 2억 3천 늘어나는 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상담사가 각 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안건인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직매장 대표자 개정 및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 제2항은 직매장 대표를 로컬푸드 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변경하며, 개정안 제22조 제2항, 제3항은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위원회 위원장을 실·국·소장으로 함께 정비하였고, 개정안 제30조는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내용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개발에 따른 조례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 삭제 및 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까지로 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제2항 위원회 구성을 ‘농특산물 통합상표 업무담당 실·국·소장’ 및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개발에 따라 조례상 통합상표 모양 및 규격 등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쪽,「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 및 식품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산시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직매장 대표를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에서 로컬푸드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로컬푸드 운영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구성 위원의 성비를 고려토록 하였으며, 업무담당 국장, 소장으로 혼재된 직책을 실·국·소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위원회 위원 중 안산시의회 의원의 추천에 있어 수시 추천 요청에 따른 현행 추천 제도를 반영하여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산시 시의원’을 ‘안산시의회의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상 미흡분야에 대한 정비 및 관련 규칙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소득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개장 3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쪽,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개발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현재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5년의 범위)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통합상표 심위위원회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특산물 통합상표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시의원’을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모양 및 규격을 신규 개발 한 ‘안산향’브랜드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는 우리시 농특산물의 체계적 품질관리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통합상표를 개발하여 안산시 인증 농특산물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안산향’ 브랜드를 개발하여 2021년 4월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산향’ 브랜드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시 인증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행 맡고 오신 조계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농수산물 인증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신설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면 4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금년까지 따지면 5년이죠.

정종길위원 금년은 다 지났잖아요,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4년이죠. 그렇죠, 4년 반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5년을 꽉 채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위원회를 두려고 5년을 하신 거예요, 5년 이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 안산시 위원회 관련 조례에 5년 이내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평균 3년 한다고요.

그런데 4년을 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조례상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위원회는 따로 존속기한을 안 주고, 위원회를?

로컬푸드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없어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농특산물 인증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도 존속기한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로컬푸드 매장은 이번에 검토를 안 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를 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기하지 않으면 그 조례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위원회는 임기에 따라서 2년에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존속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존속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농특산물 인증은 존속기한을 주고 로컬푸드는 존속기한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무방한 거죠. 있어도 무방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이내에 주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2025년이 지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25년 전에 다시 또 존속기한을 주면 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양쪽 다 무방한데 왜 통일시 안 하냐 이거거든요, 질문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로컬푸드위원회는 이번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미처.

그래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하나 더 하시는 김에 저것도 하나 검토해 주세요.

24조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 짐작에 한 차례인가, 오타였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든 현 조례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주로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 대표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의 조례가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특별하지 않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정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첫 조례가 만들어 올라온 게 몇 월 달이었죠? 과장님 7월에 가셨지만 저희가 봄엔가 앞전 회기 때 한 것 같은데, 그죠? 몇 개월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로컬푸드는 제정이 2020년 작년 7월 15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됐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특히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도, 물론 저희 잘못도 있죠. 자세히 보지 않고서 바로 가결해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요.

대부분 안산시에서 추천하는 안산시의원으로 많이 바꿔서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대표를 로컬푸드 업무팀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차이가 뭐예요? 왜 애초에는 팀장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때 당시 제정 당시에서는 팀장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련 실·과하고도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국·소장님이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는 저희보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고 또 이게 의원 조례가 아니고 부서 조례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일부개정 이런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문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다는 건 조금 유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들도 지금 조례 하나하나 의원들 올라올 때 글자 하나하나에도 엄청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 차후에 부서에서 이런 일부개정 조례 하기 전에, 또 만들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올라오는 홍보들을 보면 이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직접 듣고 싶어요.

저희는 개소식 때 가고 아직 못 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 로컬푸드 매장이 금년 4월 12일 날 개장을 해서 시범운영을 4월에서 5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정식 개장은 5월 28일 정식 개장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당시에는 월 매출액이 2억 정도 됐는데요. 정식 개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월 매출액이 3억 2730만 원 정도 월 매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시민도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 호응도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를 통해서 갔지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우리 일주일 가까이 또 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시장에 가니까 정말로 비싸요.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갔을 때 이런 마트나, 특히 마트나 우리 안산시는 마트가 좀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에서도 일부 소매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거기보다 우리 지금 현재 로컬푸드 이 매장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다운돼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요일 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맞벌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오후에 주로 가거든요. 그때는 복잡해요, 혼잡해요.

그런데 나머지 주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혼잡하지 않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엄청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배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배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배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이 오른다는 건 대개 그만큼 믿고 신선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직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잘 되다 보면 또 내년 본예산에 인원 추가해 주세요, 이런 일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현재 당초 약속은 TF팀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정식 직원을 팀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조직계에서 그냥 TF팀으로 계속 운영하라고 하고 조직을 만들어주는 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약속이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약속이 그럼 처음과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팀장이 TF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이 안 만들어져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조직개편에서 안 올라왔다는 거죠,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계속 저희가 조직계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지금 작업 중이니까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일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어필해서 필요하니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저희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말대로는 되지 않고 총무과에서도 나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필 좀 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안산향에 있어서 있잖아요, 안산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시민들을 통해서 뽑힌 그런 아이디어인가요, 안산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 안산향은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개발한 안산향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방금 옆에서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색깔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요? 색깔에 뜻이 있냐는 거죠.

브라보 같은 경우는 다 뜻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향에도 이 색깔에 다 뜻이 있냐는 거죠.

뜻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저희가 안산향의 의미는 안산시 농특산물의 통합상표로 안산시 자연의 향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의미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데 제가, 아, 뒷장에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빛의 삼원색이나 색의 삼원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갔나 해서.

그리고 다른 타 시에 우리가 갔을 때 작년에 영월 갔을 때 사과 이름이 “영월애”였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 담양 같은 경우도 “설향” 대부분 이 과일 브랜드는 “향”이나 “애”로 많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애” 하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 “향” 멀리 퍼져라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안산 브랜드를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별한 안산의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관련된 팀 그것은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현옥순 위원님 안산향 통합브랜드 제가 발의한 겁니다.

이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안산향은 안산특산물의 통합브랜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윤태천위원 제가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안산향이라는 게 상표가 이런 봉지나 박스에 아직 인쇄가 안 된 게 과반수가 넘어요. 아직 왜 제재를 안 하고 아직 시행을 안 하죠?

여기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끔 한다 라고 해 놓고 안산시 자체 로컬푸드에도 이 안산향 브랜드가 박스나 이런 포장지에 안 붙은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지금은 저희가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 개정 공포를 한 이후에 저희가 박스라든가 홍보도 많이 하고, 각 기이 제작된 거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로컬푸드에 갔더니 포장지나 박스에도 아직까지 안산향 브랜드가 아직도 인쇄가 안 돼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고 “임금님표” 하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농가나 안산시에, 여주하면 여주에 그런 통합, 안성이면 “안성맞춤”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윤태천위원 안산이면 안산향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려면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농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거기에 마크가 브랜드가 들어오게끔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농산물유통팀장 백종선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느끼시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산물유통팀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안산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 또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안산향이 좀 단순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지난 얘기 같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모든 음료수병이나 그다음에 일반 플라스틱에 이런 색깔 있는 걸 전부 다 제거하고 있는 단계예요.

특히 지금 많은 물병들이 투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도 투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고려해서 색상을 넣지 않는 걸 고려해 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아파트나 주택에도 지금 현재 다 플라스틱은 투명과 일반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에, 아마도 우리 안산향을 넣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안산향을 그대로 넣기는 하되 색상을 넣지 말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현재 안산향 브랜드 박스라든가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지금 많지는 않고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일부는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투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안산향을 충분히 홍보하되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굳이 색상을 넣어서 홍보 안 해야 될 이런 상품들은 안 해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가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또 우리 관내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민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또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에 월 매출액이 아까 3억 얼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유재수위원 3억 원 매출에 우리가 제휴푸드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 농산물이 아닌 외부 타 지역농산물 우리 관내에 없는 거 그것도 다 포함된 매출액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맞습니다, 전체 제휴매장 해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순수한 농산물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한 우리 로컬푸드장에 제휴푸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제가 미처 그 부분 분류는 못 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적인 매출액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상표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요. 제가 부탁의 하나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장에 캐리어인가요?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게 캐리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카트.

○위원장 김동수 카트를 지금 가다 한번 보세요. 좀 깨끗하게 매장 입구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카트라는 거는 놓고 막 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 외에 창고가 없습니까, 우리 창고? 로컬푸드 창고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카트 보관창고는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쪽에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창고에 넣어두셔야지 그 매장 입구에 다 쭉 펼쳐놓고 그러면, 제가 갈 때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쓸 규모가. 10개면 10개 딱 쓸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외에는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거기 가면 쭉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제가 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기 보급 및 관리의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고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기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3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선양의 지원 및 국기 보급 확대를 통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 고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기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조례상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기선양 및 보급사업을 강화하고자 취약계층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경일 등에 주요도로 상 게양하고 있는 가로기를 각종 행사시에도 게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기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등 국기선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이기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추가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5번에 그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만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5번이 되게 애매한 게 그러면 이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태극기 단가가?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옥순위원 네.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장입니다.

깃봉 빼고 태극기 순수 제작 구입비는 한 4500원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4500원이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주시지 왜 이걸 특정인들한테만 그러면 이런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태극기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시장님이 인정하겠다는 사람 너도 나도 받게 되면 다 왜 나는 안 주냐 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아예 연으로 해서 다 주자는 거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은 또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일반사람들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혜택을 얹어주는 거는 일반사람들도 똑같이 혈세를 내고 있는데 또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들어가다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제대로 세금 내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조항을 다 하고, 안산시민한테 애국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차라리 2년이면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안산시민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새로 짓는 집들은 다세대가구나 연립 같은 데 보면 아까 국기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아파트들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짓는 집들은 대부분이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집들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국기 다는 게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애향심 불러일으킨다고 이걸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급을 해야 그거를 다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만 주면 뭐해요, 달지가 않는데.

그런 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에도 이 태극기 특화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화거리의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기환의원 네.

현옥순위원 어디서 나갑니까?

이기환의원 일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그 기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에 신도시에 몇 군데 다리에 이렇게 설치된 것이 자부담 그다음에 후원자들 이런 기부금으로 자체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 무슨 광복절이나 삼일절이나 제헌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우리 특별한 단체에서 자부담이나 아니면 우리 기행에서 조금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거기서 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은 특정 동에서 이 태극기 특화로 해서 상가 위주로 다는 그런 동이 있어요. 백운동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 특화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하느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라면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번 하면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보관을 잘 하면 10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1년 미만에 대해서 비바람에 찢기거나 또 못 쓸 수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 시민들 의식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주요내용에 있어서 안산시민 전체에 몇 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가면 어떨까 하는, 혹시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이기환의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시민에게 몇 년에 한 번씩 각 가정마다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우선 우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론 더 더욱 아마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더 커서 정부나 시를 상대로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애향심, 시로 보면 애향심 국가로 보면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애향심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선 지급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시민에게 몇 년마다 한 차례씩 지급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그거는 논의하도록 하고요.

가로기 게양 있잖아요. 가로기 게양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에 없어도 지금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복절 때문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일절, 제헌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그동안 나온 건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그것은 양쪽 구청에서 게양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양쪽 구청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총무과장 정진권 예, 태극기를 구입해서, 그게 알다시피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금방 더러워져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태극기가 또 오물이 묻거나 지저분하면 또 여러 가지 태극기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또 시민들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걸라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게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이기환 의원님께서의 그런 내용, 아까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를 사랑하거나 내 마음만 있으면 4500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로기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낭비가 솔직히 심해요. 태극기 안 단다고 우리가 애국심 애향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진짜 이틀, 하루만 해도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일부개정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생각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하신다면 전 시민에게 2년이든 3년이든 차라리 다 주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발의자이신 이기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신설 조항에 발의자님 5호 그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7조5호에도 그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구를 그대로 갖다 베껴야 쓰겠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발의자님 그 경우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특정 개인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입니까?

그러면 ‘그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기환의원 들이라고 해도 되고,

정종길위원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하여튼 토의하면서 제가 또 하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당이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국기를 만들잖아요. 개당 4500원, 태극기만 4500원입니까, 아니면 태극기 외의 부속품까지 4500원입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태극기만 4500원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태극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가로 세로.

지금 현재 250개씩 4개 단체 장애인이나 민간 등에 고정으로 매년 국기를 구매해서 준다는 가정으로 계산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태극기를 매년 지급하고 있죠, 몇 몇 단체에는? 아예 안 나눠줍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것은 아니고 현재 신청을 한 단체는,

정종길위원 나눠주고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한 개 단체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개 단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나라사랑운동본부라고 해서,

정종길위원 몇 개 줍니까, 1년에?

○총무과장 정진권 1년에 정확한 개수는 아닌데 훼손되면 그때 와서 하는데 대략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여장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지금 조례를 다 봤는데 경기도 조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더 더욱 저희 세대보다도 더 따뜻하게 또는 애절하게 국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고요.

고엽제 후유증이나 환자 지원,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4500원짜리 국기를 만들어서 가로 세로 크기가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기를 한 번 주면 일회성이죠, 주로?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지는 않고요.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매년 주면 개수가,

○총무과장 정진권 게시했을 때,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500개를 지급했어요. 2021년에 500개 중에 400개 남았으니까 120개만, 100개만 또는 지급하고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수불부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게시장소랄지 게시수량 게시기간 또한 거기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 내용을 첨부하고,

정종길위원 그거를 질문하는데 있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신설했던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에게만 국기를 지급할 게 아니고 진짜로 애국심을 고양하고, 애향심은 잘 모르겠어요. 애국심을 고취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조목조목 주면 안산시 예산은 발의자님 안산시에 태극기를 제대로 부속까지 다 포함해서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최소 1, 2년은 또는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바람에다 뭐에다 찢겨서 바로 또 손상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용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시려면 이래야지 애국심이라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의원 예, 우리 정종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한 제가 우리 안산시에 특히 태극기를 다리 이런 난간에 거리를 일정부분 띄워서 설치하는 걸 봤습니다.

그 태극기는 사실 365일 달려있는데 설치하는 분한테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물어봤더니 한 6개월 정도 매일 달았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낡고 바람에 날리고 또 약간 요즘 공기가 심하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교체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난간에 또 안산시 입구 이런 데에 사실 해놓은 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새마을 깃발을 다른 도시 가면 입구에 많이 달아놓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길어지니까 또 답변도 길어지네요.

이렇게 몇 호, 몇 호, 몇 호, 몇 호를 정해서 그분들에게 시장이 국기를 지급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진정으로 저희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듯이 또는 발의자님이 신설조항에 넣었듯이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서 태극기를 존중하고 또는 경애하고 저희 나라 국기다 보니까,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예산을 정확히 잡아서 시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밝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에 대해서 저희 공공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는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동시에 남향 쪽의 베란다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로기를 꼽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빌라, 상가 이런 세대에는 건축법 자체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가로기를 꼽을 수 있는 시설조차도 안 해도 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기를 훼손할 의사도 없지만 지금 발의자님이 말씀하신 좋은 취지인 것 마냥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만큼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세요?

건축법에 빌라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거 지을 때 최소한 현관, 최소한 공공의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는 그 가로기 하나도 꼽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이기환의원 그거는 제가,

정종길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기환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제가 보고 그쪽 상임위에서 발의하든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도 가로기를 설치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니까,

이기환의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확인 한번 하세요, 발의자님도.

이기환의원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기환 의원님 맞습니까?

이기환의원 예.

윤태천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1000개 정도 국기 구매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기환의원 예.

윤태천위원 연도별로 100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5000개가 올라왔습니다, 2026년도까지. 그렇죠?

이기환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발생 요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는 주게끔 되어 있죠?

이기환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1000개로 올리고 안산시 수급자가 2만 9171명입니다. 장애인이 3만 3123명이고 국가유공자가 3295명인데 이 비용추계하고 이거하고 하면 태극기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오히려 민원만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기환의원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당된 숫자에 비교하면 1년에 1000개가 턱 없이 부족하지만 한꺼번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에는 분명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준다 라고 했는데 누구는 줄 서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민원이 발생돼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만 더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추계하고 조례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태극기만 줘가지고는 봉대 없이는 가지고 가봐야 도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들이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지하나 이렇게 받으면 갖다 놓으면 도로 이거 다 곰팡이 나서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는 분명히 좋은 건 알지만 조례하고 여기에 비용추계하고 보면 엇박자가 많이 나고, 태극기만 줘가지고는 태극기 안 달아요, 이거. 주면 또 봉대까지 줘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기환의원 예.

윤태천위원 차만 주면 뭐해요 기름을 넣어야 가지.

조례로 하시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올렸으면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텐데, 이거 당장 여기 예산서에는 비용발생에는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준다고 그러고 1년에 1000개씩만 배포한다? 수급 숫자는 한 8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거 엇박자 나고 안 맞아요, 이건.

이기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8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신청하면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서로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렇게 말이 날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에 한해서 선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발의자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의원님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공짜 준다고 그러면 줄 서요, 이거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나 모든 거를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과 여기 태극기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 태극기만 주면 예산 낭비다 이거죠.

왜, 태극기만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부터도 주면 커피를 주면 빨대를 줘야 먹는 것과 똑같다시피 태극기만 줘가지고 어디다 달아요, 이거를. 폴대를 주고 밑에 받침대하고 다 줘야 그 사람들이 달지 요새 잘 안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면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 부릅니까? 또 안 불러요, 요새는, 생략하고 그러지.

하여튼 간에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기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기환의원 그 비용 4500원 태극기만 잡히고 봉은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개 지급할 것을 800개 지급하고 나머지 200개 예산으로 봉을 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추계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환의원 그 예산은 어차피,

윤태천위원 예산하고 비용추계하고 우리 이기환 의원님이 800개만 하고 200개만 비용추계하고 이거 우리 위원들하고 안 맞는 거지 이게, 충분한 고민하고 올렸어야 되는 거지.

이기환의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산 비용에 대한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년치 45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연간 450 안에서 봉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지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이게 비용추계나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기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기환 의원님 경기도 조례가 있죠?

이기환의원 예.

유재수위원 경기도 조례에 ‘도지사는 우리 도민들이 필요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태극기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지급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민이라고.

그렇죠?

굳이 우리 안산시에서 이 국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 국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은 도지사한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경기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민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경기도에 도지사한테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기환의원 일부는 부서에서 경기도로 태극기 지급에 대한 요청을 하면 또 일부는 받을 수 있겠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기환의원 그런데 이게 다 충당을 한다고는 보지 않고 일부는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에 적게 계산된 것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경일 때 양 구청에서 국기 게양을 해요, 가로기, 국경일 때.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국경일 때.

그때 훼손되면 우리가 매년 몇 개씩 제작을 하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거는 양쪽 구청에서,

유재수위원 훼손된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유재수위원 그 부분하고 이건 중복된 건 아니죠,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그건 별개로 양 구청에서 해서 훼손된 부분만큼을 하는데,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경일이나 또 우리 시민의날이거나 그때 특별한 날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기환 의원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큰 행사 때 가로기를 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에 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가로기를 우리가 거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어디 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주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재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비용이 또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추계가 더 늘어날 수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아무튼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지금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우리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총무과장님, 안산시 경기도 맞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추연호위원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권자 제7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제3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쭉 해서 그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무슨 조례를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수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 조례에 대해서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안산시민에게 태극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이기환 의원님 이거 알고 계시죠, 충분하게?

이기환의원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도비만 갖고 해결,

추연호위원 아니, 도비가 아니고요. 시비도 예산 편성할 수 있죠,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우리 안산시 예산 편성할 수 있거든요, 도비하고 매칭하든지.

이거 조례 안 만들어도 지금 우리 이기환 의원님 발의한 그런 내용들, 또 안산시에 대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고 또 선양하고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본 위원은.

○총무과장 정진권 그래서 이 조례가 알다시피 2017년 9월 29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경기도 조례가 20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거예요, 경기도 조례가.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어쨌든 안산시가 됐든 화성시가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이것에 대한 국기선양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무엇 때문에 이거를 만드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원님.

이기환의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물론 조례가 있지만, 도 조례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시 조례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건 시 조례가 아니고요.

이기환의원 내가 지금 개정에 올린 것은 시 조례이지 이건 도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나 지방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조례가 경기도민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도와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도비도 받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예산 근거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데,

이기환의원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되, 위원님 조례는 만들어 놓되 이 예산이 절감을 하려면 도비를 또 신청해서 받아오면 이 조례대로 아까 윤태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많다, 이거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넘치면 이거를 도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거는,

이기환의원 아니, 어떻게 도에서 있다고 그래서 지방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추연호위원 이거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딱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기환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만든 국가 법 갖고 할 수 있으면 다 지방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추연호위원 아니죠. 이거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기환의원 도 조례가 있으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만드는 건 아는데, 이거는 이게 조례를 안 만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못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기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도하고,

추연호위원 도하고 여기에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기환의원 같다 하더라도, 베꼈다 하더라도,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국기 보급 사업하는 이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더 이 근거로 해서 안산시에 특별하게 더 집어넣었거나 뺐거나 이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국기 보급 사업에 대한 조례와 이게 똑같이 해 줄 수 있어서 우리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지원해줘도.

이기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세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방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산을 못 잡아요, 과장님? 이 조례가 없어서 보급 사업 예산을 못 잡아요?

○위원장 김동수 잠깐 추연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의자님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도 거랑,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발의자의 의견도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보급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만 발언해 주시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냐 없냐 내가 물어보는 거고,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용어랄지 이런 것을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저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발의자님.

이기환의원 네.

정종길위원 말씀은 내가 다 알겠는데요. 현 조례, 경기도 조례까지도 가지 말고 우리 현 조례,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간단하게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산 잡았을 때 4500원씩 1000개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라사랑운동본부에는 지원하고 있다,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면요 현 우리 안산시 조례, 현 조례 5조에 국기선양에 대한 지원 등 해가지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대 설치 및 국기 보급·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5조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대신 특정하게 경기도 조례 7조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서 현 5조가 훨씬 더 시민에게 애국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획기적이다.

하나 더, 오히려 하시려면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기, 깃봉 또는 깃대, 깃봉은 워낙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지하더라도 깃대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국기다운 국기, 보관할 수 있는 국기 그리고 꼭 게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게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먼저 고취하는 것이 맞다 라고 했던 거니까 발의자님 5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기환의원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애향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의 말씀했는데요.

일단 저도 태극기를 나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태극기를 존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태극기사랑운동본부 얘기도 나왔는데, 단체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가끔 운동본부의 총재님 우두명 총재님 보시면 참 열성이 대단하시다. 그 나이 드신 연세에도 안산에 다리 같은 데 특정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 보면 참 애국심이 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발의자님도 계시고 또 안산시의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제·개정 및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일반안건 등 총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관련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노무사의 자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까지는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자문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 및 재난 취약계층 등 보험가입이 불가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제5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으로 이를「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준공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건」입니다.

감면 동의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 손실 및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동안 감면이 불가하였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감면대상자로 하며, 감면 세목은 2021년도분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이고, 감면율은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건축물분은 0.25%, 토지분은 0.4%의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며, 집합제한 또는 금지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율을 하향하여 적용하고, 감면절차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를 유예한 후, 금번 임시회 의결 후 10월에 감면 적용세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제·개정,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일반안건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공정조세과 소관「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안」,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및 노무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무관리 분야의 법률적인 검토 및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운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고문노무사의 자문의 범위를 규정하여 안산시 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자문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고문노무사를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자문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안정적인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무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공인노무사법」등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 체계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및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된바,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개인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내역 및 피해발생 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의 계약 조건 및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에 대한 보험약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쪽,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보훈 보상대상자 등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대상자 등의 복지 향상 및 예우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종전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규정한 양식산업 면허 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으로 이관되어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5쪽,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 6. 2.~2021. 6. 1. 기간 중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9개 사업장으로 감면 예상 규모는 약 2억 3100만 원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중과세율 4%가 아닌 일반 세율인 0.2%를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였습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1쪽,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993년 12월 1일 준공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이용 공간 협소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동 청사 신축 요청이 있으며, 2019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선부동 2·3구역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완료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능 외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복합공간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본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은 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00㎡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안건이 좀 많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게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회계과요.

○회계과장 채충렬 회계과장 채충렬입니다.

정종길위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그 자리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85억 정도 들어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하실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지난번 본 위원이 화요간담회 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희 안산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동사무소가 소위 말하면 빛나고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돼야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쓰는 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생각은 해 보셨어요?

물론 본 위원이 한 예로 들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다는데 지하에 주차장도 여러 기타 시설을 하고 4층까지 해서 짓겠다 하면 그 위로는 한꺼번에 같이 짓지 못 하는, 공유재산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지정금액이 있나 봐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좋아지는 행정복지센터를 갈수록 유지해야 되면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지극히 검토해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고잔동, 성포동 지을 때는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 대안이 없죠, 과장님?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현재 선부2동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통 단일 청사 건물을 짓는 것보다 복합화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SOC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 2개, 3개 이상의 공모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도 우리 안산 소유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 추세다, 선부2동이 꼭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의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채충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의원이 아니고 신분이 안산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까지 시민이 돈 벌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여러 체육시설에, 추세가 그렇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운영비를 대야 되냐고요. 한 예로 참고로 우리 인구수가 점점 주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영장들에 보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큰 데 우리 호수동 같은 데는 6억 정도 들어가고요. 6억이 넘어요,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호수동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3억 5천이 유지비입니다. 10개면 35억이고요.

공무원 수는 늘리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회계과에서는 뭔가를 하실 때는 검토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지금 계속 사들여서 주차장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감당이 안 돼요. 그거 감당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당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시더라도 과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 직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고민해야 된다.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신설을 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13호, 14호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을 73의2호에 준해서 14호로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또 있어요, 조례에.

맞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

정종길위원 6호에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6호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는 거고, 8조6호에.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14호에 추가하겠다는 것은 법률개정이 개정되기 전의 거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73의2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기존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거기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다가 이게 2개로 나눠지면서 지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군경이 빠져버리니까 제73조의2를 집어넣으려고 14호를 신설한 거 아닙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해주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조1항에 보시면 ‘다만, 제4호부터 12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호와 14호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3호, 14호를 신설하게 되면 이 두 호도 제4호부터 14호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8조1항도 ‘다만, 제4호부터 12호’를 ‘다만, 제4호부터 14호’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차 하신 것 같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13호, 14호 신설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4호부터 12호까지 기존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데 1항에 의해서 13호와 14호는 신설됨과 동시에 안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되면 그냥 국가법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안산시에 와서 서류를 뗄 리도 없지만 뭔가 안 맞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맞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14호로 그냥 바로 고쳐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정안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 정도는 자구수정으로 인해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동의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윤충오 과장님, 타 시도는 한 10가지 정도의 종류가 돼요, 보상이.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일단 보고한 거는 8가지 정도에 한해서 하는데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장점이 다른 데는 1000만 원, 500만 원 보통 수준이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특히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는 물론 산재에서도 받지만 일용직들은, 하루 가서 일을 하는 안산시민은 산재로 인해서 다친,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다 넣고 싶지만 다 넣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상료는 2천만 원 정도의 타 시도보다 많다 하더라도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이 안산시민으로서 다쳤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의 몇 가지를 생각해 주셔서 보험을 계약 체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을 체결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의견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윤충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사고가 나는 게 상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유재수위원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어떤 보행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게 적용되는 보험이죠,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8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 제외에 이렇게 보면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소지가 다른 시로 간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유재수위원 그랬을 경우 안산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소는 예를 들면 여기 인근 가까운 화성에다 두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안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거주.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되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유재수위원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정리,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간혹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위장전입이나 필요에 의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는 우리 안산에서 살면서 주소는 타 시에 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보험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3조1항1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 채충렬입니다.

유재수위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시 공공건물들이 대부분이 이거는 여기서 승인이 나면 도시재생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에도 어떤 청사를 짓거나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이게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무슨 암반이 생겨요, 지질조사는 그전에 다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몇 개월씩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변경하고 또 예산 증감되고,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회계과에서는 행정처리만 해서 도시재생과로 넘기겠지만 제가 도시재생과를 만날 일이 없어요, 여기 상임위가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회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왜 착공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암반이 나오고 해서 몇 개월씩 공사 지연되고 준공날짜가 늦어지고 또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감되고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같이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가 지금 개소한지 30년이 넘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 안산시 공무원들을 운영하면서 이런 노무사가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구했나요? 어떻게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은 현재 안산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총무과에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한 분 있는데요. 한 분은 주 20시간이고 두 분은 주 35시간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 이런 노조,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그다음에 예술단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관계법이 많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면서 노동쟁의에 대한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저희한테 관련된 문의가 한 달에 저희들이 한 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여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산하기관 회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조나 공무직을 대변하는 그런 노무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어떤 행정적인 분쟁,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총무과 직원들이 우리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월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덜 줬거나 더 많이 줬거나 이런 환수 이런 과정도 실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없애고 확실한 그런 어떤 업무 그런 걸 위해서 뒀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둬서 다행인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노무사 두 분이 그렇게 정식 직원이 아닌 주 몇 시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안산시는 그럼 고용노동부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어떤 직원이 그런 어떤 민원사례를 넣은 적이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직접적으로 많이 넣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주로 알다시피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공연대 같은 경우에는 7차 협상까지 갔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아서 우리 지방노동위에 가서 이게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노동쟁의가 날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의 노무사 역할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부당함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이런 어떤 것들을 챙기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세분이 우리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렇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개인 출연금 내에서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이 총 7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도시공사는 노무사가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노무 일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관계법이 완화되거나 강화돼가지고 노사갈등도 많지만 노노갈등도 아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1월 초에 시행을 앞두다 보니까 관계되는 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가 빨리 조속히 필요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 우리 경기도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도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이라도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또 했어야 됐고, 그래서 왜 그동안에 없었나 라는 질문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저도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해 봤지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노무사를 고용해서 잘 안산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는 되게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현옥순위원 조례 보니까 가입대상하고 한도액 이런 건 있는데, 혹시 사고 장소는 안 넣어도 되나요?

제가 안산시민인데 다른 지방에 가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는 거기까지, 저는 관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산시민을 위한 이 보험인데 단지 내가 안산시민인데 타 지역에 가서 우연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당했을 때 그 부분을 여기다가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관내인지 관외인지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고 장소가 여기에 없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보장내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장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여기서 보면 그게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아까 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6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더 올릴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항목별로 8가지를 1인당 457원을 잡은 거는 폭발, 화재, 붕괴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기준 106원이라든가 보험수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했을 때 457원인데 그거는 1인당 보험요금이 더 는다고 그러면 항목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그런 거죠. 보장 내용에 있어서 사실 폭발이나 농기계나 익사는 좀 드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그런 잘못된 사용방법이나, 어찌됐든 체육시설인데 우리 안산시 잘못으로 흙을 깔아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깔아서 떨어져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 책임도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거는 영조물 보상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역은.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거 말고 영조물 보험이라고 또 있어요.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정종길 위원님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큰 사고 사망시 이런 부분도 여기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이거 검토하게 된 배경은 행안부가 표준조례안도 좋고 또 보장내역에 대한 것도 34가지 정도를 추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항목을 나눠줬어요.

그중에서 추천하는 쪽 위주로 보장내역을 잡았었는데요.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8개 내용 보장을 보면 안산시 자체에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관내 관외인지를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8개 외에도 자체적으로 또 한 번 검토한 건 뭐냐 하면 익사사고 사망이 1천만 원 기준 457원에서 296원을 차지해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296원을 빼면 유사한 게 물놀이사망인데, 익사사고 사망이나 물놀이사망이나 결국 물속에서 놀다가 사망하는 건데 물놀이사망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40원이면 들어요, 1인당.

그런데 익사사고로 가입을 하면 296원이 들어서,

현옥순위원 과장님, 안산시에서 물놀이로 사망할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이왕이면 보험을 안산시민을 위해서 들려면 좀 와 닿는 내용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래서 타 시군에 이거를 보상을 받은 거 찾아보니까 실버존사고치료비라든가 특히 화상수술비, 화상수술비는 한 번 보험 들면 한 3회에 걸쳐서 계속 지급을 하나 봐요.

이런 거를 수혜를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네, 저도 화재 이런 건 환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안으로 8가지 항목을 잡았던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부서 자체적으로도 익사사고 사망 같은 거는 빼고 물놀이사망으로,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항인데 40원이면 되는 거 296원을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묘는 다시 저희가 안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시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외로 제한을 한다면 익사 사망할 건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물론 많은 혜택을 본다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다 우연한 사고로 이게 누가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와 닿는 그런 보험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익사 같은 경우 반 이상이 여기 들어가는데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정조세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아무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따른 행안부의 의견서가 내려왔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한명훈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러면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4%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총 아홉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페널티를 적용한 한 곳하고 그래서 약 2억 3100만 원에 대해서 감면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홉 군데 외에는 또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우리가 지금 중과 조사해서 중과 대상이 되는 곳은 아홉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용지가 있어도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중과대상 요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명훈위원 약간의 불만스러운 업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기준이 있어서 아홉 군데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그 외에 다른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향후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더 길어져서 한다고 하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번 연도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이번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아마 전국적 통일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또 있을 걸로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21년 7월 1기분하고 2기분, 9월 2기분까지만 된다는 얘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도 분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더 연장이 되더라도 그때 다시 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때 다시 해야 합니다.

한명훈위원 행안부에 의뢰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침 형태로 해가지고 요청하는 공문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또 검토해서 동의를 받는 형식이 되든 아니면 감면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번 해당사항은 아홉 군데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얘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회계과에 우리가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1층에 평수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490평정도 돼요.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15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추진계획서지만 향후에 도시재생과로 넘어갈 때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주차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실지 15대 가지고는 직원들 어디다 주차하고 민원인은 어디서 주차를 합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이 사실 굉장히 좁고 그 주변이 또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과중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도 주택가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가지고 저녁에 주차난이 좀 어려운 곳은 저녁에는 개방해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현재는 15대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만 해도 15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네.

한명훈위원 그 민원인들 오면 민원인들은 주차를 어디다 합니까.

아무튼 향후에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염두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보험에 우리가 보상조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재난 그다음에 사회재난 이런 거 정확히 검토 잘 하셔서 명문화를 정확히 시켜줘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정확히 명문화 잘 시켜서 조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소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지금 한명훈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대개 주택지역이에요, 지금 청사 짓는 데가.

지금 이거 실시설계 나갔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동의 동장님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설계할 때,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주차장 문제가 사실 이거는 저희 건축법에 따라서 최소 15대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하를 팔 수 있으면 파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민원인들도 쓰고 지금 거기에. 어차피 15대면 직원들 쓰면 사실 민원인들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채충렬 15대가 지금 현재의 기준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1층은 또 필로티,

추연호위원 예산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실지 이거는 1층에 필로티로만 돼서 1층 주차장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왕 좀 들더라도 지금 지하주차장을 집어넣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지금 한명훈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같은 데 일부러 사서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기왕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지 지금 여기 계획서는 1층 필로티만 들어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추연호위원 지하층은 기계실 이런 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어차피 지하주차장 하면 예산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혹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제 지역구 일동이나 이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성포동은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제대로 진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밑에 지하는 꺾을 수도 없어요. 사고 나기, 벌써 받쳤어요, 창고가.

그 정도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 다 운전하시잖아요, 건물 짓는 사람들도.

최대한 돌려나올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미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는 거, 제가 들어가도 후진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돼요. 정면으로 제대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성포동 같은 경우 지금 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일동이나 이동은 민원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그러면 뒤에 민원인들이 뭐 쓰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의자 뒤로 앉으면 여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때 당시가 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인구가. 그리고 지금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 1층이 그렇게 좁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도 왜 1명당 1점 몇 평을 하잖아요. 그 계산을 안 하고 짓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전체 면적을 할 때는 그걸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게 왜 그럼 그때 당시 그게 통과되고 그대로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선부1동이라든가 고잔동 같은 경우는 청사 공간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근무하는 여건이 좋은데요.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해서 진출입로를 잡으려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성포동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고잔동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저도 실제로 이용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청사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주목표가 쾌적한 업무환경이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공공청사가, 기본적인 공공청사가 제대로 지어야 공공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만족도가 좋아야 좋은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을 때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회계과장 채충렬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회계과의 역할이 커요. 도시재생과에 바로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원화되어 있는 게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육관을 지을 때도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또 도시공사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관리 짓는 거 이런 게.

그러다보니까 의견이 안 맞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떨 때 민원 들어오면 여기 전화했다 저기 전화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청사만큼은 제대로 소통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선부동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고잔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지하주차장이 없었어요.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1년 연기해서 그 지하주차장 만든 겁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해서, 과장님 차 한 대 대는 주차장 만드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따져보세요, 한 번. 앞으로의 일도 따져보고, 또 거기가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김동수 재건축의 입주시기와 우리 청사 입주시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2023년이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없도록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또 청사가 생기면 많은 민원인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하시고요.

예산과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돈 들여서 주택가 주차장 사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고잔동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1년간 늦춰서 예산 증액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 기본 자료에는 저희가 지하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면 정도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추연호위원 지금 주차장을 거기서 할 일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해야 되지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예산편성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 계획서 가지고.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85억 범위 내에 지하주차장,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회계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연호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도시재생과하고 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회계과는 예산만 지금 편성해줘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얼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그거 가지고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하고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큰 틀로만 한명훈 위원이 얘기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되면 그게 변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추연호위원 지금 어차피 거기서는 예산 편성해주고 또 계약 실시계획 하면, 설계 나오면 거기다 돈 지급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이규석
평생학습원장노성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조계천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윤충오
회계과장채충렬
공정조세과장김복수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일자리센터팀장권용철
지역농산물유통팀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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