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8.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8.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2021년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안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청년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과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0월 7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생경제과 소관「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및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청년상인 육성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기간, 부정 입주자에 대한 퇴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운영 및 시설에 입주한 청년상인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전국에 조성된 청년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전국 39개소에 672개 점포가 조성되었으나, 현재 44%인 299개 점포만이 운영 중이며, 270개 점포는 폐업, 기타 점포이전 및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년몰 조성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시는 2019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3월 신안코아 청년몰을 개장, 20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다농마트 청년몰도 2020년 6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1년 11월 개장 예정이며, 향후 관내 전통시장 2개소 내에 총 40개 점포의 청년몰을 운영, 본격적인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몰 등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년몰이 전통시장과 안산시 청년공간 및 청년활동가, 안산문화재단 등과 지역 내 다양한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청년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청년과가 생길 정도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 청년실업에 관련해서 또 청년들의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어서 조례는 적기에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최초로 발의도 하시고, 또 제가 이 청년몰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없고, 전통시장 상점 육성 이런 비슷한 조례 있고, 그 안에 큰 틀에는 전통시장과 상점 육성에 관련한 조례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밑에서 파생돼서 청년몰에 관련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제안은 청년몰이니까 전통시장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통시장 안에.

김태희의원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몰은 중소기업청 쪽에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두 가지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상인 육성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공모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안산시도 두 곳 다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전통시장인데 혹시 차후에 이 전통시장 내에서 이 청년들의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잘 돼서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골목형 상점이라든지 또 우리 지정하는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예산 비용이 또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그죠?

지금은 전통시장 내지만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매년 1억씩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예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차후에.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현재로써는 2개가 운영되지만 향후에 어떤 시장 변화가 생기면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지금은 전통시장 내로 제한됐지만 차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15명 여기 쭉 나열한 거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정도 해서 본 위원은 한 10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태희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례에 15명 부분으로 했고요. 10명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6조에 있죠.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그 명 수를 저도 한번 세어봤어요.

예를 들면 당연직 위원이 현재 시 부서 과장님이시고요, 한 분이고요. 4항에 있는 1호에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대표는 청년몰의 청년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오동에 신안코아 대표가 지금 현재 계시고, 월피동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선정이 될 때 청년대표가 또 선출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곳의 청년대표 두 사람이 계시고, 전통시장에도 신안코아 회장님 그리고 다농마트 회장님 하면 벌써 네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공간 관계자라는 건 현재 안산에 청년소통공간 센터 쪽의 한 분이고, 안산문화재단 청년문화예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 분의 한 분, 예를 들면요.

그리고 유통산업과 마케팅 관련해서 2개 분야가 있지만 그쪽에 한 분이라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청년창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한 사람, 예를 들면 청년활동가 한 사람, 시의회 의원이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한 명이나, 그래도 최소 한 11명, 12명이 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12명?

김태희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15명 이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3항을 보면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3년 이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저희도 최초계약 2년 부분은 전국에 39개소의 청년몰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 39개 중에 안산시만 유독 시가 공간을 매입을 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곳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중기청에 공모할 때 유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하신 게 매입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런 상태고요.

다른 데는 다 임대입니다, 다른 타 지역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의 방침은 최소 2년은 무료로 최초계약을 하고, 다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기청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5년 동안은 예를 들면 임대료를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기청 공모사업의 원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2년 하고 나서 이거 계속 그냥 너무 평가도 없이, 물론 어렵게 경쟁을 해서 들어간 분들한테 평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평가심의를 또 하는데요.

그래서 최고 5년을 중기청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준 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그렇게 교육받을 때 중기청 관계자님들 교육을 받았고, 시에서도 최소 5년이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최소 5년 정도는 해야 그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해야지 너무 짧죠, 그 안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입주하는 청년사업가들이 대부분 먹거리라든지 공방, 그 중에서도 먹거리 부분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월피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주위로 식당도 있지만 특이한 먹거리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템 내용 면에서도 물론 청년 본인들이 자신 있는 먹거리로 하겠지만 그래도 입소문으로 아, 여기 청년몰에 가면 이런 음식이 핫하다, SNS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어떤 거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청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로 통칭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창업보육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죠?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우리 의원님이나 과장님 우리시 입장은 사실 보육과 지원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으로 갈 건지, 보육으로 갈 건지 의견은 어떻게 모아보셨어요?

김태희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례명에 대해서는 ‘안산시 청년몰 설치 및 운영 지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청년몰만.

이거 왜냐하면 두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청년몰만 국한하기보다는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상인들이 여러 유형들이 아직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우선 담당부서에서 처음에는 청년창업보육시설을 처음에 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타 부서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안산에 청년큐브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김태희의원 거기 중기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 유사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자료 입법예고 의견서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시 논의를 한 결과, 그러면 혼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청년상인 지원시설로 하면 어떻겠냐, 창업지원시설.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두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 부서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지원으로?

김태희의원 예.

현옥순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보다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청년몰뿐만 아니고 지금 와~스타디움에 청년푸드 공간 또 경기도 지원해서 지금 공간 조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담으려면 ‘청년몰 등’ 자를 붙여서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다 해서 이렇게 수정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김태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앞서 현옥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신안코아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신안코아에 한 20개 점포는 현재 3월 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비록 아직까지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신안코아 20개 점포 운영 상태가 의견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안산시에 소재한 청년몰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입주한 상인들을 봤을 때 1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나가서 다시 채워졌는데 대체로, 물론 그분들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청년상인들이 만족하고 있고 또 그곳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청년몰이 들어옴으로써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다농마트도 곧 개장을 할 거예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12월 중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들이 설 자리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태희 의원님 사실 조례가 우리 특별법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22년부터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건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별도의 비용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국에 39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청에 물론 공모하는 과정에서 신안코아도 한 두 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해서 재수를 해서 됐습니다.

2019년 8월에 선정이 되고 나서 올해 3월에 개소를 했는데 1년 6개월의 시점이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요. 다농마트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만나 뵙고 상인회장님이나 청년분들 만나 뵙는데 법에는 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만들기까지가 1년 6개월 걸렸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오픈한다. 상록수역에 현수막 하나 게시를 하려고 해도 사업부서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현수막비도, 예를 들면요.

물론 중기청에 특별법이 있긴 하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도 없고 또 사업비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홍보비, 당시에는 홍보비조차도 없고 그분들 막상 시작을 했는데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오히려 부서에 요청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부서가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김태희의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 비용은 발생이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추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해당 청년몰도 어렵고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맞는 근거를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비 비용추계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비용추계에 어디에 쓸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항목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래서 저는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가장 쉬운 그냥 현수막 홍보비라도, 그리고 청소년몰이 조그만 작은 규모의 축제를 한다면 축제할 수백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청년 20명 가운데서도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고 임원진들이 있어요.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한 달에 전체 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매니저를 한 사람을 하게 되면, 저는 두세 가지 몇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에서 예산법무과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부분을 요청을 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야 예산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해당 부서에서 예산법무과랑 1억 원 정도 선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각 부서나 상위기관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청년큐브도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또 김태희 의원님께서 청년상인 창업지원도 있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청년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료로?

그래서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조직개편에 청년이라는 어떤 정책이 여러 군데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담당부서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사업도.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해서,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도 일자리정책과나 상생경제과나 뭐 이렇게 흩어져있지 않고, 청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다 한 군데로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 방향으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고 발의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청년창업보육지원시설’ 그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발의한 것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이 명칭이 다른 것에서 입법예고의 제목이 왜 명칭이 다르냐 이거는 제가 우리 현옥순 위원 질의에 해소가 됐고요.

조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명 밑으로 구성돼 있어요, 발의자님.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일은 돼 있고, 구성을 보면 아까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대표, 여기는 신안코아나 다농이나, 다농은 운영을 하게 되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그다음에 문화재단 청년문화예술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화예술 관계자를 제가 지금 이해를 하나 잘 못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청년활동가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 추천 청년활동가 중에 지역사회가 어디서 추천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광범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15명 이내로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은 5조3항에 있는 입주했던 그 입주자분들의 평가, 그다음에 퇴소 결정, 그다음에 선정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에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청년상인 입주자 대표가 가장 많이 알 것이다, 알 수 있다,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적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는데 매 1년마다 평가를 해서 3회까지 연장하니까 3년을 하면 최대 5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5조3항을 보면.

그러면 최초 2년은 청년몰 대표가 다른 분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선정할 수 있지만 중간에는 2년이 지난 뒤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을 때는 이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

김태희의원 예, 몇 가지 의견을 주셔서요.

일단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개 상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푸드가 한 6개, 공방, 책방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지자체에 없었습니다.

중기청에서 여러 분야를 좀 섞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량권이 없었고요.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1층·2층·3층에 상인들이 계신데, 또 주변 상권도 있지만 최대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 건물 내에서 충돌되지 않게,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농마트는 제가 알기로는 20곳 모두 다 푸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의 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김태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농마트 내에서도 업종이 겹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다농하고 신안코아가 좀 성격이 분야에서 좀 다른데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처음에 저는 막상 현장을 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하게 떡볶이만 팔고 하는 상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록수역이나 중앙역에서 떡볶이 파는 상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 공간이 청년상인들이 입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청년사장이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어떤 복합적인 공간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중기청 자료를 보니까 청년몰이 아니라 청년복합몰입니다, 원래 공모 자체가, 중기청의 취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상인이지만 청년 문화·예술·쇼핑·소통 이런 공간을 하는 게 중기청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개소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이후에 장기적으로 사람 고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보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는 청년상인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6개월, 1년 가면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 게 보면,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어떤 문화나 콘텐츠나 정보나 이런 공간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만들어가야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겠다.

나중에 안산시가,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김태희의원 예, 그런 부분에 했었고요.

정종길위원 ④번은 제가 그럼 해소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최초계약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 매 1년 평가는 우리 창업지원시설에 있는 입주자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1년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는데 물론 제척하겠죠, 스스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태희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5조5항에 보면, 입주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나 기준 등은 시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제척에, 그 회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검토하시고요.

이왕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볼 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다른 조례하고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년이라는 육성 또는 청년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들이 푸드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흥이 되고 잘 되면 그 주변이 전체가 사는 효과가 분명하게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유치해서 동의하되 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하고 나면, 우리가 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6조4항의 1호부터 8호까지 보면, 8호는 빼고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이분들의 임기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그냥 2년으로 하고 그냥 연임이에요, 뭐 1회의 연임도 아니고 횟수가 없이.

그런데 1회 정도로 연임을 묶어도 이분들이 한 예로 들어서 1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가 2년 임기를 하고, 본인들이 몇 년 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나 청년공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없단 말이에요, 별도로.

김태희의원 아닙니다. 전통시장도 선거를 합니다, 그분들도.

본오동 신안코아는,

정종길위원 아니, 청년공간 관계자도 선거를 해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1호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고, 2호도 거의 비슷하지만 연달아 3회까지 하는 분도, 6년 내내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3호·4호·5호 이런 분들은 임기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원회의 구성만 있고 위원회의 해임이 없어요, 위원 해임이.

한 예로 들면 5조에 따라서 할 일이 3항·4항·5항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선정도 해야 되고 퇴소도 결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유착관계가 발생하면 그 위원은 뽑힌 날로부터 2년간은 해임이 없어요, 이 조례에.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청년에게 또는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권한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위원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해임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우리 발의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어요. 해 놓고 2년 하면 끝, 돈 한 1억 지원하면 끝, 그러니까 청년들 알아서 살아내,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외진 곳에다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휴·폐업률이 한 42%가 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예요.

임대료 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가 40%, 개인적인 이유가 한 30%, 중도포기나 결혼·출산 등이 20% 정도 돼서 거의 한 45%, 과반에 가까울 만큼 폐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만 막대하게, 언론에는 그렇습니다. 한 100억여 원 투자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왕 하시려면 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해임 조항도 저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발의자님.

김태희의원 예, 원래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어떤 활성화 중심으로 위원회를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잘됐을 때를 감안해야죠.

김태희의원 그리고 시에서는 위원회를 입소와 퇴소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그러면 두 개를 만든 건 중복되고 불편하지 않냐, 오히려 그럼 한 가지 기능을 하되 그쪽 구성원들을 다양하게 하고, 다만, 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 위원회가 입소·퇴소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위원회 위원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추가로 하는 건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고요.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웬만하게 다 질의는 하셨고요. 현재 질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정의)에 보면 “청년상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39세 이하’ 쭉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청년상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희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청년상인” 하면 39세 이하로 돼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에 어떻게 보면 1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입주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안산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에서 그 대상을 지역으로만 국한을 시키지 말라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기 들어가 있는 분이 안산뿐 아니라 타 지역분들이 섞여 있는 건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 청년상인들하고.

이 조례안도 초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안산 거주자가 아닌데요.” 이런 질문도 좀 하셨어요. 물론 그분들은 2년 이상 거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시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 지자체에 권한이 있더라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최소한의 거주하는 청년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그게 왜 2년이냐, 3년이냐, 1년이냐 논의는 있었는데 해당 저희가 부서에서 논의한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거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현재 청년큐브라든가 청년과 관련된 그런 것들 리서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최소 거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으로 부서랑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완화를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의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자격조건이 지금 현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4조 정도에 자격조건을 넣어서 2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또 전체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전체 조건에.

그리고 또 김태희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청년상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가 이런 자격조건을 조례안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과장님, 현재 청년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무상입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입주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완료돼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100% 다 완료돼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제가 몇 번,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입주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신안코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4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조에 보면 두 가지 1번·2번은 있는데 3·4·5·6을 지금 추가했단 말입니다.

김태희의원 3·4·5·6이 어떤 말씀이시죠? 16조 말씀하십니까, 특별법?

한명훈위원 예, 제4조에 보면 1호·2호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호·4호·5호·6호 4개를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왜 이렇게 추가하신 건지, 별도로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추가하신 건지 내용을 듣고 싶네요.

김태희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16조에 보면 육성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가 1호·2호 부분인 거죠.

현장의 청년상인들하고 어려운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봤습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홍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막상 창업을 했는데, 물론 창업하는 과정에서 나름 교육도 받고는 합니다만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데가 좀 없다. 그리고 또 막상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은 이 사업을 다 본인들이 중기청 가가지고 PPT 발표도 하시고 또 기존의 상인분들하고 같이 서명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 청년상인들은 그 과정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상인회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소속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5호에 있는 청년상인과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상생 협력이라는 부분이 서로 뭔가 작은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거는 상인회 차원에서 오히려 또 요청을 하셨고 막상 이런 조항이 있어야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생 협력을 넣었고요.

이 멘토링이나 매니저 지원사업은 막상, 지금 본오동 신안코아의 청년상인회장은 떡볶이 하시는 대표신데 자기도 하루하루 매상하고 영업을 하기도 바쁜데 회의를 또 주관해야 되고 시의원이나 아니면 해당부서나 이런 분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하다가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본인도 어려운 거더라고요. 임원진들이죠, 청년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런 기획을 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도 하고 시에 사업 자료도 올려주고 이런 사람을 떡볶이 대표 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냐, 물론 대표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니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매니저가 각각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곳을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곳이니까요.

그래서 매니저 육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3항에는 홍보, 축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안산문화재단에 보니까 청년문화예술 사업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한 번 연계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청년문화예술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간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연계해서 앞에서 버스킹 공연할 거 여기 앞에서 해 주면 안 되겠냐, 이 안에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안산의 청년소통공간 와동에 있는 센터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한 번 와주시라, 여기에 청년소식지라도 이 코너에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데 막상 이 코너를 하면 뭔가 좀 앵글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다, 앵글을 만들.

그러다 보니까 청년센터의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연계만이라도 해 줘라,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항목들이 들어간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고 현장에 직접 가서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김태희의원 최대한 담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태희의원 예,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입주자격을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김태희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은 공감을 해서, 현재 청년몰 관련해서 조례는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그런 내부규정들은 있습니다.

속초시 아니면 충주, 대구 이런 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료에는 규정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안산 거주냐 또 몇 년을 살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년몰 자체가 중기청의 특별법에 지원돼서 공모가 되고 그 안에 입주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만, 안산 거주하는 청년이라는 부분을 좀 부가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 그 조문하고 그리고 안산의 거주 그거를 같이 결합을 시키면 자격조건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초기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퇴소하시는 상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임기가 3회 연장을 해서 5년 동안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상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지금 현재는 입소가 다 완료되면 그분들이 3회 연장을 해서 5년을 다 채우게 된다 하면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청년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기하는 청년상인들 때문에 아마 또 우리가 해당부서나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된 민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조례는 전반적으로 잘 됐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입주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 제척사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 청년 향후의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산의 청년큐브가 5년 넘게 됐는데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대캠프, 한양캠프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케이스가 좀 비슷합니다. 막상 시간이 되면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상인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한편에서는 강화를 해 주시라, 왜냐하면 서로 지켜야 할 이런 부분을 서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게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심사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평가의 기준들을 잘 마련해 달라라는 부분의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기준들을 잘 마련해서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게 인기가 있어서 청년들이 계속 대기자가 몰려들게 되면 김태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평가를 또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빈터가 많이 남는다.

김태희의원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쉽게 말해서 입주자 하는 그 공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 이것도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두 분 남았으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어요, 하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추가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4조에 애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의자님.

김태희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걸 삭제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고쳐졌죠?

김태희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이 의견서를 받아들인 거는 좋은데, 제 의견은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덧붙이면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을 하고 1년에 평가를 해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삭제됐습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소를 하였을 시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는데 발의자님 본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하되, 제5조 3항·4항·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별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별도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을 계약했는데 뒤에 대기자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언론보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개인 사정이 30%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혼과 출산 또는 부득이한 사항 이런 걸로 인해서 퇴소하게 되면 새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선정하려면 또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위원회 시행규칙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하면 내가 2년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하다가 퇴소했어요, 제 사정으로. 또는 퇴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3개월을 뺀 21개월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달리 정한다고 단서를 주면 훨씬 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거죠.

김태희의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김태희의원 하고, 처음에는 2년 이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3년, 4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들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김태희의원 예, 다른 지역들이.

그런데 문제는 저도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5년으로 또 알고 있었고 또 시는 2년이라고 알고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동안 공모하고 중간에 교육 받고 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게 통일이 안 돼 있냐, 그런 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다른 청년몰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부서가 했었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아까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다음에 이분들이 신청자가 없을까봐 또 우려가 되는데, 잘 안 되면요.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김태희의원 예, 타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면 그게 관리비나 이런 게 현재 남아 있는 쪽에 부담이 돼 갑니다. 공동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이게 빠져나가는 게 저는 들어오시려는 분이 많기라도 했으면 2년 뒤나 3년 뒤에 그게 솔직히 기대가 되고요.

다만, 한명훈 위원님처럼 대기, 지금 대기자라는 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곳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서 공실이 하나 생겼을 때 상인들이 “빨리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신청서라도 공모라도 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처음에 중기청이 하다가 안산시가 이렇게 처음 겪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짧게 해가지고 빨리 이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게끔 그렇게 해서 2년 더하기 1년, 2년 더하기 2년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봤는데 자기네들도 물론 무료로 들어왔지만 이 안의 시설 어떻게 음식 하는 데는 있잖아요 그 시설비가 2천, 3천, 4천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가 처음에 2년 더하기 1년이나 2년 더하기 2년 그걸 갖고 의견을 들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5년.”

시 같이 관계자 분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부서도 바뀌었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중기청에서 기본 2년에다가 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최소 5년간이라는 최소 5년간이라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청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산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최소 5년 보장이라고 또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뿐 아니라 집행부도 솔직히 청년들한테 미안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전통상인회장님들도 기성 상인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자영업자인데 2년하고 1년, 아니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우리도 선배 상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중기청에 우리 청년몰 사업 공고문을 보면 운영자는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5년간 이내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최소 5년이 아니고 최대 5년인 것 같아요, 해석에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안코아나 다농마트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농마트 경우는 56명이 신청해서 27명을 50%를 선정하고 거기서 최종 20명을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니까 본 위원은 이게 없을까봐 걱정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안산시만큼은 창업몰에 몰려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이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의 대기자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한 거니까 발의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김태희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지난번 모든 위원들이 깊게 질문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사실 현재 44%만 점포가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청년몰에 국한돼서 진행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근거 자체가 우리 청년상인 육성법이나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은 운영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하면 사실 16조항에 대한 청년상인에 대한 육성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다 근거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된 거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런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법령이 아니라 이게 상위법령이 다 되어 있어서 어떤 이것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창업 지원을 18조항에 다 들어있어요, 또 하라고.

그런데 왜 이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지금 사실 이거 하다가 과연 우리가 2개의 청년몰을 만들어놨지만, 거기에 20개 점포씩 했던 이런 게 각 분야별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그 청년몰에 들어간 부분뿐이 아니라 우리 그나마도 안산에,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겠지만 우리 안산시만이라도 안산시에 지금 여기에 안산시 거주 2년이라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그럼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책들을 과연 청년몰로 국한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청년과가 신설돼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깊게 청년과에서 더 심도 있게 나눠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의자님께서도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거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안산시에 정말 이게 일반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행정만 지금 진행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청년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또 그 상가 활성화법도 진행되거든요. 같이 어떻게 접목시키고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올라온 것에 청년과가 새롭게 신설돼서 모든 부분들이 거기서 총괄해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깊이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누구 소수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안산시에서 사실 정당하게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 미래 주역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 고민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상생경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이게 법령을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운영지침 하나 없이 지금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시 깊게 해서, 과장님, 혹시 또 청년몰 우리 청년과장으로 오시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단계를 잘 밟아서 우리 청년정책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죠.

이 청년정책의 하나의 일환이 또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고 인구증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하거든요. 결혼도 시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로 하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추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신중하게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청년이 몇 분이나 되죠?

김태희의원 39세 이하,

윤태천위원 네, 39세.

김태희의원 저도 정확히, 그전에 기억했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한 10% 정도 하게 됐을 때 저희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몰 해가지고 신안코아나 여기 다농마트에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신안코아에 있는 20개 점포 중에 지금 점포가 이렇게 중복되는 건 없나요, 거의?

김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물 내에 전통시장 상가의 회장님하고 업종을 선택할 때 추진단이 있었는데 조금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동종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제가 제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존 전통상인회하고 청년몰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게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 청년몰 해가지고 신안코아에서 우리가 개장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김태희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만족도나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관리를, 현재?

김태희의원 그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김태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 다른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 개관을 3월달에 하고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나 아니면 6개월 됐을 때에 한 번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물론 수익이 연말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아니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아니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 곳이 생기면 다농이랑 같이 함께 할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예산만 계속 지원하고 그럴 게 거기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지도나 평가나 이렇게 인도를 해 줘야지, 사람이 돈을 주는 것보다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의원 네, 그래서 실태조사 조문을 넣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김태희의원 그래야 또 예산 반영을 할 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8개월 이상이나 됐는데 우리가 거기다 지원이나 무상이나 하면서 우리가 실태조사도 안 하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줘가면서 인도해야지 성공사례가 나오고 대기자가 많이 돼서 청년몰에서 하다보니까 이만큼 거기 가니까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 그런 장단점이 나와 보도도 되고 그래야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모든 걸 해 주고 데이터도 없이 살아가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산시는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청년몰 같은 경우도 상록구에 2개만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같은 청년지원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와~스타디움에 청년푸드 허브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성격은 좀 다르지만,

윤태천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할 때는 고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잘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안산시의 청년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기피된 사업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취업률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일을 해서 푸드를 하거나 점포를 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 돈 쓰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가 대기자가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의원 위원장님 아까 추연호 위원님 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답변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생경제과도 일자리정책과 쪽의 팀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서나 팀을 가더라도 이 청년몰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도 현재 상생경제과랑 함께 하고 했습니다만, 부서가 바뀐다거나 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몰 청년상인들 만나니까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가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사업들을 같이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벌써 청년 여기 신안코아의 대표는 안산에 청년활동협의체라고 시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활동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 부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 청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일단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추세를 봐도 조례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실률이 한 44%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지역서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역할과 현황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0월 7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중앙도서관 소관「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및 대형·온라인 서점의 확장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책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입법화 한 것은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기반조성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 이 조례 발의 목적은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서점들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발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연간 우리 안산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연간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안산에 총 3개관 전체로는 14억 510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14억 5100만 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 중에 중앙도서관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도서관별로 따져 묻지는 않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1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관내에 서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소 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서점 수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서점 활성화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기준에 맞는 거는 6개 지점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6개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머지는 오프라인이고 그런 전문서적,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서점도 일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도서를 우리가 구입을 해 준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4억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관내 서점은 그렇게 자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서점은 6개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아니, 서점 수로는 11개인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역서점 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데가 6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유재수위원 11군데이지만 6군데에서 구매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옥순 의원님, 우리가 관내에 있는 서점이 6개소밖에 되지 않는데 조례의 취지가 조금 약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이 다수 많으면 우리가 1년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서 구입을 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조례의 취지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은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개소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

현옥순의원 유재수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행에 왔을 때 처음부터 이 도서 구매에 대한 질문을 저와 정종길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이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문화나 전자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감성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10억이 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삭감이 돼 왔고 큰 도서관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3억, 4억, 2억 이 정도의 예산으로 구매를 해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 50%의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역서점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지역서점은 말 그대로 소형 서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록된 지역서점의 어떤 자격이 있을 거예요. 자격이 있지만 제가 한 의도는 지역서점 플러스 소형 서점, 그러니까 이게 자율업종이다 보니까 등록을 해도 도서관에서 다 그걸 관리를 못 하고 있고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전통시장 내에 있는 다농마트 1층에도 서점 있고, 스타프라자에도 서점 있고, 또 상가에도 서점 있고 다양한 서점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개 이상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단지 등록이 안 됐고 부서에서 실태조사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지 경기도 조례로 인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와 경기도 조례로 인해서 일부 바로대출제라든지 경기도 인증 서점만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혜택을 본 서점 외에도 소형 서점한테 골고루 순번제로 타 시처럼, 과천이나 몇 개 시는 이런 거를 다 실태조사를 해서 소형 서점까지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고 싶었고요.

조례는 물론 다 있어요. “상위법에도 있는데 뭐 이걸 조례를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소상공인 보호나,

유재수위원 의원님.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유재수위원 의원님, 우리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가 도서 구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봤을 때는 한 서점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내역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입 정책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유재수위원 물론 6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 서점이지만 제가 구매 분포도로 봤을 때는 골고루 구매를 하신 거 같아요. 그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유재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또 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또 자료를 보면서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많은 서점들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이 조례 취지가 굉장히 부합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서점은 많지 않다는 거,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반면에 우리가 1년간 도서 구입비의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 서점들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사태 어려우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발의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두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

2019년에는 우리가 6개 지역서점 플러스 대동서적이 하나를 더 갖고 있다 보니까 7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바로대출을 지난번 우리가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안산시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는 물론 적죠, 예산도 적으니까.

그런데 반납된 도서는, 시민이 도서를 서점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반납하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그 반납은 우리 도서관 소장도서로 그냥 구매를 하는 것과 똑같은가 봐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현재는 6개 지점에 나와 있는 대동서적, 한가람문구센터, 안산문고, 원곡서점, 토닥토닥괜찮아, 2019년에 모모책방이라고 있었다가 이번에 해제되고 다시 희망서적이 2020년에 선정된 6곳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1개 중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일단 알겠어요.

발의자님, 5조에 보시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시장은 무조건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됩니까, ‘추진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추진하라는 그냥,

현옥순의원 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2조요? 5조 2항?

정종길위원 5조1항에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호에 있는 1호부터 4호까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놓고 5조1항에만 그냥 의무조항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목적으로 줬어요.

이건 따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현옥순의원 네,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이잖아요.

정종길위원 의무적으로 해라?

현옥순의원 네, 해야 될 거 같고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현옥순위원 설명 더, 보충설명 좀,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뜻과 취지는 다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13개 시·군이 갖고 있는 곳을 보니까 그것들이 만만치 않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 양주, 여주 이런 쪽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지역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꾸준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구매하라고 도서관장님들한테 늘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생기는 것에 염려스러운 거는 지역서점만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닮아서 지역 자전거포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 심지어는 청년에게 금 한 돈씩을 청년이 됨과 동시에 지원하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 금은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요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의원 아까 지역서점의 자격이 된 서점이 6개에 토탈 서점현황이 11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이런 지역서점의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11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도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100여 개 점포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에?

현옥순의원 지금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옥순의원 그래서 이런 실태를 통해서 지역서점제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발의자님 잠깐만요.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 관내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 저희가 현황을 받아보는 11개 말고 개인이,

현옥순의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순수하게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는 서점들이, 또는 책을 서점에다 납품하는 대리점까지 포함한 개수를 지금 포함해서 1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안산 관내에?

현옥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정보로는, 지금 우리 도서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업체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서점의 자격이 되는 데만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서점의 취지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발의자님.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산시 서점현황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11개점이에요.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중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경기도에 지정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서점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인증해 줘라라는 어떤 규칙과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이 6개인 거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것과 전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가 작고 6개밖에 안 되고, 해당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그다음에 전체 서점은 11개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면 제가 개수를 가지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자. 이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100여 개가 넘을 수 있다,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거는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현옥순의원 서점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자율업종이다 보니까 본인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서점을 운영하는데. 전화도 안 받았대요, 실태조사 있는 현황에서도.

그렇게 빠진 사각지대의 서점들이 본인 말로는 많이 있을 것이다.

정종길위원 있다? 알았습니다.

현옥순의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지역서점에 제가 여기 국한돼 있지만 지역서점으로 안 된 그런 서점들을 교육하고 홍보해서 끌어올려서 그런 서점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외에도.

정종길위원 아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개수를 얘기하고 그 개수가 작아서 미흡하지 않냐 이 질문이 아니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장이 하고 있는 바로대출제 이런 안산시민 독서운동에 이바지하는 정책들을 잘 알고 있는 바탕에서 질의하는 것이 안산시 지역서점만 특정하게 활성화를 하거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서 서점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게끔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라니까요.

지금은 서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 20세가 되는 안산시 전체 청년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해가지고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뭐 3만 명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3만 명에 금 한 돈씩 전부 다 줍시다. 그래가지고 안산시 금은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들이 무한정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현옥순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앞전 바로 조례도 청년에 국한되어 있고 저도 지역서점에 국한돼 있고 이외에 소상공인이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단체나 무슨 지역이나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 책의 중요성은 의식주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을 보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 책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책의 중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 세세하게 들어가는 업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본 의식주 플러스 책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네, 발의자님 잘 알았고요.

전문위원님, 안산시 관내의 서점이 지금 찾아내지 못한 곳이거나 또는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는데, 서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간이세를 끊어야 되거든요, 간이과세를. 간이과세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을.

그런데 세무서에는 등록이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네.

정종길위원 그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 김상열 협조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전체 한번 찾아줘 보세요, 가능하시면.

○전문위원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론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물론 1억 미만이어서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용추계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억 미만이어서 안 나왔다는 게 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의자님 생각도 비용추계도 나와서 진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옥순의원 안 나온 이유가 제 생각에 봐서는 지금 바로대출제가 1억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의도하는 소형서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일단 안 됐잖아요.

그리고 기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고 있지만 이거는 도서관에 나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계산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법령을 따지다 보면 지역서점까지 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이걸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순의원 법령의 범위라면 제가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말씀하시는 법령인지, 아니면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령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매출이 얼마 이상이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법령 범위”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지역서점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데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대출제 하는 서점 외에는 법령에 의하면 지역서점으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의원 네, 부서와 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만 아무튼 서로 심도 있게 이렇게 변경하시면 아마 좋은 지원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현옥순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보면 활성화 지원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고, 가이드라인이 기간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수립 한 번 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겁니까?

현옥순의원 제 의도는 도서구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매년 조사하고 어떤 실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간 설정이 없어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하고 나면 10년, 20년 그냥 가는 거냐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기간 설정 그래서 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명훈 위원도 지금 질의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점을 등록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이요.

현옥순의원 네.

추연호위원 과장님, 가이드라인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라고 심사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가이드라인이 접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하는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그냥 서점에,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 사업자 있으면 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근거 조례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뭐 있어요, 상위법에?

현옥순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연호위원 소상공인지원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목적 자체는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제2조에 따른다고 해 놨거든요. 그거 안 맞잖아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소기업 대책 정부 기업에 대해서 그 경영의 개선발전은 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시책을 필요하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법을 적용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 법령.

그러면 지금 현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기본법이냐, 지원법이냐,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을 가지고는 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소기업에 대해서 그 경영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법 가지고는 안 맞아요, 지원 조례가.

그리고 이게 있으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이게 지금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충족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런 부분은 소기업 서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소기업 서점인데 소기업 서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건지, 아무나 사업자만 가지고 내가 그냥 책만 갖다 팔아먹으면 되는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깊게 설정을 해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건데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지원 근거법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게 단독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2조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법.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의 목적이 그거인데 그거에 따라서 얘기하면 우리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런 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이 뭔지 내놔야 이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준으로 그럼 선정, 아까 정종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금방 다 주면 되나요, 기준 없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농가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안산에 있는 농가들 지금 모두 수확하는 거 다 주자고 그냥 근거 없이 주면 되겠어요, 그 규정도 없이?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추연호위원 그렇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건 일반론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소규모 지역서점을 지원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소규모 지역서점 때문에 지금 우리 일부 지원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원해요.

그런데 거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게 10인 이하의 소규모, 소상공인법의 소규모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지 전부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적합하다면 다 신청 받으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혹시 빠졌으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실제로 6개는 다 적용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다른 업체 100여 개가 있다면서요.

그럼 그 규정에,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당연히 신청하라고 했거나 했어야지, 이거 지금 무슨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해 주라고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100여 개라는 숫자는 그게 보통 보면 학원이나 이런 데, 전문서적 납품 위주로 하는 그런 데는 제외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업종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건데 여기에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이 업체들 하라고 해도 되잖아요, 법 없어도. 그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충족돼 있어서 지금 6개 서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불공평하다, 나도 그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가고 내 사업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지원하라고 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공모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되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현옥순 의원님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설명하신, 그렇게 해서 많은 업체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를 같이 상생해서 살자, 지원해 주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지금 얘기, 아니, 제가 서점만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그럼 내가 다른 거 지원 조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이게 좀 콤팩트하게 돼 있으니 좀 러프하게 벌리자 해서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든지 해서 많은 그래도 소상공인이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참여하게끔, 서점들이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이 목적의 정의는 중소기업법인데 그럼 지원 근거 조례법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기본법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안 보고 그냥 의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정확히 이 법령 구조 제대로 안 보시고 거기서 검토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그게 쉬울 거 같은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완화시켜 주는 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경기도에 지금 1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경기도 다른 시·군이 했다고 그래서 그게 틀리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현옥순의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지역서점 제가 이걸 했으니까 지역서점에 맞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현옥순의원 그 조건에 맞는 서점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추연호위원 그렇죠.

현옥순의원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소기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법을 어떻게 근거를 놓고 갈 거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들어갑니다.

추연호위원 몇 대 몇이에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3대 7.

추연호위원 우리가 7이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거기는 발만 담그고 몸통은 우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점검했어야죠. 도에서는 자기들 정책이라고 해 놓고 거기 10% 주고 너네 90% 내, 안산시.

그러면 누구 사업입니까? 안산시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위원들이 이거 했다고 그래서 뭐, 정확히 검토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현옥순의원 그래서 제가 지원계획에도 넣었듯이 아직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됐고, 또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게 안 돼 있고 또 활성화를 더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서점이 지금은 인증이나 조건에 맞게 6개밖에 안 되지만 차후에 아까 가려지지 않은 그런 거를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서점으로 이렇게 지금 바로대출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되잖아요. 그 부분을 올리자는 거죠.

추연호위원 현옥순 의원님,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현옥순의원 네, 알았죠.

추연호위원 지금 이 자체 정의에도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근거한다고 해 놨는데 이 근거하고 이거 지원법 하나도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소상공인기본법 가지고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가이드라인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하시려면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들을 혜택 받게끔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하면 완화시킬 건지 이런 것부터 연구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니와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어떤 계기죠?

현옥순의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기는 의식주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게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접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속에 창의성이 묻어나고 또 어떤 사업의 안내 길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하면 그분들의 대부분 답변이 책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 지인분들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아무리 전자책이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을 하더라도 저는 이 지류책의 중요성은 뭐라고 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책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일의 기쁨과 사랑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저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책은 20년, 30년 전에 발간한 책도 베스트셀러고, 우리 가슴에 청소년 때 읽었던 그런 책들이 지금에 와 닿듯이 이런 책의 꾸준한 신상품이라든지, 신상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간, 신간이라든지 중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곧 30개가 돼요, 안산시에.

그만큼 우리 안산시는 이 책 도서문화에 대한 어떤 책의 도시라고 과언이 아니어도 되고, 시장님께서도 그 책에 관련된 사업상 어디 지방에도 가셨던 기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 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발의하고 싶었어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현옥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책을 도서관에서 읽기로 해서 이거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산시는 도서관에 지금 문을 6시면 문 닫고 있죠?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엇박자가 막 형평성에 안 맞는데 우리 박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가 조만간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곧 야간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는 발의 잘 했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벌써 10시, 12시까지 문 여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만 유일하게 6시면 문 닫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도 청소년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좋은 시설을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가서 도서나 책을 읽을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과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을 하루빨리 문을 열어서 독서의 계절에 책을 읽고,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에 같이 진행해줘야지 조례는 좋은 발의가 돼가지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하면서 도서관은 문 닫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앞으로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시설 그냥 썩히지 말고 하루빨리 도서관의 문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추가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부터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16년에는, 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4천만 원.

관장님 답변을 해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2017년 5천, 2018년 1억 4천, 2019년 1억, 거기서부터 6개소가 7개 지점으로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6개소, 경기도에서 인증한.

그다음에 2020년에 가서 1억 2천으로 돈은 올랐는데 개소가 하나가 줄어요, 5개소로. 그죠? 맞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희망서적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을 때 모모책방이 사라지면서 5개가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대동서적은 대표자가 2명인데 결과적으로는 2개 지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대출 서비스를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인문사회, 법률, 수필, 시집 이런 종류별의 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이 바로대출을 하는데 어떤 종류가 대세를 이루는지 이 데이터를 좀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바로대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나 너튜브나 우리 발의자께서는 지류독서가 아직까지도 좋다.

본인도 인정은 하는데, 한 예로 들면 유튜브나 너튜브나 또는 TV에서, TV는 뺍시다. 요즘에 개인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 또는 세계사 강의하는 분, 또 아까 현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공스토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산시민 누구나 인터넷에 가입하면 안산시 책 읽어주는 인터넷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입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이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면 그 인터넷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 1억씩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안산시에 특정한 것을 오해받을 수 있는 것만 타파되면 본 위원은 이해는 하겠는데, 한 예로 들면 그런 거죠.

안산시 청소년 학업성취도가 몇 %인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중·고등학교 교내에 있는 학교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한 예로 들면 안산시 청소년 학습능률 향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학원을 보내거나 사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 놓고 소위 말하는 SKY를 가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학생이 되면 안산시의 인재발굴이라고 또 둔갑을 하죠.

그런 것에 지원 조례를 내면 내는 순간 제가 좀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을 제가 자꾸 예시를 드는 이유가 이 서점이라는 특성화 때문에, 독서라는 것의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하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발의자님한테.

이것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도서관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발의자님?

현옥순의원 알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직원 중에도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전자책의 단점은 문해력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봅니다. 이해력이 떨어져서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읽어주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고 상상력 있고 창의력이 커지는 거지 분명히 전자책과 지류책의 장단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지류책에 더 애정이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지역서점은 여기를 해 주고는 있는데 너무 적잖아요, 개소수가.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걸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아보면 되고요.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호수공원을 대표적으로 하면 공원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으면 공원에다가 11월 겨울 추운 날 거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반대로 먹으면서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 되기를, 그러려면 공원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포함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사람중심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능중심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 재편과 4개과 신설, 1개과 폐지, 13개팀 신설과 4개팀 폐지가 주요한 사항이며,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 신설 및 국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년의 일자리, 복지, 창업지원 등 수요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청년업무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무업무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노사협력팀과 노동정책과를 신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업무와 공공건축 업무를 분리하여 공공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국 위생정책과를 문화체육관광국 위생정책과로 재편하고, 상생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업무와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일자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보육과 내 보육업무와 여성업무를 분리하여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 여성보육과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역사박물관 개관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역사박물관팀과 늘어나는 발달장애인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지원팀을 신설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역건축안전센터팀과 재건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정비팀을 분리하여 재건축사업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초지동의 4개동에 복지행정팀을 신설하고, 25개동의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현장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306명”에서 “2,317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3명, 6급 이하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여성보육과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조세과와 위생정책과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28일자로 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5년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동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령에 명시된 심사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매년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비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 전년도 6174만 8천 원에서 262만 9천 원이 감액된 59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 9. 8.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 출연비율 하향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정조세과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2쪽,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안산시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능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과 신설, 1과 폐지, 13팀 신설, 4팀을 폐지하였으며, 과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국 편성을 재편하였습니다.

청년업무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무업무 및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노사협력팀 신설과 더불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업무와 공공건축 업무를 분리하여 공공개발과를 신설하고, 여성보육과 내 보육업무와 여성업무를 분리하여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 여성보육과는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생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업무와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일자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생경제과는 폐지하고, 복지국 위생정책과를 문화체육관광국 위생정책과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역사박물관 개관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역사박물관팀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업무를 전담할 장애인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역건축안전센터팀 신설 및 재건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정비팀을 분리하여 재건축사업팀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재채용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초지동의 4개동에 복지행정팀을 신설하고 25개동의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2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현장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을 2,306명에서 2,317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3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확충으로 인한 순증 11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8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여성보육과 등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조세과, 위생정책과의 위임사무 관련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7쪽,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이 2022.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재위탁에 따른 행정적 사전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44억 3천만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위탁체 선정 시 신청 자격 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3쪽,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정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세제 및 세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 저희한테 올려놓은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9명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저한테 올린 3페이지에는 9명, 23페이지에 보면 1명이 늘어요, 학부모 대표가.

그래서 10명이에요.

이거 아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현재 사회복지법상 9명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9명으로,

정종길위원 사회복지법상, 심사위원은?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 뒤에 23페이지에 10명은 9명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는데 12월 10일경에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만 1명이 추가예요. 앞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2·2·1·1·1·1 뒤에는 3·2·1·1·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2명으로 제가 수정해서 보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틀려서, 앞뒤가.

그다음에 상록구청 같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9억이 넘고 여기는 8월 6200이고.

아니, 총무과를 질문하기 위해서 상록구청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책만 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록구청의 예산이 더 높고 인원수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시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맡아서 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2022년 기준만 해서 8억 6200.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50% 저쪽 50% 하면 17억 24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찰 수 있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실지로 법인이 하고 있고 현재, 항간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법인의 원장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가 아니고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들은 바는 없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하여튼 9명으로 선정을 하셔서 본인이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들은 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입김이 없이, 간섭이 없이, 제가 무슨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다 아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전문가의 간섭은 받되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업가예요.

그래서 전문가 흉내 내면서 간섭하지 않도록 그거 꼭 필히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지켜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이게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예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팀 순서를 이게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중요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팀, 지역경제팀, 상권육성팀, 사회적경제팀으로 했던 것을 여론조사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가 1번, 상권육성이 2번, 사회적경제가 3번 그다음에 일자리정책팀으로 요구를 한 것을 반영하겠다 해서 바꿨어요.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도에는 사회적경제팀하고 일자리정책팀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씨가 맞는 게 아니고 우리 변경 전 변경 후 조직도가 맞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단체랄지 여러 군데서 경제가 일자리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경제를 앞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접수가 돼서 이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팀을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다가 일자리경제과나 경제일자리과나 바꾸신 거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반영하면 좋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팀과 그다음 마지막 순위가 일자리정책팀으로 글씨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경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 명칭 변경에 따라 반영을 다 했습니다, 100%.

그런데 조직도에 보면, 변경 후 조직도가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정책팀이 세 번째팀이 되는 거죠, 조직도가.

그러니까 조직도가 맞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회적 경제팀과 일자리정책팀 이것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그죠, 팀 순서를?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이 순서가 매우 또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선임팀이 뭐냐, 이렇게.

○총무과장 정진권 아시다시피 팀은 참고사항이고요, 의회에서는 과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죠, 저는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가 중요해요. 상권이 육성돼야 먹고 사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일자리정책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잘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일은 안 하고 맨날 쓰는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일자리를 자꾸 무시하는데 경제일자리과보다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여서 지금 동의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내년 1월 13일에 인사권 분리가 현재 되잖아요, 조직개편안에?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이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알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날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날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우선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직 상급부서에서 정확한 방침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단지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지금 제가 의장님도 뵙고 여러 가지 의회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의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우리시 집행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떠한 상위기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물론 혼선이 있는 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이걸 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거는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의논 하에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도 계신데 제가 통화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주 정도 우리 관련된 팀장님들하고 의회에 관련된 팀장님하고 실무자끼리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처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 하에 해서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호 존중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서 지금 5급, 6급, 9급해서 11명 증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행정팀장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있는 6급 상당의 팀장이 지금 공석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6급은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회기가 끝나면 곧 채워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이 계획은 올라왔지만, 물론 우리 부서에서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아플 것이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자리는 전보를 통해서라도 다른 부서의 팀장보다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현장의 팀장을 더 빨리 전보발령해서 그 행정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조만간 아마 채워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한테 우리 총무과한테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류를 내는 게 먼저 아닌가요, 재위탁은?

이제 만료가 되니까 수탁자가 더 할 건지 말 건지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에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거쳐서 ‘아, 여기가 좀 적정하네’ 그럼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고, 저희 의회가 이거를 통과시켜 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이게 순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28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120일 전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에,

현옥순위원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로부터 하겠냐고 거기다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이런 절차적인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진행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서류 검사를 받았는지?

○총무과장 정진권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271회 임시회 때 김태희 의원이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런데 이게 재계약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기록상에 나와 있는 대로 20여년간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때도 계속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그 조례가 없죠?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럼 20여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 오면서 왜 여태 이런 우리 직장어린이집만에 관련한 조례를 안 만드셨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도 따르고 영유아법 조례도 따르고, 그죠? 맞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어디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저는 재위탁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면 5년, 3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니죠. 민간위탁 조례안 따르니까 5년, 5년인 거죠.

지금 이렇게 혼동해서 쓰니까 지금 방금은 영유아법에 따르면 3년이어야 되는데 5년 준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도 아니고 민간위탁 사무에 의한 조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5년, 5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을 5년으로 하겠다라는 조례를 부서에서 벌써 발의해서 저는 이 직장보육시설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20여년 동안 거기에 그냥 믿고 맡기고 재위탁 했으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영유아법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조례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그 발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렇게 공개경쟁을 했는데 사실 안산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공개경쟁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맞는데, 저는 이거를 120일 전에 시장한테 우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수탁자한테 의견을 물으면 거기서 하겠습니다라는 이 보고를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해 왔냐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거 없이 지금 그냥 부서에서 올린 거잖아요, 우리한테. 동의안 이렇게 재위탁 하겠습니다라고 수탁자한테 의사결정도 지금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 민간위탁 많은 그런 위탁을 주는 우리 총무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다른 부서한테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수탁자한테 아무런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우리한테 위탁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 제가 조그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그것은 재위탁하고 재계약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재위탁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재위탁으로 하면서 공개경쟁 모집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부분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뒷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개경쟁이 맞고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더라도 재위탁 심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우리한테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그렇죠? 수탁자의 120일 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재위탁을 하려면?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과정 거치셨냐고요. 안 거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게 재계약 했을 때는, 재계약 할 때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120일 전에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현옥순위원 재위탁도 심사를 먼저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재위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재위탁을 해도 재위탁 심사를 사전에 총무과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여기 재위탁 줘도 되겠구나라고 해야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재계약이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저희는 재계약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 재위탁이기 때문에 120일 전에 그 서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재위탁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전에 공개모집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가 아는 재위탁은 그전에 사전에 수탁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해서 보니 재위탁을 해도 되겠네 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이 재위탁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가결을 시켜 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텐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현옥순위원 그래서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런 절차를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물어봤더니 혼돈이 있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일부 부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김태희 의원이 말한 것도 총무부서에서 충분히 재계약·재위탁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것은 저희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신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이참에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가 꼭 영유아보육법 일부 민간위탁 일부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직장보육시설만의 특징을 살려서.

안 됩니까? 왜냐하면 보조금 관련 때문에 안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하여튼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규칙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현옥순위원 규칙을 그럼 만들든지요.

이렇게 해서 이 법 저 법 이렇게 섞여서 하느니 직장보육시설만의 어떤 그런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한명훈위원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상인회에서 안산시에도 많이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한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생경제과를 왜 폐지하냐, 그러면서 상권활성화팀이 또 없어진다.

그동안 우리 상인회는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상권 활성화를 더 되도록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왜 팀까지 폐지를 하냐 이런 항의방문도 받고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상생경제과가 없어지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합쳐서 이게 좀 규모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단체나 여기서도 많이 찾아오셨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제가 볼 때는 한 2, 3월이면 출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극심한 우리 경영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상공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조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항은 그때 면담할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일자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상인회 회장님들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 충분히 설명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상권 육성으로 이렇게, 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이것이 인원이 줄어들거나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내년 2, 3월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하면 지금보다 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은 안산시의 지원이라든가 더 활성화 정책들이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특히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상권활성화재단이 차질 없이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에 나왔다시피 4과가 신설하고 또 1과가 폐지하고 그다음에 13개팀이 신설하고 4개팀이 폐지를 합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3과가 늘어나고 9개팀이 신설이 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11명이 증감한다. 결국은 5급이 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8명인데요.

사실은 9개팀이 신설이 된다 하면 세부적으로 조직도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인원이 너무 적게 충원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의회에 많은 인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게 사실 우리 인건비가 굉장히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있는 인력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팀은 9개팀이 늘어나지만 기존의 인원을 잘 배치해서 아무튼 알뜰하게 잘 꾸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직장어린이집 아까 재위탁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군데에서 계속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는 사유가,

○총무과장 정진권 공개경쟁을 거쳤는데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5년씩 단타예요. 그리고 정확히 글자를 읽으면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계획서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재위탁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주는 재위탁 5년 플러스 재위탁 3년 이 재위탁이 아니고 재위탁 운영, 그러니까 신설로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위탁,

○총무과장 정진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종길위원 그리고 5년 단기로 때려가지고 5년씩 딱딱 끊어서 하니까 다시 위탁 줘야 되는 다시 재위탁을 위한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만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꾸준히 재공고해도 또 한 개 들어오니까 점수해서 70점 이상 만들어내서 그동안 쭉 줘왔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요구한 것이 제발 좀 찾으러 다녀라, 안 되면 들어오라고 읍소라도 좀 해라, 한 군데가 계속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신 2개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조례에다가. 안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고 계세요, 돈은 지급하면 되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한 번쯤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 민간위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기구 설치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8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에 따라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5년간으로 하고 공개모집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22.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24억 6천만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위탁체 선정시 신청 자격 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심사위원을 9명까지 구성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고, 각 평점을 합산해서 최고 최하점을 죽이고, 그런데 주로 하면 저희가 5년 단타로 5년, 5년, 5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번에도 공고를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서 공고를 하시게 되면 업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최소 2개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의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기간을 주고 공고를 했더니 들어온 곳만 들어오고 하던 곳만 하고 안 들어오는, 그래서 총무과에는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것을 시스템을 바꾸든 방법을 바꾸든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었고, 본 위원이.

상록구청도 이번에도 똑같이 주문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의 수가 들어와 주면 좋고 또 할 곳이 없다, 할 데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들어올 수 있고, 충분히.

그래서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관내의 법인이거나 개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관내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경기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울러서 주변의 입김이나 주변에 전문가랍시고 관여하는 이런 전화를 혹시 받으시거나 하면 국장님 바로 보고를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당부 드릴게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저도 아까 총무과에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썼다가 영유아보육법 조례도 썼다가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영유아보육 조례는 안 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영유아보육법하고,

현옥순위원 영유아보육법.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영유아보육법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선정관리위원회 관련 해가지고 그 조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규칙으로 해서 직장보육시설만의 어떤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혼란도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위탁·재계약 이게 재위탁 같은 경우는 만료 90일 전에 저희 의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시장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그 전에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 부서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이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5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에 관련해서는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지가,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혼용을 쓰다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5년에 3년을 더 할 수 있는 거는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하는 건데,

현옥순위원 보육법이고 민간 하면 5년이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그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고요.

이거는 시청에서 하고 있지만 국공립이 아닌 그냥 직장어린이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됐든 혼용 쓰는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하고 민간위탁 조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니까 혼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도 재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법에 일단 5년으로 명기를 해 놓은 사항이라 재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선정관리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혼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재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서류를 받죠? 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재계약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재위탁.

현옥순위원 재위탁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옥순위원 그럼 사무에 대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5년이 지나면 그냥 처음부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옥순위원 한 번 주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그것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재위탁·재계약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영유아보육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시청어린이집하고 조금 답변이 달라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 두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규정을 주지 않아서 그냥 5년, 5년하고 재계약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시 뽑고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뽑고 있는데 그게 어찌됐든 공개경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공개경쟁을 하고, 그럼 그 공개경쟁에 의한 심사 심의결과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그걸 그럼 공개하고 있나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아직 제가,

현옥순위원 아니, 공개하게 되어 있다라고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해야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상록구청이나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것도 공개를 하는지, 이것도 저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재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도 아까는 다르다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안 해도 된다고가 아니라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아도 행정적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행정절차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에 없으니까 그냥 법에 따라가고만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법이 영유아보육법?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5년이요.

현옥순위원 5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유아보육법에는 5년하고 한 차례만 걸쳐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영유아보육 조례에 5년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예, 5년에 3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영유아보육 조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유아보육,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옥순위원 그 법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5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직장보육시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영유아보육법 5년 이걸로 해서 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시청처럼 한 업체만 계속 나와서 그쪽에 주게 된 케이스인가요, 상록구청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처음에 애초에 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재계약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재위탁으로 해서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 업체가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개모집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공개모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정종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도 그전에는 시청 같은 경우는 한 업체만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했다, 공개모집을 했어도.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한 군데만 계속해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현옥순위원 기간이 되면 그냥 한 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법으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표준관리안을 보면 한 개 업체에서 70점 이상이 되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점수는 대부분 평가에서는 받겠죠, 잘 하니까.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은 그만큼 선호도도 있고 잘 하기 때문에 점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선정 그런 기간 홍보 기간 그런 게 정해져 있나 해서, 그런 부분도 해서 자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공정하고 공평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과정이 공정해서 제대로 된 그런 분이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 의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그 어린이집을 어디서 하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전체 몇 년 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상록구 게 11년입니다.

윤태천위원 11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태천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우리 안산 산하기관에 위탁 맡아서 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제가 그거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11년 동안 하면서 여기 설문조사나 그런 거 다 했습니까, 1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족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하는 거죠?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만족도나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항상 우수로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우수로 나와, 매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태천위원 만족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나 불편한 거는 없다고 하는 거네요, 전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직까지 직원들이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태천위원 불미스러운 일이나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전에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거기에 데이터나 봤을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양복
행정안전국장이규석
상생경제과장박종홍
총무과장정진권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중앙도서관장박정규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