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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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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864억 6,458만 4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9% 감액된 2,232억 8,998만 6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39.31% 감액된 6억 7,336만 3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4% 감액된 319억 8,768만 9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3% 증액된 295억 823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3.22%인 95억 4,11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예방접종 민간지원단 일자리 사업을 연장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5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1,093억 7,391만 1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3.34% 감액된 766억 1,439만 7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45.77% 감액된 4억 9,592만 7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3.36% 증액된 9억 3,576만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5.29% 감액된 157억 3,192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6.48% 감액된 155억 9,590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28.98%인 446억 2,09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67억 2,400만 원과 시비 28억 8,200만 원을 합하여 총 9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회 안산지부와 함께 무료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2,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 등으로 소송 대응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5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안코아 청년몰은 금년 2월 26일에 다농마트 청년몰은 11월 26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복합청년몰 운영비로 편성된 2억 원은 현장 관리인력 인건비, 청년상인 교육, 시설 유지관리, 홍보마케팅 예산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3쪽, “소상공인 상인대학 및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에 2억 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 할인 보전금으로 95억 원, 지류화폐 제작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억 9513만 원을 포함한 총 100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여 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취약계층 돌봄, 공구대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지역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총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38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대응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및 백신접종 행정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프랜차이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계도하고 홍보하여 관내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근로자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노후된 보일러 및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누수·균열 등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협업을 위해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로 기업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1년말 조성액은 1,956억 5,748만 7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51억 8,864만 7천 원이 감액된 1,904억 6,88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통합계정의 2022년도 운용계획은 2,053억 4,563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56억 5,748만 7천 원,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22억 8,978만 7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04억 6,88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975억 2,222만 6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311억 7,216만 3천 원 감액된 663억 5,006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982억 7,606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975억 2,222만 6천원, 이자수입 7억 5,383만 7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663억 5,006만 3천 원, 기타지출 319억 2,600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28.98%인 446억 2096만 4천 원이 감액된 1093억 7390만 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33.34%인 383억 1616만 2천 원이 감액된 766억 14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대비 499억 9470만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액이 전년대비 3억 234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지원 사업 6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7억 5천만 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주요시책 홍보 및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580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이 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95억 8800만 원을,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전년대비 10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9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인건비성 예산 362억 7600만 원, 재활용·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115억 1400만 원, 방역·청소·체육·제설용품 등 재료비 20억 3100만 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동력비 25억 19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6억 8800만 원, 기타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45.77%인 4억 1859만 6천 원이 감액된 4억 9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추진 사업으로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등 관련 시설비 2억 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기본구상용역 5천만 원,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공모 및 평가·협상 대행수수료 1억 7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한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규모가 부서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법무과는 2021년도 대비 3.36%인 3045만 천 원이 증액된 9억 3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를 2021년도에 조성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조성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15.29%인 28억 3852만 천 원이 감액된 157억 3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비 15억 원 및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사업 9억 2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를 전년대비 3억 원 감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2억 1759만 3천 원을 감액한 7억 2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사업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활성화 5천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냉동시설 설치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청년몰 조성 완료에 따라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 9938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10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2019년부터 총 예산 60억 원으로 추진한 복합청년몰 조성이 올해 완료되게 되어 관내 2개소의 복합청년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본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16.48%인 30억 7813만 6천 원이 감액된 155억 9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사업인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종료에 따라 관련 사업비인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 6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전년대비 12억 715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일자리 대응사업 추진 15억 400만 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9천만 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 9142만 원을, 근로자복지관 노후 보일러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형 일자리사업을 전년대비 6억 6224만 4천 원 증액한 38억 248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사업은 전년대비 1억 7784만 6천 원 감액한 반면 대학생 행정연수 운영비를 2억 863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재원 투입만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6억 8814만 6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15억 3978만 7천 원, 2022년 일반회계 예수금(융자) 이자 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억 8864만 7천 원 감액된 1904억 6884만 원입니다.

본 통합계정 조성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예탁(융자)함에 따라, 개별 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억 538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319억 2600만 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11억 7216만 3천 원 감액된 663억 5006만 3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대비 지출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한 것으로서,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77만 6천 원으로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억 원으로 편성,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22만 4천 원이 감액된 7144만 6천 원입니다.

기금 지출에 있어 매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1억 원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인바,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금 조성 목표액인 5억 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10분씩 하시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계속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잡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예산 잡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문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10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국외 출장여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하단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국외, 국외로 가는 출장비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몇 명이 몇 회 정도 가는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5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뒤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또 500, 이것도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몇 회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대략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잡아와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늘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지금 말씀드리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9개 나라 15개 도시하고 국제교류, 우호협력, 자매도시 기타 진행하고 있고, 매년 상호 일정부분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해당 도시에서 방문계획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던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 정도 세워가지고 매년 집행하다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5천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우리가 해당 교류 도시에 갈 때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갈 수 있는 그 여비를 해 주기 위해서 매년 500만 원씩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갔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민간인 국외여비가요?

정종길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간 적도 있고 못 간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같이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사실.

정종길위원 가고 안 가고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놔서 질문 드린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거 500만 원은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어요.

110페이지 하단에서 바로 위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이거는 민간투자를 요청했을 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2천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R&D 기업하고 민간제안 초기비용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사실 집행은 투자촉진 조례에 저희가 근거는 있고요.

현재 실제 집행은 안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 바스프라는 독일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는 또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많고 실제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정말 다음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이 꼭 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도 이것도 똑같은, 334만 7천 원짜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예산을 뭉뚱그려 잡으면 궁금증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타 부서도 다른 과도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 작년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잡는 걸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혁신법무과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500이 잡혀 있는 거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시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 상해보상금이 뭐예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업무추진 과정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랬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의원님들이 지금 단체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에서 우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조례의 금액이 모자랐을 때 또 저희가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종길위원 500 갖고 되겠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일단 보험에서 지급을 해 주고요, 보험금하고 저희가 조례로 지정된 금액하고 차액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데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500 갖고 되냐고요, 예산이.

이거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500만 원 갖고 뭔 보상을 하냐고요, 차액을?

의원님들 관용차 타고 점심 먹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이죠? 관용차 타고 나가다가 사고 당하면 업무상 맞죠?

그러면 단체보험 들어있는 곳에서 보상이 되겠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500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명훈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다 갔다가 다치면, 의원 7명 다 다치면 거기서 보상해 주고 차액 500 갖고 차액이 나와요? 안 나오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랬을 땐 저희가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형식적으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500 갖고 턱도 없는데, 그리고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데 뭐 하러 혁신법무과에서 굳이 의원 거 500을 또 잡아놓냐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높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은 1천만 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은 3천만 원 이거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정종길위원 부서는 1천만 원이고 공무원은 3천, 그러면 이것도 혁신법무과하고 똑같이 둥그스름하게 잡은 예산인가, 아니면 시군종합평가결과를 해가지고 포상을 주는데 1년에 1회 1명한테 주는 거냐, 부서도 한 부서만 주는 거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은 저희가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이렇게 총 12개 부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부서만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인센티브로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 1천만 원이고 117페이지,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3천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부서에 주는 것은 최우수부서에,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부서에 주는 건 1천만 원이고요.

정종길위원 예? 어디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부서에 주는 건 1천만 원이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게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장려 여섯 부서,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3천은 이건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등급별로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S등급은 1개당 12만 원씩 줬고요.

정종길위원 오케이, 지금 일단 작년 예산은 2천인데 이번에 2천을 추가했는데 이거 받은 작년 거 한 번 주셔요, 자료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렵지 않죠, 자료로 주는 거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똑같이 인센티브 포상금도 4천 잡혀 있는 거, 그거는 2회로 돼 가지고 8천 잡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하고 심의자료를 하는데 인센티브 이것도 설명을 좀 이따 나중에 하셔요. 8천만 원 잡혀있는 거.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추가할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가 많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1천만 원, 124페이지에 있는 거 뭡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52개소 업소가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몇 개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52개소.

종량제봉투나 행주, 고무장갑, 일회용장갑 등의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보고받은 거 같습니다.

착한가게로 선정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데 쓰는 돈이다 이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또 이거를 병행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안산시에 내는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왜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거죠? 안 하죠, 일을?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같이 해드릴게요.

뭔 얘기를 하면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생경제과는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진짜로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1페이지 시민시장에 노후시설 보수비 12개동 6천만 원씩 1식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노후된 천막이라든지 바닥 환경개선이라든지 전열기구 교체라든지 조명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올해 1600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과장님 6천 갖고 방금 말씀하신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든 현재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가면 지금 상가 동 동 사이에 실질적으로 바닥 노면도 그렇고 이왕 뭐를 하려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도로도 전부 다 파손돼가지고 깔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버려두고 천막이나 전등이나 또 우리가 최소한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8천인데 이거 갖고는 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최소한으로 쓸 예산 잡아 놓은 거고요.

바닥 예산은 많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해당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이왕 없애실 거 아니면.

그다음에 단속용역비가 새로 생겼어요.

시민시장 오일장 노점상 단속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역비 2천만 원이에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지금 시장부지 외부도로나 인도는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부, 시장부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용역비, 이거 어디다 위탁 주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거는 전문 인력 용역사에 위탁을 줍니다.

정종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셔요, 어디에다 주는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거는 어디에 주는 계획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속을 했죠? 한 적이 있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구청에서 그동안 했고요. 시장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이 돼서 주차장 같은 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엊그저께 여기에서 시민시장 오일장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라고 데모한 거 있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여기 시청 앞에서,

정종길위원 저희 시민시장 오일장 지금 현재 중단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데모인데,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잘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손해인데 그런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별로 영양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데모는 전혀 맞지 않는 데모입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3회 추경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단 65페이지, 시민공감 정책 의견 조사한 거 있잖아요, 4회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은 1억을 하셨는데 9천만 원 쓰셔서 1천만 원 감액하는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시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방역물품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장비임차 이런 거 여기 기획예산과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주는 거하고 틀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거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업무 관련돼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사용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부서 자체, 기획예산과에서만 쓰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시민안전과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현옥순위원 이거 이번만 내려온 게 아니죠? 그전에도 내려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경기도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줄 때는 별도로, 어떻게 보면 행정경비인데 매번 내려옵니다.

현옥순위원 내려온 거, 이번 내려오기 전에 혹시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비율은 좀 어떤가요? 적당하게 맞게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적당하게 내려오고 약간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남는 건 반납?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71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처음에 3억 5천 정도 세웠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 정도밖에 못 썼어요. 2억 4천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공적개발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을 여러 위원들이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2억 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또 2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간의 이게 달랐지만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은 있었을 거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공적원조 사업 많이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다 사실은 우리가 현지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못 했고요.

내년에도 세운 거는 사실 우리가 라오스에 기숙사 건립하는 건에 관계돼서 이미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준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옛날에 국제화재단입니다. 거기에서 매년 국제교류나 공공외교에 대한 우수사례를 저희가 올리는데, 거기에 사실 올렸는데 거기서 지금 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3등 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인가, 공적원조사업 우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연계된 사업이 반월공단,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특성, 도시 약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기회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외교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지자체에 그런 걸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는, 물론 그런 기숙사 건립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해야 될 부분이 농어촌 일부 군 단위에서는 새마을운동하고 연계하는 부분, 코이카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자립기반이라든가 보건의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OECD 국제협력개발 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총 146개국, 또 그중에서 최빈국인 48개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숙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1년여 동안에 누구 한 번 갈 수도 없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현옥순위원 메일이나 팩스나 올라가는 공사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제대로 지어졌는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긴 맞잖아, 어찌 됐든 위탁을 줬든 간에.

그런 부분을 못 하는 것에서 좀 아쉽고요.

지자체 물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조례에도 있고 권고사항, 지방자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는 있지만 저희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일단 세우셨으니 내년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해외교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 사업도 올해처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변수를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7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집행잔액은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는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게 없죠, 올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올해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아, 전통시장 부분이요?

현옥순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상점가 부분은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은 매니저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니저 지원 사업은 있었지만 노후화된 시설들을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9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농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도 아까 잠깐 보고받았는데 신청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내시를 통해서 이런 현대화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81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3억 원이 3회 추경에 증감이 됐어요.

이게 예방접종 인건비죠? 다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사업 플러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예, 긴급으로 인력을 투입할, 코로나로 인해서 급히 어디 어디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3억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영희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석종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었죠?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청년의 날 행사를 저는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매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이 1회예요, 2회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1회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1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니까 상반기가 좋아지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청년들이 참여해서 행사도 직접 진행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같이 부서하고 의논해서.

또 청년정책과가 내년에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전해주실 때 그런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해 보자.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반대로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어서 그 부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메타버스로 한 번 진행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메타버스가 아닌 직접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 해당 부서에 내년에 청년정책과가 생기니까 그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현옥순위원 122페이지 복합청년몰 활성화 2억 세우셨잖아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벤처에서 와서 신안코아나 다농이 20개 20개해서 40개, 다농은 어제인가 그제 오픈했죠, 20개 시설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현옥순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되나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다농마트 청년몰은 음식업 분야가 17개고 공방 종류가 3개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음식점이네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음식점은 대개 환경에 예민한 건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이나 제주나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엄청난 500억이나 들여서 청년몰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폐업이 됐어요. 거의 폐업이 됐고, 우리 안산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른 시는 폐업이 됐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가 타 시의 폐업한 그런 거를 본받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만큼 왜 타 시가 그렇게 폐업이 됐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타 시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성공하는 케이스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머니죠, 지원금이죠. 그죠?

지원금에 있어서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이 청년몰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더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실패 사례도 잘 공부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시책도 강구해서 청년몰과 다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청년과 전통시장 상인과 또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우러졌어요. 세 분의 그런 파트들이 다 상생을 해야 불만이 서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에 있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뤄서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서로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막중한 책임은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게 부서가 틀려지잖아요, 같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업무 이관이 청년정책과로,

현옥순위원 일자리와 우리 상생경제과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해 오던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견해 차이가 없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0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회 추경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거의 다 짚어가지고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재무제표 분석 용역이 당초에 2천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강남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의 700만 원, 한 66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같이 세무하고 합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회계법인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큰 데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저희가 절감해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몇 년도 하신 거죠, 몇 년도 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이미 2012년도부터 사업 시작한 것부터 다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안 줘가지고 회계법인이 그동안 기업분석보고서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공시자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해 보고요. 현재 시점과 향후에 예측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16년부터 20년까지 하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다 할 겁니다. 그 기간과 향후에 2023년까지 사업 종료시점까지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1년도에 용역분석을 했으니까 향후에 지금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을 세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이미 실시협약서상의 사업 종료시점에 2천억하고 그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중에 종료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왜냐하면 복합개발 용지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럼요.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 부분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 의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런 어떤 실효성 문제라든가 또는 향후에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내부 공모지침 작성 용역으로 바꿔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입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한명훈위원 75페이지 보면 3회 추경 거기에 청년몰 공유재산 관리비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4600만 원 올라와 있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우리시에서 신안코아는 2020년 8월 7일자 또 다농마트는 2021년 2월 15일자로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한 이후부터는 공사기간이더라도 그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한 이후 시점부터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부터의 관리비.

한명훈위원 소유권 이전 이후부터 아무튼 21년 12월 31일까지의 관리비가 추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거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2년 본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04쪽에 내일스퀘어 안산 있죠? 상상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1년과 동일하게 올해 22년도도 아시다시피 3억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예산이 반납된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아직은.

한명훈위원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내년 22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1억 5200 그다음에 운영비가 5800 그다음에 사업비가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거기에서 동아리라든가 소모임을 한다든가 또 거기서 안산청년대학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상매거진이라는 책자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8900만 원 잡아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억 5200 산출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억 5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현재 4명인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매니저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총 4명에 1억 5200이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바로 옆에 105쪽에 청년기본소득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된 청년에게 지금 현재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한명훈위원 기초산출 22년도에 보니까 960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6억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우리가 산출된 청년들이 100% 다 지급은 받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100%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21년도에 몇 % 정도가 받아갔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96%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가겠다는 생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 정도는 받아갈 걸로 이렇게,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조건이 알다시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 몇 %다 이거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만 하는 시책이라서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신청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프로테이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일부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2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급을 못 받은 4%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저희들도 추정은 합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얼마가 됐든 간에, 몇 % 정도가 됐든 간에 남은 예산은 또 그대로 반납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이게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10쪽에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는데요.

공적개발원조 사업 있죠, 2억 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어느 나라에 구체적으로 이건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한 거는 OECD 국제협력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또는 외교부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계 사업에서는 분명히 장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146개국에 대한 OECD에서 개발원조위원회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빈국이라고 하는 48개 국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들이고 농어촌 정착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명훈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놨지만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21년도하고 동일하게 또 반납할 예정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공적원조라는 조직 팀이 구성이 됐고요. 또 현재는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아직 지자체나 이게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는 또 우리시하고 어떤 장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우리 이번에 본예산이 2조 88억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은 어떻게 마련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자원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보다 한 1천억 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보다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마련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방세가 5천억, 세외수입이 1300억,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519억, 지방교부세가 1820억, 조정교부금이 1910억, 국도비보조금이 6607억 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자주도가 지금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현재 우리가 21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36.92%고,

윤태천위원 정확히 몇 %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36.92%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지금 추세가 재정자주도가 중요하거든요. 53.72%요.

그게 21년도였고, 22년도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재정자립도가 36.75, 재정자주도는 58.5로 재정자립도는 비슷하지만 재정자주도는 한 5% 정도 상향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전히 안산시나 전 세계가 어렵고 허리띠를 둘러맬 시기인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가 작년 비해서 한 1천억이 증액됐는데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천억은 아니고요, 한 100억 정도.

윤태천위원 100억, 100억.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가 도시공사가 한 10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거는 올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공간이 사용을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더 개방을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도 복지센터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더 개관을 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도시공사 소송에서 우리가 사장 졌죠, 안산시가 패소했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1심에서 패소했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윤태천위원 현재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 한 걸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두 분이나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한 분인데 우리가 송사에서 졌기 때문에 먼저 사장님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제 급여부분이나 이런 거는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사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귀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윤태천위원 먼저 지난 거는 우리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최종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심에서 안산시가 패소를 하면,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패소한 거 가지고 내용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현재 패소한 거로는 지급 안 하고 최종심까지 결정이 나면 그때 지급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장님 월급이?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분의 인건비이니까 월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1천만 원 곱하기 7개월 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산출기초는 나중에 정산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약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추정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정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면 안산시 세수나 자립도 자주도나 모든 게 안산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하고 저희 시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한 거는 그분의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는 안산시가 합당하다 했고 한 가지는 서로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법무부의 항소 지휘품신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시가 패소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심에서 진 거죠.

윤태천위원 1심에서 졌지만, 그러면 진 거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로펌이나 사게 되면 그만한 시민들 세금이 또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현재는 나가지만 나중에 최종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완전히 낭비했다고,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는 법무부에서 저희가 항소하겠다고 해서 지휘품신을 받았을 때 항소하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계속 따져서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최종적인 거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졌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일단은 저희가 1심 가지고 모든 거를 최종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1심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재판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일 처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잘못 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나 시간과 모든 게 낭비 아닙니까.

그것에 동의하시죠,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소송이 다 이길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저희는 모든 판결은 최종심에서 결정 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현재 소송에서 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나중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그죠?

현재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시민들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냐 지적한 내용이고, 도시공사에 방만한 돈 먹는 하마 얘기 나오지 않게 돈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꼼꼼히 관리감독 해 달라는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우리가 돈을 무지하게 주는 것도 물론 돈 먹는, 안산시민들은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은 다 해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국제화 지원 있죠, 분담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250만 원은 시도지사협의회, 과거에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대학병원 유치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안 들려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캠퍼스 혁신파크가 이미 1단계 진행됐고, 다음 달에 카카오가 정식으로 착공식을 진행할 거고요.

허브동은 이미 착공을 했고, 기타 다른 업체들 들어오는 부분 진행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혁신파크를 축으로 한 제약바이오나 이쪽 부분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 맞춤의학연구원이라는 걸 이미 에리카에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대학병원이라는 게 고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타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병원도 예약을 못해서 정말 굉장히 괴로움이나 모든 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전덕주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누차 항상 강조해 주시지만 의료서비스는 시민들한테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도시가치를 높이는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고대병원도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고대병원의 그 나머지 땅에 어떤 증축 부분 또 여러 가지 병원시설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미래의 어떤 생존경쟁하고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다 보면 지금 고대병원에도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병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정말 대학병원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검토 검토하다 보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고 벌써 많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첫 삽 뜨는 시기는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는 여러 가지 민간부분하고 같이 영역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향후에 그런 바이오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송도에 바이오센터, 배곧 서울대학교 축으로 시흥에 서울대학병원, 또 안산에 고대나 한양대로 연결하는 그런 벨트를 나름대로 이미 학교 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부분하고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병원이 부족하면 고대병원이라도 증설해서 병실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할 때 거기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고대병원에 증축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고, 고대병원에 증축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대병원의 의료진들의 어떤 서비스 수준에 관계되는 거 늘 안산시민들의 숙제였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확장도 좋지만 의료진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안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대병원이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확충이라든가 의료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전달했고요.

이 병원이라는 건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얼마큼 뒷받침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 시·군으로 가는 거보다는 안산시 자체에서, 안산시도 인구가 지금 한 7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의료시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초지의료원부지 1만 5천 평을 가지고 안산시가 그동안 십수년간 저희가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대학병원이 와서 봤는데 유치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병원 유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진전돼가지고 우리가 한양대랑 MOU도 했지만 대학병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성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진전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뒤에서 도와줘야죠, 당연히. 행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대학병원이 시급한 건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럼요. 지금도 시급하지만 향후에 안산시가 제대로 도시가 성장하고 가치를 높이려면 의료서비스는 필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모든 건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동안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저희 지금 안산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5천억이에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세외수입이 1300억,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합쳐서 거의 1조를 넘게 받아 왔어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편성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왔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저희들 재정 수입으로 봐서는 크게 수입이 한 5천 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재원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 시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독려를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 시가 내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한 천 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세입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 시 재정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매년 증액되는데요. 지금 수입 자체가 세외수입하고 합쳐봐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 7600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보통 우리가 국도비나 국가보조금이나 시 조정금 같은 걸 받는데 보통 올해는 전년대비 한 50%씩 받았어요, 국고보조금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받아오기는 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아니면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입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한 7천 억 정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예산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수입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이렇지만 2023년도에 가서 이렇게 1조 원을 넘게끔, 지금 저희 예산편성이 2조 원이 되면 1조 원은 우리가 교부금이나 국도비 받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형투자사업 이런 분야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해서 자체 세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일반조정교부금도 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50% 이게 되게 엄청나게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어떻게 갈 거냐, 내부거래에는 결국 500억 정도 가져와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열심히 이렇게 편성돼서 왔지만 차후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 이거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심각하지 지금 편성된 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해서 자주도를 높일 건지 이런 부분들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번에 이거 아니면 어디서 돈 다 갖다 쓰시려고 했어요? 이거 반밖에 못 가져왔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중앙정부나 국도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제 판단으로 볼 때는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수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재정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한데 거의 그렇게 상승되도록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들어온 예산, 내년도 편성되는 들어온 예산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긴축재정도 해야 되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전부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노력은 하셔서 좋은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2023년도 것도 노력해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50%가 보조금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받은 돈이에요, 국도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거의 재원 수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걱정스럽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재산가치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증가율은 높은데 우리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감률은 7.1%거든요.

세외수입은 3.25%인데, 사실은 개발을 해나가는 곳에서 지방세나 이런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재원 플러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 세입 재정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공단이 활성화돼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2, 3년에 거치면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해서 우리가 늘 안산시 미래에 재산가치를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지금 사업들만 계속 이뤄진다면 우리 집행부 월급도 못 가져가요, 나중에. 빚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차입금이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재정적으로 안정하다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이 89블록 사서 그 땅 50%는 재정 투입하고 50%는 우리가 또 미래에 재산가치 있는 걸 산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계획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가지고 돈을 재원 마련하겠습니까?

2023년도 국도비, 보통교부세 이런 거 안 주면, 여기서 50%만 자르면 5천억을 어디서 만들 겁니까? 기금에서 다 갖다 써도 5천억이 안 되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기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금이 지금 여기 내용에 쭉 보면 기금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될 항목이 기금 예산으로 쓰기 쉽게 편성돼 있다.

그거 왜 거기서 걸러내지 못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기금이 쓰기 편하니까 기금에다가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부기를 여기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시의 기금은 작년도 이맘때 저희가 답변 자료에서 한 1천 억 정도를 융자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00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부거래해서 500억만 융자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국도비라든가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잘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기금에서 편하게 했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거를,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최종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를 저희가 많이 반영은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우리가 그렇게 큰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마냥 3조 7천 억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2천 억 미만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면밀히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렇잖아요. 기금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진짜 그 기금이 조성한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서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아서 일어난 부분들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시민안전과 거 보면 이거 다 무슨 경보시설 보수·교체, 풍수재해 감지시설 용역 이렇게 쭉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기금의 성격에서 예산편성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영상감지시스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에서 쓰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긴급하게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들을 기금에서 쓰는 거를 저희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또 미리 써도 성립전예산처럼 우리가 편성해 줬고.

그러면 내년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예산을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왜 이거를 각 부서에 올라올 때 예산과에서 제대로 검토 안 해서 한 건지 일부러 해준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거 기금 다 삭감하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본예산 추경에 세우시라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200억이에요, 200억,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보면.

앞으로 이런 예산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거 뭐 어린애들한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이거는 빨리 1, 2, 3월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면 그거 이해하잖아요.

아무튼 추가질문은 점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일반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내용에 거의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넣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식사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요.

오전에 못 했던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보고받을 때 이번에 7억 받고 10배 정도 보증하는데 최대 5천까지 하는 거 자료는 봤어요, 뭐 뭐 갖고 오라고 하는 자료를.

그거는 차후 그 뒤로 또 만나셔가지고 얘기가 잘 됐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담보대출이 없고 매출이 없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고 평균적으로 2500여만 원에서 3천여만 원을 신용기관에서 빌리게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달하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출연금이 저희 예산도 문제가 연관돼 있지만 7억 원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차후라도 조금 1차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상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비로 2억,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으로 1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그다음에 각 전통골목상권 여기에 상인대학이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소상공인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전통상가의 상점가도 포함됩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과장님 이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경영환경개선에 1억을 해서 1년에 몇 군데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에 있어서 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곳에 하는 거는 좋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1억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각 상가들에 보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상인회.

정종길위원 엊그저께도 제가 들으니까 안산시소상공인총연합회인가 이게 또 하나 발족이 됐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고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15군데를 묶어서 비공식적인 단체로 안산시 총연합회가,

정종길위원 처음에는 9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5개 단체가 해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거는 좋은데 차후에 연합회가 구성돼 있음으로 인해서 또 예산을 잡아서 총연합회에다 뭔 지원을 한다든가 이거는 안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기존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 한 군데에 대해서만 지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이런 거는 임의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밖에서 이번에 청년몰 다농에 개소식하면서 약간 불미스러운 것들을 들은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관계돼서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매니저 사업들 있죠, 시장 매니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이것도 예산이 7700, 6600 잡혀 있는데, 그게 틀린 거죠?

골목상권 매니저 부담금은 7700,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매니저 사업비가 6개소.

정종길위원 그게 민간이전입니까? 그건 어디서 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매니저를 뽑아서 배치는 저희 시에 하는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124페이지요.

물가모니터링 실비보상이 있어요, 10만 원씩 주는 거. 이거는 실비보상 착한가격업소를 선별하러 다니는 다섯 분이 계시고 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을,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매월 하는 물가조사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정종길위원 그게 스물일곱 분입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27명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1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따로 급여 비슷한 수준은 없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그런 건 없고 활동비죠.

정종길위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8천만 원짜리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가 뭐 뭐가 없어요.

그래서 6개 단체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동안 어떻게 나갔는지 작년, 재작년 한 2년만 주세요. 19년, 20년 거.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소시모, 한국부인회 그렇게 해서 아무튼 6개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자체적으로 6개 단체에다 그냥 8천만 원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단체별로 예산 부분하고 2년간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 이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 밑에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사업도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연합회 운영비 1천만 원하고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1400 잡혀 있고 올해 600,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작년에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마케팅 지원 사업이었는데 운영비로는 올해 사무실 임차료하고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니까 민간위탁사업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법적인 단체.

정종길위원 안산에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바 상가에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처음으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운영비 지원은 처음으로 해 주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운영비는 처음으로 나가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근거하고 해서 같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예산 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건 건으로 질문을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양 구청 이런 식으로 쭉 해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물론 사무비나 재료비나 수선비는 지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잡혔던 대로, 늘 잡아왔던 대로, 항상 했던 대로, 해 왔던 대로만 그냥 잡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줄이고 늘리고를 한 번쯤은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재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방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수선, 재료 이런 비들이 늘 한결 같이 나가는 돈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늘 같은 금액이거나 시간이 흐르면 오르거나 이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해의 살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편성이 대부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준경비라든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예년 거 산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이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서울시가 전체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전체 감사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 일주일간 시끄러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정종길위원 저희 안산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민간위탁을 해 온 사람은 안산시 세금으로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가 찬 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못해요. 왜, 이미 굳어버린 겁니다. 돈은 돈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걸 자료를 요청을 안 했지만 아마 시작할 때부터 들어갔던 예산과 지금 약 20여년이 지난 뒤의 예산은 10배 이상은 튀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2022년 초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종길위원 시끄럽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네.

정종길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동의합니다.

정종길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매년 저희가 해온 대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도 한 번쯤은 짚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한 민간위탁이랄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니까 저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부서에 계속 얘기하는데 출장비가 있어요, 업추비.

업추비를 보면 2만 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5일, 3.5일, 4.5일 그리고 나면 3일, 2일, 6일 이런 식인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점 5를.

그런데 반나절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그걸 왜 점 5로 했는지는 분명히 본 위원이 아니까 생략하고 설명을, 그런 것도 어차피 부서 출장비로 해서 2만 원 곱하기 직원수 곱하기 시책추진비를 잡으면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상생경제과장 박종홍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지금 현재 몇 가지 질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우리가 7억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시중은행이라고 했는데 안산에 어떤 은행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제1금융권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제1금융권인데 대부분 안산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에 많이 거래를 한 거 같아요. 물론 본인이 국민은행이나 다른 쪽의 은행에 신청해도 되는데 대부분 안산에서는 아마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제도를 육성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자율만 우리가 일괄해서 1% 지원하는 겁니까, 3.5%를 지원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자율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보증서.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시에서 출연하면 해당하는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신용 담보 없이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신용으로 해서,

한명훈위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최고는 5천만 원까지.

한명훈위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21년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21년도 올해 실적이.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제출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55쪽인데 21년도가 한 374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10월말 현재고요.

한명훈위원 10월말 현재?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10월말 기준 374개소.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3500 이렇게 예산 세워놨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똑같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센터장 1명하고 직원 5명해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명의 인건비.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이렇게 해서 5억 3500이 세워져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21년하고 22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했으면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런 부분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요.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고 아마 사업예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할 때 조정해서 이 예산에 맞게 해서 승인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아무튼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사업이든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3억 8400만 원이 상승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 5대 5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22년도 예산이 많이 상승됐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내년도에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신규로 운영이 됩니다. 한 군데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도에 행복마을소가 개소 예정인가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언제 개소하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지금 3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3월 중으로?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3억 8400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그 위쪽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5500만 원, 그렇죠?

127쪽에 5500만 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매칭입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이거는 대부동 개소 예정에 있는데 현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건지소 건물이 있는데 그곳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예산이 대부동 마을관리소 예산이네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민간경상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다음은 혁신법무과입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1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그다음에 소송위임비용, 그다음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그다음에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 해가지고 전체 2억 3800만 원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소송비용은 뭐냐 하면 소송업무에 뒤따르는 송달료, 인지대 그다음에 소송 패소 시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위임 비용은 우리가 패소율을 낮추고자 적극적인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변호사를 위임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 등 우리 조례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주는 그런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정보이용료가 이렇게 1310만 원 정도 내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30만 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견적이.

그래서 저희가 로앤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금년도 9월말 현재로 이용률을 보니까 트랜스섹션이라고 페이지뷰와 검색수 그거를 말하는 건데 웹사이트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열어본 횟수 그게 한 2만 4천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섹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웹사이트 단순한 방문자 그게 한 4400명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를 들어가서 법률 열어보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정보이용료가 22년도에는 30만 원이 더 늘어난 거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에 117쪽에 보면 소송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혁신법무과는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세워졌던 그 예산대로 그대로 거의 다 집행을 했더만요, 보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22년도에도 특별하지 않고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비용을 22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운 것 같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최근 저희가 3년간의 지급 건수를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2021년도 10월까지는 몇 건 정도 되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가 10월말 현재 16건에 82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10월까지는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그럼 좀 더 예산이 남겠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런데 이거는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또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21년도 12월까지는 거의 25건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8천만 원 있습니다. 그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왜 8천만 원 잡으신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8천만 원 더 증액이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전년도에,

한명훈위원 전년도보다 800만 원 더, 10%가 그러니까 인상된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800만 원이 인상됐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금액이 저희가 모자라가지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도 지급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만 원 정도를 더 인상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1년보다 22년도에 8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8천만 원 잡으신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책자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전년도.

추연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언제까지예요? 이번 3회 추경에 마무리된 것까지 해서 잡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3회 추경은,

추연호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 반납분 다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도 금액이 결정된 거잖아요, 실지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22년도 예산액 가지고 해서 비교증감을 나타내야지 이거 어디에 기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저희가,

추연호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은 5월에 마감을 해서 정부에 넘기고, 정부 기재부에 넘기고 6월부터 심의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8월 중순경 지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정부에서 그때 내려오니까요, 지방정부는.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9월, 10월까지 해서 11월 초에 의회로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내시 사업이나 그런 게 아닌 사업들이야 가능하지만 수시로 변경내시가 되고, 또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교부세라든가 조정금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어요, 의회로 예산 넘길 즈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은 하되, 올해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서 하는데,

추연호위원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모든 부분이 다 정리돼서 올해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또 혹시 변동이 있으면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러면 3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 가지고 차액해서 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12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금액이다 하면 그게 21년도에 예산액으로 우리가 지출예산액이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2022년도 거 잡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거가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예산서 쭉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어디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던 금액과 그 금액에 증액했거나 감액됐거나 그 금액을 예산액에 편성됐을 경우만 그 자료 가지고, 지금 내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왜 올랐냐, 적어졌냐, 왜 그대로 잡았냐, 동일하게 잡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경우 어차피 집행부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3회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게 사실 본예산에 태워져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기적으로,

추연호위원 그거 다 맞지도 않는데 뭘 이걸 가지고 지금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 예산 심의가 11월 달인데 예를 들어서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은 반납할 것까지 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지출된 거 다 지출된 거고, 그러면 최소한 3회 추경에, 우리가 3회 추경에 사실 예산액 가지고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 거 태웠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왜, 아니 무슨 벌써 3회 추경이 들어와서 다 반납할 거 반납했는데 2022년 본예산이 어떻게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에서 비교증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추경까지 예산액을 보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편성을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런데 다만 이 책자의 표기상은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거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표기사항이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데, 그럼 책자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여기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이 책자 보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이게 지출과 수입을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책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딱 맞는 데도 있어요, 어느 부서 거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부,

추연호위원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더. 집행부에서 이거 보고 또 3회 추경 가지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전년도 이게 지출에 예산액이 맞아야지 22년도 거 예산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상식선에서는 맞는데, 현재 지방예산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최종 예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요. 당초 예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 걸릴 거라는 거예요. 3회 추경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 시스템 변경해요. 건의해서 변경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는 할게요.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어의가 없는 게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예산액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야.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끝났어요. 그거 반영 안 했다?

그거 잘못된 거죠? 3회 추경에 최소한 문서적으로는 다 끝났어. 3회 추경에 맞는 그 지출하고 맞춘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오고 22년도 예산액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상식선이나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으면 모든 예산 시스템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고 1회 추경은 1회 추경 이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건 나도 알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제가 정부에 건의를 해 볼게요, 이 시스템상.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때는 추경이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벌써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끝났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다 쓴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얘기한 동일한 사업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넘어오면 그 예산 그대로 가지만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이 2조원이다. 2조원이 작년에 2조 5천억 썼는데 실질적으로 2조에 본예산 잡았다?

그럼 이 부기 책이 어떻게 맞는 거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을 같이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럼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하려면 3회 추경을,

추연호위원 그럼 1회 추경, 2회 추경 다 반영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렇죠, 반영을.

그런데 3회 추경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3회 추경에 의회 승인을 3회 추경을 해 주잖아요, 12월 15일 날.

추연호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반영 안 됐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안 된 게 맞고요. 3회 추경에,

추연호위원 아니, 쓴 것도 반영 안 했는데 그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시스템상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승인을 받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시 개발하세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지 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는 다 같이 써야 돼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게 현재 정부 국가예산도 전년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 이렇게 지금 심의하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에서 쓰고 거기도 추경하고 다 똑같이 하지만, 이 예산 자체가 이게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그냥 본예산 가지고만 한다. 또 1회는 1회 추경 가지고 하냐고, 기정예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하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되지도 않는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야.

어떤 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반영도 안 했고, 3회 추경까지 안 돼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이게 맞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1회 추경, 2회 추경 그 예산이 반영된 거는 거의 없고요.

추연호위원 반영된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추연호위원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거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1회 추경 걸 반영한 경우는 있지만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이,

추연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이게 전년대비 얼마 예산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훑었더니 5억을 더 썼는데, 어떤 거는 1, 2회 추경을 다 반영했고 어떤 거는 하나도 안 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까요? 어느 부서가 그런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스템상 전년도 본예산을 입력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거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이걸 내년도 예산을 왜 합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는 건데?

쓰지도 않은 예산 여기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전년도 예산을 저기하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이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거 건의해서 이거 사실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1년 내내 쓴 거는 안 넣고 본예산에, 그거 가지고 그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왜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서 3회 추경은 본예산하고 같은 날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넣을 수가 없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받으려고 하는데 승인 안 해 준다. 3회 추경 의결 안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한 거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전년도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이게 승인이 안 나도 그 몇 개 항목만 수정으로 바꿔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아니, 그게 시스템상 의회에 자료 넘기기 전까지,

추연호위원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좀 안 가요.

중앙부처에서 이 시스템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면 당연히 건의해서 바꿨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시 것만 건의해서 된다는 게 아니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전부 누가 이거 제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타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경기도나 행안부에 제도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올해 다 쓴 것도 반영을 안 했는데 무슨 그거 전년대비액으로 해요. 그러면 그냥 2022년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토탈 내가지고 토탈 금액 가지고 몇 프로 증가됐다 감소됐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이거 이상해서 계속 찾아본 거예요. 왜 예산이 틀린가.

어떤 거는 또 반영돼 있고 일부가, 또 어떤 거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놓고서 “예산 전년보다 몇 프로 줄였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실제 내가 다 보니까 줄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년도에 너무 추경 때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줄은 거거든요. 추경은 어차피 안 나오는데, 국도비 받아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5억 줄였어. 알고 보니까 더 잡은 거예요. 받은 게 더 많아서.

그런데 여기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안산시에서만 지금 이렇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손을 대봐야 된다.

본예산 잡으면서 올해 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 빼고 얼마인지 다 뽑아 오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게.

아닌 거는 의견을 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은 비교증감 딱 보고서 “이거 전년도보다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에요. 더 잡은 거예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실장님 한번 중앙부처 가 보세요, 기재부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딱 잘라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한다. 본예산에 했던 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항상 늘 예산 잡는 거는 22년도는 전년대비 전체 금액 예산만 확인하는 거죠. 1회, 2회 추경, 3회 추경 손대는 거 아니죠. 그죠?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공감은 했는데 예산 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은 자동으로 프로그램 산정이 되고 올해 거 편성할 거를 입력을 시키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최종예산하고 본예산 괴리가 많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마무리 예산하고의 그걸로 할지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건지, 우리는 본예산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현재 시스템은 본예산만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가 새로 잡는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서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할 거다 그렇게 아예 정하든지, 그다음에 1회 추경 따로, 2회 추경 따로 전부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 기정예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일부 부서가 그랬다는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어떤 시스템에서 그게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착오를 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 버리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추연호위원 그럼 지출을 안 떨었다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추연호위원 그런 오류는 예산 지출을 조금 늦게 진행돼서 안 떨 경우도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라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예산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추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100원인데 그 100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정 대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3회 추경까지 다 해라, 일단.

그래서 나중에 수정작업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프로그램 수정하는 거야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쉽지는 않은 게 수정예산도 내려오고 계속해서 예산이 변경해서 오는데 그거를 전년도 예산을 수정안, 3회 추경안 다 반영해서 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뭔 상관있어요, 편하기는.

이게 대비가 전혀 안 맞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정예산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회 끝나기 전에도 예산이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의회 회기 때 얘기하는 거야.

1회 끝났어, 수정해서 내려왔어, 2회 끝났어, 그럼 끝난 거 입력하고 끝내는 거지.

그게 아니고 수정해서 내려오는 걸 수시로 입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게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3회 추경까지 못 집어넣는다.” 당연하죠. 이게 결정 안 났으니까 못 넣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1, 2회 추경은 끝내고 넣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예산만 자동으로 생성이 돼 버리는데, 시스템상.

추연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3월 달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11월까지 입력 안 해요, 이거 할 때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저희 예산회계프로그램에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딱 그렇게 대비가 되게 비교증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입력하죠? 그건 따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추연호위원 그럼 그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안 넘어갑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프로그램 바꿔야 되네요. 무슨 프로그램이 잘못됐구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도 얘기했고 중앙정부에 그런 거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거 이제까지 누가 얘기 안 했구나, 한 번도.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전년도 예산 지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어떤 항목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1회 추경 우리가 국도비 받고 2회 추경에 도비 받아서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보니까 마이너스 떴어요. “전년도보다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이해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실제 예산서 보실 때하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금액에 따라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추연호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뭐 보겠습니까. 여기에서 비교증감부터 딱 보고 신규사업부터 딱 보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는 똑같은 저기는 맥락에서 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라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질문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신규사업이나 여기에서 비교증감이 크거나 가감이 큰 것들은 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답변할 때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준비는 다 해 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야 준비 당연히 해 오죠. 물어볼 거 딱 예산 오면 그럴 줄 아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 내가 500원 썼는데 본예산 내가 200원 잡았으니까 200원만 편성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니까요.

추연호위원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도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추경에 확보돼서 더 많은 예산인데 적게 했다고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 수 있게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본예산에 다 적용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거기까지는 해 줘야지, 그리고 3회 추경과 본예산 같이 보면 되거든요, 차액 나는 거는.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지 본예산을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정년퇴임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놔두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제 우리 청년몰하고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다.

청년몰에 지원되는 것은 이제 청년과 생기면 다 넘어가나요? 다 넘어가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제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여예산제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월 2일자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회 실시되고 거기에서 지역 참여예산도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마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으로 줘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부기 항목이 틀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지금은 동장님이 지출하게끔 동으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주민자치회가 생겨서 하면 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줄 수 있도록, 거기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까지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역 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1월 1일자부터 진행되면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에 할 수 있는 참여예산도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총회를 열어서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서 하게끔 해 놨는데, 예산은 지금 그전에 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거 주민참여예산 조례 바꿨어요, 실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우리가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의결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동에 1억하고 1억 1천씩 줬잖아요, 시설비로?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예산편성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해오던 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거. 동에서 의견수렴하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하고 실행위원회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운영은 또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운영은 해요? 여기 내에서, 시에서,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25개 동에서 뽑힌 사람들은 운영은 그대로 이 시스템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러니까 두 가지 이원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동에 사업을 준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연초에 우리가 내려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는 건데,

추연호위원 제가 그건 더 조사해 보고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 3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실장님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각 부서에. 아니, 몇 개 부서만.

기획예산과나 우리 신성장전략과 또 우리 대변인실, 총무과, 이거 제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이 항만, 부기목만 이렇게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업무추진비 업추비가 되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데, 아무튼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았구만, 그럼.

맞잖아요, 지금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경기도의 시·군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매년.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한 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022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서에,

추연호위원 제가 전체적인 거 뭐 하러 얘기합니까. 도리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종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추연호위원 엄청나게 잡혀 있던데 업무추진비가, 내가 해서 다 뽑아다 드릴게.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문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상생경제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연합회 천만 원 처음으로 운영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네.

○부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매니저 사업으로 지원한 게 있고요.

○부위원장 현옥순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온 거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사무실도 옮겨야 하는 처지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얘기해서,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예산과를 비롯한 도시공사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공사 질의는 구체적으로 건건이 하면 시간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 생활지원부 115페이지 보시면 생활지원부만 유일하게 하절기 근무복은 있는데 동절기 근무복은 예산이 또 없어요. 전부 전 부서가 동절기 근무복이 10만 원 곱하기 인원수거든요.

그런데 하절기는 5만 원 곱하기 인원수고 동절기는 10만 원 곱하기 인원수, 통합관제센터 얘기하는 건데, 생활지원부에.

그쪽부터 동절기 근무복이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에서 빠트린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거예요?

누가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우리 본부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은 U-정보센터 실내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절기 근무복은 편성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절기 근무복에 밖으로 나가서 잠깐잠깐 외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본인 외투를 입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실내 근무복 자체에서도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1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수선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교육장 보수, 체험장 보수, 체험장 하늘공원 예초 및 교육장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교통안전체험장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올해는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자전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로? 알겠어요.

우리 처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백준엽입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다 보면 복사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가 금액이 일정한 곳은 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상이합니다.

그게 복사기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정수기는 얼음정수기, 뜨거운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냉수만 나오냐, 얼음이 있냐 없냐, 메이커가 어디 거냐 이럴 수는 있는데 완전히 차별적으로 틀리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지난번에 홍보실은 빼고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 안전감사실에 4만 7900원 그다음에 최하로 가면 2만 2800원 정도, 올림픽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임대료가 19만 4250원 정도에 대수는 부서마다 틀리니까.

그다음에 제일 저렴하게 빌린 게 10만 9400원, 제일 비싼 게 16만 5천 원 정도 야외체육시설에 1대를 쓴다는 거, 이렇게 일률적일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좀 근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복사기를 임대하면 안산 관내에서 임대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 업체에다 주면 독점이라고 하니까 최소 두 군데 이상, 세 군데 이상은 줬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부서마다 각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예산만 우리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죠?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잡아주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3개, 4개 정도까지의 업체라 하더라도 컬러복사냐 흑백이냐, 그냥 조그만 거 복사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서너 종류로 좀 통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합기나 정수기가 모델에 따라서 또 계약기간에 따라서 또는 칼라냐 흑백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른 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에 계약부서에서 몇 가지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몇 가지 모델이라도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부서에 보면 통상적으로 잡는 예산인 거는 알겠지만 단 한 번도 수정 없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잡아왔던 예산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선유지비나 그다음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50만 원 곱하기 4회, 50만 원 곱하기 2회, 수선유지비도 100만 원, 150만 원 쭉쭉쭉 그냥 일괄적으로 전 체육관이 다 똑같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늘 잡아왔던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체육관은 1년에 수선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체육관은 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 전기시설이나 건축시설이나 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50만 원 곱하기 2회가 있고 50만 원 곱하기 4회가 있고, 와동체육관이나 와동배드민턴장, 원시체육관 그다음에 감골, 반월정, 장화체육관 이런 데는 4회, 나머지 체육관들은 대부분 2회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짐작하건대 작년에 잡았던 기준에 준해서 그냥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마다 보면 수선유지비도 대략적으로 잡았지 않냐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고, 1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곱하기 2회면 1년에 100만 원 갖고 수선유지를 하겠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 뜻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회 이렇게 잡은 것은 사실은 2회가 10회도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두 번에 큰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체육관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100만 원, 50만 원, 1회, 2회 해서 잡은 건 분명합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 것을 계산해 보고 또는 개선할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예로 107페이지 같은 경우에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그렇게 안 잡고 체육관 LED 교체를 115만 원 곱하기 8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1700에 하겠다, 보일러 순환모터를 120만 원짜리 2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볼 때는 훨씬 신중하게 또는 신뢰하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알겠습니다. 꼭 수정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여기에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우리 홍보실은 30만 원, 감사실 25만 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97만 원, 생활지원부는 5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부서 업무추진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서마다 특성은 있는데 올림픽기념관만 유일하게 금액이 제일 많아요, 97만 원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올림픽기념관에 인원이 73명으로 잡히고, 그래서 기간제 71명해서 144명입니다.

이게 관서업무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에 따라서 그 금액을 편성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부서 업무추진비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관서업무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직원들 출장 가는 시책업추비 말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법정대로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늘 관례적으로 잡았던 대로 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22년도 예산이 103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 예산이 올해 596억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가장 큰 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대부동에 복지체육센터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여기도 아마 예산이 12억 6900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한명훈위원 이것은 신규로 21년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잡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저번에 개관식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정규직 3명이 우선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3명이 지금 임시로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더 채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직하고 수영 쪽의 강사들하고 채용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멀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아무튼 기간제근로자하고 청소 그다음에 기전실, 안내 해가지고 총 11명을 지금 현재 예산에 넣으셨는데, 특히 청소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아마 얘기 듣기로는 인원채용이 쉽지 않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 기간제는 가능하면 대부동 주민으로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채용이 되지 않고요. 수영강사도 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뽑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산에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못 뽑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대부동 주민을 뽑아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안산에서 출퇴근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예산은 우리 생활체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수영 이런 쪽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운영을 안 하던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했고요. 그나마 동력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8개월만 세웠거든요, 기간제 인건비 등.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정상적인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예산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는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발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와~스타디움 예산도 올해 한 2억 1800 정도 늘었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선비 와~스타디움의 유지보수비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금년 예산하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금액이 적은 것도 본예산 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목을 변경하라 해서 여기 보면 전년도에 제로인데 올해는 막 2억이 늘었느니 1억이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 변경이 돼가지고 이걸로 비교하기는 약간 올해만큼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예산은 우리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작업복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운영부 쪽에서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많이 늘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올해는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노상을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내년에는 그 기간제 인건비를 지금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크게 는 것은 9권역, 8권역이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부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주차사업 쪽의 예산이 22년도에 9억 8300이 늘었는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가 아무튼 좋아질 걸로 예상해서 내년부터 22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좋아져서 정상화된다 하면 이런 세웠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경영관리부 쪽에서도 예산이 올해 210억이었는데 16억 3천만 원이 늘어서 227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경영 쪽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좀 감소를 했는데 퇴직급여부담금이 좀 늘어난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급이 작년에는 100% 정도로 기본 자체 지급 평가급만 세웠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전년도에 등급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231%로 전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은 것처럼,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가급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따라오는 보험부담금 같은 게 좀 상향돼서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명훈위원 실제 자료에 보면 퇴직급여가 21억 6천만 원이 지금 현재 추가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급이 16억 4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평가급도 6억 7900만 원이 또 잡혀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이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00% 잡은 걸 231%로 잡다 보니까 131%가 상향돼서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평가급은 보통 몇 월 달에 드리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보통 저희가 9월 달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6일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직 지급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급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직 못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한명훈위원 그럼 평가가 나와서 통보가 되면 그 이후로 3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공사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우리 사장님 전 사장님이 지금 소송에 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전 사장, 네.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그럼 만약에 지면 예산편성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직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2심에 항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만약에 지면 그 돈은 어디서 지급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그럼 예측되는 예산은 그냥 이긴다고 보고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별도 예산편성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했었던 사항이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대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020년도에 보면 630억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출연하는 게 얼마예요? 시에서 지금 이번 본예산 출연해주는 게, 출연금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 전체 예산이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696억이었는데 100억이 편성에서 반영되지 않고,

추연호위원 100억이 편성이 안 됐 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100억이 편성되지 않고 596억이 편성이 됐고요.

시의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그럼 세입 품목별 보면 21년도 517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630억 정도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못 받은 거예요, 113억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게 딱 목에 따라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것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를 일단 편성을 추후에 경과를 보면서 하자 이렇게 돼서,

추연호위원 그럼 다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2019년처럼 코로나와 무관하게 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비용도 생겼을 것이고 세외수입이 감소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편성을 100억을 못 했고요.

그 100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2019년처럼 모든 체육시설이랄지 우리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100억이 필요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도시공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추연호위원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42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420억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학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7억 9500 정도, 일단 학교주차장 이 수입항목에 7억 9500은 뭐죠? 학교주차장이요, 학교주차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수입을 7억 9500 잡은 거는 저희들 대행사업은 항상 예산하고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것을 수입으로 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학교주차장은 본래 없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특별회계로 돼서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잡혀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러니까 올해 저희 도시공사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발생해서 수입을 잡은 게 아니고 저희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이 저희한테는 수입이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양쪽 학교에 우리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으로 올해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그 금액이 7억 9500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그럼 그건 그냥 저쪽에서 예산 잡은 게 바로 그쪽으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길동 수영장 몇 개 대부도까지 수영장이 쭉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없던 부분들 예산을 이번에 먼저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잡았던 건가요, 기존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기간제 인건비나 동력비 같은 게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잡혀있던 거를,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전혀 안 잡았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못 잡았던 거죠. 조정되고 삭감되고 이렇게,

추연호위원 삭감돼서 그 금액을 빼서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지 중간에 몇 개월이라도 일어나면 그거를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거지 이걸 전혀 안 잡아버리면 그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를 전혀 안 잡아버려서, 이번에 신규사업처럼 코로나가 안 돼서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안 잡았지만,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그래도 예산에 어떤 진행할 때 몇 개월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전에 사실은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사실 안 되면 또 나중에 반납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대부도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들 처음 하는 데는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확실하게 처음 기초를 잘 닦아놔야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묘가 살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골프장 있잖아요,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거기는 지금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도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거기는 야외체육시설에 해당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 줘서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씩 받는 거예요, 1인당?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감면기준도 있고 해서,

추연호위원 어느 정도 수입 들어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정상가격은 70분에 1만 2천 원하고 100분에 1만 7천 원 이렇게 받고요.

추연호위원 보통 수입이 얼마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 수익이 연간 한 20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전혀 투자대비 50%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여기도 20억 정도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래도 제일,

추연호위원 제일 좋아요, 수익성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추연호위원 제일 좋다고 얘기하길래.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만 어쨌든 대표님 새로 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을 처음부터 경영을 하시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잘 이번부터 해서 운영을 잘 해 보셔서 적소에 예산들이 잘 맞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오시기 전에 진행했던 사항인데, 저희 지금 화랑유원지나 호수에 수초제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수초제거선이 당시에 갈대 같이 억센 것은 여러 가지 고장도 생기고 했는데 단순한 수초나 연꽃 같은 것은 제거를 또 잘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아, 그건 잘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또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 다른 거는 억새같이 큰 것들은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수중굴삭기를 지금 임대해서,

추연호위원 굴삭기 이용해서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올해 도시공사가 100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100억이 증액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공사 예산이 2019년도까지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이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시도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실제로 편성을 7, 80억 정도 낮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사실은 100억 정도가 지금 낮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시하고 시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평가급이랄지 여러 인건비성을 제로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 받을 때 또 한 번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예산은,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분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예산도 8.5개월분 인건비성을 전액 반영해 놓고 그런 사업성 예산들을 8개월분만 반영해서 100억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로 현재 지금 예산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100억 증가한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80억 정도 못 세운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실 있게끔 해야지 도시공사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내실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서영삼 사장님 거기 간지 몇 개월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6개월 갔죠? 가서 지금 파악이 다 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직도 부족합니다마는 나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개월 되면 벌써 천자문 다 외웠어야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화물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팔곡동에 진행하는 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팔곡동은 지금 실시계획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곧 공사가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박영근 본부장님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실시계획 끝났고요, 지금은 보상절차 다음 단계가 지금,

윤태천위원 보상 다음 단계가 언제 들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탁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도 그냥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윤태천위원 아침에 출퇴근할 때나 저녁에 보면 화물주차 대형차들이 도로변에 대놓고 사각이나 안전지대에 많이 대놔 가지고 시민들 입장이나 굉장히 곤란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절차를 오래하다 보면, 부서에는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화물들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난리들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네.

윤태천위원 주택까지 화물차 5톤짜리 앞사바리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왕 진행하시는 거 주민들 민원사항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소송 패소한 내용은 우리 사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가 패소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아마 소송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사장님한테 봉급을 몇 개월치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최종적으로 지게 되면 임기가 2021년 7월 31일까지니까 7개월분 정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아래쪽일 거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고 이거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경영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대표님,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기간직들이 보니까 전부 다 1756만 6천 원인가 그런데, 8개월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추경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부위원장 현옥순 끝나신 거예요?

정종길위원 네.

○부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비가 예산이 총 천만 원인가요, 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부위원장 현옥순 그죠? 천만 원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부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올해 기사를 보니까 천만 원을 안산시에 기탁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다 쓰신 건데 그 외로 사랑의 반찬나눔, 평화의집 꿈나무 멘토링, 장난감 제작 기부 이런 예산들이 또 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솔선해서 낸 자비로 그럼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만 원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 금액이 사회공헌 사업에 같이 쓰여집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직원들이 반찬을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고 장난감도 직접 제작해서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다 바쁠 텐데 이런 쉽지 않은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공헌활동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 이렇게 내서 좋은 일 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
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기획예산과장이석종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박종홍
일자리정책과장전영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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