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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2021.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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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18.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7.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3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

3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4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장제출)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출)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장제출)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제출)

7.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8.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9.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10.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1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출)

1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장제출)

1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출)

15.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장제출)

1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제출)

17.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출)

18.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위원장제출)

19.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장제출)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2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2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3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시장제출)

3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5.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경애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진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과 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총 3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안산시 관내 업계 요소수 우선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장제출)

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출)

5.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장제출)

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제출)

7.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8.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9.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10.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1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출)

1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13.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장제출)

14.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출)

15.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장제출)

16.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제출)

17.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위원장제출)

18.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위원장제출)

19.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장제출)

20.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2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안산시 관계부서와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21건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21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강광주 의원의 제안, 의회운영위원 6명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11건,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10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요청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방의회자치법과 관련해서 인사권 독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시장님은 계시지는 않지만 부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와 시의회와의 관계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함께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당장 한 달 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드리고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산시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산시 조례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의 규칙 제정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심의를 2018년도에 의결 처리하여 2019년 1월에 해당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적인 조례 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3년이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그동안 불필요한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난대책본부 편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의 명칭을“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994년 설치되어, 올해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공간 확장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사정에 의해 위탁운영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7.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의 종류를 신설하고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조문 간 체계를 정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발사업 등으로 신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점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를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19년 411건, 2020년 392건에서 금년 보고에서는 360건으로 다소 줄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제출된 미집행시설 향후 집행계획 또한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된 사업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예산 투입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미집행시설의 집행계획 등의 정보가 해당 시설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공모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동 89블록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수소충전소와 함께 편의점,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성 계획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정책과는 계획된 충전소가 배관 공급 방식의 수소충전소이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성은 상존하는 상태이니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산도시개발 내에 설치하였던 수소e로움 충전소에서 발생되었던 기계장치의 옥외 설치 및 사업비 사후 정산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 운영 중인 수소e로움 충전소의 2022년도 운영비 지원 예산이 7억 4천여만 원 편성 요구되어 전년대비 39%가량 증액된 실정으로 신설 계획인 수소충전소의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과도한 운영비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운영 적자 발생 시 적자 발생금에 대한 국비 보조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바라며 또한, 충전소 설치로 인해 축소가 예상되는 공영주차 면수는 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모로 조속히 재조성하여 인근 근로자들의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2. 2022년도 예산안

4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입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이 끝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29% 증액 편성으로, 세입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대보다는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향후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연재난, 화재나 각종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이 다양화, 빈번화 됨에 따라 이러한 각종 재난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있어 효율적 대응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은 당초 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30%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있어 사전소통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은 와동공원이 1985년 준공한 공원으로 연간 3만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나 시설물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책로와 정원 조성 등 아동친화형 특화시설 도입과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점역할 기능을 위해 다양한 시설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만큼 각종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새로운 관광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와동 생태곤충 체험관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있으니 시설 확충과 쾌적한 체험관 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생태친화 놀이공간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의에서 사업비 2천만 원이 삭감된 3천만 원으로 조정된 만큼 향후 환경개선사업은 생태친화 놀이공간 조성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1,111억 7,704만 9천 원과 특별회계 3,381억 8,740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0억 2,00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21억 9,000만 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2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7,174억 2,344만 1천 원과 특별회계 2,914억 4,689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6억 700만 원을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3억 2,796만 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47억 2,858만 원을 삭감하여 총 96억 6,354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등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3,712억 5,366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4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5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광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광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보고서 7쪽의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있는 특별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20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 4월 29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광주 의원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 관련부서와 민생현장 26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 대응현황 및 민생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0년 5월 2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지난 2, 3차 회의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2020년 6월 25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현황 및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민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 2021년 1월 21일과 3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및 집행부 대응현황, 백신 접종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부나 안산시의 지원형태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26개 민생현장 주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집행부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민생현장 주요단체 요청 및 특별위원회 제안사항 73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보편적 지원 중심의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및 대응을 촉구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민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이끌어 내어 관내 소상공인, 운수업, 예술·문화계, 관광업, 화훼농가 등에 총 18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해당 기금의 원금 사용을 가능케 하여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적자 지원금의 적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12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대응 경험 및 학습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 대응 실무 업무편람 마련 및 감염병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향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각 민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지키며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내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지속 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민생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민생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지원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및 각종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공공재정 지출 소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부문에서의 재정수입 확대 방안 마련 등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공공재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시대가 촉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따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지역공동체를 조속히 복원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안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73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새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대감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라는 뜻밖의 변수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및 방역활동 등 현장 일선에서 위기를 헤쳐 나가고 계시는 의료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아울러, 안산시에서도 백신 추가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산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8대 의원의 임기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 속에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분명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가득 건강한 웃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복지국장박경혜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조성곤
행정안전국장이규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정승수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산업지원본부장김민
평생학습원장노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1월22일)

·위 원 장 : 이경애 의원

·부위원장 : 이진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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