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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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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6.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6.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시민소통관 이승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성희롱, 악의적 제보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치유와 법률적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 민원실에 안전시설을 확충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으로 공직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존중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원실의 안전시설 확충과 홍보 방안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했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지원 방법 등 지원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민소통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 및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및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 본청 및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산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시설 확충 및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 3만 8,054건 대비 19.7%가 증가했고, 우리시의 경우도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등 민원인에 의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바, 상위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이승호 예,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건 몇 군데가 있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이와 유사한 민원업무담당자 보호 조례가 전국적으로는 27곳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일곱 번째입니다.

윤태천위원 일곱 번째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6군데가 조례가 있다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 6군데가 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7번째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안전시설을 해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폭언과 욕설을 할 때는 민원인한테 보험 드는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건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민원인 보호에 대한 시스템과 그 구제 제도는 기존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싸우는 걸 녹음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78세 노인이 녹음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광경을 내가 들었는데 차마 여기서 발언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오고가는 욕설을 내가 들었거든요.

민간인한테는 욕설하거나 그런 거는 치유나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산시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소통관 이승호 민원인에 대한 예를 들면 갑질·욕설·폭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 보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사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형법을 통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감사실을 통해서 자체 감사가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한테 욕설과 망설을 했을 때 그 어르신이 와서 울고 그 사람의 정신적 피해를 들었을 때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시민소통관 이승호 감사실을 통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소통관 이승호 진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가 들어봤을 때 양쪽이 똑같은데, 어른과 자녀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하고 폭언과 차마 듣지 못할 정도로 욕설이 오고갔는데 그런 내용을 내가 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민간인한테는 보험이나 구제나 그런 것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현재 치료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공직자를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요.

민원인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제도가 그 조례로 아니라 법률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안인지,

윤태천위원 그러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 공무원이 아직까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성이 아직도 교육이 안산시가 덜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왜 공무원들만 이런 보험이나 이런 재정으로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민간인들한테는 보호나 지원이나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준비 왜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통관이 아마 내가 녹음한 걸 들으시면 기절초풍 할 거예요. 그분이 제 방에 와서 울고 갔어요, 공무원이 이런 분도 있다라고.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돌려서 잘못 했다라고 사과하고 돌려보냈지만, 민간인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줬을 때는 뭔가는 우리시에서 지원이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공무원들만 이렇게 욕설·폭언만 거기에 피해 저거 되면 됩니까? 양쪽이 똑같이 해 줘야죠, 그거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답변을 좀 드려도,

○위원장 김동수 예, 일단 감사관님 답변하십시오.

○시민소통관 이승호 민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보호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다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공직자들에 대한 오히려 갑질민원이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었고, 그걸 계기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조직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쭉 살펴봤더니 제도적으로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집대성해서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도 없었었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는 부서도 없어서 이번에 제도적 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심의가 끝나면 따로 찾아뵙고 그 내용을 한번 세세하게 얘기를 듣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는 그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 건지 그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분도 와서 자기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그건 질의가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감정이 메말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감정 조절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서로 양쪽 보호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앞전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동, 말 그대로 노동을 하는 모든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포괄적인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한정을 줬잖아요, 미시적으로?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전 조례가 거시적이라면 이건 미시적으로 해서 특히 1666-1234 민원콜센터에 한정된 조례인지, 아니면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말고 그 공무원도 포함인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는 우리 2천여 공직자, 그러니까 공무직을 포함한 공직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콜센터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전 그런 거는 또 오히려 아쉽네요, 제외라고 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감정노동자하고 그러면 다를 게 없네, 조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만 다른 점은 물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2개의 조례가 같이 이렇게 발의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2천여 공직자 분들이 모두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제7조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2번에 의료비가 있거든요. 의료비가 있고, 3번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 공간 이게 있어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곳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을 맡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민원인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휴식을 개인적으로 병가를 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간, 무슨 여기 밑에 5번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번과 5번이 별 차이가 없다. 개인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휴가든 병가든 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둘이 합치거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지원방법에 있어서 제10조에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있다라고 해 놓고 10조2항에 가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중복.

현옥순위원 중복?

추연호위원 중복 지원을 못 한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중복의 그 차이점, 어떤 개인 실비의 중복인지 총무과에서 그냥 단체보험으로 되어 있는 그건지 더 높은 걸로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실비로 본인이 신청했을 때 실비보상과 우리 부서에서 했던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중복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답변하기 전에 감사관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조를 보면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이게 금방 그 해당에 되지 않나요? 아까 민원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정종길위원 이거는 안 들어가죠.

○위원장 김동수 이게 안 들어가나요?

정종길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남의 직원이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 직원이에요, 사업주가.

유재수위원 제가 발의한 감정노동자에 들어가요.

정종길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아, 거기에 안 들어간다?

내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 처리를 접수 받는 사람들이면 포괄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리 감사관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추연호위원 위원장님, 목적에 공무원에 국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조례하고는 틀려요.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크게 지원해야 되는데.

○시민소통관 이승호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3호와 5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휴식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5번은 그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미리 예방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3번은 우리 사내에 이런 공간을 어차피 그 부분들은 병가나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휴식공간이라 하면 우리 사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각 직렬별로 또는 각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조사 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내에 하나만 이 공간을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각 동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엄청 좁아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고, 이런 상처나 피해를 보신 공무원들이 대부분 병가나 휴가를 내지 현장에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문구를 어떻게 다른 문구로 하든지 저는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각 동에 다 설치를 하는 건지, 시 하나만 설치를 할 건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그거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중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과의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그 원인행위와 관련된 치료비가 한 건이면 그걸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게 중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실비라는 게 들어져있고 우리 단체보험이 들어져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알아서 그럼 더 이로운 쪽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이 문구로 다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10조2항에서 다루는 거는 개인 실비까지는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그건 보험사 판단해서 따를 문제고, 다만, 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표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의료비 지원에 있을 때. 그죠?

한도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조례 제정할 때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처음에는 그걸 저희 재정 여건도 있어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을 때 그걸 한도를 두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 비용추계 올리셨나요, 그럼?

○시민소통관 이승호 비용추계 한 최소범위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거 외에 우리가 기존에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현옥순위원 예산 범위가 200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는 것만 얘기하세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무원에 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조1호 안산시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다른 공무직 근로자, 안산시 기간제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에 따른 청원경찰, 이 1·2·3·4호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해하셨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네.

정종길위원 그 밖에 시의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확대해서 1·2·3·4호를 벗어난 일반적인 민원담당을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1·2·3·4호 규정안에 있는 분들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직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를 의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민원콜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준 관계로 소속이 그쪽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구제방법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7조4호에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하는 거, 법률상담, “형사 고발”입니까, “형사”입니까?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형사”고 뒤에 의견서에는 전공노에서 의견을 주신 “형사 고발”이란 단어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넣으실 거예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형사 고발”이라고 하면 고소까지도 또 넣어야 돼서,

정종길위원 맞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걸 포괄하는 의미로 원래는 “민·형사상”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종길위원 형사 또는?

그러면 “형사 고발”은 안 넣겠다? 이 문구대로 가겠다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형사 고발”일 때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민원인에게 1조(목적)에 맞는 폭언·폭행 기타 위협적인 것을 당해도 고발상태에서는 지원하지 못한다?

고발에 따른 결과가 나야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적인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데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 과정에서부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담부터 이런 법률적 대응이 있다라는, 그런 상담부터 그런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형사 고발과 과정, 형사를 고발하는 스타트와 그다음에 형사를 마무리하는 것의 차이는 전혀 달라요.

우리 혁신법무과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법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올해 1억, 내년 2억, 2억 해서 5억을 확보하는 차원의 지금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형사적으로·법률적으로·법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의 보상을 해야 되는 기준에 충족하면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선고에 혐의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의 과정을 거치거나 조사과정을 거치면 그때는 지원이 없어요. 본인 돈으로 변호사를 우선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라고 표현하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그러면 “소송 지원”, 시작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이 조항에서 “소송 지원”, 그러니까 비용이랄지 뭐 상담이랄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거는 포괄적 의미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조례는 포괄적 의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누구나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마다 해석을 달리하거나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용어를 쓰거나 그러면 조례나 법으로서는 가치가 많이 훼손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법률상담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고 형사 고발을 할 때 아니면 형사 또는 손해배상일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형사상, 민사·형사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떤 소송이 소송을 스타트 끊었을 때 지원하냐고요. 아니면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시민소통관 이승호 이건 과정부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원”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꼭 그 비용만 지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발장·고소장 쓰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그렇다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희 민원담당 총 부서가 안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몇 군데나 돼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민원부서라고 “민원”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거는 각 구청과 우리 본청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업무는 전체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전체를 보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정종길위원 그럼 안산시 전체에는 녹음전화기를 다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녹음전화기는 올 초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전체에?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정종길위원 모든 전화기는 다 녹음이 됩니까? 내가 이승호 소통관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도 녹음이 되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자동녹음은 민원부서에만 자동녹음이 되도록 돼 있고요, 일반부서는 녹음버튼을 눌렀었을 때 가능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보시면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정종길위원 7조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일 때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나머지도 다 위탁해가지 하시죠, 대행해서. 왜 5호만 위탁을 해요?

손해배상 지원도 우리 안산시 변호사협회에다가 위탁하면 되고, 휴식공간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안산시 내에다가 또 만들어서 위탁해서 주면 되고, “이리 와서 휴식하십시오.” 이렇게, 심리상담도 전문가 그룹 만들어서 위탁하면 되고, ‘7조의 모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지 딱 집어서 7조5항만 위탁할 수 있네요? 6호하고 7호는 위탁을 할 수가 없네요, 시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단체장님이?

그런데 1호부터는 다 위탁할 수 있는데요?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역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들고 협박을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비용추계서가 없는 관계로 지원에 예산을 잡았을 때 20만 원 곱하기 연 200 정도면 2022년 예산에는 잡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올리셨어요. 맞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명 정도 생기는 겁니다, 진료비하고 약제비 정도 주는 거에.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지원 비용’ 해가지고 200만 원 올린 거라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여기서 200만 원은 상담비용으로 200만 원을 추계를 한 거고요, 의료비는 우리 단체보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나와 있고요. 그거 다 읽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민원업무담당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지원 비용 해가지고 괄호 열고 진료비·약제비 등 해서 예상가가 20만 원 곱하기 10명, 1년에 10여 명 정도, 많이 안 생길수록 좋고 아예 없을수록 좋지만 10여 명 아닙니까.

그래서 200 정도를 잡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10분 정도의 아까 1·2·3·4호에 관계된 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공무원으로 표현할게요.

공무원 직원분들이 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10명으로 가정했을 때 반대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공무원에게 당하는 민원인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거 같습니까?

자꾸 우리 소통관님은 갑질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민소통관 이승호 전 없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정종길위원 공무원 전부가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부서의 특정 공무원이 특정 민원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부서의 특정 공무원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그날 전화가 잘못 걸려가지고 윤태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막말과 욕설을 들은 그 어르신은 그날 잘못 전화한 거예요. 2시간만 더 뒤에 했으면 그런 욕을 안 얻어먹었을 건데, 4시간만 뒤에 했으면 안 얻어먹었을 건데,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될 거 같습니까?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전 부서에 설문이라도 안 해 보셨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 친절교육뿐만이 아니라 감사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까 형법이나 민법으로 전부 다 보장할 수 있고 법률에 보장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지는 설문이라도 부서에 돌려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한테 돌려봐야 말을 안 하니까.

거기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집계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집계보다도 불친절한 공무원 1명이 우리 2306명 공무원 중에 2명만 있어도 2300명이 아웃이에요. 2300명이 아웃이면 단체장은 또는 그걸 집행하는 국장들은 전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아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치를 안 하고, 왜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공무원들 보호한다고 하냐고.

이 조례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데 불구하고 반대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조사해가지고 주시든가, 불친절공무원 조사해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주시라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집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3년 동안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민원콜에 어떤 불만사항을 넣었는지를 아예 주세요.

민원콜센터에서 어떤 민원들을 주로 우리 시민들이 지적하고 냈는지, 그러면 저희가 읽어보면 고집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7조7호에 보면 우리 비용추계가 안 나왔어요. 청원경찰 배치하는 걸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청원경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서, 이 내용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제가 이거는 이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이 재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돼 있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일부가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현장 투입 그것도 몇몇 기준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민원실에 청원경찰 배치하는 그 비용추계를 해서 올리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기존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는,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명문화시킨 거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민원이 계속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2019년에 143건인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63건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 현재까지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민소통관실에서 우리 본청 민원실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 그리고 동사무소 거기는 올해 거까지는 계속 취합 중입니다. 아직 그 통계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쉽게 말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들인데, 이런 민원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지금 현재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2020년 363건하고 그다음 올해 2021년도 민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성인지감수성 기본 조례들이 일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중에 그럼 성인지감수성 조례는 이거랑 충돌된다고 저는 보는데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채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떤 지점이,

추연호위원 성인지 영향을 감수성 조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보호나 민원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다 담아도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조례가 민원인들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그런 추세로 전체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종길 위원이 지적한 7조4항 보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은 이것은 형사적인 책임은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한 죄를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형사상은 “민”을 집어넣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따른 자체 손실에 대한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사나 형사로 이렇게 나눠지면. 그래서 소송을 걸 때는 민·형사를 같이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로 보면 민사 건은 못 들어가는 거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송비가.

대부분 소송을 걸면 민·형사상의,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 건을 함께 같이 가져가서 그의 죄와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형사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시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예.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러니까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손해배상을 져야죠. 이 손해배상은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져서? 상대적으로.

○시민소통관 이승호 져서 한다는,

추연호위원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그 민원인에 대한 소송을 져서 손해배상을 거기다 청구할 수도 있죠, 그쪽에서?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법 자체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민사나 형사는 엄연히 다르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민사는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아십니까?

형법은 거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그 죄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사는 목적이 처벌인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소송을 걸 때는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다 이러니까 거기다 의뢰해서 하겠지만, 소송을 걸 때 형사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형사 소송을 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민·형사”가 들어가야죠.

거기에 따른 또 손해배상, 때로는 잘못해서 질 수도 있어 손해배상 물어줄 수도 있죠.

또 그 직원에 대해서 정신적인 배상 해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그 차원이죠, 지금 법률적으로 용어는.

이거 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문구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변선영 팀장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사하고 형사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소송 걸면 민·형사상으로 소송 걸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손실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형사상으로 가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죄를 묻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거는 그건 민사소송을 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할 때 민·형사상으로 이렇게 해서 넣죠.

그래서 혹시 민원인이 와서 우리가 재물을 손괴했거나 이렇게 되면 손괴된 그 물품 값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형법은 그 부순 거에 대한 죗값만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고요, 저희들 또 다시 의결 토론할 때 하시니까 그때 같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소통관님, 우리 시에 보니까 지금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있더라고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통합민원을 보는 모든 공무원, 여권 업무, 차량등록 업무, 지적 관련, 그 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 업무면 여기에 있는 안산시 공무원도 똑같은 거죠, 대상은? 지금 올라온 보호도.

○시민소통관 이승호 지금 보험과 이 조례 적용대상을,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자, 이거는 보험이고요, 보험 공제죠? 이거는 보호잖아요, 보호.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지급을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보험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보험료, 보험.

우리 총무과에서 든 보험으로 이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추연호위원 우리 보험은 직장인 실손보험을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하면 중복보험이 안 되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료비가 여기 들어져있는,

추연호위원 이거 여기에 중복으로 안 된다고, 중복이 안 되는 거라고.

현옥순위원 제가 말한 그 보험이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네, 똑같아요, 똑같아.

현옥순위원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져있는 걸로 이걸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시민소통관 이승호 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상정 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의2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 권한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33조제3호에,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 및 결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등 우리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필요하여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옴부즈만 위원의 정수를 현재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제2호에, 옴부즈만 모집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추천위원 구성 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을” →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에,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서 「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서 세무조사 과정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현 및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1쪽,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및 회계 분야 등 기술 분야 전문가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추가 위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 등의 조정·중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는 2019년 11월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의회 동의를 통해 2020년 7월 1일 옴부즈만 위촉 및 업무 개시를 하고, 10월 1명의 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3명의 시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옴부즈만의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그 정수를 증원하고, 안 제12조에서 현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추천 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의원”으로 개정하여, 의원 간 협의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의 정수 증원에 있어 운영 성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감사관님 옴부즈만 조례 지금 다시 또 상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제안이유와 요즘 우리 관내에 재건축이라든가 건축, 토목 등 시설분야 쪽이 조금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2명을 위촉을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를 올리신 거죠,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최초에 7월 1일부터 2명을 위촉하고 또 이후 10월 달에 또 한 분을 위촉해서 지금까지 옴부즈만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옴부즈만 그 추진 현황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위촉위원이 행정분야 쪽으로 3명이라고 하셨죠,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제안 이유에도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제안 이유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분야 쪽이 지금 많이 미흡하죠,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추진 현황이라든가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지금 기술분야 쪽의 민원들이 많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전부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한 7, 80%는 다 시설분야 쪽입니다. 그죠? 약간의 위생 쪽도 있고.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사동 90블록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하고 공원부지,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련해가지고 4건을 대표적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유재수위원 조정도 하고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일 거라고 보면 될까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드린 자료는 대표적인 주요활동,

유재수위원 이건 대표적인 거고, 그럼 나머지 지금 2021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35건이 들어온 중에 그럼 이 35건은 다 고충처리가 된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오늘 현재로 봤을 때는 한 몇 건 제외하고는 다 처리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마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는 민원처리가 됐으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 부연설명이 달려서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합니다.

○감사관 김철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는 표현을 못 했는데요. 지금 35건 중에 4건이 처리 중입니다, 4건이.

그래서 나머지 건들은 지금 31건이 조정을 하거나 의견표명, 기각, 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지금 31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로 봤을 때. 4건이 지금 처리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0년도에도 23건이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벌써 한 해가 지났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당 부과취소 요청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민원처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로 올라와 있고요.

그럼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보기에는 진행 과정인지, 추진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안 돼서 아예 기각이 된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이 됐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거 제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시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주신 이 자료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민원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기술분야 쪽의 민원이 굉장히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 쪽 전문위원이 세 분이 하시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의 민원이 오히려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처리하기도 그렇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두 분은 전문적인 기술분야 쪽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시겠다 이 얘기인데, 제 얘기는 행정분야 쪽보다 기술분야 쪽으로 인원이 더 많이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처리상황으로 봤을 때, 접수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관님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두 분 저희 계획상으로 시설분야 전문가 분을 모시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만 유독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그런지 아무래도 또 도농복합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 쪽 부분에 대한 시설 쪽 분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옴부즈만만큼 이상 저희도 그런 민원을 주변에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해당부서하고 상의하고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옴부즈만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생각이거든요.

○감사관 김철수 아,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해서 혹시 이번에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그 인원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성분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부터 이번에 33조하고 7조 바꾼다고 하셨어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하면 제5조에 나와 있는데 6급 기준이고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항·2항·3항. 3항은 제외자들이고, 예외자들이고.

지금 우리 납세보호관이 몇 분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 한 분이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한 분 계세요?

○감사관 김철수 예, 공무원입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 그래요? 어디서 근무하시죠?

○감사관 김철수 저희 감사관 소속입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납세보호관이 외부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납세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정종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권한을 하나 세무담당공무원을 정지시키거나 교체 요구권을 하나 넣는다는 거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6조에 보시면 바꾸신 김에 하나 더 바꾸셨으면 아쉬운데 다음에 한번 참고하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2회 이상이면 두 번째부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2회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냥 처리됨을 통보해 버리고, 세 번째는 그냥 바로 통지 없이 종결해 버릴 수가 있어요.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이 조례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 번째부터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하고, 이왕 하시려면.

그다음에 그 전제조건을 또 붙여놨어요. 2회 이상부터는 처리 제외함을 통지한다는 이유가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하는 걸로 본다 그랬는데, 이건 좀 제약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옴부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사연이 많습니다. 저 말고도 추가 질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옴부즈만에 보면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9조 2항에 보시면, 비용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도 다뤘던 거니까.

9조 2항에 보시면 옴부즈만이 겸직금지가 빠져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의 결격사유로 해가지고 그 결격사유에 해당된 사람만 옴부즈만에 들어올 수 없고, 그걸 포지티브라고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건에 부합되면,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빼면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선발할 수 있고, 선임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저는 이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집어서 이런 분은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9조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8조는 안 되는 결격사유를 얘기한 거니까. 정당과 관련되는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2항에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들어오기 위해서 기업체나 단체의 임원을 사직하고 들어오겠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한국 문화가 감사관님 기업체나 단체에 있다가 임원을 사직하고 들어오면 대법원장, 대법관도 직무배제가 있어서 3년 간 취업이 안 되는 공공기관이 있고,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10억 이하의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사건사고가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그런 것처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감사관님 그냥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다른 것들은 다 다뤘던 거니까.

항간에 이 옴부즈만을 저희한테 쭉 가지고 왔을 때부터 경기도 내의 옴부즈만 현황도 다 갖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전직 공무원 출신의 M모씨를 뽑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조례를 계속 통과하겠다 해서 쭉 올리시는 걸로, 우리 감사관님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의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항간의 소문을 혹시 들으신 게 계세요?

○감사관 김철수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얼핏 들으셨나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다뤘고 또 심도 있게 봤던 부분인 겁니다, 그게 감사관님.

왜냐하면 소문만 무성하고 조례는 부결됐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프죠, 서로.

그런데 부결되고 조례를 올리고 보류되고 한 기간이 불과 6개월, 4개월, 9개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쨌든 그 소문에 의한 M모씨는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성하려고 이번에 다시 또 5명으로 상정하고 7조를 바꾸고 이런 거는 아니시죠?

○감사관 김철수 물론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안 뽑으실 거죠?

○감사관 김철수 안 뽑는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희 어차피 절차는 공정하게 할 거고요, 위촉절차는.

정종길위원 아니,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특정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감사관 김철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은 기술직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세 분이 행정직이라고, 또 여기에 성차별적이 아닌 우리 남성분만 계시니까 여성분도 또 추가 선임해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겠다 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안 뽑겠다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그 소문을 익히 아신다면 그분을 위한 옴부즈만의 조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옴부즈만의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네거티브 식으로 바꿔서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저는 이걸,

○감사관 김철수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위촉 절차,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절차와 이후에는 정당했다라고 만약의 경우에 통과되면 그렇게 뽑으시면 그거는 배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 김철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오해라든지 있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소문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뽑을 때.

그런데 그 의회가 어디 의원인지, 의장님인 건지, 아니면 저희 본회의인 건지.

○감사관 김철수 그건 저희 부의를 할 겁니다. 임명 동의안에, 위촉 동의안에.

정종길위원 그래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종길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뽑는다 어쩐다 그 소문의 진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조례가 쭉 과정을 거쳐서 266회, 268회, 269회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시 한 번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시에 필요하고 지난번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업무가 많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적극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빌리면 확답은 못 해요.

그러니까 확답을 해 주시면 저도 확답을 해 드릴게요, 적극 검토한다고.

그 소문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제가 하여튼 불필요한 잡음 안 생기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소문에 남자예요, 여성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남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내정자가 아까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그랬죠?

○감사관 김철수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여자”하고 “여성” 있는데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존칭은 “여성”이 맞는 겁니다. 그죠?

○감사관 김철수 제가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감사관님 “여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옴부즈만이 현재 지금 몇 번 올라왔죠, 우리 상임위에?

○감사관 김철수 송구스럽지만 266회, 268회, 269회, 지금 네 번째입니다, 272회.

윤태천위원 네 번째면 우리 옴부즈만에 이런 용지나 시간과 모든 게 다 낭비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죠?

하실 거 같으면 철저하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하든가 하지 시간과 전기와 모든 거 이런 거 낭비인 건 맞죠?

○감사관 김철수 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안 되시면 철수하실 의사 있으세요?

○감사관 김철수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번에 안 되면 철수하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또 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민 간의 갈등과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데가 옴부즈만이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럼 옴부즈만에서 결정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지시해서 하면 공무원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감사관 김철수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해야 되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얼마 전에 옴부즈만에서 결정돼가지고 상록구청에다가 지시해서 고충민원 한 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부서에서 결재를 아직까지 안 해 준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관 김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 하러 있어, 거기서 그러면.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2020년, 21년 처리한 것에 대한 이행실적을 요구를 했고요, 전 부서에다가.

그래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 받고 그다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감사 권한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옴부즈만에서 분명히 민민 간의 갈등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가, 고액연봉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결정돼가지고 이거를 해 줘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맞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공문 내려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을 해결 안 하고 민원인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내용을?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럼 옴부즈만이 뭐 하러 있어, 그 역할이 없지. 하지 마요, 철수해요, 그냥.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들도 새로운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가 내용 알고 있는데 그 권고사항이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임에서는 해 줬어, 그런 민민 간의 갈등을 옴부즈만에서 해결하고자 고액연봉자나 기술자나 행정사들이 들어가서 있으면 같은 산하기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 줘라 그랬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주고 아직까지도 민원인하고 싸우고 여기 경기도까지 올라간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저희가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치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그거를 6개월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까지 감사 올린 거 내용 알고 있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이거 권고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해결 안 하고 있잖아요.

옴부즈만이 뭐 하러 감사관이 필요하고 옴부즈만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출범한지 1년이 좀 넘었고요. 하나의 과정이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되면 그 민간인들은,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걸 고통을 많이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 스트레스, 정신력, 자산 모든 게 하나가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안산시민이고 안산시민이라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는데, 그거 유재수 위원님 지역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해결 안 돼가지고 감사관님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경기도까지, 감사관에 지적해서 해 줘라 했는데 안산시에서 아직까지, 옴부즈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해 줘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 방에 계속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옴부즈만의 역할을, 사람은 뭐 하러 또 뽑아요, 고충이나 민원도 해결도 못 하면서.

그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만하고 철수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여러 건 중의 한 건이고요, 나머지 건들은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지만 대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공무원 행정행위가 부당하면 감사관 권한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이런 것은 민원인이나 안산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나의 은근히 갑질입니다, 이게.

왜, 권고사항이고 앞의 선임자는 다 허가를 내 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분만 유일하게 안 되고 그러면, 민간인들은 공무원들을 보거나 옴부즈만이나 상위기관에다가 민원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 줘라 했는데도 안 해 주면 안산시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한번 저희 기다려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기다려 줄 게 아니라 그거는 그분들의 행정력과 모든 거는 그만큼 시간과 모든 게 낭비잖아요.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안산시민이, 옴부즈만은 안산시의 시민의 행정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생기는 거 맞죠?

○감사관 김철수 네, 하나의 좋은 또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윤태천위원 아니, 과정은 있는데 그런 것을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공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저희가 태생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그거 해결 못 하면 그냥 철수하세요.

○감사관 김철수 물론입니다. 해결 못 할 리는 없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 공무원이나 우리 옴부즈만이나,

윤태천위원 분명히 우리 감사관님하고 옴부즈만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방에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권고사항으로 법으로 다 해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그래서 옴부즈만에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담당자한테 공문까지 보내주고 해 줘라 했는데도 거기서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옴부즈만에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알고 해 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네, 하여튼 명심하고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처음 하는 겁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애초에 이게 발의된 지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처음에 2명 했을 때 행정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쪽보다는 도시건축 쪽으로 많으니 그 1명을 도시건축 쪽으로 그때 당시 했으면 이렇게 길게 끌고 올 이유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충민원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된 거고, 충분히 39세 이 청년들이 못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못 해 주니까 아마 이런 데로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넣게 될 거란 말이죠.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 나왔나요?

○감사관 김철수 그거는 제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자격이 시에서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옥순위원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억지 부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예, 자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 옴부즈만에서 해 주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웬만한 건 부서에서 문제 해결능력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부 내용들을 보면.

영조물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보상 요청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보험 다 공제 들어져있고, 거기 보험 그냥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부서에서 안 해서 민원이 우리 옴부즈만으로 온 건지, 어찌됐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건축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위촉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골고루 세무면 세무, 건축이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길게 올 일도 없고,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김철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제 와서 그쪽이 민원이 많으니, 행정 쪽은 이미 3명이나 있는데 또 뽑으면 예산낭비예요, 이것도. 그죠?

애초에 골고루 채용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니, 지금 부서에서 500만 원, 1천만 원도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해서 또 뽑는다고 하니까 많은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분야별로 위촉을 했더라면 이렇게 계속 몇 회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무,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7조2의2를 추가하셨잖아요. 맞죠?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부당한 건수가 늘어났나 보죠, 이거를 신설한 거 보니까?

○감사관 김철수 이건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발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개정이 된 그 문구만 올린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 안산시 세무조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저는 이 건수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부당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법이 개정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김철수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있나요?

○감사관 김철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현옥순위원 없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모법이 개정이 돼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이거는 저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좀 더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자.

현옥순위원 보호하고 앞으로도 이런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납세자의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세 번째까지 부결돼서 네 번째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 21년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내역을 보니까 새로 뽑으려고 하는 건축·토목에 관련된 고충민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죠?

○감사관 김철수 지금까지 사실 저희 감사관에 시설직들이 많으시거든요.

한명훈위원 시설 감사?

○감사관 김철수 시설직들이.

한명훈위원 시설직?

○감사관 김철수 예, 토목·건축 이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2020년, 21년 처리했다?

○감사관 김철수 예.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처리내역서 보면 현재 옴부즈만이 추가로 필요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새로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건축·토목직이 없어도 이 업무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굳이 왜 2명을 더 추가로 뽑으려고 하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감사관 김철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저쪽으로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미처 못 드렸지만 안산시 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주택과의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주택과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뭘 투입을 해서 옴부즈만 위촉을 해서 판단하려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 안산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감사관님 답변을 우리 시설 쪽에서 건축·토목 쪽에 옴부즈만 민원이 많아서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이렇게 답변도 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래요?

옴부즈만에 건축·토목에 관련된 고충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감사의 시설직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 걸렸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철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2명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어필하셔야죠. 안 그래요?

○감사관 김철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명훈위원 그래야 여기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내일 토론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건축·토목직이 없어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뽑으려고 하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토론할 때 “야, 진짜 필요하구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토론하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자료 보기 나름인데 저희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부득불 2명을 증원하는 걸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보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또 질의하셨는데 소문이 무성한 분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좀 추가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토론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8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네.

한명훈위원 거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에 보면 1항5호에다가 ‘퇴임 4년 전 공직자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추가 항목을 넣으면 크게 문제없이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일 또 토론하니까 심도 있게, 벌써 네 번째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머릿속에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내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지금 보면 행정과 기술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행정에 사실은 제기된 건수는 작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거고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데 거의 다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직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자문을 받으라고 명시해 놨어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안 두고 무슨 직원들을 다 그렇게 자기 업무도 있는데 여기다가 자문 받고 투입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행정 쪽에 세 분을 쓴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을 못 보고 쓴 거는 다름없어요. 인정하시죠?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는.

○감사관 김철수 예, 인정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나 이 기술적인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이에요. 어떻게 판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막대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사안들도 많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공무원 더 투입해서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자문기구도 전문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둬서 이렇게 자문 받아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술직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기술직 직원들을 안 쓰는 바람에 행정직에서 그 부분만 행정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실에 있는 기술직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말 공평하게 판단해서 해 줬냐, 윤태천 위원도 전에 질의했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질의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기술직을 이번에 만약에 도시전문가가 됐든 건축기술자가 됐든 토목기술자가 됐든 우리가 전체적인 안산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을 뽑았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그 행정은 줄일 용의가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어차피 저희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추연호위원 그 임기 끝나면 행정 쪽은 줄일 이 사안이 사건 접수가 많지 않으니까 줄일 의향은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물론입니다.

추연호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줄이신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다 기록됩니다.

○감사관 김철수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이해당사자 간에 막대한 오고가고 하는 이익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우리가 스킬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지금 정종길 위원이나 한명훈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분들을 지금 제기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여기 제척사유에 기피사유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안산시에 근무, 이게 단체나 기업체 이런 데 근무한 사람, 이게 사실은 겸직도 할 수 없다고 해 놨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사실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뽑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안산시 거주 외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안산시에서 거주한 사람이 한둘 거치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공평하게 이해당사자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감사관 김철수 그게 과도한 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추연호위원 하여간 이거를 감사관님이 스킬을 좀 짜서 그 자격의 범위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토론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채용 자격조건을.

○감사관 김철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위원님들 다수 분이 농담 건네시면서 “제 집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용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빨리 안산으로 이사 오세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감사관 김철수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제가 안산으로 오면 오히려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 판단해 주면 어느 한쪽에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되면 어느 한쪽이 정말 자기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죠?

○감사관 김철수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고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거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안산시에 있는 사람 뽑으면 거의 다 알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몇 다리 건너가면?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 토론 전에 갖다 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염려스러운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옴부즈만 위원들이 행정직에 많이 뽑으신 분들이고 기술직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건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과에다 질의도 물어봤을 것 같고요.

건축과 같은 데는 너무나 업무가 민원인들이 폭발해가지고 업무를 못 한답니다, 업무를.

이런 것도 헤아려서 좀 조사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기술직을 가지신 분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잘 심도 있게 뽑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조례와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됨으로써 수급급여가 삭감될 수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쪽,「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5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생경제과 소관「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저소득청년”으로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연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 저소득청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가목 및 제4호 거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지급요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나 개정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2쪽,「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출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하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이라는 실질적 지원인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소상공인 특례기금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이게 15억이에요, 이번에?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5억,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면 거기에서 잡고 10배까지 보증을 서면 150억 정도까지 대출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금액은 5천만 원 이내까지.

맞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조건이 우리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1금융권을 가서 직접적으로 대출할 수 없을 경우에 대부분 이 제도를 이용해서 경영자금이나 창업지원 자금을 받는데, 여기에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면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사업자등록증에 개업 연월일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표자 것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매출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출 실적.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해 보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아마 심사자료로 참고자료로 아마 받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듯이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1금융에 대출을 못 하러 가거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15억을 출자하고 150억까지 대출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이자는 은행에서 정합니다, 이율을.

그런데 대부분 갖고 오라는 서류에 의해서 대출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으니까 매출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예 일도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대출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거기를 방문할 수밖에 없고 우리시는 그것을 뭔가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화지원금이나 또는 창업지원금을 5천만 원 이내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오라는 건 십분 이해는 하지만 취지에 맞게 한다면 이분이 돈을 안 갚고, 상환을 안 하고, 이자를 못 내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섰는데 상환을 못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돌아가셨다거나 쓰러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이것을 받으러 갈 정도의 사람들은 대개 보면 못 갚고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꼭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사업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우리가 출자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을 조성해서 사용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에 부합되면 심사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말해서 매출도 갖고 오고 뭐도 갖고 오고 상환능력도 보고 이런 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출자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용이 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셔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거를 질의하고 답변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물론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친절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이 좀 피곤해 합니까, 우리가 돈을 출자하고 하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방문해서 지난 의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달했고요.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구나!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매출 확인서류나 담보 능력이 없는 부분이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이런 기금을 15억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인데, 돈을 거의 상환을 못할 정도의 능력이면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떼어먹고, 안 갚고,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기준이 저는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친절하지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안 되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줄 게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상호 협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다시 한 번 당부하고요.

말씀하신 보증능력 부분은 담보능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 점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조례 하나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저소득층 청년 몇 명이나 돼요, 안산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620명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620명?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정종길위원 이게 저소득층 청년을 딱 지명하면 혼자 세대주를 가지고 있는 청년 중에 저소득 청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부모하고 함께 살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정기준에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1인 가구는 182만 7천 원, 2인 가구는 300만 원, 3인 가구는 390, 4인 가구는 480인데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것부터 50%까지 그분들이 대상자거든요.

정종길위원 총 30%?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정종길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종길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우리가 청년기본수당은 만 20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만 20세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24세에 해당되는 인원,

정종길위원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 중에 저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소득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동안 이 사람들한테 청년기본소득을 1년에 100만 원을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수급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별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상관없이.

정종길위원 이것도 기본 받는 것에다가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25만 원씩 이렇게 네 번을 줬는데 그렇게 되면 인정소득이 돼가지고 하여튼 한 번으로 100만 원을 줘버리면,

정종길위원 일회성이 돼 버리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일회성으로 해서 정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안 되거든요.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설 부분을 보면 시장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에 의해서 긴급하다고 필요할 때는 바로 줄 수 있도록 이게 신설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면 그것이 푼돈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 항간에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불로 주니까 한 번에 다 써버리고 11개월 동안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소득층의 씀씀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보다 또는 평범한 사람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인 이 저소득층 청년은 그렇게 12개월 한 달에 다 쓰고 11개월 굶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억울하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정종길위원 받는 대상자가 억울하지 않게, 주는 저희도 생색내지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개정하고 지침을 변경되면서 우리시도 연계해서 개정하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청년이 꼭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선 조치해서 그다음에 후 집행부에서는 하실 일이 생기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원칙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할게요.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7억을 출연했는데 올해 왜 갑자기 8억을 더 추가해서 15억을 하는 건지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10억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진짜 전멸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움을 일어나려면 정말 수입이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편성요구는 20억 정도 했었는데 아마 예산 조정 과정에서 15억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15억이라도 전액 편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소상공인 분들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2020년도도 10억이고요, 그 이전에는 10억 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25억 원, 안양이나 이런 데도 고양도 25억이고, 대부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제 아시다시피 근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도산 거의 직전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아시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아마 내년 이른 1·2월달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기에, 사실 6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00명이 조기에 다 신청을 해서 소진이 되면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추이를 잘 보시고 이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다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아끼지 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추경에 편성하면 해당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득하고 설명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산편성 안 해 줄 의원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지금 계획서인 거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계획안?

아까 정종길 위원님도 그런 의견 드렸고, 제 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을 많이 낸 게 대부분이에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신규 등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매출을 갖고 오라고 그런데요. 아니, 처음 오픈을 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된대요.

그런데 여기 창업지원 자금이 5천만 원 이내가 있었는데 혹시 작년에도 이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었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5천까지 보증서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2500 정도.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 새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럼 잘 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대출을 해 주는데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매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출자료를 요구하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다행인데 솔직히 금액이 좀 작아요,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600명이잖아요?

그런데 6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건 형평성에 따라 하시는데 저는 이 창업지원 자금을 좀 올려서 상향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출연금이 지금 이게 그러면 상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5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5년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추연호위원 어떻게요?

한명훈위원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거치상환이냐 일시상환이냐 이런 것들,

추연호위원 그거 몰라요?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오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제가 거치까지는,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부에서는 이 상환기간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실 어떤 경우 가 있는 거냐면 이걸 하고서 1년 지나니까 상환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이 더 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그걸 갚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한 2년 거치 3년 상환이냐, 일시불 상환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으로 써서 대출 상환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그걸 협의를 해 줘야지 우리가 담보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신보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담보력을 그걸로 제공하기 위한 부담을 저희가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해 줬지만 그다음부터 상환하는 기간이 그게 짧아지면 그분들 부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1년 안에는 가능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은행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주로.

그런데 주로 이 부분을 또 하는 은행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얘기한 5년 동안에 원리상환을 하든지 2년 거치 원리상환 같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거는 2년, 1년 이렇게 해서 시작되면 그거 내기가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매출이 안 나는데 먼저 초창기에 받던 분들이 그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 보셔 봐요, 어떤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대출금이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는데요. 지금 2년 거치해서 5년 상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행마다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럼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중소기업 지금 이 자금을 받는 것, 또 이 자금 말고도 은행 자체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별도로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저기 되는데 한번 잘 보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에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수익이 늘어나서 그거 금방 갚으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막 2년 넘어가니까 매출은 계속 안 늘고 이런 부분이 돼서 그거에 또 가계 부담이 된다, 그 회사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셨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정책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청년들 지금 우리 예산 자체는 그냥 우리 자체에서 편성하나요? 도에서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도비 70, 시비 30%인데요. 이게 우리시에 한 99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대상이.

추연호위원 전체가 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전체 만 24세가.

추연호위원 24세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인데 이중에서 한 58%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안 하죠, 기분 나빠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 거보다는 공적이전소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삭감될까봐,

추연호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이게 선별적인 지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선별적 지원은 그분들 그거 안 받아도 큰 문제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건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든 거를 선별적으로 해서 고소득자를 준다고 그러면 혹시 떳떳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저소득층으로 돼서 그거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거 100만 원을 그걸 받아서 내가 전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사업으로,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값등록금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나 아니어도 부모가 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거 받아봐야 돈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대학 장학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건지 실장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경기도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정책에 일괄적으로 24세 다 받게끔 해 주든지, 무슨 맨날 저소득층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신청인이 50%밖에 안 도달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 9900명 중의 9300명은 받았는데 6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게 올라가서 지금 안 받는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조금 삭감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월 지원해주는 금액이 연봉이 올라가서 그게 삭감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으나 그냥 이걸 안 받고 내가 원래 받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그거 수입으로 안 잡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그거지, 수입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연호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미신청자에 대해서 그런 거 차별 없이 그냥 이거는 별도로 주겠다는 걸로 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건 또 세법하고 문제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번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꿨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조례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세법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주는 거는 일시불로 주든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 세법상의 수입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거를,

추연호위원 그렇죠. 자기의 연평균 소득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 사람들이 계속 신청을 40%가 안 하다 보니까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시·군도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소급해서 주라는 의미로 이번에 내려온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알겠는데 100이라는 소득을 그렇게 하면 우리 세법에 이상 없냐는 거예요, 세법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없어요.

추연호위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전혀 상관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주면 왜 그거를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니,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하고 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잡혔을 때 거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도액에서 조금 오버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화를 해요. “당신은 이번 청년기본소득 대상인데, 기초수급자를 지금 받고 계신데 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기초수급자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5만 원이나 6만 원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것은 청년기본소득으로 얘기해서 100을 주든 25만 원 나눠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를 소득에 넣지 않자고 하면 그럼 세법상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상관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련 법제처라든가 또 관련 복지나 청년 쪽에 사회보장협의회를 다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괜찮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거는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100으로 한 번에 주자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법에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으로 잡아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 주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원금이.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쪽 세법하고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거 다행히 법제처나 관련돼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다 됐어요.

추연호위원 다 그 세법하고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기도 정책사업인데 왜 우리보고 30% 내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원래 7대 3인데,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이재명 도지사님의 전적인 정책사업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결국은 혜택은 우리시의 24세가 되는 그분들 9900명이 혜택을 받는 거죠.

추연호위원 우리가 받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럼 우리가 70%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사업인데, 그게 경기도 정책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30%씩까지 내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우리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31개 시·군이 다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 전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잘해서 이걸 다 지금 그렇게 주는지 알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저희도 두 애들이 97년생 95년생이라 다 해당사항이라 탔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나도 몰랐어요.

추연호위원 이거의 정책사업을 경기도에서 할 때 다 그렇게 해서 광고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 왜 10%도 아니고 30%씩 주냐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우리가 시비 부담이 있다는 사항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30%는 시비고 70%는 도비다 그거를,

추연호위원 그럼 우리도 홍보해야죠,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24세 청년들이 이 정책을, 이 돈을 누가 주냐고, 무슨 안산시에서 준다고 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그거는 전보다 홍보를 더 할게요. 그래서 30%는 우리 시비다.

추연호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잘못된 지금 얘기 하시는 건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겁니다.

정책은 도에서 해 놓고 우리보고 90% 내라고 그러고 거기 10% 내고, 지금 7대3 이렇게 내고, 아니,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죠, 충분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이런 도비 부담비율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우리 대도시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럼 특조금을 많이 받아 오세요, 특조금을 대신 그거만큼.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례로.

청년들한테 이재명 도지사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얘기들을 해 보면, 그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지금은 별로 인기 없잖아요, 청년들한테.

추연호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아니, 계속 말씀하시니까.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들한테 이재명 도지사가 해 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그건 또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30%씩 주는데 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추연호위원 그거는 정책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도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우리가 30%씩 내 주는데 왜 이게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지금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광고 좀 하세요, 광고, 홍보.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시비 부담이 7대 3에서 8대 2가 되든지 이런 걸 건의를 하고요, 추가로 도비를 더 내라고,

추연호위원 그거 안 돼도 홍보라도 하라고, 안산시에서 청년들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가서 그 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지, 지금 하던 거를.

그거 처음에 협상할 때 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홍보 할 때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괄호를 쳐가지고 딱 체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경기도 정책사업이나 국가 정책사업 보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시가 할 때 같이 그거에 대해 맞대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그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 아들도 그거 받으면서 그러더라니까요, “이재명 도지사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다 똑같이 주는 거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산시도, 제가 이런 도 사업 보면 9대 1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정책사업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90%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기획실장님 그거 그렇게 하면 도에서 도비나 많이 받아 오세요. 그러잖아요, 다른 걸로.

정부에서 특교금도 받고 특조금 다 많이 받아오시라고.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특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처리 잘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추연호위원 그거 원칙에서 깨면 지금 고생해서 한 거 공든 탑 또 무너집니다.

역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조례 그렇게 바꿔서 한 사람이 8개씩 가져가게 만들었고요, 거기 1년 동안 오일장 펴서 다 그 사람들 수익 가져간 거고요.

아니, 이해가, 그 공유재산 관리를 누가 하는데 돈을 거기서 가져갑니까? 장사 안 해도 돈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지금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실장님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잖아요. 보증료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보증료를 출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증료 소진이 빨리 되니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매년 출연한 거는 그 당해에 대부분,

유재수위원 다 소진이 됩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일부 남긴 하는데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전에 제조업을 해 봐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금으로 창업자금이라든가 기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범위·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보증료만 출연할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서류 같은 거라든가 기타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서류 목록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야 돈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재무제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좀 받는 거고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최소한의 우리 소상공인들은 제조업체보다도 열악해요.

개인이 또 연세 드신 분이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 목록 갖추는 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서류 목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버거운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런 어려운 서류 목록은 좀 빼게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만 우리가 1년에 20억, 15억, 8억, 9억씩 출연하는 이 보증료가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라고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구비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경기신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좀 보셔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정종길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추가 질의,

정종길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저는 하나 자료만 요청할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기금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고자 희망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왔을 때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주시면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건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실제 2001년에 사업을 하면서 겪어봤던 내용이니까 건의할 때 심사기간을 잡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그다음에 서류를 간소화 해 달라, 아까 유재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해, 서류를 간소화 해 달라.

그다음에 자격조건이 연체가 있거나 세금 안 냈으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 소상공인들이 연체되고 어렵고 하니까 지금 대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체를 후처리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연체고 뭐고 다 상환하고 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체도 후처리, 대출 나간 뒤에 그걸 후처리해서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일단은 실제 아마 건의를 해도 바로 조정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정관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라면 협의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런 게 아닌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평생학습원장 노성우입니다.

안산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과 잘못된 표기문자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1의 내용 중 잘못된 표기문자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2021년도 65억 7천만 원 대비 5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18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3단계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47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래인재혁신교육사업 2억 4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2021년도 42억 4700만 원 대비 2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단 사무국은 인건비 및 물건비 증가로 16억 6900만 원, 상록청소년수련관은 AR/VR시설 건립에 따른 물건비 증가에 따라 2억 5500만 원, 사동 및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6800만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0쪽,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 변경 및 오기 정정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기준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조항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 변경 및 오기 정정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4쪽,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검토보고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며,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계획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역대 최고 많이 들어오신 거, 꽉 차네요, 뒤에.

14페이지요. 9명이에요, 정원이. 그죠? 인재육성재단 정원이 9명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명이고 현원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장이 정원에 1명이 들어가 있는데 현원에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과장은 없죠.

현옥순위원 현원은 없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없어요.

현옥순위원 자, 과장을 1명 지금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니죠.

현옥순위원 그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진급이 안 된 거죠.

현옥순위원 자체 진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자체가 안 되고 팀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팀장으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출연금 증액 사유를 보면 직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이 6900이거든요.

1명을 하반기에 증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했어요.

현옥순위원 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했어요.

현옥순위원 올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9월 달에.

그래서 9명 채웠죠.

현옥순위원 직급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럼 그분 채용하신 분이?

1명 채용하신 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주임으로요.

현옥순위원 주임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현옥순위원 여긴 주임이라는 글이 없는데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직원이죠.

현옥순위원 주임 4명, 1명?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죠. 1명이 더 늘은 겁니다.

먼저는 저희가 9명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1명을 충원했어요.

그래서 9명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정원표를 보면 대표, 사무국장, 과장, 팀장, 직원 5명에 주임 여기가 비고란을 보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현옥순위원 그죠,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9명인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올해 증원을 1명 하셨다는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1명 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7명, 하반기에 직원 증원 1명해서 6500이 올라왔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래서 1명 증원한 게 그거죠.

현옥순위원 이 운영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8명에서 1명 증원했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직원 7명, 그래도 1명 모자라는데, 그럼? 15페이지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그리고 팀장, 그리고 직원 6명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9명 정원 내에서 과장을 1명 더 그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체 승진으로 인해,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직 과장급이 진급이 안 돼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에는 이게 지금 계획안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계획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장이 TO가 안 되고,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대표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과장이 시청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사무국장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게 변경되는 바람에,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바뀌었죠.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표님 오셨을 때 첫 취임을 하시면서 장학금을 많이 이렇게 모아오셨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현옥순위원 내년도에 비교증감이 한 2억 2천 정도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처럼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후원을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번에도 금년 안에 많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미래인재혁신교육사업을 신설로 하시겠다고 2억 4천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교육혁신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옥순위원 기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게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해가지고 올해 안산형 현상 기반 미래교육 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과학·공학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를 거점 학교로 해서 거점학교에다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다 접수를 받아서 운영비도 교부해주고 프로그램 사업이 다 끝나면 결산까지 하는 거를,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미래혁신교육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게 올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점학교를 지정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이 이게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100여개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 힘드니까 그걸 좀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재육성재단을 거점 학교에서 하던 역할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일부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벅차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을 하라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이관해서.

현옥순위원 이관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3페이지요. 성과급이 매년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7천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 성과급 19년, 20년, 21년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19년, 20년도에는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작년 평가는 기관평가가 A급이고 기관장이 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19년도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19년도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옥순위원 작년 거는 A하고 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가.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19년도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신청하거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혹시 사무국장 알고 계시나요?

현옥순위원 19년도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19년도도 A등급이었고요, 19년도 가등급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가죠? A에 가고, 20년도는 A와 다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등급은 S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현옥순위원 S등급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올라온 거는 지금은 다 저희가 예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받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그런 거를 내년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맞습니다,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우리시가 지금 이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저희 시에는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향후에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이라 함은 저희 시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부 유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윤락가,

유재수위원 유흥업소 밀집지역 같은 데에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하라고 상위법 청소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럼 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는 뭐 하러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냥 단순하게 용어 개정이나 잘못된 용어나 개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이게 조례를 2천년도인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선택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례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법에 이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70만이 넘는 대도시에 유흥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안산에 있는 유흥가라 하면 이쪽 중앙동에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신도시 지역도 있고 선부동 지역도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보다는 타 시군 예를 보면 윤락가 같은 데 그런 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은 없어야 되고, 이 조례가 지금 여기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거 조례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 실적도 없는데 이거 조례 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게 조례 제정 건이 최근 1, 2년 사이에 된 건 아니고요. 벌써 한 20여년 지났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상위법에 근거,

유재수위원 그냥 조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유재수위원 조례만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예.

유재수위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전면시행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진행됐고 결과는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대학생 4단계를 하려면 별도 추가적으로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보장협의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세종시에도 한 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내용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약 3년 전부터 이렇게 반값등록금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출연금을 보면 반값등록금이 47억 6천이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3단계까지 시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3단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게 증액된 금액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47억 6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밖에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미래인재혁신교육 이 내용에 대해서도 4억 6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프로그램 전체 재단.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는 우리가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예산이 여기도 21년에 비해서 약 40%가 증액돼서 왔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노후시설 개선비가 몇 군데 올라왔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사동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노후시설 개선비가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억 5500 중에 8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동청소년문화의집은 9400만 원 중에 9100만 원, 그리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은 9700만원 중에 7600만 원을 노후시설 개선비로 쓰겠다 이렇게 책정해서 올라온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후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 계획서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같은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페이지로 54쪽을 한번 봐주시면,

한명훈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게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기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시설비 증가라고 했는데 8300만 원이 다 시설개선비는 아니고요. 54쪽 혹시 상록청소년수련관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거기 보면 시설 관련해서는 4500 정도 캐노피 방수공사, 승강기 보수공사 자세한 현상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고요.

나머지 돈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컴퓨터라든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3853만 원 이렇게 합쳐서 상록수련관에 8천이 됐고요.

다른 시설들도 이게 전체가 시설개선비는 아니고 일부와 다른 항목의 예산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산취득비랑 같이 묶어져 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종합적으로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이 운영이 몇 단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3단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예산을 지금 3단계 시행하면서 예산이 충분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저희가 올해 35억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1학기 때 한 12억 5천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에 작년도 잔여금까지 해서 한 40억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번 3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증액을 올린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3단계로 기준을 해서 47억 6천이 증액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면 확대 실시로 인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럼 그게 진행이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시 관내 전체 대학생을 2만 1천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위원님들도 중앙정부에서 다자녀라든가 차상위들 지급하는 인원들 제외하면 한 1만 6200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때 4단계 한다고 그러면 한 23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률 건은 전체 다 100% 인원이 신청했을 때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 한 4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내년부터 진행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이나 다자녀나 또는 소득분위로 해서 확대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장학금을 빼고 나면 나머지 우리 전체적으로 줬을 때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이 그게 감소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20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거는 단, 전체 대학생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추연호위원 전체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 130억 정도 감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어요.

아무튼 한명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관계부처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그 사안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잘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 위원이 얘기했는데 미래혁신교육사업을 지금 신설해서 이게 사실은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2억 4천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계획에 이 사업 자체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가 사전에 올해 연초부터 인재육성재단하고 저희 혁신교육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동안은 한 4천만 원 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 2억 4천을 증액해서 하는데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인력구조가 되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출연금 운영계획안이라 큰 틀을 보고 저희가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관련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출연금 했겠지만, 확정해서 운영계획안에 넣겠지만.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추연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네.

추연호위원 대표님은 지금 예산 다룰 때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죠, 청소년재단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출연금 자체가.

그 인건비 자체도 보면 수당 산출 오류정정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증감이 5억 9천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출연금을 그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확인해서 예산과로 다 올려서 승인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몇 쪽,

추연호위원 21쪽이요, 21쪽.

이게 본예산 다루고 저희가 할 때는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에 실무적인 걸 해서 우리가 최종 예산 승인할 때 하지만 이건 출연금 자체를 운영계획안을 저희가 출연할 거냐, 말 거냐 심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쪽에 물어볼 게 아니고 지금 올린 부서에다 물어보는 게 맞고요,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청소년재단도 그렇지만 인재육성재단까지 양 재단이 전년도 대배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일괄로 한 15% 정도 제가 알기로는 삭감해서 전체 금액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추연호위원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전체 출연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추연호위원 출연금에 인건비를 삭감해요? 저희가 그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출연금을 저희가 삭감을 해도 인건비 자체는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추경이 됐든 확보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인건비 문제는 틀리죠. 다른 시설이나 다른 우리가 예비비나 물품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하는 데 들어간 거는 삭감을 못 하는 거고, 또 필연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그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거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제가, 인건비 자체를 사람 그렇게 써서 하는 인건비인데 이 부분을 산출이 정정되고 해서 인건비가 지금 5억 9천이 증감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7명 정도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사무국이 분리된다고 그럴까요, 현재 사무국이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인력구조가 전체가 인력정원이 79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원이 77명이고, 여기 지금 인력조직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한 7명 정도 증원됩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건데 제가 여기 주요내용에 전년도에 정근수당 산출 오류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고, 지금 이거를 인건비 15%를 감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올해 인건비 15%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그거를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했건 의회에서 삭감했건 그렇게 됐다면 추경에 잡아서 그 인건비 15%를 다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예산 자체가.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건 나중에,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가지고 한 7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조직 자체를 증원해서 늘어난다면 그냥 그렇게 알고 가는 건데, 이게 전년대비 정근수당 산출 오류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15%가 올해 삭감됐다고 해서 그래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고요.

아무튼 예산은 어쨌든 예비비가, 우리가 운영비 가지고 운영계획안이 다 들어오든 뭐 하든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에서 깎아야 되잖아요, 인건비에서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인건비는 잘 챙겨주는 게 맞죠, 인건비 자체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앞으로 예산 그런 것 점검하실 때 전체적으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을 안 해가지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한 의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런 조항을 이제서 지금 일부개정 한다고 올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은 올해 오셨죠? 아니, 그럼 여기 담당 공무원이 일부개정 조례 하면서 그 밑에 조문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부서에서, 저는 지금 오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99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해 놓고 13년도에 일부개정이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을 일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작년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현옥순위원 저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좀 늦게나마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지금 오신 분이 어느 분이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환영하지만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의 근무태만은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년도에 개정된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의 조례도 이런 통행금지나 제한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예요. 그죠,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럼 앞으로 이런 금지구역·제한구역을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 그런 지역을 찾아서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유재수 위원님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하나도 사업을 안 했느냐, 무슨 조례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동안에는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이라도 지금 일부개정이 올라왔으니 찾아보시고 청소년에 관련된 관심과 문제, 정책 엄청 많이 화두가 있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봤을 때 자꾸 일탈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우리시의 또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늦게라도 이렇게 일부개정 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인재육성재단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원장님, 예산 중에 직원 늘린 것은 이해했고 이번에 미래인재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설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2억 4천짜리인데 2억 4천 중에 분포를 2억 2천은 청소년 주도적 체험하고 참여를 내게 하고, 안산형 현상기반 미래교육 플랫폼에 2억 2천을 쓰고, 학부모 교육기부단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 배분이 정확히 저희 보고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쓰겠다 한 건데 이건 조정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 체험이나 학부모의 교육 또 그 교육의 목적 안에 학부모의 의식 고취를 약간 향상시키면서 기부할 수 있는 성취의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위해서 이 예산을 2천 잡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정종길위원 그럼 이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작다.

그러면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를 모집해서?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정종길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2억 4천 중에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배분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신설이니까 1회일 거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원장님 1회니까 1회를 아주 확실하게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좀 작아 보이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교육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서 직원을 늘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팀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전에 과장이 팀장입니다. 바뀐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없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아까 과장님, 그러니까 “팀장님”이 “과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우리 지금 과장이 없어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이 없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과장이란 명칭을 썼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정관에 없었으니까 없을 거고, 이 정관을 언제 만들었죠? 정관 개정을 언제 해서 지금 과장님 직급이 생긴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월경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4월 이사회 때.

○위원장 김동수 4월 이사회 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김동수 4월 이사회 때 과장님 직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1명 증원을 9월 달에 선발했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김동수 9월 달에 선발을 했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4월 달에 정관 개정해서 직원을 뽑습니까?

예산을 미리 그러면 작년에 세웠어요, 올해 뽑으려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인건비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예산이 없는데 직원을 어떻게 뽑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관을 4월 달에 했는데, 예산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1월 달에 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잘 모르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지난 4월 이사회 때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재단 사무국장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주임, 대리로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밑으로 과장, 그때 호칭이 좀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립을 해서 과장 1명, 그다음에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주임, 대리 해서 5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한 것은 8명 중에, 저희가 TO가 9명인데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경에 직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가로 채용을 1명을 더 하고 그다음에 재단 6급이죠, 대리로 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TO를 9명으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정관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달 전에 직원이 9명으로 돼 있었다 이거죠, 전체 우리 재단 직원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TO는 9명이었고요, 구성은 7월까지 8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구성이 1명인 게 미리 저희가, 이사회 때 정원이 9명이었냐 나는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9명이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예, 정원은 변경 없었습니다, 그대로.

○위원장 김동수 정원은 9명이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위원장 김동수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은 그러면 4월 이사회 때 과장 직급을 만들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관을 고쳤다 이거죠, 4월 달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과장님을 4월 달에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 개정을 했는데 정관 개정에 아마 모든 게 과장님이 지금 여기 직원을 뽑은 거 보면 자체 승진을 하시려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정원이 9명이었으니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위원장 김동수 자체 승진을 하려고 과장 TO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승진의 그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위원장 김동수 저한테 정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 하나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위원장 김동수 왜냐하면 자체 승진, 팀장도 올해 진급을 한 거 같아요, 팀장이요.

올해 진급을 했는데 자체 진급의 이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평생학습원장노성우
시민소통관이승호
감사관김철수
기획예산과장이석종
상생경제과장박종홍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부좌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김봉식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이형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한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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