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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8.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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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일 간 조례안 등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일 차인 8월 3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에 특화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서 간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관계법령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여성폭력, 여성폭력 피해자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와 안 제12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타 부서와 중복되는 아동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여 현행 조례에 여성폭력의 정의 개념을 확장하고, 안산시에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시행되고 있어 아동에 관한 부서 간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역연대 위원의 임기 및 존속기한을 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및 조례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종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례나 법이 너무 세분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나 약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섬세하게 세분화가 되면 될수록 그 대상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해서 여성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이 없으면 아동도 없고 또 어른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2조에 보면 정의를 아동을 다 빼고 여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이런 범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는지요.

나정숙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이경애위원 네.

나정숙의원 지금 여성폭력에 관한 정의는, 여성폭력방지법 2019년에 제정된 그 법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에 방점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친밀한 관계, 인간관계에서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어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나 또 개방적인 그런 부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여성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 예를 들면 직장 내 동료라든가 아니면 동지적인 관계에서 소모임 같은 데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허물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일대일이 이루어졌을 때 원하지 않는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다수 있어서 그런 거를 영어로는 그루밍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률 용어로는 약간 애매한 그런 범위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공적인 관계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법에 이 정의가 들어가서 우리 시 조례에 새롭게 담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법에서 친밀한 관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뉴스를 보니까 육군 내 여자 군인의 성추행 때문에 지금 군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호소한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튼 직장 내 또는 정말 소소한 사모임 그리고 또 지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범위를 나중에라도 확대해서 꼭, ‘이런 거는 이 속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속한다’ 이런 범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더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조, 2조인가요? 2조 3항을 1항, 2항으로 나눴잖아요?

2항에 보면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인관계라는 것은 사실혼 그다음에 동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이경애위원 이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이런 거 해 가지고 논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정책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그런 관계망을 이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과하고 아동권리과하고 분리되는 시점에서 이게 지금 발의를 하시는 거죠?

나정숙의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살펴보면서 여성폭력과 관련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마침 아동안전에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아동권리과도 생기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여러 정책적인 것들이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점이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한 거는 여성폭력방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동·여성에 관한 안전에 대한 조례에 그게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단지 아동만 나눠서 빼나가면, 지금 어차피 지난번 회기 때 아동안전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동권리과랑 의논을 했더니 그 부서에서도 크게 문제없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도 크게 문제없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제목을 ‘여성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성폭력방지 조례로 하고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양성 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나정숙의원 조직개편이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성평등에서 양성평등.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성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매 맞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그러면 남성이 그랬을 때는 이 여성폭력의 조례로 같이 겸해서 해야 되나요? 어떤, 이 부분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저희는 여성정책, 여성보육 이렇게 하지만 실지로는 여성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수자, 특히 또 남성 중에서도 굉장히 약자이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게 사실은 여성의 그 개념에 다 녹아져있어서요, 법도 성평등으로 추세가 바뀌었고요.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건 또 기독교 쪽에서는 왜 성적인 부분에 동성애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래서 양성평등으로 가라고 주장을 해서, 또 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으로 가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평등, 양성평등, 여성정책 다 그것은 개념이 동일하다. 그 안에는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도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많이 당하는 통계치를 보면 여성이 더 많고요. 남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소수자인데 그런 이후에 남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 특히 피해자 되는 남성의 인권문제를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통해서 보호하고 또 새롭게 그 분들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도 양성, 국가에서도 양성평등으로 했는데 왜 성평등으로 안산시에서는 이거를 자꾸 바꿔서 했나 이런 개념이 좀 의문스럽고요.

나정숙의원 그거는 조금씩 지자체나 그거를 도입하는 개념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조금 다른데요. 지금의 과도기적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 시는 조직개편에 양성평등과로 가는 그렇게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양성평등으로요?

나정숙의원 네.

이진분위원 다시?

나정숙의원 예.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에 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 여기에서 쭉 가다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신체적인 것보다도 언어폭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언어폭력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나정숙의원 여기에 사실은,

이진분위원 정신적으로.

나정숙의원 정의는 법에 기반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이라 하면서 이 조항 그대로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한 언어폭력은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폭력에 굉장히 침해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여성의 안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조례 준비하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부서에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19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됐고요.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1월 1일 날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조직개편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실기를 한 거 아니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권리과하고 분리되면서 이 법률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진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 시행에 맞춰서 바로 제정이, 저희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업무 처리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 있었는데,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법률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물론,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여성가족부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긴 한데 법률이 바뀌고 개정되고 그리고 저희도 시 자체 조직개편 1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벌써 한 7∼8개월이 지나가고 벌써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저희한테 의견 조회나 이런 부분들 오는데요.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문서가 온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법률뿐 아니라 저는 조직개편을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1월 1일 했을 때 분리가 되면서 하는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부가 먼저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연대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도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가 돼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구성 돼 있는 분들이 아동·여성안전을 위해서 구성이 된 분들이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동안전은 다른 영역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해 오시던 부분 달라지게 되면 위원을 전체 다 다시 구성하십니까,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분은 빼고 추가 선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아동 관련해서는 교육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그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제외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가, 그게 뭐죠? 해제? 해지의 사유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원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위원은 저희가 임기가,

김태희위원 임기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2022년 3월 22일까지 임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면 기존에 원래 설치된 건 여성·아동안전에 대한 심의하는 지역연대인데,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성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담당 분야가 달라지잖아요. 더 좁혀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위원도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여성안전 관련된 분들을 선임하셔야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월 22일까지가 임기 기간이지만,

김태희위원 내년 3월이라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2022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정숙의원 일단 거기 위원회를 검토했고요. 저는 이게 개정이 되면 후반기에 이 사안을 아동권리과랑 여성보육과랑 논의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기존에 아동 분야도 분화가 됐으면 이쪽에 전문 아동에 대한 부분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그쪽 해당 소관 위원회로 가셔야 되고 지금 이 빈자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67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위원회 참석수당 590만 원. 죄송합니다. 676만 원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17명, 지금 현재 17명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위원들 명단하고 주된 소속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재 그분들하고 최근에 회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회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 당시도 그러면 여성만 했습니까? 아니면 여성·아동안전 같이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체 같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다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럼 최근에 한 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 현재는 아동과 여성안전 연대인데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임기가 내년 3월 달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 대한 재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조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의원님이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슷비슷한 조례는 통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따로 조례 개정할 때 위원회를 안 두고 그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추세로 이렇게 현재 지금 시 행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안전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안이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이 추이 자체가 우리가 양성평등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안전이라든가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양성평등 그런 부분들에 기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양성평등 그런 쪽으로, 앞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혹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이렇게 개정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조직개편, 저희 지금 현재 안도 양성평등에 관련한 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는 또 양성평등부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약간씩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제정을 하지 않고 개정을 한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정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 부분을 같이 견인하면서 이 조례의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양성평등이라든가 또 여기 세부적인 정의가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등등의 구체적인 것들이 더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후에 여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조금 더 개정이나 추가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제가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50대 이상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젊은 세대들은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되게 민감해요, 요즘은 특히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성들이 직장 구조에서, 오히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등 문제에서 남자들이 오히려 더 불평등을 받는다는 그런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요즘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가야 맞는 거지 특정의 어떤 성을 해서 여성평등이라든가 여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깊이 이렇게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의원 제가 한 말씀 저의 의견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물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이런 건 많아지고요. 또 현재 남성들이 피해 입는 그런 사례도 조금씩 생기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두순 사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내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수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사실은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하면 남성들이 피해 입는 것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성들이 지금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쩌면 하나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한국사회 언론에도 계속 여성들의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회 있잖아요, 지역연대위원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공무원 2인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9명?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우리 시 정책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이나 아동을 분리해서 정책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계실 거 아니에요, 19명이시면.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명단 좀 한 번 주세요. 주셔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1회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회의록도 아까 요청하셨는데 주시면 저희가 과연 이 지역연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지금 양성평등과로 입법예고가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양성평등과로 입법예고가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저는 여성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여성, 아동 그리고 또 남성, 20대 다 특징이 있잖아요, 연령대나 성별로.

우리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지 않고 남성, 여성으로 나눠지는데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과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나 그러나 여성의 특성을 우리가 감안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과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차후 양성평등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여성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에 좀 녹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한 피해라든지,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피해가 훨씬 사회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을 강조해도 틀리진 않은 거 같고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양성평등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정숙 의원님께서 일부개정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 사무를 고려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개요는 시설명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이고,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업무로써 고려인주민 한국어교육·상담, 문화‧체육행사 업무, 고려인주민 자녀 교육. 보육지원 사업 업무, 고려인주민 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업무,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 소통 및 교류사업 업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중에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11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사업 개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개요로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상담, 성평등, 한국어교육 등에 관한 업무, 자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등 특성화사업, 그 밖에 다문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려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 고려인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옆에서 하시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이 동의안에 보면 선부가치키움터가 있어요.

이거도 같이 동의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아니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진분위원 따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 별도입니다.

그건 아동권리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재계약, 위탁이나 이래 했을 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추계는 5년으로 해 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그 5년 치는 추계를 한 번 따져본 거고, 3년은 조례에 3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년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3년을 넘지는 못하는데, 저번에 처음에 위탁을 줄 때 기본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인가 이렇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지난번에 2년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2년으로 했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

이진분위원 그래 했을 때도 이 기간으로 같이 3년으로 그냥 보는 거죠?

다시 위탁을 하고 또 할 수 있는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그렇죠, 똑같고요.

2년이든 3년이든 똑같고, 사실 한 번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검토 결과 공개모집으로 재위탁 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고려인문화센터가 고려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땟골이잖아요. 그 주민들은 거의 다 고려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고려인문화센터가 협소한데다가 가치키움터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 없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 일단은 3층 가치키움터 쪽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분리를 했으면, 가치키움하고 분리를 하는 그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위탁을 받고 나서 계속 여기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계속,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동안 3회 공모를 거쳤는데 계속 YWCA가,

이진분위원 어디 다른 데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는 있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최초에 2008년도에는 5군데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안산이주민센터, 한국교육문화연구원, 안산장미로타리클럽 포함해서 5개가 신청을 했는데 YWCA가 됐고요.

이진분위원 위탁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러고 나서 한 번 재계약을 했고 그다음 또 공모 때도, 그때는 2군데가 들어왔어요. YWCA하고 안산제일복지재단 2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사 결과 다시 YWCA가 되면서 현재까지 쭉 YWCA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든 재위탁을 할 때나 공고를 했을 때 선정 기준이 운영을 하던 데가 유리하게끔 선정 기준이 다 돼 있더라고요, 뭐든지.

이런 점에서 다른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다 양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해 오시던 곳에서는 또 기존의 노하우하고 전문성 같은 게 조금 더 강화되다 보니까 가점을 받을 요인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재위탁할 때는 좀 더 심사기준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조금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계획서 같은 거를 면밀하게 더 살펴보고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3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이경애위원 여기는 지금 재계약이 끝나서 재위탁으로 공개하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2년간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대부분 위탁을 줄 때는 한 번 심사를 해서 70점이라든가 80점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재계약을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위탁사업을 다른 부서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이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해서만은 매번 재위탁을 하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사실은 전문성 이런 부분은 했던 데가 있는 게 사실은 맞고요.

사실 기존에 말고 다른 데서도 하고자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데서 와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3년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재계약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통상 5년이나 6년이 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상에서의 보호막이거든요.

아까 여기도 보면 Y 같은 다가센터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10몇 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13년 동안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을 본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운영하던 곳의 노하우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조례에서 공고한대로 하시면서 특별히 고려인문화센터는 매번 이렇게 공개 위탁을 해서 심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보면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3년 계약하고 또 그다음에 심사해서 또 3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3년마다, 지금 여기가 5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그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년 한 다음에 또 2년 2개월 됐는데 지금 다시 공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지난번 2년으로 했던 것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기간을 맞추자 라는 거였던 거 같고요.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말고도 상담센터나 이런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했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향후 나중에 이게, 지금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통합 운영을 만약 하게 된다면, 다른 시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글쎄요. 충분히 이해는 저는 안 되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보통 그런 위탁 센터하고 다르게 고려인들은 여기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도움을 주려는 센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지금 사동 쪽에도 고려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중심에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소하고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 오시고 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 곳은 이렇게 재위탁을 그냥 하게 두고, 한 곳은 매번 공개 위탁을 하는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특별한, 만약에 여기가 이거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평가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평가하잖아요, 70점이나 이렇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서 평가해서 70점을 넘지 않았으면 그때 가서 공개 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3년 또 2년 이때마다 재위탁을 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부분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사실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에도 공개 위탁으로 돌려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곳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곳은 저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센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Y에서 굉장히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지금 다가센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만큼의 예산도 많이 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08년부터 계속 총 위탁기간이 1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라든가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공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좀 일관성 있게 양쪽 다 다가센터, 고려인문화센터를 우리 외국인주민본부에서 운영하시는, 위탁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고한대로 심사해서 재계약을 하시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번 공개 위탁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위탁 단체는 어디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사단법인 너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한 평가가 있었겠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평가를 간단하게 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일단은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한국어교육이거든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한국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인들이 사실 한국어, 특히 자녀분들 한국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배우는 사람들 만족도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5% 정도 수치가 나왔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좀 보완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교육 쪽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 분들이 잘 모이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매년 행사 고려아리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가 지난해부터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지금 재난 상황의 문제지 여기서 위탁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려인문화센터를 가서 직접 보고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센터하고 이 고려인문화센터는 차원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고려인문화센터 이 자체는 우리 민족성의 확립을 위한 어떤 그런 기반 토대 위에 고려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순위가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내부에도 그렇지만 공간도 그렇고,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이런 상징성이나 민족성 확립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환경 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토대를 갖춰주는 게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재위탁과 관련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보완의 부분이 뭐고 또 새롭게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고려인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서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이게 설득이 되는데 설득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고려인문화센터를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하고 또 상담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했는데, 저의 생각은 고려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저희 시가 이런 고려인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단지 센터만 운영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위탁하면서 그러면 뭘 더 발전시키실 것인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무래도 전반적인 환경이나 지원 여건이 열악한 부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고려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또 이런 지원센터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우리 민족성 확립을 위한, 그분들의 어떤 깊은 민족혼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외국인주민 정책과 고려인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그동안 센터 운영과 관련한 평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동안에 평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내용과 보완 사항이 어떤 건지 이거를 좀 봐주시고, 그런 부분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인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사동에도 지금 여러 분들이 거기서 모여 계시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 아울러서 저희 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센터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땟골, 그쪽에 한 만여 명 정도 계신 건가요? 그 쪽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지금 안산시 전체 한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5,000명 되시고, 대학동 쪽에 한 5천 명?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그러니까 총 만 오천,

김태희위원 등록돼 있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대학동 쪽이 한 5천 정도 되고요.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여기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특정의 어떤 단체들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대학동에도 단체가 또 있으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미르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뿌리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려인문화센터가 만들어진 과정과 현재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부서에서는 대학동 쪽 고려인에 대한 지원 부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편으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부서가 거기를 합니다만 주변에 그런 공간 자체가 어렵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그런 공간이,

김태희위원 그건 좀 과에서 예를 들면 아동 담당 부서 확인을 해 보시면 LH에서 각 동별로 집들을 매입해서 그걸,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들 있어요. 월피동 경우가 그렇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게.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고려인문화센터조차도 공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협소한 부분 있다면 그 부분은 부서 간에 논의를 충분히 더 해 주셔서 좀 더 고려인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같이 제안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외국인에 대한 등록된 인구수가 지금 한 47,000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있을 때가 한 57,000까지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전년 기준으로.

김태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내국인 인구도 줄어가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외국인이 그 줄어가는 과정을 메워주신 역할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인조차도 줄고 있는 현상이 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2개의 기관들도 그런 다문화나 외국인들 역할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현실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하셔서 좀 더 이런 시설이나 센터에서 그런 각종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추세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고민들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도부터 3년 간 분야별로 했던 성과 자료 저희가 제출되어 있는 거 보면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한국어교육하고 기본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 갖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조금 궁금한 게요. 한국어교육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는 한 3,126명인지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126.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명이고, 2020년도에 5,38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6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을 텐데 여기는 3천 명에서 5천 명까지 늘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성평등 인권교육도 2019년도에 329명에서 1,154명 해서 한 세 배 늘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 다른 거는 다 또 감소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 분야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현저하게 줄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온라인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의 어떤 경계가 없이 본인이 전국 어디나 신청할 수 있는데 안산이 그래도 교육 이런 질이 높다보니까, 전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군에 지원이 가능해서 안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타 지역 분들도 와서 여기서 혜택을 보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온라인 경우는 타 지역 분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다른 프로그램들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많이 줄었는데 성평등 인권교육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김태희위원 확인을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타 지역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런 참여자 분들 있으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실제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꽤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 참여하실 때 거주지나 이런 것들 기록을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지금 글로벌청소년센터도 그렇고, 다가센터도 그렇고 타 지역 화성이나 이런 시흥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용률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요, 안산 관내 그다음 관외 타 지역 분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고려인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 가끔 현장 방문도 하는데 열악한 환경 내에서 진짜 어렵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하시느라고 아무튼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한 쪽에 이렇게 구석 자리에 있어 가지고 또 이용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불편도 있고 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동 이쪽도 고려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이렇게 나름대로 케어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위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증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고려인이나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고려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위탁하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내 성평등, 인권 상담 그다음에 또 방문교육, 언어발달, 사례관리, 통번역 이런 쭉 위탁의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사기준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외국인주민과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서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좀 더 이렇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느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YMC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YMCA는 말 그대로 시민단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위탁받아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들을 꾸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준비돼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몇 번 했으니까, 여기 인원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 이런 부분들 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제일복지재단에서도 신청을 했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갖춰져 있거든요. 제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선부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그쪽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뭔가 선정 과정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건,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안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재계약하는 이유, 공개 위탁 안 하고 재계약하는 그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최저임금 조금 넘는 그런 기준들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인들이나 외국인들하고 하는 부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쉽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재위탁은 새로운 위탁자를 선임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연장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는 전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새로운 사업자를,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즉 조례의 목적은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위탁자를 연장을 해 주라는 것이고, 재위탁을 하라는 경우는 이제 연장까지 끝났으니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한 위탁 사업자가 12년 넘게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먼젓번에 이게 왜 장기적으로 한 단체에서 이렇게 오래 해 왔냐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선 이게 범위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더 유능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을 더 넓고 다양한 어떤 경영의 노하우를 우리가 수용하려면 차라리 서울, 서울에도 사실 좋은 이런 재단이나 단체들이 많거든요, 또 유능한 저기도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범위를 더 넓게 해서 그 사람들의 참여 폭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이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 사무 위탁을 하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의 사전적인 의미, 조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조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재계약 이렇게 보고의 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제에 정말 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째, 여기 보면 재계약 건, 재계약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여러분들 재계약을 하겠다고만 보고하면 안 돼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자세하게 평가 내용이 첨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이 운영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렇게 적시해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예산에는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유지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다 의회에는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전체 예산 얼마, 5개년 얼마다. 그중에 운영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라 해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별도로 그러면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계약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120일 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재계약 대상자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럼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재계약 대상이라 하면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8월 말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그쪽에서 보내왔습니까, 서류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12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에 대한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럼 오늘 8월 25일이니까 6일 남았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위원님, 고려인은 재계약이 아니라 재공고입니다, 공고.

김동규위원 아니, 재공고가,

이경애위원 재위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재위탁.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으로 지금 돌린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고려인 아니고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가 재계약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가 올해 12월 31일까지잖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서류를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야 되고, 역산으로 해 보면 8월 말일까지잖아. 8월 말일이면 지금 5일 남았는데, 그 서류 받아놨습니까? 서류 접수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마 별 무리 없는 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루틴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의회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면 당연히 120일 전이라고 생각하면 8월 말일이니까 서류를 받아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그 서류에 대한 평가까지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 줘야지. 그래야 의회가 제대로 이것 재계약을 하라는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수정의 의견을 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심사 조례를 한 번 봐 보세요. 12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의회에서 해야 돼. 120일 전까지 접수가 안 되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재위탁을 공고하고, 여기서 보면 Y가 13년 동안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해 온 관례로 보면, 또 결과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거기에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면 3번의 재위탁과 2번의 재계약을 거쳐가지고 13년을 한 기관에 위탁을 맡길 때에는 의회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문의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끔 여러분들은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니, 왜 여기만 10년 넘게 3번의 위탁과 2번의 재계약을 해가지고 또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위원님들께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이 행위에 좀 뒤돌아보면서 재계약·재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즉 평가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첨부를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서류를 분석하고 검토하면 자기 스스로의 또 관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라.

그리고 재위탁과 재계약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쭉 해 왔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아는 만큼 관련 서류를, 평가서를 첨부를 해 주세요, 첨부를 해 주셔.

그리고 의결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 하고 나서. 그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추가로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맞아요, 법령으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시기가 돼서 맞고 뭐 없어.

여러분들 정례적으로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하고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럼 그런 결과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서, 제가 다 첨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첨부가 되고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의회를 통과 의례적으로 보지 마시라 그겁니다.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준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높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 깔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뒤에 쭉 보면 중점 사업 추진 내역이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좀 더 이걸 전체적으로 명시가 못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걸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주마간산 식으로. 그냥 휙 가는 것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메모하고 차후에는 충분히 이렇게 검토할 거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 목요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제출을 했었는데 안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 거는 순위가 밀려서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차후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논의하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는지 아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실은 재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도 없고 평가서도 없고, 그죠? 지금 그렇거든요.

이 다가센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재계약을 하려고 올리셨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나,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재위탁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연장선인데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재계약을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지정한 서류 첨부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확인 안 돼요? 없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며칠 남아서 그런지 아직 제출이 안 된,

김태희위원 아니, 며칠 남기 전에 잘못,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규칙에 1항이 아까 그거고요, 2항은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2항 상황이잖아요. 2항의 전제는 1항이잖아요. 120일 전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면 시장이 그거를 결정하면 위탁기관을 연장 하냐 안 하냐 방침이, 방침 받으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아서 아직 안 낸, 이게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김태희위원 일단은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 기억으로는 아직 안 받은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기억을 갖고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항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4항 위탁기관의 연장 방법과 절차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지금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저도 특정 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관이 잘하든 못했든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재계약이 올라온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안산시의 기본 입장은 재계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관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는 심사·의결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기본적 절차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재계약, 얘는 재위탁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합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통상 타 지역에 별로 신청자도 없고.” 이런 말씀은 일반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밖에 안 되고요.

명확하게 이 기관은 재위탁, 재계약, 더구나 그 규정에 따른 부분도 진행된 것도 없고, 이게 단순히 기억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위치도 아닌 자리인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안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 자격이 안 돼 있는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약간 시간적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해당 기관은, 수탁기관은 연장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의견도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해당 부서에서는 이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서, 이게 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갭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은 제 판단인데 말일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동의안 제출에 대한 첨부 서류, 사전절차, 행정절차상에선 흠이 있는 것만은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김태희위원 만약 저희가 의회에서 이 두 개의 기관 동의안이 올라왔지만요. 이게 부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재계약의 조건이 성사가 안 돼 있는 동의안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의 그런 성과를 다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공개의 방식으로 해서 다른 기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공모를 했는데 없었다 라는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형태의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이 기관이 재계약을 한다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것 재계약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전에 재위탁의 방침도 수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지금 저희 직원 확인을 해 봤는데 시장님 방침 받기 전에 신청서를 받고 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과장님 그런 부분들 파악을 못 하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제출을 하십시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그럼 절차적 하자는 문제 없다라는 거는 그 자료를 보면 명시될 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결재로만 갈음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 신청서에 맞게 나름 평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이,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재계약 관련해서는 의회 보고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보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의회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 보고는 동의안과는 다르게,

이경애위원 동의안은 아니고 보고안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동의는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재위탁으로 올린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것은 여러분들 재계약으로 가야 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보고의 건은 보고에 따른 의견을 의회에서 주면 여러분은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안이 재위탁으로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하지 않게끔 돼 있는 형태로 지금 재계약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얘를 재계약으로 가야 되는지 판단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고의 형식으로 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동의안으로 왔어야죠, 재위탁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한 번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기간이 만료됐고, 조례상으로 보면 만료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당사자한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적인 절차, 판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이경애위원 다가센터요.

과장님, 다가센터는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서 저희한테 지금 보고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을 거고 그 방침에 따라서 그 전에 서류가 왔느냐 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5월 31일 날 접수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경애위원 서류가 왔다고 확인을 했고 저희가 받으면 되고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보고안을 올린 건데 전문위원님, 이 보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강혁 통상적으로 재계약은 120일 전에 서류를,

이경애위원 온 거죠, 120일 전에 온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강혁 위탁은 그 보고 건이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은 90일 전에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이경애위원 재위탁은 좀 이따 여쭤보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강혁 통상의 보고는 보고로써,

이경애위원 끝나는 거죠?

○전문위원 이강혁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고를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강혁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3년 위탁을 주고 재계약해서 또 3년 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조례에서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가센터의 재계약 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우리도 보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지금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왜 보고를 받죠, 그런 권한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 제시의 권한도 없고 보고를 거부할 권한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왜 보고를 받냐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민간위탁 조례상에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를 받으려면 그 보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동장치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없다면 보고를 우리가 왜 받는지 모르겠고, 이 다가센터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조례의 문제는 없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하셨다고 보고 저는 그게 왜 보고를 받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고려인문화센터는 재계약을 해야 돼요. 재계약 시점이에요, 사실은 평가해서.

그런데 재위탁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을 조례에서 보장이 돼 있어 지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권한을 안 주시고 재위탁으로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사유가 지금 없어요.

평가를 했는데 70점 이하가 나왔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으로 바꾸겠다라는 동의안을 올리시는 사유가 지금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인데 법에서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당 실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재량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담당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이경애위원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올리실 때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하여튼 그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경애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그러면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안 하시고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올리셨어.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요? ‘이거 재계약해야 되는데 왜 재위탁으로 올렸지?’ ‘그러면 그 근거가 뭐가 있지?’ 그러면 그 근거가 ‘아, 70점 이하를 받았구나, 평가를 해 보니까’ 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하여튼 그 자료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약에 거부를 하면 직영하셔야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니요. 이게 재위탁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이경애위원 아니죠. 지금 동의안을 전문위원님,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거부를 하거나 승인을 안 하면 다시 재공고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아니, 1차 재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 되죠.

이경애위원 재계약을 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재계약은 120일 전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정성이나 이것을 검토한 이후에 결정이 된 거죠, 하겠다고 재계약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다가센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고, 고려인문화센터는 재계약을 하려면 120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이게 서류를 안 받고 재위탁으로 돌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재위탁을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을 시켜.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실 건가요? 그렇게 결정,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 공고가 나갈 수가 없죠,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경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강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김동규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공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공고가 아니라 위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렇죠. 직영으로 해야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안을 우리가 부결을 하면.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120일 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공고를 내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 2개가 같이 형평성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안에 대한 자료,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건지 수용할 건지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고려인문화센터는 재계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처럼, 다가처럼. 다가센터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재계약이 와야 돼요, 고려인문화센터도.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서울이나 이런 데 좋은 데가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서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인은 멀리 있다가 다시 조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위원님 제가 얘기한 거하고 착각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그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이고요, 위원님.

고려인문화센터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인문화센터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으로 바꾼 사유, 그것만 지금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예.

이경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김동규위원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사전에 행위를 했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계약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서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재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고려인문화센터의 재계약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면 재계약 기회도 없이 거기는 재계약을 안 해 주고 그냥 위탁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건가요?

결국은 그쪽의 현재 위탁자도 본인들한테 있는 권리를 분명히 행사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부여했습니까? 하고 거기서 제출한 서류를 심의해 가지고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린 거예요, 재위탁으로?

여기에 사전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행정행위를 위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한 것 같아.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쪽에 재계약을 해 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위탁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보자면 너머에 안 주고 다른 데로 주려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다른 데로 주려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우리 담당,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행정행위가 이렇게 오는 것들이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해야 되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온 부분은 당연히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위탁을 공고한 것이고, 재계약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재위탁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머에 안 주기 위해서 재계약도 안했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에 또 논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사실 다문화센터가 됐든 고려인문화센터가 됐든,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표가 같이 동시에 올라와줘야 되고 또 성과가 부족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뭔지 이렇게 같이 해서 동의안에 같이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는 이 정도밖에, 예를 들어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로 인해서 재위탁이 안 된다든지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조례대로 잘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또 오늘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또 새롭게 서류 제출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다시 첨부해서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미리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그러면 고려인문화센터 현재 운영하는 기관에서 재위탁을 신청했었는지 재계악을 요청하는 그런 거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또 심사를 했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그 심사에 대한 결과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인 부분 있겠습니다만 고려인문화센터에 2억 8천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시비입니까? 국도비도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시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전에 카자흐스탄 공모연수를 갔었을 때 그쪽에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자체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지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재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그래도 고려인 부분에 하고 있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처럼 강사비나 사업 프로그램들, 그 부분을 고려인문화센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외교부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인건비든 각종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시설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의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먼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제117조제3항으로 개정되어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문의 오·탈자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시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재계약의 절차를 따르고, 재계약은 한 차례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의 자살률 감소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계약이 2021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 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기에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불필요한 절차 등을 이유로 공증의무 규정 내용을 개정하도록 지도·권고하였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에서 2020. 9. 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2013년 개소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현장 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등을 다루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호 보건·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과 안전이 중요하고 비용추계 상 위탁기간 3년 동안 26억 39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는 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에 지금 코로나 인구가 많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 때문에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그래서 7∼8월 통 털어가지고 60% 정도를 외국인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나라의 지금 현재, 옛날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기, 현재 지금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굉장히 방역 모범 국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나라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도 35,000명씩 하루에, 그것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베트남 같은 경우 하루에 만 명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묘하게 저희 안산 지역에 사는 외국인주민들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 그 나라가 창궐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조금 늦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 안산시 보건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게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유전적·인종적인 요소가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게 많이 좌우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 문자 오는 경우가 예전부터 시흥하고 안산 2개가 계속 다 오더라고요. 그래도 시흥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적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시흥보다도 더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번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외국인이고, 요즘에 해외 입국자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될까,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하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검사 같은 거나 또 이렇게 인원, 우리 저녁에는 2명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은 집단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요새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게 저희 상록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화성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화성시 마스크 팩 공장에 다녀왔던 분들이, 한양대학교 앞에 카자흐스탄 원룸 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산이 되면서 대량의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단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저희가 러시아 권역으로 해서 가가호호 지금 검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을 지금 가가호호 저희가 안내문을 넣고 있습니다, 해양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하고 내일 저녁 야간에 그분들을 위한, 해양동 주민들을 위한 6시에서 8시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검사소를 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낮에는 다 일용직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야간에만 검사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해양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방역이랑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단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검사진료소 단원보건소도 가봤지만 많은 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검사해서. 피로감은 누적되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시고요. 홍보나 이런 걸 잘해서 안산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고혈압·당뇨에 보면, 이게 궁금해서요.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탁기간 왜 2년으로 했나요? 민간위탁은 거의 3년인데 기존에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지금 위탁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 번 연장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협약 체결을 할 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협약 체결할 때.

민간위탁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협약 체결할 때 2년으로 돼 있고 다른 데 3년으로 돼 있고 그런 관계는, 그것까지는 그게,

이진분위원 체결할 때 그냥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2년으로 하셨나 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고·당 조례는 계속 2년씩 해서,

이진분위원 2년씩 하고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일부개정 조례안에서요.

일단은 지금 개정된 부분이 거의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8조2항에서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에서 그냥 일단은 기존에 2년은 존치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2년 계약이 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개정에 대한 부분 보면 ‘협약일로부터’ 띄어쓰기가 틀려서 그거를 개정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그걸 이렇게 붙여서 조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개정에 대한 걸 보면,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조금 고쳐야 할 부분 있으면 조례를 좀 손봤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지침상이나 아니면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고혈압·당뇨에 대한 등록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 시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등록은 조례에 의해서 각 위탁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위탁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관리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센터가 예방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얼마큼 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래서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또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씩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어떤 내용을 교육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예방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시의 자살과 관련한, 자살예방과 관련한 여러 감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오셨는데 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받아본 절차를 보면 재위탁에서는 타당성 검토하고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계약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 동의안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재계약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는 거고요. 12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서 운영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저희 기관에다 제출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서 성과를 90일 전에 하는, 재계약인 경우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재위탁이요.

나정숙위원 재위탁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은 부서에서 타당성 검사,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이게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새로 하겠다는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재위탁이랑 착각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 했는데 계속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데 그거는 담당 부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 의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절차죠.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걸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의 절차.

과장님이 주시는 여기 자료에도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신 자료 적정성 검토, 이거 하셨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절차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아까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을 심의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는 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동의, 부동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차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의 답변을 못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심의를 하기가 어렵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일단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맞죠, 부서가? 그런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내는 거죠?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왜냐, 기존에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변 돼요? 아직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위탁을 기존에 하는 데가 다시 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재계약.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재계약.

김동규위원 그건 재계약이고, 여기를 위탁으로 줄 것인데 기존에 위탁을 줬으니까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시로 보면 이것을 위탁을 다시 주는 것이니까 재위탁이고. 용어 정리가 혼동되면 안 돼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신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의 적정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거를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심의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은 제가 재위탁하고 위탁에 대한 용어에 대한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경애위원 시 입장에서 보면 재위탁이지만 그건 공개위탁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같은 말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공개위탁과 재위탁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거기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를 위탁을 주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그건 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로 재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심사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여기는 재위탁 대상이 아니고 재계약 대상이니까 적정성 심사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재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경애위원 여기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는 재위탁이 돌아온 거잖아.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재계약이 돌아온 거예요.

이경애위원 재계약이 돌아온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재위탁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우리 고려인문화센터하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절차적으로는 담당 부서가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적정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담당 부서가 정한 다음에 ‘이거는 위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위탁이 아니라 그냥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 의회에 올린 거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적정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절차는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용어 정의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못 하면 이거는 저희가 심의할 수 없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게 그동안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이런 절차 부분은, 보통 정신보건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그냥 위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그럼 심의에 대해서 이 부분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라오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한 번.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행정 쪽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재계약일 때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이 혼동을 하셨는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절차를 잘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해서 다른 사무방식에서 수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가. 과장님, 하셨습니까?

지금 안 했다는 얘기고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적합한지 하셨습니까? 적정성 판단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시고요.

경제적 효율성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한 거에 비해서 경제적 효율성 있습니까?

그거 다 판단하셔서 갖고 와야지 저희 의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심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절차적인 부분에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절차를 잘 밟아 와야 됩니다.

아까도 오전 시간에 저희가 재계약과 재위탁 문제를 위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담당 부서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재위탁·재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숙지가 안 되셨나?

우리 과장님, 왜 그렇게 재계약·재위탁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절차에 따라서 시장님 결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절차대로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희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살예방센터가 이 자료에 보면 처음에 경희대학교에 2013년에서 15년 해서 처음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게 처음인 거고, 두 번째가 16년서부터 18년도에 경희대학교가 또 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는 재계약을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때도 그냥 공개모집해서 지금처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했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재위탁의 형태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경희대학교가 된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럼 3차가 2019년서부터 2021년 올해 12월까지 고려대학교가 했는데 이때도 그냥 재위탁의 형태로 공개모집을 한 거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재위탁에 대한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재계약이란 거는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는 처음 했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고려대학교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12월 31일 날 끝나기 전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위탁을 받은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더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을 안산시에 재계약 요청을 120일 전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습니까?

그 기관이 알고 있나요, 이런 거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고려대학교 입장도 이런 재계약과 재위탁 자체를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알려는 줘야 되겠죠. 관이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계약 주체고.

그럼 그게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고려대학교도 다 그게 빠져있고요.

만약 고려대학교에서 우리도 재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안산시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안 했을지를 해당 부서,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재계약도 가능하다 아니면 재계약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결정이 돼서 재계약을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받아줬을 때 재계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재위탁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공개입찰 방식이고 공개입찰 할 때도 여기를 제척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다시 그분들의 권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 28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재계약 그 자체도 아닌 거니와, 그죠? 공개입찰 됐을 때 신청한 기관들에 대한 선정하는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10월 28일 날.

그 점인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여기 자료에 있는데 과장님 답변,

김태희위원 이거는 심사할 때 저기겠죠.

○위원장 이기환 네?

김태희위원 공개에 들어왔을 때 거기 심사한다는 거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적정성 검토를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계획서를 세울 때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민간위탁을 할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또 다시 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적정성 검토를 부서가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적정성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게 절차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던 건데 제가 별도의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에 좀 착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용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경애위원 용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16조 재계약 항목을 보면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는 그 항목이 있어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를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한 차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병원 측에도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관례적으로 3년마다 재위탁을 줬다는 말이에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한 거야.

그런데 여기 사무의 위탁에 보면 한 차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내 가지고 적정하다 하면 주는 거예요, 공개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과정을 빠트렸다고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김태희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우리 오전에 똑같은 논의를 했는데 재계약에 대한 의사 타진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노를 하거나 아니면 적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재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물론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갈 것인지 재계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 ‘여기는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으로 공개경쟁을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어떤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똑같은 문제예요, 오전하고.

이 조례에 보면 한 차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 부분은 무시하고 계속 3년마다 공개 재위탁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쭙는 거죠. 왜 재계약을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환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지금 질의 김태희 위원님이,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 부서의 재량권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나 또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없습니까?”라는 부분의 권한은, 제기를 하는 건 수탁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려대학교에서 “이거 연장해줄 수 없습니까?”라는 부분을 120일 전에 시장이 지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심사, 그거를 가능할지 안 할지는 부서만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했을 때 재계약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결정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역대 그렇게까지 해 왔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총무과가 소관이거든요.

바로 오전에 했던 고려인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한 번 총무과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 건지 그걸 한 번 저희도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일부 부서가 그렇게 해 왔다고 하시니까.

○부위원장 이진분 재계약과 재위탁이 아직 여태까지는 관례대로 그냥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을 분명하게 나눠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조례 조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했을 때 평가지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어떤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다든지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그동안 관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앞쪽에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절차라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고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수탁기관의 의사 타진을 듣고 저희가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 오면서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용어의 착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계약하고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지침서상에 재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기간이 120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해서 수탁기관 할지 조금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헷갈리는 게 부서가 재위탁을 하려고 했던 건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지가 뭔지, 저희한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재위탁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저는 계속 심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원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례상 이렇게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 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평가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절차가 지금 빠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서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재위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태희위원 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서 수탁 받고 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금 안산대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이경애위원 저희가 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또 도래했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이 관례를 보면 3년, 3년을 계속했어요, 병원들이.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2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왜냐하면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년을 했으면 다시 재계약 2년을 또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여기는 저도 와서 이걸 파악을 해 봤는데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위탁 기관이. 할 때마다 2년씩. 지금까지 10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연장된 게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의해서 위탁 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한 차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 이번에 시 조례가 바뀌었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등록센터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시 조례가 올 4월 달에 바뀌었어요.

이경애위원 4월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아, 이게 지금 4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거는 이 전에 계약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여기에 적용을 안 받아요.

이경애위원 그 위탁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로 고치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죠. 네, 한번.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년이 끝났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금 아니에요. 올 1월 1일 날 위탁을 해서 내년 말까지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한 번 할 수 있죠.

이경애위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끝나면 재계약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될 수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이경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 지금 문제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러니까 4월에 지금 이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1월 1일 날 했으니까 적용을 못 받아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상위법령에서 조례 문구 개정,

이경애위원 당뇨병 등록센터는 그러면 별 문제는 없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했고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부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효율적인,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평가위원회라든가 평가지표를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죠.

이경애위원 의사를 물어보고 재계약 의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심사를 해서 하는 거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점수가 미달이 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거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나름대로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고 조례대로 일정을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설치가 됐죠? 상위법령.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자살예방법입니다.

김동규위원 자살예방법은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해서,

김동규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자살예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 추진을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나오고, 자살예방센터 설치해 가지고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

개정을 언제 했냐하면 2020년 7월 15일 날 조례 개정을 했어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해 가지고.

관련 법령이 작년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조례까지 쭉 바꿔오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제6조에 쭉 나열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놨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라는 규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

아울러서 자살,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센터를 규정 해 놓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만들기도 해요,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저희 조례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는 없고 그냥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만 기능 같은 것은 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없게끔 하려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의 절차는 따른다.’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개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나는 재량권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산학협력단이 우리 시에다가 재계약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시 사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조례는 위탁을 하고 나서 3년 간 그리고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70점 이상 해 가지고 적정성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내를 했는지 그리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재계약의 의지를 통보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에 대한 의지를 저희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탁 기관에 여쭤보지는 않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위탁 기관을 정신보건이든 중독이든 자살이든 저희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절차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아직 자살예방센터의 재계약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아니요. 여유가 없어요.

120일 전이어야 돼, 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 120일 전이면, 올해 말이면 8월 말까지예요. 8월 말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탁 기관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대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산학협력단에서 왜 재위탁을 하려고 하겠어요,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일단 조례에 규정돼 있는, 조례가 4월 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미리 숙지를 못한 것은 여러분 책임이지 뭐, 그렇잖아요?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통용될 수 없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120일 전까지 그쪽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재계약이나 위탁을 우리 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이 되든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전 오전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것도 과장님, 김진숙 과장, 최진숙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최진숙입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은 답변이 안 나오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절차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요.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우리 시는 위탁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절차를 빼먹었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든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성명을 헷갈려서 죄송하고요, 워낙 평소에 가까운 분이라.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건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더 보충을 해 주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까지 그와 관련된 부분 보충적인 자료를 스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상황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상록보건소에서 자살예방센터 관련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현 조례대로라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제외를 하고 딴 저거를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별 문제가 없다면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데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재계약 보고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산 병원에서는는 저희 자살예방센터를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2019년도에 일시적으로 자살 사망자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전에 사업 추진을, 자살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한 번 위탁으로써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 상 그런 낭비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위탁한 기관에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배제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다른 데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재계약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7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응모하는 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 보건소에서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돼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공모 절차하고 재계약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20일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8월 말까지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수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저희들은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보건소나 상록보건소 산하에 있는 센터들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는 아니지만 안산노인시립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도 재계약과 재위탁에 있어서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실무진들도 그렇고요. 물론 여기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본부나 그런 데도 좀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재계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그걸 요청한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본 것도 없고요. 그죠. 그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엄연하게 수탁 기관은 그거를 자신들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재계약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큰 행정절차 없이, 공개입찰의 방식이 없는 거잖아요. 수탁기관의 권리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적인 부분, 관례라는 부분 또 아까 일부 의견에서는 재량. 그런데 그런 영역이 아닌 부분이 지금 그렇게 통용이 돼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총무과가 이 위탁 부분에 대한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총무과랑 한 번 논의를, 지금 보건소에서 해 왔던 과정 이런 절차들을 한 번 점검을 받으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것 지금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이 상황이 인지가 됐다고 했을 때 수탁기관이 특정 학교이긴 합니다만, 대학교 병원이긴 합니다만 수탁기관의 권리를 저희가 보장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동의안을 하는 게 맞나. 또 한편으로 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시장님 방침 받고 이렇게 결재를 하신 건데, 물론 120일이 8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려대학교한테 ‘너희 신청 권한이 있다, 할 거냐 말거냐’

그런데 계획에 따라 공개입찰 했을 때는 고려대학교 신청을 하겠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김태희위원 통상 그러면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개념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공개입찰 하니까 다시 한 번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행정 업무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시의 방침을 바꿔서라도 이게 재계약,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만 그 과정을 거치셔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서 10월 달에 다시 동의안 어떤 형태든지, 동의안이든 보고든, 지금 재계약과 재위탁에 따라서 동의안과 보고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자살예방센터가 다른 데에 위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윤석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론을 해 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추론이 되는데, 현재 운영 인력이 14명이에요. 비상근 1명, 팀장 3명, 팀원 10명.

위탁기관이 바뀌어버리면, 수탁자가 바뀌어버리면 이분들의 지위는 어디까지 교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센터장만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비상근 센터장 1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의문점이 생기는 게 A라는 수탁자하고 B라는 수탁자하고 바뀌었을 때에 비상근 센터장 1명만 바뀌고 나머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팀장하고 팀원들은 처음 출범할 때는 누가 뽑아놓은 것입니까? 이분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고 저희,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용승계를 새로운 수탁자한테 요청해 가지고 비상근 센터장 1명만 뺀 팀장 3명과 팀원 10명은 고용승계를 쭉 해 왔던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지침서상에 가능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 위탁기관 비상근 센터장 1명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변별력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비상근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센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희대랑 겪어보면 마인드 자체도 다르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규모도 작았고 조직 자체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처음 시작,

김동규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경희대하고 고대 두 군데가 현재 바뀌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걸 굳이 민간위탁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비상근 센터장이라 하면 이분은 의사겠죠. 행정, 누구입니까?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의사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비상근 센터장이 병원에 근무하지 센터에 와 가지고, 일주일에 며칠이나 근무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주일에 하루 옵니다.

김동규위원 하루.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동규위원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센터 운영이 센터장이니까 좌우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확장력이나 이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걸 왜 위탁을 주냐, 고용승계 다 되고. 수탁을 줄 때마다 수탁기관의 딱 한 사람 비상근, 그것도 전문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근무하는데. 1년에 열두 달 와 가지고, 아니 54주죠. 마흔 다섯 번 와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항상 들던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동규위원 동의하신다면 이건 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비상근 센터장 1명이 바뀌는 수탁 이것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13명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직영을 하든 수탁을 주든 간에 다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은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인력을 고용승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위탁이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아니, 직영으로 가는 거 자체도 일단,

김동규위원 최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가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해요.

보건소는 3군데라고 하지만 모든 일은 조그만, 조그만 것들을 전부 다 센터 만들어가지고, 건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탁기관도 사업이니까 이익과 마진을 남겨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최진숙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새로운 화두를 던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정재훈 소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와 평소에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봤는데요. 이 부분은 더 고민 한 번 해 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자살예방센터 몇 가지만 주문 드리면요. 일단 지금 간호사가 1명도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보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8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기도 31개 시 중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거를 다른 시하고 비교하셔서 새롭게 이 센터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사례를 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간호사에 대한 인력 부분은 여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정신전문 간호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가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잘 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께서 계속 확진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현재 외국인 중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데 그중에 불법체류자 접종률이 파악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외국인주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에 대한 접종률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요. 예약을 한 환자들은 약 500명 가까이 양 보건소에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예약을 한 경우. 그때 임시등록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약이 얀센이, 1회만 맞아도 되는 약이 들어왔습니다, 안산시에.

그래서 불법체류자에 한해서는 등록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접수와 동시에 그렇게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 질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추경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지금 외국인 중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통계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저쪽 대학동에 여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쉽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전반적인 거라서, 상록수보건소장님하고 지금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으실 텐데 겸직하는 부분들이 되게 힘겨우실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여쭤보니까 “내부 승진은 어렵다.” 이렇게 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의 내정은 언제쯤 추진이 되시는지.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접수는 마감이 1차 공고는 8월 27일 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월 9일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공모가 지금 나가긴 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현재 1차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질의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진분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김동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현재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리고 센터장만 달랑 바뀝니다. 센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인력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라는 게 정말 사람 1명 바뀌는 건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런데 저희들은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수보건소에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단원보건소에 또 정신보건센터랑 그다음에 중독예방센터도 있습니다. 그 3개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장이 1명씩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일주일에 1번 오는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의 기능적 그다음에 공간적인 통합을 해가지고 상근의사 1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통합해야 돼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센터 비상근 근무도 급여가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센터별로 다르죠.

김동규위원 의사 급여가 없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의사 급여에 맞춰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관례적으로 재계약 동의로 올라왔는데, 재위탁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다음 회기부터는 재위탁에 관한 거 미리 통보해 주시고 이거를 잘 숙지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안건번호 제8-656호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관람료 면제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함과 동시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운영자문위원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자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2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민속박물관 등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정비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도록 한 사항으로, 감면대상자 확대 및 명확한 규정으로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제9호부터 제16호까지 인용 조문이 “법률”과 “시행령”, “정의”와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나,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이 지금 코로나이긴 하지만 혹시 관람객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금년도 관람료하고 방문객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수입료는 1300만 원이고요, 12,073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만 2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73명입니다.

이경애위원 7300명?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꽤 많이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단체관람은요? 단체관람 포함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단체관람이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코로나 시국이라 바라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관람 인원 오시는 분이 안산시민이 많나요? 그거 파악이 됐나요? 안산시민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인지 그 퍼센티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안산시민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래도 인원은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료 인원이긴 하지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구분은 아직 해보지 않았고요. 총 방문객 수가 12,073명이라고만,

이경애위원 그럼 12,730명은 관람료를 내신 분들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그거 다 포함해서,

이경애위원 포함해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은 지난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무료가 됐는데, 안산시민은 몇 분이나 입장했고 그다음에 관람료 내신 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개정하시는 게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그런 예우를 하셔야 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려고 다 신설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민속박물관의 총 예산이 5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죠.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5억 1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저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물관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안산시민들은 몇 분이나 오시고 그런 것들은 서로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산 부분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과연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얼마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거만큼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또는 애향심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이 정말 있는지 그런 것들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향후 코로나 시국이 끝나거나 잦아들면 그런 통계 부분들 한 번 자료로 갖고 계셔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명목으로는 ‘어촌민속박물관’ 이렇게 있지만 조례안에는 어촌민속박물관, 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이렇게 3개에 관련한 조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별망어촌문화관은 운영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참가자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문객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문객 수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람객 수 그리고 1층 로비에 운영되는 매상 그다음에 이용 수 이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별망 어촌민속박물관은 처음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민속박물관은 저희가 2006년 3월 1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저희가 2007년 6월 1일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2006년에서 2021년까지 여기를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의 이용자의 기대라든가 또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중간 중간 한 2회에 걸쳐서 안에 내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설 이런 것들이 또 전시관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런 거를 새롭게 단장하거나 지금 이렇게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부터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고 그 안에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 있죠.

화성이나 이런 데 보면 공룡 화석지 자연박물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저희 누에섬등대전망대가 많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별망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거기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정확한 그게 있어야 돼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 또한 위원님하고 처음에 가 봤더니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정숙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이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세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누에섬전망대를 가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침침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어촌민속박물관 가 봐도 굉장히 시설이 오래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뭔가를 개선하고 볼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정숙위원 논의 중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상임위 간담회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래서 나온 것도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우리가 민속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놀이. 이런 부분도 보면 인형 식으로 해가지고, 화담숲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치를 해 놓으면 약간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 어촌하고는 관련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매칭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과장님?

지금 여기 3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성이 아니라 조례에는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시면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안에 기재된 이유가 있는데요.

박물관 운영, 여기 3개의 박물관 운영과 관한 제16조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보다 심층 있게 논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조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부분인데요. 이전부터 만들어진, 실질적으로 진행은 없다고 하는데 그 인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구성 자체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초창기에는 구성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만료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돼 있고, 어촌민속·역사·해양생태인데, 민속박물관 안에 학예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학예사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분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도시공사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학예사가 도시공사 소관이신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별망어촌도 학예사가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그 3개를 다 합쳐서,

김태희위원 합쳐서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럼 그 역할들이 좀 더 크시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역할들이 더 좀 더 크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좀 늘어났습니다. 박물관이 하나 더 지어져 가지고.

김태희위원 더구나 여기 운영위원회가 다른 박물관도 같이 한다고 하면, 3개의 특성도 있지만 같이 공통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촌민속박물관 한 두세 번 갔었거든요. 1층 로비에 보면 어항 커 가지고 물고기도 보면 볼거리는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다만 박물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대부도에 한 번 왔을 때, 인터넷 검색이 되면 여기가 떠요. 그러다보면 한 번은 들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 분들 들어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예사나 이런 콘텐츠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한 번 오고 두 번 오기 어렵거든요.

최근에 별망어촌 거기도 갔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옥상에 야외 그거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언제 한 번 오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긴 했는데요. 물론 전에 문복위 차원에서도 오픈할 때도 갔긴 했습니다만, 1층에 특산물 코너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문 닫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닫혀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오픈할 때 거기 현장에 계셨던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방안들을, 도시공사가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를 좀 더 붙여주시든 그런 방침을 어떻게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어촌민속박물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나마 지금은 조금 안내라도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행정감사 할 때도 요청도 하고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갈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예 기본적인 초기 단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학예사가 계시고 하면, 다만 예산을 수반해 주셔야 되겠죠. 학예사가 기획 코너를 해도, 아까 한 5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촌민속박물관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고정비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가용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 가능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자료 파악을 안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5억 원 중에 고정적으로 나갈 돈이 대다수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현상 유지일 수밖에 없을 구조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해서 운영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해서 면제된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런 부분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주고 거기 구성원들이 전에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붙어주셔야, 부서에서도 예산 같은 거 요청하시려고 하면 뭔가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런 틀만 말씀하기보다 내용을 채워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의 지금 주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람료 7조를 변경하는 것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인데, 7조를 왜 삭제를 하시는 거죠? 7조1항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7조1호를 지금, 새로 만들어진 대오를 다 함축해서 만들어놨는데요, 그것을 세분화, 법률에 따라서 그거를 다 명시를 정확히 다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오는,

김동규위원 이것을 이렇게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나열된 국가보훈대상자나 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한 조항으로 묶어놓은 게 제7조제1호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7조1호가 지금 우리 조례로 용어 정의에서,

김동규위원 조례로,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준하지 말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법령을, 유권해석을 국가보훈처 등등 다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7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만 적용한 거 아니에요. 안산시의 모든 감면 혜택이 있는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별 조례를 다 개정해 가지고 이걸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넣으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 하면 제7조1호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했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예우해 주자는 차원에서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규정돼 있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요, 민주화유공자서부터 해 가지고 다.

이 조례의 취지에 여러분들은 지금 반하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2020년 6월 달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조례를 세부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게끔 다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동규위원 이 조례를 꼭 집어서 한 겁니까? 이 항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시대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안산시의 15개 조례를 전부 다 동시에 면제 혜택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보훈단체서부터 해 가지고 검토가 됐고, 보훈처의 유권해석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안산시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은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보훈가족 우대카드를 전국 최초로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촌민속박물관에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촌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요금을 내고 있는 모든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교육시설부터 체육관 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원래 조례 개정의 취지가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분까지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상위법령의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면, 그러면 이것만 하면 안돼요. 이게 상위법 위반이나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혼선이 여러분들은 12개인가 되는 개별법을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것이고,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제7조제1호는 12개나 되는 것을 딱 한마디로 해 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안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풀어가지고 쫙 9호서부터 13호 쭉쭉쭉 다 풀어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들을 조례로, 지방자치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정비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 풀어놓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 풀어놓은 행위 자체가 시대에 반하는 거예요. 개별 법령으로 풀어놔 가지고 제 각각으로 다 규정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대상자하고 그 가족들을 우대하기로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카드까지 발급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 대상에 어촌민속박물관도 다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대·해석한 것 같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 또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자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행안부, 국가보훈처 이런 데에서 업무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감면·혜택에 대한 이 부분을 조정하려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모 조례, 우리 시에 그 조례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가를 보셔야지. 거기에는 어촌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이것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런 데 다 이런 혜택을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러다보니까 조례로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법률로 해서 혼선 나지 않게끔 잘하라고 지시가 된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9번서부터 여러분들이 나열해 가지고 풀어놓은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020년 12월 31일 날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렇게 이번에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원회 관할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것 이외에 그 당시에 안산의 요금을 내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을 동시에 개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정을 해 버린 조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청소년 조례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감면 조례 대상을, 조례안을 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부서에서 했던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그렇다면 그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안산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국가유공자를 대우하는 안산시의 우대카드 자체 발급 대상을 바꾸든지.

여러분들 그냥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는 안산시에서 그 카드만 내면 감면받게 돼 있잖아요, 그 카드를 발급받을 때 대상자를 우리가 규정을 해 놓은 조례가 있고.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야지, 그 조례를. 그 조례를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바꾼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우대카드, 감면 카드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에 그냥,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1호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법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그거는 우리,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우리 안산시 시민들은 사실 무료거든요. 여기 우리 어촌민속박물관 이 부분 다 무료예요.

김동규위원 사실은 전혀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다른 조례 수영장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쳐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래서 저희만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지시가 있었고. 우리 안산시민들은 또 무료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사유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고, 건드린다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산시 우대카드를 발급하는 그 조례를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카드 가지고 보훈대상자들이 안산시는 우대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가버리면 그 카드 소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분은 그 부서 보훈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별도로. 그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보훈대상자의 우대, 안산시는 어떻게 우대할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조례에 담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하고 먼저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현재 방문객이 만 2천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2,073명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73명인데 외부 지역에서 오신 방문객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사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이진분위원 아,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입장료를 판 매수만 보면 외부에서 몇 명 오고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몇 명 오고 파악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보훈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복지정책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면 사실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의사상자들이라든가 국군포로송환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왜 담당과는 설명을 안 하시는지.

단지 복지정책과랑 논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담당과는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7조1호에 대해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훈처에서 예를 든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로 이걸 하지 말고 법률로 해서 다 하라는,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니까 이걸 다 담아라 라는 문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를 저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박물관들이 문화예술과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것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한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 의결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바로 다음 동주염전 체험장 부분 관련 해 가지고 조례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에 의해서 하면 혼선이 있으니까 법률에 의해 담았으면 하는 그런 공문서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아마 권고사항일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공문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준공 예정인 동주염전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제5조에 동주염전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및 12조에 동주염전 체험료에 대한 징수, 감면, 반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서부권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에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명확히 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임기 시점으로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제2대 임원의 임기도 2022. 6. 30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에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세입·세출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전(前)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해온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관광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월동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도심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외곽 지역인 반월동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반월동 실내수영장은 상록구 건건동 708-5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취득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수영장, 어린이풀 및 키즈방 등의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개장 예정인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및 조례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험료 기준과 관련하여 유사 체험장의 체험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시 7개시가 참여하여 지난 2019년 5월 30일 구성되었으며, 연 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에는 경기서부7길 모바일 스탬프투어, 경기 서부권 역사탐방테마 자전거길 개발 구상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약 개정안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하고, 부담금 집행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1년 5월 27일 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대부도와 안산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에 관한 사무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며, 관광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관광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서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7조에서 관광사무의 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절차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 3년 동안 8억 11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고, 관광산업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반월동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본 안건은 반월동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건건동 708-5번지 등 7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수영장 6레인, 어린이풀 2레인, 키즈방 등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0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21년 5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수영장 조성 지역이 모두 사유지로 토지매입비 29억 4700만 원과 건립비 80억 5900만 원을 포함해 총 110억 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비가 당초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개관한 창말체육관에 이어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사각지대였던 반월동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동주염전이요.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이경애위원 동주염전 본격적으로 궤도에 막을 올렸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일단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시설도 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땅 구입비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10조 5항에 보면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으나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의 범위 그다음에 보통 가족끼리 거기를 체험하러 오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가 보니까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한 가족은, 한 사람은 동물하고 같이 놀고 다른 가족들은 입장해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지방 어디였는데.

만약에 동물을 동반하는 분이 계셔서 차 안에다 두면 그것도 동물학대 처벌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의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조례의 취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의 범위를 저희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모든 동물?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러니까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의미를 하고요.

시흥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소금체험장의 경우에 체험장 오염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갯골생태공원이어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공원에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주염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사실은 애완동물을 하기 위한 시설이 조금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입장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4조에 판매시설의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카페테리아가 있던데 몇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카페테리아가?

○관광과장 박은주 카페테리아가 한 26평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 안에 판매시설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카페테리아 일부 공간에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특산물은 어떤 것들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거기서 생산되는 소금이 1차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대부김이나 와인이나 지금 안산시 지역특산물,

이경애위원 대부도에서 나는,

○관광과장 박은주 예, 특산물. 대부도를 국한한 거는 아니고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를 운영 위탁을 주시는 분한테 이 판매시설도 같이 위탁을 주시는 걸로?

○관광과장 박은주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을 주시게 되면 위탁비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을 좀 봤어요. 변경 내용을 봤는데 주차장 규모가, 교육관을 지금 축소를 하신 거잖아요, 80명 수용에서 40명 수용으로.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주차장이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관.

○관광과장 박은주 아, 교육관이요?

이경애위원 네.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공사비 때문에, 사실 꼬마기차가 당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꼬마기차를 제외하고 짚라인이 들어가면서 8억이라는 규모를 그 짚라인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꼬마기차보다 짚라인에 대한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원래 계획은 꼬마기차로 그 라인을 이렇게 도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염전 주변을?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짚라인을 저한테 이렇게 사진 주셨는데, 이 짚라인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그런데 꼬마기차는 유원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기가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무슨 지역?

○관광과장 박은주 생산녹지지역이요.

이경애위원 생산녹지지역?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짚라인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생산녹지지역에는 꼬마기차를 설치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사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게 유원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유원지 시설에다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꼬마기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짚라인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짚라인은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짚라인은?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꼬마기차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체험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가면 저는 꼬마기차를 설치하면 오히려 좀 더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짚라인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그죠? 과연 아이들이 여기 체험을 가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 번 자료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차장 규모도 축소를 하셨어요.

결국은 꼬마기차를 짚라인으로 바꾸면서 교육관 규모도 축소하셨고 주차장 규모도 축소가 된 거예요, 이 짚라인 때문에.

대형버스가 9대에서 3대로 됐는데, 5대라 그러셨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5대로 변경됐습니다.

이경애위원 3대가 아니라 5대로 변경.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일반 차는 80대에서 42대로 변경,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죠?

그리고 소금창고도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변경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축소하게 된 이유가 짚라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지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짚라인 설치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적격자 협상 및 계약체결 부분에 있어서는 짚라인 업자를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거죠? 계약 체결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이 짚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꼬마기차가 설치가 안 되니까 짚라인을 대신했고 짚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규모들을 축소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위탁 동의안, 현재 지금 위탁자가 어디인가요? 관광협회에서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몇 년 됐죠?

○관광과장 박은주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까지?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럼 거의 10년 정도?

○관광과장 박은주 13년부터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마다 3년 위탁 주시고 재계약하시고.

○관광과장 박은주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고 다시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6년하고 그다음에 또 3년하고 이렇게 했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관광과장 박은주 재위탁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3년 위탁을 줬어. 그다음에 재계약을 했어. 그죠? 1회에 한해서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재위탁을 했어요. 그죠?

재위탁을 3년 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해야 되는 단계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니, 지난번에 재계약했고요. 2018년에 재계약을 했고, 올해는 재위탁을 할 차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6년을 줬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3년 위탁하고 재계약 3년 하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햇수가 안 맞는데요. 2013년부터 했으면 14, 15, 16년도에 재계약을 했을 거고, 16, 17, 18, 19년도,

○관광과장 박은주 15년에 재위탁했고요, 2018년에 1회 연장해서 재계약를 했고 이번에 재위탁할 차례입니다.

이경애위원 2013년도부터 했다 그러셨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2013년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2013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2018년에는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 재위탁할 차례입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6년을 했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줄 차례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도 관광협회에서 계속 지금 한 곳에서 한 거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산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60%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한 32%가 차지합니다. 이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실적 제한을 이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선에서 지방계약법상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응찰을 안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거든요. 이게 이윤이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군데가 없었어요, 전혀?

○관광과장 박은주 지금까지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때 1개의 업체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좀 자료 주십시오. 2018년도에 재계약을 했고, 아니, 그 전에 공개 재위탁을 했겠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재위탁 시에 선정 업체 지원자가 1군데였으면 1군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제가 2015년 자료하고 2018년 자료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주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2020년 7월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기본계획 어떤 거를,

나정숙위원 용역 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운영 조례안,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신 건데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여기 동주염전에 예전부터 지내왔던 재래적인 방법, 1953년에 천일염을 채취했던 동주염전, 특히 깸파리소금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그 역사도 또 거기의 문화도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용역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보면 똑같은 체험장에 대한 운영이지만 체험프로그램을 단순히 하고 이곳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아까 말한 1953년부터 했던 깸파리소금에 대한 체험이 가장 전반적으로 녹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시설계획 변경이 나면서 역사적인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얼마나 녹아든지에 대한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염전에 대한 체험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소금창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소금운반 궤도차 발굴 사업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일단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에는 소금놀이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역사·문화, 1953년부터 시작된 깸파리소금 특성을 살린 역사나 문화체험은 소금놀이터하고 1차 증발지, 2차 증발지, 결정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소금 아까 말한 운반 궤도차,

○관광과장 박은주 소금놀이체험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소금놀이체험은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소금놀이체험은 1차 증발지, 2차 증발지하고 결정지가 있는 맞은편 부분에 소금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금놀이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금운반 궤도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소금놀이터 부분의 중간에 궤도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짚라인은 이 동주염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가능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있는 꼬마기차를 살렸으면 좋은데 그 꼬마기차가 생산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 짚라인을 저희가 변경해서 체험 즐길거리 조성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아니, 꼬마기차 대신에 짚라인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주염전하고 짚라인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짚라인이 소금체험장 여기 동주염전의 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꼬마기차는 여기 일대가 조금 넓으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그거를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둘레길, 여기 염전 둘레길도 있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꼬마기차가 짚라인으로 변한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변한 거예요.

과장님, 여기 동주염전 가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이 짚라인은 어느 정도 풍경이 주변이 좋아서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인데, 동주염전은 짚라인 할 만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역동성 있는 체험놀이를 개발해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즐길 체험은 여기에 짚라인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깸파리소금 그 특성의 동주염전의 역사적인 체험을 해야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짚라인이 여기저기 관광 곳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적용하시는 건 정말 뜬금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한 번 다시 재검토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조례에 체험비가 있는데, 체험료요.

저희 상임위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동주염전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갯골공원같이 그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규모에서 하고 비교되면 여기는 안 온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료가, 제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곳은 소금족욕체험, 소금동굴체험 다 무료입니다.

그런 곳 있죠,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짚라인체험, 염전체험까지 2개만 합쳐도 1만 1천 원인데, 한 사람당 1만 1천 원이면 가족이면 4만 4천 원이 되는데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런 동주염전의 역사적인 것을 어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체험시킬 거면 저렴한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 누구나 생각했을 때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체험료를 정하셔야 되는데, 큰 규모의 지금의 그런 소금체험장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동주염전 체험장 체험료를 산정을 할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비교분석을 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했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염전 체험료가 무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시흥시나 괴산군이나 이런 데는 또 체험료가 4천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 같은 경우도,

나정숙위원 저는 부서에게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주문합니다.

이 체험료는 지나치게 비싸고요, 소인들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저는 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누구나 와서 여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누구나 오게 해야 되는 그런 방침으로 해야지, 이것이 체험장이라는 게 이게 무슨 놀이시설도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동주염전 하시려고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다가 뭐라 그러셨는지 한 번 속기를 보십시오.

우리 대부도, 우리 안산의 큰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취지에서 하신 건데, 이거 다 합치면 과장님 얼마예요, 이거.

소금동굴체험까지 합치면 1인당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안산시민 같은 경우에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2만 3천 원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1인당 2만 3천 원이고, 4인이 가면 얼마입니까? 8만 8천 원 이상 되는데 체험장의 이것이 싼 가격이 아니죠.

다시 검토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당초하고 너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맨 처음에 저희 의회에 2020년 7월 그전부터 동주 체험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랑 너무 바뀌었습니다.

동주염전, 짚라인 그리고 2만 2천 원의 체험료 이렇게 하시려고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으면 저희 이것을 조성하는 데 반대했을 겁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체험료라든가 여기에 조성하는 체험시설이라든가 다시 구체적으로 정말 누가 와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말씀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당초에 체험료를 산정을 할 때 모든 시설을 다 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두세 시간 범위 내에서 소금족욕체험이나 염전체험 이런 식으로 두세 시간 소요할 때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선에서 체험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판단을 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산정을 했고, 안산시민의 경우는 또 30%를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운영수지를,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을 산정을 한,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 의결하기 전에 제가 짚라인 재검토 그 사안과 그다음에 체험료 다시 조정한 것이 최소한으로 한 검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관련해서요. 관광과이시네요?

이게 6월 30날, 내년 6월 30일이면 각 협의회의 회장님들인가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비용 부분 지금 7개 지자체인데 이후에 이게 또 계속 유지될지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회계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회장님 되신 분 쪽으로 그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또 나중에 다음 회장이 되신 분은 그쪽 지자체로 또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이게 연회비가 그때 얼마였죠?

○관광과장 박은주 연회비가 규약 상에는 저희가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천만 원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 합의하에 더 하는데요. 저희가 5천만 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예? 5천?

○관광과장 박은주 5천만 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1개 시당 6천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6천만 원이요?

○관광과장 박은주 6천만 원 총.

김태희위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전에 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5천만 원이 또 있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규약 상에는 천만 원 있고요. 사업비로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그게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1개 시당 6천만 원 해서 총 7개 시가 참여해서 4억 2천이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천을 줍니다. 그래서 총,

김태희위원 지금 저희 그러면 안산시 회계는 얼마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지금 5억 7천이 잡혀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억 7천이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이번 하반기 때 집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5억 7천 중에?

○관광과장 박은주 5억 7천 중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역사유적지 자전거길 보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7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내년 6월 30일 전후로 해서 이게 또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했을 때 이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 잘 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하는 중간에 어느 지자체가 빠질 수도 있고 또 말씀 들어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실기하지 않고 회계나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요.

동주염주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던 타 지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드렸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비용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여러 곳의 비용들을 개별로 확인을 한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또 노력을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금액이 모아지는 거예요. 각 체험들이 또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물론 시에서는 4개 중에 다 하지 않을 거고 평균 2개를 했을 때 방문 인원에 곱하기 얼마 해서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각 체험비용을 적게 한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면 짚라인 그것 몇 미터짜리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그게 200m에,

김태희위원 200m입니까? 길이가?

○관광과장 박은주 네, 16m 높이입니다. 높이 16m,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하신 데는 구간이 몇 백 미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과천이 350m?

김태희위원 그런 현황 자료도 같이 다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태희위원 금액만 하신 거 아니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현황 자료 높이 그거는 안 드렸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첨가해 주시라니까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족욕 같은 경우도 원래 저희는 30분되어 있는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1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교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비용과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명의 가족이 갑니다, 어른 둘 그리고 청소년. 물론 소인이면 초등학교 애들이긴 합니다만 1인당 2만, 물론 30% 할인 말씀하셨어요, 어른들.

그러면 어른들 23,000원에 할인 30% 받으면 6,900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은 39,100원이에요. 어른은요, 다 탄다면.

그리고 소인이 50% 할인이죠? 소인도 초등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이하 2명을 데리고 갔을 때는 11,500원에서 23,000원 하면 실질적으로 4가족이 이거를 4가지를 체험하는 게 62,100원이에요.

이 돈이면 차라리 서울랜드가요. 서울랜드의 할인권 같은 거 차라리 이용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비용 부담, 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절감이나 아니면 체험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점에서 기본 입장료를 만드세요.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말했던 게 맞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검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본 입장료가 얼마라는 부분을 전제하신 상태에서 입장료는 최대한 그 안에서 기본적인 체험, 염전체험이니까 염전체험은 기본적으로 입장료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가장 단순한 게 여기서 염전체험 4천 원 이거는 기본 입장료 정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짚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용이 든다 한다면 추가로 거기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입장료를 구입을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같이 해 보셨습니까? 아까 비용 부담과 이용객들을 고려했을 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래서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 외에 산책이나 무슨 포토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기본 입장료 없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 입장료를 안 받는 입장이더라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같이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의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막상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방법을요.

4인 가족이 갔을 때 평균 6만 원이 기본이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진짜?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물론 아이들이 해 달라고 하면 부모들이야 어떻게든 경험시켜 주려고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요.

염전체험하면서 예를 들면 짚라인 타는 데 있습니까? 없죠?

저희는 그렇게 막 붙여놓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비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소비자 무슨 위원회인가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재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조례 이것 내년 4월인가를 목적으로 하시면 조례 부분에서는 저는 여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비용 체험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 동의가 솔직히 안돼요.

저는 수정의 의견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인건비를 봤는데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를 산출하셨습니다. 일반직 1인당 인건비 3800만 원 2명, 공무직 인건비 1인당 3800 2명했는데,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금액 차이가 원래 없습니까? 이렇게 평균 예정을 하시는데도?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도시공사에서 2021년 현재 채용한 비용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가격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일반직과 공무직 금액을 똑같이 합니까?

맞아요? 뭔 차이에요?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이렇게 금액 인건비가 같은 게?

확인을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변경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물론 아까 큰 틀에서는 짚라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주차장 규모를 축소시키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89면에서 45면이면 한 절반을 줄이신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89면에서 45면이면.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세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물론 짚라인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필수적인 면적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설계도면에 가안으로 나와 있는 염생식물정원인가요? 그런 데를 좀 더 적게 해서라도 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관광과장 박은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한 88% 정도 생각을 하면 4억에서 한 5억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 쉼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앙광장 쪽에 보면 10m에서 150m 그 길이로 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늘막이나 벤치 등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이나 기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염생식물원 위치한 쪽에 저희가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주차장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주차장 부분이 필수적으로,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 또 길도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주차 부분 좀 문제 제기가 되고요.

금방 비용에 있어서 염전체험 1인에 4천 원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30분이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30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시흥 갯골체험은 1인 60분에 4천 원입니다.

이것 맞아요? 그동안 말씀하신 취지도 다르잖아요, 단적인 예로.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비용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더 낮추라는 금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하나의 제안이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그런 형태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동주염전 체험장의 비용추계를 보면 부서에서는 4개를 다 체험하지 않고 2개정도 체험해서 단가를 만 원을 적용 예산을 하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적어도 염전체험하고 소금족욕체험 정도는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를 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체험을 하는데 거기를 왔을 때 그래도 무료체험이라는 게, 입장료를 조금 줄이더라도, 3천 원, 2천 원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염전체험이니까 염전체험 정도는 무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면 체험하고 또 다른 짚라인이나 다른 족욕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험하지 아무 것도, 그냥 무조건 다 돈을 내고 하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염전체험이기 때문에 염전체험은 무료로 하면, 입장료를 조금 받더라도 무료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요.

135쪽에 보면 수탁자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시설 운영 실적이 연 5천만 원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지 자격이 주어지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저희 지방계약법에 보면 용역 규모 또는 양의 1/3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3로 하면 금액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이게 이익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을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진분위원 5천만 원 내리고.

그렇게 하면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네요. 다른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거의 해 보지 않지 않았을까.

관광안내소 안산역사에 있는 거,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역에서 딱 나왔을 때 관광안내소라는 눈에 확 뜨이게끔 안내소 표지판 이런 거를 크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반월동에 건건동 창말체육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수영장은 또 따로 별개로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반월동이 과거 화성시에서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고 우리 안산동도 그렇지만 거리가 도심 지역과 떨어져서 인구는 한 18,000명 그때 기준으로, 지금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도심지에는 수영장이 현재 야외까지 한 6개 정도, 대부도까지 해서 운영 중인데 코로나로 운영은 못하지만 그쪽에도 인구가 많이 도심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또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남산뜰하고 창말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창말과 연계해서 사유지나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또 요건도 되고, 창말도 한 70% 받은 사항이고 해서 부득이 거기에 또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다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다른 지역에는 문화센터 해 가지고 수영장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하고 수영장하고 따로 분리돼 가지고 건물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시설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다목적실도 해서,

이진분위원 문화센터로 건립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건립은 수영장이나 또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센터 정도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견 받아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설명회는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전체 금액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공모를 합니다. 창말도 70% 받아서 저희가 잘 건립했는데, 그런 거 받을 때 주민설명회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다 하면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하여튼 잘 관리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길 노력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많은 도의원들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관련해서요.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그럼 예를 들어서 탈퇴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협회에서 탈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7개시가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우리 단체장님들이 민주당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든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도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도 보면 서부권역, 중부권역, 서남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따로 이렇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협의회를 경기서부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천만 원 회비하고 어떻게 보면 규약에다가 강제 규정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또 잘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체장들 간에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갈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간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해충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혹시 이렇게 탈퇴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반납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기 규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탈퇴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게 회계 처리를 회장 도시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간사가 책임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회계 처리가 중간에 탈퇴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뽑아서 그 시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회장이 4년 임기가 끝나서 그 끝나는 해 6월 말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첫해는 선출이 되더라도 전임 회장 도시에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모든 규약이라든가 회칙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의무 규정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이거는 당연히 지자체별로 분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입이 의무적이지는 않잖아요. 의무적이지는 않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의무적이지 않고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해서 신청을 하신 거고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탈퇴했다고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인출을 해서 그 탈퇴한 도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협의회예요.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죠.

윤석진위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이 규약 자체에 해산, 그럼 예를 들어서 참여를 안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담금도 안내고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개 구성원이 협의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너 개가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산을 하든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협의회 그런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방분권이 또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협의회에서 회비 내고 시장님들의 말 그대로 그냥 친목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1년에 5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제 규정이라든가 해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요.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거 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사실은 동주염전 위치라든가 이런 게 가기가 쉽지 않은 위치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 동주염전 한 번 가자” 해가지고 가야 되는 위치죠.

그리고 특히나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애들을 데리고 가기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한 번 맘먹고 가지 않으면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장소 자체가.

저는 그냥 우리가 똑같이 하는 체험장 같이 하면 여기 사람들이 안 올 거다.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동주염전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했어요.

똑같이 지금 이런 소금체험하고 할 거 같으면 시흥 갯골을 가지 여기 누가 가겠어요, 이 멀리까지. 물론 그 근방에 갔다가 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타 염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전에 가면 소금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놀거리라든가 탈거리가 있다. 그다음에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짚라인을 하라느니 꼬마기차를 하라느니 이런 거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기왕이면 특색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멀리까지, ‘시흥 갯골 갈래’ 애들한테 우리 ‘동주염전 갈래’ 하면 애들이 ‘우리 동주염전 가자’고 하게끔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게 짚라인이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동주염전만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금은 싸면 좋죠, 무상이면 더 좋고. 무상이면 더 좋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데 그 원칙에 저는 공감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체육관이든 체육시설이든 모든 시설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운영비용을 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은 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더라도 사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부담까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세금으로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은 안산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운영경비 정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을 이렇게 계산해서 저는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될 동안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히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한 몇 백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경영수지를 맞춘 겁니다.

윤석진위원 수입과 지출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가지고 요금이 책정된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관광자원 개발 측정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용권역 측정에 의한 측정 방법하고, 이용객 수 측정 방법하고 공간 수용력에 의한 이용 측정수의 평균값으로 저희가 5만 8570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했을 때 산정이 5만 8570명이 나왔고, 그 5만 8570명에서 최소한도 염전체험하고 소금족욕체험 해서 1인당 한 1만 원 정도는 체험할 수 있다 산정을 했고, 그 5만 8570명 중에 전부 다 체험시설을 할 거라고 판단은 안 했고 약 50%를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9300이라는 수치로 산정을 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나 이런 거를 제출할 경우에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거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가 되면 시민 부담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은주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김동규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결정적으로 ‘훌륭하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동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걱정한 만큼 걱정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예산 편성 때서부터 수차례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동주염전?

○관광과장 박은주 동주염전에 저희가 공사비가 54억이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한 42억 들어갔고 도로공사비가 한 45억 정도 해서 한 1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애시당초에 의회에 이것을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동주염전이 스스로 염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전통 소금 생산시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존을 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례의 목적에 해 놓은 것처럼 관광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시당초에 전통시설이니까 보존하고 이것을 하자는 의미는 어느 한 군데도 없어. 그냥 개발을 한 거야, 그 테마는 염전이고.

그렇다고 이 염전이 그러면 1953년서부터 깸파리소금을 해 왔던 전통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여기 가가지고 소금을 과거에 수차례 대량으로 매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도 알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큰집이 완도라는 섬에서 소금 생산을 직접 했어요. 소금창고서부터 수차서부터 땅 다지는 거까지 다 해 본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 시가 가져가는 목적하고 제가 그동안 체험한 거하고 보면 여기는 그냥 유희시설도 아니고 전통을 보존하는 시설도 아니야. 돈 들여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관광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잘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말에 신뢰가 안 가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걱정이 돼요.

12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 돈 더 들어갈 거예요.

관례로 보면 시설 준공하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세입하고 세출 보면 입장료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될까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될 수 있어요? 진짜로 5만 8천 명 자신할 수 있어요? 9개월 동안에?

여기는요, 소금을 언제 생산하는지 아세요? 여름에 생산하는 거예요, 여름에. 봄도 가을도 아니고 여름에. 실제로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은 여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더운 여름에 누가 거기 가가지고 체험하고, 체험시설 보니까, 이건 체험시설도 아니야.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이것은 이제 이야기해 봤자 안 되는 것이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운영 조례 이거 해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 결재 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위탁 줘야 되잖아요. 위탁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위탁을 줘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위탁 어디에 줘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여러분들 결재라인 통해가지고 결재 받을 때 이거 어디에 위탁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 안 나눕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예, 아직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주지? 관광협회에 줘야 되나 아니면 소금 생산업자에 줘야 되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어촌계에 줘야 되나, 도시공사에 줘야 되나.” 그거 검토 안 해 볼 리가 없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는 관광에는 처음 발을 딛지만 대부도를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제주도 못지않은 대부도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동주염전하고 스카이바이크라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에 나름대로 저는 ‘안산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생각과는 다르게 대부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동주염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주염전을 복원해서, 기존에 깸파리시설 그 시설을 복원해서 거기에 소금 생산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생산을 하고 그 옆에 놀이체험으로 어린이들하고 성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놀이체험시설을, 전통방식으로 운영되는 동주염전을 개발해서 그게 예전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소금이 생산이 되는구나, 우리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생산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전에 어렵게 소금을 생산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몸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에 이렇게 동주염전이라는 체험장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동주염전과 관련된 부지 매입, 도로 확장, 도로 매입, 설계비 전부 다 주는 과정에서 소회를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제주도 같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도는 아무리 시 예산을 투자를 해도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항상 시에서 해 준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거요? 이거 해 준다고 고마워할까?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자기 집 앞에 길을 넓히지 않으면 실제로 가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대부도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우리가 수없이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냉정하게 평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런 의견 전달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전달이 되고 또 채택이 돼가지고 정말 동주염전이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할게요.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정말로 가면 파리 날리고 있고 개장 이후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책임지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준비 중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불과 1년 전에 저희한테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꼬마기차가 염생식물원, 거기 있죠? 거기에 도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제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에 있는 건축물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있는 건축물 지금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소금염전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노유자시설에 속해요, 수련시설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서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염전을, 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짚라인은 지금 어디에 속해요? 운동시설에 속합니까?

특성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가서 놀거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인 그런 부분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문한 게 그거였었어요. 의회에서 “특성화를 시켜라.” 소금이면 소금에 대한 특성화,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시설 변경을 보면 결국은 짚라인 8억이라는 금액을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비 내에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하려니까 교육관 규모도 축소하고 주차장 규모도 축소하고 소금창고 규모도 축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대부도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길 막혀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형버스 차고를 아까 5대로 한 이유는 평일에 단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그럼 단체 아이들이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아침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저학년들이 가면 곧 점심시간이 도래하고 그다음에 오전 간식시간이 도래해요.

그러면 그렇게 간식이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교육관일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외니까.

교육관에서 80명 규모에서 40명 규모로 줄였어요.

그런 공간은 어디에다, 아까 주차장은 그 옆에 이렇게 해서 더 넓히겠다 계획하셨는데, 단체 아이들이 가서 쉬고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오전에 체험하고 오후에 체험할 때 교차할 때 대기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니까 교육관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야외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이 4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전망대 앞에 보면 요 앞에 여기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중앙광장이 있는데요. 이게 폭이 10m에 한 150m 정도 됩니다.

저희가 54억 중에 실시설계하고 51억 공사인데요,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한 4, 5억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여기를 그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벤치하고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이 공간에서,

이경애위원 여기 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니요, 아니요. 여기 1차 증발지하고 소금놀이터하고 그 사이에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거기는 짚라인에서 이렇게 슝 내려와 가지고 짚라인 하차장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짚라인,

이경애위원 그럼 짚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다가 천막을 쳐서 휴식 공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전망대에서 짚라인 하차장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하차하는 그 공간이면 짚라인 라인이 슥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중앙광장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다 휴식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과장님, 아이들에 대한 특성이나 안전 같은 것은,

○관광과장 박은주 짚라인 고도가 저희가 한 20m 되거든요, 높이가.

이경애위원 아니, 20m가 되든 10m가 되든 간에 짚라인이 지나가는 그 밑에다가 아이들 텐트를 쳐놓고 휴식공간을 했을 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위험요소는 생각 안 하세요?

굉장히 이거는, 처음부터 아이들의 꼬마기차를 한 거는 걷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걸 타고 체험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불과 1년 전이에요, 기본구상계획 쫙 보면.

그럼 그때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를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 큰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 처음에, 겨우 1년 전에, 8월 달, 7월 달에 우리한테 기본구상 이것 하시면서 꼬마기차 얘기했고 그다음에 동주아트빌리 했고 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변경하시는 거예요. 중간에도 한 번 변경하셨고 이번에 또 변경하셨는데 그 변경하시는 게 결국은 짚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온 거예요.

(자료를 보며)

도대체 유원지도 아니고 아니, 여기 지금 보세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짚라인이 어디에 속하냐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짚라인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걸 건축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꼬마기차는 유원시설로써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유원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교육연구시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꼬마기차 그런 부분들은 교육연구시설로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아까 검토의견서를 가져오신다 했으니까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저는 변경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짚라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결과밖에 안 되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짚라인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꼬마기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짚라인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꼬마기차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짚라인을 설치한다는 건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저희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관이나 그다음에 체험장이나 주차장을 줄여서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짚라인이 꼬마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지금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꼬마기차는 전체를 도는 게 아니라 염생식물 거기만 돌 수 있도록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20년도 7월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짚라인을 설치한다? 이런 논리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찾아봤는데 교육용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교육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교육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관광과장 박은주 유원시설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꼬마기차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꼬마기차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또는 유모차를 민다든가 여러 가지 대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신 짚라인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차별화예요, 특성화예요? 다른 놀이는 없나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공간이 남아서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다른 것들을 줄여가면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시설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특성화시킨다는 말 그다음에 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짚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반월동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이게 처음에는 국비를 30%로 계획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최초 계획 세울 때요?

이경애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계획이 2020년 7월에 했는데 국비가 그때 30%, 시비가 70%였는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만 해당되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명칭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계획서라고 한 예로 창말체육관이 이렇게 예산을 70%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경애위원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70%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는 2월 달에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해서 이걸로 재정 안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70%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국비 70% 확보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제가 자료를 이 돈을 어디에 썼고 지출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 돈이 아까 4억 몇 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각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서부권 문화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출 내역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지출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명단도 주십시오. 조례 15조에 있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있어요. 자문위원에 대한 명단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하실 내용 있어요?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반월동이 워낙 군포시 경계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가족들하고 군포 옆에 송정지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물놀이 놀이터 거기를 가는 게 유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말에. “어디 물놀이 가냐” 하면 “군포가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요즘에 자이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반월동이 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생활해 보니까 그런 문화체육시설 여건이 그나마 최근에 창말체육시설이, 그것도 한 15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하면서 배드민턴이나 또 바로 옆에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남는 예산 1억 원을 바로 반납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갖고 산책할 수 있는 그 안에 농구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배드민턴 그리고 흙 이용해서 그런 구름사다리 같은, 그래서 지금 주말에 가보시면 연령층이 다양하게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에 갈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연장이 좀 더, 수영장이라는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더 같이 고려를 해 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 사진이나 조감도를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요청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현장 사진에 보면 옆에가 차도 옆 바로 밑에 농로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길이 좀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구간이 결국은 지금 창말이랑 살짝 걸쳐서 그렇지만 거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다 보면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쪽이요?

김태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게 여기 현재 사유지로,

김태희위원 사유지인가요? 거기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도로는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쪽 실내수영장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전이나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밭이나,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수용이나 구입 매입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그 길이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셔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배치도면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출입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이 아니라 현재 논밭 돼 있는 그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출입로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지금 그쪽 부분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타당성용역은 안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도면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제가 알기로 이 구간이 미계획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미계획도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출입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꼭 현장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의견수렴을 해서.

김태희위원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좀 더 나중에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동주염전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김태희위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물론 아까 전문위원도 그거에 대한 검토의견 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부분, 이 부분 혼용이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사실은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공유재산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에는 또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위탁 절차를 밟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언급이 된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태희위원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입찰 방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사무는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는 필요한데, 단지 사업자 선정 방식이 공고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관광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관광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단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해라 그 말씀인 거죠.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입찰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똑같이 가는 방식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아니요. 예전에는 안산시 사무의,

김태희위원 그 바로 전에는.

○관광과장 박은주 전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그걸로 그냥 위탁으로 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입찰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2개 업체씩.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자 선정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경기도 감사에서 꼭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고.

○관광과장 박은주 네.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하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니 개정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방식이네요? 얘는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 방식은.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지방 조례를,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김태희위원 그게 집행부가 제정해서 발의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예. 집행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요, 2018년도에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한다면 통상적인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당장 12월 말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할까 아니면 감사에 지적된 대로 그냥 공개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12월 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이번에는 그냥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자해서 추진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운영 예산이 올해가 2억 6500이죠?

○관광과장 박은주 그동안 2억 6500이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이게 낙찰률도 있고 또 그렇죠? 통상 80몇 %죠?

○관광과장 박은주 가격 입찰이 또 들어가니까,

김태희위원 통상 몇% 보죠?

○관광과장 박은주 통상 보통은 한 88%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88%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도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여기가 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2억 6천에 88%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지금까지 원래 민간위탁해서 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물론 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낙찰률 부분 있지만 막상 위탁을 받거나 신청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야 나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사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2억 6500에 해 왔는데 이 금액이 거의 이윤이 안 남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윤이 남지 않은 부분인데 낙찰률이 낮으면 더, 이게 실제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면.

○관광과장 박은주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나고 나면, 동의가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지금 그거를 준수하셔 가지고,

○관광과장 박은주 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태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번에는 하시긴 합니다만 민간위탁을 받는 그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대다수 인건비나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저는 안정적으로 조례를 차라리 개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관광과장 박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좀,

○관광과장 박은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태희위원 아, 조건이 붙습니까? 그거를,

○관광과장 박은주 내년도에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중장기적 과제라도 일단 그거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낙찰률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염전체험장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짚라인 부분 아예 자료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길이라든가 비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성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료가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이나 소인에 대해 세분화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짚라인이 아까 200m에 높이가 16m 말씀하셨는데, 라인이 몇 개입니까? 계획을 하신 게.

○관광과장 박은주 라인이 지금 현재 계획은 1개입니다.

김태희위원 1개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태희위원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350m 정도 구간에 3개 라인인데, 물론 구간이나 아니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3개 라인도 몰리게 되면 줄을 많이 서요. 그런데 1개 라인, 더구나 여기 체험장 수준이 성인들보다는 오히려 아이들과 가족 단위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라인이면 막상 한 쪽은 어른, 한 쪽은 어린이 라인 그게 되면 오히려 더, 물론 추가적인 비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국비를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나 도비야 그렇게 시는 잘 하시잖아요.

저는 이왕 하실 거면 1개 라인보다는 2개 라인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물론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6시가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간단히 질문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반월동 실내수영장 건립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맨 앞에는 사업비가 110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뒤쪽에는, 아까 13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존에 130억은 2020년 7월 27일 날 추진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보면 면밀한 설계가 안됐을 때 예산이 130억이었고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써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내용이 130억에서 111억 했더니 한 19억 정도가 절감된 걸로 최종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10억 600만 원이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안산시 공용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영장까지요?

나정숙위원 네, 실내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전체 권역별로 7개 권역에 현재 수영장은 야외까지 해서 6개가 건립이 돼서 운영 중이고 대부도까지. 나머지 현재 건립 중이거나 타당성 검토해서 행정절차 중인 게 총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복합적으로 해서 그것도 한 10여개 이상 준비 추진하고 있고, 월피, 관산, 일동 등해서 많은 체육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총 몇 개로 볼 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개수요?

나정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관만 따지면, 잠깐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2천㎡ 이상해서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실내체육관이 생기는 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바이긴 하나,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관리계획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께서 항상 예산이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의원 지역에서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건립할 게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거를 또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파악을 했더니 약 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그 장점도 있지만 한 65억 정도가 마이너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립하고도 저희 시 재정에 문제가 막대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수립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호수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 레인과 레인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영장이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레인의 길이, 수영장의 길이는 나와 있지만 그 폭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폭은 호수동 실내체육관을 비교해서 폭에 대한 거 자료로 주시고요. 다른 수영장도 이 폭, 수영할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옆에 레인에 닿아서 상처를 입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의 대비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게 호수가 좀 아쉽게 실내수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시공사 확인했더니 조금 규모가 아쉽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건립하는 건 당연히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면적에 대한 조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 짚라인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짚라인은 유료해서 돈 내는 거잖아요? 구간도 크고.

그런데 거기 특성상 진짜 어린이들을 위한 짚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포에 초막골 가시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짚라인이 하나 있고, 안산 본오1동 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롯데에서 사회공헌으로 이렇게 기증을 한 그 안에, 작게 놀이터 안에. 이렇게 짚라인을 한 게 있어요, 놀이터에.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 화랑유원지에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화랑유원지에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태희위원 저기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오토캠핑장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캠핑장. 아, 거기에도 있나요?

그런 것처럼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작은, 그 부분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도 이용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공간 활용을 하실 때, 그런 거는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대부도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안산에서 많이 투자해도 대부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관광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 어떤 시설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길이 막힌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땅을 닦아놓고 네모 길 반듯이 뚫어놓고 가로등 다 달아놓고 기업들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주염전 같은 예를 든다면, 동주염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서 민간위탁 주면 결과적으로 그 인건비는 또 시에서 민간위탁 주니까 인건비 다 대줘야 되고. 이런 사업은 계속 안산에서 하면 할수록 재미도 붙고 적자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민간위탁 줘 가지고 도시공사 운영하게 되면 뻔하게 공무직으로 채용할 거예요. 공무직 채용 한 달에 봉급 200만 원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거기서 일 해 가지고, 요즘 출산 저조 어쩌고 하는데 200만 원도 집에 못 가져가면서 공무직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

저는 보물섬 대부도가 제주도 못지않게 변하려면 그런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민간위탁을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저는 분명히 제가 시장이라면,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민간위탁 할 생각 안 합니다. 사업주를 공모합니다, 사업주를.

요소 권역별로 사업주를 공모해서 정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야만이 희망이 있어요.

제주도가 뭣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습니까?

물론 푸른 바다, 검은 돌, 바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는 재벌들이 요소요소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요금은 자기들이 거기 맞게끔 받아요. 8천 원, 9천 원, 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제주도가 관광 코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도 못하고 맨날 어디 하는데 조금 조금 시에서 투자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그것 해서 되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요소요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대부도를 발전시킬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낚시 체험, 말 체험, 앞으로 들어올 스카이바이크 체험, 동주염전 체험, 요트 체험, 보트 체험, 갯벌 체험 등등 더 이상 있겠지만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계속 어떤 시설 들여서 관광객 유치를 안산시에서 하려고 한다면 뭔가 시설을, 물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 이것 때문에 체력이든 뭐든 문화든 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놀이문화는 흑자를 내줘야 돼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서 세금을 창출하고 안산시에다가 땅 준만큼 땅세 비슷하게 이렇게 걷어 들여야 안산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무슨 계속해 가지고 시설 만들어서 민간위탁 줘 갖고 거기 직원 몇 명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대부도 뱃길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해당 아니지만 대부도 뱃길 민간위탁 줘 가지고는요, 선장 봉급, 사무장 봉급 다 줘야 돼. 계속 돈 쏟아 부어야 돼요.

흑자 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주 돈 있는 재벌들이 투자하게끔 배를 열 척을 갖고 오든 스물 척을 갖고 오든 해서 그거를 정말 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산시는 계속 갖다가, 위원님한테 ‘적자다’, 예산 그것 하다, 사사건건 아마 과장님들 시달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주염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정말 있는 재벌들의 사업주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계속 안산시 예산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권역별로 해갖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불만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 선거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그냥 시에서 “당신 시의원 하시오, 시의원 하시오.” 해서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다 주민들이 표를 줘가지고 들어오신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면 도의원·시의원 지역구에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없다, 수영장이 없다, 문화시설이 없다, 그럼 어느 지역은 도의원 지역구에 수영장이 2개씩, 3개씩 있다.

그러면 그쪽 없는 지역구 시·도의원은 바보인가요?

그런 것 등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어도 체육관, 수영장을 원하는 거예요. 문화시설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누가 해 줘야 돼요. 담당 안산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수영장이 몇 개, 체육관이 몇 개인데 1년에 얼마씩 적자다 이렇게 하실 거고, 될 수 있으면 여기 호수체육관처럼 민간위탁을 줘서 최대한 시 예산이, 시민들 활용도는 높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적게 이런 것을 해야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공직자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보십시오.

동주염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대부도에 투자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님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흑자냐 적자냐, 시설 이랬냐 저랬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보기에, 동주염전 이것도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 줬지만 운영에 대한 용역은 안 줬을 거예요. 어떻게 운영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만약에 사업주 공모를 해서 안 준다면, 직접 위탁을 줘서 하겠다면 그런 운영에 대한 설계용역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시간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대부도로 직선도로 뚫어서 도로 빵빵 뚫어 놓고 하면 주민들 뭔 시설 들어와도 다 찬성할 거예요. 왜, 집값 오르죠, 문화시설 높죠, 관광객 많죠, 볼거리·먹거리 많죠, 다 좋아해.

그런데 아무 시설도 안 해 놓고 뭔 시설 하나 딱 들어오면 정체, 정체. 어디 안산 나가려면 짜증나, 화성 나가려면 짜증나. 뭐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들께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여성보육과장김숙주
체육진흥과장김용선
관광과장박은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관섭
해양수산과장이동욱
외국인주민정책과장이종규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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