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강광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정확히 몰랐었나 봅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부터 3항에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원격출석 내용과 표결·발언에 대한 내용,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도 원격출석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는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하여 원격 출석·발언·표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최근 국회와 경기도의회 및 일부 지방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재해·재난으로 정상적인 집합회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였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하는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3제1항은 원격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하여 원격출석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문의 제명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명확히 한 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은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본회의장 발언대 또는 의석에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한 회의규칙 제36조(발언의 장소)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동 규칙 제47조(표결의 참가)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한 인정으로 원격발언과 표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15조의3제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3제4항은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의결 기능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상회의 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상황별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둔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강광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광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기후변화의 문제도 있고, 요즘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강광주의원 네.
○현옥순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신설 조항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격영상회의라는 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정의가 쭉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원격 출석”은 괄호 열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②번·③번에는 이런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 그다음에 ③번에도 원격영상회의, “원격영상회의”는 아까 여기 첫 번째 ①번에서 말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타 뒤로 이렇게 이 글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①번에도 “원격 출석”보다는“원격영상회의” 이 용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광주의원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원격영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검토해가지고 추후 회의 때 그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목이 원격영상회의니까 “원격 출석”보다는 “원격영상회의”로 가야 좀 용어가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광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옥순 위원님, 그러면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그렇게 되죠?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전문위원님 일단 그거는 조문은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뒤에도 “출석”이라는 거보다는 “연결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을 “원격영상회의”인 거죠.
○위원장 김태희 그럼 뒤에 ‘(이하에서 같다)을’, “을”, “를”도 있고, 그거는 좀 다듬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천재지변하고 감염병일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 하면 우리 법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지금,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사실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질본에서 범위를 정하잖아요. 4단계다, 3단계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8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이런 범위를 국가에서 딱 잡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은데, 천재지변이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상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천재지변 정도의 내용으로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죠? 양 대표가 의장님이랑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거가 주 포커스인 거 같아요,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안산에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영상회의를 할 것인지 영상출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서로 논의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그 부분도 의장님과 그다음에 양당 대표가 협의가 아니라 합의 사항,
○이경애위원 합의?
○강광주의원 합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이게 “천재”는 장마·가뭄·태풍, “지변”은 지진·해일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률에서의 “천재지변”은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천재지변” 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법률들을 삽입한다든가 범위를. 그냥 “천재지변”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무슨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무슨 법 뭐에 의거한’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아요.
“천재지변”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거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강광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태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강광주의원 아니요.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상임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4항에 보면, 이걸 잘 봐 주셔야 할 게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뿐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 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준용을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위원장님도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장님?
○이기환위원 이 조례가 사실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준비해 놔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진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게 거의 2년 차 지금 그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영상회의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물론 이런 영상회의를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 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미래의 사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거기에 따른 본회의도 문제지만 상임위도 본회의에 준하는 그런 영상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담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천재지변에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의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도시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 준용 부분도 사실 다른 타 도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도시에 돼 있고.
또 관계공무원 원격 출석·답변도 사실은 지금 발의한 우리 안산시랑 지금 적용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는, 관계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도 마찬가지로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라든지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검토의견 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 비교표를 봤는데요. 보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원격 출석·발언·표결 그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위원회 준용까지 한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회의가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잘,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의회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의회의 홍보나 영상 중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정팀인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별다르게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기존 상용화된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의사팀장 홍인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었습니까?
○의사팀장 홍인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우리 집행부가 뭔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홍보팀은 괜찮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홍보팀장 우희경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는 줌 회의 개최하는 거라서 저희 쪽 홍보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잠깐 한 5분 정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 잠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의정팀장 | 김근민 |
의사팀장 | 홍인표 |
홍보팀장 | 우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