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4067억 7,962만 원으로 총무과는 519억 2,575만 원, 시민안전과는 62억 8,675만 원, 자치행정과는 112억 6,686만 원, 회계과는 3228억 7,994만 원, 공정조세과는 10억 9,651만 원, 성실납세과는 16억 6,630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16억 5,7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2%인 9억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관련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증액한 27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배부자료 4쪽입니다.
코로나19 및 대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2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변경으로 기정 예탁금 원금회수 2억과 이자수입 1,0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040만 원에서 경정 6억 735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 비융자성 사업비 2억과 예탁금 6억 1,040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1,040만 원에서 경정 예탁금 6억 735만 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은 총 2908억 9,107만 원으로 총무과는 536억 3,357만 원, 시민안전과는 420억 7,005만 원, 자치행정과는 110억 48만 원, 회계과는 1,733억 2,188만 원, 공정조세과는 7억 2,741만 원, 성실납세과는 12억 9,706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88억 4,0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12%인 193억 4,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공무원 등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대상은 총 3,820명이며, 1인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7억 7500만 원이며, 대상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8,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1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직원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매년 격년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사고나 재난 발생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추진』사업입니다.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 시범모델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및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쪽,『통장 건강검진비용 지원』입니다.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통장 직무수행 중단을 예방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4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민원동 철거 공사』입니다.
시청사 민원동 안전등급 및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기존 사무실을 본관동, 제2별관동 등으로 이전 재배치 후 철거공사를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1억 중 10억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 공사』입니다.
민원동 철거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민간투자사업 상반기 분할상환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민자사업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해 상반기 분할상환금 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관련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과속단속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하고자 국비를 교부받아 시설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은 449억 4,272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90억 9,464만 원보다 358억 4,8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책자 42쪽,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은 492억 1060만 원으로 전입금 400억 8008만 원, 보조금 2336만 원, 예치금회수 90억 9464만 원, 이자수입 9259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42억 6788만 원, 예치금 449억 4272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은 8억 2,872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2억 1,938만 원보다 3억 9,0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책자 53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은 4억 933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억 및 이자수입 933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4억, 예탁금 933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1년 당초 대비 7.12%인 193억 4077만 9천 원이 증액된 2908억 91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21년도 대비 2.06%인 10억 8342만 천 원이 증액된 536억 3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5억 9355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5천만 원,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2억 원, 직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4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전년대비 8150만 원, 직원 휴양지원이 전년대비 4300만 원, 포상금은 전년대비 1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전년대비 32억 418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2021년 7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피복비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기존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던 것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별도 편성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1억 6396만 원, 연금부담금 등 28억 9522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전년도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감액했던 부분들에 대해 예년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증액 편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예산의 추경 편성이 요구됩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대비 2525.1%인 404억 6750만 원이 증액된 420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년대비 395억 원을 증액한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1억 350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지원 3200만 원,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5천만 원, 성폭력제로시범도시 시범모델 조성 4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집행 계획은 221억 5193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잔액은 90억 9464만 9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사업추진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급속히 소진됨에 따라 코로나 상황의 지속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재원의 배분 및 활용성 측면에 문제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1년도 대비 69.31%인 45억 316만 5천 원이 증액된 111억 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 3424만 원을 증액한 4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회복프로 그램은 6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대비 7천만 원 증액한 11억 4768만 3천 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를 전년대비 34억 3730만 원 증액한 36억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통장 건강검진비용 1억 3천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함에 따라 단순 예산 투입만이 아닌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13.78%인 276억 9685만 3천 원이 감액된 1733억 21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원인은 전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업비가 전년대비 490억 8647만 4천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민원동 철거에 따른 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 공사 12억 8천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79억 9978만 8천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이 전년대비 122억 9475만 원 증액된 것으로, 연금부담금 등은 소요예산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가 소요예산액 전액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조세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31.92%인 3억 4105만 5천 원이 감액된 7억 20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완료에 따라 사업비 3억 8518만 8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득세 감면·불복 이력관리 프로그램 도입 3300만 원,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소프트웨어 구입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26.36%인 4억 6426만 2천 원이 감액된 12억 97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체납실태조사 운영 인건비가 전년대비 4억 2079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314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대비 52.43%인 15억 5840만 2천 원이 증액된 45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민간투자사업(BTL) 3단계 분할상환금 24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도 대비 5.65%인 2억 3045만 천 원이 증액된 4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액 사유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비를 전년대비 6336만 7천 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과속단속 CCTV 설치 국비사업 지원에 따른 시비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0억 9464만 9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00억 원, 보조금 2336만 원, 이자수입 9259만 5천 원으로 총 401억 1595만 5천 원이며, 지출은 각종 재해예방 및 대응 관련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678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449억 427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1933만 8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933만 3천 원이며, 지출은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4억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 규모는 8억 2872만 천 원입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금년에도 정책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영향 등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 마련 및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기금을 중점 운용하여 기금의 본래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회 추경 87페이지요. 분무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분무소독기는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기구인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기존에 작년 올해 시급성이 있는 그런 소독기인 것 같은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고장이 났든가 아니면,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사실은 너무 시급해서, 우리 시청 중앙현관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 왜 하셨어요. 이런 건 급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미 설치는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했는데, 돈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내용을?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미리 설치한 금액은 그러면 어떤 목에서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냥 일단 우선 아직 지급을 안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우리 본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급하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외상으로 사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능력이 좋으시네요, 외상으로 사시고.
시민안전과요, 92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현옥순위원 물품배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천만 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이거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물품 5만 원 상당의 자가격리 물품 배송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공무원에서 지금 봉사자로 대체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한 2년여 세월을 공무원들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배송을 했었는데, 직원들의 업무도가 너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용역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배송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460명 정도 계획,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 한 46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올렸는데 사실 계획대비 26명인가 밖에 신청자가 없어요.
같은 수순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1일 1만 2천 원의 설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자 모집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다시 또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자가격리자한테 물품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아마 실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장단점은 사실은 있었어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현옥순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시잖아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 아무튼 피로도가 너무 높고 사람이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대체를 해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지금 위드코로나 돼도 안산시가 너무 많은 코로나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의외로 안 나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본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방역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런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을 신속히 이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103페이지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 채충렬입니다.
○현옥순위원 해양과학기술원이 저희 시로 들어오면서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축구장 공사를,
○현옥순위원 축구장만 지금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혹시 나온 건 없죠, 아직?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고, 그냥 아직은 체육시설로 쓰고, 또 축구장 말고 탁구장이나 그 빈 공간에 다른 체육시설을 원하는 그쪽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요구사항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 약 30개 동이 있는데 그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1년에 1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은 가급적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운동장을 비롯해서 테니스장 이런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협의해서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실내체육 관련된 건 운영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고 운동장은 운영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 개방을 했군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 이걸 계속, 일단 당장은 어떻게 할 사업내용이 없다 하면 안산시민을 위해서 1억 원이나 1억 미만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오픈한다 이거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전체 예산의 1억이나 1억 미만 가지고 안산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어렵다, 이건 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차후에 계속해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비워놓기는 또 아깝잖아요, 비싸게 사 놓고, 그 공간을.
체육시설 외에 단기간에 큰 계획이 없다 하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감안하셔야죠,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충렬 그런 부분은 일단 건축물 부분에 대한 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외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4300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상록구청 앞에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 구청? 맞죠, 그 부분이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보훈회관이 중간에 빠져나갔잖아요, 보훈단체들이. 그래서 남은 그런 예산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많이 남았잖아요, 유지비가, 그 시설비.
○회계과장 채충렬 시설비요?
○현옥순위원 예, 103페이지 그 밑에.
○회계과장 채충렬 이거는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전체?
○회계과장 채충렬 예, 시유재산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반납을, 43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예년에 비해서 1억 9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한다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건비, 105페이지요. 한 12억 4천 정도가 지금,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모든 사업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준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를 다 80%밖에 못 세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거는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주요 삭감요인이 정근수당에서 11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급여를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임용을 보통 9월 달쯤에 하다 보니까 한 9개월 동안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신규임용 계획 같은 건 미리 알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또 휴직 같은 경우 질병 이런 거, 아니면 육아휴직이 예상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육아휴직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거 같고, 질병이나 병가 이런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남기시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미리 한 이맘때쯤 예산 나오기 전에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전계획서를 한번 돌려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부서에서 힘들잖아, 예산 잡기가요. 이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고민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금방 찾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147페이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개선사업 할 게 어떤 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거의 3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20년 넘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요즘 어린이집이 한 20년 전에 짓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생태친화 놀이공간으로 조성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한 줄기는 스마트 디지털기반 안면인식이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자료로 한번 대체를 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예산 148페이지에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에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죠? 틀린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 4천만 원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거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총무과장 정진권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재수위원 본예산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직원 휴게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부기는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내방하는 일반 민원인도 포함되고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바로 뒤편에 있는 정자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지금 흡연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거기를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시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포함해서 내방하는 우리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시청어린이집 부모님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시청에 와도 마땅히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구상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래서 지금 사실 흡연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현재 정자에 있는 흡연 장소는 여기 제가 앉아있는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해서 그쪽으로 한쪽 귀퉁이로,
○유재수위원 그럼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쪽 귀퉁이로 옮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위에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일단 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직원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요?
○유재수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처음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최대 1인당 한 60만 원 정도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요. 본인이 이런 의료기관에 상당기간 상담을 받고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어찌됐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1억 한 3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위원회요?
○유재수위원 예, 위원회.
맞잖아요,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지금 본예산 172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 등 운영경비 해가지고 4억 21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두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가 존치가 되는데 22년도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찌됐든 4억 21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행사비라든가 기타 연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한 3600만 원이 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걸로 돼 있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법이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행 시기는 우리가 예상을 잡기로는 1월 1일자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가 일동하고 본오동이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은 지금 두 군데를 세워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세워놓고 있고, 지금 현재 23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아직 출범이 안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유재수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던 두 군데를 위해서, 아니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목을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2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고, 23개 동은 아직 주민자치회가 출범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우리가 목표는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23개 동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재수위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어차피 내년이면 다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2개 동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기능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는 출범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아직도 자치 계획도 안 세우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23개 동은 내려줄 거고, 2개 동은 기존에, 그래서 이게 민간실비보상지원금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씩 2개 세워서 내려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전부 다 25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민간실비위탁금으로 다 내려 보낼 겁니다.
○유재수위원 무슨 얘긴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기금에서 쓰는, 23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어요,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3천씩 2대, 6천. 그죠? 하단에.
찾으셨어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해가지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3천 곱하기 2대, 6천, 233페이지 기금.
그 장소만 어디예요?
못 찾으셨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2대분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장소는 제가, 2대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까지는 제가 아직, 있을 텐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디 동 주민참여라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민참여라고 안산 시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주민참여예산에서 동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신호과속단속 CCTV 설치하는 것도 같이 5대 장소 좀 주셔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민원동 철거 준비 다 하시네요, 날짜별로 보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부서들은 다 이동 아직 안 하고 1월 달에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민원동 철거 한 이쪽,
○정종길위원 지금 식당만 이전 안했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전체 공사 준비 중이고요. 공사가 보통 3, 4월 되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전을 시작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식당은 이미 저쪽에 옮길 장소는 다 공사했죠?
○회계과장 채충렬 아직 공사 착공 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식당 안 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아예 안 했다고요, 저쪽에?
○회계과장 채충렬 예, 설계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말에 준비해서 1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전 작업 따로 안 했다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식당 옮기는 거 서고 정리하지 않았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서고는 일부 저희 시설유지비 가지고 미리 손을 좀 본 겁니다.
○정종길위원 임시로?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총괄해서 세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특사경수사활동비,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 기타직, 일반직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이게 2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정원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정종길위원 여기 하시는 분 담당자는 공무원도 계시고 기간직도 있나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공무원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공무원입니다.
○정종길위원 전부 공무원이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재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천만 원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 명칭이라든가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채충렬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점자요. 종합안내촉지도판하고 실명점자판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동하면 그 배치도를 다시 해 줘야 되니까 장애인용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천만 원이면 돼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예상은 그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차피 사무실 개편하는 데 해가지고 9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돈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부족하면?
○회계과장 채충렬 예, 부족 부분은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 예산은 그냥 숨도 안 쉬고 잡는데, 장애인에 관계되는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워서 못 잡는 걸 펜이 안 굴러지는지 잉크가 안 나오는 건지 금액이 항상 작아서.
그다음에 화물차 2대 구입하는 거 있어요. 전기차입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그거는 경유차입니다.
○정종길위원 경유차를 구입한다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추세가 다 전기차 가는 추세인데 경유차를 이번에 사가지고 어떡하려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그게 고잔동하고 선부1동, 와동 건데요.
○정종길위원 2대인데, 뭐라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3대. 고잔동, 선부1동, 와동.
○정종길위원 이거 동사무소에다 두는 거?
○회계과장 채충렬 네, 동사무소.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경유차를 사면 뭔가 안 맞는데? 안산시 탄소 줄인다고 그러고, 안산시 환경 뭐 한다고 그러고,
○회계과장 채충렬 그런데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 저희가,
○정종길위원 화물차 전기차 나와요, 1톤 차.
○회계과장 채충렬 재난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유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재난지원용으로 쓴다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저희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라든가 임차할 때는 일단 저공해차량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이라든가 특수차 이런 부분은 또 예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그다음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리더기가 뭔데 이렇게 비싼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그건 저희가 재물조사 관련해서 재물조사를 하면 재물에 대한 그 이력을 태그기처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스마트기기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회계과장 채충렬 스마트기기, 저희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PC 이런 게 라벨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보통 물품에 대한.
그거를 정보를 입력하고 태그를 발행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 기계입니다, 기계.
○정종길위원 사진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건강보험을 거의 다 성인들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건강보험.
○정종길위원 4대 보험은 거의 들어가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직장인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지역도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통장님들 건강검진 비용을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지난번에 장학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홀수·짝수로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통장님들 건강검진비용을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않는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병원으로 직접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국가가 하는 거 2년에 한 번씩 주기니까 홀수·짝수로, 그러면 홀수 때 받았으면 국가가 한 거 받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받아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매년 받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고생한 거는 아는데, 그렇게 두 번씩 받게 하는데 통장님들만 20만 원씩 줘야 돼요? 안산시민 전체 주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직장인도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전부 다 지급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 지급한 것을 갖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전제를 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면, 통장님들한테 장학금 폐지를 하고 다른 것을 대안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나타난 게 건강검진비용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좋겠다, 병원으로.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찾아낸 게 아니라 작년에 12월 달 조례로 건강검진,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시키면서도 제가 의문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게 조례상에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건강검진이 제일 좋겠다고,
○정종길위원 병원에다 직접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바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2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3회 추경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해가지고 24억 2300만 원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늦어진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중기투자 계획에 보면, 계속비사업비에 보면 원래 올해가 17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10억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 중에서 3억을 지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또 이번에 나머지 14억을 마무리 추경 때 세우고 내년 예산에 1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계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어렵고 하니까 지금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당겨서 세운 겁니다, 이게.
원래 내년도에 10억 세울 거를 당겨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년 예산까지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다 세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49억 다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왜 공사가 중단됐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요, 그동안에 관급자재를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공사 중지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안에 보이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밑에 토목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에 보면 22년 8월 준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8월 준공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또 겨울에는 공사 안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이게 마무리 되겠나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해서 최대한 그때 마치도록,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은 다 세워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예산은 다 세운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공사만 잘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가 늦어졌다고 지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공사를 몇 개월 안 했던 것을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가 다소 1, 2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인사사고 없이 그다음에 또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마을지원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3회 추경에 보면,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특별교통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현재 4800만 원 올라와 있죠? 121쪽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특별히 덕성초등학교하고 신길초등학교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를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지금 이게 덕성초등학교 신길초등학교 해가지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그리고 이게 불법주정차는 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장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두 군데를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특별회계로 해서 아무튼 설치하겠다는 얘기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이게 매칭사업이라서요.
○한명훈위원 사업은 아무튼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내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계약해서 6월까지 준공하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아무튼 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2년 본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49쪽에 보면 우리가 주요기록물 DB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총무과장 정진권 네, 네.
○한명훈위원 이건 매년 지금 현재 이 기록물을 위탁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년 있었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탁해가지고 매번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게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1억 원 정도 되면 한 22만 2300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금액이 이것도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 단가가 면당 450원 계산해서 1억에 맞췄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간 거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아마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기 체육대회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원래 사실은 작년에 20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연기됐고 올해도 연기됐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알아보니까 일단 구두로는 내년에 개최한다고 했고,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는데 확실한 공문은 12월말에 공문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열리면 몇 월 달에 열리는 거죠? 10월에 열리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가을하고 봄에 둘 중에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봄에는 여러 가지 아무튼 여건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고 그다음에 내년에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개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아마 가을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재로서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20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 비용을 반납하거나 그다음에 취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랬었습니다.
○한명훈위원 22년도 내년 예산 때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떤 걸 지적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나 그다음에 코로나가 좋아질 상황을 예상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8년이나 2019년 수준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약간 밑에 좀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아무튼 예전의 100% 수준은 아니지만 한 80%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이라는 게 또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2년 넘게, 물론 꼭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내드리지만 지금 2년 넘게 거의 교육을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황 봐서 많이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한명훈위원 지금 1억 3500 잡혀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교체를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재난종합상황실을 201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한 7, 8년 정도인데 저희가 너무 오래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요즘 영상회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회의를 다 영상회의를 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사용빈도수가 많은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화면이 금이 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영상모니터에 보면 모니터가 8개가 있어요. 그 8개 교체하고 그 8개를 운영하는 하드 그것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55인치를 8개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또 IPWALL 컨트롤러를 교체하겠다, IPWALL은 영상분배시스템을 IPWALL이라고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명훈위원 그것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또 음향시스템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교체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11년 됐으면 너무 오래됐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오래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즘은 비대면, 20년하고 21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걸 예상하신다 하면 진즉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내년 봄에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1월이고 2월이고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행정안전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10억이 증액된 이유를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약간의 상승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약간 증가한 정도가 한 1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서 147페이지, 여기에 21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2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언제 하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총 2억 8천정도 예상하는데요. 도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하고,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 참석하냐고요, 몇 분.
○총무과장 정진권 보통 한 3천 명 예상합니다.
○윤태천위원 3천 명?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3천 명이 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아니요, 하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몇 분이나 가냐고.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9개 종목이니까 한 10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00여명이면 1인당 얼마 꼴 되는 거예요? 2억 8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금방?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것은 출전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직원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업이?
○총무과장 정진권 아까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업무스트레스랄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 최대 1인당 60만 원까지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거기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행사에 참석하죠, 이거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이거 행사는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사업은.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게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휴”라고 쉰다는 뜻의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우리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일단 코로나 접점부서에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범공무원이랄지 그렇게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이게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해 왔던 건 아니죠?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신규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정년퇴임자의 공로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8개 공로패가 한 개당 4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40만 원짜리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걸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사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특산품이나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랑꼬또랄지 그다음에 우리 도자기 컵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최대한, 그래도 다 20년, 30년 그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 정도는 지급이 가능한데, 그 이상 예를 들면 상품권이랄지 그 이상의 과한 선물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 이상은 제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거 감사패, 공로패 이렇게 저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이거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물론 40년 이상 50년 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좋은 걸로 해 드려야 당연하지만 감사패 보내준 거 이거 금방 버리게 돼요. 이사 가고 그러면 버리니까 거기에 다른 부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상패 공로패 하나에 40만 원씩 주면 이거 거품도 물론 많지만 부상으로 다른 거 다각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흐뭇하게 고생한 노고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낫지 공로패만 이거 40만 원짜리 103개가 올라왔는데 그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른 걸로 대안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지원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요새 안산시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걱정 많이 되셔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안 줄고 있어요. 왜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 시가 적다고 많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한 1800여명에 있던 전국 확진자가 지금 4천명, 오늘 자로 3901명인데요. 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저희 시는 11월 1일 이전 정도 수준입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덜 나왔다고 할 게 아니라 타 시군보다 안 나올 수 있게 선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지금 마스크 재고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76만개인가, 잠시만요.
마스크 76만 8천 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스크도 이거 내구연한 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보통 몇 년 씁니까, 이거 유통기한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3년이라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3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아끼다 똥 되지 않게 시민들 코로나 환자 나올 때 많이 배포해서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소독약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손소독제는 72개 지금 보유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2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비치용.
○윤태천위원 72개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러니까 비치용 기기요. 약 아니고 기기, 약은 없고요.
○윤태천위원 약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약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추가 구입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이라든가 경로당 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교회 이런 데다가 온도도 체크하고 손에 약도 분사하는 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때 준비 중에 있으면 돼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라 곧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참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때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다음 주에 배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때 준비 중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50명, 100명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금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그걸 준비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비치 다 하고 소독약, 마스크 이런 거 다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가지고 손소독 열체크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걸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주 지금 현재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을 바라만 봤을 때는 탁상행정 해서는 안 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지역방재단 운영비 지원이 55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방재단 단체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요.
○윤태천위원 운영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방재단 사무실 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재단 장비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방재단 차량 운영하는 데에 따른 유지비, 유류비 그런 거, 그다음에 방재단원들 교육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런 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근인력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윤태천위원 상근인력은 누구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거기 신옥자 씨라고 상근인력 한 분 저희가 안산시 생활임금 9500원인가 그 단가로 해가지고 월 130인가 얼마인가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건비 지급하는 사항하고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30만 원 7시간 근무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더 드릴 수는 없고 생활임금 정도 맞춰놨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더 올릴만한 여력은 없어가지고 동결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우리가 줄 건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방재단 복구활동 지원비 이거 2천만 원 어떤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기금이에요, 기금. 일반회계는 아니고 기금인데 도에서,
○윤태천위원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기금으로 줬는데 저희가 방재단이 전국적으로 통합 단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장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도비를 집행도 못 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기금으로 온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단원들 단복 좀 구입하려고 보상비를 세워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시 성폭력 시범도시로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시범모델 조성비가 지금 4억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거요?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법무부에서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컨설팅 결과 충남 보령하고 저희 안산시가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상록수역 일원이 선정이 됐는데 그 대상지로 선정을 하면서 컨설팅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상록수역 일원의 조도라든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했는데 그거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억 4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국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신청을 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내가 이야기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태천위원 자립도나 모든 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억 4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폭력 이런 건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받아다 해야만 안산시민의 세수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4억 4천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 도비 전액 4억 4천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가 되면 저희 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도비를 신청한 만큼 그 4억 4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에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국도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시비만 전액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국비나 도비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끼게 되면 이런 거 모든 거 시민의 복지 쪽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일단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4억 4천을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예산 반납 부분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한 3억 5600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글쎄, 좀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 한 3억 5천이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인건비의 부분에서,
○추연호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그거 예산안 편성은 인건비에 다 잡았죠.
전년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2021년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이건 22년도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지금 인건비 아니에요, 내역 보면 반납 내역이.
○총무과장 정진권 보면 다양한데요.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은 과장님 지금 계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했는데,
○추연호위원 그게 한 1억 남았는데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우리가 방문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추연호위원 직접 참여해서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A시·군이다 그러면 A시·군에 가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은 반영이 돼서 전년대비 지금 한 10억 정도 또 증가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는 10억 증가됐는데 인건비나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때문에 한다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도는 반납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뽑아서 하는 인건비 상승률 빼고는 사실 일반 편성항목에 있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정진권 사실은 저희 총무과 입장만 생각해서는 좀 더 편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기획예산과의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좀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국장님 이 얘기 왜 하냐면, 대부분 전체적인 부서가 신규사업 빼고는 전년도의 편성목 항목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전체가 그렇더라고, 매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22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사업의 편성항목은 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플랜을 짜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깎일 거 예상해서 더 넣거나 또 전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이 예산서가 그다음 해에 가면 최종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속했던 사업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규사업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재난관리기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 조성규모가 한 4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까지가 449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법적으로 법정 루트로 볼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00분의1이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예,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예치금하고 전부 해서, 이거 이자하고 해서 합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법정적립금,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계속 그렇게 많은 지출이 없다가 급속도로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편성하지 않아야 할 부분, 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편성이 쭉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년도 편성은 이제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긴급한 거 아니면.
여기 쉽게 보면, 폭염 등 재난예방시설 공공요금 지원하는 거 또 물품지원, 임차 이런 거 다 예산 잡아주거든요. 제설차, 수방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특이한 기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오버됐거나 부족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21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일반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지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됐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지만 이게 예측했잖아요, 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는 본예산에 잡아놔야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그런 항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목이 재난관리기금의 어떤 용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추연호위원 부합한 건 맞죠.
어떤 건 부합 안 할까요, 기금에?
아니, 우리가 주택관리기금은 부합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수리하면?
기금의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를 왜 전부 기금에다 갖다 넣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못 했을 때 기금을 갖다 쓰는 건 맞아요.
똑같잖아요. 문화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못 해서 특이하게 문화예술부터 해야 된다, 사업을. 그때 어쩔 수 없이 기금 가지고 법적으로 맞으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맞기 때문에 지금 이거 쓴다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기금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합재정기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기금은 편성하는 건 맞아요. 기금 당연히 편성해야죠.
그런데 세부항목에 지출을 본예산에 잡아야 될 걸 지금 전부 기금에 갖다 넣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것 때문에 그걸 갖다 쭉 했어요. 이제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잡아야죠.
그리고 본예산 때 기후 변동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금 갖다 써야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 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올해 쓴 기준으로 넣었다.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재난관리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올해 쓴 거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로 편성된 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기금에서 편성될 부분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에 221억을 썼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17억, 13억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기금은 그게 아니죠, 기금은.
우리가 불합리하게 예측을 못 했던 것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네.
○추연호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2일부터 2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2개 동은 기존에 시범동이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는 2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시행되는 걸로 보고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렇게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되게 논란되고 언론에도 나온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지금 22개 동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사무장님 불러서 교육도 시켰는데, 우리가 당초 주민자치회가 한다는 게 주민자치 스스로 자기가 모든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를 뽑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고 공문도 시행하고 어떻게 뽑으라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는 “너무 시에서 간섭을 한다. 주민자치회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게끔 해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조례에서만 약간 담고 나머지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정해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는 시에서 방침을 주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조례에서는 최소한으로 담는 거예요. 최소한 담고, 조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세칙에서 정해가지고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거기서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 분들 하고 있고요, 30일까지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하고 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은 이수한 사람이 한 860명쯤 되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인건비가 제대로 다 못 세웠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80%밖에 못 세웠는데, 제가 자료를 11월 23일 기준으로 받아본 결과 운영 반수가 16개 반이에요.
그런데 아동하고 교사 대 비율이 맞지 않아요. 교사가 지금 3명이 남아요.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못 세우는 그런 상황에서 반이 없는 교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거 점검 안 하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현옥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영 반수가 16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 대 비율 이거를 제가 쭉 해 보니까 13개 반밖에 안 나와요.
1세아 같은 경우 1대5잖아요, 비율이. 운영 반수가 4개 반이라고 했는데 현원이 14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럼 3개 반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세아 1대7인데 4개 반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원이 17명이잖아요.
그럼 3개 반이잖아요, 여기서 한 명 또 남고. 4세아 1대20인데 운영 반수는 2개 반인데 15명이니까 1개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교사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어려운데 남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기 교사 종사자 현황을 보면 연장 전담은 있는데 야간 연장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야간 연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담임인지 이게 지금 정확히 자료가 안 왔어요.
그거 확인해서,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유재수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5천만 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까 답변하시기에 스마트 CCTV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공지능 AI 기반 안면인식 프로그램 2천만 원, 지금 최근까지 원장님들이 AI에 관련된 데모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AI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요, 이게 스마트 디지털 기반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하여튼 그게 인공지능 AI가 가미된 거라고 보면 되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시범으로 시립에 한다는 그 CCTV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시범적으로 3개 설치를 하고 차후에 전면 실시하겠다 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설치냐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CCTV가 상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가진 카메라가 원생들의 안면을 인식을 해서 애가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열이 있거나 이러면 표정을 감지해서 이걸 원장선생님이나 학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자나 이런 것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돼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한겨레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AI 인공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사실 법무부에서나 제주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신변보호용, 부천에서 최근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왜냐, 이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일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이런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민간개발업체가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장점은 자동화죠. 그리고 감지를 하면 사전에 그 표정을 보고 골라낼 수는 있다지만 이게 대부분 범죄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29위예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굳이 공무원 자녀들의 교사들한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보육활동,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런 감시적인 체계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 원장이나 교사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우리 안산시 원장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지금 굳이 예산을 올리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전에 제가 전주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전주시청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고서, 우리 이번에 이거 하게 된 동기는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우리 여성보육과 직원하고 전주시하고 시흥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석을 잘 가려서,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취지나 의도는 이게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 질문에 다 만족은 안 하지만 충분한 사전 의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원휴게공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료로만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황토길, 야자매트 다 좋아요. 미니 산책로 이런 거 좋은데 거기에 조형물 설치가 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흡연구역에 친환경적인 시설물, 오히려 그런 흡연의 냄새를 빨아들이고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굳이 여기에 조형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청을 내방하는 내방객들도 염두에 두었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나와서 뛰어놀면서 우리 시조인 노랑부리백로랄지 이런 것을 조형물 설치해서 포토존이나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노랑부리백로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흡연구역에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의견일 거예요.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안 맞습니다. 다른 거, 조형물 하더라도.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예를 하나 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흡연구역은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구역은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휴게소도 그렇고 제가 성인지 예산 잠깐 보니까 작년에는 총무과에서는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에는 분명히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필수사항이 두 개가 있고 선택이 하나가 있는데, 올해는 복지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똑같은 이런 제목을 넣어서 복지카드 이런 거보다는 이런 힐링프로그램 아니면 상담프로그램 이런 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목이 바뀐 것 같아요, 155페이지. 그죠?
인건비에 들어있던 부분은 피복비하고 접종비를 빼서 사실상 늘어난 금액도 아닌데 이게 왜 그전에는 인건비로 넣었다가 올해는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따로 뺐는지 그게 궁금해요. 1억 6300.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수립 기준이 이게 바뀌어서 공문이 와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현장근로자들한테는 작업복 피복비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사 예방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틀린가 봐요.
작년에는 파상풍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독감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제48조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건가 보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상풍,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장에서 일반시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염성,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전염병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파상풍 말고 독감 말고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총무과장 정진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맞는 것은 아니고 파상풍 같은 것은 한 번 맞으면 한 10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독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170명이거든요. 저희도 독감을 맞지만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하면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5명만 가도 단가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대로 4만 원 4가 올라왔는데 혹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약을 한 게 원래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 한 만 원 낮춰서 3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3만 원으로?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이게 병원에 따라 우리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어떤 병원은 이걸 또 귀찮게, 요즘 코로나 이게 하도 내방객이 많다 보니까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할인해주지 않는 그런 병원이 많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충오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어디 편찮으시지 않으세요? 기운이 없어 보이셔 갖고, 어디 아프시면 병가라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 지원비가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구입되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네.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화재예방 순찰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의용소방대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차량은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우리 안산시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굉장히 지원이 늦죠. 저희 도내 31개 시군에서 한 20여개 시군은 차량도 여러 차례씩 운영비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차량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 살림이 좀, 그러니까 임야가 많은 지역들은 차량이 한 여러 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 10여대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인근에 임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다소 좀 늦었지만 지원해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있죠, 3억 5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유재수위원 그거는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시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 전체 외국인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등록외국인까지 시민들 복지차원에 하는 건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향상을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모든 시민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지금 발달되어 있으니까 본청 및 구청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좋고, 그다음에 관변단체 월별 정례회의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도 있고,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전 실·과·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 외에 관변단체가 됐든 그런 정례모임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상 어떤 영조물 보험도 있고 페달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때도 보험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귀하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드렸다고,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다고 문자 메시지 정도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성폭력제로도시 선포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유재수위원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물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계셔서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국한적으로 상록수역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앙동이나 건물과 건물,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골목길이 굉장히 야간에는 어둡고 우범화 되어 있다.
거기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 골목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가와 상가 사이의 그 골목을 우리가 폐쇄를 시켜놓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간에 통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범화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날 제안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날 사업에 이격공간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지 못하게끔 거기를 막는 것도 하나의 사업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늦은 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에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차량지원 몇 대, 지원비 경기도 것만 뽑아주시고, 차량은 전국의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차량이 몇 대인지, 그리고 시골은 차량이 두세 대씩 있다고 그랬는데 시골은 임야가 많고 면적이 넓고, 사람은 적고 달려갈 사람은 없고 이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것을 굳이 빗대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171페이지요, 전반적으로.
통장님들 아까 건강검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연수하는 데 참가자 식비 및 간식비 해가지고 만 2천 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14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1500에 식비 똑같이 인원수 곱하기 만 2천 원해서 750, 박람회 1400, 경연대회 1500,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성장지원 해서 6천만 원, 연달아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또 자율방범대 연수 가는 데에 1200, 과장님 이런 예산들을 잡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관행적이고 해 왔던 대로 그냥 과장님 돈 아니니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게 교육이거든요, 연수가.
교육인데 그동안에 작년에 못 했고 매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점심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식비하고 점심을 잡은 거고요.
이게 매년 하긴 했습니다. 예당 빌려서 하고 구청 빌려서 하긴 했는데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웬만한 점심 식대는 8천 원씩 잡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8천 원이고요, 또 거기다 간식비 4천 원 해가지고 만 2천 원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4시간 이상씩 하면 준다는 7천 원과 교통비 5천 원 합하면 만 2천 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만 2천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급식비는 8천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7천 원이었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식비 7천 원에 교통비,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제 돈인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거 여쭤보면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손해 보는 거 알고 있는데도 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돈들이 뭔가 절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 돈이면 절대 못 잡잖아요.
올해 1400을 잡았는데 올해 가가지고 교육이라고 하셨죠, 방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럼 여기에 워크숍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떤 워크숍 말씀하십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한 예로 들면 성장지원에 가면 의제 발굴 총회 개최, 워크숍, 의제 실행사업 등 해가지고 3천만 원 곱하기 2개소 6천 민간이전사업, 이런 거는 워크숍이니까 뺄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우리가 동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동에 두 군데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 내보내주는 거고, 23개동은 의제 발굴비, 워크숍 해가지고 9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동에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에서 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잡은 거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예.
○정종길위원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방금 제가 말하는 연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연수는 우리가 전체 연수를 말한 거고요.
여기 아까 23개동,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 연수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최초로 잡았던 시기, 방금 제가 말한 이 연수비, 워크숍비 이거를 최초로 잡았던 시기가 얼마고, 그리고 중간에 얼마로 올랐고, 현재는 방금 제가 불러준 대로 1400, 경연대회 1500, 그다음에 연수 1200 이렇게까지 오른 것을 과정까지 싹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연수하고 작품발표회하고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혼동할 만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경연대회는,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아세요.
제가 금액이 비싸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잡은 예산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한 예로 들면 통장 연수,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자율방범대 연수 이런 것들이 최초에 얼마에 잡혔고, 몇 년도에 잡혔고, 중간에 얼마가 올랐고 현재는 1200 불러준 대로, 그다음에 1400, 1500 이런 돈까지 올라왔는지를 과정을 싹 해서 제출해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얘기예요.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4550, 바르게살기 4200, 한국자유총연맹 4천, 이런 돈도 똑같이 최초로 잡힌 시기가 언제였고, 얼마였고, 중간에 얼마가 올랐고, 현재는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과정을 싹 설명해서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설명으로 하시면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관례적이고 의무적이고 통상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늘 잡아왔으니까 잡은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거는 그렇게 매년 하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워크숍,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을 상대로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럼 어디에서 줄일 수 있고 어디에서 아껴져야 되는 건지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관례적이고 통상적이고 의무적으로, 제가 금액이 비싸고 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잡혀온 예산이 혹시 아닌가 긴가를 확인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과정을 싹 주시라고.
애초부터 안산시가 태생부터 그러면, 한 예로 들면 내가 어디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잡혀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당연하죠, 처음부터.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2020년 말에 2021년 예산이 한국자유총연맹이 잡혔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잡아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작년에 없었고요, 재작년도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4천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안 잡고 이번에는 왜 본예산에 잡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잡아줬고 지금은 왜 본예산에 들어왔냐고. 이것도 1차 추경에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 단체와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늘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굳이 한 번쯤은 바꿔보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한 예를 들읍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연수를 갔는데 1500이 들었어요. 이거 해년마다 1500이 아니에요. 가다보니까 교육이 좋아가지고 질이 너무 좋더라, 연수 할만하더라 그러면 3500도 잡아도 되고요.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갔다 오는 거니까, 제가 저를 디스 한번 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연수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교육 받는 겁니다, 저 예당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교육연수라고 쓰시든가.
제가 저를 한번 디스 해 볼게요. 의원들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중국 갔다 왔어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그것도 연수입니다. 워크숍이에요, 해외 워크숍 연수.
저 중국 갔는데 뭘 연수 해가지고 온지 잘 모르겠어요. 반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앞으로 부기 때 그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 놀러 갔어요. 안산시민이 알면 뭐하고 할 만큼 제가 반성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1500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00으로 갔다고 합시다, 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쭉 밟아온 과정이 거기 가니까 별로 교육적으로 뭐가 아니더라, 그랬는데 예산이 1500이 많더라.
그럼 1100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4천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런데 늘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이 금액이 작년에 잡혔고, 그전에 잡혔고, 그전에 잡혔으니까 늘 예산에 똑같이 이 금액을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교육갑니다. 교육입니다.” 하면 제가 저를 디스 할 만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의원은 선거로 선출하지만 권한을 위임 받은 거지 권한을 휘두르라고 칼자루를 쥐어준 게 아닌 겁니다.
저 또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과정을 전부 다 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시민안전과요.
의용소방대 차량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면밀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경기도 거는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전국적으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차량이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매우 빠른 감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에 이번에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이 차량을 한 대씩 지급에 2800 잡은 거 아시죠? 알고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에 이번에 한 대씩 지급한다고 2800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 구청에.
그것도 적다 많다를 떠나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저기 아세요? 방아머리에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 방아머리에 있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는 상록구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 대부도 방아머리에 있는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는 가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어서, 운영하는 데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정종길위원 한 번 가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우리 공무원의 그래도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거기를 가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이 있어요, 4천만 원짜리 147페이지에.
주로 어디 가요, 우리 직원들 지역문화체험 하면?
○총무과장 정진권 지역문화체험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우호협력까지 포함해서 13군데 정도 되는데요. 자매결연도시를 한 2박3일 중에 꼭 필히 한 군데는 꼭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이 지역으로 벗어나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를 벗어나서?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좀 풍족해서 많은 직원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역문화체험이라는 것이 지역에 놀러간다는 의미보다는 공무원이니까, 저희 직원이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가서 본인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 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100명이 갔을 때 10건만 적용하면, 그게 발전적으로 적용한다면 저희 안산시에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151페이지에 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30만 원씩 10명 해가지고 6회 정도 주는데 작년에도 표창은 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800 정도 잡혀있는 거.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10명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해주는 데 있어서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거 하나 하고 하려고 했는데, 1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명훈위원 161쪽에 거기 보면 사유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200만 원씩 해서 30세대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우리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용됐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주택침수 1건 선부동인가 그쪽에서 발생해가지고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는 21년도에는 다른 비용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사실 심한 태풍이 오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6천만 원씩 잡는데 나머지 가장, 쉽게 말해서 많이 주택이 파손되거나 이런 재해비용을 많이 썼던 해가 언제였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작년인데요. 작년에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한 10일을 계속 비상근무에 임했던 적이 있어요.
○한명훈위원 20년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작년이요.
그래가지고 주택침수도 꽤 많았던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다 틀린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해마다 틀리고, 저희가 자연재난 피해가 나면 사유재산은 본인들이 복구하는 거고 저희는 공공시설인데, 저희가 주택침수 또는 농경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해에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해서 파손되는 것을 지원하는 건데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21년도에는 좀 적게 지원이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1건 주택침수가 접수가 돼가지고요.
○한명훈위원 다음은 165쪽에 보면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165쪽에 기타보상비에 10만 원씩 해서 5명 그래서 100회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지금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 안전점검계에서 연중 거의 매달 점검을 나가요. 점검을 나가게 되면 1일 8시간 나가면 19만 원, 4시간 나가면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 차원에서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인원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민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여기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을 저희가,
○한명훈위원 점검해서 아무튼 5명이 10만 원씩 해서 100회 정도 1년에 나간다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잡아놓고,
○한명훈위원 그 범위 안에서 아무튼 사용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의료비하고 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자가격리 방역지원,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한테 물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스크하고 소독제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라면 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거 지원하는데 자가격리로 결정되면 지금 현재 며칠 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14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돼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주소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당일 날 물품 배송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칙은 그렇게 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보통 자가격리자들 얘기 들어보면 3일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5일 있다 오는 경우도 있다, 늦게 올 경우에는. 물론 라면이라든가 이런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아예 거의 끝날 무렵에 가져왔다 이런 하소연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는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1인당 한 7200원 선에서 물품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마스크라든가 열 체크하고 이런 거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라면이라든가 구호물품 그걸 지원해 주는데, 자가격리자는 대체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 같고 구호물품은 며칠 한 일주일 이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별히 먹거리 있잖아요, 먹는 거. 물론 집에서 자가격리 하니까 2, 3일 또는 하루 이틀 늦더라도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아무튼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 난 사항, 180페이지입니다.
포용성 증진 활동 6억 6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비 해가지고 3억 6천, 그다음에 성과정착 마을활력소 지원 프로그램해가지고 3억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맨 위에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3억 6천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3억 6천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공동체 희망 프로그램에 우리가 6년에 걸쳐 110억 들여서 했거든요.
1단계는 50억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끝났고 지금 2단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국비가 작년에는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올해는 지방비가 60 국비가 30, 내년도에는 국비가 35 지방비가 65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이 옛날에 이 공동체 프로그램 할 때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행자부하고 상의할 때 5개 항목 12가지 항목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제목이 전부 다 아까 이웃소통 증진활동 프로그램도 12대 항목의 하나고요, 여기 다 12대 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그 12대 항목 중에서 하나인 이웃주민 소통증진 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3억 6천을 썼는데 지식향연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그거 교육하는 거고, 다음에 세월호 가족 공감 나눔, 각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세월호 가족하고 이웃주민들하고 정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 또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거 모두의 놀이터 그것도 유가족들하고 같이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4월 달에 하는 기념행사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세월호 가족에서도 4·16가족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0416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성과정착 마을활력소 지원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거는 공모사업인데요, 비영리단체나 그다음에 공동체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거는 세월호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건 3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이 두 가지 6억 6천이 아무튼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전부 다 여기 희망마을은 20억인데요, 20억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바로 옆에 보면 미래세대 성장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2억 5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몇 페이지,
○한명훈위원 바로 181페이지에 있는데 2억 5천도 역시 국도비로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은 20억인데 전부 다 여기 5대 항목, 12대 항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 12대 항목 안에 희망안산 정책 사업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2억 5천 지금 할당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으니까 저도 좀 언쟁이 높았다면 이해를 하시고, 하나 겸사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가 빠지니까 이런 서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17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금액은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인원수가 있고 해서 552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민자치회 모집이 130%를 뽑아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100%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면 우리 시민들도 자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런 분들이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가면 응당 그냥 아까 말하는 참가자 식대나 간식비 이런 거라면 이해는 하지만 실비를 보상해가지고 8천 원씩을 또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이고 저희보다 못한, 평범한,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 쓰여지는 돈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20만 원씩 5명해서 우리 본부지대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본부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양 구청에 피복비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거는 아세요, 방범대?
단원구 22개 지대, 상록구 16개 지대인데 매년 거기도 피복비가 1천만 원씩 잡혀가지고 올라옵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2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 본부지대는 5명이니까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가정을 하자면 20만 원씩 잡으면 50명분이 매년 잡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실지로 방범대는 신규대원이 50명씩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50명이 안 되는 지대도 있어요, 파악을 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피복비는 피복비로만 써야 되니까 매년 50벌을 사면 옷이 부족한 지대도 물론 있지만 남는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복비를 언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 구청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율방범대 현재 있는 두 군데 빼고는 위치가 다 불법적인 거다.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명령을 내려 본 적이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없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불법적으로 해 놓고 자율방범대 봉사보다 더 빡세게 안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면 제 불법에도 과태료나 철거명령을 안 할 거냐, 절대 안 할 수 없죠, 근거가. 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지대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주장한 게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대를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예산도 94만 원씩 줘요, 인원수 관계없이.
그리고 전부 지대가 열심히 하는데 간혹 한두 지대는 인원이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거 하나도 안산시가 해결을 못 해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어저께 저희가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무조건 중형을 때립니다. 2년 이상에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과하다.
전범에 1차범에 일으키고 나서 후범 2차범의 기간과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형을 때린 거에 대해서 위헌이다고 나왔어요. 맞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청어린이집에 아까 5천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봤고, 시청이나 구청이든 어떻든 시청에 5천만 원 잡은 것에 있어서 예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주나 시흥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는 인권침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든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이 정답은 아니다, 본 위원도 정답은 아니다.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위탁사업 하잖아요? 6억 8960만 원.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재공고를 몇 번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하시든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시든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재공고해서 안 들어오니까, 또 당장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주고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거 꼭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검토가 아니고 나중에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호신술 교육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96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3차 추경에는 1억 5500이 잡혀 있어요, 1280만 원이 깎여서.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경에 163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시민안전과에 92페이지에 있네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성안심호신술 교육인데 기정액이 1억 6780에서 1280이 삭감되고 그냥 예산에 1억 55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집행할 거죠, 이번 연도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거 1280만 원만 삭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이번에 계속 교육해가지고 1억 5500이 다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2021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아니, 사무관리비 전체가 1억 5500인데 그중에서 여성안심호신술 교육이,
○정종길위원 아, 1280이 잡혔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교육을 못 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건 초등학교 대상으로 강사를 보내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종길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960이 잡혔는데 이 호신술 교육을 어디서 하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거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164페이지 나와 있는 여성호신술 교육을 어디서 하고, 또 어디서 따로 별도로 강사를 불러서 시키는 거냐, 120회를. 이런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이게 여성안심호신술 교육, 그럼 안전운동 교육 자기방어 이런 걸로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어디서 시키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교육 일환으로 해가지고 호신술수업을 시키는데요.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걸로 지금,
○정종길위원 그러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시키는데, 강사료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강사료가 1일 8만 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완전 봉사개념이네요, 강사들이?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8만 원 저희가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초·중·고 예를 들어 특활시간에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러셔도 되겠네요.
○정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랬고 시민안전과도 그랬고 과에 제가 드리는 예산에 대한 통상적, 관례적 이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거는 획기적이라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변화는 바꿔봐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먼저 아까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연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사실상 이게 보면 매년 해 왔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연수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95쪽에 보면 해양과학기술원의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비 용역업체한테 아예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업체에?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24시간인데 12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24시간씩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 자기들이 조금씩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명이서 그럼 교대로 지금 거기 경비를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그게 1년에 1억 3천?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기술원 그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경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몰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경비를 해야 된다?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99쪽에 보면 우리 민원동 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민원동 철거 공사가 있는데 알다시피 10억 79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다 했는데 철거 공사가 그중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9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견적서를 받거나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 청사팀에서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 본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원동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놓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60면 예정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철거할 때 비용이 아무튼 평방미터당 23만 원이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데,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별도로 자료를 건설업체나 이런 데 잡혀 놓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끝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밀한 금액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건설업체, 그러니까 입찰할 건데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견적 받아놓은 건 있으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건 없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견적 받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그럼 이거 평방미터당 23만 원 나온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보통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명훈위원 표준 비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철거비용이?
○회계과장 채충렬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명훈위원 그럼 거기의 비용에 맞춰서 지금 23만 원이 책정된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00페이지 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12억 8천만 원 지금 잡아 놨는데 이거 세부내역이 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12억 8천이 들어갔는지 이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이게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이 60개, 60개, 45개 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쓸 그런 사무용품입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책상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무용품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보통 고장 나는 걸 대체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같은 걸 하게 되면 신규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일반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한이 이미 지나서 교체할 품목,
○회계과장 채충렬 예, 사용이 좀 불편한 것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또 쓸 거 이런 거해서 다 전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한명훈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체납이 지금 현재 71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71억이 아니라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사이에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평균으로 낸 게 71억에서 그 받은 금액이 3.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7600을 잡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 포상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체납된 게 1년차는 1% 주고요, 체납된 지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주고 있고요. 결손된 거를 징수했을 때는 5%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렇죠. 체납연도가 오래될수록 포상금 비율을 좀 높게 주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체납을 기간을 오랫동안 하면 체납금액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그렇게 크게 붙는 건 아니고요, 고액이 아닌 거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한명훈위원 227쪽에 보면 BTL 3단계 분할상환금은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현재 24억 76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몇 년간 지급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게 10년간 지급합니다.
○한명훈위원 10년간 지급하는 아무튼 비용이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10년 동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0년간 24억 7천씩 계속 지급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거는 지금 서두에도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50%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도시정보센터가요, 이 건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같이 이 금액이 하반기에도 나가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10년간 시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24억 7600만 원을 또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근 50억 정도 계속 나가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0년간 500억?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처음에 아마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사업비가 455억입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방범CCTV 현장시설물 이전 설치가 있어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게 20개를 이전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20개가 어디 이전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매년 하는 건데요. 지금 총 개소수가 이번에 추가되는 것만 해도 406개소가 증설되듯이 많은 개소수가 각종 공사라든가 또 민원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세워놨던 게 예전에 세운 거는 사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인이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이전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거 공사비가 개소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잠깐 옮기는 거 2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억씩 세워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민원 발생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더 필요합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 CCTV일 겁니다.
우리 지역 우리 집 앞에서는 CCTV가 없다, 새로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아요, 사실은.
또 하물며 한 10% 정도는 우리 장사하는 데 CCTV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떼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돼요, 민원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마 우리 시의원들은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20개 정도가 평균 1년에 이렇게 옮기는 이런 비용인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평균적으로 잡으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정보센터는 특별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ITS 유지관리 보수비 이게 9억 1300만 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죠? 233쪽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건 각종 교통CCTV라든가 아니면 도로전광판, 신호제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주는 건데요, 3개년 단위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용역이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한 개 업체가 적격심사 해가지고 적격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3년 동안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업체가 22년부터 24년까지 그럼 계약이 됐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은 그럼 매년 똑같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매년 이 금액 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감가상각해서 약간 플러스되거나 또 마이너스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3년 동안 매년 9억 1300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지보수 관리비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 상세내용은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죠, 5억? 5억 잡혀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것은 매년 버스정보안내기가 정류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특히 주택단지가 몰려있는 정류소, 버스정류소 이런 쪽에는 쉽게 말해서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분들이 간혹 이미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를 보고 왜 우리 지역에는 빨리 교체를 안 해 주고, 그 버스가 보면 알다시피 101번 버스가 어디를 출발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교체를 빨리 안 해 주냐, 우리도 빨리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아직 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실제적으로 이게 보통 한 7년 주기로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 설치한 거를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한 게 한 210대 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 설치한 게 127대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수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도 318군데가 미 설치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9년 거 설치하게 되면, 127대를 교환하게 되면 약 180여 곳이 아직 미설치된 거거든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214페이지 세정전산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950이요.
그럼 이거는 그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이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게 새로 신규로 지금 도입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신규요? 여태 이게 없었으면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담당자들이 수기로 관리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수기로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수기로 엑셀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비야말로 진즉에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같은 경우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돈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구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동안에 수기로 했던 것을 프로그램 도입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져요?
시간이 단축되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담당자들이 시간이 단축도 되지만 납세자가 보통 취득신고라든가 감면을 받았을 때 취득신고 하고 나면 신고납부기한이 60일인데 그 60일 내에 깜빡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20% 가산세가 있고, 또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 납세자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그 기간이 되면 미리 이렇게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현옥순위원 미리 알림서비스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프로그램 도입은 좋은 현황인 것 같고요.
그 옆에 포상금은 부서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300만 원 신설하신 것 같은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외수입,
○현옥순위원 네, 바로 옆 페이지, 215페이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세외수입 징수,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부과징수를 하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잘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부서에,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부서도 있고 또 개인별도로 잘한 사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현옥순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20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됐고,
○현옥순위원 못 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랬다가 다시 내년에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대수가 한 438대더라고요. 그중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가 67대예요. 그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구급방역차, 청소 및 제설차, 하모니콜, 청소차, 버스, 화물차 이런 게 있는데, 몇 년도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에 한해서 이 요소수를 넣는 거잖아요? 환경저감장치로 인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지금 구입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연평균 요소수 사용량이 연간 한 6천 리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재고를 보니까 한 3천 리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반기까지는 준비가 됐다?
○회계과장 채충렬 예.
○현옥순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18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18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이거 각 동에 한 명씩 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각 동에는 이게 다 틀립니다. 우리 시청하고 사업소하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또 상록구는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시하고 사업소에 있는.
○현옥순위원 사업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상·하복 입은 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상·하복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매년 입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신규로 들어오면 무조건, 신규로 오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에 그럼 부서에도 있는 과장님 계세요, 사회복무요원 있는 부서?
있는 과장님 없으세요? 여기 부서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하고 사업소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는 지금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에 1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정복 입고 있나요? 안 입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봐도 사회복무요원 이거 옷 입고 상·하복으로 딱 갖춰서 입은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아까 정종길 위원도 그런 어떤 관행적인 예산편성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표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꽤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입고 있지 않고 점퍼, 단화를 또 따로 준단 말이죠. 점퍼는 입고 있는 거를 한두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하복으로 해서 저는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편안한 사복 입고 일하는 게 편하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규율상에 사회복무요원도 정복 입으라니까 감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입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지켜지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증감한 71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번에 위원님이 해가지고 낸,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받았는데 어디 갔나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어디로 그것만 빠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전에 죄송해요, 시민안전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걸 딱 빠뜨렸더라고요.
여성 취약대상 호신용품 작년에 호루라기, 마스크, 방독면 마스크 거기 또 하나 뭐가 들어있었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5종 들어가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게 여성용 호신술로 지급된 안전주머니였잖아요. 올해도 이거 똑같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건 또 다른 거 아닌가요? 올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나눠준 거요.
○현옥순위원 대상으로 준 거고, 이거는 여성 취약대상?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이거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핫팩 만 2천 개 제작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운 걸 지금 여쭤보잖아요. 호신물품 지급하겠다고 1200만 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옥순위원 그 호신물품 내용이 뭐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164페이지.
여성 등 취약대상 호신물품을 1200만 원어치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신물품이 뭐냐고요.
164페이지 좌측에 위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이거 호루라기 사가지고 성폭력 취약계층의 여성 아동한테 배부한다고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호루라기 단가가 2천 원이에요? 그죠? 2천 원 곱하기 6천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거는 호루라기만 지금 2천 개 사는 거.
○현옥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호루라기만이잖아요. 그 호루라기 단가가 2천 원이냐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호신물품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무튼 궁금하지만 호루라기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금액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호루라기라고 얘기하니까요.
총무과 마지막으로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공무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있잖아요, 146페이지.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3750명, 기간제 맞춤형 근로자는 370명인데 350명으로 줄었고, 대신 맞춤형복지제도는 38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한 81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제가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면, 요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역대 최저예요. 0.082명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중에 첫째라도 낳아야 되는데 첫째를 낳지 않는 게 57%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 있어서 셋째아한테 포인트를 가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안 낳으려고 하는 57%를 설득을 하려면 포인트가 거꾸로 첫째아한테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시작이 반이라고 안 낳으려다가 1명을 낳고 키우다 보면 더 낳고 싶은 이게 생기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젊은 공무원들의 이 성향에 맞춰서 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며칠 후에 우리 후생복지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둘째에서 셋째 넘어가기는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가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비혼주의도 늘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첫째를 낳게 하려면 첫째아한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하여튼 이번에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214페이지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법률대리인이 있어요, 선임비용.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이건 주로 무슨 소송인가요, 이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필립모리스하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그 두 군데인데요. 이 소송이 뭐냐 하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갈 때 정부에서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상한다는 것을 정부가 미리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 반출, 우리가 납세의무 시기가 반출하는 때거든요. 그 반출이 어느 시점이냐 갖고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물류창고로 넘어간, 저희들이 볼 때는 제조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간 것도 반출로 보는데, 그러니까 물류창고에서 나가는 것 각 소매점으로 나가는 그 시점까지를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순수한 제조공장에서 나가는 걸로 봐가지고 그 시점 차이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전 세율로 낮은 세율로 자기들은 내는 것이 맞고, 저희는 2015년도에 물류창고에서 나간 그 시점의 높은 세율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이 된 사항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가있고요, 지금 어떤 거는 2심에 가있고, 또 어떤 거는 대법원에 가있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만의 피고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피고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비용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걸 분담해서,
○추연호위원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주 사무소 시군에서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저희가 우리 지방세 수입이 지금 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저희 예산에 막대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지방세 수입의 한 5천억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반영된 게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실지 저희가 이번에 보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되게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걸 많이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보통 전년대비 58.6%씩 이렇게 돼요, 지금 예산편성 보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세 재원은 거의 매년 그렇게 특출 나게 상승되는 요인은 없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군이나 도나 국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1912억 정도가 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못 받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요? 빚내나요, 저희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교부세요?
○추연호위원 아니, 못 받으면.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1912억을 포함한 예산편성이에요. 지방교부세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조정교부금과 우리가 국도비가 한 660억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2022년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부금이 올해처럼 들어왔다 이러면 예산편성 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재원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한데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세 걷은 것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배분을 하는 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요. 인구라든가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시군으로 보내주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특출 나게 이번에 한 58%가 교부금이 상승된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게 많이,
○추연호위원 이게 워낙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지금 세수 수입은 수입 부분이 보면 그렇게 특출 나게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없으면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 하는 데에 참 앞으로 되게 어렵지 않냐, 다른 특출 난 세수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조정교부금이 그게,
○추연호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게 도에서 초과세수 한 게 취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고 많아가지고 예상 외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 보내준 겁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보면 이번에 급격하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빚내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도에서도 그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금년도에 취득세가 부동산가액이 높은 거래로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 세수 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할 문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자치행정과 예산편성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연수나 이런 걸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연수할 때 첫 시간에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앞으로 방지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1만 2천 원에 대한 식대, 밥 먹을 때만 오거든요, 끝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동은 저녁에 해요, 저녁에. 그럼 그때는 또 다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직무교육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할 건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추연호위원 이게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와서 처음에만 개회식 하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30%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통장 직무평가에 교육점수를 넣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재신임할 때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도망가게 어떻게 만들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사인을 받을 겁니다. 매 시간마다 사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같을 때는 우리가 12시 되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식권을 배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통장이나 주민자치 단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0%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때는 다 와요, 또 90%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조례의 직무교육으로 받을 거냐, 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중요하죠.
교육하는 목적의 그냥 교육으로만 계획서 가지고 교육한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 예산 들어온 거 다 잘라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요?
○추연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는 없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연호위원 주민자치 연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자치가 이렇게 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은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연수 참가 식비 1만 2천 원 곱하기 625명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25명으로 해서 25개 동 계산해서 산출평균 낸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25명입니까, 그러면? 만약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거 지금 올해 근거로 다 예산 편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왜냐하면 내년도에 다 하면 1천 명이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625명 기준은 주민자치위원 예산이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도 23개소, 시범동 2개 동 빼고 23개 동,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2개 이것은 주민자치 시범동 2개, 다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내년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라니까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의제 발굴 외에는 23개 동은 주민자치회가 아닌 지금 현재 23개 동에 재배정해서 내려 보낼 거고요.
○추연호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무슨 지금 얘기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인데요. 내년도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연수 참가하면 25개 동 플러스 평균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잡아야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 2개 동이 아니라 25개 동 다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5개 동 다 주는데요, 2개 동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정 해가지고 동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주민자치회로 민간사업경상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직접 해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개 동은 시범동이라 그동안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줬는데 그러면 1월 2일 자부터 23개 동은 그때부터 주민자치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게 해 줬습니다, 23개소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2개소로 해 주냐고요, 의제 발굴 총회 개최를.
아니, 그러면 23개 동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3개 동도 9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의 지원은 이 시설지원비 1억은 주민자치회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거 1억만 주민자치회 때문에 했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 기반조성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 동 운영경비 해가지고 300 곱하기 23개소, 23개 동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총회 개최도 23개 동 500만 원씩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도 23개 동, 이 금액은 다 동으로 재배정으로 23개 동에 내려 보낼 거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다음에 2개 동 밑에 3천만 원 세운 거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지금 목 항목을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관리하는 거고 이건 민간이전 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2개 동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틀리지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개 동은 우리가 시범 동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알겠고요.
동에 지금 주민자치회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뽑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교육한 사람에 대해서 30일까지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모집공고해서 어떻게 뽑는데요,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모집공고 해가지고 130% 이내에서,
○추연호위원 130% 어떻게 뽑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지침을 주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조례에도 보지만 뽑는 거 자율적으로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세칙에 의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건 알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상정했을 때 저희가 각 동에서 혹시나 이 내용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거 아니어도 8항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돼 있어요. 8조8항 보세요.
전 지금 전혀 이 상태에서 이 예산 하나도 필요도 없고요, 지금 기본적인 바탕의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8조8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추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 놨고요. 선출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동에서 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동에서 하는 거.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그 지시를 안 내려주고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장들이 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우리 사무장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났겠죠, 인터뷰 돼서.
선출방법도 동에서 세부적인 사항 가지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라고 얘기해 놓은 거에 동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추연호위원 그럼 그 지침이라도 내려줘야죠,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침 내려 보냈고요, 사무장 회의까지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위원 아주 징그럽게 전화 오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화 못 하고 왜 위원님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오면,
○추연호위원 여기에 잘못된 게 이겁니다. 이런 세칙안을 만들고 다 하지만 여기에 동장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각 동에서 이거 뽑는 걸 가지고, 그리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마을에서 동장님이 그 마을의 단체들한테 그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나 인정되는 단체에서 추천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동은 우리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5개 단체, 6개 단체에서 거기서 추천하는 그걸로 알고서 지금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법령 제대로 보라고 하세요, 주민자치법령.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2개 동 할 때는 우리가 행안부 시범 동 특별조례로 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안산시 자체가 25개동 전면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틀 잘 잡아놓지 않으면 누구나 동에 가면 고생하거든요.
그러면 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서 뽑을 거냐고요. 저 사람은 성범죄고 저 사람은 다른 형량을 받아서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거냐, 또 지금 다툼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또 단체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여기서 운영세칙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아직도 이거 동에 하나도 누가 만들어놓은 데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뭘 지금 1월 2일자부터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예산은 이거 자체가 옛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됐지, 여기 두 가지 빼고는.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주민자치회 처음 해 보는 거고 동장님들도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장님들은 다른 동에 전화해서 “그 동 그렇게 뽑는대?”, “우린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파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에 가면 기관장인데 최소한 내가 법령을 어떻게 인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주민자치회 예산 다 자를 거예요. 뭐 되는 게 있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뭘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이게 예산 잡아주면 뭐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시켜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느 동은 술 먹다 와, 전화, 동장하고 술 먹다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동에서 하는 거예요.
단, 동장이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나오는 걸 수렴해서 우리가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제안한 걸 받아서 예산편성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쉽게 판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처음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교육시키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보면 숫자도 25개 동 그대로 25명으로 편성해 놓고,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자치회 나중에 연수하더라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시행령에 박든지 통장도 조례에 박든지 해서, 아니, 교육 처음에 개회식 끝나고서 1시간 끝나면 다 도망가고 밥 먹을 때 다 모이는데 그거 뭐 하러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알겠습니다.
인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매 시간마다 인원 관리 철저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앞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가지고 전화만 한 번 오면 내가 과장님하고 그 동 데리고 갈 거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님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저한테 할 때는요,
○추연호위원 알겠어요? 이거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동장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 25개 동 모르면 팁을 줘야죠.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도시정보 우리 김춘근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그 한전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한전주에다 CCTV 다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돈이 상당히 나가요, 임대료가? 2100만 원이야, 1년에, 3500본 잡고.
아니,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한전에다 줘요, 임대료를 500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한전이 우리 시 땅에 변대를 만들거나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신도시는 지상변압기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든 우리 시 땅에다가 전봇대를 박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우리 회계과는 한전에서 받는 거 없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거는 도로점용료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구청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우리 변압기는 따로 받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보는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원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3500본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다 한전주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알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 본을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3500본 정도에 근접한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3500본을 넘지는 않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회기 때마다 말씀하는 거 같아요.
일단 방재단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점검을 나가라고 시키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물품 관리 잘 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험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간사님이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사님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자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4대 보험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주시고 일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인원들 관리하고 요즘에 방역 때문에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챙겨서 주셔야 되고, 단장님 같은 경우도 단장님도 거기는 무보직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동수 무보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남다르게 하시는데 직원들이라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인건비라든가 최소 경비는 올렸었는데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질의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증액된 거요. 7천만 원 증액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밥차가 늘어났습니다. 모든 인원도 늘었고, 저희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는데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밥차 운행 횟수하고 어디에 봉사를 했는지 그 내역하고요.
지금 현재 기사님, 조리사,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관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세 분이 지금 1년에 얼마를 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해 주면서 많은 염려를 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운행횟수가 나는 염려되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주민자치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을 내려주셔야 돼요. 동장님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침을 내렸는데 다시 한 번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침을 확실히 내려주시고, 논의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잘 되겠는지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 |
정종길추연호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국장 | 이규석 |
총무과장 | 정진권 |
시민안전과장 | 윤충오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회계과장 | 채충렬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성실납세과장 | 이종민 |
도시정보센터소장 | 김춘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