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12월 1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정보 및 상담,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요원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관내에 설치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확보코자 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위탁․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 등 설치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운영지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부서검토의견 회신 결과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유지․관리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경기도와 수원시, 안양시 등은 설치비용의 지원 규정을 채택하고 있고, 시흥시․대구 수성구․김해시 등은 지원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반 구성과 업무범위,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상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증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수원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부서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부서의견 중에 제6조를 삭제하자고 그렇게 넣었는데 왜 6조를 삭제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라든지 안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안산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6조를.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이동편의 설치비용이라는 부분이 이동편의시설 법적 대상이 도로와 교통, 교통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시설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는 공공시설이 무슨 역사라든지 어떤 철도시설이나 이럴 때는 사실 갖춰야 될 이동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의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설비가 들어갔을 때 그걸 과연 시장이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예산도 많이 투여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사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라든지 최근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설치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잖아요? 지금 기술센터 설치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안산시에도 이 조례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매년 1억 6천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센터가 설립됐을 때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비용이 주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이 저희들이 경기도는 지금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해서 각 시군마다 의뢰가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하든 개선을 통보를 해서 반영하게끔 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 의뢰한 실적을 보면 5년간에 한 114건으로 한 달에 한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기도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센터를 갖고 왔을 때 다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사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각 4건 정도나 5건 정도를 가지고 1억 6천 3명을 상시 이걸 지원한다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점검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지금 일반 건물, 장애인에 대한 거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한 명만 더 지원을 해 줘서 거기서 이것을 같이 맡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근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든 데는 한 12군데, 그리고 직접 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수원시만 빼놓고,
○김진숙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수원시에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이 기술을 저희가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 부분이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는 신설 부분에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는 많습니다,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터치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나 새로운 역사, 철도 이런 거라서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하고 나가면 사후 점검 몇 건 의뢰를 다시 해서, 시가 의뢰를 해야 이게 점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건수가 많이 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인도로 이렇게 보행도로 지나다 보면 점자도로 있잖아요. 장애인 점자도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차후에는 안산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보내주는 거랑 또 안산시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우리 현황은 안산시가 더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기술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발의하신 강광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나오는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은 예외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9조에 보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닌 것 예시를,
○강광주의원 6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강광주의원 6조에서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 빼놓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등 일반 건물 같은 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일반 건물 같은 거는 장애인 승강기 같은 것 지원을 지금 시에서는 안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 승강기는 꼭 장애인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3층 넘어가면.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조례에 보면 판단을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사후 점검 실시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사전·사후 점검을 지금 정확하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어서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인허가가 나갈 때 그런 기준들을 봐서 점검을 시가 직접하고 사후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신 근거가 있더라고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연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이 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에 말고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그 센터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조례로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운영을 안 합니다.
지금 센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 조례를 아마,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동지원센터라고 다른 조례에 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하모니콜 운영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모니콜 운영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있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로 분산하면, 기능을 조금 그런 데 강화를 하면 여기 이 조례 제4조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근거이기는 한데 이 조례 체계상 이 6조는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이거는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다른 조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강광주의원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조에 대해서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랑 안양시만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삭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데 안 해도, 한 군데도 안 해도 안산이 선도적으로 예산이 있고 할 의지만 있으면 되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강광주의원 지금 말씀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가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기존에 있는 그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별론으로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동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 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 시설이 아닌, 설치대상이 아닌 데는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근거가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 전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제가 파악해 볼 때는 돈이 집행되고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설치한 데는 본인 자부담으로 다 설치를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개인 집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데도, 공공시설은 당연히 저희가 하겠죠. 공공시설이 아닌 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시설이 아닌 모든 민간시설에도?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6조를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지금 보면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경기도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그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센터가 설립되면, 경기도가 하게 되면 31개 시군에 의뢰를 하면 다 여기 센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라든가 현장점검, 또 유지관리 이런 것 다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1년에 150 몇 건 된다, 그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1년에 3, 4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년에?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니까.
○김정택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됐든 오래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고 지원센터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지원센터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럴 때 한 30건 정도가 적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데 편의시설 설치되는 사전·사후 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경기도 지원센터가 충분히 31개 시군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일단은 경기도도 어떤 이동편의시설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걸 다 준수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사후관리라든지 다시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센터를 통해서 의뢰를 했을 경우는 여기서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사후 특별감사라는 걸 합니다, 어떤 시군을 봐서.
우리도 2019년도에 보행환경안전실태 특정 감사라고 해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162건을 적출해서 저희들이 158건을 완료를 했는데 시군마다 특별한 연수를 정해서 한 번씩 사후 보행환경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센터 말고도 감사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에 이동편의 기술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장애인 입장에서는 2021년도에 3,373건이 들어왔어요, 일반 건물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이동편의시설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들, 그런데 새로 대부분 신규가 오든 어떤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됐던 부분들, 여기 보면 별표에서 정해진 시설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인데 그게 장애인 일반 건물에 대한 그런 규정보다는 사실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어떤 교통시설 전체적인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센터를 함으로써 이런 약자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 편리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조로 각 시군마다 각 부서마다 또 협의를 거쳐서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의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적이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여해놓고 지금 실적이 없이 가면 그 부분도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놓는 게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점검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센터 없이 점검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냈던 점검요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센터 운영하고 있지만, 극히 지금 의뢰 건수가 미미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도 이런 센터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아까 여기 김정택 위원님 질의할 때 센터에 그런 접수된 부분이 없어서 점검단 운영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후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위원님, 점검요원의 구성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제8조1항2호에 보면 센터 소속 기술자라고 했는데 센터가 정해지지 않으면 1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센터 소속 기술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회를 선포하셔야죠.
○위원장 박태순 예,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시·군·구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상인 벽면이용간판의 범위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변경하고, 광고물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해당 광고물을 정비한 자에게 그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산입일을 변경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가입의무를 위반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물의 표시 허가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의 각 호 순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를 득한 시설에 대한 표시기간 연장 시 시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시·군·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당초 전체 벽면이용 간판에서 “도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안건의 문서 접수, 결과 통보, 재심의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과 일수에 따른 세부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과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홍보 및 독려 방안에 대한 부서의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2021년 6월 10일 이게 법으로 책임보험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동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보험을 들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보험 가입률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보험 가입률은 이게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보험사마다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한도고, 대물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상액은 자동차보험이랑 비슷한 거로 대인은 1억 5천, 대물은 3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의무가 아닐 때 그동안은 가입하신 평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100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가입한 부분도 있고 또 영세업자들은 가입 안 한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사고는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나요? 바람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배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김진숙위원 거의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게 크게 대두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처음 30일까지는 1만 원이 기본으로 해서 30일까지는 3천 원씩 더해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30일 이후로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30일까지 가입 안 할 경우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이후로는 하루에 1만 원씩 추가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90일 이후로는 2만 원씩 해서 이게 최고 500만 원까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최고 500만 원까지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500만 원까지요?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가입 안 해도 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맥시멈으로 500만 원까지 부과하고,
○김진숙위원 맥시멈으로 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시에서는 어떤 그걸 안내를 한다든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김진숙위원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네, 혹시 그러면 또 하나는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21년 6월 10일이라고 했죠, 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5개월이 지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게 사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개정되면서,
○김진숙위원 개정이나 시행이 되는 날짜로, 기준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때부터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됐나요? 홍보가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충분히 홍보가 돼가지고요, 처음에 우리가 홍보할 적에는 우리 등록된 업체가 252개였어요.
○김진숙위원 252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오늘 확인한 바로는 234개소예요. 그래서 당초보다 18개소가 줄었어요.
그리고 현재 187개소가 가입을 했고 지금,
○김진숙위원 170개가 벌써 가입을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거의 80%가 가입했습니다.
○김진숙위원 80%가 이미 가입을 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고,
○김진숙위원 홍보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의무사항은 내년 우리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미리 지금 현재 가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시행되면 거의 100% 가능한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거의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혹시 이 보험료가 규모라든지 그 사업자의,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매출액 기준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업체별로 다 차이가,
○김진숙위원 업체별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중간 정도면 보험료 얼마 정도, 1년에 한 몇 십만 원씩 정도 되나요? 자동차보험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다고,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책임보험만, 우리가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자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인 좀 더 규모를 크게 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이 책임보험 정도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책임보험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도로?
그러면 몇 십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0% 정도가 벌써 가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좀 홍보가 아까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지금 저희가 처음에 홍보를 5월 12일 날 안산시 광고협회 지부한테 홍보도 하고 또 그 광고협회에서는 회원들한테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현수막 홍보 제작해가지고 25개를 또 배부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했고, 또 각 부서한테도 홍보를 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8일 날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문자를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또 손해배상 가입 독려 문자와 또 책임보험 가입 독려 우편 발송까지 하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것을 가입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목적이 지금 과태료를 많이 걷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과연 맞나.’라고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모든 건 다 규모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강광주위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만약에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최고로 500만 원까지는 올라가요.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법 제14조4항 보면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가, 나, 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경우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할 경우, 이때 기존의 70만 원에 1일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 금액 5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해요. 사실 1일마다 2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아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 일단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고 또 법에서도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한 부분이 없을까요? 업체에서 이렇게 낸다는 것들이,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저희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는 이게 권한이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그 범위는 없는데 이것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이게 그동안은 어떤 사실 자기들이 매출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가입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참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큰 논리에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같은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발맞춰서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정해가지고 하게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5조에서 당초 전체 벽면이용 간판에서 도 조례에 따르면 벽면이용 간판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차이점은 사실은 이게 기본 큰 명제에서는 당초 옥외광고물 신고권이 있고 허가권이 있습니다. 허가권은 연장 신고할 적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권에 한해서 일부 당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 면 길이가 10m 이상인 것도 허가 대상이지만, 신고로 갈음했던 거고요. 또 4층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지만 신고로 다 연장 신고를 해 줬던 부분을 조금 제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는 신고로 하고 그 이상은 연장 허가로 받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제한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광고물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자, 상인들이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간판을 설치한다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제작설치.
○김정택위원 제작설치.
그러면 그 사업자는 구청에 간판을 걸 때 신고를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맡든가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간판 제작의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허가 내주고도 허가 당시에 신청한 것하고 또 틀린 경우가 또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우리 지금 신고병행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요?
사업자 낼 때 이거 간판도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춰서 이렇게 신고병행제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나요? 별도로 하나요, 이제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 사실은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들도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매출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또 사업자들도 좀 감소가 됐고 이런 사항인데, 저는 사실은 이 사업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국가나 시가 부담할 수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현 체계에서는,
○김정택위원 불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법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물론 이 책임보험 의무화라는 자체는 강제 조항을 한 거죠.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게 매출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 현황은 184개가 가입이 됐잖아요. 그 가입된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어느 정도 비용 산출이 되는지, 보험료가 납부가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
○김정택위원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된 곳만 파악됐지 업체별로 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건 파악할 수는 없나요? 왜 사업자들이 안 가르쳐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건 가르쳐 주는 분도 있고 또 사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무화가 됐으니까 관할 관청에다가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했다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 제출을. 서류 제출을 안 하나요? 184개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서류 제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보고 확인하신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게 행안부에서 가입한 명부가 내려왔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해가지고 가입증명서, 보험증권을 확인해가지고 최종,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기 때문에 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관할 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별로 매출에 대비해서 어느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가는지, 또 매출이 없는 데서는 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런 거는 보험 가입증명서를 시에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행안부에서는 명단만 나왔지, 쉽게 말하면 여기 안산시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몇 개의 사업자가 있다, 여기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다,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사업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리스트는 다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 한 것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이게 납부를 하느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개인 사업자가 하지만, 요즘 소상공인들 지원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전거 공제보험도 들듯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다 우리 시가 전체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수막 광고예요. 현수막 광고는 지금 우리가 장당 얼마씩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구청에서 하죠,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금 우리 과에 갖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상당한 현수막 불법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납부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게 있고 또 처벌 규정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신다면 연간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물론 전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했던 현황, 납부 현황, 이거를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한번 보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 200 몇 개 업체 중에 180 몇 개 업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이 평균치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도대체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나머지 가입 안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라는 게 그거잖아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사업자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까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하는 게 최고 빠른 거예요, 사업자한테 다이렉트로.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 협회라든가 전단지나 현수막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십 개 안 남았으니까 책임보험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만약에 책임보험 가입 안 했을 때 사업자가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서 지금 증권 제출 의무화 그랬는데 지금 사업장들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된 사업장들이 그게 큰 기업의 자랑처럼 앞에다 떡 붙였어요.
그래서 취업하신 분들이 그것 보고 ‘아, 이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증권보험 같은 경우도 책임보험을 들게 해서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간판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정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증권, 보험료를 얼마 내고 안 내고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책임보험 가입 유무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광고주들한테도 우리 시가 책임보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된 광고업체라고 이렇게 뭘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고 유도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후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책임보험제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1년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57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5조의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8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인용조문이 ‘제74조제2항제2호’에서 ‘제74조제4항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62조 및 제63조는 관련조문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용어의 정비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 신설을 위해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3조 및 제28조에 사용된 “감정평가업자”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 및 제57조에 사용된 “소형주택”이 상위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안 제62조와 안 제63조에서는 당초 같은 조례 내 대상 인용 조문 오기로 인한 문제를 정정하고자 수정 제안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의2 신설 사항은 법 제101조의5와 제101조의6이 금년 4월 신설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의무 공급 국민주택규모를 공공재개발의 경우 산정된 용적률의 20% 내지 50%, 공공재건축의 경우 산정 용적률의 40% 내지 70%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각각 50%로 결정하여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타시군 사례와 50%로 결정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4월 13일 날 개정이 된 거잖아요?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만 가능한 거죠? 이게 민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민간은 이미 규정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당 사항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50%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40에서 7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50%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 다 50%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게 50%라는 게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20%로 줬다, 그러면 10%에 대한 해당사항인 거죠? 거기에 대한 50%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그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인센티브를 준 거에 한해서 거기 안에서 50%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인센티브는 맞는데요, 그 항목이 아니고 용적률을 초과해서 용적률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 초과해서,
○김진숙위원 용적률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예를 들어서 국계법에서 법적 사항은 300%인데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270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정해졌다, 그러면 3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에 대해서 거기에 50%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50%는 임대아파트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게 2종 일반주택이 용적률이 210%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10%에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240%까지 해 주잖아요.
그러면 30%에 대한 저는 거기에 50%를 공공임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택과장 윤병천 그게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러한 인센티브를 다 받고 나서 최종 정해진 게 240이든 250이든 260이든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정비계획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0에서 인센티브를 다 차지하면 260이나 270까지 올라갈 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여기가 만약에 3종이라고 그러면 30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인센티브 다 해서도 찾아먹을 때까지 다 찾아먹었는데도 용적률이 좀 남았을 때 그거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임대를 반을 기부채납하고 반은 본인들이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은 법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4월 13일 날 그 규정이 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이런 사례는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혹시 가능한 지역은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단지 몇 군데에서 LH에다가 문의를 해 봤었는데 LH에서도 자기들이 남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LH에서 자기들이,
○김진숙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자기들이 조사해 봐가지고 사업성이 되면 하는 것 같고 사업성이 안 되면 그냥 민간건축물은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민간에서는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 굉장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도 LH에다 이렇게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업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택과장 윤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 전체를, 공공재개발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공공재개발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임대아파트하고 민간이 요청해서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민간에서 요청한 건은 한 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LH에서 이거는 오히려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아직은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이 저한테 카톡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2030 도시정비기금 기본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약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셨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공고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안에 정비예정구역이 신설된 게 그 표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록구가 16개가 해당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이동에는 94년 준공, 그리고 어느 지역은 92년, 93년 준공, 그런데 94년, 95년 준공된 그 단지가 포함이 됐는데 92년, 93년 된 그런 단지가 포함이 안 됐다, 왜 우리 단지는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이 부분 설명을 잘 못하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3종이고 용적률이라든지 고층건물이라 해당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 2030기본계획 대상을 정할 때 1차적으로 연도수를 30년 이상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도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했던 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용적률이,
○김진숙위원 사업성?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용적률을 기준으로 용적률도 따져봤는데 신안1차하고 신안2차는 용적률이 거의 법적 상한까지 다 가가지고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은 환경전략영향평가 공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12월경에 다시 2030기본계획 공람을 할 겁니다. 그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분들한테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는데요. 소형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서 정확히 용어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법에 소형주택규모가 85㎡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는 소형주택이라는 용어가 없고요, 국민주택규모 해가지고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일관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법에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법에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는 85㎡ 보면 그렇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일괄되게 적용하는 부분보다 사실 법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위치에 따라서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라든지 이런 규모가 차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사실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적용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이것도 사실 상당히 낯설거든요. 이상한 용어 같아요. 국민주택규모 또 주택.
○주택과장 윤병천 국민주택 해가지고 주택법상에 국민주택규모 해가지고 85㎡로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그거를 풀이하다 보면 용어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용어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그게 발음하기가 조금 억양이 발음이 조금 꼬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50%로 범위가 딱 주어졌잖아요?
이것이 지금 각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또 각 위치마다 사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50%로 못 박았는데 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타시를 검토했는데 타시는 지금 거의 50%를 공히 경기도서부터 50%를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고양시는 50%고요, 부천시, 공공재개발은 전부다 50%로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공공재개발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공공재건축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똑 같이 50% 일괄되게 적용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우리도 민간이 50%이기 때문에 같이 형평을 맞춰서, 그리고 상위기관인 경기도에도 50대50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리도 맞췄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른 타도시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른 타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왜 차이점을 그렇게 뒀을까요?
○주택과장 윤병천 아마 자기들 지역적인 것을 종합 고려해서 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를 뒀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공보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대50으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합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보면 상당히 공공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비대위도 설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지쳐가지고 공공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공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50%로 일괄 적용하는 부분보다는 재개발, 재건축도 차이가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되게 적용했을 근거는 딱 없으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공공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거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지, 노후불량주택 그런 데를 하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안산시는 재개발 예정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재개발이 계획된 게 전혀 없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지역은 거의 없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안산동, 반월동 일부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재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은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시원하게 답을 못 들어서요.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재개발은 20에서 50, 공공재건축은 40에서 70%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떤 판단에 의해서 50%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건설해야 될 비율이 지금 우리가 정한 게 50이 국민주택규모 85㎡를 건설해야 될 비율인데 50대50으로 하면 형평성의 문제인데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0%를 국민주택규모 85㎡로 건설을 해서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이관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만 본인들이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민들한테는 더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대50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왜 손해죠?
이게 공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60에서 이게 85㎡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민주택규모가.
소형아파트 선호하고 서민들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공재개발은 20에서 50% 최대치로 적용을 시키셨고 공공재건축은 40에서 70%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
○주택과장 윤병천 아니, 이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소치잖아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주택과장 윤병천 남는 잉여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잉여 용적률에서 거기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를 들어서 300%인데 270%로 정비계획을 했을 때 30%의 용적률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그 30%를 건설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건설 안 하고 말 건지, 본인들이 그거를 찾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30%에서 거기에서 50%는 국민주택규모로 지어서 도시공사에다가 인계를 해야 되고 인계하면 거기에서 파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데 도시공사로 인계를 하는 거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평수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그거를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0% 이하로 더 낮추면 그거는 조금 경기도나 상위기관에서 다 50%로 최하한가로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에 맞춰서 그냥 50으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흐름에 맞춰서인데 저는 이런 거를 책정하실 때 50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50 그냥 딱 맞춰서 하거든요, 앞으로 보면. 이것도 최소한 50이라고 했지만 이게 60, 70씩 이렇게 안 해요, 사업성 때문에. 50으로 맞추잖아요. 어지간하면 50으로만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좀 치밀한 계산을 하고서 이걸 적용해야지, 다른 데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 지자체,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 없이 그렇게 그냥 적용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지금 재개발이 거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안산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퍼센티지를 산정을 하셔야지, 일괄로 경기도 그냥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이 50이 어떻게 나왔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산정에 의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이 짓는 것, 지금 초과분에 대한 짓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금 기부채납 하는 거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그럼 30%를 짓는데 사업비가 일정 금액이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대 비율을 높여주면 그만큼 분양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지금 분담금이 더 커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50이냐는 거죠. 이게 50이 어떻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분담금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50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걸 숫자 4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이것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합당한 50%가,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50이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하고 타 시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민주택이 나쁘다 좋다, 이쪽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래서 지금 재건축 조합원으로 보면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고 안산시 입장에서 주택 공급면에서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길이나 장상, 사사동, 거기 지금 공공택지가 세 군데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비율의 지금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과다하게 임대주택이 많이 증가된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증가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식이 뭘 기준으로 50이 나왔냐, 저는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게 좋다,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게 산식으로는 계산이 될 수 없고 그런,
○송바우나위원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셔서 50%를 매기셨느냐,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 사례 비교해가지고 50%가 적정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40에서 70 사이에 50으로 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은 우리가 지금 다른 지구에서, 신 지구에서 지금 임대 부분들이 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보다 더 많아지면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가장 50%로 국민주택으로 갔을 때 지역에 지어진 지금 규모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볼 때는 좋겠다, 이런 근거로 잡았다, 이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이게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답이 안 오면 이 조례를 심의할 수가 없어요. 심의할 근거를 주셔야지.
지금 구두로만 다른 지자체 판단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가져오시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뭐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그냥 말만 듣고 뭘 믿고서 제가 50으로 그냥 이걸 통과를 합니까, 조례를.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이제 산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고,
○위원장 박태순 이건 그렇게 하죠.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이번 회기 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건 그렇게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그 설명이니까 오늘 설명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 시 사례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이후에 자료를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의결할 때 충분히 참고하고 또 더 필요하면 그때 한 번 더 오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길어져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죠. 동료위원은 어쨌든 퍼센티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조례에 따른 논의를 하려면 적어도 50이라는 것, 그 구간이 있었잖아요, 2개 다. 구간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구간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절반으로 해서 거의 50이라고 정한 수치화, 산식화 한 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수치에 대해서 근거를 삼아서 정하겠다라는 질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한 공간에 대한 어떤 것들에 있어서의 그 업체가 적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산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치화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치를 적정선이라는, 그렇잖아요. 정형화된 수치 안에서 딱 몇 퍼센트 아니면 어떤 근거에 따라서 수치화된 게 아니라 지금의 안산의 상황에 맞춰서 했을 때의 그런 퍼센티지로 타 시도도 보니까 반으로 해서 50%다, 그래서 안산시도 그게 적정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것도 있고 우리 지금 민간 재건축하고 있는 것도 50대50으로 조례로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도 50으로 되어 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같이 맞췄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것도 거기도 분양하고 임대주택이 50대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그 이하로 되어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 그래서 50대50으로 맞췄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례는요?
○주택과장 윤병천 재개발은 없고요, 재건축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한테는,
○주미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민간업자한테나 거기에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입주하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답변하시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사례와 수치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질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에는 구간이 되어 있는데, ‘구간이 되어 있던 것을 안산시에서는 50이라는 정량으로 딱 못 박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준비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까 과장님하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중에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 시도 사례, 아까 임대주택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했던 사례, 그런 것들을 어디는 거의 50%, 어떤 것들은 50%보다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 퍼센티지를 정했다라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의 이 퍼센티지는 양면이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 하는 주민들의 요구 수치와 그런 것들이 양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어느 쪽도 우리 안산시 주민이기 때문에 근거를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정의가 뭐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민간에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공공입니다. 지자체나 국가나 그다음에 공사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지금 공공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건축 관련돼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관련돼서 민간에서 거의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해서 민간이 사실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LH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LH에서 의뢰해서 하는 제도도 공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공공주도형이라고 해가지고,
○김정택위원 주도형인데 여기에 해당돼요?
○주택과장 윤병천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해당이 돼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LH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민간이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은 50%에 대한 50%, 50%로 돼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럼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퍼센티지가 달라졌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민간인이 LH에 의뢰해서 하는 것과 LH 본인들이 직접 자기 소유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소유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LH에서 대행만 추진위나 조합이나 시공사, 이런 행정절차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먹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LH가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50대50으로 돼 있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됐을 때 퍼센티지가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형평성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형이라고 하면 원래는 사실은 국민주택 규모를 이건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맞는 거죠. 민간보다 높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민간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아니, 공공형이면서 민간보다 국민주택 규모를 더 낮췄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민간에서 이거는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거 퍼센티지를 올리면 이 퍼센티지가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이 임대주택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LH나 여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김정택위원 아니, 제 말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할 때 민간이 예를 들어서 50%, 50%로 안 했을 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은 조례에 정해놓고 공공형으로 할 때는 50대50이 아닌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더 낮췄다든가 이랬을 때는 민간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공공으로 했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더 늘리면 민간에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공이라 하면 ‘임대주택을 더 확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용적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나중에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 거기도 민간들도 더 낮춰달라, 임대주택 규모를 더 낮춰달라,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민간에서는 사실 요즘에 공공주택 많이 해봐야 민간에서 돈 될 게 있나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선호하는 게 국민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선호해요? 아니면 그 이상 규모의 아파트 들어가는 게 선호해요?
지금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민간 조합원들이.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여기에서는 용적률 잉여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에서 자기들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만 하고 있고요.
전체 아파트, 본 아파트는 거기는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이 본인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큰 평수가 선호되면 큰 평수로 분양을 하고 작은 평수가 선호되면 작은 평수로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냐면 LH에 의뢰했을 때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는데 이거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기일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니 LH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재건축을 시행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공공형이냐, 민간주도형이냐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LH에 의뢰했어도 민간형이라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게 공공형으로 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적용받는데 다른 재건축 같은 경우는 LH에 의뢰 안 했을 때는 자기들이 50대50인데 LH에다 의뢰해가지고 공공형이 돼 버리면 이게 조례에 정한 대로 딱 가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고 의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향후에 조례 때문에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택과장 윤병천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냥 50대50으로 하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해서,
○김정택위원 그게 만약에 형평성이 안 맞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또 하나는 공공형이라고 하면 국민임대 규모를 더 상향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5대5가 아닌 더 상향을 해야 사실은 맞지 않겠나, 공공형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타 시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장단점에 대한 부분, 40%로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은 20에서 50이잖아요.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 공공재건축의 경우 40에서 70%로 했을 때 40%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 50% 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 또 높였을 때 60, 70%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 2건 중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기존 공원과 다른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주제공원 및 공원점용허가 대상 등을 조례로 신설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제공원 중 도시생태공원과 가로공원으로 신설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공원점용허가대상 추가사항 발생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조례 제5조 점용료 면제사항으로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기존 관리 형태와 다른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공원 종류를 신설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설 제안된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아목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주제공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생태공원과 가로공원 2개 종류의 주제공원을 결정․관리 할 수 있도록 신설 제안하였으며, 신설 안제11조에서는 상위법 시행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각 호 중 18호에 해당하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신규로 규정하여 변화하는 공원의 종류와 공원 내 점용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기존 면제 대상 3개 항목 외에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단서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 시설 현황과 향후 점용 목적물의 추가 발생 추이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지금 대도시 기준 50만 이상 도시에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주제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생태공원하고 가로공원을 얘기하는 건데 안산 도시생태공원이라든지 가로공원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는 근린공원하고 수변공원,
○김진숙위원 수변공원 그런 것들이 도시생태공원에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가로공원은 도로가에 있는 가로공원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게 해당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신설하는 거잖아요, 도시생태공원을?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로공원 이게 신설하는 이유가 왜 신설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 앞쪽에 설치되는 공원을 사실은 소공원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녹지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률이 일정 부분 되어 있는 문화공원으로 재건축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로공원 형태도 사실 시설률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문화공원이라는 형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그 공원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롯데캐슬 앞에도 씨름하는 김홍도 동상이 있는데 거기가 횡단보도하고 자전거길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그거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문화공원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만들 때도 어떤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렵고 또 보수나 그런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을 다시 섭외해서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고충도 두 배, 세 배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가로공원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5조에 보면 1, 2, 3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4호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호랑 새로 신설하는 호랑 차이가 뭔가요? 2호 보면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내용도 보면 공공단체만 안 들어가고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공원과장 유진희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공공이라면 어떤 공공성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인들도 일반단체라든가 그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설치를 그분들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달미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것이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어쨌든 아파트 민간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일반인이 이용을 하니까 그것도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게 해당사항이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대상지는 또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게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에 보면 주제공원의 세분해서 1항, 2항이 나와 있는데 가로공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공원 설명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로 시설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원로’라고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빠진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으로’인데 ‘으’자가 빠졌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원으로’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18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시설은 여기서 어떤 거를 시설로 보는 거예요? 5개 이내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저희가 공원에 대한 점용 내용이기 때문에 공원에 설치된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된 공원이 아닌 어떤 그런 시설물은 제외가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원 내 이렇게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 불법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5개 이내의 시설로 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인지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저희가 사전에 점용을 해 주거나 승인을 해서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불법 점용에 대해서만, 그러면 5개 이내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번의 같은 경우는 와동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시설로 보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시설로 봤을 때 시설물을 5개 이내로 한정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보통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적법한 시설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적법하게,
○강광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법한 시설물에는 5개 이내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합하지 않는 것을 5개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도,
○공원과장 유진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례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점용이 가능한 게 5개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점용이 가능한 거는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도시공원에 5개 이내로 다 점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점용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물은 점용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설치하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일반 시설물은 관계없는 거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죠. 그런 거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특별히 점용은 별개사항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제3자 한전이라든가 통신, 기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무한정 저희가 점용해 주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 5개만,
○강광주위원 그런 것을 5개 이내로 한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5개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원과장 유진희 공용이나 공공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작정 점용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한 이후에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추후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냐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제가 봐서는 그렇게 현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경우에 일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이나 공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 점용을 지금 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지금 점용료를 받았던 부분인가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달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용료를 받았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까지 점용료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받은 거는 없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점용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받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신 거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것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로 조례를 규정하시는 건데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 대상은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하고 도로 세 가지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은 설치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등의 점용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게 도시공원에 설치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을 이유도 없고 점용허가 신청 들어올, 그러니까 승강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 자체가 교통수단하고 여객시설하고 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원이 아니고, 의무설치 대상 자체가.
○공원과장 유진희 이동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이라고 단서를 다셔셔 거기에는 그 세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버스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냥 승강기나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도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도로라든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동편의시설, 여기서 얘기하는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한번 지금 바로 판단은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구가 제11조에 법시행령 제22조제18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8호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을 시설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호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호를 두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완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법 시행령 제22조제18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공원과장 유진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설안 1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 지금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원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다 공공영역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느 공원을 보면, 여기 시행령 제22조18호에 보면 “개별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공원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 안산시 공원 전체 보면?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그 내용은요, 그게 그러니까 토지가 시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일 경우에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0제곱미터이하까지 점용을 해 주는 규정을 나열해놓은 건데요, 우리 안산시에 설치된 공원들은 미 조성 공원 빼놓고는 다 시 소유로 다 매입을 해서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김정택위원 개인소유 공원일 경우만 200제곱미터이하로 한정이 되어서 왔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여기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점용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김정택위원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 호수공원에 각종 시설물 있잖아요. 거기에 체육시설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장물도 있고 공작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노외주차장도 있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예를 들어서 무대시설도 있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공원 총면적에 몇 %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공원에 따라서 시설률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보통 시설률이 정해져 있는 것은 40% 정도까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공원면적의 40%까지는 기타시설을 할 수 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40% 범위만 넘지 않으면 된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내에는 보통,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지만, 전체 공원 중에 이런 40% 다 이내로다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우드볼경기장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시설이 아닌데 만약에 우드볼경기장이 체육시설로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그 공원면적에 40%가 초과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나중에 체육시설로 변경할 때 조성계획 때 시설률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공원과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과에서는 당시에 우드볼경기장 면적을 체육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호수공원에 초과 40% 면적에 오버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원래는 우드볼 거기 경기장을 사용하시는 동호인들은 체육시설로 거기를 지정을 해 줘야 나중에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도시공원과에서는 그걸 체육시설로 좀 인가를 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때 당시에 아마 시설률이 초과된다고 했다면 검토를 했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아마 같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만약에 다른 시설들을 설치한다면 그 설치하는 시설의 면적을 완전히 개별 필지로 분할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신안산선 전철역이 사리역 있잖아요. 사리역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내에 사리역사가 들어서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지금 형질이 변경되면서 용도가 변경됐나요? 공원으로 제척이 됐나요, 그 시설은?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 저희가 점용을 해 준 상태고요, 거기를 아마 하고 난 다음에는 입구는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김정택위원 지하.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냥 지하 공간으로 두기 때문에 공원에서 아마 제외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공원 내 시설이라고 봤을 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하로, 그것도 200제곱미터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면적이.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거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법률에서 제외를 받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점용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향후에는 그런 어떤 철도 기반시설로 관리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장사무소나 이런 것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준 거지만 나중에 그게 완공이 돼서 거기가 지하철 역사로 사용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지하도 사실 점용료를 받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저희 시의 소유면.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그때도 점용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공원 전체에 우리 안산시 공원 내에 점용허가 대상이 있잖아요. 점용허가 지금 대상 지역, 그리고 점용허가 내는 대상 물건, 예를 들어서 허가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점용허가 들어온 거. 민간이라든가 들어온 거 그런 것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단체나 법인에서 기부채납이 있어요.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할 테니 자기네의 상업광고 플러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하겠다, 이랬을 때 시장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공원은 아니지만 시계탑을 로터리에다 해 주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위치를 공원 내 어디에다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가 시계탑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시계탑 시설물을 하겠다, 이랬을 때 공원은 공원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줄 거냐, 아니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정해서 그냥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유진희 현행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제외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인정을 한다면 점용료를 내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현황하고요, 대상지하고 자료 있으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없으시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11조요. 아까 짚어보던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조에 법 시행령 22조18호를 보면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이것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시설이라든지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모유수유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 자체의 삭제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법에.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11조 관련해서 송바우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11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의견대로 삭제를 하든 아니면 설명을 다시 하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것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고 김정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시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고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나와 있구먼.
거기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답변 다 나와 있는데.
115쪽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까지 다 돼 있구먼.
○위원장 박태순 그 이후에 과장님 그거는 또 우리가 의결할 때 또 논의할 거니까요, 그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의안건인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총 360개 시설이며, 이 중 비재정시설을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212, 주차장 45, 공원 46 등 총 312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약 8,130억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5,570억이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권고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좀 준 것 같아요. 2020년 4월이라든지 2020년 전반기에 비해서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394개소였는데 한 360개소 정도로 30개 이상 줄었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줄었는지, 도로가 많이 줄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이상 돼서 실효된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조성을 하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실효 많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실효하고 사업 시행도 했고요, 2021년 경우 한 35개소를 집행을 했는데요, 일몰제에 따른 실효가 23개소에 6,970만 원이 되겠고요, 사업 시행은 1,319만 2천 원, 한 12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월동 쪽에 20년 이상 돼서 실효가 됐어요, 도로계획 있던 데가요.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돼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게 그냥 해제돼서 다시 포함해달라, 계획도로로,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사항은 많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 쪽에 민원이 들어갔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비재정이 있어요. 비재정 도시계획시설 현황이요.
여기 이 자료 보셨나요? 혹시 여기 보고 건에요. 보고 건 안에 보면 그게 있는데 지난번에 사동 산36 일원 있잖아요, 고등학교 부지요. 꿈의교회,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왜 비재정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고요, 아직 계약을 아마 11월 중 한다는 내용만 있지 아직 계약이, 다른 어떤 소유자가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소유자가 한 몇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협의 진행 과정 중으로 아직 미집행 시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비재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3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기행 쪽에서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그때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시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왜 비재정으로 돼 있나,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20년 이상 돼가지고 실효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이걸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조성이 안 돼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개인, 민간인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한 어떤 예산 확보가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또 내년부터는 어쨌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빨리 잘 미집행 시설이 숫자가 줄어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52쪽에 보면 신길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인접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 연계하여 추진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주차장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과에서는 언제, 어떻게 사업 시행한다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거랑 제가 지금 한 건 더 하는데, 612쪽에 보면 원래 계획 잡았던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보면 용역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벌써 보면 계획은 2021년도 8월 달에 잡혀 있었어요. 8월 달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벌써 미집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것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시의 어떤 주거지역의 어떤 화물 주차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시행을 하고자 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거고요, 그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아마 교통정책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걸 벌써 미집행으로 잡아놨던 이유가 따로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계획을 받았는데, 파출소 부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집행계획이 없으세요? 이런 건 왜 해제를 빨리 안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파출소라 하면 안건 5쪽에 보시면 와동 산46번지에 와동배수지 입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면허시험장 쪽으로 이전계획으로 있어서 집행을 할 거고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 쪽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도 0원인데요, 사업비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우리 시에서 직접 재정, 어차피 파출소이기 때문에 직접 재정 투입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파출소는요? 이것도 선부3동 파출소 이미 있는데 여기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이전할 거라 집행을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경찰서 쪽에서 필요 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사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시유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유지요?
문제는 사유지가 문제인데 지금 실효된, 그러니까 일몰제 시행되면서 해제된 면적이나 건수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22년도에는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없고요, 2023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동 산36번지 꿈의교회 부지라고 그러죠. 그게 실효가 2023년도에 대상이 되고요, 2024년도에는 일동,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기 결정 고시일자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효된 게 일몰제에 해당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00년 7월부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2020년 7월로 해서 20년, 그거는 그전에 됐는데 자동으로 해제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에 관해서는 대지 소유주들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해제 신청 들어온 사례는요? 전 지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 시민들이 순둥이신가요? 그런 게 사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도시계획부서에서 일괄, 총괄 어떠한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별로 도로라 하면 도로, 주차장이면 교통정책, 그런 쪽의 관련 부서에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 매수 청구나 그러한 해제 요청이나 직접 아직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제를 지금 문제는 지금 안산시가 특히 도로나 이런 데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이 안산시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제가 지금 보고서 하나를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도로 부분만 제가 봤는데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2020년에 예를 들어 화정동 중로3-35다 하면 2020년에 43억을 집행하고 21년에 30억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 2년씩 뒤로 미뤄서 2022년에 43억, 23년에 30억, 그 밑에 주르륵 전부 2년씩 그냥 뒤로 해서 지금 계획서 제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아니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다,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이 아니라 해놓고 내년에 또 1년이든 2년이든 미뤄서 갖다 붙이고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승인하고, 매번 계획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낮은 집행률.
단기적으로는 해제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결책이 뭐 없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떠한 실효에 적극 대비해서 사업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아니면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켜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실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사전검토를 통해서 실효할 건지 꼭 필요한 시설은 사업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독려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비 관계로 관련부서에 어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뒤로 미뤄진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녹지율이 안산시가 지금 일인당 녹지가 아니고 도시공원 면적이 31개 시군 중에 5위입니다, 지금 안산시.
이런 데도 지금 공원을 더 하겠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 모든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얼마나 누가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내지 용역이 들어가고 진단이 있은 후에 이건 공원과에서 해야겠지만 어쨌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어쨌건 해제를 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라인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량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 지금 여기서 제가 대안을 일일이, 저는 대안도 없어요. 대안 말씀드릴 저기도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해제를 집행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죠?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이 같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부서별 총괄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시설이 많은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취락지구나 해제를 해 왔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가로망 계획이나 주차장이나 그러한 것을 신설을 해서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대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 내 가로망 계획 내 도로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이 많이 도시계획을 어떤 해제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설 결정을 15년 전에 일괄 결정을 해서 지금 시기가 도래한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제할 거는 하고 시행할 거는 시행했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도 물론 개발제한구역 대부동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실효기간이 한 5, 6년씩 남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못 했는데요, 나름대로 관련부서에 독려해서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하천도 지금 18군데 작년하고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하천은 또 다른 데랑,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건설도로과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이 하신 각 부서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가지고 꼭 그것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보할 때 경계 측량할 때 일단은 저한테도 노리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어쨌든 컨테이너들 가건물들이 있어서 그래도 오랫동안 집도 지어서 살고 공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들이 이렇게 물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경계가 그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되어 있으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고무적으로 서로 해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 지역구에 다 있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상당히 많아요. 양상, 장상, 부곡동, 안산동, 수암 해가지고 미집행도로가 되게 많거든요. 다 원성이 자자해요.
첫 번째는 언제 집행하느냐, 고시해놓고, 차라리 풀어놓든가, 그리고 도로가 집행이 되어야만 그다음 부대 기반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해결해 달라는 게 저희가 인사하러 가면 그것이 가장 많은 장상, 양상동, 부곡동들은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예산 문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나, 또 그것도 고시해놓고 매입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지가는 상승되어가지고 돈은 점점 올라가요. 꽤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아마 초선에 들어왔을 때 그쪽 미집행도로를 싹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에 우선순위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예산 다룰 때도 한번 얘기할 거거든요. 얘기할 건데 우리 도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예산과에서 생각보다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빼버리는데 뼈대하고 골격이에요. 도로들이 모든 기반시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얘기할 건데 민원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산과든 어쨌든 급한 시설에 대해서, 도로 급해요. 너무 외진 데 있고 한쪽이 없어도 그동안 살았으니까 현황도로로 다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도로가 들어가야지 다른 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측량해놔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언제 집행되면, 그러면서 계속 민원만 들어오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미집행도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고시해놓고 사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그다음 예산이 더 증폭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2020년도 9월 달 우리 265회 임시회 때 의견청취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20년도요?
○김정택위원 예, 9월 달에 했어요, 보고를.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그때당시에 단계별로 집행계획 공고를 9월 29일 날 하셨고,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단계별 집행공고 하시면서, 지금 공고 자체는 우리가 어디다 공고하는 거예요? 언론 신문사에 공고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언론에는 안 하고요, 내부 홈페이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홈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미집행시설 소유자들이 거기에 의견을 들어와서 다나요? 관심이 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홈페이지에 이렇게 언론에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잘 보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 어떠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시설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집행시설 말고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그때는 대상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실은 신문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갖고는 대상토지자들이 모르니까 그거는 대상토지자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청취는 필요하다,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미집행시설 단계 집행계획 공고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공고만 했지 그거를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공고할 때 담당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교통정책과라든가 관련부서가 쭉 있잖아요, 해당 관련부서가.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른 토지매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소요가 필요한데 그렇게 공고를 해놓고 실행하는 건수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고해놓으면 대략적으로 실행이 되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이거를 공고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있고 2024년, 25년, 26년 이후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몇 %나 실행이 될지 저는, 이것 법적 의무적으로 2년마다 보고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매년 보고합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보고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이 정말 실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과별로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여태껏 안산시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금 계속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실행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몇 년치라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정말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 한 가지만 제가, 748쪽 자료 보시면 90블록 내에 중학교 용지예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건립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인가가 안 나서 고등학교 설립을 못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용지를 폐지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사실은 이게 폐지안이 상정됐는데 조건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진행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우선해제시설을 우리가 분리해 놓은 게 당장 4건이 있는데 90블록 내 중학교 부지, 그다음에 일동에 초등학교, 사동에 아까 꿈의교회 있는 학교 해서 3개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해 봤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해제를 통해서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선해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효 예정일이 지나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 취득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취득한 것도 있고 또 일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사유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유지인데 여기도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 용도가 임야로 그대로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면 우리 시 기존 시가지에는 자연녹지라고 할까 개발 가능한 부지가 자연녹지인데 학교 부분이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어떤 학교라는 공공의 걸려 있으면 폐지만 되면 그대로 자연녹지가 되면 개발 가능성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가 당초에는 아마 그게 보전녹지였을 거고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서 보전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한테는 거의 17년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상황인데 당시에는 보전녹지에서 용도를 자연녹지로 풀어주는 그런 혜택뿐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게 보전녹지로 바꿔야 됩니다. 자연녹지로 그대로 풀면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에 순수한 자연녹지가 도시계획시설 아니라면 거의 전무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땅은 우리 시가 사동처럼 매입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한 보전녹지가 한 9㎢ 되는데요,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여건상 쉽게 접근은 못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다른 데는 매입하고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다가 18년만에 다시 해제하면서 행위 자체를 안 하는데 만약에 학교시설로 했으면 교육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학교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10 몇 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매입을 해 주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하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이런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90블록도 빨리 이거는, 학교가 어차피 인가를 안 나는 거를 갖다가, 이거는 시유지잖아요. 빨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지 풀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안산시는 거기다가 뭐를 해 주고 설문조사만 뭐가 필요한 시설이 뭐냐, 주민들한테 재작년부터 설문조사만 하고 용도는 그대로 학교용지로 그냥 그대로 존속해놓고, 이러니까 의지가 없다, 시는 도대체 학교용지를 폐지를 해놓고 용도를 변경해놓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용도 자체도 폐지도 안 해놓고 설문조사 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민원 달래기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현실성이 없으니 빨리 이거는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됐으면 빨리 절차이행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유지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를 하게 되면 선 계획, 후 개발이라고 하죠. 어떤 해제도 중요하지만 해제와 동시에 하여튼 무엇을 활용할 건가에 대한 도시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학교가 주차장으로 필요 한다든가 그러면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같이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90블록을 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같이 동시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선 해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게 벌써 2년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사항은 그동안 입주자들이 주차난으로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됐으면 그때당시부터, 어차피 고등학교는 설립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되면 그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만 됐어도 지금에 와서는 벌써 건물 짓고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됐을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는 해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그게 2년 전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병행해야 된다. 좋다. 폐지와 동시에 거기에 뭘 건립하기 위해 바로 시행한다. 그게 안 돼요. 그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장님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에 시설을 뭘 할 건가를 빨리 결정해서 학교용지 폐지하고 빨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시민들에게 빨리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물론 과별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총괄해서 미집행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는 빨리 우선해제나 아니면 토지매입을 해서 빨리,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과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야지 과에서 들어온 대로 우리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말 피해시민이 안 생기게끔 빨리 이렇게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한 걸로는 더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과 관련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2020년 12월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규모 수소충전소와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2동의 건축물과 7기의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공단삼거리 주차장에 수소충전소와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소충전소의 경우 설비동 1동과 압축기, 디스펜서, 수변전설비 등을 포함한 7기의 공작물을 구축하고, 2층 구조의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수소충전소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편의시설에는 카페와 편의점을 입점시켜 주차장 이용자 및 주변 근로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라 원시동 772-6번지에 구축하는 수소충전소 사무동·설비동 등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 대상지는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초입부로 대형수소차량의 이용에 용이한 장소인 것으로 판단되나, 수소 노선버스의 접근성이 용이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상 부지와 연접하여 소방서가 위치하여 있고, 전자·금속·화학 업종의 생산 시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주변 시설환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설치 대상지인 공영주차장은 근로자들의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 2019년도에는 이용률 증대를 위해 공업지역급지조정을 시행하게 된 대상지였던 만큼 현재의 주차장 이용률과 향후 공작물 입체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서의 상세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면 삼거리에다 하는데, 좌측 사이트 쪽에서 제일 끝 쪽에다 하는데, 현재 이쪽 있는 면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됐던 거죠? 현재 면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 전체가 212면 정도.
○강광주위원 아니, 전체 말고요. 충전소를 하려고 조성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78면이요.
○강광주위원 78면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78면이 일단은 주차면수가 지금 부족하게 되네요. 지금도 많이 주차장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출구 쪽 끝 쪽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만들 계획이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언제 정도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건 한번 교통정책과에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에 버스랑 화물차 해서 한 50대 정도 충전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승합차가 돼 있는데요.
버스랑 화물차가 한 번 충전하면 몇 kg 정도 예상이 될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데 한 25kg 정도 충전하게 되면 한 474km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버스는요? 화물차도 비슷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화물차는 약간 톤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보한 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가 474km 정도 뛴다고 보셨는데, 우리 지금 안산시 경원여객이랑 태화상운이랑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몇 대 정도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알기로는 한 670여 대 정도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랑 경원여객 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670여 대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도 사실 많은 양이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버스 정거장, 버스랑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거기가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 쪽에다가 하시는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곳에서 지금 차고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경원여객 차고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태화하고는 조금 가까이에 있고요, 여기가 공단삼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화물차라든가 다른 형태의 그런 차들도 승용차라든가 버스도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수소 공급하는데 저희가 배관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데, 너무 멀리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배관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가 배관으로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배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위험성은 어느 정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도시가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처음에는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처음 초기에는 이게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폭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측면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생활 속에 이미 가까이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초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중간에 그런 통합센터에서 그걸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지를 해서,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직 수소에 대해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지금 수소 복합기지요.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으로 기본 용역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9월 달에 준공을 한다 했는데 9월 달에 준공됐나요? 기본계획 용역, 2,200 용역.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때 4개월 용역 해서 2,200 예산 확보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네, 자료 꼭 부탁드리고 어떤 식으로 자료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그 부지가 2,000㎡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900.
○김진숙위원 2,900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900㎡요.
○김진숙위원 2,900㎡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전에 그게 우리 윤석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당초 거기가 3급지였거든요. 4급지로 해서 왜 4급지로 그걸 변경을 했냐면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 주변에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도로가에다 막 무단주차를 해서 그 길이 번잡하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좀 내리면 월정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그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안에 전보다는 조금 주차대수가 많이 늘었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지금은 거기가 꽉 차는지, 몇 프로 정도 가능한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쪽에 보면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률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봤을 때는 맨 왼쪽에 있는 게 1주차장,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2주차장, 그 건너편이 3주차장이 되는데, 1주차장의 이용률은 그래도 꽤 높습니다. 한 90%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 이용률은 한 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3주차장 같은 경우는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한 20%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낮은 편?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20 몇 프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하고 있고, 네.
○김진숙위원 구조고도화 하려고 지금 땅을, 3주차장에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 지금 2주차장에 24% 정도 되는데 이용률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
○김진숙위원 그쪽에는 우리 시 복합기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차장을 더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조고도화 타워 식으로 하려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맨 끝에.
○김진숙위원 거기는 어디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3주차장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저희가 하는 곳에 2주차장에,
○김진숙위원 같은 장소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같은 장소에 좀 저쪽 구석으로 해서 반대편 쪽으로.
○김진숙위원 거기는 주차 그쪽에다가 그럼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같은 평방미터인가요? 대상 부지가요.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수소충전소 하는 만큼 한 78면에 해당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는 해야지 차후에 대한 것까지 준비, 대비가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2층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2주차장의 주차장 대체 부지가 2층으로 할 경우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여기 뒤의 자료를 보니까 도비 12억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거 주차장 조성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충전소 자체 내의 도비가 12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그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건 충전소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비용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비용이 아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협의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도시협의회.
○김진숙위원 네, 기관별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수소도시협의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구성이 다 된 건 아니죠? 아직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됐습니다. 지금 그거는 수소시범도시를 하면서,
○김진숙위원 하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조성해서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경원여객 수소버스가 1대가 운행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1대.
그거는 지금 수소e로움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충전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추가 예정은 없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버스에 대한 것들은 경원여객 측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봤을 때는 매년 어차피 노후되는 차량이 한 4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할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030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이렇게 다 변경을 지금 한 40% 정도 이상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것은 점차적으로 다 수소나 아니면 전기차로 변경될 예정인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이거 공모 사업 선정돼서 하고 있으면 시가 국가에서 받는 전체적인 무슨 인센티브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국가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추세는 탄소중립이라,
○주미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 공모돼서 국비 받고 이런 게 수소에 대한 국비 받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자체니까 국가에서 받는, 시가 받는 전체적인, 지금 제가 아직도 분리가 안 돼서 어쨌든 세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그러면 이런 시범도시를 먼저 함으로써 어떠한 인센티브 전체적인 평가에서 들어가는 것에서 받는 게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해 보니까 일단은 인프라를 갖추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확장되는 사업이 있으면 일단 저희 시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부터 이것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다음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는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요즘 TV에서 이런 미래산업에 대해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는데, 수소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사업,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거기서도 마지막에 꼭 나오는 것은 아직 미지고 답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이 많이 투입,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안산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 그렇죠?
이 갖고 있는 거 공모 사업은 됐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가야 될 지향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고민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대만을 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선도적인 사업을 어느 시에서 어느 나라에서 해 갈 것이냐, 그럼에도 또 안산시에서 봤을 때는 돈 없는 우리가 꼭 먼저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늘 고민을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 기지에 있어서 가장 주력하는 충전소 기지사업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제 앞으로는 소형은 전기차로 가는데, 대형은 수소로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형 충전소는 첫 번째 저희가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수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충전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면, 그렇죠.
지금 거기 옆에 화학단지가 있고 또 기반시설이 옆에 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안에 또 이걸 짓고 그런 여러 가지 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또 외곽으로 가냐, 외곽으로 가면 용이성이, 접근성이 또 떨어지고 주택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고 늘 그런 것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질문을, 오늘 심의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도 답이 요새 다큐멘터리를 괜히 봐서, 괜히 본 건 아니고 미리 준비한다고 봐서 더 머리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접근성으로 제가 이제 조금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짓고 다시 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부서에서 에너지정책과니까 이것의 장점만 피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다소 만에 하나라도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이 커요.
그래서 가야 된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려에 대해서 한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도 부서의 입장이고 준비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복합기지 마스터 수립 용역이 끝났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사업 대상지 마스터플랜 용역 할 때 용역사에다가 과업 지시 주셨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때 사업 대상지는 여기 한 곳만 우리가 선정해서 줬나요? 아니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셨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여기 한 곳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모를 해서 이미 여기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마스터플랜 용역 자체가 공모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공모했을 때 여기를 수소교통 복합기지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용역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 판단 하에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 사업은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이미 그쪽에 충전소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거기는 일반적인 충전소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 국가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 그 부지에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범도시로 예산에서 국비 받아서 거기다 했어요. 사업 완료했는데 이 수소시범도시 선정될 때 차후에 지금 더 확대해서 수소충전소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마침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충전소 3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3개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3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3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3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국토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세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수소시범도시는 지금 진행이 됐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국토부에 공모 사업이 마침 나왔으니 국비 지원받고 해서 다시 여기다가 충전소를 더 확대하자, 그런 개념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수소시범도시 선정돼서 세 군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수소충전소를 하는 사업으로는 됐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충전소였었는데 대형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거였죠. 그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수소시범도시를 하면서 세 군데 위치를 우리가 정해줬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어디어디였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공단삼거리하고, 뱃길 시화선착장 있는 거기에, 왜냐하면 배에도 충전하겠다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화선박장이라는 거는 어디 반달섬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서해아파트 조금 지나가서 보면 선착장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김정택위원 거기 푸르지오 앞에 우리 뱃길사업 선착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거기다가 한다고 세 군데를 이렇게 한 거였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배도 수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됐고 일단 이 2개 먼저 추진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게 수소시범도시 신청할 때 몇 년도까지 세 군데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2년도까지요.
○김정택위원 세 군데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세 군데 총 하면서 사업비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수소시범도시 세 군데 할 때 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실은 수소e로움충전소 자체는 이렇게 하고 수소시범도시 오면 더 하겠다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소e로움충전소는 국비를 받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소시범도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시범도시 세 군데 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단삼거리하고 거기 선착장 있는 주변하고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2022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를 지원 못 받아서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었죠. 그죠? 어차피 1호기는 다 우리가 지원받았으니까 완공을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2충전소, 3충전소는 우리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다,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수소시범도시 공모 선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경제성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소충전소 1호기도 우리가 사실은 운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1년에 운영 적자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지금 사항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인 걸 봤을 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한 1,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전체 1, 2억 정도 예산이 적자가 예상된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호기, 3호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단삼거리를 2호기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 초기자금은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우리 시비가 20 몇 억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23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쳤을 때 경제적인 분석, 물론 마스터플랜 다 나왔고 경제적인 분석도 다 했을 거고 용역에서 2호기 경제적인 분석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B/C 분석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경제성 분석을 하려면 일단은, 이게 지금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경제성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마스터플랜 하시면서 여기 사업대상지를 주고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용역을 줬고 경제성, 타당성 이거를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느냐를 같이 용역을 준 거예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 얼마 정도 경제성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가에 상용차나 버스가 확대되는 거에 비례해서 저희 거를 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봐봐요. 내년에 준공이 돼요. 2호기를 버스전용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경원여객, 사실 관광버스는 아직 수소차가 대중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원여객 버스가 수소차가 한 대 있어요. 내년에 40대 노후화된 차를 다 수소차로 바꿀지 아닐지도 의문이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민간사업자가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2호기 버스충전소를 했을 때 전국에서, 아니면 이 인근지역에서 과연 몇 대의 수소버스가 들어와서 충전할 건가에 대한 분석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분석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전제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는 국가에서 아직 국가조차도 어떤 타당성 이런 거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성장성을 보거나 이런 장래성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걸 경제성을 따지면 사실 시범도시 자체 시작한 것부터 할 수가 없겠죠. 장기적으로 봐야지 않나,
○김정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해당부서의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물론 편리적인 어떤 선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시세, 우리가 시에 대한 어떤 예산도 중요한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효율가치가 없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발생됐을 때 이럴 때는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국비를 따와서 이런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 시 지자체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시면 알잖아요.
왜 이런 사업들을 몇 십억씩, 또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가 선도도시라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안산시가 왜 이걸 해야 되는 돼요?
이게 어떻게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봐서, 이게 안산이라는 선도도시라는 어떤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소사업이 반월산단이나 이쪽 지역에서 많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중에 연료전지와도 관련이 있고 화물차나 버스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갖출 때 많은 비용을 먼저 국가에서 어느 정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런 충전소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이걸 갖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먼 장래를 보고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자체별로 수소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한다면 지자체별로 수소충전소 다 만들어요. 그러면 안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 잘 됐어요, 거기 아니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충전소의 어떤 사업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를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니 자체별로 충전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전소가? 폐업하는 데도 생겨요. 수소충전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10년 후에 수소차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장기 미래적인 투자가치,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충전소 노후화되어서 다시 재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투자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기돈 갖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하겠습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왜 이것 안 달려들어요. 국비 예산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공공이니까 해야 된다, 자, 공공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까요?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밀접하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저는 최소한 이걸 하려면 경원여객 버스나 태화 버스가 최소한 50대 이상이 되어가지고 수소차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말 우리의 발인, 시민의 발인 버스를 친환경적으로 수소차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원님, 제가 아까 경제성 B/C분석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B/C분석에는 2040년에 1.01이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종결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가 이게 사실은 산업기반에도 있지만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탄소제로화 이런 국가적 시책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그런 내용들을 잘 갖고 보고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것 마스터플랜 수립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2,200만 원, 자료에 왜 1회 추경 확보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보하신 것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어디입니까?
○송바우나위원 28페이지, 회계과에서 뽑았는데 자료작성을 이렇게 해오시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용역비에 대한 거를 했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1회 추경 확보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보하신 거잖아요? 28페이지. 제 걸로는 28페이지인데 페이지가 다르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자료 작성을 이렇게 해오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해 오신 거잖아요?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28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것 확인하시고 자료작성 성실하게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에 국비가 40억, 지금은 45억이지만, 그때 확정이 됐고요. 그때 구두로든 어떻게 서류로든 확정이 되셨겠죠.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이거는 서류가 전에 작성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에 작성한 거를 갖다 붙여넣기 했다는 것,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첨부로 계획서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이게 계획서를 쭉 붙여넣기 한 건 서류, 전에 연초에 만들었을 때 그 한 건 서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추진계획.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첨부서류.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향후 추진계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 의결 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가까이 뭐하시다가 왜 예산하고 같이 올리셔가지고 지금 절차적으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다른 절차랑 같이 하면서,
○송바우나위원 예산 자르고 이것만 하거나 이것만 하고 예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왜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느냐 그 말씀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이거는 원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이거는 동시에 올려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동시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상임위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기행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도환위에서 예산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한 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재정 문제하고 위치문제가 지금 주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여기를 세움으로써 부족해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저쪽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하는 계획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주차장 부분,
○송바우나위원 아니, 위치 옆에 관공서들 쭉 있잖아요, 소방서랑 파출소랑 우체국이랑.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분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충전소랑 비슷한 입지이기 때문에 떼어놓은 거리가 있는데 그것만 맞추면,
○송바우나위원 폭파 확률은 몇 년에 한 번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실 수소충전소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웬만한 경우는 거의 폭발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안전 부분을 저희가 그만큼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장점이라고 주장한 게 이것 뭐 여러 차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배관부터.
○위원장 박태순 그렇죠. 거기는 수소액화저장소가 없이 파이프라인이 저압으로 와요. 저압으로 왔다가 거기에 압축기 그걸로 압력을 상승시켜서 주유할 때만 주유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아주 수도 없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몇 년에 한번 터질 건지 의결 전까지는, 백만 년이면 백만 년 이렇게 그것 좀 수치로 명확하게 해 오셔야 믿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안전문제는 이따 제가 점검하려고 했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도시개발이 거기에,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배관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엉터리로 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부터 잘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거는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인데, B/C분석이 2040년도까지 1.1 경제성 분석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19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때 1.1, 우리가 B/C라는 분석 타당성이라는 부분은 경제성이라는 거는 1.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1.0 미만이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돼요, 이 사업은.
그래서 우리가 B/C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40년도, 19년 정도가 지나야 그나마 1.1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선도적으로 사실 수소라는 거는 어느 누가 선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경제성을 떠나서 선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우리 안산시가 이걸 선도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거는 확대시키고 쉽게 말하면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차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 국가사업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시가 책임을 져요, 이거를.
국가가 모든 어떤 예산을 100% 지원해 주고 운영도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왜 지자체 보고 없는 예산 갖고 지자체 보고 이런 사업을 왜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충전소는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그 부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현재 짓는데 비용을 국도비 해서 한 70%까지가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한 비용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80%까지는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처음에 인프라가 뒤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것보다 더, 2040년 이후에는 더 경제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이것 모르는 것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것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활용가치가 있고 또 미래투자가치가 있고 또 이걸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가 100%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저는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하이브리드 나오다가 하이브리드 안 되고 전기차로 또 보급되다가 수소가 전환이 돼요. 그러면 전기도 친환경 차예요, 100% 친환경 차, 전기전용은. 수소도 100% 친환경 차.
그럼 지금 전기차는 많이 대중화됐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나 화물차 같은 경우나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왜 힘드느냐 하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안산의 인프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거는 전국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사실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만 수소차 있다고 해서 안산시민이 여기서 충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소차 갖고 지방에 가면 400km 이상 뛰면 또 충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충전할까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그 수소차를 삽니까?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 아니면 이 수소차 사지를 않아요. 개인이 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과장님 이걸 하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단계 사업을 차라리 하시려면 버스 기지만이 아닌 지금 전기충전소 여섯 군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연료전지 여섯 군데 하신다고 했죠, 여기다? 그죠?
그러려면 차라리 승용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버스 수소충전소는 2020년도에 경원여객에서 몇 %의 버스 수소충전소 생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버스 수소충전소 몇 대나 보급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상이? 수요조사 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국비랑 지원되면,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수소버스가 이 안산에 돌아다니는 수소충전소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수소버스가 생길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버스만 40대 이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40대 이상 내년에 생길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 40대 갖고 버스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지금 대중교통만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전기차는 소형으로 가는 거고, 대형이나 힘이 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충전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까지 생각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형 충전소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를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해 못하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한 것 있잖아요. 그 용역자료부터 처음에 수소시범도시 할 때부터 국토부에 공모했던 자료 전체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단삼거리에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이것 용역자료 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도비 확보도 2022년도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내시공문 왔어요? 국도비 확보 내시공문 왔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도비 확보 지원된다는 공문 온 것 그것 자료 주시고, 그리고 수요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한 수요예측 조사하고 용역에서 예측조사 나온 게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연차별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것 나온 것 용역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것 용역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볼게요.
그리고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동일하게, 이것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동일 회기 내에 왜 이런 행정절차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타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또 타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왜 이런 부분을 지양하라고 한 거는 공유재산 이 관리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예산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비비로도 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무조건 이행한 후에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산 세워놓고 같이 동일 회기에 왔으니까 이것 통과,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예산도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낭비 아니에요? 재정 낭비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위원님 말씀도,
○김정택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차 이행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의회가 누차 주문을 하는 거지, ‘법적 사항에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죠.
○환경교통국장 조성곤 그래서 그게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옳다고 생각도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또 시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년씩 걸려서 그 절차를 또 진행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 동시에 올려서, 물론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지만, 동시에 다 통과해 주시면 일을 또 신속하게 하는 데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시장 결재도 3월 달에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충분히 임시회도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주문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짓고 나면 운영은 또 누가 하나요? 우리 저쪽에 수소팀으로 가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는 저희 수소팀에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래서 이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도시개발 그때 할 때 보니까 정산을 운영을 실컷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안전문제 설계상에 또 그렇게 잘해 주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소가 어떤 친환경인 건 맞기는 해도 적어도 우리 도시의 시범도시라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쾌적성 그 이상으로 일자리 문제,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한 우리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후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많은 재정을 투여할 때 국가의 시범사업이고 우리 시가 선정됨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좋아지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익환 |
○출석공무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관근 |
환경교통국장 | 조성곤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건축디자인과장 | 나선우 |
주택과장 | 윤병천 |
공원과장 | 유진희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교통정책과장 | 임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