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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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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의원 정종길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위촉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공무원은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규정하여 본 개정 규정은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촉되는 옴부즈만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정종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일정기간 이후에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중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인 3년에 준하여 시 소속 퇴직 공직자의 경우 옴부즈만 위촉 제한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게 고충민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고 향후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옴부즈만 조례가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고가고 했던 그런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회기 때에 정족수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행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또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제척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에서 정당 당원 있잖아요, 정당 당원.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대선이 있고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정말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책임당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옴부즈만에 서류를 낼지 모르겠지만 정당 당원 확인을 이게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아니면 1년 이내, 아니면 전혀 가입을 하지 않은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명이 되다 보니까 성인지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 보겠다. 여성 옴부즈만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렵게 이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됐으니만큼 정말 이 다섯 분이 사실은 양으로 봐서는 다섯 분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많아요. 50만 인구 중에서 지난번 자료도 봤지만 우리시가 결코 적지는 않는데, 다만, 처음 애초에 행정직을 2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도시 쪽으로 더 전문이 필요해서 어찌됐든 이 혈세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해도 한 6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옴부즈만인 만큼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특별히 더 교육과 어떤 그런 협력·협치·회의 이런 걸 잘 해서 정말 탈 없이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종길의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정종길의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8조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정당의 당원인 게 3호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만 결격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뽑았을 때도 당연히 퇴직한다고 2항에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정당의 당원으로 현재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탈당계가 확인되면 제3호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올리고요.

그 규정이 없거든요. 1년 전에 탈당해야 된다, 1년 전에 당원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인지 차원에서의 여성 임명권은 이거는 제가 발의는 개정 발의 했지만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집행부 답변해 주시면,

○감사관 김철수 그 전에 일전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여성분을 모시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게 어떤 채용의 기회를 제약하거나 남성에 대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위촉 공고할 때 자격에 여성을 우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정종길 의원님 답변 중에 즉시 탈당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도 될까요?

원서 내는 순간 그냥 탈당하면 되는 걸로?

추연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헌법에 참정권을 위해서 정당가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공무원법에서 정당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당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그 사람이 서류 합격이 되면 그때 그것을 그만두는 게 맞거든요. 공무원법을 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우리가 임시직이 됐든 공무원을 준하는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냈는데 합격했다 그럼 모든 직을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당은 공무원들을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법에 준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즉시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즉시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법 자체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종길의원 탈당을 하고 들어오실 거니까.

현옥순위원 탈당하고 들어오면 원문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종길의원 예.

추연호위원 공무원법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정종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옴부즈만 조례가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8조1항의 5호를 조금 개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공직자 윤리법상에 우리가 딱 3년 이내라고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건가요, 이게?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연관성하고 연관된 것은 5년 동안에 연관을 했거나 하고,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까지?

정종길의원 취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지로.

왜냐하면,

유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을 봤을 때 딱 3년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1년 이내라든가 2년 이내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종길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안산시는 옴부즈만인데 다른 데는 명칭이 조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가디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옴부즈만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종길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경기도 내에 15개 정도의 이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안산시가 안산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3년의 기한을 준 곳은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3년 이내를 그냥 임용하신 건가요, 그러면?

정종길의원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가장 큰 이유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성 이것 때문에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시민옴부즈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5호를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유재수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꼭 3년을 이렇게 명기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정종길의원 예, 본 의원도 3년, 2년, 1년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본 의원이 3년이라고 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이라는 조례 자체가 우리 법률 부패방지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독립성은 차지하고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의 중점인 조정·화해·권고·조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으로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또 답답함을 토로하는 데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는 3년을 줬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으로 명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전 부결할 때 전문직이 필요한데 특히 건축이나 토목·시공 이런 쪽의 업무에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염두에 두신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쪽의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하고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토목이라든지 우리 안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높은 식견을 가지신 기술전문가를 일단은 모시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전문직이 건축 쪽에 관련된 분야의 위원님을 뽑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관 김철수 네.

한명훈위원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 법적 해석에 의해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3년 이내에 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서 3년 안에, 3년 안에를 만 3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만 3년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법리적 해석은 또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앞에 “만”자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 3년 내에(1095일)” 이것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제안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5호를 그렇게 변경하면 말 그대로 만 3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런 해석이 있어서 그걸 약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종길의원 한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무슨 말씀의 질의인지는 금방 이해는 했는데요.

만 3년 그러면 저희 한국식으로 4년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4년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종길의원 그러니까 4년이 됩니다.

그러면 횟수로 4년인데 일단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에 3년을 넘어서고요, 첫 번째.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3년 이내 그러면 3년까지거든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만 3년 “만”자를 붙이는 것은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주시면 저도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만”자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 몇 번 올렸죠, 올해?

○감사관 김철수 2020년 11월 제266회, 2021년 1월 268회, 2021년 4월 269회 세 번 부결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세 번 부결 됐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만큼 이게 시급한 겁니까?

○감사관 김철수 시급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통념상 보면, 우리 정종길 의원님.

정종길의원 네, 정종길 의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인이 이게 집행부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변경이 됐잖아요?

정종길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정종길의원 제가 개정 조례를 한 거는 이게 정확히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266회 2020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상정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달에 268회 때 부결이 됐어요. 인원수는 처음에는 5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269회 2021년 4월 달에 4명으로 조정해서 올라온 조례가 다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 10월 달에 5명으로 2명을 추가하는 인원으로 해서 가결시켰던 조례인데 본 의원이 개정 조례를 낸 것은 이 옴부즈만 조례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옴부즈만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래서 제가 5호를 추가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정종길의원 아닙니다. 집행부 조례는 이미 가결이 됐었고요, 지난번 회기 때.

집행부 발의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어떤 의견을 제가 낸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좀 포지티브로 묶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러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뽑지 말고 나머지는 다 뽑으셔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낸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 옴부즈만 조례가 31개 시군에서 현재 15개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최초로 개정 조례 한 데가 어디죠?

정종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도에 했죠, 이게?

정종길의원 정확히 연수는 없는데요, 2015년 1월 정도에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도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조례는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권익 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조례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정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옴부즈만이 그렇게 한 거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전에도 저희가 별도 PPT 자료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민민 간의 갈등을 잘못된 거를 여기서 옴부즈만에서 해결 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내용을 잘 따라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일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상록구청 그 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사표 썼죠?

○감사관 김철수 예, 이번에 명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명퇴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얘기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 행정기관에서 민민 간의 갈등을 잘못된 것을 우리 옴부즈만에서 집행부로 이렇게 통보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용을 보내잖아요.

그럼 집행부가 그걸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안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 감사관님 저하고 만나서 들은 내용 있었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옴부즈만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면.

민민 간의 갈등이 일어가지고 옴부즈만에서 이런 거를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못 해 준다.

그러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돈을 예산 들여서 연봉 정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권고사항으로 유권해석해서 보내줬는데,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윤태천위원 안 된 내용을 옴부즈만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안 따라서 했어.

그럼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으나마나지.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서로 한 번 더 고민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는 옴부즈만의 권고가 불법적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우리 감사관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옴부즈만이라는, 시민과 이런 권고사항으로 행정상 불합리한 거 민민 간의 갈등은 있는데도, 거기서 유권해석 해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따라준 거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있으나마나 한 옴부즈만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 김철수 그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어떤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옴부즈만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신다면 다른 사건을 계기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은 더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인식이 더 공유되고 확산되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옴부즈만이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감사관 김철수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반 됐어요?

○감사관 김철수 2020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옴부즈만의 역할을 부서가 있어도 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을 못 하고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도 안 따라주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있으나마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앞으로 한 1년 이상, 6개월 이상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로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관 김철수 예, 당연합니다.

윤태천위원 믿어도 돼요?

○감사관 김철수 예, 믿어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믿었다가 또 민원 들어와 가지고 부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 말씀 드리면, 5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옴부즈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게 역할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그래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옴부즈만에서 사람 숫자만 늘리게 해가지고 밥그릇 세우려고 그러는 거보다는 민민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잘 안 되는 부분을 거기서 지적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옴부즈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거기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지시해도 안 따라줘.

옴부즈만 뭐 하러 만들었냐, 폐지해라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죠?

○감사관 김철수 위원님 그건 하나,

윤태천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관 김철수 물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수십 건 중의 한 건이었고, 그래서 다른 건에 대해선 다 민원인들께서 저희 옴부즈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일부러 찾아오시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은 현재 시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믿어도 되나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노래도 있는 거 알죠?

○감사관 김철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옴부즈만 위원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내용은 위원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의원 위원장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수정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 내 15개 정도,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중에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어디냐 했는데 제가 경기도 2015년 1월 중에 생겼다고 답변 드렸는데, 97년 5월 달에 부천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04년도 6월 달에 평택시는 기업애로 해서 옴부즈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면 09년 2월 달에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네 번째로 수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31호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및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16조’를 ‘「지방자치법」제21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 ‘19세’를 ‘18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하향조정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제16조’를 ‘「지방자치법」제21조’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감사청구 연령을 하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인데요.

지금 18세 나이만 변경을 한다고 왔잖아요, 개정안이?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1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1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저희도 이거를 명확히 100명 이상이라기보다는 명수를 이왕 개정하는 거면 다음에 또 문구 수정안에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13일 이후로, 그 명수에 대해서도 여기에 개정안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조례상 지금 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잖아요, 현행이.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도시에 속하잖아요. 인구 50만이 넘으니까 100명 이상이지만 개정안에는 100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00명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이왕 개정하는 거면, 100명 이상인 거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감사관 김철수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현옥순위원 봐요.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감사 청구를 보면,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2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내, 뒤에 보시면.

현옥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200명 콤마 있고요, 그 밖의 시·군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최소한의 숫자를 명기한 거고요. 저희 조례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00명 이내냐 100명 이상이냐 이런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그거를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개정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개정하는 조례들 올라오면 글자 하나 갖고도 이렇게 재·개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에도.

이게 처음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나이만 바꾸고 “100명 이상이면 돼.” 이게 아니라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처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명 이내냐 100명 이상이냐 결국 이 말이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1년 1월 12일 날 됐고요. 아시다시피 시행이 22년 1월 13일 날 전면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 이것만 지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한명훈위원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이 인원 명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토론하는 시간에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논의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평생학습원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안산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징수를 개별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호에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의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요금과 관외 거주자 이용료를 50% 가산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중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3항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개별법령에 의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현행 조례는 사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령상 사용료 감면율과 불일치함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면제한다”는 조문을 “감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제13호의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비하여 체육관 자유이용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를 가산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징수체계 정비 및 관외 거주자 사용료 가산으로 안산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과장님, 관외 거주자만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사용요금표 별표에 나와 있는 거에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50%를 가산한다.

연 얼마나 돼요, 관외 거주자가 사용하는 비율이?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 1, 2천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 2천만 원이요, 수입이? 저희 수입이?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를 가산 안 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수련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50%면 너무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원래 관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나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좀 더 가산을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50% 정도 가산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자녀가정’ 하면 그 부모님까지 다 혜택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가족 전체가 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정에 함께 살면 다 혜택을 받은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거 조문을 이렇게 바꾸면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만 이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부모들은 다 이제 요금을 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에.

한명훈위원 전체 혜택 한 금액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19년 한 해 동안.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만 받게 되면 부모가 혜택 받는 게 요금이 부과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9년도에 다자녀가정이 6200이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아니, 다자녀니까 자녀가 셋이라고 5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천만 원선 더 수입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명훈위원 다자녀 3명 빼고 부모 2명만 하면 한 1800, 1900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절약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원장님, 다자녀 청소년이 지금 어디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몇 세부터예요? 우리 지금 거기에서 적용하는 거.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저는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어디 뭔 기준으로 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청소년기본법에,

추연호위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9세에서 24세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적용할 때마다 틀리는 거라, 청소년기본법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안산시 조례에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등 17개 부서 소관 26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인용되는 조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주민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신설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의견 제출 방법과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5조에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의견 반영 등 조치방안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부동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9년 1월에 철거되었고 본 조례의 목적이 되는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는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 사동 89블록에 대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전략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산업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표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기본구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발계획안 공모를 통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안 공모를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범위 확정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개발계획안 공모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회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혁신법무과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에 따라 안산시 조례 인용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견 제출권 부여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견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정당한 의견일 경우 의견 반영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 부여로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은 스스로 시정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참조 조례안을 반영한 조례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 독신 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던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 철거되었으며, 해당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신축 공공임대주택관리는 향후 안산 도시공사에서 별도 추진함에 따라 본「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1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제조시스템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반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안산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자 사동 89블록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지는 사동 1640번지 일원 총 면적 32만 5,892.7㎡로 탁상감정가액은 1조 975억 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사동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2019. 6. 24. 착수하여 2020. 12. 15. 준공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 업무R&D 시설, 복합시설, 공동주택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1. 4. 1. 사동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공모 공고를 통해 2022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23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공유재산 매각 후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 가능 및 사업성 확보가 유리하며 토지비 조기회수에 따른 공익사업 재투자 기회 양산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며, 사동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로 스마트 특화도시로서 도시 이미지 창출 및 강소특구,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등의 산업단지 배후 기반시설로서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만,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및 민간에 의한 기업유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며, 우리시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규칙 제·개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21건을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듣고 했어요. 되게 많은 조례 관련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혁신법무과 관련해서도 안산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고, 또 저희들이 봐도 그냥 어떤 문구에 대한 그런 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련된 그런 조례하고도 같이 잘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협력해서 내년도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혁신법무과 말고 그 옆에 전덕주 과장님 89블록 관련해서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앞전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다시 또 올라왔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1조가 넘는 많은 그런 금액으로 통으로 민간한테 개발을 주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느냐,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의 미래가 사실 89블록에 많이 달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다른 지방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중대도시에 어떻게 보면 속한다고 봐요, 7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긴 해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그 89블록의 개발을 만약에 어떤 설명을 저도 듣기는 했지만 걱정 반 기대 반도 있어요.

그러나 기대 쪽으로 제 생각을 기울인다면 과장님 어떤 89블록에 타 전국 251개 시군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안산시만의 특별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이템을 거기에 넣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서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3년 전에 이미 시민추진단이 구성돼가지고 시민 22분하고 전문가 8분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파트 지어졌는데 굳이 산업단지가 들어와야지, R&D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R&D 기업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사실 하는 거는 주변상황입니다. 주변상황에 어떤 연계된 부분, 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분양가의 어떤 상승분 또 최근에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다음 달 중순에 착공식을 진행하면 카카오데이터센터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들어오면 거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89블록에 R&D 기업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분양하는 쪽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면 에이에스엠엘이라는 반도체 장비회사가 오산, 화성에다 R&D 투자를 한다고, 2400억 투자한다고 신문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거기에 연관된 게 한국에 1500개라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라는 세계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회사가 한양대학교에 이미 R&D센터를 짓기 위한, 본사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R&D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연관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관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잘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공단은 물론 안산시 향후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블록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고, 이거는 R&D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주거가 적고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는 거 알고, 그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절차의 한 단계니까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지방자치법 20조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주민소환이죠, 20조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원, 즉 말해서 시의원들이 혹시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소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이거는 지방자치법 20조가 새로이 개정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이거는 새로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명훈위원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조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6조 같은 경우에는,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체 없이가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바로.

한명훈위원 바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인지하면 바로 그 기관 쪽에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난 알지 못 했다.” 예를 들어 10일이 지났는데 “난 알지 못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런데 이거는 접수하자마자 관련 부서장한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자기는 그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우체국장한테 바로 알리는 거죠, 부서장이.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체 없이 한다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한다든가 10일 이내에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지체 없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지를 하면 바로 알려줘라 그런 의미죠.

한명훈위원 즉시라고 대부분 다 “지체 없이”라는 말은 그대로 “즉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에 하는 건지, 하루 이내에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알았는데 보고가 좀 늦게 돼서 일주일 후에 알 수도 있고 또 하루 뒤에 알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 뜬 구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위에 내용은 있어요, 대부분.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한정해서 통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체 없이”는 그 내용을 아무튼 구체적으로 명기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사동 89블록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89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서 지분을 가지고 89블록을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5분발언을 하고, 그때 올라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돼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뒤로 지금 현재 해당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부결된 이후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월 18일 날인가 상록갑 지역구 국회의원 비서관, 도의원, 시의원님들 모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10월 8일 날 했죠? 10월 18일 때 아니고요, 10월 8일 날 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분매각에 관계되는 기본구상이라든지 실효성 문제, 이미 기본구상에서 시민추진단하고 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나와 가지고 그때 같이 검토해가지고 그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상록갑 시의원 간담회만 한 번하고 그 뒤로 특별히 진행한 거는 없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5분발언해서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공모지침서 용역이 준공되면 안산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한명훈위원 아직 안 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용역은 저희가 잠시 중단시켜 있습니다. 중단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사항하고 같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그럼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으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그때 부결 이후에 모든 것이 잠깐 서 있는 거죠, 저희가.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올렸어요?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결위 진행이 되면 그거 다시 진행해서 마무리 잘 되면 그때 보고 드려야죠.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지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할 때 90블록 PFV가 700억 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세제의 9% 순이익 발생할 때 2천억 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2천억 순이익 부분 같은 건 이미 사업종료 시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중간에 아파트 준공 시점에서 우리가 용역비 계상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고 있는 사항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학습효과라고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가 89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된 것도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작성된 것도 이미 안산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용의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이미 90블록 PFV에 관계되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줬듯이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도 일정부분 23년이나 사업시기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전에라도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민사까지 갈 준비 다 해 놓고 이미 변호사 자문 받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이고요, 또 시민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탁상감정가에서 안산시에서는 1조 975억에 지금 현재 매각하겠다 이렇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약 1조 천억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게 매년 지가분이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향후에 그쪽에 혁신파크가 더 들어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이 자꾸 그 가격이 상승되면 결국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R&D 기업들은 우리가 앵커 기업 유치하는 데도 주위 건의사항, 그분들이 앵커 기업에서 주로 접촉했던 건의사항들이 그럼 안산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게 분양가를 낮게 해 달라는 부분, 세제혜택을 달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래,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행정절차만 이행한 사항이잖아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또 계속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 분양가가 아무리 부담되면 우리가 앵커 기업이라든가 좋은 기업 유치해도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혁신파크 주변에 다음 달에 카카오데이터 착공식하고 아까 얘기했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연관 기업들이 계속 접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한국바스프라는 세계적인 독일기업이 작년에 저희 한 번 찾아와가지고 89블록이나 그쪽에 R&D 기업을 유치한다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공단에 있는 자기 부지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바스프 11월 중에 준공해가지고 저희가 갔는데요. 세계적인 화학회사가 들어오니까 공단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공단에 화학회사가 2만 개 중에서 7%면 약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100개 정도가 직·간접적인 연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R&D 기업이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준공을 하니까 그 연관된 기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술이전하고 그런 부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은 사장님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R&D 기업이 들어오면 그 정도 공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만약에 89블록이나 우리가 이쪽 하는 부분에 좋은 정말 R&D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분명히 공단하고 공단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32만 5892㎡ 중에 우리가 유통업무 설비 용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전체 20필지, 약 9만 8천 평 중에서,

한명훈위원 유통업무 설비 용지는 아무튼 26만 7010㎡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전체 32만 5천정도 되는 겁니다. 9만 8천 평 정도 되고요.

한명훈위원 전체 32만 5천에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 필지가 GS칼텍스에서 545평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도에 구매 매입을 했고요.

저희는 2013년에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GS칼텍스 쪽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위치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GS칼텍스에서 일단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유통업무 설비가 평으로 따지면 8만 770평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총 9만 8600평 중에 아무튼 유통업무 설비 용지가 8만 770평 그다음에 나머지 완충녹지, 도로 이런 것들 해서 1만 7800평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전체 9만 8600평 정도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잔신도시에 상업용지 부지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알고 있기로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고잔신도시에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나간 데는 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건 너무 잘 모르는 얘기고요. 주택용지가 요즘 1200만 원이고요, 고잔신도시는 최고로 싼 게 2800만 원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상업용지가요?

한명훈위원 예, 비싼 곳은 4500만 원까지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89블록 전체 면적 9만 8천 평에 관계되는 건 지금 현재는 유통시설로 보지만 향후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를 다 바꿉니다. 상업용지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의 최고가를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중간에 차익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없고,

한명훈위원 그래서 물론 탁상감정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실 1조 975억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제가 제시한다 하면 우리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 그 평균치를 따져서 한다면 평당,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평당 3200만 원.

그다음에 완충녹지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이 땅이. 그래서 평균 제가 다 조사하니까 한 350만 원, 근 10배 차이 나죠?

이렇게 하면 이 가격은 얼마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 되냐면 1조 975억이 아니고 2조 6469억에 매각을 해야 되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판단한 거는 아무래도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라는 걸, 어차피 그건 절차와 방법의 객관적인 합리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물론 절차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90블록 매각할 때도 굉장히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탁상감정 해 놓은 부분이 너무 저렴하게 돼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야 추후에 매도시점에서 저희가 감정 한 번 더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토지의 용도는 최고의 가치로 상승시켜가지고 매각한다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명훈위원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뭐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는 하긴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89블록 용지를 승인할 거냐, 보류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왜 길게 이렇게 쭉 설명하고 질의를 하냐면 바로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부결했던 이 공유재산을 불과 다음 회기에 바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다 토론해서 부결했던 것을 왜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렸냐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고 변화가 많이 있거나 또 변경이 많이 됐다 하면 당연히 올릴 수 있는데, 중간에 어떤 아무 변화도 없는데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렸다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이고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잘 토론해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행정절차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이 사업들이 지난 3년간 시민추진단까지 구성도 했던 사업들이 절차가 잘 해서 민선8기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한 몇 년간 좀 지체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하고 우리가 당초 안산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했던 여러 가지 공단 활성화 문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토론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아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9월 달에 시의회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시도의원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가서 설명을, 상록갑이라고 하셨어요?

시도의원들 설명회 개최를 10월 8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상록갑에 가신 거예요? 상록갑 민주당 사무실에 가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요, 사실 회의는 여기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때 상록갑에서 일정부분 약간 오해되고 부족한 부분에 관계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했었죠. 비서관하고 약속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저쪽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상록갑 시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시도의원님들 모시고 한 거죠. 그때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다 모시고 같이 했던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록갑 시도의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도의원님 플러스 상록갑 국회의원 보좌관이 오셔서 한 거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상록갑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니까요.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이었으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록갑 시도의원들만 설명회를 요청해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한 거예요?

이게 사동 89블록 땅은 상록갑 시도의원들 땅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거기 지역구에 궁금한 사항들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89블록에 대해서 5분발언 한명훈 의원님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대회의실에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지금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갑 시도의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와 “어”가 다르다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정종길위원 지금 이게 부결된 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때 9월 달에 부결을 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와가지고 설득할 의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잖아, 89블록이 상록구 시도의원 땅이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갑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정식적으로 시도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상록갑의 지역구다 보니까 상록구 시도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설명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정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바로 9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목차고 들어와서 하여튼 부담이 좀 되지만 하여튼 검토는 다 해 보겠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다 해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 폐지 조례 안건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처분 심의, 사실은 이게 2017년도예요, 18년도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폐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시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마 이런 거 많을 거 같아요.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행정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하는 조례들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폐지해야지, 지금 선부동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도시공사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받은 지가 2018년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건물 다 지어서 준공할 때인데 지금 와서 거기 한마음아파트 다 들어간 상태에서 옛날에 거기 기숙사 임대아파트 주듯이 기숙사로 줬던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8년 늦어도 말에는 이 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못 챙기고 있던 거를 찾아서 이번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챙겨주셔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잊어먹고 있다가 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성장전략과 전덕주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과장님께서 어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포함,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인의 구성 비율이 개정되었기에,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보공개·복지·도시주택 업무담당국장’에서 ‘정보공개·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에서 2026년 12월 31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참고 조례를 우리시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요청·활용 근거와 수당·휴무 등에 관한 근무여건 개선안 내용을 우리 시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조례의 별표2·3·4의 부서 명칭을 조직개편의 내용에 맞춰 현행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근거 법령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로 정비하고 단원구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에 의거 재산세 부과대상인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149.645㎢에 금번 증가된 도시지역 1.827㎢를 추가하여 안산시 관내 도시지역 전지역 151.472㎢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면적과 지적면적이 불일치하여 면적 오차를 정정하는 부분과 대부도 용도지역 미부여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부여에 따른 도시지역 증가 부분, 대부도 공유수면 일원의 기정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도시지역 감소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정과 소관 안산시 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정조세과 소관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8쪽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 위원의 구성 비율이 기존 1/2에서 2/3로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안 제10조에서 심의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1명을 감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2/3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실·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의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을 ‘정보공개업무담당실·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1쪽,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을 하며 민·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안산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쪽,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난수습주관부서 및 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시 상한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상근무자에 대한 휴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에서 제4까지에서는 재난수습주관부서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편성에 있어 재난관리주관기관명 변경 등 중앙조직 변경사항과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 등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6쪽, 안산시 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를 ‘제7조제1항 및 제9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중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를 ‘화랑로 2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구청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을 통해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3쪽,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기정 149.645㎢에서 151.472㎢로 1.827㎢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고시를 통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증가된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와 관계없는 면적오차 정정 및 국가 등 소유의 비과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 세수는 미비합니다.

「지방세법」제112조 및 「안산시 시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의 추가 및 변경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들이 오늘 올라온 게 거의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로 개정되는 것 때문에 인용문구라든지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중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89페이지인데 정보공개, 복지, 도시주택 업무담당국장 3명이 정보공개,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 2명으로 되고 복지국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특별히 문구상으로는 수정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에 개정안을 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몇 번을 읽어도,

담당이 총무과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복지국장이 빠지면서 3명이 2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보공개담당실·국장’이라 하는 거는 어떤 차이예요?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을.

○총무과장 정진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외부전문가를 전에는 2분의1 이상인데 3분의2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공무원 셋, 외부전문가 넷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2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하고 외부전문가를 한 명 더 하면 내부 둘, 외부 다섯이면 3분의2 이상을 충족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복지국장을 빼게 됐는데요.

복지국장을 빼게 된 동기는 우리 행정정보공개 나온 걸 쭉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 분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 분 중에서 한 분 복지국장을 제외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복지국하고 도시주택이죠, 대부분에.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중에서도 도시주택 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이게 3분의2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복지국도 넣었으면 하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개정안과 수정안은 별 차이가 결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왜 개정안을 넣었나 해서, 현행이 있고 결국은 담당실·국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이거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모든 부서에는 시간외근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인이 근무한 시간 외 노동 근로자들도 주 52시간, 우리들도 1일 8시간 일반 사무직도, 그런 것처럼 있는데 23조를 신설하면서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상한을 두지 않았다는 건 시간외근무를 8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상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조례다 보니까 명확한 문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상한시간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 31개 경기도의 시군 사례를 보면 시군별로 비상근무 시에 비상근무들을 발령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을 해서 호우주의보냐 호우경보냐 재난발생이냐 그 재난 수위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전직원의 4분의1도 발령하고 2분의1도 발령하고 전직원을 발령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두세 시간 어떤 때는 12시 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31개 시군이 똑같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똑같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수시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이 돼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저희 시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내용하고 유사해요. 뭐냐 하면 금요일 날 18시부터 일요일 날 24시 00시까지는 다음 날이 휴무이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수당만 주고 1시간 공제 없이 초과근무 57시간 외에 시간을 초과근무를 주고 휴무를 안 주는데, 대신 그 외에 월요일 날 00시부터 금요일 날 18시까지는 4시간 이상을 하면 다음 날 반일 휴무도 주고, 8시간 이상이 되면 다음 날 하루 휴무를 줘요.

이런 과정인데 이게 31개 시군이 시장님 방침으로 움직이는데 다들 다 틀리다 보니까 행안부가 관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표준조례를 시달해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세워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철을 한 사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비상근무를 한 20회를 발령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상근무를 한 2, 3회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비상근무도 틀리고 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하더라도 호우주의보냐 호우경보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4분의1을 발령하냐 2분의1을 발령하냐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발령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1시간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10시간, 20시간씩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를 내는데 사실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산정을 안 했고, 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비상근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름철, 겨울철, 태풍 올 때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지금 기후변화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현옥순위원 올해는 그래도 잘 넘어갔지만 앞전에 태풍이라든지 또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요일 6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내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를 섰다 쳐요.

그랬을 때 휴무를 주는 건 맞지만 우리 비용추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문제는 되죠. 바로 그다음 달에 그걸 줘야 되잖아요, 급여에 산정을 해서.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간은 줘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다 우리 31개 시군구가 이 법으로 다 그러면 이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조례에 어떤 몇 시간을 딱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일반 2천 명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또 개인 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찍고 다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듯이 이 비상근무에 재난에 관련된 그 시간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물론 그렇게 6시부터 12시까지 풀로 뛸 일은 없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휴무를 준다 해도 건강상 계속 하다 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주는 게 좋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런데 시간을 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풍경보가 됐든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밤을 새는 경우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시간을 4시간 초과근무 외에는 못 준다고 그러면 18시부터 22시까지 걸렸는데 비가 새벽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직원을 돈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휴무도 안 주고 들여보낼 수도 없고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이 재난이라는 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예산으로 접근하는 건 다소 접근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들고요.

이게 자연재난이라는 게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희들도 논의를 하면서 이 상한시간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했잖아요, 서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그 개정안에 보시면 그게 강제적으로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그 상한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부장의 어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 수당을 전액 줄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줄 수 있는 것은 저희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면 또는 본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거나 제정하면 또는 개정하면 문구를 당연히 보고 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낸 것은 집행부가 1차적으로 볼 것이고 또 집행부가 보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의회 의결이 끝나면 집행부로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조례가 안산시 법으로 공포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총무과에 하나만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가 3분의2 기준에 의해서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을 5명, 4.8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내부인을 2명으로 해서 이번에 복지담당 국장을 빼고 정보공개 그다음에 도시주택 업무담당실·국장으로 이렇게 바꿔요, 10조2항을.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낼 때는 해당 조항의 조에 있는 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항과 호는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라 하더라도 연관성이 바로 되면 그걸 수정동의안 하는 데는 동의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저희 의회 자문에.

그러니까 10조3항에도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0조는 자동으로 2항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3항도 정보공개 업무담당 “실”자를 넣어서 실·국장으로 하고, 16조에 가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하는 제11조제2에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1조의2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무를 해요. 11조의2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그래서 이 “실”자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조례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냈을 때는 16조도 실·국장으로 바로 가도 무리는 없다 본 위원은 해석하니까 그걸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거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개정 없이 바로 조례가 해서 저희도 이걸 심의해가지고 의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총무과장 정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정종길위원 서로 이제 챙기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안을 드리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세 가지를 바꾸시는 데 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도 하나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저만 본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좀 제가 아픈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칙에 보면 최근에 2018년도 11월 23일 날 개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부칙에 보면 2017년도 11월 20일, 2017년도 1월 13일까지만 갑시다, 그 전에는 안 가고 싶으니까.

2018년도 11월 23일이면 저희 8대 의회가 생긴 이래입니다. 그게 마지막 조례 개정이에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 제2조7호를 신설하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것도 제안을 과장님 하나 하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협의회를 5년간 연장하는,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16조만 바꾸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정종길위원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의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17조에 협의회의 2항에 보시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안전도시에 관련기관 단체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면 우리 소방서장님, 단원경찰서장님, 상록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기관단체의 장이겠죠, 한 예로 들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거기에 봐서 제10조제4항을 보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게 앞에 10조 협의회 구성 등에 상위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0조3항이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까지 2018년 마지막 개정하면서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던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6조를 바꾸면서 17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총무과에 방금 저희가 말한 행정정보공개 조례하고는 좀 상이해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의 없으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의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조례안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1.82㎢가 늘어난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은 지금 현재 제외된 거죠? 마이너스 된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유수면 중에서도 이번에 대상이 된 것들은 극히 일부인데요. 그게 대부도 같은 경우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육지면이 있고 해수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지면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으로 그 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그것에 대한 것만 나온 거고, 대부분의 면적은 기존 시가지에 있는 것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주로 임야인데 그 부분에서 지적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면적 오차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오면서 지적부서에서 측량을 정확히 하다 보면 면적이 오차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전에 그 지형도면에 의해서 다 기존 시가지는 도시지역으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면적 오차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부도의 공유수면은 극히 일부가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산세는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3만 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충오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코로나 환자 전국적으로 물론 많이 나오지만 안산시도 지금 하루에 보통 몇 분이나 나오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어제 41명 나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1월 1일자로 폐지하고 일상생활로 전환했는데 저희가 10월 말일까지는 60에서 90명씩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던 코로나 환자가 한 3천여 명으로 한 천 명 정도 3분의1이 늘었는데 저희 시는 60에서 90명 나오다가 요즘은 한 3, 40명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최소 적은 날짜 나온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50명 넘게 59명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어제 41명, 21일 날 47명, 20일 날 46명, 19일 날 42명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증환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정병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지정병원이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고대학교 일동 중앙병원입니다, 산재.

윤태천위원 병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일단은 중앙병원 하나 있다가 늘렸는데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을 추가로 최근에 지정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자리는 몇 개나 공석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현재 그거 파악이 돼서 병실이 부족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런 식당이나 가고 그러면 만성이 돼가지고 사람 QR코드도 안 적고 이름도 안 적고 들어가는 거 과장님도 느끼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봤습니다.

봐가지고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해이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이런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거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면서 보건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쪽의 일은, 일단 저희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보건소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나와도 문 닫든지 말든지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것은 역학조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 수위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코로나 환자가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그 집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은 코로나가 걸렸대. 그런데도 문을 열고 떳떳이 있으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문을 닫거나 가서 방역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다음 날 가면 문을 열고 있대, 목욕탕도 그렇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일련의 행동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명령 이런 거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서에서도 많이 느슨해졌고 이런 시민들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도 그다음 날 보면 문을 열어서 장사하고 있으면 이런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거기 가서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코로나 환자가 또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판단은 식당에 대한 닫고 여는 것은 역조관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있어서 만약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어도 그전 같은 경우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증인 경우에는 생치로 보내지만 무증상 경증인 사람에 대해서는 확진자 중에서도 재택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당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역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 다 이렇게 많이 퍼센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우리 안산시 재난과에서 거리 방역이라든가 식당에 보면 방역에 만전을 하고 그랬는데 부서에서도 좀 노끈이 풀어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이제 단계적,

윤태천위원 옛날에는 정말로 보면 방역하고 윤충오 담당 그때 계장이었을 때죠. 원곡역이나 이런 데도 방역하고 뛰어다녔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위드코로나 벌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당도 그냥 QR코드도 안 찍고 이름도 안 적고 그냥 들어가도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너무 그러지 않냐, 재난안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연말에 더군다나 얼마 안 있으면 메리크리스마스다 종소리 울려라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전을 해서 코로나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느슨해진 그런 정신 아니면 방역수칙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보면 코로나가 너무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조금 와전이 된 것도 맞아요. 맞죠, 인정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너무 고무줄이 늘어지지 않았나, 늘어지면 추켜야 될 거 아니야, 긴장을 하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말에 더군다나 부서에서는 시민들 안녕과 생명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더 강력하게 해서 코로나 환자가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타 시군에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안산시가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조례 23조에 보면 신설하는 비상근무자 명령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른 상한시간, 상한시간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상한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4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4시간을 두고 있는데 비상근무, 그러니까 제대본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비상근무 명령이 내릴 때는,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조례가 되면 전하고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희 현재 안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를 제도화해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눈이 폭설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명령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부 근무를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보통 한 번 동원되면 몇 분이나 동원됩니까, 안산시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통상 횟수로 보면 한 4, 5백 명 정도 됩니다, 4분의1 발령을 하면.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통 통계적으로 몇 분씩 발령 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러니까 한 4, 5백 명씩 발령합니다.

윤태천위원 4, 5백 명?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번 발령 냈을 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킨 방재단 조례도 방재단원들이 비상근무에 동원됐을 때 9급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준한다고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저희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곱해지면 되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 번 발령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총무과장 정진권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상 한 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왜 답변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 업무라.

윤태천위원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에서 드릴 말씀은 제가 전에 우리 시민안전과에다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물론 무작정 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지만 또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많이 하지만 재택근무도 집에서 좀 대기하다가 실제로 제설이나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출동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과장님은 뭐라고 하실 건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일단은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비상근무는 광역단위로 3개 시군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상근무를 호우주의보 발령을 해도 안산시는 비 한 방울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 매뉴얼 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비상근무 발령을 안 하면 상급기관 점검 나올 때 저희는 중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비상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인데 저희는 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한계를 또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상 초과근무수당이 9급이 한 9천 원이라면 6급은 한 1만 2천 원 정도 상당이 돼요.

그럼 한 1만 원으로 평균 잡았을 때 1일 비상근무를 발령을 하면 한 6시간, 8시간씩 한다 그러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 한 3, 4천만 원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그동안에 몇 분이나 나오셨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현재까지 한 8300명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8300명이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그 정도.

윤태천위원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죠, 지금 현재까지?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6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나이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인원수만,

윤태천위원 보편적으로 연장자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는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지금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중증이면서 요양원에 사실상 입소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도 지금 3차까지 다 맞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지금 2차까지는 맞고 있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이 돼서 지금 맞고 있고요.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접종 예약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차 접종자까지 보통 우리가 몇 프로 맞았나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한 89% 정도 됩니다. 1차가 89% 되고 2차가 한 84%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맞는 거죠, 그럼?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글쎄, 그게 보면 12세부터 17세까지 학생들이 사실상 좀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종 예약을 받아도 그 예약률이 한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예약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연말연시 다가오고 우리 안전지원과에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비상체계로 하시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연말연시에 방역에 철저히 해서 안산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안전도시협의회 설치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통상 지금 몇 번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보니까 올해도 한 번 했고 2016, 17, 18 한 번씩,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1회는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정기회가 1회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기가 1회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는 임시회를 하는데 우리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데는 그럼 1년에 회의를 지금 몇 번 하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1년에 1회씩.

추연호위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 번씩 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이거 의미도 없네요, 법 만들어 놔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최근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받기 위해서 최근에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정기회의를 1회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임시회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몇 번하는 거예요? 1년에, 주로.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도시협의회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추연호위원 아니, 법상에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딱 그 외에는 임시회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전도시 구현하는데 과연 몇 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수당도 지급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8만 원씩 지급하는데, 안전도시협의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실무라고 그래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3, 4회씩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무는 하는데 그럼 협의회, 여기에 지금 법령에 근거돼 있는 게 그냥 한 번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필요하면 더 하겠지만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무의미한 거 같은데,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놓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되고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말로만 우리 안산에 안전도시 구현하고 있나, 안전도시?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지난 중간에 거기서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받고 혜택 받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인증 받았는데,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게 또 사후관리가 저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그 안전도시협의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문서적으로만 지금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무슨 저희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지금 제가 1년에 몇 번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법령 조례는 있는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한 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잘 모르시죠, 지금 몇 번 하는지?

실무자들이야 수시로 하겠지,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리고 또 기관장은 관심도만 가져주시면 위원회에서 하니까,

추연호위원 이거 협의회 구성을 해놓게 해놓고 1년에 한 번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잘해야죠.

우리 안전도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이거 형식상 법령이, 과장님, 지금 법령이 형식상 있고 수장되는 법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공인인증 받을 때에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는 2013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도시 받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올해도 한 번 개최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냥 한 번만 딱 한 거야. 그 외에 임시회의 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기회만 1회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또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좀 신경 쓰세요.

이렇게 법령 만들어놓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더 자주 그러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도 그거 없어도 지급하잖아요,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추연호위원 우리가 모든 수당은 공무원 우리 수당 지급기준 범위에 따라서 주잖아요, 공무원 지급기준 범위에.

굳이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법령에 중요한 거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지급기준 다시 만들어서 실제 비용추계 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더 혹한 이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넣을 때는 심각한 거죠. 다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넣어야 되는, 지금 현재 그냥 놔둬도 공무원 우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기 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거 다음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용 비용추계 그대로 하고 어떻게 깊게 심도 있게 나눌 거냐 해가지고 비용추계 내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조례가 수장돼 있는 조례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나마 우리 안산이 안전도시 하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까지 안산이 지정받은 도시인데 어떻게 1년에 달랑 한 번 이거 하고 그냥 행정적인 법령만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동수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
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이규석
평생학습원장노성우
감사관김철수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윤충오
자치행정과장안성영
공정조세과장김복수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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