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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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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장활동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김진숙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사업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진숙위원 지금 7단계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내년이 준공으로 사업기간 만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6단계사업은 만료가 잘 됐는지.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단계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7단계사업은 그 안에 분묘를 개장을 80% 정도 정리가 됐고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1년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22년도.

김진숙위원 22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12월에 준공된다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행정절차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절차,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7단계는 지금 부곡동 하늘공원 그 자리에다 나머지 마지막 잔여 부지가 있어가지고요, 분묘를 개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단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2년 동안에 그런 행정절차를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랬죠. 진행하면서 6단계 완료시켜서 사용하면서 7단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월부터 내년 12월 사업이 6단계사업도 같이 포함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6단계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얘기는 2년 동안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거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게 아니라 6단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봉안시설이 6단계까지 됐다고 하셨는데 몇 % 정도 지금, 입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용한 기수요?

김진숙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용한 기수는,

김진숙위원 몇 % 정도 사용하시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용한 기수는 지금 6단계는 한 60% 정도 그 정도 사용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유분이 40%밖에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진숙위원 6단계 40%?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7단계가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7단계가 혹시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 사업도 또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꽃빛공원을 잔디장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잔디장으로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한 기를 개장하게 되면 그곳에 8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김진숙위원 그런 게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봉안시설은 추가로 계속 늘려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우리 장사시설이 사실 봉안당하고 봉안담도 혐오시설입니다.

잔디장과 자연장 수목장 정도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겸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묘지, 지금 공설묘지라고 하는데 그 묘지도 점점 우리가 방향을 봉암담이 아니라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하늘공원이 예를 들어서 봉안시설 설치사업이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다른 장소로 혹시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설묘지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곡동 하늘공원 쪽으로 임야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매수해서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조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질의를 안 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년 내년도에 8개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혹시 장소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무료 임대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미정이고 8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8개소를 찾아야 되겠네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1개소가 개소가 된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현재는 지금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3개소는 위탁심사를 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공사를 해서 내년 1월에 개소하게 되면 10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한 개소는 예산을 장소 찾지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사실 이게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소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장소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법인에서 본인들이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반 건물에,

김진숙위원 법인에서 월세를 지불하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로당에 위치한 것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주로 이런 돌봄센터를 설치할 때 어떤 장소가 가장 유리한가요?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아파트가 122개단지인가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제가,

김진숙위원 그래서 주택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파트관리소가 지금 이렇게 사실 가보면 경로당실이 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경로당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주택과랑 잘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10개소를 운영했는데 해본 결과 어때요?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반응이 어떠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무료로 이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재 무료 임대 협약을 맺어야겠죠.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비워줘야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5년을 이용하고 다시 재이용하려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한 곳에 5천만 원씩 들어가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쉽사리 이거를 또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8개소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5억 6천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잘 열심히 하셔서 8개소가 잘 개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우리가 2006년도부터 21년까지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추연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복지국장 박경혜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추연호위원 결정 안 났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그런데 일단 저희 실무자들은 기존 사업은 일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생활지원금 식으로 5만 원씩 또 책정해서 준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육지원사업이 사실 9대1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사업을 거기서 계획해서 거기서 한 건데 왜 9대1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복지국장 박경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30%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운영비 지원이나 한시적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이 도비 30%로 이렇게 상향조정 해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이것 사실 민원 들어오죠?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업은 도에서 진행해가지고 첫 단추는 거기서 끼고서 지금 마무리는 뒷정리는 우리 보고 하라는 식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외국인본부로 넘겨서 하든지,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외국인 특구면서도 특별한 지원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보육지원을 도에서는 아마 예산을 한 자녀가 있어도 전체를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면 만약에 실시된다면 우리 예산이 또 매칭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잘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사업인데 저희가 90% 내고 도에서는 10%밖에 안 내면서 자기들 본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해서 10%만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도에서 이런 정책사업으로 해놓고 너네 지자체에서 90% 내고 자기들은 10%만 내겠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라도 사업들 이런 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금 경기도도 17일까지 예결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아마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많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한시적 운영비를 아마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오늘 아마 계수조정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90%가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위원장 이경애 내려온 게 없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경애 아직 90%다, 80%다, 70%다 하고 결정된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도의회에서 계수조정이 17일 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지자체 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보육사업들이 도비매칭을 많이 하는 이유는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보육사업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만큼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가 또는 도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자체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매칭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렇지 않고 도 사업을 안 하면 전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도에 긴밀하게 연락하셔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 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랑 소통해 주시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1회 추경에 잡고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은 1추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1추에?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경애 긴급지원인데 1추경 반영해도 너무 늦지 않아요?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1추가 본예산 끝나고 금방 있으니까 1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금 각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원아모집 시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서너 군데를 돌아봤어요, 학부모 상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상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아동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아마 내년 3월에 오픈을 해보면 그때 또 없어지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올해 2021년도에 폐원한 어린이집 개소수가 몇 개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저희가 지금 현재 429개소니까요, 한 30개 정도,

○위원장 이경애 1년에 30개 정도?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예.

○위원장 이경애 주로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죠?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주로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인원이 한두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경애 그렇죠. 가정어린이집은 19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최소한 12명 정도가 되어야지만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아동들 교습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한 명 두 명, 심지어 3명, 4명 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소를 해보면, 오픈해보면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또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도와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피해는 아파트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야 영아들 0세, 1세 애들 가진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가까운 데 맡기고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냥 시립어린이집까지 가려면 차량운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어린이집도 꼭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또 배려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니까 과에서는, 1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어서 보육정책과로 다시 환원을 하죠? 분과를 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위원장 이경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배려하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외국인 보육료,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게 원래 취지는 외국인들 보육료를 외국인들을 맡아서 보육하는 그 기관에 대한 지원과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도에서는 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왜 기관의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냐 하고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애석한 부분이 외국인 아동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몫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동들 지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들을 주로 보육하는 기관에서는 아마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찾아가셔가지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방향은 아동들 지원으로 아마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이 되어지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에 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서, 우리가 6단계사업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안 되어서 반납한 금액이 있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저희가 개인 임야하고 주택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경애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그게 원활이 안 됐던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는 우리보고 매수해 달라고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안 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원장 이경애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그게 아니라 제시가 아니라 책정이 된 금액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경애 예산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제시를 했더니 금액이 너무 적다, 못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접은 겁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금 과는 다르지만 관광과나 또는 문화예술과 이런 데서 대부도에 이런 땅을 동주염전이라든가 스카이 바이크 하는 그런 땅들을 매입할 때 우리가 예산보다 항상 높게 책정이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땅 부지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수가 굉장히 부지기수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에는 60억이었는데 왜 78억이 되느냐, 처음에는 45억이었는데 왜 60억이 되느냐 이렇게 지탄도 받고 그러시거든요.

좀 아쉬운 게 아까 혐오시설이기는 하나 삶과 죽음이 한자락이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도 계셨는데 우리가 다 모두 그곳으로 돌아갈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우리가 책정했던 예산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지금 무허가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더 올려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위원장 이경애 아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거기 아시다시피 하늘공원에 출입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서 유족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그래서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아름다운 곳에 가족을 모셨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장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7단계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8단계, 9단계가 될지, 아니면 추가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계획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위원장 이경애 그 계획이 되시면 저희 또 위원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안건심사에 필요한 현장활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경애이진분김진숙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이강혁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경혜
복지정책과장최미라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여성보육과장김숙주
위생정책과장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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