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및 설치 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위탁 및 재계약 절차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 2022년 2월 28일 위탁 종료에 따라 신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한 시립이동어린이집과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 위탁 시설인 시립이동어린이집과 시립안산스마트허브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2개소에 대하여 설치 장소 제공에 따른 지정위탁을 추진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1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16조에 따라 2022년 2월 28일 위탁 종료 후 재계약 의사가 있는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기간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급식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연장하고자 하며,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및 조례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독립유공자 및 가족이 포함되는 바 제8조제3항제2호가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준용은 같은 효력이 있는 다른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은 준용이 아니라 적용의 대상이므로 제12조 준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민간위탁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 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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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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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경애위원 최초 위탁을 공개위탁으로 2년 6개월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3년을 재계약을 하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때도 공고를 했어요.
○이경애위원 공고를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공고를 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과장님, 1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했고, 2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3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했고, 이번에 하는 거는 4회째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최초 공개위탁 한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위탁하고, 그러니까 재위탁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3회째, 2회째는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공개위탁을 하셨어요, 그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왜 그러셨어요?
○윤석진위원 조례가 2019년도에…
○이경애위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다고요? 맞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실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답변해 주셔서,
○이경애위원 왜 부의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을.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 올라왔으면 과장님도 오늘 곤란하실 뻔 했어요.
재계약이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의사를 물어보고 심사해서 또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개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할 때 경쟁자는 없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탁할 때요?
○이경애위원 네.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두 번째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경쟁자가 있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재위탁 끝난 다음에 3년 후에 또 재위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제가 운영 실적 이런 것들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못 봤거든요.
앞으로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대한 그런 조례에 대한 것들을 꼭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재계약과 재위탁 2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계약일 때에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위탁, 말하자면 공개위탁을 할 때에는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거는 지침 상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침 상?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저희가 별도로,
○이경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제가 그것 찾지를 못했네요.
공개위탁을 하는 재위탁일 경우에는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심사는 80점 이상이 된다. 그게 아마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모양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새로 구성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다 구성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15인 이내인데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4명?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항상 우리가 행감 때나 그럴 때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전문가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전문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전문가들 비율을 높여 주십사 하고 저나 또는 현옥순 의원님이나 매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비율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는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 비율대로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익단체, 시민단체 이런 공익단체를 포함해서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교사 대표 그리고 보호자 대표 이렇게 해서,
○이경애위원 법에 맞춰서 하셨겠죠.
그러면 이 비율 좀 한 번 주십시오. 명단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학부모 백분의 몇 명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 백분의 몇 명 해야 되는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지침과, 그죠? 법 구성 요건과 그다음에 이번에 구성하셨을 때 거기에 맞게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모두 다 공고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보호자 대표하고 교사 대표에 대해서는 공모를 실시해서 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외 부분이라면 공익대표라든가 원장 대표라든가 그랬을 텐데, 그죠? 전문가 비율이라든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고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구성할 때 특별히 공고해서 해라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준해서 공익대표라든가 시민대표라든가 또 어린이집 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촉을……
○이경애위원 공모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또 교사나 그다음에 학부모나 원장은 공모하셔서 구성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공익단체라든가 또는 그 외분들은 추천을 받으셨을 텐데 그 추천은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추천 의뢰가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어디다 추천을 받으시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의회 몫으로 추천 그다음에 어디 몫으로 추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른 위원회들은 그렇게 추천을 하셔요.
이번에 공무원 심사위원회 하는 것도 의회에서 의회 몫으로 1명 추천하시고 하셨던데, 그런데 보육정책위원들 구성하실 때는 어디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요. 그리고 국하고 또 협의해서 어느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을지도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추천, 추천자를 결정하시는 거네요? 추천하실 분들을 결정하신 거네, 부서에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추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추천하는 단체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에요? 주로 보육 관련 단체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공익단체로는 의료인단체,
○이경애위원 공익단체 그다음에 의료인단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공익단체로 예로 들어서 의료인단체,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법조인단체 그런 정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단체 네 분 정도가 들어가시면 지침 상 공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00분의 4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저희가 공익단체로 해서 다섯 분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섯 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5분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그렇게 추천받아서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다 추천을 또 받으시나요, 어떤 단체에다가?
교사와 학부모는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원장은 어디 단체에다 의뢰하셨어요? 추천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원장님은 별도로 단체에다 의뢰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경애위원 원장님들 통해서 추천 받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원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보육업무 처리를 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업무 처리를 하면,
○이경애위원 보육업무 처리를 하면서 모범적인 원장을 추천을 받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모범적인 원장의 기준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저희가,
○이경애위원 원장들이 500명이 넘어요, 안산시에. 그죠? 500명이 넘거든요, 과장님.
500명 중에서 평가를 해서 원장을 선정하셨다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항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역량,
○이경애위원 역량.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리고 저희 업무 처리와도, 현재 업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경애위원 부서에서라면 집행부에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집행부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집행부에서 지정하셨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육업무를 처리하는 모범적인 원장, 활동의 역량, 현 정책에 대한 협조도 이런 것들을 하셨을 텐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원장을 선정한 그 기준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 비율, 전문가 비율이 몇 분의 몇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문가 비율은 시행령 상에 2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 이하면, 원장은 전문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를 전문가로 하시는 겁니까? 어떤 전문가를 지금 20%,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전문가, 저희가 시행령 상 어린이집 원장은 그냥 어린이집 원장.
○이경애위원 그죠? 전문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보육 전문가는,
○이경애위원 전문가 비율 20%면,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문가는 대학교,
○이경애위원 대학 교수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교수님을 전문가라고 본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대학교 교수님으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0%면 3명 정도가 전문가 비율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두 분을 구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2명?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가 안 되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보육 전문가에 교수님들은 연임 위원 두 분이어서 연임됐고요. 그리고 한 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전문가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이경애위원 육종센터장이 지침 상 이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3명이 된 거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가 되네요?
과장님,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 상 구성 요건과 그다음에, 그러면 공익단체 몇 %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는 몇 %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하고 학부모를 공모하셨을 텐데 공모를 하신 분들, 하신 숫자가 있을 거예요, 3명이면 3명. 명단 이름 필요 없고요. 3명 그다음에 교사나 학부모는 소속이 있을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인지 민간 학부모인지,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정의 학부모인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골고루 분과별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비율들도 한 번 주시고요.
원장의 선정 기준이 보육업무를 처리하는 모범적인 원장, 활동의 역량, 현 정책에 협조하는 부분들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전문가 비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설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것 전부 개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전부 개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법령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개정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손댄 지 너무 오래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 설치 시설 3조2항 개정하는데 보면 ‘집회실 또는 강당으로’ 변경을 했어요.
집회실이라면 회의실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회의실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집회실로 용어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용어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집회실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집회실이라면 어르신들이 빨리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회의실로 해도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십니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금방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치, 복지관 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관리감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관리감독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관리감독 권한이 시에 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주면서도 관리감독은 하지만 무슨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시에서의 역할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상록구복지관의 관장에 대해서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율권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저희 딴에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마무리는 잘된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처리 과정에서 너무 힘들지 않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이진분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그냥 보고의 건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이 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 리스트에 올랐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서 하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기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나름대로 학교하고 좀 다르니까, 학교하고 우리 위탁기관은 좀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학교하고 위탁기관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이게 또 보고의 건으로 올라오나,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좀 아이러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재계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보고로 올라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신설을 2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신설을 2개 하는데,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는 6개소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해양가치키움터, 초지가치키움터를 지정위탁 해가지고 하면, 올해 확정된 건 8개소고요.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설치 준비한 올해. 설치 준비하는 데가 확정이 되면 10개소는 개소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다함께돌봄 운영이 6개소는 미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이렇다 무슨 민원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의 차이가 지역아동센터 하면 저소득층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다함께돌봄 쪽으로 또 몰리지 않을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거리상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에는 재위탁 관련한 동의안과 재계약 보고의 건이 10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재위탁과 재계약 관련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저희 의회에 올리셨는지에 대한 여러 심의를 했는데 재계약·재위탁에 대한 거를 부서가 이해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또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 올라왔죠,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건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저희 조례가 지금의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내용과 그다음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관련한 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중에 용어가 약간 개념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게 있죠, 과장님. 그걸 좀 보시고요.
거기 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것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3년의 재계약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제23조에 ‘단,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는 정의에 재위탁과 재계약이 달라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거는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영유아보육 조례에는 저희 시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한다라는 그런,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조례를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4항에 재계약보고의 건은 3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 조례는 ‘재위탁 기간’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조례를 정리하시고 그 부분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확인해 보니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지침에는 저희가 해석하는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어에 있어서 혼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조례상으로 일치시켜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개정 건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면 저희 조례에 대한 부분이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용어 개념이나 정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서 담당부서장도 굉장히 혼동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추진할 때 절차가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달라요.
과장님, 그렇죠?
재계약 건은 일단은 수탁기관한테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 부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위탁하겠다, 안 하겠다는 스스로 그 기관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계약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의 보고 1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재계약’과 ‘재위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절차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담당부서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민간위탁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재위탁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립이동, 시립안산스마트허브 공개모집 이거는 신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기존에 하던 시설에서 5년, 3년 이렇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했는데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지금 민간위탁 조례상에는 재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는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현재로는 신청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도 절차에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혼동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의회의 동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혼동이 있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혼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여기에 위탁을 줬는데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저희가 그걸 보고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올리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했던 곳이, 2군데요.
그러면 재계약 1번 하고, 위탁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이 절차는 잘 밟아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정확한 절차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은 업무 및 시설에 관련한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맞게, 이 업무에 맞게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설 개선 계획은 아직,
○나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상담 사업이, 물론 건강상담은 있지만 제일 위에 업무 및 시설에 상담 사업이 가장 큰 어떤 주요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은 상담 사업의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맨 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넣은 건데요. 상담 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 앞으로 더 비중 있게 가야 되는 거는 맞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의 이 업무시설이 바뀜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예를 들면 장소는 어떻게 재배치하고 업무보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거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시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단원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번에,
○나정숙위원 그거는 시설에서 할 게 아니라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해서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그럼 시설하고 같이 미팅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오늘 재위탁·재계약이 복지국에 많은데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지침에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해석하는 재계약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혼동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신규 위탁과 관련한 2개 어린이집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이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절한 업무인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보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한 내용에 붙임3 자료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표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안건 제출할 때 세세하게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금액이나 이런 걸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저희가 그런 거는 다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굉장히, 의회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놀랍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해석하는 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복지국뿐만 아니라 어제 했던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문위원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부서의 부서장님께 기본적으로 저희 시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냥 당연하게 관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이다, 그냥 위탁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의 체계성은 더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다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민간위탁을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은 그냥 원래대로, 관례대로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저희 의회 의결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복지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여기 보면 운영규정, 제정·개정, 폐지 시 노인복지관에 시장에 대한 승인 부분도 조문을 넣었잖아요, 안 제10조에.
그런데 전에 내부에서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또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 시장 승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다. 성남·부천·안양·시흥·광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방침 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행규칙에 규정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행규칙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시행규칙이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규칙에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자의 준수 사항,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기존에 돼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여기 문구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례안에다가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재량권이나 자율권이라는 부분이 딱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심 말씀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김태희위원 역대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상록·단원 따로따로 운영 규정을 갖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그거는,
○김태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통일된 건가요, 운영 규정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 복지관 운영 규정이요?
○김태희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죠.
○김태희위원 지금 시장 승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노인복지관의 운영 규정은 각 양쪽 노인복지관의 운영 규정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거를 제·개정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를 삽입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의 운영 규정이 제정됐거나 개정된 거 그 내용들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 현황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여태까지 소홀히 됐어갖고 그거를 지금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니까 이런 규정을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의 범위에 있어서 그동안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규정을 제·개정하는 내용들이, 수준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시 입장에서는 시가 관리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죠. 시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왔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역대 양쪽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규정을 바꾼 내용 현황들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가 시장의 승인까지 할 정도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자체 할 부분까지 또 관여를 하는, 그렇게 부분까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황들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양쪽 복지관 규정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대다수라고 하면서 몇 군데 나열을 하셨는데, 그럼 31개 시군 전체를 한 번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신규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선부가치키움터는 공개모집으로 간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요.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규 2곳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선부가치키움터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20년 1월서부터 21년 12월, 그러니까 2년이었나 보죠, 현재?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외국인주민정책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과 동일하게끔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위탁의 대상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재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발견한 건데요. 고민해 보니까 이 사안은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법인이 선정되면 법인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위탁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맞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개모집 위탁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정위탁이라 함은 건물을 무상임대 조건으로 하면 지정위탁 가능하고요. 지정위탁을 할 때도 선정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평균 70점 이상이 가능해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선부가치키움터는 언제부터 언제였죠? 언제부터 언제였죠, 지금까지?
○복지국장 박경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김태희위원 그게 첫 시작이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계약의 대상 아닙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재계약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3년 해 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어제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정을 맞추시려고 지금 기간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재계약의 대상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논란이 됐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선부가치키움터도 20년 1월 1일에 첫 시작한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그럼 한 번 위탁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120일 전에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을 관에서 안내를 하고 이쪽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 아니면 재계약 의사가 없다 그거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시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70점, 아니면 80점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이 부분은 재계약으로 가든가 아니면 80점 미달이기 때문에 재위탁의 공개모집으로 가느냐 이 절차가 있었는데, 하셨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게 아니라 고려인문화센터를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김태희위원 고려인문화 거기는 거기 소관인 거고, 선부키움터 위탁 부분은 아동권리과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임대해서 그 안에 그 건물 하는 건 맞는데 위탁은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그런 절차 재계약 의뢰와 이런 절차 하신 겁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건 안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똑같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추가로 말씀,
○김태희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 건물에 대한 권한하고,
○김태희위원 그건 알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김태희위원 건물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위탁을 주는 거는,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그거는 평가해서,
○김태희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죠. 이런 선부가치키움터조차도 외국인주민센터로 가야죠, 계약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 동의안과 보고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과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공개모집 위탁 방법을 하신다면서요, 아동권리과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 건물을 고려인문화센터하고 선부가치키움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위탁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안됐을 때는요, 고려인문화센터가 안 됐을 때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법인이 수탁을 받게 되면 그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지정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의 형태가 맞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위탁이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안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외국인주민정책과의 고려인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 해당되는 단체와 자연스럽게 선부가치키움터도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제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부분이 재계약의 절차를 하지 않고 재위탁의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물론 아동권리과는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상황을 맞춰 가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방식이 이런 부분 검토를 같이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저희가 확인을 들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보고 6건 이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겠다 그 의사가 전달이 된 겁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의사에 맞춰서 진행 절차 80점 평가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성보육과장님은 통상적으로 의회 보고든 아니면 동의안이 되고 나서, 특히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전에 그럼 재계약 대상을, 보고는 저희 의회가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고 전에 그럼 재계약 대상이 되는 데가 재계약 대상이 된다라는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순서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통상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계약에 있어서 먼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절차들에 있어서 의회에서의 집행부가 준비한 수준이 좀 미비한다거나 의회 의원들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이거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차가 그런 거예요.
의회가 이야기했던 누가 이야기했던 규정에 따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기한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되다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의 건들이 막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제 보건소 경우도 그랬고요. 거기는 재위탁과 재계약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과장님이, 해당 국도 그렇고요.
또 지금도 보면 각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통상 제 부서의 재량권 아니면 통상적으로 관례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도 10년 만에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그런 점에서 이거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이나 안내를 제대로 해야 할 부분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 번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올라온 동의안과 그리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 지금까지의 절차를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답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총무과 확인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요.
이거는 지금 재계약하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안산대학에서 3회 차가 끝났고, 4회 차 계약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지금 4회 차면 3×4=12년째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평가 점수는 예를 들어서 상중하로 따지면 어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이번에가 3회째예요, 4회째가 아니고.
○윤석진위원 3회가 끝나고 4회째 재계약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충족선에 들어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매년 식약처에서 전년도 거 결과가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평가를 우리가 하고 식약처로 보내고 식약처 공동 현장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패스냐 노패스냐를 결정을 해 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한 번 위탁받은 데가 한 번은 특별한 그런 거 없으면 재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인력 고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번 3년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 한 번 정도는 더 재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는 다시 뒤집으면 6년 정도 하면 새롭게 위탁하라는 또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한 업체가 계속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6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새로 이렇게 공개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도 조례 내에는 숨어져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처음에 공개입찰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안산대 외에는 입찰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타 업체에서 판단하기에 ‘어차피 신청해 봤자 안 된다, 신안산대에서 계속 할 거다.’ 이런 인식들이 이렇게 심어져있게 돼 있거든요, 몇 십 년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6년 정도 이렇게 한 번은 재계약 해 주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운영을 하면서 점수가 낮거나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50인 미만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을 우리 센터에 의무 등록하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인 이상이나 50인 이상은 자체 영양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여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급식도 등록 실적을 보면, 사업 실적에 보면 대부분 100명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00명 이상이 대부분 아닌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준 거 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급식소 등록실적에 보면 100명 이상의 유치원 11개 인원수가 1,539명이고, 어린이집이 31개소 해 가지고 3,588명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급식소 센터에서 하지 않고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급식소에 위탁한,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 이상 되는 데는 급식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100명 이하는 여기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100명 이하로 했다는 거는. 100명 이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월 30일 기준으로 20명 이하 등록수가 234고요. 100명 이상이 44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100명 이상이 있고요. 영양사가 분명히 있는 데도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해 줘도 된다는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도 당연히 해 줄 수도 있겠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20명 이하가 234고 그다음에 21에서 99가 203이고 100명 이상이 44개소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자는 거죠, 인원수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인원수로 볼 때 인원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관리를 대부분 주방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보면 2014년도 2억 6천에서 지금 2021년도 13억 6500까지 이렇게 현재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명 이상 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거를 두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100인 이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센터에다가 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기관수를 채워서 저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명분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대상이 아닌데 한 44개소를 등록을 시켰고요. 한 20여개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리를,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아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직접 센터에 저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에 아무튼 안산에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고 이후 센터에서의 역할이 그 이후에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신안산대에 식품의학과나 이런 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식품공학과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식품공학과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 맡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의상 원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그런 저걸 가지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식품제조업사 갖고 계시고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100명 이상 되는 이 부분을 한 번 시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사실은 100명 이상은 우리 센터에서 굳이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이 인원들을 다 넣어가지고 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동 수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급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급식 대상 해 가지고 올바른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센터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저도 손녀를 키우고 있지만 거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가 보면 대부분 음식 다 이렇게 남기고 오고, 특히 우유 같은 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도 보면 우유 해 가지고 또 3천만 원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급식소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면 뭔가 지표를 정해서 급식소 나름대로, 센터 나름대로 지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 성적이 지표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유 소비가 안산에 70이었는데, 우리 칼슘 부족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는 많아지는데 칼슘 섭취는 지금 상당히 적어가지고 우유 급식을 해야 되는데 우우를 안 먹어서 문제라는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 보급률을 높였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지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급식소에서 나름대로 급식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표를 정하고 3년 동안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을 시켰다든가 지표에 의해 가지고 저는 여기가 다시 위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시에서 센터에 뭔가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업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재위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된다고 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분명한 그런 거 재계약할 때 나름대로 어린이 균형 식단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이 얼마인데 안산시는 얼마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하는 지표를 주시고 3년 뒤에 이 지표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근거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다 있어요, 근거가.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상록구·단원구 노인복지관을 노인지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단원구는 아니고요. 상록구,
○김동규위원 단원구는 어디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단원구는 기독교 명성교회 쪽에서,
○김동규위원 그럼 상록구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지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양 노인지회에서 시 수탁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자리 정도, 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데 수탁자로서의 자격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제6조 위탁의 취소 여기를 보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익상의 목적은 누구나 보시기에 수탁자가 보편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데다 우리가 복지관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아울러서 일자리 사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절하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하고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대한노인회 중앙회 설립 목적이나 운영 규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르신들,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골자고 뼈대예요. 당연히 또 우리 사회는 그런 노인들을 우대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제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염려가 돼요. 어르신들이야 뭐뭐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 및 단원구 노인지회 그 밑에 각 동에 경로당이 몇 백 개 이르는데 지회가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하는 입장에서의 당연히 엄중한 도덕성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현행 법령 위반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판결이 나거나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저희가 단순하게 행정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저희도 그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벌써 몇 해째 계속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이 노인지회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행정상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의 하나의 조직에 불과해요. 그죠?
특히 우리 시립이 아닌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관리감독 할, 지도해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니었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원발의로 아마 해가지고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까지 우리가 지원하자라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대변하고 있는 두 노인지회의 현재 상존된 그런 문제들이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을 때 결국은 어르신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 공정하고 바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돼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하는 것보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수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엄중하게 바라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조례안 중에, 복지관 시설 중에 일부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 이 부분 있는데 감면대상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안산시 국가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안산시 시설물, 시민들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란’ 해가지고. 마치 기본 조례의 성격으로 저희가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조례 2조2항을 적용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우리 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
현재 의회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3군데의 것이 올라왔는데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각기 다 달라요, 3군데가 다.
하나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2조2항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별 법령을 전부 다 나열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처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특별히 또 독립유공자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이분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보훈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해 놓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에서 이것은 홍보가 안 됐든지, 홍보가 아니라 부서 의견으로 해가지고 전부 ‘시 시설물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 조례는 이것을 적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공유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저희가 보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특히 보육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유아보육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탁을 줄 때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3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어떤 게 먼저 순번을 해서 근거를 잡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우선은 법이 우선하고,
○이경애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행규칙 그게 먼저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법, 시행령,
○이경애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영유아보육 조례, 아니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상 재위탁으로 개정했는데,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할 때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행규칙을 우선으로 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24조 6항, 7항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 시는? 타 시는 이 기준을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여기 조례에 재위탁으로 되어 있듯이 타 시도 재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했을 시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국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되게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재계약’으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을 시에 업무 연계라든가 공문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동은 없을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보육정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우리가 ‘재계약’으로, 위원들이 이거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의해서 모두 ‘재위탁’이라고 돼 있는 건 ‘재계약’으로 용어 변경을 해야지만 우리가 혼동이 없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보육 문제는 또 다르게 그냥 민간위탁 사무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기준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9항에 국공립어린이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영유아보육 조례에 ‘재계약’으로 바꿔도 되는지 그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무조건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유아보육 조례에 ‘재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계약’으로 바꿔도 어긋나지 않는지 이거를 검토하셔서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보육은 좀 약간 복잡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센트럴포레를 위탁을 했는데 적정자가 없어서 안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언제 개원 예정일이에요, 포레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11월,
○이경애위원 11월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6개월, 여기 시행규칙 아까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11월에 개원이면 5월에는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경애위원 5월에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공개모집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선정이 안 됐던,
○이경애위원 아니, 선정을 5월에 안 했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선정 자체를 5월에 안 하셨잖아, 8월인가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침 상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또 예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럼 예산 부분을 2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작년도 본예산이나 또는 1회 추경에 하셔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공직자분들이 관례라는 이름, 통상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너무 안 지키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지금 6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시행규칙을 1순위로 한다.” 그러면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면 5월에 했어야 되면 그 5월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기랑 합의가 안 됐어, 거기 상대방이랑. 안 됐으면 11월에 개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6개월 준비해서 그리고 이 규칙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포레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가 늦어져,
○이경애위원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에 개원하는 것은 무리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시행규칙을 어긋나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학부모랑 교사 선정해가지고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몇 가지 요청했지만 추가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기준은 있어요. 그죠? 전문가 비율을 20%로 한다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 추천 기준은 없어요.
아까 그래서 과장님도 “원장은 500명 원장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괜찮다, 업무도 잘한다 하는 사람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지정을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500명 원장 중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지정을 하신 거 같은데, 추천은 오직 그냥 그 한 분으로 한 거예요, 추천이 들어왔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라든가,
○이경애위원 그거는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추천이 몇 분 들어오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자체적으로 저희가 4분 정도 추천을 해서,
○이경애위원 추천이 4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중에서 1명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추천 기준이 없어요. 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원장도 공모했고 교사도 공모했고 학부모도 공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꼭 공모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교사와 학부모는 공모했지만 원장은 지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하시려면 추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추천 기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문가 비율은 20%지만 그 20%를 어떤 방법으로 추천한다, 각 기관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수님을 추천받는다라는 기준, 교사나 학부모는 분과별로 해서 공모를 해서 분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한다, 원장 기준은 어디어디에서 몇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몇 배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추천해서 선정한다, 이런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무원이신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아주 밀실로 선정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31개 시군의 보육정책위원 추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인근에 있는 시흥시나 화성시는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아시죠?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지침에 맞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31개 시군의 보육정책위원 선정 기준, 추천 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전부 개정안이 정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개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행규칙 지침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여태 갖고 있었던 이 조례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의 자료가 저희가 없는 거 같아서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법 제36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새롭게 지금 현실에 맞게 그리고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업무와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지침이나 내용이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정하시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하게 듣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뀐 것들이 많거든요, 복지관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 조례안에서 담았던 거하고 지금 법령에서 담아져 있는 거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복지관의 자체 운영 규정 제·개정, 폐지 이럴 때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그 지침을 받아보고 한 번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제출하신 비용추계표요.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세입·세출이 있는데 이게 두 복지관 합쳐서 내용을 추계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안 맞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고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세입은 얼마로 돼 있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억 1400.
○나정숙위원 네. 세출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세출은 19억 2천 이렇게 돼 있네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0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내년이요?
○나정숙위원 네, 2022년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 이게 보조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해서 50대50 한 거,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이 1억 1400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운영비,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관 2개를 합친 세입이 1억 1400인 게 맞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지방이양사무여서 국비는 지원 안 되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1개소 당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도비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큰 거여서,
○나정숙위원 시비만 1억 1400?
○복지국장 박경혜 아니, 아니요. 도비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도비 보조금이고요.
○나정숙위원 도비만?
그거만 세입으로 잡아요?
세입을 잡을 때는 다 포함해서 세입 잡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시비 추가가 더 있는데요. 시비 추가가 훨씬 많은데, 나머지는 다 시비 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나정숙위원 연도별 추계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건지가 조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추계표는 전체적인 거는 맞게 작성한 거는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거의 맞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만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도비뿐만 아니라 세입이 다른 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저희 자체 시비 추가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자체 수입도 있다면서요, 자체 수입.
자체 수입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자체 수입은 없습니다. 그거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밑에는 자체 수입으로 1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시비 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비 추가가 19억?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비도 세입이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의 운영비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저희가 이게 기관 차원에서 세입·세출을 잡은 게 아니라 시 예산상의 도비 보조금을 세입으로만 잡고 그렇게,
○나정숙위원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총 비용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의 그런 비용추계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양 복지관에 매년 들어가는 건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혼동스러우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비용추계 관련한 거를 저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지금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단원구와 상록구의 운영비도 조금 분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비용 필요한 큰 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용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노인복지관에 관련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정책이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위탁을 주니까 따로 노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우리 시는 여기 이번에 개정한 거 있잖아요. 노인 상담이나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의 취미 중에서도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잡으셔가지고 노인복지과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에 상담센터가 하나씩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요.
조례와 또 관련된 크게 보면 그런 거 같긴 한데요. 새로 신규 하게 되면 거의 한 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19개를 목표로 하기도 하시면서도 또 바로 신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8곳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규모가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수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분기별이든 아니면 상·하반기든 간에 여기 센터장님들과의,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충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참고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공립 아니면 사립 도서관들하고 1년에 1번 정도 간담회나 자리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틀을 떠나서 이런 자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게 잘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아동 돌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영유아보육 조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요.
일단 조문이란 게 자체가 물론 법적인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만 모호성은 최대한 없애는 게 목표인 거 같습니다.
물론 관계부서나 상급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이 조문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수정 의견을 내시든 아니면 보완 조정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요, 물론 재계약 보고이긴 합니다만 급식소 등록 실적을 보면 한 479개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아까 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여림유치원 보면 지금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추적시스템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에 대한 부분을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추적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장이 일으키기까지 한 어린이들이나 가족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물론 동일한 기관이 재계약을 합니다만 운영 업무를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식생활 행동 변화 관리나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여러 조리실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이런 교육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해여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상이 아니었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아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데도 한 거의 500여 곳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행정에 있어서의 집행, 어떤 지도관리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위탁 재계약을 했을 때 더 요청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지난번에 요양원과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발되고 하셨던 그런 진행 상황하고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 보면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이미 65세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60세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요.
○김동규위원 아,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동규위원 노인복지법도 보면 60세, 65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의 규정은 65세가 맞는데요, 시설 이용하는 거기는 그 나이는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낮춰져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낮춰질 수가 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섯 군데 재계약하는 데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재위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섯 군데는 120일이 아직 도래 안 했으니까 그거를, 심사를 왔다 갔다 한 공문 있으시다면서요. 그죠? 다시 하겠다 공문 있으니까 그거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여기는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지금 과정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통상적으로 공개위탁과 재계약을 한꺼번에 11월, 12월에 보육정책위를 열어서 심사하는 게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셨던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섯 군데 재위탁하시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여서 가지고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실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표 1차, 2차, 3차 평가했던 평가표하고요. 그다음에 급식 등록 실적 추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급식,
○윤석진위원 급식소 등록 추이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평가표는 식약처 평가표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줄 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고 있는 거,
○윤석진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윤석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할 때 나름대로 평가해 가지고 주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경기도에 국공립어린이집 각 지자체 수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수 이거를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양 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겸임 및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9868만 1천 원보다 13억 2630만 2천 원 증가된 185억 24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8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189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2021년 본예산보다 6280만 9천 원 증액된 2억 9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사업비로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 구급차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의 원활한 이송업무를 추진하고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억 원(기금 50%, 도비 7.5%, 시비 42.5%)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이어 단원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정예산 대비 7.86% 증가한 188억 302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9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199쪽,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사업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환자 대량 발생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 필요 병상 부족에 따라 관내 고대안산병원 치료 병상 확보 및 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등 지원입니다.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지원을 위해 8783만 원 증액된 1억 3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송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다수 발생 시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원 등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민간 사설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역사회 집단면역 체제 구축 및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실현하고자 예방접종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9586만 4천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AI·Io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유도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2억 14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상록수보건소 업무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책임감이 막중하신만큼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셔요.
자료 중에 코로나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 관련해서요. 양 보건소 같이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 구급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저희는 1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은 1대요?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단원은 2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이송비 같은 경우는 민간구급차 이송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확진자 이송한 부분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송을 하는 그 기관 정해져있는지, 주로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시군 단위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경기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전국 멀게는 경북 칠곡까지 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송을 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확진자가 되면 경기도 병상 배정반에다 병상 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병상을 배정하는데 병상이 빌 때 수시로 병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가실 때는 그렇고 올 때, 안산으로 다시 귀가할 때 절차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귀가할 때는 그냥 본인이 오시는 걸로, 치료가 완치됐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이, 주로 경기도권에 많이 가시고요.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권 내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으시면 본인이 오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이동 방법이나 그다음에 비용이나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민간구급차 이송비 자체가 이게 지금 시비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이러면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할 순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동안 이송비가 지출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저희 상록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144건에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7월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 한 달이 210건에 22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8월 지금 현재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분들 집에 돌아오는 비까지는 저희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4인 가족인데 가족 전체가 자격 격리가 됐고 중학생 자녀는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 며칠 되다가 결국은 장소가 나서 충청도 어디 거기까지 이송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산,
○김태희위원 아산이 아니던데, 하여튼 다른 지역인데.
끝났는데, 퇴소를 했는데 가족은 자가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미성년자잖아요.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스 단적인 예를 들으셔도.
이 사업비가 저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또 아니라 시비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7월 달까지 22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돈을 아껴야 할 부분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돈은요.
저는 그렇다고 복귀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경기도권, 수도권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칠곡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경상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경상북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경상북도 칠곡에 요즘 미성년자가 거기 갔다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면, 물론 그렇게 되면 대다수 분들이 이송 복귀하는 부분까지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시는 게, 이런 데는 저는 이것 1대 한 번 갈 때 10만 원인가요? 책정이 돼 있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리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리인데 통상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시비를 이런 데는 아까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좀 하시든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돈 예산 부분 행정업무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 되게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각 시군에 이송비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구급차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지출하는 비용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 오히려 시군마다 기준이 없다고 하면 더 시가 재량을 발휘해서 세심하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최소 미성년자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사례 차원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퇴소를 하게 되면 퇴소만, 본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 통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언제쯤 통보 예정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정보를 받으시거나 시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본인한테 해제통보서를 해 드리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하루에 평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김태희위원 날짜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해서 나오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요새처럼 20명 넘으면 하루에 20명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확진자,
○김태희위원 저는 최소한이라도 일단, 수도권은 또 근거리니까. 그런데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리고 거기서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중심으로라도 복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도 이왕 이렇게 예산을 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실 수 없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잠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뚜렷한 이송비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안산시만 해도 상록보건소랑 단원보건소랑 한 건당 이송비에 대한 예정 산출액이 다릅니다. 상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지금 되고 있고,
○김태희위원 소장님, 제가 단가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을 말씀 문제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확진자 이송에 대한 사업비를 시가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들어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방법이 없냐라는 시에 이런 주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개별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더구나 사업비가, 이송비 가는 사업비 하지만 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맞으면 또 모를 수 있지만 올 때도 이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 보건소가 약간 1회당 이송 단가 비용도 책정이 달리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꼭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치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저는 대중교통비 지급까지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부득이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1차적으로는 이송을 보건소 차량의 구급차든 아니면 민간을 이용해서 했든 돌아올 때 혹시 같은 날 가능한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알 수만 있다면,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올 때 추가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수도권 밖으로 갔을 경우, 물론 가족이 그렇게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그렇게 발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사항들, 그게 단순하게 예산 문제만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전혀 아까워할 필요도 안 되고 막상 이런 부분들을 타 부서이긴 합니다만 시에서 복지 예산 한다고, 학생들 졸업한다고 해서 막 30억씩 그런 예산 만들 바에는 이런 게 더 실제적인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오히려 재난 상황 본부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케이스들을 굳이 발굴하지 못하신다면 이런 사안들이 접수가 됐을 때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요청을 하시면, 저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으로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에서 전에 제가, 우리 안산시 연수원에 격리자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하고 멀리 가는 것보다 이송비가 있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어디 절충을 좀 해 보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여기 중소기업연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를 지금 현재는 많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기대나 오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연수원도 경기도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거기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경기도 관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런데 안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국인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고요. 경기도에서 배정해 주는 생활치료센터로,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크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상이 비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가까운 데 떨어지는 사람은 파주 같은 데로 가고 그다음에 안성 같은 데 많이 가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증세가 있으면서도 병상이 없을 때에는 경북 칠곡에 있는 경북대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도 지금 제일 숙원사업으로 안산 생활치료센터를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지금 외국인들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원곡동의 주민들은 제가 항상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연수원에서 받고 우리 내국인들은 멀리 지방까지 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료가 완치가 되면 “니네 알아서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원곡동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감안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선별진료소가 공단하고 외국인지원본부 옆에 2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까지 실시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저희가 8월 3일까지 행정명령에 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한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산업체나 직업소개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었대서 거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선제검사를 했던 거라서 지금 현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철거를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병원에 이송하는 예방접종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총계를 보건소에서 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 후송을 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질문 내용이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코로나19.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 모든 관리를 위탁 의료기관에 관해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진분위원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약을 투약을 잘못 놔가지고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AI 건강 어르신,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이진분위원 AI, 저번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이것 하면 내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9월에 준비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10월 중순부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할 때 대상자 스마트폰이 가능하신 65세부터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일단 스마트폰 기종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문보건 대상 중에 독거노인, 건강위험노인,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하고, 건강행태개선에서 식생활이나 신체활동, 투약 등 이런 부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600명 대상으로 해서 100명한테 우선 기계를 채용한다 하셨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산서 4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면 디바이스로 블루투스 활동계하고 체중계는 600명 대상자한테 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는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수축기 혈압이나 공복 시 혈당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한정적으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거 국비 내시라서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시군이 4군데가 지정이 된 거로 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도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없었나요, 도비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려올 때 시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상 해가지고 내려온 거로 알고 있고,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게 복지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처음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만,
○이진분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아닌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런 건 아니고 선정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군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4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이 돼서 하는 거죠?
선정이 돼서 우리 안산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했는데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시가 초반에는 확진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는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느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어저께 단원보건소의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 확진자에서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는 특별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그런 확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확진자 중에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과 또 등록 외국인 접종에 대한 혹시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주신 거, 방금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은 제가 오전에 보냈는데 아마 출력이 곰 안 된 거 같긴 하고요. 상록구 쪽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카자흐스탄 분들 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단이 이쪽 상록구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인력사무소를 화성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선행이 있었습니다.
화성의 마스크공장에서 선행이 있었고, 거기서 접촉하신 분이 여기 사동 쪽에 오시면서 카자흐스탄 분들이 모여 사시면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가 확산이 돼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혹시 미등록에 대한 분들 접종에 대한 것이 혹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비자 종료를 계속 안 하다가 24일하고 25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자가 없으신 분이 8분이 있었고요. 24일하고 25일이 저희가 한 48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외국인이 한 2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8명 중에 27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48명 중에 27명이신데, 그중에 비자가 없으신 분이 8분이시고 방문취업으로 5분 그다음에 G1이라 그래서 해서 난민비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7분 그다음에 재외동포 F4가 5 그다음에 연구비자가 1, 일반연수가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틀 동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확진이 되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동선을 숨기는 거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선행자를 못 찾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빨리 접촉자를 분리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동선을 숨기고 본인들이 코로나 역학에 협조가 안 돼서, 나중에 고려인 커뮤니티 대표분을 뵀더니 “이분이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나 접종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나라는 불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나 접종을 해도 절대 불이익은 없고,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썼습니다. “이런 전화번호로 가서 검사를 하면 이 전화는 꼭 받아 달라.”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내문을 해서,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예약번호까지 다 썼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해양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발생한 연립이 있습니다. 그 몇 개 연립단지에다가 집집마다 우편함에 다 넣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불법체류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조금 높이기 위한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한, 아까 말한 해양동 근처의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연계성에 대한 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안산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주민과 그다음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주민들의 예약률은 50%에 오늘 거의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불법체류자는, 사실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거의 놓아 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률은 약 4.7%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오늘부터 각 대사관에 오늘 전부 공문이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두 차례 맞는 주사제가 아닌 얀센 한 차례 맞는 걸로 해가지고 예약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그 즉시 등록과 함께 등록번호 부여되고 막 바로 한 번에 다 끝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에서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예방접종센터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도?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런데 예방접종센터는 주로, 우리가 산단에 있는 경영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행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다른 건 다 정부에서 묻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방역에 관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다 자기 근로자들이 맞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명이 데리고 오는 경우는 예방접종센터, 개인이 오는 경우에는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얀센 한 차례 맞는 주사제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여러 곳에 홍보를 좀 해 주셔서 백신 예방에 대해서 접종률이 높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시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중에 자살예방센터 담당과 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여기는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거기.
○나정숙위원 경기도에 자살예방센터가 각 시군구에 하나씩 다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 모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두 다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8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경기도 중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원, 용인, 고양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 그렇다면 자살률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더 증액해서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의 자살률과 관련한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거는 전국에 260명분에 대해서 총 6 개월분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인력비를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조금씩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좀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자살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배치를 시켰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자살률이 줄다가 2019년에 갑자기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서는 되지 않을 거 같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감정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노인에 대한 통합복지 돌봄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정책과 풍도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풍도진료소에 이 예산 올리신 거는 어떤 내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풍도보건진료소 400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그쪽에 수도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수리하고자 해가지고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풍도는 수도가 안 나오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하수를 이렇게 빼서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암벽에 눌려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수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못 해가지고 화요일 날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장에 가보셔야죠.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으면서 그냥 올리시면, 어떤 공사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거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내용은 거기 자체 직원들 통해가지고, 거기 한 직원이 상주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지금 풍도 전체적으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여름에는 특히 물을 우리 수도과에서 그냥 공수해서 줘요.
그런데 수도 공사를 여기 보건소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 풍도의 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400만 원의 보건소 수도만 해서 무슨 해결이 있을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니, 거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암벽 쪽에 눌려가지고 물이 누수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그거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내용을 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정확한 부분인데요. 거기 지금 지하수를 빼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누수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 진료소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2018년도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누수가 생겼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쪽 풍도보건진료소 수도계량기가 있는데 수도계량기 부분에 안쪽 내부 쪽에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돼가지고 수리하는 부분이고, 바깥쪽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쪽 부분이 침하가 되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누수 현상은 해결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400만 원 들어가야 하는 공사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예산을 추경할 때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올리셔야지 본예산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급박할 때 그렇게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송비 예산 책정하신 거 양쪽 보건소가 상록구는 7500 그다음에 단원구는 9000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750명 10만 원씩 하셨는데 각자 한 분씩 이렇게 이송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한 사람당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을 하는데 구급차당 한 2명 또는 3명 정도 이렇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는 이송비 단가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수구급차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본요금이 10km까지는 7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킬로마다 추가요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금년에 7월 달까지 저희가 544건의 이송건수가 발생이 된 거고, 한 8986만 원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이경애위원 544건이라는 것은 544명은 아닌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명수는 아니고 1건이기 때문에 보통 1명은 아니고 한 2명 정도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상록보건소 같은 경우는 10만 원 곱하기 750명으로 단가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송을 1명씩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게 1명당 한 게 아니라 상록수는 지금 750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7500.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429쪽에 보면 저희가 도비로 코로나 확산 예방 대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단원보건소하고 같은데 저희는 도비에서 1500을 더 증액을 했고, 시비는 7500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 428쪽에 보면 7500 잡으셨어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500이 지금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429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이경애위원 네, 있네요.
단원구는 그러면 도비 확보 안 하고 그냥 9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죠. 거기도 1500 도비 잡으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시비 9000만 원 이번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는 상록구만 받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코로나 예방 대책비로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아마 단원보건소는 다른 쪽에 코로나 예방하는,
○이경애위원 아, 목 변경을 하셨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대책비로 내려와서 이 부분 시군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송비가 부족해서 이쪽에다 먼저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
○이경애위원 대책비 중에서 1500을 이송비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하시고, 단원보건소는 그 대책비를 다른 곳에 쓰셨기 때문에 시비로 9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도비 응급의료비 해가지고 기 편성된 거 활용을 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어디다 쓰셨어요? 어느 곳에 쓰셨어요, 도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것도 다 이송비로 썼습니다. 저희가 상록구보다 발생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많았죠, 이번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가 편성 금액도 많게 되고, 기존에 편성됐던 금액도 다 소진을 하게 돼가지고 좀 더 상록보다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에 나갔다 오시는 분 중에서 공항에서 안산시에서 차를 보내 줘가지고 이송하는 그런 정책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동에 있는 모텔 하나 빌리셔가지고 거기다 격리하시는 사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내가 시로부터 안산시민인데 시민으로서 대접받고 버림받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지만, 저희 동생이 외국에 출장 갔다 오다가 보름 동안 공항 근처에서 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기 하루 전인가 안양시 시민인데 안양시에서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퇴소하실 예정이시다.” 하고 통보하면서 “그럼 귀가는 어떻게 하실 거냐.” “자가를 이용하실 거냐.” “가족이 데리러 오실 거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거냐.” 하고 묻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알아서 그냥 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마다 좀 다르구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보건 담당자가 전화 통보를 하시면서 “내일 자가 격리가 끝나서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귀가를 하실 겁니까?” 거기가 인천 공항 근처니까.
그래서 “자가용을 할 거냐.” 그래서 “회사에서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가는구나.’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자가 격리 들어가시잖아요. 환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면 어디어디로 배치하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록지라는 거 만들어서 ‘귀가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마디만 물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로 하겠다든가 가족이 데리러 오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안산시민으로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항까지 데리러 가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감안해 주셔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무슨 예산을 거기다 꼭 세워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양시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들으니까 조금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예산서 427쪽 그다음에 단원구도 보시면 453쪽에 똑같이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데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이 뭐 뭐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가장 많은 게 레벨D, 지금 더워서 레벨D는 안 입지만 수술 가운 같은 그런,
○이경애위원 얇은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실드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경애위원 장갑 같은 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거를 폐기해서 태우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니,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오셔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처리를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 가셔서 소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환자들 이쪽에서 검사를 하지만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길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폐기물을 담는 전용 통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담는. 한 번 뚜껑을 닫으면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에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사업 있어요, 단원구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고대안산병원에 지정하셔서,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하셔서, 그다음 이번에 올라온 거는 2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음압병상 2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전년도에 고대병원이 도에서 코로나 중중환자 치료병상 병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1억 2700만 원이, 전액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1억 2700만 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일단 병상 확보에 대한 시설비 그 부분, 시설 부분은 다 확충이 된 상태고요. 이번 2억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10명하고 간호조무사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원이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압병상이 몇 개나 확보가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14개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대에 하나 있고,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에도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고대병원에 지금 8개가 있고요. 한도병원에 2개가 있고 또 단원병원에 한 병상 있고 또 상록구 안산중앙병원 쪽에,
○이경애위원 중앙병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그죠? 거기 있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음압병상은 지금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4개의 병원에?
병상이 모자랄까봐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그죠?
지금 어떤가요? 확보돼 있는 병상 안에 환자들이 다 들어가 계실 텐데, 병상이 모자라서 치료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코로나 확진 양성 부분이 확진이 되게 되면 일반 확진자는 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중증 증상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것도 병상 배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병상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적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경애위원 환자가 많이 나와서 혹시 적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은 시민들이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계속 이렇게 적체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소장님?
음압병상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생활치료센터 지금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음압병상 자체도 중증 음압병상,
○이경애위원 중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중증 아주 중한 거 그다음에 준중증,
○이경애위원 준중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경상도 발음을 하셔 갖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증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생활치료센터,
○이경애위원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증, 준중증, 경증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생활치료센터.
○이경애위원 생활치료센터 아주 경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증상이 없는.
○이경애위원 무증상.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무증상.
언론에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국민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격리 병상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증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중증환자 병상이 비어 있더라도 경증환자나 준중증 환자를 거기로 배치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또 경기도에서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굉장히 중증환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음압병상은 중증환자 위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14개가 다 꽉 차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지금 전혀 차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어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오히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병상은 모자라지 않다는 걸로 안심하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요. 42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40%로 증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야간에도 연장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주말에도 보통 1시까지 하던 걸 지금 6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냉방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회안전지원과에서 하나, 지금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재고분이나, 마스크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건소 쪽이나 이쪽은 마스크 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는 마스크 재고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국가전염병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 격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미성년자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방문한 영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소 일시 또 영업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같은 데도 확진자가 발생되면 회사 일정 부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저런 피해들이 보면 엄청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격리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는 13만 원이 최대 상한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건에 맞아야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방역수칙에 보면, 방역수칙이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만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했을 때에는 환수하게끔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인원이나 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아까 자칫 잘못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방송으로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데 대부분 격리를 시키면 가족들한테 다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소할 때는 가족들한테 다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확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가 격리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자가 격리자든 이것 말고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해 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 관리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 자가 격리자가 생기면 본인이 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그분들이 그다음부터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자가 격리를 하는 공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앱에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아닌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미성년자를 지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격리 조치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라 이게 만약에 그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게 잘못 전달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확진자가 병원,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상이 비는 대로 저희가 병상 배정을 하는데 가능한 경기도 분들은 경기도 지방으로 가지만 혹시,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는 쪽으로 가는 거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퇴소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모셔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앞으로 경증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로 가지만 경기도에서는 또 하나의 환자 관리 방법으로 경증의 환자 50세 이하로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을, 홈케어 시스템을 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증인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혼자 살거나 아니면 가족이 감염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미성년자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자가 치료 방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거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희 위원님이랑 윤석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듣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건강증진과요.
468페이지 원격진료, AI·IoT 관련해서요, AI·IoT.
65세 이상 대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하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윤석진위원 65세 이상 600명 모집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인력이 21명이에요. 그럼 제가 1인당 나눠보니까, 물론 업무 영역이 다르겠지만 28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효과 면에서 어떤 효과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사실은 고령화가 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생산인구 연령인 젊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을 조기에 건강관리를 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을 줄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핵심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또 이게 아이폰은 등록이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접수할 때 스마트폰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앱이 오늘건강 어플앱이라고 민원인 핸드폰에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시범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물건도 이게 만만치 않게 예산이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품목을 내려주셨어요.
일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절차로 보면, 금액이 크다보면 일단은 절차상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가 계획상 8월에 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 입찰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다 또 의뢰를 해야 되고, 디바이스도 저희가 예산상 46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저희한테 맞는 거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간담회 때 나눠졌던 그 항목이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기간제 네 분을 뽑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간호사 분인데 코로나다 보니까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지금 현재 간호사 한 분하고 행정하신 세 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 하기 전에 잠깐 시연을 어제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요원들이 이것 안내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설문지 접수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간호사가 최종적으로 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또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전담간호사 분들이 열대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스마트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보면 업무용 패드라고 그래서 19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도 주고 기간제분 주고 대상자 관리용으로 해서, 보험회사도 예를 들어서 보면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듯이 저희도 업무용 패드를 보면 대상자하고 우리 방문간호사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라, 사실은 저도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라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기업들이 원격진료 관련해 가지고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향후 추세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원격진료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기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건지 기본 목적이. 아니면 앞으로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방문건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서서히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치료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혈압·혈당 그다음에 비만 이 정도 관리,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꼭 케어가 필요한 사람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또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병에 대한 진료나 상담 같은 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존에 방문 인력들이 방문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앞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다른 걸 여쭤 볼게요.
전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시의 백신 접종률을 시민들한테 공개해 줄 수 없냐고 요청을 했더니 그때 고려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산시민들의 백신 접종률.
혹시 그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발표해 줄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백신 접종률이요?
○김동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것 발표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행정감사니까 벌써 2∼3개월 전에 요청을 드렸었어요.
혹시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을 지금 여기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내국인 백신 접종률 1차는 70%가 넘어섰고요. 2차 완료자는 24%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차 접종은 국내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모스를 어떻게 하냐에 좀 다릅니다. 그쪽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쪽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쪽은 지금 75세 이상은 벌써 1단계에서 전부 다 하게 됐고, 이런 거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평균이 높아지고 또 노인인구가 적으면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고요.
○김동규위원 소장님, 백신 접종률은 사실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초 산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 맞는 거리두기 상황을 행정명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70% 이상을 지금 추석 즈음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70% 이상 1차 접종을 했고, 20% 이상의 2차 접종을 했다 하면 저는 거리두기 같은 것도 목표를 둬가지고 행정명령으로 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의 영업시간도 또 인원 제한도 우리가 접종률이 높다 하면 과감하게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 가운데 우리가 70% 넘어섰다는 얘기이지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40%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정종률이.
○김동규위원 우리 국가적인 목표도 전체 인구에서 70%가 목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70% 목표가 되면 국가도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이미 목표로 해 놓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식당이나 하는 데는 그 70% 목표만 되면 사실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어느 한 줄기 희망 같은 그것에 걸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지금 38.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가.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전체 국가적으로 봐가지고 국가 평균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국가 평균에 비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게 우리 시만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되도록 앞서 가게 만들고 빨리 앞서 갔었을 때 환자 발생률도 줄어들 거고 숫자적으로. 두 번째, 거리두기가 하향될 수 있다. 저희들은 매일 질대본의 발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나 우리 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시의 목표치가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환자 발생수를 최대한 억누르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빨리 졸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리두기나 혹은 인원수 제한이나 이런 것도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75세 이상 그랬다가 그다음 순서, 다음 순서 해가지고 이제 18에서 49세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보입니다. 그런 데는 고연령층이 사는 곳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고,
○김동규위원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구성의 특성도 알겠고요.
그러면 그런 인구 구성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빨리 접종률을 높일 수 있게끔 행정이, 보건행정이 아니라 안산시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다른 거 홍보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이 빨리 접종을 많이 해야 우리가 4단계인 이 부분을 3단계로 늦추고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이 목표로 해가지고 가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나 바라보고 TV 뉴스나 바라보면서 그 목표치를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만의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앞서 가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빨리 이런 상황을 졸업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 대응도 이 목표로 가져가야 되고, 안전하게 환자 관리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백신율을 높여가지고 이 상황을 탈출시키는 방법이 전문가들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문한 게 백신의 접종률이 안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역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 동원하고 행정기관에 속해있는 많은 우리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접종을 받고 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목표 달성이 어느 시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동적으로 국가에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접종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혹은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오히려 우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절감을 더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통 받고 있는 소상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 시, 전국, 경기도, 우리 안산시는 얼마인가를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왜 부족한가 해가지고 평균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극을 시민들한테 주고, 앞서가고 있으면 이 속도로 가면 얼마 후에는 우리가 70%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안산시만이라도 이것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간담회라도 이런 자리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런 질문과 답변 사이에 오간 내용들이 우리 시정목표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코로나 대책을 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아마 나가서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설파를 하셔가지고 정책 기조를 바꾸게 좀 해 주세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말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래서 안산시만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우리 안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방안 전 시민과 함께, 그래서 다른 거 1등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를 1등으로 탈출해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놓는 안산시, 저는 이 목표면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은 그 내용을 고스란히 시정질문에 옮겨서 하세요.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지금 코로나 접종률이 안 올라가고 하는 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약 보급에,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잠깐만요. 주목해 주세요, 위원님.
보건소 오늘 시간이 3시 20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3시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연결해서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전부 위원님들 10분씩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4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물론 포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 시간이 많이 오버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4분 남았는데 꼭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신 위원님들만 한 2∼3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몇 가지 있는데요. 단원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단원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몰수 마약 보관 금고 구입이라 해서 2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약이요.
얼마나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제가 한 번 금고를 확인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 보관은 아니고 보관했다가 또 폐기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폐기의 권한이 우리 시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김태희위원 왜 저희가 보관을 하죠?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해서 그 보관물은 저희가 보관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김태희위원 상록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김태희위원 보관 금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저희도 이중 금고입니다.
○김태희위원 이중 금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정책 쪽은 없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도 이중 금고가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시건장치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연수가 몇 년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거 한 97년도인가 이렇게 제가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또 다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김태희위원 저는 왜 보건소에서 이런 몰수 마약 보관 금고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마약류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노후됐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면 디지털온도계 구입이 있어요. 상록은 한 80개소 그다음에 단원은 100개소라고 해서, 물론 국비를 받은 건데.
이러면 구입된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위탁 의료업체 저희들이 사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위탁? 병원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시나 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런 용도라는 거 알았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물론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어떻게 부여됩니까?
양쪽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증진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정확한 금액은 머릿속에 있지는 않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 인센티브, 금연 성공자인데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아마 그 금액으로 해서 다온인가 뭐로, 제가 머리에 정확히 입력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온상품으로 1인당 이렇게 지급이 되나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 뒤에 실무자 분들 모르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한 5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그거를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 그렇게 하고요?
상록은 다온상품이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김태희위원 상록은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이게 그때그때 조금 달라집니다.
○김태희위원 달라집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이게 3개월하고 6개월 성공률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3개월 때도 어떨 때는 다온상품권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치약, 비타민세트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6개월 성공률은 자외선소독기 이런 식으로 해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 알겠고요.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달라집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상록건강증진과 보면 버스광고 금연사업 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196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한 600만 원이 늘었어요. 물론 보면 기금은 똑같은데 시비만 이렇게 늘렸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지금 현재 홍보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적인 예산을,
○김태희위원 금연사업 홍보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코로나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금 몇 페이지,
○김태희위원 438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기금은 980만 원 똑같은데 시비만 670만 원을 더 늘리셨거든요. 물론 홍보 사업비를 더 늘리신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만 유독 더 증가할 필요가 있나.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송비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에 대한 효과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게 이렇게까지 증액을 시켜야 할 필요가 맞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안산시 우리 간접흡연 피해 방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는데, 의견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홍보비를 증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금연사업 홍보 우편요금이라 해서 4500건이 있거든요. 이 4500건은 어느, 이게 보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 같은데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4500건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비대면 금연 응원꾸러미 물품 지원해 주고 등기우편,
○김태희위원 등기우편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등기우편 128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갖고 비대면 운영으로 우편물 발송이 증대가 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 3분의 1씩 절감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지어 유아용 탁자도 원래는 75만 원 상당 있는데 그 자체도 아예 삭감을 했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유아용 탁자를 구입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미 구입을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필요가 없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이게 오픈이 언제 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건 지금 운영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이용을 하지는 않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일단 예산 3분의 1 절감했는데요. 그런 부분 있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도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과장님들 네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간호직은 두 분이신 거 같고 남은 두 분은 또 행정직이신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최근에 인사 발령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각 보건직 계신 분도 상록에 한 분, 단원에도 한 분으로 해서 그런 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우실 텐데, 물론 행정을 하신 분들도 행정을 잘 그런 장점은 또 있으실 거 같아요, 강점은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보면 답변을 하시는 분들 중심은 다 간호직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는 과정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소장님을 비롯하셔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워크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 또 실무선에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의 서포터를 잘 받으셔갖고 열심히 행정직에 계신 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하시는 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많이 코로나 상황 돌파를 하려면 그런 역할들을 좀 무거운 책임감을 또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진분위원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기환 3분씩만 드릴게요, 3분.
○이경애위원 455쪽에 한센인 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2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도비 내시가 돼서 아마 1천 원 정도가 증감이 된 거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 한센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단원구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에 4분 계시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4명 있는데 그중에 2분이 생계지원 대상이 돼가지고 2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사업인데 내시 금액이 1천 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은데 몇 명이나 되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4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분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2분은요? 괜찮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 대상 2분이 아니어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셔가지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생계비 지원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의 범위에 들지 않아서 2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는 지금 한센인이 어떻게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제가 자료에서 못 봤는데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한센인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별도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가 치료를 하고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센인이 계시다는 건 파악하고 그분에 대한 생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몇 분이나 계신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28쪽에 유전자증폭기 모듈 교체가 모두 삭감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성병 검사하는 기계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진분위원 무상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수리비 저희가 필요 없게 돼서 반납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고맙네요, 무상으로 해 줘서.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방접종 설치 운영에서 전부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면 단원구는 11월 30일까지 해서 8개월로 끝나고 상록은 7개월 해서 11월 30일에 끝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접종,
○이진분위원 예, 접종센터.
여기 보면 자료에 민간 채용에서 의사 3명, 간호사 11명, 응급구조사 1명, 공공인력 파견 군의관 1명, 공중보건의 1명, 소방처 1명이고, 상록구는 소방처는 또 안 들어가 있고, 상록센터에는 의사 2명은 민간 파견식으로 교대 근무한다고 해 놨거든요, 자료에.
이거는 예방접종 할 때까지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12명 있고, 의사가 5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별도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의사협회나 또는 고려대학교병원에서 파견 받아갖고 예진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일 날은 5명인데 군의관 1명 또 상록보건소 의사에서 1명 그리고 수암지소에서 1명 그리고 자체 채용한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게 되면 채용하신 분들도 다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죠. 이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진분위원 일시적으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상록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분들은 복귀를 하시고, 일시적으로 채용하신 분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사 분들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교대로 이렇게 오셔서 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분들은 아마 요일별로도 오고, 주말에는 의사협회에서도 오고 고대병원에서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진의사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일시 채용하신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런 분은 한 분 있어요. 한 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나머지 분들은 그때그때 교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의사 한 분 또 수암지소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감골은 12명입니다.
○이진분위원 12명에서 이게 끝나면 그냥 해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다른 데 연계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건 일시적으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하루에 한 2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또 훈훈한 얘기가 상록구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카페에서 50잔을 커피, 텔레비전에 안산 그런 훈훈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렸던 한센인이 저희 상록은 한 분이 계시고, 단원에서 이전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마무리된 거예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기환 3분 드릴게요, 3분
○나정숙위원 3분, 네.
상록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보건소에 올라왔는데 상록보건소만 할 때 추경이 총 지금 보면 4억 3천, 그렇게 총으로 보이잖아요. 추경 편성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납금은 한 1억 3천이 되고요.
거기에 단원보건소는 6억 5천이 이번에 추경 편성이에요,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환금은 단원보건소는 조금 적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반납금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특히 상록 건강증진과 보면 반납금이 5억 1800만 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치매안심센터는 1억 2300만 원이 반납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반납금은 건강증진과는 상록구에서 다 반납하는 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건데, 치매안심센터 총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1년 예산이 지금 문득 머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알아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국비, 이게 국비 사업이 거의 다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국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 보건소에 반납금이 대체로 많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집행 못 한 부분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코로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백신이나 또 이런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양 보건소까지 합쳐가지고 반납금만 합쳐도 이번 추경 예산이야, 우리 보건소의.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소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3시 20분까지 시간이 짜여져 있어서 쉬지 않고 쭉 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23%가 증가한 797억 7034만 9천 원으로 150억 349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7%가 증가한 289억 4707만 2천 원으로 43억 6861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3.1%가 증가한 403억 7912만 1천 원으로 100억 416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4%가 증가한 58억 5836만 9천 원으로 6억 4832만 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보콘텐츠과는 기정예산 대비 0.51%가 감소한 45억 8578만 7천 원으로 2364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1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문화예술과 소관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추진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안산 지역 13인의 독립운동가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연구·수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3.1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입니다.
안산 지역의 3.1운동을 기념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통종가인 경성당 인접 매입지에 유휴 공간 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이며, 이곳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확보된 시비 3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탐방로 조성 및 식생 정비, 안내소·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 등 문화·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조금 8억 원을 포함 16억 7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이송』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에서는 산업유물 1만여 점을 충실하게 확보하였으며, 임시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장 유물 중 부피와 무게가 큰 중량 유물을 박물관 준공 전 이송하기 위하여 소장품 이송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체육진흥과 소관 『일동 체육문화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일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일동 체육문화센터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낭운동장 내 유휴부지에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성포생활권 거점 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확보된 시비 1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생존수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수영장을 조성하고,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중 2021년도 교부금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18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22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와∼스타디움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입니다.
와∼스타디움스타디움 내 구 스포츠센터에 어린이 대상 정보통신기술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 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와∼스타디움 트레이닝센터 조성 물품 구입』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트레이닝센터 확장 조성에 따라 체력 단련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안산 그리너스FC 등 소속 전문 선수 및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안산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관광과 소관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입니다.
김홍도 유년시절에 스승 표암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러 다니던 옛길인 노적봉공원에서 부곡동 소재 청문당까지 김홍도 테마길을 조성하여 안산만의 고유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오늘, 그중에 직원 한 분이 확진해서 오늘 다 참석을 못하셔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 상임위의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 날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생존수영 사업이요, 수영장.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인가요? 이름이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체험’이 왜 들어갔나 이렇게 봤더니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 하는데 아쿠아라이프 누리, 특히 바다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부분의 사업 이름을 이렇게 ‘체험’을 넣으신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실제 저희가 생존수영을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해도 꼭 학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체험도 아마 포함이 된 걸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모사업의 1차 예선을 통과하고 60억 원이라는 특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150억 원의 예산이 만만치 않았고요. 저희 시가 이 돈을 들여서 처음으로 돔이라는 수영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입상이 돼서 이렇게 특조금을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에어돔을 제작해야 되고요.
이것 입찰공고가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최초에 설계 용역 심사를 해서 설계 업체를 정하고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이거를 선정해서 현재 내부 자재나 기타 이런 거를 우리 설계 업체와 선정된 업체 간에 조율하는, 오늘 그 날인데 저도 거기를 참석했어야 되는데 의회가 겹쳐서 못가고 오늘 아마 협약이 이루어지면 10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설계 그리고 공사 이 예산이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은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사업의 진행을 벌써 정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의회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 중인데 이 에어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사례가 아직 이렇게 1만㎡ 정도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이나 경주나 춘천도 있는데 전지훈련 특화시설이나 아니면 재난시설 이런 걸로 있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협상대상자를 지난번에 심의를 했고요.
○나정숙위원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건 공개입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죠.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그런 지방자치, 당사자,
○나정숙위원 과장님,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지금 창원이나 경주나 이런 곳도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특허를 낼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법률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물품,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는 의회 보고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어떤 저희가 진행 상황을,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산 편성이 돼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데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기타 위원님들 기회를 봐서 진행 상황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설계도면은 받아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거기와 또 자재나 이런 게 정말 우수한 제품인지 이런 거를 협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저희 시의 계획안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요. 설계안, 자세한 게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고, 착공을 내년 1월 1일로 지금 예정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무리가 없는 건가요, 내년 1월 1일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저희가 현 정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랬을 때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동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대가 상승분도 있어서 이런 거 있지만 이거에 최대한 원만하게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착공이 1월이면 준공은 5월로 지금 보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게 아마 돔이라서 설계나 이런 것만 되면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절차적으로.
시민 의견수렴, 저희 시의 여러 각 마을별로 지금 체육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생존체험에 대한 부분 대체로 학생들일 텐데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같은 거, 저희 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생존 전용수영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착공을 내년 1월에 했다가 내년 5월에 다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전국에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최초에 이런 생존체험 수영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걸 잘 반영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다, 예를 들면 에어돔 제작비.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소요 경비 있잖아요? 그거를 빼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50억이 어디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품목별로요.
○나정숙위원 네,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생존수영 체험장이니까 우리가 갑자기 수영하다가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 위급 사태 할 때 그런 부분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기서, 그런 특별히 위급 상황 속에서의 대처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름은 센터는 아니지만 생존수영에 대한 체험센터 같은 이런 교육도 하고 대처 방안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어린이스포츠존 이런 거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네.
이거는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또 추경에 올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현재 없는데 과거 북측에 보면 실내골프연습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헬스장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체험전시간을 현재 조성 중이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막이나 이런 거,
○나정숙위원 문화전시관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그리고 문화체험전시관이 있을 경우 우측에 헬스장 부지가 사실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서로 협의를 했더니 체험만 해서는 좀 단순하니 우리 와∼스타디움에 오면 축구도 보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지만 체험하고 이쪽 스포츠존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스포츠존 올리신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다른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면 도의원님들과 해서 특조금이라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재정 부담도 덜고, 지금 달라지는 건 크게 없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전체 삭감한 거는 의원 간에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를 또 추경에 올리신다면 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방향도 있지만 저희가 와∼스타디움이 다양한 로컬푸드부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인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체험전시관 가지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체육에 e-스포츠전시관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으나 그 쪽은 또 특수 장애인들과 일반인과의 또 이런 소통 문제도 있어서,
○나정숙위원 축구, 야구 등 결국에는 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하신다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스크린도 있고 직접 축구공이나 이런 걸 놓고 이렇게 자기 체력 테스트도 하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은 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좋은 사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유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유념이 아니라 이거를 좀 달리 지난번이랑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더 보충이 된 건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라고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교육청과 50대50으로 학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호응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꼭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찾는 이런 체육시설에도 좀 해 주면, 여러 가지 유치원도 좋고 초등학생도 좋고, 견학 겸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스크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다양한 체험이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거는 선호도, 지금 가상현실을 각 해솔 몇 개 학교에서, 지금 해양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서 설문이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학생들이 좋아하고 딱딱하게 축구나 육상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차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생존체험수영장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열의가 없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생존수영장 심의하는데 심의장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켜봤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방금 전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심의 끝났잖아요.
누가 선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어떤 업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어떤 업체가 됐습니까? 왜 업체를 발표를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누구,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타이가라는 업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타이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위원장 이기환 결과적으로 섭외 많이 하는 업체가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거까지는 제가 잘,
○위원장 이기환 그런 민원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업적이에요. 랜드마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김용선 과장님, 팀장님들, 나중에 정말 능력도 없는 업체 돼가지고 무너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 나고 이런 거 다 책임지셔야 돼. 나는 끝까지 그거를 누가 그때 공무원인지 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하튼 철저히 저희가,
○위원장 이기환 지금 경험도 없는 업체가 했어.
와∼스타디움 건물 짓는 업체가 된 거죠? 예? 돔구장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업체. 그렇게 뒤에서 쉬쉬거려갖고 업체를 만들어?
제가 한 번 지켜볼 거예요.
왜 그리고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심사했으면 어떤 업체가 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위원장이 현장에까지 가서 보고 부위원장도 가서 봤는데 오든가 말든가예요? 어디 똥개새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환 뭐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자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들이 왜 가. 잘 하라고, 공평하게 똑바로 하라고 가는 거예요. 어떤 업체를 밀어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안산의 랜드마크가 되게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려고 가는 거야. 왜 보고를 안 해.
위원장이 괜히 할일 없이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지켜보고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나 뭐 줬을 때 제가 충실히 보고 안 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갔으면 갔다 와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공직자로서, 아니,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끝났으면 보고를 해 줬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저도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소신껏 하겠고요.
○이기환위원 잘 하세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 주고 이런 거 충실히 제가 만나 주기도 하고 부탁드린 거 했는데, 보고를 며칠까지 해라 이거는 제가 몰라서 못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주 연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켜봤는데 지금 심사한 지 언제예요. 심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고, 예산 심의에서 책자 보고 얘기 물어봐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또 하나 그리너스FC도 어차피 과장님 담당 소관이니까, 예전에는 경기 있을 때 상임위에 통보해서 하던데 왜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무관중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보고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앞으로 보고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 것 등등이 사실 예전의 우리 김용선 과장님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기 체육과장에 어떠한, 정말 공직자로서 30몇 년을 했는데 그런 보람 없이 제가 여기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체육진흥과 팀장님한테 쩔쩔매면서 뭘 물어봐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건방지게시리 말이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팀장이나 직원들이 과거의 공무원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위원장 이기환 잘 하세요.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건축하고 나서 마무리되고 나서 지켜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여하튼 위원장님께 보고 잘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소통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저도 마지막 공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후회 없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과장님 열정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의원님들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결정적인 그거에서, 아니, 위원장이 왜 거기에 갔으며 부위원장이 왜 가서 지켜봐요. 그랬으면 상황이 며칠이 됐으면 ‘이러이러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렇게 우선협정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보고는 해 줘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의회 중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그거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잘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 참관하러 갔을 때도 직원분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겸사겸사 좀 언성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왔다라는 거를 보고를 받았을 텐데 상임위에 또 보고를 안 해 주신 거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러면 저희가 진행사항 중간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그런 절차가 궁금하시면, 보통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조금 말씀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생존수영장 이어서요.
이 명칭을 그냥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명칭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 가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저희 안산시가 2014년 아픔도 있고, 뭔가 생명과 관계되고 이래서 이런 걸 해서 공모사업 할 때,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진분위원 그때 ‘생존’을 넣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안산시만 하면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조금 폭이 좁다 해서 저희가 폭을 넓혀서 도까지 넣어서, 경기도 대부도에 있는 해양체험관까지 연계해서 여기서 수영 배우고 체험관 가서 또 체험해서 원스톱으로 체험의 모든 걸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생존이라는 게 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픔이 있는데, 그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상기를 시켜주는 그런 명칭인 거 같아서 이거를 좀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대부도에 경기도체험관이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생존수영 체험장이 건립됐을 때, 우리 호수공원의 수영장을 송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생존체험관이 생기면 아마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전에 대부도복지체육센터 건립 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송산이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저렴하다 보니 우리 안산시민이 많이 가서 관외 거주자 이런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우리 시민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들이 굳이 나중에 자리가 있어서 올 때는 사용료도 좀 올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세워졌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계획까지 꼼꼼히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44쪽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이게 3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이진분위원 지하1층, 지상2층.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진분위원 한 층은 더 못 올라가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계획단계가 된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관산체육관 일원이 원곡중학교 명문 우리 김연경이나 국가대표 김수지 선수 등을 배출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원에 가면 박지성길도 있고 인천 가면 박태환수영장도 있듯이 우리도 김연경체육관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걸 검토 중인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재 도시재생과 공사 중이라 향후에는 이런 차원에서, 배구 이런 거에 상징성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검토를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설계도를 봤을 때 주차장이 58대예요. 행사나 이런 걸 열고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주차장 부족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 보면 운동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에 운동장은 그냥 놔두더라도 지하를 넓게 파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어떻겠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상록수체육관도 그렇고 보통 지역적 여건 때문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도 노력하고 교통정책과랑 주차장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하고, 저희가 또 이런 행사, 여기가 사실은 상록수체육관처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도지만 배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서부관광협의회 공동 홍보사업이 있거든요. 홍보사업의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 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잔액인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진분위원 아닌데. 밑에 반납은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집행잔액이고, 홍보사업에 증액이 됐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 홍보사업에,
○이진분위원 1400 증액이 된,
○관광과장 박은주 1400만 원이 증액된 거는요, 그거는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21년도 저희 안산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반영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340페이지.
○관광과장 박은주 예, 340페이지.
○이진분위원 예. 거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홍보사업이 있어요. 지금 1400 증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액을, 작년도 2020년도 사업비 2968만 8천 원 중에 1500을 집행하고 1400이,
○이진분위원 남은 거라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1446만 4천 원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이자가 22만 268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1468만 8천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증액을 해서, 그러면 이게 22년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증액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정액이 1500만 원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올해 본예산에 1500이 반영이 됐고요. 홍보비로 1500이 반영이 됐고, 작년도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집행하고 남은 금액 1468만 8천 원을 2021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삭감을 하고 반납에다 넣어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서부권관광협의회 저희가 회장도시잖아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시장님, 서부권 그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서부권관광협의회 그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반납이 안 되는 거구나.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6천만 원씩 내는 거.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진분위원 예, 그거구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때 얘기는 들었던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반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반납이 안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하고 동일하게 가니까 그 임기 동안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6천만 원이 없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작년도 예산을 1회 추경 끝나고 이제 정산이 돼서 정산이 끝난 금액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이 전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게,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정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되 이게 반납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서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에 2달에 1번씩 개최를 하고 또 협의에 의해서 필요할 때도 수시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1500 가지고 올해 저희가 정기회의를 4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1500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작년도 집행잔액이 정산을 해서, 서부권관광협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이 일단 저희 1회 추경에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1468만 8천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돈을 이번, 우리 다음 연도 2021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했을 때는 목을, 여기 우리 내용에는 그게 없잖아요. 비교증감을 보면 증액으로 보지 이거를 이율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서부권관광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회의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4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 집행잔액을 어디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은 예산에 이월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위원님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증감이라 하니까 증액이 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343페이지, 제2별관동에 방송설비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 삭감이 됐거든요, 구내방송.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도시디자인국 사무실 구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당초 민원동이 금년에 철거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 사무실 구내 통신설비 공사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금년에는 안 하니까 이 돈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아직 철거,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정전화 IP전화기 구입이 140대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위에 행정업무용 PC 구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행정전화용 IP전화기를 본예산에 100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랑 본청 이번에 순증가 신규자가 38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수시로 전화기 설치 이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40대 추가 예산 올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생존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럼 몇 군데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원래 접수를 6개 업체인가 이렇게 접수가 돼서, 저희가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나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기준에 의거 제5장4절에 의해서, 안산시제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안평가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선 6개가 접수했는데, 그럼 6개가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이중에서 그럼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여기서 보통 회계과하고 저희가 나눠지는데요. 기술능력평가가 있고, 기술능력평가에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가 있어서 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정량평가 20점해서 이 평가를 총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제안평가심사위원회 나온 점수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마지막 가격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신 업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항에 합당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평가위원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구조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총 21명을 추천받고, 접수하는 업체들이 7개를 또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7분이 심사를 하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선정 과정의 점수라든가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줄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회에 보고 드릴 사항은 항상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사시에는 재난대피시설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 시민안전도시 구현인데, 아니, 생존체험수영장을 재난 시에 대피시설로 어떻게 이용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보통 지진이나 태풍이 나면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거는 지진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그런데, 에어돔의 특성이 보통 막이 삼중막이라 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삼중막이라 재질에 따뜻한 바람을 넣거나 이런 거를 양쪽 공조가 좌우에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그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윤석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어돔은 그대로 지진이나 이런 피해 발생,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진이나 이럴 때 거기에 굉장히 무너질 이유도 없고 여하튼 그런 장점이 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물 있고 한데 거기 사람들이 대피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영장이 실제 안에를 보시면 꼭 수영장만 있는 건 아니고 성인풀, 유아풀 이런 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도 어느 정도 관람석도 있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면이 수영만 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체험도 하지만 또 일반인들도 와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장점은 에어돔이 무너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렇게 장치가,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유사시에 재난대피시설로 이용한다니까, 무슨 수영장을 어떻게 재난대피시설로 이용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수영장으로 봐서는 좀 그런데 이렇게 지붕을 해서 밀폐된 공간에 대피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에어돔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럼 유사시에 재난피해시설로 이용한다는 건 합당해요. 그런데 ‘생존수영장을 재난 시에 대피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안전도시 구현’ 이게 말이 합당하냐 이거죠. 이거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영장에 대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가 에어돔 수영장에다가 지붕만 있다 그래가지고 수영장으로 대피를 시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시의 모든 구조물들이 지진 강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수영장에, 에어돔에 대피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는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설, 폭설 등 이런 데 이용하겠다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요.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처음에 이것 설계 나오고 설명할 때 반발이 많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청주도 갔다 오고요.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원래 장애인체육회 소관으로 하면 8개 여러 장애인들이 계셔서, 사실은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보면 가맹경기단체가 정규 8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사용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명예감독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그런 의견을 대표분들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 관련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대전 관련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녀올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중간에 이 단체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계속 저희가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분기 당 1회 내지 2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무 부서로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운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입니다.
○윤석진위원 행정PC 교체할 때 나오는 PC들 있죠. 그래서 교체되는 PC들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재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들 세워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사랑의 PC 금년 같은 경우 163대 지원했고요. 개인에게 74대 그다음에 단체에 89대를 지원했고요. 그 관련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관련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리 및 포맷시켜서 지원했습니다, 163대.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PC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사랑의 PC 기증 그걸로 해서 처음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사랑의 PC 보급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네.
○윤석진위원 그 사업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특히 저희 PC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게 약 771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위원님들 예산 많이 세워주신다면 내구연수 지난 교체를 하면서 사랑의 PC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윤석진위원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이요. 15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0.5㎞ 구간이에요, 단원미술관에서부터 해 가지고 청문당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순환도로를 큰 문제없이 도로를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책자에 있는 안은 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 지금 수립 단계고요.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10억 요구했었는데 5억이 7월에 내려와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거고, 단원미술관에서 청문당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인데 이 노선은 변경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청문당까지 갔다가 정재초등학교 산으로 내려오는 길 그쪽을 한 번 가보니까 그 길이 좋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스토리텔링 테마길이 나름대로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산책이나 이런 쪽으로 이 길 자체가 그냥 운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기왕이면 하는 거, 그렇게 잘 조성돼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끊김 없이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계시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제안과 확인 사항 좀 하겠습니다.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 131페이지에 보면 안산 지역 13분의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주로 3.1운동 당시에 4일 만세시위라든가 활동하셨던 분들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취지 자체가 안산지역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사 분들에 대한 발굴이잖아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추가로 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오동 지역에 보면 염석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염석주 선생님.
13분이 독립운동가로 혹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다 받은 분들입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지금 제가,
○김태희위원 확인 안 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후에 확인을 해서 다음에 문화예술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시든 어떤 형태든 이렇게 제기는 하겠습니다.
추가에 대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비가 한정되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 더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예술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소장품 관련해서 보니까 임시수장고가, 136페이지인데요. 있는데 12개 중량 유물을 옮긴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25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아까 한 1만 점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수장고 여기에는 대략 몇 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거기에 1만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1만 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그 1만 점 중에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김태희위원 무거운 거 12건이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일단 중량 유물은 10월 달에 이송을 하고, 건축 공사 준공이 12월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만점들은 다 그 사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준공 이후에.
○김태희위원 준공 이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만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김태희위원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임시수장고 규모가 한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예.
○김태희위원 임시수장고의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하면 어떨까라는 제안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동 체육문화센터 물품 구입을 보면, 자료 138페이지에 보면 한 3억 원어치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각종 체육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관급이나 이런 건 조달청에 등록된 데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체육관이나 이런 데 대부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적 수의계약보다는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 고시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품목 하나하나를 체육기금 모아서 또 이렇게 하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분류를 보면 첫째, 사무 공간에 할 수 있는 전자 컴퓨터나 기타 사무용 가구나 또 아까 일부 헬스장에 넣는 체력단련 기구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6월 달에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일반 의원들은, 문복 위원님들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알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실제,
○김태희위원 뭐가 있었던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거해서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에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해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에어돔을 제작 구매 설치하는 그런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해서 아까처럼,
○김태희위원 아까 그러면 21명 평가위원 중에 7명이 무작위 돼서 되는 무슨 평가하는 심사? 거기에 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되신 건가요? 에어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제안 평가를 하는데 21개 여러 가지 기술 구조 기관이나 이런 데 추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오는 인원 21분을 받고 21분 중에 제작 업체가 공모하는 업체들이 와서 직접 뽑습니다. 뽑아서 거기서 선정된 7분이 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기술평가는 정량·정성 그리고 회계과에서 가격평가를 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고 업체가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이 된 업체의 제안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는 국내 최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김태희위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용도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고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체육 관련된 시설 쪽에 이와 관련해서 들리는 말들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기술이 듣기로는 로프가 철로프인가요? 철로 되는 돔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가, 물론 일반 건축물이면 더 그렇지만 이게 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삼중으로 된 돔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막으로요.
○김태희위원 돔이 막상 우천 시나 그다음에 눈 폭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는, 물론 그런 전문가 분들이 또 검토를 하셨을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안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검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걱정이 돼요, 규모가 일반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또 검증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필요하다면 기술자문을 반드시 받으셔서 건축, 건축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2차 협상을 하는 게 제안서를 업체에서 제안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34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업체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우리가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서로 절충하는데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하자보증기간 5년하고 이런 기간 등을 오늘 최종 결정이 나면 이거에 대해서 10일 안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아까 궁금하신 사항도 많다 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참고로 혹시 업체가 국내 업체입니까? 외국 업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국내 업체입니다.
○김태희위원 국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중국 업체 이런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었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국내 업체가 외국 유럽이나 미국 이쪽 아메리카 쪽이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하고 제안할 때는 국내 업체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역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대표성이 돼서 업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사후 5년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초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후의 시스템들이 더 충분하게 계약하는 과정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잘 더 특별하게 더 보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 때문에 오늘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계약을 체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한 번 현장에도, 충주도 가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인데,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과가 주관 부서니까 의견수렴은 우리 보고 해라, 실행은 우리가 하겠다 해서 업체하고 연계하고 내일 국비를 받은 바가 있어서 세종시 가서 국비 받은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는 날입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장애인단체분들 또 다른 지난번 같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일이 없도록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우시면 그쪽 단체 쪽으로 자료를 보내셔서 서면이나 아니면 개별로라도 안내를 드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 좀 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와∼스타디움 스포츠존 조성 7억하고요. 이번에 트레이닝센터 조성 물품 2개다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트레이닝센터를,
○김태희위원 1회 추경 1억 원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회가 2억 올렸다가 1억은 삭감되고,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결위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억이 삭감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기존에 편성해 준 걸로 구성을 했으나 조금 이렇게,
○김태희위원 더 예산을 늘리셨네요? 전에는 2억이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 단체나 엘리트 체육 하는 데서 의견들이 프로축구단까지 같이 있으니 우리가 제주도처럼 전지훈련 전문 이런 트레이닝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꿈나무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 다치지 않도록 좋은 시설이나 좋은 체력기구를 이용해서 유망주 발굴에 노력을 하겠다 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김태희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시 예산 의회에서도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오히려 의회에서의 입장도 있었는데,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 해서 도비 확보하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으세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도 노력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차로 조성을 했으나 조금 더 해 주시면 잘 좀 활용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부분 있어요, 일제잔재 청산.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요, 위원님. 문화예술과는,
○김동규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자료로요?
○김동규위원 네, 지금.
○위원장 이기환 일정을 다시 잡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잡으시려고요?
○위원장 이기환 네.
8월 30일 날 산업지원본부 끝나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목록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 보고 나서 궁금한 거, 그때 가서 이야기한 것보다 지금 이야기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여기를 외주 전문 업체한테 줘 가지고 다큐를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용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학습용인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현장을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예.
○김동규위원 시립국악단 운영 합창단하고, 우리가 상록수역에 상록수보노마루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 개장하다가 지금 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보노마루공원이 음악회 개최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자료를 해 주시고, 역시 보면 외부 공연인가 봐요. 공연장을 대관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이용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두 예술단체 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마라톤대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도 하지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언택트라 해서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대회를 좀,
○김동규위원 대회를 한다는 게 마라톤은 우리 안산의 굉장히 상징적으로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붐도 일으켰었고, 대부도에서도 했고, 환경마라톤이라고도 했고 다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일반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그런 시민 참여형 마라톤이 지금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 킬로수가 긴 거는 못하고 5㎞나 10㎞로 해서 우리 안산의 각 단원구·상록구 여러 가지 코스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플을 깔면 보통 핸드폰에 스타트를 출발하고 해서 자기만의 또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도 해서 타 지자체도 이런 걸 많이 해서 또 경기도 하프마라톤대회, 국제마라톤대회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단지 이건 하루를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20여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자기가 시간 날 때 어플을 깔고 출발하고 사진 찍고 해서 기록증을 저희 콜센터 이런 데로 보내주면 그걸 취합해서 이런 대회 그런 걸 하고,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들도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러면 혹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김동규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
한 가지 기준은 우리 안산에서의 지금까지 마라톤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열려졌는데, 즉 마라톤이 선수들이나 우리가 기록경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산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마라톤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힘들다. 그리고 마라톤은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겨울철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가을철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8월 말이고 9월 달이, 지금 끝나면 9월인데 그 시간, 그 기간 안에 준비가 돼 가지고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0일 날 저희도 이런 마라톤 전문기관하고 심사를 해서 설명회를 듣고 10월 9일부터 한다면 약 20일간, 20일 이상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또 제한을 두는 건 전국대회를 해도 안산에서 뛰는 걸로 한다, 조건을. 타지에서 뛰면 소용없고, 제주도에서 뛰고 이러면 또 우리 시 홍보가 안돼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지만, 다른 지금 야외 체육시설 다 문 닫았지만 코로나 정국이라 SNS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해 볼까 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좀 갖다 주시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최했던 마라톤의 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 홍보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121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것도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안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10억을 줬는데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한 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 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체육회가 기존에 시장님께서 체육회장이었는데 요즘은 민간회장을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도 다 지자체 해서 체육회를 하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서는 종목별 단체 그런 사무 공간도 필요하다해서 그쪽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하고 이런 사무 공간의 경비 면적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 단체가 상주해야 되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52개 단체가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공간에 대한 운영비 및 임대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 공간의 면적에 대한 와∼스타디움 내 공유재산 관리 그런 조례나 이런 거 규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어디에 있었어요,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 조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동규위원 이건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와∼스타디움을 보면 과거에 들어가자마자 안산학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종목별 가맹단체 사무실과 일부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체육회에서 총괄해서 여러 가지,
○김동규위원 예전에는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료로 사용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기기 안산학이 할 때는 임대료 내고 거기서 했고요. 안산학이 더 작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 종목별 배정완 회장이 이번에 20일 날 선출됐는데 그 분이 공약사항으로 우리 종목별 52개 활성화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하겠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체육회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다 보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공간이 좀 소홀히 된다 해서도…
○김동규위원 명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존수영장 이건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애당초부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거기를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어마어마한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
두 번째, 에어돔 엔지니어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언제서부터 실행이 됐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민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군사적인 기술로 해 가지고 미군이나 이런 데에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빨리 철거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가설건축물이라고,
○김동규위원 예,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채용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곳에 혹은 영구적이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는 덴데 우리 시는 이것을 영구 건축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수고, 밑에 새로 우리가 야외수영장 해 놓은 거 부수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사실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부수는 건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쉽게 말해 덮는 거죠, 이렇게 에어 삼중막으로 덮은 거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축비나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다른 건 평당 300만 원인데 이거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씩 부정적으로 예산도 안 된다고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해왔고 또 예산도 어쨌든 돌파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저는 제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못 했고, 여러분들이 설계 공모해가지고 발주까지 다 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 걱정이 돼요.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기술이 도대체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도 누가 검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건축학회 같은 데 문의를 좀 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에어돔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기술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아니면 회사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해놓고 나서 전부 외국 기술자들이나 노동자들, 특히 중국 쪽에서 와가지고 전부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동규위원 그 업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료 주실 때 꼭 첨부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아울러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전지훈련이나 기타 이런 걸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 339페이지 제일 밑에 관광 활성화 매체 홍보 해가지고 2천에서 7천으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박은주 작년 예산이요?
○김동규위원 예.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작년에도 한 7천 정도 됐었는데 올해 2천밖에 못 세워가지고 나머지9월 달서부터 3개월 동안 관광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지금 딱 1분기 남았는데 1분기 동안에, 기존에 3/4분기를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다가 그런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 5천만 원이 소요하는 사업량이 발생했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작년에 7천이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정확한 금액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10월에 김홍도축제하고 그다음에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5천만 원을 추가,
○김동규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대답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실적이나 내용을 널리 알려가지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이런 부분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홍보는 홍보비가 시 홍보부서에도 홍보비가 있고, 각 부서마다 다 홍보비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한쪽을 지향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한쪽을.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않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쓰이는 홍보 예산이라 하면 절대 승인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개 사업에 대해서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개, 앞으로 2개 사업에 대한 홍보 계획, 즉 5천만 원 가지고 세웠으니까 5천만 원 올려놨겠죠? 5천만 원 사용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김용선 과장님 공격의 포인트시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괜찮습니다.
○이경애위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저는, 우리한테 아픔이 있어요.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이 있으나 아프다고 해서 기억을 안 하면 또 다른 그런 똑같은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추모공원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런 취지라면 아이들한테 경각심도 되고 교육도 되고, 마침 맞물려서 경기도에서 생존수영 체험장도 하시고. 우리로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60억도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마지막에 협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과장님,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해 본 업체가 우리한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안심이 되죠.
그런데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야외 돔 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경애위원 우리 시장님 전국 최초 좋아하시다가 전국 최초의 무슨 일 날까 봐 걱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그런 공사를 해 본 업체라 그러면 우리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삼풍백화점 무너진 경험 있고요, 우리 다리 무너진 경험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1명 평가위원들이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경애위원 이 21명은 도대체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막구조나 여러 가지 체육 추천을 5개, 6개 기관에 공문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21명이 모두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 심사 등 5, 6개 그런,
○이경애위원 전문가들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명단 좀 한 번 주실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드려야죠.
○이경애위원 21명의 그분들이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업자에 대한 검증은 이 21분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건축협회나 건축물 어디 거기에다가 우리가 검증을 한 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업체가 그런 건축물을 해본 경험이 없다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경험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닌 거 같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제가 자료를, 지금 그 심사표를 안 가져왔는데 정성적·정량적 평가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20점, 60점 분포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경애위원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사후약방문이 되겠죠, 선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과장님.
업체 이거 하는지도 우리 몰랐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의회의 대표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또는 의장님이라든가 한 분이 들어가서 심사에 관여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아요? 집행부가 50%면 의회도 50%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책임을 질 수 없게끔 기회를 뺏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함께 이거를 하자고 우리가 으쌰 으쌰 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딱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이 업체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21분은 6개 기관에 이렇게 다 해서 오셨겠지만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니까 그 21분들이 했지만 또 전문적인 기관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업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아까 10개 오늘 2차 협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4개 자료.
○이경애위원 그런데 5년도 사실은 부족해요. 삼풍백화점, 다리도 다 5년 후에 무너졌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고려해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아까 우리 의원들의 참여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했는데 사실 제안평가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은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 거기에 약간 비공개로 하다 보니 감사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시민감사관을 요청해서, 사실은 그분들은 못 오고 팀장이 한 분 오셨는데, 여하튼 그런 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회 모든 분들이 오실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다음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요.
아니, 잘못되면 의회에 50% 책임이 있다 하시면서, 그런 결정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아까 마라톤대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플 깔아서 혼자 막 뛰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신선하긴 해요, 과장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라톤대회 최초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마라토너를 위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뛰면서 기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산마라톤대회 개최를 처음부터 했을 때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서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오늘 계속 코로나 환자가 40명, 50명씩 나는 이 형국에 있어서 단체로 모여서 마라톤대회는 지금 못할 거 같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는 좋은 뜻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축소시켜서 마라토너를 위한 마라톤을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전 시민이 참가했던 마라톤대회만큼의 예산을 들이는 거는 조금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실 있게, 실속 있게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제가 어제 조례 때 심사하면서 서부권 부담금이 연간 부담금, 정기적인 회비가 1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금이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면 2019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한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논의할 때 이 6천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서 지출했죠, 전문위원님? 이 6천만 원 대한 것들 본예산에 세웠죠?
○전문위원 이강혁 네,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본예산에 세워서 나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논란이 있었지만 6천만 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1개 시군 당 6천만 원씩 해서 7개 시군이, 6천만 원씩 7개 시군이 내서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이고, 경기도에서 1억 5천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연간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5억 7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자,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저희 시에 예산을 5억 7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7천을 반영했고요.
참고로 2021년도,
○이경애위원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세입·세출 다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잠깐만, 그러면 타 시의,
○관광과장 박은주 타 시에서 6천만 원을 저희가,
○이경애위원 하고 경기도권은 세입으로 잡았을 거고,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억 7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관광과장 박은주 5억 7천이 아니고, 세입은 5억 7천 중에 저희 시는, 6천만 원은 저희 세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것만 제외하고 세입을 잡고, 세출은 저희 시 6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5억 7천을 세출을 잡는 거죠.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세입은 5억 1천만 원만 잡았어요. 그죠, 세입은?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출은 우리 예산에서 6천만 원 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지출을,
○이경애위원 우리 돈은 6천만 원 플러스 5억 1천 해서 5억 7천 잡았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맞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강혁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이 5억 1천만 원의 세입에 대해서는 잘 못 살펴봤어요. 사실 세입을 못 살펴봤고, 우리 시가 회비 1천만 원과 사업 부담금 5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나간 걸로 심의를 했어요, 그때. 그죠?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럼 남는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냐, 반납을 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7개 시가 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장 도시에서 4년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4년간 저희 회장 도시에서 그 돈을 매년 5억 7천씩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7천만 원 사업 중에 5억 5398만 6천 원을 집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까지 포함해서 시비가 1400,
○이경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테니까 그거에만 간단하게 답 해 보세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세입을 타 시 거 5억 1천 그다음에 우리는 세출을 5억 7천 잡았다, 우리도 6천만 원 세출까지 합쳐서. 그러면 5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돈은 아니지만 세입이 들어왔고 지출은 5억 7천을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사업비를 다 썼어요. 그죠? 사업비를 쓰고 14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억 7천 중에서 5억 1600만 원을 쓴 거네요? 1400만 원 남았으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5억 5300을 집행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5억 5300.
그리고,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1600인데 도비가 154만 9천 원이고, 시비가 1446만 5천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비는 반납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도비는 이번에 반납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이경애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하고.
○관광과장 박은주 도비는 반납이 가능하고요.
○이경애위원 아, 도비는 반납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도비는 반납이 가능하고, 시비는 4개 시가 4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4년 동안 남는 집행액을 N분의1 해서 7개 시가 나눠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가져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규정상?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4년 동안.
○이경애위원 그럼 남는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어디에 남겼어요, 1400만 원을
○관광과장 박은주 1400만 원이 지금,
○이경애위원 원래 1400만 원 남았으면 7개 나누기해서 200만 원씩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반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비처럼.
○관광과장 박은주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반납하는 게 맞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1400만 원을.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안산시 세입통장에 가지고 있겠죠.
○이경애위원 안산시 세입통장에 1400만 원 남았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러겠죠,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남았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그 돈을 이번에 정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사업을,
○이경애위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1400만 원 지금 우리 남아 있어요? 어디에 남아 있어요?
○전문위원 이강혁 먼저 아까 거는 확인이 됐고요. 1400 확인해 볼게요.
○이경애위원 14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2회 추경에 세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이해했어요. 제가 1400만 원이 남아있는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도비는 250만 원 반납했기 때문에 깔끔해요.
1400만 원 나누기 7 하면 7개 시가 200만 원씩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원칙은 반납하는 건데,
○이경애위원 반납하고 다시 6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반납할 수 없으니,
○이경애위원 없으니 1400만 원 가지고 있다.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1400만 원 다시 2회 추경에 세웠다, 그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5억 7천 세입을 잡았는지 확인하고,
○전문위원 이강혁 다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1400만 원 남아 있는지.
○전문위원 이강혁 1400만 원만 확인하면,
○이경애위원 세외수입 통장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부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반납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도비는 반납을 한 거예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400에 대해서는 7개 시에서, 저희가 사전에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4년 동안 추진을 해야 되니, 공동목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 4년 동안은 여기 회장 도시에서 그 돈을,
○이경애위원 갖고 있자.
○관광과장 박은주 갖고 있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관광 활성화 매체홍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2회 추경에.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추경에 예산 세울 때는 정말 급박해야지만 되는 예산들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급박해야 될 때 못 쓰는데, 아까 김홍도축제, 걷기축제에 홍보비를 쓰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김홍도축제, 걷기축제 예산 따로 있고 거기에는 홍보비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왜 5천만 원씩이나 필요했는지, 일단 자료 요청했으니까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왜 5천만 원이 필요한지?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가 작년에 전체 사업비가 2억 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5천인데요. 5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하시냐고, 필요해서 하셨는데 왜 필요하시냐고, 뭐 때문에.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저희가 김홍도축제하고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저희가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5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김홍도축제에는 홍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홍보비가 안산9경하고 주요 관광지 해서 전체로 잡혀 있기는 했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하면서,
○이경애위원 부족했다?
○관광과장 박은주 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되고 김홍도축제에 홍보비가 필요하면 얼마가 필요해서 더 추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필요한 홍보비를 갑자기 5천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153쪽에 김홍도테마길 조성 사업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두 갈래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저도 우리 지역구라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1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5억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5억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른쪽에 있는 코스는 굉장히 먼 코스예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경애위원 거기 안산대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코스는 되게 멀기 때문에, 왼쪽에 지금 과장님이 잡으신 코스는 산업도로가 아닌 노적봉에서 일동으로 넘어가서 거기 조각공원으로 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잡으신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일동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부곡동?
○관광과장 박은주 부곡동에 점섬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경애위원 네, 거기로 넘어가는 걸로 잡아서,
○관광과장 박은주 예, 청문당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경애위원 정재초 밑으로 해가지고,
○관광과장 박은주 정재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이경애위원 해서 고가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 길이,
○이경애위원 그 코스로 잡으셨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 코스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당초에 안이었어요. 안이었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노적봉에서 부곡동 점섬공원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 길 따라서 공원이 또 있잖아요. 부곡동 공원, 부곡공원. 거기 지금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 거길 통과해서 그다음에 정재초로 해서 산업도로 그 고가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청문당으로 가는 길을 잘 꾸며놓으시면 굉장히 예쁜 산책길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하셔서 나중에 5억을 또 확보하게 되면 오른쪽 코스는 그때 가서 또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셔서 시비 들어가지 않고 이 돈 내에서 산책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보다도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PC 사업하셨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사랑의 PC,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그냥 보통의 사람들도 집에 있는 게 굉장히 정말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이나 PC 아니면 하루를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여성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신체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보콘텐츠과에서 PC 사업을 하시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든 정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을 넘길 수 있는 정책 그런 것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도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는 그럼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마라톤대회 예산이 증액이 안 되도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이번 대회가 코로나가 2년째 되다 보니 과연 대한민국이 백신을 맞고 과거처럼 많은 시민이 모이거나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과 이게 할까봐 이런 게 염려도 되는데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떨어져서 대회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올림픽대회 출전했던 우수 그런 메달리스트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SNS, 유튜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대회를 그냥 놓을 게 아니라 코로나 정국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면할 때와 비공개 할 때 뭔가 차이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예산 절감도 필요하긴 하지만 요청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언론사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같이 협력하다 보니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국제대회는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대표로 두 종목에 4명이 나갔는데, 장애인까지 하면 6명인데 실제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 예산을 기 확보를 못했고요. 1인당 선수는 2천만 원 정도 주다보니까 아직 지도자들은 못 지급해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행정PC 관련해서, 올해 초였던가요? 올해 초?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네, 금년 초에.
○김태희위원 금년 초에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신 부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잘 그런 부분들 미리 수요들을, 통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콘텐츠과에 요청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당 부서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것 같고 복지부서나 아니면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력지원센터나 그런 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런 안내를 해 주셔서, 대표로 몇 군데만이라도. 장애인 쪽 관련된 이쪽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자조모임들도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조금 준공공의 성격이 있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그런 것들 발굴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연락만 오는 데를 이렇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런 데들을 발굴하셔서 하면 또 고정적으로 그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랑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해외로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죠?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작년부터 해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죠? 전에 보면 어느 동남아 쪽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이번에 40대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 증원 관계로 대체 구입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좀 힘들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 금년까지는 771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천대가 되거든요, 합해서.
○김태희위원 천대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예. 너무 전체 PC가 노후화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랑의 PC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 경기도 사랑의 PC에서 보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그거는 19년도까지 해서 중단됐고요.
○김태희위원 아, 중단. 그게 중단인가 보군요.
○정보콘텐츠과장 이영분 작년부터 시에서 직접,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없지만 자료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 자료를 갖고 할 부분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술단 관련해서요. 상임지휘자 관련 채용 절차 그리고 자격 그리고 기간, 채용심사위원 그리고 채용심사 배점표와 관련해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나정숙위원 김홍도축제를 추경에 예산 편성하셨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김홍도축제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축제를 사실, 이게 3천만 원이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 돈 도비 보조금이 3월에 교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7월에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세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부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 때는 50명까지 저희가 행사가 가능한데 온라인 영상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4단계 때는 아마도 행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내시가 나왔다고 해서 편성하는 게 적절한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만약에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 반납을,
○나정숙위원 어떻게 계획하시는 건지 저희한테 설명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관광과장 박은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김홍도축제를 1회 개최하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의회는 그 판단을 내용 조서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편성을 할지 말지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 예산을 의회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축제를 풍속촌이나 포토존 그다음에 김홍도사생대회 같은 경우에는 김홍도의 명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협회랑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회가 최종 끝나면 9월 10일이에요, 저희 회기가. 그러면 결국에는 10월에 가능한 거 아닌가, 10월이나 11월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명확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저희 부서가 이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에 저희를 이해시키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보다 충분하게 도움을 주고자 그럼 자료로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과장님, 김홍도축제 2018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축제 2018년도 예산은 제가,
○나정숙위원 18, 19, 20, 3년 동안.
○관광과장 박은주 18년도 예산은 2억 8천이고요. 19년도 예산은 4억 5천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에 3억의 행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작년에?
○관광과장 박은주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을 1억 8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미비한 거예요.
그런데 부서는 저희 의회가 김홍도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서 저희 시민이 즐기고 시민이 원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나중에 삭감하시면 이 예산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될 예측을 못해서 지금까지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세부 추진 계획을 9월 중에 수립을 해 가지고 9월 15일 전후해서 김홍도축제를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내용적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김홍도축제 특성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저희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가 안와서, 사실은 문화예술과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43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안들이 많은데 조금 전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립예술단과 관련한, 지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건, 문건이 저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것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단원 노조에서 설문조사 결과,
○나정숙위원 네, 시립예술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한 70% 이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사실 부서 담당 과장님 계실 때 자세히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다니까 다음에 우리 일정 마지막에 8월 30일 날 할 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내용이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이 설문지의 키워드 ‘준비’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성에 대한 지휘자의 문제 제기인 거예요. 단원들은 공연하기 전에 지휘자를 통해서 공연하고 준비하고 싶은데 그 준비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많은 여기 설문에 있어요.
다시 한 번 한 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공연의 질이고요, 기본적인 부분의 준비나 이런 게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휘자랑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불신과.
그래서 이 부분의,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이 의견서가 꼭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늘 감사하고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렇게 예술단원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나 잘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녹아져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문화예술과가 견인하고 중심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 부분 국장님 답변 잠깐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지휘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강력하게 리더십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나정숙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그런데 다만 단원들이 이런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고민,
○나정숙위원 지휘자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공연의 질, 여기 예술단의 같이 소통의 문제,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께 답변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문화예술과 전체 직원들이 코로나 접종자가 있어가지고,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30일 11시 20분 정도에 문화예술과만 별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조달오 |
복지국장 | 박경혜 |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체육진흥과장 | 김용선 |
관광과장 | 박은주 |
정보콘텐츠과장 | 이영분 |
노인복지과장 | 김영식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여성보육과장 | 김숙주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최진숙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관섭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성희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이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