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3.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관 관리계획 중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온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본오동 시화쓰레기매립장 내에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 7만㎡ 중에서 3만 2800㎡ 부지에 도비 6억 5400만원, 시비 23억 4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야구장 2면과 부대 및 편의시설 등을 2017년 7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인 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을 참여시켜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및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경기서해안권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서해안권 경제, 관광, 문화, 생태 분야 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및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으로 하고,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9년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1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3층에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1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자녀의 복지, 건강, 교육 등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6월말 기준 5579명으로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및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14년에 12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16개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꿈다리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3100여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인 꿈빛학교를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8월 17일 제출되어 8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오야구장 조성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 내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을 안겨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요구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토지 소유주인 경기도로부터 2015. 6. 15.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였고, 총 사업비 30억원 중 도비가 21.8%인 6억 5400만원이 이미 교부 결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 및 야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장기간 고통받아온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 및 다양한 체육레저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은 물론,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B/C분석 수익성 지수가 0.99로 재무적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으나, 민감도 분석 결과 운영수입 증가, 공사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산시의 정책적 시정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총 사업비 중 21.8%인 6억 5400만원의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조성 이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운영수익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쪽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의회는 2009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제언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인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회로서, 그간 본 협의회의 추진성과를 살펴본 결과, 서해안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 등 6개 부처에 전달하는 등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에는 서해안 통합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세곡선이 다니던 뱃길을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뱃길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바닷길 체험을 통한 경기만 발전 공감대 형성 및 서해바다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의회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서해안권 발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각종 관련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기업 등을 영입하여 연구용역 실시 등 협의회 공통의 장기 추진계획, 각 지자체별 특성화 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의 프로그램 등 서해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본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해안권 개발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는바, 분담금을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 동의안으로, 현재 안산시가 가입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의 연 회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협의회와 관련하여 그간 의회 보고에 약간 소홀히 하였다고 여겨지는바, 차후에는 회비 사용을 포함한 협의회의 사업성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쪽의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위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을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제4조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상위법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쪽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단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위탁의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기관(단체)을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부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단근로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원시동에 별도의 복지관을 두고 있으므로 설치 취지에 맞도록 공단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객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쪽의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 양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발굴 및 인증지원, 경영지원 등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1쪽의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3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문화차이 극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의 위탁 사업은 9~24세 이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기관, 단체와 연계해 정보공유 및 중도입국청소년 등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만큼 안산시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지원 및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서비스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본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의 추진성과를 확인해본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이탈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 성과는 크다고 여겨지지만, 집행부에서는 재계약을 위한 사업성과 평가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경기도 땅인 거죠?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은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경기도 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지금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시가 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내시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내려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은 0.99, 0.98 이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구인의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도시공사에다가 어떻게 위탁하실 예정인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추가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지금 야구장도 있지만 그 앞에 축구장도 현재 3면이 조성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완공이 되면 같이 할 계획인데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최소 인력을 저희가 정규직으로는 안 뽑고 기간제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명 정도로 관리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있는 센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가 몇 개로 지금 쪼개져 가지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고,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위탁 주시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경기도에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고, 다문화가족 여기는 YWCA에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저희가 YWCA에다가 위탁 준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위탁하시는 상황이시죠?
지금 여기 보금자리라는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이고요, 지금 현재 시흥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저희 같은 청소년글로벌센터 및 일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일부인 저희 이주아동청소년센터를 거기서 같이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이주아동청소년센터.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내의 한 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어떤, 이게 다문화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 쪽에 더 전문성이 있는 건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복지 쪽에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것은 다문화 쪽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저희 안산시가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운영기관인 한국어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국어 교육?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위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안산시 외국인주민 조례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저희가 1월 11일날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 되는 기간이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운영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게 저희 이주아동청소년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된 청소년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전문성 같은 것들이 결여된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전문적으로 다문화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 이것은 2009년도에 삼성에서 2000년도 초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안산에 진입하게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자꾸만 야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센터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같이 해 가지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롤모델로 해 가지고 2016년 5월달에 수원시도 저희 것을 보고 드림센터라고 지금 하나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된 이유가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복지단체가 이게 복지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다문화에 중점을 맞추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시흥에 있는 복지단체, 안산에도 전문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주시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향후에 수탁심의위원회에 거치실 때 그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문화 관련한 전문단체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위탁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드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 쪽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고, 다문화복지 쪽에 그런 기관이 좀 찾기가 어렵다면 이런 복지단체에 좋은데 안산에 있는 단체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거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게 처음에 2000년 이후에 외국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자녀들이 안산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2009년도 삼성전자에서 다문화아동 돌봄사업에 대해서 후원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안산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최초부터 운영했던 기관입니다, 거기가.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금자리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요. 글로벌센터가요. 그때 운영을 했던 센터장부터 그 직원들 전체가 7명이 계속해서 운영했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럴 때 이분들이 안산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다 다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센터를 흡입할 수 있는 데가, 허락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향후에 검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이분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영했던 단체입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위탁할 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없다면 안산에서 전문성 없는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 안산 밖에서 전문성 있는 단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이 보금자리라는 이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시흥시에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는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인 이 보금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법인 전환금을 3년 위탁기관 동안 5천만원을 법인 전환금으로,
○김진희위원 5천만원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5천만원이요. 1500, 2000, 2000 해 가지고 지금 5천만원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법인 전환금이 5천만원이면 규모가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7천인데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법인출연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5천만원 정도라면 지금 규모상이나 이용회원수나 이 부분이 적지는 않은 건데, 그럼 여기가 또 안산시까지 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안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다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를 받아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한 걸로, 그 법인에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규모나 체계나 프로그램이나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안전성 있게는 이 보금자리가 가장 적합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그리고 저희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억 7천인데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후원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법인전환금까지 합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온 예산이 4억 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프로포절을 해서 얻어오는 그런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다문화글로벌센터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3층을 전면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층하고 1층에 꿈다리라고 진학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1층에 다목적실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중간 중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 층별로 나뉘어져서 사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다툼이나 이런 게 생기고, 또 내 자리 네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서로 프로그램들을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회의나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우리 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출퇴근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세콤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충안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의 현황과 거기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들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이주아동학생들이 거기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대부분 9세에서 24세라 하면, 우리가 20세 이상은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유분방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 1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명칭을 저희가 바꾸잖아요? 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2017년도에는 다문화아동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만 상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서 무언가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같이 배워야 될, 물론 생활수준은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 안에서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학교 공교육 진입하는 대상들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딱 분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아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고 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딱 18세나 16세 고등학교까지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서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24세까지라 하면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진희위원 법에 되어 있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9세에서 24세까지 이렇게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실지로 고등학교 18세, 19세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꿈다리 교실에서는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어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학지도라든가 아니면 취업지도라든가 본인들이 원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검정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정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이 합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과정 1명하고 중학교 과정 2명, 고등학교 과정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담을 해서 원한다면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학교로 보내고 그것이 안 된다라면 저희가 검정고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를 원하는데 학교 속에서 적응을 못할 때는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꿈빛학교라고 다문화 예비학교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소속은 원곡고등학교나 아니면 선일중학교 쪽에 소속은 두고 공부는 여기 대안학교인 꿈빛학교에서 함으로써 사실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는 원곡고등학교, 선일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에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다문화글로벌센터 내지 외국인을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을 정말 전담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아까 글로벌다문화센터의 위탁이 지금 Y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Y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외국인들을 더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원곡동에도 보면 행복가정나눔센터인가요? 거기는 완전히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요. 이게 지금 연 회비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5개 시에서 하는 건데, 5개 시도 그럼 똑같이 다 증액을 하는 겁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분담금을 가지고 회의나 검토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하고 회의비라든가 이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장,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시장님들도 하지만 실무협의회도 자주 합니다. 5개 시장님이 주재를 하실 때도 있고,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꼭 기획부서가 아니고 해양 분야면 해양 분야 5개 시에 관련 계장, 과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연안지역 5개시에 대한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각 5개시가 서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시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지금 중국 산동성하고도 지금 교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2009년도에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결과물이 어디만큼,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재까지는 2009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건의문 전달, 그리고 2012년도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건의서 제출, 그러고 난 뒤에 각종 회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통합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실무자회의라든가 서해안권시장협의회 TF팀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이러한 회비를 인상 해 가지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뭔가 관련 전문가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랑 같이 상생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워크숍 이런 것을 하려면 연 100만원 가지고는 이게 회비가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될 게 논의가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회비부터.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분담금에 대한 금액보다는 이게 설립돼서 한 6년 정도가 흘렀는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까지 성과는 좀 미미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최근에 협의회 회장 시로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2012년 10월에 해서 위탁을 2년간, 2015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서 2년 동안 위탁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제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재위탁 공모를 위해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부분보다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현저히 너무 길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여기 동의 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그걸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재위탁 하는 기간은 3년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9년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9년은 의회 동의를 민간위탁으로 9년 동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이고요. 재위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년 정도로 이렇게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9년이라는 이야기는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9년인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민간위탁으로 조례에 의해서,
○김진희위원 우리가 다시 정말로 위탁하는 그 기간은 3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3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3년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총 기간만 그걸 했고, 재위탁 기간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 기간은 지난번에는 2년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경기도지부에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도 됐고, 또 해서 앞으로는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다시 재위탁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5년 정도가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2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그 평가는 이루어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금 현재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김진희위원 네, 12월달에 끝나기는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평가는,
○김진희위원 연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매우 잘함의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사업할 때 마다 하게 되고요.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이 27개가 있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 13개가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협동화단지를 조성해서 광덕종합시장 3층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년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위탁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위탁하는 걸 9년을,
○김진희위원 9년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이 3년에 대한 동의안은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9년에 대한 것만 받으시면 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은경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시설계획이 왜 단계별로 2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처음에 저희가 원래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요. 축구장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야구장을 추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축구장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우리시에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요청한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처음에 우리는 축구장만 진행을 하다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장만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박은경위원 도에서 그렇게 야구장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한 게 2015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여기 일정 추진사항에 보면 도에서 우리 안산시에 2015년에 야구장도 같이 건립을 해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타당성용역에 야구장이 들어있었나요, 범주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최초에는 야구장이 있었다가 중간에 빠지고 축구장만 계속, 그게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좁혀 가지고 축구장만 하다가 추가로 야구장까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중지했던 이유가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승인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무상사용을 받고 싶은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야구장까지 같이 하다 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축구장만 하겠다라고 했고, 최종 협의과정에서는 도에서도 도지사가 야구장도 해주면 어떻겠냐 싶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야구장까지 들어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의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도에서 야구장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야구장이 들어와도 손해 볼 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손해 볼 건 없죠. 더군다나 땅 소유주가 경기도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야구장이 6면 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는 이 쓰레기매립장을 도의 목적보다는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수익시설을 해 보겠다는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물론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지 이용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상사용 허가 승인이 났는데 몇 년 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년 났습니다. 5년 나 가지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축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20억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으로 예산을 진행했는데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보니까 실제 쓰레기하고 위에 덮은 흙이 얇아 가지고 추가로 흙을 더 돋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개발에서 추경에 한 6억 5천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이 조성되게 된 계기도 어쨌든 국비가 지원됐었던 거잖아요, 20억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비가 매칭되면서 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과정에서 6억 5천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기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경기도가 왜 안산시에게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도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에 한 면당 쉽게 말해서 4억원인가요, 맥시멈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한 6억 5천 정도 저희가 도비를 받았는데요.
○박은경위원 지금 6억 5천이면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에서는 인조잔디 한 면하고 마사토 한 면하고 부대시설로 나와 있어요, 타당성 결과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인조잔디 2면으로 하라 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 한 면당 여기에 보면 인조야구장 건립 소요사업비 12억에서 15억을 볼 때 공사비의 30%면 4억원을 한 면당 지원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2면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8억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로 특별조정금을 받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경기도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결정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면서 못해 준다고 했다가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 그리고 더군다나 ‘2017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이 보조금 지원 조건을 낸 이유는 뭔가요, 그 이면에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대부분 도비 줄 때 조건을 걸긴 거는데요. 그것은 시·군 사정에 따라 예산 사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빨리 하라,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시·군에서 빨리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한 체육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은 정말 절실하다면 그 부지에다가 우리 시비 전체를 다 들여서도 해야 되지만, 기이 이런 지원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들도 충족시켜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용역을 한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변경한 이유가 경기도에서? 인조잔디 2면으로 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그쪽에서 바꾸라는 그런 의미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타당성용역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야구인들의 요구 이런 부분이 마사토보다는 인조잔디를 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바뀌어지게 된 과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요구조건이라든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변경에 맞춰서 8억을 지원하게끔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냈습니다. 냈는데,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4억을 뺀 6억 24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2억 2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걸로 지원, 아니 6억 2천이라고 그랬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6억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6억 5천이면 1억 5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6억 5천에서 4억을 뺀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억 5천은 받았지만, 저희가 그것도 6억 5천도 전체적으로 다 준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추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축구장도 저희들이 국비가 20억이 확보됐음에도 시비 10억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더군다나 30억의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상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래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게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항상 지역의 체육시설들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매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더 많은 시비부담을 안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들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조잔디로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부대시설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 했을 때 관리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현재 야구장이 6면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는 배나물야구장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낮은데요.
○박은경위원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성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2면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의 연간 소요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익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때는 2억 3천 정도는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출비용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내 기존에 있는 야구장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5개가 있는데 하나를 뺀 4개는 마사토면이니까 차치하고라도 배나물야구장이 인조잔디예요. 2003년에 조성했기 때문에 시설면도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전제했을 때 수익성이 3800만원을 보고 있어요. 인조잔디 구장의 연간 수익을.
그런데 2면으로 하면 시설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수익들을 보고 했지만 대관만, 인조잔디구장 면에 대해서만 대관했을 때 1억 4800만원을 봐요. 엄청난 수익의 차이 아닌가요? 그만큼 시설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야구는 수도권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리그가 지금 204개팀 정도 운영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그런 관점이 수도권에 야구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야구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수익성이 많은 건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기이 시설 조성했으니까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구장을 조성한 이유는 그 취지를 보면요 야구장 한 면은 유소년, 청소년 및 여성 시니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야구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소년들을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동호회라든가 주말, 야간리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다른 대회 유치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매번 야구장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서의 그런 팀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의 취지는 시작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수동호인들이 점유하는 시설물이라는 얘기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만약 되게 되면 야구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주간에는 주로 엘리트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사회 동호인들한테 리그를 진행할 건데요. 보통 야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도 대부분 여기 리그에 참여합니다. 리그에 참여하지 않는 동호회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인들이라든가 어떤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다 원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구장에 30억을 들여서 짓는다. 도비 6억 5천 오고 나머지 20억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조성했을 때 과연 인근에 있는 상록구의 주민들 또는 안산시민들이 그 시설에 가서 얼마만큼의 그런 스포츠 함양의 기여도를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금 공감대가 전 느껴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야구를 해도 어떤 리그나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야구장이 추가로 생김으로 해서 야구동호인이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충분히 혜택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결과에 의한 수익성을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 1억인데 수익이 아까 말씀하신 2억 3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조성한 이후에 그렇게 유지되는 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안산골프연습장이나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익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구로 보면 야구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쓰레기매립장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그래서 어제 도에,
○박은경위원 종합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서 해야지 그때그때 아, 이거하면 좋겠다 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 받아서 체육시설 해 놓고, 또 다른 요구가 있어요. 그럼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건지, 아니면 그 용도에 적합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부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고, 경기도와 어느 정도의 무상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했을 때 좀 더 길게 보고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해야 한다거나 조성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도에서 그쪽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만든다고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7만평만, 체육시설은 안산에 지금 현재 무상 승인이 그거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계정원을 만들겠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44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경기도 땅이 44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산시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쪽에 스포츠시설에 대한 계획들은 없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방침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까지이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시설은 7만㎡ 기존에 무상사용 해 준 그 면적 외에는 나머지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후에 5년 그 이후에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체육시설이 용도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일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수를 위한 그런 시설물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동네마다 주민들 다 원해요. 내 동네에 체육관 지어달라, 수영장 지어달라. 그 수요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관된 그런 관점이나 계획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한 가지 더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요. 지금 회비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유이시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12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비를 올리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비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2016년 7월 1일부터 저희 시가 5개시 중에서 회장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사항에 대한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워크숍, 그리고 서해안권에 대한 뱃길체험 등 그걸 주로 해 왔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서해안권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5개시별로 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기업체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비로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 할 때 좀 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을 좀 확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5개시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약간 행정협의회의 역할이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취지도 좀 더 서해안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개 지자체에서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외교부라든가 해양수산부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 2010년도에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서해안권역이라는 게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이 해당이 되고요. 또 2015년 9월달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서해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안발전 포럼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따른 저희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뚜렷한 이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성화된 그런 방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저희 5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최근에는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시라든가 래주시 이런 시하고도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TF팀이라든가 워크숍 내부적인 행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초청 등 이렇게 해서 좀 더 활발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회비를 증액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연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하고도 꾸준하게 교류를 해 왔던 도시 아닙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 차원에서의 그런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서해안권에서 물론 경기이다 보니까 인천의 부분들이 제외될 수 있지만 저는 인천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너무 협의의 그런 서해안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들은 필요하겠지만 기이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슷하고 거기에서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 해양이나 관광, 생태에 대한 그런 것들 유치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담아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그냥 그런 하나의 협의체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역할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잘 극복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2009년에 조성된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벌써 지금 8년차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들 가치를 담아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시화쓰레기매립장이 20년 동안 어쨌든 8개 지자체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20년 전이니까 그걸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생각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 안산시에 경기도 땅이 있어요. 이런 생활쓰레기장을 타 시·도에서 매립을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우리 시 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어쨌든 20년 전이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당연히 주민들도 반대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이 땅은 당연히 안산시 소속으로 하는 조건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에서 이런 것 같아요. 본오동 시화쓰레기매립장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얘기하시지만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또 이걸로 인한 어려움, 여러 형태로 민원도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게 만료시점에서는 뭘 검토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나는 이건 안산시로 귀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준비들은 안 했나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어떤 계약에 의한 협업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인근 주민들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야구장과 축구장 생활체육시설이 여기가 스포츠타운이 조성됐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경기도 일부 또 우리 축구장은 기금 보조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금 보조도 사실은 국비 자체가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장를 조성한다고 해서 기금 20억을 받은 거예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기금 보조지만 이거 국비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유소년들이나 아니면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가 내시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사실은 지금 거의 보니까 한 13만 5천평 정도 돼요, 총 면적이. 그리고 일부 한 13만 5천평 정도를 지금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하는 건데,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지 일대가 과연 스포츠타운 이걸로 우리는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 부지면적을 우리시가 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제 끝이다. 참 이것은 솔직히 우리시가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유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상양여 받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지 아니면 설명 듣지 못하셔서 그렇지 우리 시에서는 이 쓰레기매립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피해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했었고, 또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대해서도 우리시의 입장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그동안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골프 관련 여러 시설도 계획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래도 안산시에 7만㎡를 무상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경기도에서 개발하도록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경기도가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 나인홀 골프장 그걸 경기관광공사가 나인홀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백지화가 됐냐, 안산시로 인해서 백지화 됐습니까? 경기도가 타당성분석에서 이것은 사실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또 당초에 예정했던 지금 공사비가 거기에 예정됐던 금액의 거의 2배로 공사비가 들어간다. 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립장 흙 자체가 당초에는 복토를 얼마 안 하면 될지 알았는데 지금 상당한 복토가 되어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엄청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취소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나인홀 골프장이 들어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죠?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생깁니까? 일자리창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 축구장, 야구장 지어놓으면 인근 주민 혜택이 뭔지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인근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일단····,
○김정택위원 안산시민을 얘기하지 말고, 아까 계속 인근 주민 피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동, 본오동 사람들 인근 주민들 무슨 혜택을 받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나 아니면 거기를 싸게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골프장 계획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인근 주민을 위한 스포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넣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다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동, 본오동 지역구 의원이 아닌 안산시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 체육시설 들어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자꾸 이렇게 인근 주민들을 말씀하시면 정말 인근 주민들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우리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했을 때 체육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그럴까요, 과연? 이게 체육시설이 인근 주민을 위한 어떤 감면조항이나 아니면 우선사용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된 우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부분에 이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직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산시민을 위한 어떤 스포츠타운 시설이고 유소년을 육성하는 스포츠 시설이지 인근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남은 부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이제는 어떻게 해 줄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거죠. 인근 주민이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요구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 본오동, 사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시설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각 지금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 이런 체육시설은 사실은 인근 주민들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2동이나 우리 사1동이나 본오3동이나 본오2동 주민들을 만나보면 쓰레기매립장 자체에 본오동 주민들이나 사동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 건지를 말씀을 정확히 해 달라고 해서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는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하운동장 기이 조성된 운동장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쪽으로 이전이 체육운동장이 생기니까 그 시설도 필요 없다. 거기에 부대시설을 넣고 다른 용도로? 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만한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노력들은 하시고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아까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근 주민을 위한 시설들이, 또 인근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이런 게 이제는 이루어지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위탁을 도시공사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지금 민선6기 제 시장 처음 취임하시면서 체육인들한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이제는 막고 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이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설을 한 번 보시죠. 거의 지금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모든 시설이 도시공사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그냥 못을 박고 우리 시설은 도시공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도시공사예요. 다른 거 검토도 안 해요. 사업성, 또 수익성, 또 인건비, 또 재정적인 부분 검토 안 해요. 그냥 ‘아, 이건 당연히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생각들은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야구장,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원시 인근 시를 제가 봤을 때 관련 관련단체나 법인에 사실은 위탁을 맡기면서 수익성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봤어요. 단적인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산 축구장 같은 경우 그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운영하니까 상당히 이게 엘리트들도 활용도도 더 높아지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높아지고 여러 형태로 재정적으로 상당한 그런 도움이 많이 되더라.
우리시도 이제는 도시공사도 좋지만 이제는 어쨌든 그런 관련단체나 법인 이런 쪽에도 한 번 민간위탁도 검토해 봐야 된다. 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의 드리면, 우리 시가 그럼 도시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그건 재위탁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자유롭게 해 주시면 돼요. 재위탁 금지조항을 빼시면 돼요. 그건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하면서 표준약관에 ‘관리주체를 도시공사가 아닌 제3자에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만 변경해주면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관리주체를 다른 쪽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그동안 쭉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떤 수익성, 관리, 도시공사에 저희가 하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많은 양을 하면서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기본적인 시설관리 그쪽에만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떤 단체에 줬을 경우에 특히, 제가 문복에 있을 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야구 문제, 야구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회수를 했지만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문제.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독점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는 부분, 그나마 도시공사 같은 경우 대관제도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공정하게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시공사에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감에서 특정단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죠.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구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뭐가 변했을까요? 변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자, 우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어요. 이제는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지금 체육시설 주로 테니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협회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단체? 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관리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단체들만 주게 되면 자, 형평성? 야구협회만 주니까 형평성 문제 제기되죠. 축구는 안 주고 배드민턴 안 주고 테니스 안 주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뭡니까? “우리도 줘라.” 왜 줄 수 없는 입장 알지 않습니까? 협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안산시 통합체육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안산시 통합체육회에다 위탁을 주세요. 그럼 거기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통합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형평성 부분 얘기하고 관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부분의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엘리트 체육이 힘듭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시가 일부 보조를 해 줘요. 그 보조 갖고 충분히 엘리트 체육 육성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각 엘리트 단체를 관리하는 협회 이런 데에서 이런 수익금을 엘리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협회가 통합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저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어느 문제에서는 그쪽에,
○김정택위원 자, 그 부분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반인들 사용 있죠? 지금 축구협회, 축구연합회가 있고요, 축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장 많습니다. 왜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할까요? 그 사람들 1년에 대회가 협회, 연합회 따지면 9번, 10번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9번, 10번 대회하려면 한 번 대회하는데 2, 3주씩 써요. 주말에 쓸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주면? 여기서 하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죠? 주말에 축구장, 야구장 이용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원활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는 부분, 형평성 부분 일반인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걸요. 한 번 보세요. 그거 지금 통합체육회와 관련 단체장과 도시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어떤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구조인지.
그냥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단체하고 이런 걸로 논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어떤 쭉 운영한 그런 실태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돼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이제는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단체 이런 데에 국한되지 말고 이제 공개적으로 한 번 이것을, 물론 평가는 당연히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한 번 공개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이 보면 물론 재위탁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재위탁까지는 동의 안 얻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딱 들어가면 이것은 그냥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는 해야 된다. 저 사실은 그때 위원장 하면서도,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도 본오복지관 관장님한테나 여러 쪽에서 좀 싫은 소리 많이 들었지만 잘 하고 못하고,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는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그게 문제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이게 과연 9년을 갖다가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난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보고만 하지 동의 절차를 안 받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조례상에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9년 기간을 한 거고요. 재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괄호 밑에다가 재위탁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저도 9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물론 조례에 10년에 대한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도 있고 재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위탁하시는 위탁업체에, 단체에, 이런 데에 평가나 이런 부분은, 또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심사나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충분히 이행하시고, 그리고 이런 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 답변에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답변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에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고 어느 쪽을 편들어서 잘 한다 평가한다는 자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서해안권시장협의회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라든가 서해바다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분담금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토론회도 하고요,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은 할 때 어떻게 사업비나 이런 걸로 추가 분담하면 안 되나요? 연 회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5개시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비가 있어야지만,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회비를 모금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시장 5개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분담 해 가지고 낼 수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도 각 시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기에 재원조달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실상 협의회라는 게 여기 보면 협의회가 한 9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총 9개입니다.
○윤석진위원 총 9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빠지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주로 분기에 1회가 많고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님들만 연 2회이지 팀장이라든가 과장 관련 직원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보면 안산·시흥정책협의회라든가 시화호권정책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야 당연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 가지고 어떤 활발한 그런 걸 하시겠지만 이 서해안권시장협의회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 2회입니다.
○윤석진위원 연 2회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윤석진위원 연 2회인데 1년에 한 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회비라는 건 아무튼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 이 회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회비는 필요한 만큼 하되, 협회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협의회에서는 정기적인 회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 주관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 서해안권행정협의회 발족이 돼 가지고 2010년도, 2012년도, 2015년도까지는 그다지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와 가지고 실무협의회라든가 TF팀 워크숍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7월 1일부로 저희 시가 회장 도시가 됐습니다, 안산시가. 김포시에서 하다가 회장 도시가 됐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5개 시 외에도 중국과도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뭔가 저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성과물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아무튼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들의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 정책방향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협의회도 또 4년 뒤에 가면, 지금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아무튼 서해안 대부도 바다뱃길이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런 쪽에 치중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에 시장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될지, 그런데 아무튼 회비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아무튼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회비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얼마든지 각 시·군·구에서 협의해서 분담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연회비는 한 번 깊이 생각을, 인상하는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지금 연회비가 1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0만원은 사실 월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5개시가 이렇게 하자고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어느 정도 많이 모금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있겠죠. 해마다 이렇게 5개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상해 주시면 하여튼 뭔가 거기에 걸맞은 그런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 건이요.
얼마 전에 안산시장님하고 노동단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거기에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센터 아마 안산시에서는 아무튼 노동단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대표분들이 대부분 다 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같이 얘기한 게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안산시가 근로자도시라고 하고, 근로자배후도시라고 그러고, 근로자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40만이 근로자인데,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0.01%도 왜 안 되냐 하는 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도 예산 자체가 어떤 근로자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어떤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숨어있겠지만 아무튼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안산시에서 전혀 배려하는 게 없다고 그 날 간담회에서는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은 더 이렇게 강하게 시장한테 질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우에는 2004년에 준공을 했어요. 2004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10몇 년이 넘었는데, 올해도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국마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부분, 한샘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탁 받아 가지고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도 지금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죠? 리모델링 관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내부 집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야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우리 민노총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무튼 그쪽에 소사-원시선 관련 해 가지고 역사도 그 앞에 생기고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아무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그런 간판을 달 거 아니에요, 앞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창고 같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 누가 보더라도 안산시에서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한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해서 정말로 근로자들의 어떤 휴게 공간, 아니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뭘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선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아, 안산시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데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보면 말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 사실은 1층은 시립유치원이 들어와 있고, 4층은 그냥 강당이고, 양쪽에 강당이고, 2층은 또 작은도서관 이게 주이고, 3층에 노동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시립유치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말로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 사실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거의 없어요. 위에 강당들도 보면 행사용으로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수 해 가지고 똑같이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탁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명칭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니면 산업단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재위탁 하는 데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안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5년 개관을 한 이래로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계속 사용했던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붕이 물이 새 가지고 그런 부분도 누수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심지어 건의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처음부터 해 가지고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기능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거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런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단주변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휴식공간 아니면 잠시 이렇게 기다릴 때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대부분 보면 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뭘 사업을 해야 만이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그런 것보다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운영보다는 약간의 휴게공간, 카페공간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양쪽 다 제일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 번 궁극적으로 시에서는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화 아니요, 추가 질의 충분하게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의결 전까지 한 번 검토보고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관련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인근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주세요. 그리고 향후 지금 도에서 개발시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의결 전까지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관장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고, 또 그런 바람에 공원이 됐기 때문에 공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과라든지 같이 협조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 두 가지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가진다면 그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사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언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동의안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한 곳에서 장기간 위탁 받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장점도 있고, 왜냐하면 그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단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은 메모 잘 하셨다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공히 다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협동화단지가 조성이 리모델링이 완료됐고요. 센터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 6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입주 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9월 30일경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언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9월 30일요.
○위원장 유화 이 입주 6개 기업 있잖아요? 그 리스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건의고 또 제언이신 것 같아서 그런 밑그림을 고심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979억 5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인 105억 5,3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402억 4,050만원, 안전사회지원과는 0.51% 증액된 55억 258만 4천원, 자치행정과는 3.36% 증액된 46억 9,492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4.74% 증액된 1,247억 8,501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0.04% 증액된 14억 6,497만 1천원, 체육진흥과는 32.3% 증액된 183억 6,517만 7천원이며, 정보통신과는 7.34% 증액된 28억 4,7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정맥인식기 구입』입니다.
원활한 복무 및 근태관리를 위하여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의 노후 정맥인식기를 교체하고 드림스타트센터 내 신규설치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구입비용 1,6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쪽, 『기간제근로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쪽, 『국도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행정자치부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3,845만원, 시비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청사 사무실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본관동 외 7개동 및 관사의 공사비용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0쪽, 『부시장관사 매입』입니다.
임차사용 중인 부시장 관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사매입비용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 총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39억 5,046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기타직 인건비』입니다.
2016년도 기타직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및 청원경찰 봉급표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급단가 조정으로 1억 364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 반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증액분 10억 2,84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외 3개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유소년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조성에 도비 6억 5,400만원, 성곡야구장 외 1개소 리모델링·조명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7,000만원, 근로자운동장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개인용컴퓨터 구입』입니다.
행정업무 환경개선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교체비용 2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시장 관사 건물매입 5억 2천만원 잡으셨습니다. 기존에 전세셨잖아요, 2억 7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세입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는 지금 전세금 나가 있는 거고요. 세입으로 잡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전세금.
○회계과장 박재근 전세금 아직 들어온 게 아니죠. 저희가 관사를 새로 매입을 했을 때,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 사서 언제,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올 10월까지 전세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억 7천인데 또 5천만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관사를 저희가 전세를 얻었을 때는 1억 4천부터 그냥 2억 7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사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시는 건데 전세금 빼면 돌려받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들어와야 저희가 세입으로, 세입은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죠.
○송바우나위원 세입이라는 게 이게 세입 예산안이니까 미리 잡으셔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이 서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송바우나위원 들어오고서 잡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해 가지고 잡는 건데 하고 나서 하면 성립전예산이죠, 그게.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예산이 안 서거나 그래서 삭감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세입으로 잡는 것도 뭐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권이라고 그래서 재산현황에는 나올 수 있어도 예산서에 들어갈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상, 의자, 이동서랍 이것은 어디 특정한 곳에,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총괄로 물품을 책상, 의자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그리고 사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낡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해주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도비가 내시가 480에서 384만원으로 줄은 바람에 시비 70%도 좀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2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 내시가 줄은 이유가 보통 풍수해 이게 가입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 그런 부분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일반은 한 55% 되고 기초수급자는 한 80 몇 %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한 50%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는 돈을 보고 나서 도비하고 이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 30%로 감액돼서 저희도 896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4쪽이고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요원 보상비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이게 보상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출이 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 사고에 대비한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긴급안전점검요원 보상비인데 이게 45만원 1식 한 번밖에 없어서 어떤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점검할 때 점검요원들 보상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45만원만 책정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45만원 1식이잖아요? 그럼 45만원으로 한 번이면 보상비라고 하면 이 점검요원에 대한 보상비인지?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거 자료 한 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점검요원에 대해서 사고가 있거나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보상비였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공무원정보지식대회라든지 공무원지식인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도 없고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육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정보화교육에 거기 PC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교체할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일전에 장애인정보화교육장에 들어갔었는데요. PC가 노후된 PC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3천만원 들여서 PC를 구입해 드렸는데 PC 노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점검은 해 보시지 않으셨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같이 만나서 대화는 했었는데 나오지는 않았고, 그동안에 경기도의 사랑의 PC 운동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는데, 먼저 번에 만나 뵀었는데 그때 건의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분 PC 내구연도에 따라서 PC를 교체해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 PC는 좋은데 프로그램이 옛날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PC 자체가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랑의 PC를 수업을 할 수 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다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용 PC도 210대나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인용 PC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0대의 교체된 그 PC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상반기에 본예산에 50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추경에 이번에 160대를 더 했는데, 그것은 경기도 사랑의 PC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진희위원 경기도로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시 우리 안산시에서 요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다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150대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환원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PC가 내구연도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 중에서 보면 5년 이상 넘는 게 엄청 많죠. 400대 이상이 되는데 재정 때문에 다 한 번에 구입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210대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제가 장애인정보화협회를 말씀도 드렸지만 물론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도 내구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PC 점검도 필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PC를 교환하게 되면 경기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문서상만 가는 건지, 아니면 이 PC도 전체적으로 갔다가 다시 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PC가 전체 다 가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봐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희가 받죠. 개인한테도 받고 단체한테도 받아서,
○김진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50대를 교체했을 때 50대를 경기도로 보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이게 문서상 50대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문서와 PC가 같이 갔다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PC가 같이 가야 수리를 하고 점검하고 다 하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50대 중에도 물론 다 내구연도가 지났지만 그래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번을 매겨놓는다든지 어떤 안산시 거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글쎄, 지금 PC 교체하는 것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들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김진희위원 큰 의미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400대 이상이 벌써 훨씬 지난 것들이에요. 그거 반 정도만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교육할 적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크를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노후된 PC 교체현황이 몇 %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번 추경 때 되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래는 406대 정도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5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난해에도 한 100대 정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재정을 봐서 하는데 자꾸만 이게 후순위로 밀려요. 시민들에 대한 예산 그런 것들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밀리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해서 나중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PC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행정업무용과 교육용에 대한 PC 교환하실 때 특히 행정용은 행정용대로 가야 되지만 교육용을 할 때 정말 장애인정보화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있는 PC가 먼저 우선 순으로 순서를 매겨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순위에도 끼지 않다 보니 이분들은 사랑의 PC, 하물며 외국인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나 좋은 PC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 가면 사랑의 PC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소외 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정맥인식기 구입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총 64대가 있는데 구형이 60대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형 4대라는 것은 이번에 구입하는 4대를 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최근에 설치했던 게 4대가 신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이 기존에 64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4대는 신형이고 60대는 구형인데 그 구형 중에 2대가 쉽게 말하면 2003년도 구입 기기 단종으로 인한 교체 설치이고, 2대는 신규 설치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총 66대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66대가 되는 거죠. 신규가 2대이고 2대는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규 2대는 놔두고요. 그리고 구형 60대에서 양 구청에 먼저 교체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 이전에 구입한 정맥기도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딱 2대만 2003년 기종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추후에 예를 들면 보통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2003년도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2003년도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게 몇 대 있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달았지만 구형이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에 기이 주셨으니까 연도별로 몇 년도에 구입한 기계에 대한 내역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4대하고 가장 고장이 잦은 게 이 2대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게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교체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단계별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시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에 몇 대, 단원구청에,
○총무과장 최종은 구청에는 한 대씩 있어요.
○박은경위원 한 대씩?
○총무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64대 중에 구청에 한 대씩이면 62대 정도는 굉장히 많이, 본청에는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본청에는 4대가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잦은 고장 발생으로 불편도 불편이지만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게 연간 64대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수리를 하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호환성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단계별로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 64대 보유한 정맥인식기의 구입연도라든지 설치된 장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4년, 15년 올해 이렇게 수리로 인한 지출에 대한 비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올해 유독 폭염이 심해 가지고 많은 고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폭염관리 대책사업을 하셨어요. 986만원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이 폭염관리 대책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예산 가지고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폭염이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한 29일간 폭염이 저희 안산시에 발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도 하고 무더위쉼터 그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열환자가 12분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퇴원을 한 상태이고 큰 특이사항이 없이 25일날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책사업비에 986만원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29일간의 폭염에 대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신 경비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쿨토시를 구입을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쿨토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쿨토시. 한 1800원 정도하나요? 그래서 해당되는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다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게 위원님 저희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공공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지금 추세에 동사무소 업무기능이 복지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명칭도 행복복지센터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동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시는 4개동만 시범적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요. 아마 전국 624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의 명칭은 2018년도까지 행복복지센터로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먼저 4개의 시범 동만 행복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하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간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4개의 시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 각각 2개동인데요. 복지수혜 시민들이 많은 본오1동이나 월피동 그 다음에 단원구는 와동하고 선부3동 이렇게 4개동 시범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박은경위 그러면 이 현판교체와 지금 저희들이 동 명칭 변경하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 명칭이 나중에 변경돼도 이 현판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 동은 동 명칭 변경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명칭 변경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가능하면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범 동으로 4개동은 해야 되는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본오1동이나 선부3동이 해당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2개 동은 그 명칭 주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그대로 가면서 올 안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 행복복지센터의 명칭 변경은 시범 동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지침들이 있나요? 정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별도로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하여튼 2018년도까지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금년도에는 한 140여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바꿔보고,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면 이게 특별교부세로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 간판 정비하는 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아마 자금을 행자부에서 교부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세부적인 안내 지침은 또 발휘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곳당 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2천만원을 내려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안이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디자인은 우리 안산시 사인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명칭은 공공동주민센터에서 공공동행복복지센터로 간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명칭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시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거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없고요. 우리 안산시 CI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면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안산골프연습장 철탑보강공사요. 3억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국비를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을 받아와서 증액이 된 건 좋지만,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철탑보완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점검 해 가지고서 했는데 떡하니 3억이 더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그런 설계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있다거나 더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빼놓고서 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3억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시 철탑이 약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24개에 대해서 보수를 당초 본예산에 6억을 올렸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5억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철탑하고 주변에 그물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 보수예산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기금을 신청해서 3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물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5억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수공사로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굳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당시에도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또 다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짐작되어지는데, 이럴 때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라든가 그 외에 철탑주변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시설 유지하는데 보수예산이 국비가 기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했는데 마침 된 겁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야 되는 데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을 건데 어떤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기금을 줄 때는 경과, 조성연도라든가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는 그 부분이 워낙 기간도 한 15년 정도 됐고 하다 보니까요. 그 기간을 주로 많이 봅니다, 경과연수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금 신청할 때의 서류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8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2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면에 대해서 지붕, 그러면 2면에 대해서 지붕을 다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막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라 그런데, 이건 당초에 저희가 실내테니스장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사실 접고 대안으로 이걸 모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금 5억을 받고요, 그래서 테니스 관련 그분들하고 다른 시·군에 설치된 것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그런 막 구조로 요즘은 최근에 많이 설치된다고 그래 가지고 막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하면 노면에 있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코트 면이 클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코트 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지붕만 해 가지고 사계절 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닥은 변하지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내테니스장하고 약간 다른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붕만 씌우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실내테니스장은 바닥면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바닥면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바닥은 그대로 가고, 요즘 어떤 바닥을 선호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붕 막만 씌우는 거고요. 테니스 바닥은 지금 우리 호수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약간 탄성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건 사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요즘 어떤 걸 선호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거기 동호인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탄성이나 이런 것은 무릎 아프시다는 분도 계시고 또 마사토 같은 경우에 약간 아픈 거 이런 것은 좀 덜하니까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8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들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업무보고를 이틀간 해야 될 분량을 우리가 어제 하루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대해서는 그 연계선상에서 충분히 질의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4시까지네요? 아직 시간 많네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 중에는 사업들이 변경된 사업들이 있고 또 본예산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됩니다, 하고 하는 것도 추가로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설비가 추가가 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입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국도비 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갖고 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사업비도 사실은 총괄적으로 시설비를 받아 오게 되면 어느 한 노후된 시설 이런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시설을 보완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그런데 사실은 박은경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공단골프장은 사실은 저희 상임위 때 5억원에 대한 철탑 보수공사는 당시에도 5억 정도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고, 이게 3억이 더 거기다 추가, 3억인가요? 3억이죠. 그 공사비에 3억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 안산골프장의 전체 시설 중에 철탑공사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0블록 매각 계약금 대금이 회계과장님, 사업은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서 시작을 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공유재산이니까.
지금 계약금 자체가 기정예산이 43억 정도가 기정예산이 있었어요. 그죠? 기정예산이.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한 800억 가까이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입을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43억 3900만원에 대한 기정예산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기정예산은 저희가 다른 거 매각을 했을 때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이번에는 90블록 계약금만 그런 거 기정예산에,
○김정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달라고요. 43억에 대한 기정예산안 매입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본예산 때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토지매각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매각금액이 어디 매각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보통 예상을 할 때 1년에 한 40억 정도,
○김정택위원 예상의 예산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어느 특정 지역을 매각을 해서 이게 나온 비용은 아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평상시에 저희가 매년도 추계를 했을 때 한 40억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면, 송바우나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전세금에 대한 그 금액을 왜 세입예산에 포함 안 시켰냐,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이것도 예산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세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건 다음 추경에 잡아야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다음 추경에 잡는 게 맞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산안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다음 추경에 잡아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800억 정도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총 계약금 대금이 얼마죠?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가 8012억인데요, 이번에 계약금만 10%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19일날 3920억 정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중간금액으로.
○김정택위원 그 계약금 10%가 정확히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과장 박재근 처음에 들어올 때 5억 얼마가 감정평가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약금 10%하고 감정평가금액 5억 얼마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가 이게 책자 발급이 언제 된 거예요? 예산서 책자가?
○회계과장 박재근 한 20일 전에.
○김정택위원 20일 전에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추경예산안 끝나고 중도금이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잔금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잔금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확정이 안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잔금 날짜가. 그게 중간에 잔금은 아직 설계변경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잔금은 어떤 형식으로 받기로 한 건지, 어디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잔금은 받는다. 이런 계약은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계약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지분까지 변경을 해줬어요. 지분 분할까지 해 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1차 계약으로 해서 다 받았고요. 나머지 2차분은 학교 관계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잔금을 받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이 부분은 90블록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본협약이나 실시협약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최종 계약 단계에서 또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사업들 자체가 사실은 좀 염려스러운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어느 정도 합의는 봤을 거고요, 언제까지 해 준다는 것도 합의는 봤을 거고, 학교 유관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결했을 거고, 당연히요. 다 해결했겠죠.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그런 부분 다 협의돼서 GS측하고 SPC법인회사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1차 분양이 예를 들어서 3300세대 1차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되거나 분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차년도 분양, 2차년도 분양 오피스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거기에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6600세대 중에 1차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됐어요.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2차 분양을, 2차 아파트 할까요, 분양을? 준비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어쨌든 계약서 안에 계약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안 하게 저희가 계약보증금 회수라든가 페널티 조항이 또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정택위원 토지계약서 부분에? 아니면 마이스산업과에서 한 실시 협약서에?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서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별도로 물어볼게요, 기획경제국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이 어쨌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이 계약을 할 당시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중도금이 언제 날짜, 잔금이 언제 날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회계과장 박재근 중도금 그 날짜는 되어 있는데 잔금 날짜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회계과에서 계약한 그 계약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예산 중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확보 돼 가지고 체육진흥과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희망마라톤 개최 성립전예산 1억이 왔어요. 그게 보니까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조정금이 왔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이거 특별조정금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윤화섭 도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받아 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도지사님도 같은 저희 자당 도지사님이신데, 이게 희망마라톤이 성격이 뭐죠, 이게? 성격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격은 글자 그대로,
○김정택위원 이거 희망마라톤이 대회입니까? 아니면 행사입니까? 뭡니까? 성격이 뭐예요? 이거 무슨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두 가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엘리트대회는 아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호인, 예를 들어서 조선마라톤이나 중앙마라톤이나 이런 마라톤 성격은 아니죠? 국제선수가 출전하는 이런 상금이 있는 대회도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이게 대회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이건 행사예요. 그죠?
그런데 도지사 특별조정금을 행사비로 1억을 받았다는 게 난 감사한 부분인데 정말 대단하다. 도지사 특별조정금은 행사비는 절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안 한다고 천명을 했고 나는 각종 언론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올까? 이거 받아올 것 같으면 진작 받아와서 우리 시 예산 2억 하기 전에 그러면 받아왔으면 시비 한 1억 깎을 걸.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그 이후에 작년에 2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풀코스 늘어나고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것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 받아온 거, 또 사업비 늘어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저희가 도지사 특별조정금을 받아올 때 보통 도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받아와요. 거기는 어떻게 받아오냐 하면 행사비로 못 받아오니까 시설비로 받아와서 우리 시는 예산과는 행사비하고 시설비 목을 변경해요. 편법을 쓰는 거죠. 그것도 저희가 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냥 알고도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그냥 명시를 해 가지고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과장님 마라톤대회를 진행하면서 2억이든 3억이든 얼마든 2016년도, 2015, 16, 17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도 3억 안 주면 또 이 대회 자체가 축소되고 하면 한다, 못한다, 예산 또 도비 못 받아오니까 3억 세워 달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억 세워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억으로 저희가 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억이네요? 그럼 어떻게, 시비 1억 삭감해도 되나요? 삭감이 되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이거 제가 위원님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사실 1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김정택위원 자, 제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마라톤대회에 1억이 더 들어왔다고 기획사 계약에 추가로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게 아닙니다. 제가 행사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중간 중간에 현수막 걸린 걸 보니까 ‘돈 1억 더 받았다고 많은 연예인들 돈 많이 주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구나. 차라리 대회 질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치르면 안 될까? 1억이 없으면 저렇게 연예인들 불렀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체육진흥과가 어떻게 보면 주최입니다, 주최. 경기일보, 체육진흥과가 주최에 안산시체육회가 주관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안산시체육회가 주최가 아닙니다. 주관이에요. 모든 책임은 거기에 관련된 책임은 주관사에서 집니까? 주최에서 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져야죠.
○김정택위원 안산시장 제종길 시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경기일보 사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6대 때도 그랬죠? 체육회, 육상경기연맹 주관부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주최 부서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직도 시간은 없지만 주관부서인 안산시체육회와 정말 이 마라톤대회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지금 도비 시설비를 받아오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공유재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곡야구장이 조명시설을 새로 하신다고 13억 정도를, 지금 야구장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3억 7천만원인데요.
○김정택위원 13억 7천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왜 성곡야구장에 라이트를 시설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기 성곡야구장 외 1개소는 성곡야구장하고 배나물야구장이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배나물도 포함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곡야구장은 현재 공원에 있는데 그게 정규 규정이 아니고 약간 공원 당시 있을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잡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조명도 하고 배나물야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두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조정금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받는 자리예요. 명칭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곡야구장은 조명시설 외에 그러니까 시설을 더 보완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명시설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곡야구장은 틀도 바꾸고,
○김정택위원 틀이라는 건 뭐예요? 시설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치가 약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하고,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여기 예산 시설비에다 성곡야구장은 정확하게 조명시설 외에 시설보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이거 그냥 조명시설 설치사업 해서 전체 예산 13억 6600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외에 1개소. 외에 1개소는 배나물야구장도 포함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어요. 야구장 운영 현황을.
지금 성곡야구장은 수입이, 수익성이 한 300만원 정도, 지금 마사토구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마사토구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배나물야구장은 연간 이용수도 보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이니까 많겠죠.
그래서 보니까 수익성이 3800만원인데, 배나물야구장은 2003년도에 건축을 했고 성곡야구장은 2004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성곡야구장 같은 경우는 3만 5400명이 이용한다고 전체 1년 것을 주셨는데 최고 떨어져요. 지금 야구장 중에 이용객이.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과연 라이트시설을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바로 잡으면 제대로 된 운동장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전체 5개 야구장에 라이트시설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배나물야구장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배나물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곡 이번에 할 거고요. 향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곡야구장하고 배나물야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배나물야구장 라이트시설 되어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배나물야구장은 되어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홈플레이트하고 끝부분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성곡야구장은 조명시설 외에 시설보완으로 얼마, 전체 예산 중에. 배나물야구장은 조명교체죠. 조명설치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죠. 교체가 아니라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추가 설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배나물야구장은 추가로 2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서 예산을 해 줘야 저희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아, 특별조정교부금 갖고 이 2개 구장을 하는데 하나는 라이트시설비용이 얼마고, 또 시설비 거기에 틀을 바꾸는데 얼마, 또 성곡야구장은 얼마, 배나물야구장은 얼마,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런 게 정확히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업을 요구하는 데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님이 도움을 주신 건데요. 그 과정에서 명칭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할 때는 명칭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부대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냥 질의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고 이런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볼게요. 시설유지공사 1억 7천만원, 1억 2천에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기능보강공사, 시설유지에 기능보강이 5천만원은 어떤 걸 기능보강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천정부분이 과거에 예식장으로 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그 부분을 보완을 안 해 가지고 천정하고 전기가 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와-스타디움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와-스타디움이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와-스타디움이 지금 건축된 지 몇 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0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0년 됐죠? 지금 준공 이후에 육상트랙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로 시설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있죠? 와-스타디움 관리를 지금 현재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와-스타디움에 대한 것을 관리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 맡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관리위탁에 어떤 일부 시설비, 거기 시설비를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세우지는 못하죠? 지금 이거 세우신 거 도시공사에 이거 시설비 줍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사업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자, 도시공사는 하나의 그냥 위탁준 거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사업들은 모두, 계약이나 사업들은 우리 시가 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한 가지 또 질의 드릴게요.
와-스타디움 세무서하고 계약 자체를 어디서 추진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못한 것을 얘기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것은 관리위탁은 와-스타디움에 줬지만 우리도 우리 주관부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롯데마트가 나가 가지고 소송 진행하는 부분 하고 마지막 나갔는데 와-스타디움에서 세무서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를 그 직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세무서에 찾아가서 운영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무서에 선정위원회가 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와-스타디움에 모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와-스타디움 전체 관리는 도시공사에 위탁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설이나 전체 와-스타디움 계약관계는 우리 시에서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계약은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관리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관여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이걸로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와-스타디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관련돼서 그때 시설비도 다 우리 시가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설비요?
○김정택위원 리모델링하고 한 거 다 했잖아요, 저희 시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리모델링비는 거기서 했죠.
○김정택위원 들어오는 데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럼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계약조건이었죠? 그때 계약을 체육진흥과에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하고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낙찰을 받아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세무서와 안산시가 지금 임대부분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체육진흥과 전덕주 과장님이 하셨고, 시의회 보고도 세무서 관련돼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진흥과가 있을 때.
롯데마트가 떠날 때 이 롯데마트하고의 계약취소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걸 담당해서 지금 하셨습니다. 계약 위약금 부분까지도.
그래서 위약금도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했고요. 자, 그럼 나갔을 때 이 활용방안은 뭐냐, 그때 당시에도 체육진흥과에서 세무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됐고, 세무서 신축건물 들어설 때까지 아마 임대 2, 3년 동안은 와-스타디움 연간 임대료 얼마까지 정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완성단계입니다까지도 보고 받았어요.
저는 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시공사와 세무서가 계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처음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소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은 도시공사에서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처음. 엊그저께 언론에서 잠깐 보고 처음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세무서에서 공문 온 게 8월 16일날 지난주에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말 저는 아쉬운 부분이 롯데마트가 나가는 것도 아쉬웠지만 여태 지자체 중에 와-스타디움 그것은 저희가 정말 이건 자랑거리였어요. 와-스타디움을 적자를 안 보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우리 안산시가 유일하다. 지금 모든 전국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모든 시설물 지금 인천시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마찬가지예요. 저 와-스타디움 건립해 놓고 적자 안 보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 시는 도리어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와-스타디움은 정말 우리시가, 이거 옛날에 처음에 건립할 때는 저거 애물단지 된다고 그랬어요. 저거 엄청나게 적자 누적되고 시설비, 운영비 엄청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시는 롯데마트로 인해서 상당한, 주차장 시설보완도 자연스럽게 됐고 정말 임대료도 받아서 적자 안 보고 잘 운영했습니다.
향후에 와-스타디움 나갔을 때, 롯데마트 나갈 때 야, 이거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게 처음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단원구청사를 거기다 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도시개발과하고 회계과에다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면적은. 단지, 상록구청에 비해서는 근무환경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민선6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신축건물 안 짓고 사적인 예산 해서 모든 시설을 하겠다. 취지에도 부합돼서 당연히 저는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면적이 부족하고 보건소도 이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은 어떤 형평성, 상록구청사는 우아하게 잘 지어놨는데 단원구청사는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려면 단원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근무 사무실은 공기가 안 통한대요.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구청사에서는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면적이 부족하대요. 면적 그래서 제가 설계사하고 다 불러서 확인해 봤어요. 구청사 짓는 신축건물과 이거 우리가 면적이 필요한 면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장이 불가하다는데 제가 끝까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제안을 해서 안 된 적이 있어요. 저거 세무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서 국제컨벤션을 유치한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앞으로 할 거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컨벤션, 우리 90블록 컨벤션 기능을 갖춘 R&D센터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다목적컨벤션센터 안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고, 만약 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가 정말 아쉬웠던 게 타 시도 지금 성남시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컨벤션센터가 없었어요. 그래 갖고 어디 국제회의나 무슨 회의를 하려면 자리가 없어서 유치를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국제회의 세 번 올해 한다고 했는데, PNLG 이번에도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PNLG 국제회의 관련돼서 베트남도 한 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국제회의장 거기는 호텔이 국제회의장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 가지고 섹션별로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국제회의장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컨벤션을 갖춘 전체 다목적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90블록에 그걸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컨벤션센터가 우리 시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민간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수익성이나 아니면 그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90블록에 컨벤션이 그렇게 호화컨벤션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그거?
차라리 제가 제의를 하면 거기는 체육시설이고 하면 차라리 체육문화시설에 어떤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익은 안 내더라도.
그런 쪽에 용역을 줘서 거기를 복합,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여러 형태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지 국제컨벤션센터를 마이스산업과에서 한다고 그걸 하겠다.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잘 되시면 좋죠. 임대수입 올리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표명하고요. 향후에 세무서와 지금 관련된, 도시공사 관련된 소송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나 몰라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나 몰라라 하지는 않죠.
○김정택위원 처음부터 이 계약 단계 이런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를 잘 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와-스타디움 활용방안은 빨리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이따가 할까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탑 보완공사 하실 때 공기가 어떻게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저희가 공사는 안 하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골프연습장은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때 겨울철에 비수기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수기이면 그때는 그러면 시설운영을 안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해서, 공기를 어느 정도 잡으시냐는 거죠, 대략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비수기를 보통 11월부터 2월달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그쪽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가 비수기인데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폐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휴장이죠. 휴장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공사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가 휴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어느 정도 걸릴 걸 예측을 전혀 못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개월이니까 그 공사를 3개월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3개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공기를 여쭤보냐 하면 추가적으로 3억에 해당되는 그 공사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비수기에 이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같이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역은 또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용역에는 추가로 3억이 더 온 것까지 대비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용역은 이게 돈이 지금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하지만 그전에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를 안 지었을 뿐이지.
○박은경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기적으로 이게 4월달인가 이때 내려왔습니다. 4월인가 5월 이때 내려왔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5억은 확보하시고 그 전에 4월까지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안 하고 계시다가 4월달에 3억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하고요. 2, 3월달에 도에서 공문 이런 게 사업이 있다는 건 저희가 있어 가지고 신청해 놓고 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연초 진행은 3월달 정도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일단 5억이 당초에 있었고 3억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청해 놓고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에 확정이 된 거고 용역은 언제 추진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시기적으로 간격은 있지만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확보하실 때 나름대로 이 3억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이게 저희가 작년 7월말에 인수를 받았을 때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한 데가 한 21억 정도가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도시공사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다 우리가 시비로 못한다. 대신에 그러면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그러면 일단 내부구조보다는, 내부구조는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내부구조는 그 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골조만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철탑을 얘기 됐었고요. 철탑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수반되는 게 많아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본예산에 6억 올릴 때도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거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조정되어 5억이 최종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14년이 되었고 풍속 25미터만 견디게 되고 C등급을 지금 맞은 상황이거든요, 철탑이.
그러니까 풍속이 30미터 왔을 경우는 이게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안전점검진단 결과가 있어 가지고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도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수리비를 준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등급 C등급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꼭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세웠는데, 결국에는 올 연말에 할 거면서 왜 그때 그렇게 저희들에게 위기의식을 줬었는지, 물론 비수기를 전제하고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시기적인 고민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전성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서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했을 때 시급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것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갔는데 벌써 올 3월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이 있었고, 거기를 추가적으로 담보가 되니까 용역에 반영 해 가지고 올 11월, 12월 이런 비수기 연말에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시점과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과는 저는 굉장히 시간의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보수예산을 하려고 작년에 사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돼 가지고 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 또 시민들이 매일 매일 이용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시설은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풍속 25미터에도 그런 흔들림이 있을 만큼 위험하다면 올해 다행히 저희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저희들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꼈던 약간의 안전에 대한 시급성과 부서에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수영장에 천장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게 달라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장에서 수영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위에서의 천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 부식이 정도가 심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내구연수나 재질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성을 따지거든요.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먼저 담보돼서 했어야 되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의 진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신다면 총체적으로 공사에 차질 없게끔 보완공사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얘기하실 때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픈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하는데 증축이 있어요. 62㎡면 거의 20m 미만이잖아요? 20m 미만인데 어떤 부분들을 증축하는 내용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지어서 22년 정도 경과된 건데 일부 지붕이 샌다든가 바닥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에 면적이 너무 좁다. 이쪽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적을 하나만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좀 넓혀 가지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추가로 한 면 정도 더 확보하려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20평 정도면, 배드민턴이 코트가 하나에 몇 평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정확히 18.7평 정도 나오는데요. 그걸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면 한 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공간 확장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붕이나 바닥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온나라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주민등록 등 이런 내용들은 공통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제외한 여러 자료들의 전자결재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도 좀 늘고 있고요. 또 아침 시간대에 오게 되면 PC를 일제히 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디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메모리를 증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충분히 원활하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지금 32기가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증설을 한 2배 이상 64기가바이트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배로, 그러면 지금 64기가바이트로 증설을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32기가바이트로는 어쨌든 용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표현한다면 병목현상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을 확장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높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서버 같은 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데이터가 차면 또 증설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기기들은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증설관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보충자료로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향후에 오늘 아닌 실무자분을 따로 뵙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 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기술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무관리비에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부족해서 별도 부기를 이번에 추경에 만들어서 예산을 갖다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기술평가위원은 8명에서 10명 정도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1인당 수당은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 업무 내용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기술평가를 갖다 하는 겁니다, 평가. 조달청에서 유지보수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갖다 요청을 할 적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조달청에서 그러면 위원을 선임해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 선임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이 비용을 갖다 지출하는,
○송바우나위원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달청에서 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입에 대한 관계라든지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각 시별로, 군별로, 구별로 이렇게 다 조달청에서 직접 선임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슨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건 조달청에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안 했을 때 제재를 받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자체적으로 할 적에는, 입찰하고 할 적에는 안 하는데요, 조달청에 요구할 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해서 평가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게 시 소속위원회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위원회가 있으면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 구성, 임기, 존속기한 이런 걸 해서 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둬야 하도록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위원회랑 다른 건지, 이렇게 조례에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조례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공공데이터 같은 위원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7분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터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는 조달청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세부기준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건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위원회의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인력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년에 1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데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는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요, 조달청에.
○송바우나위원 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자체 할 적에는 저희가 이런 수당은 여기서 나가지 않는데 조달청에 그런 거 유지보수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할 적에는 그런 거 요청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회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11월쯤에 국민건강보험료율하고 장기요양보험요율 그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게 보통은 본예산에 그 요율이 반영이 안 되고 그 전의 것이 반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6%, 6.55%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안 구성하실 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 회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정예산안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인건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1회 추경에 하면 또 2회 추경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수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2회 추경 때 가능하면 맞춰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리고 90블록 중도금 들어왔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들어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어떻게 이번 수정예산안에,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 때에 잡는 거고, 시기적으로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8월 19일날 들어와 가지고 그게 60일 되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야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때 못해서 다음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엄청, 얼마죠?
○회계과장 박재근 392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으로 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재근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그렇게 잡으려고 이번에는 좀····.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아까 전세금 부시장 관사 그거랑 해서 한 번 따로 논의를 갖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회계과장님, 부시장 관사가 2014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지난번 제가 6대 때도 부시장 관사 매입에 대해서 그때 사실은 매입하겠다고 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세로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면서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건가를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평당 단가 따져보니까 한 1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잔동 일원이 지금 아파트 시세는 쭉 조사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조사해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저희 시가 자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게 현 시세,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시세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평균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감정평가가 요새는 거의 시세에 가깝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시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레이크타운이 4억 9천에서 지금 그렇게 사실 실거래로, 국토해양부에서 실거래로 매매계약 된 것은 그것은 한 4억 5천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매물 내놓은 것들이 한 5억 1천, 5억에서 5억 1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크타운 뿐만 아니라 여기 1단지도 나중에 했을 때 어디로 우리가 갈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한 5억 2천 정도를 이렇게, 34평 5억 2천으로 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는 지금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전세로 재계약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지금 여기 4단지.
○회계과장 박재근 예, 5천만원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자꾸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부시장 관사라고 하면 시청 인근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재건축들 분양하고 있는 시기, 또 미분양 된 것도 있고, 또 시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쪽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단지, 2단지 저쪽 몇 단지죠? 6단지인가요? 롯데마트 옆에가?
○회계과장 박재근 예, 3단지.
○김정택위원 그쪽에 미분양 된 아파트도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직 지금 거기는 재건축 중이라.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입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시장조사 하니까 보통 4억 4천, 4억 7천 이렇게 저희가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김정택위원 더 싼 것도 있겠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싼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시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현 시세와 평당 1600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예산이 사실 32평대로 결정을 하셨다 하면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회계과장 박재근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의회가 사실은 예산심의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이런 부분의 불용처리면 상당히 또 나중에 3회 추경에, 아니면 불용처리 하는 그 결산에 상당한 질책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현실성에 맞게끔 하는 게,
○회계과장 박재근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게 저희가, 모자라면 또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최대한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왔을 때 저희가 천만원이 모자라면 이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끝나고 의결할 때까지 정확하게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늦었지만 5억 2천이 꼭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불용처리 할 금액을 많이 넣지 마시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김정택위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 대회가 취소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식 공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매년 6월에서 8월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가 경기도에 출전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식인대회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게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본선이 있는데요. 그 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예선전 하는데 전국 공무원 정보대회가 취소되니까 예선전이 필요 없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 불용처리 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우리 안산시 자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취소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대회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예선전이니까.
○김정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금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김정택위원 지금 폐쇄놀이터를 활용한 공동체 숲 만들기 성립전예산이 5천만원 됐는데, 지금 이 폐쇄놀이터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놀이터를 폐쇄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폐쇄놀이터는 일반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보시면 안 되고 연립단지 안에 있는 폐쇄된 놀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정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러시면 지금 연립단지 내에 놀이터가 필요가 없어서 폐쇄됐다. 그러면 폐쇄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주로 낡아 가지고,
○김정택위원 낡으면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 몰라도 폐쇄를 해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의 활용하지 않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놀이터도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도 함부로 이렇게 폐쇄를 못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세대 이상, 또 아니면 어린이집이 근교에 몇 m 이상 된 놀이터는 함부로 시설 이용이 없어도 폐쇄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립단지 내의 놀이터가 시설을 이용을 안 해서 폐쇄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관 처음에 이게 원래 원칙은 놀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연립단지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동네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연립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거기 연립단지 주민들이 관리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세월호 관련 해 가지고 그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세월호 피해지역에 있는 연립단지 내의 놀이터는 시설개선하고 하는데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천만원도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지역의 연립단지 내의 놀이터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폐쇄놀이터로 해서 연립단지에 폐쇄가 되는 놀이터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피해지역에 한해서 지금 놀이터를 시설을 보완하라는 예산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개 동에 있는 놀이터.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 예산을 받아오신 거고, 그런데 그게 한 군데로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기존에 있는 와동, 고잔동에 있는 놀이터에 보완하는 시설은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구청에서도 놀이터 보강공사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피해의 어떤 동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한 군데에 이런 걸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와동, 고잔동 그쪽 인근 지역의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 한 군데가 아닌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쪼개서, 아니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담당과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지만 사업은 관련된 부서에서 잘 협업해서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우리 상반기 동안에 지금 추경 예산에는 없는데 3개동의 연립단지 내에서 15개 놀이터, 노후화된 놀이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3개 지역에 15개 놀이터를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김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라면 폐쇄놀이터를 활용한 공동체 숲 만들기에 지금 현재는 세월호 관련해서 3개 지역에 국한을 해 놓고 있지만 지금 연립단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말고 연립단지 내에 정말 오래된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아마 요구사항이 계속 생겨날 건데 그럼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연립단지 내의 주관부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이 저희 과에 마을 만들기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소관된 놀이터에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별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에 자치행정과 마을 만들기 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에서 그런 공모를 잘 제안을 해서 하게 되면 오래된 놀이터는 뭐 하나 다시 하나 설치하고 모래 다 바꿔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체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세월호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동에 있는 연립단지 내에서는 또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기도 하지만 고잔2동에도 연립단지가 많은데 어린이놀이터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이런 생각에 그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고, 아이들은 그래도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 거고, 어르신들도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협력이 잘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하셔서 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아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놀이터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는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황파악은 안 돼 있고요. 피해지역에 국한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5, 6명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때는 그 작은 어린이놀이터라도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마을 숲 만들기도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재난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요원 보상비 이 부분이 지금 도에서 31개 시에 천만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 45만원씩 1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45만원 1식은 지금 일일 점검요원에 대한 3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15만원씩 3명해서 45만원이 지난번에 남양주 지하철 사고 났을 때 도지사님이 전체적으로 한 천만원을 31개 시·군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돼서 인건비 수당 정도로 나온 거라고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하루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루 안에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 한 세 군데 정도만, 대형공사장 그런 부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단원구청사, 선부동에 큰 공사하는데 이런 부분만 세 군데를 집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우리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큰 공사를 하는 곳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럼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 건축부서에서도 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또 그런 전기 아니면 무너지는 이런 것은 전문가를 또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러서 지금은 예산이 별도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미리 해 놓고, 안전진단을 해 놓고 해야 하는데 도에서 준 1식 이 금액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턱 없이 부족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김진희위원 점검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도에서 이 천만원을 가지고 31개 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남양주 사건 나고 나서 그런 데 대형시설물 공사현장을 도지사님이 급하게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도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웬만하면 다 시·군비로 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술자라든가 토목기술자 이렇게 합동으로 건축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고,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도 실·과에서 다 점검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러는 경우에 추가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땅 꺼짐이라든가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전산개발비 2400만원에 보면 포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 있습니다. 두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포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메신저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 포상관리시스템은 총무과에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민간인들 포상관계나 공무원들 포상관계가 수기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올포털시스템에다가, 행정시스템에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메신저 업그레이드는 지금 현재 정규직 한 2천명 정도한테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 3600명 정도, 한 1400명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업그레이드라는 게 기능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1700만원이 필요한 거고, 그동안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자료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과에 당부 말씀 좀 한 가지 드릴게요.
구룡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유화 사실 2년 전부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제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록구청에 상록마루 지금 목재데크 개보수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경관심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구룡체육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경관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데 실용성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D등급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공사하는데 기존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공사하는데 위탁 발주 받으신 업체가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탄탄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유화 57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따복마을이라는 게 민간단체들이 자유롭게 경기도에 응모 해 가지고 자부담도 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산시에서 50%, 그리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5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화 종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공모사업의 종류가 하나는 공간 조성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공간 활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2개 말씀드렸던 공간조성하고 공간활동은 부담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책자 8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위원장 유화 그 밑에 작은 제목에 보면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지금 영전마을 커뮤니티 거점 공간조성부터 해서 여러 건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것도 단체별로, 그 동네에 있는 단체별로 저희 안산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도에 공모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58쪽에 보시면 맨 위에 공모사업 해서 공간활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 해서 공간조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도 참여단체가 도에, 저희 시를 통해서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그러한 결과, 선정된 그 결과가 예산이 확정돼서 성립전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죠.
○위원장 유화 그렇다라면 만약에 민간단체가 시를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선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 보조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도비 100%, 저희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100%로 해서 지원 신청한 단체에 직접 교부가 되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책자에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위원장 유화 신청하신 사업명 이 부분은 이분들은 시를 통해서 도에다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지금 선정되신 이 단체들은 시에서 별도로 또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안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공고를 하지 않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계장님이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안산시에서 50% 될 이유가 없는데, 경기도 사업인데 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엄청 바쁜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봐도 아주 작은 부분 있잖아요.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의회가 알고 지나가면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원활하지 않게 작은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국·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님들께서라도 오셔서 상임위에 잠깐 간사님이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달라 하면 언제 잠깐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감정에 있어서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입장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보고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라면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반기에 같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8억 151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3억 85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행정지원과는 27억 214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인 1억 392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는 7억 996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인 599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593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인 9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3억 781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0%인 362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4억 56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인 640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바닥과 대회의실 벽체 방음공사 4400만원과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 컴퓨터 대체구입비 4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성금 651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054만 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공사와 갤러리 사진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 1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억 35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8935만 9천원 대비1.78%인 1억 4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7억 488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7%인 618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15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144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608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9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802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1%인 641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을 포함한 10개 동주민센터에서는 49억 29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253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대부동 마을방송시스템(20통) 보강공사로 676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474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곡1동은 일부지역 재건축으로 인한 통장 공석으로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178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업무분장이 저번에 세무1과랑 2과가 조금 변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세무2과에도 여기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이 있고, 양 구청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답변, 구청장님이 하시겠어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세 징수활동비는 저희가 도에서 각 시·군에 도세 징수활동 사무를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추진에 따른 일종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못 집어넣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주로 내려온 돈은 저희가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 아니면 선진지 벤치마킹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 업무분장 바뀌기 전 기준으로 여기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성립전예산?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이것은 안산시에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시청하고 양 구청 4개과하고 해서 동시에 배분을 했습니다. 내려온 금액을 갖고 인원수 대비 해 가지고 다 분배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세무2과가 도세를 일괄 이렇게 업무분장이 바뀌었는데 세무1과에도 이게 성립전예산이 왔단 말이에요? 도세 체납액 징수는 세무2과에서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그런데 반드시 체납액 징수로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에 따른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1과, 2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세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 전체?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세부사업명이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세로만 되어 있어서 오해를 했습니다, 업무분장.
그 다음에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민원봉사과장 조연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세입이 지금 3823만 7500원 잡고 세출로 조정 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651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면적이 줄고 늘고 이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 건데, 면적이 왜 줄고 늘어나고 이게 경계가 불확실해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원래 지적정리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지적정리 되어 있는 부분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그런데 한 필지가 늘어난 필지가 437㎡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당 8만 7500원이기 때문에 그거 해 보니까 3823만 7500원이 증액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는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면적이 한 814.3㎡인데 이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면적이 원래 당초에는 1088㎡였는데,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 이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게 공공용,
○송바우나위원 산정을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따로따로 한 겁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증가하고 줄어드는지, 이게 경계가 그동안에는 지번의 경계가 확정이 안 돼 있던 상황,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이게 보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지적을 갖다가 지금 현재 측량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줄고 늘고 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재조사 하시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시설 보수공사’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족하신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단원구에는 22개 지대에 8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전지대가 지난번에 7월 24일날 원곡초소에서 원곡동 도로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연합지대가 2009년도에 지대가 설립됐는데 현재 그 바닥이 비닐장판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수리할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많이 절감하셨는데 이번에 또 삭감을 해서 오셨어요. 이거 사업 추진하시는데 문제없으실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문제가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12개 동에서 시민정보화 강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와동주민센터가 작년에 12월 30일날 철수가 됐습니다. 교육장이 철수가 되는 바람에 그 강사료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강사수당도 당초에 13개소에서 10개로 축소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양 구청 다인데요. 1회 추경에 각 동별로 300만원씩 기계적으로 축제 이름 붙여 가지고 올리셨다가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그게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한 게 이거 그냥 선심성 주민화합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너무 배분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 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동들이 3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이런 건 기존에 하시던 거라고 해도 어떤 것은 이렇게 본오3동 상록수문화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문제제기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하자죠. 하자를 어떻게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300만원씩 준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 세부사업 계획 그리고 이 동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 동의 요청으로 하게 되신 것인지, 그때 같이 다시 똑같이 올리셨더라도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다 이런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추경을 올린 사항인데요. 사실 이 행사에 3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필요한 행사이고 300만원은 최소한의 아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련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데는 300으로도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할 때 더 증액을 해서 하시든가 계획 잘 세워서 하십사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윤태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손관승 위원님 다른 의견이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많이 하고 어느 동은 조금 할 수가 없어서 아마 300만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동에 세외수입에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이게 얼마가 이번에 증액하신 거죠? 이게 사용료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와동장 이병호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 앞에서 하세요. 속기사님 편하시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한 번에 못 잡고 계속 증액 증액 이렇게 잡았거든요, 수입을 처음에.
○와동장 이병호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한 1억 9천에 잡았었는데 5천만원을 더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정확하게,
○와동장 이병호 예, 증가해서 세입,
○송바우나위원 그런 수요 증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장 이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에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청사 개보수 관련해서 먼저 이동주민센터에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에폭시 라이닝공사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던 곳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동청사가 2007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마모가 됐어요. 사업비가 천만원을 넘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7년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무슨 보수라든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하주차장이 몇 면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면수는 잘 모르겠고요, 면적이 313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313평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들떠 있고 많이 마모가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안 좋습니다, 상태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회의실에 벽체방음공사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 부분은 막 울립니다, 마이크가.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상당히 짜증날 정도로 방음이 안 돼서 울리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어쨌든 200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건데 이 울림이 갑자기 지금 방음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이 방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강생들이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 이쪽을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방음을 해야 될 정도로 울린다는 것은 처음에 신축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죠. 참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 해 가지고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 아니냐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일찍 감지하셨다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에다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의 시점을 놓쳤냐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마 그건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이게 방음이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선부3동에도 최근에 선부3동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회의실의 울림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이게 음향장비의 그런 조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동주민센터처럼 구조적으로 방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점검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원구의 과장님 선부3동에 한 번 회의실 울림상태를 확인하셔 가지고요, 최근에 리모델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에코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너무 앞에 있을 때는 시끄러워요. 에어컨 틀면 윙윙거려 가지고 회의하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지난해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다시 과장님, 구청사 마루 환경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부식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2차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사실 전체 예산은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2억에 대한 반영이 사실 예산부서와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1차로 시급한 분야에 6천만원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1억 4천은 본예산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급한 부분이라는 거는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목재로 된 데가 많을 텐데 6천만원 해당되는 데는 위치가 어느 부분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독서실 앞하고 그 다음에 상록마루 식당 있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가 있거든요. 파고라 그 부분하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야외부대시설하고 목재데크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개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면 통째로 다 할 것이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데크가 한 460평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해도,
○박은경위원 출입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안정성과 위험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체 하면 참 좋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데크가 언제부터 하자가 발생했는지, 최초에 그런 것들은 점검해 보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가 이것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망가졌는데 한 2년 전부터 이게 점점 망가지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2년 전부터였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201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만 5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를 시간을 돌려보면 결국 2년 전이면 건물 신축한 지 3년 되면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때는 많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점점 하나씩 이게 망가지거든요, 다 망가진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 개, 그러다가 두 세 개, 열 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첨단 시설물이었잖아요? 건물인데 그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는 재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마 청사를 설계할 때 반영구적인 재질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상황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러지면 안 되는데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계할 때 좋은 재질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325㎜ 했는데,
○박은경위원 예, 설계에 들어 있는 재질로 한 건 맞는데 그 재질 자체가 반영구적이지 못한 재질이었다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장님, 우리 구청사 신축 중이잖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상록구청사 신축 이후에 여러 가지 열효율에너지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보완하셔 가지고 단원구청 신축 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원봉사과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지적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지급해 주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그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만큼의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1동이요. 지금 감골운동장 길거리 갤러리 사진 교체요. 2007년도에 안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그런 사진들을 게시했었나 봐요? 2007년이면 지금 2016년이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많이 퇴색도 했을 것 같고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진 크기를 조정하고, 순서는 재배열할 수 있는데 크기를 어떤 식으로 왜 조정하시는 거죠?
○사1동장 노성우 저희들이 전부 53개가 있는데 전부 다 A3 크기입니다. A3 크기이기 때문에 변동을 줘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가로 2m, 세로 1.2m 해 가지고 10개 정도에다가 중간에 A3 크기로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대, 현재, 미래 그런 식으로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일괄적으로 A3 크기였는데 확대해서 전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한 10개 정도 된다?
○사1동장 노성우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하려고 하는데 10개 정도는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53개가 있는 거잖아요, 알림판까지 해서?
○사1동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사진이 50개고 알림판이 3개인데 이 50개 사진 중에 지금까지는 A3 크기였지만 한 10개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할 거고 나머지는 A3 크기로 하면서 순서에 대한 부분도 재배열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사1동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산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서 전시하는 것인가요?
○사1동장 노성우 옛날에 사진 있는 것은 개인이 소장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보실 알아보니까 공보실에 우리 안산시 사리포구 역사 같은 경우가 다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53개 설치되는 거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1동장 노성우 한 100m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00m?
○사1동장 노성우 경간 2m씩 50개 해 가지고 한 100m요.
○박은경위원 2m 간격으로요?
○사1동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살림들을 이렇게 게시해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또 교체해야 될 사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신가요?
○사1동장 노성우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은 완전히 변색되어 가지고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상 올렸을 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손도 못 댔는데 사진은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진은 어쨌든 역사성은 있는데 그만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태양빛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바래 가지고 많이 훼손됐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똑 사진을 다시 원본을 구해 가지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 자체도 바꾸시냐는 얘기예요.
○사1동장 노성우 똑 같은 사진 아니고 조금 다른 사진인데 내용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진 자체의 원본도 내용적인 부분도 일부 교체하네요?
○사1동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진들은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비용은 들지 않나요?
○사1동장 노성우 비용은 공보실에 얘기해 가지고 원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액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진 구입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제작하는 데만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런 갤러리 사진들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도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취지로 여쭈어 본 겁니다.
○사1동장 노성우 예, 잘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청의 세무2과요. 사무관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 받은 건데, 4,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방세 범칙사건이요?
○박은경위원 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활동비요. 4,700만원, 저는 이러한 범칙사건에 대해서 조사활동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체납된 세금들이 얼마만큼 징수실적들이 결과로 나오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이게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처음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경기도청에 가서 업무연찬 관계로 해서 현재 도에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는 상황이라 업무연찬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 단원구에서는 한 4건에 대해서 현재 범칙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4건에 대해서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내려왔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금년 3월경에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갑자기 처음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그런 연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3월쯤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4건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진행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진행 중이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이 4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대개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서 은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자로 해서 말 그대로 수사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서 지난주에 전담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매월 자문료 정기적으로 50만원을 주고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건당 100만원, 그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면 건당 300만원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지난주에 위촉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와 상담을 줘 가면서 업무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4,700만원은 방금 말씀하신 4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다 소요될 예산인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제가 보기는 현재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지금 현재 당장 나갈 수 있는 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료 정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4건이 잘 되어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데까지 가게 되면 계약에 따른 추가비용은 아마 지출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5개월 정도의 범칙사건 조사 활동에 대한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셔도 되는 거죠?○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4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세부내역들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우리가 매년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냐 하면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업무용 PC는 버퍼링 시간이나 이게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빨리 버퍼링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PC 노후된 것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PC가 딱 65대씩 똑 같이 이렇게 교체를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량의 제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수량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이번에 35대 교체예산을 올렸는데 더 있어요. 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35대로 됐고요, 제 생각은 컴퓨터란 게 사실 날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사실 상당히 좋은 걸로 쓰는데 하물며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PC가 너무 노후된다고 그러면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에 지금 교체되는 대수에는 업무용도 있지만 교육용도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교육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교육용입니다. 저희는 다 교육용으로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으로 교제를 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는 업무용입니다.
저희가 총 2010년하고 2011년도에 237대가 사실상 이렇게 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게 237대고 올해 상반기에 예산 30대를 반영해서 1차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35대 이렇게 해서 동하고 구청에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상록구청 과장님, 그러면 그 아래 공공운영비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휴대폰 사용료가 어떤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우리 직원이 쓸 수 있는 휴대폰 요금을 반영했었는데 요즘 휴대폰 요금이 정액제로 해 가지고, 또 알뜰폰 해 가지고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페이지 220페이지인데 여기에 휴대폰 사용료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휴대폰인데요,
○김진희위원 이것 공용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7월달까지 집행잔액으로 보고서 향후에 발생되는 요금이 남아서 지금 현재 금번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자가 단원구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것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상록구는 그러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저희 구로 되어 있죠.
○김진희위원 구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진희위원 이게 어쨌든 똑 같은 정보통신에 있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문이 가서, 어쨌든 좋은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록 세무1과장님, 페이지 163페이지고요,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이것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세 징수활동비 내려온 건데요, 이 내역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국내여비나 급양비, 포상금으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저희가 올 가을에 1박 2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무2과도 과장님이랑 같이 또 여쭈어 봐야 되는데 세무2과에도 22명이 가고 세무1과에도 16명이 가는데 같은 날 같이 가는 건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아닙니다. 세무2과는 벌써 갔다 왔고요, 저희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는 이미 다녀오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김진희위원 단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미리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럼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 보수공사는 있는데 그럼 물품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매년 방범대에 운영비하고 야식비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무용품이나 쉽게 말해서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공공요금이죠.
○김진희위원 그런 거는 다 공공요금으로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매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정수기 같은 경우는 물만 교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정수기는 점검이나 관리나 청소는 방범대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김진희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그게 또 오래되다 보면 어쨌든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시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사실상 지원하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거는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저희가 해 주는 거는 피복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물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당직실 침대가 있는데 어디 당직실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구청 당직실입니다.
○김진희위원 구청 당직실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김진희위원 한 대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2인용 침대입니다.
○김진희위원 2인용 침대를 아예 갖다 놓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2002년 구청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저희가 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침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그럽니다. 시청 같은 데 당직실에도 침대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럼 당직을 보통 구청에서 하게 되면 몇 명이 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세 명이 합니다.
○김진희위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한 명은 하고 교대로 쉴 수 있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민정보화 교육이 지금 단원구에 총 13개소였는데 와동이 폐쇄를 하면서 12개소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12개 되는 바람에 무료지원반이 한 개가 없어졌죠.
○김진희위원 물론 상록구, 단원구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 중에 와동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면서 단원구에도 집중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시민정보화 교육이 지금 현재는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지원반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무료지원반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강사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강사채용과 강사비 이런 것들도 다 동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꼭 거기에 얽매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다고 봐야죠.
○김진희위원 많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꼽으라면 아마 정보화교육일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교육은 강사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재가 같이 이동할 수 있지만 컴퓨터 교육은 강사가 이동을 하는 거지 자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리에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양 구청에서는 의견수렴을 하셨는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 무료지원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김진희위원 무료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료지원반 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정보화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강료는 올라갑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동장이나 아니면 사무장이 상반기든 하반기든 수강생들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작년 초부터 아마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협화음이 여기저기 동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그 동안에 약간 복지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동에서 저렴한 금액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다 보니 정말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는 것이 아주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강료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퇴임을 빨리 하셨던 분들도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나가고 싶은데, 동네 가까운 데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이 금액이 있다 보니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수는 줄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또한 당연히 이직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아닌 그 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입의 질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 개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라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가 한 반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한 반에 국한한 것은 지금 실버 노인정보화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을 개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또는 저소득을 위한 이것 홍보하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앉는 순간 나는 누가 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과연 정말 보편화 된 복지차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고민을 하시고 강사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꼭 실시하셔서 이것이 이제는 뜨거운 감사다, 이제는 개편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강사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교육생들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행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상록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거기가 매년 보면 유지보수비나 시설비, 리모델링비 여러 형태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사가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2011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네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지금 임대하신 분들 각 단체나 우리 직장경기부 이런 분들이, 이런 단체에서 입주해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구청사를 갖다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옛날 구 청사, 그러니까 구청사라고 하면 옛날 구 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비 자체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지금 이게 구청에서 사실은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관리 주체가 구청에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이나 아니면 회계과 또 거기에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구청사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런 형식의 어떤 임시사용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활용가치, 활용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건립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화랑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거기가 포함돼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형식의 어떤 사무실 임시 임대라든가 저런 형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이런 지금 현재 구청사 정도는 앞으로 회계과나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올린 것은 이번에 마루 신청사에 대한 보수부분 그걸 올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6천만원.
○김정택위원 구청사라고 하니까 나는, 상록구청사라고 그러셔야죠, 그러면. 구청사가 뭡니까? 구청사는 옛날 구 청사.
제가 지금 이게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쪽에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상록구청장 문종화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구청사로 해 가지고, 상록마루 해 가지고 난 이게 뭔가, 지금 현재 구청사 앞에 있는 구 청사를 말씀드리는 줄 알고, 제가 그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상록구청사 청사에 있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상록마루하고 LED 공사한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LED가 아니라 마루 보수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1동장 노성우 LED는 동사무소입니다.
○김정택위원 동사무소 어디 동사무소예요?
○사1동장 노성우 사1동입니다.
○김정택위원 사1동사무소?
○사1동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동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떨 때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떨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4500만원 정도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금액단위로 나눠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록구청장 문종화 맞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천만원 이하는 동에서 편성하고 천만원 이상은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사업은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하는 부분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업자 선정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이하는 동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아까 제가 구청사 부분은 우리 상록구청장님도 어쨌든 거기에 여러 형태의 그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우리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노후된 컴퓨터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후된 컴퓨터는 교체하게 되면 경기도 사랑의 PC 그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백업 받는 형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노후된 PC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 사랑의 PC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가는 이 노후된 컴퓨터 교체는 우리 시로 어떻게 보면 다시 예를 들어서 단체나 또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다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우리 여기 25개 동장님들도 오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지금 동별로 주민센터 작품발표회 아니면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평균 거의 3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특색 있는 자기 동만의 축제가 있어요. 그런 축제는 사실은 300만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축제의 규모 또 거기에 참여인원 이런 것을 면밀히 우리 구청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냥 무조건 300만원이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제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예산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300만원, 물론 작품발표회는 일괄적으로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은 동일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차등을 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정말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우리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동장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이런 축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규모나 이런 거, 아니면 참여도 여러 형태의 어떤, 동 축제가 도리어 시 축제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로 이제는 거듭나서 예산지원도 이렇게 일괄적인 예산이 아니라 예산도 편차를 둬서 정말 진짜 잘 되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본청의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축제가 추경에 하면 가을 축제 아닙니까? 봄 축제도 있을 거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축제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상록구청 나무 있잖아요, 나무마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적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시는 시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큰 공사를 부실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의회가 회기가 열릴 때 마다 이런 얘기가 재차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이번에 마루공사 하시게 되면 만약에 그 부분이 공사했던 회사가 만약에 또 먼저 번에 했던 회사가 다시 또 그 공사를 발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번에 공사는 재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위원장 유화 재질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똑같은 재질이 아니고 반영구적인 재질로.
○위원장 유화 그러면 반영구적인 재질로 했어요, 공사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믿고 하게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만약에 또 부실로 된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공사발주를 했을 때 그것을 위탁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걸 수주를 받은 회사가 또 부실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번에는 그 회사가 조달청에서 받더라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만일에 추가로 공사를 해서 업체의 잘못으로 하자가 날 경우 저희 상록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또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면 이게 연계성이 없어지니까 그게 뭔가 문서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219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단원구에 행정지원과인가요? 방범대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원품목에 정수기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원되고 안 되는 그 품목을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시 집행부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방범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물품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품목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 있잖아요, 호루라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정수기 같은 품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시내에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괜찮은데 외곽으로 와동이라든가 이렇게 주택이 많은데 있잖아요. 일동이라든가 부곡동, 월피동, 수암동, 안산동,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범대가 절실히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사실은 낮에는 본인 업무 그런 생활을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분들이 낮에는 본인 업무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녁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품목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의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전에 아마 도비로 해서 방범대에 자녀분들 장학금 지급된 적이 있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몇 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화 최근일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 아니면 작년 하반기일 거거든요. 도비로 해 가지고 방범대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아마 지급된 게 있을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딱 한 지역에 한 명씩 이렇게 아마 추천을 받고 했는데 그것도 한시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품목도 이렇게 제외가 된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마 구청에서 선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해서,
○위원장 유화 그걸 장학금을 지급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물 이런 것은 우리들도 가면 당장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부서에서 안 해 준다라면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게 또 위생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정수기 같은 경우는 물품사는 건 아니고 아마 임대를 해서, 그 임대비용 있죠? 그것은 저희 운영비에 청구해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물통을 갖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죠.
○위원장 유화 그러면 물통 갖다 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같이····.
○위원장 유화 청소까지 해 주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같이 청소까지 해 주는 거죠. 거기서 임대 사용하게 되면.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릴게요.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게 있어요.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통만 임대해서, 정수기를 임대를 하면 물통은 물통에 따라서 2개든 3개든 주문을 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소에 대한 부분은 임대하는 데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소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질문에 더 답변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 충분히 이것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 고생은 자율방범대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 하는데 상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받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 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상록구, 단원구 공히 같은 것일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시민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교육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무료교육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지역경제도 힘들고 국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법정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동네에 가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그런 자격증반, 속성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속성반, 자격증반 이런 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원구에서 해 주셔도 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인데요. 지금 동에서 자격증반 기억이 안 나지만 차상위나 생활이 어려운 분은 수강료를 깎아주는 그게 있습니다. 50%인가 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혜택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화 한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각 동 우리가 연석회의 때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반을 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동에 가서 이렇게 주민분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속성반을 원하시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요즘에는 사무능력 이런 게 자격증이 일단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청소년들이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당부 말씀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 |
박은경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김성남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행정지원국장 | 이규환 |
기획경제국장 | 임흥선 |
다문화지원본부장 | 이창우 |
총무과장 | 최종은 |
안전사회지원과장 | 장석원 |
자치행정과장 | 최관 |
회계과장 | 박재근 |
민원여권과장 | 김형호 |
체육진흥과장 | 전덕주 |
정보통신과장 | 최경호 |
기획법무과장 | 여환규 |
일자리정책과장 | 문양교 |
다문화지원과장 | 정순미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문육식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조연호 |
상록구세무1과장 | 원익희 |
상록구세무2과장 | 임병권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이규석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시성명 |
단원구세무1과장 | 황길성 |
단원구세무2과장 | 이준승 |
일동장 | 김동완 |
이동장 | 이동표 |
사1동장 | 노성우 |
사2동장 | 박소운 |
사3동장 | 임재문 |
본오1동장 | 김재경 |
본오2동장 | 윤교엽 |
본오3동장 | 문병열 |
부곡동장 | 이희평 |
월피동장 | 구병화 |
성포동장 | 조두행 |
와동장 | 이병호 |
고잔2동장 | 김두수 |
호수동장 | 김태균 |
원곡본동장 | 김선미 |
원곡1동장 | 정승수 |
원곡2동장 | 유진숙 |
초지동장 | 조달오 |
선부2동장 | 이관섭 |
선부3동장 | 노찬규 |
대부동장 | 윤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