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년도 예산안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안건심사를 하고, 6일차인 11월 30일에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과 이번 회기 안건 관련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부과금액 보험료 합계액 10,50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2021년도 신규 사업인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사업 시행에 따른 후단 내용 추가, 용어 변경,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육아는 부모 모두의 동등한 역할이라는 인식 개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5호는 장애아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제14호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16호는 ‘아이러브맘카페’ 명칭을 ‘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건은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2개소에 대하여 장소 무료 임대에 대한 협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자 개인 사정에 의해 위탁 운영 기간 중 2022. 2. 28일자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유능한 민간 위탁자를 공개경쟁을통해선정하여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인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은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1회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당초 보험료 합계액이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당초 1,262명에서 1,830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험료 지원 중단과 환수를 신설하여 철저한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적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몸이 아파도 의료 이용을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세대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일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6호에서 ‘아이러브맘카페’를 ‘아이사랑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인 아이러브맘카페는 경기도에서 2018년 아이사랑놀이터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부모 모두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을 2020. 3. 1일부터 2025. 2. 28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한 수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위탁 운영 중도 해지를 요청하여 2022. 3. 1일부터 2027. 2.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를 모집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재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여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마지막 내년 예산과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민건강·장기보험료, 저소득층들에 대한 장기보험료를,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복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해마다 노령 증가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저소득층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은 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물론 노령인구의 빈곤율이나 이런 게 높아서 노령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건은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30명이, 죄송합니다. 전체 한 568명이 늘어나서 한 69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거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진분위원 6900만 원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그런데 이중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은 도비로 3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시비 부담이 조금 낮아지긴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안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시도가.
○복지국장 박경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셨지만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이용을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최소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대상만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빈곤 가정층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 민간위탁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2개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지금 총 몇 개죠? 2개 하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개 하게 되면,
○이진분위원 11개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까지 10개소,
○이진분위원 10개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0개 목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 초지복지관 내 수탁자 선정돼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리모델링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여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충되는 무슨 민원 같은 거는 혹시 없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거리에 대한 그런 지침도 없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난감한데요. 어떻게 보면 돌봄시설이 너무나 밀접하게 근접하게 있으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안 들어오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서 하면 안산시 전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아이들도 케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가능하죠.
○이진분위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안산시에 거주를 하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거주하면.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데 가깝다는 그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게 500m인지 1000m인지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난감하긴 한데,
○이진분위원 선정을 하실 때 우리 과에서 그걸 좀 고려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시설 규모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선부광장북로 수정한양아파트.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건 우리 잘못,
○이진분위원 잘못됐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현재 244㎡입니다.
○이진분위원 244㎡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 조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아이러브맘카페’를 ‘아이사랑놀이터’로 조례를 개정을 빨리 해서 간판, 지금 거기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던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직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간판을 하기 전에 개정을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는 했지만 아직 간판은 없다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본오동에 설치된 2호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 때문에 안했고요.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려서 일정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또 금방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데 미리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요. 자료를 봤는데 1,262명에서 1,830명 정도로 확대가 될 거라고 검토의견을 저희가 봤거든요.
1,800명 정도 늘어나는 금액이 아까 과장님 6천 얼마 금액이,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제 각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1,100명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568명이 늘어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600명 정도가 는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은,
○복지국장 박경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00만 원.
○이경애위원 6900만 원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검토의견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데에는 1,830명 정도로 지금 검토를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판단하신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는 거기서 전·출입이나 이런 실제 가구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인원이 1,100명인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1,100명?
○복지국장 박경혜 네, 현재.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65세 노인가구에서는 도비 30%가 지원이 되고, 시비는 70%가 돼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한부모 세대는 지금 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아직은 시비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도가 최근에 그 담당 부서가 노인복지 부서에서 복지정책과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그러니까 월 10,070원씩을 내는 세대에서 14,380을 내는 세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현재 10,500원 이하.
○이경애위원 현재는 10,500원 이하.
○복지국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한부모 세대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요? 여건은 조성이 되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도에서 조례 담당 부서로 이관한 취지가, 노인인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는 대상은 노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노인복지 부서에서 복지정책 총괄 부서로 넘어온 이유는 다양한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저소득층의 그런 지금 너무 어려운데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앞으로 계속 인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받는 부담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든 30%든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함께돌봄이요,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또 국장님도 다 보육업무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 특히 보육은 지역 정원제가 있잖아요, 총량제가. 그 지역의 아동들이 100명이 되면 100명 안에서만 인가를 내주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립은 그 정원에서 제외되는, 아무리 정원이 100명 있어서 그 민간이 다 차지하고 있어도 시립이 들어설 때는 그게 해당되지 않고 그냥 시립을 짓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옆 필지 1-1번지 옆에, 1-2번지 옆에 시립을 짓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시가 해 왔어요.
결과적으로 2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낙후되고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그걸 헐고 팔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 다함께돌봄도 취지는 지금, 사실 제가 어린이집을 해 봤지만 7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예가 많아요. 이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돌봄센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하면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해 왔어요, 민간이.
우리나라의 구조는 항상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였고,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 정책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인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주고 하다가 이 정책이 조금씩 바뀌면서 국가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민간의 기여도는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돌봄센터도 우리가 목표가 지금 40개소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9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19개소 목표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내년까지.
○이경애위원 내년까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과에도 민원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왔으니까.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기준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난감한 거는 사실일 테지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반아동들도 가잖아요? 출발은 저소득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들도 줄어서 사실 정원들을 다 못 채우고 있는 65개 센터들이 바로 옆에 시립 돌봄센터가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죠, 시설 면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보육 수요, 수요 아동에 대한, 정원에 대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도의적으로 민간이 국가 정책에 해왔던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기여도를 무시하고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봐져요. 그건 나쁜 정책이라고 봐요, 가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한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가치키움터 그다음에 초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8개에서 3개가 늘어나면 11개가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0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10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부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금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64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64개소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64개소인데 거리 제한을 두고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설치할 곳이 되게 마땅치가 않고, 우리가 다함께돌봄이 어떤 건축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라 무료 임대를 주겠다는 시설에 우리가 무료 협약을 맺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원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의 아동이 100명이면 그 100명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가 나나요,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랑 관계없이 납니다.
○이경애위원 관계없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정원을 내버리니까 아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정원은 아동 1명 당 1평,
○이경애위원 평수가 있겠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곳에 정원은 있지만 지역 내에 500명이 있으면 5개를 낼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어린이집처럼 보육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게 없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민간이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해왔던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전 좋은 정책이라고 보아지진 않아요.
과장님,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재량권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줬다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사람이 생각하기에 거리 제한이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500m가 가깝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멀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거를 만들 때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성으로 인정하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했을 때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500m가 됐든 100m가 됐든 그런 거는 없지만 주변에 이 정도면 그래도 시립이 들어와도 무난하다라든가라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판단,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끝나고 나서 아이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서 돌봐야 될 공백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돌봄센터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민간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정책은 저는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협의회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협의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하고 설치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의논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을 담아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5개, 64개. 지금 65개인 줄 알았는데 64개 시설의 지역아동센터의 쫙 현황,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개소, 10개소의 현황과 그다음에 주소 그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같은 주소, 같은 동네 안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조례가 두 가지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도, 민간위탁 보고회 건이군요. 보고회 건도 들어왔는데요. 우선 국민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면서 1단계, 2단계로 진행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1단계는 진행이 됐고 2단계가 내년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적용하는 게 월 10,070원으로 예산을 산출했죠, 국장님.
○복지국장 박경혜 10,50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500원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11쪽에 보면 10,070원,
○복지국장 박경혜 죄송합니다, 위원님. 10,070원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최저보험료 14,380원에서 30%를 감액한 것으로 지금 산출하셨는데 30%로 하신 거는 어떤 지침이나 그게 기준이 있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조례로 10,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라고 기존에, 종전 조례에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감면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나머지를 하는 거군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늘어난 명 수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이렇게 지금 예산에 추계를 했는데 한부모가족 세대 같은 경우는 2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앞으로 한부모가족 세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축적이 되어있는 건가요? 특히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그 대상자를 저희한테 명단으로 통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데이터는 공단에서 매월 넘어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공단에서 그러면 여기 적용 대상자들이 2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는 거고 저희 시는 그냥 예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들어오는 명단에 자격, 예를 들면 등록 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복잡한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부과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소득과 관련한 그런 분들의 부과 기준을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인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100명을 말씀드린 거는 65세 노인 가구만 해당이 됐던 거고요, 전체 건강보험료 기존에 지원했었던 인원은 1,263명이 맞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인원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1,831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나 이런 것들을,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반영은 있기 때문에 예측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인원의 변동 사항이 사실은 종전에도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한 1,30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400명 수준 정도여서 인원이 4년 사이에 한 100명 정도 늘어난 인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적용됐을 때 복지부에서 일단 수혜 대상 인원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비율은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요, 이게 건강보험료 2단계로 가면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사례는 공단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거나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는 거는 그쪽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개정 내용은 제13조, 13조가 아니죠. 저희 조례로는 13조 맞죠? 13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용어상의 내용 이런 거를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나정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가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개관에 참여를 했는데 기능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조례에 담아있는 거랑 실제로 현재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 기능의 어떤 활동 사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14조 기능에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17가지를 기능에 담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전부 다 할 순 없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실제로 지금의 2022년,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어떤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지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보육 정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 그런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경계성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추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혹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올해 제가 와서 한 2번 정도,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여기에 담아있지 않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자 하는 건데 운영위원회 회의했던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섰지만 거기에 내용이나 이런 거를 채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용어나 이런 거만 개정을 하셔서 조금, 개관과 동시에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난감 대여나 이런 것도 거기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도서 장난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보육과 육아에 관련해서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순한 부모 교육만이 아니라 여기가 허브 역할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지역의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여기서 많이 담아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허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아의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능을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기 우리 기능에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게 기능에, 11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부모들에게 아이들 양육 방법, 놀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부모들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줘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그런 중심의 어떤 사안들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그냥 하나의 센터로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여기에 아이사랑놀이터도 있고 또 여러 어린이집이나 또 시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시는 여러 원장님들도 노하우가 있지만 저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거를 더 허브 역할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에다가만 맡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앞으로 진행 사항을 어떻게 하실지 그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국민건강보험료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무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내용인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보니까 5월 달에 부서에서 협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 복지부의 자료에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라고 해서 내년 7월에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7월 달에도 2단계 개편하는데 그때도 대상자가 대폭 확대할 것을 예상되니까 이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필하라고 이렇게 공고가 됐어요.
22년 7월 달에는 어떻게 또 확대가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는 조례에 보험료 합계액을 10,500원으로 조례에 그냥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었는데 복지부에서 매년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를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그 하한액을 인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문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개편하는 2단계 보험 체계는 연금이나 소득 재산, 연간 소득 총 금액의 30%를 반영하는 걸로, 종전에는 20%를 반영했었는데 30% 반영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의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10% 추가라는 게 그 인원이 더 추가될 예상이 된다 안산 같은 경우.
○복지국장 박경혜 예, 그렇죠.
그런데,
○김태희위원 그러면 더 늘 예정은 있다라는 거네요, 그 부분은. 감안을 또 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앞서서 섬세하게 또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해당 어린이집이 수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가 됐잖아요. 기간을 보니까 그쪽 어린이집이 2020년 3월 1일에서 한 11월 달에 중도해지를 요청을 했고, 겨울방학도 하고 내년 학기까지 해서 내년 봄, 내년 학기 전까지로 거의 1년 정도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 사정이라는 부분은 더 알 순 없겠습니다만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시하고 계약을 할 때 중도해지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해지만 하면 이렇게 시가, 물론 공백을 메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거기에 아이들이나 그리고 교사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그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도해지를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냔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계약을 작성할 때 지금까지 중도해지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은 다음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분이 다음 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다음에. 이분이 지금 현재 사유로 해서 사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른 또 어린이집을 위탁할 계획이 있어서 공고를 나가면 이분은 그다음에 위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조문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네,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럼 협약하실 때도 그렇게 조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 내용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런 준수 의무사항으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런 거는 부여하는 걸로, 참여할 수 없다.
○김태희위원 참여할 수 없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그거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코로나 시기도 더하지만 아동돌봄에 대한 공백들에 대한 요청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역사회 다니다 보면 아동돌봄에 대한 공간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일차적으로 나름의 어떤 정부 방침이나 그런 걸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과정들은 알고는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서, 동에서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죽 답답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 공간 공실 있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 아파트가 신규 개소할 때 협조를, 또 아파트협의회도 주민들 동의나 소유자 동의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태희위원 그런 과정 참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양적인 증대도 있지만 또 한편은 아까도 거론이 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같이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기관과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는 노력들 하는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센터 부분이, 그러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번 또 시도를 해 보시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낙인 효과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기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정부 방침에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 고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현황을 보시면 정원과 현원 그리고 면적당 아이들이 이렇게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차 있지 않죠, 그렇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태희위원 한 곳 아니면 두 곳 빼고는 부족해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제가 오산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한번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도 홍보 현수막이 있어요, 특히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홍보가 잘,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초등돌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참고로 본오동에 있는 어머님은요, 신길동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1일 5천 원 내나요? 그렇게 해서도 하셔요.
왜 본오동이나 반월동에는 없냐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홍보 부분에서 정원과 현원이라는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인근 초등학교 두세 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공문을 보냈고요.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된 애들 또 돌봄이 필요하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파트도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가 우선이긴 하잖아요.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60%든 70%든.
그러면 인근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기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적으니까 옆에 아파트까지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센터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오히려 인근 아파트에 연계해서 현원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본인들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산시는요, 대기자들이 많대요. 아이들 대기자들. 대기자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좀 초기 단계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업 비슷하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1년 정도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센터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근 주변의 돌봄 역할을 하는 기관들하고의 상생을 같이 하신다고 봐요. 그 부분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보면 예산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데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20만 원인데 가장 특별한 게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4대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급여에서 다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반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저도 간담회를 하다보면 그런 말씀하셨는데 급여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4대보험료를 왜 그분한테, 이게 법적으로 저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노동부 방침 이런 거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나요.
그 부분을 되게 좀 한 17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만 원 중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침 그리고 현재 안산시가 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타 지역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가 4대보험이나 이런 거 50%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가 더 노력을 재정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기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지 팀장님, 자료 11페이지 보면 자료가 0이 하나 더 있네. 65세 노인가구 10,070×1,230×12월 하니까 0 하나가 더 쳐져 있어요. 맞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확인됐어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위원장 이기환 자료 만들 때 좀 숫자 잘 챙기세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우리 아동권리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가능이 어떻게 다르죠? 같은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돌봄이라는 기능은 똑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학년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돌봄센터에서 82%가 1학년에서 3학년까지고, 나머지는 다 고학년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지역 안배가 조금, 물론 장소 때문에 지역 안배가 안 되겠지만 지역 안배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요. 지역 안배에 대해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지국장님, 육아종합센터 보육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육아종합센터가 사실 나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센터에 불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안산의 육아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보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 신생아를 낳은 부모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방접종 관계에서도, 이게 보건소에서 물론 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들의 얘기가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예방접종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의 건강 예방접종, 태어나면 맞히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이게 무료가 아니고 15만 원씩 이상 되는 그런 예방접종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맞힌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맞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도 부모들로부터 잘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건 하고 또 보건당국에 신청할 것은 국가에 얘기해서 정말 안산의 출생 아이들이 그런 육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료로 다중 다 맞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맞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무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산의 육아 정책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국장님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큰 틀에서 안산시 육아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문화되고 그리고 안산시 전반의 육아 부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의 그런 방안을 지원하는 거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탁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그 부분에서 제가 공고할 때는 아까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수탁계약서에도 당연히 명시가 됐다고 제가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개인 사유라는 게 좀 다양한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인 신청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름 내부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계약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의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이요.
처음 받을 때 복수 신청이 없었나요? 단독 신청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기 처음에 위탁받을 때요?
○윤석진위원 예, 위탁받을 때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복수.
○윤석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차순위한테로 이렇게 가는 어떤 조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새로 공개 저거 해야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새로 공개모집해서 합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받았을 때 1순위가 중간에 문제가 되면 차순위한테 이게 자동으로 위탁이 된다든가 그런 조항들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점수로 그냥 1순위, 2순위 점수별로 해서 하고,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만 다시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1순위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2순위한테 넘어간다든가 그런 조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되면 재위탁 하고 재위탁 하고 하는 거는, 모집하고 모집하고 하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로 그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점수에 미달이 안 된다면 1순위가 문제가 되면 차순위한테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현재 위탁을 한 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석진위원 아, 2년이 지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위탁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제도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요.
이게 대부분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누가 자료 요청했나요? 타 시·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국장 박경혜 자료 요청하시지는 않았고요. 도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되는 인원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경기도 내,
○윤석진위원 예.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박경혜 국장님, 아이러브맘카페 이걸 아이사랑놀이터로 바꾸잖아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신다면.
○김동규위원 왜 바꾸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성인지 교육받을 때 대표적인 성평등에 맞지 않는 사례로,
○김동규위원 왜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이러브맘카페, 그러니까 제안 사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나 어머니 공동의 책임인데 맘카페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어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성평등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명칭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점은 아이사랑놀이터는 주체가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는 부기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이 부분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영유아보육 조례가 경기도 조례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아이러브맘카페를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도비 매칭이 되지만,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바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추종적으로 만약에 바꿨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복지국장 박경혜 원래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바꾼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바꾸면, 그건 추종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주체적으로 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의 제2조 4번, 5번 이 부분은 예산 추계가 없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국가유공자 중에서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관련 법률에 따라 또 예우가 되기도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그렇게 통보되는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추계가,
○김동규위원 저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가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를 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은 이미 지원 대상이 그쪽에서도 되는 거예요, 의료비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혹시 2021년도 개정할 때도 그 내용이 일단 포함이 돼 있었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예우하거나 포함되어야 할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일단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판정을 어디서 합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이거는 질환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굉장히 법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해 놨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판정은 의사의 소견서 다음에 질병코드,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지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A라는 병원에 가면 이게 질환자로 해 가지고 판정을 해 주는 의사소견서가 나오지만 B라는 병원에 가면 그건 전혀 관계없다라는 판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명쾌하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받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폭을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희귀질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예비 판정 같은, 예를 들어서 의사소견서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혜택의 폭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질병코드가 입력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진료를 받거나 그런 진료비를 지급했을 때.
그래서 그 코드번호로 추출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쾌하게 그걸 기준으로 해 버리면 논란의 소지는 없어요, 우리 시는.
다만 우리 시민들 중에는 희귀 질환자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판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 지원 범위 안에 넣기 위해서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한 명단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이 부분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예를 들면 암을 진단 받은 분이 병의원에 가서 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는 그분이 희귀난치성 질환 그 암에 대한 질병코드가 바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에 따라서 그 코드 부여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김동규위원 많아요. 가깝게 혈액암 같은 경우도 어떤 병원에 가면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의사소견소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 가면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달에 10,500원의 최저보험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국가의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난치성 질환자로 판명이 되면 국가로부터 90% 이상의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 받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현실하고 제도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을 지자체에서 했으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코드로 부여가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들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뛰는데도 그게 난치성 질환자로 판정을 못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고통 속부터 해 가지고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국장님, 시립어린이집의 적정한 원아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사실 저희가 그런 면적이나 반 편성에 따라서 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최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화성, 오산 이런 데서도 시립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다. 원아가 20명, 30명도 안되는데 선생님들은 정원으로 해 가지고 채워줘야 되니까. 돈은 달라는 대로 준다, 시립이니까. 그러면서 원아 수는 20명, 30명밖에 안 된다.
즉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시립유치원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보육시설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적정 수의 인원들을 함께 보육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재정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 저희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합니까? 시립으로.
○복지국장 박경혜 입주자대표회에서 요청하면 의무 설치 대상,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복지국장 박경혜 예.
○김동규위원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최저·최고 이런 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입니다.
○김동규위원 500세대이지만 그 안에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지 그것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나요?
그렇다면 20명, 30명 이런 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현원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는 몇 명이에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최근 개소 운영 중인 데의 원아 수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정원 충족률로 저희가 얘기하는데 거의 90% 정도 됩니다, 충족률이.
○김동규위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현원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여기 롯데캐슬인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롯데캐슬이요?
○김동규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제가 롯데캐슬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4명인 데가, 적은 인원인 데가 한 군데고요. 45명에서 그 이상 50명, 거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30명 사이의 정원이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이 편성되면 원장님서부터 해 가지고 교사 다 해 가지고 시설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군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면서 예산을 펑펑 쓰는 게 이게 맞느냐, 오히려 원거리라도 규모를 현실화해 가지고 가야 시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규모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0세대 이상이라 해 가지고 요구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죠.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규모를, 그거는 협의해서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립힐스테이트 보면 정원 45명이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보육교사가 13명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25명이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정원이 25명이면.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그게 영아인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교사 대 아이들 영아인지 1세, 2세, 3세, 4세, 5세인지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영아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여기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자료로 해 가지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45명인데 보육교사가 13명이면, 물론 영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구성원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치상 보면 3명당 1명이에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0세 같은 경우는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이 아닙니다. 다 같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규모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작성한 건 의무고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의결을 해 주는 것은 의회의 의무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안산시에 계속적으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신규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데 이런 데에 시립유치원을 적정하게,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의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동의안이 계속적으로 회기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고민 없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당연히 시립어린이집이 설립되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의 사업비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할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영아가 많기 때문에 1대3 비율로 그렇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 구성이나 그리고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 중의 요지는, 첫 번째로는 방침에 있어서 그 규정을 정확히 확인을 주문을 드렸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이런 방침,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내와 숙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 규정.
그리고 두 번째가, 물론 다른 쪽 기관 쪽 보면 다 어려운 부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좀 더 이렇게 관심과 또 재정을 투여하는 그런 현황을 벤치마킹해 달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또 세 번째는 센터의 종사자, 센터 직원이 세 분으로 돼 있지만 소장 하에 두 분 아니면 이 두 분은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해서 파트 타임으로 두 사람을 쪼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느 한 분으로 해서 한 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형들이 좀 그래요, 현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직률이 되게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센터의 직원들, 소장을 포함해서 좀 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시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청을 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방침이 제가 옳고 그름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한 영역도 있다라는 점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거니까요. 그 자료를 그 세 가지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와 관련해서는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거기 회원, 저희가 1호점이었나요? 호수동 쪽에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에 있지만 저도 거기 회원 가입을 해서, 배우자가 이용해서 제가 여기 오고 가면서 장난감을 대여도 하고 또 빌려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처음에 맘카페라 하니까 ‘아빠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좀 생소하고 또 조심스럽고요.
대부분이 엄마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제가 성인지라는 부분에서 이게 학문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그런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저도 솔직히 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렇게 시각을 바라봤던 부분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걸 못 했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아쉬운,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 명칭에 있어서 개선하면서,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개점할 때 그 간판은 맞추면 되는 거고, 1호점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로 이사 가면서 아직도 거기는 안 됐죠? 그런데 달아야 되잖아요, 거기도요.
그러면 비용에 있어서는 중복 투자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게, 이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훨씬 전에 한 번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개명 명칭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부서가 차근차근히 또 급하게 하지도 않으신 부분들에서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장난감만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조례에도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육아를 하시는 엄마나 아빠들 대상 아니면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각종 출산 장려나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라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에 대한 컨트롤이 돼 줘야, 이게 나중에 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집행률에 있어서 그렇게 시가 저는 그렇게 투입한 만큼, 그렇게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냐라는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국장님이 좀 더 총괄적으로 봐주시면서 출산과 그리고 양육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례가 분명히 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업무 분담과 매뉴얼을 잘해주셔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 간에 논의하셔서 이런 거를 담아주셨으면 그리고 육종에서뿐 아니라 그런 아이사랑놀이터에서도 현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힐스테이트어린이집 동의안이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민간위탁 변경을 5년에서 3년이면 지금 다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 제가 개정을 한 건데, 그때 개정을 할 때 저는 1년 미만이 남아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지금 3년으로 묶어놓고 한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하면 1년 미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변경 위탁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잔여 임기 기간 2년을 하고 또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에서 이런 경우가 지금 없었지만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취지했던 대로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새로 재위탁을 했는데 1년밖에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변경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임기, 잔여 임기만 하고 그다음에 공개위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셔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정원에, 동네 보육 정원에 관계없이 시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트럴포레 같은 경우도 지금 103명 정원이 났는데 그 동네 보육 정원을 제가 그때 할 때 이 103명짜리가 인가낼 수 있는 인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층을 전부 다 다 어린이집으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편의적인 행정이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아무리 아파트에서 요청을 했어도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은 돌봄센터를 한다거나 했어야 돼요. 아이들 3∼4년, 2∼3년 지나면 바로 초등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보육이라는 게 꼭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다 돌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행정적인 넓은 시야로 본다고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 수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2층은 돌봄센터로 해서, 학교 가게 되면 돌봄센터 아이들이 오게 하고 이렇게 폭넓은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어린이집 103명짜리 인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정원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행정들은요, 굉장히 편협한 행정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확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인근에 보육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하면 안산은요, 오산이나 화성은 아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정과제긴 하나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40%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를 죽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 정책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원도 지금 거의 다 채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경애위원 아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국·공립도 정원 다 못 채우고 있고 민간·가정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체적으로는 국·공립 지금 충족률이 90% 미만에 해당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국·공립을 또 늘리실 거잖아요.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예산안 보니까 올라왔던데 두 개 또 새로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을 할 때 보육 정원, 아까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런 부분들은 인가 제한 지역인지 그런 거하고 그 인근의 보육 수요, 어린이집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공립을 확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 조례 아이러브맘카페를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는 것은 대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이러브맘카페를 우리 쪽 지역에 하나 유치하려고 집행부랑 또 농협지부장님 만나서 공간을 내어달라고 가보기도 했는데 이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카페’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공간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육아의 허브가 될 그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다 받아봤는데, 아까 과장님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6월 달에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6월에 운영 회의한 것이 올해 한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12명 명단 중에서 위탁체가 신안산대잖아요. 신안산대 관계자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센터장, 산학협력단장, 급식지원센터장 그다음에 학교 교수. 12명 중에 4명이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위탁체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육아에 대해서 전공을 했거나 육아에 대해서 전문가인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육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정책을 하는 곳인데 학교에 위탁을 주었다고 그래서 학교 관계자가 4명씩이나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다 다 육아에 대한 전문가들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거기에서,
○이경애위원 교사는 1명밖에 없고요, 지금. 그다음에 학부모 1명 그다음에 원장들은 분과별로 국·공립, 민간·가정 해 가지고 1명씩 들어가 계세요.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육과 교수 1명이시고, 단 타 학교 1명.
저는 위탁체를 아무리 신안산대에 주었다고 해도 신안산대 관계자가 이렇게 네 분씩이나 들어가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생각이,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요, 15개 중에서 9개가 교사, 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설치, 상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부모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6개예요. 그죠?
그러면 기능이 뭐냐 하면 평가제를 받아야지만 돼요, 어린이집은, 그죠? 평가제를 받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평가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2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그다음에 그런 보육 교직원, 나머지는 학부모, 아동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개소식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민망해서 거론하기도 싫지만 거기에 인터뷰를 했을 때 교사 인터뷰는 한 명도 없었고요. 우리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을 정말 축하한다라는 인터뷰한 뭐도 없었고, 축하 무대? 초등학생들이 했어요. 거긴 돌봄센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센터장이 학교에 묻혀 가지고 학교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센터장의 프로필 좀 주세요, 센터장의 프로필. 과연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본 사람인지 또 교사로서의 얼마큼 자격이 있는지 그냥 연구원만 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대로 센터장의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없다고 그러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직원들, 보육 전문요원들 다 인수인계 받으셨죠, 안산대에서 신안산대로 넘어갈 때.
본래 교직원들 몇 분이나 남아계십니까?
명단 주세요. 전부 다 다 거의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거리가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사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보육 전문요원들이 싹 바뀌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들, 보육 전문요원들이 과연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자료만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따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요,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료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정부의 이중 지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 개편한 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 완료가 됐고, 거기도 보면 2단계 개편이 22년도 7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7월 달에 2단계 개편 후에 이게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럼 2단계 이렇게 검토된 후에, 상향 조정된 후에 그러면 추이를 봐 가지고 이 조례를 개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타 시·군 거 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우리가 19개 지금 현재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은 연장해 가지고 애들 다 이렇게 보육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 부모의 부담도 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애들 돌봄을 해요.
돌봄을 하는데, 이걸 과연 그럼 시에서 다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제일 많이 남는 데가 교육부라고 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학교 공교육하고 연계해서, 그럼 학교는 교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는 찾아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일단은 학교는 안심하고 이렇게 애들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함께돌봄이라는 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애들이 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보낸다 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교육에서 이렇게 하고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번 시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학교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부족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일단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돌봄교실이, 거기도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에서 탈락되는 애들도, 차서 거기 학교 돌봄을 못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윤석진위원 그런데 학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최소화하려고 하고 보통 처음 모집부터 해 가지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를 들어 해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이 과밀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인근에 돌봄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자이2차에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같은 예산이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정말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아동권리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현재 저희 10개소 현황에 대해서 주시는데요,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센터별로 교사들이 몇 분이시고 또 위치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운영 중인 시설 7개 시설이고요. 3개의 시설은 올해 안에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위치하고 알려줄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나정숙위원 영유아보육 조례,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이번에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 위탁은 5년으로 저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고 할 때도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 센터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기간은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개정을 안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해서요,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더 검토가 필요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나정숙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시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를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처럼 위탁, 그러면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고 센터장 임기도 3년으로 해도 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5년으로 위탁하는 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위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얼마든지 저희 시가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으면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센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센터의 운영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할 때 중요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점검 안하시고 용어 이런 부분만 고치신 게 조금 아쉬워요.
혹시 이후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거 검토한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회원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회원제에 대한 검토는 혹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안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위탁 기간과 센터장의 기간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운영위원회.
그리고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 사항 여부를 파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그 사항들이 점검이 돼서 올라와야 필요한 사항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그럼 이후에 또 이렇게 하실 건가 개관은 해 놨는데, 이런 부분 좀 점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의원 조례였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예요, 보류.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준비 내용이 담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다 보류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점검이 미진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유아보육 조례도 아까 우리 시립어린이집 얘기도 나왔고 등등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부터의 어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너무 영유아보육 조례에 많은 것들이 담아져있어요. 공보육 체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복지국이 있으니까 예산과 관련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서만 넣을 거 뺄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이것 제가 일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하고 이것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하는데 원장,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센터장.
○이진분위원 센터장은 3년으로 하는 거를 5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거를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걸 맞춰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일부개정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85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한 4,568억 3,472만 원으로 15억 7,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28%가 증가한 579억 7,461만 원으로 29억 7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가 증가한 610억 4,554만 원으로 1억 6,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한 771억 1,579만 원으로 11억 3,0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5%가 감소한 90억 7,358만 원으로 1,3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21%가 증가한 536억 7,784만 원으로 1억 1,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가 감소한 1,910억 6,825만 원으로 21억 4,4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77%가 감소한 68억 7,908만 원으로 5억 7,9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1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도비 포함 12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추경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4개 유형 72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늘어난 인원 1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2억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후 37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일동 구룡경로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68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여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의 정부지원금과 수납한도액 차액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3억 600만 원이 증가된 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현원 감소 그리고 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어려움에 있어 한시적인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4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위생정책과 소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의 부족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자 추진 중이었으나 주차장 확충 사업의 당초 계획대비 주차면수 축소와 토지주의 이주 대책 요구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차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원을 반납하고, 임시주차장 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향후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4,295억 1,201만 원으로 149억 2,5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3%가 증가한 350억 8,376만 원으로 34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27%가 증가한 603억 7,157만 원으로 30억 2,4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89%가 증가한 740억 3,618만 원으로 27억 7,0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93억 2,981만 원으로 8억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1%가 증가한 563억 3,727만 원으로 54억 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가한 1,901억 7,848만 원으로 13억 7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45%가 감소한 41억 7,493만 원으로 19억 1,5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대응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자가 격리자 및 재택 치료자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시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선집행하고, 도 재해구호기금을 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도비 포함 25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46억 6,075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4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34억 7,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1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노인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dream” 안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적응훈련 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 증액분과 신규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비 등이 증액되어 57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수당 354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8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4,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여성보육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안산에 출생 신고한 가구에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223쪽,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입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신생아는 국적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며, 골절 및 화상 등 상해사고 시 보험사에 시민이 신청을 하고 보험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쪽,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2022년부터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이 바우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2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감소된 아동수를 반영하여 3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26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구축하고자 반영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CCTV에 모아진 자료들을 인공지능 기반의 행동감지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년간 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228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위생정책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좋은 식단 및 저염·저당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향토음식 개발 및 다양한 식품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입니다.
세대별 바른 먹거리 밥상교육 실시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달래줌으로써 건강밥상에 대한 실천 동기를 만들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식단 개발, 급식소 컨설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개의 공설공원묘지와 14개의 공설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수목 전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늘공원 봉안시설(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곡동 하늘공원은 6단계에 걸쳐 봉안담 총 15,682기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 11월 기준 잔여 기수 1,112기로 2022년 하반기 만장이 예상되어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7단계 사업으로 봉안담 3,822기를 설치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6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기타수입과 비융자성사업, 융자성사업 지출에 대한 사업비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8.3% 감액한 6억 98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75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7%감액된 111억 4,351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7억 1,286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 감액된 21억 1,470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0.08% 감소한 7,15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 감액된 9억 1,874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0억 1,0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9. 제출되어 11. 16.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95억 1,201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6%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3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3억 2,981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1.03% 증액한 350억 8,37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 주요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6억 1,00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1,0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6억 6천 만원,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택배 비용」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25억 932만 2천 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 46억 6,05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5.27% 증액한 603억 7,1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노인시설과 사할린마을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증액되었으며, 고령사회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하여 기초연금 증액,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비 보조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89% 증액한 740억 3,618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10% 증액한 93억 2,98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6천만 원과 내년부터 5명 이상 종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2,4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상록장애인복지관 직원 추가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33억 2,500만 원과 전년 대비 21.7% 증액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8,760만 원, 전년 대비 36.9% 증액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8,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전년 대비 9.8% 증액한 75억 8,7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10.61% 증액한 563억 3,7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급 연령이 확대되는 「아동수당」 354억 7,586만 5천 원을 편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추가 신설에 따른 운영지원비 4억 5,910만 8천 원과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신규 설치비 및 인건비를 반영한 12억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전년 대비 0.69% 증액한 1,901억 7,84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지원과 아이러브맘카페 1개소 추가 운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55.2% 증액한 11억 6,6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4,100만 원 편성 요구되었고,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 「첫만남 이용권」과 이와 유사한 안산시 자체 사업 「출생축하금 지원」이 편성 요구된 바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31.45% 감액한 41억 7,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사업이 전년 대비 1,258%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보고서 2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보육과의 성평등기금,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활계정,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세 분야 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2,458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6,787만 5천 원 감소한 7억 1,286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2억 837만 2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9,696만 4천 원, 이자수입 8,552만 4천 원, 기타수입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 3,2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천만 원 등 7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융자금회수를 고려한 수입 계획과 적시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15만 7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6만 원 감소한 7,155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500만 원, 이자수입 1,655만 원으로 편성했고, 2022년도 지출 계획은 여성친화 분과별 자체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공모 사업 운영 등에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169만 8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5,292만 8천 원 증가한 10억 1,054만 3천 원으로 보조금 6,67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1,675만 원, 이자수입 709만 3천 원, 기타수입 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2년도 지출 계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등 2,12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단체상해보험가입 1억 2,350만 원, 전국테마음식 경연대회 등 음식문화 개선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에 앞서 질의 시간을 1차 10분, 추가 질의 7분 또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과 추경과 또 기금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 질의가 충분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간, 제 생각은 과를 지정해서 한 분씩 배정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고, 조금 양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 질의하지 않으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중복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태희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또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역할을 하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가운데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사업 이게 언제 했죠, 시작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품안애 안심보험이요?
○김태희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품안애 안심보험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작년.
○김태희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작년,
○김태희위원 한 6개월 정도요.
보면, 내용은 저희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좀 알겠고요. 이게 예산액이 한 2억 2000 정도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까지 한 5명이 지급을 받으셨고, 한 222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자료 223페이지에.
물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요, 아이들이나.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2억 2000 들여서 한 1%에 해당되는 보험을 지급받는 거면 이게 홍보, 아까도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례가 없으면 모를까 또 한편으로는 보험금 한 2억 원 냄에도 200만 원 정도 1%에 해당되는,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건 또 좋지만.
그런 점에서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SNS나,
○김태희위원 홍보도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홍보가 열심히 필요할 것 같고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태아 보험이라든가 또 임산부 보험을 들게 되면, 이건 중복 지원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맞아요? 중복 지원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 3년 정도는 시행을 해 봐야 하지만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초기 단계긴 합니다만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에 전동보장구 부분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주신 거는 2015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한 200여 명 정도 조사한, 그거 한번 자료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거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아이들 보험인 것처럼, 물론 필요성이나 대상자는 다르시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만큼 홍보와 그리고 이런 점검과, 저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시민의 세금은 너무나 보험사들한테 가게만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좋은 현상의 보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이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타 지자체의 사례는 왜 제출을 안 해 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타 지자체는 시작한 지가 2021년도에 시작을 해 갖고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요.
○김태희위원 정확한 데이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래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6개월 자료도 없을까요? 그런 현황 자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출하지,
○김태희위원 어디 지자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김태희위원 세 군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광명하고요, 전주랑 정읍 이렇게 세 군데,
○김태희위원 세 군데 다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십니까? 협조를 안 해 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뚜렷한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마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음에도,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복지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혹시 2022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자료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제가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집행부가 더 먼저 보셔야, 집행부 자료 아닙니까?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데.
그 자료를 보시면, 성과분석의 내용 보면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장애자활시설 자활계정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봤을 때는 1억 5000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됐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왜 삭감됐죠?
해당 부서 업무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3회 추경,
○김태희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일단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했고요, 보고서에서.
보고서도 다 부서에서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고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국장님도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보지 못하셨습니까?
국장님 본 회의장에서도 이런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선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내년도 거 자활계정도 5000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요. 그러면 집행률을 저조하게, 단순하게 그럼 집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유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또 그리고 주택에, 이거는 자활계정에 대해서는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전세자금,
○김태희위원 자활계정.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전세로만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나온 거는 임대주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집행이 저조한 걸로만 이렇게 분석이 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임차하고 있는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금을 전세로만이 아니라 자활계정에 월세라든가 그런 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률이나 실질적으로 자활 쪽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 내용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게 임대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전세가 아니라 월세, 경로당하고 같은 경우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라도 필요한 자활 단체들은 지원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판단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오면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금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회 추경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408페이지 3회 추경에 보면 예산 증액된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 수련회 한 곳에 15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 11월, 12월이 가능합니까? 12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다른,
○김태희위원 어느 단체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다른 단체들은 다 집행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김태희위원 지체장애인협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거기서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거는 새로 신설된 게 아니라 바로 윗칸에 보면 해마다 장애인단체 수련회가 시각, 장애, 농아, 신체, 정보, 복지회가 다 예산이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기를 한꺼번에 삭제를 하고,
○김태희위원 부기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 속에 있던 150만 원을 그냥 놔두기 위해서 이걸 계상을 한 거라서요. 실제,
○김태희위원 그러면 12월에 가시나요, 그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12월에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렵게 가게 된 만큼 사회적 거리나 뭔가 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성보육과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활동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고, 50초 남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2차 하겠습니다.
시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임차경로당 보증금이 3회 추경에 2000만 원 반납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임차경로당이 현재 보니까 여기 보증금 재계약은 3개소고 그다음에 신규가 1개소면 4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성모, 선암, 본원, 원곡, 샛뿔 해 가지고 5개예요.
어디가 지금 임차경로당이 아닌 게 들어와 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본예산 78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86쪽, 네.
○복지국장 박경혜 임차경로당 보증금 신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기존에 만남경로당이라고 구 희망찬 경로당인데 지금 현재 본오동 상록수역 앞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네, 맞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그런,
○이경애위원 계약이 다 끝나가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노유자시설이 좀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비가 별도로 월 17만 원의 임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월세하고, 그러니까 전세인데 관리비가 매월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셔서 전세로 다른 지역에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잘하셨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근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의 특징은 아시죠? 희망찬경로당의 특징이 그냥 한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고국에 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즐기고 또 고향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3월인가가 끝나는 줄 알아요, 계약 기간이.
○복지국장 박경혜 예, 4월 11일 날 끝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과 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또 팀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 대신 임차경로당에 대한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왜.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법적인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시겠다고까지 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아주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과장님, 예산이 통과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국에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또, 제가 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노인복지과 질의가 많네요.
일자리가 원래는 4,258명이었어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경혜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사업설명서 89쪽.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4,258명이었는데 추경에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4,381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짜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내년도는 4,500명 규모로,
○이경애위원 네, 4,500명 규모로.
○복지국장 박경혜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내시가 됐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4,500명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이 6개 수행기관인데, 특히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화랑유원지에 있고 그다음에 반월동에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 안산 시내에 있는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신청하거나 또 점검을 받거나 그러려면 화랑유원지로 가거나 상록구에 계신 분들이, 또는 반월동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셔요.
그런 부분들은 상록구에 시니어클럽의 어떤 분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 개정으로 시니어클럽에 대한 조례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설치가.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4,500명 규모로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2022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하게 반영이 됐는데 1추에 약 13억 원이 증액돼서 이미 내시가 내려온 상태여서, 추경으로 또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경에?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1추에 13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4,500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일자리는 4,500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복지국장 박경혜 추경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추에 또 추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바우처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787쪽 예산. 787쪽.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게 처음에는 목요만 하다가 목욕협회하고 이용협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저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지만 함께 하는 그런 바우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셔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1인당 돌아가는 횟수가 몇 장 정도가 돌아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연 20매입니다. 목욕 12장 그리고 이·미용 8장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한 장당 6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당 6천 원으로?
○복지국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6천 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들으니까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던데.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이·미용협회나 목요협회에서 자부담으로 노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
○이경애위원 기여하시겠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저희가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기는 했으나 이게 한 5천 명 정도에 대해서 반영한 거고요. 실지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9천 명 정도여서 저희가 총 소요액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경애위원 일단 이거를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5천 명 분을 다 얼마큼 시행을 했는지 또 참여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9천 명 정도가 지금 대상자이긴 하나 5천 명으로 계산해서 시행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될 거고, 미용협회나 또 목욕협회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왜 노인복지과 이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국장님이 잘 커버하고 계시긴 하는데.
779쪽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발의한 조례 중에 하나가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례를 하는 거는 결국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과랑 같이 의논하고 조사한 게 바로 노인학대의 건수가 아동학대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 학대를 받은 노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라든가 보호는 전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노보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거는 상담만 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 학대를 받은 피해노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은 여기 전혀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아동학대업무를 하다 보니 노인학대와 또 연동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추에라도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그런 방법은 다 있을 거예요, 아동이나 노인이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져요, 물론 예산이 문제이지만.
아까 우리 바우처 사업 9천 명이지만 5천 명부터 시작했듯이 노인들도 가장 상태가 심각하거나 정말 보호가 전혀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발굴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돕는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1추에는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금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에 저희가 조금 조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거기에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이 사항에 대해 매년 기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3년 간의 운영 현황을 비교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담당 과장님은 조금 더 주요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진행하는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실지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복지기금에도 나가고 일반회계도 나가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집중해서 기금 사업 중에 자활의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성평등기금을 보면, 이 성평등기금도 여기에 정성적인 성과지표의 평가가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성평등기금이 실지로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성평등 사업이나 이런 게 주제와 소재가 잘 채택하고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예산 추진 사업이 5천만 원 미만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단위로 끊어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모사업은 조금 예산이 많이 필요해야 진행한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제가 성평등기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할 때 사업비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소액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확대해서 금액을 증가시켜서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먼저 공고를 내서 하고요, 사업비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여성 일자리와 같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셔서 현재 굉장히 폭력과 관련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3차 추경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3차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물론 여기 복지국에 복지정책과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 부서인 복지정책과가 2022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11% 이상 증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예산이 많죠. 그러면 본예산에 감액하고 실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들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사업을 추진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11억 이상의 증액 예산 중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 혹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위원님 혹시 3추 들어간 사업 중에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나정숙위원 일단 사업 성격 중에 현충일 같은 그런 행사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운영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조금 조금 있는데 반납들이 3차 추경에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반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반납하신 것 중에 내년 예산에 이거는 좀, 이런 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 혹시 발견 못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도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들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예산을 절감하려면 전년도의 사업 중에 실제로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집행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나정숙위원 보시면 3차 추경에 29억 정도의 복지정책과 예산 증감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중에서 사실은 국도비 많이 반납하셨고 그중에 또 시비 중에서도 반납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행사성 때문에 다 반납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내년에도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미정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한 적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도 내년도 본예산하고 3추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이거를 전보다 많이 축소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결정하기에는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갔고요.
개중에 저희들 집행잔액도 많고 단체 같은 데도 현재 시점에서 행사가 축소된다거나 잔액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들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담당 과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절감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하지 말아야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걸 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다 산정했다든가 어떤 변동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이 정도는 삭감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삭감을 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한 5500 정도 삭감한 게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도 3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쯤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위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한 2,0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900명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 5500 정도 삭감하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3추에 삭감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덜 세우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세운 그런 일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주무부서가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러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복지 사업 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국도비 매칭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줄일 게 없다 말씀하시면 저희 지금 어려운 재정난에서 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도 같이 토론하시거나 논의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3차 추경에는 다 삭감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다 다시 편성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국장님 3차 추경에서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지난번에 건립 타당성 조사를 뒤늦게나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데 실지로 저희가 그 용역보고를 봤을 때 타당성 조사가 실지로 타당한지 안한지를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그냥 타당하다는 것을 결론지어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으로 그게 어려우면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역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비용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 용역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용역만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듣거나 안 듣거나 마찬가지인 용역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그거는 타당하다. 그런데 왜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너무나 뭉뚱그려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요.
그리고 설계하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은 건립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용역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2천만 원 예산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큰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잘 검토가 됐는가,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국가 치매책임제 이런 식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가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을 정해놓고 이 용역을 그냥 명분 쌓기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날 저희 용역보고 할 때 또 여러 가지로 의견 주신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족하나마 부지를 다시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운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실무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오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심의했는데 지금 4억 1500 이상 더 편성하셔서 올렸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지원비 있죠, 10억 5천만 원 이상.
이거는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867쪽.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인건비 7억 2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거기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를 편성하셨어요, 10억 5천만 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포함하고 또 어떤 것까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거기서 더 늘은 거는 뭐예요? 추가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추가로 느는 거는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 인원에 대한 게 조정이 좀 달라졌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지금 여기에는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 개관을 하니까 그 2호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한 세부적인 예산 내용 이거를 좀 주시고요.
올해와 내년 거에 달라진 어떤 예산 있죠, 비교.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페이지 862페이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거 알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추경에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833페이지에 스타트 마을사업 있어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정도 국도비인데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자료를 보니까 후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장 수퍼바이저 직무수당, 현장 수퍼바이저 운영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현장 수퍼바이저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14명 중에,
○이진분위원 아, 통합관리사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 중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수퍼바이저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 20만 원 수당과 그리고 운영비, 사례관리 하면서 운영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진분위원 1인 20만 원인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며칠 동안 하는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운영이요?
○이진분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건 사안 있을 때마다 하는데 월 평균 한 1∼2회 정도 그렇게,
○이진분위원 1∼2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되는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홍보물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은,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물 제작이 1364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물 아이돌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건 각 가정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알리기 위해서 종이가방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아서, 1300만 원이나 돼서.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요?
○이진분위원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한 내용을 행사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하고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또 혹시 결과물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결과물 있으면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757페이지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했었죠, 도비로?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도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전액 도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액 도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월피동 광덕시장 공유 상인회에 경기도에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광역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인건비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 많이 나오나요, 후원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도 하고요, 또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주말, 공휴일은 휴무고요. 1주 1인 4품목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상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대상은 누구나 되는데 저희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저소득층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적인 먹거리 같은 것도 부족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광덕시장 내 주민들은 행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안산시 전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체 다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월피동뿐만 아니라요,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런 거는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적지원센터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많이 홍보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갈 정도면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과를 또 해야 되는데,
○복지국장 박경혜 하십시오, 위원님.
○이진분위원 해도 되겠죠?
○복지국장 박경혜 그럼요.
○이진분위원 78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도비하고 매칭인데, 시니어클럽에 어르신들이 가입을 할 때 안산시의 어르신들만 되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럼요. 시비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산시 어르신들만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산시 아닌 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화성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서 가입을 해서 해도 된다고 참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시니어클럽 하면,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시에서 운영,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이진분위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단원노인복지관에서.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어르신들이면 다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화성에 있으신 분이 여기서 할 수,
○복지국장 박경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안 되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저희가 주소 확인해 가지고 화성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복지국장 박경혜 이게 시비가 한 86% 정도 되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786페이지에 샛뿔경로당이 있어요. 임차비 있는 데요.
여기는 언제, 여기도 경로당이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다른 1층으로 옮겨주신다 한 지가 벌써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데 언제쯤 지원이 될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게 정말 아까 오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간만 확보되면 저희도 그냥 바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차경로당 중에 월피동에 있는, 재건축 지역에 있는 라성연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예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 물건지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근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다 협의를 해 봐도.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더 들어가는데, 3층에서 오르락내리락하실 때 좀 힘들어하시지만 그래도 집에 계시면 답답하고 하니까 경로당에 지금도 1시 넘어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나오시는 그런 형태로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힘들어 보여서 혹시 낙상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언제쯤,
○복지국장 박경혜 일단 임차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차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찾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는요.
아침에 우리 국장님은 어제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인구로는 여덟 번째예요. 재정자립도는 30.36%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14위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43.52%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29위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런데 대부분 안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 하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비가 많아서 그렇다, 복지비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국 예산들은 보면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매칭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도 여기 예산안에 보면 사실은 코로나 이후 고령화,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지방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요인이 많다는 쪽으로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 예산 편성에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이 한 3.60% 상향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추경에 상당 부분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은 수입이 한정이 돼 있으면 지출도 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국 예산도 완전히 이렇게 늘릴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 재정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어떤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바뀌는 어떤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축소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측면에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신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설이 된 예산들이 몇 개 이렇게 돼요. 교통약자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박경혜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가 예산 심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 부서, 그러니까 저희 복지국 내 예산 규모는 사실은 여성보육과의 보육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크고 그리고 또 저희 안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크고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도, 국가에서도 국가 인권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을 국가에다 권고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책적인 흐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 또 배제하고 가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가이드라인도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호봉이나 이런 게 상향 조정되면서 그런 경직성 경비들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성이 없다거나,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성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예산 절감이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요. 이게 21년도 예산에 보면 49억이에요, 대충. 그런데 22년도에는 지금 현재 38억이 잡혔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매년 한 21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외국인 수가 줄어가지고 그러나요?
이 추산대로라면 오히려 22년도 예산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줄거나 하지는 않는데 타 시에도,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타 시에서는 예를 들면 예산을 딱 정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다 소진되면 9월이나 10월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외국인 부모님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하는 부분인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이 우리 시비가 46억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46억인데 외국인 아무튼 아동보육료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1년도에 보면 49억이 잡혀있었고, 올해 시 부담, 시 예산이 38억 잡혀있어요. 아마 국내 아동들은 줄어드는 추세니까 추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 아동도 당연히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아무튼 시 차원에서 대응책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요구를 하든가 해서 나름대로 어떤 앞에 보육료 지원 받던 그런 비율대로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계속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우리 복지국에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 뭔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들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잡아서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한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전년도 비슷한 예산들이에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 삭감하기도, 예산이 늘어나야지 줄어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럼 새로운 사업들을, 결국 예산을 절감시키려면 새로운 사업들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 받을 때 우리 복지국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겠다든가 도비를 받겠다든가 목표를 두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누차 도에도 계속 제안하고 있고 조만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764페이지에 46억 잡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다시 도비나 국비에서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국비가 50%고 도비가 33%, 우리가 16%입니다.
○윤석진위원 16%인데 우리 금액이 46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윤석진위원 그럼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산이 되어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거는 각지에서 보건소라든가 전국 각지에서 입원이라든가 격리 통보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동에 신청하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다 다시 한 번 언제부터 격리 시작됐는지 며칠간 했는지 제대로 충실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이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크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사실 위원님, 이거는 올해 2회까지 1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한 5000 정도 됐는데 올해 10월 현재 한 2만 8000명 정도 6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짧게만 할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30페이지예요.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안산시민 42명 해 가지고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하는데 20대∼30대 14명, 40대∼50대 14명, 60대∼70대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14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생애주기별 음식문화 개선 업무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낮에 하려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희망자를 조사해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안산시민이 거의 한 70만 되는데 한 42명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이,
그래서 저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돼야만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지, 굳이 그럼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하여간 사업할 때 대상을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생과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했던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의견이 틀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을, 그런데 대상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대상을,
○김동규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야지 되거든요. 한 2000만 원 예산,
○김동규위원 저는 시범 실시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나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나서 확대할 것인지 혹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단계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규모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범 실시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 단위로 해 가지고, 동에 모집을 이렇게 동 단위로 해 가지고 25개 동이니까 1달에 2개 동 정도씩은 충분히, 이게 지금 3일 코스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동규위원 3일 코스니까 얼마든지 월별로 해 가지고 하면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다고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으로 봐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더 실시한다 해 가지고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수행하는 한호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지만 이게 보니까 1월 달서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은 됐는데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월별로 해 가지고, 전체 동으로 해 가지고 확대를 좀 해 주십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인스턴트식품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식재료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화된 위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 골고루,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습득과 전문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건 지식을,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1월 달 중에 실시를 하고 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최대한 확대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최대한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윤석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의 예산은 사실은 전체 복지예산 중에 복지국의 예산은 프로 수가 틀려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 올해가 24.47%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조직별로 해 가지고 전체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기능별로 해 가지고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44.26%예요, 그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로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이 예산이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으로 기능별로 분류는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한 20%가 빠진다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값등록금이나 이런 거는 평생학습원 쪽에 편성이,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복지국장 박경혜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으로 해 놨는데 왜 우리 복지국에서 이 예산을 핸들링을 못하십니까?
즉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미 국가 정책이나 경기도나 전부 다 행정기관들이 청년정책 또 복지 쪽으로 보고 해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막말로 이거예요. 그런 청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예산 편성권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 가지고 복지가 아닌 차원에서 다뤄지냐 그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런데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 저희가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는 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문화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관련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 그리고 반값등록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 조직에 전체적으로 다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지국에서 다 컨트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김동규위원 저하고는 정반대 의견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조직이나 시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능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예산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게 국가에서도 사실은 중요 기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시 예산의 20% 정도가 다른 데서 핸들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일거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시 예산의 약 44%, 45%가 약 7천 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기능별로 구분했을 때.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실하게 복지정책에 일관되게 우리 복지국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국도 사실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했잖아요.,문화재단도 설립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왜 복지재단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저는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해 가지고 전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여러분들이 성과도 올리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거나, 두 번째,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이 부분이 다른 데로 가져가도 여러분들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시 예산의 44.7%가 복지예산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체계 밑에 둬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핸들링하는 것처럼, 문화재단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체계를 마련하고 직접적인 복지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복지국 소관 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론화는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기능별로 분류되는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면 우리 시 복지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책 예산 사업성과를 내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 박경혜 국장님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하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인원도 더 확대될 것이고, 성과도 더 나올 것이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환경재단이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 전문 박사를 또 채용해서 그쪽과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기능이나 역할이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김동규위원 아니오.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출자·출연 공동으로 해 놓고, 테크노파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하면서 처음에는 더디지만 그 결과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상상 못할 결과를 가져와요. 국비 예산도 효율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도비 예산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세력 확장은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국은 앞으로 더욱 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업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만 하게 돼.
이것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연구 분야에 대한 기능과 좀 더 전문화된 사회 이슈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읽고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의 우리 안산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결과를 좀 내주세요. 예산은 필요 없고 여기 전부 몸담고 계신 분들이니까 나올 거예요. 복지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거기에 어떤 일들을 아웃소싱 시킬 것인가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을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더욱 더 큰 성과를 일궈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국장님이 그 직에 있는 한 결과를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고민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별 과의 예산 심의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거기 보니까 현재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현황하고 주소하고 주요 업종이 어떤 형태 기본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9개소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여기 야간에, 거기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전에 지역 언론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관리하신 분이 정리하시면, 그 주차장이 오르고 내리고 차단기가 있잖아요. 주차와 관련된 부분 문제랑 또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전에 그 안에, 공간 안에.
그게 원래 저희들 취지도 그 지역의 어떤 보훈단체 분들뿐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문제가 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직원 분들 퇴근시간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들하고 겹쳐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간시간 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요, 물론 예산과 같이 연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야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요. 753페이지에 보면 반월복지, 사동복지, 둔배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생기고 나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거의 동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물론 종합복지관 분소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알기로도, 1회 추경에 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만 이게 몇 년 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게 몇 년부터 이 논란이 항상 많았었답니다. 한번 그걸 확인해 주셔서, 진짜 몇 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는 사업비가 있는 곳이 세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300만 원 사업 있죠? 그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배치 9900인가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깔끔이 사업 추진 15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정책업무가 다시 총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청년몰 같은 경우도 상생경제팀으로 가고 일자리정책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년정책과에 다해서 모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안에 있는 청년 사회적주택 지원 사업 하우징매니저 사업이나 그리고 청년계좌인가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청년 사회적주택 하우징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청년 쪽하고 또 조직 쪽하고 그런 사항을 청년 전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김태희위원 정리가 결론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일단 부서가 생기면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게 당연히 청년 전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 국비가 어디입니까, 정부 부처가?
청년 하우징매니저 사업의 국비 어디서 오는지 모르세요? 보건복지부 아니면 국토부?
○복지국장 박경혜 보건복지부는 아니고 공모사업에서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그런 사업 확인이 안 되고 논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격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희 청년기본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청년하우징매니저 사업은 국도비를 갖고 오잖아요.
또 확인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청년계좌 사업은 그것도 시비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어느 부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거의 다 국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거의 다 국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국비는 정부 부처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시비 일부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부처가.
○복지국장 박경혜 보건복지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거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계좌 사업이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복지부에서,
○김태희위원 저는 그거는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청년정책과로 가게 되면서 물론 시가 취지 자체가 청년정책들 단편적인 거를 모아서 컨트롤하는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소관이 다르잖아요.
물론 복지국 쪽에는 여성가족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청년을 다 모아야겠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럼 복지국에서 이 사업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청년정책과인가요? 그 쪽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청년팀인가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청년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협의를 하시면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정부 부처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더 판단의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정부 부처하고 경기도 청년 그 부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년하우징 매니저 사업하고 청년계좌 사업 그것 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본 자료를. 어떤 사업인 건지 그리고 지원 대상 3년 동안 지원한 현황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4억 원 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근거하고요, 이건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이것하고 지원 근거, 지원 현황 그다음에 지원 가구 수 그리고 3년 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큼 이게 실지로 집행이 됐었는지 그 현황 부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인데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2천만 원 있죠? 도비랑 시비 결합이 됐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여성보육과요.
자료 요청입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 지원 6천만 원 사업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한 질의 중에 복지정책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제3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반월복지센터 이렇게 자료 요청했는데 대부복지센터에 관련한 그 자료도 추가로 해 주시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반다비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니고 설계가 빨라야지 12월 말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문회의를 지난번에 했던 데처럼 두 번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최종 설계도를 보고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한다고 제가 오늘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설계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도시재생과까지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계속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나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로 회의를 계속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럼 정확하게 2022년에 준공 가능한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해당 부서에서는 3월에 기공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공사라는 것이 항상 변수에 따라서 좌우가 돼서요,
○나정숙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내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809쪽.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809쪽이요?
이거는 보통 매년 10월 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들 한 천여 명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기념행사 포함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제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판매 수익을 올리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사가 굉장히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성대 센터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고요.
사망의 원인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패혈증에 의해서 병이 심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렇게 병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있나 제가 한번 내년 예산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 운영 지원이나 인건비 예산은 잡혔지만 실지로 장애인분들은 병 질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 그 예산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혹시 장애인과 관련한 질병 지원이 있나, 저희 보건소에도 특별한 예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 예산 부기 상에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오전에 국민보험과 관련한 그 부분 장애인들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희 있죠. 그것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극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어떤 특정 부분의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집에서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먼저냐는 거는 좀 우선순위가 다툴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건강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서 저는,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병이 나셨는데 그걸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지원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돕기 예산이요. 이거는 민간이전비라고 했어요. 누구 어떤 단체에다 주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영양사회하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계속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상황을 보면서.
○나정숙위원 특별히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영양사회가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질의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아니,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물론 다 필요하신 예산이니까 편성했지만 올해 하셨는데 잘 진행이 안 됐거나 꼭 올해 안 해도 된 사업들은 사실 내년에도 그렇게 꼭 할 그런 어떤 필요한 사항인가는 담당 과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꼭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이 식사돕기는 어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전통 이게 오래 됐어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안산맛집 홈페이지 제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안산맛집.
이 홈페이지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거의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 언제 편성하셨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게 본예산인데,
○나정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거는 관리비로 올리셨어요, 내년 예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지금은 유지보수비
○나정숙위원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이 안 되면 이 관리비가 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생맛집이든가 세계 플랫폼,
○나정숙위원 홈페이지 말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홈페이지라고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였었는데 명칭,
○나정숙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명칭을 바꾸면서 생생맛집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 우리 시민이 위생과의 안산맛집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은,
○나정숙위원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지금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말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없는 거를 관리비를 올리시다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던 건데 올해는 리뉴얼을 하면서,
○나정숙위원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없다면서요, 지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있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던 사항이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요, 한 달만 있으면, 아니, 한 달도 안 걸려요.
○나정숙위원 한 달 있으면 12월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거의 다 완성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관리비 올리셨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희가 왜 확인을 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특별히 다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되겠는데요, 위생정책과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여기 향토개발음식홍보관 운영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홍보관 운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안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이것 정말 낭비성이 없는지 봐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여기 지금 예산들이 증액된 게 많아요. 지금 위생정책과만 해도 예산들을 많이 증액했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해 주세요. 향토특색음식 발굴, 안산맛집 홈페이지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 내년에 하는 거 다시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요.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윤석진위원 787페이지에 노인바우처 사업요, 목욕 및 이미용. 여기 예산이 거의 한 45%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진위원 질의했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이·미용 기존의 그거에서,
○윤석진위원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단가도 올리고 목욕바우처가 또 선설이 됐습니다. 포함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아, 이·미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목욕만 가능했는데 이·미용까지 포함해서 바우처 사업이 확대가 돼서 단가 상승과 영역이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미용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올해 2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전체 연 저게 다 포함돼서 그런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단가 인상을 이렇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 이·미용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자기 집 근방의 이·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는 이걸 이용하려고 또 딴 동네 있는 미용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하시는 입장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싸게 받고 해 주는 건데 자기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다 받고 타 동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급적이면 이·미용실을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확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도 이분들이 괜히 가서 본인들이 이용하면서 미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죠.
○윤석진위원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본인들도 가서 이렇게 이용할 때 대우받고 이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미처 못 했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그다음에 시비 해 가지고 6억 지금 계상이 됐어요. 3개소가 위탁이 됐는데 인건비가 85%고, 운영비가 5%고, 사업비가 10% 지금 되거든요.
사업설명서 215쪽, 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15쪽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반찬, 도시락 배달,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사업비 10%라는 거는 밑반찬을 만드는 그런 재료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 서비스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초지복지관과 상록노인복지관과 단원노인복지관 3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서 반찬이 만들어지면 그런 식사 배달 사업 같은 거를 이분들이 하기도 하고 해서 기존의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존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 서비스의 내용이, 사업 내용이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인건비로 85%가 들어가고, 운영비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복지국장 박경혜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비, 프로그램비가 10%인데 이런 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경로식당에서 받아다가 배달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방금, 이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 사업설명서, 예산까지 한번 줘 보세요. 왜 인건비가 85%가 배정이 됐는지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복지국장 박경혜 이게 정서 지원이나 가사 지원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경애위원 가사 지원 서비스라 함은 가서 이렇게 좀,
○복지국장 박경혜 청소나,
○이경애위원 청소도 해 주시고, 정서 지원 서비스는 가서 말씀도 나누고 그런 것,
○복지국장 박경혜 말벗도 해 드리고, 예.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세 사업설명서 좀 한번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오전에 사실은 예산 부분까지 전부 다 다 거의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하나 마련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의 그런 합계, 콜라보가 된 그런 성과라고 봐져서 감사드리고요. 또 가봤더니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자 쉼터 하나, 남자 쉼터 하나 생긴 거잖아요,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말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가출청소년 말고 우리 학대 아동들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생계비 지원도 있고, 예산서 827쪽에.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나 사업비가 2억 6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운영비가 아니라,
○이경애위원 생계비 지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개소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경애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경애위원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국도비도 지금 받으신 사업이더라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오면 보통 3개월, 6개월, 장기적으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학교 부분도 거의 쉬고 있을 거고 거기서 케어받고 학습지도도 받고 할 텐데 집이잖아요, 또 다른 집.
얘네들은 재우고 먹이고 보살피는 건 할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설날 때 되고 그러면 용돈도 받잖아요. 세뱃돈도 받는데 얘네들은 그런 정서적인 면들을 어떻게 할까, 나가서 돈 쓸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케어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명절 때 특별위로비라고 해 가지고 4만 원씩 4회 나와요. 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나가긴 나가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 용돈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수용하는 것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텐데 ‘용돈은 누가 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는 시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4만 원씩, 그럼 몇 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회.
○이경애위원 4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이들 통장에 16만 원은 든든하게 있는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참, 거기에 저희가 늘 의회에서 권장했던 게 영아쉼터 그다음에 장애학대아동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영역별로 이렇게 남녀 구분해서 하는 시·군은 있는데 영아라든지 장애아 쉼터 하고 있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경애위원 우리 시장님이 대한민국 최초, 우리나라 최초 좋아하시니까 한번, 영아들은 남녀 구별 안 해도 돼요. 같이 있어도 되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개 정도만 더 생기면 참 좋겠다, 우리가 최고잖아요. 학대 신고 건수도 최고고 또 학대 판정 건수도 최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다익선이라고 하나가 또 생기니까 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네요.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오른 게 아니라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40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시비, 도비 다 그대로 동결이 된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8월 달에 1개소가 폐원을 했어요. 1개소 한 사람에 대한 그겁니다, 처우개선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삭감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1년이 지나면 인상분 있잖아요,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몇 프로 인상이죠? 0.98%인가요? 몇 프로 인상되죠? 2.3%인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월급에 관심이 없으시구먼.
하여튼 몇 프로가 늘어납니다, 그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경애위원 인상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룹홈, 여기에 주시는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이런 것들이 제가 와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5년째 5만 원으로 지금 동결이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경기도도 5개 아동복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빠르면 내년 추경, 늦어도 내후년에는 호봉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처우에 좀 개선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비도 있지만 또 시비 추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시비 추가분을 1년에 한 1만 원씩이라도 인상을 해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회 추경이라도, 아동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거는 과장님도 아시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과장님, 1추에라도 인건비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권장하시거든요. 사람한테 하는 것들은 인색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동결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경애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추가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음식문화 개선 사업 그다음에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찌 보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전 보아지긴 해요, 이렇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전에 아카데미 하셨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행감에 “가보니 거기는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카데미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는 쓰여 있었는데 가서 보니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배우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도 마찬가지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 보면 우리가 그 업무 중에서 일단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육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안 하면 사실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의회에서도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2000만 원을 줄 테니 개선을 좀 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또 음식,
○이경애위원 과장님, 사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을 저는 하셨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창업자를 분명히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고 하셨는데 제가 2회쯤 가봤을 때까지도 창업자보다는 많이 지역에서 보신 분들이 오셔서 그 사업을,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분들은 일부예요. 다 창업자가 아니고 기존 영업주가 만약에 한 30명이라면 창업자도 좀 문을 열어줘야 된다 해서 한 10명 정도는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업이 돼요.
처음에 아카데미를 하실 때 창업하실 분들을 하겠다 했으면 창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딱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은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거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민원이 오면 다 그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창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창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안산에서 다른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거는 사업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제 의견이고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에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고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멈춰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선을 지켜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사실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못 하지만 당초에는 그 사업이 영업주들이 너무 좋아했고, 지금 그 예산을 아마 깎는다고 하면 양쪽 지부에서 진짜 지부장들이 다 달려올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일반 음식점,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협박하신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정말이에요. 우리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그 교육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깎는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만큼 호응은 지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으신 거고, 이 사업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늘공원 봉안사업 지금 7억 반납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 사업이 지금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변경이 되는데 반납하시고 지금 여기에 16억, 16억 7000, 그죠. 계상하셨어요, 지금 국도비 해 가지고. 이 사업,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건 7단계 사업이고,
○이경애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7단계.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 그것 좀 주시죠, 지금 7단계 하시는 거.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7단계요?
○이경애위원 16억 7000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것 좀 상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상세가 안 나와서요. 이거 지금 27명에 대한 센터 센터장, 팀장, 팀원 27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프로필 좀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프로필.
○이경애위원 예, 프로필 주시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금 14억 정도가 나가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운영비에 대한 상세,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운영비 상세,
○이경애위원 예, 현황 좀 주십시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867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이거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나요?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전국적인 신규 사업이고요. 새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200만 원씩이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첫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지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첫 아이가 아니고 아이를 기준으로, 아이는 다 처음 태어나는 거니까요. 첫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둘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이진분위원 태어나도 200만 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래서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이진분위원 첫만남 이용권.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이용권을 어떻게 지급을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이진분위원 바우처로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의 첫째아 100만 원하고 이거하고는 다 별개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래서 시마다 시비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시비 비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건의를 해서 시비를 지금 현재 17.7%로 낮춘 겁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첫째와 둘째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또 이런 복수 지원인 듯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출산은 일단은 국가 정책인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시비 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860페이지 보면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돼도, 지금 여성들의 취업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또 삭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디딤돌 경력단절 여성하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하고 중장년여성 여태까지 여기 취업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취업 현황이요?
○이진분위원 예, 취업 현황.
그리고 취업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 추세도 한번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취업 추세가 늘어난 건지 그거 파악해 드리면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그거하고 또, 그러니까 경력단절하고 고학력 이렇게 단계별로 취업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870페이지 보면 부곡동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 신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아니요. 그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육정책과가 되기 전에 아동하고 같이, 부서가 아동여성과일 때. 그래서 국가에서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있고 하니 보육정책, 보육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로 이관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이진분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인가 하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지금 임신해서, 거리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없어서 시장님의 연두순시에도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원곡동에 장난감 대여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곡동에 신규로 새로 생기는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혜 국장님, 원곡동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경로당이 아까 상가에, 상록수에 외국 중국 분들 경로당이 상가에 얻었었잖아요. 그 얻는 것하고 원곡동에도 하나 얻어주기로 했었어요, 지하에 있던 거 귀환동포. 그랬는데 얻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지정을 못 받아가지고 전에 김명연 전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해서 그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짓지를 못하고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으로 이관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관된 어르신들은 지금 주택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간다고 공표를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언제 이거를 짓느냐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 설계가 됩니까?
설계가 다 끝났다 했는데, 수정할 거 있다고 해서 끝나면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원곡동 다문화공원 내에 있는 군자복지관 건물이 좀 다르게 용도가 정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같이 노인여가복지관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진분위원 아니, 검토를 해도 처음에 검토하고 설계가 나갔을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체육시설이나 강당 이런 거를 한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변경이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의회에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조만간에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주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언제 짓느냐, 짓는다고 얘기는 해 놓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행을 누가 맡게 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대행은 주무팀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무 팀장인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 물론 다음 인사 때, 공석이 있는 거는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에서 국장님께서 챙겨야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공석인 자리에서는,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팀장이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그거는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저는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보단 실질적으로 팀장이 그 대행을 하는 만큼 답변을, 지금 팀장님 배석해 계신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럼요.
○김태희위원 저는 당연하게 팀장이 기초적인 걸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국장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다음에 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자리를, 어디 계셔요? 팀장님.
팀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제대로 된 답변이 그나마 나올 수 있고 좀 더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배려가 아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팀장님이 또 권한도 부여를 해 줄 부분 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 팀장님.
다름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가 3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취업하신 분이 4,381명이고, 내년에는 4,500명이 취업 알선으로 정해졌습니다.
그죠? 팀장님.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내년이 훨씬 사업량이 4,500명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13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셨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381명의 사업비는 144억 8400만 원.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아까 국장님이 답변 드렸는데 3회 추경 국도비 내시가 저희 예산 올리고 나서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실지로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1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거의 144억 이상의 예산이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사실은 144억 이상 드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요. 그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게 편성이 안 돼서 이거는 빼놓고 하신 거지만 실지로 이 사업비와 관련한 거는 144억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중에 수행기관이 6개소잖아요. 그죠?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안산시니어클럽이 물론 수행기관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수행기관을 찾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많고.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안산시니어클럽에 소속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못 얻은 거냐 막 이런 거.
이런 부분의 해결책 있습니까?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일단은 저희가 6개 수행기관으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로운 기관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을 상대로 경험이 없는 데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100억 이상의 예산이고요, 또 어르신들 고령화로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수행기관의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왜 72개에서 70개로 축소가 됐나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사업 내용은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는데 사업을 합치는 경우도 있고 실효성이나 그런 거 떨어지는 사업들은 다음에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 사회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시죠? 시니어클럽에서 70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냥 진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일단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기관에서.
그런데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새로운 수행기관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미진한 거 맞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내년에는 꼭 공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행기관.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량의 4,500명도 사실은 제가 계속 5년치의 취업 알선을 보니까 계속 변함이 없어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인정책팀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지 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방금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조에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에까지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선임될 때까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복지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751쪽에 보훈명예수당이 1억 4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오른 거죠? 조금씩. 참전용사 7만 원, 보훈명예수당 5만 원,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750,
○이경애위원 51쪽, 1. 751쪽 보훈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이경애위원 오랫동안 아마 이게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줄 알아요, 단체에서.
이게 지금 인상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1억 4천이 올라왔죠?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1억 3천,
○이경애위원 980.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월마다 한 열 분정도 돌아가시면서 줄고요.
○이경애위원 예, 돌아가셨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 외 유공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전유공자는 좀 줄었고요, 그 외 유공자가 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2,030명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2,175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 1억 4천이 증액이 됐기에 그러면 이 금액이 늘었나 봤더니 7만 원, 5만 원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금액이 늘었나, 금액은 늘었는데 주는 건 똑같고, 그 외 명예수당이라 하면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이경애위원 아니, 돌아가시면 그분한테 줄 걸 부인한테 주는 건데 왜 늘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계속해서 또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실 분들이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참전유공자 외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로 한번 주시는데 우리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그 금액 있잖아요, 현황. 현황과 그다음에 저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플러스 8만 원이 됐다든가 6만 원이 됐다든가 이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이 부분 현황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이 부분은 저희 시로 들어오는 전입·전출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117명 정도,
○이경애위원 유입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예,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증가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올해 증가되는 인원 감안해서 인원을 산정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31개 시·군의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시가 많은 편 아니에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금액이 많은 편 아니에요.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
○이경애위원 시·군마다 다르죠.
그런데 금액이 늘어났는데 왜 주는 건 똑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장수수당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100세에 지급하는 분 올해 딱 1명 주셨더라고요, 50만 원. 그죠? 장수수당.
노인복지과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807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해 가지고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억 9900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814쪽에 보면 시비 추가가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추가해서 7억 8천 정도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잠시만요, 814쪽이요?
○이경애위원 814.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814에 우리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복지관 시비 추가가 7억 8천이 있고 그다음에 751쪽에, 751쪽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807쪽이요.
○이경애위원 예, 807쪽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기서도 1억 9천 올라간 거 있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예년에는 사실은 내시된 금액 자체가 1억 9천이 올라간 금액이 아니라 31억이 배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4억 3천을 추가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내시 자체를 1억 9천을 저희를 더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시비 추가 사업을 대부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는 복지관 운영은 매년 하다보니까 시비 추가 예정돼 있는 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거를 다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 준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 내시해서 우리 시비 합쳐가지고 지금 33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33억 2500만 원. 거기에 또 시비가 7억 8천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해마다 거의 40억, 41억 상당합니다. 시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시비 추가로 해 갖고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하고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1추나 2추 때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지금같이,
○이경애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또 세웠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고 1회나 2추에 또 인건비 상승분 해 갖고 올라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내시가 적어서 시비를 추가하더라도 도에서 다시 증액 편성해서 변경 내시 내려오면 반드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2개 다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상록·안산이요. 예, 2개.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김동규위원 보훈회관이 준공해 가지고 입주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10개 단체인가가 지금 들어가 있죠? 보훈단체.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동규위원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거나 개별법이나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그 지위를 부여받거든요.
재향군인회는 여러분들은 보훈단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김동규위원 제가 재향군인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훈단체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보훈처에 등록만 돼 있는 단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저하고 논리로 말씀드리면서 설전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이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주세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합시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희 시에서 받은 거는 아니지만 시흥시라든가 과천시에서 받은 사항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거기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의 경계선 상에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가 보훈회관에 입주한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규정을 앞으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재향군인회는 무임승차한 거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입주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봅시다.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75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재향군인의 날 행사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소외계층 무료급식 봉사활동 해 가지고 예산은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본인 단체에 맞지 않는 행사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향군인회에서, 다른 데는 광복회면 태극기 게양 사업,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다른 사업도 합니다.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그리고 6.25참전회에서는 참전유공자 기념비 관리, 즉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뜬금없이 지역 소외계층 무료급식 봉사활동, 이것은 사회복지단체에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답을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훈회관 75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건물 관리 및 청소 용역비 1억 6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건물 관리 및 청소 용역비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는 어떤 사람의 인건비예요? 청소 용역을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시설 관리하고 미화 쪽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는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셔야죠, 목을 잡아가지고.
그분의 직위가 뭡니까? 한 분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세 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세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관리하고 미화 둘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의 직위는 뭐예요? 직위.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저희들은 그냥 소장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직위를 부여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주셔요.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정책과 757페이지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지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올해부터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59페이지 동 사회복지 지사보, 동별로 전부 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완료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한 3년 차 됐나요? 저희가 사업한 지가.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그건 제가,
○김동규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이 시점에서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동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은 많이 해 행사들, 무슨 행사? 정치인 오라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행사. 이 사람들이 이런 행사 하라고 이것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보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감골경로당 도비 내시됐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쯤 내시될 것 같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되어야 됩니다. 도비 꼭 확보,
○복지국장 박경혜 12월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확정돼 가지고 오셔요.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김동규위원 790페이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 중에 무료경로식당 운행 차량 임차료, 사할린동포가 거주하는 고향마을에는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고 있죠?
그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취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로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노인 무료경로식당의 100% 이용자 대상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시에서 거기는 운영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이분들이 다른 경로식당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보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그럼 몇 분이 어느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 임차 차량 운행료로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병의원 운행차량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그냥 답변 드리면,
○김동규위원 아니오, 길어질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과 805페이지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급, 조례 심의도 했고 취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이나 노인 하지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동기구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산시민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자전거안심보험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배상책임이나 사고 났을 시에 우리 시에서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2,000명이라고 하지 말고 안산시민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했을 때 하는 것으로 보험의 대상을 안산시민으로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게 되면 지금 보험료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한 1억 8000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확대를 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얘기하는 전동스쿠터는 보행기로 분류가 돼 있는 대부분의, 거의 99.9%가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다 사고 난 분들한테까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땐 조금 무리여 갖고 그런 거고요.
○김동규위원 교통약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내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교통약자가 아니니까, 장애인도 아니니까 제외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생활이동지원센터 처음에 운영할 때 장애인분들만 대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을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김동규위원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내주세요. 예를 들어 다른 시·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다른 시·군 3개 시·군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장애인하고 이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거기 3개 시는 장애인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 분들까지 대상으로 넣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동규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는 시장님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아니요.
○김동규위원 안산시민 전체로 확대를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단 저희가 이것 예산 책정되면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불시적으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안산시민들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안심택배함 여성보육과 854페이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에 네 군데, 단원구에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1년 운영 예산이 2억 3천 얼마죠. 아, 2300만 원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택배함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2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자료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 부분은 그냥 관리하는 관리비가 아니고요, 택배회사에서 매번 그쪽으로 택배를 함에다 넣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아니라 택배회사에서 거기까지 갖다 주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854페이지.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854페이지요?
○김동규위원 안심택배함 운영 및 보수, 2300만 원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하고 관리하는 업체하고 임차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가 설치한 게 아니라 택배회사가 설치해 놓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 이용료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10개 운영하는 보수도 하고요, 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동규위원 명확하게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 굳이 이것을, 내가 보면 임차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료를 주는 것 같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맞습니다. 임차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열 군데 2300만 원이니까 한 군데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230만 원씩 주고 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적정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이거 적정성은요, 그전에도 이 예산이 적정한가 그 말씀,
○김동규위원 그 적정성을 이렇게 하죠. 열 군데 설치되어있는 무인택배함을 우리 시민들이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이용했는지 열 군데별로 해 가지고 이용 수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택배함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열 군데 다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택배함이 몇 개, 저장 공간이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것까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다섯 군데인가요? 이번에 갱신해야 될 데가.
○복지국장 박경혜 세 군데요.
○김동규위원 세 군데.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세 군데가 6000만 원인가 예산이죠,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6000만 원 예산은 임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개념이죠?
○복지국장 박경혜 월세로 계약한 곳들이고요. 월세, 기존에 있는 보증금에서 추가로 물가상승이나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혹시 몰라서 6000만 원, 각 경로당별로 2000만 원씩 증액해서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전세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월세 임대료 내는 게 아니라.
○복지국장 박경혜 그런데 전세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김동규위원 구하셔야죠.
원래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임차로 가자, 전세로. 그래 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전세까지, 전세가 아니라 월세까지 가버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자료 814, 15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 속에 단체별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보면 코로나 이전에 행사했던 행사비 그거는 정상으로 돌려진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닙니다. 삭감된 상태로 편성이 됐고요.
위원장님하고 계속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확대를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최소한 최저임금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장애인단체에 줬던 행사운영비가 됐든 보조비가 됐든 그거를 줬다가 안 주면 그분들은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더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1회 추경에는 꼭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거를 얘기 잘, 설득을 잘해주세요, 그쪽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위생정책과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미용협회에서 봉사하는 예산 있잖아요, 200만 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그것 200만 원도 많다고 100만 원을 삭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회 추경에 저희가 200 더 올려서, 200씩 해서 400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추경에 꼭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복지국장 | 박경혜 |
복지정책과장 | 최미라 |
장애인복지과장 | 유진숙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여성보육과장 | 김숙주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노인정책팀장 | 두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