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
16.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17.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
23.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0.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32.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19일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3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2021년도 제3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통보 내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천재지변과 감염병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원의 원격 출석과 발언, 표결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원격 출석 및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5조의3 조문의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실무담당자 직급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등이 심화된 고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분야의 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중심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현장 인력확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또는 부서 조정사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안산시청과 상록구청 공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있어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있어 기존 관행을 깨고, 대상 기관 등을 직접 찾아 나서서 발굴하여 많은 우수한 개인·단체·법인 등이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업체 선정 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체 규정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 추진하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담당 국장인 기획경제실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근거하여 안산시가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과 해외 주요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에 안산시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신설 조항입니다.
또한 필요시에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 근거 법률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역시 존중을 합니다.
다만,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앞으로 시 집행부가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의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짚어봐야 할 사항들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과 요청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에 제출되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었죠.
아시다시피 보류 이유로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이 적절하냐, 그리고 해외사무소 설치 대상 국가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었냐, 확정되었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행부는 해외사무소 설치 대상 국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2년 예산안으로는 벌써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사업비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간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향후 예산 심의에서도 집행부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선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면 이 역시 무책임하고 또한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조례안 심사했을 때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필요성의 한 사례로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은 라오스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을 답변했었습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라오스에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올해 3월 달에 공정률인 상황입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공무원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e-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안산시 5억 원이 투입된 라오스 기숙사 건립은 올해 12월 두 달 남았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안산시는 라오스에 협약을 했죠. 무상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안산시의 자료인데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경제분과 신성장전략과 주요사업 중에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왜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있는지 저도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해당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한국어교육원 이수자, 교육생이죠. 100명 정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이수하게 되면 안산시 스마트허브 취업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 공모를 더 확대했을 때 라오스에 안산마을을 조성하여 라오스의 낙후된 농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와 축구장 건립부지 무상제공 협의하고 나서 축구장 건립, 베트남입니다. 건립 추진으로 사업예산 5억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고 협의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에 대해 아직 저 역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산시민들과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예방과 극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고 여러 사업들조차 축소되고 있고요. 신규 사업조차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업들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구나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그에 맞는 걸맞은 예산 확보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안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시에 다음의 사항을 집행부가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몇 가지 제안과 요청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해외사무소 주요업무가 단순히 현재 건립 중인 라오스 기숙사나 바로 전 언급했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계획인 라오스 안산마을 조성, 베트남 축구장 건립 등과 같은 지원금 집행실태 관리의 단순한 감독업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안산시 해외사무소는 안산시와 국제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계를 한 국가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자매결연은 3개 국가를 했고요, 우호협력 체결은 6개 국가와 안산시는 했습니다.
셋째, 산업도시 안산에 걸맞게 해외와 교역하는 안산의 중소기업을 가장 중점으로 지원하는 해외사무소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입니다. 안산의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국가와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나라별로 나와 있는데요. 19년과 20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와 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현황들은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홍콩, 인도, 멕시코 등의 나라들이었습니다.
넷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맨 오른쪽의 주요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람회 참가 지원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해외 시찰 현황을 봐도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담당부서가 현재 신성장전략과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가장 중점으로 할 경우 산업지원본부와 안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산업지원본부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도 부서 간 제대로 된 논의와 협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째, 다문화 도시로, 자료 바꿔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문화교류에 걸맞게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안산시 관내 외국인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입니다.
중국인과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동포죠. 5만 3800명, 우즈베키스탄 7800명, 러시아와 한국계러시아인 6300명, 카자흐스탄 2300명, 베트남 2100명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라오스는 몇 명일까요? 단, 16명입니다.
일곱째, 2022년 예산안으로,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사업비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죠. 해당 사업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고 협의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선정과 공무원 파견 그리고 현지인 채용, 혹시 나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해외사무소를 철수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안산시 해외사무소 추진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획경제실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검토 지역은 도대체 어느 나라죠? 그리고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과 안산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건 라오스입니까? 아니면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베트남입니까?
해외사무소 설치를 염두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집행부가.
그리고 그 선정 검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면 검토된 나라나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이 해당 조례는 왜 개정안이 올라왔고, 물론 지방 관련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내년 예산안은 왜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 소관 기획경제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외사무소의 설치 대상 국가 및 지역은 현재 실무차원에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 및 경제여건, 남북교류 사업의 활성화, 다문화도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향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설치는 운영 방법, 비용, 인력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기 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광역·기초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 김태희 의원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질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고,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함으로 2차 질의가 있는 후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 전체가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을 줄 것을, 즉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기획경제실장님의 답변을 잘 듣긴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가장 최근의 또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또 그런 형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올해 3월 달에 안건 상정했고요. 지금 무려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획실장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난 3월과 현재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한 달 뒤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행부가 최소한의, 이건 의원 입법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한 여러 다섯 가지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사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집행부가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이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님, 그 정도가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죠.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 준비되시겠습니까?
(ㅇ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공무원석에서 – 준비가 덜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논의해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솔직하게 오늘의 자리 질의보다는 이 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을 오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문의 내용과 그리고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또 안산의 상황에 맞춰서 나온 자료들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고, 사안의 시급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고 선정된 부분이 없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본적 준비와 책임 있는 자세와, 이거는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2천여 공무원들 중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안산시 공무원이 해외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같은 동료 공무원 입장일 뿐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목적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심사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반토론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과 예상되는 점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시민들과 그리고 기업인들과 그리고 안산의 예산 재정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의회 내에서나 찬반토론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 기획경제분과 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 중 라오스 안산마을 조성 사업 및 베트남 붕따우성 축구장 건립은 이번 해외사무소 설치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해외사무소를 라오스, 베트남에 설치할 계획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어 해외사무소 설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지원, 외국의 통상 동향,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해외사무소 설치 대상 국가 및 지역은 현재 실무 차원에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 및 경제 여건, 남북교류 사업의 활성화, 다문화도시 등 우리 시의 여건과 비슷한 중국 몇 군데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국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으로서 우리 시 인구 7.3%인 5,300여명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입 실적이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하여 남북교류 사업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 또는 지자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협업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 방법, 비용, 인력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답변을 아까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외사무소의 어떤 설치에 대한 기본 조건이나 그리고 해외사무소 설치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또 답변을 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조금 더 요청을 좀 드리자면,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약이라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회에서 업무협약 조례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의무부담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 조례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거 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수정안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사무소의 국가를 선정을 집행부가 할 때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다면 충분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더 여기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으로 좀 더 의회가, 집행부가 좁혀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업무협약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제 기능을 집행부가 소홀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원조 사업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의 동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조례에 그런 굳이 수정안 의견을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에서 함께 챙겨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 준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달이면 예산 심의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좀 더 실장님께서 이렇게 나름의 자격 조건과 그리고 산업지원본부, 다문화본부가 있듯이 함께 논의를 하셔서 좀 더 의회에서 원만하게 이 조례에 맞춰서 시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도 충분한 준비와 그리고 자료와 그런 방향성들을 함께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제대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추가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말씀이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취지와 법률에 맞게, 물론 여러 저희가 과제가 있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조와 함께 마련해 간다는 차원에서 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원도 있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함께 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함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를 받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강광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광주 의원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네,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자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기획행정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 찬성인 경우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반대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을 포함한 위원회 수정안 모두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4분 전자투표시작)
○의장 박은경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전자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1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은 안산 출신의 천재화가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시켜 안산시를 김홍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니어클럽 운영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친화 예산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양육비 지급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이상 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함에 있어 시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구역 철도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 창단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창단을 통해 관내 우수선수 연계육성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해 종목간 성과를 높이고 시의 재정상황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기 바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객관적인 창단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당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당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3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은 전문체육인이 활용하는 공간뿐 아니라 동호회,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바라며, 일동 구룡경로당 재건축은 지역별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으로, 객관적인 건립기준 및 노후경로당에 대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립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사업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구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시2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일부 건축물의 세부 규모를 규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경관심의 대상 완화로 인한 도심 경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부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련 지침 제정사항 반영과 산림보호를 위해 부득이 강화 변경되는 사항이나, 특정지역에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주민, 건축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둘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수소차량의 확대 보급과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신속한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 방안과 지원책 마련에 노력할 것, 셋째,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업소 입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방서 및 관련부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위험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보존녹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 없이 운영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과 대여업체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니 상위법령 제·개정 상황에 맞게 우리시 특성에 부합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할 것과 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수칙,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및 견인에 관한 세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실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과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간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등 4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3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안산문화재단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문화인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시민을 위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청년장애예술인이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증액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살피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동일 사업임에도 출연금과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있어 출연금 심사 후 예산심사를 이중으로 받는 실정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로 분리하거나,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운영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 정책실의 연구인력 확충으로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연구과제 일부의 외주 발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 사업과 같은 안산환경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단위사업 추진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2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실 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2019년 5월 사유지인 비움예술창작소를 4명의 개인 소유자와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2029년 5월 30일까지 10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탁자인 안산시와 계약 주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탁 신청 기관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산지부(안산예총) 간의 위·수탁 계약 체결, 위탁기간, 예산 사용 등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시의 비움예술창작소의 민간위탁 계약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안산시의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한국예총과 안산예총의 수탁기관이 혼재된 위·수탁계약의 적법성 문제이며, 두 번째, 안산시에 제출된 제반 서류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용인감계 인영이 혼재된 점, 세 번째, 당초 민간위탁 계약기간보다 7개월이 늦은 2020년 8월 1일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부당함, 네 번째, 민간위탁 운영비의 입금자가 계약 주체인 한국예총이 아닌 안산예총으로 되어 있어 회계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과정은 다양한 민의의 가치를 조율하고 심사숙고하는 협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22년 1월 1일자 안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 전반에서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탄탄한 안정을 기반으로 조직 또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이루어질 안산시 조직개편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업무의 수요 증가 및 다양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가치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과와 공공건축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위해 공공개발과가 신설되는 등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에 안산시가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여 사람중심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주력해 나아가길 고대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사전에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최종 점검에 힘써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결실 잘 맺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이진찬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상록구청장 | 박양복 |
단원구청장 | 김기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조달오 |
복지국장 | 박경혜 |
도시디자인국장 | 정관근 |
행정안전국장 | 이규석 |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승수 |
대부해양본부장 | 박병호 |
산업지원본부장 | 김민 |
평생학습원장 | 노성우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섭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준승 |
○의안제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윤석진 박은경 김동수
나정숙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박태순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의안표결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 : 21명
박은경 윤석진 김동규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유재수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찬성의원 : 10명
박은경 김동수 이기환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한명훈
유재수 정종길
-반대의원 : 10명
윤석진 김동규 나정숙 윤태천
김정택 강광주 현옥순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기권의원 : 1명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