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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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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그리고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안녕하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설명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내용을 내포해서 같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바우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0억 4,5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4억 1,57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19% 증액된 39억 4,896만 5천원, 교육청소년과는 0.93% 증액된 224억 8,259만 2천원, 중앙도서관은 0.73% 증액된 63억 3,798만 2천원, 감골도서관은 0.54% 감액된 31억 6,306만 8천원이며, 관산도서관은 0.68% 증액된 31억 1,251만 3천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학습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반월동 학습마을 신규선정에 따라 도비 1,5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부담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쪽,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위탁비로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1,8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청소년증 공급대금』입니다.

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 없는 신분확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은 학업중단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주로 신청되었던 청소년증을 지난해 12월부터 초등학교에서 단체발급 신청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발급비용 1,584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9쪽, 『청소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활동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수비 5,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설유지보수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10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토지매입』입니다.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내 국유지 10필지 중 무상귀속대상이 아닌 기획재정부 소유의 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2,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 3%, 성과급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시설물개선을 위한 시설보수비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259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앙도서관 청사관리』입니다.

화장실 배관교체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선부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관 특화주제에 맞는 신간 및 기본도서,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청소년수련관이 오시지 않아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수련관장님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재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절차를 거쳐서 어제 날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재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인사드리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새로 기획행정위원회도 구성되고 저도 이번에 새로 재위임 받았습니다. 전번에 보셨던 기획행정위원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도 계시는데 시 의정을 이렇게 성실히 꾸며 가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25페이지인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면 임금인상률 및 성과급 편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본예산에서 이미 성과급을 더 올린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률 3%를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금년도 6월 23일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임금인상률 3%를 이번 추경에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 정부 공무원들 인상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하기관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직원들의 사기앙양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것은 성과급 부분입니다. 성과급 부분인데 작년도 2014년도에도 성과급이 3천만원이었고, 2015년도에도 3천만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예산이 천만원 삭감되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발전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해서 전년도 수준만큼 성과급을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15년도에 3천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왜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가을에 보통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을 줄어든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급 또 과학실 운영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그 5천만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이 줄었었던 건데, 해년마다 성과급이 저희들은 3천만원 정도 항상 책정되고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에 천만원을 성과급만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천만원 지금 임금인상률 3%를 올리면서 성과급도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올린 것은 아니고 예년에 있던 것을,

김진희위원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래서 원상복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셨다라고 하면 왜 삭감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심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를 봤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저희들이 담당 위원님한테 이렇게 여쭈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좀 그렇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아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2천만원이었던 부분을 지금 아직 2016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게 추경에 이 천만원을 다시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의 관리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검을 다시 하신 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어려우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본예산은 내년도 편성돼서 금년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삭감 이유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 계수 맞추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성과급 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 연도 중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삭감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성과급은 그렇다 치지만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하셨어야지 그 부분을 삭감을 받고 지금 또 다시 올리려고 하다 보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청소년수련관이 더 열심히 일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지나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저희 수련관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이제는 조금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지 않으시면 계속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불명예를 또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성과급을 이렇게 또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 받아왔었던 금액이었지만 작년에 삭감이 되면서 마치 올해 다시 올리는 개념으로 보이다 보니 그런 의문을 또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성과급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명이 되시고 나서 올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우리 부서에서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작년 지난해에 그만큼 지급해 왔던 성과급과 임금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활용을 하면서 뭔가 자기의 재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항상 부서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같이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면서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겠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조언을 잘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작은어린이도서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여섯 군데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은 저희 여섯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중앙도서관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탁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가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초지하고 석수, 그 다음에 모두모아,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사동 샛별.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은 이거 어디가 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군데는 YMCA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모아하고 다문화도서관은 한양대 다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한양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양대하고 Y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관장들의 프로필에는 사서라는, 우리가 대부분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 사서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을 선정할 때 배점기준이 사서가 관장이면 배점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사서가 아니더라도 5년 이상 그런 위탁 경력이 있으면 배점을 낮게 해서 그런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서직이 아니어도 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근무경력이 있으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어떤 근무경력 5년을 사서직과 같은 그런 역할로 볼 수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법인의 근무경력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교육을 담당했거나 법률을 담당했거나 이러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자격 기준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여섯 군데 중에 사서직을 현재 가지고 있는 관장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여섯 분 다 사서직은 아니고 관련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죠.

그런데 관장은 사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서를 한 명씩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둘 수 있지만 관장은 꼭 사서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고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데서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이든 감골도서관이든 관산도서관이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사서직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 사서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서가 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물론 관장이 사서가 아닌 도서관도 사서직이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배치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이 인력만 요건이 된다면 저희 직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제가 왜 사서직을 고집을 하냐면 사서직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직의 개념과 행정직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이 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사람 성향도 다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능력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격조건으로 갖출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위탁이 아닌 직영이 맞다고 생각해요. 직영으로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서 제안을 하셔야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그런 저희 정식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금도 올해 8월달에 두 군데가 새로 위탁을 했고, 내년에 네 군데가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영의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인력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께서도 그럼 사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원을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시기 전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작년에 예산 얼마 올리셨죠, 본예산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올린 것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편성된 것은 15억 4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15억 6300만원 올리셨습니다. 올리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했습니까,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5천만원.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5천만원 삭감인데 지금 얼마 차액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예결위에서 2천만원 삭감으로 최종 났고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청소년수련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출연금 형식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말씀 똑바로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의회 탓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3%는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도 보니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승분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 성과급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김낙준 관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의회에서. 인건비 콕 집어서 가능합니까, 예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인건비 5천만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었는데 2016년 2월 15일날 의회에서 손관승 시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성과급성 인건비는 삭감할 수 없음을 지적받아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이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 위원님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최종 얼마 올리셔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2천만원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대행사업비 식으로 해서 뭐를 얼마 삭감해라 이렇게 위탁비도 그렇고 출연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어떠한 목을 이렇게 콕 지정 해 가지고 어디서 삭감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입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해 가지고 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신규로 반월동 학습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확정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땟골하고 대학동에 2개 학습마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학습마을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반월동에 신규 학습마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꾀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반월동 같은 경우도 학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리상으로 좀 더 학습의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한 곳이어서 반월동을 지정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채용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어떤 학습마을이든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고려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생활러시아라든지 마을축제 이렇게 마을마다의 학습마을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단순한 거리나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월동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뭐를 개설하고 그러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에 특수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걸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그냥 지역에 대한 부분만 확정 짓고 사업비만 하고 추후에 이것들을 선정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연간사업비로 봤을 때 조금 지금 저희가 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5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박은경위원 그 정도의 사업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예를 들면 땟골하고 대학동 같은 경우 단순한 예산의 비교는 아니겠지만 2개 학습마을이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반월동만 봤을 때는 하나의 동이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개월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작고 예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5월달부터 지금이 9월이면 5월부터 했으면 6, 7, 8, 9 거의 4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앞으로 3개월 후면 사업이 종료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반월동 학습마을에 대한 그게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기이 주고 있고요. 기존에 4300만원 예산편성 된 데에서 진행을 하고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선정돼서 하반기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그러면 기존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 가지고 코디네이터 보수를 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미 공모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 심사에서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3개월 동안 3천만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물론 있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도 구상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뒤늦은 행정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장님, 경기도 공모 당시에 사업추진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반월동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5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매달 했었던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천만원 사업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 분야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1억 1860만원을 지금 증액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이 9월이면 예산이 쉽게 말하면 심의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고 명절 끼고 하면 거의 10월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인건비 3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1억 156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3개월 동안에 다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게 책정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년 예산이 작년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8700만원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10억 8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매년 우리 재정 형편상 1억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1억 천만원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버스임차, 프로그램 진행 같은 것을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월별로 집행을 하는데 다른 예산에서 집행하고 아직도 부족한 예산을 1억 1840만원 정도를 더 해야 연말까지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운용상 한 1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정확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됨으로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이 다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셨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지금 54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두 군데 안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선부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종종 가서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보강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람실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시설 가서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열람실이라고 해서 공간을 조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수요에 대한 요구들을 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원활치 않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DDR이라고 하나요? 플레이댄스라고 그러나 그 공간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간이 요즘 다시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 공간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공간은 잡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크잖아요, 공간이.

그런데 죽은 공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보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시설에 공간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담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요, 지금 위탁이 언제 끝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연말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 심의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토지매입인데, 지금 휴게공간은 다 조성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조성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성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지가 어쨌든 간에 시유지냐 국유지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먼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을 편입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고 나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간은 방금 말씀하신 지금 시유지 22필지, 국유지 10필지가 있어요. 국유지에서 특히 무상귀속이 되지 않는 기재부 땅을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당연히 시유지이고 국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휴게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귀속이 되지 않는 부지가 일부 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다 편입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 편입할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빠졌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정확히 확인을 못했던 거잖아요. 기재부 땅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고시를 하고 추가 편입을 시킨 겁니다. 작년도 9월달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고 작년 10월달에 분할측량해서 부지 편입을 측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유상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저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들이 유상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2015년 10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부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때 보면 무상귀속이든 유상매입을 위한 소유권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왜 이제 매입을 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준공이 그 부지에 지금 풋살구장이나 농구장이 준공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연말에 이미 그런 휴게공간을 조성했는데 조성 당시에 22필지와 10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상귀속으로 봤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땅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성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점검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에 대한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해서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건설교통부 소관 9필지는 무상귀속 받고요, 기획재정부 소관 한 필지는 유상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1123만 2천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천만원 정도만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1288만원만 세워주시면 매입과 나머지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천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기재부에서 토입매입비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해 줘서, 좀 조정해 줘서 우리 시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감골도서관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자동화정비 유지보수비를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것은 당초에 올해 했거든요. 올해 유지보수비까지 했었는데 유지보수는 1년 동안 무상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상 A/S기간 때문에 그랬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걸 간과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세웠는데 1년 동안에 무상 A/S기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열람실 사물함, 갑작스럽게 사물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나요? 42대.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선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기존에 2015년도에 개관을 할 때 사물함이 있었는데 그게 열람석이 142석인데 기존에 57개가 있었는데 계속 사물함을 더 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이번에 추가로 4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57개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그 공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공간들에 대해서 배치라든가 그런 게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필요성 때문에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장님 참고로 그 열람실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물함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 공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사진 그런 거.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배치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여기 입소대상이 안산에 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나 전국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과거에는 여기 살다가 시흥시 같은 경우 갔을 때는 일부 받았는데 요즘은 안산 분만 받아도 지금 넘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에서 위탁비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산시에서 나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입소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혜택을 받는데 그럼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흔히들 보면 차상위계층 우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부분 배정을 하는 건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장소가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정규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54개교 중 28개교가 연초에 신청을 해서 풀코스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기과정이라든지 방학반이라든지 지속과정은 그때에 맞춰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따로 일부분 개인비용도 지출해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수강료 기준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이틀일 경우 만원 정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지금 상반기만 이렇게 2016년도 것은 집계를 해 놨는데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인원이.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럼 덧붙여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데는 아마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의 어떤 질이 좋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싸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비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한정 시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게 한정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 비용을 좀 더 올려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아무튼 애들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정에서 지금 대부분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존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정영어마을이 잠깐 이렇게, 어떤 영어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위탁비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위탁비용 대비 안산시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교육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의 어떤 수준이 높다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어민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높으면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하고라도 수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우리 화정영어마을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폐쇄되고 있는데 부산하고 안산만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언론지상에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정과 지속과정을 통해서 연간 만 2천명의 학생들을 배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장기프로그램이라든지 성적을 월등히 올리는 그런 것보다는 원어민들과 접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 정도 그 수준까지만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학원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화정영어마을이 그동안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품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안산시 차원에서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했을 때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도 상당히 월등하게,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부도에서도 경기도 영어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고, 안산에서도 방학 때 보면 학생들이 40만원에서 50만원 그렇게 내고 어떤 단체로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에 방학 때 보면 2주나 3주 이렇게 많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제가 듣기에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화정영어마을에 수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방학기간 동안에.

그래서 굳이 이쪽은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하는 건데 아무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보면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에 가려고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2주 정도 돈을 내고 가는데 그것은 화정영어마을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수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방학 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세요? 학생들이 그래도 집단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방학밖에 없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전번에 우리 기행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화정영어마을이 교육청부지이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좁은 환경에서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원어민도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들도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한정된 그 인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학생들은 레벨이 좀 더 높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대학에 특별히 이렇게 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모집기준에 맞고, 기존에는 헤럴드미디어에서 맡다가 거기서는 영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맡게 되면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추구하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항상 운영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고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안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여유가 있으면 올해는 본예산에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하드웨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 관내에 우리동네 학습관이 한 35군데 정도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한 20여개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그런 기초영어학습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어민 강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찾아가는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도서관이요. 본예산에서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것은 그 당시의 일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작년도 예산에 2015년도 예산에는 6300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당초에 4500이 되다 보니까 1천을 더 올려서 수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부도서관이 2015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지금 서가가 한 10개 있습니다, 양면으로.

그런데 지금 책이 60% 정도밖에 소요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차적으로 자꾸 늘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도서관의 기능이 당연히 전문서적이라든가 신간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보면 도서관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우리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고 시청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책을 보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가보면 표지도 이렇게 쉽게 하면 비닐포장도 안 뜯은 책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책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고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채우라는 어떤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간 몇 %, 아니면 이런 전문서적을 그냥 구해 놓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로 그 수요가 있어서 책을 구매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책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 같은 그런 책들도 상당부분 있어요. 특히 전문서적 같은 경우가 더 많고요. 대부분 보면 비싼 책들. 우리 의회도 여기 작은, 물론 작은 거라고 있지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비닐포장도 안 뜯은 책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얼마를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이 책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시스템상에 각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주로 많이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맞는, 주로 홍보가 많이 된 책자 미디어상이나 신문보도상에서 그런 책이 있는 것을 주로 구매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든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인들의 독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언론상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보면 아무튼 독서인구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1년에 대한민국 성인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 도서관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서관은 많아지고 책 구입량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져요.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럼 통계조사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책을 많이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필요한 책들, 그 다음에 책을 도서관에 그냥 진열해 놓을 게 아니라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동네에 배포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책은 구입보다는 우리 안산에 있는 도서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활용 해 가지고 책을 필요한 책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평생학습원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화정영어마을이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때, 한 10년 됐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10년 되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수요자도 많고 또 우리 설치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짧은 일수의 어떤 수강이지만 방학 때나 방과 후 토요 방과 후를 이용하면서 경쟁도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한계는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교육청 부지이고, 또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고, 거기를 또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이제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시설도 봤고 여러 형태로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나 아니면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들이 수요자가 확대되고 또 호응도가 높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화정영어마을이 더 확대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시설에 어떤 교육을 더 확대할 수 있겠다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인조잔디 운동장도 이렇게 조성하고 또 폐교된 학교를 잘 리모델링해서 어쨌든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정천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몇 번째로 잘 운영되는 화정영어마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실은 비영리단체에 어떤 안산대학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김정택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금도 발생되지만 그 수입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재환원이 되면서 투자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시비로 다 1년에 연간 한,

김정택위원 시비가 11억 정도 이렇게 위탁비로 지원되고 거기에 수강료를 일부 받아서 수입금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게 수강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수강료까지 합치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수강료가 한 2억 정도 시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로 입금돼서 그걸 포함해서 11억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게 포함된 게 아니고 매년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수강료 수입료가 한 2억 정도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빼면 한 9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시가 위탁비로 지원하는 것은 9억 정도고 2억 정도는 수강료로 충당한다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수강료는 시비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11억, 시가 해 주는 게 11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 규모나 또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만족도나 또 지금 우리 초등학교 54개교가 있지만 어쨌든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수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이런 수요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강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민원을 받았어요. 토요방과 후나 아니면 이런 방학 중에 방과 후를 신청하면 3분 안에 접수가 끝난데요. 인터넷 접수라.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파주영어마을만 생각하고 아니 영어마을이 다 지금 폐쇄되고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중단되는 시점에서 화정영어마을이 이렇게 잘 되나 해서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우리 안산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정영어마을을 이용하면서의 수강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의 질 또 우리가 보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그건 대부분 성인이고요. 여기도 성인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이 주민센터와 화정영어마을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을, 수요자들을 주민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주민센터도 사실은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들을 해서 한 번 지금 10년 된 시점에서는 좀 더 수요자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잘 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품대상을 지난 5월달에 받은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은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원어민강사 한 분을 더 초빙을 해 가지고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찾아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 사업들이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사업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작 시점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사업설명서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증을 통해서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신분증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극장을 이용한다든가 청소년들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그걸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걸 지자체에서 하게 된 사유가 정부의 어떤 권장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안산시 자체만으로 발굴해낸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파악 못하고 답변 자료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제가 사실 이건 처음 접해 보는 거기 때문에라도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자체가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국가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특히나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일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시 자체의 100% 예산 갖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도 각 개인이 부담하듯이 청소년들한테 이것은 부담시키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할 때는 저희가 월 120매 정도면 충분하겠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는데, 이게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는 월 200명 정도, 1회 추경할 때만 해도 200명이면 해결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7월달에 1년분이 다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불가피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게 사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자가 줄고 늘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세부터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이것을 갖다가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니까 신청을 해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요자가?

지금은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언제 시작된 것을 알고 싶은 부분은 이게 올해 시작이 됐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청소년증 발급은 급속도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러면 우리시가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이 정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은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수요자 부분이나 홍보 부분 어느 특정 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청소년증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이 발급하는 용도는 어디어디에 쓰인다. 이거 홍보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수요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저희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7대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어요. 사실은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의 어떤 우리 상임위 활동인데, 이 청소년수련관의 어제 업무보고가 우리 관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업무적으로.

관장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건가요? 그전에도 근무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작년 2015년 4월 20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정택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의 조직을 보니까 이사회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장님 계시고 이사회가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받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연간 예산이나 또 사업 이런 것도 언제 정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준비해서 요청을 하고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위탁기관 또 출자·출연기관 되도록이면 저는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장님 말씀대로 11월달에 모두 이사회에서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운영 형태 다 결정이 된다 하면 이런 수련관 같은 경우 이렇게 토지매입비 이런 시설비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급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전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얼마나 급한 사업이길래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달라고 하는지 조금 의문스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과하고 별도로 제가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올린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는 정말 이 추경에 올릴 사업들인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상당한 민원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운영의 측면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최고 목적이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은 안산시 청소년이 한 14만명이 됩니다. 14만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청소년으로 물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충족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재정문제, 규모, 운영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째, 저희들이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한테 베풀 수 있는, 또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가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사실은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시내에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자체에 보면.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이나 사업비 자체나 이런 규모가 우리 시가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장으로서 이사장한테 요구하고 이사들한테 요구해서 그것을 확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셔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한계다. 이걸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하셔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김정택위원 앞으로 이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어쨌든 관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과 또 이사진하고의 어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컴퓨터 구입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PC 구입 어디 부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 PC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같이 포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PC도 있고 2006년도 PC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인원수에 비해서 PC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행복하고 많은 서비스 받게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세출예산안 보면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2회 추경에 반납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집행잔액이겠죠, 이 예산 자체는. 집행잔액인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어렵게 예산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면 그런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남고, 또 잘 하시는 것은 2회 추경에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감골도서관이요. 거의 예산이 지금 반납 예산만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반납 예산만 4건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고요. 어차피 목이 있으니까 잔액이 다른 것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지금 안산 1인당 책이 몇 권이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건 중앙도서관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1인당 지금 장서수가 1.82권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 총 장서량이 136만 3천권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면 관산도서관장님, 선부도서관 이용자수랑 책 권수 해 가지고 평균 내셨습니까? 파악하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얼마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관산도서관이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선부도서관.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선부도서관이 8월말 현재 2만 8268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가가 10개가 있는 한 60% 정도가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을 선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정액 대비 올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천만원을 이렇게 올리신다 이러셨는데 그런 게 조금 통계 같은 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일괄적으로 선부도서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책이 부족하다 이럴 게 아니라. 거기 이용자수를 파악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기계적으로만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은 몇 권 정도 천만원이면····.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요새 책이 보통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입할 때 보통 10% 디스카운트 받아 가지고 한 권에 보통 평균치가 한 1만 3천원 꼴 그러면 한 800권 정도 됩니다. 연마다 보통 한 6천 정도는 계속 해야 어느 정도, 순서가 좀 뒤바뀐 걸로 해서 이용자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해서든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맞는데, 일단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가보면 책이 없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된 도서관인가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통계의 바탕 속에서 하면 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리고 결산 때 관장님 그때 휴가 가셔 가지고 제가 원장님께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임흥선 원장님 계실 때.

이게 선부도서관은 집행잔액이 그때 보니까 비율로는 굉장히 적었는데 한 40만원인가 남았던 걸로 도서구입비가. 40만원이면 1만 3천원 나누면 몇 십권 더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남게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화정영어마을 질문 많이 하셨는데,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평생학습과장님 그거 부탁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4개인데 그중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여기만 이렇게 추경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본예산에 올리면서 여기서 좀 부족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증원이 됐는데 급여는 기본급은 반영이 됐는데 여비, 급양비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되고, 공공요금과 사무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몇 개월씩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당초부터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다른 문화의집에 비해서 예산이 규모가 작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충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것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353억 3,193만원으로 예산과는 869억 1,231만원, 세정과는 11억 158만원, 지역경제과는 29억 9,288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20억 1,945만원, 생명산업과는 292억 1,943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억 2,07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49%인 280억 9,9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희망의 기회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억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 체험 승마와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983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관리동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도매시장 개장 이후 지속적인 사용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누수 및 고장 등으로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깨끗한 도매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32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5540만 9천원으로 기정대비 예산액 0.12%가 증가된 27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추경 정오표가 왔습니다. 생명산업과인데 어린이승마교실 운영해서 증감액이 8173만원이었는데 지금 9223만원으로 왔는데, 이것은 지금 정오표로 올 게 아니고 수정예산안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오가 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2회 추경 수정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이걸 지금 수정예산안은 예결위 갈 때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이 밑에 4개 세부목이 있고,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여기 최소한 수정예산안 오기 전에 여기 정도는 정오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추경 2회 수정안 예산서가 별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전에 오나요? 예결위 할 때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의를 못해요. 이것만 주셔 가지고는.

수정예산안에 위에 전차에 일반회계에 세출 총괄표 이거 다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퍼센티지랑. 밑에 여기 세부내역 주십시오. 여기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부터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까지 총 4개 세부목, 편성목 여기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주셔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주민세 이게 이번에 인상분 반영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반응이 어떻든가요? 혹시 주민들.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인상안에 대한 반응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도 예측했듯이 일부 시민들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았고요. 일부 그런 민원은 시민들한테는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잘 넘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는 잘 넘어가셨을지 몰라도 이게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에서 15억이 그 부분 다 반영하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중에서 납기 내의 징수가 있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잡지는 못했고요, 일부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거 퍼센티지 계산을 못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잡으셨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이,

송바우나위원 기정에 잡으실 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세정과장 하순자 본예산 때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세입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연속인데요. 아무래도 세입 쪽에서는 확실한 어떤 세입이 들어왔을 때 세입을 잡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 지금 정확하지 않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세입에 어떤 결손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늘 보면 추경에서 늘어나는 금액만큼 더 세입을 잡는 그런 추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도세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취·등록세하고 이런 도세를 징수했을 때 도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거든요. 그 금액이 징수교부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방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 도세에 관한 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됐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시행된 건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발효가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예산과장 박광옥 발효는 안 되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지금 그 기간이 끝나고,

송바우나위원 입법예고 2016년 8월 29일 일부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 보니까 50대 30대 20으로 잡던 걸 이제 지방재정 개편안,

○예산과장 박광옥 아, 그 부분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발효가 된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반영 여기 어떤 식으로 되죠? 이게 반영이 되면 조정교부금,

○예산과장 박광옥 그건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 할 때,

송바우나위원 내년부터 반영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계속 행자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많이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정교부금 이게 특례가 폐지된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대략 시뮬레이션 하니까 한 357억 증가로 나오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폐지는 완전 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행령 자체가 이게 폐지를 제36조 4항에 이거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시킨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폐지하려고 계속 해 가지고 다른 불교부단체에서 계속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지방세법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거는 시행령 자체로 지금 협의가 이미, 반발이야 크게 하고 있지만, 거기 불교부단체에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가기는 가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통교부세 계산할 때 이 조정교부금 증가한 만큼 보정하면 보통교부세가 또 깎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생기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주민세 올린 걸로 얼마 더 늘고,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주민세에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주민세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보통교부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조항에 인구수나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죠.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할 때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권관리기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학술용역인가요, 기술용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학술용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950만원 잡으신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내용이 많이 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상권활성화기구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많아요. 경제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간단하게 거쳐서,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모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내년도에 중기청에 상권활성화기구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전후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60일 이내에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설립 타당성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기구 설립 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용역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용역이 이것은 한 달이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라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내년에 중기청에서 공모를 발표를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을 미리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올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다해서,

송바우나위원 그걸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용역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지 않나요? 그게 지정요건인가요? 신청 요건인가요? 타당성용역 결과를 같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권활성화기구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걸 재단법인으로 이걸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학술용역 1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셔요.

그런데 여기서 950만원 이게 석연치 않은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후딱 하시려는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내년에 신청하시면 용역은 한 달짜리인데 60일 이내에 설립인데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2회 추경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 심의까지 이렇게 안 받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행정 이 절차가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이게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거치고 조례 제정까지 다 해야만 이게 기구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촉박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후는 있지만 60일, 30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내년 3월에 중기청에서 공모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내년 3월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3월에 하시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도에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발표를 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기간이 많이 걸리리라고는, 제가 정확한 일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에 아마 조건이 다 그때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은 말은 사실 용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검토보고의 성격입니다. 이게 검토보고의 성격.

이게 법률이 올해 바뀌면서 이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이지 이게 그런 일반 용역, 장기 용역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시고 절차 이행하시면서 본예산에 하셔도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기구 설립하는데 상당히 행정절차라든가 그 부분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조례까지 하고 경기도 협의하고 가면 그 시일이 기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조례는 어떤 조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조례는 이걸 상권활성화기구를 설립을 하려면,

송바우나위원 기구 설립 조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12월 정례회 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하시려면 타당성검토가 먼저 돼야 조례가 되는 거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아니면 조례 하고서 타당성검토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세워서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경기도 협의 거치고 조례는 본회의 12월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은 신청했을 때 이것은 인가인가요, 일종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승인이죠.

송바우나위원 승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중기청하고 협의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거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승인이라면 이거 하면 그냥 하자 없으면 다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향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송바우나위원 요건 갖추면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요건 갖추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건 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기구에,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마케팅을 위한 그것도 있지만 시설 부분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부분들을 신도시면 신도시, 초지동이면 초지동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디 외부 유입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모를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또 활성화 되는 것만큼 또 다른 상권이 죽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 만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구도심 활성화가 주로 되어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면 또 상대적으로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만큼 또 다른 데가 침체되는 데가 생길 건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건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은 구도심에 상권이 침체된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중인데 1차 중간보고회를 할 때 먼저 1개소로,

윤석진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은 어디예요? 구도심.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술광장로를 1차로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했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도심 위주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기금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기금이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충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금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우리가 해서 5억을 출연했는데 전액 소진을 다 했어요. 334개 업체를 해서 지금도 경기신보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윤석진위원 시에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예산으로 수립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5억을 예를 들어서 더 추경에 하면 얼마정도 소화가 가능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얼마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 사실 있는 게 한정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건데 그런 수요를 안산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다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적용,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준은 아시다시피 2천만원이고요. 사업자등록 낸 지 6개월 이상 업자 2천만원까지이고, 10배까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억 해서 50억까지 보증을 했고요. 이번에 또 5억을 하면 10억이면 100억을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10억을 해서 100억 보증을 했었고요.

윤석진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회수가 안 될 확률도 상당부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대위변제 부분은 물론 신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하는데 대위변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액이니까. 그리고 한도가 2천만원이고 다 받는 분도 있지만 일부 급하게 급전으로 인건비를 준다든가,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개보수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천만원 받는 분들도 있고 2천만원 이하니까요.

윤석진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 어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주로 식당이나 미용실이랄까 소상공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식당이 많은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되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은행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 신용도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당연히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저희들이 보증해주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시도 상당부분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기금출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면 신보에서 기금 성격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수산동 옥상방수공사요.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 일부 했고, 나머지 부분 지금 한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직접 위에 옥상을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슬라브 건물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전체가 평슬라브가 있고 경사지붕이 있는데요, 평슬라브 있는 부분이 총 면적이 897㎡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된 것 가지고 458㎡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방수층이 다 깨져 가지고, 한 19년 쓰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누수가 되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평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왜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은 안 했죠? 그런 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면 다시 또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방수공사 하기 전에 안산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관리동 옥상은 전체 태양광으로 해서 설비해졌고요.

지금 이 부분은 금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방수층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제의를 했어요. 햇빛발전소인가에 거기에 했더니 우선은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제빙실 쪽에 물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차피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다 보면 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나 이런 것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기왕이면 이중공사를 하지 말고, 이중돈을 들이지 말고 이렇게 큰 넓은 평면을 가지고 있는 옥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올해 나기가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빙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태양광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업자들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거기는 빛 반사율이 좀 떨어진답니다. 관리동부터 했는데 지금 다른 데 하다 사업성이 있는 부분, 지금 저희도 거기가 제일 유리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쪽은 일조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가로면적으로 반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이 다른 곳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인데, 차후에는 이 부분에 태양광은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차후에 할 것 같으면 저는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면에서 먼저요. 앞서서 동료위원의 세수입에 대한 느슨한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신용카드 결제분이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 것은 유동적이었고요. 각 부서에서 수수료를 카드를 내는 부서들 그 돈을 전부다 취합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측이 사실 정확하게 되기는, 왜냐하면 민원의 숫자가 민원발급 수량이라든지 건수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은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혹시 증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시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있었죠. 금액은 다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목표치를 세울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점 저희들이 그걸 민원의 발생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액수지만 요즘 점점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추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하는 민원인이 점점 많아지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죠.

박은경위원 기이 어쨌든 수입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어쨌든 3차 추경에도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혹시 조금 증가요인이 있으면 있고, 3회 추경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미리 집계하셔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 분량까지 다 추계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박은경위원 민원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세정과장 하순자 현재까지 들어온 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9월인데 이거 올리시는 시점에서는 그 이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일단 정확한 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앞으로 다가올 것까지 그거 예측은 좀 곤란합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까지는 2억 정도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수입이.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많고 적음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입 해 가지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 시점에서 거의 본예산에서는 43억 정도 예측했다가 39억으로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증액시킨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전혀 예측이 어렵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세외수입징수팀이 4월 20일부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신설은 사실 의회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얼마나 될지가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팀이 신설되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본예산에서 세입 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세정과에서 체납징수포상금 올리셨잖아요? 7500만원.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양 구청에 어쨌든 세금징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징수 부과액과, 그러니까 목표액과 실질적으로 부과액과 징수목표를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잡아요. 일례를 들면 2016년도 시세 세입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세무1과에서 상록구청이요. 거기에서 잡은 건데 2016년도 과년도 부과 예상액이 179억 정도입니다. 징수목표를 33억으로 잡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59억이면 목표대비해서 성과를 올린 게 179%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수치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에 예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예상액을 91억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목표액 대비 272%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예상액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징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목표치를 낮게 잡음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는 굉장히 숫자로는 많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포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일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포상금은 그게 기준은 아니고 실지로 돈을 받아들인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대비 징수 그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도 굳이 허수에 불과한 것을 뭐 하러 집계하느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세정과장 하순자 아, 구청에서 그거요?

박은경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체납이 당초 전년 2015년도보다는 좀 늘었죠.

왜냐하면 2월달에 징수된 것이 현년도로 들어가다가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마 2016년에만 약간 한시적으로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문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연체납액, 우리가 왜 그걸 따져봐야 되냐 하면 안산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진짜 자연증가분의 체납액과 아까 말씀하신 시기의 조절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액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만이 2017년도 본예산에 이런 징수목표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로 주시겠다고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본청에서도 세정과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양 구청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연증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지수들을.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재정 살림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내용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징수됐으니까 포상금 늘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적인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사실 세무직 공무원들이 과거부터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가면 세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는 세출도 옛날에 봤기 때문에 세출 보는 입장에서의 그 당시 저의 입장과 지금 세입을 보는 입장에서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유롭게 잡았다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하는 그걸 항상 우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쩔 때 보면 징수하고 자연결손처리 하는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보면 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통계치에 들어가 있을 때 결손액이 굉장히 많음에도 결손처리 해 버림으로서 어떻게 보면 결과치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계속 매년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나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도 적정하게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단 세입이니까 하나 더, 생명산업과장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기반시설이요?

박은경위원 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그러니까 적절한 목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그런 수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농업기반시설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통보 받아서 그것을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수지의 쉽게 말하면 용도가 다른 거예요? 목적외 사용료라는 것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수지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가뭄대책으로 남았는데 그 목적외 낚시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내용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들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총 수입액의 10%를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농가 FTA 틈새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소규모 틈새 지원사업은 FTA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각지역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혹서기에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라든가 그런 때에 가축이 폐사가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있는 그런 증강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축사폐사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그러면 본예산에는 원래 내려오지 않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올해 추경에 내려와서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올해 같은 폭염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폭염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소나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특히 더 폭염에 약한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닭이 좀 약하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폭염 때.

박은경위원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4개의 단체인가요?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 기능인력 양성, 그 다음에 건설기능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기능, 그 다음에 산단에서 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그리고 인력지원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공모할 당시에 이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이나 그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 자체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또는 전액 국비인 사업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4개의 단체들이 우리 안산시 지역의 특성, 어떻게 보면 어떤 일자리 그러니까 어떤 구인의 성격들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적절한 그러한 인력들이 양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적으로 어떤 것들을 서로 역할분담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도 공모를 할 때 총괄적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데에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저희 주관 하에 공모제안서가 만들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 공모 심사 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잠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안산건설기능학교에서 용접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안산건설기능학교에서 이런 사업 응모를 할 당시에 우리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예를 들면 용접인지 아니면 여러 다른 기술적인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우리 시하고의 역할 기능들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이거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업과 관련은 되는데 성격이 다른 것을 만약 제안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그게 맞다고 하면 제안을 또 하게 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용접기능이라고 그러면 용접기능을 통해서 거기 배우는 학생들이 그 용접을 배워서 밖에 나가서 직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용접기능 훈련에 응하는 우리 안산시 수강생들이 전부 안산 청년이라든지 안산시민인가요? 그리고 정말로 이 용접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필요하죠. 산업현장에는 용접이라고 하면 다양한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미장도 있을 수 있고 방수도 있겠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건설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이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안산건설기능학교에서 용접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건설기능학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뭘 양성을 하냐면 반월·시화 원단 검사.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원단 검사에 대한 수요들이 많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원단 검사 기업체에 관련된 그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말로 우리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원단 업체들이 정말 이러한 인력들이 여성이 하면 좋은데,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양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3월 9일부터 12월까지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한 인력들이 그러면 재배치가 돼야지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미스매칭 나지 않게끔 내용적인 분석을 하고 충분히 응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산단 같은 경우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5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근로자기숙사 임차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반월하고 시화스마트허브 쪽에 거기에 통근버스 임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기숙사 임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각 기업체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숙사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기업체당은 한 10명 정도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서 기숙사를 이용할 때 근로자 중에서 한 20%가 신규 채용한 그런 직원이 되고 여러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런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체에서 기숙사 임차를 원하거나 그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한국산단공단이 갖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게 되고요. 사전에 이걸 할 때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권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했냐는 얘기예요, 사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인력지원 서비스 ‘일드림’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인력파견으로 봐야 되는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인력파견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림’ 지금 이 사업은 그런 파견을 하는 그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박은경위원 양성화하기 위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끌어들여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알선을 해 주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안산의 공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파견형태의 고용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그런 노동의 시장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저는 그러면 이 ‘일드림’이 결국에는 인력지원인데 우리 안산에 파견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지 않는 그런 일자리 제공 사업들을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 안산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설명은 있으셨지만 여기 추진사업 4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농가도우미 인부 임금 올리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 농가도우미 인부임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농가에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 명이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명이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산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해서 농가 도우미에 대한 부분들이 450만원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출산 전 90일 하고 출산 후 150일 내에 지원한도는 90일입니다. 그 안에 90일만 쓰면 되고요, 1일 5만원씩 금액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이요. 900만원 증액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GAP 안전성 분석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이게 반영된 게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당초가 48건이 있었는데 추가로 80건이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목표량은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10개소에 123농가가 받았고요. 이걸 받음으로서 친환경이 확대되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토양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건당 2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분석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의 결과치 이게 어느 정도 인증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친환경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라든가 또 농산물 우수관리 하는 GAP 이런 것을 승인을 받으면 시중에서라든가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받음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그런 획득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개소에 123개 농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친환경 농가로서 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증 받은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농가.

박은경위원 얼마나 되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10개소에 123 농가수가 있고요. 이중에 포도농가가 5개 정도 있고요, 또 토마토 농가도 있고, 상추 이런 농가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서 인정받은 게 확실하게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포도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 친환경 농가는 이거다 하고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GAP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GAP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담보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있냐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농가들이 많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마트에 가면 친환경 농산품 해 가지고 생산자 명이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인증 마크들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자체적으로 이런 농가 중에 있냐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농가나 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123농가 전부 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증마크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인증마크 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80건으로 늘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123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혹시 추가 질의 더 많이 있으시면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국도비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을 봤어요, 부서별로. 물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받아오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앞으로도 국도비가 우리 시에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도비 많이 확보된 부분에서 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우리 안산 출신 의원님이 맡고 계셔요. 그래 가지고 어제 제가 올라가서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안산시 관련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정과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세가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인상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주민세가 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주민세 인상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저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입 예산에 15억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수원시 경우에는 이번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주겠다. 아니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이번 인상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세 우리 안산시민들도 이렇게 많은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인상분이 크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쪽의 어떤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앞으로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럼 예산과장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보니까 담배소비세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담배소비세는 어느 정도 인상이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연말까지 했을 때.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원래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금년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거의 정체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더 작년보다는 더 담배소비세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말까지는 지금 정확, 이게 담배소비세가 매달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추계는 지금 어려운데 3회 추경에서 조금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김정택위원 사실은 지자체별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명절이나 이럴 때에 자기 지역 지자체 담배 사주기 운동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열악한 지자체는 이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재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시도 지금 담배소비세가 거의 4%대나 5%대까지 이렇게 지금 예산 비중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담배홍보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가 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금연정책만 있지 흡연자를 위한 어떤 정책들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내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이 담배를 사실상 많이 우리 지자체에서 팔아야 우리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있죠? 행사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많이 우리 안산시를, 또 관광 활성화도 시키면 전국에서 많이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도 염두에 두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대행비를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행비로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번 추경도 한 14억 4600만원이 추가 계상됐어요. 물론 도시공사가 이번 기획경제국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과에 예산을 편성 하실 때는 이런 증액되는 예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자료를, 그래도 위원님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물론 도시공사 예산 심의하는 것에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행비 예산을 해 주셨으면 저도 이런 질의는 안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14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떤 식의 어떤 증액이 대행비로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설명서가.

○예산과장 박광옥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지금 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여기를 보니까 안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2억 9300,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억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편성목을 쭉 보면 풍도, 육도에 대한 담수시설, 전기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 특별회계나 이런 시설비가 이게 과로 가는 접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을 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의 어떤 목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과장 박광옥 자본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은 저희가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특별회계로 보내면 거기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과에서는 이 특별회계 전출금을 예를 들어서 거기 부서 해양수산과에 전출금을 보내면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들은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산과장 박광옥 하수과에서.

김정택위원 아, 하수과에서 하고 이 풍도, 육도는요?

○예산과장 박광옥 풍도, 육도도 하수과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하수과에서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거기는 상수도.

김정택위원 전기공사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합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풍도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분 전기공사이고 그 다음에 배관이나 그런 교체공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특별회계가 있고, 해양수산과에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자체 예산이.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상수도에서 와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담당 국이나 사업소나 과에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건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예산과에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검토는 충분히 했겠죠.

그런데 거기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예산과에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듣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지역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산시에. 우리 안산시가 최고 지금 안산의 지역경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아시다시피 세월호다, 메르스다, 또 올해는 경제가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3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점이에요, 안산 경제가.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안산이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도 구성해서, 특위가 아니라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경제활성화특위를 했었죠.

김정택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논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상록거리 축제나 아니면 안산 패션거리 축제 이런 축제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제가 사실은 참여해보고 또 이런 지역의 행사 주관부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홍보가 많이 됐다 이런 평가들은 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도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안산의 지역경제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또 분야별로 우리가 특화된 이런 거리, 패션거리나 아니면 가구거리나 아니면 음식문화거리나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다문화에 있는 음식문화거리나 이런 쪽에.

지금 댕이골 음식문화거리도 상당히 지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형태의 특화된 거리도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실정에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번 예산에 도비가 예전보다 덜 내시가 됐고 편성이 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행사에 좀 차질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작년에는 물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해서 1억하고 자부담 3천하고 해서 가구거리가 1억 3천에 했었거든요. 작년에 첫 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4대 6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가 조금 깎이는 통에 도비가 이번에 감액 조정이 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구거리 지금 준비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용역 계획을 발주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1차 보고회를 했고, 또 10월달에 2차 보고회 있고, 11월에 종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이 매년 향상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관리감독을 하시고, 민간영역에만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만 주시지 마시고 평가들을 좀 하시고 또 계속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시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시키면서 이게 전국에 이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국민들이 다 올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피드백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농수산물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로컬푸드 운반용 박스지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의 농산물에 대해서, 특산물이라고 그러죠?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건 없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로컬푸드 매장이 반월에 작년 5월 2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약 120 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아침이면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을 합니다. 진열을 하다 보면 일반 종이박스라든가 이런 데다 담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접이식 상자를 지원하면서 상품을 고급화하고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에 운반되는 박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 사실은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봉지를 우리가 지원하고 또 여러 형태로 농산물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요. 그리고 팔곡동이나 작목반이나 여기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안산시 전역에 우리 특화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우리시가, 물론 국도비 못 받더라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책 지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정부분 생산되는 농산물에 이런 기본적인 박스나 아니면 거기에 인쇄되는 이런 마크라든가 도안 이런 것도 우리시가 나서서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농민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생명산업과 주도하에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포도 같은 것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채소박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의 사업이 지금 어린이 승마체험 교실하고 승마 활성화 사업 그리고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기금보조와 시비로 이렇게 지금, 또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 승마장이 이게 체육시설로 인가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생명산업과는 사실은 이 승마를 말이라고 하죠. 우리 말에 대한 육성,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업자들이 이 말을 사 와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시가 이게 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시가 이것을 새끼부터 키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사와서 수입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말들을 사와 가지고 승마장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과연 이게 생명산업과에서 승마교실을 하는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체육, 아니면 방과후 교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청을 학생들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승마장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이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결산이나 이런 측면 그리고 확인 이런 자체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주 업무가 생명산업과 업무가 아닌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승마 관광 활성화라든가 승마 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승마교실 정도는 제가 쭉 보니까 몇 개 승마장이, 6개 승마장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원 파악도 이렇게 인원이 쭉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고, 또 승마교실 하는 학생들도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거의 70%, 지금 70%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도비, 국비하고 자부담이 30%니까 70%.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지원하고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30%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루 승마 체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한 번 타는데 3만원이고요, 승마 어린이교실은 3만원이고 재활은 4만원입니다. 재활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3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70%는 지원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자는 많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48명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승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체육 쪽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도 지금 승마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승마교실을 통해서 우리 승마협회도 있을 거예요, 안산시. 승마교실을 통해서 거기에 발굴된 학생들을 엘리트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에서 확인하기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런 것은 체육 쪽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 승마교실 정도는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은 어떤 체육회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각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래야 승마협회도 힘을 받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승마장도 전체적으로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엘리트 선수도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승마가 농가소득 차원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업분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 이런 승마는 사실은 정부차원에서도 허가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로 해서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도 일부 승마 이런 체육시설로 완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마장 옛날에 허가 내려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중화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승마인구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게 호황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도 아마 운영할 수 있고 승마인구도 이제는 고가지만 많은 승마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생명산업과도 그런 걸 대비하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나 거기 관련된 이런 데에 협업을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시간이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잔액이 예산서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이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9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게 저희 시 자체 예산만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국도비 포함되는 비용을 반납하는 거죠, 지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반납 사유가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학교 우유급식은 기초생활대상자를 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9개 학교에 7762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자가 대개 5월달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은 무상급식비 지원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상급식이 없는 학교는 또 학생들이 무상으로 줄 때 학생들이 좀 꺼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양의 반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유급식은 사실은 저는 반대를 한 입장이었어요. 우리시가 사실은 당시에 민선5기 때 유치원, 학교에 무상 우유급식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를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 이렇게 우유급식을 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은 그때 당시는 하고 있었는데, 무상급식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유급식까지 꼭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어차피 저소득 가정들은 우리가 기존에 우유급식을 해 왔는데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다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앞으로 이건 하나의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거 잘 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도 아니면 어린이집도 이 우유라는 게 지금 간식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간식들은 제공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런 것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왜 굳이 우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예산을 갖다가 차라리 간식, 예를 들어서 주스라든가 아니면 요즘 과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우유라는 건 옛날 못 먹었을 때 정말 성장을 위해서 뼈 튼튼 키도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요즘 애들 못 먹어서 키 안 크고 성장이 더디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더 잘 먹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쪽도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무상급식이나 우유급식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수요자 파악이나 아니면 만족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추경에 증액금액이 897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806억이 90블록 계약금이잖아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예비비를 강행,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 1회 추경 해서 기정액이 1조 831억이었고 예비비가 240억 약 2.2%입니다. 지방재정법 이게 40 몇 조죠? 43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2회 추경 하니까 이게 갭이 더 늘어났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서 806억의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돈을 한꺼번에 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90블록에 대한 매각대금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3900억인가 들어왔잖아요, 중도금?

○예산과장 박광옥 1차가 지금 3924억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도 특별회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 특별회계 조례 언제,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을 올해 안에 편성을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걸 또 무턱대고 막 다 못 쓰고 또 다 예비비에 남겨놓으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돌리셔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는 측면이지만 이게 수치만 놓고 보면 이건 충분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없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렸는데, ‘상권관리기구 설립’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국비지원 받으시는 건가요? 상권활성화구역.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구역을 지정이 되면 전액 국비를 받으면 3년은 저희가 사업을 국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디를 신청하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일단은 예술광장로를 지난번 중간보고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5개소인데 연차적으로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술광장로면 중앙동부터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월피동하고 성포동 걸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1차로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1차로 하고,

송바우나위원 연 얼마씩 지원이 예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3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3억?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3년 동안 18억.

송바우나위원 3년 동안 18억?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 기구를 출연기관으로 해 가지고 설립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법인으로 해서 출연을 해서.

이 출연금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은 용역을 다 거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얼마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대략 인건비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얼마다, 조직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상권관리기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 봐도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전국에 상권활성화기구가, 상권활성화재단이고 이게 재단인데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성남이에요. 성남은 1본부 3팀 해 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지금, 물론 거기는 저희랑은 상황은 다릅니다. 전통시장이 28개나 있고 엄청 규모가 크니까 전국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저희는 전통시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전통시장 중심이 아니라 침체된 상권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보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3년간 지원받으면 3년 동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상권관리기구가 없어지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시너지로 3년 지나서도 이게 실제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3년 이후에 이게 공모를 재공모 했을 때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3년 18억 받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계속 매년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있거든요. 프로포절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는 것도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상권관련 해 갖고는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따서 우리시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3년 사업 끝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지가 우리 용역 중간보고회에 5개소가 일단은 됐어요. 그래서 1차로 거기하고 연차적으로 후보지를 구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그 다음에 또 중간보고를 우리가 10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한 번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바우나위원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일단은 의구심부터 갑니다. 이게 재단법인으로 가시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아주 크게 그게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크게는 아니어도 인건비 하면 억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게 출연 매년 재단법인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행감 하나 더 느는 거고, 재단법인 시 출연기관 해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신중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돈 들어가는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가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은 부가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재단법인 의원 발의로 하나 조례 만들려면 아주 21명 중에 20명 다 설득하고 다니면서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타당성용역 했으니까 이거 타당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의회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지금 생소한 개념인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없이 그냥 이거 페이지 달랑 한 장 이렇게, 물론 용역이야 하실 수 있지만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용역을 하면 웬만해서는 다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우리가 기본용역 아시잖아요. 그거 용역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할 때부터 우리가 상권활성화 이 재단을 설립해서, 기구를 설립해서 우리가 상가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연초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6대 때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얻어낸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관련 법에 시·군에 한 개의 수련관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둔 건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법도 아닌 이 훈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그걸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자체가 매년 출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용역 이거 950만원이야 통과하면 그만이겠지만 용역이 통과를 하면 의회가 그만큼 이거 사업을 승인을 해 줬다, 추후에 타당성용역 해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 못 봤습니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설득을 해 주시고, 금액을 떠나서 추후에 있을 내용을 담아서 설명과 사례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역이야 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좀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의무로 해야 된다면 공모사업 안 해도 그만 아닌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성남에 대한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우리가 연초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권활성화 용역을 지금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추진 해 가지고 온 사항이고요. 우리가 성남에서 정말 활성화가 돼서 그 부분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어차피 소상공인이 10만입니다. 10만의 소상공인과 우리가 구도심은 지금 많이 쇠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성남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또 국비를 따와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를 중기청에서 많은 예산을, 사업을 연초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잘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이걸 수치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없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용역을 우리가 용역 과정 중이고요, 중간보고 때는 10월달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상인들도 모시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2차 중간보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간보고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제가 혹시라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 해서 나중에 의회가 발목 잡아서 상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 취지는 상권활성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염려사항은 알고,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온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설명을 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성남의 사례를 저희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남 사례는 얼핏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자료 좀 많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면 구도심 상권 해 가지고 예술대학 그쪽을 아까 잠깐 언급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도심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청, 역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은 유동인가가 많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식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요가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술대학교 앞의 광덕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결국은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정부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차피 정부 돈도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결국은 활성화라는 어떤 기본요건을 갖춰야 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유동인구가 없이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주차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댕이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어떤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보면 다 그냥 빌라라든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아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우리가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국민의 어떤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돈이 투여가 되므로 해 가지고 쉽게 하면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돈이 들어가야 만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우선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안산하고는 저도 성남 성공사례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봤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명산업과에 승마교실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105두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추진실적에는 보면 말 두수가 85두로 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혹시 여기 포함 안 된 어떤 그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부도에 있는 승마장이 새로 포함이 돼서 85두에서 올해 105두로 확대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확대가 됐고, 지금 여기 보면 말 두수가 제일 많은 데가 베르아델 승마클럽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역적으로 어린이 승마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지역 특성상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재활승마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활승마라 하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장애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자부담이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자부담이 없고 한 번에 4만원씩 해서 10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어린이승마.

윤석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윤석진위원 높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또 말 보험료도 포함해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보험을 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물론 보상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료목적으로 재활승마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하고 달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우리가 그럼 공모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어린이 승마하고 재활승마는 도비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농촌관광 승마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하고 해맞이 승마클럽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 마사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우리시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농촌관광 승마사업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한 번 타는데 3만 얼마 4만 얼마를 이렇게 비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승마를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 학생들이 어떤 체험 그걸로는 상당히 고가적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취지하고 보면 많이 안 맞아요. 저는 이 승마클럽을 운영할 정도 되면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암소를 사육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이 승마클럽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정도 되면 상당부분 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만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이분들의 어떤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저는 이 취지하고 안 맞다고 봐요. 여기에다 시비를 투입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 어떤 승마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안산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당히 어떤 고급스포츠에 안산시나 도에서 시비나 도비를 여기다가 이분들한테 어떤 운영이 되게끔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취지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 고급 어떤 스포츠인데 여기다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어린이 승마클럽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체력증진하고 또 심신단련 또 건강한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말 산업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또 우리 말 산업이 농업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또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려왔고요, 또 추가로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농가육성 그런 거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길러서 새끼를 생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경주마를 생산한다든가 어떤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취지하고도 상당부분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승마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또 재활하는 그런 사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래서 재활이나 이런 쪽은 일정부분 그게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재활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금액이 정말로 이게 승마를 30분, 40분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4만원, 5만원 내고 그런 재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이걸 또 타러 가려면 한참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저희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산단근로자복지관이요. 문화예술공간 설치공사요. 지금 이 복지관이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했지만 내부의 집기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은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집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근로자들이라든가 거기 주변에서 다니시는 분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집기도 필요하고, 기이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담아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 문화예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뭘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1층이 거의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내부에 북카페 형태의 소통공간도 마련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조성할 공간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80평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80평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설치공사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부 인테리어 부분은 일부 들어가게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자산취득비로 물품은 따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물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지금 2190만원 정도 되는 그 부분은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북카페 형태의 어떤 소통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의 현황사진과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어떤 시설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으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대략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성립전예산인데 혹시 이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요. 지역특화사업 4200만원 혹시 질의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4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98페이지.

박은경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해서 된 사항인데요.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제안이 됐었고요.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관련해서 한 천만원 정도 됐고요. 세월호피해지역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 주민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을 위한 사회적기업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또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연계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업이 한 천만원 해서 전체 42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년창업 그런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응모 해 가지고 따온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 다 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지금 사업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월달부터 지금 계획이 11월달까지 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이 공모된 시점이 같기 때문에 7월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가 언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5월달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4200만원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삭감하고 지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폴딩도어하고 간판해서 1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시설비 목이 처음에 계상할 때,

박은경위원 목 변경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설부대비에 쉽게 말하면 폴딩도어라든가 옥외간판이 들어있던 건데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입주기업 6개가 결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기업명은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인지를 지금 그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에. 그것을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6개 업체가 들어갈 때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이분들이 6개 업체가 일단은 입주를 하면 한 번 3년이고 그 다음에 2년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5년 후에는 퇴실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예비적 사회적기업 처음에 2년 정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유화 여기 지금 자료에는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임차기간이 그렇고요. 저희가 실제 사회적기업이 입주하면 한 2년 정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죠.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기업 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27개 기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화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입주하고 싶은데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이분들이 기반이 만들어지면 또 나가시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 보면 3년, 일단은 3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2년 연장 가능이면 5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지금 광덕시장 3층에 임차를 할 때 3년,

○위원장 유화 그걸 표시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이 밑에 입주대상기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2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유화 1년 연장?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3년만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 안에 기반을 만드셔야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요. 103페이지, 104페이지 이어지는데,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팔곡동에 있잖아요. 그죠? 아니, 본오동인가요, 거기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본오, 팔곡.

○위원장 유화 본오동으로 들어가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반월동 지역이 되고, 본오동 지역이 되고.

○위원장 유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매송IC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죠?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 농업인들은 그쪽 분들이 많으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농업인은 로컬푸드 매장이 반월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월농협조합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수산물은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안산의 양상동이나 기타 화정동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상동이나 장상동이나 이렇게 동네가 많잖아요, 본오동도 있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장 유화 본오동은 반월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 있죠? 월피동이나 양상동이나 장상동 이런 데는,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농협조합원이 많단 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를 거리상은 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이라면 이분들도 그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반월농협에서 교육을 시켜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산농협을 이용하시는 그런 농업인들도 여기를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거기다 납품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도 좀 깊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경제과요. 안산시 상권관리기구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국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재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꼭 재단이 아니고 이 국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재단이 아니고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재단이 꼭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센터 형식이라도 해야 전문가를, 전문가가 있어야 이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업이 큰 사업인데 우리가,

○위원장 유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환영하는 사업이고요. 정말 안산시 지금 지역경제가 골목이 정말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단 말고, 재단을 일단 설립하게 되면 센터보다는 더 많은 출연금도 나가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더 커지는, 용도가 좀 달라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재단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리는 그런 사항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세 얘기가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에 그런 자구노력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또 이것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아요. 나오면 그냥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시민들이 혜택이 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늘 안산시의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새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도 1년째 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시의회의 이런 업무 저희 예산이랄지 이런 업무감사 이럴 때는 상당히 떨었는데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서 마음 편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201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저희들이 여기 시의회에 승인요건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에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산도시공사의 최근의 근황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저희 안산도시공사 업무를 보실 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대외적으로는 금년 8월 중에, 우선 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24일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안전 인명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인명사고 건에 관해서는 지난 7월 21일부로 그 유족들과의 모든 협의랄지 그걸 전부 원만히 끝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2015년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서, 또 2016년 일반 저희 업무활동에 대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 경영평가면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제1위 순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참을 한 결과로 전국 최우수 공기업 제1위 자리를 획득해서 안산시 안산으로 봐서는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부로 행정선진화 차원에서 정부 3.0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의 모든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가장 선진적인 그런 모델로서의 자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여러 위원들께 자랑삼아 말씀드리고 싶고, 고용노동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에 있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아주 선도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임금체계 개선체계를 갖추는 그런 기관으로서 선정이 돼서 이번 9월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에서 초청 받은 유일한 공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오늘 9월 1일자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조직을 개편해서 모든 보직변경을 마쳤습니다. 9월 1일 오늘자로 시행된 조직은 물론 안산시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이 됐고, 기본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그간에 저희 도시공사가 2본부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3본부 체제로 이번 9월 1일자로 개편을 했습니다. 3본부 체제로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안산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모든 사업부분을 통괄 운영을 하는 것이 안산시, 시의회와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단일성으로서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업무를 시와의 소통, 또 시의회와의 소통을 가장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3본부 체제로 전환을 했고, 또 이것이 도시공사 내부로서의 큰 의의는 3본부에서 본부장 현 상임이사 두 분이 과거 2본부 체제 때는 본부장 역할을 하셨는데 3본부 되면서 저희 내부에서 승진형식으로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600여명 지금 도시공사 사원의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본부장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로망이기도 하고, 직장을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인센티브적 요인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3본부 체제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3본부 체제 전환과 더불어서 저희 도시공사의 젠더로 말하면 여성사원들의 탑매니지먼트층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보직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 공기업 중에서는 여성사원 출신이 도시공사에 있어서 부장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승진 보직 조치를 하는 것을 필두로 공사 내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젠더로서 양성평등 이런 체계 이런 것도 갖추는 시도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그간의 대내외적인 큰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고, 이번 201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안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안의 기본 골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가경정,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저희들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예산추계를 잘못 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복해서 냈던 과거의 전례를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 한 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작년에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고,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사항들 예컨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된 다음에 추가예산 형식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이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변경사항에 관련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추가경정 예산 이번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 사업과 또 저희 업무활동과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잘못 추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변경하거나 그런 차원의 추경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요인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전부 주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해당본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실 지금 예산안 심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마이스사업부가 신설된 건데, 보니까 예산에도 이번에 경영관리부 예산으로 마이스팀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지금 마이스사업부 9월 1일자로 이것을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이스사업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지금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 내부에 마이스산업팀이 금년 2월에 조직에 공식적으로 팀을 신설하고, 여기 인력은 기존의 행정사무인력을 그 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자체 내부에서 사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마이스 활동을 전개를 했고, 이번에 사업부로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한 것은 인원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안산시가 마이스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 받은 마이스산업 업무 이것을 저희가 수행기관, 당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산시에서 마이스산업 안산시의 경제활성화 마이스의 창조 산업적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그런 기구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경기관광공사에 이것을 위탁을 다른 지자체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이걸 수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가 확보한 마이스산업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지금 사업적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금년 중에 현재로서는 지금 수행을 하지 않고 지금 수위탁 관련돼서 꼭 필요한 소요, 이런 지출 이런 것을 심의 해 가지고 이번에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시로부터 배정 받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송바우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무 예산이 없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는 지금 위탁사업에 이렇게 저희들이 전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 저희 마이스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당장 이게 조직개편이 있으시면, 지금 예산은 5천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마이스팀이. 그리고 시에서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마이스산업과 예산도 시 예산 중에 아주 미미합니다, 사업비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업 올리신 브로셔 제작,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게 다고, 지금 이 예산만 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게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것만 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조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 조금 세워놓고 이름만 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마이스산업과가 처음 생길 때에도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장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마이스산업은 당초에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산업의 어떤 범위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이고, 이것은 제대로 그야말로 국제회의,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컨퍼런스, 회의, 미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엔터테인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아울러서 그것이 어떤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는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이스산업이 추구하는 바인데, 저희가 안산시 또 안산도시공사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해 가지고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이것이 어떤 걸 하기 위한 전문가적인 집단이랄지 그에 비례한 콘텐츠, 인프라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의 제가 추구하는 과제인데,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1차로 이번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 마이스산업의 범주 내에 속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여러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지금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MOU, 업무협약 이것은 비용이 수반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저희 나름대로 이루었고, 그래서 코트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사 그 다음에 안산시 내의 문화재단 그리고 행복예절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등과의 로컬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그걸 공동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데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그것에 합의가 돼서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예산수반이 없이 가능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일들을 지금 하는데, 동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해 온 것은 특히 중국의 수학여행단 중학생, 초등학생 수학여행단을 초청했고, 최근에는 산업경영교수단 회의가 지난 8월에 성공적으로 1박 2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중국의 교류단이 지난 7월까지 해서 두 차례 저희들이 유치해서 인원수로는 한 250명, 그래서 행복예절관에 그 다음에 안산에서 먹거리 두 식당을 추천하고 해서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부수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예산 없이 진행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건 저희들이 예산 없이, 그런데 그 5천만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데,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마이스산업의 시스템이 그분들이 저희 안산에 어떤 마이스산업에서의 브릿지, 그런 초청을 한다든지 해 주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여행사면 여행사, 그리고 중국이면 중국에 그런 것을 추진할 때 경쟁력으로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소요예산에 지금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건 실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안산시에서 그것에 심의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예산 범위는 지금 마이스산업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범주에서 예산활동이 그치기 때문에 정말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하는 데는 어떤 유치활동을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데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부에서 지금 세워 가지고 그것을 시의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공동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부터 시행까지 거의 전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시에 있는 마이스산업과 이게 과로서 존재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 역할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 것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그런 마이스산업의 정책이랄지 앞으로의 목표랄지 이것은 당연히 시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위수탁 형태로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그런 정책 건의랄지 이러이런 마스터플랜을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역할이 지금 하는데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안산시 마이스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확정을 하고, 또 비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서포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기구가 저희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로컬콘텐츠의 역할이 전부 도시공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컨퍼런스 그러면 문화재단이 절대적인 지금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문화 소개 이런 것은 행복예절관, 이번에 행복예절관은 중국에서 가서 굉장히 다시 계속 오고 싶다 하는데 지금 사드 문제로 해서 이번에 전부 후반기에 계획된 것 2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이것은 저는 한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안산의 행복예절관 같은 이런 기관은 저희도 이번에 놀란 것은 상당히 우리도 모르게 선호하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협의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정부에서 다 깎아줬는데 왜 다 올리셔 가지고 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전기료는 이게 작년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정확하게 동력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전체 대수선유지를 위해서 6개월간 1·4분기부터 2·4분기 중에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시의 발주부서에서 10월부터, 그러니까 6개월간 휴장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운영이 9개월로 늘어남으로써 약 2억 6400원의 동력비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으로부터 필요한 건데, 다른 시설에서 우선 충당 해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야외수영장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동력비는 지금 한 곳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동력비 중에서 일괄해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저희가 2회 추경 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는 이것을 8개월치 해 가지고 4개월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전기를 더워서 그랬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니, 그게 아니고 편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6개월간 공사 공기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때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니, 올림픽수영장.

송바우나위원 아니, 올림픽 말고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뿐만 아니라 각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는 동력비를 한 곳에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2억 6400을 각 시설별로 조금씩 빼온 거죠. 분산해서 가져온 거죠. 미리 당겨쓴 거죠, 한 마디로. 올림픽수영장에서.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제한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사업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되시는 거죠? 생활폐기물 개편되신 걸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관련해서 법무소송비용을 8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4개월 동안 소송관리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임시로라도 두셔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목을 바꾸신 건지? 69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고 있어서 전혀 쓸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소송,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런데 생활폐기물에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른 소송 들어올 일이 없으시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게 차가 사고가 나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전액 삭감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 건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소송비용은 여기 부별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자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거 말고 개발사업부에도 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액이 모자라서 그쪽에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세워놨던 건데 사용처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대비용으로 쭉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수립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정진택 사장님이 오신지도 한 2년, 1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윤석진위원 1년 지나셨는데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도 했고요, 나름대로 우리 안산도시공사를 어떻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하시나요?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출두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중에 큰 프레임은, 큰 골격은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시공사가 제대로의 어떤 위치를 확실히 갖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것은, 또 하나는 그에 비해서 조직 자체는 상당히 방만하지 않느냐, 인원적 측면 또 조직 구성적 측면, 그리고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고 등등, 또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제가 받은 얘기고, 또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1년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첫째 경영 내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의 어떤 업무효율화 또 경영의 진도, 또 특히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업무의 적재적소 배치, 적정 인원의 관리, 그리고 업무의 대시민 업무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것에 또 한편으로는 경영 내적으로는 도시공사 사원들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사기문제 등에 관련돼서 이건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금년 1월 2일자로 저희들 129명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직은 보통 저희들 업무직 129명이 전환 전에 모든 분이 6년, 7년 근속근무를 하셨는데 승진이랄지 보직전환이 일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말은 없지만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는 장애다 그렇게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과 동시에 바로 승급조치도 13명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이후로 저희들 기본적인 도시공사의 실무 모든 일은 지금 전환된 업무직하고 8급 직원이 모든 실무의 주체였습니다. 이런 직원 사원들이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의 진행 속도랄지 진행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대외 시민업무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내용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런데 그게 단지 계속적인 측면에서 또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내부에서 저희들 직원이 자리가 이동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계속성,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내부 전산화 작업을 전부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저희들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을 해서 지금 1년 전과 비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저희 도시공사의 시설관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 접속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홈페이지 저희들이 전면개편, 이건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1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모태가 돼서 내년에는 빅데이터화에 한층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아마 지금 시의회에서 그동안에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시민의 불편사항 이것은 전면적으로 아마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아주 모범적으로 돼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청사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1년 사이에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새해 예산에 보다 이런 것들을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뒤에 감사관, 미래전략관 또 다문화지원본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는데 그 답변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질의에 말씀하신 그런 내적인 상황과 지금 1년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을 토대로 그런 것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적 측면에서도 보다 더 계획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수행을 하도록 해서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인건비 예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를 볼 때 도시공사가 대부분 안산시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요. 대행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인원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재정은 한계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계속 이렇게 어떤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어떤 인건비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보다 보면 여기 전문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또 여기 보면 현재 안전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진단 그런 걸 등록해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스사업부도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뭔가 또 수익사업도 해야 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경우, 그렇다고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안산시만 의존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조직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안산시에, 지금 안산시에서 다른 쪽에 위탁주고 있다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돈을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올라온 거 예산안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인건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의 계속 일부인데, 저희 도시공사의 기존 인력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안산시로부터 새로 수위탁 받은 사업이 한 6개 사업 정도 됩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 그에 따른 수반 인원 증가까지 저희 시행이 돼가지고 인력비가 충당이 됐는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그걸 전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없는 위수탁 사업을 저희들이 6개 주차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인력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인력비랄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체의 사업조성, 간단히 얘기하면 수익을 내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에 돌파구 하나가 안전진단사업 이게 작년에 한 2억 5천, 3억 정도 저희들이 벌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저희들 자체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재해진단기관 다시 지정을 받고 해서 지금 이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장적 측면에서 한 3억이면 1% 정도 수치인데 제가 시장 목표는 한 5%, 1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드머니인데 이것을 위해서 자본금 충당을 시에 말씀드리고 현재 물적 투자랄지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적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이 한 번 같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레저부에 안산골프장 관련해서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삭감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임대료 거기가 커피샵이 있고 골프샵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카드로 결제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는데, 그분들이 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드사용 수수료가 그만큼 절감되고 기존 연말까지 저희가 월별 통계를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 삭감에 따른 용도로 적지만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감액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이용자수가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납부가 많았다는 거죠, 현금 사용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랬을 때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했을 때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약간의 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그 가액대로 저희가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가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때 점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준다기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나 여쭤보고요.

어쨌든 안산골프연습장이 위탁 받은 이후에 지금 사실 다 정비가 안 끝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당초에 철탑보강공사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공사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 철탑이 시속 25m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큰 태풍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가요, 지금 이 상태들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어제 8월 31일까지 꼭 1년 했죠. 저희가 골프연습장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약 14만 6천명이 이용을 했고 하루에 42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용객들의 편익시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운동하는데 불편한 그런 시설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만, 제일 근본적인 게 철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교체공사는 본예산에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다만, 그 시기적인 측면은 이용자가 적은 겨울철에 최소한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적인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자체 안전진단 또는 일상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하게 우려할 부분은 저희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빨리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비지원이 3억이 더 추가적으로 되면서 공사가 대대적으로 커질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면공사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마 겨울 정도에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비수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비수기에 겨울철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임시적으로 휴장을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휴장을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에게 사전적으로 언제쯤 이렇게 공지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일단은 그런 보편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철탑에 대한 보완공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전체 대수선을 한다는 것은.

다만, 시기적인, 쉽게 말해서 휴장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공기 일정이 나가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1대1 안내를 다 해 드릴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대부분 골프이용자들이 한두 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연회원이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 공기와 맞물려가는 고객이용 차원에서의 불편함들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환경부요. 수선유지비 설비기기시스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제어회로 및 기타 해 가지고 천만원 해 가지고 4개에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을? 재활용선별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천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설비 주위에 안전장치 수리하고 교체하는 기타 설비 노후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에 근적외선 제어회로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이번에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만 예를 들면 그 부분만 강화하면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시설물에 대한 그런 점검들은 다 마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은 다 리스트 작성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동구 관련해서요. 부가세가 2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가세를 작년 2015년도까지는 한꺼번에 부가세를 세워서 냈는데, 원래 부가세는 분기별 납부를 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가세를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 일반 위탁사업 빼고 공동구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세를 또 세워서 내야 되는데 저희가 연 단위, 작년 같이 본예산에 세워서 연 단위를 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분기, 2분기는 자체적으로 예산절약을 해서 냈고, 3분기에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650만원 정도는 3분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면 그러면 4·4분기에 대한 것은 또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4·4분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그런 연간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되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가셨었잖아요. 물론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고 할지언정 충분히 예측되는 거고 경상적 지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면 1, 2분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납부했고 3분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3분기 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아무리 해도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예산편성 때 도시공사의 부가세 납부 문제는 2011년 소급분까지 논의가 많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할 때 연간 단위로 부가세 납부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6년도 부가세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앞으로 작업에 포함될 계획으로 본예산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세무서랄지 관계 당국에 부가세는 도시공사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하면 분기별로 내지를 않으면 가산세까지 또 붙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건 분기별로 그러면 국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니까 저희들이 1년간 단위로 과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납부를 하자 해 가지고 1, 2분기에 한 13억 정도는 자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3분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뒤에 있는 상수도요. 검침 관련해서 부가세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단위의 그런 예산들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셨는데 세금이라는 게 분기별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하는 시점과, 예를 들면 추경의 시점과 이런 납부시점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분명히 준비하셔서 미리, 아까 가산금에 대한 염려도 하셨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운영의 틀은 나오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 납부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분기가 지나고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기 것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할 분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10월 25일까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4·4분기 것은 언제, 내년 언제까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1월 20일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1월 20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것은 2017년.

박은경위원 2017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세워지는 시점과 납부의 시점이 맞아야지 아까 가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추가로 곁들여서, 송바우나 위원께서도 지난 내내 관심을 갖고 모든 시의회 또 시에서 관심을 갖는 건데, 이 부가세를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을 꼭 도시공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 14분이 공동발의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면제 받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입법예고가 곧 끝나게 되면 이게 환급도 받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가세 납부한 것도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가세 문제는 앞으로 예산에서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입법예고가 지금 새누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지역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또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장단에서 이거 적극 지금 추진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내로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서가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어쨌든 간에 계약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박은경위원 그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그게 3년간 안산세무서하고 입주계약이 3년간 계약체결이 됐는데, 3년간 임대 사용하기로 했는데 연 12억, 36억입니다. 총 입주예정계약이. 결과적으로 36억원에 대한 입주 이것을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계약 임대를 안 하기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저희들이 세무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여러 가지 시설개선 쪽으로 한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현재로서 도시공사로서는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민간 계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해서 국가기관과 도시공사가 그런 법리적 법정적인 문제의 그런 타이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로서는 하나의 자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년간의 부가세 문제 이런 것을 소급해서 또 조사가 나오면 그 금액이 한 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문제를 이걸 전략적으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2월부터 해서 대충 변호사 측의 얘기는 월 1억씩 해서 한 10억 정도는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공식적인 변호사의 지금 저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손해청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소송을 진행하느냐의 문제는 전략적 타이밍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다행히 아까 국회입법이 되고, 만약에 그게 바로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 거리낄 게 없죠. 소송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참고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내부로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또 지금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사동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 향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본청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사동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복주택 150세대 그리고 일반분양주택 818세대를 짓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산에서 저희들이 전입하고 전출하는 인구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시흥과 화성으로 예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인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구들이.

그렇다고 따지면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서 분양가들이 1250에서 1400선을 갑니다. 서민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또 그분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야 떠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재건축보다는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1100만원 미만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위주로, 70% 이상을 신혼부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또 다른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설문도 받을 계획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시설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문 또한 받으면서 함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 중이신 사동 공동주택에 대한 그 취지만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서로가 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90블록이라든지 재건축 관련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있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지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서로 에너지들을 모아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민민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들을 더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명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아마 좀 전에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 회기가 업무보고 일수가 줄어들면서 하루에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주어진다면 몇 가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동 주택 관련돼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석 본부장이 답변하는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하지만 현실이 참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우리 도시공사도 아시다시피 고잔역 일부 완충녹지와 일부 철도청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왜 무산이 됐고, 그런 이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민원이 뭘까요? 그 둔배미마을 일대는 그 분들의 생계가 대부분이 원룸주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그 행복주택 정말 우리 대학생들, 신혼부부들, 저소득가정들 이런 분들 정말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과연 전국적으로, 행복주택으로 지정된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은 어떤 사업이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명분이 충분한 사업이라도. 우리 사동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동 공동주택 사업 그 부지 일대가 청소년수련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되면서 지금 임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노숙자시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은하수공원이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 때 검토가 됐었죠. 우리 도시공사 업무가 뭐죠, 주 업무가? 도시공사가 왜 탄생한 이유가 있어요, 안산시가. 관리업무에서 공사를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한 부지를 사업을 시 자체 사업이 안 되니까 도시공사를 출범시켜서 추진했다가 백지화 됐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도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수익구조가 없어요. 시 시행사업만 일부 하다 보니까 수수료, 그 일부 수수료 갖고 전전하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도 얼마 없다는 것도 문제죠. 사업비가 없죠. 그렇다고 시에서 사업비 줍니까? 사실은 37블록 같은 경우도 현물출자하고 바로 매각금액을 도시공사에서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사동 공동주택 사업 시민설명회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일부 체육시설, 주차장 시설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국비 받아서 또 시비 투자해서 조성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를 봤을 때 거기가 대부분 주택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거기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또 하나는 전월세로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도시공사 이 사업 원활히 진행될까요? 저는 여론수렴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 전준호 위원님도 상당한 반대의견을 갖고 또 지역에 가셔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 체육시설 관련된 사용자분들하고 많은 얘기했습니다. 그 시설은 정말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될 시설이지 우리가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아파트공급 좋습니다. 취지는 좋죠. 행복주택 저렴하게 신혼부부들 좋은 얘기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는 왜 이게, 또 여기에 불거져서 이 사업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 하시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제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시내권에 이런 많은 민원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 외곽에 충분한 어떤 국유지나 사유지 또 그린벨트 지역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해서 풀어서 이런 데에다가, 외곽에 있는 부분에다가 사실 이런 주택들 공급을 한 번, 그런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신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지금 도시공사 사업본부가 무슨 기관입니까, 여기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업본부는 우리 출자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재정을 늘리고 많은 사업들을 해서 자기 자체 사업들을 키워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비영리단체도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8월달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과연 사업이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계획을 추진해야죠. 추진하시면서 왜 안 되는지, 또 이 사업들을 왜 여기만 갖고 왜 출자만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출연금 달라고 하세요. 자본금 더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면 드립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지자체별로 부실이 돼서 재정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진짜 주택정책을 사업성 없이 추진해야 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수익구조를 일으키는 공사예요.

그런 걸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 과정도 보면 이런 개발사업 예산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행에 처음 상임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예산과장한테 한 번 질의할게요. 도시공사 지금 대행비는 도시개발사업에는 대행비를 안 줍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자본금으로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자금이나 그런,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나 이런 대행은 당연히 대행비를 주는데,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길래 그래서 그러나 보다. 사업은 별개다. 우리가 출자금 준 것을 이용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그 자본금을 토대로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에 그 자본금을 더 충원해달라고 해서 자본금을 주는 그런 구조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 본부장, 우리 정진택 사장님 사동 공동주택의 수익구조가 정말로 이걸 사업을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대단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다면 사업 취지가 맞죠. 지금 한석 본부장이 설명하는 사업취지는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에 관련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계속적으로 와-스타디움 관련돼서 주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전반기에도.

정말 우리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이런 스타디움을 흑자를 내는 스타디움은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정말 운영을 너무 잘 했다. 우리가 당초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 20억 이상씩 적자를 봐서 이거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거 와-스타디움 해 놓고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스타디움 프로구단도 유치해서 지금 홈경기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임대수입도 상당부분 올리면서 대략 흑자를 보고 있는 구조, 정말 이건 자랑거리죠. 우리 안산시에 이런 체육도 복지라고 복지 차원에서 20억 정도 적자 본다는 거 감수하고 했는데 도리어 흑자를 보고 있다. 참 대단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 롯데마트가 계약기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되면서 이전하고, 그러면서 공실이 생겨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마침 세무서가 신축할 때까지 3년간 그것을 사용하겠다. 13억 정도인가요, 연간? 참 이거 대단하다. 우리 체육진흥과장 제가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계약해지 통보가 돼서 계약해지가 된대요. 추궁을 했어요. 과연 체육진흥과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저는 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계약체결을 했답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것은 법적 대응을 할 거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백지화 된 겁니까? 아니면 유효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현재는 백지화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백지화 됐을 때, 제가 계약서는 지금 못 봤습니다. 계약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김정택위원 협약과 계약서 자료로 주시고, 별도로 주시고, 계약서상에 계약해지가 됐을 때 우리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은 어떻게 그 계약서 안에 담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배상책임에 관련된 명확한 것은 계약서 내용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이라 하면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기에 계약해지가 됐을 때는 계약금의 몇 %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넣고 거기에 다 표준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어설픈 기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약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는 많은 입주자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육단체 또 관련 여러 가지 단체, 와-스타디움 내에 거기 입주하고 있는. 그 계약서상에도 한 번 제가 못 봤지만 이런 관과 관의 계약이라서 믿어서 그러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면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표준계약서에 담아 있지 않은 건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굳이 고용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 연간 10 몇 억이면 거기에 위약금의 몇 % 그런 게 표준계약서에 저는 담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공사 사장님처럼 관과 관이니까 믿고 당연히 올 줄 알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이런 거 사전 협의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고,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시점에서 도시공사의 경영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런 것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사후 제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허술한 점, 허술한 점들이죠. 그러니까 민간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계약을 가지고 성실히 했었을 텐데, 이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과 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해서 쓰기로 했다 이 정도로 아마 계약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관과 관의 계약이면 더 철저하게 서로 간에 책임을 갖고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모르겠습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계약서 부분을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도 이것이 제가 오기 전에 상당히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것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세무서와 안산도시공사와의 12월 27일날 계약에는 그 두 당사자 간의 어떤 개별적인 계약이 아니라 공유재산 표준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스타디움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무서라고 해서 따로 어떤 계약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유재산의 계약의 표준틀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건데 그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세무서는 이 계약의 몇 %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제가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이 공무원들이 작성한 서류가 맞냐라고까지 제가 찾아 가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제가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그 의사결정에 반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책임을 무법적으로 물으셔야죠. 36억이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해서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세무서가 대한민국 국세청이 안산도시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맺은 것을, 직인을 찍고 한 것을 갖다가 파기하는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제가 그거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뭐든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뭐든지 법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무슨 그런 쪽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저는 어쨌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저는 이 36억에 대한 손실액을 이제는 정말 손실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공실된 거 과연 재임대를 또 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사장님,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조직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본부도 지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사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대행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는 도시공사의 어떤 위수탁 관리부분도 집행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사실은 취임하실 때 당시에 도시공사의 위수탁 관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도시공사가 이렇게 방대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염려스럽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는 관례적으로 그냥 무조건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체육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 다 도시공사에 그냥 위탁을 주면 다 떠넘기면 되는 거냐, 저는 떠넘긴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도시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하면서의 우리시가 관리대행비, 거기에 수익구조,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는 도시공사만 고집하지 말고 거기에 관련단체, 아니면 법인 이런 쪽에 어떤 위수탁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지, 도시공사에서도 이제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표준계약서에 의해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위탁계약은 도시공사에서 체결했어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공사가 제3자 관리업무 대행은 문제가 없다. 거기에 안산시가 그것을 용인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라는 쪽에 주문을 줬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인력에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시는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직원들 피로감도 더 쌓이겠죠? 그만큼의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은 충당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증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지 인력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은 안 합니다.

사장님, 이제는 도시공사 위수탁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새로이 한 번 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권장을 해 보세요. 제가 여러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하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이런 시설도 이제 통합체육회에 위탁도 가능하다, 우리 안산시가. 그럼으로써 거기 관련 단체에 관리를 맡겨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위탁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구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의 어떤 만족도 여러 부분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계약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전체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수탁 관계 계약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님 제가 한 3, 4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첫째 사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경영활동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영 소신이 하나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은 있기 마련인데, 단,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성실히 제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동 공동주택, 예컨대 사동 공동주택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도시공사가 정말 정체성 확보, 사업 자체의 어떤 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런 자체 운영에 대한 기틀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앞으로 방향, 이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한 자본금 조달 문제가 자연히 제기되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태여 이렇게 논란이 많고 여러 얘기가 많은 곳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그건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사동 공동주택이 말이 많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않느냐, 이것도 큰 정말 시 전체 시민적으로 이것도 큰 문제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동 공동주택이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 주민들과의 또 여러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답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귀를 전부 저희들이 열고 모든 것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이런 수탁사업에 만능적인 해결 주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만능적인 주체.

그러니까 이게 성격별로 특성별로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이 있는데 그건 그 상황 상황별로 하고 있고,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관계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에, 그 다음에 그 형태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직접 지금 그것을 전부 관장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저는 김정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걸 대강 지금 이해를 하고, 그것도 전문적인 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민적 입장에서 또는 수익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체육단체가 수많게 많은데 거기에서 어떤 곳은 동의할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성 있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또 얘기를 해서 답을 찾고, 그런 것이 또 이해가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고맙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석 본부장하고 제가 사동 주택 관련돼서는 더 깊은,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답을 찾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은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관리시스템 통합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관련에 있어서 이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간편화를 위해서 또 신속함을 위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PDA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중앙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선납부분을 받는 이유는 뭐죠? 업무시간 때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업무시간에 저희들이 못 받는 것들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주차장 이용시간을 하면 몇 시까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볼 수 있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선납이라는 것은 6시 이후에 받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6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저희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이후에는 받지 않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근무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금액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면, 본 위원도 직접 경험을 한 일이지만 저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9시 35분에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그럼 9시까지만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9시 35분에 주차를 하면 선납을 받으셔야 되나요? 받지 말아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노상에서는 9시가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상에서는.

김진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10시, 11시까지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선납부분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9시 35분에 그런 입력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노상에서는 9시에 근무가 끝나기 때문에 9시 35분에 입력이 내려온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김진희위원 맞지 않는데, 그럼 만약에 9시 35분에 만약에 받는다라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노상에서는 근무를 안 서기 때문에 9시 35분에 그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 아예 서지 않으니까요.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선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시부터 9시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납을 받았어요. 선납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차를 출자하려고 왔는데 이분이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생겨 버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근무의 근태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지적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도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그 자리에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 또한 어쨌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내에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안산시 도시공사 마크가 있는 부분은 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대부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사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와 별개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마크가 있어도?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삼성건물 그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거기 개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 민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마크는 왜 도시공사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마크는 도시공사나 안산시로 찍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도시공사로 되어 있던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에서 위탁 받아서 직접하고 있는 곳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지금 계약이 2015년도에 끝나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명도소송 중입니다.

김진희위원 법적으로 지금 계속 다툼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시와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통 명도소송이 진행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계약은 끝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주체대상이 저희가 되지 못하고 시와 개인과의 명도소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페이지에도 41페이지에 인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끝나서 분쟁이 종료가 된 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전까지는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하고 또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다시 받게 되면 전면 재공사를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건 담당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도시공사로 넘어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도시공사에서 또 다시 그걸 떠안아서 또 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담당부서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도시공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모니콜을 지금 33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증차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12월에 증차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시와 경기도 쪽과 얘기해서 아마 10대가 더 증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32대 플러스 11대니까 43대가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 2급 장애인들입니다.

김진희위원 장애인들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콜을 하면 보통 왕복을 대부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왕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혹시 체크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편도로 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런 거 예, 가능합니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이 하모니콜은 솔직히 우리 안산시가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 하모니콜을 이용할 때 외부에 내가 일을 보러 가기보다는 병원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곳을 가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게 왜 편도를 이용하냐 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미안해서. 미안해서 왕복을 요청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 이분들이 왕복을 하지 아니하고 편도로 하는지. 기다리는 순간 이제 미안한 거죠.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본인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분명히 이런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접수하셔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모니콜을 운전하시는 이분들과의 간담회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약자라는 부분들은 사소한 것에 서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왜 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고민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할 방법들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 않다 보면 하모니콜에 대한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모니콜이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내가 이용할 하모니콜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달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나요, 페달로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더 이상 많이 늘릴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구가 있는 곳에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직 시에서는 이걸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없는 거죠? 페달로의 설치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 길이라든가, 이런 인원대비 한다든가, 이용대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는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시에서 완전히 세팅이 된 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만 받고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환기 설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페달로를 이용하는 설치된 부분에 지금 몇 대가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크가 된다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것은 중앙통제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몇 대가 어디에 있고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시면서 “여기 지역에 지금 자전거가 없으니 이동을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배송직원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문자를 배송직원들한테 보내고요. 그럼 배송직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자전거가 모자라는 곳은 채우고 많은 곳은 다시 모자라는 곳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업무를 계속 상주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배송 말고 이 시스템을 지금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이걸 상시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PDA로.

김진희위원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그 비어진 공간을 채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시스템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또 업무보고 일정을 또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종합적으로 김진희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걸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도시공사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약자 교통 하모니콜, 그 다음에 페달로 이것에 관해서 시, 도시공사, 시의회에 제가 작년 1년 내내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큰 이슈라는 것은 제일 말이 서로 오가고 한 사항이 뭔가, 그 사업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가장 지금 이게 주차관리, 그 다음에 페달로, 하모니콜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모적인 우리가 논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수많은 대시민의 하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선납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시, 시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또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면 요금선납 문제 이것은 가상계좌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안내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배송시스템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이게 빅데이터 되면 훨씬 더 확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내년 후반쯤이면 아마 기대하셔도 좋고,

○위원장 유화 대표님 지금 추후에 9월 중에 업무보고 일정을 잡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 일정을 시간을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위원장 유화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일단 먼저 번 6월 28일날 인명사고 유가족과 마무리 잘 하셨다고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도 다행이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2본부 체제에서 3본부 되면서 같은 급이셨지만 본부장 역할을 못하셨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승진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백준엽 본부장님께 축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지금 본부 밑에 보면 시설관리본부가 6개부고 나머지는 지금 4개, 3개부거든요.

그럼 인원조정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영본부에는 몇 명이에요?

그걸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와-스타디움 세무서와 계약부분 있잖아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 중이다. 소송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 100억 가까운 부가세가 또 대두가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은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또 분개하셨는데 두 말씀 다 옳으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그런 표준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부분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답답한 일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자꾸 이게 우리 대표님이 바뀌고, 또 바뀌시더라도 오신 분이 또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는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김상일 본부장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미래전략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 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규모는 37억 64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42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거주 외국인 한국 문화체험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지역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다문화 지역의 견학과 체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입니다.

고려인 동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모국 생활 정착 지원과 상호 교류를 위한 문화·체육 활동 및 교육·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지구촌합창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 및 내국인 가정 아이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지구촌합창단 단원들의 양질의 공연을 위해 수업시간 증설에 따른 강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유 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예산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억 33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54%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은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연구 1건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6쪽,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연구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현재 도시 곳곳에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세권 개발 사업과 89블록, 북측 간석지와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으므로 도시 계획과 도시 디자인 전문가가 속해 있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하여 우리시 미래 방향을 예측해 보고 진단해 보는 사업을 진행하여 각종 계획 수립 시 참고 반영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 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경기도 주관 청렴시책 평가에서 우리시가 기관 부문 우수상을 시상하여 부상으로 150만 원을 수상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다문화지원본부장, 미래전략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님,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합니다.

내일 의결 전까지 이 사업 세부 내용하고 예산 세부 내역 9천만 원 어디에 쓰실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틈틈이 해 오셨던 사업인데 이태원 가고 인천 차이나타운 가는 것, 이번에 또 추경으로 굳이 올리셔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2016년 4월 20일자로 본부 체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 정책과에 특구지원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있는 외국인 관련 단체들이 서로 소통되는 문제도 좀 있고, 또 다른 지역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태원의 거리 이런 쪽으로 견학을 하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기적으로 정해지신 건 아니지만 사업해 오셨던 걸로 알고 저도 한 번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사업명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조금 장소의 다각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의 다각화 그 다음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비가 실제로 여기 식사비나 간식비는 없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식사비하고 간식비는 선거법상 이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기본 일반운영비에서 급식비하고 급양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식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비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버스비도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버스 같은 것이야 공통적인 목적으로 차량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거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계과에 버스 있는데 이걸 45만 원 해서 민간, 그것도 회계과에서 선거법 위반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관용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 관용차로 갔었는데, 2014년 7월인가 제가 갈 때.

이 부분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미래전략관 도시 재생 전략 연구 관련해서 자료 요청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도시 재생에 대한 용역들 필요성을 느끼신 게 언제부터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타 시 사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기존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 사업도 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기 위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듣기 위한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건축, 재개발, 90블록 사업, 하물며 사동공원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그리고 화랑역세권, 대부도 그리고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재생,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재생·개발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언제 저희들이 꾸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2015년 7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때도 굉장히 이러한 고급인력들 전문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우리시의 미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꾸린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라도, 예를 들면 이런 용역들이 필요한데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정말 우리 안산이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건지 아니면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분야별로 사업 추진의 주체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셔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안산시의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해 보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산업경제연구소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와 충분히 사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잖아요. 과업지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논의됐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개별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이 연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자체의 연구 사업에 안산시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숙제들도 분명히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혁신센터에서 안산시 미래 설계에 대한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덧붙여서 도시 재생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혁신센터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또 있고 해서 그 쪽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그동안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러한 지침이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미래전략관의 그러한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했고 거기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게 사전적으로 많이 논의는 되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도 상의를 했죠.

박은경위원 자료 어쨌든 요청했으니까 그것 받아보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체험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태원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조성의 유래라든가 여건 자체가 우리하고는 판이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 안 해 보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단 차이나타운이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동부터가 틀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그렇지만 거기서 꼭 저희가 그쪽의 현재 있는 형태를 배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것을 접목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다문화도시협의회인가 뭐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금 원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의미 있는 저희하고 여건이 좀 비슷한 도시를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와 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굉장히 관광지로써 많이 보편화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익히 아는 그 도시를 가서 우리가 뭔가를 벤치마킹한다는 데는 물론, 꼭 그것을 그대로 본떠 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기 가시려고 잡은 거니까 단 한 번을 가더라도, 왜냐하면 서로의 그런 비슷한 여건 속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다문화특구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델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장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고자 하는 취지가 정확히 뭔지 그것부터 저희는 미리 점검하고 거기 취지에 맞는 그런 체험활동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다문화지원본부 지구촌합창단 운영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 정순미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 가정하고 다문화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거의 반반인데요.

윤석진위원 반반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 요새는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7개국에 55명이 있는데 고학년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55대 45정도.

윤석진위원 55대 45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석진위원 원래 근본 취지가 어떻게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처음에 하나유비에스라는 국제 글로벌 금융기업인데 그쪽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쪽에 아이들한테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합창단 같은 걸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같아요.

윤석진위원 주로 그러면 노래가 한국 노래 위주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 한국 노래예요.

윤석진위원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 한국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아이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또 주변에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걸 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문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도 그것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상으로 봤을 때도 지구촌합창단 하면 비주얼이 외국 아이들이 많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창단 모집을 자주하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못 와요.

그 이유가 일단 접근성이 누군가가 차편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도 웬만하면 한국 아이들보다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건상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보면 유아반, 교육반, 연주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내국인 비율이 많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실질적으로 큰 아이들이 많죠.

원래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과정만 뽑으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중학생이 6명 있는데 그 이유가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잘 소통 안 되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중학생 언니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케어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이 아이들이 중3인데,

윤석진위원 주로 중학생들은 외국인들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런데 중3 학생들이 2명인데 이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조금 위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들 잘 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국인 엄마들하고 다문화 가정 엄마들 같이 소통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것도 많이 검고 이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다문화축제인가 할 때 가서 합창단 하는 걸 한 번 봤었어요. 그때는 피부도 다른 애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게 정말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보면 3개 반으로 나뉘는 바람에 예산이 또 이렇게 추가됐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반으로 나눠져서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이,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매주 월요일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월요일, 금요일은 유아반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교육반하고 연주반도 보면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면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초등학생 과정들을 앞에서 하고요. 앞에서는 유아반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같이 합동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어린 애들은 계속 장시간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보내고 다시 11시부터 13시까지는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이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합창이라면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합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유아반이 12명이고, 초중등반이 쉽게 얘기하면 43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 건 같은데 뭔가 나름대로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물론, 내국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반수 이상 내국인들이 들어가면 사업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년에 많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행사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초청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0일, 지금 제가 초대장을 아직 못 드렸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음악곡으로 해서 ‘오늘은 뭐 먹지?’라는 그런 뮤지컬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초대권 나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실력은 어느 정도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번에 세계인의날 행사라든가 또 경기도 행사라든가 또 경기도 이번에 도의장님께서 행사를 하는데 초대를 해 가지고 같이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군 창설 71주년에도 광화문에 가서 공연을 했고, 저희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큰 행사에는 많이 초대를 해서 가는 편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 거주 외국인 등 한국문화체험 이태원하고 인천 차이나타운이요.

저도 이 부분이 그냥 늘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녀와서 뿌듯함이 가미 되는, ‘잘 다녀왔다.’, 이게 맛있는 것 먹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외부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안산은 어쩔 수 없는 다문화가 많은 지역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또 지구촌합창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의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이번 이것 체험 다녀오시는 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작년보다 좀 더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송바우나김정택김진희
박은경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미래전략관이기용
감사관박경열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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