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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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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이틀간 안건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0월 2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등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작년 대비 3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에서의 학대도 늘어나고 있지만 요양원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력 약화, 질환 등으로 부양 책임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인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대비가 필요해지면서 노인학대 예방 강화 정책을 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안산시 거주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존에 상설로 명시되었던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해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사례를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중요 정책 수립 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안 제11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와 행사 실시를 규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이 공경 받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가 핵가족화되어 노인부양을 기피하면서 가정 내 학대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부개정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학대위원회를 해서, 여기 정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조례를,

이경애의원 조례 내용에 보시면 거기,

이진분위원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이경애의원 아, 위원회요? 위원회?

이진분위원 예.

이경애의원 위원회는 원래 조례 자체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조례에.

그런데 제가 개정하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촉하신 분들 다른 조례에 보면 다 임기가 있어서 한 번 연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비상설로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 또 연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경애의원 사안마다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그때마다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구성을 하게 될 테니까 같은 분이 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안마다 아마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소프트하게 열어놨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이경애의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의원들도 예산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처럼 노인학대나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는 없지만 통합해서 몇 개 권역을 모아서 노보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저희 시는 없고 지금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까 이 조례에 보면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날짜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같이 하실 건가요? 따로 하실 건가 어떻게,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노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는 시민들한테 노인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홍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는 학대 신고가 된 어르신들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중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게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사례관리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학대가 지금 점차 많이 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학대가 1년에 몇 건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여실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내에 한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관할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 의원님께서는 부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할은 수원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를 관할하는데 그곳을 통해서 피해 노인이 발생했을 때 사례회의나 이런 것들을 그쪽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에 대한 위원회 기능은 좀 더 큰 틀에서 시에서 연차별로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법에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제정을 하는데 위원회가 그냥 비상설로 하지 말고 상설로, 비상설로 하면 또 전문인들도 또 섭외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상설로 그냥 놔두는 게 어떨까.

○복지국장 박경혜 실지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나 지원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 회의는 저희 관할 있는, 수원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어 있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전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큰 틀에서의 그런 거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전문 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는 상설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상설로 운영되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애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5조에 실태조사 3년마다 안산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추가가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럼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현재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게 국가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노인인구가 빠르게 매년, 작년 대비 저희 한 4,8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는 것처럼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건수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재정비돼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시의 적절한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것들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전혀 노인학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산시에서 구체적인 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고 이런 실태조사나 이렇게 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하지 못했으나 연간 한 150건 정도, 150에서 17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데 그 신고된 거에 대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경험적인 그런 안산시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주로 배후자 남편이나 아들이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대는 신체나 정서적 학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시달린 여성 어르신 분들이 사실은 노인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이나 상속 이런 걸로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거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예산으로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럼 첫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하는데 3년 뒤에 할 때는 3년 한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노인학대라든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아동학대보다도,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훨씬 더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단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무 해야 될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또 신고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치매나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당해도 전혀 어떻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동학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한 예가 있냐고 물어본 게 첫 실태조사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기왕이면 하는 거 좀 광범위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전문기관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실태조사하고 하는.

○복지국장 박경혜 주로 대학이나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단 첫 부분들이니까 예산을 그냥 2천만 원으로 너무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첫 실태조사는 제대로 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 제10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신고의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노인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거나 이런 전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수시로 인권교육이나 이런 거는 시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무교육으로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0조 안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예를 들면 안산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안산시의 학대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런 타깃 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강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양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상설 교육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사실은 조례 개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진행이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만큼 조례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상위법에 조례는 근거해서 대부분 이렇게 개정이나 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게 딱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이러 이런 유형의 노인학대가 많이 생긴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꼬집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건데 보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제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효과를 못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13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기관 또는 시설이 노인학대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노인학대 예방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경우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이경애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9조6에 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신고의무자는 이런 분들이 신고의무자가 되어서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어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굉장히 아까 미비하다고 사실은 했는데요,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료에 보시면 9,800건 안산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대라고 판정된 건수가 굉장히 미비한 거고요.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실제적으로 지원한 그런 예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우리 안산시는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는 상설위원회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활동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했다든가 아동처럼 학대 받은 아동들을 연결해서 치료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비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떤 시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라는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그런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시도 노인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사업은 굉장히 미비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를 전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어서,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벨이라든가,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이나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시설에서 본인들이 가해자이면서 저는 의무자로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뭔가 신고할 수 있는, 내가 학대를 받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안심벨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학대를 받는데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신고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심벨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어떤 전화를 누르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상시적으로 저는 폭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마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을 거고, 신고 들어온 데서 저는 신고들이 들어온다고 봐요.

그럼 그런 데다 어떤 비상벨을 설치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그런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피해 받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히 노인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의결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10월 회기 임시회를 앞두고 이경애 의원님께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취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저도 노인으로 가는 길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90세, 85세 되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방송에서 노인학대 요양원에서 학대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나는 치매가 걸려도 절대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요양원이라는 시설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정이라든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노인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님 친구 분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자식들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손에 멍이 들었다든가 뺨에 멍이 들었다든가 하는 말씀하실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걸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고, 우리 안산시는 사실은 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여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조례나 지원이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에 4,800명이라는 노인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어른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

그래서 노인들도 반드시 지금 이제는 보호해야 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노인학대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5년 동안 2016년에 안산시 6,811명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9,803명으로 굉장히 학대의 현황이 가속도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경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대처의 사례 조사라든가 또 전문적인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아직 마련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이경애 의원님 원래 종전의 조례를 보면, 개정을 해서 조금 바뀐 내용 중에 제3조(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당초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 2항에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 사항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경애의원 원래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뺀 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시행계획 어디에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 상담이라든가 또 학대받는 노인 신속한 보호 처리, 보호 이런 거 발견.

이경애의원 제4조5항에 보시면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켰다고요?

이경애의원 예,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3조는 개정을 하면서 간결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5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인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말 못할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 사전 예방을 위한 심리적인 것을 누군가가 같이 동감해 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그 부분에 저희 시가 해야 될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경애의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건수가 통계청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수입니다.

저희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1,600 건 정도 해서 학대로 판정된 건이 1,500건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노인학대는 이렇게 9,800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나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어떤 인지, 위험성에 대한 인지는 사실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왔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해서 우리 안산시도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상담·계획·홍보·가족 간의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어요.

있지만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박경혜 국장님, 제가 나주시 노인학대예방 조례를 한 번 보니까요, 거기 제15조에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안 담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모니터링단, 그러니까 노인끼리는 서로가 소통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 많지 않아도 저희 노인지회도 있고.

이런 걸 해서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좀 수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위원회 자격을 보면 ‘노인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하고 쭉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노인이 학대를 많이 받는 아니면 학대의 여러 사례에 의하면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학대 받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니터링단이나 아니면 일반노인들 중에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 예를 들면 가족폭력상담소 상담원도 가정폭력도 너무 다양한 이게 사례잖아요. 노인들만의 어떤 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는 우리 시에서 아직 찾기는 어렵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저희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은 그 당사자 주위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이 노인의 처지를 또 가장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호에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어르신이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인모니터링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경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고령화 사회에 저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보호 조례인데요, 조례를 의원님께서 개정하셨으면 부서가 이 부분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의한 의원님과 같이 논의하셔서 구체적인 노인의 피해나 치료·보호,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경애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우리 안산시의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저희가 10개 의사일정이 올라왔지만 노인에 대한 부분이 한 3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즉 그러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현재 노인문제는 결국은 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고 같이 산 우리 사회의 복지의 척도가 돼 버린 것이죠.

늦지 않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님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반되는 예산 사항을 좀 보니까 예산이 이걸 가지고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제10조에 보면 「노인 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여러분들이 자료에 이렇게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1번부터 제15번까지.

어림잡아도 거의 몇 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신고의무자가. 소방서, 공무원서부터 해 가지고 지역보건에 따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서부터 해 가지고 그 종사자들, 노인복지 상담원, 서비스 종사자.

수요가 너무 굉장히 많아요, 의무자라고 해 놓은 그 수요가.

혹시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는,

○복지국장 박경혜 몇 명이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1번부터 15번까지 나열된 신고의무자들을 어림 추산해 봤는데 몇 천 명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500만 원이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천명이라면 1인당 5천 원 정도고, 5천명이라면 1인당 천 원 수준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대답 중에 우리 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행한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입법이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나오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이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 위원회 수당 15인 이하인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192만 원 해 놨어요.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192만 원이 나온 겁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8만 원,

김동규위원 8만 원씩 하면 딱 두 번 위원회를 연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안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두 번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알차게 해 가지고 몇 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보통 시간 초과가 되면 예산 초과분을 더 지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 준엄함, 엄중함에 비해서 예산 추계, 예산 추계라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뒷받침이 되려나. 물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하기까지는 집행부 내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또 의료기관 종사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국가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런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직장에서의 그런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접점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는 500만 원 예산으로는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차제에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안이 상정됐고, 당연히 조건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복지국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는 꼭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기는 사실은 예산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산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혹은 노인학대 처리 과정 그런 프로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태는 어떤가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용역비 2200만 원도 최하예요. 200만 원 부가가치세 10% 해 가지고 이것 최하로 잡은 거예요. 즉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우려스러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의 참석수당, 연구용역비 그리고 홍보 및 행사비라고 해 놓은 세 가지 이 항목의 예산들이 이게 면피하려고 그냥 잡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당장 내년도 예산이 저는 의회에 올라올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예산액을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복지국장 박경혜 본예산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종료가 돼 가지고 만약에 조례 의결되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말씀 꼭 그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인데 노인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는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단원노인지회에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게 지금 몇 년 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들으셨죠? 국장님.

모르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죄송한데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못 들었어요?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국비를 가져와라 해 갖고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상당히 짐이 되고 있어요, 자꾸 노인지회에서 국비 가져와서 지어 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현재 단원구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향군회관이 나가서 리모델링도 하고 지회에서 쓰는 공간도 조금 넓어지고 복지관도 쓰는 공간이 넓어지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단독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정치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의견은 용역을 한 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용역.

정말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큰 교회에서 위탁 주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큰 교회에서 과연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회에서 그런 입지라든가 이런 게 좁아지고, 노인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그쪽 노인지회 회원 분들이라든가 이용한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 노인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 먼저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9조제7항”으로 이동되어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에 “「철도사업법」에 따른 안산시 관할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2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재계약 의사가 있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사무를 2022년 2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지역 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게이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개정되어 안 제4조제1항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 안산시 금연구역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으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우리 정재훈 보건소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 올려왔는데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가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이 설문조사한 거는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 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참여 인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천 명 이상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참여 인원이 한,

나정숙위원 500명 이상.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500명 이상 됐는데 이것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나정숙위원 이렇게 설문조사는 시민 의견 반영하는데 이 조례 개정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도 시민들 의견 수렴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하신 적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나정숙위원 특별히 이 조례 개정하면서 하신 건 왜 그랬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것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연구역이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철역 출입구와 관련해서 철도청에서의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건가요? 철도사업법에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쪽에서 다 협의를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전국적으로 철도 출입구에는 다 100m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이게 파악을 해 봤는데 일부 시·군 83%가 됐고요. 한 2개 정도는 하지 않은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그런 부분의 동의가 필요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동의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감, 동의하는 거. 간접흡연 출입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민원이 그동안, 특히 안산역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특히 또 인근 시군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산시도 하는 게 옳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제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KTX나 역사들 안에 보면 흡연실이 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철은 그렇게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상록수역이나 중앙역이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인데 거기 흡연실 마련은 철도청이나 이렇게 좀 제안할 수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걸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관련법이나 그런 걸 제가 언급한 건 안 돼 있는데 한 번,

나정숙위원 거기에 소장님 혹시 이런 철도 출입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한 우리 시가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10미터,

나정숙위원 10미터, 예.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10m 이내에서는 어려움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접흡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저희 이번에 올라왔죠?

이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 그죠? 재계약.

최진숙 과장님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보건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재계약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2022년도 2월 4일 날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저희가 평가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이번에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지금 심의 올라왔어요.

혹시 저는 보니까, 치매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시립노인전문요양원하고 좀 이렇게 위치도 가깝고 또 역할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05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신 곳이 계속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시립노인전문병원 2007년도 2월 5일부터 처음에 위탁을 시작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 되는 겁니까?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한 번 하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계약기간이 끝난 거고, 그 뒤 2017년도에 저희가 그때 공개모집을 또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곳에서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는 한 번 저희가 15년 이상 되면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운영도 잘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립이라고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투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는 것을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탁 병원이 계속 되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타성이 되는 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혹시 여기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우리가 지금은 재계약이지만 재위탁 할 때 경쟁하겠다고 한 번 신청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2017년도에도 세 곳이 모집공고에,

나정숙위원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 브리핑 듣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했는데 사실 다른 2개 곳은 노인질환에 대한 그런 약간 경험들이 부족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부탁드리건대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다른 지자체에 대한 거랑 저희랑 비교하고 지금 현재 여러 노인질환들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문 간호사라든가 이런 게 재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재계약하는 거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보면 저희가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번에 평가표에도 저희가 의료법에 있는 의료 인력 기준이라든지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또 저희 공립요양병원은 2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진료 부분이나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중으로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치매병원 혹시 용역 타당성 한 거 한 번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 못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늦게 줘서 저희가 이번 심의에 한 번 봤는데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인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저는 그거를 우리 상록수보건소하고 노인복지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되어 있는가. 거의 비슷한 그런 병원의 역할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 책자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나정숙위원 그런 부서 간에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보고 나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할 부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 치료도 하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치매안심요양병원이 2019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각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황은 좀 협의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치도 비슷하고 가깝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치매에 대한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하시는 곳이 원광대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원광대학교,

나정숙위원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산학협력단.

나정숙위원 산학협력단.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나정숙위원 저는 오래 하는 부분의 장점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를 우리 담당과가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번에 새로운 위탁 부분 시작이 될 때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료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임시회 때 노인과 관련한 여러 조례 개정과 또 재계약 보고의 건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립노인전문병원도 사실은 노인복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이라서 그거를 노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일단 간접흡연 피해방지 지정에 대한 조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한 부분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타 어느 과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느냐” “들었냐” “설문조사 했냐”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조례 4조2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명칭 변경이라든가 또는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금 ‘제9조제7항에 따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상위법령에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네.

그럼 9조5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없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금연 이게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한 데가 학교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외에 지정이 안 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구역을,

이경애위원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그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지금 7항으로 바꾼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요.

보니까 9월 24일 날 심의를 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재계약이기 때문에 심의 먼저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이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가서 우리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미리 다 선정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수탁자의 배점 기준을 보니까 수탁자 운영 관리 적정성, 사업능력 그다음에 향후 사업 운영의 적정성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하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가 배정이 되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심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우선은,

이경애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아홉 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홉 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대부분 전문가들이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주로 관련된 분으로 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들 명단 개인정보 빼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이신지 알 수 있도록 명단만 자료로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흡연구역에는 안산역 앞에 혹시 민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에도.

이진분위원 그죠?

그런데 안산역 앞에 보면 아마 흡연 장소를 설치,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좀 이렇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금연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됐고 금연구역 외 지역에는 사실 흡연을 해도 단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어디서 할지 몰라도,

이진분위원 아니, 바깥에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정을 해 놓으면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진분위원 아니, 바깥에서 인도 거기 보면 관광안내소 이런 장소가 있어요, 안내소.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마당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거든요.

그럼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차라리 금연 장소를 설치해서 여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흡연 장소를요?

이진분위원 흡연 장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흡연 장소가 조례에도 보면,

이진분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흡연 장소 설치 등 해서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이 금연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흡연구역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일부 없고 그래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이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안산역하고 한 번 해서, 흡연구역을 또 이렇게 별도로 깨끗하게 해 놓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관광객이 그래도 다문화거리 이런 장소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찌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한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역사에 찾아가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나정숙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회 평가를 한 평가표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계산한 개인 거는 말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주실 때 그 평가표도 한 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비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인데 제 주변에 흡연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 말 그대로 지하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흡연자들 생각이 ‘아, 나 이 시간 동안 담배 못 피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이 상당히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흡연자들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내릴 역이 다 돼 가면 담배부터 만지더라고요, 내리면.

여기 설문조사가 네이버나 이런 데다 하면 저는 대부분 찬성할 거라고 봐요, 금연구역 설치하는 데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제가 봐서는 반대한 사람들은 흡연자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흡연자 내지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이것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다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흡연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역사 주변에는 필히 흡연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차를 타는데, 그런다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역사에서, 역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하에 있잖아요, 전철역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죠.

윤석진위원 신안산선이 생기고 하면 그런데 역사 바깥에, 신안산선 40m에요. 그러면 역 주변에서도 또 10m 밖에 나가서 내가 담배를 피우고, 흡연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하철을 타면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담배를 피우고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미터 바깥에 가 가지고 다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오고 한다는 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이게 지켜져야만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 조례 같으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면.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필히 흡연할 수 있는 흡연 이런 부분들을, 흡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10m 밖에는 지금 철도청 주변에 막 담배꽁초가 너무 버려지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것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주로 제기된 데가 안산역하고 상록수역입니다.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나무 밑에서 피우고 그래서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있다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흡연 장소로 지정되는 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그쪽에서 어떻게 그거를 협조해 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립노인전문병원 재계약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사실은 위탁 받은 기관이 계속 이렇게 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커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한 5년, 10년 위탁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관된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되신 분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시 차원에서는 아무튼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만 여러 가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우리가 아무튼 10년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10년 이상 했으면 다음에 재계약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저는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위탁을 처음에 할 때는 심사위원을 3배수로 받습니다.

3배수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 분들 비공개로 해서 전날 밤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에서 제가 봐서 여기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일단 여기 올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산시하고 무슨 어떤 단체든 뭐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안산시민인데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화와 가지고 ‘이것 심의해 주십시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가,

윤석진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수탁하고 있는 아니면 대부분 보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는 새로 신규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점 정도 가점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야만 또 이게 활성화가 돼요.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해 봤자 기존에 하던 데로 돼’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참여를 안 해요.

지금 대부분 보면 한 기관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참여를 안 하느냐” 물어보면 “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것 하나마나야” 이게 일반적인 저거예오, 부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신규로 이렇게 참여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다 나름대로 가점을 줄 수 있는,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두 번 위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음에 위탁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꼭 이것만 아니고, 이 위탁 부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간접흡연과 관련해서요, 이게 10m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철도사업법에 어떤 조문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인근 시·군 조례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10m 이내로 하고 또 범주를 20m, 30m 그걸 확대하면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영역이 너무 커져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철도사업법에 따른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물론 지자체가 같이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는 있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철도 역사 안산 4호선이지 않습니까? 철도 4호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김태희위원 물론 KTX나 다른 있지만, 거기 코레일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당사자 시설들이기 때문에 철도 안산역이 4호선에서는 가장 다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에서는.

안산역하고 논의된 사항 있으십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 철도청하고 다 협의를 봐서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셨다는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네.

김태희위원 10m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라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나름대로 적정하다. 왜냐하면 20m, 30m 하게 되면 단속 인력이나 단속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비용추계는 특별한 거 하지 않았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10m 이내라고 이렇게 흡연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이런 게 제작 돼서 부착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건 부착을 해 줘야죠.

김태희위원 그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이런 부분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일반수용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 됐을 때, 지금 안산에는 역사가 몇 개나 있죠? 해당되는 데가. 이 조례 하게 되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13개입니다.

김태희위원 13개 역사입니까, 해당되는 역사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럼 이 13개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철도정 쪽에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조례에 의해서 이용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쪽의 안내와 이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와 발맞춰서 그러면 금연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우리 금연단속원이 지금 현재 8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2명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그렇게, 그리고 단원구는 또 단원구 나름대로 있고 양 구청에,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하시면 홍보 부착을 해야 될 거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를 효과를 보시려면 단속을 실시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단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역민원이나 또 저항감이나, 단속이 뭐가 부과됩니까? 과태료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과태료가,

김태희위원 얼마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 있어요. 학교 주변,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10만 원이고, 조례는 5만 원입니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김태희위원 저희는 5만 원 부과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두 가지 하는데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장소가 있어요, 거기 10만 원.

김태희위원 이 역사와 관련돼서는 그럼 10만 원 부과입니까? 5만 원 부과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5만 원.

김태희위원 5만 원 부과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적발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분의 인적 사항들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조금 민원이 발생하긴 해요.

김태희위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록수역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어떤 경찰 한 분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경범죄에 해당돼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떼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무단 건너게 되면 그 사람을 잡고 경찰신분증 제시하고, 그럼 당신 신분증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고지서 같은 경우를 발부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싸우더라고요, 싸워 경찰하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단속을 8분이 계시는데, 경찰인 사람들도 그런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태료 부과를, 그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정보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단속 스티커 발부도 동영상도 이렇게 또 하고 나름대로,

김태희위원 그리고 담배 안 피웠다고 우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일단 현재 8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최근에 1년이든 2년이든 실질적으로 단속한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 8분이 실질적으로 단속했던 그 현황과 그 금액 그리고 징수를 얼마큼 했는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 자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와 그런 일정 기간들을 유예하셔야 될 것 같고, 막상 현장에서 이 8분이, 여성분들도 계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죠? 성별이.

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발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을 서포터하지 않으시면, 현장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금연단속원이 8명이고요, 상록구는. 그리고 계약직이 2명 총 10명입니다, 상록구는.

김태희위원 총 상록구는 10명이고요. 단원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단원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홍보 계도 기간하고 그 방식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실 그 계획에 맞춰서 부수적인 그런 사항들을 함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제대로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계획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심사는 하셨네요, 9월 24일 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70점 이상 결과로 해서 한 우수 정도 수준에 가까운 이런 부분 함께 점수 재계약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최우수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10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항목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최우수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재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영역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제가 점수표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립요양병원 평가를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평가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수행 능력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70점 이상 되면 재계약하는 부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계약을 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재계약을 받게 되는 그 기관이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탁 기관이 소모품 말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쪽의 개선 사항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자료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자료는 평가표를 받은 거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점수를 평가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양질의 진료라든지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립병원이 2020년도에 평가했을 때 평균 점수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중점적으로 받으려고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거기 병원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적정성 평가라는 게 그동안 기관의 평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의 이런 의료나 아니면 요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새롭게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적정성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특별히 주문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간신히 이런 적정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기대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보고의 건이긴 합니다만 부서가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개선 사항과 실질적으로 그 담당 기관이 그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번에 적정성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하고 의료기관의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3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족한 사항 부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완 어떤 계획들 갖고 있는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고 저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애연가예요.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담배는 지방세예요, 지방소비세예요? 담배세가.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도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1989년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지방세 중에 도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도에서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해 가지고 내려주는 지방세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러니까 도에서 걷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아, 절차상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방세가, 담배소비세가 지방 재원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자체 재원, 자주 재원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김동규위원 약 30%를 차지해요.

즉 당연히 비흡연자들이 늘면 늘수록 좋겠지만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방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담배소비세를 걷어가지고 흡연 및 금연정책에 대해 사실은 그 재원을 가지고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지하철에서, 철도에서 10미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담배 피우면서 지자체 자주 재원의 30%를 감당하고 있는 세금 낸 사람들이 갈 데도 없이 정말 마치 그런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건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해 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또 꽁초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세금을 걷었으면 걷은 만큼 그 분들이 쾌적하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피워가지고 눈총 받고, 꽁초 버려가지고 경범죄로 처벌받고.

이런 부분들은 피우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세금 내는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흡연 장소 지정은 금연 장소 지정이 굉장히 광대하게, 특히 공공의 청사 이런 데는 다 금연 지정된 지역인데 그런 데서는 담배 피울 데가 없으니까 피우도록 흡연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피워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의 눈총도 있고 공공질서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 흡연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직원까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김동규위원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저는 금연정책이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금연자를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 가지고 규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기호식품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구역 밖에서나 혹은 그 구역 안에서 피우더라도 금연 장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러니까 제가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의 청사나 이런 데는 흡연구역 지정돼 있어요, 시청도.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금연구역 지정 외 지역에서는 눈치껏 담배를 피워도 나름대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철도 역사 부근 10m 내에서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흡연구역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철도 역사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흡연 부스를 만들든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나 철도청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김동규위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억울한데요,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걷혔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조 9819억 원이 걷혔어요, 우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우리 안산시는 담배 피우는 인구가 예전에 수원, 성남에 이어 가지고 3위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1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가.

그렇다면 피우지 마라고만 할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금연구역도 확대를 하면서 안전하게 눈총 받지 않게 피울 수 있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2020년에 담배소비세로 걷어 들인 게 564억 원이네.

그래서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흡연가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해 가지고 눈총 안 받게 깨끗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구역도 만 들어줄 수 있는 게, 부스를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정착화가 되려면 건강증진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돼요.

김동규위원 흡연 부스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제약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아니, 그런 건 없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하기가 좀, 미치질 못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사람의 흡연가로서 말씀 드립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2020년도에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통계 보니까 60세 이상이 11만 7천명이시네요. 65세 이상이 7만 천명이시고.

인구 대비로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 인구 중 6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삶의 고난이 결국은 나이와 함께 쌓여가지고 각종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사회보장제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도 그리고 치매 전문병원도, 안심센터도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보건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노인이 행복한 국가가 우리 복지국가의 꿈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재계약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여기가 수년간 10년 이상, 지금 15년째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햇수로 보면 15년째 그리고 20년째 주려고 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보면 재계약 심사 결과 86.3점으로 해 가지고 70점 이상이니까 당연대상이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의 건으로 올렸습니다.

아쉬운 게 안산에서 15년 정도 했으면 저는 ‘이 점수밖에 못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선정심사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배점을 줘가지고 하잖아요, 공정하게. 그러면 만점 100점에서 86.3점이라 하면 결국은 13.7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부분에서 13점 정도가 부족했나.

심사가 끝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요구는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같은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심사표를 만들 때 저희가 주관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객관,

김동규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86.3점도 훌륭한 점수인데 역으로 보면 100점에서 13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느 항목에서 부족한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라, 100%를 지향해서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 보니까 한 20에서 30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배점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우선은 적정심사 평가고 이게 사업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먼저 위탁 기간 받고 있는 2017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간략하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앞서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그 부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년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안산에 기여한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특화되고 전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노인전문병원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것은 적정 심의를 심사받을 때 86점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울 것을 주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흡연과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단속하는 요원들 있죠. 현황을 예산하고 지금 민원하고 어디어디 역에 배치할 건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흡연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는, 갭이 너무 커요.

사실 흡연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흡연을 못하게 하면 흡연 장소를 당연히 마련해 주는 게 맞고요.

저도 비흡연자에 속하지만 사실 제 자리 흡연 장소에서 피우면 좋은데 어디 걸어갈 때 계속 걸어가면서 앞에서 피우고 가면 바람이 앞에서 불면 그 사람하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담배 냄새를 맡고 가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 거 경험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어떤,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세금 내니까 그만큼 많이 혜택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반론을 펴면 그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피해를 보는 시민들,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반된 그런 게 있겠지만 아무튼 간접흡연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실 마련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지하철 부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공공장소에는 반드시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이 지금 사회의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리 잡혔어요. 전부 다 흡연실이, 예전에는 당구장에 가보면 담배 물고 큐대 잡고 치는 사람들 또 그냥 내부에서, 특히 겨울 같은 데는 그냥 안에서 흡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구장은 완전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완전히 흡연실이 따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볼 때 점차적으로 우리 시도 공공기관 또 일반 개인 사업장 이런 데도 그런 흡연시설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제가 자꾸 이걸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관련법이나 흡연 장소 그게 개념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국회라든지. 또 의회도 있습니다. 여기 의회도 있고, 시청이나 이런 데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흡연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장소를 지정한 것이고,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흡연 장소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당구장은 전체 가보면 흡연실이 다 있어요.

뭔가 많이 집합시설로써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그렇게 안내서부터 가다 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여러 금연에 대한 스티커를 많이 붙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관섭 당구장도 법에 있어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런 집합장소 이런 데도 점점 홍보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KT&G가 비용도 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간접흡연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말씀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진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개개인 말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 나온 거 있잖아요, 항목별로.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4시03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니어클럽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경기도 지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5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 확대 및 위촉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원과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아동에 대한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 예산 분석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아동에 대한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고, 안 제13조의2에 아동 관련 예산 분석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 현상 심화 및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출산과 양육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 및 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및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양육비 지급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통합사례관리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계약이 2021. 12. 31일자로 종료하므로 전문성있고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안산시 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심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2건으로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 건,「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건입니다.

먼저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구룡경로당은 준공 후 37년이 경과되어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및 일부 D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며,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3천만 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9억 원과 시비 29억 3천만 원을 활용할 것이며, 시비 절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장기 입소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전문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동 1586번지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3,36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치매전담실, 일반실,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국도비 42억 원 및 시비 65억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위원회의 참석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경기도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 공개위탁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6조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근거와 위탁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간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안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결과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권고 받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비차별 내용이 있으나 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비차별 원칙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친화 예산 배분의 형평성 강화 및 분석을 위해 예산 분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권장해왔으며,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금번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으로 아동의 기본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양육비의 지급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했으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등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비용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고,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 세출 증대 등 철저한 예산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시 양육비 지원 기간이 과도하여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고, 다자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타 조례에 대한 개정도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재계약이 2021. 12. 31.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된 무한돌봄사업은 가급적 서비스 대상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무형 위탁 추진으로 네트워크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위기가정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해 네트워크 거점 구축으로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망을 제공하고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간 2년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업무로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갖춘 수탁법인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재계약이 2021. 12. 31.로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아이돌봄 지원 등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05년 개소하였습니다.

가족지원 복지서비스는 전체 과정을 조율하며 장기적·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도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면서 금번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가정 단위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문성이 중요하고, 연간 예산이 38억 9100만 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는 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안건은 일동에 소재한 구룡경로당이 낙후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룡경로당은 1984년 사용승인 후 37년이 경과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노후한 건물로 연로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물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3100만 원 소요되고 이 중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으나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부지인 상록구 사동 1586번지 내 2,600㎡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3,360㎡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21년 7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 노인인구 비율이 2021. 9월 말 기준 11.5%로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 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장기입소 대기 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산시에 민간 노인요양원이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요양원 건립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증축이 아닌 신축의 경우 상록구와 단원구간 지역 균형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건립비 107억과 부지비 42억 8700만 원을 포함 총 149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당초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해 면밀한 예산 산출과 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무한돌봄네트워크, 이게 처음에 경기도 사업이었죠? 무한돌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거의 시비가 90%고,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금 1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경기도 사업 주관인데 어떻게 시비로 그냥 다 할 수 있게끔 10%밖에 안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위원님 다른 사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부분을 지원하다가 또 중간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했을 때 무한돌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좋은 취지로 위기가정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위기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도 있거든요. 각 무한돌봄별로 지금 본오가 96건, 부곡이 60건, 초지가 79건, 선부가 66건, 장애인 무한돌봄이 68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20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현황입니다.

이진분위원 7월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한 30%는 줘야 되지 않나 건의 좀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시립 노인요양원 치매전담,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공유재산은 이따 하라고?

○위원장 이기환 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복지가 메인이긴 한데 참 많이 올라왔네요, 조례안들이.

우선 노인일자리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에서 한 거는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에 그거를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상록·단원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조례 없이도 했는데?

○복지국장 박경혜 그전까지는 도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해서 단원지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지정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제에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하는 그런 위탁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운영하던 것은 이번 1차 연도 위탁받은 걸로 갈음을 하고 5년 이후에 다시 공개모집하도록 그렇게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2년씩 2년씩 계속 지정을 하는 걸로?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지정을 했을 때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부 지침이 바뀌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는 내부 안건 논의를 하셨어요.

“지정”이란 말을 굳이 삭제한 사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복지국장 박경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 복지부나 도에서 지정해서 초기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초기에는?

○복지국장 박경혜 예, 그리고 지자체가 설치해서 그 설치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공개모집해서 운영자를 정기적으로 모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계속 평가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여가부에서 지정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설치한 것에 대한, 아마 지자체의 그런 책임과 그리고 공개모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지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지정을 했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위탁하는 방법들이 더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를 좀 더 많이, 인건비도 지금 꽤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례가 개정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거 같은데,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달라지지는 않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사유는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일자리위원회는 1년마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2년이에요, 임기가?

○복지국장 박경혜 1년입니다.

이경애위원 1년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1년을 하고 한 번 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나요?

2019년도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고 20년도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들은 당연히 바뀌니까 바뀌었다고 치고, 대부분 다 연임이 됐고 한 분만 신규가 들어오셨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노인일자리 구성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임기가 1년이라 그러면 바뀌셔야 되는데 4분 정도는 그냥 연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기를 여쭤본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임기가 없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1년이 아니라 임기가 없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안산시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시설이 거의 대부분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하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지는 않고 관외 관련 기관들 위촉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단위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인력풀이 그렇게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신안산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역센터장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군포시니어클럽 이분들은 그냥 다 연임이 됐거나 하고 새로 오신 분은 의왕에 계신 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없으면, 아까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없으면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매일 같은 인력풀로 구성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하셨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염려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가 없지만, 그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노인일자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아는데, 굉장히 사업 인원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아마 비 오는 날 우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시나 봐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한테는 집게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우비 이런 것들을 지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도 몇 개 들어온 게 있고 그렇거든요.

사업을 하시면서 공평하게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과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기본적인 지원들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한 번 개정을 했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 6월 30일 날 또 개정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 복지법이 개정돼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제가 작년 2020년도 8월에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가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때 개정을 했는데 왜 또 이번에 개정을 하실까 했더니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여기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신설된 조항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아니, 이건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 그 전 조항인데요. 몇 조냐 하면, 제5조(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3항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단체는 어떤 단체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아동복지 관련 단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법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묵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경애위원 그 범위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범위가 사회복지시설 무슨 그다음에 또 어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실제로 사례결정위원회 이번에 7명 구성했는데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게끔 법에 돼 있고요. 의료인, 경찰, 변호사, 정식 교사, 사회복지 전문가 이렇게 7명 구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례결정위원회는 그런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니라 제5조(구성)에 보면 위원회예요, 그냥 위원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위원회 기존에 1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경애위원 15명으로 늘리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래서 7명 보충해가지고 15명으로 이렇게 늘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7명을 보충하는 걸로?

그래서 범위를 법에 나와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범위를 찾아봤어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부터 범위가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아동복지시설 복지 관련 담당자 다 이렇게 있어요. 범위가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부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부분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되어 있고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개정하시는 부분도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을 해야 된다, 위원장의 자격명시.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사례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이경애위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럼 위원회의 기능과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요보호아동의 입소·퇴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월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몇몇은 전문가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한다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기존의 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하는 그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이게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아동복지위원회는 우리 안산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요보호아동 시설의 입소·퇴소하고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이경애위원 그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조금, 기관장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매월 모여서 심의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처럼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기존에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 소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 버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라.” 이렇게,

이경애위원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추가로 잠깐 설명 드리면 사례결정위원회는 학대피해 아동의 시설 입소나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도 된다 하는 그런 퇴소에 대한 심의나 그리고 원가정이 이 아이를 퇴소를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아보전 관장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아니면 경찰 이런 분들하고 전반적인 사례판정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보통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례 건건이 하나 다 다루면서 입소가 적절한지 그리고 퇴소가 적절한지 아니면 보호 변경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심의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회에서 해 왔죠? 지금까지도 그런 기능은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전까지는 아보전 중심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아보전 중심으로.

○복지국장 박경혜 예, 했는데 공공화 사업 이후에 시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동권리과가 생기면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고 공공의 부분에서 그다음에 아보전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업무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례결정위원회가 생긴다는 부분들은 아보전의 기능이랑 같이 겹쳐지는 부분들 아니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 위원회는 각각의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위탁으로서의 지정이 가능한지 그 가정이 위탁가정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이런 심사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호를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 아이를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설에 있건 아니면 가정에 있건 개별 아동이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는 원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부모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나 자원 연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궁금한 건 추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구룡경로당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구룡경로당 위치가 보면 일동 수리산 산자락에 이렇게 있어요. 좋게 말하면 한적한 데 있고, 저거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구석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앞에 큰 도로 차선 있고 해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택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경로당을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경로당이 있나요, 현재 지금?

○복지국장 박경혜 지하,

윤석진위원 예, 지하1층, 지상3층.

○복지국장 박경혜 여기는 경로식당하고 같이 계획이 돼서 그래서 층고가,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까지 같이 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1층만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건 지금 노인 경로당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구룡경로당으로 해서, 이 자체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지하는 그냥 단순히 기계·전기실이고요. 경로당은 1층만이고 그리고 경로식당이 일동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경로시설이 있지 않아서 경로식당이 계획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돼야 돼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지금은 가건물 형태로 경로당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안전의 위험도 있어서 3층에 공동작업장을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하나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또 경로당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38억이에요.

저희들도 안식경로당을 하나 지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도비, 국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2층으로 해서 올렸는데 2층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처음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1층으로 설계했다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2층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2층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 부분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 시설을 굳이 38억씩이나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할 그런 게 있는지, 이럴 거 같으면 아예 그냥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 데 한두 개를 더 지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건물 지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은 많겠죠. 용도들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지을 의향은 없는 건지.

○복지국장 박경혜 기존에 구룡경로당도 일자리 공동작업장과 경로식당이 같이 복합되어 있었던 시설물이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경로당 내에 보면 단층에 그냥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럼 식사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식사 인원들이 얼마나 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건지 그런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지금 현재 회원은 한 7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식사하시는 인원이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러니까 전체 회원 수로 77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식수 인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층을 식수 인원 그걸로 쓴다면, 보통 보면 경로당에 한 40∼50명 정도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아까 회원수가 77명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급식 인원은 약 2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도 한 30여 분 되고요.

일동 지역이 저소득층이 좀 많은 지역이어서,

윤석진위원 그럼 이 식당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박경혜 지금 현재는 아름다운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는 경로당 목적보다는 오히려 그런 목적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경로당이야 회원 한 30∼40명 그냥 이렇게 저거 하는 건데 지하1층, 지상3층이면 경로당 목적보다는, 오히려 주가 경로당보다는 주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 박경혜 기존 명칭이 일동 구룡경로당이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여가시설로 저희가 명칭을 다시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우수 저걸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선정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한 공동작업장 해가지고 카페화랑, 은빛세차, 맛사랑콩사랑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았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데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 이렇게,

○복지국장 박경혜 충돌이 일어나지,

윤석진위원 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말 그대로 시 건물에다가 또 어떤 이런 인건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시니어클럽에 대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르신들 아니에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하면서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의 일자리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꼭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쉽지 않는 일들 그다음에 단시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는 일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반찬 그런 거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우려를 한 번 표명했어요. 거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건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맛을 낼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 반찬을 사먹고 하는 사람들은 신세대들 아니에요. 신세대들의 입맛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반찬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했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서 하던 부분들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 해서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에.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상임위에. 거의 복지국 소관이 대체로 많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빼면 한 14개 조례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실지로 대체로 다 복지국의 조례 심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과는 4개에서 5개의 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다른 부서에 간 부분에 대해서 좀 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그리고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에 조례를 이렇게 올리고 부재를 하게 한 정책적인 이유가 뭔지, 이거는 예측이 된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때가 아니다 보니 급하게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빈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빈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너무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노인지회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노인복지과와 관련한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 상임위에 그야말로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면, 담당 과장이 없으면 저희 보이콧 했습니다. 4∼5개 노인복지과의 심의를 앞두고서 담당 부서 과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장님이 회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부서장에 대한 빈자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부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 팀장님이 대행으로 와서 간담회 보고를 했지만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국장님이 하신다 했을 때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임위 심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지국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노인복지과는 굉장히 많은데 왜 노인복지과장이 부재하고 그 노인복지과장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을 비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저희 상임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관련 부서에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가지 지금 노인복지과 조례와 관련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맥이 빠집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하실 것인지의 질문을 할 때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실지, 만약에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그 과장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장님은 와서 ‘얼마 안돼서 파악을 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이것 지금 105억의 예산을 들일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타당성 보고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하지 않으셨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타당성 최종보고가 언제 끝났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올해 4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월에 끝났는데 저희 의회에다가 타당성에 관련한 어떤 보고도 하시지 않으셨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보건소의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혹시 치매전담 요양원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바가 있냐,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두 시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용역에 시립전문노인요양병원이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쭉 해서 치매 추정 환자 등을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얼마큼 하는지도 분석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다른 부분도 보완하고 또 거기 장소가 같이 있는 부분에서의 시너지는 어떤 거고, 이런 걸 안하시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대응으로 인력이 집중되고 상록수보건소장님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최근 바뀌신 과장님도 저희가 이 계획 단계에서는 같이 공유를 못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치매와 관련된,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에 대한 수요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차에 걸쳐 계속 연속으로 시의 대응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 과장님도 그 점에 착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노인 고령화시대에 치매에 대한 요양원은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지역사회가 함께, 특히 의회와 같이 서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에 노인전문병원하고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할 것인지 등등의 같이 논의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노인치매요양원을 해야지 단순히 치매전담 요양원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차적으로 이 치매전담 요양원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지금 밟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그렇고요.

위치 저희 의회에서 한 번 같이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치매환자 외 일반 환자는 몇 명이고, 치매환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 같이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의 관리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 전문병원이 대기자가 한 3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치매요양원이 생기면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100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얼마만큼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노인복지과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요양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노인일자리 해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령화 사회의 해결을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노인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있어야 되고, 일자리 있다가 일하다 보면 아프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또 지금 출산 고령 인구 해결할 부분은 여성보육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깊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한 질문은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과 관련한 것도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에서 경로당을 건축해 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태까지 지역의 경로당과 관련한 요청을 한 내용 지역마다.

팀장님 아시죠? “여기다가 경로당 지어주세요.” 했더니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가 너무 모자랍니다.” 또 “노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계속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바둑이라도 두고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본오동의 어울림공원 있는 데는 거기 정자에서 이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모여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경로당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정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로당 재건축은 어떻게 그 기준에 적용돼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더 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저는 이것 심의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질의와 정책적인 의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같이 동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받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그리고 사실은 여성보육과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노인복지와 관련 있습니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복지과랑 같이 협의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부서, 부서별의 칸막이식의 정책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쓴 소리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과에 대한 조례만 일단, 여성보육과 조례에 대한 질문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보니까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보충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다 했는가, 사회보장 협의 관련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는 ‘필요성이 있다’, ‘변경 필요하다’ 이랬지만 ‘양육비 지원 기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지원 기간에 대한 적정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목적이 영유아 만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지금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 변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5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만 5세까지 두 자녀 이상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 기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와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 다자녀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원 개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의 검토 의견은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적정성 재검토 필요’라는 거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협의는 완료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런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는 이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는 이 부분은 이미 권고는 되었지만 저희가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해서 별도로 재검토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는 그런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권고안으로 그냥 해서 별도로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수용하지 않겠다?

그럼 저희 의회는 이 ‘적정성 재검토 필요’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시 이 공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것 검토의견 경기도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재검토 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해서 저희 협의 결과 송부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아,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낸 거군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리고 저희가 다자녀 기준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래서 수혜 혜택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만 5세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축소한다면 지금 저희가 다자녀 기준 변경하는 수혜 혜택보다 더 혜택이 감소되는 측면도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권고안이지만 별도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입은 36억 감소하고 세출은 110억이 증액되잖아요.

그렇게 추계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런데 이 추계는 주차장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개정하는 사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로 했을 때 주차장에 26억 정도의 감면이 예측됐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두 자녀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하고, 임산부하고 세 자녀 이상은 3시간은 무료 그리고 3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50% 감면 이렇게 개정 중이에요.

그래서 주차요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실시되면 저희 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되는 것인지, 세입 감소는 36억이고 세출은 110억이면 결국에는 146억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데 우선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시간이 제가 다 돼서 이건 다시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듣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다자녀를 셋째에서 둘째로 했을 때 과연 출산율이 그럼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다른 시하고도,

나정숙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시가 수원시나 타 시에 비교했을 때 그런 출산 감소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음으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참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가신 거에 대해서 왜 갔는지 언제 그 자리가 채워지는지, 물론 의회 회기가 아니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 왜 노인복지과장이 공석이고 왜 대중교통과에 가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 등등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팀장님이 설명하시고 때로는 국장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큰 사업들을 해야 되고 조례 건도 여러 건 그렇게 다뤄야 되는데, 아니, 아무나 답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서장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 진짜 상임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 같아요.

내가 내일 체육진흥과도 얘기하겠지만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임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같아.

지금 여기 복지국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정국이 얼마나 위중한 그런 시간인데 상록수보건소 소장 자리를 지금 몇 달째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단원보건소장이 상록수보건소 답변을 하게끔 하고. 이것 등등이 왜 보건소장이 비었는지 상임위에 설명도 안 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회기 기간이면 그 기간에 여차저차 해서 자리를 채운다든지 진행과정이 이렇게 된다든지, 위원장도 몰라요. 한마디도 없어.

이게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돼서 뭘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것을 특히 복지국 같으면 국장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해서 공석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팀장님을 올려서 과장을 시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왜 공석을 두고서 심의를 하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채워줄 것이라 믿지만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냥.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노인복지과 과장에 대해서는 공석이 오래가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연장선이 될 수 있긴 한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10월 6일 날 저희 화요간담회를 했는데 국장님이 어떤 공무가 있으셨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그날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김태희위원 무슨 행사였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그날 여성상 시상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제1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의회에서 몇 시에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시청.

김태희위원 시청에서?

○복지국장 박경혜 2시에서 3시까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날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화요간담회 복지국 소관 관련해서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크게 두 분야가 있었는데 다자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시작할 때 조례와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다가 20억 원 정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조례가 시작을 하면서 관련된 15개의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장 모태가 되는 조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 150억 원이나 되는 예산 부분이 연계된 중요한 조례였어요.

그리고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는 상황이어서, 또 한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3개월 동안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그게 누락이 돼 있고 의회에도 전혀, 물론 예산까지만 돼 있고 1월 달에 임시회 할 때 윤석진 위원님이나 저나 “진행 상황이 잘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용역을 들어간다.”라고 돼 있었는데, 2개 사례를 딱 봤는데요. 한 8개월, 9개월, 10개월이 지나야 의회에 보고가 되는 형태, 그것도 자발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안건들이 올라와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현장에서 실기나 누락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아까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분야를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이 뭔가 공석을 했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국장이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국장님 행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2개의 부서와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러이러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죄송하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께 전날 그런 상황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챙기셨다면, 물론 전임국장, 전임과장들 부분들의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복지국장님이 맡으실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이뿐 아니라 여러 사업들과 분야들이 지금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가 돼서, 2건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통해서 복지국의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저는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당 여러 과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갑자기 거의 1년이 다 되는 사업을 보고해서 의결해 달라, 동의안 이런 요청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또 막상 이런 거 안건 올라왔을 때도 위원들 간에 정리가 안 돼요. 저 역시 정리가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장님 책임이 더 크시다라는 거, 물론 또 해당 어느 과장님에 대한 공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복지국장님께서 더 책임을 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조례나 안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되는 각종 사업과 예산도 함께 저희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건을 제가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설사 그 간담회 이후라도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찾아봬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예, 말씀을 하고요.

요양원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당성 연구용역 자료 그거 관련해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두꺼운 자료 한 번 다 받고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봤었는데, 물론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필요성이 요청이 됐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돼서 준비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의 이런 아무런 논의와 협의, 물론 의회가 여러 과제들과 제안을 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자료인 거 같습니다. 순수하게 집행부 내에서만 시작을 했고 중간 했고 마무리를 한 이 자료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단적인 예로, 행감 자료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그러면 요양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몇 가지 쟁점사항이,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첫 번째로는 위치, 현재 기존에 상록구가 있는데 그럼 또 옆에 바로 옆 건물에다 하는 거 맞냐, 아니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단원구에 하는 게 맞냐 이런 위치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신설로 가야 되냐 또 증축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옆 건물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별관으로 가야 되느냐.

또 세 번째, 그럼 이게 새로운 위탁 기관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자료에는 바로 옆 건물이면 여기에 추가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그리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치매는 24석인 거고 일반실이 76석이에요. 그런 점에서 치매전담이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다른 자료집에 보면 타 지역의 그런 요양원 사례들을 몇 건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여기도 일반실과 치매실로 분리가 서로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는 의회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용역이라고 해서 완료는 돼서 보고해서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제출된 부분 있어서 좀 갑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 보고 의결을 하라는 건지, 차라리 올리지를 마시든가.

저는 문복에서 지난번에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 아니면 장애인체육, 국장님도 장애인 쪽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도 보니까 또 그렇네요, 장애인체육시설도.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그게 없다가 장애인분들한테 자료 한 번 올렸다가 그분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또 의회를 했습니까. 또 집행부에 성토했고요.

그런 것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제가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번의 이 사항 이거는 다시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는데요. 한 번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를, 엄청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이 몇 가지 사안만 해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민간에 요양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최근에 의회를 다녀가신 거는 듣기는 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보고회는 다시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저는 문복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선인 거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논의를 진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의 대기자 수가 그 당시도 아마 3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단원구에 하나 요양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그 당시에 한 60%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이진분위원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로 추가 건립이나 이런 거를 검토 지시하셨을 때 부서에서 검토한 그 시점에는 한 6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있었고, 지금은 30% 정도 국비 지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단원구에는 원곡동 지역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한 96명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 시설이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 치매 요양원 건립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먼저 민간인이 하기 전에 우리 시립이 먼저 손을 썼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시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때는 왜 안 찾아보셨나요?

아직 거기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인 거라고만 알고 있고,

이진분위원 예, 진행 중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복지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작은 감은 있지만, 거기가 산 밑이기 때문에 개인 땅을 매입해서 시립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상록구에 그 옆에 치매전담 지금 용역을 하신 데 거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 해 주신 데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찾아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는 드리셨더라고요, 기존에.

그런데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지나가는 바람에 자세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용역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거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시에서 검토를 할 때도 그 주변의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열어가지고 정말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도 여기 6조5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③항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을 계속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진분위원 거기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보통 보면 한 번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국장 박경혜 공개모집하고.

이진분위원 예, 동의안으로 한다는 뜻이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중인데 다른 부분들 동의안이나 일부 조례안들은 상위법 개정이나 등등 경미한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숙주 과장님,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여기를 보면 다자녀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고치는 내용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영유아 양육비 지급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같은 조례에 보면 역시 다자녀의 개념을 셋째에서 둘째로 고치면서 이 다자녀라는 개념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안산에 “다자녀”라는 단어가 쓰이는 데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다자녀”라는 데는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자녀와 관련된 조례가 전에 보면 부칙으로, 보칙으로 해가지고 일제히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부칙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올리시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올리면서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다자녀의 개념을 지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관계된 “다자녀”가 들어간 모든 여러 다른 부서하고 의견이 조율이 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함께 전체가 일괄적으로 개정한다는 부칙이 한꺼번에 와야 되는 것도 되고, 그렇다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협의는 했는데 그럼 왜 그걸 한꺼번에 안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미비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당장 정책에 혼선이 오잖아요.

기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다자녀의 개념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고쳐놨는데 다른 것들 조례를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돼요. 이 조례에서는 계속 셋째아로 가잖아요, 그럼.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정되지 않는 다른 조례들은 셋째아로 해야 됩니까, 다자녀의 개념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려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문제점은 인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인식했습니다.

저희가 부칙으로 이번 조례에,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게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칙 같은 경우 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에 의회가 동의를 해간다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여타 같은 조례로 보칙으로 해가지고 일괄개정을 의회에서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칙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혀.

즉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개정 그 조례안의 조항만 의회에서 손댈 수 있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예요. 안 해 주면 다자녀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다른 조례안하고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 개정안을 낼 때 저희가 판단을 조금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타 조례하고 관계했을 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부칙을 저희가 일괄개정을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저희가 일부개정에 넣어가지고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면 다른 조례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음에 올라올 때 부칙하고 해 가지고 다른 조례까지 일괄 조례 개정안을 올리라고 의회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의회에서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 조례는 저희가 심의하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걸 의회에서 여러분들만 왜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의회라는 게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보고, 절차를 저희가 따져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해 주고 싶은 저희들도 사실은 곤란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맥락이에요.

다자녀라고 하면 세 사람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 이 같은 조례안 내에서도 제4장에 보면 다자녀 학자금 있습니다. 3명 이상이라고 했을 때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교복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자녀의 개념을 셋째에서 둘째로 바뀐다면 이것도 연동해서 바꿔줘야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다자녀의 개념을 바꾸는 이 개념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지금 주가 영유아 양육비,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자녀의 개념을 셋째에서 둘째로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영유아 보육비 이것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건 아니고 다른 많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같은 조례안에서 다자녀의 개념이 다자녀 학자금 지원도 역시 같이 연동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학자금이 고등학생들은 지금 거의 의무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자사고나 이런 부분들,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전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앞전에 했던 것에 귀결된 것이고, 저는 그것은 차제에 일괄적으로 부칙으로 해 가지고 일괄 개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 조례안 내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다자녀를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하면서 학자금 지원과 교복비 지원은 여러분들이 셋째아로 규정했을 때 넷째, 다섯째까지를 규정했으면, 이게 둘째아로 했으면 연동해 가지고 셋째, 넷째로 폭을 확대해 줘야 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째에서 둘째로 다자녀 기준을 변경했을 때 학자금도 지금 현재 넷째를 셋째 이상으로,

김동규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어떤 뜻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등학교 학자금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 지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 사안이요. 가보셨죠? 당연히.

○복지국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노인복지과 과장님 같은 경우 가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사실 80여명 가까운 회원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산 밑이긴 하지만 거기가 일동이 마땅히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아닌 곳에 회원이 80여명이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로당이거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경로식당이고 왼쪽은 겨우 방 두 칸, 아마 우리 여기 상임위원실보다 더 작은 공간을, 1/2에 대한 거를 반으로 나눠서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같아요. 신발 같이 섞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고. 너무나 경로당이 열악하거든요.

오죽하면 국비 9억을 따 와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경로당만 신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경로당만 신축하면 국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부설로 일동에 있는 정말 경로당 회원들 말고 어르신들 200여명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식당과 그다음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증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 아까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셨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다 노인복지과장님이 부재한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연동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들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시니까 답변도 못하시고 뒤에서 답답하실 거고, 저는 지역구에서 이 구룡경로당 갈 때마다 사실, 명절 때 인사하러 갈 때 거기를 들어서기가 정말 두려울 정도였었어요.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그리고 바닥도 아시겠지만 창틀 이런 데 다 옛날 쓰던 샤시문, 그런 문들이에요. 무슨 하이샤시도 아니에요. 그냥 삑삑 소리 나는 그런 샤시에다가 유리는 또 얼마나 얇든지, 그래서 오죽하면 D등급, C등급을 받으셨겠어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게 맞는데, 여기 경로당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로식당과 일자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역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로식당과 이 일자리센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른 경로당처럼 취미생활을 하거나 모여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거나 하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된다면 경로당과 경로식당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런 공간들은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80여명이나 되시는 일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처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입구는 똑같이 해서 2층은 또 경로식당으로 올라가고 3층은 또 일자리로 올라가고 이러면요, 역으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80여명의 회원들이 또 피해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나 또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비 따다주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하고 한 번도 간담회 같은 거 안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경로당은 왜 필요하고 경로식당은 왜 필요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과 경로식당 그리고, 경로식당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제대로 3개가 다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 더 논의하고 머리를 맞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주택지에서 80여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는 건 굉장히 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바로 아쉽게 표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하고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국도비 40% 내외 그러면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되신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내시는 됐고요. 1차 교부는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에 따른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또 이런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치매전담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국도비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치매전담병원이라 하면 정말 치매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환자들의 퍼센티지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7억이나 되는 금액을 43억은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채워서, 그다음에 땅값까지 하면 더 들지 않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시유지여가지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복지국장 박경혜 돈으로 환산은 안 해 봤는데, 40억 소요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한 140억, 1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조금 저희로서는 부족하다, 애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개정을, 처음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했을 때에는 여기가 그냥 ‘차별받지 않는’ 그런 걸로 넣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넣다 보니까 민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유니세프에서 인증 심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유니세프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현행 조례는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비차별 원칙 조항 구체적 명시해서 아동복지법에 있는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개정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권고안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권고안.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에는 그냥 제 머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인증 받은 시·도들의 조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든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런데 그때에는 유니세프에서 이런 어떤 권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니세프가 인증을 하면서 이렇게 조문 하나하나까지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요. 저희 올 5월 달에 권고 사항을 받았는데 총 15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현재 13개는 완료했고 2개 항목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2개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면 완료로 보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5개 권고 사항 중에서 13개는 완료했고 2개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못한 2개가 어떤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친화도시 전략은 수립했고요. 전략 수립 결과 공개 의견 수렴 이것 하나고요. 아동영향평가 이행 보완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도 10월 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권고 사항을 이렇게 많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왜 갑자기 이런 민원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권고 사항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텐스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스럽고요, 과장님.

이것이 그냥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큰 지장이 있는가 그런 걸 여쭙고 싶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권고한 대로,

이경애위원 개정을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구체적으로 나열,

이경애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도 다 개정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다 개정을 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어떤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들어온 그 의견들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를 오전에 파악해 가지고 유니세프에 알아보니까,

이경애위원 유니세프에서 답변 온 것도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9개 시·군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9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반박 자료를.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민하고 계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고민 같이 좀 머리 맞대주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아동복지법에 기본적인 이념과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한 그 문구랑 조문이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하실 분 나정숙, 김태희 위원님 두 분이시잖아요? 윤석진 위원님까지.

그러면 10분 간 쉬었다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에 말했던 여성보육과장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세입 예측 자료하고 세출 예측 자료에 있어 제가 계산하기에는 146억, 세입이 36억, 세출이 110억에 대해서 결국에는 146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59억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측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둘째 자녀로 다자녀로 한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 다자녀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죠, 대통령직속.

그것 때문에 저희 시가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런 권고에 의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전에 이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연초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그전부터라는 거는 언제 부터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연초부터요.

나정숙위원 올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올해 초부터요. 올해 초부터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나정숙위원 그 전부터 추진해서 준비를 해 왔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맞물려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리고 2020도 작년에 경기도 옴부즈만 거기에서 또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하는 걸로 권고가 됐었어요. 그것도 연동해서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실지로 저출산 해결에 대한 부분이 돌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째 자녀로 해서 출산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다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 돌봄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활에 있어서 돌봄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지역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하려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또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도 있고 공공임대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같이 가야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동들의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아기를 낳아서 청년들이라든가 일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제 질문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하셨는데 부서에서 주신 자료 보면, 안산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조례 개정하고 약간 상반된 내용인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유니세프에서도 의견을 줬다시피 조례가 근거 어떤 취지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고요.

여기 아동복지법 4조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위임사무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동복지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 사안으로 기독교연합회랑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다만 유니세프하고 급하게 오늘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이건으로 9개 시에서 문의를 받았답니다, 이 똑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의견준 것도 9개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의견을 준겁니다.

나정숙위원 유니세프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의 조례가 아동법에 관련해서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아까 아동복지법에 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냥 이대로 추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답변하신다고 하셔서, 그건 아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아동권리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저희 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었는데 다시 다른 위원님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다자녀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하면서 제가 요청했던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 받고자 하는 과정이 아까 올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월 8일 날 시장의 지시, 2월 5일 날 시장 결재가 있었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쪽에 2월 24일 날 1건, 6월 24일 두 번째 공문을 보낸 거 같고, 7월 5일 날 복지부 쪽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이 지시하고 나서 지금 9개월이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신 거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이전 과정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진행되는 과정상에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제가 와서는 간담회 때 외에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이게 올라온 사항인 거고 또 막상 관련해서 이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연계가 된 한 15개의 조례 그리고, 당시에 검토는 다 됐어요. 자료를 보면 2월 달에 시장 결재 가는 과정 속에서 세출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입이 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 해당이 되는 둘째아이에 대한, 한 7,500여 명에 대한 그런 지원비가 한 26억. 부서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하셨을 거 같고요.

그러다가 먼저 이 조례부터, 다른 조례는 다른 상임위 소관이고, 먼저 이거를 그래서 안건으로 올리신 거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의회는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연관되는, 이게 단순하게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이게 둘째아이 애들 7,500명에 대한 연간 26억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감면 50억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다자녀 바뀌는 것들은 한 8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해당 여성보육과가 이런 것까지 다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조례의 위상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150억 원에 상당한 우리 시 예산이 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하게 되면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물론 저출산 사회에서 다자녀 2명으로 해서 좀 더 지원하는 정책들을 가능하면 필요하면 공감을 합니다만 뒤에 여러 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또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충청남도에 대한 관련 조례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걸 보면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 단위의 조례이긴 합니다만 그럼 안산시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계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지금 부서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자료를 1월 달에 할 때 그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해당 소관 부서들이 동시에 같이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재정 큰 덩어리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충남도와 같은 그런 사례처럼 중점적인 부분들 아니면 좀 비중이 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없었던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보육과가 혁신법무과나 아니면 타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한다면 각 조례들이 언제쯤 이렇게 준비를 할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여성보육과만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이, 국장님들 간의 그런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하고의 그런 협의하는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가장 모태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나 같이, 어떻게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들 총회가 있는 그런 자리나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이 조례가, 물론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회에서 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그러겠죠. “문화복지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겠죠.

저는 그거를 목표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관련된 부서들이 논의하셔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이게 부결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산 산출이 저희가, 주차장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의 조례와 관련해서 산출이 좀 달라져요.

아까 100억 넘게 말씀하셨지만 세입은 25억이 감소하고, 세출은 29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반값 등록금은 다자녀가정과 별개로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59억이 필요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해당 소관 관련된 부서들이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추산이 80억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론 취지는 다른 형태로 검토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결과들이 또 나와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가장 큰 게 예산의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자녀 2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시기가 같이 함께 고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반값 등록금 가장 큰 80억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자녀 부분도 좀 더 시기를 봐야 한다는 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협의에 두 차례 공문 보냈던 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 두 번 보낸 부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행복플러스카드 그 부분하고 양육비 그 부분하고 한 번 간 겁니다.

김태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7월 5일 날 보내온 자료에 보면 관련 안산시 여성보육과 2021년 2월 24 그리고 이게 무슨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5772578 이 건에 대해서 무슨 자료인지, 복지부랑 협의할 때 신청하신 자료가 있죠, 제출하신 거.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요.

아니면 추가하겠습니다, 시간이. ○위원장 이기환 하세요.

김태희위원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위원회 명단과 현황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비상설이었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노인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11월 21일, 22일 이틀간 했는데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심사 안건이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재지정 결정 심사고 6개의 수행기관을 재지정 했어요.

이 6개 수행기관 재지정할 때 다른 신청한 기관들도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심사위원회요?

김태희위원 수행기관 재지정을 할 때 이게 공모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퇴직하신 국장님이시긴 합니다만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이런 수행기관을 재지정하는 거 자체를 서면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적절했냐.

○복지국장 박경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심사 자체가 좀 어려워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영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 11월도 그랬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확진은 2020년 2월부터 확진이 된 부분 있는데, 2020년 그때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24일 했는데 이 당시도 서면심사를 했어요. 물론 국장님이 또 다른 국장님이시고 또 6개 기관은 재지정을 했어요.

저는 이 6개 수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심사를 할 때 더 다른 기관도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로 할 성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지정하는 거를 서면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물론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게 노인일자리위원회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가 운영을 해 온 게 비상설로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 선정하는 과정들을 서면으로 했다는 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19년도는 그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19년도하고 20년도 때 회의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관 선정하는데 심사를 합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복지국장 박경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보통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단체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자료를 현재 갖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복지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부평구 노인인력개발 부장, 안산상공회의소 일자리희망센터 팀장, 군포시니어클럽 관장, 물론 19년도랑 20년 다르긴 합니다만 외부 인사 분들도 계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산의 이 수행기관이 다 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외부 인사 분들한테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서면으로 할 사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산에 그런 기관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현장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인일자리위원회 구성을 근거 조항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위원회 구성이 돼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더, 내실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19년도하고 20년도 때 어떻게 선정이 됐고 또 당시에 수행기관 하는 과정들 이런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가 물론 통과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만 자꾸 접근하시기보단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을 좀, 국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례로서 또 국장님께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무한돌봄네트워크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총 몇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5군데입니다.

김태희위원 본오·부곡·초지·선부·장애인무한 있는데요, 이게 다 재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개 절차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공개모집, 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최근에 이 5개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사실 매년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받게 됐습니다,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매년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해 가지고요.

김태희위원 복지재단이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코로나 때문에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안 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정책과가 이 평가를 하는 건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무슨 권한이 있죠? 경기도복지재단이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복지재단에서 무한돌봄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매년 그렇게 복지재단 통해서 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위임을 받으신 겁니까, 경기복지재단의?

안산시가 무슨 권한으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재위탁을 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김태희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경기도 사업이라서 경기도복지재단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사업평가를 하는 건데, 그걸 저희들이 활용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서,

김태희위원 그게 경기도 방침입니까? 복지재단이 하지 못하면 기초단체가 해라?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걸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지침을 올해 받으신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그렇게 다 복지재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다 경기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럼 안산시는 한 거잖아요. 안산시가 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직 하지는 않고요.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올해 방침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경기도 방침이요?

김태희위원 예, 올해 방침을 받으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복지재단은 그럼 안산시가 그 평가를 한 거를 알고 있습니까? 상급,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평가는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재계약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재위탁이면, 그러니까 1년 평가를 한 부분들을 경기복지재단이 코로나여서 못 했는데 그럼 안산시 복지정책과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운영한 위탁 기관들이 추진한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5개의 기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심사는 아직 안 했고요. 먼저 의회에다가 위탁 동의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태희위원 아니, 이분들은 재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당신들이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적격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의 형태로 가는 거고요, 보고안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재계약이 기존에,

김태희위원 재위탁이잖아요. 공개모집으로 갈 곳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탁사업 성과 측정하기 위해서 90일 전까지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거기 5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받고 PPT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자료만 지금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만 받은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자료만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니 9월 14일 날 복지정책과장 전결로 해서 5개 기관에 공문을 보냈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9월 23일까지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서 발표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아직.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14일 날 보내시고 23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 평가지표가, 저도 날짜를 딱 보니까 중간에 추석이 껴 있더만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기간을 보시면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급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행정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좀 더 연장하면서,

김태희위원 더구나 의회에서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의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느 기관 이런 부분까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요청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당시 의회에서 요청되는 기관들이었는데 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방침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잘 부담 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그런 부분들 놓치신 게 있다고 하면 잘 섬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출산장려 지원 정책 조례요, 과장님.

여기 먼저 개정하기 전의 조례에 보면 부칙이 있어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1조, 2조 그다음에 또 3조까지 있고 또 부칙 2019년 거기 그다음에 또 부칙 2020년 거 부칙 이 계속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이 밑으로 붙는 거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부칙이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아까 그래서 “조례에 왜 부칙을 안 달았냐?” 하고 질문하시니까 “실수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이 부칙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건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까 다른 조례들은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해서 여러 가지 10개 이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들은 보시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이런 조례명을 넣어서 그거에 따라서 연동되게 조례들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조례는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아, 주차장 조례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가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조례는 그 전 조례로 해서 변경이 안 된 거 같은데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건은 저희 출산 조례하고 연동이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다른 부분 검토한 게 있어가지고 좀 착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 연동하고 적용한다는 그 기준 근거는,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110억, 150억 말씀하실 때 잠깐 “각각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다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부칙에 보시면,

이경애위원 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조례별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렇게 조례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변경이 되면,

이경애위원 잠깐만 과장님, 조례에 보면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각각의.

이경애위원 아, 이런 조문 때문에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런데 대학생 반값 지원 조례는 별도로,

이경애위원 2개는 안 된다는 거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조례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두 부분은 지금 개정 중이라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에 적용한다는 기준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2개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따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 세입과 세출이.

그래서 부칙은 여기에 부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부칙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먼저 조례에 부칙이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없어지는 건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우리 출산장려 조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출산장려 해야죠. 그리고 혜택 많이 줘야죠.

출산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고 출산정책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단 이 조례 다자녀라는 그 명칭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달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에는 26억 증가한다고만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됐냐 하고 물어봤던 거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인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출산 쪽에는 장려금을 더 주고 또 지금 세 자녀 이상 해 가지고 다자녀가 받던 그런 혜택들을 나머지 조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줄인다면, 출산장려라는 게 출산할 때만 돈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출산이 장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차장 조례라든가 이런 게 또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세입의 어떤 그런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단 출산장려 다자녀라는 용어를 고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고 하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요.

저는 다방면에 있어 가지고, 출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시가 형편만 된다면 여러 가지로 혜택이 더 가는 쪽에 있어서는 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출산 장려 자체를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해 보라는 거고, 단지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현재 혜택 받고 있는 부분들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대예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윤석진위원 주차장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 받고 있던 것들을 50%로 돼 있던 거를 30%로 하고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 중 세 자녀 때부터 50% 감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 자녀는 50%고 두 자녀는 30%고 이렇게 지금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거를 기존에 감면 받던 것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3시간까지 전액 감면, 3시간 50% 감경 이거를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 이걸로 약간 차별화를 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자녀라는 그걸 굳이 그럼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다자녀라는 용어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다자녀에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이 출산장려도 다자녀를 바꿀 필요 없잖아요. 2자녀 이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은 또 부서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구룡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38억인데요, 도비가 원래 9억 5800 2021년도 확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1년도 다가가는데 이게 확보가 가능하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가정 하에서 본예산이 나머지 부분들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꼭 확보하셔야 되고요. 시비 부담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아무튼 도비, 왜 그런가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지금 타 지역에도 경로당 짓는데 도비나 국비 확보 안 되면 안 주고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이거는 또 예산 자체도 크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꼭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여가지고 즐기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층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명이 먹는 무료급식소가 있다면 저는 1층이 경로당으로써의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200명 급식하려면 음식 준비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경로당으로써 역할 부분을 상당히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들어보시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거기다가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공동일자리 이거를 한 건물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한 번, 제목이 경로당이니까 일단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이번에 안건으로 온 조례 말고 저희한테 서면보고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심어린이집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여성보육과가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준 공문으로는 여성보육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획경제실, 혁신법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는 참석하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문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업무협약 할 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업무협약 할 때 저희 부서 참석했고요. 그 당사자 업체하고 그다음에 시립,

나정숙위원 업무협약은 10월 13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업무협약한 이 사업이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일부 올렸다가 안 돼서 본예산에 4100만 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 반대했던 건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협약한 거는 그럼 저희 의회 의견에 대한 거를 다시 논의해야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서면보고로 이렇게 지금 회기 중에 제출하셨어요. 그럼 저희 보고 서면으로 보고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는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저희한테 이거를, 보고를 언제 하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거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보고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길게 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추경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됐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10월에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고, 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니까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는 앞으로 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는데 이거에 대한 엇박자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이 계셨고 그리고 교사들, 원장님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추진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우선협약을 체결해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설명회를 하고,

나정숙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협약에서 예산은 얼마를 보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4100만 원을 본예산에,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것의 성과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 조례가 오늘 안건은 아닌데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여러 사안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협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는 사안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안도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 의회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는 것인가 또 의회는 의회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제출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저희 의회도 참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그러면 보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다자녀가정 관련해서는 15개 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론 조례명과 부서는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그 조례명에 다자녀가 언급된 그 조문을 그대로 해서 리서치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김태희위원 또 조례 하게 되면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는 다 또 다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조문 리서치해서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의원실 책상에 이 AI건 관련해서 협약 자료를 의회 개별 의원님들한테 올려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요. 일단은 신문기사도 봤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지금 협약서 부분이 신문기사에 보면 앞으로 시범을 하시고 나서 전체 400개 이상 이걸 전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신문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상황을 봐서,

김태희위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황 뭐든 일단은 전체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확대.

김태희위원 한 곳당 1700만 원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지금 현재는,

김태희위원 3개면 4100만 원인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4100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하셨잖아요.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보시면, 제가 전에 의회에서 발의한 부분 있는데요. 제6조를 보시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협약서를 언론 기사 10월 13일 날 체결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고가 가장 기본이고요. 또 보고하는 내용 중에 뭔가 충분히 더 다뤄야 할 사항들은 의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협약서가.

그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조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원 간담회, 서면 등)한 후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화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지자체 의무부담인 겁니다. 비용인 거예요.

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부분을 무료로 무상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려 1대 당 1700만 원의 예산, 나중에 450대를 하게 되면 한 78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 협약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물론 협약서에 세부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이 협약서 부분은 당장 내년도에 41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협약서는 물론 협약을 초기 단계에 하고 중간에 또 진전했을 때 좀 더 세밀한 협약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비용이 발생되는 협약을 하게 된다면 이 협약서는, 물론 10월 13일 협약은 보편적인, 추상적인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설치와 관련해서 비용 부담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또 당장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소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셔야 돼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 하셔야 되지만 시가, 담당 부서 과장이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 그걸 저희가 다보고 같이 협약을 작성하면서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의 건으로 판단을 해서 후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10월 13일 건의 수준은 당연히 보고의 수준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집행부가 앞으로 비용과 관련된 의무부담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죠? 무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더구나 규모 사업 크게 되면 그에 맞는 안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10월 13일 날 협약과 관련해서 혁신법무과 주무 부서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고의 건인지 의결의 건인지, 10월 13일 날 기준 했을 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권리과 과장님, 학대아동쉼터 잘되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올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요. 11월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부서에서는 학대아동에 대한 체계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기환 예.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 주택경로당이 그때 설계가 다 되었다고 했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어떤 주택,

이진분위원 주택경로당 다목적,

○복지국장 박경혜 구 원곡본동 주민센터,

이진분위원 예, 거기 그 자료를 좀, 설계가 된 지 오래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직,

○복지국장 박경혜 기존에 다문화공원 안에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군자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다시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군자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경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하신다는 지가 한참 됐거든요.

이거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척이 이렇게 늦어질 때에는 국비를 반납하라고 그때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완성이 안 되고 변경이 자꾸 되는 바람에 늦어지는데, 그러면 왜 늦어지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경혜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복지정책과장최미라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여성보육과장김숙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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