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1.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94억 7,1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인 24억 7,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만 2천 원을 감액한 10억 3,007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7,950만 원을 증액한 298억 8,598만 1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2만 원을 감액한 7억 4,340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525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4,153만 8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59만 6천 원을 증액한 85억 613만 5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391만 원을 감액한 168억 3,862만 9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899만 8천 원을 감액한 11억 8,307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뉴딜사업 예산 중 자체시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22년 11월 착공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29.01%인 111억 7,225만 4천 원을 증액한 496억 8,299만 6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3,875만 6천 원을 증액한 4억 9,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9,877만원을 감액한 102억 755만 7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950만 8천 원을 증액한 9억 7,664만 8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021만 5천 원을 증액한 10억 1,235만 6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915만 2천 원을 증액한 84억 5,971만 6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 4,126만 9천 원을 증액한 271억 6,509만 6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917만 6천 원을 감액한 8억 1,738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16쪽, 4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과업 발주한 사항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한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중 시 부담금은 22억 5천만 원으로, 2021년도에 16억 7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금회 본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공원과 소관 2단계 안산식물원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식물원 증축공사와 연계한 대체광장 조성사업으로, 중심광장 및 테마정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특성화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와동공원은 1985년에 준공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근린공원으로, 기존 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동친화형 특화시설 도입 및 공원정비로 공원이용활성화 및 명품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하여 노후된 화랑유원지를 기억·치유·화합·일상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으로 명품화 재조성하고자 국비 94억 4,200만 원, 도비 32억 9,900만 원 총 1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토지정보과 소관 드론 체험장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일환으로 4차산업 선도를 위한 관내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기금전입금을 기정액 20억 원에서 25% 감소한 15억 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도 21억 5,044만 4천 원에서 16억 5,044만 4천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예탁 이자수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기금전입금 삭감과 도비보조금 반영 및 통합관리기금예탁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재무활동 지출금액인 ‘예탁금’과 ‘기타지출’을 기정액 57억 5,939만 7천 원에서 91.37% 감소한 4억 9,725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2만 3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2만 9천 원이 증가한 3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7억 5천만 원과 이자수입 2만 9천 원을 합한 47억 5천 2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47억 5천만 원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비용과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349만 9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1억 7,239만 2천 원이 증가한 19억 9,5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147만 2천 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인 기타수입 3,000만 원을 합해 총 3억 9,1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2억 1,108만 원을 합해 총 2억 1,90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6억 2,50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는 2,315만 1천 원이 감소한 246억 1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억 3,205만 7천 원이며, 지출은 군자주공9단지 등 4개소 재건축 안전진단 준공금 2억 5,00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참석수당 520만 8천 원을 합해 총 2억 5,520만 8천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3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9.01% 증가한 496억 8,299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2,929만 6천 원, 특별회계 5억 5,3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대비 8.58%인 3,875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9,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안산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용역”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키로 계획한 예산 중 2020년 2억 5천만 원, 2021년 15억 원이 각각 미 확보된 현 상태에서 2022년 본예산에까지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0억 원 전액이 편성되지 못한 상태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서 2023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본예산 편성 계획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만 출연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예산인 만큼 부서의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세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42%인 32억 9,877만 원이 감액된 102억 755만 7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 증액된 5억 1,350만 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29% 감액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대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비 미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여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예비비 5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상태로, 예비비를 신규 편성함에 있어 편성목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특정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21년도 대비 134.13%인 5억 5,95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664만 8천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증액 요인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억 8천여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건축물 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시설의 신청이 2022년도에 집중될 것이 예상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전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미 편성되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을 3억 5천만 원 편성 요구한 상태로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5호 규정에 부합한 전출금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는 2021년도 대비 36.41%인 2억 7,021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1,235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 본예산에 전액 미 편성되었던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2억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나, 2019년 6억 3천만 원이었던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3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2021년도에는 전액 미 편성되었던 상태로 주택과의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는 2021년도 대비 4.05%인 3억 2,915만 2천 원이 증액된 84억 5,971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꽃길조성 예산이 4억 4,800만 원, 도시숲조성 사업 예산이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예산이 1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10억 원 신규편성 되었으며 반면,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 3억 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예산 5억 2,100만 원, 산림자원화 사업예산 6억 9천만 원은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100.87%인 136억 4,126만 9천 원이 증액된 271억 6,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안산식물원 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예산 9억 원과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예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계획까지 도비 40억 원과 시비 43억 원은 모두 확보될 계획이나, 국비는 전체 계획된 206억 원 중 202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을 제외하고도 94억 4,200만 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대비 국비확보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31.69%인 3억 7,917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1,7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2021년도 본예산에 4억 5천만 원 신규 편성되어 추진한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안마당) 고도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드론 체험실 운영을 위한 드론 구입과 체험실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이 4,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주요사업 및 2021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위치, 규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수혜도와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2021년도보다 54억 9,994만 8천 원이 증가한 95억 2만 9천 원으로 전입금 47억 5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22년도 지출계획은 총 95억 2만 9천 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4천만 원, 도시정비기금 활용 부지매입 등에 47억 1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1년도보다 6,647만 9천 원이 감소한 6억 1,055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기타사업수입 3천만 원, 이자수입 1,1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1,055만 2천 원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 9,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3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3천만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1년보다 62억 6,977만 2천 원이 감소한 4억 8,726만 5천 원으로, 전입금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이자수입 2억 3,20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지출계획은 총 4억 8,726만 5천 원으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에 2억 5,520만 8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3억 5천 계상을 하셨는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3억 5천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은 국계법 상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연도가 도래되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토지의 어떤 등급이라든가 어떤 수치화해서 도시계획입안이나 개발행위허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적성평가가 보니까 112.56㎢잖아요. 재해취약성분석은 155.20㎢인데 토지적성평가는 혹시 비 시가화예정지역에 관계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면적은 토지적성평가는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112.56이고요, 재해취약성은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는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서 사후에 어떻게 사업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검사를 5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발한다기보다 어떤 토지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년이 도래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도시재생사업이요. 지금 당초보다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21년 12월이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된 사업이 전선지중화사업이 추가됐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선지중화사업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착수를 하면 동절기 끝나고 발주를 해서 내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마무리 준공할 때랑 시간은 다 맞춰서 사업은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년 연장하는 걸로 활성화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대부도 재생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각 호당 최대 1천만 원씩 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이요. 접수는 어떻게 많이 받으셨나요?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9월부터 집수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보고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월부터 집수리는 잘 돼가고 있나요?

그것과 덧붙여서 본오동도 집수리 사업을 했잖아요. 본오동이랑 대부동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월피동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한 거죠? 집수리를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담장 허물기를 공고를 했는데 신청 주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은 유야무야됐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133가구인데, 71가구에다가 지원을 최대 1천만 원씩 해가지고 공사 완료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13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집수리를 외관 쪽으로 했나요? 아니면 내부 쪽으로 주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주로 창호 교체랄지,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집 안 내부에 벽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내부는 해당이 없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외부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 그 주변의 주택들도 조금 미관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총 133가구인데 금년에 71가구가 지원이 됐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또 한 번 더 해서,

김진숙위원 혹시 지금 마무리된 그런 주택 사진이라든지 자료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가지고 있어요? 현장은 확인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떻게 변화가 주민들이라든지 딱 봤을 때 외관상 많이 예뻐졌는지, 미관상 좋아졌는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미관 개선의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 개선보다는 그냥 지원해 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또 좀 미관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미관 변화도 어느 정도는 있죠. 도색이나,

김진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더 효과를 봤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이런 것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효과,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본오2동이라든지 월피동, 대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지금 이번 예산이 7,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몇 개소 정도 한 거죠? 올해 26개소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요, 올해는 지금 30개소 올린 거고요. 내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는 30개소는 내년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올해 여기 자료에 보면 26개소 올해 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지금 2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게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건 매년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하고,

김진숙위원 네, 매년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정을 하지만 그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주한테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축주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 같은 것도 우리 건축주한테 확인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은 어떤 처분을 받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개소당 26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가격이 같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매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숙위원 현재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이게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큰 단가는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15년 이상 된 건축물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해당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로 어떤 건물들이 많이 포함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15년 이상 된 건물로서,

김진숙위원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천㎡에서 3만㎡ 미만, 이 사이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도 확보를 못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금이요. 올해 확보를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는지 지금 2억 정도만 올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단지가 각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이걸 기다리고 있던 단지가 엄청 아쉬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으로 대체 가능한지, 어떻게 2억으로 그냥, 의무 관리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거는 2억은 의무 관리대상이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김진숙위원 네,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도에서 내려오는 3억 2,500은 그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이 2억은,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무 관리대상만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또 여건이 여건이다 보니까 그해의 반밖에 못했습니다, 2억.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최대한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세워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신청하시는 단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등수를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먼저 선순위인가요? 지난번에는 청소원, 경비원 휴게소를 예를 들어서 신설할 때, 조성할 때 먼저 선착 점수가 순위의 앞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순위 선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거는 없고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면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재난재해 쪽은 당장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있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재난재해 쪽을 먼저 치중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재난 위험성 쪽으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혹시 재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경우는 여기 지원금 말고 다른 사업으로 혹시 신청 가능하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 항상 이 사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지원되는 게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실태조사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여기 예산이 2억이 올라왔어요, 전액 시비로. 전에는 3억 5천, 금액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금액이 전에는 산출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냥 딱 2억, 이렇게 딱 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저희 최초에 반영을 요구할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집행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2억으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산출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그 개수에 맞는다든지, 개수에 맞게 딱 계산을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2억으로 하면 몇 단지,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단지 수마다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단지 수가 좀 큰,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이면 2억에 맞게 단지 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단지였었는데 올해는 4개 단지라든지 이렇게 줄어들겠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단지가 적은 데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단지 큰 데는 더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고, 의미는 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수하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하실 때 책 자료가 많으니까 어떤 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서로 질의 응답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 565쪽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입에 경기도 종합감사 환수, 경기도 종합감사 환수, 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환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감사에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우리 시 감사에서는 이런 거 적발하지는 못했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강광주위원 565쪽, 3추요.

3추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 환수 해가지고 2건이 있고, 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행정절차 용역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 2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감사에서 문제 됐던 부분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공사비도 환수한 부분이 있고, 또 건강보험료 등 적용사항 부적정해서 환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동 사항은 도시재생과 소관인데요, 그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감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용 용처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월피동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320만 원 정도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 반영 금액을 거의 1식으로 기존에는 원가계산 사항에다 그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정산을 할 때도 1식으로 반영을 해 준 것을 감액이 됐을 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전 처리가 됐는데, 이거를 또 원가계산서에 하나하나씩 태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외 2건 현장에 대해서, 총 3건 현장에 대해서 5,300만 원 정도 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월피동 재생사업에서 보면 안전휀스라든지 간판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사용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어떤 식의 부적정 사용해가지고 환수를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거를 안전관리비로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한 것을 저희는 간과한 거고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강광주위원 3추 보면 581쪽이요.

58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00만 원이 있는데요, 주민생활비용보조에서 100만 원 1세대만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했을 때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안산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만, 보상금 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딱 대상이 1세대만 돼 있어서 그분이 신청을 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211쪽에 보시면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개발행위 원상복구율이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 원상복구율이 지금 2020년도랑 21년도 비슷하고 22년도 비슷하게 원상복구 건수를 잡았는데 지금 22년도 원상복구율을 따지니까 55%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55%가 원상복구되고 그럼 나머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벌금으로 부과하시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벌금 내지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벌금이 지금 1억 5천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22년도 예산에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1년도도 벌금이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징수 금액이 한 1억 5천 됐고요, 실제 부과 금액은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징수 금액이 1억 5천이고 부과 금액은 7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부과금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게 되면 1년간은 우리 과에서 그거를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요,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세외수입 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1181쪽이요.

지금 이행강제금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1209쪽 하겠습니다.

1209쪽은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요, 도시계획과는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성과계획서 1217쪽에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던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2020년도랑 21년도에 토론회 개최를 하셨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아예 진행협의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 같은 것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계속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토론회는 주민 의견수렴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토론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 같고요.

1220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봤을 때 사실은 2022년도에 허가 신청 민원 처리기한 단축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아니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일 것 같은데요.

지금 2020년도랑 21년도 봤을 때 사실 목표치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단축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조금 21년도랑 비슷하게 목표치를 잡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실적에 맞게끔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옆에서 좀 도와줘요.

강광주위원 그거 지금 상향 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1213쪽에요.

사동혁신지구 기본구상용역 시 분담금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공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12월 중순쯤에 최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요.

지금 2억 세운 것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세 번 공모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용역비가 토털 다 2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세 번 한 것에 대해서 LH공사하고 분담해가지고 저희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어떻게 분담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하고 반반입니다.

강광주위원 반반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4억 중에서 LH가 2억 내고 우리 시가 2억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LH에서 분담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215쪽에 보시면요. 돌봄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사랑나눔공원.

돌봄 프로그램 사랑나눔공원 매칭 시비가 있고 통합 돌봄 플랫폼 매칭 시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랑나눔공원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대부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요. 1215쪽 제일 위에.

대부도에 돌봄 프로그램이 매칭 시비로 6천만 원이 하나 올라와 있고, 통합 돌봄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유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하고 또 시설물, 복지센터랄지 어울림센터랄지 이런 시설물을 건립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사랑나눔센터라고 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사랑나눔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어린이집 비슷하게 방과 후 돌봄센터랄지 이런 개념의 시설물을 하나 건립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사랑나눔공원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사랑나눔공원으로 적혀 있어서, 그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설의 명칭이 사랑나눔공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설의 명칭이 사랑나눔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시설 명칭이 사랑나눔공원이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사랑나눔공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공원하고 사랑나눔센터, 이런 식으로 같이 조성을 하는데 시설물 명칭을 사랑나눔공원으로 명명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년도에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1년도에 대한 총괄 코디네이터 지급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고요.

지금 10시 50분인데 휴식하고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게 3개 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건축사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도시계획과 건축사 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0만 3,50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과도 20만 3,500원 같아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는 38만 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8만인가 하고 다른데 건축디자인과가 제일 높은 이유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우리가 건축사 현장업무 대행수수료는 기술사 노임단가 2020년도 12월 24일 날 공포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37만 1,981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를,

주미희위원 20만 3,500원인 도시계획과는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른 게 아마도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계획과는, 주택과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해서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택과는 똑 같아요, 도시계획과랑, 20만 3,500원.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가 높은 이유가,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따로 이게 기술사 노임단가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한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제가 조금 느린지 얼른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건수에 120% 해 주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것은 그동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 수수료 대행 부분만 반영했었는데 올 7월 8일부터 건축허가 신청접수 때 현장대행검사수수료 20%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도 다 같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2 하는 게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경기도에서 그동안에는 사용승인에 대해서만 100% 지급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법은 있었지만 관행대로 건축허가 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현장조사비를.

그런데 이거는 올해부터는 20% 지급하라는 공문도 하달됐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뀌었군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다 아는 사실 또 말해도 도시정비기금 주차장에 사용할 기금이요. 지금 모자란 것은 47억 5천이죠? 그런데 10억만 되어 있죠? 37억 5천 계속 모자라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어쨌든 47억 5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계상해 뒀어요.

내년에 또 30억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04부터 매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 내년까지 30억씩 확보를 계속 해 왔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2억 5천 반납을 해서 2억 5천이 부족했고 올해 금년도에도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5억만 확보했고요, 2022년도에도 30억 확보해야 되는데 10억만 확보해서 금년도 어떠한 기금목적으로 봤을 때는 47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미희위원 10억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10억만 확보됐고요,

주미희위원 37억 5천 예산과에서 언제 준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노력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것 누가 노력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같이 어떠한 기금의 목적이나 조례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주미희위원 2조 2항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23년까지 508억이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3년 내년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 절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반은, 시에 돈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지금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차장을 다른 복지, 다른 문화, 체육 주차장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에 어떠한 꼭 필요한 사항은 맞고요,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그렇죠? 기금을 운용을 해서라도 주차장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이 차를 운행해서 어떠한 거리 갔다 와서 저녁에 주차시설에 주차를 해서, 그것도 복지도 될 수 있고요, 문화도 될 수 있고요, 주거도 될 수 있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게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30억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이요. 49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액시비로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눈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전액시비가 맞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와동공원 근처에 살았고 거기서 의정활동도 했었는데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거기가 갑자기 제가 옮겨온 사이에 그 공원이 엉망이 되었던가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현저히 아주 낙후되었던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사실 못가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49억 전액 시비를 투여할 만큼 시급성이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사실은 단원구 쪽에, 특히 와동지역에 대표 어린이공원이거든요. 물놀이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명품화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재탄생이죠? 와동공원에 물놀이시설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쪽 월피, 부곡, 안산동에 와보니까 부곡동이 주택만 있어요.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소득층도 많고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여기서 교통도 불편하고, 주택단지라, 아이들이 여름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는 물놀이시설도 있는데 그저 아이들이 발에 물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만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부곡동 자연학습장 근처에 분수 물놀이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요. 그거를 계획을 3년씩 하는데 국비신청, 도비신청 양쪽 해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도 국비신청해서 특조금 신청해서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일동공원이요. 거기도 안산식물원 있는 데 지역구 의원님인 여기 위원장님도 거기 새롭게 하고 싶은데, 안산식물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예요. 부곡자연학습장 거기 환경개선하는 것도 전체 도비예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시비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데 사용할 수 있게 내 지역 주민들이 민원 넣어도 ‘미안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국도비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무한정 지금 3년, 4년 국도비 되는 쪽에 기다려서 환경개선합니다, 공원에.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부곡동 기다리고 있는 거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3년 전부터 계획해서 계속 국비 기다리고 도비 기다리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래도 또 국비신청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지역에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시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저는 49억씩 필요 없고요, 10억만 줘서 발 담글 수 있는 물놀이시설 하나 필요한데요.

이번에 국비 확보 안 되면 제가 시비를 신청해도 될까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 주차장이 안 되고 공동주택 개선사업이 안 되어서 이번에도 또 6억에서 2억밖에 안 되는데 공원, 그것도 문화복지에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거기가 시급하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와동공원은 와동공원만의 또 특색을 살려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도 주택단지인데 거기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필요하죠.

어떻게 본예산인데, 추경이면 몰라도 본예산에 전년도 특교, 특조 다 신청할 때 어디다 어떤 게 얼마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신청을 하고 여기 전액 49억이 시비 해가지고 딱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불요불급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전체를 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사실은 뜨악했습니다. 경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심스럽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책정 못 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의원으로서 고민스럽습니다.

더 질문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공원과장님,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 공원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차순위나 그다음 순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와동공원이 노후되지 않아서 고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경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마다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연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병천 과장님 공동주택에 돈 없어서 2억밖에 못 세웠다고 그랬는데, 잘 들으셨죠? 공원과 이렇게 시비로 그냥,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예산들은 이것 해줘도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지만 이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줄입니까. 당장 급하지 않는 것부터 줄여서, 줄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주미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할게요.

와동공원이 명품화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하셨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당초에 2020년 11월 달에 용역을 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그때당시에 저희 용역비 자체가 얼마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것 명품화 용역하는 것 여기 예산서 올라왔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올라왔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용역비 용역할 때 과업지시는 우리 시가 준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롤러코스트 산책로, 스카이놀이 산책로, 회전 레일바이크 이런 것 다 한다고 용역 주신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은, 물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5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국도비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내시가 안 됐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 한다고 이런 국도비 요청을 하면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것도 예산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특별히 없고요, 다시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혹시 올린 게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비나 도비를 요청했을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사업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공원 내에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비가 내시 안 됐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와동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노후화된 거는 맞아요, 1985년 9월에 준공되어가지고.

그럼 이런 공원들은 사실은 공원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고 인접한 주민들이,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또 물놀이시설도 있고, 그렇다 하면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의 어떤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이 가능한가요? 이게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우리 시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것 한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기본적인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완전히 놀이공원 수준이에요.

여기 이것 해서 입장료 받으실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운영비라든가 또 나중에 이게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또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근린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만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다가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이런 시설보다는 공원은 산책하고 또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거기에 또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어린이공원 놀이터처럼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게 과연, 나중에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이것 나중에 또 민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거를 구상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용역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이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시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중요해요, 이런 거는.

지역마다 근린공원이 다 있잖아요. 그럼 공원에서 과장님 우리 인근지역주민들이 뭘 할까요? 공원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시끄럽고 소란피우면 지역주민들이 민원 안 들어와요?

체육시설 체육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그런 어떤 체육시설과 공원과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갖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공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조화로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지 이런 시설에 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트 산책로 1억 9천, 회전 레일바이크 2억 6천, 컬러풀 물놀이시설, 이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원보다도 무슨 놀이기구 설치하는 예산이 거의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 화랑유원지 이것 국비 전체 우리 예정된 국비가 거의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미 확보된 예산 있잖아요, 국비.

○공원과장 유진희 예, 지금 그거는 해수부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은 내려주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예산만 현재는 확보된 상태고요, 연차별 사업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랑유원치 명품화 사업, 물론 이것 세월호 4·16생명공원하고 연계해서 화랑유원지 인근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화랑유원지를 명품화 사업하라고 많은 예산을 주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 지역만이 아닌 인근지역이라든가 안산시 지역에 다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인근지역에 공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와동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 갖고 인근 주변도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 사업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화랑유원지만 289억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공원과의 이 두 가지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이 사업 자체를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전체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더 해서 정말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시설로 하는 게 더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도 필요할 거고 좀 더 다채로운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저희도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거치면서 어떤 시설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저희가 조정해서 그 조정된 예산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그쪽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놀이장 주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다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해보고요, 도시재생과 3회 추경 예산 보겠습니다.

173쪽에 있어요, 예산서.

본오2동 도시재생 공공복합청사 건립, 우리 도시재생하면서, 저는 사실 이것 행정복지센터가 복합기능을 가진 센터로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행정복지센터 자체 재원은 전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합기능이라 원래는 이 행정복지센터는 국비, 도비를 지원하지를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런데 왜냐하면 생활케어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건지, 이후에,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2층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개념이고 3층, 4층은 주민편의시설 이런 건데 아무튼 재생사업을 하면서 더불어가지고 동 청사 재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랄까요. 시너지가 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총사업비 63억 중에 우리 시비가 53억이고 기금이 10억이에요.

이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 10억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재생 뉴딜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면 가점이 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HUG 기금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HUG.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에서 채권, HUG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김정택위원 HUG?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주택기금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주택기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주택기금이면 LH 기금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 LH 기금을 우리가 채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채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빌리는 돈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이건 계획서에만 지금 담겨 있고, 이거는 지금 민간에서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그쪽으로 활용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 재원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뉴딜사업,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총사업비 63억이라고 돼 있어서 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53억이라는 얘기고 기금 10억은 노후주택 정비하라고 LH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HUG라고 주택기금이 1.8%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이 자금을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기금을 10억을 쓴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공공주민센터가 민간이 아니잖아요. 민간건물이 아니잖아요. 공공건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거는 본오2동 청사 재건축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전체 본오2동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복지센터 건립비는 총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1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15억.

김정택위원 110억?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15억.

김정택위원 본오센터 건립비만 115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거기는 지금 재생 뉴딜사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이 3, 4층,

김정택위원 잠깐,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총사업비가 229억 7천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기금이 10억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체 뉴딜사업에 들어간 총 그동안 사업비예요, 총사업비. 이 안에 우리 주민센터, 복합주민센터가 이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30억 중에 동 주민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담비용이 46억.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건립비용 100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이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비는 46억 7천이에요, 지금 전체.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뉴딜사업의 전체 예산이 총사업비가 2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태까지 계속 이 사업비로 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자체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별도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30억을 세운 것은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별도 30억을 세웠고, 나머지 지금 본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잖아요, 이게 연차별로.

그러면서 이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총 여기 주민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건립비는 얼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건립비 전체 예산을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230억 중에서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억 정도가 우리 자체 시비입니다.

110억 중에서 120억에 대해서 국비가 50%, 저희 시비가 재원 비율이 2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전체 사업비 내용은 제가 이 사업비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이 전체 사업비 중에 더 추가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비가 지금 현재까지 시비가 지금 조성된 게 46억 7천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김정택위원 46억 7천.

그래서 지금 자체 시비가 30억이 지금 올해 추경에 세운 거예요, 또 30억이. 30억이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76억 7천 정도가 세워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 세워지면.

그리고 나머지 예산 세워야 될 게 100 얼마가 시비라면 전체 얼마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자료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23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30억 중에는 120억을 포함해가지고 본오동 청사 재건축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재원 부담하는 게 재원 비율에 따라서 46억, 그리고 동 청사 하는 데서 53억, 참고로 성포동이나 고잔동사무소 준공이 된 게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오2동에 230억 중에 저희가 재원 투자하는 비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오2동 청사 재건축은 115억, 그리고 공원 2개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데 71억 5천, 그리고 가로정비사업 한 9억,

김정택위원 제가 이걸 지금 보니까 추경에 30억, 그리고 본예산에 시비가 46억 7천,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본오2동사무소는 내년까지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은 46억 7천이 세워 있고 추경이 지금 30억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본예산 주신 자료하고는 이게 지금 추경하고 틀려요, 또 사업비가.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센터 건립비하고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보니사업, 생활케어조성사업 뭐 쭉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 사업비별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 예산을 사업비별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고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추경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88쪽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10억인데 이거는 시비인가요? 시비였었나요, 추경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재원 비율대로 태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원 비율대로 태웠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까 말씀드린 230억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6억 5,452만, 그리고 불용액이 한 3억 4,500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본오2동 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3억 4,500, 이 사업비로는 이건 불용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닙니다. 본오2동 뉴딜사업 230억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가 총 대상 가구 수가 133가구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71가구에다가만 지원이 됐거든요, 20년 이상 노후주택.

그런데 내년에 16가구가 추가가 되고 내후년에 21가구가 추가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랄지, 그리고 내후년 추가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잔액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3억 얼마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총사업비에 지금 3회 추경에는 불용하지만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30억은 계속비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오후에 하죠.

김정택위원 밥 먹고 해요.

○위원장 박태순 밥 먹고? 밥 먹고 하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예산서 1231쪽에요. 예산안에 보면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8만 원씩 90건이 있었고 이게 120%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금액 조정은 매년 조금씩 금액이 업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기술사 노임단가가 조금씩 반영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인상요인에 따라가지고 하시는 거고, 건수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건수도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예측이 많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건 정도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내년에는 90건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120% 하면 사용 승인이 100%고 허가가 20% 해가지고 이렇게 120%로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 행사보조금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똑같이 1231쪽,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우리가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제 개최는 2012년도부터 계속 시행했던 거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돼가지고 못했고요.

그 주 내용은 안산의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 발굴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산 지속 건축문화제 사업으로서 대상은 안산시민, 관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 등 다양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문화 체험, 친환경 건축물 자재 및 작품전시, 대학생 아이디어 건축 공모전 작품전시, 어린이 건축학교 작품전시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건축 발전과 또 어린이들이 건축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중에서도 워크숍 계획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강광주위원 워크숍을 대부도로 잡아놓으신 계획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직은 확정적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건축문화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당초 사업비도 실제 어린이 건축학교는 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350으로 잘렸고요.

강광주위원 500에서 350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건축문화제 행사보조금은 2,500 올렸는데 2,000으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32쪽에 보시면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2021년도가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4개소 것을 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강광주위원 2022년도 예산 잡아놓은 건 2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게 11개소 예정으로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11개소 예정으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1개소당 사실 공사비가 한도금액이 4천만 원이었는데 그 밑으로 하셔가지고 개소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2년 사업 종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 종료 예정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내년에 사업 종료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원래 토털 2022년도에는 지금 31개소를 잡아 놓으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예산은 지금 11개소만 예산 올리신 거고요. 그렇게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21개소를 더 추가, 사실 종료가 되다 보면 또 우리가 홍보도 하면 이 부분에서 더 추가로 건축물 부분에 반영해가지고 예정으로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22년도에 토털 예산은 안 나와 있지만 예정으로는 지금 31개소를 예정한 상태에서 본예산에서는 11개소만 올리고 추경에서 20개소를 올린다고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사실 본예산에서 많이 올리셔야지 추경에서 많이 올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직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확정이 안 돼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은 우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보고 거기서 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심사하다 보면 그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적에 충분히 추가로 21개소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2022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종결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보조사업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 4천만 원인데 이게 비율이 각 1대1, 이렇게 가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지방비만 경기도에서는 0.3이고 우리가 0.7을 더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사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국비가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2022년도 이후로 국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종결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시비랑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조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상에요. 1227쪽 보시면 목표치 설정한 게 건축 심의 결과 공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치가 2021년도에는 70% 잡았다가 2022년도에 75%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10일 이내 심의결과 공개 건수잖아요, 총 심의 건수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5% 정도가 그러면 10일 이내에 심의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획 잡은 것도요.

올해 2021년도에는 30% 정도가 10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개 안 됐고 그 원인이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 실적은 2021년도 보면 100% 다 공개를 하거든요,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목표를 100%가 아니라 목표를 70%로 잡은 거라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거는 심의 건수로 판단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심의결과 공개로 앞에 보면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퍼센티지가 10일 이내 심의결과 공개 건수 나누기 총 심의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퍼센티지로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가 70%가 맞고, 2022년도에는 75%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는 왜 10일 이내에 심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심의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75건을 목표치로 세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75건이 안 되고 심의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어쨌든 2022년도에는 다 모든 것이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1229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그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산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혹시 2020년도나 21년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있었고요.

강광주위원 예, 2건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게 건축사 위반 설계라든가 감리,

강광주위원 설계, 감리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대부분 관내에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요, 여하튼 올해 1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감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나중에 했다고 해가지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 부분 오면 또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처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 처분하게 되면 그 업체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따로 소명기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다 주어집니다.

강광주위원 주어지고 마지막에 징계위원회, 그러면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다시 소명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그 형식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를 들어서 소명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거기서 요청한 징계대로 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판단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2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은 어떻게 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이번에 결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효 처분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무혐의 처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무효 처분해서,

강광주위원 무효 처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강광주위원 무효 처분됐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주미희위원 드론 교육 이번에 올라왔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드론에 대한 조례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 조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드론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교육시설들이 늘어나고 민간의 작업자들이 드론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교육대상자는 학교 초·중·고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드론교육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이 지원했을 때 대비한 자격요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예, 학생들이요. 이게 지금 생각하신 450명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450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신청하는 정도에 따라서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2023년에는 활성화,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항상 시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공정성 같은 그런 것들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450명보다 더 많이 지원했을 때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숫자에 맞춰서 선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고민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시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하는데 그렇지만 일반 많은 민간업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실력이 갖춰진, 조금 많이 알아봐서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책임성과 공정성, 신뢰성 다 갖고 하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5억 3천 전액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예비는 10% 잡는 것 아닌가요? 1%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1%로 되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금액 5억 1,300이 잡혀 있으면 이게 총액이 500억이 넘는다는 건데, 지금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재난재해는 예비비,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5억은 91년부터 15년간 추진해 온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예산인데 작년까지 특별회계 예산이 한 5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은 도시기반사업은 기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부체육복지센터 건립하는데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고 나머지 5억이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1%까지만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43조 예비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재난재해는 1% 제한 없이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 예비비는 도시개발 조례에서 1%,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나요?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모든 예산들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다가 필요할 때 기금 빼서 쓰고 그러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한 63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융통성을 구하고자 재난재해 쪽으로 편성을 했고 이 5억은 필요에 따라서 내후년이랄지 이런 때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63개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용시킬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난재해라는 이름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내년, 내후년 63개 도시계획사업에 쓸 거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안정화 기금에 넣었다가 거기서 필요할 때 기금에서 전용해서 써야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죠.

만약에 이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관리되던 거를 55억 중에 50억을 전용을 했고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이미 그렇게 들어가서 썼는데 이게 세입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니까 환지청산금, 공공예금 이자분,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면 재난재해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연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평균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만 남겨놓고는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해서 다른 데서 돈이 필요로 할 때 기금에서 빼서 급하게 될 때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다른 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필요로 할 때 빼서 쓰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5억씩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63개의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지금 적정성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거는.

그런데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너무 야박하리만큼 조금 주고 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달라는 대로 다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5억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 별 얘기 없었나요? 예산과가 왜 이렇게 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5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50억을 이미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5억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주미희위원 특별회계에서 50억이라는 거금은 이미,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반회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전출을 해서 이미 지원을 했고 거기에 10% 정도 5억 정도는 도시계획과에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선정해 놓은 것 있어서 예비비로 이렇게 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인 답변에 있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른 부서 보면 0원이거나 겨우 끝자리 남겨놓거나 그런 정도의 예비비거든요.

5억이면 일단은 기금에 모두 이렇게 같이 상정을 했다가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예산과에서 받는 것이 적정성에 있어서는, 투명성에 있어서 그거는 맞는 예산법이죠. 예산회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우리 시에 63개가 있는데 그게 긴급예산이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래서 협의가 오면 바로 전용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게 만약에 기금으로 전출됐을 때 예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편성 안 해 줄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셔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과가 어떻게 아주 그냥 다 야박하게 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를, 그러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은 유지하셔서 예비비가 5억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 행감 때 현수막 건 갖고 많이 질의를 했잖아요.

일단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업체에서 같은 일을 하신 분들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된 것들이 있고요, 구청은 제가 따로 하겠지만 또 이번에 언론에, 현수막 게시대를 행감 때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사실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행감 때 저희한테 답변한 것이 허위 답변인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언론에 보니까 부서에서는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불법사례가 아니라 무단으로 게시한 그런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다 라고 답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제시한 말이 맞는 건지 부서의 답변이 맞는 건지, 저희는 적어도 집행부에 행감 때 질의를 했고 행감 때 대답한 말에 있어서는 공정하다라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믿고서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하셔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광고협회와 얘기해서 불법을 철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하셔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저희도 현수막 게첨 가지고 사실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저희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면서, 최근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사실을 저희가 확인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가서 보면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한 거하고 다르면 그 언론사에 지금 확인하신 것들을 확인시켜 드려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또 그 부분에서 항의한 부분에서 또 해명도 해 주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해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저희하고 얘기할 적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주미희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조례에 올라온 것은 계속 문제가 될 텐데요. 방법을 찾으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그쪽으로 하면서 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공정하게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 주고,

주미희위원 일단은 언론에 게시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제안들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이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해명하시고 적극 조사하시고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언론에 나와 있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문제점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조사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주미희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도시재생과 본예산 1213쪽,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동혁신지구 기본구상용역 시 분담금 2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 차례 공모사업 할 당시에 용역비를 LH하고 안산시가 분담해서 2억씩 이렇게 내기로 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처음에 당초에 용역을 할 때, 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용역하실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됐었어요? 1차 용역할 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용역비 현황에 대해서는 혁신지구 사업 공모 신청하는 게 너무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급속히 하다 보니까 용역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LH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는 LH하고 공동으로 이런 구상 용역을 할 때는 어쨌든 협약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김정택위원 협약을 하고 나서 용역비 분담금은 50대50으로 하겠다, 협약 체결하셨죠? 협약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협약에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산출할 때 LH가 일단 선 부담하고 그리고 나온 금액을 예를 들어서 분담해서 내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사실은 혁신지구가 콩 볶아먹듯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용역할 때는 LH하고 협약당시부터 사실은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예산을 의회승인을 얻고 나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절차상으로는 그게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빨리 이거를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승인 없이 사전에 용역을 LH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 단지 아쉬운 거는 용역을 한번 선정하잖아요. 그 용역사가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다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가 1차 틀리고, 2차 틀리고, 3차 틀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한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 똑 같은 사업부지에 똑 같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속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용역비도 예를 들어서 그게 선정될 때까지 그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용역하다가.

그런데 이 사업은 용역사를 1차, 2차, 3차 나눠서 줬다면 사실은 용역회사도 이 사업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용역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혁신지구 사업비 총 규모는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신청했던 용역비는 1억 6천, 그거에 2분의1인 8천만 원 저희 부담이고 금년 상반기는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 1억 6천, 6천, 그리고 금년에 한 것 해가지고 지금 2억을 저희가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의계약의 한도는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LH 같은 경우는 그게 융통성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공모 신청하는 취지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기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저희 예산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세우고 절차 밟아가지고 하기는 무리수가 상당히 많이 따르는 사업성격이다 보니까 LH하고 저희는 공동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일단 LH쪽에서 모든 이런 재원, 용역비는 별 것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융통성을 부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 이후에 지출하는 부분이 단돈 몇 만 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 갖고서 의결하고 승인 받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미리 그냥 하고 나서 사후 예산승인 받으면 되지.

그래서 과장님,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1차, 2차, 3차 용역회사가 달랐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1차 용역비, 2차 용역비, 3차 용역비, 물론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의회에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 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저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행부가 시급성을 요하고, 그러면서 결과도 마찬가지로 결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태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안 된 상태에서 결과도 지금 안 좋고, 이러면 또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회사가 처음부터 정확한 어떤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3억이다, 총 4억이다, 그러면 용역비도 그 용역 한도 내에서 1차하고 안 됐으면 2차 용역, 3차 용역까지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했어야지 맞다, 그런 자체도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LH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예산을 같이 분담하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 자체의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공모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혁신지구로 추진한 거를 LH 1억 6천 부분에 대해서 LH가 다 선 지급하고 저희는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억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안 쓰고 반납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몇 회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마지막,

김정택위원 마지막 추경은 3회 추경에 반납 예산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작년이요. 작년 하반기에 혁신지구 처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발표가 12월 중순 경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한 상황이고 2억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안 쓰고 반납을 한 거고 금년에 다시 2억을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안 쓰고 반납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용역비는 LH하고 분담을 같이 하기로 협약을 한 거잖아요, 당초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시기적인 문제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협약할 때는 LH하고 안산시가 50대50으로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으면 2020년도에 용역비 2억을 세웠으면 LH가 1억 6천만 원을 먼저 지불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천만 원은 쉽게 말하면 안산시 분담금이니까 8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LH에 주고 나머지를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2억을 전체 반납을 하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 듣고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한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에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아까 용역사 선정하는,

김정택위원 혁신지구 자체가 용역사부터 해서, 용역사 자체가 과장님 1, 2, 3차를 용역을 따로 별도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 부연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어쭙잖게 세워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에 모든 사업을 다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 수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1234쪽 본예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사무관리비 자체가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자동전화계고 시스템 통신비, 이 사업비 자체가 현수막게시대를 우리가 시스템 관리 맡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확하게 지금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러니까 운영비라 하면 사실은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실제 광고주라든가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을 적에 그 부분에서 나중에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에서 판단이 되는,

김정택위원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하고 자동전화계고 시스템 통신비, 이것도 다 위탁업체에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자동전화계고 통신비는 위탁업체가 아니고 통신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법으로 어디 홍보해놓으면 그 사항에서 전화번호 있으면 그쪽으로 한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불법 현수막이니까 철거하라, 이런 안내 메시지를 계속 발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사업주한테 전화로 계속 계고하는, 전화하는 통신비를 말하는 거고,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는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위탁비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은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인다스라고요.

김정택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서울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다른 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업체밖에 없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도 향후적으로는 좀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자꾸 이거 언론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 이게 문제가 많다, 어느 광고업체는 계속적으로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을 다 맡고, 어디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에 그러면 이런 시스템 업체에서 이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러면 거기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자꾸 이게 의혹 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 위탁을 줬지만, 물론 금액은 위탁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문제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저희가 그 부분을 실제 시스템하고 현 상태하고 현장하고 다 확인했는데 다 모든 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반사항이라든가 불법사항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는 우리 안산 업체만 한 군데서 제기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 지금 전 답변이 인다스라는 용역업체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업체를 지금 검토해 보고 있다, 이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업체를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그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내부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그 업체 말고 다른 공정하게 또 다른 업체를 해서 어떤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우리가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것 외에 또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또 증거자료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투명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냥 이것 때문에 마치 진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잘못했다가는 광고업체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 양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겨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관내의 옥외광고 사업자분들이 다 이 문제 가지고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조사해 보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접수된 것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다 해 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퇴직하신 홍 국장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한번 차라리 업체 다른 데 바꿔보고 이런 것도 한번 방안 검토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서 일부 공감하고 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다른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명확하게 어떤 과에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추가질의 없이.

공원과.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사동공원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사동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동공원은 저희 시 직영으로 공원 조성하겠다고 다 계획 세워놓고 몇 년 전에 80 몇 억 토지보상비 세워놓고 지금 그 이후에 예산도 못 세우고 보상 절차도 지금 진행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내년 초에 1회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세워요, 이런 예산을.

와동공원에 49억씩 세우면서 어떻게 이거 지금 진행되는 공원의 예산도 못 세우시고.

이거 1천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일부 토지는 보상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때 당시에 민간사업자 한다고 할 때 민간사업자한테 저기 하시지 왜 직영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행정을 하시면서, 물론 과장님의 능력 밖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연계성이 전혀 떨어지고 연계성 없이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몇 십억씩 예산편성 해놓고.

도대체 시민들이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 보고, 이거.

그러면 입장이라도 발표하세요, 입장이라도. 왜 입장문 발표를 못 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입장문 발표하세요. 시 입장을 발표하세요.

○부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번 회기 때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내년 초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 예산과에 요청하셨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얼마 요청하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비 예산과에 요청할 때 시장 방침 받아요, 안 받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230억 요구했고요.

김정택위원 230억 요구할 때 시장 방침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방침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침 받았는데도 못 세웠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동공원 49억 예산 시장 지시사항이에요? 방침 받으신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웠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김정택위원 200 몇 십억이면 본예산에는 일부라도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세웠다는 자체는 할 의지가 없다, 그냥 공원 조성한다고만 해놓고 그냥 할 의지는 전혀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동공원 조성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사동공원 예산은 올 21년 본예산에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하겠다, 지금 내년 22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떻게 휴식시간 하고서 할까요?

강광주위원 예, 그러시죠.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요, 내년도.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송바우나위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1292페이지요.

이게 기존에 유지보수 운영지원비인데 이게 예산이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요? 4,435만 9천 원.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얼마요?

송바우나위원 4,435만 9천 원.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1292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예, 1292.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송바우나위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여기 일반적인 국가 주소 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그게 위원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가,

송바우나위원 추가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신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 동일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왜 이게 신규로,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이게 건물 내 동별 출구라든가 그다음에 입체도로, 이런 부분에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거든요.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모습만 했었는데, 그 안쪽에 동별 1동, 2동, 동별 내 출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상세하게 입체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종이지도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스템이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구축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업그레이드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확장.

송바우나위원 업데이트인가요, 업그레이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상세하게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어떻게 활용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그거는 저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위탁비,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위탁비.

송바우나위원 분담금같이 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구봉공원 측량 수수료가 4억 5천만 원인데, 이 측량 특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구봉공원을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측량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과 조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미조성 공원 관리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다 차지하는 것 같고요, 4억 5천이니까. 7억 지금 300만 7천 원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미조성 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지정해놓고 시유지인 것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보된 그런 공원들이 많고요, 일단은 시유지로, 아마 일반 지자체 중에 외곽에 있는 지자체들은 아마 토지 자체도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일반 녹지, 또 개인 사유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미 조성된 공원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 비율이 9.4㎡, 1인당,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공원과장 유진희 예, 사실 저희가 통계 낸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공원 면적이 12.9㎡인데,

송바우나위원 더 늘었네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미 조성 공원 면적을 뺀 것으로 해서 10.2㎡,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본 자료는 2017년 거였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것보다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더 조성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사동공원 문제도 그렇고 조성을 장기 미 집행된 공원들 있잖아요. 거기 해제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제하실 것이 없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공원이 충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또는 공원 이용 수요라든지 이용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거의 상근직원도 있고요, 현장직.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도 받고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럴 때 공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사실은 공원에서 많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원이 필요한 만큼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세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이용자 수요라든지 현황, 또는 서비스의 질, 예산, 전체적인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저도 위원님과,

송바우나위원 그것의 기준 하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면 좋겠다.

○공원과장 유진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은 여기 와서 해 봤는데요, 사실 현재 저희 직원의 구성으로는 그런 것까지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기구가 확대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분석,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국 예산 1등이 공원과인 거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이 도시재생과고 3등이 제가 봤을 때 녹지과인데, 제일 잘릴 건덕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예산을 편성 안 하시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작년 대비, 작년에 물론 재작년 대비 덜 편성하셔서 했지만 지금은 100% 넘게 135억이었는데 136억이 증액돼가지고 지금 270억이거든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 미 조성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와동공원은 질의 다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1257페이지, 선부동 둘레길 조성사업 주민참여, 이거 주소 지번 알려주시겠어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지.

1257페이지, 선부동 둘레길 조성사업 주민참여 8천만 원.

○녹지과장 이문희 예,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1257페이지에 선부동 둘레길 조성사업 8천만 원, 어디에 조성을 하시려는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계획은 선부동 산1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문희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러면 예산을,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등산로는요, 거의 보강할 때 등산로가 없는 데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등산로 어느 정도 돼 있는 그 상태를 보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 1255페이지, 이것도 연례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나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편백나무? 1255페이지 장상동 편백나무 4천만 원.

○녹지과장 이문희 그 사항은 금년에 본예산으로 시설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히 나무만 심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산림청 소유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편백나무도 식재하고 또 편백나무만 식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이 덜 좋을 수가 있습니다. 화관목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도비를 올해 1억 800만 원 하겠다, 그리고 시비를 7억 5,500만 원 하겠다.

그런데 향후 4년간 도비 1억 800만 원 똑같은데 시비만 지금 13억 4,500씩 세우겠다, 2023년부터.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가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이 넘거든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를 확보할 노력을 안 보이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느껴졌고요. 1억 800에 시비만 그냥 쭉 늘리셔서 갖다 붙이셨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도비 내시된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맞는데, 계획은 이것을 그냥 계획성 없게 세운 계획 같다, 도비 1억 800이라고 해놓고 여기 실제로는 1억 2천이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도비가 보조금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칭비율이 매년 틀리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억 800 맞춰서 잘라드려도 돼요, 도비를?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안 맞게 오느냐는 말씀이에요, 같은 서류인데 한 번에 올라오는.

1억 2천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같이 얼추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매칭인데 작년에는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 포함해서 안전점검까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작년에 매칭비율이 10%였는데 올해 경기도에다 더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는 비율이 20%로 10%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절대 금액은 증액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절대 금액은 아니고요, 요새 일단 경기도에서 계획을 받을 때, 우리 시군의 계획을 받을 때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본예산 수립하실 때 추경에 하시겠다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액 시비인데 재작년 대비 지금 예산 어떤가요? 재작년에 얼마였죠? 지금 2억 원인데.

○주택과장 윤병천 작년에 없었고요, 재작년에 4억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대비해도,

○주택과장 윤병천 50%.

송바우나위원 50%밖에 안 되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4억 하실 때 거의 신청하는 데가 다 됐었잖아요? 아파트가.

○주택과장 윤병천 4억 할 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몰아주는 것보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한 데 어지간하면 됐잖아요? 그 조건만 맞으면.

○주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은 아직 재건축을 안전진단이나 이런 현지조사를 앞에 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 버리면 등급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D등급 받아야 될 아파트가 C등급으로 올라가버리고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받으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사업성이 큰 거는 자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만 공용 부분에 아파트,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거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세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부족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했을 때는 아예 이것도 안 세워줬는데 가서 사정사정해서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232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일단 LH공사에서 공모를 하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청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진보강은 어디서 하세요?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요. 이게 안 세우느니만 못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5억 1,300으로 뭘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되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체적으로 이것 쓰신 적 있으세요? 수립하신지 제가 알기로 한 2년 안쪽인데.

그때는 그냥 전체 예비비로 묶어가지고 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55억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50억을 대부도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 5억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이걸 1%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쪽으로는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용도로 5억을 해 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화물차고지 같은 것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또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거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거기에 쓰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비비로 잡고 있는데 도시개발 조례 12조에 보면 특별회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예비비 아닐 때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목적 예비비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예산이고 지금 예산수립 자체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 초과분 예비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 뭐 이렇게 자투리 필요하십니까? 유효하지도 않은 금액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냥 전액 삭감하시면 그냥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가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특별회계가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어떤 사업 대부도 거기 끝나셨는데, 향후에.

이게 특별회계는 조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반드시 여기다가 10원이라도 넣어야 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수암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용처로는 아직은 없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그것 1% 때문에 걸리니까 그거를 우회하시려고 여기 별도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5억 기금도 아니고 이게 특별회계인데 회계연도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5억 1,300 남은 거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지금 특별회계는 미납현황이 21건이 있습니다. 관리는 해야 되고 특별회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편성 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재난 예비비로 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사동 90블록 붕괴사고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또 긴급 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예산 1238쪽 제일 하단부 쪽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으로 해서 정기감사와 기획감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올해 기획감사 다 하셨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올해 기획감사 다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 하셨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14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14회.

강광주위원 14회?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14회를 기획감사를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14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윤병천 올해 14회 하고 내년도 14회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올해 14회를 다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14회 하신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강광주위원 3추에 보면, 599쪽이요. 3추 599쪽 보시면 경계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중간 시설비에 경계림 조성해가지고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기정액에 국비, 도비, 시비거든요. 시비가 매칭됐는데 국비, 도비는 기정액이랑 예산액이랑 똑 같은데 시비만 737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도비는 원래 매칭하기로 했었는데 왜 시비만 증액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주, 사유림의 신청에 의한 조림은 산주에게 자부담 부과를 하고요, 이 외 지자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조림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 7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55쪽 아까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식재사업, 그러니까 시설비로 4천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용역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녹지과장 이문희 그게 시설비로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편백나무 식재하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가지고,

○녹지과장 이문희 예, 당초에 식재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냥 무분별하게 식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산책로도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 소유지라고 말씀하셨고 원래는 편백나무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태로는 편백나무 식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용역비로 편성한다는 말씀이세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그렇게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사업비라든지.

강광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4천만 원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원래는 편백나무 식재 사업에서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녹지과장 이문희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천은 안 넘을 것 같고요, 현재 용역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기 전에 한번 이것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꽃길조성사업이요. 1249쪽에 시설비에서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및 유지보수가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 2020년도랑 2021년 보니까 쭉 예산이 왔는데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사실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1억 6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 사업비는 매년 한 3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전전년도 그 수준으로 3억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지역 안산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밭조성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들이 꽃밭조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디로 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문희 지역주민들이 특히 교량 난관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교량 난관에 많이 해달라고요?

○녹지과장 이문희 예, 그런 데도 추가로 더하고요,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기타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절개지라든지.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보다 추가로 많이 했는데 그게 꽃밭조성라든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 하기 전에 한 가지, 관모산 LED전광판이요. 이게 LED전광판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보면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관모산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16 그때부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화면이 비쳐지기 시작했는데 화면도 지금 변경사항이 없어요. 또 시정홍보용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게 시정홍보용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예전의 공보관, 지금 대변인실이라고 하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시정홍보용으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대변인실하고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화면 나오는 것 보고 시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 빨리 수정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1271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노적봉공원 장미원 월동공사가 있고 기계식 펌프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284쪽이요. 안산타워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안산타워 건립은 저희가 작년에 3차에 걸쳐서 공단본부에 위탁해서 사업자 선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우리 안산시의 여건과 사업이 시 재정방안 이런 거를 검토해서 최적의 사업 추진방안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또 재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기존에 들어간 예산은 없었고요.

강광주위원 없었다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있었지 않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기존에 들어간 예산은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식물원 특성화 사업이요. 이게 원래 보면 주민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주민들 요구사업은 광장을 많이 요구했던 부분 같고 지금 대체 광장 조성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부분이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예산 19억을 받으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식물원 개선사업하고 광장을 하려고 했는데 광장에 대한 사업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식물원만 했었는데 광장을 새롭게 조성해달라는,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9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업비가 19억에서 원래 도비 12억이고 국비가 7억이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다 내시가 됐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다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국비 있었는데 이게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해서 19억이,

○공원과장 유진희 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국도비는 다 내시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1290쪽에 보시면 일인당 공원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2020년, 2021년도 쭉 목표치가 나왔는데 우리 공원면적이 21년도랑 20년도, 21년도, 22년도 비교해서 공원면적이 늘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2020년도 9.3이었고요, 21년도에는 10.1인데요. MTV하고 공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때문에 10.1로 공원면적이 는 거고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 129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2만 2천 원 곱하기 300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년도 것 찾아보니까 1,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60만 원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21년도가 1,100만 원이 계상됐던 게 이게 상록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에 한 2천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2년도 거는 단원구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올해 2021년도 예산도 저희가 한 1,200 정도를 예산부서에 올해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되어서 660으로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21년도 거는 상록구 것 해가지고 금액이 다 계상이 되어서 집행하셨고 단원구 것만 이렇게 했으면 추경에 다 세우셔가지고 충분히 배포할 부분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성과지표 1301쪽에 보시면요,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등급이 나와 있어요. 등급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S등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 S등급 기준이라는 것은 뭐 보고 S등급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S등급은 실적 90% 이상이 됐을 때 S등급을 주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75에서 90%, 그다음에 B등급은 70에서 75%,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S등급이 가장 높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S등급은 90% 이상.

강광주위원 90% 이상 됐을 때.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3쪽 보면 공간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화 시스템 이용 건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몇 페이지요?

강광주위원 1303쪽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잠깐만요.

네.

강광주위원 2020년도 목표랑 실적을 보면 2020년도 목표가 건수 따졌을 때 12만 3천, 2021년도에 12만 4천이었고 올해도 12만 4천 건 정도 잡았는데 2020년도에 보면 실적이 15만 4천, 15만 4천 정도로 상당히 목표를 상향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거 목표를 잡으실 때는 상향 조정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실적은 2020년도, 21년도 보면 실제로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계속 2020년도나 2022년도, 계속 24년도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각 지금 공간정보시스템 이용하는 건수가 접속하는 건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로그인 접속하는 건수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2021년도에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새롭게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접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상치를 증가를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는 실적보다는 좀 더 목표치를 더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상향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미희 위원입니다.

관모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요, LED 전광판이요. 어쨌든 공보관이든 대변인실이든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뭐 다른 프로그램 없죠, 전혀?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띄워야 되는데 현재 사실 그것을 감당할 직원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전문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넘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거죠. 처음에 그 전광판 만들 때 예산이 처음 나와 있던 예산 항목하고 설명했던 것에서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시민이든 차로 다니는 시민이든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사용에 대해서 대단히 유동인구가 누릴 수 있는 환경 개선, 관모산의 생동감 있는 폭포가 흐르고 그런 계속 저희한테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그쪽으로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또 모든 사람이 딱 봤는데 그러기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한 2, 30년 전일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이발소나 미장원 가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그 항목이 그때 당시에 불빛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있는 대단히 두꺼운 그런 전광판이나 형광판에 그 글씨가 새겨져 있고 옆에 초가집 같은 것 있고 달 떠 있고, 30년 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생동감이 아니라 슬로비디오 같은, 그게 19억짜리예요.

결국은 시비에서 안 돼서 도비로 전부 다 내시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더라도 설마설마했거든요. 그 19억 하면서 설마, 무엇인가 그러더라도 거기의 유동인구와 화랑유원지 앞의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와! 단원구에도 정말 물줄기가 뻗어내려 진짜 막 쏟아지는 그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나면 질려요.

그런데 한겨울에 지금 추워가지고 외투 입고 목도리 하는데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1억 9천, 1,900만 원짜리라면 더 쓰다가, 더 사용하다가 ‘그래, 뭔가 새로운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생각 같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19억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하신 49억이요.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해 봐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2배예요, 19억의 49억은. 2배가 더 되네요.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모산 거기 지날 때마다 차라리 거기에 진짜 무엇인가 둘레길이나 무엇인가 새로운 식재 나무나 꽃들이 그랬더라면 살아있는 것, 차라리 무엇인가 인위적인 설치가 아니고,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손쓰거나 빨리빨리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과에서 정리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시설물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사실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콘텐츠 개발을 못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주미희위원 그게 공보관 대변인실로 가더라도 걱정이에요. 똑같은 시정 홍보, 그냥 우리 지금 현수막 아래에도 많고 위에도 많고 전광판, 광덕로에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세워져서 또 그런 것들이 홍보될 거 같으면 필요 없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향후에 어떤 그런 미래 비전을 위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공원과장 유진희 하드웨어를 마련했다는 것에 우선은,

주미희위원 제가 차 안에서 느닷없이 머리로 생각하다가 조용한 차 안에서 제가 혼자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뜨아’ 했는데요.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죄의식이.

그런데 49억의 예산에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의 또 낭비를,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공원과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 많으시고 고생하시고 공원에 각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 많이 넣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설치해달라, 해결해달라, 심어달라, 치워달라, 무엇인가 새로운 시설 해달라, 공원이 공원 퍼센티지에 꽉 차 있는데도 여기에 이거 설치해달라,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걸 또 요구하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은 없으시고, 그런 부서에 왜 이렇게 짐을 지워주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묻기에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고요, 많이 질문했고 저도 하나하나 2억, 3억, 1억, 이런 예산들에 있어서는 확인을 일일이 하기에는 좀 많은 사업들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건 비근한 예가 저희 지역의 초록담 사업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인데도 저는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주장을.

예결위에서 살아서 그게 사업이 실시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실시돼서 올해 겨울인데 제가 참 거기도 다니는 길인데, 가드레일 대신 했던 사업들이 벌써 사철나무랑 그 앞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벌써 고사했어요.

본인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려서 가드레일이 아니라 기존에 철제를 해놨으면 그대로 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에 꽃도 나무도 여러 가지 식재사업이 많이 쫙 나열돼 있는데, 어차피 녹지과가 그런 걸 하는 거니까요.

시기적으로, 또 아니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시기적으로 모종이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어린 그런 꽃이나 나무여야 되는지, 그것의 나름대로 사업에 맞춰서 제발 해서 심자마자 3개월, 3개월도 한 달 만에 죽거나 6개월 뒤에 되면 그 돈이 없어지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식재가 아니었으면 해서 그런 바람을, 왜냐하면 본예산 하고 나면 3월 달쯤에 대략적으로 선거 앞뒀으니까 1추 할 텐데 1추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아니겠지만 바로 행감 들어갈 텐데, 또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다, 개당 1천 원에서 50만 원짜리 소나무도 있겠지만 너무 빨리 죽는 것, 업체들하고 얘기해서, 그리고 확실한 것은 왜 1달, 2달밖에 안 됐는데 AS를 그 사람들한테 못 받는지, 하여튼 식재나무 고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다 사업들이 나무 심거나 꽃 심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문희 그게 고사된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 기간이 2년인가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고사가 되면 하자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하자 할 때 너무 덥고 추우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하자 할 때 그렇듯이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도 그런 거 봐가면서 실시하셔서,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상동이요. 편백나무, 이거는 아마 오늘 이번에 4천만 원 말고도 계속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편백나무 식재한다고.

그런데 아마 산림청에서 그 위치가 편백나무 단독으로 심기에는 아마 불가 판정이 나서 계속 산림청하고 교류하고 의견 조율하고 있는 자리일 거예요. 맞죠?

○녹지과장 이문희 네.

주미희위원 아마 편백나무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억지로 그게 사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마시고요, 이거 시작한 단계라고 해서 편백나무 또 심더라도 또 이게 고사되면 또 예산이 낭비되니까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산림청하고 많이 조율하셔서, 협의하셔서 거기에 꼭 맞는 식재, 아니면 거기 장소가 식재가 새롭게 안 해야 할 장소면 그렇게 해서라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저희 지역구예요.

그러더라도 저는 과감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결론 내시고 이 협의하신 결과는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국이 언뜻 국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전에는 50%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0%도 아니고 3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민원성, 또 도시기반성, 근간이 되는 사업들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시고 싶어도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주지 못해서 과장님들로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 갑자기 느닷없이 예산이 나와서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편성하시고 사업하시는데 함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돈처럼 정말, 또 그냥 식상한 단어겠지만 예산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이거 기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할게요.

○부위원장 김진숙 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죠.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정비기금 관련돼서 먼저 할게요.

도시정비기금 정책사업이 있고 재무활동 지출금액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있죠.

기정액 대비 감소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변경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김정택위원 도시정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액 대비 23.3%가 감소했고요, 도시정비기금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대비 24.8%가 감액 변경됐다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책사업 지출금액과 재무활동 지출금액,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과장님, 지금 모르시면, 도시정비기금이 우리 전에 주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까지 총 508억 원을 매년 30억씩 조성하는데,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씩, 이번 본예산도 10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출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충 3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이 축소된 20억 정도가 돼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5억이 축소되어서 지금 15억 원이 미수립됐어요, 전입금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 2020년도도 1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5억 정도가 감소했죠. 미확보됐죠.

그래서 총 17억 5천만 원이 미확보된 상태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508억 정도가 어쨌든 2023년도까지인데, 저희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근래에 한 몇 년 동안은 이 도시정비기금 변경안 이 자체를 사실은 조금 계속적으로, 이 변경안 자체가 사실은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 당초 계획의 20%를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 매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당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이게 변경이 되면서 변경안이 들어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기금계획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실은 이 전입금 자체가 2022년도에는 아예 세우지를 못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예,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주택과장 윤병천 전입금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재산세 금액의 100분의10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게 일반세율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만 잡아놓고 아직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왜 이것을 100분의10까지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기금사업을 별도로 일반회계 재산세의 10%를 세우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이건 명시를 지방세법으로 딱 명시해놓고 법적으로 세워놔라, 그래서 이 기금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법을 지금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래도 매년 계획안은 세워놔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세웠잖아요? 2022년도는 이게 예산 자체가 없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2022년도는 계속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세워도 어차피,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도 나중에 세워놓고,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기금에 대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또 변경을 하더라도 해놓은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놔요? 그러면 기금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과장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못했을 때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 건가요? 이게 뭐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론 잔액이 있어서 그거 갖고 이자수입하고 이거 갖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안 세워주겠지, 이거 뭐 해 봐야 나중에 또 변경해야 하는데 뭐 이걸 해, 이런 게 우리가 행정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향후에 추경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사실은 시민들이 법으로 10%를 하라고 했는데 왜 재산세의 10%로 못 세우냐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이게 될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금사업 관련돼서는 전체 지금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다른 상임위 기금을 내가 보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기금은 조금 우리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기금 관리 운영을 누가 하냐면 담당 부서장이 기금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거기 관련된 팀장하고.

누가 다른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딱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우리 기금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요. 유휴지 꽃밭 관리,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 사항, 그리고 이번에 5천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 사업 추진 계획이요.

그리고 공원과에요. 안산식물원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나요? 19억.

○공원과장 유진희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것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 자료랑, 여기 지금 이번에 시비 9억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은 중심광장 및 테마정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사업 그런 내용이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모산 LED전광판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전환시킨다라든지 이럴 때.

그 운영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이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요. 자작나무 숲 있잖아요. 그 이후로 하자보수 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여기 기억의 정원 자작나무 숲이랑 스케이트장 중앙무대 개선 경관조명 하신 것 있잖아요, 43억이요.

혹시 그런 내용 추진 그 이후에 하자라든지 그 이후에 들어간 어떤 그런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혹시 내용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나선우
주택과장윤병천
녹지과장이문희
공원과장유진희
토지정보과장김석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