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모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금이 사실 전반적으로 국장님 예산 자체가 기금 예산들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다 다른 부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만 기금은 제대로 법적으로 정리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추연호위원 올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은 지금 기금 목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목표는 그대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도 사실은 예산 자체가 이게 주로 어디에 써요, 도시정비기금 자체가?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우리가 대부분 쓰는 데가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가에 주차장 만드는 걸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주차장, 소규모 복지시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이런 건데요,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금에서.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하는 기금을 써야 할 이런 부분과 또 예측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지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그 사업을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그거를 미리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그러면 추진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지금 기금이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들 보면 기금을 쉽게 예산에서 기금에서 이걸 사용하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간혹 지금 어느 부서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된 대로 써야 되는데 기금은 마지못해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긴급하게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기금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매년 올리는데 그게 지금 안산시 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본예산에는 힘들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그러면 안 잡고 기금 쪽에서 사업계획을 잡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거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은 개인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땅 사고 하는 것 다 알죠.
그런데 내년도에 제가 어디에 이번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죠, 올해.
그런데 예산이 다 끝나고 별안간에 긴급하게 그런 사업들이 생겨서 할 때는 기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어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올 예산 잡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예산 끝나고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당연히 기금에서 써야죠, 도시정비기금에서.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업이 확정된 것들이 기금 지출 편성액에 잡혀 있거든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큰 틀로 우리가 도시정비에서 주차장 부지 활용 매입에 그냥 그 금액만 딱 잡혀 있으면 되는데 수수료까지 다 해서 다 나와 있는 거는 벌써 예측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똑 같아요. 다른 과에도 일부러 본예산에 안 잡고 이것을 기금 쪽에 잡아서 지출을 다 잡아서 지금 들어오고, 왜, 기금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사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그 사업을 하겠다고 알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왜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왜 기금에다가 이런 거를 넣고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이거고요.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주거정비를 해야 되겠다. 쌈지공원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뭘 하겠다.’라고 계획이 별안간에 나오는 계획들은 기금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미리부터 사업을 알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국만이 아니고 일부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답게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정지가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
○추연호위원 이거 예측된 거는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예측된 거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다 정해져서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기존에 지금 산출한 그거를 평균치로 잡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섯 필지 하자고 되어 있고 5개 동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 해체 용역비까지 이거는 계획이 벌써 나와 있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과거의 한 사업의 평균치를,
○추연호위원 이거 평균으로 낸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아직은 우리가 결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 가지고 22년도에 이 정도 5개 사업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데 더 남으면 하고 줄어들면 못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뭘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어느 이 기금에 편성해서 지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 과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예비 성격의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금은 정말 본예산에 못 잡고 예측을 하지 못해서 끝난 이후에 뭐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내년도에 한 5건 정도가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넣은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예측을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렇죠.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평균치를 잡은 거고,
○추연호위원 예, 예측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어느 국은 몇 십억을 그냥 품목을 나눠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계획을 제대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녹지과는 증액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것 왜 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예산을?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씨를 사전에 뿌려가지고 동절기를 한번 거쳐야지 내년 봄에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냥 씨를 뿌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지난 가을에 한 것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거를,
○추연호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도로변에 한 데는 안산역에서 중앙역 가로변 중앙분리대하고 레이크타운에서 자이아파트 중앙분리대 거기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해서 올라온 예산은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중앙로하고 삼일로 그쪽으로 중앙분리대 지금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다시,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추가로 했습니다.
광덕대로 하고 가로대로 하고 항가울로 세 군데가 추가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그러면 예산을 더 그때 잡아서 하셨어야지, 지금 상임위 다 통과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상임위 통과된 게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이 예결위로 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거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다 상임위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가 다 된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구두 설명은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설명 다 해서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거기 상임위에서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설명은 드렸는데,
○추연호위원 뭐라고 그래요? 각자 의견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찾아갔지 않았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알았다고는 하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에 올리는 거를 인정했다는 거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인정 그거는,
○추연호위원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여기 예결위에,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사전 설명은 드렸는데,
○추연호위원 녹지과장님이 저기 하셨죠?
○녹지과장 이문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좀 늦었잖아요? 상임위 못 거치고 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다 드렸는데 각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거를 타당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느냐고요, 예결위에서.
○녹지과장 이문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답을 받아오셔야지 보고만 하면 뭐해요? 위원장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그냥 예결위에서 하시라고 했어요?
○녹지과장 이문희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하여튼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긴급하게 나오는 거는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다 끝나고 다시 변경하는 것보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이거는 기금으로 쓸 성격은,
○추연호위원 도시정비기금이니까 도시환경개선으로 해서 넣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성격이 기금으로 쓸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성격이 항목이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타이틀 달기 나름 아니에요, 대부분 들어오는 것 보면 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이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기금인데 도시환경개선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해도 또 그런가 보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또 잘못 빠지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먼저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거죠? 올해 지금 하반기에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하신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상임위 끝나지 않고 예결위로 예산 증액 부분 변경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이것도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 또 되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동절기에 그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얼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긁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동면을 한 단계 거치면 내년 봄에 싹이 터가지고 꽃이 핀답니다.
○추연호위원 봄에 혹시 나올 때 새가 다 따 먹은 것 아닌가.
○부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봄에 비가 와가지고 파여가지고 꽃씨가 나오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 안 되게끔 그거를 해가지고 덥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반영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도시디자인국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것은 도시의 도로, 그리고 공원, 주택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의 담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런 일에 대한 업무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도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 가로 정비사업,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스마트 돌봄서비스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차 추경에 30억을 올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본오2동 청사 건립은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생사업의 추진상황, 공정 이런 것들이 국비를 많이 소진을 해야 저희가 추가 신규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예산을 LH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확보현황은 제가,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 얼마 정도의 국도비의 내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국도비 매칭 파악이 안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국도비 지원 비율이 72%거든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해서 72%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국비가 총 100억인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국비가 지금 20년에 21억하고 21년에 24억 6천 해가지고 45억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히 얼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45억 6,500.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22년 본예산에 또 35억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비가 저희 시에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45억 6,5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로 보면 국비는 현재 21억에다가 45억, 기존에 투자한 것 21억에다 2021년 확보한 것 24억, 45억 6,500만 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 답변을 못하십니까? 여기다 다 자료를 제출하시고서.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는 3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저희 시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는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얼마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24억 8,700만 원 아닙니까? 내년까지. 맞습니까? 아니면 46억 7천만 원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1억 8,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과장님 이것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헷갈리시면 누가 이거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십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잘 파악을 해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3차 추경에 30억 예산을 했고 또 내년에 12억 3,900만 원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금년까지 시비로 예산 확보된 거는 16억 8,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지로 저희 내년까지 편성하면 얼마입니까, 시비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내년 예산은 11억 2,200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털이 이 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었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내년까지 하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내년까지 하면 21억 8,300에다가 11억 2,200 더하면.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년까지 하면 46억 7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23년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2022년까지라고 한 자료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시비가 저희가 퍼센트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제가 질의했고,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요. 이 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시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본오2동 재생사업 선정이 될 때 기금을 사용하면 가점이 붙어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활용처는 저희 시 자체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오2동 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들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때 이쪽으로 기금 활용을 시중 금리보다 싸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이용하게 하려고 지금 10억은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요? 어떻게 10억을 확보하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빌려 쓰는 건데,
○나정숙위원 빌려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런 계획으로 잡았는데 본오2동 재생사업의 순수 사업비로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민간이 HUG 기금을 빌려 써도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노후주택 철거하고 새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이자라든가 이런 절차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안내를 하는 거죠, 저희가 주택 소유자한테. 저희가 이자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사람이 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만약에 다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슨 의무사항으로 정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공모사업 추진을,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노후 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시 기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는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달이 설명회나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나정숙위원 그 예산에 대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하신 건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공청회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에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와동공원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49억의 전액을. 말씀해 주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 중에서 롤러코스터 순환산책로하고 자가발전 모노레일, 이런 사업들이 현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시비 전액 49억이고 이 4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공사와 관련한,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기에 적지를 않으셨어요. 롤러코스터 산책로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1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롤러코스터만 19억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계절 칼라풀놀이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사계절 칼라풀놀이는 4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스카이놀이 산책로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동상상정원은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아동상상정원은 1억 7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 23억에다가 4억이면 25억이 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49억이 되죠?
○공원과장 유진희 회전 레일바이크하고요.
○나정숙위원 회전 레일바이크라는 게 여기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회전 레일바이크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자가발전 모노레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2억 6천하고요.
○나정숙위원 자가발전 모노레일이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주신 것에.
○공원과장 유진희 49억의 내용에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게 레일바이크가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2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2억 6천이라도 49억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리고 노후된 기존 공원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내용으로 기와문화마당 리모델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3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 1억 8천, 미소정원 6천, 건강놀이숲 3억 4천, 또 경관 식재 1억 7천, 조명공사 3억,
○나정숙위원 과장님, 돈이 3억 이상 들어가는 게 꽤 많은데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공원의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이렇게 49억을 뭉뚱그려서 올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아니, 롤러코스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롤러코스터 관련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심의를 받았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투융자심사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정숙위원 그러면 스카이놀이도 다 그렇게 따로따로 받으셨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요,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동들이 쓰는 정원놀이, 아동상상정원, 롤러코스터, 다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다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무슨 하천 레이크 바이크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게 회전 레일바이크입니다.
○나정숙위원 레일바이크?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이게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따로따로 일단 절차는 받으셨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주시고 세부적인,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 산책로에도 세부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19억이나 되는 예산.
그런데 원래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19억으로 해서 안 받으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사업이 되면 이게 19억에서 20억이 넘어가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러면 멈추고 그런,
○공원과장 유진희 멈추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변경 대상이 된다면 변경 심의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변경이 30% 이상 되지 않으면 따로,
○공원과장 유진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19억으로.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꼭 그렇게 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해서 힐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사전에 여러 점검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신 것 같고, 지금 동주염전 같은 경우에도 놀이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절차를 까다롭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 다 사전에 절차를 받았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저희가 받아야 될 절차는 다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289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다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 추진할 때마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몇 개년 계획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딱 몇 개년 계획이라기보다는 계속비로 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289억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은 289억 예산이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게 종료될 때까지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희망트리쉼터, 기억의정원, 갈대반딧불이, 이렇게 호수데크로드, 호수데크로드는 호수 안에 데크를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호수 안뿐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청회를 거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억의정원 이런 것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억의정원 이런 건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유가족 분들도 만나고 또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나 대화를 해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더 좋은 안이나 아니면 명칭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호수 화랑유원지를 보면 지금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에 꼭 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것도 이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다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 더군다나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에 보면 족구장, 게이트볼,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체육시설은 그냥 야외로 놔두고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복합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체육관이 각 동으로 인해서 다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꼭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족구장이나 야외 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농구 시설, 게이트볼,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다 체육관을 짓고 있는 시점에 꼭 화랑유원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나, 이것 다시 검토할 수 없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사실 안산시는 복합체육시설이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 축구장 부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설문조사 하신 내용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원곡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주민설명회를 하신 게 아니라 통장님들에 설문지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입회하에 설문을 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회복지시설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요, 그 수용 여부를 우리 시에서 판단코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어떠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동에 의견청취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설문을 하실 때 우리 주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동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안산시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을 할 때 안산시에서 한다고 다 주민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시설을 개인이 했을 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8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개인들 땅인데 주민들 설문지에 시의 마크가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이거를 다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원은.
그런데 요양시설이 그전에 상록구에 시립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기자가 한 300명 정도 돼요, 시립요양원에 들어갈 대기자들이.
그래서 이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상록구에 하나 있으니까 단원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20년, 19년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유지에 이런 건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이게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에는 많은 환원을 한다고 했어요. 후원자 기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3,500만 원씩 한도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환원을 해 준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지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무슨 조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기반시설 개념입니다. 어떤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요.
다만, 시에서 예산 관계상이나 어떤 운영상 문제로 인해서 직접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고요.
시에서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특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자원봉사나 어떤 쪽에 개념을 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따라서 어떤 무엇을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코자 의견을 들은 거고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제가 설문지를 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신 게 아니라 설명회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한다면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실 거예요. 거기가 산 밑이고 공기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300명이나 이렇게 대기자가 있는데 이런 거를 추진을 시에서 해야지, 다른 거는 잘하면서 이런 거는 왜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시에서의 사업 시행 여부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못 되고요, 사회복지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부서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본인들은 당장은, 어차피 상록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단원구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 결정, 판단 여부를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 부서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굳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 과에서 그거를 받아줄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뜻으로 하신다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뜻으로 한다 하지만,
○이진분위원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다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안 한다면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이 문제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
처음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민간이 들어올 건지, 그다음에 시립을 지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세세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것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 주민들께서 ‘시에서 여기에다가 시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나 보다.’라고 찬성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개인이 시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니까 주민들이 ‘아니, 우리는 시립이 들어서는 줄 알고 찬성해 줬는데 이게 개인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거냐.’ 하고 이런 민원이 빗발치는 거죠, 과장님.
처음부터 이 설문조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제안은 민간 제안으로 신청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 의견을 가장 편하게 듣는 거는 동이잖아요. 동에다 의뢰를 한 거고요.
○위원장 이경애 동에다 의뢰를 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간인지, 시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다시 의견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경애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완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동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명확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데 시립이 들어서는 것이 좋으냐, 민간이 들어서는 것이 좋으냐, 이런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을 표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장님, 사회복지 부서하고 상의하시고 또 그다음에 주민 동의랑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네, 그런 뜻인데 설문조사를 할 때도 동에서도 단체 거기만 했지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는 안 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런 복지시설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대기자가 몇 십 명이 있다 하면 개인이 해도 되지만 지금 300명이나 대기자가 있는 이런 시점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사동혁신지구 기본구상 용역 시 분담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 제출은 2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삭감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사동혁신지구는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금년 하반기 세 번 공모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를 LH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 추진했던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그리고 금년 하반기까지 들어가는 총 용역비 이거는 LH에서 선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주는 식으로 했는데 2020년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2억 2천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 하반기가 7,300만 원, 그런데 아직 용역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2억 정도 세웠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2천을 세웠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 외상으로 한 거죠. LH가 선 지급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확보가 되니까 그때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LH에서 준 공문을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지금 요청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요청액을 했는데 왜 우리 시는 2억을 편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 용역한 게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7,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억 정도를 세웠는데 5천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치면 현재 계약금액은 1억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가확보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부서에서 예산을 굉장히 더 부풀려서 편성하신 거네, 1억 5천 해도 되는 거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용역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에 무슨 처리비용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설계변경.
○나정숙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만 그런 것이지 설계변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것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어떻게 누가 진단해요? 모든 사업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상정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비 안에는 그 설계변경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 없이 끝나는 사업을 보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설계변경을 당초부터 상정하지 않죠. 설계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그런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든 공사를 발주를 하든 낙찰차액이라는 게 13% 정도 통상 남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상임위에서 5천만 원 깎은 이유는 뭔가요,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런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현 계약금액이 1억 4,8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천하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편성해도 되는 거죠? 큰 문제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5천 해도 큰 무리가 없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19년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9년도부터 진행해서, 제가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사업 진행해서 맨 처음에 보고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랑유원지 노후화된 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동의했는데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작나무 숲 같은 그런 지금 현재 다 하자가 생기고 나무가 다 죽고 하자가 계속 나무의 고사가 되고 흔들의자가 파손되고, 이렇게 이게 명품화 사업인지 하자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고 하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자작나무 숲 할 때부터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이곳에는 자작나무가 자라기는 어렵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보면 고사목을 80주를 다시 심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건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또 이런 식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자작나무 숲을 할 당시 해에는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됐어요.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화랑음악분수, 경관개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화랑유원지에 호수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새들이 많이 오는 것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갈대들이 잘 서식하니까 새들이 많이 와요. 지금 음악분수를 할 때 여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관계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환경영향평가는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설치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예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물이 자생적으로 땅 밑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에 유일하게 지하수가 잘 나와서 물의 조절 완급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물상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물치라든가 물고기도 다양했는데 외래종이 들어서면서 토종들이 다 죽어서 외래종들만 있어서 그걸 또 시민들이 막 잡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됐고, 그다음에 새들도 여기 갈대에 숨어서, 그리고 여기서 새를 보러 오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음악분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조사는 하셔야죠.
음악분수 사업비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46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행정절차 투융자심사 다 받았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도 보면 예산들이 다 큽니다.
여기다가 주요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화랑음악분수, 그다음에 화랑F&B라는 것은 레스토랑 말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레스토랑 만드는 데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1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0억 이상의 예산들이 이렇게 설명서에 주요내용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 하나하나 다 예산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화랑음악분수 46억, 그다음에 화랑레스토랑 10억, 호수데크로드는 얼마입니까? 데크 만드는 데도 예산 많이 들어가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데크가 6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나 사업만이라도 굉장히 큰 사업을 그냥 하나에 이렇게 주요내용 해가지고 호수데크 61억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통과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랑저수지에 호수데크 넣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생물종의 변화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해야 됩니다.
다 만들어놓고 생물 다 죽은 다음에 여기 데크 돌아다니면 물 썩고 썩은 호수에 누가 다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작나무 숲 하자, 고사된 자작나무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를 저는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경애 네, 진행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문희 그거는 금년 본예산에 4천을 예산편성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녹지과에서는 편백나무를 그냥 심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심어진 식재 수종 있잖아요. 그거는 산림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하지 않고 그럼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편백나무 심을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토지소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2의 자작나무 숲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심기 전에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4천만 원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 수정안 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씨앗파종 계획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씨앗파종이 그렇게 급한 일인지 수정예산으로 올릴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꽃이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금년 10월 달, 11월 달에 서안산IC부터 중앙역까지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빠진 데가 있어요. 안산IC부터 터미널까지 일부 구간, 그렇게 해서 파종할 계획으로 해서 5천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꽃 파종을 올해 했던 꽃 종류를 보니까 쑥부쟁이, 끈끈이대나물, 유채, 루드베키아, 꽃양배추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꽃 종류 또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이문희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로 5천만 원 올렸다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거고 시민들의 정서에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꽃길 조성에 대한 씨 파종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녹지과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여러 개가 삭감된 게 있죠? 꽃걸이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유휴지 꽃밭관리 보식공사도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삭감됐고, 과장님 이것 설명 잘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예,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나정숙위원 꽃을 너무 녹지과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시면 삭감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편하게 혹시 양묘장에서 권유하는 그런 꽃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주요예산에 431쪽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은 연립단지 이런 데를 얘기하시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대형?
○주택과장 윤병천 공동주택의 종류가 소규모하고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을 여기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은 할 수 있지만 최대가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에 도색, 엘리베이터 이런 거하고,
○주택과장 윤병천 공용 부분에만 합니다.
○이진분위원 모두 공용 부분?
○주택과장 윤병천 예, 전용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파트에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번에 소규모는 도에서 소규모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만 하지 않고 의무관리대상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웠는데 그 대상은,
○이진분위원 올해는 도에서 안 내려왔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소규모는 내려왔습니다. 소규모는 내려왔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공동주택.
○주택과장 윤병천 공동주택인데요, 소규모 대상은 매칭이니까 내려왔는데 우리 의무관리대상은 전액 시비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의무관리는 전액 시비,
○주택과장 윤병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그거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예산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도 매칭사업,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매칭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주택과장 윤병천 의무는 아닌데 소규모만,
○이진분위원 그런데 방금 의무관리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의무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법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시 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윤병천 여기서 의무관리라는 거는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파트 관리를 법대로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도감독하고 또 안내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신청을 받는다 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한 2월 정도 받아서 그때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와동 명품화 사업이요. 롤러코스터 산책로를 기둥을 세워서 높게 해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구를 타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걷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걷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스카이놀이는요? 스카이놀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스카이놀이 산책로는 수영장 위에, 그것도 일종의 걷는 건데요,
○이진분위원 걷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뭘 기구를 타는 게 아니라?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름을 그냥 스카이놀이라고 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도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 와동공원에 보면 곤충체험관이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곤충체험관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기 하나뿐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견학을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게 다른 곤충들을 더 키우려 해도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는 현재 저희가 용역 내용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동에서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리모델링은 그 내에서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것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안산시에서 체험관 하면 그래도 곤충체험관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도 일정 부분 아동상상정원에는 곤충놀이시설이나 생태교육이나 이런 거를 넣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구봉공원 측량수수료를 지난번에 상정한 게 있었습니다. 4억 5천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공원시설이 사업을 하면서 준공할 때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는 이게 낙찰률을 고려해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적액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이라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만 살려주면 돼요, 그럼?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 이 부분은 살려주고요, 참고로 그거는 건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와동은 와동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측량을 삭감된 내용에는 거기 삭감이 되면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질의하십시오.
○주미희위원 구봉공원이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 낙찰률 미리 잔액 남을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로 금액을 조정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지적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와동공원의 곤충체험관은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 그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 공원 만들 때 와동공원 곤충체험관도 제가 있을 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 만들 때 너무 협소하고 이왕 시작하는 거 많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선부3동, 와동, 그쪽 지역에 볼거리, 놀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면서 장소의 위치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또 장소의 크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거기서 공원과에서 하신 말씀이 공원은 공원과에 들어가 있는 적정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원과장 유진희 시설률이요.
○주미희위원 네, 그게 있어서 이게 지금의 그 크기 이상으로 가면, 그것도 끝부분은 아마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지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공원면적의 대비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장소와 위치와 크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이기는 한데 와동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저도 그쪽 동네에 애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어떠한 환경이 개선돼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 우리 시민이 지금 같이 힘들 때 무엇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힐링의 장소가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 공원 전체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전체 고민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예 산등성이가 낮으면 차라리 앞쪽 동네와 와동공원과 거리 간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다각도로, 그렇지만 그 산이 너무 크다,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 산을 개발하기에는 또 공원이 갖고 있는, 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품화 사업이 들어와서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의아한 게 제가 저만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주요설명서하고 저희한테 예산서만 왔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또 집행부에다가 불똥이 떨어질까 봐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 여기에 스페이스워크가 들어오고 또 스카이바이크 밑에 또 조성해야 되는 또 공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4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 뒤에 무엇인가 하려는 게 아닌가,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좀 더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와동공원에 곤충체험관 지을 때는 장소가 그렇게 협소한 장소, 너무 힘들게 공원면적 대비 시설물이 들어갈 장소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동공원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도 되는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차후에 알아보겠는데요, 너무 급조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이 갖고 있어야 할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고민은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와동공원이 85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3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그간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 곤충체험관, 또 노후된 그런 공원시설, 이런 것들을 화정천과 연계해서 입체적인 롤러코스터 순환산책로를 만들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야간 경관과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개념인 자가발전 모노레일 놀이시설인 무동력 회전 레일바이크 시설을 도입하고,
○주미희위원 예, 과장님 저한테 새롭게 주신 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마치려다가 답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자료 준 것과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지금 한 번씩 뉴스에 정말 정확하게 안전진단해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 정말 몇 십 년 만에 하나 터져도 그게 대형사고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뉴스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와동공원이 이 돈이 제대로, 지금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된 공원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걷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옆집 친구 데려와서 또 가고, 다른 동네 사람 또 데려오고 싶은 그런 공원들이 요즘에는 지역, 지역마다 정말 특성 있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동공원에도 만약에 새롭게 명품화 사업을 한다면 그 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여기는 어느 꽃이 만발한, 이 시기에 오면 여기만이 이 꽃을 볼 수 있다, 또 어느 장소는 거기가 넓어요. 49억이면 이 장소는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이 길을 걸으면 이거는 와동공원에만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더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놀이시설은 멀리 더 큰 데 다니지 않습니까? 와동공원 안에 이 시설이 들어와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수지 적자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10분만 좀 쓰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사업설명서 429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2019년, 20년도에는 못하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19년에는 했고요, 올해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20년, 21년도 못하셨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올해.
○위원장 이경애 21년만?
○주택과장 윤병천 예.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2019년, 20년 사업하신 사업 내용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5개 단지, 6개 단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상세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다음에 내용도요. 어떤 것으로다가 지원했고 이런 것도 주시는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기준도 있고 금액도 있겠으나 요즘에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걸 치우려는 분들의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새롭게 지원 조례를 한 게 공원이나 그런 공동주택에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저는 저의 그냥 제안입니다.
혹시 이런 공동주택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실 때 기준을 만약에 그런 갈등들이 있거나, 또는 자연보호나, 그다음에 동물복지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는 단지가 있다면 가산점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주택과장 윤병천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실현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그리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문희 네,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436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누가 질의하셨나요, 혹시?
○이진분위원 아니, 안 했어요.
○위원장 이경애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굣길에 이렇게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재잘거리는 아이들이 미세먼지도 덜 먹고 한다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양지하고 송호초등학교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녹지과장 이문희 보도 폭이 넓은 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폭 보고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초등학교가 안산시에 몇 개소가 있죠? 파악 못 하셨죠?
○녹지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이경애 저는 아까, 우리 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의 이름이 도시디자인국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두 사람의 정서적인 인지나 문화적인 그런 취향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거나 또는 뭘 만들어놓거나 해놓고는 당신들, 시민들한테 ‘좋지?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제왕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아지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장소를 선정하는 이 좋은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이거?
○녹지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좋으면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보도 폭이 넓은 학교, 초등학교 관내에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아이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꽃을 좋아하니? 학교 가면서 어떤 꽃을 봤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의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열린 행정이나 정책이 될 것인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 어떤 학교는 너무 차도가 많아서 위험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세세한 그런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제안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위원장 이경애 저도 지금 급하게 자료 이렇게 잠깐 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와동공원,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용역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18년도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박물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와동 곤충체험관을 갔습니다. 정말 거기 예전에 동장님이셨던 분이 애정을 갖고 그것을 만드셨고 아이들한테 유일한 정말 벌레에 대한, 곤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아주 굉장히 좋은 체험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왜 이렇게 작게 지었을까 했는데 아까 주미희 위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원의 어떤 그런 공종률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법도 많이 바뀌고,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와동공원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체험관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전체적인 용역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설명 들었지만, ‘굉장히 급조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먼저 용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정말 도시를 디자인하는 그런 국답게 디자인해서 명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은 작년하고 올해 했고요, 사업비를 주신다면,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거기 기본구상 용역에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전혀 감안이 안 됐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감안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곤충체험관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거는 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내에 그런 어떤 내용은,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여기에 있는 이거는 동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면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겠습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조차도 도시디자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아무튼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사업비를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5년마다 세우는 법정 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5년 전에는,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5년 전에는 그게 편성된 게 따로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5년 전에는 도시재정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에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재정비 사업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때는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9억 원에 그러면 3억 5천 정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포함해서 같이했고요, 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은 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정보공사나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각각 검증받아서 최종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검증은 이 용역을 한 이후에 검증을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같이 포함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같이 포함해서 최종 검증이 나야만 그 용역이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2015년, 16년, 17년에 검증에 관련한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그때 재정비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했고요.
○나정숙위원 검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억 4천만 원이면 되는 거를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은 국토 품셈에 따라서, 표준 품셈에 따라서 산정되는 거고요, 그랬을 시에 최종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한 6억 5천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했던 전차 용역에서 많이 다루어진 거를 감안해서 3억 5천 정도를 우리 시에서 금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검증수수료를 내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 시가 검증수수료 내는 곳. 그전에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냈고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검증하는 기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할 때요, 저희 시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됐던 건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공사가 일시 정지됐는데 관급자재 유찰 등등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자재 수급난이 심해가지고 철근도 마찬가지고 이 현장은 콘크리트 파일, 그게 수급이 힘들어가지고 상당 기간 지체됐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런 사업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콘크리트 파일 자체가 지금은 규격이 대형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양이 얼마 안 되어서 450mm 규격이었는데 그걸 생산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사의 특수한 어떤 디자인 때문에 관급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리고 또 PHC 파일 수급 업체들이 또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걸 생산을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준공은 내년 8월에는 문제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 자재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자재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 안산 특성이 매립지다 보니까 지하가 연약지반이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파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하여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부진했던 것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음은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님, 상임위에서 미조성공원 관리와 관련한 사업 3개가 전반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괜찮겠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거는 저희가 적절히 향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에서 안산식물원 특성화 사업, 그다음에 아까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산식물원 특성화 사업은 어떤 조건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식물원은 기존의 식물원 건립하고 또 우측에 광장 조성이 있었는데요, 사실 광장 조성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광장을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건부와 관련한 그럼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추진하라고 한 건데요, 행정절차는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얼마가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서 조건부로 하라고 한 그거,
○공원과장 유진희 기존에 받은 게 19억이고요, 이번에 9억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와동공원 활성화 사업 국비가 내시됐다면서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국비가 10억이 내시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10억은 어떤 공사에 반영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롤러코스터 산책로 사업으로 10억을 받은 건데요, 나머지 사업비를 주시면 같이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실지로는 아까 설명서 정도밖에 저희 자료가 없으니까요, 지금 국비 10억에 롤러코스터 산책로가 전부 10억은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어떤 부분하고 매칭해야 되는지, 이것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돼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화랑 명품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했던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에 분수, 세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예산들 중에 공원과 예산이 특히 명품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품화 사업은 다른 부서의 단일화 사업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이 그냥 하나로 명품화 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 롤러코스터면 얼마인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본오2동, 월피동, 대부동, 또 어디입니까, 과장님?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추진 중인 곳은 세 군데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갑니다.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맨 먼저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밖에는 국도비 내시나 아니면 지금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팀장님 이하 담당님 아니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다 있지만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실지로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체감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하시지도 않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재생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이나 이런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협의체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분들이 또 전파를 하고 그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들의 편성들은 매년 되고 있지만 사업의 진전은 실제 체감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기대까지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저희 지역의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연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부위원장님.
네, 정관근 국장님 올해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위원장 이경애 상임위에서 인사를 나누셨겠지만 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은 뵙지 못했으니까 한번 소회나 인사 말씀 한번 나누시죠.
저도 상록구청에 계실 때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은 존경하는 국장님이신데 좀 아쉽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공직생활 30년 하고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수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양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안산에 95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한 30년 했는데요, 공직생활을 지금 제가 대부분 95년에 와가지고 안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이렇게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던 시절이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욕도 먹고 때로는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아무튼 저도 여기 화성, 옛날에 안산이 화성군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고향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고향에서 마무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또 그런 소회가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부위원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어요?
○추연호위원 네, 모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네, 정수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연성정수장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전부 몇 군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두 군데입니다.
○추연호위원 두 군데요?
○정수과장 정병원 안산하고 연성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인데 그 두 군데 다 그러면 슬러지를 용역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추연호위원 슬러지 탈수율이 지금 몇 % 됩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한 78%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성정수장 슬러지만 지금 용역기간이 되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니요, 매년 해마다 안산하고 연성하고 각각 따로따로 발주,
○추연호위원 같이 한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나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200톤 정도 되거든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연성정수장 것만이죠?
○정수과장 정병원 안산정수장 것만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데 그러면 안산은 지금,
○정수과장 정병원 안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정수장하고 업체가 다 다른가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함수율은?
○정수과장 정병원 예,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80% 정도 돼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공법은 뭐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벨트프레스 타입이라서 똑 같이,
○추연호위원 두 개다 벨트프레스 타입이에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가격에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계약금액하고 전년도 예산, 저희가 올해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슬러지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게 예산이 올해는 적었거든요, 비가 적게 와가지고.
○추연호위원 뭐가 적었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탈수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슬러지생산량이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6,205톤이잖아요, 사업량이?
○정수과장 정병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4억 4,600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그러면 4억 4,600을 똑같이 잡았느냐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거는 계약금액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도 계약금액으로 그래서,
○정수과장 정병원 올해 예산도 전년도하고 똑 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약금액은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똑같냐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사업량은 거의 같게 잡았습니다.
○추연호위원 똑같고?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슬러지 발생량은 6,200톤이 비슷하다?
○정수과장 정병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계산 안 하고 그냥 이 가격에 한다고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무래도 올해 슬러지 생산량이 좀 더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이 4억 4,600인데 올해 슬러지 생산량이 적었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4,600에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맞는 거냐고, 적게 됐으면 금액이 그 금액으로 다 한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 금액으로 지금 하려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양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전년도에 지금 예산이 4억 4,67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약 6,200톤 정도를 치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양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4억 4,600 잡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22년도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했는데 4억 4,600이 잡혀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작년 예산이라 해도 약간 물량이 늘어나면 그 차액 갖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이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할 때는,
○추연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1년도에 양이 적었는데 4억 4,600이 나간 거예요. 그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올해는,
○추연호위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산은 그렇게 세운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에 적었다, 그 얘기를 과장님은 하신 거고,
○추연호위원 발생량이 적어서 그러면 차감을 한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 4억 4,600 가지고 했다고 차자 이거예요.
올해 우기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줄었어,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저기를 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런데 슬러지 발생하는 거는 우기에 따라서 많이,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들은 거를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런데 그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증감량은 약간 미미할 것 같고,
○추연호위원 미미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양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증감이 약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낙찰차액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이 될 것 같고,
○추연호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지금 슬러지 처리한 벨트프레스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됐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초기에 도입을 했으니까 연성 같은 경우에는 21년째 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21년째면, 요즘 벨트프레스가 어쨌든 슬러지 고농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기계들 안 나왔어요? 이게 함수율 80%면 되게 높은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거의 대부분 벨트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쓰고 있어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도 그래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저희 정수장에서,
○추연호위원 지금 성능 좋은 것들 많이 있다는데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요즘 원심력 탈수기도 많이 쓰거든요.
○추연호위원 원심력 탈수기는 처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원심력 탈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또 약품이,
○추연호위원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력 탈수기는 밀폐가 되어가지고 악취 같은 거는 발생이 안 되는데 벨트프레스는,
○추연호위원 벨트프레스가 악취발생이 많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벨트프레스는 단점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수장이니까 그렇게 악취발생은 안 날 것 같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악취 냄새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처리하는 것하고 정수장 처리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게 원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됐든 함수율이 작아야 된다, 그런데 금액도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혹시 저는 물량은 똑같은데 물가상승에 대한 계산이 안 된 건가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거의 똑같은 체계로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 사실은 사업설명서에 528페이지 보면 액상폴리머 설비 용해장치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약품탱크예요, 폴리머.
폴리머 고분자 물질이죠? 고분자 물질 용해탱크 노후화인데 이것 지금 1억 3,500이거든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탈수실에서 약품탱크,
○추연호위원 탈수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재처리해서 집어넣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응집제 처리 분말을 액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폴리머 자체가 용해장치인데 지금 이 용해장치가 노후화로 해서 성능,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뭐가 노후화된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수기 자체가 20년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품탱크잖아요. 별도로 지금 슬러지 벨트프레스 나오는 액체를 지금 1차 처리를 다시 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정병원 분말을 액상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용해장치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용해탱크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탱크가 용해탱크인데 이 용해탱크 자체가 벨트프레스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그대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쓰던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썼었는데 지금 교체할 때가 또 되어서 교체하는 거냐, 그런데 1억 3,500인데,
○정수과장 정병원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던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재질이 뭐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탱크재질이요?
○추연호위원 예.
○정수과장 정병원 FRP.
○추연호위원 FRP인데 20년 썼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FRP탱크가 20년 써요? 약품탱크가?
○정수과장 정병원 PE재질이어서 하여튼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가격이 1억 3,500이면 탱크재질이 PE로 했는지, FRP로 했는지, 일반 서스 구조로 했는지 제가 그것 물어보고 이 구조가 1억 3,500이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그쪽에서 업무는 또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새로 지금 신설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새로 제작해서, 그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전에 상록구 주택가에서 불순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불순물이요?
○이진분위원 수돗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수도요?
○이진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이진분위원 어떻게 그다음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그때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그 집 한 집에서만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집에 배관이 문제가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안에 보면 그 분이 샤워기에다 필터를 달아가지고, 그게 필터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까만 물질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민원이 많이 심해서 특별관리 하다시피 했는데 그 안에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안에 파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온수를 틀어가지고 필터를 이렇게 보면 까만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일반 냉수로 틀어놓고 하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수도과에 민원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제보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민원 처리를 안 해서 제보를 한 건지, 그 시민이 직접 바로 그냥 제보를 한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현장팀이 있거든요. 현장팀이 바로 그날 거의 웬만한 민원이 없으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응대를 하거든요. 응대를 했는데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응대를 했었는데 그 분이 민원이 약간 되게,
○이진분위원 광적으로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전부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해소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해소가 됐고 저희가 바로 이토변을 만들어서 또 그 주위에 이토도 시켰고 또 최근에는 그쪽 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공사도 했었고,
○이진분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민원제기를 수도과에 제기를 해서 처리가 안 되어서 제보를 한 건지, 민원처리를 잘 했는데도 제보를 했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저희가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바로바로 즉각 응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약간 소홀하다고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527페이지 주요사업에 안산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등 유충 차단장치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유충 때문에 수돗물에 유충들이 많이 나와서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진분위원 그 이후에 정수하는 필터도 했지만 그 옆에 벌레 유충이 투입되지 않게끔 시설을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정수과장 정병원 활성탄 여과지 쪽에서 유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탄 여과지 배관에다가 여과 필터를 설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충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것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처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이진분위원 설치하는 곳이 6개소인데,
○정수과장 정병원 활성탄 여과지가 6개가 있는데,
○이진분위원 장소가 6개가 아니라,
○정수과장 정병원 예, 활성탄 여과지가 6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가 6개가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정수과장 정병원 유충차단 장치 말고 다른 또 저희가 차단하는 어떤 시설들을 몇 가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4억 6천 정도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안산시민이 전체가 수돗물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싱크홀은 어디까지를, 도로에 싱크홀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싱크홀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싱크홀이라고 가늠을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딱 명확하게 기준은 없지만요,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관 내부 CCTV라든지 이거를 찍어가지고 많이 파손된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추정해서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보다 보면 골목길 같은 데 보면 큰 도로가 아니지만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데가 이렇게 보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싱크홀인지 시민들은 그 직감을 잘 모르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이게 관리상 꺼져 있으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부르는 명칭이 ‘싱크홀이 발생했다.’ 하는 딱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준은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였다는 거를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를 하죠. 도로가 조금 울퉁불퉁해졌다고 하는 거고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푹 꺼졌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스팔트 밑에 흙이 다 파여가지고 침하됐을 때 싱크홀이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말고 약간 여기가 중간에 쑥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고 물이 비가 오면 고일 정도로.
○하수과장 김기선 그거는 싱크홀이라고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정도는,
○하수과장 김기선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푹 꺼졌을 때 그런 부분을 싱크홀이라고,
○이진분위원 깨져가지고 위험,
○하수과장 김기선 흙이 보이면서 푹 주저앉았을 때.
○이진분위원 그때는 벌써 늦지 않은 건가요?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미리 대비로,
○하수과장 김기선 그래서 저희들이 싱크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미리 하수관이 침하될 대상지를 미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방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교체 사업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싱크홀이, 그러니까 도로가 노후된 데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나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제기하는 데가.
○하수과장 김기선 거의 수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게 딱 지역이 어디 싱크홀 지역이다, 안산시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30년 이상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가 저기 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포장이 일부 파손되고 그런 거는,
○이진분위원 포장이 파손된 건 아니고요, 그냥 밑에 뭐가 받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러니까 일반 포장 깨지고 이런 건 포트홀이라고 해서 일반 콘크리트 단면 있는 데가 포장 단면이 깨진 건 포트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한 것은 하수관은 예를 들어서 한 1.5m 이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가,
○이진분위원 흙이 유실돼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파손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걸 가지고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수관에서는 우수관이 새가지고 흙으로 세굴되면서 이게 도로가 침하돼가지고 그런 것이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우수, 오수에서.
그거랑 도로 단면에,
○이진분위원 도로하고 하수하고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약간 틀리죠.
○이진분위원 틀리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리고 보조기층이라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밑에 보조기층이라는 단면이 있는데, 그게 약간 부실하면 도로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하고 싱크홀은 하수도로 인해서 하수도가 수밀되지 못해서, 그거랑 약간 구분이,
○이진분위원 이해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 예,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담일 수 있는데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관람객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싱크홀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까? 혹여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통계,
○위원장 이경애 안산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지반이 그렇게 싱크홀이 일어나서 집 자체가 침하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예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많이 났고 일산에서도 한 번 건축현장 앞에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런 정도의 사고가 있긴 있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더니 저렇게 파여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그런 예는 없다고 지금 들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아무튼 제가 수도사업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보내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엄청 단어부터 시작해서 엄청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새삼스럽게 참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포트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마 약간의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에서는 각각 인건비를 따로따로 편성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수도과 인건비 따로 편성, 그다음에 하수도 인건비 따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상하수도사업소 인건비 총 얼마고 몇 퍼센트, 특별회계 총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건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안전국 회계과 심의할 때 저희 안산시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비율도 5년 치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시 세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2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만 하면 1,289억이 인건비, 즉 6.3%, 2018년에는 9.37%, 그리고 2021년 올해 와서는 2조라고 편성을 한다면 1,586억으로 해서 8.2% 정도의 총 세입에 그렇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 특별회계로써 인건비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수도행정과장님,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의 인건비가 되는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인건비가 상하수도사업소 다 합치면,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또 우리 정규직 말고 다른 것도 있어서 다 총괄을 해 봐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원은 그렇게 충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인력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1명 정도 증감을 했고, 대체로 민간위탁을 대행을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랑 하수과랑 다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서 총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저희들이 이번에 본청, 일반 다른 거기보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속비사업 같은 게 줄어들어가지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혹시 인건비나 이런 것,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요. 올해는 524억이었는데 내년에 380억으로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고 수도요금은 인상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의 자금이 줄어든 거죠.
다행히 올해, 내년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지 않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상수도만 했을 때 총 예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 총 예산은 1,230억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230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에 여유자금으로 비축했던 금액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전에는 사실 더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든 거죠, 옛날과 비교하면.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회계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비축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쓰는 건 적정하지 않다, 원래 524억의 예산이었던 것이 사실은 38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써의 어떤 세입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불가피하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 금액이 어차피 총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 계속비 사업을 뺀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정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금액과 같이 연동되는 세출에서는 저희들이 시설투자 적립금 또는 예비비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관련된 거지 그게 예산편성에서 효율성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을 실제로 안 하고 다음 해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이 있으면서 남은 금액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524억이었다가 380억이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금액이 나중에 사업 대비 세입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부득이 요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인상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사항에서는 수익구조가 마이너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또 요금 감면까지 해 줘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182억 나왔습니다, 결산할 때.
○나정숙위원 182억?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더 심하면 요금으로 올린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훨씬 상태는 좋아졌고요, 작년에는 요금 회복들이 많이 돼가지고,
○나정숙위원 상태가 좋아진 이유는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단은 감면 안 해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작년보다,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면이 줄어들어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쓰는 부분도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하수도과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286억인데요. 예산편성액인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수요금을 올릴 그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하수과장 김기선 이미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연차별로 해서요,
○나정숙위원 올리고 있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내년 1일자부터 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반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크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 예, 정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정수과 내년 예산을 보는데 상임위에서 안산정수장 성포배수지 방수방식 도장보수공사 삭감됐습니다. 삭감해도 사업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3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가능은 한데 가능한 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가능은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아니,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이 뭐냐 하면요. 꼭 정수과만은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편성을 보면 언제는 배수전, 예를 들면 기계실 예산에 대한 편성이 쫙 올라옵니다. 어디 배수, 어디 정수장, 어디 정수장, 전기시설 개선공사.
이번에는 정수과는 지붕이 정수과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과는 방수방식 도장공사가 쫙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방수공사면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배수지도 그렇고 침전지도 그렇고 탱크가 있는데요. 그것 방수방식공사의 내용연수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수방식공사를 하지 않고 한 10년 이상, 12, 13년씩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 올리는 거는 아니고 연성 거 하나, 안산 거 하나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배수지가 4지가 있으면 4지 중에 1지씩만 이렇게 올려서 올린 건데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쫙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면 정수과만 하더라도 방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방수공사.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배수지가 안산에도 5개가 있고 연성에 5개 있는데, 그중에 지별로 따지면 한 20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지 이상이 내용연수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몇 개씩은 지속적으로 계속 방수방식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또 특히 하지를 않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몇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월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성포배수지 방수방식 보수공사,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도장보수공사, 안산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보수공사, 연성정수장 생활침전지 유출웨어 보수공사, 또 성곡배수지 도장보수공사, 그러면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전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공사를 한꺼번에,
○정수과장 정병원 저희가 기술진단이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또 정밀점검을 해서,
○나정숙위원 이 보수공사 내구연한이요. 그것을 주세요. 여기 다 올리신 보수공사들 보면,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진짜 지금 안 하면 큰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정수과장 정병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정수과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올렸더니 하수과에도 지붕 교체, 지붕 공사가 올라왔어요. 아니, 지붕들이 이렇게 약속하듯이 한꺼번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지, 그동안에 지붕들은 안전했는데 2022년에는 꼭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수과장님, 왜 하수1처리장 신변전실 지붕 교체를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그동안에 계속 다른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대행시키시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하수1처리장 대행이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행업체에서 이거 ‘지붕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수과가 직접 가서 이건 내구연한의 기한이 지났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아니, 대행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매년 올리는데요, 이런 게 시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급한 기계나 또는,
○나정숙위원 담당과에서 이거 현장 가서 확인하셨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확인했습니다. 다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1천만 원인데 전체는 안 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부만 하기로 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하려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것을 빼고 해도 문제없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올리셔야죠.
○하수과장 김기선 그런데 원칙은 다 해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일부러 삭감될 것을 감안하고서 올리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네? 넉넉하게 하시네.
○하수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 이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기본적으로 다 삭감 2천만 원씩 해도 문제없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다음부터는 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철저하게 그 예산을 해야죠, 지금 돈이 없는데.
○하수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참 뾰족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공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보수를 하고, 또 1천만 원이 있으면 좀 더 폼나게, 더 튼튼하게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런 공사의 그런 마이너스, 플러스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안산의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예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렇게 보다가 올해는 정말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수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년마다 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진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체크된 부분들을 함께하다 보니 어떻게 보수공사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기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한 물과 안전한 또 하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그런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가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수도관 GIS 구축용역 있어요, 상수도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되어 있고요, 이거는,
○추연호위원 구축용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법에 하수도나 상수도를 깔면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속 몇 m 위치에 있는지, 도로에 어느 위치 경계에서 몇 m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GIS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구축용역비예요, 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래서 그거는 공사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해가지고, 우리 앞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놔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몇 m 위치에 있는지, 관경 얼마짜리가 어떻게 있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되는 시스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 용역하는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용역인데 그 공사에 한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신규, 그러면 기존에는 GIS 구축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렇죠.
○추연호위원 이게 사실 상수도 지리정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새롭게 할 때만 새로 용역해서 그 프로그램 거기다 넣는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다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내년도에 사업이 한 120억 이상이 상수도 관련해서 들어가는데요, 상수도 모든 부분은 GIS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고 남은 신설이라든가 확관한다든가 또 민원 생겨서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GIS에다 넣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공사가 들어가면 GIS가 같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발주되면 GIS도 같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다 쫓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보완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목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사실 이게 구조물에 대해서, 구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것 하시는 건가요? 이게 똑 같이 각기 다 올라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도시설과에서 계속비 공사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정수장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은 사실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동안 못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렇게 했는데 수도시설과 계속비 사업이 올해는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과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시급한 것 위주로 보수를 하면서 아직 더 할 것도 있는데,
○추연호위원 시급한 게 되게 많아요. 나정숙 위원이 질의한 게 그거거든요. 동시다발로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와서 혹시 구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애 5년마다 진단검사를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진단검사 받아서,
○정수과장 정병원 기술진단하고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로 보수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추연호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내용 보면 보통 5%, 10%, 15% 내로 삭감됐어요. 그냥 그것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삭감된 것 가지고.
그리고 아까 여쭈어 봤지만 지금 여기서 최고 많이 삭감되고 이렇게 보면 전부 한 15% 내외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삭감된 내역에 삭감 그냥 그대로 해도 사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삭감될 것을 알고 올린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정수장 배수지 방수방식 도장 보수공사도 5% 삭감된 거고요, 하수처리 변전실 지붕교체도 12%, 이게 일반적으로 전부, 최고 많이 삭감된 게 16%예요.
그런데 전부 제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면서 공사하면서 과장님이 ‘당신 이것 10% 삭감 내고 해’ 하는 거랑 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삭감될 줄 알고 올린 것 같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면적을 약간 조정을 해서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할 때 다 하는 거지 면적을, 아니, 제가 이번에 100㎡를 하는데 나는 80㎡만 돈만큼 하고 20㎡는 또 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도리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2차적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은 소장님, 상임위 삭감된 것들이 전부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최고 많이 삭감된 게 16%고요, 여기 내용 보면 5%, 12%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수질자동측정기 TMS 관리대행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지금 현재 운영 관리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하수과장 김기선 예, 법이 바뀌면서 이게,
○추연호위원 하수처리 방류 수질측정 자동측정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위탁도 줄 수도 있고 자체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기선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 개정,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은 직접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직접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법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 11월 27일까지 이거를 분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추연호위원 언제부터요?
○하수과장 김기선 올 11월 27일, 그래서 추경에 일부 12월 달 한 달치는 세워가지고,
○추연호위원 아직 법령에는 바뀌지 않았죠?
○하수과장 김기선 바뀌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법령 바뀌었어요?○하수과장 김기선 예, 시행일 21년 11일 27일까지 시행되어 가지고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안에 다 분리를 시키라고.
○추연호위원 지금 아직 법령에 안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기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개정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바뀐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3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PH, COD, SS, 토털 질소, 토털 인, 유량계, 자동시료채취 이거에 한해서만이에요, 보유장비 이게 채수되는 게.
○하수과장 김기선 예.
○추연호위원 최종 방류구에 설치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TMS 관리기를 관리업체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오버 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버됐다 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오는 건가요? 자동으로 기계가 차단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자동으로?
○하수과장 김기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방류가 차단돼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질측정만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물관리기준법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류기준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버되어서 나가면 그거를 자동으로 기준을 막느냐는 거죠. 물이 그냥 계속 나가요, 오버되어도.
그러니까 차단장치가 같이 있는 거냐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차단 안 됩니다. 차단은 안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TMS측정기를 달아놔서 이런 거에 대한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배출허용기준치가 있죠? 그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방류수질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버됐을 때 우리 시에 관리하는 데로 연락이 되어서 여기서 조치를 하는 건지,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오버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건지, 방류 안 되게, 이런 시스템인지 그거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그거는 기록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방류는 초과되면 초과되는 대로 나갑니다.
○추연호위원 계속 나가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조치는 여기 운영하는 데서 하는 거고?
○하수과장 김기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단 방류가 오버된 거는 나간 거네요? 계속 나가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초과해서 방류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당연하죠. 기준 이하로 나가기 위한 모든 방지시설을 갖추고 하겠는데 오버되면 자동으로 그게 정지되는 건지, 계속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오버됐다라고 계속 그걸 알려줘서 여기에서 자체에서 그런 또 대책을 세우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실험실이 다 있어요, 측정실험실이?
○하수과장 김기선 예, 처리장 안에 자체 실험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도 분석 실험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기선 예.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페이지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어요. 거기 삭감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삭감됐다는 것보다는 예산과목이, 유인물로 저희들이 나눠드렸는데요, 지방공기업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과목 간에 이동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수선유지비가 크게 삭감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삭감된 거는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이진분위원 이번에 부서에서 다 변경된 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안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삭감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별 차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그리고 그 뒤 33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전달 위탁비,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인원이 줄은 건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퇴직급여 소급분이라 해가지고 7,700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거고요.
○이진분위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올해는 한 명 필요해서 세웠고요,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6천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니요, 퇴직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이진분위원 퇴직할 사람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종이팩 재활용분담금이 있어요.
종이팩이 시민들이 이렇게 상록수 물을 사용을 할 때, 예전에는 페트병에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팩에 나오잖아요.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종이팩에 나오는데 이거는 한 모금을 마셔도, 전에는 페트병에 나왔을 때는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뚜껑 닫고 두고 먹어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종이팩에 나오다 보니까 한 모금 먹고 버려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냄새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환경문제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이팩으로 바꿔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종이팩에도 또 뚜껑이 있는 종이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단가가 비싸겠죠.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전에 페트병에다가 넣었지만 페트병도 얇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료가 9만 원인데 이거는 뭐예요? 보험료가 9만 원이에요?
○정수과장 정병원 이게 상록수를 음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보험입니다. 보험성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보험인지,
○정수과장 정병원 예, 물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물에 대해서?
○정수과장 정병원 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진분위원 물에 이상이 있을 때?
○정수과장 정병원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은,
○정수과장 정병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진분위원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9만 원으로 안산시 전체 물에 대한 보험이 9만 원밖에 안 되나요?
○정수과장 정병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록수를 생산해서 시민들께 종이팩으로 저희가 보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건도 없었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정수처리를 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혹시 추연호 위원님 추가 있으세요?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만 있으신 거죠?
그러면 쉬지 않고 진행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이요. 저희 안산시 전역에 하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1만 전 정도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체 1만 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전체 계량기가 9만 4천 전 정도 됩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가.
그런데 50㎜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겠고, 50㎜ 이상은 6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4천 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도래하면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1만 전이라고 하지만 그 해에 따라 설치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만 전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1만 2천, 1만 3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만 전 이하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교체는 누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교체는 저희가 우리 공무소를 통해서 대부분 다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동절기에 얼어서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소 공무직 직원들이 긴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16억인데 16억에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이거는 현장마다 다 내용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이 아스팔트 구간이면 아스팔트를 공사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토사면 토사, 보도블록이면 보도블록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내용을 해서 매년 그때마다 상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제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냥 한 전당 얼마라고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편차가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6만 원이라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를 수 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1만 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20만 원씩 들어가서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심의하는 저희 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거를 심의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1만 전이라고 하면 정말 1만 전이라는 그런 집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16만 원은 적정한가,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만 건을 우리가 지금 다 설계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발주되면 그거를 현장에 맞춰서 다 하면서 정산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교체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 지금 한 것이 9월 달까지 한 것이 7,000 몇 전 했습니다. 7,100전 정도,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량기 중에 대규모 용량을 쓰는 거는 요즘 전자계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량기는 단가가 상당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서 ㎜수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그래서 딱 제출해내기가, 예를 들어서 샘플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사례를 들면서 몇 가지 종류, 얼마씩 들었는지 이렇게는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쭉 뽑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전자계량기로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전자계량기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전자계량기는 지금 대용량으로 하는데 가격대가 현재 기계식 계량기보다는 한 두 배 이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10년 이상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법적으로 6년, 8년마다 무조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계량기를 비싼 거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고,
○나정숙위원 그런 현실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좀 불편해도 예산 차원을 보면 기계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군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혹시 시험수수료 같은 것 그거를 개인이 부담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시험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요청을 하면,
○나정숙위원 기한은 안 지났는데 문제가 있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 값이 갑자기 좀 더 나온 게 이것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험의뢰를 해서 공인기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그 비용을 다 민간인이 수요자가 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시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도계량기?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자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는 진단을 하시면서 추진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정수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하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이 전에는 관리대행 했었죠?
○하수과장 김기선 관리대행도 지금 2023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다시 입찰을 봐서 2년에 한 번은 연장을 하고 2024년인데 내년 말에 별도 입찰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있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하수과장 김기선 지금 하는 거는 2020년 4월 1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나정숙위원 그 전에는 안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그 전에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토털 몇 년 하셨냐고요.
○하수과장 김기선 약 17년 정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7년 하셨죠?
○하수과장 김기선 예.
○나정숙위원 슬러지 소각시설 대행업체도,
○하수과장 김기선 예, 같이,
○나정숙위원 17년,
○하수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이상 하시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그래서 한번 재연장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입찰로, 한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됐고 다음 연도는 입찰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하수과를 보니까 관리대행사업이잖아요, 대체로 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기선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대행인데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대행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하더라도 191억 1,3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억 정도 예산이 대행업체에 계속 매년 이렇게 투여가 되는 건데 이 업체가 17년 이상 됐다, 그런 부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수과장 김기선 처리장이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대행을 하더라도 그 운영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행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요, 대행은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우리 예산과가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체에서 수도행정과, 하수과에서 자체 편성하는 예산들인 것 같고 예산들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을 정말 이 해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체 안에서는 누가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죠? 담당 부서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부서에서 작성해서 같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서 한번 보고 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각 부서가 거기에 맞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근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담당 부서가 이걸 판단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번 걸러지는 절차가 없는 거죠, 본청에 비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에서 그런 역할을, 예산 계획의 역할을 수도행정과에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고,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역할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예산편성 플러스 정산 플러스 다 여기서 가지고 과다하게 업무가 있을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견제, 감시나 아니면 절차적인 하나가 빠져서 쉽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허점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하수과 분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도 행정부서나 이런 쪽에다 항상 얘기를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하면 국회에서 국비 내시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지자체에서 오는데 사실은 이런 상하수도사업소들의 담당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국비 내시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그것도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도 국회 방문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못했고요, 이쪽 싱크홀 1단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이번에 12월 달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7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쪽을 통해서, 국회나 이쪽을 통해서 실적은 있습니다. 올해도 한 70억 정도 추가로,
○나정숙위원 그거는 참 잘하신 일이고요, 물론 노력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회계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 개선하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는 제가 대부도 같은 데 보면 하도 도시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도로가 훼손이 되는데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공사하고 메꾸지를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더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상하수도 하수관이나 이렇게 새로 노후 하수관 이렇게 교체하기도 하고 수도관 해서 많은 그런 땅을 파잖아요. 그런 부분에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한번 현장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다 가는데요, 내년에 사업비가 엄청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전문성이 저희가 사실은 의회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담당과보다는 전문성이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잘 예산을 사용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5년마다 하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많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수행하는 사업이.
그리고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고 또 수질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됐고, 정수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수 같은 거를 약간 적게 하다가 이번에 수도시설과에서 대형사업이 거의 올해나 내년 초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수선을 하는 거고요,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내년이 보니까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이 상수도, 하수도가 모두 다 전면적으로 약간 정리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지금 방대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부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직원 인원수는 또 한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몇몇 직원들이 다 발주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진짜 시급하다고 하는 것만 이번에 예산에 둔 거고, 또 추경이나 그거를 통해서 또 아마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은 부족한 듯해 보입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도 저도 ‘허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정말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시면 만약에 시민들한테 정말 편리한 상하수도의 정책 서비스를 하려면 아마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보충이라든가 조직을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타 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해서 아마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타 시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계획도시라고 하지만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서비스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511쪽 사업설명서 보면 보조 지하수관측망 사업이 있어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올해 것만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농어촌진흥공사.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경애 지금 여기 대상 지역이 수원이 고갈되거나 수질이 오염되거나 지하수자원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이렇게 관측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중점관리지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지역은 안산에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시가화 지역이라고 시내 중심 지역은 아니고요, 외곽 지역에 되어 있는, 보통 우리가 GB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은데요.
○위원장 이경애 GB지역.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런 지역에 농사도 짓고, 대부분 많이 지하수를 파는 데는 대부도가 한 70%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애 대부도가 70%.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나머지 화정동, 장상동, 장하동, 팔곡동, 사사동 이런 외곽 지역에 농사지으시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물 양을 많이 쓰는 데는 콩나물공장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은 물 양을 씁니다.
그래서 장상동하고 화정동에는 콩나물공장 때문에 민원도 생겼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사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 있는 편이잖아요, 물이 우리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관측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사업을 하신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은 있나요? 효과에 대한 그런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애 2021년도에?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네 군데에 지금 지하수 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뚫어서 관정을 박아서 지하수위가 얼마큼 올라와 있는지,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위원장 이경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유지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다음 주쯤에 아마 준공이 다 처리될 것 같은데요, 네 군데, 지금 화정동 두 군데, 그다음 본오동 한 군데, 대부동동 한 군데 해서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저도 여기 근처가 고향이라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농사짓던 밭에서 물이 안 나와서 화성시에서 관정을 박아가지고 물을 뚫어주려고 했는데 물이 고갈이 됐더라고요, 물길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돼버려서 화성시에서 물탱크를 밭에다 갖다 놓고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부어주는 이런 현상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하수에 관해서는 그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없지만 농사를 짓는 분야에서 길이 나거나 또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면 지하수의 물길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한 그런 관측망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또는 그런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도 한번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대부도 송수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519쪽이거든요.
전기방식설비, 이거는 보통 송수관로를 할 때는 이렇게 관을 묻어서 한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방식설비는 어떤 방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우리가 수도관 중에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이렇게 나뉘는데 송수관로는 우리 정수장에서 우리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관을 송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수관로는 대부분 관경이 500mm 이상, 대부분 대형 구경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리고 대부분 재질이 강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관은 녹이 슬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향후에 부식이 돼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명에도 단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에다가 전기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통하게 되면 거기가 전극 자극에 의해서 녹이 슬거나 부식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예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쓸 거를 이거를 하게 되면 4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관 자체에 전기가 통하는 그런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관에다가 전기장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전극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전극장치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그러니까 원래 관에다 전기장치를 하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이해했습니다.
배수지 도장 보수공사, 그다음 배수지 방수방식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523쪽에 보면 반월배수지 방수방식은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으로 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성포배수지는 그냥 재도장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안산정수장하고 성포배수지하고 지금 같은 데 아니에요? 반월배수지하고 성포배수지인가요?
○정수과장 정병원 반월배수지하고 성포배수지인데요, 반월배수지는 서스 라이닝 공법으로 하게 되는 거고 성포배수지는 저희가 도장공사 무기질 공법으로 해서 도장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병원 일반 에폭시 도장공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도장, 에폭시?
○정수과장 정병원 예.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그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정수과장 정병원 교체가 아니고요, 스테인리스를, 그러니까 저수조 탱크에다가 스테인리스를 하나 더 물탱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용접해가지고.
○위원장 이경애 그 안에다 이렇게?
○정수과장 정병원 예, 안에다 해서요.
시범적으로 반월배수지 쪽이 용량이 1천 톤으로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반월배수지를 하나 설치를 해 봐서 괜찮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일단 용량이 크면 그 안에다 같이 스테인리스를 넣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정수과장 정병원 사업비가 너무 커서요. 실제 도장공사보다 스테인리스가 한 4배 정도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것을 1천 톤짜리를 가지고 하고 성포배수지는 용량이 커서,
○위원장 이경애 일단 도장공사로 하고?
○정수과장 정병원 예, 도장공사로 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같은 지금 배수지인데 보수공사 방식이 좀 달라서,
○정수과장 정병원 예, 공법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이경애이진분김진숙나정숙주미희추연호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이익환 |
○출석공무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관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섭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재생과장 | 양진석 |
건축디자인과장 | 나선우 |
주택과장 | 윤병천 |
녹지과장 | 이문희 |
공원과장 | 유진희 |
토지정보과장 | 김석윤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정수과장 | 정병원 |
하수과장 | 김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